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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대한한의사협회 방문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제2차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를 방문, 보건의약단체 현안 공유 및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취임 인사와 더불어 한의계 주요 현안을 청취코자 한의협을 방문한 박 차관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 한·의 협진 활성화 등을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과제로 반영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며 “더불어 한·의 협진 시범사업,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자락관법 급여기준 확대, 온냉경락요법 급여기준 확대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밝히며, 그동안 진행돼온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복지부의 사업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이날 홍주의 회장은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개선 △한의물리요법(ICT, TENS 등) 건강보험 급여 적용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현황과 함께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홍 회장은 “정부에서는 지난 ‘19년 4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추나요법에 대해 재정적인 부담 등을 우려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본인부담률과 제한적 급여기준을 마련해 적용했다”며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실제 재정추계를 보면 정부의 우려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급여 도입시 2년간의 모니터링을 거쳐 급여기준, 수가조정 등 제도 보완 추진을 예고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현행 50% 또는 80%를 환자가 부담하는 비정상적인 본인부담률을 한의원 30%·한방병원 40% 등으로 정상화하는 방안과 함께 현재 수진자당 연간 20회의 제한 역시 25∼30회 또는 제한 삭제 등과 같은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20년 11월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임상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한의사 회원들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홍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 한약재 원산지 표기, 약재비 감모율 미반영,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일선 한의원의 부담 과다 등의 이유로, 한의사 회원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고 있다”며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시범사업이 추진된 만큼 앞으로 단순한 미봉책이 아니라 임상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약재 원산지 표기 삭제, 현실적인 수가 인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간다면 성공적인 시범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 적용과 관련 홍주의 회장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의 경우 동일한 기기 및 질환에 적용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의과에서는 건강보험 급여로, 한의과에서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급여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같은 건강보험 적용의 형평성 문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의료선택권 및 한의의료기관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한의사가 간섭파치료기, 고주파치료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함께 자동차보험 및 공무상 특수요양비에서도 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의료비 절감 및 한의의료 접근성의 향상을 위해 ICT, TENS 등과 같은 다빈도 한의물리요법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의계의 의견을 심도깊게 청취한 박민수 차관은 “국민 진료비 부담 완화 및 국민의료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한의 건강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한의계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며, 한의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정부에서는 한의계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현장 의견이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전라북도의회, ‘한의약 육성 조례’ 통과전라북도의회가 21일 열린 제39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용태 의원(진안)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서는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의 계획 수립의 협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한방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전북 지역 내 한의약 인력을 양성하여 도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약용 재료 생산이 확대되어 한의산업 육성을 현안으로 가진 도내 지역들의 체계적 지원과 개발이 이어져 지역경제 성장에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한의약 육성 조례’는 20일 이내로 공포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의회 전용태 의원은 “전북은 진안을 비롯한 동부 산악권 지역 대부분이 약용식물 재배지로써 완벽한 조건이기에 전북의 약용식물에 대한 품질은 이미 유명하지만, 이를 활용한 한의약 연구·개발과 한의산업 추진에 대해서는 미비하거나 없는 상태”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전 의원은 “한의약 육성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전북에서 한방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한약을 활용한 연구·개발 등의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장애인 건강돌봄 위한 개선방안 간담회 -
간호법 제정 범국민운동본부 궐기대회 -
제1회 제주 한의약 웰니스 전시체험 박람회 성료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최하고 (재)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과 JIBS(이용탁 사장)이 공동 주관한 ‘제1회 제주 한의약 웰니스 전시체험박람회’가 19일부터 20일까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이번 박람회는 ‘건강한 한의약, 웰니스 제주로 힐링하다’를 주제로 희귀생약전시(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와 동의보감 전시(한국한의학연구원 동의보감사업단), 한의진료체험(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등 다양한 한의약 관련 체험 행사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19일 개최된 개회식에서는 (재)제주한의약연구원 오진택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공동주관사인 JIBS 이용탁 사장의 환영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 도민과 관광객을 위해 제주의 특화 자원 및 자연 환경과의 연계를 통해 한의약의 본질인 ‘건강 회복’과 웰니스를 통한 ‘심리적 치유’라는 가치를 함께 체험할 수 있게 구성했다. 제주 웰니스 인증 기업이 참여한, 웰니스 홍보관 및 관람객이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웰니스 투어 프로그램, 숲 치유와 AI 형상진단 관련 특별 강좌와 제주도 내 판매 유통 업체들이 참여를 통해 다양한 제주 먹거리를 선보였으며, 김승현 시인의 “진피”를 소재로 한 시 낭송 및 소년소녀 합창단의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박람회 기간 동안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여 전시 관람 및 한의진료 체험, 웰니스 투어, 문화예술공연 관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체험하고 한의약과 웰니스의 의미를 찾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는 진료 부스를 마련, 한의난임 지원 및 출산첩약 지원 사업 홍보, 코로나 후유증 치료, 추나요법 등에 대해 홍보하고 도내 한의사 회원들이 이틀 동안 건강상담을 진행했다.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하고 있는 한의약 자원과 관광 웰니스 자원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자원들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인 제주형 한의웰니스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제주도 내 관계기관은 물론 전문가, 관련 산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한의약 산업과 웰니스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양방 실손보험 범죄행태 ‘심각’…철저한 현지실사 시행 ‘촉구’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이하 브랜드위)는 2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양방 실손보험의 범죄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보다 철저한 현지실사 등을 통해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당국에 촉구했다. 최근 모 언론사는 보도를 통해 서울의 한 양방병원에서 하지정맥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사기범죄를 저지른 사례를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양방병원 원장은 브로커를 고용해 하지정맥류 수술 환자를 데려오면 인당 48만3500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실제로 브로커는 100명의 환자를 소개하고 대가로 4835만원을 받았다. 또한 해당 양방병원장은 2020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891건의 하지정맥류 수술비 영수증을 부풀려 발급했고, 무려 49억6600만원이 보험사로부터 부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방의 실손보험 관련 범죄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8월 환자들의 성형수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킨 허위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게 한 서울 강남의 모 성형수술 전문 병원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으며, 얼마 전에는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장 2명이 2019년부터 약 3년간 환자 1만6000여명에게 가짜 입원 확인서와 백내장 수술 확인서 등을 써주고 1540억원대의 보험료를 타내도록 한 범법행위가 적발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같은 양의계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일상으로 스며든 보험사기,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실손보험 보험사기 주요 유형과 적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브랜드위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 아직도 포털사이트에서는 ‘실손보험’, ‘실손보험 사기’를 검색하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수많은 기사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내년도에는 실손보험료의 두 자리 수 이상의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암울한 기사만 가득한 것이 참담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브랜드위는 “양의계는 한의약 말살을 공공연히 내세우며 수억원의 예산까지 사용하는 조직을 내세워 악의적으로 한의약을 폄훼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즉각 삼가고, 본인들의 부끄러운 민낯인 실손보험에 대한 내부자정부터 나서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지금까지 드러난 실손보험과 관련된 양의계 내부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국민과 보건의료계에 진솔한 사죄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임을 깨닫기 바라며, 혹여라도 양의계의 부도덕한 실손보험 행각을 감추려는 의도로 한의약 폄훼라는 후안무치 행태를 지속한다면 돌아가는 것은 국민과 여론의 매서운 비난과 질타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특히 브랜드위는 “실손보험과 관련한 양의계의 도덕 불감증이 말끔히 해소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강도 높은 실사를 거듭 촉구한다”며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과 생명보호를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실손보험 범죄가 완전히 근절되는 그 날까지 감시자 역할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병·의원 골프 접대행위에 과징금 2억4천만원 부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 경동제약㈜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사례비(이하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제약㈜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12억2000만원의 골프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또한 경동제약㈜는 자신이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해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에게 골프 예약을 지원키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골프 접대의 이익을 제공,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적용,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위에서는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 오고 있다”며 “이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제정한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의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식약처 등 유관부처에 통보하고 후속 처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초음파 영상정보 활용한 임상발전 업무협약 -
제주한의사회, 제주한의약 웰니스 전시체험 박람회서 건강상담 -
“성공적인 전통의약엑스포 위해 협력해 나가자!”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공동조직위원장 박완수 경남도지사·이승화 산청군수)는 지난 18일 산청군 동의보감촌 엑스포 주제관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과 2023 산청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정준 조직위 사무처장과 정창현 원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엑스포의 홍보와 연계 행사 개최 및 국내외 기업 유치 등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키로 하고, 구체적인 역할과 협력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내·외 한의약 관련 기관의 엑스포 참여 홍보와 국내·외 학술행사 등 엑스포 연계 행사 개최, 산업관 홍보부스 운영 및 기업 참여, 국내·외 기업 유치 전략 자문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창현 원장은 “2023 산청엑스포를 통해 대한민국 한의약의 우수성을 대외에 널리 알리고, 한의약 산업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공적인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정준 사무처장은 “한의약 산업의 기술 경쟁력과 혁신 역량 강화로 국내 한의약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한의약진흥원과의 협력이 엑스로 성공 개최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 한의약 관련 기업 및 기관의 엑스포의 참여와 지원을 통해 공동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는 ‘미래의 약속, 세계 속의 전통의약’을 주제로 2023년 9월15일부터 10월19일까지 35일간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