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국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 안내서’ 발간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의료기관이 해외진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 안내서’를 발간·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안내서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UAE,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태국 등 주요 10개국의 의료인 면허 취득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료인 면허 관련 법에는 △한국 의료인의 면허 인정 가능 여부 △의료인 면허 취득 절차 및 방법 △외국 의료인력의 의료활동 관련 법이 포함돼 있다.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에는 △외국자본이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투입 가능 여부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원 관련 절차 및 법 △민영 의료기관의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하고 있다. 진흥원 국제의료전략단 이행신 단장은 “의료인 면허 취득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은 의료기관이 해외진출 시 필요로 하는 정보이나, 현지 언어 또는 법률용어라는 점에서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해외진출을 준비 중인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로 제작하였으며, 이번 10개국을 시작으로 향후 더 많은 국가의 법률을 조사하여 안내서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골절 후유증 근거기반 지침 개발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제시골절 후유증 근거기반 지침 개발팀(연구책임자 서병관 교수, 이하 개발팀)은 최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안단테룸에서 ‘골절 후유증 근거 기반 지침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골절 후유증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국립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 후원으로 진행한 행사로서, 최근 골절 후유증의 발생률 증가 및 높은 재골절 빈도, 이환 기간·골절 후유증 장기화로 인해 국민 건강과 삶의 질 수준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개발팀은 그동안 연구한 근거 기반 한의 표준 임상진료 지침을 제시하고, 표준임상경로 개발 과정을 소개했다. 이날 현장 강의로는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김정현 교수의 ‘골절 후유증 근거 기반 지침 개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센터 이윤재 센터장의 ‘한의 표준 임상진료 지침의 의의‘가 진행됐으며 △'실제 골절 후유증 환자에 대한 한약 치료 임상 사례 발표’에서 청담경희한의원 정동화 원장은 평소 골다공증을 가진 중족골 골절 환자에 대해 사암침 등 침법 및 구술 시행과 팔물탕(八物湯) 가감 한약을 처방해서, 빠른 증상 완화 및 골절 회복에 기여한 케이스를 소개했다. 골절·골다공증 비수술 한약 치료 임상연구회 회장인 경희어울림한의원 정인태 원장은, 골절 지연 유합에 있어 환자의 관련 증상에 대한 면담 기법과 함께, 변증(辨證)을 통한 가미궁귀탕(加味芎歸湯) 한약 처방의 빠른 골절 회복 효과 임상 사례에 대해 강의했다. 또, 탑마을경희한의원 이준우 원장은 복잡한 기왕력을 가진 척추(요추) 압박골절 환자의 골절 후유증 및 이와 동반된 불면, 두통, 빈뇨, 상열하한(上熱下寒)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접골탕(接骨湯) 가감방의 신속한 골절 회복 효과를 설명했다. 이어 황만기 원장(황만기키본한의원)은 인대 손상이 동반된 팔꿈치뼈 분쇄골절 환자의 지연 유합 임상 사례를 설명하고, 골절 후유증에서 보다 빠르고 완전한 회복을 위한 특허한약 접골탕(接骨湯)의 처방 구성 원리와 실제적인 임상 활용 방법 및 골절·골다공증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전화상담) 진행에 있어서의 상담 요령 등에 대해 강의했다. 개발팀은 워크숍 참가자들이 ‘실제 임상 사례를 기반으로 골절 후유증 환자 상담 실제 사례, 구체적인 변증 포인트, 처방 운용 방법 등을 들을 수 있어 연구 진행 및 임상 적용에 크게 도움됐다’는 반응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서병관 교수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실제 임상 현장 진료 흐름을 반영한 임상 질문 및 권고안을 도출해, 임상 현장 정보가 반영된 CPG(임상진료지침) 및 CP(표준 임상경로)를 개발하겠다”며 “특히, 대학병원 뿐만 아니라 일반 한의원에서 골절 및 골절 후유증 치료에 사용되는 한약물 특성 및 운용 방안 정보를 취합함으로써 향후 근거 기반 진료의 확산 및 정보화를 위한 CPG 및 CP의 현장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만기 원장은 “비대면 진료 이후, 한약 처방을 통해 골절 후유증의 신속한 회복 효과를 뚜렷하게 보였던, 골절 환자 케이스 2건을 발표했는데, 강의 현장의 집중도와 반응이 매우 좋았다”며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 후원으로 진행한 워크숍인 만큼 앞으로 전문가 교수님들과 함께 골절 후유증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는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 남상수 교수, 대한침구의학회 백용현 회장,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센터 이윤재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
식약처, ‘안전혁신‧규제혁신’ 담은 2023년 정책과제 발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 지난 9일 ‘안전혁신으로 국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규제혁신으로 식의약 산업을 단단하게’를 핵심 목표로 8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식약처는 올해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는 원년으로 일 잘하는 정부, 국민과 동행하는 따뜻한 정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안전혁신과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다음과 같은 2023년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안전혁신의 첫 번째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안전시스템 혁신으로 안전수준을 도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기술 기반 자동화‧실시간 안전관리, 안전정보 플랫폼 운영 등이 계획됐다. 두 번째로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예방 및 재활정책을 강화해 수요억제 병행, 범부처 협업으로 국가 차원의 종합관리를 추진하게 된다. 세 번째는 사람 중심의 선제적 유해물질 위해 평가로, 다양한 노출원을 고려한 총량적 평가‧관리, 유해물질 유해성 국가 관리체계 확충 등이 예정됐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가치를 담은 따듯한 식의약 안전 구현을 목표로 사회복지시설 급식에 대한 국가관리 체계 확충, 사회적 약자 안전정책 추진 인프라 확산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규제혁신의 첫 번째는 첨단 바이오‧디지털 혁신분야 맞춤형 규제체계 신속 구축을 목표로 디지털 기술에 특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선제적 기준 제공으로 시장형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는 신속 맞춤심사와 근거법률‧전담기관‧역량강화 인프라 확충 등 기술개발을 제품화로 이어주는 가교역할로 혁신제품 출시 가속화에 힘쓰기로 했다. 다음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현장체감 규제혁신 2.0 추진, 글로벌 시장 진입장벽을 넘어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오유경 처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지고, 인공지능・디지털 등 혁신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위해요인에 대비한 안전혁신과 함께 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이끄는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안심이 식약처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되도록 하여 국민일상은 든든하게, 식의약산업은 단단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겠다”고 밝혔다. -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개원 46주년 기념식 개최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병원장 이상관)은 지난 5일 병원 8층 법당에서 ‘개원 46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1977년 1월5일 광주 월산동에서 시작한 원광대 광주한방병원은 46주년을 맞아 원불교 종립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제생의세의 사명과 함께 한의학 연구 및 후학 양성을 위해 혈심혈성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의학 발전을 위해 병원발전기금을 기탁한 속편한내과 강성진 원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으며, 30여년 동안 병원 발전을 위해 근무하고 퇴직하는 이종덕 교수와 이중환 팀장 등에게 공로상을 시상하고, 이상관 병원장의 병원 경영현황 중간 점검 및 발전계획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추나의학적 진단방법간 진단 일치도 연구 ‘눈길’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석박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우현준(사진) 대학원생이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한의과 연구팀과 함께 수행한 ‘추나의학적 진단방법간의 진단 일치도 연구’ 논문을 SCI(E)급 저널인 ‘Diagnostics’(IF=3.992) 2022년 12월호에 게재했다. 요추의 추나의학적 진단방법간의 진단 일치도 비교 평가로 소개된 이번 연구는 추나요법의 다양한 진단방법에 대한 신뢰도를 파악해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논문에서는 추나의학적 인공지능 진단 프로그램의 응용 가능성을 확인해 한의학 진단 분야에서 근거를 축적하고,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에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저자인 우현준 대학원생은 “이번 연구는 이전에 밝혀지지 않았던 추나의학적 진단의 신뢰도에 대해 평가자를 추나의학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나눠 심층적으로 확인하고, 추나의학적 진단 표준을 확립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요추로 한정된 연구 범위를 척추 전체와 골반대, 전신으로 확대해 진단에 대한 근거를 확립하는 다양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한 지도교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게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진단 시스템을 한의학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힐 수 있었고, 한의학에서도 영상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추후 추나의학, 아울러 전체 한의학 진단 체계에 대한 근거 수준이 연구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고독사, 재난 예방 등 장애인가족 안전 확인 장치 지원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중증장애인의 고독사 및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2008년부터 장애인과 노인의 안전대책 일환으로 독거 중증장애인 및 노인의 고독사화재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가정에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관한 내용 및 지원 대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서비스 지원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련 서비스가 독거 장애인 및 노인에 집중되어 있어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독거 세대가 아닌 이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에 안전확인장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에는 안전확인장치를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현행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 세대를 중심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나, 2인 이상의 세대인 경우에도 중증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는 재난 및 응급 상황에 대하여 대처 능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한 삶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
한의사 폄훼한 의사협회 ‘명예훼손죄’로 고소 -
익산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30쌍 ‘지원’익산시가 한의난임치료부터 출산 후 산모건강관리까지 아이낳기 좋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익산시는 도내 최초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익산형 한의난임치료를 남성까지 확대 운영하고, 산후건강관리까지 책임지며 가임 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난임부부 한의치료 대상자 30쌍을 모집한다.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은 자연임신을 위한 체질 개선 치료비로 여성에게 180만원, 남성에게 50만원을 지원한다. 난임여성에게 한의약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임신 가능성을 높여 임신율 향상에 도움을 주며, 치료기간은 4개월로 한약제제 복용 및 침·뜸 등 한의치료가 이뤄진다. 또한 사업대상자가 남성까지 확대됨으로써 부부간 정서적 유대가 강화되고 치료 순응도 향상에 따라 임신성공률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참여자들의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기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되는데,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비롯해 한의약 치료의 효과와 신체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익산시는 한의난임치료를 도내 최초로 ‘13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305명 대상자 중 94명이(30.8%)이 임신에 성공했다. 지원대상은 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로 부부 모두 익산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선정된 대상자들은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익산시는 한의난임치료와 연계해 ‘19년부터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아이를 낳은 산모들이 체계적으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1인당 20만원씩 산후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9년부터 2803명에게 지원됐으며, 올해에는 도비를 포함해 총 1억8200만원을 투입해 910명의 산모에게 산후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임신,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과 난임에 대한 고민은 사회적 문제로, 익산시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성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식약처, 설 명절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불법 광고 집중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를 1월 5일부터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식품의 경우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이 해당되며, 화장품은 미백·주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 의료기기는 근육통 완화 용도의 개인용 의료기기, 의약외품은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이 이번 집중점검에 포함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제품을 현명하게 구매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인허가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하며, 거짓·과장 광고 등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며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하며, 의료기기는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하는 제품은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설 명절 선물용 제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여 온라인 불법 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한의사 폄훼한 의사협회 ‘명예훼손죄’로 고소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 브랜드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판물을 통해 한의사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시킨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 5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문화일보 등 주요 일간지의 각 1면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하며, ‘공정한 판결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묵인하는 불공정한 판결을 내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는 광고를 게시했다. 이에 한의협 브랜드위원회 황만기 부위원장과 정훈 위원은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묵인하는 불공정한 판결을 내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는 표현은 한의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기에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단에 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이 같은 표현은 객관적 사실이나 구체적 입증 없이 한의사들을 모욕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다. 형법 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2일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한 판결(2016도21314)을 선고하며,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여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면허내의 행위라는 점을 인정한 판결로서 위 판결에 따르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은 적법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사협회는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그동안 대법원 앞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개최한데 이어 지난 5일 일간지 광고를 게재해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대감을 나타내 보였다. 고소인들은 의사협회가 신문 발행부수가 많은 주요 일간지의 1면에 큰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광고를 낸 것은 판결의 의미를 폄훼해 한의사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로 판단했다. 이에 고소인들은 의협이 한의사들에 대한 허위의 사실 내지 경멸적 감정이 표현된 이 사건 문구를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주요 일간지에 게재해, 공연히 한의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형법 제309조 제2항에 따라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형법 제309조 2항은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을 통한 적시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황만기 부위원장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거나 거짓된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더욱 준수해야 할 의료인 단체에서 다른 의료인인 한의사를 비방하는 광고를 게재한 것은 크게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면서 “이 같은 불법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행태로 이에 대한 분명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훈 위원도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들은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과 병리학 등을 기초로 한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현대진단 의료기기와 관련한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면서 “한의약 전문가도 아니면서 한의사와 한의 의료를 함부로 폄훼하는 의협의 오만방자한 불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