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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劉以泰와 柳義泰, 진실은 무엇인가?”300 수십년 산음(현재의 산청)에서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환자에게 인술을 펼쳐 심의(心醫)라고 불리었던 의원이 있었으나 지난 1999년부터 그의 이름과 사적(事迹)은 왜곡됐고, 빼앗겨 졌다. 그 인물은 조선시대 홍역 치료 태두로서 숙종 어의를 지낸 유이태(劉以泰)이며, 유이태에서 이름이 조작되어 실존인물로 만들어진 이름은 유의태(柳義泰)다. <조선의 히포크라테스 유이태(출판 삼부시스템)>는 이러한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고자 출간됐다. 이 책의 공동 집필자인 경희대 한의사학박사 출신의 유철호 저자와 KBS 역사스페셜 이순신 2부작 <영웅의 선택>, <철저분석 한산대첩>을 집필한 윤영수 방송작가는 잘못된 역사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신념에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철호 박사는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명의 유이태의 사우와 제자이며, 산음의 선비들이고, 병을 치료하여 주었던 환자, 그리고 어의 시절에 만났던 인물들”이라면서 “이 책이 널리 읽혀져 잘못된 역사가 바로잡히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조선 숙종 임금 시절에 경상도 산음현(지금의 산청) 생림에 조선 8도에 의술이 널리 알려진 이름난 선비 의사 유이태(劉以泰, 1652-1715)가 있었다. 그는 살아생전에 죽음의 공포에 살아가는 환자가 의사를 잘 따르게 하여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료하는 심의(心醫)로 불러지면서 수많은 환자의 병을 치료하였고, 나라로부터 두 번의 부름을 받아 임금 숙종의 환후를 고쳤는데 청나라 건륭제를 치료하였다는 전설로 <산청군지>와 <산청향교지>에 기록되어 있다. 숙종 어의를 지낸 유이태는 1965년에 발간된 한 논문에 허준의 스승 유의태(柳義泰)로 바뀌어 등장했으며, 유이태에서 이름이 바뀐 유의태는 소설가 이은성에 의하여 1975년 MBC 드라마 <집념>, 1984년 부산일보 연재소설 <동의보감>, 1990년 창작과비평의 <소설 동의보감>, 1991년 MBC 드라마 <동의보감>, 최완규가 집필한 1999년 MBC 드라마 <허준>과 2013년 MBC 드라마 <구암 허준>에서 살신성인의 스승으로 묘사되기에 이르렀다. 350년이 지난 후 그의 향리 산청에서 이름, 저서, 서실, 유적지, 전설, 각종 사적 등이 비슷한 이름으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허구 인물 유의태·류의태(柳義泰)로 뒤바뀐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이 되었다. 또한 산청군청은 허구 인물 유의태를 산청 의학 인물로 만든 후 유의태의 출생지, 생몰년도, 활동지를 지어내어 가묘를 조성했고, 묘비 및 동상과 기념비를 세웠으며, 신의정을 건립했고, 약수터 조성, 유의태가 실존 인물이라는 책까지 간행했다. 또 산청에 온 적도 없는 허준이 산청에 와서 허구 인물 류의태로부터 의학을 배웠다고 알리는 동상, 기념비, 구암루와 허준이 류의태를 해부했다는 해부동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유철호 박사는 “조작된 역사를 바로잡아 유이태가 걸어온 길을 올곧게 밝혀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아갈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전하고자 이 책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유철호 박사는 현재 서울에서 IT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劉以泰 생애와 痲疹篇 연구>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데 이어 <기억하고 싶은 조선의 참 의원 유이태>, <조선의 名醫 유이태와 허준의 스승 柳義泰는 누구인가?>, <說話 속에서 現實로 나온 산청의 神醫 유이태(劉以泰·劉爾泰)> 등을 저술했다. 윤영수 작가는 KBS 대하사극 <불멸의 이순신> 기획 및 대본작업에 참여했으며, KBS <역사스페셜> 이순신 2부작 <영웅의 선택>, <철저분석 한산대첩> 등 다수의 이순신 관련 프로그램을 집필한데 이어 <KBS 차마고도>, <한국사를 바꿀 14가지 거짓과 진실> 등을 저술했다. -
휘림한방병원, 보건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휘림한방병원(병원장 방선휘)이 보건복지부 등록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등록됐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이하 IRB)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고, 연구의 진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심의기구다. 휘림한방병원은 기관 내 IRB 운영 근거와 연구 인프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체계 등을 인정받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신규 등록을 마쳤다. 휘림한방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공식 명칭은 ‘휘림한방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이며, 초대 IRB 위원장은 김보민 진료원장(사진)이 호선됐다. 김 위원장은 “IRB 등록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우선한 다양한 임상연구들이 수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통합면역암치료 분야의 의학연구 윤리 준수 및 환자 보호를 위한 연구자 교육과 연구 활동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신종 감염병 대응 체계 고도화하고, 예방관리 강화한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금년에는 당면 현안인 코로나19의 안정적 통제 및 국민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을 선도해나감과 동시에 4대 핵심분야 14개 세부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9일 대통령 주재 2023 정부업무보고에서, ‘위기에서 일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를 주제로 코로나19 등 2가지의 주요 현안과제와 함께 4가지 핵심 과제를 담은 2023년 질병관리청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 안정적 통제와 대응 경험 바탕으로 글로벌 보건의료협력 선도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 및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백신 접종 및 신속한 진단·치료체계를 유지하면서,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을 위한 생활 속 방역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국發 코로나19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신규 변이 출현 가능성에 대비한 변이 감시를 고도화하고, 주기적 상황평가회의를 통해 신속한 검역 조치 결정으로 국내 유입을 지연·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방역 전략 수립 및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관리와 관련한 과학적 근거를 도출하여 즉시 정책에 활용 가능한 임무 중심 연구도 강화할 예정인데, 방역대응전략으로 백신 접종 효과‧항체양성률 조사‧사회 및 경제지표 개발 등이, 건강관리 근거로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조사‧접종 이상사례 연구 등이 진행된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 선도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글로벌 100일 미션(G7, WHO 등 중심 팬데믹 발생 시 100일 내 효과적인 백신·치료제·진단기기 개발 목표)에 조응하여 신종감염병 출현 대비 mRNA 백신 플랫폼 구축 및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등 R&D 지원을 확대하고, WHO 등 국제기구 인력교류 활성화로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아시아 지역에 국한된 기술협력을 아프리카 지역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2023년 4가지 핵심과제 발표 질병관리청은 2023년 4가지 핵심과제로 △미래 팬데믹에 대비한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일상 속 감염 위험 최소화 △고령화 및 미래 건강위협에 대비한 국민 건강보호 체계 마련 △보건의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R&D 주도 등을 꼽았다. 먼저 신종감염병의 조기 인지 및 국내 유입 지연을 위한 정보 분석·감시 및 상시 검역 역량을 강화하고, 원인불명질환 또는 알려지지 않은 신종감염병을 의미하는 Disease X 대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진단 및 역학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종·대규모 발생 감염병을 대비하여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예방접종 역량을 강화하며, Disease X 대응에 있어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활용 등을 준비한다.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일상 속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해서는 영유아기 장염을 유발하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을 국비 187억원을 투입해 신규 도입하고, 신생아 및 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후조리원 및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신설하는 등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매개체(모기, 진드기) 감염병에 대한 전국 16개의 매개체 감시센터를 통한 감시를 강화하고,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 조기검사를 확대하여 국내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급증 등으로 인해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사람과 동물간 전파가능한 감염병)에 대한 원헬스(One health, 인간-동물-환경의 건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하,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상태를 제공하기 위한 다학제적 접근법) 기반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상반기 중에는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3~’27)을 수립·발표해 요양·중소병원 등 취약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또한 강화한다는 목표다. 근거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 모니터링 필요 질환 선정 및 분석 데이터 구축을 통한 감시·분석을 강화하고, 지역별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건강격차 해소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된다. 또한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조기 진단 및 후속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이 확대(환자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 130%)되며, 기후변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건강위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비감염성 건강위해 대응 기반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보건의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R&D 주도를 위해 감염병 위기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립감염병연구소 중심으로 국내·외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차원 국제 공조 및 허브 역할을 강화하게 된다, 더불어 미래의료 및 바이오헬스산업의 글로벌 선도를 위하여 총 100만 명 규모의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이 질병 중심 보건의료 R&D 총괄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관련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미래 팬데믹에 대비한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하여 보건안보를 확립하겠다”며 “ 상시 감염병 및 만성·희귀질환 예방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2023년을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을 선도하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영석 의원 “대법원 초음파 진단기기 합법···‘국민건강 위한 판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 3천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에서 10명 중 8명은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한다’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 고유의 의학인 한의학에 대해선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조차 낡은 의료법의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로 해석해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서 “초음파 기기를 한의사에게 진단 보조도구로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1조에서 정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 10조에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적시, 무죄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대법원이 ‘현대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제작된 것이며,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양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며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의료현장과 의사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도 이제 국민 시각의 변화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7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기기) 설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인 경우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된다’는 내용을 담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제21대 국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지난 2020년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고,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같은 맥락에서, 결코 어느 한 직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대 변화의 흐름 속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꼭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국민이 합리적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이를 통해 더 건강해지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준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며 “국회에서 2년 넘도록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필수의료 강화‧약자복지 확대’ 등 2023년 복지부 업무계획 발표보건복지부(조규홍)는 9일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를 ‘사각지대 없이 사회적 약자를 찾아 지원하는 약자복지의 원년’으로 삼고 복지·돌봄·건강 등 여러 분야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 등 4가지 분야에 집중해 추진할 계획이다.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복지부는 생명에 직결되거나 수요감소·기피과목 등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 강화한다.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을 통해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를 구축하고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소아진료 지원방안을 보완하며, 하반기에는 진료환경·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필수의료 기반 개선을 위해 병상(「병상수급시책」), 인력(전문의 중심으로 개편), 중증의료(「응급의료계획」, 「심뇌혈관질환계획」), 인프라(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등 전방위 정책을 마련한다. 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대정원 증원 등 핵심 정책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00세 시대를 대비해 모든 아동이 전 생애를 건강히 보낼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을 내실화하고 청년기 정신건강검진도 강화하며, AI·IoT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확대 등 생애주기별로 지원한다. 더불어 ICT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을 활용해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대형 재난에도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 소통체계, 역량(소방, 보건소, DMAT 등 합동훈련) 등 측면에서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는데, 재난 트라우마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 트라우마센터를 시·도 단위로 단계적 확대(4→17개소)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인력도 확충(센터 당 2명)하게 된다. 코로나19 재유행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발 확진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외래·응급진료 접근성을 강화(원스톱진료기관 확보 등)하며 치료병상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인데, 특히 고령층에는 예방접종, 먹는 치료제를 적극 처방해 중증화를 예방하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특별 방역·의료 지원을 병행한다. 아울러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유행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의료·방역체계, 법·제도, 지역대응 등 분야별로 정비해 나간다.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건강보험, 국민연금, 복지지출 개혁을 중점 추진해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2023년 복지부의 목표다.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공평한 건보료 부과, 재정누수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추진 방향은 △의료적 필요도 기반 보장 △공정한 자격·부과제도(외국인 등)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과다 이용자 관리) △불법행위 엄단 및 비급여 관리 등으로 잡았다. 또한 앞으로 건전한 재정을 기반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개혁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하는데, 여기에는 보상(수가 정상화), 재정통제(투명성 제고), 건강보험료(형평성 확대), 접근성(고가치료제, 혁신의료기술) 등이 포함된다. 고령화 등 의료수요 급증에도 적정한 의료 질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적 지불제도(사후, 성과기반 차등, 의료기관 단위 보상 등)를 도입하고 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통합 정비 및 편중·누락 조정안’을 마련해 이행하고, 사회보장제도 DB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찾아 두텁게 지원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한다. 위기가구를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이력, 수도・가스료 체납 등 위기정보 활용을 확대(39→44종)하게 되는데, 민관이 협력(지자체, 의료사회복지사, 통·이장, 일반국민)해 촘촘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한편, 신속한 소재 파악을 위해 연락처를 연계하고 긴급 상황 시 비상개문 절차도 마련한다.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인상(5.47%↑)해 복지 문턱을 낮출 예정이다(생계급여 선정기준: 4인가구 154만→162만 원). 보다 나은 미래 준비 새해에는 저출산, 초고령사회, 저성장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인구정책 및 바이오헬스전략도 추진된다. 기존 저출산 대응 중심에서 초고령사회, 인구감소에 대비한 구조변화 및 적응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우선 분야별 아젠다를 발굴하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출산·양육 초기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1월부터 최초로 0세에게는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제를 컨설팅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소득, 일자리, 여가 지원을 확충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월 307,500원에서 323,180원으로 인상되며, 민간형·사회서비스형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84.5만→88.3만 개) / 복지관·경로당 프로그램, 냉·난방비 지원강화 등이 이뤄진다. 특히 지역사회 중심으로 노인돌봄체계를 전환하게 되는데, 재택의료센터를 현 28개소에서 2026년 80개소 목표로 확대할 계획이다. 치매안심주치의시범사업이 금년 하반기에, 의료-요양 통합판정시범사업이 3월부터 실시되게 된다. 바이오 신기술 투자로 미래 팬데믹, 희귀 질환 등에 대비한다. 수입에 의존하는 필수백신을 국산화하고, 차세대 백신·치료제를 개발하는 등에 예산을 투입해 보건안보를 강화한다. 희귀질환 치료기술 등 목적지향적 전략형 R&D 과제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 체계(한국형 ARPA-H)를 마련하며, 디지털, 데이터 중심 의료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본격 개통하고, 공공·민간병원 맞춤형 스마트화도 지원한다. 더불어 100만 명 임상·유전체 데이터뱅크 구축, 암 등 주요질환 극복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와 동시에 안전한 연계·활용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창출도 복지부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다. 상반기 중에 생산·연구인력 11만 명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WHO인력양성허브 운영, 국내외 기업 간 파트너십 촉진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그리고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개발,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를 목표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광양시, 한의난임치료 사업 확대 추진광양시가 올해부터 한의난임치료 지원대상을 기존 만 44세 이하 여성에서 임신 가능한 여성 전체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대상자 확대와 함께 한의난임치료 후 추적조사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대폭 축소했는데, 이는 여성의 몸 상태가 임신 성공 가능성에 많은 영향을 주지만 지금까지는 추적조사 기간이 길어 한의난임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왔던 만큼 이를 개선키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신이 안되는 기질적 질환이 없는 부부의 경우 각 1인당 180만원 상당의 한의난임치료 지원이 가능하며, 상반기 집중 모집기간은 내달 17일까지로 신청서류를 지참해 중마통합보건지소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진단서(45세 이상 여성 호르몬 검사 결과지 추가)이며, 남성의 경우에는 최근 6개월 이내 실시한 정액검사 결과지가 포함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보건소,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포스터 및 리플릿을 참조하면 된다. 통합 보건과장은 “양방치료만으로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를 위해 한의난임치료를 확대 지원하게 됐다”며 “한의난임치료 지원이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아이를 갖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의약 이슈 브리핑] 2023년은 한의사의 시대! 진단 의료기기 사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주요이슈] ①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신년사 ② 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의료봉사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③ 식약처, 식품 표시/광고 금지 한약 유사명칭 범위 확대 ④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 개최 -
“노인은 69.4세부터…노후 부부 최소 생활비 199만원”우리나라 50대의 연령층은 스스로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5점 만점 중 3.59점으로 평가해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50대 이상의 중·노년층은 69.4세는 돼야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50대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5점 만점에 3.59점으로 답해 전체 평균 3.24점 보다 높이 평가해 어느 정도 건강에 자신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70대(2.92), 80세 이상(2.59), 무학(2.55), 초졸(2.87), 비취업자(2.94) 등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보통이다’, ‘만족한다’가 다수 스트레스, 우울증, 슬픔, 언짢은 느낌, 외로움, 불면증, 식욕부진, 귀찮음 등 정신적 건강상태의 경우는 50대(3.74), 60대(3.65), 고졸(3.65), 대졸이상(3.80), 임금근로자(3.76), 비임금근로자(3.67) 등이 평균 점수인 3.52보다 높게 나타나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70대(3.33), 80세 이상(3.06), 무학(2.99), 초졸(3.28), 중졸(3.51), 비취업자(3.33) 등은 정신적 건강상태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령자가 인식하는 노후 시작 시기는 대략 69.4세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연령은 노인복지법 등 다수의 노인대상 복지제도에서 노인에 대한 연령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65세보다 높다. 또한 생활 전반에 대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3.46점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90% 이상이 ‘보통(47.7%)’과 ‘만족(45.9%)’에 응답해 전반적으로 평균이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만족도를 평균점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부부생활’과 ‘자녀관계’의 점수가 각각 3.90점, 3.86점, ‘가족관계’의 점수가 3.7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직 노후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91.8%는 노후에 자녀와 동거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자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는 ‘따로 살아야 각자의 생활방식이 지켜질 것 같아서(39%)’, ‘본인이 불편하기 때문에(30.4%)’ 동거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자녀와 동거를 원한다는 응답자들은 55.1%가 ‘외로움이 덜할 것 같아서’ 함께 살고 싶다고 밝혔고, 노후를 앞둔 사람 86.3%는 현재의 거주지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응답했으나 서울 거주자의 경우는 31.9%가 다른 거주지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은 4등급이 34.9%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비율은 3.4%이며, 이중 1종 수급권자는 67.3%, 2종 수급권자는 32.7%로 나타났다. 전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등급은 34.9%로 4등급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2등급(14.8%), 인지지원등급(10.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평균 이용개월 수는 11.2개월로 모든 집단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서비스 이용률은 방문요양(56.8%), 방문목욕(14.0%), 주야간 보호(12.8%) 등의 순으로 높았다.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월 최소 생활비로 부부는 198.7만원, 개인은 124.3만원을 꼽았고, 표준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생활비로 부부는 277.0만원, 개인은 177.3만원을 필요로 한다고 응답했다. 노후 대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적 문제, 건강·의료, 일자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노후준비방법은 공적연금(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이 41.7%로 가장 많았으며, 예금·적금·저축성보험(32.9%), 부동산 운용(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60세 미만인 자 중 53.5%가 공적연금(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공적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94.1%)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보험 32.7%, 산재보험 32.8% 가입 실업, 질병, 산업재해와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취업자 중 32.7%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32.8%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관계를 조사한 결과,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부친과 모친 모두 사망한 경우가 77.8%로 가장 높았고, 모친 홀로 생존한 경우는 15.6%, 부친 홀로 생존한 경우는 1.1%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를 수발 또는 간병하고 있는 경우, 수발 및 간병 대상의 85.2%는 배우자 모친으로 주19.2시간 수발 및 간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령자들이 주중에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의 종류는 ‘TV 시청, 라디오 청취’가 32.0%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조깅, 낚시 등 혼자하는 운동(18.5%)’, ‘가족 및 친구, 친척, 이웃, 동네 주민과의 대화(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1일부터 11월23일까지 약 4개월간 50대 이상 국민노후보장패널 5528가구 9242명을 토대로 이뤄졌다. -
1년 넘은 간호법 릴레이 시위…간협 “즉각 이행” 촉구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시작한 1인 릴레이 시위가 1년을 넘어섰다. 10일 기준 간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39일째 계류 중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올해 1월부터 중앙회 임원과 전국 17개 지부 및 10개 산하단체 회장단을 중심으로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일 시위에서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주자로 나섰다. 이날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조정안을 마련했고 네 차례의 강도 높은 심사를 거쳐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된 간호법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에 나서지 않고 있어,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은 숙련된 간호인력을 양성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민생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신 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임위에서 직역 간 갈등을 모두 해소한 간호법 조정안을 두고 이유 없이 심사를 늦춰선 안 된다”면서 “법사위가 해야할 역할대로 간호법 체계·자구 심사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는 국회 정문 앞 1문과 2문 앞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6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다. 1인 릴레이 시위에 사용되는 대형보드에는 ‘간호법 제정 국민의힘은 즉각 이행하라’는 문구와 대선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1인 릴레이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1인 릴레이 시위와 함께 매주 수요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
“2~3년 내 한의사국시 실기시험 도입 필요”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발주한 ‘한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 타당성 연구’(연구책임자 이혜윤 교수·부산대 한의전) 공청회가 지난 7일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개최돼 실기시험 도입 모형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공청회는 ‘한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 타당성 연구’의 마지막 단계로, △선행자료 분석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자문회의 △전문가 델파이조사 및 토론 △관련 기관 협의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마련됐다. 공청회는 송호섭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은용 한의사국가시험위원장, 최성열 대한한의학회 교육이사, 조학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단장, 한창호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간사 등을 비롯 연구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한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 타당성 연구’는 전국의 한의사 2575명과 한의과대학 교수진 206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및 한의과대학 추천 12명과 임상분과학회 추천 9명으로 구성된 21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응답률을 바탕으로 모형안이 작성됐다. 연구 책임자인 이혜윤 교수는 실기시험 모형(안)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번 연구는 ‘일차진료의’로서 기본적인 진료수행능력을 갖춘 한의사 배출과 같은 사회적 요구가 있는 반면, 현행 한의사국가시험은 진료수행능력 중 지식 이외에 임상추론능력, 임상술기, 태도 및 의사소통 능력 등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한 개선방안으로 한의사국가시험에도 실기시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진행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는 △실기시험 필요성 및 도입 시기 △구성방안 △운영방안 △소위원회 논의사항 △시뮬레이션 결과 △로드맵 및 향후 과제 등에 걸쳐 이뤄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실기시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원 설문조사 응답자 중 81.9%(1819명)가, 한의과대(원) 교수 설문 응답자 중 92.2%(190명)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실기시험 도입 시기는 전체 한의사 조사결과 ‘25년 시행안을 가장 많이 선택했지만(1328명, 64.5%),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27년(10명)과 ‘29년(10명) 시행안을 선택했다. ‘27년에 실기시험이 도입되려면 최소 2년 전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2024년 8월 중에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실기시험 형태에 대해서는 한의사의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고려하여 진료 수행의 전반적 절차를 평가하는 진료문항 8개와 임상술기를 평가하는 복합수기문항 2개로 구성됐으며, 문항 당 소요시간은 12분으로 제안됐다. 이는 실기시험의 신뢰도 유지를 위해 필요한 station 숫자를 확보하고, 수기문항의 채점관으로 참여할 교수 인력의 수, 진료문항의 개발 및 표준화환자 훈련에 참여할 교수 인력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평가항목은 진료문항 대상 임상표현 48개(예비문항 포함 58개)와 수기문항 대상 수기 24개가 제시됐으며, 시행 후 난이도, 변별도와 구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진단됐다. 이와 함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국시원 주관 일괄 시행으로 필기시험 전 졸업예정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진료문항의 채점은 표준화 환자 2인이, 수기문항의 채점은 한의과대학 교원 1인이 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으로 제안됐다. 더불어 국가시험 합격 여부에 대해서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 합격할 경우 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소요시간은 학생 1명 응시 시간이 약 3시간(시험실 이동 시간 포함)으로, 800명 기준 국시원 3개 라인을 이용해 1일 3사이클을 돌았을 때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관련 이혜윤 교수는 “현재 각 대학에서 실기 교육 및 평가가 진행 중인데, 국가시험 수준의 실기시험 도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한대협 내 ‘실기시험위원회’ 설치 등 체계적인 협의 구조를 제안했다. 이에 송호섭 부회장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타당한 결과를 만들어준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실기시험 도입은 궁극적으로 우수한 한의사 배출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 만큼 조기에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한대협처럼 대표성 있는 집단을 통해 전체 한의과대학이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한대협 산하에 ‘실기시험위원회’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학준 한평원 평가인증단장은 “OSCE(객관구조화진료시험) 문항 관련 맥진, 추나, 사상체질의학 테마와 채점방법의 재현성이 불안정한 점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채점할 수 있을 만한 툴을 잘 선택해야 할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실기시험 도입과 진행에 있어서는 찬성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은용 위원장도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향후 세부적인 시행지침과 모의시험 연구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혜윤 교수는 “이 연구는 실기시험 도입에 대한 첫 번째 연구로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와 조건들을 고려해 한 가지 예시 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제안요청서 내에 실행방안 제안, 도입 시까지 로드맵 제시, 직종 내 합의 도출 등의 요구가 있었기에 이 내용을 포함해 도입 모형이 타당한지 평가했다”며 “한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실행방안 및 평가항목을 확정하는 연구가 아닌 ‘타당성 연구’인만큼, 측정하고자 하는 역량과 요구되는 자원 측면에서 도입이 타당한지 검토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신병철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원장은 “각 대학의 준비사항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연구가 진행이 되면 각 대학교에서도 발 빠르게 준비해야할 것 같다”며 “저의 한의대 재학시절인 20년 전에는 주입식교육을 받았지만, 우리 후배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연구에서는 로드맵에 맞게 세부적인 조정이나 구체적인 방안 등 각 대학의 실천과제를 제시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혜윤 교수 연구팀은 공청회에서 진행된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