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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은 국민들과의 약속”…조속한 제정 촉구간호사의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가 11일에도 이어졌다. 간호법은 지난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후 8개월 넘게 계류 중이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1300여 단체 회원들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에 즉각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시위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 범국본 단체 회원 등 1000여명이 결집해 국민의힘의 조속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요구한데 이어 여의도 현대캐피탈빌딩까지 간호법 제정과 국회 법사위 통과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펼쳤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은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을 소모적 정쟁으로 미루고 있다”며 “2021년 3월 발의된 간호법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240일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회장은 “간호협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라는 시대적·역사적 소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임원과 회장들도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일옥 이사는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접 부의되면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간호법을 외면한 정당으로 남게 된다”면서 “그 전에 국민의힘은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간호사회 이경리 회장도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 당시에도 대한민국 간호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발의된 법”이라며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발의됐던 당시 다시 기억하고, 간호법 제정을 통해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제주한의봉사단, 해녀 140여명에 한의진료 제공제주한의봉사단은 지난 7일 서귀포수협 및 위미어촌계, 남원어촌계 140명의 해녀조합원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제주한의봉사단에서는 해마다 서귀포수협의 후원을 통해 해녀와 고령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한약 지원 사업 및 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한약지원사업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해 6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방문진료를 통해서는 한의진료를 접하기 어려웠던 해녀들과 조합원들에게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준혁 제주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대다수의 해녀가 고령인 탓에 혈압, 당뇨, 만성 두통 등 만성질환과 함께 몸이 허해져 질환이 발생한 경우가 많다” 며 “평소 진통제로만 견디다가 오래 지속되면 진통제가 듣지 않아 고생하는 분들도 있다. 이러한 분들에게 한의진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치료 후 증상이 좋아졌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할 때면 한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약지원 사업과 방문 진료로 어르신들의 건강 회복은 물론 한의약의 우수성도 알릴 수 있는 것 같아 더욱 감사한 마음”이라며 “새해에도 어르신들이 한의약을 통해 건강을 챙기면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한의봉사단은 앞으로도 수협중앙회, 서귀포시 수협조합회와 함께 제주 내 지역 어르신, 해녀,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꾸준한 사랑의 손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진료의 객관성·안전성 높이는 일, 결코 비난받을 일 아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 권선우 의무이사는 11일 경인방송 ‘김성민의 시사토픽’에 출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무죄라는 판결에 대한 의의와 함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표현으로 정정돼야 한다”고 운을 뗀 권 이사는 “의료계라 함은 질병을 치료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 양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가 해당된다”며 “이중 치과의사협회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입장 표명이 없었고, 간호협회·조산사협회에서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만큼 이번 판결에 반대하는 것은 의료계가 아닌, 의료계의 일부인 양의사협회에서만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전향적인 판결 ‘환영’ 권 이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의사들은 한의학을 현대화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의 객관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이는 그대로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하나의 수단이라도 더 써서 환자를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보겠다는 것은 장려될 일이지, 비난받을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에 한의협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전향적인 판결에 대해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방송에서는 현재 한의원에서의 활용 및 한의과대학 교육 등에 대한 현황도 함께 소개했다. 권 이사는 “이미 수백여곳 이상의 한의원에서 충분히 교육받고 숙련된 한의사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한의과대학 및 관련 학회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더불어 한의과대학에서도 초음파 기기 사용을 위한 영상 진단기기 과목(이론 및 실습,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 뿐만 아니라 기초가 되는 과목(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등)이 정식교과과정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의대에서는 특히 실습 교육이 강화돼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한의계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교육 제도 및 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되어 왔음이 언급돼 있다”고 덧붙였다. 오진, 한의·양의라는 직역으로만 구분짓는 건 잘못 특히 양의계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오진단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 권 이사는 “오진은 단순히 ‘한의’, ‘양의’라는 직역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각 의료인이 얼마나 숙련된 능력을 갖고 올바르게 진료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이번 판결문에서는 ‘초음파 진단기기에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가능성과 관련하여 그 사용으로 인한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며 “즉 양의계는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은 법리적 검토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및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각종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료계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여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이사는 이어 양의계에서의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들과 다른 직역의 의료인이라도 정확한 진단을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하겠다고 하면 환영을 못할망정 비난하면 안될 것이며, 이는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을 존중하는 태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더불어 의료기기를 자신들의 직역에서만 독점하려는 강한 독점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의료인의 역할·사명 다하는데 최선 이와 함께 권 이사는 향후 제도적인 개선 부분과 한의협의 추진계획 등도 함께 설명했다. 권 이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한의사가 현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있어 제한사항이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 일부 남아있다. 대표적으로 의료기관 방사선안전관리자에 한의사가 배제돼 있는 부분이며, 이로 인해 한의원에서 엑스레이 진단기기를 사용하는데 장애가 있다”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되는 한의사가 의료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자에 배제돼 있는 현재의 상황은 상당히 모순된 일이고, 다행히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미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권 이사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의원에서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한의협에서는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더불어 한의과대학 및 관련 학회를 통해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사용매뉴얼이나 가이드 등의 정비를 지속해 진료 현장에서 한의사들이 진단용 의료기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것이며, 한의학의 발전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이사는 “한의사들이 진료 현장에서 국민들을 대할 때 단 하나의 수단이라고 더 사용해 진료에 안전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의라고 판단되며, 앞으로 이러한 뜻을 잘 받들어 진료 현장에서 국민건강에 기여하기 위해 모든 한의사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환웅 기자 -
소청위 “올해, 소아·청소년 교의사업 지원으로 활동 확대”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위원장 황만기·이하 소청위)는 올해 첫 회의에서 추가로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 소아·청소년을 위한 교의사업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청위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공중보건한의사 교의사업 관련 논문 제작 및 게재 지원 △소청위 추천도서 홍보 △소청위 추천도서 판매 정산 △공중보건한의사 교의사업 관련 교안 자료 제작 지원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청위는 공보의 교의사업인 학교보건사업에 대한 교안·자료 제작 지원과 함께 논문 제작·관련 학술지 게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추천도서 홍보를 위해 해당 도서를 관련 소아·청소년 관련 기관에 추가 배포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 수량은 배포 예정 기관의 인원 당 최소 5종을 배포하기로 하되, 본회에서 출판한 서적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소청위는 서적 판매 금액 중 저자들에게 인세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처리하기로 했으며, 이 중 ‘사람 잡는 약초부’는 증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쇄를 발행하기로 했다. 보고안건으로는 △이승환 부위원장의 소청위 도서 배포건·출판 지원사업 결과 및 계획·교의사업 논문 2건 학회지 게재건 △심수보 위원의 완도군 소아·청소년 대상 교의사업 평가보고서 △황만기 위원장의 청년재단 방문 간담회 결과 보고 △김성헌 자문위원의 대통령과 청년들 간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간담회 결과 △김지희 위원의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진료 봉사 경과 등이 보고됐다. 이와 함께 소청위에는 심수보 위원, 김성헌·오현주 자문위원이 추가로 위촉됐다. 황만기 위원장은 “새해로 넘어오며 한의계에 좋은 소식과 함께 소청위에 새 식구들도 늘어난 만큼 도약할 수 있는 큰 힘을 얻고 있다”며 “올해는 기존 사업과 더불어 소아·청소년 관련 공공 기관 및 공보의 사업 등과 연계하는 등 저변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황만기 위원장, 황건순·이승환 부위원장, 이용호·김지희·정진호·이훈·심수보 위원, 김성헌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다음 회의는 다음달 2일 개최키로 했다. -
국가대표 선수들에 한·양방 통합 의료서비스 제공재단법인 위담·강남위담한방병원은 지난 10일 대한체육회와 체육회 소속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임직원들에게 한·양방 통합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체육회 유인탁 선수촌장, 재단법인 위담 최태준 이사장, 강남위담한방병원 최서형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체육회 진천국가대표선수촌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위담이 운영 중인 위담한방병원(서울 대치점)과 충주위담통합병원(충북 충주시), 강남위담한방병원(서울 강남점)은 대한체육회 협력병원으로 지정됐다. 특히 그동안 한·양방 통합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협력병원이 없었던 만큼 향후 선수 맞춤형 한·양방 협진을 통한 건강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수들은 위담으로부터 신속하고 원활한 진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위해 긴밀 협력”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강민규 국장은 지난 10일 신년 정책간담회를 갖고, 한의계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안덕근 부회장(보험), 한창연 보험이사와 한의약정책관실 강민규 국장, 김우기 한의약정책과장, 최신광 한의약산업과장등이 참석해 한의계의 주요 현안 과제와 정부의 한의약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정보 교류 및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서는 한의치료기술인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과 제한적 급여기준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건강보험 급여항목인 경혈침술, 자락관법, 일반처치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신체를 5부위(두․경부, 흉․복부, 요․배부, 상지부, 하지부)로 구분하여 시술·처치하는 것과 2개 부위 이상 시술부터는 50%가 가산되는 동일수가 적용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와 더불어 ‘2021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등 의사인력 가운데 한의사 인력수의 연평균 증가 속도가 가장 높고, 비활동 인력 비율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을 지적하며, 한의대 입학정원 축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홍주의 회장은 “한·양방 의료 간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편향돼 있는 보건의료정책이 하루빨리 개선돼 제자리를 찾기 바란다”면서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사협회로서의 역할과 책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계의 각종 현안 과제를 경청한 강민규 국장은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될 수 있는 현안들은 아니지만 정부의 궁극적인 정책 추진 방향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있는 만큼 한의약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한의사협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복지부, “비급여 관리 위한 실효적 대책 추진”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비급여 관리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21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5.3%에서 64.5%로 하락한 것과 관련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보장률이 4.1%포인트 하락한 55.5%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의원급 비급여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다만, 주로 중증 환자가 이용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보장률은 69.1%로 전년도 대비 0.5%포인트 상승했으며,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82.6%로 0.5%포인트 증가하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하였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전문가들과 비급여 관리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전문가들은 비급여 풍선효과에 대한 관리 없이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비급여와 병행진료되는 건강보험 급여지출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우려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해 보장성 강화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는 한편,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과잉 이용이 지적되는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건보 급여 기준 재점검 등을 포함하여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건보 급여 지원 필요성이 높은 중증 질환 등에 대한 보장을 높여 실질적인 보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에 ▲실손보험 관리 강화(금융위 협업), ▲비급여 정보제공 확대 등 비급여 관리 대책을 제시하였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우선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하여,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와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차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20년 12월 발표한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의 전면 보완판 성격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약자복지 차원에서도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과제”라며,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공개한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에서 제시한 내용 외에도 비급여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방안을 추가 발굴하여 제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허리디스크 환자, 한의치료 후 다리 통증·허리 기능 3배 더 호전인구의 80% 이상은 살면서 적어도 1번 이상 허리 통증을 경험하게 되는 등 허리 통증은 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도 불린다.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로, 좌식 생활과 IT기기 사용 등 장시간 잘못된 자세를 취하는 과정에서 척추뼈와 뼈 사이에 위치한 디스크(추간판)가 손상 및 탈출하며 주변 신경을 압박해 발생한다. 척추질환 및 허리 통증에 한의치료는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은데, 특히 한방통합치료의 경우 다양한 치료법들이 모여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다. 이에 포함되는 치료법으로는 추나요법과 침치료, 한약 처방 등이 있으며, 급성 허리 통증에는 ‘동작침법’(이하 MSAT)이 활용되기도 한다. 이 중 동작침법은 침 치료에 운동요법을 결합한 응급침술로, 주요 혈자리에 침을 놓은 상태로 환자의 능동적·수동적 움직임을 유도해 허리 통증을 빠르게 해소하고 기능을 회복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 급성 허리디스크 치료에 있어 동작침법이 진통제보다 5배나 뛰어난 통증 감소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돼 통증 분야 세계적 권위의 국제학술지인 ‘PAIN’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동작침법을 포함한 한방통합치료의 유효성을 확인한 또 다른 연구가 발표돼 이목을 끌고 있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박무진 한의사(사진) 연구팀은 입·퇴원 시점과 퇴원 후 설문조사를 통해 한방통합치료를 받은 허리디스크 환자의 회복 양상을 분석한 결과, 장기적으로 유의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은 SCI(E)급 저널인 ‘Healthcare’(IF=3.16) 12월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2015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중 강남·분당·울산 자생한방병원에 6일 이상 입원해 한방통합치료를 받은 허리디스크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차트 분석과 전향적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연구 대상은 설문에 응답한 환자 152명으로 확정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치료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허리·다리 통증에 대한 숫자평가척도(NRS) △허리 기능장애지수(ODI) △삶의 질 척도(EQ-5D-5L)를 활용했다. NRS(0∼10점)와 ODI(0∼100점)는 값이 클수록 통증 및 장애가 심함을 의미하며, EQ-5D-5L(-0.066∼1점)의 경우는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좋음을 뜻한다. 우선 한방통합치료를 받은 전체 환자들의 지표 변화를 살펴본 결과 허리 통증과 기능, 삶의 질 모두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시 5.4로 중등도에 달했던 허리 통증 NRS는 퇴원시 경증 정도에 해당하는 2.68점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다리 통증 NRS 또한 치료 전 5.57에서 2.83으로 낮아졌고, ODI는 중증 이상의 장애 수준(46.39)에서 낮은 수준(28.93)으로 개선됐다. 허리 통증 및 기능 개선의 영향으로 삶의 질도 향상됐는데, 치료 전 0.57에 불과했던 EQ-5D-5L이 치료 후 0.75까지 상승했다. 또한 연구팀은 입·퇴원시 설문조사에 응답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장기추적관찰을 실시해 한방통합치료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지 그 여부도 입증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결과를 나타낸 것은 다리 통증 NRS(1.78)와 ODI(16.47)로 입원 시점 대비 3분의 1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연구팀은 한방통합치료를 받은 환자를 동작침법 치료군과 동작침법을 받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눠 치료 효과를 분석했다.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 대조군의 허리·다리 통증 NRS는 각각 5.33, 5.44에서 2.71, 2.85로 감소한 반면 동작침법을 받은 환자군은 통증이 더 심한 상태인 5.71, 6.14였음에도 2.57, 2.72로 한층 나아진 결과를 보였다. ODI 또한 대조군은 45.65에서 29.34로 감소했으나 동작침법 치료군은 49.69에서 27.46으로 더 감소했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치료 만족도 조사(PGIC)를 조사한 결과 92.76%의 응답자가 허리디스크 증상이 호전됐다고 응답했으며, 입원 치료에 대한 만족 사유로는 ‘통증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는 응답이 55.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분당자생한방병원 박무진 한의사는 “이번 연구는 한방통합치료의 허리디스크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중증 허리디스크 환자 치료에 있어 한방통합치료의 장기적 유효성과 필요성을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건강 증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박차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이하 여한)는 지난 6일 ‘제10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신년도 사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회무 추진경과에 대한 상세한 보고에 이어 △2023년 연간 계획 △학술세미나 △방송사 MOU 추진 △예·결산 준비 △정관 변경 등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안건들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여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여성폭력트라우마 한의진료 시스템 구축 및 여성폭력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한의약의 저변을 확대하는 다양한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소연 회장은 “지난해 여러 임원들의 열과 성을 다한 회무 참여로 여한의사회 발전을 위한 토대를 다진 한해가 됐다”며 “올해에도 사회적 소외계층은 물론 국민건강 증진에 여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만큼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
‘21년 건강보험 보장률 64.5%…전년대비 0.8%p↓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대비 0.8%p 감소한 반면 비급여 부담률은 15.6%로 전년과 비교해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11.1조로 보험자부담금은 71.6조, 법정 본인부담금은 22.1조, 비급여 진료비는 17.3조로 추정된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 70.8%(+0.8%p) △종합병원 67.3%(+0.1%p) △병원 51.8%(+2.0%p) △의원 55.5%(-4.1%p) 등으로 나타나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의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의원의 보장률은 하락해 전체 보장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초음파(흉부(‘21.4.), 심장(‘21.9.))의 급여 확대 및 비급여인 상급병실(1인실)의 이용 감소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대비 0.5%p 증가한 69.1%로 나타났다. 반면 의원의 보장률은 도수치료(재활 및 물리치료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치료재료대) 등의 비급여 증가로 인해 비급여 부담률(+4.8%p)이 상승, 보장률(-4.1%p)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대비 2.9%p 증가한 56.6%(법정본인부담률 19.6%(1.7%p↑)·비급여 부담률 23.8%(4.6%p↓))로, 한방병원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 35.8%(0.7%p↑)·법정본인부담률 15.4%(0.4%p↑)·비급여 부담률 48.8%(1.1p↓)로 나타났다. 또한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4.0%(+0.1%p),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82.6%(+0.5%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80.3%(+0.2%p)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5세 이하’(71.0%), ‘65세 이상’(70.3%)의 보장률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65세 이상은 상급종합, 종합, 병원급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의원급에서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 등의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대비 0.9%p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또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본인부담상한제 효과 포함)를 보면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분위로 구분) 보장률은 하위소득분위가 상위소득분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부담상한제의 효과도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해 치료적 필요도가 높은 항목 중심으로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에서는 현 건강보험 보장률(64.5%)보다 1.9%p 높은 66.4%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