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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 새해 첫 회의서 초음파진단기기 소송비 지원키로대한한의사협회 법제위원회(위원장 한홍구, 이하 법제위)는 지난 10일 본회 소회의실에서 제30회 회의를 열고, △회원 소송 지원 △2023회계연도 법제 예산 검토 △정관·시행세칙·규칙 개정안 △불법의료대책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제위는 회원 소송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송지원을 요청한 박 모 회원에게 초음파진단기기 관련 사건 소송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 모 회원은 서울 소재 한의원에서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 부인과 진료를 시행해 의료법 위반행위(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로 고발된 건으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된 후 대법원 판결에서 파기환송돼, 무죄로 판명됐다. 회의에서는 또, 2023회계연도 법제 예산안 중 의권 관련 소송의 수임 및 성공보수의 지급 등을 적용해 전년도 대비 1억3천만원을 증액한 총액 4억8천6백12만원으로 편성했다. 법제위는 이어 정관 시행세칙 규칙 및 개정안을 승인하고, 중앙이사회를 거쳐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임명직부회장, 임명직이사 및 당연직부회장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회장·수석부회장의 임기는 3년, 임명직부회장·임명직이사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회장 재임 기간까지’로 하며, ‘당연직부회장․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표기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현역 군인 및 공중보건의사는 소속 지부와 분회 없이 중앙회 소속으로 하며, 일반사병·보충역·대체역으로 군복무중인 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는 내용과 본회 임원은 본회 산하 연구기관의 원장, 부원장 등 임직원 겸직할 수 없다는 방침도 포함시켰다. 법제위는 또, SNS 등을 통한 한의약 폄훼 및 불법의료 대책에 대한 논의에서 한의협의 대처활동에 대해 회원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수시로 안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회원들의 의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직원인사 및 보수규정, 재무업무규정 등을 심의·승인했다. 한홍구 위원장은 “한의사의 가치는 법률에서 주어진 권리를 지켜 나갈 때 빛이 난다. 이 권리를 빼앗긴다면 그 만큼 한의사의 위상과 가치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새해에도 법제위는 회원의 권리와 위상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홍구 위원장, 정훈 부위원장, 권선우·황건순·최동수·최정신 위원 등이 참석했다. -
제23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행(12일) -
서울한방진흥센터, ‘추천웰니스관광지’ 2회 연속 선정한방산업특구인 서울약령시에 위치한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 서울한방진흥센터(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추천웰니스관광지’로 2회 연속 선정됐다. ‘추천웰니스관광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 웰니스 관광 콘텐츠를 발굴, 강화하고자 △자연·숲치유 △힐링·명상 △한방 △뷰티·스파 등 네 가지의 테마에 어울리는 관광지를 선발하는 사업이다. 지난 ‘21년 추천웰니스관광지로 최초 선정된 서울한방진흥센터는 인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 심사를 받았다. 심사는 지난 2년간의 운영 실적을 토대로 △웰니스 콘텐츠의 적정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 △향후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 심사위원단 평가로 진행됐으며, 심사 결과 우수한 시설로 인정받아 ‘추천웰니스관광지’로 2회 연속 선정됐다. 인증기간은 이달부터 ‘24년 12월31일까지 2년이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웰니스 관광지의 전문적인 운영을 비롯해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관광 상품화, 공사 및 지역사회 연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한방진흥센터는 추후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협업하게 되며,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행 상품화, 무료체험 행사, 인플루언서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한방진흥센터 관계자는 “동대문구의 랜드마크인 서울한방진흥센터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웰니스 관광지로서 가치를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의미있는 웰니스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서울한방진흥센터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한방진흥센터(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는 추천웰니스관광지 재지정에 앞서 문체부 주관 ‘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에서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한의학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
“양의계만을 ‘의료계’라 칭하는 것은 잘못됐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2일 양의계만을 ‘의료계’라고 칭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며, 한의계, (양)의계, 치의계, 간호계 등 의료 직역 전체를 아우를 때 ‘의료계’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 제2조 1항에서는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병을 치료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분야를 ‘의료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들로 구성된 양의계는 ‘의료계=양의계’라고 주장하며, 마치 ‘의료계’라는 표현이 자신들만을 지칭하는 단어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어 국민과 언론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예시를 통해 잘못된 표현을 지적했다. 가령 지난 연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있었고,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조산협회가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정의로운 판결이라는 내용의 환영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료계 중 유일하게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양의계의 기관지들은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반발 확산’, ‘의료계 대표자들, 대법원 앞 항의 기자회견’ 등과 같은 제목과 내용의 기사를 쏟아냄으로써 마치 의료계 전체가 분노하고, 의료계 각 단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항의를 한 것으로 오인케 했다. 이에 한의협은 “(양)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들이 활동하는 곳이 ‘의료계’라는 사실은 굳이 의료법과 표준국어대사전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면서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시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아직도 양의계의 엉터리 주장이 사회 일각에서 통용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 “아무도 대한축구협회나 대한스키협회를 ‘스포츠계’로 대표해 부르지 않는다”며 “‘양의계’를 ‘의료계’로 표현하는 명백한 오류 역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7년 전인 2016년 4월, ‘의료계라는 명칭은 양의계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공동 입장문을 떠올리며, 이제는 정말 ‘(양)의계, 한의계, 치의계, 간호계 그리고 이를 모두 아우르는 의료계’라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계’에는 양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 간호사와 조산사가 각자의 직역에서 의료인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심평원 광주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지난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소수미)은 순천시 소재 청암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및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암대학교 3학년 재학생 2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 소개 △심사평가원 기능과 역할 및 업무 소개 △선배와의 대화 등을 통해 진로 체험을 진행할 수 있었다. 심평원은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적성에 맞는 미래설계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를 주기 위해 마련했다. 이와 관련 청암대 보건의료행정과 김희경 학과장은 “대학생들에게 현장체험과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마련해준 심평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심평원에서 산·학이 상생하는 기회를 확대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소수미 광주지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지역 내 인재등용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학 협력 프로그램과 현장체험 기회제공 확대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부산 한의약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 변화되는 부분은?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오세형·이하 부산시회)가 부산광역시와 함께 진행하는 ‘한의약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이 10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올해는 여성 133명과 배우자인 남성 30명을 포함해 총 166명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올해에는 지원자격에 나이 기준을 없애고 자연임신을 원하는 가임기 난임부부 모두가 지원이 가능하게 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시한의사회 이동희 한의난임사업팀장은 “지난해까지는 여성 35세를 기준으로 임신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만 35세 미만의 여성인 경우는 1년, 만 35세 이상의 여성인 경우는 6개월의 기준이 있어 임신이 되지 않은 기간에 해당될 경우에만 신청을 받았다”며 “하지만 초혼연령이 증가되고 합계출산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올해부터는 난임부부 모두에게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회에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대상자선정위원회를 통해 남성요인으로 인한 불임원인, 여성요인 중 해부학적 이상으로 인한 상황 등 자연임신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제외한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이후 대상자들은 난임치료 한의원과의 매칭을 통해 한약과 약침 치료가 4개월간 무상으로 지원되고, 한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주 1회씩 지정한의원으로 내원해 상담 및 침구치료를 병행하게 되며, 한약복용이 끝난 후에도 일정 관찰기간을 정해 임신관련 상담 및 치료를 이어가게 된다. 또한 올해의 변화된 사항 중 지난해까지는 4개월간의 한의난임치료가 종료되면 3개월간 자연임신시도 및 임신관찰기간이 있어, 이 기간 동안에는 양방의 보조생식술 시술을 제한하고 자연임신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도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한달, 한달이 소중한 난임부부의 간절함을 반영해 임신관찰기간을 투약 종료 후 다음 월경 시작 전으로 축소했다. 이밖에도 부산시회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위해 참여회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세미나와 최신 논문보고, 정보 교류 등을 통해 임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 자료를 구축하는 등 한의난임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동희 팀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신청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에는 지원 대상 및 조건이 완화돼 난임으로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부산시민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출산이라는 큰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여한의사회, 여성변호사회와의 협력 지속박소연 대한여한의사회장은 지난 9일 양재동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개최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 2023 정기총회 및 신년회’에 참석해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김학자 회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여한의사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한의사회는 올해 여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한의진료 프로그램 구축과 더불어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진 인력풀 형성을 기획 중인 만큼 여성변호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에 기여한 인물이나 단체에 시상하는 ‘여성·아동인권상’은 ‘정인이 사망 사건’을 담당했던 공봉숙·김정화 검사가 수상했고, 양정숙·전주혜 의원은 감사패를 수상했다. -
고흥군, 한의난임치료비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올해부터 소득기준 및 나이 제한 없이 한의난임치료비를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난임으로 고민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의 건강한 임신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 되고 있는 난임부부 또는 여성이다.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없으며, 지원대상자를 연중 모집하고 있다. 치료 과정은 보건소에서 기본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한의치료 4개월과 한의원 방문상담을 통한 추적조사를 3개월간 실시한다. 이 기간에는 양의난임시술은 불가하다.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관련 검사 결과지 등을 지참해 고흥군보건소 모자상담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에 적합한 체질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안양시분회 총회, 50주년 회고 및 난임치료 사업 발표안양시한의사회(회장 정성이, 이하 안양시분회)가 지난 10일 정기총회를 개최,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역동의 세월을 회고함과 더불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활성화 등 신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정성이 회장은 “안양시분회는 지난 1973년도 안양시 시승격과 함께 설립돼, 초대 김정배 회장님을 필두로 김한진·오봉환 회장님 등을 거쳐 15대에 이르기까지 한의약 발전을 견인하는 발자취를 남겼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어 “안양시분회는 한의계 정책 전반과 더불어 지자체 사업도 선도적으로 이끌었다”며 “난임 치료 사업 관련 경기도 최초 조례제정, 7년차 지자체 난임 사업의 성공적 수행, 지자체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과 함께 지난해에는 산후 한약 지원사업을 통해 800여명 산모의 산후 한약을 처방해 큰 효과와 만족도를 이끌어냈으며 오는 4월부터는 관내 청소년 대상 생리통 치료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안양시분회가 적극적으로 다양한 한의약 관련 사업을 진행해줘서 감사하다”며 “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정의로운 판결이 있었다. 이에 우리 한의계는 더욱더 책임과 관심을 갖고 미래를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안양시의회 음경택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조상들이 안양에 뿌리 내린지 600년이 됐다. 한의사 회원들이 안양시민의 건강을 위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줘 감사드린다”며 “안양시와 연계된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건소장들과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되게끔 고민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관내에서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 회복에 도움이 되는 치료 한약 지원 사업을 시행해 산모의 91.4%가 부종상태·대소변원활도·식욕상태·소화력·근골격 통증·피로도 등에 유의미한 회복력과 만족감을 보였다는 산후 한약 지원사업 만족도 결과가 보고됐다. 또한 한약 지원사업이 정부 지원사업으로 정착시 도움이 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도 94.3%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올 12월까지 의학적 상세불명 난임 시민 40명을 대상으로 3개월 한약 투여, 6개월간 침구 치료 및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으며, 소요예산 약 8천400만원에 대해선 안양시가 62.89%, 안양시분회가 37.11%를 부담키로 했다. 이 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분회회칙 규정의 건을 일부 수정해 원장, 부원장 등 회비 납부액에 따라 경조사비를 당해연도 회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는 것을 의결했으며, 관내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 전달식도 가졌다. -
건보공단,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간호인력 야간근무 운영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등이 의료현장에서 목적에 부합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야간간호료 청구 및 인력 현황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수가 수익분 규모·인건비 지급·운영 현황 등을 서면 및 현장 점검한다.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올해 3분기(7∼9월)의 야간간호료 청구 기관이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건보공단에서 이를 점검한다. 이후 일부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제출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할 예정이며, 향후 분기별 모니터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간호인력 야간근무 운영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 현장의 야간 근무 실태를 확인해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간호인력의 근무 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