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약 산업 육성·발전 위한 공동연구 ‘시동’(재)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이하 제한연)은 지난 3일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병원장 이정한)과 ‘상호교류 및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복지 향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한연은 제주 한의약 자원을 활용 및 한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통해 도민건강 증진사업 등을 진행하는 한의약 연구 전문기관이며,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은 한의 통합의료를 통해 한의 진료의 미래비전을 선도하는 기관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약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공동연구 △양 기관 인프라 활용을 위한 지원 △임직원 건강 증진을 위한 정보 및 교육활동 △양 기관의 성과 홍보 확산 등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정한 병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우수한 한의약 인프라와 전문지식을 통해 서로 상생하고 성장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송민호 원장은 “한의약산업은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통합된 형태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협약을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으로 한의약 자원 발굴 및 통합의료 발전에 강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간호법은 환자 위한 법, 신속한 제정 필요하다”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가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에 동참 중인 가운데 6일에는 근이영양증 환우 가족모임인 ‘근보회’ 김경자 회장이 시위 주자로 나섰다. 이날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한 근보회 김경자 회장은 “환자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 간호 환경을 개선할 간호법을 신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김경자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고 병원을 가기 어려운, 재택에서 간호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법”이라며 “환자를 위해서 반드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경자 회장은 “근이영양증이 많이 진행될 경우 환자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어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돌봐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신체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해 세심한 간호가 필요한데, 이러한 간호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국민이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고 지적했다. 한편 근보회에 앞서 지난 2일에는 노래로 나누는 삶 두레소리에서, 지난 3일에는 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에서 각각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했다. -
“의료과실 인정하려면 엄격한 증거와 증명 필요”“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즉, 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사망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로 함부로 업무상 의료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판결문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의사 A는 2019년 7월 29일 환자 B의 어깨부위에 주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손·주사기·환자의 피부를 충분히 소독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주사부위에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을 감염시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극상근 및 극하근의 세균성 감염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은 의사 A의 맨손 주사 또는 알코올 솜 미사용·재사용 등의 사실이 인정되지는 않으나, A가 시행한 주사치료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A의 시술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및 그 관련성, 시기 등의 사정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의사 A는 이 같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이에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사치료 과정에서 피고인이 맨손으로 주사하였다거나 알코올 솜의 미사용·재사용, 오염된 주사기의 사용 등 비위생적 조치를 취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평가될 만한 행위의 존재나 업무상과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판단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원심은 피고인의 주사치료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등의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은 물론 피해자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까지도 쉽게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의 인정기준과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
“노인 연령은 72.6세부터...건강상태는 양호”서울시 거주 노인들은 72.6세를 노인 기준연령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 됐는데, 이는 현행 만 65세에 비해 무려 7.6세 높은 기준이다. 서울시는 지난 5일 65세 이상 서울시민의 일상생활 및 욕구를 파악하고, 고령화 사회를 위한 맞춤형 정책의제 발굴 등을 위해 활용할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자녀와의 관계(3.8점)였으며, 다음으로는 배우자와의 관계(3.7점), 친구·지인·친척과의 관계(3.6점), 주거상태(3.5점), 자신의 건강상태(3.3점), 자신의 경제상태와 사회·여가·문화 활동(3.1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영역에서 최종학력 및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상태에 관해서는 평소 건강상태가 건강하다(매우건강하다+건강한편이다)는 응답 비율이 47.5%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다 35.1%, 건강하지 않다(나쁜 편이다+매우 나쁘다)는 응답 비율이 17.5%로 전반적으로 평균이상의 건강상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최종학력과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자(53.5%), 독거 가구 여부별로는 비독거 가구(51.6%), 권역별로는 도심권(65.2%)에서 높게 나타났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 앓아 또한 3개월간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고혈압(59.7%)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지혈증(29.1%), 당뇨병(25.1%), 골관절염 또는 류머티스 관절염(15.1%), 골다공증(8.2%), 요통·좌골신경통(7.7%), 백내장(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18.5%로 나타나, 대부분의 서울노인들이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치료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건강 관련해서는 지난 일주일동안 우울증상을 겪은 응답자의 비율이 11.9%로 나타나 약 90%의 응답자가 정신건강이 양호하다고 답했다. 우울증상(8~15점)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최종학력과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았고, 독거 가구 여부별로는 독거가구(22.6%)가, 권역별로는 서남권(16.0%)에서 높은 수치가 나왔다. 특히 무학(평균6.0점)이거나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평균 5.6점)인 경우 우울증상이 의심되는 사례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 서울시민의 64.2%가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관해 알고 있었고, 93.3%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고려하지 않았고,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응답자 중 4등급(43.9%)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등급(14.9%), 5등급(14.2%), 등급 외(12.4%)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여생 보내고 싶다” 거동이 불편해질 경우 서울노인들의 53.4%는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돌봄, 식사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노인요양시설(35.9%), 배우자·자녀·형제자매와 거주(10.6%)순으로 답했다.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집에서 거주하고 싶다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76.8%가 ‘익숙하고 편한 공간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응답했다. 또한 희망하는 월평균 근로소득은 52.7%가 200만 원 이상이라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27.0%), 100만 원 미만(20.3%) 등의 순이었고, 취업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취업 시 희망하는 월평균 근로소득은 186.3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2년마다 이뤄지는 서울시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건강, 환경, 일자리 등 분야별 노인의 생활 실태를 들여다 볼 수 있다”며 “이 조사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에 거주하는 1957년생 또는 그 이전출생자 3010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
강진군보건소 “찾아가는 한의약 이동진료로 건강지켜요∼”강진군보건소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칠량면, 대구면, 도암면 등 6개 한의약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구성, 한의약건강관리 한의진료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강 관리가 어려운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경로당으로 공중보건한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일대일 한의진료와 약제를 처방한다. 한의진료 이외에도 혈압·혈당 측정 및 건강상담을 진행하며, 진료 대기시간을 이용해 심뇌혈관질환 예방법, 만성질환 예방 운동법, 영양교육 등도 함께 제공한다. 필요시 파스 등 통증 완화 의료용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의료적 접근이 어려워 진료를 받기 어려운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앞으로 한의약 건강관리 한의진료사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강진군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군민의 건강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강진군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4월부터 한의약적 건강관리법을 활용한 ‘신중년 다이어트 건강교실’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061-430-5265)으로 문의하면 된다. -
외국인 노동자 대상 한의의료봉사 진행울산광역시 북구한의사회 박종흠 회장 울산광역시 북구한의사회(회장 박종흠·이하 북구한의사회)는 지난 3일 정기총회를 개최,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했다. 박종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는 만큼 올해에는 지역 경기가 회복되고, 한의원 경영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더욱 회원들의 권익 및 의권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회무를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북구한의사회에서는 올해 외국인 노동자 대상 의료봉사 사업을 추진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이주민지원센터에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의약의료봉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북구한의사회는 지역 보건소와의 연계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비 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날 총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분회비를 10만원으로 책정하는 한편 중앙예비대의원으로 이찬석 회원을, 지부대의원으로 김현진·명훈·박정욱·박창우·배덕한·신종해·정양수 회원 등 7명을 선출했다. -
안면마비의 전조증상과 골든타임은?안면마비란 이름 그대로 ‘안면이 마비된 증상’을 일컫는 말로, 원인은 크게 중추성과 말초성이 있다. 중추성은 뇌출혈 및 뇌경색 등 뇌 자체의 문제에 의한 것이고, 말초성은 중추인 뇌를 빠져나온 말초신경인 안면신경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다. 이 가운데 말초성 안면마비는 발병원인에 따라 분류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벨마비와 람세이헌트증후군이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바이러스의 종류이다. 벨마비는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특발성이라고도 하는데, 최근 밝혀진 연구에 따르면 단순 포진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람세이헌트증후군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수포나 극심한 통증 등 대상포진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벨마비보다 일반적으로 중증도가 높다. 특히 안면마비의 전조증상은 ‘이후통’이다. 발병 며칠 전부터 귓바퀴 뒤편 밑 쪽에 있는 엄지손가락 윗마디 크기의 뼈(유양돌기)에 통증을 느끼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미각의 저하다. 발병 2∼3일 전부터 미각이 저하되는데, 밥맛이 없는 현상이 아니라 혀에서 느껴지는 미각 자체가 둔해지는 증상이다. 물론 이러한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안면마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경희대한방병원 강중원 교수(안면마비센터·침구과)는 “안면마비 치료의 골든타임은 발병 후 72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성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다”며 “실제로는 72시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면마비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강조하는 강 교수는 “치료 시간이 늦어질수록 지속적으로 악화하므로, 안면마비가 발생했을 때 환자들이 해야 할 최선의 조치는 지체 없이 의료기관을 찾아 초기부터 매우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마다 증상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 손상 정도 등이 모두 다른 만큼 회복시기를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중증이 아닌 보통의 안면마비를 초기부터 적절한 치료를 진행했다고 가정할 경우 발병 후 2개월에서 2개월 반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경우에 따라 이보다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중한 경우에는 두 달 반의 시간 이후에도 전부 회복되지 않고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다. 환자의 연령대가 높아지거나 컨디션과 체력의 상태에 따라 치료 시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강 교수는 “일상생활 속 관리법보다 발병을 막기 위한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육체적 피로가 오래될 때, 큰 병을 앓고 허약해질 때 등 전반적인 면역이 떨어질 때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장 첫 번째는 전반적인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안면마비 예방을 위해)식사와 수면의 양과 질을 확보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로부터 본인을 지키면 좋겠다”며 “더불어 육체적 피로가 한 번에 누적되지 않도록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근력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공공의료 분야에서 대중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한의학이 되었으면”이정섭 과장(국립재활원 한방내과)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원광대 전주한방병원에서 한방내과 전문의를 취득하고 한국한의학연구원 뇌질환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국립재활원 한방내과에서 재직하고 있는 이정섭 과장으로부터 현재 맡고 있는 주요 역할 등을 들어봤다. 일반 개원의의 길을 걷는 대신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선택한 것이 국립재활원에서 한의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일이었다.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듭니다’라는 미션을 표방하고 있다. 이에 이정섭 과장은 매 순간 잘 치료하고, 잘 설명하는 의료인이 되고자 다짐하고 있으며, 한의학의 진정한 가치를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환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한의학을 쉽게 설명하는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Q. 공직을 선택한 이유는? 전문의 취득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비록 늦은 나이였지만 ‘지금 아니면 해 볼 수 없는 일’을 해보고 싶었으며, 한의계를 조금 벗어난 일이라도 흥미로울 것 같았다. 하지만 정보가 부족했고, 한의사의 효용이 잘 인정받지 못했다. 더 용기를 내고, 도전하지 못했음도 인정한다. 그렇기에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의 공무원이 되고, 최고경영자가 되고, 보건소의 수장이 된 교과서 밖 선배와 동료 한의사들이 부럽고 존경스럽다. 그분들에 비해 저는 소심한 선택을 하였고,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연구와 진료 분야의 공직을 선택하였다. Q. 한의학연구원의 경험이 시야를 넓혀주었다. 연구과제 참여를 계기로 한의학연구원에 재직하게 됐다. 임상전문가인 전문의가 초보 연구원이 된 것이다. 연구원에서 한참 적응 중인 어느 날, 연구와 관련된 간단한 기고 글을 쓰고 나의 보스(연구책임자)에게 검토를 부탁했다. 생명과학계에서 저명한 보스는 제 글을 읽어보고는 반 이상을 편집했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글이 허술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그때 오랫동안 소수민족 언어를 쓰다가 세상에 나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당황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이후 다른 전공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의학 언어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Q. 공공의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국립재활원의 재활병원은 1994년에 신설됐으며, 이후에 많은 분들의 요구와 노력으로 2010년 한방재활의학과가, 2013년 한방내과가 신설되었다. 오랫동안 한의사들이 이룩한 장애인 진료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립재활원에는 개원 16년 만에 한의 진료부서가 설치된 것이다. 국립재활원이 한의과를 설치한 궁극적 목표는 의과-한의과 간 협진의 활성화다. 저는 한의학연구원에서 다학제 연구자들과의 협업을 경험하고 나서, 국립재활원과 같은 다양한 직역이 어우러져 일하는 곳에서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다. Q. 국립재활원에서 주요 역할은? 국립재활원이 표방하는 미션은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듭니다’이다. 국립재활원에서 뇌졸중, 뇌손상, 척수손상 및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은 입원치료를 받고, 이들이 퇴원하면 외래진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여러 서비스를 받는다. 제가 일하는 곳은 많은 분들이 잘 되길를 염원했던 소중한 공간이다. 저는 자칫 3~6개월 동안 한의학을 경험할 수 없었을지도 모를 분들을 위해 매 순간 잘 치료하고, 잘 설명하려 노력한다. 의사들은 소홀히 하는 질병 이후의 섭생법도 잘 교육해야 한다. 한의학을 오해하는 환자들에겐 받아들이기 쉽게 설명도 잘 해야 한다. 몸이 불편해서 어려운 시기에 성실하고 따뜻한 조언을 해 준 사람이 기억난다면, 그 사람은 제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성심을 다하고 있다. Q. 공직 진출을 위해 조언한다면? 공직은 성격이 다른 여러 분야로 구성되어 있어 진로 개발에 확실한 공식이 없다. 연구직의 경우 기회가 될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면서 본인의 능력과 의지를 잘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전문 분야에 대한 학위과정이나 배경지식을 쌓기 위한 단기교육으로 자신의 콘텐츠를 쌓는 것은 기본이다. 진료와 관련된 공직 진출은 선발 주체에 따라 다양하다. 제가 경험한 공개경쟁 채용의 경우 자기소개, 직무계획, 면접으로 이뤄져 있었다. 저는 수련경력, 연구경력을 포함한 전공지식에 대한 넓은 이해와 공무원 조직에서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면접관으로 참여했거나 지인에게 얻은 간접경험으로 비춰보면,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분야의 전문의가 자신의 강점을 알릴 수 있어서 한층 더 유리했다. 진료 분야의 공직에 관심이 있다면, 꼭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를 취득하시기를 권한다. Q. 공직자가 갖춰야할 덕목은? 저는 공직에 진출한 한의사는 친근하고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국립재활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이다. 여러 분야의 공무원들과 공적, 사적으로 교류할 일이 많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분야에 대해 교류를 하다보면 은근히 우리의 입장을 전하고 설득하는 일도 많이 생긴다. 그렇게 미래의 정책 책임자, 실무자들인 관료들에게 우리 한의학의 존재와 필요성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직에 진출한 한의사는 한의학과 의학, 모두를 두루 잘 아는 사람이면 좋겠다. 우리 시각과 언어에만 집착하지 않고, 상호 장단점을 잘 포용했으면 한다. 특히 공공의료에서 서양의학의 사고체계와 용어는 현실적으로 공용어와 같다. 우리만의 언어를 공용어의 틀에 맞추어 잘 전달해야 한다. 간단한 기초지식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안 된다. 임상현장에서 항상 확인하고 현행화해야 한다. 나 자신이 공공을 대표하는 한의사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Q. 급변하는 세상에서 한의학의 미래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화에 뒤처지면 약화되고 사라진다. 나만의 비법, 비방과 같은 정보독점을 통해 대중에게 더 이상 어필할 수는 없다. 정보는 개방되고 표준화되어야 세상에서 가치를 더 발휘할 수 있다. 물론 개인화된 맞춤의학으로서의 한의학 특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는 표준화라는 큰 담론 안에서 녹여내야 한다. 최근 의미 있는 노력 가운데 한의약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한의표준진료지침 사업이 눈에 띈다. 많은 분들의 공감과 참여로 훌륭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Q. 나의 다짐은? 아침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진료실로 향한다. 북한산이 포근하게 감싸는 국립재활원은 환자가 주인인 곳이다. 이곳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의 삶을 듣고 있는 제 마음에 존경과 연민이 교차한다. 이들 앞에 의술은 한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그렇기에 마음을 다하고자 하며, 그 마음이 환자에게 올곧게 전해지길 늘 기도한다. -
간호법 가짜뉴스 팩트체크 영상 ‘인기’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가 ‘간호법 바로 알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배포한 간호법 팩트체크 영상 두 편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간협이 제작해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배포한 이번 영상은 △간호사가 처한 현실을 아시나요. 보건의료직역간 업무갈등의 원인은 의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의료전문변호사가 본 간호법, 간호법은 간호사 단독개원과 무관합니다 등으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가 무한 확장된다거나 간호사가 단독개원할 수 있다는 주장이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거짓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간호사가 처한 현실을 아시나요. 보건의료직역간 업무갈등의 원인은 의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영상은 간호사가 처한 의료현장의 현실을 픽토그램을 활용해 알기 쉽게 풀어냈다. 정상적인 의료현장에서는 임상병리사가 검진채혈을 하고, 방사선사가 엑스레이를 촬영해야 하지만 의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 간호사가 해당 업무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의료전문변호사가 본 간호법, 간호법은 간호사 단독개원과 무관합니다’에서는 의료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담헌 이시우 변호사가 출연해 간호법이 제정돼도 간호사가 단독개원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영상에서는 지난해 2월1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당시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이 질의과정에서 나눈 ‘간호법으로 간호사가 단독개원을 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간호법 팩트체크 영상 두 편은 간협 공식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간협 공식 SNS채널을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하다. -
울산 울주군, 한약·의료기기 등 유통관리 점검울산광역시 울주군이 6일부터 한약·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등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한 연중 지도·점검을 시작했다. 점검 대상은 △한의원·한약방 48개소 △의료기기 판매업 242개소 △화장품판매업 20개소 △의약외품판매업 250개소 등 총 560개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한약 판매업소의 경우, 면허범위 외 의약품 조제·판매 여부와 품질 부적합 한약규격품 유통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무허가 의료기기 등 판매·사용 여부와 무료체험방 거짓·과대광고 행위 여부, 기타 의료기기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화장품판매업소는 판매금지 대상 화장품 판매 및 보관, 견본·비매품 판매·진열, 기타 화장품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며, 의약외품판매업소는 무허가 및 판매금지 의약외품 판매·저장을 비롯해 허위·과장 광고 여부, 기타 약사법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울주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유통 근절과 안전 확보로 군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허위·과장 광고 및 표시로 인한 오·남용 피해를 예방해 안전한 사용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