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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천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천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천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해 김재헌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이천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9건을 심사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정부는 현재 심각한 저출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환자의 의과(보조생식술)적 치료에 대해서는 시술비 등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으나, 한의난임치료에 따른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김재헌 의원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용어 정리를 분명히 했다. 가령 “난임(難姙)”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제11호에 따라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한의난임치료”란 ‘한의약육성법’ 제2조(정의) 제1호에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 기초로 한의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한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의료행위’라는 조문에 따라 ‘이를 통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여성으로, 시장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 부부에게 한의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김재헌 의원은 “이번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이천시에서 생활하는 난임부부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한의약 치료를 통해 건강증진과 더불어 출산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인천 서구보건소, ‘찾아가는 한의건강교실’ 운영인천 서구보건소(소장 김봉수)는 서구 내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치매안심돌봄터 등을 돌며 오는 9월까지 15회에 걸쳐 ‘한의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화와 건강관리’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한의건강교실에서는 치매 예방, 우울 관리, 관절 관리 등에 대한 강연과 함께 침 치료, 질의응답 등도 함께 진행된다. 이에 앞서 서구보건소는 지난 22일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첫 강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내달 30일에는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강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김봉수 보건소장은 “이번 한의건강교실은 보건소를 찾기 어려웠던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 건강교육을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로 주민건강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아끼지 않을 것”중랑구한의사회(회장 정유옹)는 지난 22일 면목3·8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중랑구보건소와 ‘중랑구 아동 한의약 건강증진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부터 진행하는 ‘튼튼한 어린이 건강을 위한 중랑구 아동 한의약 건강관리사업’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사업은 중랑구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상담을 실시,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강 관리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류경기 중랑구청장의 아동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된 사업으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세 번째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에서는 선정된 대상아동들에 대해 한의약적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성장 부진 등의 아동에게 맞춤형 첩약을 처방하는 한편 지속적인 건강상담 및 관리를 통해 아동들의 건강을 돌보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상자 및 참여한의원 모집 및 선정 절차과 함께 보건(분)소·지역아동센터·한의원 등 각 사업주체들의 역할에 대한 공유를 통해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사업주체들의 역할을 보면 사업을 총괄 수행하는 보건(분)소는 계획 수립 및 공모, 협의체 구성·운영, 지역아동센터·한의원 선정,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예산 집행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가정에 사업 안내, 아동 건강상태 사전·사후 조사, 아동과 함께 한의원 방문, 사업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참여한의원에서는 진료를 통해 아동 대상자 선정과 함께 건강상담, 한의약적 치료, 사업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 등의 역할을 한다. 특히 중랑구한의사회에서는 아동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의원 선정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은 물론 △첩약처방 목록 및 표준 첩약구성 약제 선정 △진료기록지 및 사전·사후 조사지, 결과통보서, 교육자료 등 사업내용 자문 등을 통해 아동들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유옹 회장은 “아동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소중한 존재로, 어릴 때부터의 체계적인 건강 관리는 향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올해 중랑구와 함께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이 아동들의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중랑구한의사회에서는 이번 사업 이외에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돌봄사업’, 구립용마복지센터에서의 정기적인 의료봉사 등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한의학의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종식이 눈앞에 다가온 만큼 올해에도 더 많은 소외계층을 돌보기 위한 봉사활동은 물론 다양한 신규 정책들을 발굴해 실행으로 옮김으로서 지역사회에서의 건강지킴이로서 한의사에게 주어진 책무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식약처, 화이자 5∼11세용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백신 긴급사용승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한국화이자제약(주)의 5~11세용 코로나19 오미크론주 변이(BA.4/5) 대응 백신 ‘코미나티2주 0.1mg/mL(5-11세용)’에 대해 2월 24일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하여 공급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에 긴급사용승인한 백신은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주, BA.4와 BA.5 공통부분)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mRNA를 주성분으로 하는 2가 백신으로, 5세부터 11세까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추가 접종용 백신이다. 효능·효과는 ‘5세부터 11세의 코로나19 예방’이고, 용법·용량은 ‘기초접종이나 추가접종을 받은 후 최소 3개월 이후 희석된 0.2mL(10㎍)를 추가접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긴급사용승인은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오미크론 대응 백신 추가접종 확대 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해당 백신의 도입을 요청해 이뤄졌으며, 해당 백신은 지난해 미국과 유럽에서 긴급사용승인 또는 허가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12세 이상용 코로나19 오미크론주 변이(BA.4/5) 대응 2가 백신 ‘코미나티2주 0.1mg/mL(토지나메란, 팜토지나메란)’의 경우 지난해 10월 17일에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을 받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긴급사용승인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추가로 국내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긴급사용승인된 백신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사용 과정에서 부작용 정보 수집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약처는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효과적인 의료제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는 등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중랑구한의사회-법무법인 국민 업무협약 체결식 -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 구축에 만전”중랑구한의사회(회장 정유옹)는 지난 23일 법무법인 국민(대표변호사 도기영)과 협력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회원들의 법률 문제 해결에 대한 편의를 증진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향후 법무법인 국민에서는 중랑구한의사회 회원들의 법률분쟁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법률분쟁 관련 의뢰시에는 협약기관의 혜택도 제공하는 등 회원들이 법률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유옹 회장은 “지난해 세무법인 호연 용산지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회원들의 세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줬다면, 이번 협약을 통해서는 혹시 발생할지 모를 법률분쟁에 대해서도 회원들이 보다 편하게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게 됐다”며 “더불어 중랑 본 간호학원 상봉점과의 협력을 통해서는 한의의료기관의 구인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는 등 회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기영 대표변호사는 성남시치과의사회 자문변호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 자문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향후 한의사 회원들의 다양한 법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
“탕전실 안전관리 무료 품질모니터링으로∼”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은 전국 한의원 및 한방병원 내·외 탕전실을 대상으로 조제 한약 품질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품질모니터링 사업은 조제 한약의 품질 수준을 진단하고 안전하게 생산하고자 마련됐으며, 탕전실의 위생제조·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이 믿고 섭취할 수 있는 조제 한약을 공급하기 위해 준비됐다. 모니터링 시험 항목은 △잔류농약(친환경 기준 463종) △중금속(납, 비소, 카드뮴, 수은)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B, 총아플라톡신) △미생물(호기성미생물, 진균, 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 △pH 등이며, 한의약진흥원 품질인증센터에서 실시한다. 참여 탕전실 선정은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시료수거 횟수, 지원 차수(일정) 등을 고려해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참여 확정된 탕전실은 전액 무상으로 품질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이후 품질모니터링 결과는 보고서로 발행돼 탕전실의 위생제조 및 안전관리 자료로 활용하며, 안전관리 기준치 이상 오염물질이 검출된 탕전실의 경우, 재모니터링 및 품질관리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 종료시 참여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탕전실은 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서류를 작성 후 내달 3일까지 이메일 monitoring@nikom.or.kr 또는 팩스(053-421-8050)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구글폼을 이용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한편 ‘탕전실 한약(탕약) 안전관리’ 사업의 품질모니터링은 지난 2019년 원외 탕전실 평가인증제 참여 탕전실을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2020년에는 15개소가 모니터링을 받고 2021년부터는 대상이 원내탕전실까지 확대돼 42개소가, 지난해는 142개 탕전실이 참여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 통해 한의학 세계화 ‘추진’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는 지난 12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소아의과대학과 베트남 호치민의약학대학에 2022학년도 동계 단기계절학기 한의학 교환학생을 파견했다.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2학년 재학생으로 구성된 이번 교환학생 대표단은 타슈켄트 소아의과대학에 3명, 호치민 의약학대학에 4명이 파견됐다. 이번 교환학생들은 파견국가 대학에서 그 나라의 전통의학 관련 정규 교과목 수업을 듣고 다양한 실습을 통해 외국의 전통의학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예정이며, 교과활동뿐 아니라 각국의 문화활동 체험 등 다양한 교육 및 활동을 진행해 파견국의 문화를 체험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7월에는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몽골 의학과 및 전통의학과 재학생들이 대구한의대에 교환학생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서부일 한의대학장은 “대구한의대는 지난해부터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여러 사업들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2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다양한 국가의 의대생이나 전통의대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의학과가 중심이 돼서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변창훈 총장은 “작년 부하라국립의과대학 및 몽골약학대학과에 교환학생을 파견한데 이어 이번 겨울방학에도 우리 학생들을 교환학생으로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에 파견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기 한의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한의학의 세계화에 초석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한의대는 이번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몽골을 기점으로 이후 유럽, 중국 등지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확대해 전통의학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학술교류 바탕으로 한의약 발전 ‘공동협력’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용진)와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이하 약침학회)가 지난 22일 오페라웨딩컨벤션 세이지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한의약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양 단체는 협약기간을 연장해 상호 간의 역량과 자원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진 회장은 “지난해 맺은 업무협약으로 대전시회 회원들은 현재 약침학회 홈페이지에서 교육자료와 동영상 자료들을 열람하는 등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올해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초음파 약침이나 가이드 시술 등이 서로 연계된다면 환자들의 치료율 향상 등 회원들이 임상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병수 회장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을 토대로 한의계가 비상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 같다”며 “앞으로 지부와 학회가 서로 힘을 합쳐 한의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공고히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이어 “대전시회 회원들이 약침학회의 관련 자료들을 보다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약침학회 정회원들에게만 오픈하고 있는 보수교육과iISAMS 학술대회 발표자료 등 모든 자료들을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예산 21.5% 증액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 이하 경기지부)는 지난 23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제7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확대와 함께 회원들의 의권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임영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기지부의 피땀 어린 노고 덕분에 길고긴 코로나를 극복해가며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시간이 오고 있다”며 “대의원들의 노력으로 실질적으로 총회사전준비위원회 등이 결실을 거두어가고 있다. 명실상부한 회원들의 대의원총회가 이뤄지는 역사적 시점에 힘을 모아 앞으로 나가자”고 말했다.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경기지부는 창립 80주년을 맞아 ‘경기한의 80년, 역사에서 미래의학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 아래 80년사 발간, 80주년 기념식 등을 비롯해 경기도와 한의약전담부서, 어르신한의약 치매예방사업, 청소년월경곤란증 한의약 지원사업 등을 명문화하며, 우리나라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한의학을 홍보하고, 한의계의 올바른 역사를 인식시기키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윤성찬 회장은 특히 “법적 제도적 불평등과 보건의료제도의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도 ‘한의학’에 대한 애정과 학문적 자긍심을 갖고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한의학’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경기지부장선거 당시 외쳤던 ‘회원이 먼저입니다! 한의학이 먼저입니다!’라는 구호를 잊지 않고, 이제 남은 임기 마지막 1년 동안 회원이 먼저인 지부, 한의학이 먼저인 지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해는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현대 진단기기에 대한 판단기준이 바뀌었으며, 4월에는 식약처에서 한약이 양약으로 탈바꿈되어 품목허가를 받는 불합리함이 없게끔 고시개정을 이뤄냈다. 이와 함께 일제 강점기 이후 잃었던 우리의 영문 명칭인 ‘Doctor of Korean Medicine’을 되찾는 등 잊지 못 할 해였다”고 말했다. 홍주의 회장은 이어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토대로 올해는 한의계가 다시 부흥하는 ‘한의약 재도약 원년의 해’가 될 것”이라며 “경기지부와 중앙회가 똘똘 뭉쳐 회원들에게 실리적인 회무와 함께 한의약의 중흥을 위해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의장단 선출의 건 △감사 선출의 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지부회비 선납할인 승인의 건 △회칙 개정의 건 △중앙대의원 인준의 건 등을 의결했다. 경기지부는 올해 사업계획으로 △난임부부 한의약지원사업 확대 △권역별 회원 지부보수교육 △온라인 한의원 경영실무세미나 △네트워크 회원고충처리 및 불법의료척결사업 △건보교육 사업 및 책자배포 △공공기관 의무 활성화 사업 △분회 정치적 사회적 역량 강화 지원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폄훼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기지부가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경기도난임부부 한의약지원사업은 전국 최대 규모로,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우수한 치료효과로 인해 난임부부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 경기도 예산은 기존 8억원에서 21.5% 증액한 9억7천2백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경기지부 난임특별예산 1억8천만원을 더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경기지부는 경제 불황을 고려해 지난 2021년부터는 회비선납 할인의 폭을 30%로 확대했다. 이로인해 체납이 없는 성실회원의 경우 지부 회비 할인 혜택과 함께 회비 납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가져왔다. 이어 임영권 의장, 김대환·양문열 부의장 등 현 의장단의 연임을 결정했으며, 김석희 원장(화성시분회)을 감사로 선출했다. 중앙대의원에는 강신옥·노태진·류태인·심희준 원장 등 총 54명이 인준됐다. 이와 함께 기타 안건으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접 회부된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내는 데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밖에도 경기도 보건 향상과 한의약 발전에 기여한 유공 회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지사 표창 : 임영권 원장(수원 아이조아패밀리), 이용호 수석부회장(경기지부), 이현수 원장(수원 이현수). 박완수 교수(가천대학교 한의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표창 : 최민기 원장(용인 호부부), 민상준 원장(용인 도담) △경기지부장 표창 : 이정한 원장(군포 소통), 김주원 원장(안산 사랑샘) △경기지부장 감사패 : 차언명 광명시분회원, 김성호 여주시분회장, 김상현 과천시분회장, 강자돈 파주시분회장, 최병준 전 수원시분회장, 최동준 동국대 교육실장, 김형기 안산시분회장, 류권열 하남시분회장 △최우수 분회 표창 : 화성시분회, 오산시분회 △우수분회 표창 : 안산시분회, 여주시분회 △지부 우수임원 표창 : 김경연 체육문화이사, 이지혜·유동원 홍보이사, 민백기 학술이사, 한은경 기획이사 한편 이날 총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한윤승·최정국 감사, 대한여한의사회 박소연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권선우 의무이사를 비롯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김재훈 부위원장·김미숙·박재용 위원, 경기도 류영철 보건국장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서영석 국회의원 등은 영상축사를 통해 경기지부와 한의약 발전을 기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