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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대면총회, ‘자보개악 저지 범한의계 대책위’ 구성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26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 한의자보 개악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다진 성명서 채택과 더불어 ‘자보개악 저지 범한의계 대책위’를 구성키로 한 것을 비롯 박인규 의장, 박승찬·이종안 부의장을 선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4년 만에 대의원들이 직접 행사장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박인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을 비롯해 인구절벽의 재앙에 직면한 초저출산 사태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초고령화 사회 현상 등 우리 사회의 중차대한 문제에 한의사들이 적극 참여해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한의학은 영원할 것”이라면서 “한의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의원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자보 사태와 관련해 무한책임을 지며,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면서 “자보 개악을 막기 위해 어제 삭발 투쟁을 한데 이어 오늘부터는 단식투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의장은 또 “하지만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제 강점기 이후 잘못됐던 한의사 영문 명칭을 ‘Dotor of Korean Medicine’으로 되찾아왔으며, 식약처로부터 한약이 양약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품목허가의 고시 개정을 이뤄냈고, 현대진단기기의 새로운 판단기준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끌어내는 등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사건들이 제도의 변화로 이어져 한의약 발전의 큰 날개를 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의 현실이 녹록치 않아 많은 회원들께서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또한 “3만 한의사의 생계를 뒤흔드는 국토부의 어이없는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회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선봉에 서서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축사가 낭독돼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강승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 대독을 통해 “한의학은 그동안 3만 여 회원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끊임없이 발전해왔고, 대한민국을 넘어 인류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우리의 자랑스런 한의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의학으로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또한 “제4차 한의학육성발전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건강증진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겠다”고 밝힌 뒤 “한의사 여러분들도 항상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 진료의 전문성을 높이고, 윤리적 가치를 준수하면서 한의학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한의학은 한국인의 지혜가 녹아있는 보물창고”라면서 “이제 한의학은 과거의 낡은 이론에서 벗어나 현 시대의 흐름과 접목해 발전시켜 나가야 할 우리의 자랑스런 유산”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한의약육성법 개정,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의약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더욱 더 한의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총회에서는 또 이정미 정의당 대표·안규백(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구갑)·전혜숙(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한정애(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진성준(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을)·최재형(국민의힘·서울 종로구)·강선우(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갑)·서정숙(국민의힘·비례대표)·최영희(국민의힘·비례대표)·신현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약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와 함께 정우택 국회 부의장·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명수(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우상호(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갑)·이원욱(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을)·김도읍(국민의힘·부산 북구강서구을)·하태경(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강기윤(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성산구)·김병욱(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을)·박찬대(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주철현(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갑)·서영석(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정)·박성준(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을)·윤창현(국민의힘·비례대표)·이종성(국민의힘·비례대표)·강은미(정의당·비례대표) 국회의원 등이 동영상 축사를 보내왔고, 안철수(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갑)·송석준(국민의힘·경기 이천시)·최연숙(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 등은 축전을 보내와 한의사협회의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내빈 축사 관련기사 별도 게재> 특히 시·도한의사회회장협의회 소속 전국 지부장들은 회무경과 보고에 앞서 자보사태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통해 “한의자보 개악과 관련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막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는 정부, 국토부, 복지부에 전쟁을 선포할 예정이며, 최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주권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권리를 찾으려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홍주의 회장은 특별 발언을 통해 “현재의 한의자보 상황은 집행부의 부족함, 미숙함, 그리고 나태함 때문이었다.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겠다. 암담하고 처참한 현실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린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회원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진정으로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속된 회무경과 보고에서는 자보 상황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응답이 오간데 이어 전회 회의록 낭독, 감사보고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의안 심의에 돌입해서는 의장, 부의장 선출의 건을 통해 박인규 의장(김해시 코끼리한의원), 박승찬 부의장(서초구 하이키한의원)·이종안 부의장(은평구 은평경희한의원)을 선출했다. <의장단 선거 관련기사 별도 게재> 총회에서는 또 2021년·2022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연구과제/별정계좌의 결산(안) 및 가결산(안)을 승인한데 이어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기금/특별회계의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했다. 특히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는 한의약 보장성 확대, 법률 제도 개선, 대국민 한의학 홍보 강화 등 한의약의 재도약을 이루기 위한 주요 업무를 추진키로 했고, 이에 따른 관련 예산 111억6435만 원을 편성했다. 예산 편성의 경우 일반 회원의 중앙회비는 2022회계연도와 동일한 5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50만원 전액 납부 회원은 1만4655명, 1/2 납부 회원은 5752명, 1/4 납부 회원은 1168명, 1/6 납부 회원은 1237명 등 총 2만2812명으로 집계됐다. <예산 편성 관련기사 별도 게재> 총회에서는 또 정관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관 제9조의2(회원투표) ‘②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서면결의를 포함한다)이 있거나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안건의 목적·이유·의결사항 등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반드시 회원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조문의 단서 조항으로 ‘다만, 본문에 의한 회원투표 요구의 의결사항이 회장 해임인 경우에는 대의원총회 의장이 회원투표에 부친다’고 개정했다. 이와 더불어 제15조(임기)의 ‘⑧회장 해임을 위한 회원투표요구서 또는 총회소집요구서가 유효하게 접수된 때에는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가부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그 기간 동안 제18조제2항에 따른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에 제9조의2 제7항에서의 회장은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조항을 삭제키로 하는 등 회무 효율화를 위해 정관의 여러 조항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정관 시행세칙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1조의2(회원의 소속)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역 군인 및 공중보건의사는 소속 지부와 분회 없이 중앙회 직속으로 한다’는 조문을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역 군인 및 공중보건의사(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한 보충역, 대체역은 미포함)는 소속 지부와 분회 없이 중앙회 직속으로 한다’고 바꿔 보충역과 대체역은 각 지부와 분회에 속하도록 했다. 또한 제2조(회비감면)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소속지부장이 인정하는 자는 회비를 전액 면제한다’는 조문은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소속지부장(중앙회 직속 회원의 경우 본회 총무이사를 말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이 인정하는 자는 회비를 전액 면제한다’고 바꿔 중앙회 직속 회원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했으며, ‘3.일반사병으로 군복무중인 회원’은 ‘3.일반사병, 보충역(공중보건의사 제외) 또는 대체역으로 군복무 중인 회원’으로 개정, 보충역과 대체역에 대한 회비 면제를 분명히 하는 등 정관 시행세칙의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 관련기사 별도 게재> 총회에서는 특히 ‘자보 개악 대책 논의의 건’이 긴급 의안으로 상정돼 논의된 결과, 자보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성명서 채택을 의결한데 이어 ‘자보개악 저지 범한의계 대책위’를 시도지부장협의회와 공동 구성키로 했고, 보험업무 추진 인력을 대폭 보강할 것을 권고했으며, 세부적인 추진 사항은 회장에게 일임키로 했다. 또한 최혁용 제43대 한의사협회장에 대한 명예회장 추대의 건은 부결됐으며,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월 선정의 건은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김현수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김우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최광훈 대한약사회장·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유상기 대한한약협회장·최영섭 한국한약유통협회장·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황병천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송호섭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박소연 대한여한의사회장·육태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이진윤 공직한의사협의회장·조남숙 서울한방진흥센터장·김월진 서울약령시협회장·박미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김쾌정 허준박물관장·안수기/박승찬 대한한의사협회 부의장·한윤승/이연희/최정국 대한한의사협회 감사 등 많은 내빈들이 대거 참석해 대한한의사협회 제67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를 축하한데 이어 한의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원했다. -
대의원총회 박인규 의장, 박승찬·이종안 부의장 선출대한한의사협회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신임 의장단으로 박인규 의장 및 박승찬·이종안 부의장이 선출됐다. 이번에 선출된 의장단의 임기는 당선 시점부터 2026년 2월말까지 약 3년간이다. 이날 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의장, 부의장 선출의 건에서는 박인규, 안수기, 이종안, 박승찬 후보가 대의원의 구두호천을 받아 후보자로 선정됐다. 후보자 정견발표를 통해 박인규 후보는 "지난 두 번의 총회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큰 문제없이 잘 마치게 된 점을 대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제가 생각하는 의장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며, 적절히 시간을 배분하여 지방 대의원을 배려해야 한다"며 "그리고 소수의견의 귀 기울이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회의진행을 하지않고 대의원 발언 중심으로 민의를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안수기 후보는 "대의원총회야 말로 3만 여 한의사의 최고 지성과 경륜, 지혜를 갖춘 분들이 모였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과거보다 현재를, 현재보다 미래를 이야기해야 하지만 언제부턴가 과거에만 얽매이고 과거를 외치며, 과거의 유산으로 미래를 담보하려고 한다. 저는 대의원 한 분 한 분이 협회의 얼굴이고 모두가 협회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 믿는다. 미래 한의학을 책임질 후배들에게 많은 활동기회와 제안을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이종안 후보는 "저는 동네한의사들의 자발적 모임인 전국한의사비상연대 상임대표이자 평범한 동네 한의원의 원장"이라며 "그동안 상임대표로 자보개악 건도 중앙회나 지부, 총회가 침묵할때 성명서를 발표하고 책임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공정하고 엄격해야 할 의장이자 선관위원장이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며 "논란이 있는 의제에 있어서도 찬반 양쪽의 의견을 공정하게 듣고 발언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찬 후보는 "반드시 의장이 되어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 미래를 바꾸어 놓겠다"며 "연 1회 개최되는 총회만으로는 대의원분들의 많은 의견이 다 수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서로 다른 대의원 간의 의견을 묻고 뜻을 모아 한단계 발전하는 길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해 이를 해결할 것"이라며 "아울러 의장활동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관위 예산도 반드시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대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박인규 후보 86표, 안수기 후보 24표, 이종안 후보 27표, 박승찬 후보 63표, 기권 2표로 표로 박인규 후보가 의장에, 박승찬·이종안 후보가 부의장에 각각 당선됐다. -
한의협,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 -
대의원총회 정관분과위·예산분과위 -
홍주의 회장 삭발 “한의 자보 개악 총력 저지”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25일 한의사회관 앞에서 국토교통부의 불평등한 의료 환경에서도 묵묵히 환자를 치료하던 한의사의 진료권과 자동차 사고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자 하는 한의자동차보험 개악과 관련하여 회원들에게 깊이 사죄하는 한편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는 결기를 삭발을 통해 나타내 보였다. 홍 회장은 삭발에 앞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먼저 작금의 사태를 유발하게 된 모든 책임은 제게 있으며, 이에 대해 깊이 사죄드리고, 이 순간부터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또 “지난 목요일 급작스러운 국토부의 밑도 끝도 없는 일방적인 통보로 시작된 오늘의 사태는 우리 회원들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이에 저를 비롯한 대한한의사협회 시도 지부장들과 임원진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결사 투쟁에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또한 “이번 삭발을 통해 저희들의 결기를 회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이어지는 단식 투쟁으로 한의자보의 첩약과 약침 부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힌 뒤 “국토부의 만행이 멈추지 않을 경우에는 전국의 회원들과 함께 국토부를 규탄하는 총궐기 집회를 개최할 것이며,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의권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삭발식에는 전국의 시도지부장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한의 자동차보험 개악 저지에 온 힘을 쏟을 것을 다짐했다. 이와 관련 이병직 전국 시·도한의사회회장협의회장은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지부장들을 대표해서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힌 뒤 “한의 자동차보험 개악을 막기 위해 어떠한 일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으며 이 사태의 원인 분석뿐만이 아니라 좋은 결과까지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이번 한의 자보 사태에 대해 저희 지부장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중앙회 이사와 더불어 무한한 연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 “어제 서울시한의사회 이사회에서는 죽을 각오로 이 사태를 해결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받았으며, 전국의 지부장들과 함께 삭발 투쟁 및 연이은 단식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 사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리며, 열심히 투쟁하여 좋은 결과로 회원 여러분들을 만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어진 삭발식은 “근거 없는 5일 처방, 고시 개악 중단하라”, “교통사고 피해 환자 진료권을 보장하라”, “교통사고로 고통 받는 국민 신음 안 들리냐”, “보험회사 배불리는 국토부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 제창과 함께 한의자동차보험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
탐험가 강동석, 산청전통의약엑스포 명예홍보대사 위촉(재)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이승화 산청군수, 이하 조직위)는 지난 24일 동의보감촌 엑스포주제관 다목적실에서 탐험가 강동석 씨를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명예홍보대사에 위촉했다고 밝혔다.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 강동석 탐험가는 △단독 태평양 요트 횡단 △한국인 최초 단독 요트 세계일주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등반 △박영석 그랜드슬램 북극 탐험에 참여하는 등 다채로운 해외 활동을 한 모험가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지부 연방준비은행에서 감사관으로 재직 중으로 최근에는 요트를 타고 세계일주에 성공한 경험을 담은 책 '인생은 탐험이다'를 펴내고 강연가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직위는 다양한 해외활동 경력을 통해 산청엑스포 대내외 해외홍보에 가장 부합되는 인물로 판단해 명예홍보대사로 선정했다. 위촉식 이후 강동석 탐험가는 산청군청 대회의실에서 산청군 공무원 대상으로 '인생은 탐험이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강동석 탐험가는 "힐링과 항노화의 고장 산청군에서 열리는 산청엑스포의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전세계에 우리 한의약의 우수성과 산청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 산청군이 공동 주최하는 정부 승인 국제행사인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는 '미래의 약속, 세계 속의 전통의약'을 주제로 오는 9월15일부터 10월19일까지 35일간 산청군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
"국민의 정당한 진료권 박탈하는 국토교통부를 강력 규탄한다!"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는 25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박탈하고, 손해보험사와 공제회의 이득만을 생각하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경기도한의사회는 "국토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국민들이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박탈했다"며 "더욱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 성심성의껏 노력해온 한의사들의 노력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부의 주장은 손보사와 공제회의 이득만을 위해 통계를 왜곡하여 국민건강권을 제한하고 한의사들을 핍박하기 위한 내용 뿐"이라며 "현재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국민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있는 곳은 바로 한의의료기관이며, 이는 국민들이 높은 만족도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한의사회는 자동차보험에서 양방진료비에 비해 한의진료비가 늘어난 것은 바로 한의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양방치료에 비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교통사고 이후 한의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19세 이상 3000명을 대상으로 한 ‘21년 연구조사에서 한의치료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91.5%로 나타났다. 경기도한의사회는 "많은 한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로써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 한의치료를 찾게 된 것이 잘못인가"라고 반문하며, "또한 '한방의 과잉처방이나 중복처방으로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한 의료정책연구소는 대한한의사협회를 적으로 간주하고 한의협의 모든 활동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의사협회의 산하단체라는 것을 모르고 인용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경기도한의사회는 "자보 한의치료의 전체 진료비를 줄이고 손보사의 이득 증대를 위해 이미 올해 초 입원 제한 등의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치료 권한인 첩약과 약침까지 제한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한의사의 의권을 억압하는 것"이라며 "지난 24일 발표한 국토부의 안이 손보사와 공제회의 탐욕만을 채우고, 환자의 건강만을 생각하며 진료에 매진해온 한의사들을 무시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기를 엄중 경고하며, 지금 당장 24일 발표된 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자동차보험 치료 제한을 즉각 철회하라”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및 지부 소속 26개 분회는 25일 국토교통부의 환자 권리를 무시하는 편향된 졸속 행정을 규탄하고, 한의자동차보험의 치료 제한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 한의사회 및 경희대학교 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자동차사고 환자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자동차보험의 본질적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민간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토교통부의 편향된 졸속행정을 규탄한데 이어 자동차보험 치료 제한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이어 또다시 차별적이고 강압적 행태를 자행하였다”면서 “논의 당사자인 한의사들과 어떠한 협의나 대화 없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에 졸속적이고 편향된 안건을 지난 23일 기습적으로 상정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안건은 차별적이고 이해 충돌하는 일부 대표성 없는 의견을 내세워 진료비용만을 중시하여, 환자의 회복이라는 중심 가치와 치료받은 환자들의 치료 만족도를 무시하고, 환자들이 한약과 약침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는 밀실에서 민간기업인 손해보험사들의 주장과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행태는 전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외면하고 있으며, 터무니없이 낮은 첩약수가와 처방일수 제한에도 국민건강을 위해 묵묵히 협조한 모든 한의사들은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보험은 국가가 강제하는 의무보험이며, 사고 피해 환자들은 한의사가 환자 본인 증상과 체질에 적합하게 처방한 첩약으로 치료받고,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있으나 국토교통부는 갑자기 독소 조항을 넣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첩약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예외적으로 첩약을 투여하더라도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겠다고 강요하고 있는 것은 의학적·법률적·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이기에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피해 회복을 보장받을 권리를 강탈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수많은 국민들이 자동차사고 후 건강 피해를 한의 의료기관을 통해 회복하고 있으며, 그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이 저명한 사실”이라면서 “다수 국민이 만족하는 법에 보장된 권리를 졸속으로 박탈하는 국토교통부는 반성할 것과 더불어 이러한 사태까지 몰고 온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는 목숨 걸고 투쟁하여 국민이 한의약으로 정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원상태로 돌려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전 회원 일동은 국토교통부의 행태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하며,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자동차보험 분쟁심의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정당한 치료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첩약 금지 독소조항과 첩약 1일 처방일수 변경, 약침치료 제한 주장을 즉각 철회함과 동시에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이 같은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 6500여 전 회원 일동은 국민건강권을 무시하는 국토교통부가 해당 입장을 철회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대처할 것을 천명하며 총력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
전통의약 기회의 땅 중앙아시아…“한의약 우수한 분야 통해 진출해야”중앙아시아와의 전통의약 교류를 늘려 한의약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메디컬코리아2023 세미나6에서는 ‘한-중앙아 전통약재 산업 협력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국 및 중앙아시아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는 백유상 한국한의약진흥원 기획협력실장, 거방구에바 메이사 무하마도브나 투르크메니스탄 국제교육센터장과 잠시드 미아라키모프 우즈베키스탄 전통의약센터장이 연사로 나섰으며, 채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승언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장, 김봉이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제영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사업단 책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중앙아시아는 전통약재 노다지…협력 늘려야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백유상 실장은 ‘한-중앙아 전통약재 산업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백 실장은 “그동안 여러 기초조사와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의 어떠한 약재들을 산업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초적인 초안을 만들었고 이를 기반으로 협력할 수 있는 모델들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지를 차례로 방문했을 때 전통의학 및 의약이 발전해있는 걸 보면서 기회를 엿볼 수 있었다”면서 “한국에 와서도 키르기스스탄 등 현지에서 미처 가지 못한 국가들의 대사관을 방문하면서 각국의 전통의학 및 약재의 현황을 들어왔고, 이를 통해 향후 중앙아시아에 진출한다면 전통의약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백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재 중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건 감초다. 백 실장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양질의 감초를 가공하거나 생산할 수 있을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운을 떼며 “실제로 실험해본 결과 중국산에 비해 유효 성분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고 어떤 샘플은 오히려 중국산보다도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감초뿐 아니라 작약 등 한국에서 자주 쓰이는 10여 종의 약재들이 생산되고 있다. 이외에도 중앙아시아에는 한국에서는 잘 쓰이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약재들도 많다. 백 실장은 “아직 한국에서는 쓰이지 않지만 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중앙아시아 허브류 약재들의 경우 추후 산업화하고 제품화하면 한의약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 실장은 “한국은 생산기술이나 한의약 교육 분야 등에서 선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서 “보건산업진흥원과 한의약진흥원이 이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와 국내 기업의 연결다리 역할을 한다면 한의약을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중앙아시아 5개국과 상호 외교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 중앙아 전통의약 전문가들 “한국과의 협력 나설 것” 두 번째 연사로 나선 거방구에바 메이사 무하마도브나 투르크메니스탄 국제교육센터장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전통의약을 이용한 다양한 재활센터들을 소개했다. 무하마도브나 센터장은 “투르크메니스탄은 광천수가 유명한데 이를 활용한 재활센터들이 많다”며 “베르젠기(Bezengi) 요양소가 대표적으로 광천수를 이용해 피로를 해소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아르피만(Archman) 요양소도 3개월간 입원해 치료받는 수 있는 재활코스를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광천수를 일정 온도로 유지해 진행하는 수중 마사지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무하마도브나 센터장은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은 새로운 재활센터를 기획하고 있는데 한국과의 협력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최근 부산대학교를 방문해서 한국의 전통의약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면서 “이를 통해서 새로운 재활센터에 한국 전통의학센터를 세우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잠시드 미아라키모프 우즈베키스탄 전통의약센터장은 우즈베키스탄 전통의료에 관한 규제 및 법적 기반에 대해 강연했다. 미아라키모프 센터장은 “현재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에는 각 부처들이 전통의약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조치와 기한이 명시돼 있다”며 “대통령령 안에는 전통의학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과 전통의약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들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센터의 과제는 해외 전통의학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으로 그중에는 전통의약 가공, 교육 등이 포함돼 있어 한국과 교류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중앙아시아와 원활한 전통의약 교류 위해선 정부 지원 절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채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나섰으며, 이승언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장·김봉이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제영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사업단 책임연구원이 각자 중앙아시아와의 협력 방법을 제시했다. 이승언 단장은 “각 국가의 토질과 기후조건에 따라 잘 자라는 약재들이 다르다”며 “한국의 경우 토질과 기후 조건이 인삼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었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인삼이 유명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그 결과 해외에서도 면역력 증진 등을 위해 한국 인삼을 많이 사용하게 됐다”면서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의 조건에 특화된 효능 좋은 약재들을 발굴해서 산업화한다면 한의약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위해선 국가단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봉이 교수는 “코로나19가 종식돼가고 있지만 세계 각국에서는 건강관리를 위해 전통의약에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김 교수는 “전통의약 재배를 비롯해 전통의약 교육 등 한국이 선진적인 기술을 통해 중앙아시아에 진출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면서 “특히 제도적인 부분들을 개선해서 국가 간 전통의약 기업들의 교류를 늘리고, 해외 연수 등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면 진출 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영태 연구원은 “최근에 국정과제로써 바이오헬스·보건산업분야에 대한 투자,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가 부상하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전통의약 분야에서 협력이 원활히 이뤄진다면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교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간호법 본회의 부의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국회의장 김진표)를 열고, 간호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가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싱하고, 본회에 직회부한 △간호법(대안) △의료법 개정안 (의사면허취소법)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대안) △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진행했다. 이날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부의 요구 설명에 나서며 “복지위는 직회부를 요구한 법률안에 대해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간호법 대안을 10개월이 지나도록 체계자구심사를 지연시켜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하는 내용은 삭제하는 등 논란을 최소화 했다”고 설명했다. 투표결과 262명 투표에 찬성 166표,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되며 간호법 등 6개 법안은 다음 본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부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 건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민주당 소속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이 직권으로 직회부 건을 상정했으나 이후에도 교섭단체 대표 의원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라 부의 요구가 있던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고 처음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하게 됐다. 한편 간호법 등 6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표결을 거쳐 최종 입법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