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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의 자보 진료수가 개선안을 적극 반영하라”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박인규)는 지난 26일 제67회 총회 현장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한의자보 개악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보험회사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는 국토교통부는 대오 각성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이와 관련 대의원총회는 “한의계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려는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교통사고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하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나 국토교통부는 한의치료의 근간이 되는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보험회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멋대로 줄이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이 같은 생각은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통상 부상 이후에도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교통사고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환자의 경과를 관찰해야 하는데, 첩약 1회 처방일수를 5일로 줄이게 된다면 그만큼 경과 관찰 기간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며, 이에 따라 충분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또 “한의계가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처방일수를 10일로 주장하는 데에는 대한한의학회 산하 전문학회들이 검토한 학술적·임상적 결과와 동의보감 및 방약합편 등 기성한의서에 첩약 투여일수가 1제(20첩, 10일분) 단위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의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10일로 고수하고 있으며, 실제로 정부가 시행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도 거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1회 10일분의 첩약을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편에 서서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수가를 개선해야하는 국토교통부가 명확한 논리나 뚜렷한 근거도 없이 보험회사의 배만 불리는데 꼭두각시 노릇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힌 뒤 “국토교통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중차대한 내용을 다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개최일을 불과 일주일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자신들의 주장대로 첩약 1회 처방일수를 밀어붙이려는 만행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뻔뻔한 태도에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극도의 분노를 느낀다”면서 “한의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 건강권과 진료보장권 수호를 위한 최대수위의 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대의원총회는 또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안을 즉각 폐기할 것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진료 편익성과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안을 적극 반영할 것 △보험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려는 국토교통부는 석고대죄하고, 추후 이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국민 앞에 약속할 것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3월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개최는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대한한의사협회와 충분한 논의 및 합의가 이뤄진 후 위원회 개최를 추진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
“한의사 등 보건소장 우선 임용대상에 포함돼야 마땅”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등 4개 보건의약단체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양의사(이하 의사)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는 현행 조항은 평등권에 위배되며, 지역 보건의료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한의사와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직능에 동등한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정숙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지역 보건의료행정을 총괄·관리하는 지역보건소 보건소장은 감염병 대응, 초고령화 사회 등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이를 위해 보건의료 직역 전문가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최근 10년간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된 지자체는 약 40%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에 지난해 9월 보건소장 우선 임용 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지역 보건의료시스템의 발전적 측면에서 이에 관한 제도 개선을 더 이상 실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황병천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특정 직역에게만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해 지역 보건의료 행정에 공백이 생기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선을 권고했으나, 아직도 고쳐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수석부회장은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한의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가도 지역 보건행정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제도를 완성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라며 “하루속히 국회에 발의돼있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성규 교수(경희대 한의대)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동수 교수(동신대 한의대)가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보건소의 기능이 임상의학 중심에서 질환 관리와 건강증진으로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보건의료 직능의 보건소장 임용과 연계를 통해 감염병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교수가 공개한 ‘보건소장 임용 현황(2012년~2021년)’에 따르면 의사면허 보건소장은 40% 내외로 유지돼오고 있었으며, 약 59%는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보건소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사 보건소장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고, 정작 민간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에는 비의사 직군이 보건소장 업무를 하고 있어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이 임무 수행에 결정적인 조건이라면서도 지난 10년간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으로 보건소 임무 수행에 심각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행정적인 조치도 없었다”며 “이는 보건소장의 의사 자격 조건이 현장에서 보건소장 임무수행에 구체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대에 따른 보건소 기능에 있어 과거에는 감염성 질환 중심의 예방 임상의학이었다면 현재는 지역주민에게 건강교육, 건강위험평가·상담 등을 통해 건강수명 기간을 연장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사회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기능상의 장애를 줄이는 역할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보건소장 의사 임용조항으로 인해 △평등권 문제 △조항과 현실 적용 괴리 △지역 의료 공백 문제 △감염병 대응 문제 △보건소장 임무 변화 대응 문제를 야기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06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소장의 직위가 그 직무 수행에 있어 의사 자격이 필수불가결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거나 특별히 우대해야 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이 평등권을 위반하므로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김 교수는 현재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은 평등권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변화된 기능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의료직군 자격’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를 통해 △타 의료직군에게 동등한 임용 권리 부여 △현실을 반영한 임용 조항 개선 △의료 소외지역 내 공공 의료 역할 강화 △신속한 보건소장 임용 및 다양한 직군과의 연계를 통한 감염병 대응 △건강결정 요인의 관리 기능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 제언했다. 이어 왕영애 전 오산시보건소장은 ‘보건소장 임용 문제와 지역보건의료 공백’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의사 우선 임용 조항으로 인해 지역보건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영애 소장은 “현재 강원도 지자체 4곳(고성, 태백, 양양, 평창)이 보건소장 자리가 공석인데, 이는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우선 채용하도록 관련법으로 규정돼 있어 채용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왕 소장은 또 “지방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의사직능의 보건소장 지원율 저하에서 비롯된 지역보건 의료 공백을 다양한 보건의료 직능이 메꿔가고 있다”며 “열악한 지방의 보건의료 여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장 우선 임용 직능 확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진승욱 대한치과의사협회 기획·정책이사는 “보건소는 공공보건의료 기관으로서 역할이 치료중심에서 다학제적인 건강증진으로 확대되며 발전하고 있는 바,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역의 보건의료인에게 차별 없이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은 “보건소장은 초고령시대에 피할 수 없는 치매 인식개선사업 등 지역주민 건강지원에 있어 총체적 지휘를 할 수 있어야 함으로, 이러한 역량을 충분히 갖춘 보건의료인력이라면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이미 지역 의료서비스에서는 전문의가 배치되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보건소장이 의사 우선일 필요는 없다”며 “보건소장 임용 대상 폭을 넓혀 우수한 유경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역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정책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대진 데일리메디 편집장은 “그동안 전문성을 이유로 보건의료인력의 임용 확대에 난색을 표했던 보건복지부도 이제는 좀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국민, 의료인, 보건소공무원의 인식을 고려한 여론 수렴 절차와 함께 보건소장의 업무 대비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고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도 임용 대상 확대에 앞서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지난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최종 논의를 보류하면서 복지부에 요청했던 것은 지자체의 의견 청취였다”며 “의료취약지역 보건소의 의견수렴과 경력직 채용에 있어서 기본역량 확보 기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고민해 다음 법안 소위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 건보재정 3조6천억원 ‘흑자’…누적 준비금은 23조9천억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하 건보공단)은 ‘22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현금흐름기준)는 연간 3조6291억원 흑자로 집계됐고,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원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22년은 전년대비 수입(8.3조원)과 지출(7.5조원)이 모두 증가했지만, 지출증가폭보다 수입증가폭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지만, 소득 증가 및 경제 성장 등으로 전년대비 8.3조원(10.3%)이 증가했다. 특히 상용근로자의 꾸준한 증가로 직장가입자 수가 ‘21년 2.7%에서 ‘22년 3.2%로 증가하고, 경제성장(경제성장률 ‘20년 △0.7%→‘21년 4.1%)과 명목임금 상승(명목임금상승률(5인 이상): ‘20년 0.7%→‘21년 5.0%)으로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21년 2.1%→‘22년 4.0%) 또한 상승했으며, 직장근로자의 연말정산보험료도 증가(‘21년 2.1조원→‘22년 3.3조원)했다. 아울러 체납금 징수 강화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 또한 전년대비 2.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출은 전년대비 7.5조원(9.6%) 증가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2년에는 의료 이용 회복으로 코로나19 초기 감소했던 코로나19 이외의 호흡기질환 등 경증질환 관련 급여비가 증가했으며, 특히 외래 비중이 높은 의원급은 외래 급여비 증가(16.2%)로, 총 급여비(15.0%)가 최근 4년 중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2년 상반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이 확대됐으며, ‘21년 대비 수가(환산지수) 인상으로 약 1조원 가량 지출이 증가하고, 임·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 확대, 건강검진 수검인원 증가로 관련 지출도 증가(8.3%)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중증환자 및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의료방역체계를 유지코자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22년도에는 재난적 의료비 대상질환 확대 및 지원한도 상향(3000만원→5000만원) 법령개정 추진, 고가 약제 급여화(킴리아, 졸겐스마 등), 임·출산 진료비지원확대 등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 확대를 적극 추진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신속항원검사·PCR 검사 비용 △격리·재택치료 비용 △통합격리 관리료 지원 등 의료·방역 전 과정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점증하는 재정 불확실성에 대응해 재정건전화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지출효율화 및 재정절감을 추진해 왔다.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자격관리 강화로 수입을 확충했고, 위험분담제 고도화를 통한 약품비 관리 강화, 불법개설 기관 및 부당청구 관리 강화 등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에 참여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지만 글로벌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오는 ‘25년 초고령사회 도달,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향후 재정 불확실성은 점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따라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라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앞으로도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해 보험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
대한침구의학회, 양기영 신임 회장 선출대한침구의학회(회장 백용현)는 지난 26일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관에서 ‘대한침구의학회에서 개발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주제로 ‘2023년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 한의표준임상지침에 대해 공유를 통해 임상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코로나19의 완화에 따라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통풍 한의임상진료지침(송호섭 가천대 침구의학교실 교수) △퇴행성 슬관절염 한의임상진료지침(이참결 세명대 침구의학교실 교수) △긴장성두통 한의임상진료지침(최유민 우석대 침구의학교실 교수) △퇴행성 요추척추관협착증 한의임상진료지침(김건형 부산대 한의전 침구의학교실 교수)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송호섭 교수는 발표를 통해 통풍 진단검사와 급성·만성에 따른 한의 변증, 미병단계에서 한의치료 및 생활습관 관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통풍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 절차, 치료 권고사항, 진료 알고리즘, 확산도구 등을 소개했다. 또 이참결 교수는 퇴행성 슬관절염에 사용되는 침·뜸·한약 치료를 포함한 13개의 치료 내용을 포함해 퇴행성 슬관절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근거창출 임상연구, 권고안, 진료알고리즘, 확산도구 등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최유민 교수는 긴장성 두통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게재된 긴장성두통의 병태생리 및 감별진단, 약물치료, 비약물치료, 한의학적 관점, 침치료 등에 대해, 또한 김건형 교수는 퇴행성 요추척추관협착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과 관련 혈위 선정 및 자극방법을 비롯해 침치료, 침도치료, 1차 선택약물을 포함한 한약치료, 추나치료, 복합한의치료 내용 등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와 함께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회장으로 양기영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선출됐다. 양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백용현 회장이 다져놓은 침구의학회의 기틀을 바탕으로 매선, 도침 등의 다양한 침구 술기들과 더불어 초음파 등의 영상진단 기기들을 활용해 침구의학회가 더욱 외연을 넓힐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공보의들의 임상역량 강화에 도움 되길 기대”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김승호·이하 대공한협)는 지난 2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 석고·대황의 활용법 및 약침의 기본이론 등에 대한 강연을 통해 공보의들의 임상역량 강화에 나섰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약 3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 김승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던 학술대회가 오랜 기다림 끝에 대면으로 진행됐다”며 “300명이 넘는 공보의들이 모이는 행사라 미숙한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양해를 부탁드리며, 학술대회에 참여해준 동료 공보의한의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오늘 교육을 통해 공보의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함에 있어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어깨 질환은 어르신들은 물론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주로 겪는 질환인 만큼 오늘 교육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난치성 질환에서 석고와 대황의 활용법(김동희 대전대 한의과대학 교수) △약침의 기본이론 및 shoulder 질환에 대한 약치료 개괄(김석희 바른몸에스한의원장) 등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학술대회에 참가한 이승욱 한의사(경남 창녕군 부곡면보건지소)는 “도서벽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가 마주치는 질환은 물론 전역 이후의 임상에서도 유용한 폭넓은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며 “300명이 넘는 수강자들을 위해 대면 보수교육을 진행해준 대공한협 임원들 및 교육을 진행한 강사님들의 많은 준비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피부미용 분야의 다양한 한의치료법 ‘공유’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회장 김희택)는 지난 26일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컨퍼런스홀에서 ‘피부미용 분야의 다양한 치료방법 모색’을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 피부미용의 한의치료에 대한 최신지견을 공유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안이비인후피부외과 질환의 약침 임상(신민섭 척유침구과한의원장) △매선의 기초(이마음 광덕안정한의원장) △미용 매선 중 기능성 매선의 실전방법(김현갑 아미율한의원장) △외용제의 피부질환 응용(박치영 생기한의원장) △금실매선의 활용(위통순 센텀고운선형한의원장) 등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이날 신민섭 원장은 발표를 통해 안이비인후피부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약침의 선별방법은 물론 주입하는 혈자리, 치료방향, 경과 관찰 등에 대한 심도있는 강의를 진행했으며, 이마음 원장은 매선의 원리를 시작으로 매선의 효과 및 치료목표, 적응증, 자입방법 등에 대해, 또한 김현갑 원장은 임상에서의 활용경험을 바탕으로 기능성 매선의 종류, 방법, 적응증 등을 각각 소개했다. 이와 함께 박치영 원장은 초포방, 천연산화질소외용제, 습포제, 스틱형 뜸 치료제 등 다변화되고 있는 한의외용제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임상에서 접근할 수 있는 활용법을 안내했다. 또한 위통순 원장은 금실매선의 효능과 시술 부위 및 방법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실제 임상사례를 들며 금실매선의 효과를 설명했다. 이밖에도 △Covid-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길랑바레증후군에 동반된 양측성 안면마비 1례(김지희·동의대학교) △안면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양방치료 후 한방치료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윤석영·동신대) △당뇨병증 족부 병변에 대한 외용 연고 처치 고찰(정미래·부산대 한의전) 등 2022년도 학술지에 게재된 우수논문들도 함께 발표됐다. 한편 김희택 회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통해 학술대회가 치러져 왔지만, 올해에는 회원 여러분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돼 기쁜 마음”이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피부미용 분야 한의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실제 임상에 적용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치료법도 함께 소개되는 만큼 회원들의 임상역량 강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
지역 보건소장 임용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3.28) -
홍주의 회장, 국무회의 시간에 맞춰 대통령실 앞 1인 시위(3.28)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국토교통부의 한의자동차보험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삭발과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8일에는 오전 10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참석 예정인 국무회의에 맞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홍 회장은 '자보고시 개악 국토부는 각성하라'는 머리띠와 '보험사는 배부르고 국민은 신음한다'는 어깨띠를 두른 채 '억울한 교통사고 치료제한 웬말이냐!,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을 보장하라'는 안내판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홍 회장은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토부의 파렴치한 행정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한의사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다"면서 "국토교통부의 분명한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3만여 한의사와 함께 결사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
일산서구보건소, ‘어르신 건강주치의’ 운영고양특례시 일산서구보건소가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지난 27일부터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산서구보건소는 지난 2월16일 고양시한의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대한노인회 일산서구지회 및 유관기관 등과도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했다. 올해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에 선정된 일산서구 경로당은 총 15개소다. 보건소는 경로당별 5∼6회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하면 방문건강관리 간호사를 통해 기초건강관리 및 보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한의진료 이외의 전문 의료서비스가 요구되는 대상자 발견시 빈혈, 간 기능, 신장 기능, 암 검사 등의 검진을 지원하는 한편 의료취약계층 대상자가 수술 및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 관내 의료기관을 연계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르신을 질병으로부터 지키고 의료비 부담을 더는 고양시로 거듭나기 위해 꾸준히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건강권을 뺏는 자동차보험 약침 치료 제한 철회하라!”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와 사단법인 약침학회(회장 육태한)는 지난 2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권을 빼앗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약침 치료 제한을 철회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양 기관은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한 자동차보험분쟁심의위원회 개최와 더불어 교통사고 환자의 약침 치료 제한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자동차보험 환자들의 치료권을 빼앗는 이러한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로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으로부터 최선의 진료를 보장받기 위해 만들어진 의무보험으로, 자동차 피해사고 환자들의 증상과 체질에 맞는 약침 치료를 비롯해 다양한 한의진료를 제공해 환자들의 원상 복귀를 돕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토부의 치료 제한 안건 상정은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 큰 제약이 있을 것으로 심각히 우려되고 있으며, 환자들의 원상 복귀에도 저해가 될만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한의사들과 어떠한 대화와 협의 없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위원회에 약침 및 첩약에 대한 자동차보험 치료 제한 안건을 상정을 예고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제시된 안은 국민들의 건강권과 치료에 관한 소견은 배제된 채 일부 의견을 바탕으로 비용적인 측면만을 중시한 내용들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양 단체는 “약침술을 비롯한 첩약 횟수 제한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에 반하는 행위로서 의료인의 권한을 제한해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행동”이라며 “대한약침학회와 (사)약침학회 회원 모두는 국토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한 개악을 전면 취소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치료 제한 철폐와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환자의 고통을 개선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