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HI-CANN 대표단 대한한의사협회 방문(3.29) -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3.29) -
창원 예이재한방병원, 북면새마을3단체와 업무협약창원 예이재한방병원(병원장 송영길)은 북면새마을협의회·북면새마을부녀회·북면새마을문고(이하 새마을3단체)와 지역사회 공헌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예이재한방병원과 새마을3단체는 협약식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다짐했다. 또한 예이재한방병원은 새마을3단체 회원들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손태성 예이재한방병원 총괄이사는 “살기 좋은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새마을협의회·새마을부녀회·새마을문고와 협약을 통해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자동차보험 개악 철회 단식투쟁 응원·지지 발길 이어져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박성우 회장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개악에 맞서 단식을 시작한지 4일째인 28일 박 회장을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한 여러 단체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한의사협회에 마련된 단식투쟁장에는 한국한약유통협회 최영섭 회장, 한국한약유통협회 서울경인지회 김범중 회장, 서울약령시협회 김월진 회장, 성관호 상임부회장 등이 방문해 격려의 말과 함께 필사즉생의 각오로 단식투쟁에 나선 박성우회장의 의지와 노력에 적극 공감하며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계속해서 각 학회 와 유관단체 회장 및 관계자들이 단식투쟁장을 방문해 박성우 회장의 건강을 염려하며 단식투쟁 중단을 권유키도했다. 이에 박성우 회장은 “공사다망한 와중에도 이렇게 찾아와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많은 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특별시 6500여 전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꺽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맡은 바 임무를 다해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일념하나로 끝까지 맞서 싸워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섭 회장은 “교통사고 환자들의 만족도 수치가 증명해주듯 우리 한의약의 우수성은 우리보다 국민들이 더 잘 알고있다”며 “이러한 자동차보험의 개악은 한의사 및 국민뿐만 아닌 한약재를 재배하는 농가들의 숨통까지 끊어놓는 아주 몰지각한 처사로써 우리 한약업계 또한 이번 투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월진 회장은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어혈 및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극복하는데 한의치료의 효과는 이미 충분히 검증됐다”며 “서울약령시 또한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고 환자들을 위해 개악을 저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달 23일 국토교통부에서 어떠한 예고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자동차보험 지료수가 개선방안’이라는 개악을 규탄하기 위해 지난 25일 박성우 회장의 단식투쟁을 시작으로 성명서 발표·국토부 항의방문 및 관계자 면담 등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오는 29일 오전 11시 국토교통부에 집결해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를 중심으로 16개 시도지부와 함께 자동차보험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계양구, 우울예방 한의약 프로그램 진행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관내 60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우울예방 한의약 프로그램인 ‘한방에 행복만세’ 참여자를 내달 7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방에 행복만세’는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내달 12일부터 6월14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총 10회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침 치료 등 만성통증 감소를 위한 한의의료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건강강좌, 아로마요법과 명상, 태극권, 한방비누 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계양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의약적 치료와 활동으로 만성 통증과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올바른 건강지식을 전파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계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한방진료실(032-430-7894)로 하면 된다. -
한의약 관련 단체장들 홍주의 회장 단식 격려 방문(28일)한국한약유통협회 최영섭 회장, 한국한약유통협회 서울경인지회 김범중 회장, 서울약령시협회 김월진 회장 및 성관호 상임부회장은 28일 한의사회관 1층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홍주의 회장과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을 만나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에 힘을 보탰다. 이들 단체장들은 "전 한의약계가 힘을 모아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자 하는 국토교통부의 횡포에 함께 맞서자"며 "대한한의사협회, 서울시한의사회를 비롯한 전 한의계의 투쟁이 반드시 한의사의 권리와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쟁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치료 제한을 즉각 철회해라!”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이정구·이하 충북지부)는 지난 2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무시하는 자동차보험 치료 제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4일 국토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채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무시하고, 국가기관이 나서서 자동차보험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이에 국민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 수호를 위해 자동차보험 환자의 한의 치료 제한을 반대하며, 국토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치료 제한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대한한의사협회에 보낸 행정예고 문건은 △한약 처방의 금지 내지 제한 △약침 조제 및 투여의 제한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조정심의회 안건이었다. 이 안건은 치료 대상인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무시한 채 민간기업인 자동차보험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안건이며, 자동차보험의 본래 목표인 교통사고 피해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망각한 내용이라는 것. 이와 관련 충북지부는 “자동차사고 후 한의치료를 찾는 국민들의 숫자만 보더라도 한의 치료의 우수성과 신뢰성이 이미 입증된 상황”이라며 “그러나 국토부는 이러한 사실적 숫자는 외면한 채, 자동차보험회사의 통계만 인용해 졸속행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년도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한의치료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이 90%가 넘는 등 환자들의 한의치료에 대한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 국토부는 환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료를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국토부의 행태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표한 충북지부는 “국토부는 사기업인 손해보험사들의 이익 보전을 위해 국민의 치료 기회와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만큼 충북한의사회 모든 한의사들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통보한 자동차보험 분쟁심의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이번 안건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 등 여러 의료직군에서의 보건소장 임용 필요”김동수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28일 개최된 ‘지역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가 우선되는 조항을 꼬집으며, 향후 의사뿐 아닌 한의사, 약사 등 다양한 의료직군을 신속하게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등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김 교수는 크게 △보건소장 임용 현황 △보건소장 의사 임용조항의 문제점 △지역보건법 개정과 의의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현재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 우선 임용하고, 만약 그것이 어려운 경우 보건, 식품위생, 의무, 약무 등의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21년도 보건소장 중 41%가 의사이며 나머지 59%는 간호사, 약사 등 다양한 의료직군이 보건소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의사 보건소장은 약 40% 내외로 변동없이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도시 및 경기도에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72.5%가 분포하고, 서울의 보건소장의 경우 100%가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라고 지적하며, 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지역의 불균형도 함께 지적했다.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은? 김 교수는 현행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으로 5가지를 들어 설명했다. 우선 평등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김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06년 보건소장의 직위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의사자격이 필수 불가결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거나 공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내지 특별히 우대해야 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항과 현실 적용의 괴리문제와 관련 김 교수는 “지난 10년간 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40% 내외에 불과한 가운데 이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예상이 된다면 진작 행정적인 해결을 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행정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현장에서 의사 자격조건이 보건소장 임무 수행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에서 일차의료기관 기능이 더욱 요구되는 곳은 도시가 아니라 지방일수록 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한 상태”라며 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김 교수는 “의사 외에도 다른 의료직군 역시 일차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의사 우선 임용조항이 보건소장의 신속한 임용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는 곧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불러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감염병 대응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감염병예방법에는 의사뿐 아닌 한의사, 치과의사 모두 감염병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보건소장으로 의사만을 우선 임용한다면 의사 보건소장 임용에 어려움이 발생해 급박한 질병재난 상황시 공백이 생길 수 있으며,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여타 의료직역과 원활한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보건소장의 임무 변화 대응의 문제도 지적한 김 교수는 “보건의료의 핵심이슈는 과거에는 감염병 질환 중심이었으며 보건소의 주요 기능 및 업무는 감염병 질환의 예방과 관리였다”며 “하지만 현재는 만성질환이 사망이유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졌으며, 보건소의 업무 역시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증진 기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이처럼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가 변화하면서 보건소법 역시 개정을 거듭하고 있지만, 보건소장의 임용 조항만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빠른 개정 필요 더불어 김 교수는 현재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제도는 여타 의료직군과의 평등권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현재 변화된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를 반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건소장 지명시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약사 등 다양한 의료직군을 신속하게 임용 가능하게끔 조항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의사 및 다른 의료 직군에 동등한 권리 부여 △보건소장 임용 조항의 현실을 반영한 개선 △보건소장 임용 기회확대를 통해 의료 소외지역의 공공의료 역할 강화 △보다 빠른 보건소장 임용을 통한 신속한 감염병 대응 및 다양한 직군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 감염병 대응 △임상의학 중심의 보건소 기능에서 탈피한 보다 확대된 건강 결정요인의 관리 기능 수행 등이 기대된다는 것. 김 교수는 “앞으로 코로나 등과 같은 신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돼 공중보건 위기가 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같은 국가위기 상황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 임용 조항의 합리적인 개선히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이 지방의료공백 만들고 있다”“지방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제도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왕영애 前오산시보건소장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주최로 개최된 ‘지역 보건소장 임용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왕 소장은 이날 ‘보건소장 임용문제와 지역보건의료 공백’을 주제로 자신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되는 과정 등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발제를 진행했다. ◇ 지방은 의사 보건소장 구하기 난항 현행 ‘지역보건법’에서는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을 보건소장에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약사 출신인 왕 소장은 수도권에는 의사 보건소장 공고 시 지원자가 많지만, 지방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운을 뗐다. 왕 소장은 “지방의 경우 여러 가지 인프라나 조건 등이 부족하다 보니 급여를 올린다고 해도 지원하는 의사들이 적다”면서 “현실이 이러한 데도 정부에서는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법률을 고수함에 따라 지방에서 보건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그가 인용한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20일 기준으로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보건소장이 공석인 곳은 고성, 태백, 양양, 평창 등 4곳에 이르며,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을 우선 채용하도록 관련법이 규정돼 채용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왕 소장은 “특히 현재의 보건소장의 역할은 과거와 달리 의학적인 전문성보다도 중앙정부의 정책, 방역지침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지휘·감독 역량을 비롯해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직능단체와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즉 보건소장의 주요 역할이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 질병예방관리 등을 위한 정책·사업인 만큼 의사 외 의료직렬이 맡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 한의사·치과의사 보건소 정규직 직렬로 편성해야 이와 함께 왕 소장은 간호직·약무직의 경우에는 보건소 정규직 직렬에 편성돼 있어 이들이 승진해 보건소장에 오르는 경우가 상당수 있지만, 이에 반해 한의사와 치과의사는 정규직 직렬에서 배제돼 있어 내부 승진으로 소장까지 오르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도 지적했다. 왕 소장은 “간호직·약무직은 기존의 보건소 정규직 직렬에 편성돼 있지만 한의사·치과의사들은 그렇지 않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해 한의사·치과의사를 5급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야 4급인 보건소장까지도 맡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지역보건의료 자원의 불균형에 대한 대응적 성격의 보건소장 우선 임용 직능에 대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왕 소장은 “이처럼 보건소장의 역할이 변화되는 가운데 지방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의사 직능의 보건소장 지원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 공백을 다른 보건의료 직능이 메꿔가고 있다”며 “열악한 지방의 보건의료 여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라도 보건소장 우선 임용 직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
한의약진흥원, 한의약 제품 개발 기업 돕는다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은 28일 한의약 관련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한의약산업 선진화 지원사업’과 의료현장에서 한의의료기기의 검증을 돕는 ‘한의의료기기 임상·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의약산업 선진화 지원사업’이란 △기술지원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유망성 등의 평가를 통해 제품 인허가를 위한 기술 지원 등 최대 8000만원(자기부담금 제외)을 지원하며, 대상기업은 △한약제제 △한의 의료기기 △한의 융·복합 △한약재 활용 신소재 분야 관련 기업으로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과 함께 참여할 수도 있다. 공모기간은 내달 23일까지며, 이에 앞서 내달 6일에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의 의료기기 임상·실증 지원사업’은 의료기기 시제품이나 판매초기 제품을 실제 사용자로부터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받음으로써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제품의 개선·보완·홍보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품의 실증을 진행할 의료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며, △제품 완성도 △임상현장 적용 가능성 △사업화 및 상용화 가능성 △임상 실증시험 결과 활용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공모기간은 내달 14일까지다. 이와 관련 정창현 원장은 “우수 신제품·신기술 발굴과 산업화 지원을 통해 한의약 기업이 성장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많은 한의약 관련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