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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상정 D-1…간호계 “원안대로 통과시켜라”간호계가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12일, 국회 앞에 집결해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는 이날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을 열고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가 이미 합의한 법안이라는 점을 들며 간호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장 간호사들 “간호법은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위한 법” 이날 수요한마당에서는 현장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32년차 허인섭 간호사는 “우리 병동 간호사는 1명당 15∼17명의 환자를 담당하면서 항상 뛰어다니고 각기 다른 환자의 요구를 맞춰왔지만, 줄지 않는 담당 환자 수는 간호사를 지치게 했다”며 “간호법은 환자 안전을 위해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처우개선·기본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만든 법이고, 간호법이 제정돼 간호사의 업무 안정과 근무환경이 개선되면 전문성은 당연히 확보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4년차 정지은 간호사는 “대한민국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참 많아서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도 주변국과 비교해볼 때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간호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국민과 지역사회 내 대상자가 건강해지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는 만큼,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부디 간호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 양대노총 보건의료노조도 간호법 제정 촉구 이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보건의료노동조합도 간호법을 지지하며 제정 촉구에 나섰다.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국민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간호사를 위해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면서 “간호법 제정은 의사 직역 중심주의를 깨서 국민에게 더 나은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간협을 찾아 직접 약속한 사안”이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법안 발의를 하였듯이 여야 모두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법안이며 작년 11월 이 자리에서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모두 약속한 간호법을 의사단체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로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간호법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지지하고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도 기존 의료법에 존치시키는 간호법 중재안을 제시했다. -
대전 동구한의사회, ‘우리 동네 한의주치의’ 운영대전 동구한의사회(회장 김지남·이하 동구분회)는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와 한의 방문진료사업 협약을 맺고 ‘우리 동네 한의주치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리 동네 한의주치의’는 동구분회 소속 8개 한의원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한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고, 연간 1인당 최대 20만원의 방문진료비와 침·뜸 등 한의진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의 질병·장애·출산 등 거동 불편자로, 서비스를 희망하는 구민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지역 한의사와의 협업을 통한 이번 사업 추진으로 통합돌봄 의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없도록 촘촘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감염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가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23-2027)’(이하 제2차 종합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의료관련감염 학회 및 관계부처(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환경부)로 구성된 대책수립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 세부과제를 발굴하였으며, 대국민,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립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의료, 건강한 국민’을 제2차 종합대책의 비전으로 제시하였으며, 의료기관 내 감염확산 최소화를 위한 4개 추진전략 및 12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의료관련감염 관리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의료기관 시설·환경 관리체계 개선으로 설정했다. 감염 위험구역 시설기준 개선을 위해 중환자실·인공신장실에 대한 시설기준을 제·개정하여 의료기관 내 감염 고위험 환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감염취약시설 대상 구체적 환기기준(환기횟수, 공기순환기 가동·관리 등)을 수립하여 감염전파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의료기기·의약품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의료기구 소독분야에 대한 의료기관 인증평가 문항을 구체화하여 소독분야에 대한 평가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중소·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주사제 투약준비공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전한 주사제 투약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폐기물 관리 등 환경 관리를 위해 지침으로만 규정된 의료폐기물 관련 규정 법제화를 추진하여, 의료폐기물을 적시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감염전파를 방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폐기물-비의료폐기물 간 분리배출 지침을 개정하여, 의료폐기물 감소 및 이로 인한 폐기물 취급자의 감염노출 위험을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두 번째는 감염관리 제도 기반 고도화 및 감염관리 역량강화 전략이다. 감염관리 제도 기반 고도화를 위해 1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에도 감염관리실 설치 및 감염관리 인력을 지정하고,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참여 의료기관도 확대한다. 또한 감염관리 실태 조사체계 개선 및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지침 전반을 점검하여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의료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의료인 중심으로 시행되던 감염관리 교육 역시 감염관리 지원인력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가칭)의료관련감염예방 주간’ 지정 등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 전반에 감염관리 문화가 확산되도록 검토한다. 세 번째로 감염관리 평가 및 지원의 적정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를 다각화하고, 중소병원 감염관리 인증평가 기준 마련을 검토하면서, 적절한 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을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활동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여 보상체계를 강화하는데, 요양병원의 경우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감염예방‧관리료를 마련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의료관련감염 대응체계를 재정비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관련감염 현장대비체계를 수립하고,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대책 이행력을 확보하며,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와 관련 지영미 청장은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의료환경에 적합한 감염관리 정책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의료관련감염 위험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의료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여야, 간호법·면허박탈법 합의 불발···민주당 “원칙대로”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하루 전날인 1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 박탈법)’ 처리에 대해 논의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어떠한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 회동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과 4월 임시국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코자 이뤄진 것으로, 특히 윤 원내대표 취임 후 첫 번째 여야 회동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해당 법안의 중재안을 제시하며 협상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시간 끌기용’이라고 반발하며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동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직회부가 계속 늘어나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얼마나 줄지 걱정된다”며 “현재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국회가 조금 성숙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가능한 한 통상적 입법절차에 의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전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치를 하고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선 여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를 설득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를 조정하는 역할을 여당이 주도적으로 해주길 바란다”며 “여야 약속과 예고대로 그동안 법안들을 합의해 상임위에서 처리해 본회의로 올라갔기 때문에 절차를 지켜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진표 의장은 본 법안을 두고 대립된 여야에 대해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을 보면 더 협의해 합의할 수 있다는 데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 여야는 국민의 70~80%가 수용 가능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충분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 두 원내대표는 1시간 30분의 비공개 회의를 거쳤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동을 마친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사일정을 포함해 4월 임시회 운영에 대해 여러 가지 안건을 놓고 의견교환을 가졌다. 내일 본회의에 회부될 본 법안들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나눴지만 아직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대안) △의료법 개정안(대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대안) △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상정 표결을 거쳐 최종 입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경북 보건의약단체, 캄보디아서 의료봉사 예정경상북도 보건단체 의료봉사단(이하 의료봉사단)은 지난 11일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현일·이하 경북한의사회) 회관에서 ‘제10회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제3차 준비위원회’를 개최,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를 위한 준비사항들을 점검했다. 경북한의사회 김현일 회장·김주미 학술의무이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준비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의 건 △제10회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일정 최종 점검의 건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단원 모집의 건 △해외의료봉사 진료계획 수립의 건 △해외의료봉사활동 현지 진료물품 및 소모품 준비의 건 등이 논의됐다. 우선 제10회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일정 최종 점검의 건과 관련 오는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4박6일 일정으로, 프레아비헤아르 주립의료원에서 봉사를 진행하기로 확정했으며, 출정식은 7월22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의료봉사단원 모집은 경북한의사회에서 10명을 선발하는 것을 비롯해 각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선발하기로 하는 한편 진료와 처방에 필요한 의약품도 지원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이밖에 의료봉사단은 의료봉사와 더불어 프레아비헤아르 지역 내 고아시설에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손 씻기 등 보건위생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현일 회장은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해외봉사가 잠정적으로 중단됐지만, 올해 다시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면서 “경북 지역의 의료인들이 봉사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모인 만큼 성공적인 해외의료봉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만반의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4만2천 임산부 건강 챙긴다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11일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저출생 대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8일 발표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계획에 이은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2탄으로, 서울시는 4만2000여명의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해 4년간 총 2137억원을 투입해 각종 지원과 함께 임신과 출산을 장려할 예정이다.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작년 서울 출생아 수는 4만2500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5가지 지원방안 중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출산 후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산후조리 실태조사에서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지원(75.6%)’이 압도적 1순위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이번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통해 받은 지원금 사용은 단순히 산후조리원 이용에 국한된 것이 아닌 산모를 위한 한의치료 및 한약조제를 비롯해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등 산모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오는 9월1일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이라면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고령산모검사비 지원을 통해 전국 최초로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21년에는 35%, ‘22년에는 35.7%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둘째 이상 임신·출산하는 가정에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50%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돌봄 서비스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간(다태아 6개월)이다. 또 지난해 7월1일 시행 이후 임산부 10명 중 9명이 만족도를 나타내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서울시 거주 모든 임산부·지원금액 70만원)’의 사용처를 확대해 편의성을 더할 예정이며, 기존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에 더해 이달부터는 기차를 탈 때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 시민들이 임산부에 대한 배려문화에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임산부 배려공간’이란 지하철 열차 내 임산부 배려석과 같이 임산부를 위한 공간임을 한눈에 인지할 수 있도록 승강기 내·외부에 스티커를 부착, 임산부를 위해 해당 공간을 비워두고 임산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공간이다. 한편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 중 △산후조리경비 지원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조례 제·개정, 예산 확보 등을 거쳐 시행하며, △산후조리경비 지원 △임산부교통비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은 올해부터,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이울음소리가 소중한 오늘, 우선 난임 지원에 이어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등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책임지는 정책을 펴겠다”며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산율을 높여야 하며,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여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전방위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심평원 대구지원, 심사위원 워크숍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김기원·이하 대구지원)이 지난 11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심사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제12기 비상근심사위원 및 올해 자문위원 50여 명이 참석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향 공유 △심사체계 개편과 분석심사의 이해 △이해충돌방지법 등 심사위원 행동강령 안내 등에 대해 공유하고, 전문성·일관성 있는 심사를 위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오룡 지역심사평가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기원 대구지원장은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심사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원활하게 소통하며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건보공단,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달성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하 건보공단)은 기획재정부 주관 하에 25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2.4점(전 사업 목표 달성)을 받아 최고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52개 공공기관 중 전 사업 목표를 달성한 우수기관은 51개이며, 보건복지부 산하 9개 기관 중 우수기관은 건보공단이 유일하다. 이같은 성과는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소득 부과 보험료 정산제도 도입 등의 굵직한 제도 변화가 있음에도 전 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본인이 맡은 업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정성을 다해 고객을 응대하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CS 컨설팅을 실시하고,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소통 공감 하에 서비스 품질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건보공단의 고객이 전 국민인 만큼 서비스 품질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고객접점채널을 확대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제 업무에 반영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김선옥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변화의 동력이 되어준 건보공단 가족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접수되는 국민의 소리를 소중히 귀담아 듣고, 더욱 더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업무·시스템을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제3차 준비위원회(11일) -
“능력 있는 의료인 양성해 나갈 것”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홍철희)이 지난 10일 사명을 공표하면서 능력 있는 의료인을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상지대 한의대의 사명은 ‘생명존중과 천인상응의 원리를 바탕으로 과학 및 동서의학의 지식과 기술을 익혀서 1차 진료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와 인류에 봉사하며 자기개발과 연구를 지속하는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의료인을 양성한다’로 정해졌다. 이번 사명은 지난해 11월 한의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초안이 나왔으며, 한의대 교수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거쳐 공표됐다. 사명은 상지대의 대학 이념인 ‘바른 뜻을 숭상하는 정신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시대가 요청하는 인본주의 정신에 입각한 실천으로 지행합일을 추구한다’와 ‘민주주의와 환경주의를 추구하며 지역중심 대학으로 대학 자치와 대학의 내일을 만들어간다’를 한의대 특성에 맞춰 녹여냈다. 또한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인재, 민주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 세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인재, 사회현장 밀착형 인재’라는 상지대의 인재상을 구현했으며, 이는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한의사’라는 상지대 한의대의 인재상과도 부합한다. 홍철희 학장은 “이번에 공표된 사명은 한의학 정신에 입각한 능력 있는 의료인을 양성해 지역사회와 인류에 봉사하겠다는 한의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대내외에 사명을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한의대의 모든 구성원이 사명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