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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개소식(5.8일)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배금주 신임 원장 취임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은 이달 8일 자로 배금주 원장이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제7대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배금주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와 미국 메릴랜드대학원을 졸업하고, 여성부, 대통령 비서실, 보건복지부 기획조정과장, 감사관, 인구아동정책관, 보육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면서 보건복지 분야 정책 수립 등 다양한 경험과 지식으로 국가 보건복지 발전에 매진해 왔다. 앞으로 3년의 임기 동안 배 신임 원장은 △인재원의 중장기 경영전략체계 구현 △중앙부처, 사회복지, 보건생명, 아동안전 등 대한민국 보건복지 핵심인재 양성 △소통하고 학습하는 행복한 조직문화 구현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 미래를 이끄는 글로벌 수준의 국가 보건복지 인재 양성기관으로 도약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인재원은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종합계획 수립,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프로그램 콘텐츠의 개발·보급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국가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왔다. -
남원시, S라인 클래스룸-1기 참여자 모집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이달 22일부터 7월28일까지 주 3회 일정으로 10주 동안 사상체질별 비만교육, 식이요법, 운동지도, 한의약 처치(침, 비만약 투약) 등을 내용으로 지역주민의 비만 관리를 위한 ‘S라인 클래스룸-1기’ 참여자를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16일까지고, 만 20세 이상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전 체질량지수검사, 체지방률, 허리둘레, 혈압, 혈당검사등과 한의사 개별면담을 실시한 후 최종 참여자를 선정하게 된다. 프로그램 신청에 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063-620-797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남원시보건소는 비만관리교실 외에도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청세계전통의약노화엑스포 홍보(5.7) -
“힐링의 시간, 산청으로 오세요∼”(재)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이승화 산청군수·구자천 회장, 이하 조직위)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수도권 지역민, 외국인, 행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엑스포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산청엑스포를 130여 일 앞둔 시점에 열린 이번 관광전에서 조직위는 엑스포만의 특색있는 홍보관을 구성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산청약초향기주머니 만들기 등의 한의약 관련 체험을 할 수 있는 인생한방체험존과 함께 구절초를 배경으로 한 포토존 등으로 구성해 오는 9월 엑스포 행사장에 오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관광전에서 선보였다.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찾은 이번 관광전에서 산청약초향기주머니 만들기 체험 등의 한의약 체험은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엑스포 홍보단은 관광전 참가국 외국인들에게 엑스포 안내와 함께 약초향기주머니 만들기 체험을 통해 한의약의 효능을 알렸으며, 약초의 고장 산청만의 매력을 어필했다. 또한 건강을 위한 인바디체험, 엑스포 행사장 내 소원지 체험존에 게시되는 소원지 작성, 약초 캡슐뽑기, 산청엑스포의 온라인 인기 홍보채널인 유튜브 산청테레비 구독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로 관람객을 맞이했다. 이밖에 엑스포 주 행사장인 동의보감촌을 비롯해 최근 여행 트렌드인 힐링과 치유, 건강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산청의 다양한 관광명소 및 음식 등을 함께 소개하면서 관람객에게 다양한 산청관광 정보도 안내했다. 이날 홍보관을 찾은 한 관람객은 “산청엑스포 홍보관에서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9월 산청엑스포에 가족과 함께 꼭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승화 산청군수는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가 정부승인 국제행사인 만큼 외국인 대상 엑스포 홍보도 중요하다”며 “이번 국제 관광전을 시작으로 외국인을 산청엑스포로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전략을 구상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 산청군이 공동 주최하는 정부 승인 국제행사인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는 ‘미래의 약속, 세계속의 전통의약’이라는 주제로 오는 9월15일부터 10월19일까지 35일간 산청군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
장흥 생물의약산업 통합협의회 워크숍 개최장흥군은 지난 3일과 4일 이틀 동안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장흥 생물의약산업 통합 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약비임상시험센터를 비롯해 △전라남도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 △전라남도바이오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등 생물산업 분야 전문가 7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기관별 비전과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전라남도와 장흥군이 중요 목표로 선정한 ‘K-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생물산업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천연물산업 발전 전략, 전라남도 국가연구 개발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특별 강의와 바이오 분야 민간기업 정책 제안 발표가 있었다. 생물 산업과 웰니스 관광 연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조석훈 장흥군 부군수 주재 ‘장흥 생물의약산업 발전 5개년 종합계획’ 착수를 위한 연구기관 의견 수렴 및 토론을 끝으로 워크숍을 마무리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워크숍이 행정과 연구기관 간 협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생물의약산업 발전을 위해 국비 사업 유치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간협, 간호법 관련 허위사실 유포 중단 촉구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간호법을 두고 ‘의료 협업을 저해한다’, ‘간호사만 혼자 돌봄을 한다’, ‘의료법 통일체계를 뒤 흔든다’, ‘간호조무사를 차별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공권력을 동원한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중단을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8일 성명을 통해 “부당한 공권력 행사는 폭력이며, 정당성을 상실한 공권력에 대해 시민들은 저항할 수 있다”면서 “행정부인 보건복지부, 입법부에 있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공권력이며, 그 독점적 권력을 통해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부당한 공권력의 폭력에 맞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항할 것이며,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먼저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간호법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의료기사법이나 약사법이 의료기사나 약사의 양성과 면허,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듯이,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양성과 면허 및 자격 업무,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한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또한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는 의료기관에 종사하지만 의료법이 아닌 의료기사법이라는 독립된 법률체계로 규정되어 있다”며 “그렇다면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도 의료법 통일체계를 흔들고, 의료협업을 저해하며, 환자를 혼자 돌본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되물었다. 간호협회는 또 2012년 보건복지부가 입법을 해 놓고 간호법이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간호협회는 “현행 의료법과 간호법안에 담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부여된다는 뜻인데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모든 대학 졸업자가 간호사나 의사가 될 수 없고 법률이 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만이 간호사나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2012년 간호조무사 양성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자신들이 입법한 내용에서 시작되어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것”이라면서 “간호법은 모든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은 의료법과 동일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금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관련 논란은 간호법이 초래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2012년에 입법한 규정에서 시작된 현행 의료법 제80조 제1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법에 대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허위사실이며,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차별이라면 그 차별은 간호법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이처럼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언론을 이용하여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기정사실화하고, 간호법안에 대한 재입법 추진이라는 시나리오까지 만들고 있으며, 국민과 간호사를 바보 취급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 동안 4차례의 법안심사를 거친 국회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하였고, 모든 허위사실들을 검증했고, 그 모든 내용은 국회 회의록에 명백히 남아 있다”며 “제발 자가당착에 빠지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 허위사실이 이유가 되어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간호사들은 의사집단들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지만, 부당한 공권력의 폭력에 맞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항할 것이며,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내달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 TV 설치·관리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시행규칙’)이 8일 공포돼 내달 22일부터 시행된다(신규기관 6월22일, 기존기관 12월21일)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 설치·관리 기준,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 기간, 열람 주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CCTV는 각 공동거실(복도 포함), 침실, 현관,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자체 운영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씩 설치하되,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돼야 한다(제25조의2 신설)”고 규정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이 CCTV를 설치·관리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년의 범위에서 미설치 기간 또는 미관리 기간을 정해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해야 한다(제25조의3 신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은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다만, 60일이 되기 전에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 등의 사유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관 기간이 지나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으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제25조의4 신설)”고 덧붙였다. 또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및 그 보호자에게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제25조의5~8 신설)”고 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 및 지자체는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장소, 내부 관리계획 수립 여부, 영상정보 사용 실태 등에 대해 조사·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제25조의10 신설)”고 규정했다.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 신규기관은 6월 22일부터, 기존기관은 6개월 후인 12월 21일까지 CCTV를 설치해야 하며,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 기준이 보다 명확해 짐에 따라 향후 어르신이 더욱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WHO,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한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은 타 국가로 추가 전파 가능 또는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WHO가 지난 2020년 1월 30일 선포 이후 3년 4개월간 유지되어 온 상황을 공식 해제한 것이다. 지난 4일 개최된 제15차 WHO ‘COVID-19 긴급위원회’는 전 세계의 코로나19 위험도는 여전히 ‘높음’이나, △주간 사망, 입원 및 위중증 환자 수 감소 △감염 및 예방접종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인구면역 보유 △유행 변이 바이러스의 독성 수준 동일 등은 향후 대응에 있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했다. ‘COVID-19 긴급위원회’는 또한 △변이 심각성이 낮고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는 점 △전 세계적인 SARS-CoV-2 바이러스 유행이 지속되더라도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는 점 △의료체계 회복탄력성 증가로 코로나19 환자 대응 및 기타 의료서비스 유지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제는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WHO 사무총장에게 PHEIC 해제를 권고했다. 다만, 아직 세계가 공중보건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므로, WHO는 위기상황 해제 이후에도 유효한 상시 권고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고, 회원국은 권고안에 따라 효과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WHO는 PHEIC 해제 선언과 함께 회원국에 대해 ①국가적 대응역량 강화 ②예방접종 프로그램 통합 ③감시체계 지속 ④장기적 가용성 및 공급 보장 등 의료대응 수단 구축 ⑤포괄적 위기소통 강화 ⑥해외여행 관련 규제 해제 ⑦백신 등 지속적 연구개발 등 7개 분야에 대한 임시 권고안을 제시했다. 긴급위원회가 요구한 상시권고안은 WHO가 별도의 검토위원회(review committee)를 구성하여 마련한 후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76차 WHO 세계보건총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과 이에 따른 단계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심각’에서 ‘경계’로 위기단계 하향 조정 등을 포함한 1단계 조치계획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와 해제 결정에 참여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동의대, ‘제7회 同意同樂 프로젝트’ 개최동의대(총장 한수환)는 지난달 29일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전공연계 봉사 활동인 ‘제7회 동의동락(同意同樂) 프로젝트’를 개최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단(단장 조재균)이 주최하고 지역콜라보센터(소장 이민홍)와 동의의료원,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한의학과를 비롯한 9개 학과의 전공동아리와 공연 동아리가 참여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에서는 한의학과와 동의의료원은 한·양방 건강상담을 비롯해 침 치료 등 한의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한편 소방방재행정학과의 동아리 합심은 소화기 사용법 등의 안전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치위생학과(Bong사랑)는 올바른 칫솔질 등의 구강 건강 교육, 임상병리학과는 협압과 혈당 검사를 비롯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인간시스템디자인공학전공은 스마트폰 사용,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은 보이스피싱 예방, 레저스포츠학과는 홈트레이닝 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 이민홍 소장은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협력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자 행사를 마련했다”며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