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체담, Pre-A 라운드 통해 18억원 투자 유치[한의신문] 천연물 기반 의약품 개발기업 ㈜비체담(대표 문호빈)은 최근 Pre-A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총 18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Seed 라운드를 포함 총 누적 투자 유치 금액 23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라운드에는 경산시 제2호 벤처펀드(Co-GP: 대경기술지주 & 와이앤아처)로부터 3억원을 유치하며 지역 혁신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비체담은 천연물 유래 ROCK 저해제(BCD101)를 기반으로 △야간하지경련(NLC) △노인성 고혈압 △미세혈관협심증 등 미충족 의료수요를 타깃으로 한 전문의약품과 더불어 지역 약용작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모두의 혈행건강 G케어’를 개발·사업화하고 있다. 또한 5일에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BCD101 임상 1상 개시 모임을 진행한 바 있으며, 안전성과 내약성 확인을 통해 향후 적응증 확대와 글로벌 임상으로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비체담은 이번 투자유치를 계기로 △NLC 임상 개발 가속화 △지역 약용작물 기반의 R&D 고도화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문호빈 대표는 “경산시와 지역 혁신기관이 함께하는 제2호 벤처펀드를 통해 비체담이 한 단계 도약할 기회를 얻게 됐다”면서 “천연물 기반 신약과 건강기능식품의 글로벌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K-바이오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약재 ‘백강잠’ 국산화 기술 기반 구축[한의신문] 한의약에서 사용되는 ‘백강잠’의 국산화에 성공해 대량생산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하 농진청)은 ‘백강잠’의 국산화를 위해 국내 종균을 확보하고 생산 공정을 체계화해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술 기반을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백강잠은 병원성 곰팡이인 백강균(Beauveria bassiana)에 감염돼 굳어진 누에를 말려 만든 전통 한약재로 뇌졸중(풍) 증상이나 경련 완화, 해열, 항염 등에 활용되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품의 품질이 고르지 못하고 생산 이력이 불명확하며 유효성분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로 국산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진청 연구팀은 누에 품종을 분석해 백강잠이 잘 생산되는 누에로 도담누에를 선정하는 등 국내 자원을 활용해 백강잠 자급 체계 구축에 나선 결과, 도담누에를 이용하면 백강잠 생산량이 1.5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진청은 “누에에 감염이 잘 되면서 포자 생산성이 우수한 국산 백강균 균주 4종도 새롭게 발굴했으며 감염, 굳힘, 건조 등 백강잠 생산 전 과정을 표준화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대량생산 기술 체계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백강잠 생산 전 과정 표준화 기술은 누에 사육 농가도 감염이나 굳힘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해 농가 현장에 직접 보급할 수 있을 만큼 실용성 높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특히 연구진은 한림대학교 고영호 교수 연구팀과 함께 백강잠에서 기능성 성분을 효과적으로 추출하기 위한 효소 분해 추출 기술을 개발하고 추출물의 면역력 증강, 뇌전증 개선 효과를 동물 실험한 결과,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쥐보다 면역 세포는 15% 더 늘었고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은 42% 줄어 증상이 호전된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백강잠 추출물은 염증 억제, 면역 세포 활성, 뇌 손상 회복 반응에서도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 결과와 관련해 2건의 특허 출원을 완료했으며 백강잠 생산 기술을 현장 실증 연구,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농가에 보급하고, 백강잠이 뇌전증 증상 완화에 미치는 분자적 작용 원리와 기능성 물질을 과학적으로 밝혀 백강잠을 고부가가치 식품, 의약품 원료로 개발할 계획이다. 변영웅 농진청 산업곤충과장은 “이번 연구는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백강잠의 국산화를 실현할 핵심 기술 기반을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내 곤충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한약재와 기능성 소재의 산업화 기반을 확대해 자원 주권 확보와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
경혈침치료 실용 가능성 입증 및 연구성과 공유[한의신문] 동신대학교 경혈침치료 ICT 융합연구사업단(단장 나창수·이하 융합사업단)은 최근 부산 BEXCO에서 경혈 자극·진단 원천기술 기반 ICT 접목 침치료 융합 시스템 개발의 수행기관 협력 강화 및 성과 공유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동신대와 경희대, ㈜라파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부경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공동 연구기관의 연구진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 연구성과를 발표와 함께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4차년도에 수행 중인 핵심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질환 적용성 기전 연구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경희대 연구팀과 함께 ‘개발 진동침을 적용한 골관절염 및 파킨슨병에 대한 유효성 결과’와 ‘레이저침의 식약처 IND 획득에 따른 임상시험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이어 경혈 침치료에 적용하기 위한 ICT 융합 요소 기술을 담당하는 ㈜라파스 연구팀은 전도성 마이크로니들침 개발 현황을 보고했으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팀은 DSCA 미세 혈류 측정 기술 적용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 부경대학교 연구팀은 경혈 위치 가이딩 및 생체 정보 수집 시스템의 개발과 적용성을,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연구팀은 경혈 자극 및 진단에 적용 가능한 모듈별 융합 시스템 개발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나창수 단장은 “지난해 단계 평가에서 최우수 S등급을 받은 것은 주관기관과 공동 연구기관 모두가 합심해 충실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혈침치료 ICT 융합 시스템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고 본 과제가 목표로 하는 한의치료 기술의 과학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융합사업단은 같은 기간 부산 BEXCO에서 열린 ‘2025 글로벌헬스케어위크 전시회’에 참여, 경혈침치료의 실용 가능성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번 전시회에서 융합사업단은 경혈침치료ICT융합연구 수행에 따른 결과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성과와 한의학의 주요 치료기술인 경혈침치료의 과학적 접근을 위한 ICT융합기술을 소개했다. 특히 부스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사업단에서 개발한 주요 기술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나창수 단장은 “이번 전시회 참가를 통해 경혈침치료 ICT 융합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내외 산업 관계자들과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연구 성과를 실질적인 산업화로 연결해 나가겠다”면서 “더불어 이번 전시회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경혈침치료의 과학적 접근과 상용화 기술을 소개하고, 기술 개발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융합사업단은 지난해 열린 ‘2024 ICMART(국제 의학 침술 및 관련 기법 협의회)’에서 세션을 운영해 기관별 우수 연구성과를 발표하며 주목받은 바 있다. -
“문신사법 한의사 배제, 국민건강 외면한 제도적 후퇴”[한의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 제정안’이 양방의사에게만 문신 시술 권한을 인정하고 동일한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한 것에 대해 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현도훈·이하 대공한협)가 강력 규탄했다. 대공한협은 18일 성명문 발표를 통해 “문신사 법안에 한의사가 배제된 것은 국민건강과 의료체계의 형평성을 외면한 조치”라며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먼저 한의사 배제를 ‘제도적 후퇴’라고 지적한 대공한협은 “한의사는 침·뜸·부항 등 피부를 자극하거나 침습하는 시술을 6년간 교육받고, 임상에서 시행해온 전문가”라며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해 두피 문신 등 다양한 진료를 합법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만큼 동일한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문신 시술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의료인의 전문성과 환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신사 법안이 특정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으로 기록돼선 안 되며,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해온 한의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고,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
“흡연과 폐암 발생의 인과성, 항소심서 반드시 인정돼야”[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한국역학회(회장 천병철)와 함께 오는 1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되는 2025년 한국역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담배와 폐암: 과학과 법의 경계를 넘는 인과성 논쟁’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전 세계적으로 의과학 분야에서 충분히 입증됐음에도 불구, 현재 건보공단에서 진행 중인 담배소송에서는 여전히 첨예한 논쟁이 되고 있다. 이번 특별 세션은 흡연의 폐해에 관한 의학·역학적 근거들을 비롯해 정책 당국에 담배회사의 책임과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세션에서는 △담배소송의 주요 쟁점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의과학적 인과관계 △법정에서 인과관계를 다루는 방식 등의 주제가 발표되며, 분야별 전문가 토론을 통해 담배소송의 인과성 논쟁에 관한 해법을 모색하는 한편 과학적 사실을 사회적·제도적으로 반영할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한다. 먼저 대륙아주 최종선 변호사는 담배소송 항소심의 핵심 쟁점인 담배회사의 제조물 결함 및 불법행위,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에 대한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다. 또 연세대 지선하 교수는 흡연력이 폐암, 후두암 발생의 기여위험을 높이는 실증 분석결과를 소개하며, 흡연과 폐암 간 인과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이번에 발표되는 연구결과에는 비흡연자에 비해 30년 이상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남성에서 흡연의 폐암 발생 기여위험도가 85%이며, 세부적으로 소세포폐암과 편평세포폐암으로 구분하면 기여위험도는 각각 98%, 96%까지 급증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김성수 부회장(변호사)은 과거 흡연자 개인 소송 사건에서 흡연과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후두암 발생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에 비추어 담배소송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더불어 담배소송과 같이 발생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법정에서 역학 연구를 통해 상당한 관련성이 입증된 경우 인과관계를 우선 추정하고 피고에게 반증을 통해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학계와 법조계, 언론인, 시민단체, 보건정책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을 통해 과학적 사실을 사회적·제도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우리나라 법원은 지난 1심 판결에서 흡연과 폐암·후두암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공단이 담배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며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과 사회적 책임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 특별 세션을 통해 의과학적 근거와 법률적 해석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들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대만 양국의 건강보험제도 발전 위한 협력 강화[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17일 대만 위생복리부 장관 충량 쉬(Chung-Liang Shih)와 중앙건강보험서, 의약품평가센터 고위 관계자 등 18명이 심평원을 방문해 양국 건강보험제도와 심사평가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019년 APEC워크숍을 시작으로 대만 보건의료당국과 매해 꾸준히 교류·협력하고 있다. 대만 중앙건강보험서에서 주관하는 APEC워크숍에 심평원 관계자들이 연자로 참여하며 빅데이터·디지털 기술 활용 성과 등을 소개했고, 작년과 올해 심평원 국제심포지엄에서도 대만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연자로 참여해 대만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발표하는 등 협력의 폭을 넓혀왔다. 이번 방문에서는 △RWD(Real World Data, 실제 자료) 활용 현황 및 성과 △혁신의료기술 관련 임시등재 절차 △의료 질 평가체계 등 대만 방문단에서 요청한 주제를 중심으로 강연이 진행됐고, 이어 대만의 건강보험체계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되어 주요 현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방문단 대표 충량 쉬 장관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 방문을 통해 대만 건강보험정책 추진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며 “특히 RWD 활용, 임시등재 제도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정설희 심평원 국제협력단장은 “이번 교류를 통해 양국의 건강보험 정책과 제도 운영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더 나은 보건의료제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요 국가들과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글로벌 건강보험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년 새 난임 시술 30% 급증…우울 등 심리상담은 사각지대”[한의신문] 난임 시술을 받는 환자가 최근 2년 새 30% 가까이 급증했으나 정작 이들의 불안을 돌볼 심리 상담 인프라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난임 시술 현황(’22년~’25년 7월)’ 자료에 따르면 환자 수는 ’22년 14만2572명에서 ’24년 16만1083명으로, 1만8511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시술 건수도 20만1611건에서 25만9740건으로, 5만8129건 증가했으며, 등록 부부 수도 7만7904쌍에서 9만373쌍으로, 1만2469쌍 늘었다. 연령별로는 35~39세 여성 환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40세 이상 환자가 빠르게 늘어 남성은 ’22년 2만4979명에서 ’24년 2만8402명으로 약 1.14배 증가했고, 여성도 같은 기간 2만1563명에서 2만4928명으로 늘어 고령층 난임 수요가 두드러졌다. 반면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는 중앙상담센터 1곳과 권역 상담센터 11곳에 불과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8곳뿐이다. 상담 방식에서도 비대면상담이 대면상담을 추월하며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에 대해 서영석 의원은 상담 인력과 시설 부족으로 직접 상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지원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최소 2개소 이상을 추가 설치하고, 2026년까지 신규 센터를 공모·선정할 계획이다. 서 의원은 “난임은 신체적 치료와 함께 심리적 회복이 반드시 병행돼야 하는 영역임에도 상담 인프라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고령 임신과 반복 실패로 인한 난임 부부의 우울·불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센터 확충과 전문 인력 배치, 상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예산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민의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한의신문] 서울특별시의회는 16일 본관에서 의장표창 수여식을 열고, 시민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발전에 기여해온 공직한의사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최호정 의장을 대신해 참석해 공직한의사협의회 서울지회 소속 한의사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윤영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공직한의사 여러분이 서울 곳곳의 공공기관과 보건소에서 묵묵히 흘린 땀과 헌신이 서울시민의 건강과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며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의장 표창은 △최은경(관악구) △박민정(동대문구) △송현지(동대문구) △김민영(서대문구) △이시은(서대문구) △김수경(서울시) △박소현(성동구) △이정림(송파구) △권병주(영등포구) 등 9명의 공직한의사협의회 소속 한의사들에게 수여됐다. 이날 권병주 한의사(영등포구 의약과)는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한의약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매년 의장 표창을 통해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단체와 인물을 격려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공공의료 현장에서 시민건강을 지켜온 공직한의사들의 공로가 높이 평가돼 표창이 수여됐다. -
수련병원 지정 지방의료원 83%는 전공의 0명 “지방 수련 붕괴”[한의신문] 전국 지방의료원의 의사 인력 공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방의료원이 절반에 달하는 데다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는 수련병원까지 속출하면서 지방의료원의 교육·진료 기능이 사실상 붕괴 위기에 놓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의료원 의사직 정원 및 현원 자료(’24년)’를 분석한 결과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정원을 못 채운 지방의료원이 16곳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2024년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23곳 가운데 19곳은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 지방의료원 수련 기능이 사실상 붕괴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무려 16곳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의료원(67.7%)과 대구의료원(72.7%) 등 대도시 거점 의료원조차 정원이 크게 부족했으며, 성남시의료원은 충원율이 55.6%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전국 지방의료원 23곳의 전공의 정원이 ’23년 143명에서 ’24년 29명으로, 80% 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의가 0명인 지방의료원이 ’23년 12월 기준 8곳에서 ’24년 19곳으로 약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별로 보면 서울의료원은 83명에서 12명으로 급감했고, 부산광역시의료원도 20명에서 10명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김윤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수련 기능 붕괴에 이어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방의료원이 수익성이 낮은 진료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착한 적자’를 개별 병원의 책임으로 떠넘기다 보니 인건비 지급에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 인력 유입은 막히고, 확보된 인력마저 오래 버티기 힘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개별 의료기관이 따로 전공의를 모집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전공의를 공동수련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만 교육과 수련의 질을 보장하고 인력 확보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공공정책수가·성과연동 보전을 통해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보전하고, 지방의료원이 필수의료 인력을 지켜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 배제한 문신사 입법을 규탄한다!”[한의신문] 대한한의문신학회는 1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사가 배제된 문신사 입법을 규탄하는 한편 한의사를 포함하지 않을 시에는 해당 법안을 당장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오늘날의 문신은 ‘침’의 일종인 ‘재사용천자침’을 이용해 시행되고 있다”고 운을 뗀 한의문신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영역에서의 문신은, 예컨대 흉터나 피부질환으로 인한 색소 보정 문신은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치료적 수단이며, 두피·눈썹문신 등도 역시 환자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며서 “나아가 유방암 수술 환자에게 시행되는 재건술 과정에서 유두 문신은 심리적 회복에 큰 도움을 주는 등 문신술은 ‘침’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한의사가 해오던 고유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문신의 기원은 ‘침술’에 있다는 다양한 연구결과도 있다. 실제 유명 저널인 ‘사이언스’지에는 문신의 역사가 침술로부터 시작됐다고 명기하고 있다. 고대 한의학서적에는 ‘자문(刺文)’이라는 개념도 등장하는데,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특정 부위에 침습적 자극과 안료 삽입을 통해 질환 치료의 표시점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포함한다는 것. 성명서에서는 “문신은 단순한 미적 행위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치유·의례적 의미를 담아 발전해왔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문신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신체 표현의 수단으로도 사용됐다”면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의사의 역할은 문신이라는 시술의 중심에 서있으며, 즉 문신은 의학적 맥락에서 한의사가 오랫동안 다뤄온 분야”라고 밝혔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문신은 한의사가 그 시술에 대한 정통성 있는 직역임에도 불구, 이번 문신사 입법에서는 ‘양의사’는 포함되고 ‘한의사’만 배제되는 아이러니를 낳았다”며 “여러 판결문에서 ‘의료인이 시행해야 한다’라고 적시하던 문신을 오히려 가장 정통성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 못하게 하고, 또한 졸지에 문신을 시행하던 수백명의 한의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문신사회는 또한 “이는 전문성 있는 한의사에게의 시술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환자들의 안전 또한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한의사가 배제된 문신사 입법에 한의사를 포함해야 하며, 한의사를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면 문신사 법안을 당장 파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