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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환자안전사고 보고 ‘1만4820건’…전년도 대비 113%↑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을 담은 ‘2022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통계연보에는 ‘22년 환자안전사고 주요 내용 및 최근 5년 동안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추이, 종류, 위해정도 등에 대한 내용을 시각화하여 한눈에 비교·분석할 수 있는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통계연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는 총 1만4820건으로 ‘21년에 비해 약 113% 상승했으며, 월평균 약 1235건 보고돼 ‘환자안전법’ 제정 후 연도별 최다 보고 건수를 나타냈다. 또 보고자의 대부분은 법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8548건·57.7%)이었으며, 그 외 보건의료인(5908건·39.9%), 보건의료기관의 장(259건·1.7%), 환자 및 환자보호자(84건·0.6%)의 순이었다. 사고의 발생 장소는 입원실(6035건·40.7%)과 외래진료실(4276건·28.9%)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사고의 종류는 △약물(6412건·43.3%) △낙상(5745건·38.8%) △상해(495건·3.3%) △검사(493건·3.3%) △처치/시술(209건·1.4%) 등의 순으로 보고됐다. 사고가 환자에게 미친 영향별로 살펴보면 근접오류(5283건·35.6%), 경증(3982건·26.9%), 위해없음(3709건·25.0%) 순으로 보고됐으며, 중등증(1604건·10.8%), 중증(47건·0.3%), 사망(141건·1.0%) 등 위해정도가 높은 사고는 전체 보고 건수의 12.1%를 차지했다. 또한 법 개정 후(‘21. 1. 1. ∼ ‘22. 12. 31.)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건수는 총 181건으로, 법에 따른 의무보고 유형에 해당하는 환자안전사고는 총 66건 보고됐다. 이밖에 올해 여섯 번째로 발간되는 환자안전 통계연보는 국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학술 및 정책 분야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난 5년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를 가공한 원시데이터(개인식별정보 삭제) 및 분석 결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현황과 사례, 환자안전 주의경보, 정보제공지, 환자대상 정보소식지를 부록으로 함께 수록했다. 또한 WHO 등 국제기구, 환자안전 관련 국외 학회·협회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환자안전사고 데이터 및 정보 교류 기반 마련을 위해 영문 버전을 함께 제작해 배포했다. 구홍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여러 어려운 보건의료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난해 최다 보고 건수를 달성한 것은 안전한 보건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환자, 보건의료인, 환자안전 전담인력 모두의 바람이자 노력의 결실”이라며 “사고 보고는 안전을 위한 진정한 시스템 개선의 출발이라는 올바른 환자안전문화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뿐만 아니라 관련 환자안전 데이터들을 통합·분석해 환자안전활동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의사 등 보건소장 임용···‘지역보건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29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소장에 양방의사(이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대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3339호)’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7395)’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보건소장 임용 요건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되,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역보건법 개정안(대안)’은 지난 2월 열린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했지만 여야 및 직역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계속 심사’로 결정한 이후 4개월 여만에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됐다. 다만 이에 앞서 지난 28일 열린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며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내용 중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도록 한다”는 사항에 “의사(양방)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전제되도록 수정됐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역보건법’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의 2항에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이와 관련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통과과정에서 당초 협회가 추진한 안보다 다소 후퇴됐지만, 한의사가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내용의 법안”이라며 “의사 우선조항을 없애면서 한의사 등의 임용기준을 넣으려고 했으나,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다소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근거를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향후 한의사가 보건소장이 되어 지역보건의 책임을 지는 위치가 확대돼 나간다면 지역보건과 공공의료에 많은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일차보건의료에서 한의가 홀대받는 일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법안은 물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의약 관련 법안들의 최종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 위한 다양한 방안 쏟아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국민의힘)·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제3차 ‘공공의료를 위한 조건부의사: 국립의대 의료취약지 의사 공급, 유일대안인가?’를 개최했다. 이날 신현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3차 토론회를 통해 의료취약지에 의사인력을 확보하는 방안과 관련된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 토의해 보고자 한다”며 “특정한 지역에 계속해서 의사가 몰리는 현상을 방치한다면 건강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시간 내 최선의 진료를 받기 어려워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제대로 지켜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취약지 의료 붕괴 현상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과 활발히 소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을 하루빨리 만들고 실행해야 할 시기”라며 “국회와 정부, 그리고 의료계가 원활히 소통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명희 의원은 “최근 응급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아 떠돌다가 숨지는 이른 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며 “응급의료 기본계획이 시작된 지 25년이 지났고 매년 2000억원이 넘는 정부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아직도 중증 응급환자가 치료를 못 받고 응급실을 전전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보건의료 인력과 시설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취약지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공보건 분야에 종사할 전문인력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의료계 전문가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의료취약지 현장의 요청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일본의 취약지-지역의료시스템 유지를 위한 노력(히데키 하시모토 동경의대 보건정책교수) △미래의 취약지 지역의료를 위한 개선 방안(박건희 평창보건의료원장) 등의 발제가 진행됐다. 하시모토 교수는 “과거 일본도 의사의 지역 편재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자치의과대학을 설립해 의대정원을 늘리고,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종사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가진 지역정원제를 실시했다”며 “의료취약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했지만 의사의 지역 편재 현상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사에 따르면 20대는 전문의 취득에 필요한 기술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걱정, 3,40대는 자녀 교육 환경에 대한 불안감, 50대 이상은 근무환경 및 희망하는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지방 근무를 주저하게 된다”며 “특히 여성의사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커리어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하시모토 교수는 “단순히 의대정원 확대와 같이 의사의 수를 늘리는 방안보다는 의사들이 지방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젊은 의사의 커리어 형성 및 여성 의사의 취업 참여 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건희 원장은 다양한 통계 자료를 통해 평창군이 서울과 전국·강원 대비 의료서비스 및 병원 의료인력이 매우 부족한 수준임을 밝히면서 “평창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근 원주, 강릉, 제천 등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의료취약지의 경우 돌봄과 사회서비스, 일차의료 서비스, 2차 병원 서비스 자체가 많이 부실하다”며 “취약지 지역의 의료인을 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삶·자녀 교육 등 일반 사회 인프라 부족 △백업 체계 부족 및 팀 어프로치가 어려워 업무 부담과 위험 부담이 큰 점 등 다층적인 이유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료취약지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시·군의 건강보험 재정 활용 △시·군의 인력 활용 및 수가체계에 대한 자율성 부여 △시니어 의사인력 개발(소개)업체 양성화 △도시·취약지 겸직근무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지역공공의료 기피 현상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역인재 선발 및 교육 우대 △지역 간 의학교육 격차 해소 △해외 의과대학생 대상지역의사제 도입 △국립대병원과 지역의료원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기했다. 또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도시의 과잉된 의료자원과 지역의 부족한 의료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주 5일 중 하루 정도는 소외된 의료취약지에서 근무를 하는 겸직근무 등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형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지방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새로 만든다고 해도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수급의 대안이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료취약지의 문제는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가 없는 것이 문제인데 그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오늘 나온 의료취약지의 문제를 살펴보면 중증의료취약, 노인의료 및 돌봄 취약, 재활·투석 등 전문의료 취약, 응급의료 및 호송체계 취약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역가산수가 △지자체의 호송 비용 지원 △상급종합병원 및 대형병원 3차 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등을 제시했다. 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오늘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며 “공공의대 및 의료취약지 문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오늘 말씀해주신 대안들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협 잼버리지원위, ‘한의진료센터’ 운영 준비에 박차대한한의사협회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위원회(공동위원장 황만기, 박소연, 양선호·이하 잼버리지원위)는 지난 22일 4차 회의를 열고, △잼버리 한의진료센터 운영 계획의 건 △잼버리 한의진료센터장 선임의 건 △잼버리 한의진료센터 교육 실시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잼버리지원위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한의진료센터 운영 계획안을 승인하고, 구체적인 운영은 황건순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잼버리 한의진료센터는 잼버리에 참가하는 스카우트 대원들의 안전을 지키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행사장 내 5개의 허브 중 운영요원들의 숙영지인 ‘고구려 허브’의 본부에 설치될 예정이다. 의료진은 한의사 3명, 한의대생 10명(진료 보조)을 한 팀으로, 하루 두 타임(오전 A팀, 오후 P팀)으로 운영하며, 진료로는 △침 치료 △ICT(중주파 치료), 초음파 치료기 등 물리치료와 함께 △스포츠 테이핑 △근육 이완 요법이 시행된다. 이어 한의진료센터를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해당 센터의 센터장에 △황만기 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박소연 위원장(대한여한의사회장) △양선호 위원장(전북한의사회장) △황건순 부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심범수 부위원장(대한스포츠한의학회 의무부회장) △장규태 대한한방소아과학회장을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또 잼버리지원위는 한의진료센터 참여 의료진에 대한 사전 교육은 25일우석대학교에서 1·2차를, 오는 7월 12일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3차로 나눠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진행은 황건순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잼버리지원위 보고의 건에서는 황건순 부위원장이 잼버리 개최 현장의 3차 답사 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한의진료센터에 참여 예정인 의료진(한의사, 한의대생)의 구성 결과에 대해 보고했으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 현황, 운영 예산 현황의 건을 보고했다. 또한 이번 잼버리에 참여하는 외국인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한의진료센터를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한의진료센터 홍보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했다. 황만기 위원장은 “그간 준비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함께 바쁘신 와중에도 의료센터에 참여하시는 봉사단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린다”며 “무더운 8월에 의료진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문제없도록 남은 기간에도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황만기·양선호·박소연 위원장, 김지희·서알안·심범수·이용호·정진호·황건순 부위원장, 김윤민 위원 등이 참석했다. -
장기요양 부정수급자 인터넷·모바일서도 신고 가능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9일부터 장기요양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채널을 인터넷·모바일 비대면 방식으로 확대해 장기요양급여 이용의 불법·부정 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9년 12월12일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 등을 통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해 등급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 그동안 부정수급자 신고는 장기요양운영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가능했지만, 이번에 온라인 신고채널을 신설해 신고의 접근성을 높였다. 부정수급자 비대면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다. 홈페이지는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제도 안내’에서, 또한 The건강보험 앱은 ‘전체메뉴→고객센터→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장기요양 부정수급자 등 신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조귀래 건보공단 요양급여실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부정이용에 대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무장병원 은닉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8일부터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해당 신고건과 관련된 부당이득결정금액 중 실제 건보공단이 징수한 금액에 비례하여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한다. 현재 건보공단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요양기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하는 사람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코자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은닉한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다. 그간 불법개설기관을 개설하기 전에 불법개설에 연루된 가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처분 또는 은닉하는 등의 사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으며, 이로 인해 건보공단은 강제집행 등을 통한 부당이득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노력 끝에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지난 28일부터 시행됐다.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은닉재산 신고서와 은닉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해 건보공단 본부 의료기관지원실 또는 권역별 6개 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건보공단 홈페이지 ‘재정지킴이 신고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검찰 기소시점에 압류할 예정이다. 재산압류 소요시간을 기존 5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해 재산 처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압류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불법개설기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징수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학생들에게 학문의 열정·자부심 심어주기 위해 장학금 전달 결심”강명자 대한여한의사회 명예회장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의사 후배들을 위해 대한여한의사회에 매년 장학금 500만원을 기부하고 있는 강명자 여한의사회 명예회장(명경의료재단 부이사장)을 만나 여성한의사의 사회 진출, 한의난임치료 등에 대해서 들어봤다. 강 명예회장은 우리나라 여성 한의학 박사 1호로, 1만6000여 난임 가정에 임신의 기쁨을 안겨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매년 꾸준한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이유는? 한의과대학 재학시절 경희대 본과 4년간 장학생으로 혜택을 받았었고, 특히 4학년 때는 특대생으로 큰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장학금은 경제적인 도움도 있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을 심어줘 더욱 열심히 정진하게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학생들에게도 학업에 대한 동기 부여도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려면 장학금 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매년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다. Q. 여한의사회 명예회장으로, 한의학 분야에서 여성 리더십을 증진시키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후배 여한의사들을 볼 때면 우리 시대보다 훨씬 훌륭하고 높은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 항상 감탄하고 있다. 단지 후배들의 하는 일에 있어 선배인 우리에게 도움을 청할 때는 선배로서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할뿐이다. Q. 여한의사들의 진로 확대 및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과거에는 여한의사들이 결혼하면 출산과 육아 문제로 진료를 중단하게 되므로 대학병원에서 스텝으로 남는 것이 많이 어려웠다.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출산과 육아 문제로 여성 한의사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는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한의사의 꿈을 갖게 된 계기는? 고등학생 시절 TV에서 나병환자들의 소록도 생활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그 중 어느 환자가 죽으면 동료환자들이 조화를 한 개씩 가져와 꽃관을 만들어 장례를 치루는 장면을 보면서, 희망이 없는 그들의 삶이 너무나 가슴 아파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 당시 어머니가 임신 7개월에 임신중독증이 심해 혈압이 너무 높아져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돼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병원에서 엄마를 살리기 위해 혈압강하제를 썼는데 뱃속 아기가 죽게 돼 사산된 아기를 분만시켰다. 그때 잘못돼 복막염이 생겨 대소변을 보지 못하고 배가 너무 부른 상태가 되자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사형선고를 받았었다. 가까스로 택시에 태워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께서는 한약재 인동넝쿨을 사와 배에 찜질을 하고, 외할머니를 통해 누런 호박 속에 싹튼 씨앗을 구해오게 하셔서 그것을 달여 먹게 했더니 소변을 보기 시작해 사흘만에 배가 정상 크기로 돌아왔다. 서양의학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어머니가 한의학적 방법으로 소생한 모습이 너무 놀랍고 고마웠다. 아버지가 한의학자여서 늘 책을 보시는 것을 봐왔고, 또한 어머니의 일로 인해 한의사가 되려는 마음이 굳어졌다. Q. 별명이 ‘서초동 삼신할미’인데, 난임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박사과정에서 학위논문 주제를 정해야 할 때, 아버지가 만드신 환약으로 난임환자를 고쳤던 생각이 나서 불임치료에 쓰이는 ‘승금단’을 주제로 논문을 쓰게 됐다. 그리고 임상을 하면서 여러 분야의 외래 환자를 접하게 됐는데, 난임환자가 오면 전공 분야라 그런지 마음이 놓이고 자신감이 생겨 임상이 쉽게 느껴졌다. 이러한 배경 아래 난임 치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임상에서 환자를 보게 됐고, 한의 난임치료를 통해 출산에 성공한 많은 환자들이 ‘서초동 삼신할미’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 같다. 개인적으로 참으로 영광스럽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별명이라고 생각된다. Q. 한의약을 활용한 난임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의약 관점으로 불임치료나 자연임신을 촉진하는 방법은 다른 질환을 치료할 때와 별 차이가 없다. 몸 전체가 균형이 맞으면 임신은 쉽게 이루어진다. 크게 △구조 △기능 △마음의 불균형 세 가지를 살피고, 결과에 따른 치료로 침, 뜸, 추나, 한약 투여와 생활수칙을 지도하고 있다. 첫째, 구조로는 뇌와 척추의 상태가 반듯해야 뇌척수액의 흐름이 좋아져 내분비계통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므로 턱관절 추나, 요가요법, 마사지요법을 적용한다. 둘째, 기능적인 측면으로는 오장육부의 불균형, 하복부냉증을 바로 잡기 위한 한약, 침, 뜸, 자석요법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마음의 불균형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자기암시요법을 적용해 치료하고 있다. Q. 진료하면서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과거에 경남 함양에서 내원했던 환자로 자궁선근증과 더불어 자궁근종이 3개가 크게 있었고, 40세가 넘었기 때문에 양방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방문한 경우였다. 이후 한의치료를 통해 근종이 있음에도 예쁜 딸을 출산했었는데, 양방병원에서 ‘아니 이런 자궁에서 어떻게?’하며 집도한 의사들이 놀라더란 이야길 전해들었을 때 매우 기뻤다. 또 옛 친구의 올케가 둘이나 임신이 안돼 집안에 먹구름이 쌓였었는데, 넷째 올케가 먼저 치료받고 임신이 되니 둘째 올케도 와서 치료를 받고 또 임신이 되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 떡을 해서 친구를 통해 감사를 표시했던 일이 생각난다. Q. 기타 하고 싶은 말은? 과거에는 반드시 집안에 대를 이을 후손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기를 많이 원했고, 더 옛날에는 ‘칠거지악(七去之惡)’이라고 하여 아기를 낳지 못하면 시집에서 쫓겨나는 불상사가 일상이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 요즈음은 결혼 자체도 옛날만큼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이며, 또 결혼을 해도 육아하면서 생활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기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점점 줄고 있어 정말 앞날이 어두운 것 같다. 국가에서도 그 해결책으로 난임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양방의 난임치료에만 지원이 집중되고 있어 모든 난임 환자들이 한의가 아닌 양방으로만 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임신에 최적화되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건강하고 훌륭한 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의 난임치료에도 국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한의치료로 관심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국가의 최대 난제인 저출산 해결을 위해 양방뿐 아니라 한의 난임치료 지원이 제도화돼 국민의 의료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절실하다. -
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16> 초오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16> 초오 -
지역사회 어르신에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시흥시한의사회(회장 김혁진)는 지난 28일 시흥시보건소에서 ‘시흥형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방효설 시흥시보건소장, 이형정 보건정책과장, 박형자 지역보건팀장 및 시흥시한의사회 김혁진 회장·오원교 명예회장·윤지열 총무이사·이성재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앞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어르신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방효설 보건소장은 “시흥형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은 민·관이 협업해 건강에 취약한 지역사회 어르신에게 전문인력의 맞춤형 건강교육과 상담 등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한의치료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고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시흥시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혁진 회장은 “시흥시한의사회 회원들은 관내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한의약은 인체의 자연 치유력에 도움이 되고, 퇴행성 및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데 탁월한 의학인 만큼 앞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커다란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이번 주치의 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공공보건 참여와 더불어 노인건강증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향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보건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흥시한의사회에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에게 질 높은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기적인 적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발굴·연계해 보건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는 사업 대상 어르신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통합의학 발전 위한 국제 석학들의 토론의 장 열린다”코로나19 등 전염병 유행과 만성질환자의 세계적인 증가로 인해 현대의학의 부족한 점을 한의학 등 다른 의학체계로 보완하는 ‘통합의학’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실제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리서치 네스터에 따르면, 국제 통합의학 시장 규모는 연평균 20% 이상 성장해 2035년 약 370억 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자생한방병원은 오는 8월13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통합의학적 관점’을 주제로 ‘2023 자생국제학술대회(Annual Jaseng Academic, AJA)’를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학술대회는 자생한방병원·미국 미시건주립대학교의 공동 주최로 통합의학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국내·외 의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 10인이 한 곳에 모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1부 세션에서는 ‘통합의학적 수기치료 및 임상 적용’을 주제로 침습적 치료와 약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수기치료법의 최신 경향에 대해 다각도로 다룬다. 기조강연 연자로는 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인 신준식 박사가 ‘턱관절 장애에 대한 통합의학적 접근: 추나요법과 동작침법’에 대해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늑골에 대한 오스테오패틱 수기요법[미국 미시건오스테오패틱의학협회 로렌스 프로캅 전 회장] △경항통 한의치료의 최신경향 및 근거[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 △경추 및 견관절 오스테오패틱 수기요법[미국 미시건주립대학교 캐서린 도나휴 오스테오패틱의과대학 교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2부 세션에서는 ‘근거중심 의학적 관점, 침치료 및 수기치료’를 주제로 논의가 이어진다. 2부 첫 연자로는 세계적인 학술지 ‘침술의학(Acupuncture in Medicine)’의 편집장 데이비드 코긴카 박사가 ‘임신 중 침치료의 안전성’에 대해 발표한다. 뒤이어 △만성 통증에 대한 침치료: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적 접근법의 활용 극대화[영국 의학침술학회 마이크 커밍스 회장] △올림픽에서의 침치료[캐나다 맥마스터대학교 끼엔 찐 교수]에 대한 발표가 예정돼 있다. 또한 2부 세션의 두 번째 시간은 각종 객관적인 연구자료를 토대로 한 학술세션으로 구성된다. △침치료에서 가짜 침과 플라시보 효과[한국한의학연구원 이명수 책임연구원] △요통 및 경추통 중재에 대한 코크란 리뷰[코크란 보완의학 수잔 빌란드 디렉터] △침감의 주요 감각적 특성[호주 시드니공과대학교 크리스토퍼 자슬라브스키 교수] 등 구체적인 연구 결과들에 대한 발표가 이뤄질 계획이다. 이밖에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의료진들의 면허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으로도 운영된다. 2021년 자생한방병원이 미국 평생의학교육인증원(ACCME)로부터 국내 최초 ‘정식 인증’ 교육기관으로 인증됨에 따라 미국, 캐나다 등 30개국 의료진들은 미국의사협회 의사인증 카테고리 1[AMA Physician's Recognition Award(PRA) Category 1 Credit™]에 따른 보수교육 평점을 최대 5학점까지 취득 가능하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미국 침구·동양의학 연방인증위원회(NCCAOM), 호주 중의학위원회(CMBA)의 보수교육으로서 평점도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2023 자생국제학술대회에는 의료인을 비롯해 의학에 관심 있는 이라면 자격 제한 없이 참가 가능하다. 참가 등록은 자생한방병원의 글로벌 교육기관인 자생메디컬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인원들을 위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비대면 방식 두 가지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