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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보건소, ‘청소년 몸튼튼 한의약건강교실’ 확대 운영[한의신문] 김포시보건소는 성장기 청소년의 척추건강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청소년 몸튼튼 한의약건강교실’ 대상을 기존 중학 생에서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과 학업으로 인한 잘못된 자세로 일자목, 거북목, 척추측만증 등 척추건강 문제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김포시보건소에서는 청소년기의 올바른 자세 형성과 건강한 생활습관 정착을 지원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교육은 성장 촉진을 위한 4가지 핵심 요소 이해를 비롯해 △올바른 자세 교정 △스트레칭 실습 △증상별 혈자리 지압법 체험 등 척추질환 예방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양촌읍보건지소 공중보건한의사가 직접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김포시보건소장은 “청소년기는 건강 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바른 자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몸튼튼 한의약건강교실’은 1차(4∼6월), 2차(9∼12월)로 나누어 운영되며, 내달 13일까지 접수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교로 발송된 공문을 참고하거나 양촌읍보건지소(031-5186-4115)로 문의하면 된다. -
수천미터 북극해 상공서 빛난 한의사의 침술▲ 이연선 한의사(자생한방병원, 침구과 전문의) [한의신문] 밤 11시30분 서울을 출발해 헬싱키를 경유,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향하던 핀에어 AY042편은 북극해 상공으로 접어들 때까지만 해도 비행이 순조로운 듯했다. 하지만 곧 기내 방송으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안내가 흘렀다. 당시 비행기에 탑승해 있던 이연선 한의사는 방송 직전 승무원들이 산소통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기내에 승무원 의사가 있었기 때문인지 비행기가 이미 앵커리지(ANC) 공항으로 회항을 확정한 상태에서 방송이 나오자 상황을 파악했다. 이연선 한의사는 “환자분은 고령의 백인 남성이었으며 정확한 국적은 알 수 없었고, 당시 산소포화도가 80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다”며 “기내 흔들림으로 66까지 표시되기도 했으나 이는 정확한 수치는 아닐 것으로 보였다”고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과 환자의 상태를 기억했다. 또 그는 “기저질환으로 흉부 관련 병력(기흉 과거력)이 있는 것으로 들었으며, 혈압도 상당히 저하된 상태라고 들었다”며 “기내에는 승무원 의사가 있었고 수액은 이미 준비돼 있었으나 정맥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연선 한의사는 “도움을 요청받았으나,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내 역할 범위를 고려해 처음에는 자리로 돌아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한의사는 환자 상태를 직접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점이 마음에 걸려 다시 현장으로 가 환자 상태를 재평가했고, 이후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연선 한의사는 침치료를 먼저 시행해 전신 상태를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기로 판단했다. 환자의 의식과 활력 징후를 다시 확인한 후, 울렁거림·어지럼증·복통·식은땀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전신 상태 안정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이연선 한의사는 환자분께 동의를 구한 후 침치료를 시행했다. 백회, 견정, 예풍, 중완 등에 자침했고, 곧 환자의 울렁거림, 전신 상태와 산소포화도가 침치료 직후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환자의 증상이 부분적으로 회복된 후에는 정맥로 확보를 위해 니들 삽입을 시도했고, 첫 번째 시도에서는 기내라는 제한된 공간과 난기류로 인한 흔들림 등으로 고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재시도가 필요했지만, 다행히 두 번째 시도에서 성공적으로 확보했다. 다만 약물 연결과 고정은 기내 의료진이 진행했다. 이연선 한의사는 당시의 긴장감과 불안감이 아직 눈에 선한 듯 “익숙하지 않은 기내 환경, 제한된 장비, 언어적 한계 속에서 환자를 마주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고, 순간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는 부담감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모든 부담감을 사라지게 했다. 이연선 한의사는 “의료인으로서 환자가 눈앞에 있는 이상 물러설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침 한 자루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시도해야겠다는 마음이었다”며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고 무사히 회항 후 환자 인계가 이어졌을 때 비로소 긴장이 풀렸고 기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한의학적 처치가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한 순간이었다”며 뿌듯함을 밝혔다. 그는 특히, 침구과 전문의로써 침을 이용해 1차적으로 환자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는 자부심이 컸다고 소회를 밝혔다. 사실, 이연선 한의사에게 기내에서의 응급상황이 처음은 아니었다. “과거 한의사가 되자마자 탑승한 비행기에서 닥터콜이 있었고 그 당시엔 침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 그 이후의 비행부터는 침을 갖고 비행기에 탑승하게 됐지만 이렇게 실제로 사용할 일이 또 나타날 줄은 몰랐다”며 스스로 놀라움을 표했다. 이연선 한의사는 “동시에 의료는 결국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진료실이 아니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의료인의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기본에 충실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된 의료인이 되기 위해 계속 수련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
심평원, ‘G-care 매니저 신노년 일자리사업’ 확대·지원[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임직원 성금으로 운영해 온 ‘G-care 매니저’ 사업이 올해부터 원주시 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20일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하는 2026년 G-care 매니저(마을건강활동가) 발대식을 원주 본원에서 개최했다. ‘G-care 매니저’는 강원형 사회적경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전문가로,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수요를 분석하고 방문·요양 등 필수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심평원은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G-care 매니저 신노년 역량활용 선도모델사업’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위드커뮨협동조합과 함께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총 32명의 G-care 매니저를 양성하는 등 본업 연계형 신노년 일자리 창출 모델의 실효성을 입증해 왔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부터는 원주시 사업으로 전격 도입되어 상시 사업으로 대폭 확대됐다. 심평원은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발대식 개최를 시작으로 △G-care 매니저 신노년 역량활용 선도모델사업 지속 운영 △노인건강돌봄지도사 자격 취득 지원 △원주시 사업 주관기관인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등 기관 협력과 제도 안착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김경화 심평원 국민지원실장은 “직원들의 소중한 성금으로 시작된 신노년 일자리 사업이 원주시 사업으로 확대돼 더 많은 어르신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보건의료 전문기관으로서 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성범죄 의료인 면허 제한 강화 추진…벌금형도 3년 자격 제한[한의신문]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처벌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3년간 의료인 자격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최대 20년간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으로, 의료현장에서 반복되는 성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환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의료현장에서 성범죄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마취·진정 상태에서 이뤄지는 수술 및 진료 과정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와 같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체와 존엄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 제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혜경 의원은 “지난해 2월 진료 중 환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시점”이라며 “의료인 성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산부인과 진료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 제정 촉구 청원’이 이어지는 등 의료인 성범죄에 대한 보다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의사 직종의 성폭력 범죄 검거 건수는 연평균 160건에 달했다.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현장에서 발생한 성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강간으로 검거된 의사가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80명(10.1%)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19건(2.4%)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5명(0.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의료인 성범죄 문제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의료현장의 신뢰와 직결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의료행위는 환자의 신체적 취약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전제로 이뤄지는 특성을 지닌다. 환자는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인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신체 노출이나 마취·진정 상태에서는 자기방어 능력이 현저히 제한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환자의 신체적·인격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 확정일부터 3년간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20년간 의료인 자격을 박탈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의료현장은 환자가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공간”이라며 “환자의 신체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자격 제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다수 의료인이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음에도 일부 의료인의 성범죄로 인해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며 “의료 면허라는 공적 자격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정립해 의료의 공공성과 신뢰를 회복하고,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 회복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국제보건기구 진출을 꿈꾼다면 도전하세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협력해 ‘WHO 진출 지원을 위한 워크숍(Go WHO Workshop)’을 개최하고 3월23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3월28일부터 4월1일까지 서울, 광주, 대구에서 개최되며, 보건분야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진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이하 WPRO) 인사담당자가 채용 절차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며, 사전 지원을 통해 선발된 합격자는 WPRO 담당자가 직접 참여하는 1:1 모의면접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개별 모의면접과 컨설팅은 서울을 비롯, 광주와 대구에서도 개최해 여러 지역 청년들의 참여를 도모한다. 워크숍은 WHO(세계보건기구) 진출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3월23일까지 포스터에 게재된 방법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서울 150명, 광주 30명, 대구 30명이다. 상세한 워크숍 일정과 신청 방법, 교육과정 등은 함께 배포된 공식 포스터 및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edu.kohi.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준호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WHO에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인재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청년들이 보건 분야 국제기구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군산시보건소, ‘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한의신문] 군산시보건소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1인당 180만원 상당의 침·뜸 등 한의치료 및 한약처방을 제공해 난임 극복을 돕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이며,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총 27명으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 진단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방문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4개월간 한의난임치료와 함께 2개월간 추적관찰을 진행하며, 해당 기간 한의난임치료 외 다른 난임 시술을 병행할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이밖의 문의사항은 군산시보건소 가족건강계(063-454-5854)로 문의하면 된다. -
자보 진료수가 심사…심평원·심의회의 진료기록 열람 근거 마련[한의신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및 분쟁 조정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의 진료기록 열람 근거를 명시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그간 제기돼온 △법 해석상의 혼선 △의료현장의 실무적 어려움 △심사·분쟁 조정 절차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에선 심평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회 역시 진료수가 분쟁의 심사 및 결정을 위해 의료기관에 관련 서류 제출이나 의견 진술, 보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의료법’의 경우 환자의 진료기록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보 진료수가와 관련해서는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심평원·심의회는 ‘자동차손배법’에 요청 권한이 규정돼 있음에도 의료법상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기록 확보 과정에서 법적 해석의 혼선과 실무상 제약을 겪어 왔다. 특히 의료기관 입장에선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있는 만큼 의료법상 명확한 근거 없이 진료기록을 제공하는 데 부담이 있었고, 이에 따라 자보 진료수가 심사 및 분쟁 조정 절차가 지연되거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김선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가 가능한 대상에 심평원과 심의회를 포함토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3항 제9호에 2·3을 신설해 △‘자동차손배법’ 14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심평원)이 자보 진료수가의 심사·조정에 필요한 진료기록 제공을 요청한 경우 △‘자동차손배법’ 제22조(지원의 기준 및 금액)에 따라 심의회가 분쟁의 심사·결정을 위해 진료기록 제공을 요청한 경우, 해당 기록의 열람과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기록 제공으로 인해 환자 진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예외 규정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즉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치료 연속성과 의료적 안전성을 보호하도록 했다. 김선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자보수가 심사·분쟁 조정 과정에서 진료기록 확보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관련 기관의 업무 수행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보 진료의 정당성과 분쟁 대응의 제도적 안정성이 강화되고, 공적 심사체계를 통한 객관적 판단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진료의 신뢰성과 환자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김윤·서영석·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강경숙·이해민·서왕진·신장식·정춘생·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발의에 참여했다. -
동국대 김영우 교수 연구팀, AI 기반 한약 상호작용 예측 플랫폼 개발좌측부터 김영우, 박선동, 이원융, 김춘옥 교수 [한의신문]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이병욱)은 20일 김영우 교수가 이끄는 기초연구실(BRL, Basic Research Laboratory) 연구팀이 한약제제와 합성의약품 간 상호작용(HDI, Herb-Drug Interaction)을 예측할 수 있는 AI 기반 신규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HDI-AI(가칭)’로 한약-약물 상호작용을 예측해 한의약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는 AI 기반 한의 융합기술이다. 이번 연구는 동국대 한의대 김영우 교수를 책임연구자로, 박선동·이원융·김춘옥 교수가 공동연구책임자로 참여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기초연구실(BRL)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연구 결과 중 일부는 지난해 10월 SCIE 국제학술지 ‘Journal of Advanced Research(IF: 13.0, 상위 10% 이내 Ranking)’에 게재됐으며, 관련 기술은 현재 특허 출원 중으로 알려졌다. 동국대 한의대 BRL 연구팀은 2023년부터 전국 한의원·한방병원에서 사용 중인 한약제제 56종과 FDA 승인 합성의약품을 대상으로 병용 투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규명·예측하는 AI 모델 개발에 집중해왔다. 특히 Certara의 약물동태-약물역학 PK-PD Platform 등 글로벌 선도 기술을 도입하고, 임상·비임상 융합 기반의 다층적 접근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AI 모델의 실제 임상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연구팀은 △한약-합성의약품 상호작용 예측 인공지능 개발 △시스템 수준 분자생물학적 연구 △한약과 합성의약품을 활용한 임상연구 등을 진행한 결과, HDI-AI가 예측한 상호작용 가능 한약제제-합성의약품 조합이 실제 비임상 및 임상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음을 확인했다. 김영우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병의원에서 처방받은 합성의약품을 복용하면서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한국 GMP 한약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BIO-AI 기술로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앞으로도 한의약의 안전 사용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객관적 근거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참가자 90% 만족[한의신문] 지난해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참가자(남·녀) 10명 중 9명이 한의약 난임진료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11일 프레지턴트호텔에서 개최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날 권나연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부인과 교수는 ‘서울시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결과보고’에서 사업결과를 포함해 한의약 난임진료의 만족도와 향후 확대·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2025년 지원사업은 참여자 수가 2024년 182명에서 281명으로 51% 증가했고, 90쌍 중 21쌍이 임신에 성공해 성공률(23.30%)이 전년대비(18.75%) 증가하며 양적 성장과 질적 성과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성과를 얻은 배경에 대해 권 교수는 2025년 지원사업이 기존 만 44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로 지원 대상 여성 연령 기준이 완화됐고, 1개월 간의 한의약 집중 치료 후 의과시술(인공수정, 시험관시술)을 진행토록 하는 의·한 순차적 병행치료(한약+양방시술)를 도입해 기존 단독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고 밝혔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미만 1쌍, 30~35세가 5쌍, 35~40세 사이가 12명(57.1%)으로 핵심 성공 구간을 기록했으며, 40~45세 사이가 3명으로 40대 이상에서 14.3%의 성공률 보여 난임 극복의 가능성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의·한의 순차적 병행치료에 참여한 대상자는 7명으로, 모두 이상 반응이 없어 안전성을 확인했고, 이들 중 3명이 임신에 성공해 성공률은 42.8%였다. 여성 만족도는 92.7%, 남성 만족도는 86.8%로 남녀 전체의 만족도는 89.7%로 90%에 육박했다. 긍정을 표한 세부 반응을 살펴보면, ‘몸이 따뜻해지고 생리통이 줄었다’ ‘피로감이 줄고 일상생활이 편해졌다’ ‘치료기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이 나왔다. 치료별 만족도를 보면, 여성의 경우 한의약치료가 92.7%, 침치료 93.7%, 한약은 90%로의 순으로 나타났고, 치료 중 느낀 신체·건강변화는 ‘체질개선’이 86.8%, ‘피로감 감소’ 86.1%, ‘수족냉증 완화’가 52.6%로 조사됐다. 특히 임신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건강지표가 상승했음이 확인됐다. 또한 ‘소화기능 개선’이 55.7%, ‘수족냉증 개선’이 66%, 그 외 ‘피로감 감소 및 전반적 컨디션 향상’ ‘생리통 및 월경 양상 개선’의 효과를 봤다고 답했다. 요구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여성과 남성 모두 ‘치료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여성은 ‘침뜸 지원 확대’ ‘서류 및 행정 간소화’가 뒤를 이었다. 남성의 경우, ‘서류 및 행정 간소화’ ‘둘째 자녀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 ‘치료기간 확대’와 ‘행정 절차 간소화’는 남녀 모두 원하는 사항이었다. 권 교수는 향후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을 더욱 안전하게 계획하고 진행하기 위해선 △엄격한 사전 선별 △혈액검사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성 관리가 중요하다고 꼽았다. 아울러 권 교수는 “5년 이상의 임상경력과 한방부인과 전문의 등의 자격 기준을 적용하고, 의무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등 진료기관을 엄격히 지정해 진료품질 표준화를 이뤄야 한다”며 “그 연장선으로 표준 처방을 준수하고 한의원에 대해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표준화된 진료지침과 질 관리를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권 교수는 “자체점검, 온라인 모니터링, 현장점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고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등 오픈 채팅방을 통한 실시간 민원 해결과 정보공유를 통해 의·한의 병행 치료모델을 안착시켜 안전성을 검증하고 전신건강과 삶의 질 개선까지 연계할 필요가 있다 덧붙였다. -
세계인들은 한의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②조익준 한의사 •한의신문 인턴기자 •침구의학과 전공의 사학계에 여러 견해가 있지만, 일부에 따르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발달 이후 서양 문명이 동양 문명을 추월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한다. 이 시기 서양의 중심은 서유럽이었다. 시민혁명은 프랑스에서 일어났고,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일어났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 유럽연합(EU) 인구 최다국인 독일까지 침술을 어떻게 보장하는지 알아보겠다. - 영국 다수의 보건학 교과서에서 영국은 항상 무상 의료 국가의 대표 주자로 소개한다. 조세를 통해 확보한 일반 재정으로 국민 의료비를 보전한다. 영국 국민 보건 서비스(NHS)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일부 침 치료를 보장한다.1) 구체적인 치료비 지급 여부는 지역, NHS 하위 기관, 위원회의 결정에 좌우된다.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의 지침이 해당 결정의 참고 자료가 된다. 같은 페이지에서 NICE의 침 치료 권고 질환을 소개하고 있다. △장기간의 만성 통증 △만성 긴장형 두통 △편두통 △전립선염 증상 △딸꾹질이 여기에 해당한다. NICE는 2021년 4월 발간한 보고서 <Cost-effectiveness analysis: Acupuncture in people with chronic primary pain(비용 효과 분석: 만성 일차성 통증 환자의 침 치료)>에서 만성 긴장형 두통, 편두통 등 만성 일차성 통증에 침 치료가 비용-효과적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NHS는 △관절통 및 근육통 △턱관절 통증 △암 증상(통증 등) △오심, 구토 등 항암 치료 부작용 △수술 후 오심, 구토 등에도 침술이 활용되고 있다고 했지만, 근거는 불명확하다고 언급했다. 영국 상원 과학기술위원회 보완대체의학 분과위원회에서는 각종 보완대체의학을 1군(전문적으로 체계화한 대체요법), 2군(보완요법), 3a군(오랜 기간 확립한 전통의학), 3b군(기타 대체요법)으로 분류한다. 이 중 침술과 한약(Herbal medicine)은 가장 근거 등급이 높은 1군에 속한다.2) 영국에서 침 시술자에 대한 규제는 부족한 상황이다. 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과 국가 공인 침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행한다. NHS 역시 이들에게 상담 및 시술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3) 규정이 없다 보니, 한의사 면허를 당국에서 인정하지도 않지만 원한다면 언제든 진료실을 열고 환자를 받을 수도 있다.4) 2012년 기준, 의료인을 포함한 약 12,900명의 침 시술자가 활동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5) - 프랑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의무 가입 공적 보험을 운영해 국민 의료비를 보장한다. 주치의, 일반의가 담당하는 1차 의료를 거쳐 전문의가 맡는 2차 의료를 이용해야만, 보장률이 높아지는 전달 체계를 갖추고 있다.6) 침 치료비를 보전할 때, 질환에 제약을 두지 않는다. △환자가 주치의 제도를 따라 △의사에게 시술을 받고 △진료 행위가 의료 상담으로 분류됐다면 비용을 환급한다.7) 프랑스 의료법 상 침 시술은 의사, 간호사 등 규제 전문직종만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협회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중의학 시술자(Praticiens en MTC)로서 활동할 수도 있다. 합법적인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체계 내에 편입되지는 못 하지만 국가가 이를 제재하지 않고 세금 문제에만 관여하는 중이다.8) - 독일 독일도 법정 건강보험(GKV)을 통해 국민 의료비를 보장한다.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기준을 상회하는 사람은 GKV 대신 사설 보험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다.9) 2022년 기준, 인구의 약 90%가 GKV에 가입한 상태였다.10) 2007년부터 GKV도 침 치료비를 보전하기 시작했다. 6개월 이상 만성 요통이나 슬관절통을 앓았을 때, 담당의가 소정의 침술 교육을 이수했다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회사나 요금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설 보험은 더 넓은 범위의 침술을 보장한다.11) 독일에서 침술을 시행하는 직역은 의사와 하일프락티커 2가지다. 의사는 200UE(강의 단위)의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1UE는 보통 45분의 수업 시간을 의미한다. 하일프락티커란 ‘의사면허 없이 질병의 진단, 치료, 증상 완화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가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침술, 추나, 한약을 포함한 여러 보완대체요법을 시행할 수 있지만, 산부인과 및 치과 진료, 특정 의약품 처방, 마취제 제공, 전염병 치료, X-ray 촬영, 부검 및 사망 진단 등의 권한은 제한된다. 시험을 통과하면 해당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중등교육(한국 고등학교 수준) 이상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한의사 면허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일프락티커의 침 치료 보장은 GKV에서 불가하고, 일부 사설 보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485,000여 명의 의사 중 약 67,000명이 보완대체의학 자격을 갖고 있었고 43,000여 명이 하일프락티커로 활동했다.12) 멀리는 기원 전의 실크로드 때부터, 가깝게는 대항해시대부터 동서양은 교류하며 발전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화약은 몽골을 거쳐 유럽에 전해졌고, 일본의 풍속화 ‘우키요에(浮世繪)’는 네덜란드 미술가 고흐 작품의 일부가 됐다.13) 침술 또한 서유럽 의료의 일부가 됐다. 참고문헌 1) https://www.nhs.uk/tests-and-treatments/acupuncture/ 2)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약연구원, 한의사의 유럽 진출 가이드북 3) https://www.nhs.uk/tests-and-treatments/acupuncture/ 4)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약연구원, 한의사의 유럽 진출 가이드북 5) WHO, WHO GLOBAL REPORT ON TRADITIONAL AND COMPLEMENTERY MEDICINE 2019 6) 국제의료정보포털(https://www.medicalkorea.or.kr/ghip/nationInfo/view?srchCtgry=GHI_NATION_7&nationCode=FR&detailCd=GHI_DETAIL_2#none) 7) https://www.pmss.fr/medecin-acupuncteur-remboursement/ 8)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약연구원, 한의사의 유럽 진출 가이드북 9) 국제의료정보포털(https://www.medicalkorea.or.kr/ghip/nationInfo/view?srchCtgry=GHI_NATION_7&nationCode=DE&detailCd=GHI_DETAIL_2&detailCnCd=GHI_DETAIL_2_1#none) 10) GERMANY VISA(https://www.germany-visa.org/insurances-germany/health-insurance/statistics/) 11)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약연구원, 한의사의 유럽 진출 가이드북 12)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약연구원, 한의사의 유럽 진출 가이드북 13) 사단법인 빈센트반고흐 예술협회(https://vangogh.or.kr/106/?bmode=view&idx=164881977&utm_source=copil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