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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일차진료 ‘빨간불’…“한의과 공보의 긴급 활용해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3일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의료대란 속에 의과 공중보건의의 응급실 파견으로 농어촌 지역의 의료공백 사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정명령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통해 한의과 공보의를 신속히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또한 거듭되는 진료파업으로부터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한의과 공보의에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진료권을 부여하는 ‘농어촌의료법’ 개정을 함께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취약지에 배치된 의과 공보의는 2015년 2239명에서 2023년 1434명으로 805명(36%) 감소했으며, 전국 1217개 보건지소 중 340개(28%)는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의과 공보의가 가뜩이나 부족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의료대란에 따른 응급실 진료 파행을 최소화 하기 위해 4일부터 약 235명의 의과 공보의와 군의관을 전국의 응급실에 파견한다는 긴급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와 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즉각적인 한의과 공보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한 한의협은 “매년 1005명에서 1057명이 안정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한의과 공보의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이미 한의과대학에서 약리학은 물론 병리, 생리학 등을 배운 한의과 공보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과 공보의의 경우 3∼4주 정도의 필수적인 추가교육을 받으면 추석 연휴 이후 즉각적인 투입이 가능하며, 전문의 출신 한의과 공보의부터 순차적으로 투입한다면 더 빠르고 효율적인 케어가 가능하다”면서 “나아가 반복되고 있는 의료대란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준하는 직무교육을 받은 한의과 공보의는 의료취약 지역에서 일차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농어촌의료법 개정 등 개선을 통해 국민의 의료기본권과 의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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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한협 “공중보건 역량 갖춘 한의사 보건소장 마땅”[한의신문] 한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명과 관련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심수보·이하 대공한협)가 3일 성명문을 통해 “한의약이 공공보건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대공한협은 “예방의학, 감염병 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 공중보건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춘 한의사가 보건소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한의사들은 이미 학부 과정에서 예방의학, 예방한의학, 보건의약 관련 법규 및 다양한 임상과목 교육을 통해 공중보건의 기초를 탄탄히 다져왔으며, 공중보건한의사와 공직한의사 등 공공의료 분야에 근무하며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공한협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역학조사·신속항원검사를 시행했고, 비대면 한의진료 또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한의진료 권고안’이, 지난 2월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한의진료 매뉴얼’이 개발·배포되는 등 한의사는 공중보건 위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의료취약지에 의사 보건소장이 채용되지 않아 보건행정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의사 보건소장이 임용된 부산광역시 서구와 강원도 속초시도 각각 5개월, 10개월 동안 보건소장이 공석 상태였으며, 아직도 강원도 내 5곳의 보건소는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사 보건소장의 임명은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공한협은 아울러 “공중보건한의사 또한 2005년 첫 한의사 보건지소장 임명 이후 공공보건 분야 저변 확대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며, 특히 올해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지원이 급감함에 따라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가 증가했고, 이로 인해 공중보건한의사가 보건지소장을 맡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한의사 보건소장과 보건지소장 증가를 통해 ‘의료법’ 제1조에 따른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이 더더욱 충실히 이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지난 2013년 2411명에서 2024년 1213명으로 급감했으며, 특히 올해 의료공백으로 인한 의과 공중보건의사 차출 등으로 지역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전체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1213명, 한의과 공중보건한의사는 1012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A공중보건한의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 다양한 이유로 수행이 막혀왔는데 이번 한의사 보건소장 임명을 계기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건복지부에 의해 공인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한의약기술 및 한방공공보건기술을 활용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돼 국민 건강 및 복지 증진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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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신규 자문변호사 5인 위촉[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3일 자문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신규 자문변호사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한의협은 의료소송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자문변호사 5인을 신규 위촉했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박병규 변호사(법무법인 이로) △조정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강동균 변호사(강앤파트너스 공동법률사무소) △민경현 변호사(법무법인 정향) △정오균 변호사(법무법인 대원서울) 등이 신규 자문변호사로 위촉됐다. 자문변호사들의 임기는 2027년 3월31일까지다. 윤성찬 회장은 “자문변호사 위촉을 통해 법률상담과 분쟁 시 상담 및 정책 민원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어 기쁘고, 이를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도 큰 힘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 보다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한의계의 의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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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보험회사 당기순이익, 전년동기 대비 2.8% 증가[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이 3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보험회사(생보사 22개·손보사 31개) 당기순이익은 9조3663억원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2536억원(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의 경우에는 전년동기 대비 3741억원(9.4%) 감소한 3조5941억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보험손익은 보험상품 판매 확대 등에 따라 개선됐지만, 투자손익은 금융자산 평가이익 감소 등으로 악화됐다. 손보는 5조7722억원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6277억원(12.2%) 증가했으며, 보험손익은 보험상품 판매 확대 및 발생사고부채 감소 등으로 증가한 반면 투자손익은 금융자산 평가이익 감소 등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영업(수입보험료)는 115조691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조3556억원 증가한 가운데 생보의 경우 54조4738억원으로 1조8471억원(3.5%) 증가했으며, 보장성·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늘었지만, 변액보험·퇴직연금 등의 수입보험료는 줄었다. 손보는 전년동기와 비교해 2조5085억원(4.3%) 늘어난 61조2180억원이었으며, 장기·일반·퇴직연금 등의 수입보험료는 증가했지만 자동차보험의 수입보험료는 감소했다. 이와 함께 수익성의 경우 총자산이익률(ROA)은1.52%로 전년동기 대비 0.04%p 하락했지만,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1.79%로 0.72%p 상승했다. 이밖에 올 6월말 기준 총자산과 총부채는 1,240.8조원, 1,089.6조원으로 ‘23.12월말 대비 각각 16.2조원(1.3%), 31.5조원(3.0%) 증가한 반면 자기자본은 151.2조원으로 총자산보다 총부채가 더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23.12월말 대비 15.3조원(9.2%) 감소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금융자산 평가이익 감소 등에 따른 투자손익 감소에도 보험손익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다만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국내 부동산PF 및 해외 상업용부동산 손실가능성 등에 대비해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영업·투자·재무활동에 따른 재무건전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상시감시를 철저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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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국제위,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국제위원회(위원장 이종안)가 2일 회관 소회의실에서 제1회 회의를 개최, 한의약 산업 해외 진출 확대 등 2024년도 주요 사업 실천 방안을 검토했다. 이날 이종안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학이 국제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번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과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위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Korean Medicine’으로 변경된 한의학의 영문 명칭이 실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2012년부터 ‘한의학’의 영문 명칭을 ‘Korean Medicine’으로 변경해 사용 중이며, 2022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한의사 영문 면허증과 전문의 자격증 상 한의사 표기를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한 바 있다. 한의협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의료법 및 한의약육성법상의 영문 명칭은 변경했으나, 약사법을 비롯한 기타 영문 법령상의 한의 관련 표기는 아직까지 변경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국제위원회는 영문 법령 번역 담당 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으로 변경 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한의학 영문 명칭으로 이른 시일 내 변경 가능토록 노력 중이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관련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에 국제 체류 외국인이 의(치)과 대학을 졸업한 후 전문의 과정을 연수하는 경우, 전문직업비자(E-5비자) 발급 해당자에 포함되어 있으나,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수련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된 바 없어 한의사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에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외국인체류 안내 매뉴얼 중 전문직업비자(E-5비자) 신청자격 개정 공문을 발송한 상황이며, 올해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만 위생복리부에서 협회로 전달한 대만 중의약 관련 책자 번역을 완료했음을 보고 했다. 설서원 대만 위생복리부 전임장관이 발행한 ‘대만중의약의 발전’은 중의약 발전법 및 중의 의료 현황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책자에는 특히 대만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치료제 ‘청관1호’ 국비 지원 등의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어, 국제적으로 한의학 코로나 치료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위원회는 향후 한의약 세계화 및 해외진출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설문 문항은 위원회에서 추후 수정‧보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의약 세계화 사업 추진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2021~2025)의 4대 목표 중 하나로 한의약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교류협력 활성화 및 한의약 산업 해외 진출 확대를 세부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는 한의사 해외 진출, 외국인 환자 유치, WHO 관련 사업 등 2024회계연도 국제 관련 사업계획을 검토했으며, 세부 사항 추진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국제위원회는 이종안 국제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강서원 국제이사‧오현민 홍보이사를 부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위원으로는 이태형‧최성열‧남동우‧유세승‧박성주‧김영신‧이상운‧박미소 원장 등을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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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한의사회, 외국인 근로자 정착 위한 한의의료 지원[한의신문] 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이병직·이하 경남지부)는 동마산팔각회(회장 최인규)·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센터장 진종상)와 1일 마산합포구청 광장에서 ‘사랑의 의료봉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주민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의료봉사’는 창원특례시에 근무하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의료사각 문제 해소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다. 이날 봉사에는 김성호 경남지부 봉사이사, 고영주 창원 손빛한의원장을 비롯해 간호보조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외국인 184명에게 침 치료, 추나요법 등의 한의진료와 건강상담 등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성호 봉사이사는 “대부분 목과 어깨 등의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침·추나 치료 등을 실시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증상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경남지부는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진종상 센터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내 여러 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하다”며 “이번 의료봉사에 적극 나서 주신 경남한의사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동마산팔각회(팔각회 경남지구)는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대변하고, 사회봉사의 정신을 세계 속에서 이어가고자 창립된 민간 사회봉사단체로, 의료봉사를 통한 의료 및 질병 정보 교류와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 관리 및 민간외교에 힘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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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상점가 내 한의원서도 사용 가능[한의신문]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돼 사용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이하 중기부)는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우선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을 비롯해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올해 2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가한 소상공인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토록 규제 해소 건의를 했고, 이에 대해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답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확대 등과 함께 늘어날 수 있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함께 상인 대상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을 실시간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향후 동반성장지수 개편시 온누리상품권 구매지표 확대를 검토하는 등 상생과 내수진작에 기여하는 대기업에 대한 우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국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어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원사업”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매출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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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omnews’, 한의신문 홈페이지 새 단장한의신문이 독자들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홈페이지(www.akomnews.com)를 전면 개편했다. 한의신문은 이번 개편을 통해 독자들이 필요한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간결한 초기화면과 주요 메뉴로 구성했다. 초기화면은 이용자의 관심 분야에 맞춰 콘텐츠를 추천하는 △TODAY’S HOT(舊 헤드라인 뉴스) △ON WORKING △최신기사 △인터뷰 △기고 △포토뉴스 등으로 구성했고, 기존 우측 중간에 위치하던 동영상 뉴스를 홈페이지 상단 왼쪽에 위치시켜 텍스트가 아닌 영상 뉴스를 간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재구성했다. 특히 한의신문은 맨 상단에는 ‘TODAY’S HOT’ 페이지를 위치해 한의신문 기자들이 추천하는 기사를 독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의신문은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의 활동 내용을 소개하는 ‘ON WORKING’ 페이지를 신설해 중앙회의 주요 업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미지 등 시각 자료도 늘었다. 특히 인터뷰·기고 페이지에도 대형 이미지를 넣어 보다 시각화된 페이지를 구성했다. 또한 상단의 ‘콘텐츠판’을 통해 포토뉴스, 카드뉴스, 동영상, 한의만평, 감초툰 등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홈페이지 맨 상단 좌측에는 협회 SNS(인스타그램·유튜브)로 바로 갈 수 있는 이모티콘을 삽입, 회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와 더불어 한의신문의 로고도 개편했다. 새로운 ‘한의신문’ 로고는 올바른 한의계 소식 전달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흔들림 없이 강인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굵은 글씨로 표현했다. 정유옹 편집위원장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으로 독자들이 한의계와 협회의 다양한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의신문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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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 위촉식(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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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한방진흥센터,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기관’ 선정[한의신문]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한방산업특구 서울약령시에 위치한 서울한방진흥센터(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가 2024년 상반기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양한 체험처를 발굴하기 위해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한방진흥센터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동의보감 속 약초를 활용한 ‘한방 체험’과 한의학 관련 직업군을 탐색할 수 있는 ‘한방뷰티클럽’ 등 청소년에게 꾸준히 한의학 관련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번 인증을 통해 서울한방진흥센터는 오는 2027년 7월9일까지 3년간 교육부의 공식 진로체험 프로그램 인증마크를 부여받게 된다. 또한 전국의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수 프로그램 홍보 혜택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컨설팅도 제공받을 예정이다. 서울한방진흥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한의학 관련 직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