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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명 중 1명 마약 ‘셀프처방’···해마다 증가최근 3년 간 매년 8천여 명씩 전체 의사(치과의사 포함)의 11%가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명 중 1명은 3년 5개월의 기간 중 3년 이상 셀프처방을 반복해 왔던 사실도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는 총 1만5505명이었다. 이는 ’22년 말 기준 전체 활동 의사(11만2321명)와 치과의사(2만8015명)의 약 11.0%에 이르는 수치다. 연도별로는 △’20년 7795명 △’21년 7651명 △’22년 8237명, 올해(5월 기준)는 5349명으로, 3년 5개월간 2만9032명이 총 9만868건(알약 기준 321만3043개)의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2062명(13.3%)은 ’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매년 빠짐없이 마약류를 셀프처방한 이력이 확인됐으며, 2000명(12.9%)은 3년에 걸쳐 처방한 이력이 확인됐다. 즉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 4명 중 1명은 매년 상습적으로 셀프처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들이 셀프처방한 마약류의 성분별 처방건수를 살펴보면 공황장애 시 복용하는 항불안제가 37.1%로 가장 많았으며,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졸피뎀이 32.2% △식욕억제제 19.2%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연숙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A요양병원 의사는 지난 한 해에만 마약성 진통제와 졸피뎀, 항불안제 등 의료용 마약류 총 16만정을 셀프처방했는데 이는 하루 평균 440정을 매일 먹어야 하는 양으로, 경찰과 식약처는 오남용 정황이 분명하다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실도 드러났다.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한 점검과 제재가 미흡한 것은 최근 3년간 점검과 수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을 점검한 인원은 △’20년 26명 △’21년 16명 △’22년 19명으로, 3년간 61명에 불과했고, 이중 수사 의뢰를 한 경우는 △’20년 19명 △’21년 5명 △’22년 14명 등 38명에 불과했다. 이중 15명이 송치됐고, 불송치 15명, 수사 중인 인원은 8명이었다. 당국의 점검과 단속이 느슨한 사이 마약류 셀프처방은 특정 전공과목이나 병원 구분 없이 만연해 있는 것도 확인됐다.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를 의료기관별(’22년 기준)로 구분하면 △개인 의원에 속해있는 의사가 54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1101명 △상급종합병원 701명 △병원 499명 △치과병원·의원 226명 △공중보건의료업 122명 △요양병원 114명 △한방병원 59명 순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의 셀프처방 의사수는 △’20년 622명 △’21년 546명 △’22년 701명 △’23년(5월 기준) 416명으로, 연평균 669명이었다. 서울의 한 유명 대학병원 1곳에서만 △’20년 114명 △’21년 79명 △’22년 99명 △’23년(5월 기준) 49명의 의사가 셀프처방한 사실도 확인됐다.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은 현재 45곳, 병원 1곳당 수련의와 전공의를 포함해 대략 500여 명의 의사가 근무하는 것을 감안하면 해당 병원에서는 의사 5명 중 1명이라는 높은 비율로 마약류 셀프처방을 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마약류 의약품 처방을 한 의료기관 중 셀프처방이 발생한 의료기관(’22년 기준)을 살펴본 결과 종합병원 376개소 중 242개소(64.4%), 병원 1707개소 중 337개소(19.7%), 의원 3만2627개소 중 5189개소(15.9%)가 셀프처방을 하고 있었다. 이들 중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의 공중보건의료업도 521개소 중 94개소(18.0%)가 셀프처방 이력이 있었다.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에서도 셀프처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의원실에서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병원 전산 시스템으로 마약류 셀프처방을 자체적으로 막은 병원은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일부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지난 1월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제한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최 의원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긴 하지만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한 병원이 있다는 것은 병원 내부적으로도 마약류 셀프처방의 위험성과 제재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의사들의 마약류 오남용은 본인 문제일 뿐 아니라 환자의 진료권 침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사무장병원’ 혐의, 무죄판결 시 청구 급여 지급해야"사무장병원 혐의로 지급보류 처분된 요양기관에게 무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적발되면 향후 청구되는 요양급여비용에 지급보류처분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불송치, 불기소, 무죄판결 확정 등으로 사무장병원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제도에 대한 입법적 규율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급보류 처분 이후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밝혀질 경우 지급보류기간 동안 발생한 제한상황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공단이 지급해야 할 적절하고 상당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비율에 대한 규율이 없다는 점을 들어 법조항의 일부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018헌바433 △2019헌가22(병합) △2020헌바503(병합) 등 지급보류처분 이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러한 사정변경 사유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급보류처분의 ‘처분요건’ 및 ‘처분의 취소’에 관해서도 명시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다면 일정 부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사정변경사유가 발생해 지급보류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면 이 기간 동안의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에 대한 규율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 하급심의 무죄판결 및 법원 무죄 확정 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처분 법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의2 제3항·4항을 제4항·5항으로 변경하고, 3항에는 ‘공단은 요양기관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으로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이어 변경된 4항에는 “불법요양기관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공단은 지급 보류된 급여에 이자를 가산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한다”는 조문 내용 중 ‘공단’을 ‘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고’로 수정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기윤 의원을 비롯해 김상훈·김희곤·박대수·박덕흠·백종헌·윤상현·이종성·이헌승·정운천·하영제 의원이 참여했다. -
“브레인스포팅, 안전하면서도 근본적 변화 이끌어낼 수 있는 치료법”한국브레인스포팅연구원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한국에서의 첫 공식 ‘브레인스포팅 phase 2 트레이닝’ 코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신의 뇌기반 트라우마 치료법인 브레인스포팅은 2003년 데이비드 그랜드 박사가 개발한 치료기법으로, ‘브레인스폿’이라고 일컫는 시선의 위치를 통해 감정적·신체적 고통, 정서적 불편감, 트라우마, 해리 및 다양한 어려운 증상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다양한 치료와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열린 모델로도 활용 가능해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브레인스포팅 탄생 2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진행된 이번 트레이닝에는 한의사는 물론 의사, 심리상담사, 트라우마 치료사, 예술 및 동작 치료 전문가 등 다양한 경력의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한 한국에서 진행되는 공식적인 첫 트레이닝을 지원키 위해 라타샤 벡톤·크리스티나 스투이브 박사와 캐롤라이나 무용동작 치료사인 버지니아 힐, 캘리포니아 가족결혼치료사인 제니퍼 김이 직접 방한했다. 이번에 진행된 2단계 트레이닝에서는 1단계의 기본 셋업에서 확장되고 응용된 셋업들이 교육됐다. 실제 교육에서는 △원아이 브레인스포팅 △Z-axis 브레인스포팅 △롤링 브레인스포팅 △어드밴스 리소스 브레인스포팅 등 보다 섬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소개 및 수강생들이 직접 참여해 시연과 실습을 진행하는 등 참가자들이 브레인스포팅 활용에 있어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트레이닝에 브레인스포팅 트레이너로 방한한 리네아 스완슨 박사는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진행된 첫 ‘브레인스포팅 phase 2 트레이닝’ 코스에 직접 참여해 수강생들을 직접 만날 수 있어 영광이었고, 또한 즐거운 시간이 됐다”면서 “진행과정에서 수강생들이 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브레인스포팅을 적극 수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수강 기간 동안 성장해 가는 모습도 지켜볼 수 있었던 의미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노스캐롤라이나 센트럴대학 상담교육 교수이자 브레인스포팅 컨설턴트인 라타샤 벡톤 박사는 “브레인스포팅이라는 치료법을 배우고자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곳에 모여 참여하게 돼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러웠다”며 “수강생들과 함께 교육에 참여하는 것 역시 하나의 배움이 된다는 의미에서 나 또한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참석자들은 2단계 훈련을 통해 브레인스포팅이 매우 안전하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매우 새롭고 효과적인 치료기법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석선희 원장(해아림한의원 잠실점)은 “브레인스포팅이라는 낯선 치료법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phase1 과정을 통해 안전하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치료법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며 “실제 임상에 적용해보니 치료자와 환자 모두 애쓰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석 원장은 이어 “phase2 과정을 끝내고나니 환자의 경험과 환경에 따라 섬세하면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또다른 답안지를 품에 안고 돌아온 기분”이라면서 “이번 과정을 통해 아름답고 감동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데모와 실습을 통해 인간 내면이 가진 치유의 힘을 목격했고, 함께 머물면서 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 힘 역시 존재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목영 상담사(나무둘울림 심리상담센터장)는 “이번 phase 2 트레이닝에서는 더욱 명상적인 느낌이 들었고, 시연과 실습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명상의 과정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면서 “단지 무심결에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경험’한다는 것은 자기를 깊게 만날 수 있게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즉 눈을 통해 상처를 접하지만 동시에 그 눈을 통해 상처가 치유된다는 것으로, 브레인스포팅의 이 접근은 역설적이지만 아름답다”면서 “상처가 있는 곳에 내 존재의 꽃도 피어난다. 브레인스포팅을 통해 우리는 깊은 상처조차 온전히 품어줄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다시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브레인스포팅연구원은 ‘브레인스포팅 공식 phase 1 트레이닝’ 과정을 내년 1월 20·21일과 27·28일 2주간의 주말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브레인스포팅은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활용의 폭을 넓히고자 권장하고 있는 만큼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아동 청소년 스페셜티 트레이닝 과정의 경우 내년 4월 5일부터 7일까지 Brainspotting senior trainer 인 Monika Baumann 박사를 초청해 온라인을 통해 개최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phase 1 트레이닝 과정의 수료가 필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브레인스포팅 홈페이지(https://brainspottingkr.imweb.me)를 참조하면 된다. -
경근간섭저주파요법·경피전기자극요법, 급여화 이뤄지나?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 제44대 집행부가 6대 공약 중 하나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이하 ICT) 및 경피전기자극요법(이하 TENS) 급여화’를 위해 출범 이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문제로 제기돼 왔던 비급여 공개항목의 한방물리요법 분류 목록에 ICT·TENS가 상세분류에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이들 행위에 대한 급여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협에서는 2009년 온냉경락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이후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친 조정신청을 통해 ICT와 TENS의 급여화를 추진한 바 있다. 당시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비급여 한방물리요법의 목록 정비시 전반적으로 검토’키로 했지만, 이후 한의협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를 위한 논의는 조금도 진전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2021년 다시 한 번 ICT와 TENS에 대한 조정신청을 진행했으며, 2022년 개최된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도 △비급여 한방물리요법의 목록 정비 △재정추계 산출 근거에 대한 이견 등 2가지 사항으로 인해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 현재는 ‘전문가 협의체’를 통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4일부터 공포·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개정에 ICT와 TENS가 한방물리요법 상세분류로 신설돼 그동안 급여화를 위한 하나의 걸림돌이었던 ‘비급여 한방물리요법의 목록 정비’ 문제가 해결됐다. 즉 고시 개정 이전에는 ‘한방물리요법’으로만 분류돼 있던 것을 이번 전부개정에서는 상세분류 항목으로 ICT와 TENS가 신설됨으로써 최소한 이 두 가지 행위만큼은 비급여 한방물리요법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시로써 명확해진 것이다. 고시 전부개정의 신설된 내용을 보면 ICT는 근골격계 통증 완화를 위해 간섭파치료기를 이용해 목표경근에 전기적 자극을 가하는 시술로, 또한 TENS는 근골격계 통증 완화를 위해 경피전기자극기를 이용해 치료 부위의 피부(경피)에 저주파 전기적 자극을 가하는 시술로 각각 설명되어 지고 있다. 실제 ICT와 TENS는 한방물리요법이 비급여로 고시된 2000년도 이전부터 환자들의 질병 치료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해 왔고, 자동차보험 진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급여로 적용되어온 한의 의료행위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한의과의 급여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 이를 방해하기 위해 ‘ICT와 TENS가 한방물리요법에 해당하는 행위인가?’라는 억지주장을 지속하면서 급여화를 방해해 왔다. 이와 관련 한창연 한의협 보험이사는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개정은 2009년 이후 한걸음도 진전된 바가 없었던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와 관련, 하나의 커다란 장애물을 해결하는 계기가 됨에 따라 ICT와 TENS의 급여화 추진을 한층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ICT와 TENS의 급여 적용은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해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국민들이 보다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경제적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디지털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세미나 성료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이하 보의연)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국제 교류 강화를 위해 지난달 31일 디지털치료기기 협회(Digital Therapeutics Alliance, DTA)의 최고정책 책임자를 역임했던 Megan Coder를 초청, ‘국제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제도 소개 및 기술의 잠재적 가치 평가와 임상 근거 창출 전략’을 주제로 한 제5회 신의료기술평가 국제 릴레이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디지털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국제 릴레이 세미나는 지난 7월20일 국내 전문가 강연을 시작으로 독일, 미국, 영국 등 디지털치료기기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총 8명을 초청했으며, 오프라인 1차례와 온라인 4차례, 총 5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디지털치료기기 분야를 주제로 기획된 국제 세미나는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에 선정된 업체를 포함해 다수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기업 및 기관, 언론사에서 관심을 갖고 누적 약 400명이 참석했다. 마지막으로 개최된 제5차 세미나의 발표자였던 디지털치료기기 전(前) 최고 정책 책임자이자 현재 미국 디지털 의학회(Digital Medicine Society) 정책분야 부대표로 재직 중인 Megan Coder는 기관에 대한 소개와 함께, 국제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제도 동향과 잠재적 가치 평가 도구(Toolkit) 및 국제적인 디지털치료기기의 임상 근거 창출과 규제 조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Megan 부대표는, 미국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발전을 위해 미국 디지털 의학회, 디지털 의료기기협회 및 모든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무엇보다 환자뿐만 아니라 임상의의 임상적 요구와 필요성을 파악해야 하며, 환자 치료를 위한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 8월10일 개최됐던 제3차 세미나의 발표자였던 미국 디지털 의학회 Goldsack 대표가 언급했던 것처럼 미국 의료보험체계에서는 디지털치료기기를 공보험에서 급여화하기 어려운 제도적 특성이 있어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같은 절차와 체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제적인 시장진출을 위해 디지털치료기기의 국제적 표준화가 중요하며, 디지털치료기기 협회에서 개발한 잠재적 가치 평가 도구(Toolkit)의 경우 제품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근거 유형과 정책입안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도구가 임상분야에서 국제기준의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각 국가마다 디지털치료기기의 시장진입과 급여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술의 평가 기준 등은 각 국가의 환경이나 정책에 따라 상이한 부분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임상적인 근거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신채민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장은 “그간의 세미나를 통해 다른 나라의 의료기술평가 제도를 살펴보면서 국내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큰 틀의 정책적 방향이 중요하다는 점과 함께, 각국의 의료당국 역시 혁신의료기술 발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더불어 이를 어떤 방식으로 명확하게 평가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재태 원장은 “5차례 진행한 각국의 제도 동향과 시장진출 사례를 통해 많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 국내와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란다”며 “보의연은 이번 릴레이 세미나를 통해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 정보교류라는 본연의 성과 외에도, 의료산업 전반을 둘러싼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산학연이 충분한 소통을 통해 포지티브섬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
“질병부담, 데이터 기반의 건강정책 방향 제시한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직무대행 윤건호·이하 KHEPI)은 오는 11일부터 3일간 ‘2023 Global Burden of Disease(이하 GBD) Korean Conference: 데이터로 여는 건강정책의 창’을 개최한다. GBD 연구란 전 세계의 질병부담을 계량화해서 보여주는 국제적인 연구 프로젝트로, IHME가 주도하고 전 세계 9900명의 콜라보레이터가 참여하고 있다. GBD 데이터를 활용한 전 세계 질병부담 현황을 소개하고 GBD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건강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오는 11일 컨퍼런스 및 12∼13일 워크숍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우선 11일 르메르디앙 명동에서는 WHO 건강수명을 산출하는 기관인 IHME(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미국 워싱턴 대학교 보건계량연구소)와 국내 학계 전문가의 강연으로 구성된 컨퍼런스가 열린다. 컨퍼런스에서는 ‘국제질병부담 개요, 정책적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IHME의 Moshen Naghavi 교수의 강연을 시작으로 ‘2008∼2020년 한국의 질병부담: 국가질병부담 연구 결과’(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윤석준 교수), ‘국가질병부담 연구 향후 발전방향’(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옥민수 교수) 등의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양일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국내 연구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워크숍에서는 질병부담의 연구방법과 국가 데이터 분석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제질병부담 데이터 및 공변량 △사망원인 추정과정 △우선순위 설정 및 시연 △위험요인 소개 △질병부담 예측 등의 강의를 비롯해 방법론 설명, 시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건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컨퍼런스는 질병부담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강연을 만나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국내외 질병부담 연구에 대해 논의하고 데이터 기반의 건강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에 관련 학계 전문가 및 연구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포스터의 QR 코드 및 사전 등록 링크 또는 KHEPI 누리집을 통해 사전등록 후 참석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gbdkorea@gmail.com)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
원광대한방병원, 근막통증증후군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 개발원광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이정한) 한방재활의학과 이정한 교수 연구팀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가이드라인개발 과제) 수행연구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2024년까지 1억5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번 연구에는 이진현(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고연석(우석대학교 한방병원)·조동찬(가경한의원) 교수와 한방재활의학과학회, 동서비교한의학회, M&L심리치료학회가 함께 참여해 체계적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과 임상경로를 출판·보급할 예정이다. 근막통증증후군은 흔히 ‘담 걸렸다’라고 표현하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근육의 외상이나 과다 혹은 부적절한 사용,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근육 또는 근막에 나타는 통증이다. 이는 현대인의 생활습관으로 인해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정한 교수 연구팀은 근막통증 증후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해 근막통증증후군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과 치료법을 제시하고, 사회적 비용의 경감효과를 제공코자 연구를 진행한다. 이정한 교수는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통해 근막통증증후군에 대한 체계적인 한의학적 치료방법을 개발하고, 대학병원·종합병원·한의원·공공의료기관 등에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표준임상경로를 개발해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양의계는 수술실 CCTV 설치 방해 말라!”대한한의사협회 산하 브랜드위원회(이하 브랜드위)는 6일 양의계가 환자의 인권과 생명 보호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를 억지논리로 방해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브랜드위는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일부 양의사들의 유령수술(대리수술)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의식 없는 환자에게 자행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양방 의료진의 성희롱과 욕설파문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된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브랜드위는 이어 “양의계의 대리수술과 수술실 성희롱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비의료인인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유명 척추병원, 수술을 받으려는 환자를 성추행한 성형외과 등 지금도 주요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면 관련 기사와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브랜드위는 “그런데도 양의계는 ‘(수술실 CCTV 설치는)양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환자의 개인정보 누출도 우려된다’는 궁색하고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뻔뻔한 행태를 고수해 왔다”며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방지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명확화, 안전하게 수술받을 환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환자·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요구에 마침내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브랜드위는 “하지만 양의계는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는커녕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과 시행까지 2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헌법소원 카드를 내밀어 다시 한번 국민들을 당혹감에 빠뜨렸다”고 밝혔다. 브랜드위는 “얼마나 많은 환자가 피해를 입고 불법행위가 자행됐으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자는 법안이 시행될까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그런데도 양의계는 대리수술과 성희롱 등 본인들의 치부는 애써 외면하며 헌법소원이라는 몽니로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브랜드위는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의 인권과 생명 보호라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명분과 관련 의료법 개정이라는 법적 구속력을 모두 갖췄다”고 설명했다. 브랜드위는 “정부는 당연히 25일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양의계도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정부의 방침에 적극 동참해야 함은 물론 이번에 제기한 헌법소원은 자진해서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국민의 뜻이며, 의료 관련 약자인 수술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정부와 양의계는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세명대 충주한방병원-충주첨단산업단지입주기업협의회, 업무협약 체결세명대 부속 충주한방병원(원장 정수현)과 충주첨단산업단지입주기업협의회(회장 연경섭)가 5일 ㈜전성 회의실에서 회원사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건강증진과 의료혜택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수현 병원장과 연경섭 회장을 비롯해 병원 관계자, 회원 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상호간 협력을 통해 해 임·직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정수현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회원 기업의 임직원 및 가족들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마산한의사회, 회원단합 당구대회 ‘성료’마산한의사회(회장 정정수)는 지난 5일 창원시 마산구 소재 오동동 당구교실에서 회원간 우의를 돈독히 다지고, 다가오는 산청엑스포 혜민서 운영을 준비하는 회원들을 격려코자 친선당구대회를 개최했다. 정정수 회장을 비롯해 이병직 경상남도한의사회장, 최중기 창원특례시한의사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영예의 우승은 배만철 원장(숲속마을한의원)이, 준우승은 변진우 원장(양지한의원)이 각각 차지했다. 이날 정정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공적인 혜민서 운영을 위해 많은 회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대회에 참여해줘 감사드린다”며 “혜민서 운영을 통해 전 국민들에게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혜민서가 엑스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준비에 만전을 기하자”고 말했다. 또한 이병직 회장은 “내주에 열리는 산청엑스포는 국내 최대 규모로 운영되는 만큼 혜민서의 중요성 또한 상당히 크다”며 “혜민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마산한의사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한의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