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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학자가 본 ‘동의보감’...“'인간학(人間學)' 대변한 역작”한의학, 인지심리학, 역사학 분야 세 학자가 동의보감에 대해 모든 학문 분야를 집대성한 '인간학(人間學)의 역작'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개최를 맞아 황만기 한의학 박사(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서강대학교 겸임교수),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최태성 한국사 강사가 유튜브 채널 ‘사피엔스 스튜디오(tvN ‘어쩌다 어른’ 제작진)’의 ‘역사 읽어드립니다-동의보감의 비밀 편’에 출연해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을 각각의 시선에서 분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세계 속의 동의보감 지난 2009년 7월 30일 서인도제도(西印度諸島) 바베이도스에서 열린 제9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동의보감 초간본’이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에 등재되면서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됐다. 최태성 강사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가 동의보감에 대해 △이론적인 측면에서 매우 독창적인 의학 체계 △역사적 측면에서 동아시아 의학에 끼친 영향력 △보건학적 측면에서 서양의학 도입 전 동아시아인 수백만명의 건강에 기여한 점 △미래적 측면에서 지속 발전 가능성을 인정했으며, 이는 유네스코 사상 최초이자 세계 최초로 의학서를 세계기록유산으로 결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교수는 “당시 중국이 한국의 한의학을 ‘조선족 의학’으로 부르면서 중국 의학의 한 부분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세계 의학서 중 단독으로 등재됐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황만기 박사는 “한의과대학에도 전통 한의학의 기초 파트와 임상 파트 모두 동의보감 원문을 사전에 학생들이 파악한 것을 전제로 강의한다”며 “실제 임상에서도 동의보감에 나오는 소아청소년들의 각종 호흡기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 5가지(감초, 갈근, 길경, 오미자, 맥문동)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현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항바이러스 한약(Antiviral herb)이자 가정에서도 흔히 구할 수 있는 약재들”이라고 설명했다. 황 박사에 따르면 ‘길경(桔梗)’은 폐기를 다스리고, 폐열로 숨이 가쁜 것을 치료하며, 항염증 작용이 있는 ‘감초(甘草)’와 함께 달여 복용하기도 한다. ‘당귀(當歸)’는 현대 과학적 연구 논문을 통해 뼈세포 증식 효과, 골다공증 치료 효과 및 골절의 신속하고 완전한 회복 효과를 비롯해 생리불순과 난임 치료에 유의미한 임상적 효과가 있음이 이미 명백히 밝혀졌으며, ‘진피(陳皮)’는 만성 식욕부진, 헛구역질, 복통 등과 소화기계 허약 체질 개선에 도움을 준다. 최 강사는 “지난 2021년 서구에서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과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약 10만명이 사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양의학에서는 진통제 오남용 등의 해법을 동의보감을 비롯한 한의학에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현대 과학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박사는 최근 ‘네이처(Nature)’지에 게재된 마추푸 하버드 의대 신경생물학 교수 연구팀의 논문을 소개하면서 “수행한 침술 관련 연구에서 경혈을 침으로 자극하면 어떤 신호 경로를 거쳐 염증이 완화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했는데 코로나 위중증 증상 중 하나인 ‘급성 전신성 염증(사이토카인 폭풍)’도 침술을 활용해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동의보감을 바탕으로 한 꾸준한 연구를 통해 신종 감염병 치료법이 꼭 개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성을 살리는 우리의 약재···동의보감의 ‘향약’ 동의보감 서문에서 무엇보다 강조했던 것은 ‘향약(鄕藥)’으로, 우리나라 향토에서 산출된 우리의 약재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 교수는 “이는 아플 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인데 대중화된 약초 지식을 통해 ‘의료의 권력화’를 방지코자 했던 것”이라며 “동의보감은 허준 선생이 조선의 백성들에게 의술이 권력화가 되지 않도록 애쓰고, 고민한 흔적”이라고 강조했다. 황 박사는 “실제로 좋은 한약재를 쓰는 것은 치료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우리나라 모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식약처에서 품질과 안전성을 충분히 인정받은 규격품 한약재(hGMP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인 전문한의약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미 법제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강사는 우리 역사 속에서 약초로 유명했던 곳으로 경상남도 산청을 꼽으며 “지리산의 정기로 1000여 종의 약초가 자생하는 곳, 뫼 산(山) 맑을 청(淸), 산이 맑은 곳”이라며“조선시대에는 28종의 명품 약초를 진상했던 고장”이라고 소개했다. 황 박사는 “산청은 한자 지명 뜻 그대로 산이 수려하고, 물이 맑은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지리산, 꽃봉산, 정취암, 대원사 일대, 내리저수지, 수선사 등 청정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고장”이라며 “민족의 ‘영산(靈山)’ 지리산의 기운을 받고 자란 한약재는 전국 최고 수준의 품질”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문가들은 건강 키워드로 ‘웰니스(Well-being과 Fitness의 합성어)’와 ‘항노화’를 꼽았는데 김 교수가 공개한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자료에 따르면 실제 전세계 항노화 시장은 2017년 기준 625.3억달러(76조원 이상)이며, 연평균 6.5%씩 성장하고 있어 올해 100조원 이상의 수익이 추정될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이에 산청에서는 지역 자원인 약초를 분석해 항노화 기능성 식품 및 기능성 원료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람을 향한 정신...동의보감의 ‘애민’ 최 강사는 “동의보감의 탄생 배경은 애민(愛民)으로, 이는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다급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의서이자 의학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황 박사는 한의학을 △동의보감을 비롯한 ‘전통 한의학’ △전통 한의학을 현대 과학적으로 재검증한 ‘현대 한의학’으로 분류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한의사들은 동의보감의 내용을 기본으로 충분히 공부하고, 더 나은 현대 과학적 최신 연구를 통해 계속 혁신하고 발전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의학, 심리학, 사회학, 행정학, 생물학 등 모든 분야는 인간을 다루는 공통된 ‘인간학(人間學)’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동의보감은 단순한 의학서적이 아닌 인간학을 대변하는 역작으로, 허준 선생의 인간과 연민에 대한 오랫동안의 연구를 집대성한 책”이라며 “이 부분을 이해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보감 속에서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역사 읽어드립니다-동의보감의 비밀 편’은 공개 보름 만에 40만 뷰를 기록했으며, 유튜브 채널 ‘사피엔스 스튜디오’에서 시청할 수 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RVHATUdQaU4 -
‘허가 외 광고’ 의약품 과장광고 위반 사유 1위지난 5년간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를 위반해 받은 행정처분 사유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의약품 등 과장광고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으로 27개 제약사 40개 품목에 대해 총 42건의 처분이 있었고, 이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1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위반 사유별로 살펴보면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9건) △경품류 제공 광고(5건) △전문의약품 대중광고(4건) △체험담 이용 광고 등(4건)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2건) △변경 심의 받지 않은 광고(1건) △전문가 추천 광고(1건) 순으로 많았다. 처분 결과별로 보면 △광고업무 정지 15일(1건) △광고업무 정지 1개월(15건) △광고업무 정지(2개월(1건) △광고업무 정지 2개월 15일(4건) △광고업무 정지 3개월(11건) △광고업무정 지 3개월 15일(4건) △판매업무 정지 3개월(4건) △품목허가 취소(2건)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광고 매체 종류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마케팅 전략과 기법 역시 다양해지면서 모니터링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새로운 마케팅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모니터링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립대병원 불법의료행위 논란 PA 간호인력 계속 증가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로 간호사들에게 의사의 업무를 전가하는 PA 문제가 부각됐음에도 불구, 전국 16곳의 국립대병원의 PA는 ‘23년 기준 1259명으로 ‘19년 895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립대병원별로 의료법상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 가능성이 높은 PA 운영은 병원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사진)이 전국 16곳의 국립대병원으로부터 받은 PA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곳의 국립대병원(본원·분원 구분)에서 운영 중인 PA는 모두 ‘23년 7월 말 기준 총 1259명이었다. 이 중 서울대병원 본원이 166명의 PA인력을 운영해 가장 많았고, 서울대병원 분당분원이 126명, 충남대병원 세종분원이 102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서울대병원 본원과 충남대병원 세종분원의 PA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서울대병원의 경우 일부 진료과에서 환자 대비 의사수가 부족한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충남대병원 세종분원의 경우에도 병원 개원 이후 여전히 부족한 의사인력 문제를 PA로 채우고 있는 것으로도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들은 PA 인력에 대한 의료법 논란이 계속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나마 전담조직 또는 규정 등을 마련해 불법 논란을 피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국립대병원들이 제출한 PA 규정, 지침, 조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북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립대병원들은 PA 관련 규정과 지침 등을 만들어서 불법의료행위와 의료법 위반 논란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었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PA를 임상전담간호사(이하 CPN)라는 명칭으로 분류하고 ‘임상전담간호사(CPN) 운영 지침’을 통해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해당 지침에 의하면 CPN 업무의 범위는 ‘간호사 면허와 자격에 따라 수행 가능한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술을 수행 중인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 현장에서 의사를 보조(어시스트)하는 일’, ‘마취를 진행 중인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 현장에서 마취 진행을 보조하는 일’ 등 9가지 업무를 수행 가능업무 구분했다. 이는 전남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이 각각 ‘진료지원 전문인력 운영지침’과 ‘전담간호사 운영지침’을 통해 ‘외래, 입원, 수술·시술 등을 보조함을 기본 역할로 한다’로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서울대병원은 PA인력을 사실상 전공의 수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었다는 것. 이와 관련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간호법을 거부하면서 PA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았지만, 의사인력 부족으로 공공의료의 핵심기관인 국립대병원에서도 PA가 증가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통한 의사 인력 양성과 간호사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본회의서 가결‘보험업법 개정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제410회 국회(정기회)는 6일 제9차 본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25인 중 찬성 205인, 반대 6인, 기권 14인으로 가결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실손의료보험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 개정안은 앞서 지난 6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 전체회의에서 배진교 의원(정의당)·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병합해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으며, 이후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국민의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상품으로, 약 3500만건 이상의 계약이 체결돼 있다. 하지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등을 발급받아 이를 보험설계사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등 보험금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손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험업법’ 제102조의 6에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이어 제102조의 7 제1항 및 제2항에는 “신설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이를 직접 수행하거나 전송대행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또 제102조의 7 제4항에는 “신설 전산 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해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보험회사(위탁 시에는 전송대행 기관 포함)는 요양기관 등과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제102조의 7 제5항 및 제202조 제3호의 2에는 “전산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로 하여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실손청구간소화는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병원급은 공포일로부터 1년, 30병상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은 공포일로부터 2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복지위 소관 법안으로,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서비스 연계 지원과 익명 출산으로 안전한 출생 기반을 마련하는 ‘위기 임신·보호출산 지원·아동보호 특별법 제정안’ △노인 활동이나 일자리 지원 체계 확립과 노인 채용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노인일자리지원법 제정안’ △담배에 대한 유해성분의 분석·공개 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한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안’ △군인연금 지급심사 등을 위해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종합병원·요양병원 개설 시 임종실 설치를 포함토록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
한의학 연구, 국제침술학술대회서 빛났다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 열린 ‘제36회 국제침술협의회(ICMART) 학술대회’에서 한의학의 최신 침술 연구 결과들이 발표됐다. 총 22개의 포스터 중 한의계에서는 △BIBLIOMETRIC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AURICULOTHERAPY FROM 2003 TO 2022(강준혁) △Effect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in Patients with Postherpetic Neuralgia(이승훈) △THE OPIOID-SPARING EFFECT OF ACUPUNCTURE AFTER ABDOMINAL SURGER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이승훈·주찬우) △AN ECONOMIC EVALUATION OF THREAD EMBEDDING ACUPUNCTURE FOR THE TREATMENT OF LUMBAR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IN A 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서병관) △CLINICAL EFFECTS OF MOVING CUPPING THERAPY COMBINED WITH INTEGRATIVE KOREAN MEDICINE TREATMENT ON PERIPHERAL FACIAL PALSY(김지훈) 등 5개의 포스터를 게재했다. 그중 이승훈 경희대학교 교수의 ‘복부 수술 후 침술의 오피오이드 절약 효과’와 서병관 강동경희대한방병원 교수의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서 매선요법의 경제성 평가’ 발표가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서병관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요통과 방사통, 기타 동반 증상을 주로 호소하게 된다. 이때 단회 치료 효과를 강화하고 아울러 유침효과를 통한 지속적인 자극을 주는 매선요법이 장기간의 유침을 필요로 하는 신경성 통증, 근골격계 통증에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단, 감염 관리 등 진료 관리의 요구도가 높고 치료 재료의 특성으로 인해 비용으로 인한 장벽이 존재하는 편이다. 이에 서병관 교수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매선 치료의 통증, 기능 및 삶의 질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다기관 무작위 배정 임상연구 (multicenter RCT)를 시행했다. 주 1회 총 8주간 시행하고 치료 종결 4주, 8주의 변화 평가한 결과 매선치료는 sham매선군에 비하여 효과와 비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서병관 교수는 “건강 편익과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의료인과 환자가 진료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번 연구의 의의를 ICMART에서 이해해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통한 진료 참여자의 전반적 만족도 제고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KOMSTA, 제168차 스리랑카 해외봉사 펼쳐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단장 이승언·이하 KOMSTA)이 9월27일부터 10월3일까지 스리랑카 갈레 디사나야카 주립 아유르베다 병원과 콜롬보 국립 아유르베딕 교육병원 코리안 클리닉에서 의료봉사를 펼쳤다. 이번 제168차 해외의료봉사는 스리랑카에서 8년만에 재개된 것으로, 한의사 2명과 일반단원 3명이 참여해 4일간 300여 명을 진료하는 등 현지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봉사단 진료팀장을 맡은 황만기 원장은 “스리랑카는 현재 외교부에서 지정한 여행자제 지역으로, 단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며 “위험요소 등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할 상황이 많았는데, 현지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강석홍 한의사에게 특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황 원장은 이어 “스리랑카 현지의 아유르베다 의사들이 한의 진료 시 참관을 하는 등 한의학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이번 봉사기간 동안 환자 진료와 현지 의료진 교육을 통해 한의학을 알릴 수 있는 보람된 일정을 소화하고 왔다”고 말했다. 봉사 일반단원으로 참여한 김정은 학생(경희대 본2)은 “가운이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수고하신 원장님들,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한 우리 일반 단원들까지 되돌아보니 어벤져스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마음을 쓸 줄 아는 KOMSTA가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해외의료봉사에는 황만기 진료팀장·양태규 원장(두기한의원) 등 2명의 한의사 단원과 곽해곤(대한한의사협회 사무총장)·김정은(경희대 한의과대학)·조예은(용인서울산업보건연구원 보건관리자) 등 3명의 일반단원이 참여했다. -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등 주요 현안 논의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6일 한의사회관을 방문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등 한의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과 모럴해저드를 우려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본인부담률과 제한적 급여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국민들의 한의의료기관의 접근성 완화 및 환자의 치료기회 확장을 위해 추나요법 급여기준의 개선을 중점적으로 요청했다. 홍 회장은 “지난 2019년 4월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추나요법의 경우 당초 연간 1087억원에서 1191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소요재정은 지난해 심사결정분을 기준으로 추계예산의 48.33∼52.9% 수준에 불과한 575억여원에 불과하다”며 “특히 급여가 적용된 2019년 당시, 급여 적용 후 2년간의 모니터링을 거쳐 급여기준, 수가 조정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개선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홍 회장은 “시범사업 당시에는 추나요법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소수의 기관만을 선정해 진행함에 따라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 본사업 추계시에도 이를 고려했던 부분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현재는 추나요법 급여 적용이 안착되면서 진료행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더라도 이용량이 급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홍 회장은 “현재 추나요법에서는 50% 또는 8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다른 행위에 비춰봐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라며 “더불어 연간 20회의 횟수 제한과 더불어 의원급·병원급의 일괄적인 본인부담률 적용 역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행 50% 또는 80%의 환자부담→한의원 30%, 한방병원 40% 적용 △수진자당 연간 20회→연간 25∼30회 또는 제한 삭제 등의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홍 회장은 이어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은 이미 오래 전부터 보건복지부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홍주의 회장은 △초음파 활용 행위의 건강보험 급여화 △한방 시술료·처치료 인정범위 개선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소변검사 건강보험 급여화 △약침술 건강보험 급여화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 △감염병(코로나19) 대처를 위한 한의사 참여제한 개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지자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한의사 해외 파견을 통한 한의약 세계화 사업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전병왕 실장은 “지난달 27일 임명된 이후 한의계의 현안을 수렴코자 한의사협회를 방문하게 됐다”며 “오늘 설명된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비롯해 전달해준 건의서는 실무진들과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며, 상호간 소통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해 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임상연구’ 최종 선정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인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임상연구’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여성의학비만센터 이지연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아 ‘빅데이터 기반 여성갱년기장애 한의의료기술 근거합성 연구’라는 주제로 여성갱년기증후군에 대한 한의치료의 유효성·안전성·경제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연구는 갱년기증후군 한의치료기술의 임상적 효과, 안전성 및 경제성에 대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등의 다각적 자료를 기반으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지연 교수는 “갱년기장애 및 폐경기후증후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이미 출판된 바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용, 갱년기증후군에 대한 한의치료의 우수성을 재확인해 중년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간협, ‘100년 기억, 100년 돌봄’ 주제 간호사진전 개최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가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가 주관하는 간호사진전이 ‘100년 기억 100년 돌봄’을 주제로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간호사진전은 1923년 조선간호부회 창립으로부터 시작된 대한간호협회의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지난 100년간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지켜온 간호사들의 고귀한 헌신과 간호의 숭고한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이다. 이번 사진전은 △한국 간호 문을 열다: 여성차별을 뛰어넘어 전문직으로 △간호백년 위대한 여정: 국민건강 향해 내딛다 △천사에서 전사로: 국난 극복과 함께하다 △대한민국을 간호하다: 국민건강 간호사가 지키겠습니다 △K-Nursing: 글로벌 간호 이끌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
해움한의원, 저소득 건강취약계층 어르신에 공진단 지원해움한의원(원장 박재은)이 올해 추석을 맞아 소외계층인 저소득 건강취약계층 어르신 100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관장 한승호)에 5000만원 상당의 공진단 100세트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공진단은 양천구 내 저소득층, 고령자, 건강 및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을 우선 선정해 전달됐다. 이에 앞서 해움한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저소득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후원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공진단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환절기에 기력이 없어 한약을 한 첩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만 했었는데 이렇게 귀하고 좋은 약을 받게 되어 너무 감동”이라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재은 원장은 “추석명절이 되면 정서적으로 외롭고 건강적으로도 힘든 이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공진단을 드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이웃사랑을 느끼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에 관심을 가지고 물품 후원과 더불어 건강 관련 강의 및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은 앞으로도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필요한 부분을 지역자원과 연계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