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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최근 5년간 출제 오류 13건 발생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매년 발생하는 출제 오류와 부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2개 직종 19명의 응시생은 출제 오류 문항으로 인해 최초 불합격 판정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해 추가 합격돼 구사일생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19~23.08.) 출제 오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치과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시험 4문항 △2020년 의사 시험 1문항 △2021년 치과의사·치과기공사·1급 응급구조사·영양사 시험 5문항 △2022년 간호조무사·작업치료사 시험 2문항 △2023년(8월) 의사 시험 1문항으로 최근 5년간 9개 직종 시험에서 총 13건의 출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2019년 간호사 시험과 2021년 1급 응급구조사 시험에서는 최초 합격자 발표 이후 중복 정답 처리가 돼 19명의 응시생이 합격으로 뒤바뀌는 사례도 존재했다. 합격자 발표 전 최종 검토 과정에서 출제 오류를 파악하지 못해 최초 합격자 발표가 이뤄졌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응시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복수정답 처리되어 추가 합격으로 재발표된 것이다.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의 특성상 시험 합격 여부가 취업 가능의 유무를 가르는데, 행정심판 과정을 통해 정정된 응시생 19명은 추가 합격 처리가 되기까지 약 3개월, 7개월 동안 불합격자 신분으로 이도 저도 못하고 마음고생만 했던 것이다. 2019년 제59회 간호사 시험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살펴보면, “잘못된 처분으로 인해 한 문제로 1년에 한 번 있는 국가고시를 다시 준비해야 함”, “하반기에 취업하여 교육까지 들었던 병원을 철회해야 하며”,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나 구직을 해야 한다”, “경제적 손해를 넘어 의료인으로서의 경험이 1년 미뤄진 것” 등 다양한 처분의 부당성이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최근 5년(19~23.08.) 부정행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시험 6건 △2020년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시험 9건 △2021년 요양보호사·1급 언어재활사 시험 9건 △2022년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시험 6건 △2023년 요양보호사 시험 24건으로 최근 5년간 총 16건의 시험에서 54건의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요양보호사 시험이 기존 PBT(종이 시험) 정기 시험에서 CBT(컴퓨터) 상시 시험 체제로 바뀐 이후 부정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시험 체제 전환 이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성 의원은 “출제 오류로 시험 성적이 뒤바뀐 응시생들은 행정심판 과정을 거치는 등 결과가 정정되는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이 극심했을 것”이라며 “출제 오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응시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시원은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통해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野 ‘전남권 의대’ 신설 촉구…김원이·소병철 의원 삭발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과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18일 삭발을 하며 전남 지역의 의대 신설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소 의원은 국회 본관에서 국립 의대 신설 필요성을 주장하며 각각 삭발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국회에서 열린 전남도의회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남도의원 등과 함께 전남권 의대 신설을 역설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의대정원 확대만으로는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없고 필수·공공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길이 없다”며 “노후 산업단지에서 산재가 빈발하고 섬이 많아 응급의료에 분초를 다퉈야 하는 전남의 특성을 반영해 정부와 국회가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원이 의원과 소병철 의원은 삭발식을 진행하며 전남권 의대 신설을 통해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개선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원이 의원은 “산부인과가 없어 닥터헬기에서 출산하는 산모, 산업공단에서 중증외상을 입었는데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 광주나 서울로 가야하는 노동자가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며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선 전남권 의대 신설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소병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사정원 확대 방침에는 환영하지만,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는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전남권 의대 신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전남 지역 의과대학 신설을 통해 최소한의 의료 기본권을 보장해달라는 전남도민의 염원을 담아 삭발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과다 개선해야“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응시수수료가 타 시험관리기관보다 높아, 국고 지원을 늘려 응시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시원 재정형편 상 국고지원 없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개선이 어렵다는 것이다. 국시원의 응시수수료는 2016년부터 8년간 동결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시험 90만7000원 △치과의사 105만1000원 △한의사 19만5000원 △물리치료사와 방사선사 등 11만원 △간호사 9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응시수수료는 △건축기사 4만2000원 △공인중개사 2만8000원 △세무사 3만원 △행정사 6만5000원 등으로 국시원의 응시수수료보다 낮은 편이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타 국가시험에 비해 과다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고보조금 비율은 90% 수준인 반면 국시원의 올해 수입 중 국고보조금 비율이 17.4%에 불과하고, 응시수수료가 73.6%로 매우 높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보건의료인을 배출하는 국가시험의 수수료가 타 시험관리기관 대비 과다하게 높아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이 따르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문항 및 시험관리 등 국가시험 직접비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높이고, 과다한 응시수수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 예비 보건의료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남 의원은 “국시원의 문항관리 사업과 관련 국가는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타당성과 신뢰도 높은 시험으로 응시자를 평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문항관리 사업 강화를 통해 출제문제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임상 현장에 가까운 문항의 개발과 출제로 평가 수준을 제고해야 하나, 국고지원이 충분치 않아 문항 질 관리 사업이 충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시험 선진화 사업의 경우, 타당성과 신뢰도 높은 시험을 추구하기 위해 컴퓨터시험(CBT) 상설시험장 구축비를 국고지원을 받았으나 재원 부족으로 8개 지역 9개 센터만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등 시험센터가 포화상태이고 응시자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추가 구축을 위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후 회복세 느려국립중앙의료원의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후 더딘 회복세가 확인됨에 따라 회복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병전담병원 해제 후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손실액은 올해만 219억7200만원, 코로나 이전 환자 수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까지의 전체 의료손실액은 645억8700만원으로 추계된다. 이는 지난 3월 정 의원실 요구로 국립중앙의료원이 같은 기간(2022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에 대해 추계했던 손실액 395억600만원과 비교해 63.5%(250억8100만원) 커진 금액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추계 손실액에 큰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2022년 하반기 이후 병상가동률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회복 지연으로 2023년 병상가동률이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 이와 연계해 2025년까지의 누적손실(추정)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립중앙의료원의 일반환자 병상이용률 회복은 매우 더딘 상황이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국립중앙의료원의 일반환자 병상이용률은 66.6%였지만, 2020년 27.2%, 2021년 45.4%, 2022년 38.9%, 2023년 9월 38.0%로 평시 대비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회복이 더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회복지원이 소홀하다”고 지적하며 “의료기관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더욱 적극적인 공공병원 회복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식약처, 식품‧건기식 온라인 부당광고 300건 적발‧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등에 대한 고의적‧상습적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9월 21일~22일)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3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부당광고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일반식품에 ‘키 성장’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7건, 75.7%) △거짓‧과장 광고(42건, 14%)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17건, 5.7%)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7건, 2.3%)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1.7%)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2건, 0.7%) 순이었다.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두뇌 영양제’, ‘기억력 영양제’,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가 전체 적발건수의 7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일반식품에 ‘피부~미백관리에 좋은’, ‘독소배출’ 등으로 광고해 신체조직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위장장애 예방’, ‘골다공증 예방’, ‘변비 개선’ 등으로 표현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적발했다. 이외에도 △‘전 피로에 더 좋았어요’ 등 일반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약’이라고 표현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현한 광고를 적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식품 등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가 식품 등 부당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
지난해 종결된 국립중앙의료원 의료분쟁, 78%가 의료원 과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사진)이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NMC를 대상으로 발생해 종결된 의료분쟁 27건 중 78%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 NMC의 과실이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NMC 대상 의료분쟁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총 180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했고, 그중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인 9건을 제외한 171건의 분쟁에 대한 결론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년간 발생한 180건의 의료분쟁 중 NMC의 과실이 인정돼 의료원이 보상을 지급한 건수는 총 126건으로, 이는 전체의 70%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33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해 2014년 이후 10년간 가장 잦은 의료분쟁이 일어난 해로 기록됐으며, 분쟁이 종료된 27건 중 21건(의료조정중재원 3건·민원 18건)에 대한 보상 지급이 결정됐다. 최다 의료분쟁 건수를 기록한 2022년 자료를 살펴보면 종결 사건 27건 중 78%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의 과실이 인정돼 합의금 지급, 진료비 감면, 제증명 발급 비용 지급 등의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의료분쟁 중에는 △담낭배액관 시술 후 이물질 발견(합의금 2200만원 지급) △시술 후 십이지장 미세천공과 췌장염 발생(진료비 603만7000원 감면) △입원 중 낙상으로 골절(합의금 720만원 지급)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의료사고들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백종헌 의원은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대표격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분쟁 건수가 지난해 최다 건수를 나타낸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NMC는 공공의료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의료분쟁을 최소화하고, 의료사고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한의학연, APOE4와 알츠하이머 치매 연결고리 규명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 한의기술응용센터 고영훈 박사 연구팀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강력한 위험인자인 APOE4 유전형에 의한 성상교세포의 당대사 및 미토콘드리아 기능 변화와 그 원인을 규명해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DGIST 뇌과학과 서진수 교수팀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이인규 교수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진행됐으며, 연구결과는 국제전문학술지 ‘셀 리포트(IF 8.8)’에 지난달 29일 온라인 게재됐다. APOE4 유전형은 치매가 없는 일반인에게는 20% 내외로 발견된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에게는 50% 이상의 비율로 관찰되면서 치매 유발의 가장 강력한 유전인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공동연구팀은 이를 규명하기 위해 사람으로부터 유래된 만능 줄기세포로 성상교세포를 제작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APOE4 성상교세포 내 콜레스테롤 축적이 리소좀에 의한 자가포식 기능을 저하시켜 손상된 미토콘드리아가 적절히 분해되지 않기 때문임을 규명해냈다. 또한 당대사 과정 중 해당 과정(산소 없이 포도당을 분해해 에너지를 얻는 대사 과정)의 비율이 증가하고 미토콘드리아의 호흡이 감소함을 확인했다. APOE4 세포 내 콜레스테롤의 비정상적 축적을 완화시킬 때, 자가포식 활성 및 리소좀 기능과 미토콘드리아 분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확인했으며, 미토콘드리아 호흡이 회복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영훈 박사는 “APOE4 유전형이 성상교세포의 미토콘드리아 호흡 능력을 떨어뜨리면 성인기보다 노년기의 뇌 기능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연구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 및 진행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치료법 및 예방전략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기본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견연구자사업,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한국뇌연구원 기본 사업, DGIST 그랜드챌린지 연구혁신프로젝트(P-CoE),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
공소위, 위원 확대해 소아청소년 보건사업 지원 박차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 산하 공중보건한의사 소아청소년 보건사업운영 소위원회(위원장 심수보·이하 공소위)는 6일 회의를 열고 현 4인 위원 체제에서 6인의 위원으로 확대해 보다 폭넓은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공소위 위원 신규영입의 건을 논의한 회의에서는 교의사업 지원 확대를 위해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강원권, 경기권, 제주권 등 총 6곳의 6명 위원으로 편성해 내년 4월부터 활동하기 위해 현 교의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보의 중 2명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선발 방식과 일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심수보 위원장은 또 공보의 교의사업 지원운영 현황 보고를 통해 카카오톡 채널 ‘공소위’를 활용해 전국 교의사업을 지원했다고 보고했다. 심 위원장은 강원, 경남, 충북 지역에서 문의를 받아 사업계획서, 관련 논문, 공문 요청, 기념품 요청 등을 지원했으며, 현 2학기에 4건의 교의사업이 진행 완료되거나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소위는 카카오톡 채널의 문의기능을 통해 교의사업 진행을 원하는 전국 공보의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심수보 위원장은 “교의사업 활성화에 있어 전국 곳곳의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더 자세히 듣기 위해 위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통해 앞으로 전국적으로 공소위의 네트워크를 확충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자생한방병원, 충청‧경기 어르신 대상 한의 의료봉사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더불어 날씨마저 쌀쌀해지는 요즘. 자생한방병원이 노인들의 척추‧관절 건강관리에 팔을 걷어 붙였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는 노인들의 근골격계 통증이 심해지는 시기다. 낮은 온도에 척추‧관절 주변 근육과 인대가 수축하고 유연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0대 이상 무릎 관절염 환자 수는 9월 54만9625명에서 10월로 접어들자 3만명 가량 늘어난 57만7366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전‧분당자생한방병원(병원장 김창연‧김경훈)은 지난 18일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농협과 경기도 성남시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 각각 진료소를 열고 한의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각 병원 의료진과 임직원들은 진료소를 방문한 어르신 230여명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먼저 척추·관절 질환을 진단하고 환자에 따라 맞춤형 건강상담이 진행됐으며 이후 세부 증상에 맞는 본격적인 한의 치료가 진행됐다. 이와 더불어 환절기 기력 회복을 돕는 한약과 함께 한방파스도 전달됐다.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은 “경로의 달이자 효(孝)의 달인 10월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고 위안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 의료봉사를 진행했다”며 “노인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이어지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전국 자생한방병원‧자생한의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나눔 문화 형성을 위해 의료사업 수익을 다양한 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봉사와 함께 독거노인,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구호활동,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수여 등의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
강기윤 의원 “자동차보험 환자, 일괄적인 기준 적용은 문제”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자동차보험과 관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할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일괄적인 기준 적용을 강제하는 사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강기윤 의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심평원이 현재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탁해 관리하고 있는데, 일괄적인 기준을 정해 적용함에 따라 한의의료기관에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강제적으로 치료기한을 일괄적으로 정해 적용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소송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자동차보험 재정도 국민이 내는 것이므로 관리할 필요도 있겠지만, 이러한 기준 적용이 심해지다 보면 결국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에 대해 너무 과격하게 기준을 정하는 문제는 검토돼야 할 부분”이라면서 “사보험인 자동차보험을 국가기관인 심평원이 계속해서 위탁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자체 심사의 전문성·객관성 미흡을 지적하며 자동차보험 심사업무의 위탁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심평원이 2013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의거해 자동차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이라는 자동차보험의 취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심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 심사기준에 근거하지 않은 일률적인 심사와 강압적인 현지확인 심사 등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를 위축시키고 있어 한의계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 심평원에서는 심사기준이 아닌 공개심의사례에 근거해 일률적으로 심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기관의 진료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저해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강기윤 의원의 지적처럼 현재 심평원의 근거 없는 심사·조정으로 인해 일선 한의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들의 불만 또한 적지 않다”라며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하게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은 결국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환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심평원은 법령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근거한 객관적인 심사를 함으로써 자동차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에 필요한 진료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