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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한국형 성인 병원획득 폐렴 진료 및 항생제 사용 지침’ 발간·배포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성인 병원획득 폐렴 진료 및 항생제 사용지침이하 지침)’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병원획득 폐렴이란 입원 48시간 이후에 발생한 폐렴 및 인공호흡기 사용 48시간 이후에 발생한 폐렴을 의미한다. 해외 조사자료에 따르면 병원획득 폐렴의 발생 위험은 기저질환 및 다제내성균 보유, 흡인 및 인공호흡기 사용자에서 2.3∼12.3배 높고, 입원기간 연장으로 인한 치료비용은 연간 280억∼450억 달러에 이르며, 사망률은 10.2∼25.1%이다. 또한 적절한 치료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는 경우 입원일수, 인공호흡기 사용일수 및 비용감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질병관리청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이사장 정만표)는 성인 병원획득 폐렴에 대한 원인균 및 항생제 내성 패턴이 반영된 지침을 마련코자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병원획득 폐렴 발생률은 1000명당 2.50명이고, 39.5%(204명)가 부적절한 초기 항생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지침은 △성인 병원획득 폐렴의 진단 △경험적 항생제 사용 △항생제 병합요법 △치료기간 △항생제의 단계적 축소 및 중단 등 11개 핵심질문(문항)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올바른 항생제의 선택과 사용하는 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단 및 치료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만표 이사장은 “이번 지침은 항생제 사용 빈도가 높은 병원획득 폐렴 진료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실제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영미 청장은 “이번 지침은 병원획득 폐렴에 대한 국내 역학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그동안 임상 진료의 근거로 활용됐던 외국의 지침보다 현실적인 치료의 접근방법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치료 효과 증대 및 내성균 출현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침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심안맥진학회, “한의 진단능력의 표준화 및 객관화 박차”맥진기를 활용해 심안맥진의 진단기법을 발전시켜 임상 실제에서 환자들의 각종 질병 증후를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맥진학회 인증의 선발대회가 열렸다. 심안맥진학회(회장 황재옥)는 22일 서울역 인근 삼경교육센터 세미나실에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회원들의 진맥 실력 향상과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3회 심안맥진학회 인증의’ 선발대회를 개최됐다. 이날 선발대회는 임상진료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사위원이 맥진을 체크한 실제 맥파 기록 10장을 참가자 모두에게 나눠주고, 환자 1명씩을 공개 관찰한 후 2시간 내에 진단 결과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참가한 한의사들은 심안맥진기를 통해 출력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해 환자의 정확한 질병을 진단하는 과정을 통해 진맥의 명의로 거듭나고자 했다. 이날 사용된 심안맥진기는 좌·우측 요골동맥 맥동을 진동센서와 전기적 에너지로 저항 변화를 증폭해 진맥시 1차 검사 맥상과 2차 검사 맥상이 그래프에 동일한 파형으로 재현되므로 정확한 측정 정보를 알 수 있다. 또한 침맥·부맥의 감지와 맥동 그래프 파형표시가 원터치로 진행되므로 측정시간이 단축되고, 맥동측정 진행과정이 모니터에 상세히 표시됨으로써 질병의 원인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분석할 수 있어 한의치료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수월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 대회를 준비한 김용태 심안맥진학회 대회준비위원장은 “진맥을 통한 정확한 진단은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첫걸음”이라면서 “오늘 참가한 한의사들이 다시 한 번 진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황재옥 회장은 “심안맥진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한의 진단능력의 표준화 및 객관화를 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최근 대법원에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여세를 몰아 전국의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안맥진학회는 ‘제3회 맥진고수대회(맥진학회 인증의)’ 결과, 영예의 1등(장원)에는 동수원한방병원 이경윤 한의사가 차지했으며, 2등에는 김현일 원장(김현일한의원), 3등에는 박정욱 원장(박정욱한의원)이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황재옥 회장은 “맥진고수대회는 한의사들이 진단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맥진실력의 향상과 발전을 위한 대회로써 2019년도 1차 대회에서 11명을 배출한 이후 2020년 2차 대회에서 17명을 배출했고, 이번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시 쉬었다가 3차 대회가 열려 26명을 배출하게 됐다”면서 “맥진고수대회는 심안맥진을 공부하여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회원들에게 응시기회를 주어 선발하는 대회로 맥진의 완성이 아닌 진단 실력을 계속 키워가는 과정의 행사”라고 덧붙였다. -
공공의료기관, 연봉 2배 올려도 휴진 과목 의사 못 구해의사가 없어 휴진 과목이 있는 전국 공공의료기관이 의사 모집을 위해 연봉을 올려 공고를 내도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 곳이 있어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공공의료기관 44개 기관 67개 휴진과목 중 연봉을 인상해 재공고한 기관은 15개 기관 19개 진료과로 파악됐다. 이들 기관은 최초 공고보다 재공고 시 의사 연봉을 올렸음에도 현재까지 공석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제외한 13개 기관 13개 진료과는 경영상의 이유로 연봉 인상조차 못하고 공고를 지속하고 있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의사 연봉을 지난 2021년 9월 최초 공고보다 올해 8월 두 배 올려 재공고했음에도 현재까지 의사를 구하지 못했고, 3개의 다른 기관 휴진과도 50% 인상했지만, 채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 모집을 위해 쓰는 공고 비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35개 휴진 진료과가 유료 공고 비용으로 쓴 전체 비용은 현재 8400만원을 상회하고 있어 공석이 채워지지 않으면 추가 공고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고에 대한 비용도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휴진 진료과에 대한 의사 공고를 한 번도 하지 않는 곳도 18개 기관 25개과에 달했는데 특히 이 가운데 내과(2개), 외과(1개), 산부인과(1개), 소아청소년과(4개)도 포함돼 공공의료의 공백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고를 내지 않은 이유로는 기관 재정상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선정됨에 따라 내과에 인력이 집중돼 공백이 생긴 다른 과에 대한 공고를 하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의사 연봉을 올려 공고를 해도 의사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는 의료공백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공백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지역의대 신설 그리고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경품행사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확대 및 홍보를 위해 경품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품행사는 내달 24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를 신규 신청한 사업장이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일자는 ‘매월 말일‘과 ‘익월 10일’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매월 말일’로 선택할 경우 계좌 잔고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일부만 출금되거나 미출금 되더라도 ‘익월 10일’에 재출금되어 연체금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경품행사 참여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경품행사 응모 버튼’을 누르거나 건보공단 지사 방문시 자동이체 홍보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설문을 작성(개인정보 활용동의 필요)하면 자동으로 접수된다. 건보공단은 경품행사에 참여한 400개 사업장을 추첨해 전자벽시계를 경품으로 지급한다. 당첨 여부는 오는 12월1일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자에게는 문자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
전북도, 출산모 산후 지원 최대 20만원 지원전라북도가 저출산 극복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모의 안정적 산후 회복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전북도가 시작한 자체 사업으로, 출산 후 산후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산모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 지원 가능하며, 출산 후 1년 이내에 관할 시·군 보건소로 신청해 발급받은 쿠폰을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지정의료기관은 한의원 481개소, 산부인과 36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이는 전라북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원 가능한 항목은 산후치료와 관련한 한의과나 산부인과 외래 치료비(침구치료·약침·한약재·진찰료·주사료·처치료)이며, 단 입원비와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에 관계없는 미용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특히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14개 시·군 현장 모니터링 및 수혜자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90%의 산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도내 산모들이 산후 건강관리 지원을 받아 빠른 건강 회복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한여한의사회,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수료식(21일) -
전방위적으로 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JW중외제약 ‘제재’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 JW중외제약 주식회사(이하 중외제약)가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의 의약품 신규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이에 따라 중외제약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대해 2만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그 과정에서 중외제약은 병·의원에 대한 현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하기도 했다. 이러한 중외제약의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처방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며 “또한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분명한 판촉수단뿐 아니라 일견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의 경우에도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
스포츠한의학회, 22일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 및 치료’ 보수교육 실시대한스포츠한의학회(회장 장세인)는 오는 22일 대한스포츠한의학회 강의실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 및 치료, 재활운동의 적용’을 주제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수교육에서는 △움직임을 통한 근골격계 진단과 치료-견갑대(장세인 회장) △근골격계 재활치료의 실전-견갑대(김병곤 퀄핏 건강운동센터 디렉터) 등의 강의를 통해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사로 나선 장세인 회장은 진천선수촌의 정기진료를 주축으로 담당하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스키협회 임원으로 참가해 선수들의 건강관리 및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면서 다양한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들을 전문적으로 진료해 왔다. 또한 김병곤 디렉터는 ‘류현진 트레이너’로 잘 알려진 스포츠 트레이닝 권위자로, 야구는 물론 골프, 축구, 농구 등 다양한 종목 운동선수들의 재활 및 피지컬 트레이닝을 도운 바 있다. 스포츠한의학회 관계자는 “근골격계 질환은 임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치료하며, 재발도 많이 발생하기에 통증에만 초점을 맞춰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보다는 환자 움직임의 분석을 통한 기능적 장애를 파악해 치료한다면 보다 만족도 높은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보수교육이 회원들의 임상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협, 불법의료단속 실무자 간담회(20일) -
정춘숙 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 지원 필요”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의 정부 지원 필요성 및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의 생식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 요법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정춘숙 의원이 한의약 난임치료의 정부 지원 필요성을 질문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20일 서면 답변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은 과학적 근거, 수요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또 “현재 ‘여성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작(改作)과 한의표준 임상경로 개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연구를 통해 근거 기반 한의 난임치료 임상지침 등을 우선 개발하고, 이후 축적된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동일 교수)에 의뢰한 ‘한의 여성난임 임상진료지침 개작 및 표준임상경로 개발 및 적용 연구’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시작돼 올 연말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은 또 내년부터 도입될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에 한의약 기반 생식건강 지원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도 물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을 도입,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주요 가임력 검사를 지원(여성 10만원(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정액검사))할 계획이다. 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생식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 요법 지원은 과학적 근거, 수요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사안”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여성 난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이 완료되면 한의약 요법의 생식건강 증진 효과성 관련 근거 등을 바탕으로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난임 한의표준임산진료지침 개발과 관련해서는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동일 교수)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한의 여성난임 임상진료지침 개작 및 표준임상경로 개발 및 적용 연구’를 진행 중이며, 올 연말에 결과물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부부에 대한 한의약 난임치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대로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나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자체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 등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6개의 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며, 4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44개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개정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조례가 운영되고 있지 못한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난임 환자들의 경우는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선택권을 크게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제처에서 조차도 한의약 난임치료 조례를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의 110대 국정과제 중 우수조례(‘22.7.04)로 선정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예산 및 제도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앙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난임환자의 상당수(체외수정 시술여성 88.4%, 인공수정 시술여성 86.6%)가 한의의료를 별도로 이용하고 있고, 한의약 난임치료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6.8%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곧바로 출산 의지가 매우 높은 난임 부부의 한의약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저출산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에 대해 권선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정부가 그동안 국가적 재앙이라 할 수 있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합계출산율의 지속적인 추락을 막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의료 측면에서 만큼은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선우 이사는 이어 “아이를 낳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일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한의약 난임치료의 높은 효용성을 결코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