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정한 한의약 돌봄…낡은 행정 인식 타파부터 시작”[한의신문]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위원장(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전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부천시 한의약 돌봄사업에 대한 시의 구체적인 역할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에는 한의약 관련 △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추진 △한의약육성협의체 설치 등이 담겨 있다. 본란에서는 곽내경 위원장으로부터 한의약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 방향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Q. 부천시의회에서 활동해오고 있다. 8·9대 부천시의원으로, 지역구는 부천의 원도심 지역인 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 역곡1동, 역곡2동 5개 동이다. 구시가지인 이들 지역은 아직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 집중적으로 챙겨야 할 곳으로, 8대 시의회에서는 △교육복지 △평생학습 △공공기관 노동자 이사제 △생활임금 △발달장애인 관련 조례 등 12건을 제·개정했고, 특히 지난 2021년 4월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이번 9대 의회에서 대표발의한 8건의 조례는 시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 더 강화하고, 시스템을 갖추는 데 중점을 뒀으며,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역시 같은 맥락으로 개정하게 됐다. 지난 6년의 의정활동을 통해 △부천시공공노조연합 주관 으뜸시의원 4년 연속 1위 △부천시민연합 평가 100점(만점) 일등시의원 등으로 각각 선정되기도 했는데, 이는 지역에서 시의원 본연의 임무를 알아봐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2021년 대표발의한 ‘부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는 지난해 국회에서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부천시의 취약계층에게 보건·복지 혜택이 고루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 및 단체의 지원 업무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실행을 위해 구체적 사업과 실무를 담당하는 한의약 육성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조례에 담았다. 결국 시에서 한의약에 관심을 갖고, 폭넓은 지원이 이뤄져야 일선에서 한의사분들께서도 돌봄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지역 현실을 반영하고,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필요한 부분들을 포함해 조문을 정비했다. 이 과정에서 부천시 집행부와의 이견을 좁혀가기가 쉽지 않았으며, 과정도 길었지만 의도의 90%는 담을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정책을 통한 보건의료 직능과 사회 간 선순환이 이번 개정을 계기로 활성화됐으면 한다. Q. 부천시, 한의약 돌봄사업이 활발한 지역이다. 부천시는 한의약 돌봄사업이 정말 활발한 지역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지난 2021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인 ‘지역의료기관과 함께하는 방문진료사업’ 등을 추진해 거동이 불편한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한의진료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해오고 있다. 또 한의방문진료 대상자를 발굴해 △일상생활 지원 △긴급 지원 △주거환경 개선 △통합돌봄 스마트홈서비스 지원 △아동 돌봄서비스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보건·복지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열정에 비해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사업에 대한 열악한 예산과 소극적인 행정 지원 등 전반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더 시급하게 이번 조례를 개정하고, 준비했는데 조례가 문서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예산 지원 등으로 이어지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 Q. 평소 한의약에 대한 생각은? 부끄럽게도 저는 ‘젊은 골골’로, 아플 때면 찾는 곳이 바로 한의원이다. 한의사분들이 한의원뿐만 아니라 지역돌봄 현장에서도 함께 있는데 자신의 일과 시간을 양보하고, 돌봄에 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저 ‘정말 대단하다’라는 감탄만 나온다. 부족하지만 시의원으로서 현장에서 도움이 되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다. 한의약의 강점은 예방적 접근으로, 이는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관리에 효과적이다. 체질과 상태에 맞는 개인별 치료를 통해 어르신의 다양한 건강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또 정신적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의학이다.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지역사회에서는 한의약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건강 돌봄·증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한의약의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 또 지역주민들과 한의사, 보건의료전문가, 사업담당자와의 협력을 통해 커뮤니티 차원에서 노인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Q.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시의원의 역할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있다. 의정활동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시민 입장에서의 민원 처리다. 누적·반복되는 민원들도 있지만 크고 작은 민원이 하루에 2~3건은 꼭 들어온다. 그만큼 행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만으로는 빠르고,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는 사안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이때 의회의 역할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굳어온 낡고, 고정된 행정인식을 깨고,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 고치는 일일 것이다. 조례를 통해서든, 새로운 정책의 제안이든 행정과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부천시 전역에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이밖에 하고 싶은 말은? 한의신문을 통해 전국의 한의사 회원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 영광이다. 이번 조례를 준비하면서 부천시한의사회 김범석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론했던 게 생각난다. 본업도 바쁘실 텐데 마다하지 않고, 한달음에 달려오시는 열정들에 놀랐으며, 조례가 통과됐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모습을 봤다. 아마 전국 모든 한의사 회원분들도 이와 같은 생각일 것이다. 시의원의 역할이 비록 작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 활동하시는 모든 한의사 분들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이는 더없이 성공적인 보건·복지 의정일 것이다. 앞으로 전국 지자체 의원분들께서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지역 한의사회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초고령사회 돌봄의 길을 모색해 나가길 당부드린다.
-
한의과대학 교육의 질 향상 위한 방안 모색[한의신문]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송호섭·이하 한대협)는 7일 서울역 만복림에서 ‘2024회계연도 제3회 이사회 및 워크숍’을 개최, 한의과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과 함께 통합 6년제 연구 추진 상황 등을 공유했다. 이날 송호섭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가 더욱 높아지고,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정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잡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한대협은 한의과대학의 교육의 질을 높여 한의약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만큼 오늘 자리를 통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좋은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하 CPG)의 교육적 확산 및 한의약 연구성과 보급·활용을 통한 한의과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병관 한대협 상임이사는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표준화된 한의학 교육 및 임상진료수행 훈련을 위해 CPG와 연계한 교육도구 개발과 학습자료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면서 “한의학 교육 분야로의 CPG의 보급 확산 추진을 위해 양질의 한의학 교육자료 개발 및 다양한 교육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의약 학술적·임상적 교육 활성화 지원을 통해 과학적 근거 기반의 임상한의사 양성 및 한의약의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회의에서는 △CPG 기반 CPX 개발 △CPG 교육 확산 현황 조사 및 우수사례 도출을 통한 CPG 교육 확산 로드맵 수립 △한의과대학 교과 과목에서의 CPG 탑재 로드맵 제시 △국가고시 및 대학 평가 등에서의 CPG 활용 방안 수립 △한대협 및 한평원 등 관련 단체 공청회 개최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진료역량 학습성과의 개발 및 발간 연구(1단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주요 연구 내용으로 △역량 중심 한의약 교육에 적용가능한 주요 임상표현 목록 선정을 위한 의견 수렴과 전문가 합의 △개별 임상표현에 대한 관련 학회와 집필진 배분 △임상표현형 공통양식 개발 △공통양식에 따른 학습성과 1단계(임상표현 10개) 개발 등이 보고됐다. 이와 관련 진료역량 학습성과의 개발을 위해 대표성을 가진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자를 통해서 각 대학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발주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대협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지난해 연구가 시작된 바 있는 ‘한의과대학 통합 6년제 교육과정 개발 연구 내용 및 추진 계획’에 대해 한의과대학 학장들에게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아닌 ‘지역의사제’ 추진하라!”[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방안으로 시범사업 도입을 발표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계약 기반 의사인력을 지역 의료기관에 배치하는 방식인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장종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의 인력난 완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임상교수제’ 사업이 참여 교수 인력 부족으로 인해 2년 사이에 80% 가까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상교수제’란 국립대병원 소속의 의사로 채용돼 지방의료원 등에 일정 기간 동안 순환근무를 하며 필수의료 등을 담당하는 의사 인력으로, 계약 기간은 최소 3년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직무범위와 근무기간, 순환근무방식 등은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이 상호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배정인원은 지난해 150명에서 올해 50명으로, 3분의 1로 감소했고, 사업 예산 역시 2년 사이에 80% 가까이 대폭 삭감될 전망이며, 더욱이 지난해 190억6900만원이었던 사업 예산이 올해 63억5000만원으로 삭감된 데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무려 40%나 삭감된 39억4000만원이 편성됐다. 장종태 의원은 ‘공공임상교수제’의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된 이유로 배정인원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채용인원을 꼽았다. ‘공공임상교수제’를 통해 배정인원이 150명이었던 2023년에는 채용된 교수가 28명에 그쳤고, 배정인원이 50명인 올해는 32명(지난달 기준)에 불과한 상태로, 교육부도 국회 예산정책처 2023년도 결산 분석보고서를 통해 공공임상교수제 예산 집행 부진 사유를 ‘지원자 미달’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더해 ‘공공임상교수제’ 인력이 각 지역과 필수진료과목에 고르게 배치되지 못했는데 경기(9명)·충남(10명) 지역에 인력의 과반 이상이 쏠린 반면 전남(2명), 충북(1명), 경북(1명), 경남(0명), 제주(0명)는 배치가 저조했으며, 진료과목도 신경외과 2명, 소아과 1명 채용됐으며,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인력은 채용되지 못했다. 지난달 정부가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공공임상교수제’와 마찬가지로 계약 기반 의사인력을 각 지역에 배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국회에서 필요성을 강조해온 ‘지역의사제(10년 의무복무 조건 입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와 달리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실효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정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 내년 4개 지역에서 8개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96명이 근무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으로, 관련 예산 14억원을 책정해 월 400만원이 지역근무수당 지급에 사용될 예정이며, 참여 전문의는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수당 외 정주여건(주거 지원 등), 해외 연수 등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장종태 의원은 “정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비용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으로, 정부 예산 지원은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 수당이 전부이며, 정부 계획에 언급된 정주여건 및 해외연수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정주여건과 해외연수 지원도 기본적인 계약조건이 아닌 지자체와 전문의가 개별 계약 과정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공임상교수제’의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가 부담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의사의 예방접종 수행 역량 강화 방안은?[한의신문] 한의사의 예방접종 수행 역량을 검토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한의과대학 교육 및 한의사 보수교육 분석을 통해 향후 예방접종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한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발간된 ‘대한예방한의학회지’ 제28권 제2호에는 ‘한의사 예방접종을 위한 한의학 교육 분석’이란 제하의 논문이 발표됐다. 이번 논문은 김경한 우석대 한의대 교수가 교신저자를 맡았으며, 조수연 아침햇살한의원 진료원장, 정혜인 경희대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대학원생, 심영신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한방소아과 전공의, 홍민희 우석대 한의과대학 학부생이 함께 참여했다. 의사들의 예방접종 독점권…의료법 취지와 상반 예방접종은 공중보건정책의 핵심 요소로,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 예방접종사업은 오직 의사만이 참여할 수 있어, 의사들의 예방접종 거부로 인해 수차례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법적 제약이 국민건강 보호라는 의료법의 취지와 상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의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의사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했을 때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예방접종 공백을 메우겠다고 선언했으나,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한의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의 보고 의무가 있으며, 역학조사 요청 및 역학조사관으로 활동이 가능하고, 또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진단 및 검안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관련 검사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음에도, 예방접종이 한의사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한의사의 예방접종 수행 역량을 검토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한의과대학 교육 및 한의사 보수교육을 분석하는 한편 의과대학 교육, 의사 국가시험 평가목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교육과 비교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연구진이 선정한 △예방접종 기초이론(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백신 기초이론) △예방접종 시행 전(접종 시기 및 간격, 특수상황에 따른 접종, 병력 청취, 신체 진찰, 금기증 및 주의사항, 백신의 보관 및 관리) △예방접종 시행 중(백신 접종 시행) △예방접종 시행 후(기록, 안정성(이상반응), 피접종자 관리 및 교육) △기타(관련 정보원,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예방접종 필수지식 12개 항목 중 한의과대학 공통 교과서에는 ‘백신의 보관 및 관리’를 제외한 11개 항목을 다루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은 한방내과학 및 소아과학 교재에 집중돼 있었으며, ‘백신 접종 시행’과 ‘기록’ 항목에 관한 내용은 다뤄지지 않고 있었다. 연구진들은 “한의과대학의 정규 교육과정 보강을 위해 다뤄지지 않고 있는 내용을 포함한 예방접종 필수지식에 대한 내용에 대한 Clinical PerformanceExamination(CPX)이나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OSCE) 표준문항 개발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제언했다. 한의과대학서도 예방접종 관련 교육 이뤄져 또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국가시험 평가목표와 의학교육 학습성과에서 예방접종 관련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특수 상황에 따른 접종 △병력 청취(예방접종 적응증 확인) △예방접종의 안정성(이상반응) 등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를 한의과대학 공통교과서와 비교한 결과 의과대학 학습성과 및 국가시험평가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영역에 대해 한의과대학에서도 일정 부분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국가예방접종 사업 참여 의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예방접종 교육과 한의사 보수교육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한의사 보수교육은 필수과목인 ‘한의의료기관 위생감염 안전관리’를 제외하면 병리학, 소아과, 응급의학 등 각 과목에 따라 강사가 자율적으로 내용이 구성돼 각 강의의 내용이 연계되지 않으며, △백신 기초이론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특징 △임산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코로나19 백신 종류 및 제조사별 이상반응 등이 산발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향후 한의사가 예방접종을 시행하게 된다면 보수교육의 내용을 보강한 뒤 수강하게 하거나, 질병관리청 위탁의료기관 교육 이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스위스의 경우 약사가 예방접종을 수행하려면 별도 교육을 이수해야 했지만, 최근 약학대학 교과과정에 예방접종 내용이 편입되면서 신규 졸업자에게는 이를 면제하는 등 기존 대학 교육과정을 보충하면서 기존 졸업자들에게는 부가적인 교육을 하는 방안이 존재하는 만큼 국내에 상황에 맞게 수정해 도입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근육주사 및 피하주사…약침 시술과 유사 특히 현재 한의과대학에서는 예방접종 관련 술기 교육이 별도로 진행되지 않지만, 그와 유사한 약침 시술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예방접종을 시행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예방접종의 주사방법은 △근육 △피하 △피내주사 3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 근육주사와 피하주사는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지 않아 핵심기본간호술에서 ‘중’ 난이도로 분류되며, 이는 약침 시술과 상당히 유사하다. 또한 피내주사의 경우 봉약침 시술 전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스킨 테스트’에 활용 중이며,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한의사 보수교육 필수강의에서도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비해 에피네프린이나 에피펜 사용법에 대해 자세하게 교육하는 등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해서도 한의사 대응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밖에도 이번 연구에서는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EU 국가 다수에서 간호사, 약사, 조산사가 추가 교육을 받은 뒤 백신 처방 및 투여를 관장하고 있는 사례 소개와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기존에는 예방접종을 할 수 없거나 제한됐던 이탈리아 및 프랑스 약사, 미국 치과의사 등에게 권한이 확대되고, 근육주사를 할 수 없던 일본 치과의사에게도 술기가 일시적으로 허용되는 사례들을 들면서, 팬데믹 중 의료대란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한의사를 예방접종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의사의 예방접종 수행…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한편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한의과대학 공통 교과서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지식을 다루고 있지만, 직접적인 백신 접종 시행 과정이나 백신 보관 및 관리, 의무기록 작성에 대해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한의사의 예방접종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한의사 보수교육 및 한의과대학 교육 보강을 비롯해 한의사의 질병관리청 위탁의료기관 교육 의무 수강 등을 통해 관련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한의과대학 교육 및 한의사 보수교육을 일부 보완과 함께 CPX, OSCE, 국가시험을 통해 이를 평가 및 점검하고, 교육 수준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접종 인력의 다각화는 국민에게 백신의 공급 및 투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며, 특정 직군의 업무공백으로부터 오는 보건의료체계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서 권한 분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안정적인 필수의료 공급과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 대응을 위해 대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의사가 예방접종을 수행한다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우리나라 OECD 자살률 1위, 한의사 적극 활용해야”[한의신문] OECD 국가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의 조속한 시행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자살 위험군 환자를 선별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한의사 및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대한한의사협회 및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은 7일 용산역 ITX 회의실에서 ‘한국의 높은 자살률, 그리고 한의사의 역할’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대한여한의사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고령층의 자살률이 높고, 최근에는 젊은 연령층의 비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여한의사회에서도 현재 정신건강 분야에 있어 정책적으로 참여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한의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할 광범위하고 전향적인 아젠다를 오늘 논의하길 바란다”며 “또한 한의사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보경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장 또한 “우리 한의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청회 자리를 만들게 됐다”며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대한한의사협회와 연구책임자 권찬영 교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첫 번째 연자로 나선 권찬영 동의대학교 교수는 ‘한의원에서의 자살 위험 환자와 한의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가의 높은 자살률을 경감시키는 데 한의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근거를 제시했다. 권찬영 교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을 받은 ‘자살행동에 대한 한의치료기술 근거합성 연구’ 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이번 발표에서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OECD 국가들의 자살률 평균이 인구 10만 명당 11.1명인 반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4.1명으로 두 배 높은 상황이다. 권 교수는 특히 70대와 80대 이상 고령층에서 매우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고령층 자살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4년부터 자살률 경감을 위해 ‘자살 예방 기본 대책’을 시행해 왔고, 현재는 제5차 자살 예방 기본 계획(2023~2027)이 수립돼 있다. 이 기본 계획은 단지 의료인이나 특정 직군에 국한되지 않고 법조인, 금융 전문가, 보건복지 전문요원,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다학제 인력 확보와 활용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사 인력이 자살 예방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여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가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권찬영 교수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해 전문적인 서비스로 연계하는 것이 자살률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7년 강북구보건소에서 진행한 시범사업 결과에 의하면, 일차의료기관(의과), 한의원, 약국 내원자 중 자살위험성 심층평가가 필요한 우울 증상 양성율은 평균 12.2%였고, 한의원의 경우 21.6%로 그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한의원에 내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살 고려 위험군이 많다고 추정할 수 있을까? 권 교수는 “노인과 여성 환자들이 한의원을 자주 찾는다는 특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의 자살 위험은 신체적 질병, 특히 만성 통증성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이 만성 통증성 질환인데, 이에 따라 자살 위험군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권찬영 교수는 임상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진료에서 자살 위험 환자를 얼마나 빈번하게 마주하고 있는지’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47.4%의 한의사가 지난 1년 동안 자살 위험성이 있는 환자를 진료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정신과 전문의 한의사의 경우에는 연간 22.7명을, 비정신과 한의사의 경우에는 5.2명을 마주한다고 답했다. 또한 한국의료패널을 분석한 연구 결과, 연간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 중 7.5%가 자살 사고를 경험하고 있으며, 노인층에서는 그 비율이 12.4%에 달한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권찬영 교수는 자살 예방에 있어 한의사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로 한의약 치료를 제시했다. 항우울제와 한약을 병행한 연구 메타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침 치료의 경우 이침치료를 사용해 자살 위험성을 경감시킨다는 근거가 존재했다.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60% 이상의 한의사들이 국가의 자살 예방 정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권 교수는 한의사들이 자살 예방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진 공청회에서는 서효원 연구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임상진료지침을 기반으로 한 자살 예방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소개했으며, 김동수 교수(동신대학교)가 한의 돌봄사업과 자살 예방을, 장재순 원장(더쉼한방신경정신과한의원)이 서울시 자살예방 생명이음청진기 사업의 참여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패널 토의 시간에는 김종우 한의학정신건강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국가 자살 예방 정책에서 한의사 인력의 역할’을 주제로 박소연 대한여한의사회장, 김보경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장, 김근우 동국대교수, 양운호 서울시한의사회 이사의 토의가 이뤄졌다.
-
[자막뉴스] 한의협-건기식협회 '맞춤형 건기식 제도 정착' 맞손 / 한의신문 NEWS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5일 건기식 산업 관련 협조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자막뉴스] 국민건강 증진 및 한의약 발전 위한 전문적 공공 인프라 필요 / 한의신문 NEWS대한한의사협회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오송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 추진 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
[자막뉴스] 대한체육회 의무위원회 한의사 3명 참여 / 한의신문 NEWS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의 부상 관리와 치료 등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대한체육회 산하 의무위원회에 3명의 한의사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자막뉴스]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본 한의학 세계화 방안은? / 한의신문 NEWS지난달 29일 국회도서관에서 ‘K-medi의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의학 세계화 전략포럼이 개최됐습니다.
-
임상약침학회-융합한의학회, 약침 보급·교육 위한 MOU 체결[한의신문] 대한융합한의학회(회장 양웅모)와 임상약침학회(회장 안덕근)는 최근 신규 약침의 연구개발과 보급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융합한의학회는 국소비만분해약침(리포사)를 연구개발해 현재 많은 한의의료기관에서 비만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에는 관절염에 효과적인 ‘관절약침 ‘FLEXA’의 연구개발을 완료해 임상약침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임상 현장에 보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임상약침학회는 약침의 제도권 진입과 임상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약침의 개발 및 교육을 위해 2006년부터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자황원외탕전실을 통해 ‘소염제통약침’을 비롯한 많은 약침의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임상에서 효과적인 약침의 연구개발과 영역 확장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8월 미용 목적의 연어추출약침인 미주란약침을 조제를 시작한 바 있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먼저 관절약침 ‘FLEXA’의 연구 및 교육에 협력할 예정이다. FLEXA는 관절염의 한의학적 치료를 위해 병리학적 기전을 한의학적 변증으로 대응해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약재들을 1차 선정하고, 반복적인 전임상 연구실험을 통해 효과적인 약재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 개발됐다. 즉 ‘플렉사’는 적용 기전 및 효능을 전임상 단계에서 입증한 약침으로, 이후 임상 현장에서의 교육 및 연구에 두 학회가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안덕근 회장은 “약침은 뛰어난 효과와 안정성으로 한의사가 꼭 사용해야 하는 치료법이며, 한의계의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임상약침학회는 효과적이며 객관화·표준화된 약침의 개발에 항상 노력해 왔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좋은 협력 학회가 생겨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