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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 추진 중"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내년 1월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의 시행을 앞두고 올해 말까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따른 지역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여부와 그 실행 시기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혜영 의원실에 3일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내년 1월 법 시행에 앞서 지자체가 정부의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과 연계되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계획 작성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23.9~12)’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어 “본 연구를 통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경험이 있는 지자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실무에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연구 용역을 통해 도출된 지역계획의 수립 가이드라인과 관리방안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원활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시 컨설팅을 운영하는 등 중앙-지자체 연계 강화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시)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정)이 각각 대표 발의해 통합·조정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본회의서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시행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을 의무화시킴으로써 각 지자체에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더욱 실효적으로 수립·시행하게 돼 한의약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게 됐다. -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는 불가, 코로나 환자 치료는 가능?“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한방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코로나 환자의 기저질환 등 치료를 위한 진료는 한의사가 실시하는데 제한이 없다.”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와 코로나19 환자 진료의 적법성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최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가 안 된다는 지난 정부 방역당국의 판단 근거를 따져 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영희 의원실에 3일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직역으로, 해당 업무범위 내에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힌 뒤 “원칙적으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한방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신속항원검사 외에 코로나 환자의 기저질환 등 치료를 위한 진료는 한의사가 실시하는데 제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은 정확한 증상의 진단을 선행 후 증상에 맞는 한의 처치가 이뤄지는 것이 바른 수순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한방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신속항원검사 외에 코로나 환자의 기저질환 등 치료를 위한 진료는 한의사가 실시하는데 제한이 없다’고 답변함으로써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부정한 것인지, 긍정한 것인지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이와 관련한 적법성 여부는 서울행정법원이 23일 판결을 앞두고 있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송’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 소송은 신속항원검사(RAT) 시행 후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검사 결과를 신고하고자 해도 한의사의 접속을 승인하지 않는 것에 대해 2022년 4월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등 13명의 한의사가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의 활용 및 코로나19 진료에 따른 한의사의 역할 강화에 대한 질의는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서정숙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에 의해서도 이어졌다. 서정숙 의원은 감염병 대응에 있어 한의사 및 한의의료기관의 활용 방안을 제도화하거나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의료법’ 등에 명시된 한의사의 업무범위 내에서 감염병 대응에 한의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한의사의 인력 활용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또 한의사의 ‘비위관삽관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신속항원검사(RAT)는 되고 있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진단은 ‘의료행위’로서 직역별 면허 범위 내에서 시행돼야 하며,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감염병 진단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복지부 소관 업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한의사협회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보고 받았는지를 물었다. 질병관리청은 “한의사협회에서 신속항원검사(RAT) 관련 질병관리청장을 피고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 신청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22.4.12)했고, 최종 변론(’23.8.31)까지 거쳤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특히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확진자 신고 권한을 승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부의 평가에 대해 질의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한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하나, 동법 제11조6항 및 시행규칙 6조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신고하는 경우 이를 위한 진단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면허 종류에 따른 허용 범위 내에서 진단 및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코로나19 검사(검체 채취 및 진단) 등은 ‘의료법’에 따른 한방의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한의사의 확진자 신고는 한의사 면허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은 한의사의 코로나19 검사가 의료법에 따른 한방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의 보도 설명자료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언급하면서 “코로나19 검사(신속항원검사, PCR 등)가 한의과 급여·비급여 목록에 등재되지 않아 해당 진료비용을 환자로부터 받는 경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 같은 상황과 관련 권선우 한의협 의무이사는 “한의사들이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은 한의사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한의사들의 신속항원검사 및 각종 감염병 신고와 진료 행위를 제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건강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
“공중보건장학제도, 한의대생도 지원할 수 있어야”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이하 공중보건장학제도)에서 한의대생이 일방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공중보건장학제도에 한의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간사)도 보건복지부에 공중보건장학제도에 한의대생이 누락된 이유와 함께 한의대생 참여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지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근거로 2019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 중”이라며 “법령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을 의대생‧치의대생‧간호대생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한의대생의 공중보건장학제도 지원 대상 포함 여부는 제도 도입‧운영의 취지,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수요, 실효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요원이 되고자 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들이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1977년부터 1996년까지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장학생 1461명(의사 768명, 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43명)이 배출됐지만 지원자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에 따라 지난 20여 년간 제도가 중단되다가, 최근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증가하는데 반해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코자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재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중보건장학제도에서 한의대생들은 공중보건장학금 신청조차 못하게 배제돼 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제2조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학의 의예과·치의예과나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간호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서약한 사람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는 종별의료인에 대해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로 구분하고, 종별의료인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 및 자격과 면허를 구분하고 있다. 실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000여 명의 공중보건한의사는 전국의 보건의료취약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등 이미 한의사의 공공보건의료 수행은 제도화돼 있는 만큼 한의대생을 공중보건장학금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는 전혀 없다.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고령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충분한 의료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의료 취약지가 많은데, 한의학은 예방의학 및 노인·만성질환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공중보건의료를 제공할 역량이 충분한 만큼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배출된 한의사가 공공의료기관에 배치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공중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선우 한의협 의무이사는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해 공중보건 의료서비스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확실한 해결방안은 우수한 한의인력을 활용하는 것이기 떄문에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한의약 빅데이터 시대 여는 ‘통합 플랫폼’ 마련 촉구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관련 계획과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정애 의원실에 3일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한의약 분야에서 임상정보 빅데이터를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현재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1∼‘25)’에 따라 ‘21년부터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협조해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를 통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기반 한의약 EMR(표준전자의무기록) 표준 개발 △표준 EMR 활용 한의의료기관간 임상정보 교류 시스템 마련 △한의약 분야 임상정보 빅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렇게 구축된 빅데이터는 한의약 분야의 과학적 근거 구축 및 산업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공동으로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지속하며 한의약 표준 EMR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의약육성법 제4조·제10조 및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근거한 것으로, 한의약 임상정보 등을 취합해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Hub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Hub가 구축되면 임상현장에 표준 EMR을 적용해 한의진료를 표준화하고, 향후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구축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한의과-의과 진료정보 교류를 통해 치료 연계성, 중복 방지, 병용효과 등 환자 편익증대와 환자 중심 진료의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의약 표준 EMR이 개발되면 한의약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 한의 의료서비스의 표준화와 진료정보 교류를 통한 진료비 절감 효과도 이끌어 낼 것으로 전망된다. -
“국가건강정보포털에 한의학 콘텐츠 추가 필요”국가건강정보포털에 한의학 콘텐츠가 미등재되고 있는 것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질병관리청이 한의학 콘텐츠를 국가건강정포보털을 통해 보급하겠다고 답하면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건강정보포털에 한의학 콘텐츠가 미등재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국가건강정보포털에 한의약 정보 제공을 위해 한의계와의 협의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한의학과 관련한 전문학회에 협조를 요청해 건강정보를 개발하고 국가건강정보포털을 통해 보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건강정보포털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정보를 생산‧제공하고 있다”며 “한의학 분야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근거 검토 과정을 거쳐 정보를 생산하고 국민들에게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질병관리청은 이어 “잘못된 정보, 오해의 여지가 있는 정보는 인지 즉시, 집필자와 검토 과정을 거쳐 수정하고 있다”면서 “‘병의 치료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로 준비한 한약, 건강기능식품 등으로도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대한한의사협회의 요청에 따라 ‘약,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정하고, 수정결과에 대해서도 협회에 공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감염병·만성질환 등 질병정보, 의료기관 정보, 의약품 정보 등 분산된 건강정보를 통합·연계해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정보제공 창구다. 특히 최근 범람하고 있는 잘못된 건강정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건강정보포털에는 의과계 및 치의학 콘텐츠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의료인 및 관련 단체의 자문을 받아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한의학 콘텐츠 개발이나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단 한 차례의 자문 요청이나 협의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또한 한의사가 질환과 질병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치료와 처방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사실을 외면한 채, 수만 가지의 처방을 ‘한약’으로만 통칭하고 이를 간독성과 간 손상의 요인으로 기재해 왔다. 이에 대해 박종웅 한의협 정보통신이사는 “극소수의 한약(재)으로 인해 발생한 간 손상을 ‘한약(재)’의 경우로 일반화한다면, 대표적인 간손상 약물인 항균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등이 포함된 양약 역시 ‘모든 양약은 간 손상을 일으킨다’는 같은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논리는 오히려 그릇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이어 “국가건강정보보털 내의 한의약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기재된다면 무분별하게 대량 전파될 수 있다”면서 “국민건강정보포털 내 한의학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 수정 및 한의학 정보 등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생한방병원, ‘제7회 자생 꿈나무 올림픽’ 성남서 열려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지난 4일 경기도 성남시 탄천변 제1체육공원에서 ‘제7회 자생 꿈나무 올림픽’을 개최했다. 이번 자생 꿈나무 올림픽에는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21곳의 어린이 350여 명을 비롯한 자생의료재단·분당자생한방병원 의료진 및 임직원, 지역아동센터 봉사자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참가 어린이들은 4개 팀으로 나뉘어 큰 공 굴리기, 오재미 넣기 등 가을 운동회 분위기가 물씬 나는 13개의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또한 운동장 한 켠에는 한의사 직업 체험 부스도 운영돼 어린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날 분당자생한방병원 의료진들은 부스에 방문하는 어린이들에게 한의학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며 침 치료 체험 등을 제공했다. 행사 내내 응원과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이번 올림픽의 폐회식에서는 각 종목의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우승팀이 결정됐다. 최종 우승팀에게는 기념품과 더불어 문화상품권이 부상으로 증정됐다. 이외에 자생의료재단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매일 헌신하는 지역아동센터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사무기기, 쌍화차 등을 전달했다. 박병모 이사장은 “자생 꿈나무 올림픽에 참여한 아이들이 보여준 해맑고 활기찬 모습처럼 언제나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자생의료재단과 전국 자생한방병원·자생한의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부터 시작된 자생 꿈나무 올림픽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문화 형성을 위해 매년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지난해 8월 부산광역시를 기점으로 재개해 7회째를 맞았다. -
건보공단, 디지털창구 시스템 전국 오픈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이달부터 전국 178개 지사, 55개 출장소 및 5개 외국인민원센터에 디지털창구 시스템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창구 시스템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에 발맞춰 행정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해 민원 편의를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민원인이 방문해 수기로 종이신고서를 작성하여 처리하던 방식을 디지털 프로세스로 전환, 태블릿 모니터를 통해 전자서식을 접수하고 문서스캐너를 통해 종이서류를 전자문서화해 디지털창구 시스템에서 전자기록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디지털창구 시스템을 이용해 지사 내방민원의 방문상담, 서식 접수 및 처리, 행정안전부와의 연계를 통한 전자문서 수신, 기록물 보관을 모두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전에는 민원이 종이서식과 관련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해 건보공단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자격·부과·보험급여 등 다빈도 서식 11종을 종이서식 대신 전자서식으로, 수기서명 대신 전자서명으로 접수해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정부24의 전자문서지갑과 디지털창구 시스템을 연계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같은 각종 민원서식을 바로 디지털창구에서 확인해 첨부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디지털창구 시스템으로 접수·처리한 서식과 구비서류는 종이로 보관·편철할 필요 없이 전자기록물로 보관할 수 있으며, 민원 처리내역은 신청한 지사가 아니더라도 모든 지사에서 조회할 수 있어 빠르고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안정적인 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8개 지사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후 이달월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지사로 확대 운영한다. 시범운영 결과 업무 전반의 편리성 개선, 업무처리 시간 단축, 종이문서 업무 효율성 개선, 민원상담 활용도 등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방문민원의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종이기록물 생성, 보관, 폐기 등의 단순 행정업무가 감소함에 따라 지사 현장의 업무부담이 획기적으로 경감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디지털민원창구 시스템의 도입으로 지사 내방업무에 대한 국민편의성을 향상하고, 종이없는 디지털 종합민원실의 구현으로 ESG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전국 지사 확대를 올해 말까지 완료한 후 내년에 고도화를 통해 서식을 43종으로 확대하고 AI OCR(문자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을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
‘K-MEDI 질병없는 세상 포럼’ 개최(5일) -
진천군, 군민 미래 책임지는 복지 도시로 ‘성큼’진천군이 올 한해 지역주민들의 미래를 든든히 보장하는 다양한 돌봄 정책을 추진, 복지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진천군은 기초생활자, 기초연금, 차상위, 장애인 연금 대상자 비율이 도내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해 높은 수준의 1인당 복지 재정 수혜율을 군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노령화 지수 역시 11.9로 충북 도내에서 두 번째로 낮다. 진천군의 선도적 복지 모델을 쉽게 보여 주는 것 중 하나는 ‘생거진천 통합돌봄 체계’로 ‘살던 곳에서 편안한 삶’이라는 모든 사람의 목표이자 희망을 충족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활발하게 추진한 바 있다. 올해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 지방도시로 충북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2019년에 이어 해당 사업까지 시범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군 단위 도시는 진천군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이에 진천군은 오는 2025년까지 수준 높은 생거진천형 의료돌봄 모델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군은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약 5600명을 대상으로 7900회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찾아가는 통합간호센터 ‘우리 동네 돌봄 스테이션’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돌봄 ‘거점 돌봄센터와 동네 복지사 제도’ △지역사회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생거진천 재택 의료센터’ △사회적 농업을 통한 돌봄서비스 ‘생거진천 치유-농장(care farm)’ 등이 있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한의의료서비스,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사업 추진으로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로부터 주목받아 왔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복지는 군민 누구나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 권리로 예측 가능한 미래를 주민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짜임새 있는 복지 모델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군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선도적인 복지 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인적방연구소, ‘준차트 TIOM’ 오픈 기념 강연회 개최정인적방연구소(소장 노의준)가 오는 12일 한약치료 전문차트 ‘준차트 TIOM’ 오픈을 기념한 강연회를 개최한다. 정인적방연구소는 노의준 원장의 한의약 의론을 의자(醫者)에게 전해 병자(病者)를 치유하기 위해 설립된 한의약 전문 그룹으로, △준아카데미 △올바른(한약건재) △바른한약(원외탕전)으로 구성돼 있다. 그 중 AI 빅데이터 기반 준차트는 노의준 원장 프로토콜을 따라 적방을 선방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혜화관 3층 미래융합세미나실에서 14시부터 18시까지 열리는 이번 강연회에서는 ‘노의준 원장 문진차트 임상 활용법’ 강의가 진행된다. 강의에서는 ‘준차트 TIOM’을 임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다룰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노의준 원장 문진차트를 임상에서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팁, 안진법 디테일, 단서약물 문진 잡아내기, 미공개 프로토콜을 포함한 질환별 프로토콜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한편 정인적방연구소에서는 내년 하반기 준차트 풀차트를 런칭할 계획이다. 준차트 풀차트는 환자 개인별 맞춤처방(정인적방), 질환별 치료처방(정병전방)을 추천해 주는 기능이 추가된다. 또한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한약처방을 써서 높은 득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인 만큼 준차트로 치료한 증례를 모아 빅데이터로 축적하고, 준차트에 AI를 도입해 한약처방을 선방하는 데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