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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과·의과간 차별적 급여 적용, 반드시 개선돼야”같은 인체를 한의과에서는 5부위로, 의과에서는 7부위로 구분해 시술료·처치료가 인정되고 있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은 ‘한의 분야 ‘의과 처치’ 산정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한의과 일반처치는 두경부·흉복부·요배부·상지부·하지부 총 5부위로 구분돼 있고, 의과 일반처치는 두부·복부·배부·좌/우/상/하지 총 7부위로 구분되어 있다”며 “한의과 시술료·처치료 중 의과 처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해 개선사항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같은 인체에 실시하는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양방은 7부위 구분해 급여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한의과의 경우에는 5부위로 구분하는 것은 급여 적용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양방은 수가도 각 부위별 소정점수를 산정하는데 비해 한의과는 2개 부위 이상의 시술부터는 50%가 가산되는 동일수가를 적용하는 것 역시 명백한 차별적인 급여 적용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한의의 신체 구분이 의과와 달리 좌·우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수가 산정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동등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한방 시술료·처치료의 신체 부위 구분을 의과와 같이 7부위로 구분하고, 수가도 각 부위별 소정금액을 산정토록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창연 한의협 보험이사는 “공정하고 동등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한의 신체 부위 구분 및 수가 적용을 의과와 동등하게 개선, 직능간 형평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의협에서는 한방 시술료·처치료 인정범위 개선 이외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한의과와 의과간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회무를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약 해외수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대책 촉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이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한의약 해외수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정애 의원실에 3일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한의약 분야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한의약 해외수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및 전담인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복지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 및 진출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진료프로그램 개발 △한의 의료기관 진출 수요 발굴 △현지 의료인 대상 교육‧연수 등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 해외 인지도 향상을 위해 △KOICA 글로벌협력한의사 파견 확대 △재외공관,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내 한의진료실 설치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우선 ‘KOICA 글로벌협력한의사 파견 확대’는 개발도상국의 현지 의료인력 역량 강화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으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진 의료 교육 및 전수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의약 중심의 단기 의료봉사활동인 ‘KOMSTA-WFK 한의약봉사단’과 연계해 나간다면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의약 건강관리 시스템 교육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재외공관,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내에 한의진료실 설치를 통해 한국 한의약의 뛰어난 치료효과를 바탕으로 세계 진출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167개 재외공관(아시아 47개, 아메리카 35개, 유럽 48개, 중동 19개, 아프리카 18개)과 32개 문화원(27개국) 및 10개 문화홍보국(9개국) 내 한의진료실을 설치함으로써 재외국민 건강증진 및 한의약 해외 진출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제필 한의협 국제이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은 총 1조2323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으며, 471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이사는 이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전통의약 시장에서 한국 한의약 산업의 해외 진출은 국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신성장동력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이사는 또 “해외 재외공관 등을 이용한다면 한의사가 안정적으로 해외로 진출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의 의료접근성까지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한국재활재단, 전국장애인 도예 특별전 개최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이사장 최병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후원으로 인사동 KCDF갤러리 1전시장과 2전시장에서 오는 22일(수)부터 28일(화)까지 7일간 전국장애인도예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국장애인 도예 특별전’은 한국재활재단이 장애인들의 예술 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고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문화 활동 저변을 넓히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전국장애인 도예 공모전을 개최해 오고 있는데,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1회부터 18회까지 전국장애인 도예 공모전에서 대상과 금상을 받은 작품들과 장애인 도예가들이 열과 성을 다해 만든 50여점의 귀한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모아 전시되는 만큼 세상에서 하나 밖에 없는 장애인 도예가들의 작품을 맘껏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특별전을 주관하는 한국재활재단은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지원법인으로 지난 30여 년 동안 장애인 복지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연수, 교육, 연구 등을 지원해 왔다. 이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인식 변화를 위해 장애인들을 모델로 한 교육용 책들과 교육 도구를 보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돌보는 15곳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병학 이사장은 “장애인 도예 공모전 수상작들의 특징은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작업 환경과 신체적, 정신적 핸디캡은 있지만 오로지 열정과 땀으로 불리한 점들을 극복했다는데 있다”면서 “장애인 혼자라는 개인은 약하지만 서로 힘을 합쳐 노력한 작품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로 협력하고 양보하는 교육적인 의미도 크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또 “이번 특별전에 출품한 작품들의 구매도 가능하여 수상한 작품을 구입하여 주변에 전시한다면 작품을 만든 장애 도예가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 전체 장애인의 이미지 개선에도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장애인 도예가들에게 후원을 원하는 분들의 따스한 손길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뇌질환으로 인한 보행장애, 어떻게 치료·관리해야 할까?”통합뇌질환학회(회장 박성욱)는 지난 5일 강동경희대병원 별관 차후영홀에서 ‘뇌질환과 보행장애’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 보행장애에 대한 기본 개념과 최근 평가지표 및 신경영상학적 분석법 등을 공유했다. 박성욱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는 노화와 뇌질환으로 인한 증상 중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보행장애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했다”면서 “보행장애의 전반적인 특성과 다양한 평가방법부터 한의치료의 보행장애 개선효과에 대한 연구, 최신 영상의학적 분석방법, 웨어러블 장비를 활용한 평가방법 및 시연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통합뇌질환학회는 한의학을 바탕으로 양방, 대체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접근법을 활용해 통합의학적 뇌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학술적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뇌질환 연구와 치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학술 교류의 장과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임상경험이 임상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서는 △보행장애의 개요와 비선형 방법을 활용한 보행장애 분석(시다르타 비크람 판데이 한양대 스포츠사이언스과학부 교수) △고령자 및 뇌질환 환자들의 보행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김지원 건국대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교수) △파킨슨병 보행장애 침 치료 연구(유호룡 대전대 한의대 교수) △동결보행의 신경영상적 기전(이동혁 상지대 한의대 교수) △관성센서를 이용한 파킨슨 환자의 보행 분석과 시연(최동준 앞썬아이앤씨 팀장) 등이 발표됐다. 시다르타 비크람 판데이 교수는 발표를 통해 “보행이란 인간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방식을 말한다”면서 “보행은 자연스레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유아의 경우 평균적으로 시간당 2368걸음을 걷고, 701미터를 이동하면서 17번 넘어지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보행을 할 수 있게 되며, 보행과 관련된 근육만 650여개에 이르는 등 복잡한 과정을 통해 이뤄지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행 분석을 위한 다양한 평가지표를 소개하면서, “보행의 가변성에 대한 시간적·동적 측면에 대한 분석 시 선형적인 기법보다 직관적인 비선형적 기법을 활용한다면 보행과 관련한 더욱 미세한 부분까지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김지원 교수는 “보행동결이란 보행의 시작이나 보행 중 방향 전환 시 보행의 정지가 나타나는 증상으로, 대뇌피질·피질하 구조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데, 낙상으로 이어지기 쉬어 환자들의 삶의 질을 매우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임상에서는 설문지와 영상데이터를 통해 보행진단을 진단·평가함에 따라 정량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에 보다 정략적이고 객관적인 보행동결 검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같은 시스템이 개발된다면 평소 환자들의 생활패턴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은 물론 생활습관 개선 등의 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파킨슨병과 유사한 SWEDD 질환의 조기감별법 개발 및 낙상 경험 유무에 따른 보행 중 나타나는 특징 감별 등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 소개했다. 유호룡 교수는 발표를 통해 “파킨병 환자의 경우 비파킨슨병 환자와 비교해 외래는 2.1배, 입원은 1.6배의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 더욱이 환자의 경제활동 인구 비율에서 생산성 저하가 가계 부담과 가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파킨슨병은 가족의 간병에 대한 부담과 환자의 활동 위축, 신체적·사회적·경제적·심리적 차원의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fNIRS image map을 활용해 파킨슨병에서 나타나는 보행장애의 침 치료 효과와 관련된 연구를 소개하는 한편 향후 파킨슨병 환자들의 치료·관리방안과 관련 “파킨슨병의 경우 떨림이나 경직 등의 운동성 증상도 있지만, 무기력·우울증 등과 같은 비운동성 증상도 동반된다. 이러한 비운동성 증상을 개선코자 맞춤치료의 일환으로 환자들을 모아 미술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환자들이 모임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파킨슨병 치료 및 관리에 있어 이 같은 방법들이 더욱 다양하게 활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동혁 교수는 “파킨슨병의 운동증상 중 보행장애의 주요 증상으로는 △짧은 보행으로 발을 질질 끄는 보행 △가속보행 △동결보행 등을 들 수 있다”고 운을 떼며, 이 가운데 동결보행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비정상적인 보행 패턴 생성·인지적인 운동 자동성의 문제·비정상적인 자세-보행의 동기화·지각장애·전두엽 집행기능 장애 등의 가설들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또 △역치모델 △간섭모델 △인지적 모델 △디커플링 모델 등 동결보행과 관련한 신경영상학적 기전에 대한 설명과 함께 fMRI 등을 활용한 최신 신경영상학적 연구결과들에 대해 공유했다. 이밖에 최동준 팀장은 관성센서를 활용한 웨어러블 기기 ‘G-walk 시스템’을 활용한 보행 측정의 장점 및 관련 연구결과 소개와 더불어 직접 시연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최 팀장은 “G-walk 시스템을 통해 실제 파킨슨 환자의 보행패턴을 분석한 결과 보행속도, 보행 중 골반의 움직임으로 계산되는 추진력, 골반 패턴 등이 일반인과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로 7년째를 맞는 통합뇌질환학회의 학술대회는 한방과 양방, 대체의학의 임상경험부터 의료기술 등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를 다룸으로써, 뇌질환에 대한 통합의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한의약으로 건강한 생활습관 기르세요”울주군 남부통합보건지소가 다음달 28일까지 지역아동센터 2개소를 대상으로 8회기에 걸쳐 ‘남부권 아동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자는 평생 건강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내 아동 40여명이다. 프로그램은 1:1 한의 진료 및 상담 후 건강생활습관, 키성장, 알러지를 주제로 한의약 교육이 진행된다. 또 한의약과 건강 생활습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공체조, 원예, 다도 등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도 함께 제공한다. 남부통합보건지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아동들이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한의약에 흥미를 갖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 여가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3인 의사자로 인정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서보민님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하며,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위원회가 인정한 의사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 고(故) 서보민 의사자 (사고 당시 21세, 남/사진) - 2022.9.6. 06:30경 고(故) 서보민님은 태풍 힌남노로 인해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하천이 범람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유입되자, 차량 이동을 위해 내려갔다가 지하주차장 내부에 물이 차오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대피를 돕다가 사망했다. ○ 고(故) 한지은 의사자 (사고 당시 24세, 여) - 2020.2.17. 12:20경 고(故) 한지은님은 전라북도 남원시 인근 터널에서 발생한 32중 차량 충돌사고로 화재가 발생한 위험한 상황에서, 차량에 같이 탑승했던 동료 직원의 탈출을 도왔으나 본인은 미처 터널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되어 사망했다. ○ 고(故) 이헌호 의사자 (사고 당시 29세, 남/사진) - 2021.5.25. 13:15경 고(故) 이헌호님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저수지에서 동료들과 함께 농업 시설물 안전정밀점검을 실시하던 중, 동료 1명이 저수지 내 정수지에 빠지게 되자, 이를 구하려다가 본인도 정수지에 빠져 사망했다. 한편 의사상자 지원제도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고자 마련됐다. -
정춘숙 의원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해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이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정춘숙 의원실에 3일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의료인단체의 면허 직접 행정처분 권한 부여를 위해서는 운영에 대한 공정성 확보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우선적으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모니터링 및 자격정지 처분요구 활성화를 통해 협회 차원의 적극적 자정작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의료인단체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의료법 제66조의2에 따라 각 의료인 중앙회는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 자격정지 처분 요구가 가능하나 변호사협회처럼 직접적인 소속 회원 자율징계권이 부여돼 있지는 않다. 다만, 지난 2011년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각 의료단체 중앙회는 윤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회원들의 윤리 의식 고취 및 잘못된 행태에 대한 자정 노력을 펼쳐 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징계권의 부재로 인에 자율적 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반해 대한변호사협회의 경우에는 자율징계권을 통해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직접적으로 행할 수 있는 징계권을 부여받고 있다. 이로 인해 변호사 자격의 결격사유로 인해 영구제명이 되는 경우 변호사 업무를 다시 재개할 수 없는 등 강력한 중징계가 가능해 회원들의 탈선을 방지하고, 협회 자체의 자정작용이 가능하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 의료계는 직업윤리 위반행위나 비도적적 진료행위를 각 협회가 징계한다면 위법하지는 않지만,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예방할 수 있으며,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처와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자율징계권 부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정 훈 한의협 법제이사는 “최근 협회 윤리위원회에서는 환자들로부터 억대의 진료비를 미리 받은 후 돌연 한방병원을 폐업해 물의를 빚은 한의사들에게 자체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면서 “복지부에 한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은 했지만 징계 권한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의료 활동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정 훈 이사는 또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권이 어느 정도 부여된다면 위와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는 물론 명백한 불법행위로부터 의료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용인시, 역북동 취약계층에 한의의료 제공용인특례시 처인구 역북동은 지난 2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무료이동진료팀과 함께 지역의 저소득층과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의 무료 이동진료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 수탁을 받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한의사 2명과 간호사 3명으로 구성된 무료이동진료팀이 직접 지역으로 찾아가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 검사하고, 침·뜸 치료, 한약 처방 등 한의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역북동은 지역 내 통합사례관리와 취약계층 안부 확인을 통해 발굴된 대상자 20명을 사전에 선정했으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위원 2명이 거동이 불편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동 수단을 지원하기도 했다. 동 관계자는 “한의치료 제공이 건강 회복과 증진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분기별로 진행해 소외계층이 한의진료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의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참여, 진행 정도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사진)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검토 진행 상황과 함께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시범사업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혜영 의원실에 지난 3일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정부는 장애인의 한의약적 건강관리 필요성과 기존 시범사업의 정합성을 고려해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도입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평가연구 결과와 최근 개정된 장애인건강법을 반영·개선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수요가 높은 방문서비스를 강화해 중증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한 “방문재활서비스 등 수요자 요구도에 따라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가·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도입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의계는 수요자 중심의 주치의 선택과 한의 분야에 대한 선택권 부여, 대상자 확대와 치료 및 재활서비스 등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들의 한의진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에 기인하고 있다. 실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수행한 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만족도 조사시 ‘19년 장애인방문 건강관리 표준프로그램 만족 응답비율이 69.7%, ‘20년 장애인 생애주기별 표준 프로그램 만족 응답비율이 65.9%로 나타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서 진행한 장애인 대상 주치의 선행 사업에서 한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한 장애인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혜화 장애인 한의 독립진료소에서도 장애인들의 한의의료 재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한의과 진료에 대한 장애인들의 높은 만족도가 확인됐다. 이와 관련 허영진 한의협 부회장은 “한의의료는 이동 진료시 갖춰야할 의료장비가 많지 않아 수요자가 요구하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방문진료에 큰 강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장애인의 주요 다빈도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과 당뇨 등 만성질환, 소화기계 질환 등 다양한 일차의료 질환과 건강관리에 매우 용이한 의료”라고 밝혔다. 허 부회장은 또 “한의사 회원들도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일차의료 제도 참여 및 장애인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94.7%의 높은 참여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며 “이렇듯 수요자인 장애인들도 원하고, 공급자인 한의사 회원들도 제도 참여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한의사가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조사, 철저히 해야”강은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부당청구 및 전국 922개 재택진료비 청구기관에 대한 철저한 현지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10월부터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확대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확대조사 대상 기관은 요양기관 8400여 개소로, 의원이 7610개소로 가장 많았고, 병원 513개소, 종합병원 257개소, 상급종합병원 43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부는 건보공단 조사인력(46명) 상황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청구자료 등 전산시스템으로 점검이 가능한 항목은 전산점검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으며, 백신접종 당일 별도 진찰료 청구와 출국목적 진단검사 후 별도 검사비 청구 관련은 전산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등 기관으로부터 소명자료 제출을 필요로 하는 항목은 자율시정방식으로 먼저 점검‧신고하도록 하고, 점검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시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전체가 정당하다고 회신한 기관, 허위신고 의심 기관, 기타 민원신고 기관 등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방문확인을 진행할 방침이며, 아울러 자율시정 자료에 대한 전산 검증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키로 했다. 강은미 의원은 “코로나19 진료비 총액이 7800억원인데 이 중 97%, 7600억원에 이르는 재택치료 환자관리료에 대한 확대조사를 자율시정방식으로 점검하는 것이 합당한 방식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실제로 이미 정부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진료비를 사전 지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청구를 했다면 자율시정 방식이 아닌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워낙 기관 수가 많다 보니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면서 “그 결과 우선은 자율시정을 먼저 하고, 그중에서 우려나 혐의가 있는 곳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한편 정춘숙 의원도 지난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정춘숙 의원은 건보공단이 12개 요양기관을 표본 조사한 결과를 제시한 가운데 12개 기관 모두 부당청구가 적발됐으며, 청구금액은 104억원 중 9%인 9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12개 기관은 모두 회수했지만, 표본 기관 외에도 부당청구 기관이 있을 것”이라며 전국적인 확대 조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