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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314)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오늘날 한의학은 ‘개별화된 맞춤의학’이라는 본연의 가치를 넘어, 방대한 임상 데이터와 복잡한 변수를 다뤄야 하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인간의 직관과 경험만으로 수천 년간 축적된 의학 지식의 상관관계를 모두 파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공지능(AI)은 단순한 보조 도구가 아닌, 한의학의 심오한 체계를 가시화하고 표준화할 핵심 엔진으로 부상한다. 한의학 특유의 “辨證體系”는 수많은 증상 사이의 미묘한 연결 고리를 찾아내는 과정이며, 이는 고차원 데이터를 처리하는 AI의 신경망 알고리즘과 본질적으로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역사는 크게 두 줄기로 흐른다. 초기 AI는 인간의 논리적 추론 과정을 기호화하여 규칙으로 정의하려 했던 ‘기호주의(Symbolism)’가 주류였다. 이는 명시적인 규칙(If-Then)에 기반한 ‘화이트박스’ 모델로, 명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유리했다. 그러나 인간 지능의 유연함과 복잡계로서의 인체는 정해진 규칙만으로 다 설명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인간 뇌의 뉴런 구조를 모방한 ‘연결주의(Connectionism)’다. 오늘날 딥러닝으로 대표되는 ‘신경망(Neural Network)’ 이론은 이 연결주의의 정점이며, 수많은 데이터 간의 가중치를 학습하여 스스로 최적의 패턴을 찾아내는 구조를 지닌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한의학의 정수인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등의 의서들이 보여주는 구조적 치밀함이 현대 AI의 신경망 체계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는 사실이다. 인공지능이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의 ‘라벨링’과 ‘구조화’가 필수적인데, 우리 선조들은 이미 수백 년 전 의서의 목차를 통해 완벽한 데이터 구조를 설계해 놓았다. 특히 『동의보감』의 목차 구성은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다. 內景, 外形, 雜病 등으로 이어지는 대분류는 거대한 신경망의 ‘입력층(Input Layer)’과 같고, 그 아래 세분화된 門과 항목들은 정보를 정제하고 전달하는 ‘은닉층(Hidden Layer)’의 노드(Node) 역할을 수행한다. 증상과 약재, 처방 사이의 유기적인 연결은 마치 신경망의 ‘가중치(Weight)’가 조정되며 최적의 결론인 처방(Output)에 도달하는 학습 과정과 흡사하다. 이는 여타 국가의 의학 서적들이 연대기 순이나 단순 증례 위주로 구성된 것과는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한국의 의서들은 백과사전식 방대한 지식을 ‘분류’와 ‘계층’이라는 논리적 망(Grid) 안에 정교하게 배치했다. 『의방유취』의 방대한 인용 체계는 데이터의 출처와 신뢰도를 확보한 거대 데이터베이스이며, 『향약집성방』은 로컬 데이터(향약)를 표준 체계에 통합시킨 최적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잘 짜인 계층 구조는 AI가 지식을 추론하고 논리적 오류를 줄이는 데 최상의 조건을 제공한다. 이러한 ‘목차의 미학’은 현대 AI 구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구조화된 데이터(Structured Data)’의 원형을 제공한다. 신경망 이론이 발전할수록 단순히 데이터가 많은 것보다, 데이터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지능의 성능을 결정짓는다. 한국 전통 의서의 목차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질병과 신체, 약물의 상관관계를 다층적인 네트워크 구조로 설계해 놓은 일종의 ‘지식 신경망 지도’인 셈이다. 결국, 한국 한의학의 논리 체계는 현대의 연결주의 AI가 지향하는 ‘복잡계 내에서의 최적 경로 탐색’에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적 토양을 갖추고 있다. 우리 의서가 가진 정교한 계층 구조를 현대의 신경망 모델에 이식한다면, 한국 한의학은 과거의 기록을 넘어 미래 지능형 의료의 핵심 엔진으로 거듭날 것이다. AI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의서의 목차를 다시 들여다볼 때, 우리는 비로소 세계가 주목할 ‘K-AI 메디컬’의 진정한 청사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의학의 과학화와 국민건강권 上노용균 변호사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약법제정책연구회 회장 법무법인 명석 구성원 변호사 1. 들어가며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법원 판결’)은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건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 판결이다. 대법원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면허된 범위 내의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이원적 의료체계를 훼손하고 사법적극주의의 문제점을 드러낸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무면허의료행위 처벌의 전제가 되는 ‘면허된 범위 외 의료행위’의 해석에 대한 검토”라는 논문(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6권 제2호, 이하 ‘논문’)은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을 비판하며 반대의견이 더 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본 기고문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논문의 주요 논거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자 한다. 2. 이원적 의료체계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 가. 이원화 체계의 진정한 의미 논문은 이원적 의료체계를 양방과 한방을 엄격히 구분하는 원칙으로 이해하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이를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이원화 체계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다.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 이원화 체계를 도입한 입법자들의 의도는 한의학과 양의학을 엄격히 분리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오랜 역사적 유산으로서 전통한의학이 국민들에게 보다 널리 뿌리내린 현실을 주목하고 한의학에게도 대학과 학과의 설립 등을 통해 과학화를 진전시킬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여 의료직업으로서 한의와 양의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이원화 체계를 채택한 것이다(선정원, 『의약법 연구』, 박영사(2019년), 304-305면). 즉, 이원화 체계의 핵심은 한의학의 독자적 발전과 과학화를 보장하는 것이지, 한의학을 전통의학의 틀에 가두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 또한 “한의사가 정확한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범용성, 대중성, 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한 축인 한의학의 과학화, 정보화를 촉진함시킴으로써 독자적인 발전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자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지역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의료 사각지대 없이 의료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원적 의료체계의 원리 및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는 이원화 체계의 본래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해석이다. 나. 한의학 과학화의 필요성 한의학이 동의보감과 사상의학으로 대표되는 전통의학의 수준에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한방의료행위도 한의학과 과학의 융합이 진전됨에 따라 외국에서 발전된 의료과학기술을 수용하여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선정원, 『의약법 연구』, 박영사(2019년), 307면). 「한의약육성법」 제4조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법적 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3. 교육과 전문성에 관한 반박 가. 한의과대학 교육의 현실 논문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는 다른 주장이다. 대법원 판결이 명확히 밝히고 있듯이, 최근 국내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은 모두 ‘진단학’과 ‘영상의학’ 등을 전공 필수과목으로 하여 실무교육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영상의학 관련 문제가 계속 출제되어 왔으며, 매년 그 교육 정도가 심화되고 출제비율도 증가하는 등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의료행위의 전문성 제고의 기초가 되는 교육 제도·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되어 왔다. 나. 면허와 지식의 관계에 대한 오류 논문은 “지식과 경험이 있는 것과 면허가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면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사례를 들어 비유한다. 그러나 이는 적절하지 않은 비유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는 이미 부여된 면허를 박탈하는 것이지만,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한의사가 면허의 범위 내에서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한의사는 적법하게 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면허 범위 내에서 한의학적 진단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이러한 진단행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수단일 뿐이다. 4. 보건위생상 위해에 관한 반박 가. 초음파 진단기기의 안전성 논문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오진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초음파 투입에 따라 인체 내에서 어떠한 생화학적 반응이나 조직의 특성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세포막 손상, 염색체 손상, 산화, 중합 반응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는 임산부나 태아를 상대로도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 사건 초음파 진단기기인 범용 초음파 영상진단장치는 위해성 정도 2등급(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다기능 전자 혈압계, 귀 적외선체온계와 같이” 일상생활 영역에서 널리 이용되는 의료기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대법원 판결 참조). 나. 오진 가능성에 대한 편향된 시각 논문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경우 오진의 위험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한의사에 대한 편향된 시각이다. 대법원 판결이 지적하듯이, 전체 의사 중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제외할 경우에,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과 관련하여 그 사용으로 인한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실제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 의사들도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오진 가능성을 문제 삼지 않으면서 유독 한의사에게만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할 것이다. 5. 한의학적 진단행위의 본질 가. 복진과 초음파 검사의 연속성 대법원 판결의 반대의견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진단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한의학적 진단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한의학의 전통적인 진찰법 중 절진(切診)은 “한의사가 손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 표면을 만져 보거나 더듬어보고 눌러 봄으로써 필요한 자료를 얻어내는 진찰법”이다. 복진(腹診)은 이러한 절진의 일종으로, 환자의 복부를 진찰하는 방법이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과거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찰법으로 사용하던 절진의 일종인 복진을 기본적으로 시행하면서, 그 변증 유형 판정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복진과 같은 방법에 부가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한의학적 원리와 무관한 행위가 아니다. 나. 변증(辨證)과 초음파 검사 한의학에서 진단의 핵심은 변증(辨證)이다. 변증이란 질병의 원인, 성질 등을 분석·종합·개괄하여 증후를 파악하는 과정이며, 팔강(八綱) 변증이란 환자의 상태를 음(陰), 양(陽), 표(表), 리(裏), 한(寒), 열(熱), 허(虛), 실(實)의 여덟 가지 기준에 따라 분석하는 것이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이러한 팔강 변증 과정에서 보조적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다. 한의사는 초음파 영상을 통해 환자의 내부 장기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한의학적 변증 체계에 통합하여 진단한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환자의 자궁 부위에 관한 초음파 영상을 관찰하고, 환자에 대해 기체혈어형(氣滯血瘀型) 자궁 질환[석가(石瘕) 내지 장담(腸覃)]으로 변증(辨證)하였다”고 했다. 이는 명백히 한의학적 진단행위다. 위 기고문은 다음 하편으로 이어집니다. ▼ '한의학의 과학화와 국민건강권' 下편 보기 (클릭) https://www.akomnews.com/66488 -
과학으로 보는 한약 이야기 13김호철 교수 경희대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김호철 교수(경희대 한의대 본초학교실)의 ‘과학으로 보는 한약 이야기’를 통해 임상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한약의 궁금증과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최신 연구 결과와 한의학적 해석을 결합해 쉽게 설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독자들이 기존의 한약 지식을 새롭게 바라보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과대학에 입학하면 본초학 시간에 가장 먼저 만나는 약재 중 하나가 마황(麻黃)이다. 해표약(解表藥)의 첫 머리에 놓여 있고, 그 효능의 첫 줄에는 어김없이 발한해표(發汗解表)라고 적혀 있다.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서 중품(中品)으로 수재된 이래 2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마황은 ‘땀을 내어 표(表)를 푸는 약’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장중경(張仲景)은 『상한론(傷寒論)』에서 마황탕(麻黃湯)을 태양병(太陽病) 표실증(表實證)의 주방(主方)으로 제시하면서 이 위상을 확고히 했다. 이후 어떤 의가(醫家)도 이 명제에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필자는 오늘 이 오래된 명제를 다시 질문하고자 한다. 마황은 정말로 땀을 내서 치료하는 약인가? 땀을 내는 것 자체가 치료 기전이 될 수 있는가? 발한은 치료의 원인인가, 결과인가 감기에 걸린 환자를 관찰해 보자. 오한과 발열이 시작되고, 발열기를 거쳐 어느 시점에 이르면 환자는 온몸에 땀을 쏟는다. 그리고 그 뒤에 열이 내리면서 회복된다. 고대 의가들은 이 장면을 수없이 반복해서 목격했다. 그리고 ‘땀이 나면서 낫는다’는 관찰로부터, ‘땀을 내면 낫는다’는 치료 전략을 도출했다. 자연경과에서 관찰된 현상을 능동적 치료법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것이 발한해표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현대 생리학은 이 현상을 전혀 다르게 설명한다. 바이러스 감염 시 체내에서 생성된 발열물질(pyrogen)이 시상하부의 체온조절 설정점(set point)을 올린다. 체온이 설정점에 도달할 때까지 말초혈관이 수축하고 근육이 떨리면서 열을 생산한다. 이것이 오한(惡寒)의 정체이다. 이후 면역반응이 진행되어 감염이 억제되면, 설정점이 다시 정상으로 내려온다. 이때 이미 올라가 있는 체온을 낮추기 위해 말초혈관이 확장되고 한선(汗腺)이 활성화되어 발한이 일어난다. 즉 땀은 ‘치료의 결과’이지 ‘치료의 원인’이 아니다. 고대 의가들의 관찰은 정확했으나, 인과의 방향이 역전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점은 간단한 반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우나에 들어가 땀을 쏟아도 감기는 낫지 않는다. 운동을 해서 땀을 내도 마찬가지이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억지로 땀을 빼도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는다. 만약 발한 자체가 치료 기전이라면 이런 방법으로도 효과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효과가 없다. 땀 자체에는 치료 능력이 없는 것이다. 에페드린은 ‘발한제’가 아니다 마황의 주요 알칼로이드인 에페드린(ephedrine)의 약리작용을 살펴보자. 에페드린은 아드레날린성 신경말단(adrenergic nerve terminal)에 들어가 저장된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을 시냅스 틈으로 방출시키는 간접형 교감신경흥분제(indirect-acting sympatho mimetic)이다. 자기가 직접 수용체에 붙는 것이 아니라 내인성 카테콜아민을 밀어내서 작용하게 하는 것이 주된 기전이며, 자체적으로도 α 및 β 아드레날린 수용체에 결합하는 직접작용이 있어 혼합형 작용제(mixed-acting sympa thomimetic)로 분류된다. 이 기전에서 파생되는 주요 효과는 심혈관계에 집중되어 있다. α 수용체 자극에 의한 혈관수축과 혈압상승, β₁ 수용체 자극에 의한 심박수 및 심박출량 증가, β₂ 수용체 자극에 의한 기관지 평활근 이완이 핵심이다. 임상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효과는 기관지 확장과 비점막 충혈 완화이다. 주목할 점은, 양의학에서 에페드린이 실제로 사용된 용도이다. 천식 치료제, 비충혈제거제(nasal decongestant), 수술 중 저혈압 치료제로 쓰였다. ‘발한제’로 쓰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에페드린 투여 후 나타나는 발한은 교감신경 활성화와 대사율 증가에 수반되는 부수현상이다. 이것을 마치 에페드린의 주요 작용인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약리학적으로 정확하지 않다. 마황의 부작용 목록이 이를 방증한다. 심계항진(心悸亢進), 고혈압, 부정맥, 두근거림, 불면-모두 심혈관계와 교감신경 흥분의 문제이다. 만약 마황의 본질적 작용이 ‘발한’이라면, 부작용도 발한 관련이어야 한다. 그러나 부작용은 한결같이 심혈관계를 가리키고 있다. 약물의 부작용은 그 약물의 진짜 약리작용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이다. 다른 해표약에는 발한작용이 있는가 여기서 시야를 넓혀 다른 해표약들도 살펴보자. 만약 ‘발한해표’가 해표약의 공통 기전이라면, 해표약으로 분류된 약재들에는 대부분 발한작용이 있어야 한다. 과연 그러한가? 계지(桂枝)의 주성분 시나몬알데히드(cinnamaldehyde)는 말초혈관 확장과 항염증 작용이 핵심이다. 발한작용이 아니다. 갈근(葛根)의 푸에라린(puerarin)은 해열과 항염증 작용이 핵심이다. 발한작용이 아니다. 시호(柴胡)의 사이코사포닌(saikosaponin)은 해열과 면역조절 작용이다. 형개(荊芥)와 방풍(防風)은 항염증과 진통 작용이다. 박하(薄荷)의 멘톨(menthol)은 청량감을 주는 항소양(抗搔痒) 작용이다. 강활(羌活), 백지(白芷), 세신(細辛)은 진통과 항염증 작용이 핵심이다. 어느 것 하나 ‘땀을 내서 치료한다’는 기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표약으로 분류된 수십 종의 약재 중, 에페드린의 교감신경 흥분에 의해 그나마 발한이라는 부수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마황 한 가지뿐이다. 나머지 해표약들의 실제 약리기전은 해열, 항염증, 진통, 항바이러스, 면역조절 등으로 제각기 다르다. 그런데 이 모든 약재를 ‘발한해표’라는 하나의 기전으로 묶어놓은 것이다. 기전 분류가 아니라, ‘감기 초기에 효과가 있더라’는 임상 결과를 묶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마황의 발한해표라는 효능 기술의 문제가 마황 한 약재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해표약이라는 범주 전체가 ‘발한’이라는 허상의 공통 기전 위에 세워져 있는 셈이다. 이 문제는 제3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여기서 미리 환기해 두고자 한다. 발한해표(發汗解表)인가, 산한해표(散寒解表)인가 다시 마황으로 돌아오자. 에페드린은 대사율을 높이고 열 생산(thermogenesis)을 촉진한다. 이로 인해 오한이 해소되고 체표의 한기(寒氣)가 물러난다. 마황이 실제로 하는 일은 ‘땀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한(寒)을 흩어버리는 것’이다. 『상한론』의 마황탕 복용법을 보면 흥미로운 단서가 있다. “온복(溫服)하고 이불을 덮어 취미한출(取微汗出)하라”고 했다. 따뜻하게 복용하고 보온하여 약간의 땀이 나게 하라는 것이다. 이 복용법은 에페드린의 대사율 증가 효과에 온열 자극을 더하여 산한(散寒) 작용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대 의가들은 경험적으로 최적의 복용 조건을 찾아낸 것이다. 다만 그 효과의 본질을 ‘발한’이라고 명명한 것이 현대 약리학과 어긋나는 지점이다. 따라서 마황의 효능은 발한해표(發汗解表)보다 산한해표(散寒解表)로 기술하는 것이 약리학적 실체에 부합한다. 물론 산한(散寒) 역시 전통적 용어이지만, 적어도 ‘땀을 낸다’는 부수현상이 아닌, ‘한을 물리친다’는 실제 작용에 더 가까운 표현이다. 관찰은 소중하되, 해석은 진화해야 한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고대 의가들의 관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감기 환자가 땀을 내면서 호전된다는 관찰은 정확했고, 마황이 감기 초기에 효과적이라는 임상 경험도 틀리지 않았다. 다만 그 현상에 부여한 인과적 해석, 즉 ‘땀을 냈기 때문에 나은 것이다’라는 설명이 현대 약리학과 부합하지 않을 뿐이다. 천 년 넘게 사용된 용어라 하더라도, 실제 기전과 맞지 않으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한의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의 언어를 더 정밀하게 다듬는 작업이다. -
의료인의 긍지와 신뢰의 시작점김은혜 가천대 한의과대학 조교수 <선생님, 이제 그만 저 좀 포기해 주세요> 저자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의사로서의 직분 수행과 더불어 한의약의 선한 영향력을 넓히고자 꾸준히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김은혜 교수의 글을 소개한다. 얼마 전, 한의사의 응급 상황 대처 역량에 대한 조사를 위해 각 대학의 교육과정을 살피고 있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복수 면허 교수님이나 의과와의 협업을 통해 ‘응급의학’이라는 과목으로 학생들에게 응급 상황에 대한 판단과 대처 방법을 강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중 한 대학의 교육과정에서는 관련 수업을 할 만한 교과목이 눈에 띄지 않았다. 평소 해당 학교의 교육열을 익히 들은 바, 현대 한의학의 ‘온고지신’이라는 방향성에 걸맞게 한의학은 한의학대로 깊이 있게 가르치고, 현대 한의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 술기와 최신 의과 지견까지 소위 ‘제대로 된 현대 한의사’를 배출하기 위해 힘쓰는 학교라는 이미지가 강했기에 관련 교과목의 부재는 의외였다. 아쉬운 마음에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도 찝찝함이 남아 해당 학교의 교육 담당 교수님과 연락이 닿았다. 현재 응급의학 관련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쭙자, 돌아온 대답은 꽤 신선한 충격이었다. 한 교수님의 사명감과 책임감 덕분에… “아 네, 교수님. 저희는 모든 학생에게 대한심폐소생협회 기본소생술(BLS)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그것을 취득해야만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2년 전, 나 또한 우연한 기회로 해당 자격증을 취득했었다. 습득하고 나면 간단한 술기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의료인으로서 자격증의 유무가 주는 무게는 분명 다를 것이라 생각했다. 나 역시 교육 제공자로 활동하기 위해 ‘강사 과정’ 자격증을 알아보았으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포기했던 기억이 있다. 그 기억과 함께, 이 과정을 학교 교육과정 안에 정착시켰다는 사실은 누군가의 지극한 헌신과 노력이 들어간 결과물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교수님 대단하시네요. 교육비는 학교에서 지원하되 학생들이 외부 기관에 가서 배우는 구조인가요?”라고 다시 여쭈니, 돌아온 대답은 한층 더 놀라웠다. “허허, 아무래도 그게 현실적이긴 하죠?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직접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실제 수업할 때는 간호학과와 응급구조학과 교수님들께서 함께해주시는데, 그분들 또한 모두 자격증(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보유하신 분들입니다.” 글로만 읽으면 어찌 보면 당연하거나 심드렁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중 현장에 나와 단 한 번이라도 응급 환자를 마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때 본능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공부했던 기억을 되살려 정신없이 환자를 처치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는 절대 걸어서 올 수 없는 컨디션의 환자가 내원했기에 실시한 검사에서 말도 안 되는 수치를 확인하고 급히 응급실로 전원을 보내며 발을 동동 굴러본 사람이라면, 혹은 졸업 후 홀로 공부할 거리를 찾아 헤매며 ‘이런 건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알려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마지막으로 현대 한의계에 꼭 필요한 교육과정 하나를 새롭게 도입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력과 노력, 그리고 운이 따라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이 교수님이(또는 이 과정을 위해 힘쓰신 모든 교수님이)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학생들의 손에 자격증을 쥐어주려 노력하고 있는지 알 것이다. 그것이 결국 한의계를 위한 길이라는 확신 같은 교수직으로서 참 대단하면서도 짠했고, 한 때 학생이었던 입장으로는 정말 부러웠으며, 선배 한의사로서는 미안한 마음이 컸다. 약 2년 전, 내가 같은 자격증을 따려 마음먹었던 동기도 비슷했을 것이다. 수련의 시절, 점점 악화되는 수많은 암 환자를 보며 응급 상황에 대한 의과적 처치를 그 어떤 한의사보다 달달 외고 다니던 때가 있었다. 그때는 갓 1년 차가 된 내과 수련의에게 전화를 걸어 “보통 이런 처방들을 내시더라고요”라고 먼저 제안할 때도 많았다. 그러나 막상 임상 필드에 나오니, ‘학교에서는 왜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응급 처치에 대한 제도적 준비를 해주지 않았던 걸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고, 그 마음으로 자격증 과정을 수강했던 것이다. 앞서 말했듯 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강사 자격증은 포기했었다. 당연히 내가 가르쳐줄 수 있는 부분임에도, 학생들에게 그저 자격을 따놓으라는 말만 선뜻 하기가 어려웠다. 그런 고민과 합리화를 반복하던 중 접한 이 교수님의 행보는 깊은 울림을 줄 수밖에 없었다. 타 학과의 도움까지 요청하며 이 과정을 도입하신 교수님의 마음을 감히 다 헤아릴 수는 없으나, 그것이 결국 한의계를 위한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믿는다. 우리는 종종 한의원이라는 이유로, 한의사라는 이유로 응급 상황 감별과 대처가 미흡할 것이라는 오해를 받곤 한다. 그러나 대다수가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우리 임상 환경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이 특징이 오히려 미흡할 수가 없는 구조로 해석될 수 있다. 대부분이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이미 응급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알게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것이기도 하다. ‘한의사’라서, ‘한의원’이라서… 어느 의료계든 1차 의료로는 응급 환자를 온전히 대처해내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그 대처 방법과 재료도 굉장히 제한적인 선택지에 있다. 그러니 ‘한의사’라서, ‘한의원’이라서, ‘한의치료’라서 우리는 그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인 한의치료의 효능과 약효성에 맞게 우리만의 red flag를 정의하고 대처를 하면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해결점이다. 갈등을 내려놓고 오롯이 환자 중심으로 생각하며, 위험 신호를 감지한 의료기관에서 납득 가능한 대처와 전원을 제공하는 네트워크가 견고하게 구축되기를 바란다. 후배들의 손에 쥐여진 그 작은 자격증 한 장이, 단순히 술기를 익혔다는 증명을 넘어 환자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료인의 긍지와 신뢰의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 -
- ‘개원의의 소확행’ 편 - -
‘공공의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15년 공공의료 의무복무[한의신문]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복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공공의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야당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는 지난달 27일 △박희승 의원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 제정안’ △김문수 의원의 ‘공중보건장학법 개정안’ △이수진 소위원장의 ‘국립의전원 설립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해 정부안으로 병합·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핵심은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공공의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는 내용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수 등 제재가 뒤따르며, 교육·실습 기관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이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를 설립해 매년 1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만성적 인력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앞서 26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계획 △의사 인력 양성 규모 확대 추진 현황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현안 보고가 이뤄졌다. 복지위원들은 응급의료체계 개선 사항 점검에 이어 △신설 의대의 개교 시기 단축 △지역의사 의무복무 이후 정주 여건 마련 △생활권 기반 진료권 설정 검토 등을 주문했다. 다만 전체회의와 법안심사 소위에는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원들은 불참했다. 이는 '사법 3법' 등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와 함께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은 법안심사 직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법안심사2소위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는데,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쟁점 법안까지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국립의전원 설립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법이라는 점을 들어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절차, 공청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숙의 없는 입법은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며, 졸속 처리된 법안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립의전원법’과 관련해선 학생 선발 기준과 방식이 시행령에 위임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졸업생들이 소방·산재·보훈·경찰·교정 등 특수기관과 감염병·중독·법의학 등 특수 분야에 배치될 예정이라면, 분야별 정원과 현원, 실제 필요 인력 규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자 최소 요건인 기초 현황조차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은 속도가 아니라 신중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구조적 인력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제도 설계의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공의대법은 향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의무복무 기간의 적정성, 선발 방식의 공정성, 의무복무 종료 이후 인력 유출 방지 대책 등을 둘러싼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와 의료계·정치권의 이견이 맞물리면서, 공공의대법은 향후 보건의료 정책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
‘부산, 한의학 부활의 역사를 품다’ 다큐멘터리 제작 추진[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가 한국전쟁 당시 한의학이 소멸 위기에서 극적으로 부활한 과정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추진한다. 부산시한의사회는 지난달 28일 농심호텔 허심청 다이아몬드홀에서 ‘제76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등 의권정책사업을 비롯해 치매사업 관련 한약제제 연구 등의 약무사업 등의 신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 6억9300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김경수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대의원총회가 지혜로운 논의와 상호존중 속에서 국민의 건강을 더 잘 섬기고, 한의학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굳건히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현재 한의계의 역점사업인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 사업에도 보다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한의학의 미래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회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상화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의원총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부산시한의사회 회무에 도움을 주셨던 한분 한분에게 연락을 해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한의사회와 함께 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대의원총회는 향후 1년 동안의 부산시한의사회의 사업 및 예산을 정하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기도 하는 만큼 앞으로도 시 및 시의회, 유관단체와의 보다 활발한 교류를 통해 부산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한의사 의권도 확장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한해 국정과제에 한의사 노인주치의제, 방문진료의 확대 등이 포함되는 등 법과 제도적으로 소외받는 한의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임기 마지막인 올해에는 X-ray 문제 해결, 주치의제의 실질적 시행을 통한 일차의료에서의 한의사 역할 확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반드시 이뤄 회원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함게 걸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축사에서 “부산이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의료·건강 환경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한의사 여러분이 중요한 역할을 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한의약 치매·난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에게 한의학의 효과를 공유토록 하는 한편 통합돌봄체계에서도 한의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부산시한의사회와 적극적인 파트너십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더불어 부산시청 내 한의진료실은 금년 내로 바로 만들겠다”고 밝혀,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전재수 국회의원(영상축사), 공한수 서구청장, 윤일현 금정구청장, 조병길 사상구청장, 손사라 수영구의회 의장, 김기원 부산시치과의사회장,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고강희 부산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도 축사를 통해 부산시한의사회 및 한의약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투표를 통해 김경수 의장 및 공민준·신현찬 부의장이 연임됐으며, 회칙 개정에 대한 논의에서는 제11조(임원) 중 제5항 ‘임명직 임원은 4인 이내에서 회원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를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24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한편 20명의 중앙대의원을 인준했다. 특히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올해 지부의 홍보 예산 및 의권기금을 활용해 부산이 간직하고 있는 특별한 역사, 즉 한국전쟁 당시 한의학이 소멸 위기에서 극적으로 부활한 과정을 재조명하고자 다큐멘터리 제작을 추진, 이를 통해 한의계 내부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한의학의 공익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제작되는 다큐멘터리는 ‘부산, 한의학 부활의 역사를 품다’라는 주제 아래 5인 동지회와 부산동양의학전문학원 학생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담아낼 예정이며, 이를 지상파 방송국 편성을 목표로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부산시장 표창: 금종철, 이경석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 조병제, 길상용, 권찬영, 최미라, 박정현, 이수칠, 고무성, 이현택, 이동현, 정홍덕, 이영준, 박수진 △부산시한의사회장 표창: 김승현, 공민기, 김윤영, 박은영, 강병령, 진명호, 이승철, 임제민, 강홍관, 박영수, 김윤재, 문정훈, 강민주, 최수홍 △부산시한의사회장 감사패 및 표창: 부산광역시 동래구 치매안심센터, 손소영 심평원 부산본부 팀장(감사패), 이지수 동래구 치매안심센터(표창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감사패: 송상화 회장. -
“소통과 화합 통해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 대처”[한의신문]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는 28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제7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의장단 선출 및 중앙대의원 인준과 함께 한의약의 발전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 계획 수립 및 관련 예산 2억 7328만원을 편성했다. 이날 박인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74회 정기총회는 한의약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한의약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봉현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 건강 증진과 한의약의 위상 강화를 위해 헌신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제74회 정기총회를 계기로 회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더욱 공고히 하고,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한의약의 역할과 책임을 한층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부회장은 중앙회장의 축사 대독을 통해 “한의약을 둘러싼 제도적‧환경적 변화 속에서 회원 권익 수호와 한의약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앙회와 지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경상북도한의사회가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바탕으로 한의약의 가치와 역할을 널리 알리고, 국민 건강 증진에 중추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의장 선출의 건 △감사 선출의 건(2명) △중앙대의원 인준의 건 등을 다뤘다.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는 △난임환자 치료사업 △한국-인도 국제웰니스 개최 △의권 및 정책연구(의료제도 개선, 무자격 한방 유사의료업자 단속·고발) △학술강좌 개최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대의원으로는 이재덕 천수한의원장·성현호 가온자리한의원장·서정철 우리경희한의원장·진용인 광동한의원장·이동원 이동원한의원장·김도완 서울한의원장·김태형 태형한의원장·이영준 이영준한의원장·여승열 경북한의원장을 선출했다. 또한 현 박인수 의장의 유임을 결정한데 이어 김동렬·한영주 감사의 유임도 의결했다. 회칙 개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제21조 “1.본회 대의원의 선출은 각 시군분회총회에서 선출하고 중앙대의원은 분회에서 선출하여 본회 대의원총회 시 중앙대의원을 인준한다”를 “1.본회 대의원은 각 시·군·학교법인 부속 한방의료기관 또는 한의약 관련 공공기관에 분회에서 선출한다”로 개정했다. 또한 제33조 “1.전조 각호의 회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상임이사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를 “전조 각호의 회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은 상임이사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는 회장 또는 상임이사 3인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한의약 발전에 공헌한 공로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중앙회장 표창: 김유창(광제한의원), 나선택(행복한의원), 조정연(밝은마음한의원), 신헌태(신한의원), 김용래(대세한의원), 조민규(온강한의원), 진용인(광동한의원), 제강우(구미수한의원), 곡정강(든든한의원) △지부장 표창: 서영호(서영호한의원), 김진우(백두한의원), 정수진(정한의원), 갈창림(갈창림한의원), 노훈기(안동어진한의원), 손세호(중앙한의원), 고영찬(서면한의원), 이기준(이기준한의원), 정재엽(동서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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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STA, 김주영 신임 단장 선출…“미래인재 육성·KOICA 사업 확장”▲(왼쪽부터) 김주영 신임 단장, 허영진 신임 감사, 이승언 신임 의장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이하 KOMSTA) 신임 단장에 김주영 부단장이 선출됐다. KOMSTA는 지난달 28일 사무국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신임 회장 및 임원진 선출을 통해 새 집행부의 출범을 알렸다. 이날 총회에선 단독으로 입후보한 김주영 부단장을 만장일치로 신임 단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단장의 임기는 이달부터 2029년 2월까지다. 김주영 신임 단장은 △미래 인재 양성 △KOICA 예산 및 사업 확장을 미래비전으로 제시하며 “현재 KOMSTA 학생단원이 400명에 육박하고, 졸업 후 신규 한의사로 다시 봉사단 활동에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본격화됐다”면서 “이 같은 흐름을 토대로, 미래를 이끌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리더십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조직의 가치와 비전을 더욱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역량과 헌신을 갖춘 학생단원에게는 이사 등 임원 활동의 기회를 열어 젊은 세대의 에너지와 감각이 조직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KOICA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만큼 예산 확대와 사업 범위 확장을 추진해 보다 지속가능한 국제 의료봉사단체로 성장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허영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학업과 진료에 힘쓰는 가운데서도 해외 의료봉사 활동에 헌신해 준 모든 봉사단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신임 집행부 구성을 계기로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한의약의 가치를 세계에 떨치는 사명을 더욱 굳건히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승언 전 단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2020년 2월 단장으로 취임한 이래 학생단 창단과 운영체계 정비 등 조직의 기반을 다지는 데 힘써 왔고, 이제는 후배들이 중심이 돼 봉사단을 이끌어갈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신임 단장을 중심으로 선후배가 함께하는 더욱 탄탄한 의료봉사단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단원으로서 봉사단의 발전을 지속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선 △회계보고 △회무보고 △사업보고 △신규 및 연임 대의원 보고 △감사보고에 이어 △임원 선출의 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25회계연도 KOICA WFK 사업 가결산(안) △202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6회계연도 KOICA WFK 사업 예산(안) △정관 개정의 건 △2026회계연도 KOICA 사업단 구성 및 위원장 선출 등을 상정해 의결했다. 신임 의장에는 이승언 단장이 선임됐으며, 신임 감사에는 이상운 감사(연임)·허영진 의장이 선출됐다. 또한 김정길·변혁·손영훈·이강욱 부단장 체제로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단장 정수를 ‘5인 이내’로, 감사 인원을 3인에서 2인으로 변경해 임원 구성을 합리화했으며, 단장·부단장 후보 자격에 봉사 참여 경력 등 요건을 명시해 이사는 단장이 지명해 대의원총회 인준을 받도록 선임 절차를 구체화했다. 임기와 관련해선 모든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통일하고, 연임을 허용하되 단장·부단장은 자격 요건을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사의 임기 종료 시점을 단장의 재임 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해 조직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KOICA 사업단 위원장은 당분간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전임 이승언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위원장에 위임토록 의결했다. 한편 이날 KOMSTA는 6년간 단장직을 역임한 이승언 의장에게 공로상·공로패를 수여했으며,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통한 한의약 위상 제고와 봉사단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KOMSTA 표창장·표창패: 김정길·변혁 부단장, 강은영·마지선·김태우·김만제·박도환 이사, 최인영 단원, 남정윤 학생단원(원광대 한의대 4학년), 권수연 사무국 대리 △KOMSTA 감사장·감사패: 남호문·손영훈·박성우·김민수·조융기·성정훈·천혜선 이사 -
충남한의사회 정기총회…“충실한 회무 통해 기반 다질 것”[한의신문]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정병식)가 지난달 28일 천안 라마다앙코르바이윈덤에서 ‘제73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정·부의장 선출 및 중앙대의원을 인준하고, 2026 회계연도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이남훈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총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모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충남한의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병식 회장은 “항상 지부를 위해 애써주시는 대의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회무가 잘 유지되는 것 같다”며 “지난해 임기를 시작해서 초임이다보니 많은 시행착오와 애로사항을 겪었는데 전대 회장님들과 집행부가 토대를 잘 쌓아놓으셔서 큰 도움이 됐으며, 현 집행부도 충실한 회무를 통해 기반을 잘 다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의 축사를 대독한 이종안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 및 어르신·장애인 주치의제의 실질적 시행과 더불어 건강보험 영역에서 한의약의 보장성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성과를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며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는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회원 여러분의 곁에서 더 나은 미래로 함께 걸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오명균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장, 이원구 대전광역시한의사회장, 김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임부대변인, 정병인 충청남도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경수 대전충청본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김진성 요양기관지원부장이 축사를 통해 충청남도한의사회의 대의원총회 개최를 축하하고, 한의약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남훈 부의장이 의장으로, 김대희 원장이 부의장으로 선출됐으며, 계강윤(계룡산한의원), 김주성(홍성한의원), 김병철(행복한의원), 김창훈(해맑은한의원), 김영하(늘푸른경희한의원), 박하온(대전대천안한방병원), 박병철(박병철한의원), 조병수(원한의원), 임준식(모산부부한의원) 원장이 중앙대의원으로 인준됐다. 총회에서는 또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논의됐다. 충청남도한의사회의 주요 사업계획에 따르면 학술사업과 관련해 이슈가 되고 관심도가 높은 강의를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학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해 온라인 자료실에 등록할 계획이다. 또한 홍보사업에서는 디지털 자산(영상, 포스터 등)의 지속적 노출 및 신규 콘텐츠를 확보하고, 온라인상의 관심을 실제 거주지 인근 한의원으로 내원할 수 있도록 연결성을 강화하며, 공식 홈페이지에 GEO(AI 최적화) 기능을 탑재해 도민 편의성 증대 및 공신력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업에서는 충청남도와 지역 자지단체의 협업을 통한 월경곤란증사업, 방문진료에 대한 홍보 및 교육과 함께 2단계 첩약건보 시범사업 홍보 및 교육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한의약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과 함께 학교주치의 추진위원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지사 표창: 이준·김창훈 원장 △대한한의사협회장 감사패 및 표창: 정병인 충청남도의원, 전대식 원장 △충청남도한의사회장 표창·공로패·감사패: 박주현·황종수·서정욱·홍서영 원장, 김진성 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요양기관지원부장 △학교주치의 추진위원 위촉장 : 박주현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