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청연 내일의 한의학상 시상식 -
대전 동구 보건소, 매주 목요 한의진료[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전 동구는 삼성동 보건지소에서 내달부터 매주 목요일 주 1회 한방침, 금연침시술, 한방진료상담 등의 한방진료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구 관계자는 "이번 한의진료로 지역 간 의료취약 계층의 의료격차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고령화 생활양식 변화로 증가 추세인 중풍, 골격계 질환 등 만성 퇴행성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외모지상주의 탓? 식사(섭식)장애 환자, 여성이 4배 많아식사장애(섭식장애)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보다 4배 이상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사장애(섭식장애)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3만8469명으로, 2014년 7261명에 비해 2018년 8316명으로 1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은 6998명(18.2%), 여성은 3만1471명(81.8%)으로 여성 환자가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만명당 진료인원도 2014년 14.4명에서 2018년 16.3명으로 증가했다. 진료비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2014년 21억6813만원에서 2018년 33억9554만원으로 약 57% 급증했다. 같은 기간 남성은 3억6073만원(10.6%), 여성은 30억3481만원(89.4%)으로 여성 환자의 진료비 사용이 9배 가량 많아, 진료인원 대비 진료비로 파악할 때 여성 환자의 진료기간이 더 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70대 이상을 제외하고 가장 진료인원이 많은 성별·연령별 구간은 2018년 기준 20대 여성이 47.1명, 30대 여성 25.6명, 10대 여성 25.1명, 40대 여성 15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섭식장애는 생물학적·사회적·심리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하는데, 날씬함이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외모를 중시하고 차별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도 중요한 요인"이라며 "여성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성별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남인순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식욕억제제 공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식욕억제제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한해 식욕억제제의 공급금액이 약 20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2014년 932억4084만원원에서 2018년 1225억9899만원으로 31.5% 증가했고, 비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349억191만원에서 791억6425만원으로 무려 12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마른 몸에 대한 지나친 신화로 인해 식욕억제제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투여기간은 일반적으로 4주 이내로 사용하되 최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며, 장기간 복용할 경우 폐동맥 고혈압과 심각한 심장질환 등 부작용 발생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사뿐만 아니라 복용하는 환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남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마약류 사용내역과 환자별 투약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확립된 만큼 사례 관리, 처방 중지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스테로이드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률 최근 4년 대비 10배 급증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소위 '근육 키우는 약'으로 불리는 불법 유통 약물이 보디빌딩 선수를 포함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도핑검사를 실시한 전체 체육 종목 운동선수 중 양성반응 판정을 받은 선수는 △2014년 3702명 중 46명(1.2%) △2015년 3553명 중 42명(1.2%) △2016년 3397명 중 19명(0.6%) △2017년 3655명 중 37명(1.0%) △2018년 4605명 중 29명(0.6%)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도핑검사를 실시한 보디빌딩 선수 중 양성반응 판정을 받은 선수는 2014년 617명 중 39명(6.3%), 2015년 404명 중 27명(6.7%), 2016년 67명 중 8명(11.9%), 2017년 65명 중 28명(43.1%), 2018년 70명 중 15명(21.4%)로 나타나, 전체 체육 종목의 도핑검사 적발률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적발률을 보였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의2에 따라 경기단체의 '등록 선수'에 한해 시행하며, 동호인 대회 및 사설대회는 도핑검사 대상이 아니다. 이로 인해 남인순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동호인 대회는 2건, 파악하고 있는 사설대회는 7∼80건에 달해, 동호인 대회 및 사설대회에 참가한 수많은 보디빌딩 선수의 불법 약물 사용 통계는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남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내역'에 따르면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스테로이드로 나타났다. 실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4년간 전체 적발 내역 중 평균 1.7%에 지나지 않던 적발률이 올해 8월까지 이미 4575건이 적발돼 전체의 17.6%로 10배 가량 급증, 올해 적발된 품목 중 두 번째로 많이 적발됐다. 또한 올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불법 판매 유통사건은 4건으로, 보디빌딩 선수·헬스클럽 트레이너·야구교실 회원 다수와 불특정 일반인 다수에게 약 9억원 규모의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가 불법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올해 스테로이드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이 급증한 것은 올해 초 보디빌딩계에서 일어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불법 약물 사용 실태 폭로(일명 약투)에 따른 식약처의 기획수사의 영향이 크다"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를 받는 소수의 등록된 선수들에 한정된 현황만 보더라도 보디빌딩 종목의 도핑 적발률이 월등히 높은 가운데 일명 '근육 키우는 약'으로 불리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가 보디빌딩 선수뿐 아니라 헬스장 트레이너, 일반인에게까지 판매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실제 불법 스테로이드 사용의 규모는 훨씬 더 거대하고 만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전문가들에 따르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제제는 합법적인 의약품의 경우에도 불임, 성기능장애, 여성형 유방화,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데다가, 불법 유통되는 경우 그 제조·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위·변조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실제 그 위해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상당히 위협하고 있어 오남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남 의원은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일명 ‘근육 키우는 약’의 사용 실태를 정확하게 집계하고, 불법 유통을 막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검사 대상 범위를 확대해 대회 출전 선수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현황 파악의 촉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식약처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스테로이드의 '예측불가한 위해성'의 심각성을 강조한 대국민 홍보 및 소비자 교육을 강화해 국민들의 인지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단속·수사, 온라인 모니터링의 강화와 더불어 적발된 불법판매 사이트 차단 및 삭제 등의 조치 요청에 대한 결과를 꼼꼼히 파악하고, 근본적인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한의학 스타트업 버키, IBK캐피탈 창업벤처 투자유치[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의플래닛과 한의플러스를 운영하며 한의학 IT 생태계를 선도하는 ㈜버키가 IBK캐피탈로부터 창업벤처 투자를 유치했다고 27일 밝혔다. IBK캐피탈 창업벤처 프로그램은 유망스타트업의 조기발굴을 위해 마련된 투자프로그램으로 아직 매출은 적지만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선정, 창업 초기 빠른 성장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버키는 그간 운영해온 한의플래닛의 성공적인 성장과 함께 최근 런칭한 한의플러스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의플래닛은 한의학 포털사이트로 학술자료 검색, 온라인, 오프라인 세미나 중개, 커뮤니티 등을 서비스하며 한의사들의 학술, 문화 교류의 장으로 자리잡아 현재 625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최근 런칭한 한의플러스를 통해서는 메쉬코리아가 운영하는 부릉과의 협업을 통해 프리미엄 한약 특급 배송서비스를 시작했을 뿐 아니라, 전자차트와 연결된 처방전송 프로그램, 한의계 온라인 오픈마켓 등의 서비스를 통해 한의의료기관에 필요한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버키 전상호 대표는 “투자기관에서 버키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준만큼 한의학 포털사이트인 한의플래닛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IT를 통한 한의학 혁신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국내 서비스의 성공을 발판으로 미국 대체의학 시장에도 진출, 대체의학 분야의 세계적인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라니티딘 성분 처방중지 관련 의약품 안전대책 '총력'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하 심평원)은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의약품안전대책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추진단은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를 단장으로 △의약품안전총괄반(반장 약제관리실장) △의약품안전정보관리반(반장 DUR 관리실장) △의약품유통정보관리반(반장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의약품안전사용지원반(반장 심사청구운영실장) △의약품안전홍보반(반장 고객홍보실장) 5개 반, 33명으로 구성했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조해 문제의약품 급여중지 조치, 처방·조제 차단, 유통내역 모니터링 및 회수·폐기 등을 지원하게 되며, 더불어 요양기관의 재처방·조제를 위한 청구명세서 작성방법 개발, 급여중지 의약품 대국민 안내 등의 의약품 안전사용과 관련된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수행하게 된다. 김승택 원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전사적 대응으로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국민 불안과 의료기관 혼란을 해소하는 한편 의약품안전 관리 강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부당 수령액 5년간 2조 넘어[한의신문=윤영혜 기자]불법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2조 5000억 원에 육박했지만 징수금액은 1320억 원, 징수율은 5.3%에 불과해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건보재정 낭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갑)이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3504억 5900만원 △2016년 2591억 6900만원 △2017년 4770억 4600만원 △2018년 3985억 8900만원 △2019년 6월 5796억 5200만원으로 총 2조 649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된 금액은 △2015년 235억 2800만원(징수율 6.71%) △2016년 280억 1600만원(징수율 10.81%) △2017년 227억 500만원(징수율 4.76%) △2018년 290억 2000만원(징수율 7.28%) △2019년 6월까지 127억 6400만원(징수율 2.2%)으로 1160억 3300만원(징수율 5.62%)만에 불과했다. 또 불법 면대약국의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100억원 △2016년 1713억 4400만원 △2017년 640억 4800만원 △2018년 1,304억 4800만원 △2019년 6월 163억 7700만원으로 총 3922억 17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면대약국도 사무장병원과 마찬가지로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금액은 △2015년 5억 2300만원(징수율 5.23%) △2016년 76억 5000만원(징수율 4.46%) △2017년 40억 2600만원(징수율 6.29%) △2018년 26억 원(징수율 1.99%) △2019년 6월까지 11억 1900만원(징수율 6.84%)으로 159억 1800만원(징수율 4.06%) 징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며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건강보장성 강화대책으로 건보재정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건보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할 부분이지만 여전히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고 있다”고 있다며“환자의 건강보다는 돈벌이가 우선인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징수 현황> (2019.6.30.기준, 단위: 개소, 백만원, %) 연도 환수결정 징수 기관수 환수결정금액 징수금액(수납기준) 징수율 계 790 2,064,915 116,033 5.62 2015 164 350,459 23,528 6.71 2016 208 259,169 28,016 10.81 2017 208 477,046 22,705 4.76 2018 134 398,589 29,020 7.28 2019. 6. 76 579,652 12,764 -
김명연 의원 “재난적 의료비, 소득 상위 50%에 편중”[한의신문=윤영혜 기자]서민층의 과중한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재난적 의료비’가 개별심사제도라는 특례조항을 통해 오히려 고소득층 가구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시 단원구갑)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의 특례심사를 거쳐 중·상위층에게 지급된 재난적 의료비 총액이 전체의 54%에 해당하는 28억 5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적 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로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정부는 2018년 재난적 의료비를 개편하면서 기준 경계선에서 탈락한 신청자를 구제하기 위해 ‘개별심사’ 조항을 도입했다. 문제는 뇌경색 등 중증질환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가구는 특례심사에서도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반해, 소득상위층은 경증 질병인 급성통증 등의 명목으로 194만원까지 지원받은 사례 등이 조사결과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탈락자를 위한 구제 경로가 되어야 할 ‘개별심사’ 조항이 고소득층을 위한 특혜조항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무리하게 문재인 케어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를 대폭 늘렸지만 결국 전시행정임이 드러났다”며 “재난적 의료비의 개별심사제도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욱이 2018년도 재난적 의료비 1504억 가운데 1293억이 사용되지 못해 86%의 불용률 나타내면서 정책의 전면 재검토까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반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예산은 2018년도 414억으로 재난적 의료비의 28%의 불과하지만 매년 조기에 마감되는 등 집행률 100%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재난적 의료비’ 예산을 집행률이 높은 ‘지자체 긴급복지 의료비 사업’으로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적 의료비 ‘개별심사제도’를 통한 지급내역> 연도 소득구간 지급건수(비율) 지급액(비율) 2018 하반기 소득하위 50% 735건(80%) 12억 5,949만원(50.5%) 소득상위 50% 181건(20%) 12억 3,659만원 (49.5%) 2019 상반기 소득하위 50% 761건(75%) 11억 7,574만원 (42.1%) 소득상위 50% 263건(25%) 16억 1,841만원 (57.9%) 합 계 소득하위 50% 1496건 (77%) 24억3,523만원(46%) 소득상위 50% 444건 (23%) 28억5,500만원 (54%) 전 체 1940건 52억 9,023만원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치과 비급여 진료비 병원별 천차만별, 부르는 게 값[한의신문=윤영혜 기자]치과 비급여 진료비가 병원마다 천차만별로 나타나 ‘부르는 게 값’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27일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치과병원 등에서 치과치료 비급여 진료비가 동일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22.7배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정 의료비용 책정에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과치료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원별 주요 진료행위의 가격 차이가 △임플란트 최대 5.6배(233만원) △골드크라운(금니) 최대 3.6배(53만원) △레진(마모)최대 22.7배(23만원) △레진(우식-1면) 8.3배(23만원) 등으로 확인됐다. 임플란트의 경우 병원급 이상 452곳의 평균 치료비용은 132만원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50만원(메디플렉스 세종병원, 국군양주병원)이었고, 가장 높은 곳은 283만원(국립암센터)으로 5.6배의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골드크라운(금니)의 경우 병원급 이상 458곳의 평균 치료비용은 45만 6000원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20만원(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이었고, 가장 높은 곳은 73만 1000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으로 3.6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레진(마모)의 경우 병원급 이상 255곳의 평균 치료비용은 7만 5천원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11,180원(강릉아산병원)이었고, 가장 높은 곳은 25만원(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으로 22.7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레진(우식-1면)의 경우 병원급 이상 353곳의 평균 치료비용은 8만 3000원이었고, 가장 낮은 곳이 3만원(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서울병원, 유디성신치과병원, 한림대학교부속 춘천성심병원,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우가주치과병원, 진주미르치과병원, 의료법인안동병원), 가장 높은 곳은 25만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으로 조사됐다. 인재근 의원은 “천차만별인 치과 진료비로 인해 환자들의 부담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비급여 자체도 부담인데 국민 치아건강 문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병의원들이 합리적 기준과 산정 방식을 통해 적정 비급여 진료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기반 융합연구, 천연물의 항암작용 과학적 근거 마련[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과 국립암센터(원장 이은숙)는 지난 26일 한국한의약진흥원 경산본원 1층 대강당에서 제4차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항암제 개발을 위한 한의약기반의 한·양방 융합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기반 다중분자타겟 항암제 개발(한의기술R&D1팀 김효정 박사) △분자타겟 항암 유효물질 함유 추출물의 암예방 효과연구(산업화지원팀 강윤환 박사) △한의약소재 유래 천연물질의 안전성 연구(한약비임상시험센터 노종현 연구원)에 대해 발표 했다. 국립암센터에서는 △NIKOM 천연물질: Anoikis 감작제 발굴(이행성연구부 김용연 연구부장) △한약재 유래 천연물질의 항암활성 연구(이행성연구부 윤경실 박사) △10B08의 KRAS 돌연변이 폐암 표적치료제로서의 가능성 탐색연구(이행성연구부 신동훈 박사) 등을 소개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원장은 “공동연구 경험을 토대로 서로 협력하고 보완해서 양 기관이 고유 목표를 달성하고, 항암제 개발을 위한 모범적인 협력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립암센터 이은숙 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그동안 연구해온 천연물의 항암 작용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의약과의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국립암센터와의 공동세미나와 함께 ‘인권·청렴·소통의 날’로 지정해 인권교육과 인권 경영헌장을 선포하고, 반부패·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 또한 기관장과 전 직원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소통하는‘통즉(通莭) 타운홀 미팅’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