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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정 제·개정...업무 효율화 추진지난 28, 29일 개최됐던 대한한의사협회 제31·32회 임시 이사회에서는 협회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보수교육 규정, 한의약단체표준 제정업무 규정 등이 제·개정돼 눈길을 끌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동영상 형태의 광고 접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영상의 길이와 양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심의수수료가 청구돼 신청자간 심의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광고의 길이 및 양에 따른 심의수수료를 차등 적용키로 한 개정안을 승인했다. ‘보수교육 규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관시행세칙의 기 개정된 취지에 맞추기 위해 등록비 중 간접비에 한해 추가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본회 미등록회원 또는 2년 이상 회비 체납 회원’을 ‘본회 미등록회원 또는 회비 미·체납 회원’으로 개정한데 이어 보수교육기관별 등록비 징수 현황 확인을 위한 별지 서식을 변경키로 했다. 특히 회비 납부에 따른 간접비 완불기간을 기존의 교육 수강 후 3개월 내에서 6개월 내(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로 연장키로 했다. 또한 한의학정책연구원에서 한의약표준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의약 표준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규정의 부재와 향후 ‘추나 교육’, ‘한의약 용어’, ‘뜸시술 안전관리 방안’ 등의 표준안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의약 단체표준 제정업무 규정’을 제정했다. 이와 함께 협회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지급체계와 현 80단계에 이르는 호봉표를 25단계로 개편하는 것을 비롯해 직원 채용시 경력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경력을 승진소요 최저기간 계산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직원인사 및 보수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2017년 2월 직제개편에 따라 제3조(종류) 상설위원회에 ‘한의맥·요양기관정보화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으나, 그동안 전산팀, 한의맥/콜센터팀 등으로 분리 운영됐던 전산팀이 지난 해 2월 통합됨에 따라 기존 운영 체계와 맞지 않는 ‘한의맥·요양기관정보화위원회’를 삭제하는 내용의 ‘상임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
첩약보험 급여화 세부 내용 막바지 조율 중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28~29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1·32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경과와 한약제제 한정 의약분업 논의 중단 보고,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대회 추진, 각종 규정 제·개정 등 한의계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첩약보험 급여화 추진경과 보고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첩약보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약 급여화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4월 18일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모두 4회(급여화 협의체 2회, 실무협의체 2회)에 걸쳐 회의를 열어 첩약수가, 약제비 산정 등의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협회에서는 첩약수가를 묶음단위인 10일당 수가로 제안했고, 급여대상 질환은 안면신경마비, 갱년기장애, 화병, 불면 등 모두 14개 질환에 대한 보험적용을 제안했으며,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의 참여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지난 22일 개최됐던 임시대의원총회에서도 보고됐듯 첩약보험 급여화와 관련 첩약수가, 비의료인 참여 방식, 조제내역 공개 범위 등이 확정됐다고 판단하는 가장 빠른 시기에 전회원 투표를 통해 첩약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의 참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또한 한약제제 한정 의약분업 논의 중단과 관련한 보고에서는 현재 한약제제 한정 의약분업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도 한의협의 이같은 입장을 명확히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협회에서는 정부의 비급여화의 급여화 정책에 발맞춰 한의보장성 강화 및 확대를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등재비급여로 운영 중인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사상체질검사’, ‘경근무늬측정검사’ 등 3개 항목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준비급여로 운영 중인 ‘온냉경락요법’, ‘자락관법’ 등 2개 항목의 급여기준 완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비의료인이 참여하는 한약급여화 협의체 즉각 논의 중단 및 탈퇴와 회장 해임을 안건으로 한 회원투표 요구서와 관련해서는 제출자 측과 협의를 통해 공정한 절차를 갖춰 개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의 활동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 등 전국 26개 지역에서 혈액검사 교육이 이뤄져 모두 1581명이 수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의원 혈액검사 사용 운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더욱더 확대 운영할 필요성에 따라 수도권 소재 한의원을 우선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또 한의대생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실시한 한의과대학생 대상 영상진단 여름캠프 개최(8.13~8.16) 보고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사회적 통념 개선 방안 연구(한의학연구원 수행)’가 진행 중인 상황이 보고됐다. 또한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최의권 수석부회장(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메디컬센터 한의진료실 TF팀장)은 지난 7월 ‘평화의 물결 속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됐던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운영됐던 한의진료단의 진료실 운영 실적을 상세히 설명하며, 스포츠 외교사절에 있어서 한의약 분야가 크게 기여했음을 보고했다. 이와 더불어 한의약 난임치료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의 추진성과를 대내외 공유하는 것은 물론 관계자들의 공로를 치하할 수 있는 ‘(가칭)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성과대회’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사업과 예산에 한의난임치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키로 했다. 또한 전통의학의 국제 표준 제정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ISO/TC 249와 관련해서는 오는 11월 11일 개최 예정인 WG5 용어분과 회의와 ICD-11 용어표준안 마련에 있어 한국 한의학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위원회를 운영키로 한데 이어 한의대 교과과정 개선 및 국시 개편, 한의대 교과목의 영문명칭을 포함한 교육과정의 표준화 등을 통해 세계의과대학목록(WDMS)에 한의과대학의 재등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0월 30일(금)부터 11월 1일(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통합의료로 진화하는 전통의학(안)’을 주제로 개최 예정인 제20회 국제동양의학 학술대회(ICOM 202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 및 조직위 산하 학술소위원회 운영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임도 보고됐다. 의료폐기물 법정교육 등 추진경과와 관련해서는 회원들의 교육이수 편의를 위해 온라인 교육을 3회에 걸쳐 시행한데 이어 10월 1일부터 4회차 온라인 교육을 새롭게 실시해 많은 회원들이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토록 할 것이라고 보고됐다. 또한 시도지부별로 회원들에게 관련책자 배포 및 안내 메일 발송 등 적극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알려 나가기로 했다. 또 의약단체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로 승인받아 자율규제 활동을 수행 중인데, 올해의 경우 10월 말일까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기간임으로 안내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아직 자율점검을 받지 않은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또한 개인채무, 압류 등에 따른 회비감면과 관련된 민원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회비감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관 시행세칙 제1장 신상신고 제2조 회비감면 5호 ‘기타 이에 준하는 회원’의 기준을 마련해 명확한 심사기준 적용을 거쳐 회비감면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부원장을 한의학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인준한데 이어 이재성 사무총장과 1년간(2019.4.10.~2020.4.9) 재계약한 것을 추인했다. 이와 함께 김부권 변호사(자문변호사 겸 정책대변인), 이석호 변호사(자문변호사), 최원석 닐슨코리아 전무(홍보 자문위원), 이웅정 전 윤리위원장(윤리고문), 신수용 성균관대 교수(정보통신 자문위원), 황상민 WPI 심리상담코칭센터 대표(한의심리 자문위원) 등을 각각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키로 했다. 또한 가양동 한의사회관 재산세 부과에 따른 관련 세금 납부, 협회 사무처의 노후 PC 교체, 한의사 국시 문항개발 지원 등을 위한 각각의 예비비 사용을 승인했다. -
급여비 지급불능건 발생시 요양기관에 문자메시지 전송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30일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예정일 안내시 지급불능 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해 'SMS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시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지급내역과 함께 지급불능건을 게시하고 있지만 요양기관이 인터넷에 접속해야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요양기관에서 적기확인이 어렵고 불편함에 대한 개선을 대한약사회에서 건의한 바 있다.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문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에 문자서비스 신청등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건보공단의 문자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를 통해 가입 신청해야 한다. 지급불능 문자메시지를 받은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접속해 상세내역을 확인한 후, 재청구 가능한 건은 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완청구를 하면 된다. 이와 관련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이사는 "대한약사회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문자안내서비스에 지급불능 내역을 함께 안내함으로써 그동안의 불편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현장의 불편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직장 분위기 때문에 간호사 10명 중 4명 ‘육아휴직’ 포기[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임신·출산 경험 간호사 10명 중 4명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는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가 최근 3년 내 임신, 출산 경험을 가진 전국 병원 근무 간호사 4733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인용해 30일 이 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36.7%로 여전히 높았다.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직장 분위기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어서’가 33.8%로 가장 높았으며, ‘인력이 부족해 동료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어서’가 25.6%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임신·출산 경험 간호사 중 21%는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 간호사들의 임신결정 자율성도 없다는 응답이 33.9%에 달했다. 자율적 임신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가 64.1%로 가장 많았다. 간호사들의 모성보호제도 사용 역시 미미한 수준을 나타냈다. 한개도 사용하지 못했다는 간호사가 27.1%를 넘었으며, 사용하더라도 대부분 1~3개 정도 사용했고, 9개 제도 모두를 사용한 경우는 0.2%에 불과했다. 특히 임신 중 초과노동을 경험한 비율 역시 38.4%로 달했다. 모성보호제도란 모성 보호, 육아지원 등을 위한 제도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안들을 총칭한다. 근로 금지 시간 및 쉬운 근로 전환을 비롯해 △태아건강검진 △근로시간 단축제도 △출산전후 휴가 △출산전후 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시간 보장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등 총 9개 제도다. 유재선 대한간호협회 이사는 “의료기관의 경우 여전히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 부담과 조직 문화의 특성으로 직장분위기가 모성보호 노동여건 개선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들의 경우 임신을 한다 해도 초과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하는 실정이고, 병원환경 상 임산부라고 해서 업무의 양이 줄어들지도 않고, 높은 수준의 업무 강도로 인해 유(조)산, 사산 등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즉시 이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
건기식 부작용 신고 해마다 급증[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과대광고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7 건강기능식품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이상사례 신고가 2015년 502건,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964건으로 최다 건수를 찍으며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2019년은 7월 기준으로 621건의 신고가 접수돼 연말에는 2018년도의 964건보다 앞설 것이란 전망이다. 더구나 최근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기식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보니 건기식 영업자들의 불법 허위‧과대광고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6223건, 2016년 9826건, 2017년 9595건, 2018년 1만921건, 2019년 7월 3180건이 적발된 것이다. 과대광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맞춤형', '기능개선', '~에 좋은' 등의 문구를 사용해 제품내용과 기능을 자세히 모르는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이로인한 직간접적인 제품강조가 곧 영업자들 간 허위광고와 과대광고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건기식의 판매량과 부작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삶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건기식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과대광고 규제가 함께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한국이 마약 청정국? 인터넷에 수두룩[한의신문=윤영혜 기자]마약류를 인터넷으로 불법 판매·구매 하다 적발된 건수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이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온라인 판매 광고 적발 건수가 2014년 1223건에서 2019년 8월 기준 8794건으로 5년 새 7.2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향정신성의약품이 1만253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대마 및 임시마약류 등이 4569건, 마약이 83건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적발은 크게 증가했지만 실제 수사로 이어진 것은 미미하다는 점이다.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식약처의 온라인 마약류 불법판매광고 적발 건은 총 1만7186건이지만 실제 수사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불과 13.8%(2,374건)에 불과했다. 마약류를 매매한 경우라면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나마 올해 단속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경찰청과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마약 판매 게시글 약 20만건을 삭제했다. 식약처는 “삭제된 게시 글 중 약 49%가 ‘물뽕’과 관련된 글이었으며, ‘필로폰’과 관련된 글이 약 29%, ‘졸피뎀’ 약 11%순 이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지속적으로 온라인 마약 광고를 점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약류에 대한 광고는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재 인터넷 상에 대마초의 은어인 ‘떨’과 먼저란 의미의 ‘선’ 그리고 떨어트리다의 인터넷 용어인 ‘드랍’을 조합해서 ‘떨 선 드랍(판매자가 대마초를 약속된 장소에 놓고 떠나면 구매자가 그 장소에서 습득하는 거래 방식의 은어)’을 검색해보니 판매를 암시하는 글과 함께 판매자의 SNS ID, 제품의 사진 등이 검색됐다. 추가적으로 다른 마약 은어(아이스, 액상 떨 등)로 몇 차례 검색을 해보니 수십에서 수백 건의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이 검색됐다. 식약처는 올해 4월 직제 개편으로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해 마약류 안전 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온라인 광고와 유통에 대한 점검은 ‘사이버조사단’에서 하고 있지만 조사단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모든 식약처 내 관리 품목의 온라인 불법 유통 점검을 담당하고 있어 적발 이후 수사의뢰와 쏟아져 나오는 온라인 마약 광고 및 유통 적발에 전념하기에는 조사단 단독의 힘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희 의원은 “최근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 혐의와 급증하는 마약류 광고 및 유통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고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적발 이후 식약처가 경찰청과 연계해 즉시 수사를 진행해 마약류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경각심을 갖게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식약처 내 마약안전관리 컨트롤타워가 생겼음에도 온라인 단속인원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며 “신종마약 반입과 급증하는 마약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사이버수사단’ 내에 별도의 마약 관련 부서를 신설해 철저한 점검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19 동의보감 국제포럼,컨퍼런스(09.27) -
치매·파킨슨·뇌졸중, 진료인원 증가세 뚜렷[한의신문=윤영혜 기자]치매, 파킨슨, 뇌줄중 등 3대 노인성 질환 진료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4~2018년)간 주요 노인성 질환인 치매, 파킨슨, 뇌졸중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605만9437명으로 조사됐다. 진료비만 해도 20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지난해에만 해도 141만41명이 진료를 받았고, 5조원 가까운 진료비가 들어갔다. 3대 노인성 질환이라는 명칭처럼 진료환자의 88.5%가 60대 이상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만명당 진료인원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각 질환별로 살펴보면, 먼저 치매의 경우 71만2556명이 진료를 받아 2014년(41만6309명)에 비해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50만4339명, 71%)이 남성(20만8227명, 29%)보다 2.5배 가까이 더 많았다. 연령별 10만 명당 진료인원을 보면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갈 때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50대 10만 명당 진료인원은 311.4명으로 40대(41.3명)에 비해 7.5배 급증했다.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은 전남(2944명), 전북(2403명), 경북(2078)순으로 집계됐다. 파킨슨은 치매와 더불어 대표적인 신경 퇴행성 질환으로 꼽힌다. 지난해 파킨슨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10만5846명이었다. 5년 전 8만4933명에 비해 약 1.3배 증가한 수치로 여성(6만2775명, 59%) 진료인원이 남성(4만3071명, 41%)보다 더 많았다. 치매와 마찬가지로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갈 때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50대 10만 명당 진료인원은 77.8명으로, 40대(14.9명) 대비 5.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전북(362명), 전남(320명), 경북(285명)이 10만명당 진료인원이 많은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지난해 뇌졸중 진료인원은 59만1629명으로, 2014년(52만7229명)보다 약 6만5000명 가량 늘어났다. 3대 노인성 질환 중에서는 유일하게 남성(32만523명, 54%)이 여성(27만1106명, 46%)보다 더 많은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치매나 파킨슨과 달리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갈 때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는데, 40대 10만명당 진료인원은 324.8명으로, 30대(94.1명)보다 3.5배 많았다. 10만명당 진료인원이 많은 시도는 경북(1735명), 전북(1640명), 경기(1633명) 순이었다. 한편 보험료분위로 3대 노인성 질환 진료인원을 분석한 결과 10만 명당 진료인원은 3~8분위보다는 1~2분위에서, 1~2분위보다는 9~10분위에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은 “3대 노인성 질환 진료인원의 증가세는 고령화로 인한 환자 증가와 더불어 치매안심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복지정책 확대와도 연관이 깊어 보인다”며 “급격한 고령화와 높은 노인빈곤율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노인질환 예방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 보장성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치매 진료 관련 현황>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근의원실 재편집/ 단위 : 명, 천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진료 인원 계 416,309 472,845 545,715 624,549 712,566 2,771,984 남자 122,057 138,384 159,954 183,088 208,227 811,710 여자 294,252 334,461 385,761 441,461 504,339 1,960,274 진료비 계 1,332,468,071 1,510,752,193 1,760,794,982 1,996,774,969 2,232,750,512 8,833,540,728 남자 317,719,597 351,221,579 405,525,225 455,534,596 512,338,680 2,042,339,678 여자 1,014,748,474 1,159,530,613 1,355,269,757 1,541,240,373 1,720,411,832 6,791,201,050 -
"독립유공자 후손분들, 자부심 갖고 학업에 정진하기 바랍니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고교생 300명에게 3년간 총 3억 원 규모의장학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난 27일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 자생의료재단의 독립유공자 유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지원함으로써 독립운동에 몸바친 선열들의 공훈을 기리고자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과 국가보훈처 박삼득 처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자생의료재단이 마련한 장학금의 규모는 총 3억 원으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매년 100명의 고교생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고교생 중 소득수준, 학년 등을 고려해 추천하게 되며 장학생들 가운데 고교 졸업 후 국내 한의대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입학금과 1년치 등록금을 재단에서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은 "올해는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시점이라 생각한다. 이번 장학사업을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더욱 자부심을 갖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을 예우하는 분위기가 사회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생의료재단은 향후 독립운동 관련 지원사업 전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올해 2월부터 재단 사회공헌기금 3억 원을 투입해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의원에서 독립유공자 및 후손 100명의 척추·관절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 지난 7월에는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이 독립유공자유족회에 사재로 기탁한 1억 원이 독립유공자 후손·유가족 13명의 학업과 생계지원금으로 전달됐다. 자생의료재단이 이처럼 독립유공자 및 후손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는 이유는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선친인 독립운동가 청파 신현표 선생의 유지를 이어가기 위함이다. 의사이자 한의사였던 신현표 선생은 1927년부터 중국 용정시에서 항일 무력 독립운동단체 대진단 단원으로 활동하다 1931년경 경성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해방 이후에도 신현표 선생은 농어촌 의료봉사를 다니며 약자에 대한 연민과 인술(仁術)을 베풀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 발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