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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한의학-현황과 발전 방안’ 국회토론회 개최코로나19 등 신종 감염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한의학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오는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서영석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한의약진흥원·대한한의학회가 후원하는 ‘코로나19 감염증과 한의학- 현황과 발전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통의학과 감염병(김상현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원) △코로나19 한의진료 기반 연구(권선오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코로나19 이해와 한의 진료(최준용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코로나19 예방과 백신(박정수 세명대 한의과대학 교수) 등이 발표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주제발표자들과 함께 권선우 한의협 의무이사, 백유상 한의약진흥원 본부장, 문영춘 경희여우한의원장, 이범준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 한의약 기반의 신종 감염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과 신종 감염병 융·복합 임상연구에 대한 정부지원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국회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방역지침에 따라 유튜브 채널을 통한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된다(발제자와 토론자 이외의 현장 참석 제한). -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상고 기각한 大法…시민단체 즉각 반발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사법 기관의 최종 판결이 나오자 당장 시민단체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사실상 제주 영리병원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지난 13일 대법원 특별1부는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녹지제주는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지하 1층~지상 3층, 전체 면적 1만7679㎡ 규모의 녹지병원을 짓고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했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내국인은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라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녹지제주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불복해 2019년 2월 소송전에 돌입하면서 병원 개설이 미뤄졌다. 제주도는 녹지제주가 허가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을 하지 않자 같은 해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의료법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이 개원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녹지제주 측은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제주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개설 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일단 허가 후 3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데도 무단으로 업무 시작을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선 1심 판단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녹지제주가 주된 이용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하면서도 내국인 이용을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원 준비를 마쳤는데 제주도가 허가 신청 15개월이 지난 후에야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했다”며 “사업 계획의 수정과 인력 채용 같은 개원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자 제주도는 즉각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녹지제주 측 손을 들어준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제주도가 녹지제주 측에 내어준 개원 허가는 유효하게 됐다. 다만 ‘내국인 진료 제한’ 등 진료 대상 범위를 다투는 소송은 진행 중이다. 법원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며 녹지병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했다. 한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이 더 이상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법원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조차 거부하며 아예 기각했다”며 “영리병원 설립 관련 사건이 최초로 대법원에 올라왔음에도 ‘나 몰라라’하는 대법원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의료를 산업화하고 영리화하는 정책과 규제 완화를 그 어느 정부보다 열심히 해 규제프리존법, 첨단재생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혁신의료기기법,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못했던 것들을 모조리 해치웠다”며 “문 정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불허한 1심을 뒤집은 고등법원의 판결과 대법원의 상고 기각을 용이하게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다음 집권을 노리는 대통령 후보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이어질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확충이 필수불가한데도 영리병원은 또 다른 영리병원을 낳으며 공공의료를 약화시킬 게 뻔하다”고 비판했다. -
연수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도움을 주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치료 대상자를 24일부터 선착순 50명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신청일 현재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진단자로, 소득 및 나이 제한은 없고 사실혼 부부도 지원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한약 복용 및 침구 치료 등에 알레르기 반응과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지정한의원에 내원이 가능해야 하며, 치료기간(한약 복용기간 3개월) 동안 양방 난임시술을 받지 않아야 한다. 3개월간 첩약(1인 120만원)이 지원되지만 침구 치료 등의 비용은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 비용이 있다. 3개월간 한약 복용 이후 3개월간 진료 및 상담을 통해 임신 여부를 추적관찰하게 된다. 신청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난임진단서(원본), 자궁난관조영술 결과지, 정액검사결과지, AMH결과지를 지참해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인천타워대로54번길 19) 1층 모자보건실로 방문하면 되고, 최종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선정위원회에서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연수구보건소 관계자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임신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연수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749-8152)로 문의하면 된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859명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59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3551명, 해외 유입이 308명으로 서울 711명, 경기 1351명, 인천 187명 등 수도권이 63.3%(2249명)다. 코로나19 사망자는 23명 증가해 6333명(치명률 0.91%)을 기록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지난 16일보다 33명 줄어든 579명으로 54일 만에 500명대로 내려왔다. 16일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32.3%다 이날 0시까지 4448만4829명(인구 대비 86.7%)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4350만4046명(인구 대비 84.8%)이 2차 접종을 마쳤다. 3차 접종자는 2333만7136명(인구 대비 45.5%)이 접종을 완료 했다. -
충청북도한의사회, 더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
[2021 경기도한의사회 한의약 컨텐츠 공모전] 최우수상- '잘못된 한의학 상식 바로알기'"한약을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고? 우리는 한의학과 한약에 대하여 많은 오해와 편견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알려진 한의학에 관련된 대표적인 잘못된 상식들과 이를 바로잡는 상식들을 모션 그래픽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을 통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쉽게 한의학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을 수 있고 더 나아가 한의학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증진 시키고자 합니다." -
政 “학원·독서실·영화관·대형마트 등 방역패스 해제”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보습학원과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해제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7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1차장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 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는데,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국 학원·마트 등에서 일괄적으로 방역패스를 철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권 1차장은 지난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26.7%로 직전 주 12.5%의 두 배를 넘었으며 특히 해외유입 확진자 중 94.7%가 오미크론 감염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
건보공단, 요양급여비 등 ‘2021년도 연간지급내역’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17일부터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 등 2021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제공대상은 지난해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만8572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3만8074개 장기요양기관이다. 건보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 ‘2021년도 연간지급내역’을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세무신고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즉시 열람·출력할 수 있다. 한편 건보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건보공단에서 우편을 통해 발송했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해 재발급이 필요한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건보공단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신청은 받지 않는다. -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 및 발전 위한 조례 제정 추진충청북도의회가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의약 육성·발전 조례를 오는 18일 개회하는 396회 도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앞서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16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충북도가 한의약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 추진방안, 수립 및 시행 등을 위해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기관·단체 등을 지정해 시책 개발과 연구 등을 추진하게 하고, 한의약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한의약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또한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한방 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 증진·치료 사업을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생맥산, 고요산혈증(통풍)에 효과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