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시당 정책간담회(20일)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담배소송 항소심 12차 변론을 앞두고 27일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보건‧법학‧의학 전문가(전문단체)로 구성된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 자문회의를 개최, 담배소송 항소심 승소 전략을 논의했다.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은 담배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흡연폐해 전반에 대한 논의 및 금연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6년 건보공단이 발족했으며, 6개 의약단체의 고문단, 10개 의학 전문단체의 자문단, 11개 소비자단체의 지원단 및 30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자문회의에는 대한금연학회, 대한폐암학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한국역학회 7개 전문단체와 자문위원 17명이 참석해 담배소송 항소심의 진행경과 등을 공유하고, 소송의 쟁점별 전문가 자문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송 전략을 함께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기석 이사장은 “이 자리는 담배소송만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 뜻 한 목소리를 내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그간 협업을 통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항소심에서 추가로 입증했고, 이러한 과학적‧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담배회사들의 왜곡된 주장을 반박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모인 위원들은 “이미 미국과 캐나다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정부 차원의 소송을 통해 담배회사에 배상금을 받아낸 사례가 다수 있고, 최근까지도 나왔다”면서 “우리나라도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명승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의 분류기준에 따라 담배는 발암물질 등급 중 인체에 발암성이 확실한 1그룹으로 구분된다”며 “흡연으로 인한 폐암·후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는 확실한 것으로,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진행했던 2011년 기존 담배소송 2심에서 법원이 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 담배소송 1심에서는 인과관계를 부정한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으로 오는 5월22일 1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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