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14.0℃
  • 맑음속초8.6℃
  • 맑음8.2℃
  • 맑음철원7.2℃
  • 맑음동두천8.9℃
  • 맑음파주6.2℃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7.9℃
  • 박무백령도8.0℃
  • 맑음북강릉13.2℃
  • 맑음강릉13.9℃
  • 맑음동해13.8℃
  • 맑음서울10.4℃
  • 맑음인천10.2℃
  • 맑음원주9.5℃
  • 맑음울릉도13.6℃
  • 맑음수원10.4℃
  • 맑음영월9.0℃
  • 맑음충주9.8℃
  • 맑음서산10.8℃
  • 맑음울진15.2℃
  • 맑음청주10.8℃
  • 맑음대전11.3℃
  • 맑음추풍령11.1℃
  • 맑음안동11.0℃
  • 맑음상주13.2℃
  • 맑음포항14.4℃
  • 맑음군산11.4℃
  • 맑음대구12.5℃
  • 맑음전주12.7℃
  • 맑음울산14.5℃
  • 맑음창원15.6℃
  • 맑음광주10.2℃
  • 맑음부산15.4℃
  • 맑음통영13.1℃
  • 맑음목포11.4℃
  • 맑음여수12.0℃
  • 맑음흑산도11.2℃
  • 맑음완도11.0℃
  • 맑음고창10.7℃
  • 맑음순천10.9℃
  • 맑음홍성(예)11.5℃
  • 맑음9.5℃
  • 맑음제주14.6℃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14.5℃
  • 맑음서귀포16.0℃
  • 맑음진주10.1℃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8.1℃
  • 맑음이천8.9℃
  • 맑음인제8.1℃
  • 맑음홍천6.6℃
  • 맑음태백11.8℃
  • 맑음정선군8.1℃
  • 맑음제천8.3℃
  • 맑음보은8.1℃
  • 맑음천안9.5℃
  • 맑음보령13.0℃
  • 맑음부여5.6℃
  • 맑음금산7.8℃
  • 맑음9.8℃
  • 맑음부안12.0℃
  • 맑음임실8.6℃
  • 맑음정읍12.6℃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7.4℃
  • 맑음고창군14.2℃
  • 맑음영광군11.1℃
  • 맑음김해시14.6℃
  • 맑음순창군7.7℃
  • 맑음북창원14.3℃
  • 맑음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2.4℃
  • 맑음강진군10.0℃
  • 맑음장흥9.8℃
  • 맑음해남13.7℃
  • 맑음고흥15.3℃
  • 맑음의령군12.0℃
  • 맑음함양군12.5℃
  • 맑음광양시13.5℃
  • 맑음진도군13.8℃
  • 맑음봉화8.4℃
  • 맑음영주10.1℃
  • 맑음문경12.9℃
  • 맑음청송군12.0℃
  • 맑음영덕13.9℃
  • 맑음의성10.7℃
  • 맑음구미13.0℃
  • 맑음영천12.5℃
  • 맑음경주시14.3℃
  • 맑음거창7.8℃
  • 맑음합천10.7℃
  • 맑음밀양11.0℃
  • 맑음산청10.3℃
  • 맑음거제13.2℃
  • 맑음남해13.0℃
  • 맑음14.0℃
  • 맑음속초8.6℃
기상청 제공

2025년 04월 07일 (월)

울산 동구, 한의약 지원 명시한 난임극복 지원 조례 시행

울산 동구, 한의약 지원 명시한 난임극복 지원 조례 시행

심리적·경제적 부담 낮추고 출산 장려 환경 조성

울산난임.jpg

 

[한의신문] 울산광역시 동구가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명시한 난임극복 지원 조례를 3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동구의회는 최근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7회 임시회에서 박경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동구지역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구청장이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특히 조례 제5조(지원사업)에서는 구청장이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2호에서는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교육·정보제공 지원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 △난임치료르 위한 교통비 지원 △그밖에 구청장이 난임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구청장이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3일 공포됐으며, 이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동영상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