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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울산광역시 동구가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명시한 난임극복 지원 조례를 3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동구의회는 최근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7회 임시회에서 박경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동구지역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구청장이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특히 조례 제5조(지원사업)에서는 구청장이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2호에서는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교육·정보제공 지원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 △난임치료르 위한 교통비 지원 △그밖에 구청장이 난임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구청장이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3일 공포됐으며, 이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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