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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리 강화, 책임성과 투명성 높인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영업 책임성과 투명성 높여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정부, 공공기관, 유관협회,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를 개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현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는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의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로, 최근 제약사의 영업·판촉 전문화와 외부 위탁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관련 시장도 빠르게 확대돼 왔다. 2024년 기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는 1만 5천여 곳에 달하고 있으나, 1인 사업자가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등 영세 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며, 고율·실적연동형 수수료 체계와 다단계 재위탁 등의 영업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영업·판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2차 민·관협의체에서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방향성과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방안 등의 논의가 진행됐으며, 논의된 내용과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역할 재정립 및 제약산업 발전 방안 마련 시 중요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영업 형태도 다양해진 만큼, 의약품 영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의체에서 나온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제언을 토대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협의체에서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
지역이 의료공백 해소 방안 설계하고 AI가 지원[한의신문] 정부가 지역이 직접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해소 방안을 설계하는 지역주도형 필수의료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의료취약지의 진료 지원과 지역 공공병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제4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개최하고 2027년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방향과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주요 사업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히 ‘AI 기본의료 전략’을 지역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해 시·도별 재원의 배분 방식·규모 및 재원투자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협의체는 지역이 직접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사업을 설계하는 방안을 다뤘다. 2027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정부 예산안은 총 1조2614억원 규모로, 신규 사업 3689억원과 기존 관련 사업을 다른 회계·기금에서 이관한 8925억원으로 구성됐다. 이 중 핵심 신규 사업인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에는 3605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의 의료 여건과 수요를 직접 진단하고, 이에 맞는 의료공백 해소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각 지방정부의 사업계획 충실성과 추진 성과를 평가해 지원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추진 역량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의료자원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또 정부는 의료취약지 소재 의원을 대상으로 진료 보조와 건강관리,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일차의료 AI 패키지’를 보급할 계획이다. 섬·산간 등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는 방문간호사가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원격지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하는 ‘AI 기반 재택협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AI를 활용해 의료진의 진료를 보조하고, 필요한 경우 원격지 의료진과 협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2027년도 예산안이 차질 없이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필수의료 정책 수립과정과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또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 등에 한의계가 적극 참여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
건보 정책 수립시 국민 의견 적극 반영한다[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새롭게 위촉된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제5기’ 국민참여위원을 대상으로 5일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자인 국민이 건강보험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 참여형 제도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제5기 국민위원 120명을 대상으로 오전과 오후로 나눠 비대면 영상회의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새롭게 위촉된 국민위원들의 향후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간담회에선 국민참여위원회의 운영 취지와 역할, 그동안의 운영 현황 등을 소개하는 한편 건강보험 제도 개요와 주요 내용을 설명해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어 건강보험 제도와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참여위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박종헌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장은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정책 결정 시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회적 가치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며 “앞으로 국민참여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정책의 수용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2년부터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왔으며, 지난 7월 제4기 국민위원 임기 3년이 만료함에 따라 제5기 국민위원(‘26.8.∼’29.7.) 120명을 위촉한 바 있다. 국민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급여 우선순위 결정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요 정책의제에 대해 국민 대표로서 토론 및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의료기관 평가에 괴롭힘 예방체계 반영 검토[한의신문] 정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의료기관 내 괴롭힘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 근무환경 개선을 아우르는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 특히 정부는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조직문화와 인력구조의 문제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T타워에서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관 내 구조적 괴롭힘의 실태를 공유하고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의료기관의 조직문화 개선과 신고체계 실효성 제고,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복지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세 가지 후속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대한간호협회 등 관련 단체별로 독립적인 위기·고충 신고 및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의 일터혁신 컨설팅과 근로감독 등 후속 조치가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의료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의료기관 평가에 병원 내 괴롭힘 예방·관리체계 마련 여부를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관리자급 대상 괴롭힘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관리자 성과평가에도 관련 지표를 연계해 의료기관장의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이 괴롭힘 발생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판단 아래 적정인력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중장기적인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
심평원, ‘HIRA AI 윤리 원칙’ 선포…인공지능 개발·운영 기본원칙 제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13일 ‘HIRA AI 윤리 원칙’을 선포, 인공지능을 책임 있게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심평원은 전 국민 진료정보 등 민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AI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윤리적 책임 이행, 대국민 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원칙을 마련했다. 이번에 수립한 ‘HIRA AI 윤리 원칙’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 업무 자동화, 대국민 AI 서비스 등 기관 업무 전반에 생성형 AI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투명한 디지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공공성, 기술의 합목적성 실현을 위한 7대 핵심 원칙으로는 △인간중심 △개인정보보호 △공정성 △투명성 △안전성 △공공성 △책임성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1월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 및 정부의 신뢰 기반 AI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의 자발적 실천으로, 심평원은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AI 윤리 준수 문화 정착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포된 윤리 원칙이 실질적인 조직문화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 직원 AI 윤리 교육과 AI 윤리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추진한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심평원은 전 국민의 보건의료 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가치를 AI 기술 발전에 근간으로 삼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이번 AI 윤리 원칙 선포를 계기로 전 조직에 AI 활용 윤리와 책임성을 내재화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AI 윤리 원칙 선포를 계기로 HIRA AI 전환(AX) 전략 전반에서 윤리성과 책임성을 내재화하고, AI 기획·개발·도입·활용 전 과정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거버넌스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4월13일 취임사를 통해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전환(AX)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홍승권 심평원장은 “AX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흐름이며, 심평원은 지난해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증설·이전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과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AX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AX 기반 업무 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료데이터 분석 기반 정책 지원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조정식 국회의장 “응급의료체계 혁신·지역의사제 정착 지원”[한의신문] 조정식 국회의장은 3일 국회의장실에서 취임 축하 인사를 위해 예방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국민연금, 응급의료체계, 건강보험 재정 등 주요 보건복지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조정식 의장은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 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장관님과 보건복지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난 시간 동안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은 보건복지부가 든든하게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최근 증시 호황으로 우리 사회의 큰 고민이었던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5년 이상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해선 국민 생명권 보호를 위한 공공 안전망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과 지역의사제 지원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응급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공공 안전망”이라며 “응급환자, 특히 임산부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겪으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이송체계와 응급의료 역량을 더욱 촘촘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도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과 지역의사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예산 확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재정과 국고지원 확대 필요성도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조 의장은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며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았을 당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1조 원 이상 증액해 정부 지원율을 11.5%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년이 지난 현재도 정부 지원율이 12%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정부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의 입법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국민연금과 응급의료, 건강보험 분야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그동안 국회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준 덕분에 정부도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확대는 물론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법안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 확충, 국민연금 안정화 방안 등이 주요 논의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제22대 국회 후반기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으나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포함한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선출과 위원 구성이 모두 미뤄진 상태다. -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확대 촉구[한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24일 열린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인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성과를 조명하며, 이는 초저출산 위기 속에서 난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난임부부의 치료 선택권을 중심에 둔 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회’의 사진을 띄우며 발언을 시작한 윤 의원은 “이 아이는 10개월된 서울시민”이라며 “자연임신도, 보조생식술도 쉽지 않았던 난임부부가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아이”라고 소개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시작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연간 2억∼3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2025년까지 총 163명의 출생이라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저출생 정책은 예산의 규모보다 절박한 시민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의원 발의를 통해 사업의 명맥을 이어오며 안정적인 추진 기반 마련에 힘써왔고, 올해에는 오세훈 시정이 해당 사업을 서울시 본예산에 직접 편성하면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지속가능한 저출생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올해 서울시 본예산으로 반영된 것은 그동안 의회 요구로 이어져오던 사업을, 이제는 서울시가 필요성과 책임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난임부부들이 한의약 치료와 보조생식술을 보다 유연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작년부터 치료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 점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난임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몸과 상황에 맞는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난임부부의 선택과 필요를 정책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163명의 기적이 164명, 165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난임부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농어촌 어르신, 근골격계 질환에도 생업 지속…“의료취약지 특별법 필요”[한의신문] 농촌 주민 80%가 근골격계 질환을 경험하고, 섬 주민들은 처방약에 의존한 채 생업을 이어가는 현실이 드러난 가운데 지역의료 붕괴를 ‘지역시장 축소의 결과’로 바라봐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방문진료 확대와 공중보건의 제도 재설계, ‘의료취약지 지원 특별법’ 제정이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와 엄태영·윤준병·김윤·김선민 의원은 ‘도서·산간 및 비수도권·비도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의료, 또 다시 외면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농어촌 의료 실태를 공유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은 인사말에서 “아직도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조차 보장받기 힘든 지역이 존재해 공보의를 방문진료사업에 투입하는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며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전 지역에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비수도권 비도시 지역 보건의료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김창엽 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 △농촌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공백과 고통(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장) △도서지역 주민들의 의료이용 현황과 개선방안(강제윤 한국 섬 연구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비수도권 의료 붕괴는 의사 부족 아닌 ‘시장 축소’의 결과” 김창엽 이사장은 비수도권·비도시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를 시장 중심 의료체계와 지역 불평등 구조의 결과로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건강보험 때문에 공공서비스처럼 보이지만 실제 병·의원의 대부분은 민간이 설립·운영하는 경제 주체인 만큼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지역 의료 붕괴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단일 건강보험체계와 중앙정부 중심 보건의료 거버넌스가 지역 의료 문제를 지방정부의 책임 의제로 만들지 못해 △지역 책임성 약화 △비수도권 소수지역 우선순위 배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한국 사회는 자본축적 위기와 기후위기, 지정학적 위기, 인구위기가 중첩된 ‘다중위기(Poly-crisis) 상황’”이라며 “향후에는 돌봄, 건강, 복지, 공동체성, 지속가능성 등이 새로운 사회체계의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농촌 주민 10명 중 8명 근골격계 질환…여성농업인 심화 이수미 소장은 농촌지역 주민들이 초고령화와 기후위기까지 중첩된 환경 속에서 심각한 만성질환에 노출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필수 보건의료 과제로 접근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농업인의 높은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발표에 따르면 농업인 10명 중 8명이 근골격계 질환을 경험했으며, 특히 여성 농업인의 경우 남성보다 주요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과 통증 수준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여성 농업인의 통증 정도(VAS)는 △50대 4.17 △60대 4.3 △70대 4.85 △80대 5.29로 연령 증가에 따라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고, 노동 특성상 위험 부위 역시 △허리(90.2%) △무릎(88%) △손가락·손목(78.2%) △어깨(61.2%)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폭염 심화에 따른 온열질환 증가 문제도 심각했다. ’24년 농업 분야 온열질환자는 671명으로 전년대비 33.4% 증가했으며, 발생 장소의 78.7%가 논밭으로 조사되는 등 기후위기가 건강위험으로 직결되고 있다. 이 소장 역시 “의료 공백·인프라 불균형이 지방소멸을 가속화한다”면서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선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 정주여건 확보,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 대해선 안정적 재정 및 지역 연계 강화를 병행할 것을 제시했다. 이 소장은 “농촌 보건의료는 단순 복지가 아닌 국가 책임 영역”이라며 △필수의료서비스 공급 강화 △의료사각지대 해소 △생애주기별 의료 접근성 확대 △공공의료 및 사회적경제조직 확대를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을 강조했다. ■ “유인도 61.95% 의료시설 전무”…섬 주민들 ‘통증 참으며 생업’ 섬 지역 의료 문제를 의사 부족이 아닌 정주여건과 국가 재정 우선순위의 문제로 접근할 것을 제시한 강제윤 소장은 “섬 어르신들은 경제적 강박 속에서 처방약에 의존해 통증을 참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공보의 또한 초임 인력이라 임상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유인도의 61.95%에는 의료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며 △악천후·야간 운항 제한 등 닥터헬기 운용의 한계 △육지 병원 이동을 위한 행정선·해경선의 장시간 소요 문제 △병원선 이용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특히 인천 옹진군 소야도 사례에 따르면 보건진료소에는 공중보건의조차 배치되지 않아 간호사 출신 보건진료소장이 주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며, 노인 인구가 대부분인 섬 지역 특성상 각종 만성질환 관리 수요가 높아 사실상 한 곳에서 24시간 대응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는 “(양방)의료계는 정작 섬·오지 근무는 기피하면서도 의사 증원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방문진료 확대 △응급의료체계 구축 △원격의료 기반 건강관리시스템 도입 △여객선 공영제 등 정주여건 개선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방문진료 강화 △공공 해상교통 강를 중심으로 국가 예산 방향이 설계될 것을 주문했다. ■ “섬·농촌 의료, 현행 법체계 한계”…‘의료취약지 특별법’ 제안 정백근 경상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의료취약지 지원을 위한 별도 법체계와 지방정부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김슬기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팀장은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이나 병상수급계획처럼 진료권 중심으로 설계된 정책은 섬·농촌 지역의 의료시설 확충과 기능 강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정부 내부에서도 취약지역 의료접근성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의료취약지는 시장 논리만으로 유지될 수 없는 영역인 만큼 지방정부 차원의 책무성과 재정 투입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명석 전남 신안대우병원장은 “의사 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농어촌 인구 감소로 인해 병원 매출 자체도 급감하면서 도서·산간 의료기관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인구감소지역법’, 농어촌복지법’, ‘농어촌의료법’ 등을 아우르는 독립법인 ‘의료취약지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승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현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차별성이 부족하고, 농약중독이나 정신건강 문제 등 농촌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 맞춤형 상담과 사후 연계 시스템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부 측에선 조직 개편과 지역 중심 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취약지 의료접근성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핵심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지역 보건의료 전담부서 신설 등 조직 개편과 더불어 농어촌 의료취약지의 근간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진옥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의과 공보의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방분권 시대’…‘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이원화 추진[한의신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7년 시행 예정인 ‘필수의료강화특별법’의 특별회계 구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따라 이원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역별 의료 인프라 격차와 필수의료 취약 문제를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자율계정’과 ‘지원계정’으로 분리하고, 지방정부의 사업 기획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강화특별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필수의료강화특별법’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단위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맞춤형 사업이 하나의 회계 구조 안에서 통합 운영되도록 설계돼 있어 재원의 목적과 기능이 혼재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역별 의료 수요와 의료취약지 상황이 상이함에도 획일적인 재정 구조로 인해 현장의 긴급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제기됐다. 이에 김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특별회계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자율계정’ △국가 차원의 기반 확충을 담당하는 ‘지원계정’으로 구분해 지역 의료환경에 맞는 필수의료 사업을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필수의료 인력·시설 확충 사업은 별도 재정계정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6조의 제목을 ‘회계의 운용·관리 등’으로 변경하고, 특별회계를 자율계정과 지원계정으로 구분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자율계정의 경우 정부가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지역별 사업계획을 검토한 뒤 세출예산 규모를 결정하고 이를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 사업성과를 평가해 다음 연도 예산 배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사업 성과와 재정 배분을 연계하는 구조를 도입해 지역 필수의료 정책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재원 구조 역시 세분화됐다. 제27조의 제목을 ‘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로 변경하고, 자율계정 세입에는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0% △담배 관련 관세 중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전입분 제외 금액 △지원계정 전입금 △일반회계·다른 특별회계·기금 전입금 및 예수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을 포함토록 했다. 자율계정 세출은 지방자치단체의 필수의료 강화 사업에 집중된다. 구체적으로는 △책임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확충 및 운영 지원 △지역 내 필수의료 강화 및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지원 △필수의료취약지 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 사업 등에 대한 보조 사업이 명시됐다. 제28조는 ‘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로 개편해 지원계정 세입은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5% △자율계정 전입금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기금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원계정 세출은 국가 단위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사용처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 및 확충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책임의료기관·거점의료기관·전문센터의 시설·인력·장비 확충 △필수의료취약지 보건의료기관 기반 확충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등 정책 기반 구축 사업 등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부터 각 지역별로 ‘찾아가는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의료 강화 방안과 의료 격차 해소 전략을 모색해오고 있다. 김 의원은 “병원과 의사의 지역 분포를 시장에 방치해 온 ‘무정부적 의료체계’를 이제는 전환해야 한다”며 “‘필수의료강화특별법’은 사실상 ‘필수의료 지방분권법’으로, 지역 계획을 잘 세워 성과를 내면 인구 비례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개인정보 유출 제재 강화…과징금 산정기준 강화▲ AI 생성 이미지 [한의신문]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가 기업의 실제 경제력과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과징금 산정기준을 손질하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감경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기준을 현실화하고, 매우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제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장 큰 변화는 과징금 산정기준 강화다. 현행 제도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 왔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의 경우 실제 경제 규모에 비해 과징금 기준이 낮게 책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매출이 급증한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적용받게 돼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감경 적용도 엄격해진다. 지금까지는 조사 협조나 자율보호 활동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일정 부분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지만, 위반 정도와 피해 규모가 심각한 사안까지 일률적으로 감경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재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높은 경우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해,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나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 보다 강력한 책임을 묻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시행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며, 이는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기준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은 기업의 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의 현재 경제력과 위반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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