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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심사 사례, 보수교육규정 개정 등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29, 30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0·31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마련 경과를 비롯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심사 사례 및 대응 계획,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된 후속조치 진행 상황 점검,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회원투표, 재택의료 사업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윤성찬 회장은 “오늘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왈우 강우규 의사 순국 105주년 추모식에 다녀오면서 그 분의 나라를 위한 헌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됐다”면서 “오늘 이사회도 선배 한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면서 회의에 집중해 좋은 결과를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한의사들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개정법률안이 많은 국회의원들의 동참아래 발의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큰 도움을 주신 시도지부장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오늘 회의에서 논쟁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안 대의원총회 부의장은 “협회 회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사회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여러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현재 개원가가 많이 어려운 실정인데, 내년에는 회원들이 보다 더 웃을 수 있는 한의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에 치료 필요성과 관련한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지난 6월 입법 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과정을 점검한데 이어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한의협은 특히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한 의학적 근거의 불분명 등 개정안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잇따른 면담을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철회를 위한 협력을 요청해왔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매우 잘못됐다는 점이 지적됐으며,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초과 기준과 보험사 결정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 이를 재검토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한의협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일부개정안의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자동차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 입법 철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심사 사례 및 대처 방안도 보고됐다. 교통사고환자 진료수가의 인정범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청구 내역 심사 시 이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자동차보험에서 소아 환자에게 투여된 첩약의 경우, 첩당 정액수가를 적용하지 않고 공개심의사례에 근거해 심사하는 것을 비롯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핫팩을 이용한 한방물리요법 시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의 온냉경락요법 실시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부적정 청구로 간주해 환수 조치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심사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심평원에 소아 환자에게 투여된 첩약에 대해서도 실제로 투여한 첩수를 기준으로 심사해 줄 것과 함께 한의사의 지도·감독아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로 이뤄진 온냉경락요법에 대한 심사도 보건복지부 고시 및 유권해석을 준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불합리한 심사 사례의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경과도 보고됐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에 따르면 약침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은 과학 또는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무균·멸균 과정을 거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특정 기술의 채택이나 인증여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진료 분부터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원외탕전실의 조제 약침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약침술의 진료수가가 인정돼 왔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약침술의 진료수가 인정에 따른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해 지난 9월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액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이를 충족하는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도 자동차보험 약침술에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의협은 향후 4년간의 운영기간 동안 가이드라인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또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경주시에서 개최된 ‘APEC 2025 KOREA’에서 운영했던 ‘K-한의 헬스케어관’의 기대 효과도 보고됐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경북한의사회·대한스포츠한의학회·경주시한의사회가 주관하고, 옥천당·한풍제약·아이웰니스·E&S헬스케어(필립스초음파)·KM몰·AJ탕전원·자황원외탕전·동방메디컬·오우재건축사사무소 등의 협찬아래 운영된 ‘K-한의 헬스케어관’에서는 10월27일부터 11월1일까지 6일 동안 내외국인 관계자들의 건강을 돌봤다. ‘부분을 치료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운영된 ‘K-한의 헬스케어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한의사 3명과 통역 및 안내 지원자 2명이 배치돼 한의약 검진-치료-홍보로 이어지는 연계 시스템을 통해 K-Medi의 저력을 미국·프랑스·대만·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에게 널리 알렸다. 실제 ‘K-한의 헬스케어관’을 찾은 환자 수 집계에 따르면 총 이용인원 수는 523명, 총 진료 건수는 472건(일 평균 78건·초진 82.7%, 재진 17.3%)에 이르며, 진료 만족도 또한 매우 만족 91%, 만족 8%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고소·고발 및 불법의료 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는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보고와 더불어 금년도 한의의료기관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행 결과(자율점검 참여 기관 수:1만1610개소)도 보고됐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회원들의 보수교육 수강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시정 명령에 의거해 ‘보수교육규정’ 제8조의2(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②제1항의 ‘e-러닝 교육’은 회비 완납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정길호 (사)소비자와함께 대표(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글로벌 관광객 1억 명 시대 범국민추진위원회 대표)를 홍보 자문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승인했다. 정 대표는 소비자 권익 증진 활동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및 홍보 등의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어 한의협의 주요 사업 홍보 및 소비자 소통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한의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한의장애인주치의, 한의노인주치의,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개정법률안, 한의대정원 감축·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회원투표, 보훈 대상자 한의과 진료 확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지역의사 양성법 등 다양한 한의계 현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한의사 X-ray 사용…‘의료법 개정안’, 국회 검토 돌입[한의신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한의사가 X-ray 사용과 더불어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전 검토가 이뤄져 주목되고 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안의 핵심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를 ‘의료기관 개설자’로 확대, 한의의료기관에서도 X-ray 기기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 현행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 자격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세부 규정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서 한의사·한의원을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은 사실상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를 법률상 안전관리책임자로 명시해 한의사도 개설자인 경우 한의의료기관에서 X-ray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 기준 판례 변화 기존 법원 판례는 ‘학문적 원리’ 기준을 적용해 한의사의 X-ray·CT 사용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단 기준이 크게 변화했다. 새로운 기준은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 존재 여부 △해당 기기 사용 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필요한 지식·기술 수준 포함) △해당 행위가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명백하게 무관한지’ 여부 등이며, 특히 기존에 중요하게 다뤄졌던 ‘의료기기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 원리에 기초하는가’라는 조건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 무죄 선고가 잇따랐고, 올해 수원지법 역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한의사 면허 외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국회 복지위 검토보고에서는 개정안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이 곧바로 기기 사용권한으로 연결되는지 여부 △학문체계 차이에 따른 진단 역량 문제 △방사선 장비의 위해성 △입법정책적 판단 필요성 등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는 “안전관리책임자가 ‘기기 사용권한을 부여받는 자’가 아니라 ‘안전을 관리하는 역할’에 해당하므로, 개정안이 곧바로 한의사의 X-ray 사용 근거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검토의견에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한의사의 X-ray 사용 문제는 직역별 업무범위에 관한 사안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법안이라는 점 △사법부의 무죄판결은 형사적 판단일 뿐 사용을 합법화한 것이 아니라는 점 △방사선 위해성 및 전문성 부족에 따른 국민건강 위협 △한의대 교육과정 미비로 인한 오진 가능성 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X-ray 장비의 책임을 개설자에게 부여하면 기관 전체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환자·종사자의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또한 “법적 실체가 없는 ‘관리자’ 용어는 삭제, 현장에서 개설자나 방사선사가 대부분 책임자로 선임되는 현실을 반영해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찬성 의견을 냈다. ■ 한의협, 판례 근거로 개정안 통과 촉구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X-ray가 안전성이 확인된 2등급 의료기기인 점 △국민 여론·학술계·산업계·해외사례까지 모두 한의사 사용을 지지하는 점 △대법원 판례에 부합, 법령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등급 분류 체계를 근거로 “진단용 X-ray 장비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2등급 의료기기로 재분류돼 안전성이 이미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원지방법원(2심)에서 문제된 골밀도 측정기는 3등급 의료기기이지만 일반적인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는 그보다 위해도가 낮은 2등급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84.8%가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한국규제학회·의료법학회도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 제한은 불공정하며 의료 발전에 역행한다”고 평가한 점을 제시했다. 최근 의료기기 산업계 역시 “한의사의 X-ray 사용은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해외 사례도 제시됐는데, 같은 의료이원화 체계인 중국은 2017년부터 중의사에게 양방의사와 동등한 X-ray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만 역시 2017년부터 중의사의 X-ray 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건강보험 급여까지 적용하고 있다. 한의협은 “개정안은 방사선 장비의 설치·운영·안전관리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법령상 공백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필수조치”라며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한의사의 사용을 면허 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행정절차를 가능하게 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 안전관리책임자로 현장 불편 해소” 실제 국민의 67% 이상이 한의의료 이용 경험이 있고, 근골격계·염좌 환자가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한의사 X-ray 사용 제한으로 인해 타 의료기관에서 촬영 후 다시 한의원으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 2022년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4.8%가 “한의사 X-ray 사용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79.7%가 “불필요한 의과 방문을 줄일 수 있다”고 응답하며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이 실제 사용권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한의사의 영상진단 장비 활용 역량과 교육·안전성 체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있다. 대법원 판례 변화, 국민 인식, 의료기기 등급 조정 등을 고려하면서도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논의와 교육·안전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향후 심사 과정이 주목된다. -
수원특례시한의사회, 강서원 신임 회장 선출[한의신문] 제33대 수원특례시한의사회 신임 회장에 강서원 재무이사(사진)가 선출됐다. 수원특례시한의사회(이하 수원시분회)는 25일 수원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제44회 정기총회를 개최, 신임 회장·총회 의장단·감사 선출과 함께 신임 집행부의 출발을 알렸다. 이날 선출된 강서원 신임 회장은 대구한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중화한의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및 경기도한의사회에서 국제이사로 활동하며 대만을 비롯한 외국 전통의학 단체들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국내외 의료취약지에서 한의의료봉사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사회적 기여에 앞장서고 있다. 강 신임 회장은 “오랜 전통의 수원시분회의 저력을 바탕으로, 젊은 에너지와 새로운 색을 더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분회를 만들겠다”면서 “지난 10년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언제나처럼 한의사회를 위한 초심과 책임감을 잃지 않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뛰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만희 의장, 정진용·윤성찬·이용호 회장 이날 총회에서 이만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도 개선, 보건의료 정책, 공공의료 역할 강화 등 현재 한의계를 둘러싼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회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한의학의 가치와 위상을 더욱 높여가는 계기로 삼고, 이번 총회가 각 한의원의 경영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용 수원시분회장은 “어느덧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집행부를 맞이하는 총회를 열게 됐는데, 앞으로 출범할 새 집행부는 통합돌봄과 일차의료서비스 등 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면서 “임기를 마친 후에도 분회 발전을 위해 맡은 자리에서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에서 “지난 1년 반의 임기 동안 여러 한의계 현안이 있었지만 전국 모든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해결해왔다”면서 “회원 여러분의 성원을 잊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회원과 한의학이 먼저’라는 초심을 지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장은 “경기도 예산의 어려움 속에서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확대와 새 사업인 ‘학교주치의제’ 추진에 힘을 보태주신 도의회와 도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 경기의료원 파주병원에 설치된 한의과 모델이 나머지 4개 병원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정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총회에선 국회 및 수원시 정계 인사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무)은 “수원시장 재임 시절 수원시분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한의계의 숙원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일들이 매우 뜻깊게 느껴진다”며 “3년 동안 헌신해온 집행부에 감사드리고, 수원시분회가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로 시민들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이어 ‘학교주치의제’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경기도에서도 한의약 웰니스 축제가 실현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으며, 김도훈 도의원 또한 “정조대왕 능행차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민들을 위한 한의의료봉사 추진도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축하영상을 통해 한의계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5 추진 사업 및 결산 내역 보고(수원시분회 및 나눔봉사단 자휼) 보고와 함께 △총회 의장단 선출 △감사 선출 △중앙대의원 및 경기도대의원 선출이 상정·논의됐다. 총회 의장단 선출건에선 만장일치로 이만희 의장이 연임됐으며, 의장단 구성은 신임 의장과 회장단에 위임키로 했다. 이어 신임 감사에는 박승택 전 감사와 정진용 전 회장이 선출됐다. 또한 중앙대의원에는 이만희 의장, 허근녕·최민기·이준영·임주혁·김수장 원장이, 경기도대의원에는 나종인·이승현·장재윤·정태영·최광혁·김동민·김민현 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한의약 발전에 공헌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상식도 진행됐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수원특례시장 표창: 김민현(예부부한의원), 성지함(경희천통한의원), 최광혁(세류센트럴한의원)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표창: 박승택(범아박승택한의원), 손정석(손한의원), 이지은(경희해한의원)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 김명재(김선호한의원), 이재현(윤빛한의원), 한상민(믿음한의원) △경기도한의사회장 표창: 김원섭(소천한의원), 박원(키즈앤맘한의원), 이승현(경희부부한의원), 장재윤(예부부한의원) △수원시분회장 표창: 권용재(바로움한의원), 왕효조(칠보한의원), 최민기(언제나한의원), 홍승철(꿈꾸는한의원) △수원시분회장 감사장: 김인선·이희순·정지선(손한의원) -
울산 지역 소멸·저출생·미래 산업에서의 한의계 역할 ‘공유’[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가 21일 울산시한의사회 세미나실에서 김상욱 국회의원을 초청해 토크콘서트를 개최, 울산시의 지역 소멸 및 저출생 문제, 한의계의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황명수 회장은 “울산의 인구 감소와 지역의료 공백은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한의사가 지역주민 건강을 지키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크콘서트에서 김상욱 의원은 울산의 미래 산업에 대해 ‘30년 먹거리 확보’를 목표로 제시하며, 구체적인 비전을 말했다. 김 의원은 조선업과 AI첨단 산업을 미래 30년 먹거리로 키워 중국과의 경쟁을 넘어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의 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선 한의사의 적극적 활용과 진료과별 정원 선발, 지방 유인을 위한 제도 개선 같은 실질적 대안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공중보건의사 등 의료인이 없는 보건지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인 '간호사'가 진료 행위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 한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최근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 만성질환·근골격계 질환 관리 등 ‘주민 건강 주치의’로서 한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제기됐으며,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일수록 한의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주민 밀착형 건강 관리 모델을 구축하는 데 한의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중보건한의사들에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하고 있는 ‘경미한 의료행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 한의사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황명수 회장은 “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 울산의 미래와 지역의료 발전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한의사가 지사역회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관련 정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한의사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한의의료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으로, 이번 토크콘서트가 울산의 미래 전략과 지역 의료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만큼, 향후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
“의료관광은 단순한 사업이 아닌 문화 외교의 한 축”[한의신문]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미래와 활성화 방안 공청회’가 전현희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주최로 24일 국회의원 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려 의료관광의 현실과 외국인 유치 확대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날 전현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공청회는 한국 의료가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라며 “의료관광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우리 의료의 기술력과 따뜻한 인류애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 외교의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변정우 석좌교수가 ‘주요 의료관광국을 통해 본 우리 의료관광의 현실과 미래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변정우 교수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의료관광의 인프라를 지방으로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각 지역의 클러스터 사업이 가진 강점을 살려 나가는 것이 의료관광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변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에서 치료받고 돌아간 환자들의 사후 관리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자국에 돌아간 외국인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 모니터링, 상담,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회복기 프로그램 연계가 있어야 하고, 치료받은 환자를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법적 규제의 완화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 교수는 또 “언어 및 문화 장벽의 해소가 시급하고, 비대면 진료 및 디지털 헬스케어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 교수는 또한 “의료광고 및 마케팅의 규제 완화도 이어져야 하며, K-뷰티, K-팝에 비해 K-메디컬 브랜드화는 상대적으로 약한 만큼 브랜드 인지도 확산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교수는 이와 더불어 “의료관광 비자 발급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속도가 매우 느리다”면서 “복잡한 비자 및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과제”라고 덧붙였다. 변 교수는 또 “의료 분쟁 및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을 명확하게 규정지을 필요가 있으며, 매년 말 의료관광 사업 종료 후 의료관광협의체를 통해 한해의 사업결과를 관련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위원회 등을 통해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백서를 발간하는 등 좀 더 의료관광의 체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윤정현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토론에는 바노바기성형외과의원 반재상 대표원장, 리엔장의원 홍대점 김시완 대표, 국민일보 민태원 사회부 부국장·의학전문기자, 보건산업진흥원 홍승욱 외국인환자유치단장이 참여해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홍승욱 단장은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 개정 진행이 빠르게 필요하다”며 “이후 의료 사고 담당 부서가 신설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재상 원장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준다면 더 훌륭한 병원이 생길 것”이라며 “미용, 성형 분야 등의 규제 완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완 대표는 “의료관광의 본질은 관광”이라며 “체류하는데 있어 최적의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의료기관, 관광업계, 정부, 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실질적인 협력의 장이 돼 대한민국이 ‘글로벌 헬스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장애인 돌봄통합지원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전달체계 구축방안 논의[한의신문] 김예지 의원(국민의 힘)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통합돌봄지원이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전달체계 구축방안’를 개최, 장애인 통합돌봄에 대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예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의 삶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료·돌봄·주거가 단절되지 않는 통합 전달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오늘 논의가 장애인 통합돌봄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는 신용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교수가 진행,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 관점 △병원 퇴원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또는 중증치료 후 노인환자 관점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준비 관점으로 분류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의견 및 통합지원 제도에 대해 공유했다. 신 교수는 “수요자 중심 재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체계에서 장애인과 노인을 다르게 구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지원절차 중 통합지원 신청에서 현행 분절적인 요양·돌봄 서비스 신청구조를 읍면동 주민센터, 건보공단 등에 신청 가능 구조로 전환해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팀 조윤화 연구위원은 “중앙에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역 내 자원들과 연계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련 필요하다”며 “중앙의료원과의 지속적 관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올 책임은 돌봄통합지원 시행으로 기대되는 사항들로 △장애인 특수성 및 관점 반영 강화 △의료 분야의 실질적 참여 확대 및 재활 강화 △주거 환경 연계 △재정 지원 및 지자체 권한 부여 등을 제안했다. 이어 한국장애인부모회 이길준 사무총장은 돌봄통합지원 시행시 고려할 사항은 개별화로, 장애유형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장애인과 그 가족이 정책 설계 및 평가과정에의 참여를 통한 참여성 확보, 인력·재정·제도 기반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지속성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경기도 광주시 보건정책과 유하진 주무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장영진 단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이 참석했다. 또 자문위원으로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호승희 소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팀 조윤화 연구위원, 충북대 의과대학 박종혁 교수, 인하대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임재영 회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올 책임,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정책위원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부모회 이길준 사무총장,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정선 사무처장,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윤수정 사무국장,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김신애 대표가 참석했다. -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 광고, 문제는 없을까?”[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국정감사 후속논의, 일반식품 광고 오남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될 수 있는 형태로 판매되거나 기능성을 암시하는 등 소비자 혼란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표시·광고 기준의 합리적 정비 △제형·포장 관리의 명확화 △소비자 인식 개선과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마련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애연 소비자교육중앙회 국장은 ‘소비자 오인혼동을 초래하는 기능성 표방 일반 식품의 실태와 소비자 인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최애연 국장은 “기능성을 표방하는 일반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 아님’ 문구를 제품 전면과 온라인 광고에 의무적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즉시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능성 성분에 대한 표기 기준과 허용 문구를 마련해 과장·오인 표현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의 제형 및 표시·광고 제도 개선 방안’ 주제로 발표에 나선 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의 제형별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표시·광고의 금지 범위를 확대하자”면서 “이를 통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권오란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하혜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국장, 정명섭 식품위생정책연구원 원장, 김지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참여, △소비자 혼란 해소를 위한 관리 기준 강화 △제형·포장의 차별화 △사업자 부담을 고려한 단계적 제도 설계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 간 균형 있는 정책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 산업계, 국회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한의사회, 불법 의료기관 근절 ‘적극 동참’[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불법 의료기관 근절 및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이용구·이하 서울본부)는 19일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서울시 한의사회·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약사회(회장 김위학)·간호사회(회장 박정선)과 ‘불법 개설기관 근절 및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이용구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본적으로 있어서는 안될 불법 개설기관으로 인해 국민건강을 해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의 뜻에 자리를 함께 해준 서울시 의약단체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박성우 회장은 “최근 전현희 국회의원과 서울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가 힘을 모아 일명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과 같은 불법 개설기관 설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 “건보공단이나 의약단체 모두 불법 개설기관을 근절하자는 목표점은 동일한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더 나은 방안이 모색돼 불법 개설기관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및 건보재정 누수 등의 폐해를 철저히 차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들 단체들은 성명서를 채택하고, 향후 불법 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긴밀히 협력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서는 한편 불법 개설기관 개설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 조치의 실효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상호 협의 하에 공동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 이어 ‘불법 개설기관 근절 및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인적 자원과 정보 공유 △예비 의료인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불법 개설기관의 사전 차단 △불법 개설기관 개설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 조치의 실효성 확보 위한 공동 협업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들 단체들은 관내 의심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나가는 한편 불법 개설기관 사전 차단을 위한 교육을 위해 건보공단과 피교육생 관련 서울시 의약단체는 강의자료 및 강사, 시간과 장소를 상호 협의 하에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협약 체결 이후에는 건보공단과 서울시 의약단체가 함께하는 ‘2025 하늘반창고키즈 ‘우리아이 우리EYE’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사회공헌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서울본부에서 300만원, 서울시 한의사회·의사회·병원회·치과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에서 각 200만원 등 총 1500만원이 초록우산측에 전달됐다. 향후 초록우산에서는 서울에 위치한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서울시아동복지협회를 통한 수요조사로 선정된 100명에게 시력 저하로 교정이 필요한 아동의 안경·렌즈 구입비용 및 교체비용 지원 등에 활용하게 된다. -
김홍신 작가 “K-Medi는 '인간학'…곧 세계 중심에 선다”[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가 한의사의 전문성과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해 ‘2025 경기도 한의약 리더십 최고위과정(한의약미래전략위원장 민상준)’을 개강, 김홍신 작가를 비롯한 각계 명사들을 초빙해 인문학·심리학·AI·경제 등 다섯 가지 주제를 통해 통찰과 실천을 겸비한 한의약 리더 양성에 나선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17일 경기지부회관과 온라인(ZOOM)을 통해 ‘2025 경기도 한의약 리더십 최고위과정’을 오픈했다. 이날 첫 번째 시간에는 김홍신 작가가 강사로 나서 “삶의 체험이 지식보다 더 큰 깨달음을 준다”는 메시지와 함께 한의사들에게 인간의 상처를 통찰로 승화시키는 법을 문학적 언어로 풀어내 눈길을 끌었다. 이용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기도 한의약 리더십 최고위과정’은 한의사의 리더십과 전문성을 한 단계 더 확장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한의원에서 접하기 어려운 인문·사회·경영 분야의 통찰을 제공하기 위해 각계 최고 수준의 강사들을 초빙한 만큼 총 다섯 차례의 강의를 통해 한의사로서, 또 지역사회 리더로서 큰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출판 역사상 최초의 밀리언셀러로 기록된 ‘인간시장’을 비롯해 130여 권의 저서를 집필한 김홍신 작가는 제15·16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현재 홍상문화재단 이사장과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의계 의료봉사단체 ‘동의난달’과도 인연을 맺고 오랜 기간 봉사활동에 참여해왔다. “한의학, K-컬처처럼 반드시 세계 무대의 주인공 될 것” 강연의 시작은 김 작가와 한의학의 ‘오래된 인연’ 이야기였다. 1960년대 대학 시절, 라디오 ‘동의보감’ 진행으로 알려진 신재용 원장과 동문이었던 그는 “그때부터 한의학 서적을 곁눈질로 읽기 시작해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다”고 회상했다. 이후 1980년대부터 신 원장과 함께 의료봉사에 동행했고, 최근까지 6년간 ‘동의난달’의 이사장을 맡았다. 그는 “현장에서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청소와 심부름뿐이었지만 그 속에서 사는 보람을 느꼈다”며 “평생 한의학 봉사단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삶의 큰 축복”이라고 강조했다. 김 작가는 한의학의 미래를 ‘K-컬처’의 궤적에 비유했다. “우리 전통음악이 한때 침략과 멸시에 시달렸지만, 지금은 K-팝의 바탕이 되어 세계를 흔들고 있다”며 “한의학도 지금은 세속적 기준으로 밀려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언젠가는 인류의 건강을 이끄는 정상의학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유럽 한글학교의 확산, 전 세계 곳곳에서 만난 한국어 구사자, 하버드대 캠퍼스에서 K-팝 ‘말춤’을 가르치던 한국 유학생들의 모습을 사례로 들며 “한글, 한식, K-팝, K-컬처가 깔아놓은 길 위로 언젠가 K-Medicine, 곧 한의학이 본격적으로 걸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생은 정답이 아닌 ‘명답’이 있다…한의사, 자기 삶부터 치유해야” 김 작가는 “한국인은 오랫동안 ‘인생에는 정답이 있다’고 믿어왔다”며 “잘생기고, 머리 좋고, 돈 많고, 건강하고, 배우자와 자식이 모두 완벽한 삶이 정답처럼 이야기되지만,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는 “인생에는 ‘정답’이 아니라 ‘명답’이 있으며, 다시 태어날 수 없기에, 지금 이 한 번뿐인 생을 어떻게 잘 살아낼 것인가가 명답을 찾는 과정”이라면서 “인생은 딱 한 번,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不法)”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한의사에게 익숙한 개념인 ‘활인공덕(活人功德)’을 제시하며, “한의사는 병을 ‘잡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가 자기 삶을 다시 사랑하도록 돕는 사람”이라며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고난·갈등·실패·좌절을 통한 인생의 스토리텔링을 강조한 김 작가는 “한의학 리더십도 마찬가지로, 제도와 사회의 벽에 부딪히고,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오해와 비판을 견디는 그 ‘마디’들이 쌓여야 비로소 한의학의 역사가 깊어진다”고 강조했다. “한의학은 결국 ‘인간학’… AI·양의학이 못 보는 지점을 볼 수 있어야” 김 작가는 ‘K-Medicine’의 종주국 역할과 관련 “양의학과 생명공학, AI는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한의학은 인간의 먹고 자고 움직이고 일하고 사랑하고 늙어가는 전 과정을 통째로 보는 ‘인간학’”이라면서 “과학기술이 도달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인간의 전체를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학문이 바로 한의학”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 작가는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시대 한의학의 얼굴이자 K-Medicine의 주인공”이라며 “자기 삶을 먼저 존중하고, 잘 놀 줄 아는 한의사가 많아질수록 한의학도 더 따뜻하고 단단한 리더십으로 세계 무대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계 주요 현안 적극 대처”[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는 14일 전임 회장 간담회를 개최, 학술세미나 및 토크콘서트 등 지부 현안 및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통합돌봄사업 참여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공유한데 이어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21일 김상욱 국회의원 초청 토크콘서트 및 12월 8일 개최 예정인 송년회에 전임 회장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이 여야 국회의원들의 대거 참여아래 발의된 만큼 이 법의 통과를 위해 총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8주 이상 진료 제한 규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원점 재검토 방안과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한의계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 등이 논의됐다. 황명수 회장은 “울산한의사회가 직면한 주요 현안들은 회원 모두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라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통합돌봄 사업 참여 등 다양한 한의계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김성규(3대), 김동욱(4대), 이홍발(5대), 최상천(7대), 이영태(8대), 주왕석(10대) 전임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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