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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보건지소장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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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7-01 16:39 조회1,4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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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이 한방보건지소장 임명에 딴지를 걸고 나왔으나 지난 9일 “공중보건한의사가 보건지소장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와 양방을 멀쓱하게 만들었다. 양방의료계는 별다른 소득없이 괜한 긁어부스럼을 만든 격이 됐다. 양방의료계가 주장하는 對한방 전방위공격에 중대한 실책으로 손꼽히고 있다. 복지부는 의협의 딴지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남 신안군의 한방보건지소장 임명 건에 대해 지역보건법시행령 12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한의협 사무국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으로 명칭변경, 98.2.28)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받은 자를 말하기 때문에 같은 법 제3조에 의거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은 계약직공무원이다”고 밝혔다. 이에 전남신안군도 합세, “사무분장사항의 효율성에 맞게 공중보건한의사를 임용한 것은 전혀 하자가 없다”고 못 박았다. 상황이 이쯤되면 의협과 양방공중보건의들도 더 이상 할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를 무시하고 ‘악의적인 해석’으로 일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이 혐오하는 ‘밥투정’이 분명하다. 이와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현실에 맞게 조속히 개정되지 않는 한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며 법령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이와 비슷한 문제의 선례는 애매모호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도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지 못하며, 한의사들의 진료행위를 위축시키고 있는 불평등 법. 이 법의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범위 등)8의 ②항에서는‘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행한다’고 명시돼 있어 의료기사지도권 조차도 한의사는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기사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 권한에 의사, 치과의사와는 다르게‘한의사’만 배제돼 있는 것이다. 한의학적인 논리를 앞세워 양방이 도전해 오는 밥그릇 싸움을 슬기롭게 피해가는 여유를 보여준다면 정부와 국민이 한의계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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