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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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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6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7-11 16:07
///제 1987호
///날짜 2014년 10월 06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양의학 일변도 정책으로 인해
천연물신약 문제 발생
///부제 “천연물신약 문제는 한의학이 잘못된 제도에 발목 잡혀있는 것”
2차 공판서 관련 고시 규정 합당성 공방, 3차 공판은 12월 4일로 예정
///본문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이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5일 열린 2차 공판을 끝으로 판결 기일을 잡을 예정이었으나 양측에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들은 후 12월 4일 오후 4시30분에 3차 공판 기일을 잡았다.
이날 2차 공판에서 해당 고시가 처분성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킨 피고측(식품의약품안전처) 대리인인 광장은 이 사건 고시규정과 같이 새로운 판단 과정을 거치는 새로운 집행 행위를 매개로 해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처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원고측(대한한의사협회) 대리인인 화우는 처분성과 관련해 “사건고시가 피고측에서 말하는 탄생배경을 갖고 있는 것에는 부인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지난 10년 이상 이 규정과 관련된 분들이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운영해 왔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한의약적 원리에 기초한 의약품을 그대로 모방해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 양약으로 포섭하는 도구화해왔다는 주장이다.
특히 화우는 “한의학적 원리와 서양의학적 원리라는 개념을 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개념 규정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판례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지만 그래도 알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특정 약품이나 혹은 제제의 추출물을 한약이라 하고, 이것을 서양의학적 원리로 한다면 특정 화학물질을 만들어 내고 특정 작용기전까지 밝혀내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추출물 단계에 이른 것에 불과하고 그렇다면 한방원리에 기초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1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한의학은 구한말에 머물러 있는 것이냐?’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 화우는 “한의학은 그동안 발전해서 수많은 현대 질병에 대응해 오고 있으며 나름대로의 임상과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과거에 머물러있지 않고 계속 발전해 오고 있다”며 “피고측은 과거 경험에만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좁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발전해서 과학적 검증이나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충분히 발전하고 있는 영역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지난 7월10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학문은 진화, 발전하는 것이고 의학도 마찬가지인데 한의학은 어느 시점에 멈춰져 있는 것인지, 또 한의학은 작용기전이나 부작용 분석, 임상시험 등을 하면 안되는 것인지, 그리고 한의학이 이러한 것을 하게 되면 서양의학적 원리가 되는 것인지 기초적인 의문이 든다”며 양측에 설명 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사실 이는 1심 재판부에서도 주목한 부분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로 한의사는 기존의 질병 또는 새롭게 나타난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거나 기존에 존재한 처방을 응용·발전해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의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은 시대의 변화와 과학의 진보에 맞춰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한 것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켜오고 있는 한의학은 수천년 동안 그 시대의 최첨단 학문으로 발전해 왔으나 일제 강점기 이후 서양의학 일변도의 제도에 소외받으며 이 사건 고시와 같은 불합리한 제도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법과 제도를 바로 잡아야 우리의 고유 의학인 한의학이 이 시대의 최첨단 의학으로 맥을 이어 국민의 건강과 인류의 보건 향상에 계속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부제 인삼산업법 따른 인삼, 의약품 유통 허용 기간 또 연장
고시 개정 강행… 고시무효소송 등 한의약단체 거센 반발
///본문 보건복지부와 보건의약 단체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30일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를 강행,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을 의약품용 규격품으로 간주해 유통을 허용하는 한시적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한의약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고시에서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인삼류의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바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검사된 홍삼 및 백삼(수입된 것은 제외) 중 한약재로 판매되는 것을 규격품으로 유통가능 하도록 허용하는 기간을 국회의 해당 법률안 개정여부 등에 대한 심사결과가 있을때까지 연장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후속조치 종료 시까지 연장했다.
단지 그 기한을 2015년 9월30일 이내로 한정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1년을 더 연장한 것이나 다름없다.
행정예고안 대로 고시되자 보건의약단체들은 의약품 처방 당사자들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약사법에 따라 엄격하게 제조된 인삼 규격품만을 사용하겠다하고 인삼 생산농가에 어떠한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데 식약처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를 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29일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약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등 한의약 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이번 고시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성명서에서 이들 단체는 식약처가 국민건강과 한약 안전성 문제는 도외시 한 채 의약품용 인삼을 약사법의 하위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인삼산업법으로 제조, 검사, 판매, 유통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약속한 인삼산업법 적용기간도 제멋대로 연장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의 주장대로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계속 관리하게 될 경우 약사법과 인삼산업법간의 이화학 검사(잔류농약, 중금속 등 한약재 안전성) 횟수의 불균형 등으로 의약품용 인삼의 안전성이 크게 훼손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인 인삼은 약사법에 따라 관리감독 돼야 하는 만큼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0월부터 모든 관련 보건의약단체와 협력해 의약품용 규격품 인삼만을 사용토록 하는 활동을 강도 높게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한국한약산업협회(회장 류경연)의 경우 식약처의 이번 고시 발표를 일방적인 합의 파기 행위로 간주하고 현재 고시무효소송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한약산업협회는 개정안대로 고시될 경우 강력한 한약재 GMP제도 반대 투쟁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한)약국에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용 규격품 인삼만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보건의약단체와 인삼산업법에 따른 식품용 인삼도 의약품으로 간주해 허용하려는 식약처.
이번 고시를 기점으로 보건의약단체들이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1월1일, 한방병원행정사 시험
///부제 10월10일까지 응시 접수
///본문 오는 11월 1일에 제4회 한방병원행정사 자격시험이 건국대학교(서울)에서 시행된다.
한방병원행정사 시험은 대한한의사협회가 한방병원 및 한의원에서 전문 행정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보건의료 관련 전공학생 및 한의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등에게 원무행정 업무에서 요구되는 한의학 관련 기초지식과 한의건강보험 지식을 검정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1교시(1시간 30분)에는 한의학개론과 한방보험관리, 한방원무관리에 대한 총 90문항(각 30문항)을, 2교시(1시간)에는 한방의료서비스 질관리와 의료법규에 대한 총 60문항(각 30문항)이 출제되며 모두 객관식 5지선다형이다.
응시 접수는 10월10일까지 한의학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mp.re.kr)에서 가능하며 대학별 단체접수도 가능하다.
응시자격은 보건행정 관련학과 재학생 및 졸업자와 2년 이상 한의의료기관 근무경력자여야 한다.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되며 합격자는 11월11일 한의학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잘못된 현실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
///부제 김필건 회장, 복지부 차관에 의료기기·한의 보장성 등 현안 설명
장옥주 차관, “문제점들 관련 부서에서 협의 및 검토 진행할 것”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지난달 30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보건복지부 장옥주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의계의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들 현안의 해결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이날 김필건 회장은 △한의의료기관의 현대적 의료기기 활용 △한의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한의사 참여 확대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사회 전반적인 불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여파가 의료계에도 미치면서 상호 경쟁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타직능의 발목 잡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현실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라며,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한의의료기관의 현대적 의료기기 활용 문제를 제시했다.
김 회장은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7.8%가 한의의료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으며, 한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의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88.2%에 달하고 있다”며 “실제 임상 한의사 개업의의 90% 이상이 다양한 형태의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 판결도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변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의료기기는 주로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설명해 주기 위해 사용되는 것인 만큼 진단의 객관화는 의료인인 한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국민이 누려야만 하는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하며, 우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행정가이드라인부터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김 회장은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총 지급액 50조9541억원 중 한의계가 차지한 부분은 2조1120억원으로, 전체 의료기관 요양급여 지급비용의 4.1%를 점유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이는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한의계가 17〜20%를 점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한의계가 얼마나 소외되고 있는지 방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한의학은 양의학에 비해 국민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필수 치료행위 등이 비급여로 적용돼 환자부담 가중 및 한의의료의 접근성 제한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한의의료기관의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양방의 형평성 배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비급여로 운용 중인 항목의 급여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의 한의사 참여 확대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현재 모든 한의사는 치매관리법 제2조2항에 따라 치매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한의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 1〜4등급 진단시 MMSE(인지기능검사) 등을 통해 소견서를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치매특별등급(5등급) 제도에는 복지부가 치매진단도구를 문제삼아 일반 한의사는 제외하고 교육을 이수한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에게만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김 회장은 “치매특별등급제도에서 일반 한의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한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반 한의사의 치매 1〜4등급 진단 허용과도 배치되는 것이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MMSE 등은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부 용역을 통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한의사가 이용하는데 문제가 될 수 없다”며 “앞으로 일반 한의사도 기존의 치매진단도구인 MMSE나 한의계가 자체 개발 중인 치매진단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의사의 치매 관리에 대한 진료권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앞으로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한의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회무를 진행해 나갈 것이며, 또한 올바른 한의의료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장옥주 차관은 “오늘 설명해준 내용을 수렴해 관련 부서에 협의 및 검토를 진행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선하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요양급여비용 중 한의의료기관 점유율 4.16%
///부제 전체 요양급여비 50조원 가운데 한의원 총액은 약 1조9082억원
2013년 보험통계 분석, 한·양의 건강보험 보장성 격차 해결 시급
///본문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약 50조7426억원(심사결정 기준) 중 한의의료기관은 4.16%를 점유하는데 그쳐 한·양방 건강보험 보장성 격차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1조9082억원이며, 청구건수는 9770만여 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당요양급여비용은 1만9530원이다.
이는 전년도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인 1조3200여 억원 대비 9.4% 가량 늘어난 수치지만 여전히 전체 요양급여비 중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했다.
한방병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2007억원(청구건수 342만여 건)으로 나타났으며, 건당요양급여비용의 경우 5만8670원으로 나타났다.
한의원(3.76%)과 한방병원(0.4%) 두 한의의료기관을 합쳐도 전체 건보급여 점유율은 4.16%에 불과한 것이다.
한의사 인력 과잉 공급 지속, 80%가 한의원 운영
이처럼 한의진료가 국가 보험제도 안에서 소외받고 있는데도 정부의 해결책은 요원하다.
현 정부의 보건 중점 사업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계획은 양의계 중심의 약제 및 검사, 수술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한의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채널 및 관련 의견 수렴 자체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또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서도 한의 부분은 한의물리치료 일부만 제한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양방에 비해 국민 만족도가 매우 높게 집계되고 있음에도 필수 치료행위 등이 비급여로 적용되어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한의의료기관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전국에는 총 8만4971개의 요양기관이 존재했는데 그 중 한의원 수는 1만3100개소, 한방병원은 212개소다.
특히 한의원의 경우 2000년 7243개소에 불과했던데 반해 2005년에는 9761개소, 2010년에는 1만2061개소, 2012년에는 1만2705개소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최근 10년 사이 무려 61% 이상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한의사 수 역시 지속 상승 2013년 말에는 1만8199명으로 나타났는데, 그중에는 일반의가 1만5614명, 일반수련의가 242명, 전문수련의가 393명, 전문의가 1950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의원 검사장비 524대·한의장비 7만4896대 보유
한의사 대부분(1만4393명)이 1차의료기관인 한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는 전체 한의사의 79%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진행된 ‘한의사 인력의 정적수급 연구(2013)’에 따르면 앞으로 한의사 공급이 20% 가량 감소되더라도 향후 15년간 한의사 인력 수급은 공급과잉으로 분석됐을 만큼 한의사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인구증가율을 웃도는 의료인 증가율에 따라 평균 환자수의 감소, 의사임금의 감소, 불충분한 업무량, 의료의 질적 저하 등이 뒤따르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밖에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게재된 2013년 말 기준 한의의료기관의 의료장비 현황을 살펴보면, 한의원의 경우 검사장비 524대, 이학요법장비 2만14316대, 한의장비 7만4896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방사선진단·치료장비는 전국 한의의료기관 중 단 3대에 불과했으며, 처치 수술장비는 전년도에는 21대 보유로 집계됐으나 2013년도에는 단 한 대도 보유한 곳이 없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제 표준 선점은
한의약 경쟁력 원천
///본문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중국의 제약산업 정책 제도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중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대 의약품 시장으로 떠올랐으며 2020년에는 세계 2대 의약품 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중국은 중약재에서 신약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약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WHO, ISO 등 국제기구에서 표준선점에 나서고 있다.
한의약 역시 우수한 임상 경쟁력의 강점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표준선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예컨대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는 이달 6일 ‘한의건강검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개최한다.
국제표준으로 자리잡지 못한 임상기술은 시장에서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 한의약의 특성을 고려한 국내의 법적, 제도적 문제에서부터 R&D→지재권→표준화에 이르기까지 발전가능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국내 입지만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글로벌시대에서는 독자적 지재권, 표준화 선점에 대한 정책 연구를 서두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획세미나가 한의약이 국제표준통합 등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발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끝
///시작
///면5
///세션 인터뷰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계, 똘똘 뭉쳐 전문성 가진 분야 찾아야…”
///본문 -복지위에서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가장 치열하게 오랫동안 논쟁해온 기초연금법안 통과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모든 노인분들에게 20만 원씩 드리는 기초연금안을 관철시키지 못해 결과적으로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과정 자체가 보람있는 일이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다른 상임위들에 비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법안이나 현안들이 상당히 많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20여 년간 몸담았던 장애계 이슈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보건의료, 사회보험,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여러 입법활동을 추진해 왔다.
그 하나하나가 모두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모두 기억에 남는다.
-최근 근황 및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긴급하게 국정감사 일정이 잡혀 바쁘게 지내고 있다. 세월호 협상이 유가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마무리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뒤늦게나마 국회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수많은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지만, 최근에 시각 장애인이 용산역 선로에 떨어져 중상을 당했고, 장애인생활시설에서는 끊임없이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은 장애인 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챙겨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그 외 복지위 주요 이슈인 원격진료, 자법인 설립허용 등 의료영리화 추진, 개별급여 도입, 부양의무제도 개선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담배세 인상 등 복지위 현안들을 꾸준히 모니터링, 분석하고 있다.
-의료분야에 관심을 갖고 추진중인 입법 계획은?
현재까지 한의학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입법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료기기의 품질관리 등 의료계 전반에 걸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어 그 여파가 한의계에도 미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한의계의 문제에 대해 언제든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앞장서서 개선책을 추진할 생각도 있다.
-평소 한의약에 대한 경험은?
어린 시절 몸이 안 좋아서 한의원을 많이 이용했다. 한의학은 양의학에 비해 자연친화적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효과보다는 장기적으로 몸을 보호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여기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의계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 한의사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임. 한의사들만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료에서 효과만큼 중요한 것이 안전성이라고 생각한다. 원격의료에 대해 아직까지 그 안전성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원격의료로 인해 가뜩이나 운영이 어려운 동네 의료기관들의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어 현재까지는 반대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원격의료를 실시하기보다 그 지역에 의료기관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수가우대정책을 실시하는 게 보다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국회의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지 벌써 3년차다. 그동안 108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정부부처에 수많은 정책제안도 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다 반영되지는 못했다. 남은 기간 동안 ‘세모녀법안’을 비롯한 소외계층을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뛸 생각이다. 빈곤의 나락에 놓인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기초생활보장법안을 통과시키고 병원들이 돈 벌기에 급급하기보다 환자 진료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통과시킬 것이다.
물론 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먼 훗날 지금을 후회없이 기억할 수 있도록,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저의 포부이자 계획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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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 의료인 면허의 해외 통용은 의료 한류의 새 기회
///부제 UAE 아부다비보건청 국내 의료면허 인정 추진, 한국 병원 진출 탄력
한의약 세계화 거점 구축 핵심 국가도 ‘한의사’ 면허 인정 추진 기대
///본문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보건청에서 한국 의료인 면허 인정(Tier2→Tier1)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 병원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문형표 장관을 포함한 대표단이 UAE를 방문해 21일 한국의료인 면허 인정을 비롯 아부다비보건청에서 추진하는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중점 사업을 한국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의사록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아부다비 내에서 ‘한국 의료인(의사 포함)에 대한 면허가 조만간 인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부다비보건청은 ‘아부다비보건청 면허관리규정(이하 PQR)’ 중 전문의(Consul tant) 면허기준을 개정해 Tier2 등급에서 Tier1 등급으로 승격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PQR 개정 전이라도 정부에서 추천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 인정 심사기간 단축 등 신속 절차가 적용될 예정이다.
UAE 면허규정 개정해
한국 의료인 자국내 의료 활동
아울러 현재 3개로 분리된 UAE내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UAE보건부-아부다비보건청-두바이보건청)가 내달 중 통합 예정임에 따라 이번 아부다비보건청의 성과는 UAE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에서도 한의약 세계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러시아에서의 한의사면허 인증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의협에서는 한의사들이 러시아 내에서 안정적인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한의사면허가 러시아에서 인증되는 것이 선행조건이라는 판단에 따라 러시아 해외교육인증 관계자를 초청해 한의학 교육 및 의료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러시아 보건부 차관 등의 방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김필건 회장과 러시아 연방사회보험기금 린닉 비탈리 부이사장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과 가진 면담에서 김필건 회장은 모스크바 내에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제협력센터(가칭)’의 건립과 함께 러시아에서는 유럽의사들이 별도의 인증절차를 거쳐 러시아 내에서 진료할 수 있는 면허 발급이 보편화돼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실질적으로 한의사면허가 러시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러시아내 의료 행위위한
한의사의 면허 인정도 관심사
또한 린닉 부이사장도 러시아 교육부 등에 한의사면허를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등 한의사들이 러시아에서 정상적인 면허를 통해 양질의 한의진료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정부에서도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력의 해외 진출 및 국내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다각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한의사인력을 요청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진출기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러시아에 한의사가 진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절차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정부가 적극 나서
한의사의 해외진출 걸림돌 해결
이와 함께 한의협에서는 러시아의 해외교육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글라브엑스페르트센터 베라 이고레브나 센터장을 지난달 초청해 한국 한의학의 교육 실태 및 치료 현황을 소개하며, 한의학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시켜 주기도 했다.
베라 센터장은 “전통의학이 부수적·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분야에서 자주적으로 지금까지 살아 남아있고, 심지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현실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며 “특히 침구 치료에서 전침을 사용하거나 의료기기들이 동반돼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약침제제 등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등 혁신적인 발전을 이뤄지고 있는 모습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이러한 우수한 한의학이 러시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러시아에서 한의사의 양질의 진료를 담보하는 가장 선행조건인 면허 인증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한의사면허가 러시아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한국 한의학의 의료기술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한의사들이 향후 인접 국가로 진출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AE의 한국 의료인 면허 인정을 계기로 향후 러시아에서 한의사면허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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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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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효과 검증된 ‘금연침’ 보험급여 적극 추진
///부제 청소년 금연침 시술 사업서 효과 입증… 부작용 적고, 비용도 저렴
한의협, 건보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금연침 사업 확대 시행 촉구
///본문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5일 담뱃값이 오르면서 늘어나는 건보재정 가운데 2000억원을 금연치료 건보 적용에, 또 3000억원을 흡연과 관련된 질환의 조기 진단 및 치료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미 치료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니코틴 중독증에 대한 한의약적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정부와 함께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각광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해에는 1만3546명이 참여해 금연침 시술을 받은 흡연청소년 중 75.2%가 금연 중이거나 부분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학교·미혼모시설 등을 방문해 금연교육을 실시하는 등 흡연 예방사업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침 요법은 환자와의 교감으로 금연 지속율 높여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현재 한의협에서는 2001년부터 진행된 청소년 금연침 무료 시술사업 관련 의료자원 활용이 가능하며, 지난 2010년에는 금연침 시술 및 환자 가이드라인 보급을 통해 표준화된 금연이침 시술법, 상담자료 및 지도방법 등이 일반한의사에게 제공된 바 있으며, 현재 금연치료지침에 관한 보수교육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이침 등을 활용한 한의약 금연치료법은 기존 약물요법, 니코틴 대체요법에 비해 부작용이 적으며, 비용이 저렴하고, 청소년·임산부·금기질환자에게 적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학적 중재방법과 병행시 니코틴 중독 치료효과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니코틴 중독의 치료를 위한 한의약의 치료법은 이침요법을 중심으로 금연상담, 금단증상 완화 치료로 구성된다. 화학적 약물요법을 배제한 자연친화적 치료기술(이침)로 부작용을 최소화 하며, 의료인으로서의 한의사의 지도를 통한 환자와의 교감 형성으로 금연 지속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각종 금단증상에 대하여 기존 급여화된 치료법을 활용해 니코틴 중독자의 고통을 경감시켜 완전 금연을 유도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락학, 장상학 등 한의학적 이론에 근거해 이개부(耳介部)에 존재하는 200여개의 혈위에 시술하는 이침요법을 활용한 금연침 시술은 니코틴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귀의 혈자리를 선별해 피내침을 시술하며, 흡연자의 호흡기 치료, 내분비기능 조절, 금단현상 완화 등의 효과를 갖고 있다.
또한 한의사의 상담을 통해 흡연의 위해성, 금연 유도, 흡연욕구를 피하는 방법, 금단증상의 해결책 등과 함께 기타 한의학적 내용의 양생법, 기공법, 식이법 등을 지도하며, 한의사의 금연치료와 상담을 병행해 금단증상의 확인 및 치료의 피드백을 통해 장기적인 금연성공을 유도하고 있다.
이밖에도 니코틴 중단 후 신경과민, 현기증, 우울증, 불안, 두통, 갈증, 집중력 감소, 소화장애, 기침, 공복감, 불면, 피로감, 피부소양감 등의 금단증세가 심할 경우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증상별로 적정한 침·뜸·한약(제제)을 이용한 한의학 치료가 시행된다.
그러나 이렇듯 치료효과가 수년간에 걸쳐 입증된 우수한 금연침이지만 비급여 적용으로 인한 본인부담 가중 및 한의의료기관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의협은 지난달 26일 ‘정부의 ‘금연종합대책’, 금연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료인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정부의 금연종합대책을 환영하며,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지난 2001년부터 전국 한의원 및 한의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연침 시술사업은 흡연청소년의 72.5%가 금연에 성공하거나 흡연율이 감소하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세수를 이처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거둘 수 있는 금연 관련 정책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마땅하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도 한의의료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금연침 사업의 확대 시행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금연 관련 변증기술료의 급여 제한 등 개선
이에 따라 한의협에서는 한의의료기관에서 금연을 목적으로 금연침을 시술하는 경우 ‘금연침’ 항목을 신설해 청구토록 하고, 진료기록부에 금연진료 내역을 기재토록 하는 한편 ‘금연침’을 현행 한방침술 중 분구침술의 한 종목으로 수가는 분구침술료 수가를 준용토록 하고, 침술 1일 3종 내의 시술인정범위에서 제외토록 하며, 또한 타침술과 동시 산정토록 인정범위를 설정하도록 하는 등 금연침에 대한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금연 관련 상담료 신설 혹은 금연 관련 변증기술료의 급여 제한을 개선함과 동시에 금연과 관련해 효과가 있는 육군자탕·맥문동탕·인삼양폐탕 등 한약제제 등에 대한 급여화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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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아시안게임 한의진료소, 외국 선수들에게 ‘인기 만점’
///본문 45억 아시아인의 축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의 열기만큼 아시안게임 선수촌병원 내 한의진료소의 인기가 뜨겁다. 한의진료소는 개원 이후 줄곧 선수촌병원 내 진료환자 실적 1위를 달리며 아시아 각국 국가대표들의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대회 기간 동안 한의진료소를 찾은 해외 국가대표 선수 2명을 만나 한의진료 소감을 들었다.
“경기는 불운했지만, 한의학은 반갑다”
지난달 29일에는 몰디브와 쿠웨이트의 크리켓 예선 마지막 경기가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기 당일 수도권 전역에 비가 내렸고,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인천도 예외는 아니었다. 비로 인해 경기는 취소되고, 이번 아시안게임 규칙에 따라 동전 던지기로 승패가 결정됐다. 결과는 몰디브의 패.
이번 아시안게임 몰디브 크리켓 국가대표로 참가한 알리 이스마엘 선수는 자신이 ‘실력’이 아닌 ‘불운’으로 인해 대회를 마감하게 된 것을 안타까워 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이번 대회에서 웃음을 띌 수 있는 곳이 바로 한의진료소다.
“벌써 4번째 한의진료소를 방문하고 있는데, 올 때마다 만족스러운 치료를 받고 가는 것 같다.”
그는 대회 전 훈련을 받는 도중에 허리에 부상을 당했다. 고통을 견뎌내며 몰디브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로 인천을 찾았지만, 좀처럼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았다.
알리 선수는 “선수촌에 한의진료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왔다”며 “비록 결과는 불운했지만, 앞선 경기에서 무사히 경기에 나설 수 있었던 건 한의학의 도움 덕분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몰디브에서도 중의학이 대중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 동아시아의 전통의학이 낯설지 않았는데, 보다 우수한 한의학이 몰디브를 비롯한 세계 다양한 나라들로 하루빨리 진출하기를 희망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의진료 효과 소문 듣고 찾아왔다”
“사우디아라비아 대표 선수 사이에도 한의진료의 인기가 대단하다.”
이번 아시안게임 남자 핸드볼 종목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로 참가한 알라바스 선수는 처음 경험한 한의학 진료에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웠다.
먼저 진료를 받고 온 자국 선수들과 팀 매니져들이 하나같이 한의진료를 추천해줘서 찾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
동료 선수 두명과 함께 한의진료실을 찾은 그는 이번 진료에서 침 치료와 함께 ICT 치료를 받았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7위로 경기를 마친 사우디아라비아의 핸드볼 국가대표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그는 자신의 맡은 바 역할을 다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뛰었고, 그 과정에서 경기 중 허벅지 부상을 당하게 됐다.
알라바스 선수는 “말로만 듣던 침을 처음 맞았는데 생각보다 아프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 신기하다”며 “경기 일정은 종료됐지만, 귀국할 때까지 꾸준히 한의진료소를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비록 여기 계신 한의사 선생님들과 말은 잘 통하지 않았음에도 서양의학적 치료를 받을 때보다 더욱 친절하고, 증상을 자세히 진찰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치료에 상대적으로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다른 중동국가들처럼 대장금과 K-POP을 중심으로한 한류 열풍이 불고 있어, 사우디 선수들에게도 한국과 한의학이 더욱 가깝게 느껴지고 있다.
알라바스 선수가 속한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7위의 성적으로 대회를 마쳤다. 하지만 그는 이곳에서 만난 한의학을 계기로 앞으로 선수생활의 경기력 향상과 부상 치료에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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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복지위 국감, 7일부터 27일까지 진행
///부제 7일 식약처, 13~14일 복지부, 16일 보험공단과 심평원 등
///본문 드디어 국회가 정상 운영된다. 여야간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달 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 ‘201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안’을 의결함에 따라 증인채택 등 국정감사 세부일정이 확정됐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는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된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3~14일 보건복지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일 국민연금공단 △20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27일 종합감사 등이 예정돼 있다.
이 가운데 복지부와 식약처 등 소관 37개 기관 중 31개 기관은 직접 감사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6개 기관은 서면감사로 대체한다.
보건복지위는 또 국정감사 증인 중 기관 증인 260명을 확정하고, 일반증인과 참고인의 경우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회의에서 가결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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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성형수술 피해 구제, 최근 3년간 55% 급증
///부제 남윤인순 의원, “부적절한 의료광고 확산 막아야”
///본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복부지방 흡입술을 받던 50대 여성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숨지는 등 환자가 목숨을 잃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형수술 부작용 관련 통계인 ‘성형수술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0년 71건에서 2013년 110건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은 부작용을 호소한 부위는 코성형수술(융비술)이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쌍커플수술(중검술)이 68건, 유방성형술이 37건, 지방흡입술이 35건으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401건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해 남성의 69건보다 많았고, 20대가 161건 30대가 103건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해 20~30대 여성 피해자가 가장 많았다.
또 2012년 18건에 불과하던 성형외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다음해 51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7월까지 신청된 건수는 49건으로 지난해 신청건수를 월등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진료과목별 상담?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2년 444건에 달하던 성형외과 의료분쟁 상담건수는 2013년 731건으로 64.6% 늘었으며, 2014년 7월까지 530건으로 2012년 개원이후 급증하는 추세다.
총 26개 진료과목 상담건수 중 성형외과 상담건수는 2014년 7월 기준 4위(6.8%)로 2012년 당시 8위(5%)에 비해 전체 의료분쟁에서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위법시 면허 자격이 정지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대부분의 성형외과에서는 코디네이터나 상담실장 수술의 부작용을 제대로 알려줄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상태로 의료 상담을 하게 된다. 의료인이 아닌 소위 성형 코디네이터가 수술, 후유증 및 효과를 설명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높아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함에도 복지부가 관행처럼 받아들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방대한 성형산업과 환자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의료법 위반 사항들이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데도 단속 및 처벌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문란한 의료질서를 조장할 위험이 높은 의료광고 규제의 합헌성을 최근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한 만큼, 부적절한 의료광고 확산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소비자 현혹하는 의료광고 금지는 합헌”
///부제 헌재, 병원 홈피에 게재한 잘못된 의료 광고 규제는 합당
“부당한 의료광고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피해갈 수 있어”
///본문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한 의료법 규정은 적법하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2011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자들의 치료경험담을 게재하고, ‘흉터, 통증 걱정 없는 간단하고 정확한 유방시술기기’ 등의 문구를 게재, 금지된 의료광고를 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이에 따라 의사 A씨는 2011년 10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소송 중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및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및 제1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다.
이와 관련 부산지방법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자들의 치료경험담을 게재한 것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고, 유방시술기기 등의 문구를 적시한 사실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하고, 위헌제청신청을 각하 및 기각했다.
하지만 의사 A씨는 2013년 1월 이 사건과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5일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중 제56조 제2항 제2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며, 의사 A씨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각하 결정 이유로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란, ‘광고 내용의 진실성과 객관성을 불문하고, 오로지 의료서비스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의료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것으로 걱정되는 광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대법원 또한 같은 취지에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광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그 내용으로 하고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의료광고는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진실하여야 함은 물론 표현에 있어서도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의료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방법으로 이뤄질 경우 소비자는 부작용 등 해당 의료서비스의 부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의료피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노출될 수 있음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는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소비자는 부당한 의료광고로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부당한 의료광고 표현에 대한 규제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인 등의 비정상적인 광고경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당경쟁은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의료광고의 급증으로 이어져 문란한 국민의료질서를 조장할 위험성이 높으며,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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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창조적 인재양성
교육 평가시스템
///부제 한평원, 2016년 인정기관 신청
///본문 박창식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국내 최고 학부로 불리는 서울대에서 지난 3년(2011〜2013년)간 논문을 한 편도 쓰지 않은 교수가 5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시행 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교육부의 인정을 받은 평가기관에 의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증을 받은 대학의 졸업생만 응시할 수 있는 조항이 시행되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시스템에도 새로운 대응방식이 요구된다.
현재 의학교육평가원과 간호교육평가원은 이미 교육부의 인정을 받은 상태이며, 치의학교육평가원도 각 치과대학의 평가를 마치고 교육부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준비를 하고 있다.
따라서 한평원은 사회적 책무성을 가진 역량 있는 한의사 배출을 위해 한의과대학의 평가인증사업 이외에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평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평원에서는 늦어도 2016년까지 교육부에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고 보면 하나하나가 평가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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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고혈압약 ACE 저해제 대표성분 ‘모엑시프릴(moexipril)’
///부제 임산부 투여 시 태아에 치명적 손상 및 사망 초래 부작용
불안·우울·수면장애, 미각상실 등 이상반응 보일 수 있어
///본문 고혈압약 중 안지오텐신 전환효소(ACE) 저해제는 나트륨의 재흡수를 억제해 혈압을 낮춰 주는 작용을 하는데 그 대표성분 중 하나가 ‘모엑시프릴’이다. ACE저해제는 임부에 투여할 경우 태아에 손상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이 확인되면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하며 ACE 저해제 성분인 모엑시프릴을 함유하고 있는 약 역시 마찬가지다.
모엑시프릴을 주성분으로 한 제품으로는 자이프릴정, 유니플러스정, 유니바스크플러스정, 엑시플러스정, 바이프릴정 등이 있다. 이 성분의 약은 이뇨제를 투여받고 있지 않는 성인 환자의 경우 초회량으로 1일 1회 7.5 mg을 식사 1시간 전에 경구투여하고 혈압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
이뇨제를 투여받고 있는 성인 환자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뇨제 투여로 고혈압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최초 투여 시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가능한 한 투여 2〜3일 전에 이뇨제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신장애 환자라면 크레아티닌청소율이 40 mL/min 이하인 경우 초회량으로 1일 1회 3.75 mg을 신중히 투여해야 하며 크레아티닌청소율이 40 mL/min 초과 환자는 통상적으로 용량을 조절할 필요는 없지만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용량 조정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모엑시프릴 성분의 약을 투여하지 말아야 할 대상•
모엑시프릴 성분의 약을 투여하지 말아야 하는 대상은 △ACE억제제를 포함한 약물로 인한 혈관부종 혹은 유전성, 후천성 또는 특발성 혈관부종이 있거나 그 병력이 있는 환자(심각한 호흡곤란을 수반하는 혈관부종이 나타날 수 있음)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덱스트란 황산 셀룰로오스(LDL 성분채집술), 트립토판 폴리비닐알코올(면역흡착치료법), 혹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혈구세포제거용 정화기) 컬럼을 사용한 흡착기로 혈액 성분 채집술을 시행중에 있는 환자(대사 방해작용으로 혈중 농도가 증가해 쇼크가 나타날 수 있음) 등이다.
이와 함께 △아크릴로니트릴메틸설폰산나트륨 막을 이용한 혈액 투석 중인 환자(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 △양측성 신동맥 협착증 환자 혹은 단독기능 신장의 신동맥 협착증 환자 △벌레 독성에 대한 탈감작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 △비대심근병증 환자 △원발고알도스테론혈증 환자 △혈역학적으로 중요한 대동맥판/승모판 협착증 또는 폐색성 박출장애 환자 △원발 간질환 및 간기능장애 환자 △치료되지 않은 심장보상기전상실 환자 △신장이식 후 환자 △소아 등이다.
특히 임신 2〜3기 사이에 ACE억제제(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RAAS)에 작용하는 특정 약물군)에 노출된 임부에서 태아 및 신생아의 저혈압, 고칼륨혈증, 신생아 두개골 발육부전, 요감소, 무뇨증, 가역적 또는 비가역적인 신부전, 자궁내 성장 지체 및 사망을 포함해 태아 및 신생아 손상과 연관성이 있었으며 태아 신기능 감소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 양수과소증이 보고 된 바 있다.
또한 임부가 우발적으로 복용했을 때 자연유산, 양수과소증, 신생아 신기능 이상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으며 수유중에는 투여를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유를 중단하는 것이 좋다.
•신기능장애 환자 등에는 신중히 투여를 결정해야 •
신중히 투여를 결정해야할 대상으로는 △신기능장애 환자(감량 투여하거나 투여간격을 연장하는 등) △고칼륨혈증 환자(고칼륨혈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피해야 한다. 신장장애 혹은 조절이 어려운 당뇨병 환자 등 혈청 칼륨치가 쉽게 상승할 수 있는 환자에게는 특별히 주의해 신중하게 투여해야 함.) △중증의 고혈압 환자, 신장성 고혈압 환자, 혈액 투석중인 환자, 체액 혹은 나트륨 고갈 환자, 혈관이완제 혹은 이뇨제를 투여 받고 있는 환자, 염제한 식이요법 중인 환자, 심부전 환자(초회투여로 일시적으로 급격한 혈압강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저용량에서 투여를 시작하고 증량하는 경우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면서 천천히 해야함) 등이다.
이와 더불어 △고령자 △뇌혈관장애 환자(과도한 혈압강하가 뇌혈류부전을 일으켜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뇌졸중의 위험이 있음) △단백뇨 환자(1일 1g 이상) △중증의 전해질장애 환자 △면역반응이상 및 교원혈관병(예 : 홍반루푸스, 피부경화증) 환자 △면역반응을 억제하는 전신치료제(예 :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세포증식억제제, 항대사제), 알로푸리놀, 프로카인아미드 또는 리튬을 투여중인 환자 △협심증 환자(혈압강하시 심장마비의 위험) △인슐린 의존성 당뇨환자 △허혈심질환(과도한 혈압 강하시 심근경색이 일어날 수 있음) 등도 신중한 투여를 필요로 한다.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이상반응들 예의 주시•
이 성분의 약을 복용한 후 나타날 수 있는 신장 관련 이상반응으로는 때때로(≥ 1/1,000, < 1/100) 혈청요소·크레아티닌·칼륨 상승, 드물게(≥ 1/10,000, < 1/1,000) 급성 신부전이 나타날 수 있는데 혈청요소질소·크레아티닌 상승은 이뇨제를 병용 투여하거나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 그 가능성이 더 크다. 혈액과 관련한 이상반응으로는 때때로 헤모글로빈수치 감소·헤마토크리트 감소, 드물게 백혈구 감소·혈소판 감소·호산구 증가·항핵항체(ANA)양성도 나타날 수 있으며 신기능부전· 교원병 환자, 알로푸리놀·프로카인아미드 또는 방어반응을 억제하는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환자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고 매우 드물게(< 1/10,000) 전혈구감소증 및 무과립구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
또 과민반응으로는 드물게 호흡곤란을 수반한 얼굴·사지·입술점막·성문·인두의 종창을 증상으로 하는 혈관부종을 보일 수 있다.
피부에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으로는 때때로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예 : 발진)·가려움, 드물게 두드러기·다한, 매우 드물게 탈모·천포창·다형홍반이 나타날 수 있다. 신경계에서는 자주(≥ 1/100, < 1/10) 어지럼·두통, 불안·우울·수면장애, 드물게 졸음·저린감·미각변화 또는 미각상실·의식소실·발기부전·무감각 또는 감각이상·지각이상·균형장애·혼동·시야흐림 등의 이상반응을 보일 수 있다.
순환기계 이상반응으로는 때때로 뇌혈관사고·일과성허혈발작(TIA)·심근경색증·협심증·심박동이상·빈맥·심계항진·실신·저혈압·홍조·흉통 등의 증상이 있거나 드물게 서맥이 나타날 수 있다. 소화기계에서는 복통·식욕부진·소화불량·설사·변비·구토·구역이나 드물게 구내염·구강건조·설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췌장염, 장폐색증이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다.
간장에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으로는 매우 드물게 담즙정체성황달·간염·AST 및 ALT상승·혈청 빌리루빈의 상승·간부전 등이, 호흡기계에서는 자주 기침, 때때로 인두불쾌감·기관지염, 드물게 비염·부비동염·호흡곤란·기관지경련 등의 이상 반응이 보고됐다.
•약물 상호작용에 의한 주의 사항도 체크•
상호작용에 의한 주의사항으로는 △혈청칼륨을 상승시키는 약물(스피로노락톤, 트리암테렌, 아밀로라이드 등 칼륨보전이뇨제, 칼륨보급제, 칼륨함유 염대체제, 헤파린)과 병용투여 시 혈청칼륨 증가될 수 있음(특히 신기능장애 환자) △리튬과 ACE억제제를 병용투여한 경우 리튬독성의 위험이 있으므로 혈중 리튬농도를 신중히 모니터링하고 용량을 조절해야 함(리튬의 배설을 감소시켜 혈중리튬농도가 증가함) △인도메타신 등의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 및 항류마티스 약물과 병용투여 시 혈압강하작용이 감소할 수 있고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와 ACE억제제는 혈청 칼륨 농도 증가에 상가작용을 나타내는 한편 신기능은 감소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작용은 일반적으로 가역적이며 특히 신장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베타차단제, 메틸도파, 칼슘채널차단제, 이뇨제 등 다른 혈압강하제와 병용투여 시 혈압강하작용 증가 △면역역제제, 세포증식억제제, 알로푸리놀, 코르티코이드 또는 프로카인아미드와 병용투여 시 혈구수의 변화(백혈구감소증의 위험성 증가) △알코올과 병용투여 시 알코올 작용이 상승할 수 있고 알코올이 혈압강하 작용을 강화시킬 수 있음 △마약, 정신병치료제와 병용 투여하는 경우 기립저혈압의 위험 증가 △인슐린 또는 경구용 혈당강하제와 병용투여 시 혈당강하작용이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수면제, 마취제 등은 혈압의 현저한 감소를 나타낼 수 있음 △제산제와 병용투여 시 ACE억제제의 생체내 이용률 감소 △교감신경작용제, 염화나트륨은 약의 효과 감소 △주사용 금(Sodium aurothiomalate)과 ACE억제제로 병용 치료한 환자들에서 드물게 아질산염양 반응(nitritoid reaction : 얼굴홍조, 구역, 구토 및 저혈압을 동반한 증상)이 보고됨 △ 에스트라무스틴은 혈관부종의 이상반응 위험 증가 △바클로펜은 혈압 강하 효과 증가 △아미포스틴은 혈압강하효과 증가 △삼환계항우울약, 신경이완제는 혈압강하효과 및 기립 저혈압의 위험 증가 △부신피질호르몬, 테트라코삭타이드는 혈압강하효과 감소 등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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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당뇨약, 각종 부작용 최소화 위해 지켜야 할 것들
///부제 식약처,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경구용 혈당 강하제’ 발간
경구용 혈당강하제는 연령, 체중, 동반 질환, 건강 위험 등 고려
약의 복용 시간, 약의 용량 등 잘 조절하여 저혈당 관리에 주의
///본문 평소 건강관리가 중요한 당뇨병 환자들은 당뇨약의 종류에 따라 주의사항을 잘 인지해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당뇨약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경구용 혈당 강하제 복용 시 이점에 주의하세요’를 개정, 발간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최근에 개발돼 사용되고 있는 다파글리플로진, 카나글리플로진, 엠파글리플로진 등과 기존에 사용돼 왔던 당뇨약의 작용 기전과 사용 시 주의사항 및 당뇨병 원인 및 증상 등을 소개했다.
개정판에 따르면 당뇨병으로 인한 대사이상은 여러 장기들에 이차적인 병태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환자 개인은 물론 건강관리 기관들에게도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제1형은 자가 면역반응으로 인해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돼 이로 인한 인슐린 결핍이 원인이 된다. 제2형은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과 췌장 베타 세포 기능저하로 인한 인슐린 분비장애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 특징으로 전체 당뇨병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활동량 적고, 비만 늘어 당뇨병도 급속히 증가 추세
최근 들어 현대인들의 활동량이 적은 생활습관과 비만이 늘어감에 따라 제2형 당뇨병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나이가 들면서 주로 발병하는데 증상은 미약하며 서서히 시작된다.
이외에 기타 특수한 형태의 당뇨병, 임신성 당뇨병 등으로 분류된다.
당뇨병의 증상은 주로 고혈당과 관련돼 나타나며 소변을 자주 보는 다뇨증, 물을 많이 마시는 다음증, 음식을 많이 먹는 다식증, 전신증상으로 체중 감소, 피로감, 공복감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질병이 장기화되면 미세혈관 합병증에 의해 시력 이상, 신장기능 이상, 말초신경염 증상과 거대혈관 합병증에 의해 심혈관계 관련 증상 및 감염, 피부변화, 소화기계, 비뇨생식계 관련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혈당 조절기준은 공복 시 혈당 80~120mg/dL이며 식후 2시간 혈당은 180mg/dL 이하, 당화혈색소 6.5% 이하다.
당뇨병 치료의 목적은 혈당을 정상치로 유지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치료의 기본은 식사와 운동요법이다. 이 방법으로 조절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체중유지와 함께 약물요법으로 경구용 혈당강하제나 인슐린을 사용하게 된다.
경구용 혈당강하제의 선택은 환자의 연령이나 체중 그리고 동반된 질환 또는 건강 위험요소 등을 고려해 이뤄진다. 또 서로 다른 기전의 약물들을 2~3 종류 병용해 약물 부작용을 줄이고 혈당강화 효과를 높이는 방법도 흔히 사용된다.
흔히 사용되는 경구용 혈당강하제는 작용기전에 따라 비구아니드(메트포르민), 인슐린 분비 촉진제(설폰요소제, 비설폰요소제),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 치아졸리딘디온계, DPP4억제제, SGLT-2 억제제 등으로 분류된다.
비구아니드계 약의 대표적 성분은 메트포르민으로 간에서 당의 생성을 억제하고 근육에서 당의 흡수 및 이용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해 혈당을 낮춰준다. 메트포르민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 시키지 않기 때문에 단독 사용시 저혈당을 초래하지 않는다.
메트포르민의 부작용은 복부 팽만감과 설사 증상
메트포르민의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복부 팽만감, 메스꺼움, 설사와 같은 위장관계 관련 증상이다. 위장관계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적절한 혈당조절에 필요한 최소용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용량으로 투여를 시작하고 식사와 함께 투약해야 한다.
혈당 관리 측정에 기초해 용량은 매주 500mg 씩 점차적으로 증량해야 하며 최대 투여 용량은 하루 2,550mg이다.
메트포르민을 사용할 때 가장 주의해야할 사항은 유산혈증이다. 비록 발생률이 1년에 10만명 당 3명 정도로 매우 적지만 치사율이 30%가 넘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신부전 환자에게 이 약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간질환, 알코올 주독증, 심장기능이상, 저산소증의 경우에도 사용을 피해야 한다.
인슐린 분비촉진제는 제2형 당뇨병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약물로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함으로써 혈당을 낮춰 준다. 인슐린 분비촉진제는 설폰요소제와 비설폰요소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설폰요소제 대표 성분으로 글리메피리드, 글리클라짓, 글리벤클라미드 등이 있으며 비설폰요소제 대표 성분으로는 나테글리니드, 레파글리니드 등이 있다.
최근에 개발된 당뇨약으로는 다파글리플로진, 카나글리플로진, 엠파글리플로진 등이 있으며 신장의 사구체 여과 과정에서 포도당을 재 흡수시키는 나트륨-포도당 공동 수송체-2의 기능을 억제시켜 소변을 통해 포도당을 배출시킴으로서 혈당을 낮추는 작용 기전을 갖고 있다.
설폰요소제는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므로 식사 전에 투여돼야 하며 공복 혈당 및 식후 혈당을 모두 감소시킨다. 설폰요소제의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작용은 저혈당으로 손떨림, 가슴 두근거림, 구역, 현기증, 두통 등 저혈당 증세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저혈당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저용량으로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증량하며, 약물 복용 후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복용 후 체중이 다소 증가될 수 있으므로 체중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설폰요소제는 간에서 대사돼 신장에 의해 배설되므로 심각한 간장장애나 신장애 환자에게 사용해서는 안된다.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 약물은 소장에서 탄수화물이 단당류로 소화되는 것을 방해해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함으로써 식후 고혈당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며 1일 3회 매 식전에 투여해야 한다.
대표 성분으로 아카보즈와 보글리보스가 사용된다.
이 약은 대체로 저혈당을 일으키지 않지만 설폰요소제 등 다른 혈당강하제와 병용 투여하는 경우 저혈당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소화 및 흡수 장애를 수반한 만성 장질환 환자는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치아졸리딘디온계 약물의 작용 기정은 세포핵 수용체인 PPAR γ를 자극해 체내 인슐린의 감수성을 향상시킨다. 대표 성분으로는 피오글리타존, 로시글리타존이 있다.
로시글리타존 성분은 심부전증 환자에게 사용 금기
가장 주요한 부작용은 부종과 체중 증가이며 심장 기능이 저하된 심부전증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일부 환자에서 울혈성심부전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어 치료 시 심부전의 증상 및 징후(과도하고 급속한 체중변화, 호흡곤란, 부종 포함)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이 약 단독 또는 인슐린 등의 다른 치료제와 병용 투여할 때 체액 저류를 일으킬 수 있고 체액 저류는 심부전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 약은 활동성 간 질환에 사용하면 안되고, 주기적으로 간기능을 측정해야 한다. 간기능 효소 수치가 정상 수치의 2.5배 이상으로 상승하면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최대 효과가 약물 복용 후 2~3달이 지나야 나타나므로 병용약제와 함께 사용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하며 빈혈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당뇨약을 복용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저혈당 관리로 약 복용시간, 식사시간을 잘 지키고 혈당 검사에 따라 약의 용량을 잘 조절하면 피할 수 있다.
///끝
///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과 입원병동 있어야 적극적 한의치료 가능
///부제 한의약 공공의료 활용… 중풍·교통사고 후유증, 척추·근골격계 비수술요법 치료에 도움
///본문 양방과에만 입원 병동이 있어 입원 환자가 잠시 외래로 들러야 하는 북부병원 한방과. 최방섭 북부병원 한방과장은 “협진시스템 하에서도 결국 한양방 중 어느 쪽이 주가 돼서 치료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병원 입원 환자 중에도 양방과에서 양약을 먹고 나머지 대부분의 재활치료나 침치료를 한방과에 들러서 하는 환자가 있다”며 “이런 경우 한방과에 입원 병동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진이라고 해도 입원병동이 양방과에만 있는 이상 한의치료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최 과장은 “규정상 입원 환자가 아니면 하루에 침을 한 번만 놓게 돼 있다”며 “입원 베드가 우리 쪽에 있다면 하루에 침을 두 번 놓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뇌경색에 의한 중풍이 확인된 환자라면 72시간 내에 환자의 급성관상동맥질환, 혈관성 사망 등을 억제할 수 있는 한약을 즉시 투여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환자의 신경학적 증상을 개선시키는 치료로서 소속명탕, 보양환오탕 등이 통치방으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주기적인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도 해야 하므로 입원 치료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중풍 환자가 안정을 찾은 아급성기로 접어든 경우, 지속적인 한약 투여와 함께 침구 치료를 시행하도록 돼 있다. 침 치료는 환자의 운동기능을 개선시키며, 신경학적 결손 및 한의 변증상의 증상을 개선, 폐렴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연하곤란 증상과 상반신 마비 등을 개선시킬 수 있어 환자의 회복과 재활에 필수적이다.
또 환자의 신경학적 개선과 혈관성 사건의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약침 치료도 병행할 수 있다.
게다가 요즘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입원할 경우 한의치료에서도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입원 병동이 더욱 필요하다. 신경 재생속도를 높여주는 약침 치료와 추나, 뜸, 부항 등을 지속적으로 병행 치료하는 게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근골격계나 척추 질환 환자를 비수술요법으로 치료할 때도 입원은 필수다. 모커리한방병원이 대한침구의학지 6월호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중증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한 한방입원치료가 치료 3주 만에 통증을 85% 감소시킨다고 나와 있다.
연구팀은 지난해 1~5월 중증 척추전방전위증 입원환자에게 강척한약·이완추나·침·봉약침 등 비수술 한방치료를 3주간 시행했다. 이어 입원할 때와 퇴원할 때의 허리·엉덩이통증에 대한 통증지수(NRS)와 통증없이 걷는 시간을 비교한 결과 통증지수는 7.5에서 1로 85% 이상 줄었으며, 통증 없이 걷는 거리는 55m에서 165m로 3배 증가했다.
연구팀은 우수한 척추 치료효과로 특허를 취득한 강척한약과 근육·인대를 세밀하게 밀고 당겨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이완추나가 척추전방전위증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중증 척추전방전위증, 즉 척추가 50% 밀려나간 2단계의 척추전방전위증 환자의 치료에는 수술적 방법만이 고려됐다. 수술 후에도 척추 주변 근육과 인대의 기능을 회복시켜 통증을 해소하고 척추가 더이상 밀려나지 않게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 만큼 입원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김기옥 모커리한방병원장은 “모커리한방병원은 입원집중치료가 단기간에 효과를 나타내고, 2년 후에도 치료효과가 꾸준히 유지된다는 연구결과를 미국통증학회와 세계재활의학회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5월, 65세 이상 노인들의 진료와 치료를 위한 시립 노인병원으로 개원한 북부병원. 서민층에게 발생하는 각종 성인병과 만성 퇴행성 질환 등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한의진료서비스 수요에 대처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한방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개설된 만큼 시민의 편의를 위해 입원 병동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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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치매 연간 진료비
1조1740억원 육박
///본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장옥주)는 12일 서울역에서 ‘2014년 제1차 회의’를 개최,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 추진경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어르신에게 인지활동 프로그램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노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가족의 수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치매특별등급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주·야간보호기관을 하루 10시간까지 이용가능하다.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와 복지정보 사각지대에 처할 수 있는 대상자의 발굴과 신청이 가능토록 대상자 중심의 지역밀착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대상자 선정, 급여제공과정, 제도 효과성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치매예방수칙 3·3·3’과 ‘치매예방운동법’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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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강 증진 위한 전통의학의 과거·현재·미래 ‘조망’
///부제 제17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대만서 개최
20개국 2천여명 참석 예상… 24일까지 참가자 및 포스터논문 발표자 모집
///본문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대만 타이베이시 국립대만대학교 부속병원 국제컨벤션센터에서는 ‘건강 증진을 위한 전통의학-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제17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가 개최된다.
국제동양의학회(ISOM)가 주최하고, 중화민국 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국가중의약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20여개국에서 2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일 오전 9시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번 제17회 ICOM에서는 최환영 ISOM 명예회장·케이코 나카타 현 ISOM 회장·정연제 미국 예일 의과대학 교수·임조경 대만 의과대학 중의학과 교수 등의 기조발표와 함께 △전통의학과 문화Ⅰ·Ⅱ·Ⅲ △전통의학 증상에 대한 진단기준 연구 △근거중심의학 △근거중심의학 및 전통의학의 표준화 △전통약물의 표준화 연구 △침구 및 대체의학Ⅰ·Ⅱ △한약과 섭생 보건Ⅰ·Ⅱ △대만 특유 약용식물의 개발과 응용 △전통의약 제약산업의 현황과 전망 △장수의학 △여성건강 △암의 예방과 치료법 △세계 한약 시장 △임상보고Ⅰ·Ⅱ·Ⅲ 등의 소주제에 따라 다양한 학술 발표가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 1975년 국제 상호간 이념을 초월하여 전통의학 분야의 연구개발과 학술 및 정보 교류를 도모코자 설립된 ISOM이 창립 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이번 ICOM에서는 ISOM 40주년 기념식 및 기념책자 발간과 함께 그동안의 역사자료를 모은 전시회 등이 열릴 예정이다.
이밖에도 2일 열리는 ISOM 이사회에서는 차기 ICOM 개최지 선정 등 주요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라 만성·난치성 질환이 증가하고 현대의학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세계적으로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제17회 ICOM은 주제가 말해주듯 전통의학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그 가치를 재확인하고, 현재 위치를 점검함과 동시에 미래의학으로서 인류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전통의학의 역할과 비전이 제시되는 뜻 깊은 장이 될 것”이라며 “또한 전통의학의 표준화 및 과학화에 대한 각국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세계인들에게 한의학을 비롯 전통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성공적인 ICOM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한의협은 지난달 30일 ‘제17회 ICOM 및 ISOM 40주년 준비 관련 간담회’를 개최, 현재까지 접수된 참가 인원 및 구두논문·포스터논문 접수 현황을 보고받는 등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는 24일까지 참가자 및 포스터논문 발표자를 모집키로 했으며, 각 시도지부 및 유관기관, 한의학회 및 회원학회에 참석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ISOM은 지난 1975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1000여명의 세계 각국 전통의학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차 국제침구학술대회 각국 대표자회의’에서 한요욱 한의협 전 회장이 ‘국제동양의학회’의 설립을 제안함에 따라 창설됐다. 당시 한요욱 회장은 “국제동양의학회라는 세계적 기구를 통해 세계 전통의학 연구자들이 한데 모여 세미나 및 발표회 등을 통해 서로 연구성과를 공유한다면 전통의학의 발전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ISOM의 설립을 제창해 세계 동양의학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1976년 10월 서울에서 ISOM을 창립함과 동시에 제1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가 개최됐다.
14개국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1회 ICOM을 시작으로 지난 2012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16회 ICOM에는 45개국 1만14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지금까지 16회에 걸친 ICOM을 망라해보면 총 4만6000여명이 참석하고 3500여편의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확인돼, ICOM은 전통의학 분야의 우수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전통의학의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국제학술교류의 장으로, 한의학을 비롯 전통의학의 학술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물론 전통의학의 세계화에 기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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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암은 정복될 수 있는가?
///부제 한의학회, 한의학적 癌 치료 임상가이드라인 제시
26일 호남권 전국한의학학술대회서 癌 중점 분석
///본문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가 ‘21세기의 실용한의학’을 주제로 권역별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한암한의학회(회장 조종관)와 경락경혈학회(회장 나창수) 주관으로 호남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호남권역 학술대회에서는 △암은 정복될 수 있는가?(김의신 MD앤더슨 암센터 종신교수) △암 치료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조종관 대전한의대 교수) △한의 폐암치료에 대한 임상가이드라인(김종대 대구한의대 교수) △한의 위암치료에 대한 임상가이드라인(문구 원광한의대 교수)이 소개된다.
또한 △한의 간암치료에 대한 임상가이드라인(홍상훈 동의한의대 교수) △한의 대장암치료에 대한 임상가이드라인(조정효 대전한의대 교수) △현대의학의 대안으로서 한의학의 가능성-암을 중심으로(최희석 자연그린한방병원장) △암환자 평생관리와 한의학의 역할(신명근 전남대 교수) △옻나무추출물을 이용한 한의 암치료(김경석 단국대 교수) △유방암의 침구치료 전략(이봉효 대구한의대 교수) 등이 발표돼 암에 대한 한의학적 최신 치료 경향을 살펴볼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김의신 교수는 세계적인 암 치료의 발전방향과 맞춤의학·통합암치료 방식이 새로운 치료법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것을 MD앤더슨 암센터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한편 한의학적 암 치료의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한다.
또 조종관 교수는 다년간의 임상경험과 한방병원의 경험적 노하우를 통해 한의학적 암 치료의 장·단점을 되짚어 보고 향후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관점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환자를 치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김종대·문구·홍상훈·조정효 교수는 그동안 진행된 임상 및 연구를 통한 근거를 토대로 정립한 폐암·위암·간암·대장암의 한의 치료법에 대한 임상가이드라인에 대해 강연한다.
또한 최희석 원장은 현대의학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보완대체의학·통합의학에서 한의학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임상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며, 신명근 교수는 최근 암 완치 후 발생가능성이 높은 2차암 예방이나 장기생존자에 대한 환자 관리 등이 암의 진단 및 치료에 못지 않게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한의학의 역할을 조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경석 교수는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한의치료의 성과에 대해 환자 사례를 중심으로 성과를 보고할 예정이며, 이봉효 교수는 유방암의 원인 및 악화 요인에 대한 경락학적 분석(삼음삼양 육경에 대한 이해), 유방암의 침구치료 원칙, 유방암의 침구치료 방법 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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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치협, 치과의사 수급 조절 본격 논의
///부제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TF 발대식 개최
///본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치무위원회는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TF(공동위원장 박영섭 부회장, 이석초 치과대학및치의학전문대학원 총동창회협의회장, 이하 TF) 발대식을 지난달 27일 대전 호텔리베라유성에서 개최, 본격적으로 치과의사 수급 조절 정책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주제발표를 통해 치과의사 적정수급의 필요성 및 실천적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한 다각적 접근성 및 동 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하였으며, ‘치과의사 인력수급 현재와 향후과제 및 신규 치과의사 취업 환경개선’ 주제로 치협 김철환 학술이사와 ‘치과의료인력 감축 ROAD MAP’ 주제로 치협 여론수렴위원회 기태석 위원장이 발표하였다.
발대식에서 박영섭 공동위원장은 “개원가에서는 치과가 어려운 이유로 과잉공급이라는 인식은 모두 가지고 있지만 실천적 방향을 찾기가 어려웠다”며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각기 다른 목소리로 접근하기 보다는 TF를 통해 한 목소리로 이야기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 김철환 학술이사는 “치과의사 증가율, 치과의료 이용률, 우식경험률 등 수많은 지표들이 치과의사가 과잉공급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향후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적극적인 정원 감축 정책을 피고 있다”며 “신규치과의사들이 갈수록 설자리를 잃고 입지가 좁아지고 있음을 공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태석 여론수렴위원장은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정원 외 입학 부분, 외국치과대학 졸업자 관리, 치과계 합의 등을 통해 약 10%정도 감축할 수 있다고 본다”며 “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정원 750명이 외 학사편입, 외국 치대 졸업자 등 추가 인력이 유입을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우선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토론에서는 △인력수급 적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 △정원외입학에 관한 사항, △2017년부터 도입예정인 치과의사 국시 실기시험 등에 대한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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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학위장사한 의대 교수들 무더기 적발
///부제 전주지검, 의대 교수 및 의사 27명 배임수재혐의로 기소
교수들이 대리출석, 논문대필 등 편의제공하고 금품수수
///본문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음성적으로 만연되어 오던 대학 교육비리에 대해 수사한 결과, 정상적인 출석이 어려운 개업의·전공의들에게 출석 및 논문대필 등 학사과정 전반에 걸쳐 편의를 제공해주고 11명으로부터 총 9430만원을 교부받은 A대학교 교수들 및 이들이 작성해준 논문으로 사립대학 및 국립대학에서 박사·석사 학위를 취득한 교수·의사 등 27명(교수 13명·의사 14명)을 기소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들 교수들은 개업의 또는 레지던트 과정의 전공의 등 지속적인 수업 출석이 어려운 학위생들에게 출석, 과제물, 시험,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 논문 작성 및 논문심사 통과 등 학위취득 과정 전반에 걸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 박사학위의 경우 학사일정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10만원씩 2년간 총 240만원과 실험비 등 명목으로 800〜1000만원 등 총 1000〜1200만원을 수수했고,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실험비 등의 명목으로 360〜5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학위생들은 석사의 경우 3400만원 상당을, 박사의 경우는 4400만원 상당을 내고 학위를 구입한 것이다.
또한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학위생들에 대해 모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물론 행정조교를 통해 인터넷 강의 수강신청 및 수강을 관리해 주었으며, 시험에서도 예상 문제를 알려주고,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위생을 논문의 공동저자로 등재시키는 방법으로 논문실적을 제공하고, 연구원들이나 교수가 처음부터 직접 학위생의 논문을 100% 작성해 제공하거나 학위생이 작성한 초안을 받아 완성해 주는 등의 논문대필 행위와 함께 지도교수나 논문을 대신 작성한 교수 등은 학위생의 논문이 대필논문이어서 학위취득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논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합격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밖에 학위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하면서 실제 연구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학회의 논문심사 및 학회지 발간 업무를 방해하고, 학회지 게재 논문에 표시된 부당 저자 명의를 이용해 대학교로부터 교비연구비 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지검 관계자는 “과거 이 같은 범행으로 적지 않은 교수들이 기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논문대필을 해주고 금품을 수수하는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기소된 교수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도 그 원인이 있으며, 과거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기소돼 대학을 떠났던 교수들이 다시 복직해 교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법적인 엄정대처와 더불어 논문심사, 교비연구비 지급절차 등에서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품 수수, 가짜 박사 양산, 허위 저자 등재, 교비연구비 편취 등 위법행위가 드러난 대학교수들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 및 교육부에 통보해 대학 학사관리의 지휘 감독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라며 “또한 부당하게 학위를 수여받은 가짜 석·박사들에 대해서도 해당 대학에 통보해 학위 취소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수에 대해서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 (가짜 석·박사에 대해서는)각 학교의 학칙에는 총장이 대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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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교육부, 내년부터 2년 연속
최하위 등급 대학은 ‘퇴출’
///본문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한밭대학교에서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내년부터 해마다 시행되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평가지표 초안을 발표하고, 대학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정책연구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추진되었으며, 대학의 여건, 개선 노력 등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하는 한편 절대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을 측정하는 등 기본 원칙에 따라 평가지표 초안을 마련했다.
평가지표에서는 학생·학부모 등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좋은 대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하고, 교육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서 핵심 질문을 도출했으며, 이러한 핵심 질문에 기초하여 대학 운영, 교육과정 등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했다.
초안에 따르면 각 대학은 내년부터 매년 절대평가를 통해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등급으로 구분되며, 2년 연속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대학은 퇴출되는 한편 최우수부터 보통 등급까지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미흡·매우 미흡 등급을 받으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하되고, 정원도 평균 이상으로 감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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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평창 생물다양성협약 총회 이후가 중요
///부제 나고야의정서 발효 따른 한약자원 주권 확보 및 기반 마련 필요
17일까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생물 보존과 지속성 논의
///본문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7일까지 194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대표단,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글로벌 기업 등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개막됐다.
이번 총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2011〜2020 전략계획 중간평가 △2015년 이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생물다양성 관련 목표의 반영 및 주류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이행체계 구축 방안 등을 핵심 의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제7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회의(9월29일〜10월3일) △협약 총회(6일〜17일) △제1차 나고야의정서 회의(13일〜17일) △고위급회의(15일〜16일) 등으로 진행된다.
CBD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한국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었던 만큼 이 사업을 통해 토종한약재 유전자원 확보(88품목) 및 한국토종자원의 한약재 사용을 위한 규격 설정(100품목) 등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비하고 있다.
사실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 의정서인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규범이라는 점에서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다. 더욱이 이번 CBD 총회에서는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가 함께 열려 ‘평창로드맵’을 채택할 예정이고 보면 큰 그림을 가지고 전통지식(한의약) 활용에 대한 적극적 대비가 필요하다.
지난 2010년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나고야의정서’는 지난 7월14일 50개국이 비준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10월12일 의정서가 발효된다.
이에 따라 생물유전자원의 약 70%를 수입해 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나고야의정서고 발효되면 국내 바이오 산업계와 소비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사용시에도 이익을 공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국 등과의 분쟁이 예상되는 등 한의약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홍보이사는 “현재 중국은 고려인삼까지도 자국 한약재의 일부라고 주장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중국이 한약에 대한 이익 공유를 요구할 경우 한약값이 상승하는 것은 물론 인삼 등과 같은 생물자원을 두고도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도 국내법 제정이 구체화되면 의정서 비준을 추진할 계획인 만큼 정부는 한의약의 특성을 반영, 주요 쟁점에 대한 부처간 협의를 거쳐 활용전략을 가다듬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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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부,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유공자 표창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일‘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에 행사에 참여해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기여한 유공 공무원 및 민간인 등 117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수상자는 산청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크게 기여한 공무원 등 개인 116명(훈장 1·포장 2·대통령표창 6·국무총리표창 8·보건복지부장관표창 99)과 단체 1개 기관(장관표창)이 수상했다.
특히 최구식 산청엑스포 집행위원장(사진)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림과 동시에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행사 운영 및 관람객 유치, 만족도, 수익금 확보 등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것이 인정되어 국민훈장목련장을 수상했다.
또한 곽숙영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당시 한의약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차질없는 준비와 지원으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로 포장을 수상했고, 김유겸 전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이 대통령표창을,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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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햅틱시뮬레이션을 통해 침자 수기법 연습 가능
///부제 채윤병 교수팀, ‘침자수기법을 위한 햅틱시물레이션’ 논문 발표
///본문 한의원’ 또는 ‘한의사’ 하면 ‘침’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이처럼 한의학을 대표하는 치료기술인 침은 침습적 시술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고난이도 의료행위다.
따라서 침구의학 교육에서 수기법에 대한 중요성은 늘 강조되는 부분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침자시술을 위해서는 오랜 숙련을 통해 한의사의 손 끝에 기억돼야 한다.
그러나 한의학 교육 현장에서 이를 위한 충분한 실습 여건이 주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햅틱 시뮬레이션으로 각종 침자수기법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돼 주목된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 채윤병 교수 연구팀은 보완대체의학저널(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 Impact factor 1.518)에 발표한 ‘침자수기법을 위한 햅틱시뮬레이션(Haptic Simulation for Acupuncture Needle Manipulation)에서는 햅틱정보 기반 팬텀 경혈을 개발, 침자수기법 연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구팀은 인체의 주요경혈에서 염전 수기법을 수행하는 동안 측정된 생체역학정보에 기반해 여러 종류의 매체에서 햅틱 시뮬레이션으로 가장 비슷한 특성을 보이는 팬텀경혈을 제시했다.
특히 임상 한의사 조차 팬텀경혈상의 수기법 수행 시, 비슷한 수준의 느낌을 손에서 느껴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이인선 연구원(경희대학교 기초한의과학과 박사과정)은 “각종 침자수기법의 특성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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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과잉배출 대책 없이는 전문직 미래 없다
///본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전체 25개 로스쿨 졸업생 3명 중 1명은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로스쿨 졸업생이 법조인이 되는 비율도 10명 중 고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연수원 출신에 비해 로스쿨 출신의 실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데다 협소한 시장에 로스쿨 출신들만 매년 1500명씩 쏟아져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있다.
이는 개원가에 있어서도 강 건너 불만은 아니다.
이에 앞서 일부 의학전문대학원들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원래대로 의학대학으로 재전환하고 있지만 의료인들의 과당경쟁과 과잉 배출 문제의 해법은 여전히 미진한 수준이다.
단순히 고령화사회 노인 요양병원이나 건강검진 수요 증가만 가지고 해법을 기대하는 것은 자칫 본말이 전도될 수도 있다.
당국은 이제라도 본말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 개원가의 미래를 밝게 디자인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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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강서구청, 10월 11~12일 제15회 허준축제 개최
///본문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10월 11~12일 ‘제15회 허준축제’개최한다.
제15회 허준축제 첫날인 11일에는 식전공연으로 대형 약탕기에 불을 지피는 퍼포먼스로 마당극 ‘불을 지펴라’가 펼쳐지는 것을 비롯해 △개막식(11:00~11:30) △호서예술전문대학교 문화공연(14:00~16:00) △동의보감 건강강좌(14:00~16:00) △허준뮤지컬(18:00~19:00) △열정콘서트-컬투쇼(19:30~21:00)가 예정돼 있다.
12일에는 △허준 추모제례(10:00~10:40) △강서구민상 시상(11:00~11:30) △동의보감 힐링 요리대전(13:00~16:00) △영동군립 난계국악단 초청 공연(17:00~18:00) △슈퍼콘서트(19:00~21:00) △허준 주제곡 합창 & 아트 불꽃 쇼가 펼쳐진다. 또한 행사 양일간에는 한의사회관 앞에서 한의 무료진료가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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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진료예약 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못한다?
///부제 환자 오인식별로 인한 안전문제 및 서비스 질 저하 우려
주민등록번호 처리 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령 제정 필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대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
///본문 진료예약 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못하게 될 경우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 대한 오인식별로 인해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기시간이 지연되는 등 환자의 불편은 물론 의료진의 진료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지난 26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6B홀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대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적 쟁점 사항’을 주제로 발표한 김선욱 변호사에 따르면 올해 8월6일 이전에는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했으나 8월7일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됐다.
이에따라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의 진료기록부 기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외 진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환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업무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행정해석이 이뤄지고 있다.
이로인해 발생된 쟁점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대기시간 단축 등 원활한 진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진료예약 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나 안전행정부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대기시간 단축 등 원활한 진료를 목적으로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진료예약을 받는 경우에 해당 환자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해당 환자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으로 볼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해당 환자의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을 통해 충분히 본인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료예약을 위해 반드시 수집해야하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운 만큼 진료를 받기 위해 환자가 내원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등 진료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는 2015년 2월6일까지 한시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해 진료예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향후 정책상 변화가 없다면 2015년 2월7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해 진료예약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진료예약업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환자의 오인식별로 인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환자의 불편이 발생해 정상적인 진료업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이 진료예약 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진료예약 시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반영된 안전행정부령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외래원무 선홍규 파트장은 2013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외래환자 2,019,479명 중 성명과 생년월일이 같은 환자수가 104,485명(5.17%), 전산에 본인명으로 핸드폰 번호가 기록돼 있는 환자가 1,533,022명(75.9%), 주소가 기록된 환자 수는 1,557,259명(78.1%)으로 집계됐다며 주민등록번호가 유일하고 고유한 기축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고 실제 동명이인으로 인한 문제 발생 사례를 소개했다.
이와함께 건강보험자격확인을 위한 공단 접속이 불가하고 예약 시스템 변경에 따른 비용소요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진료예약 시 주민번호 수집에 동의한 환자는 89.4%, 예약센터 직원 동의율은 93.6%로 나타났다고 설명한 선 파트장은 환자의 안전위협과 불편초래, 국민의 건강권에 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을 감안하고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진료예약 시 주민등록 수집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며 평생 건강 관리체계를 위한 Medi-Pin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외래원무 조주희 팀장은 지금까지 내원하지 않고 유선으로 요청했던 영수증 재발행이나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환불 처리 등의 서비스가 제한되고 진료비 상담 역시 병록번호를 인지하지 않으면 동명이인의 문제로 응대가 불가능해지는 등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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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과·한의과 협진연구의 현재 수준은?
///부제 상호 학문에 선입견 없는 자세로 연구에 임하는게 중요
국립재활원, 의과·한의과 협진연구 동향 심포지엄 개최
///본문 국립재활원(원장 이성재)은 지난달 26일 국립재활원 연구소 회의실에서 ‘국내 의과·한의과 협진연구 동향’을 주제로 제4회 의과·한의과 협진 심포지엄을 개최, 소아재활 및 심혈관질환의 협진 연구 소개와 함께 국립재활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진 연구현황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소아뇌성마비 환자의 의과·한의과 협진 연구(윤영주 부산대 동서협진의학과 교수) △침 치료의 심혈관치료기술 확립을 위한 한·양의과 협력연구(김원 경희대 심장혈관센터 교수) △한·양의과 협진 성과 연구(박민정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원) △국립재활원 의과·한의과 협진 연구 현황(손지형 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장) 등이 발표됐다.
윤영주 교수는 발표를 통해 “소아뇌성마비 환자들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한·양의과를 병행한 치료를 다수가 이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효과와 기전의 기초 및 임상연구가 부족해 근거는 미약한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올해부터 복지부의 과제로 진행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임상 및 과학적 근거를 구축, 최적화된 융합치료기술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아뇌성마비 관찰연구를 위한 참여자를 모집 중에 있다고 밝힌 윤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검증된 융합치료기술을 재활치료 임상에 도입할 경우 재활치료 효과의 증가 및 장애 정도의 완화뿐만 아니라 성장 발달 중인 뇌에 대한 연구를 통해 뇌과학 연구의 확장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융합기술 임상연구방법론 확립 △한·양의학 융합 재활치료기술 및 서비스 모델 개발 △한국형 통합재활치료센터 구축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원 교수도 “심근경색증은 급·만성질환으로서 발병요인은 물론 치료 및 개선제의 개발이 미약한 분야로 향후 예방 및 치료법 개발에 대한 여지가 많은 분야”라며 “이번 연구에서는 심근경색 및 심방세동 등의 심혈관질환자에서 침 치료의 과학적 기초 및 임상연구를 통해 심장병 치료기술로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지난 1년차 연구를 통해 전침 치료가 사람의 내피세포기능의 호전 효과와 함께 EPC 동원과 기능 호전에 도움을 주며, 혈관성장인자 생성을 촉진함을 밝혀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논문화해 ‘Atherosclerosis’에 투고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동물(쥐) 심근경색 전침치료모델의 최초 개발과 전침치료의 심근경색 감소에 대한 효과 등을 증명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현재는 심근경색 감소효과의 기전에 대한 추가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국립재활원 최현 재활원연구소 임상연구재활과장·김형경 소아재활과장·이정섭 한방내과장이 나서 의과·한의과 협진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이날 토론자들은 상호간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 학문에 대한 선입견 없는 자세로 연구에 임하는 것이 진정한 의과·한의과 협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이며, 상호간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적 근거의 확립 및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협진을 통해 증상의 변화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는 질환부터 차츰차츰 협진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고, 특히 협진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 만큼 환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하며, 의과·한의과 복수면허자들의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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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블로그 등 성형 후기 광고, 유인효과 커도 사전 심의 제외
///부제 김성주 의원, “사전광고심의 대상 확대와 재정비 시급하다”
///본문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접하게 되는 성형수술의 후기성 광고 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돼 사전광고 심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성형광고와 사전광고심의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전국의 17세 이상 여성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들이 가장 광고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는 광고 유형은 온라인 카페, 블로그 등에서의 후기성 광고(87.0%)였고, 다음으로 옥외광고(79.4%), 인터넷 배너 광고(65.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인터넷 카페, 블로그의 후기성 광고의 경우 사전광고 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소비자들은 고객 유인효과가 가장 큰 광고유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광고를 접한 이후 성형수술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전체의 19.5%였다. 성형 수술 상담 전 병원 정보의 출처를 살펴보면 입소문이 가장 많았고, 인터넷 후기성 광고를 통해 상담을 결심한 소비자가 전체의 31.3%, 다음으로 인터넷 카페 추천이 14.9%, 인터넷 검색어 광고 9.7%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후기성 광고란 블로그 혹은 카페 등에서 성형수술을 경험한 후기를 바탕으로 포스팅을 작성, 소비자에게 특정 병원 및 수술을 광고하는 형태다. 인터넷 카페의 추천이란 특정 수술을 잘하는 병원을 추천해 달라는 글에 특정 병원을 광고 및 홍보하는 댓글 등을 다는 형태를 의미한다.
병원 선택 시 영향이 크고 고객 유인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후기성 광고, 인터넷 카페 글, 인터넷 검색어 광고 모두 현재 사전광고 심의 대상이 아니다.
한편 성형광고에 표시하는 ‘사전광고심의필번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29.0%(290명)에 불과했다.
「의료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병원은 의료 심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현재 사전광고심의필번호의 형태는 크게 3가지이며, 세 가지 모두 숫자의 나열로 구성돼 있어 소비자들이 한 눈에 알아보기 어렵고, 따로 번호를 기억하고 조회를 해보지 않는 이상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김성주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후기성 광고의 영향력으로 볼 때 현행 사전광고 심의 대상의 확대와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서울대병원 등 국립병원 리베이트 수수 ‘여전’
///부제 감사원, 1000만원 이상 받은 의사 627명 확인… 공공의료기관 77명 포함
///본문 감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등 138개 공공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인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 공개문에 따르면 국립병원의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 제공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액을 2조18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러한 의약품 리베이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급여 의약품 상한가격보다 저가로 구매한 가격차액의 70%를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주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도입함과 아울러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해 제약사 등 리베이트 제공자뿐만 아니라 이를 수수한 의사 등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한 바 있다.
실제 의료인 등이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강연료, 자문료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 대하여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븐을 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 유형과 근거 규정’과 같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과 제약사 등 제공자에게 행정처분 등 여러 가지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복지부에서는 의료인, 의료기관, 제약사 등에 의약품 처방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령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복지부는 2012년 감사원의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결과 등을 통해 리베이트가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제약사로부터 강연료, 자문료, 비의무 PMS 사례비 등을 수령한 의료인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감사기간 중 국세청의 기타소득 자료를 토대로 124개 제약사 등의 의료인에 대한 금품 제공(2011〜2012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 627명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는 27개 공공의료기관 등의 소속 의사 77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서울대학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사 10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10명 모두 각 소속기관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내부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39개 제약사로부터 자사 의약품과 관련된 강의와 자문 응대 등을 하고 강연료, 자문료, 비의무 PMS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총 303회에 걸쳐 1억7482만9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방지하고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약사 등으로부터 강의료,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의료인 627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조사내용을 해당 병원에 통보하고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통보하는 한편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서울대학교병원장 등 17개 공공의료기관장, 서울대학교 총장과 부산대학교 등 8개 국립대학교 총장 및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강의료 등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소속 직원 77명의 조사결과를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아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한편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소양인 체질병증 ‘임상진료지침’ 공개
///부제 사상체질의학회 학술대회, 외래 및 입원진료 판단근거 활용 기대
///본문 사상체질의학회(회장 안택원)는 지난달 28일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에서 ‘소양인 체질병증 임상진료지침’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 지난 2013년부터 진행돼온 소양인 임상진료지침(이하 진료지침)을 발표했다.
이날 ‘소양인 체질병증 임상진료지침 개발과정 및 의의’에 대해 발표한 이의주 교수(경희대 한의대)는 “오늘 발표되는 진료지침은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진료 한의사가 선별검사도구를 이용해 사상체질병증은 선별, 사상체질병증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적정한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라며 “진료지침은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사상체질병증을 진단 및 치료, 평가하는 것은 물론 일차진료 한의사 및 사상체질의학 전문의들이 외래진료나 입원진료시 판단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진료지침은 △사상체질병증 중 소양인 병증 △동의수세보원 신축본 △소양인 사상체질병증 관련 임상논문 등을 중심으로 기존 진료지침인 ‘사상체질의학의 진단표준화를 위한 기반연구’에 대한 평가를 거쳐 소양인병증 분류, 표준증후 및 알고리즘 작성, 진료지침 개발, 논문화를 통한 공표 등의 과정을 거쳐 개발된 것이다.
이 교수는 이어 “진료지침은 객관적인 방법인 진단알고리즘을 통해 사상체질병증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물론 치료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체질별 이외에도 다빈도 질병과 연계된 ‘사상체질병증을 적용한 XX질병의 임상진료지침’의 형태로 개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상체질의학회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구)의 지원으로 지난 2012년부터 ‘사상체질병증 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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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나눔 실천 병원 될 것”
///부제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개원 10주년 기념행사
///본문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병원장 유동렬)이 개원 10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대전대 한방병원의 중심 병원으로 자리잡기 위한 각오를 다졌다.
유동렬 병원장은 “지난 10년간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이 자리를 함께해 준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 한층 성숙된 병원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근속상 포상 등 각종 시상과 영화관 대관을 통해 교직원들의 화합을 위한 깜짝 이벤트 및 영화 단체관람을 했다.
지난 2004년 10월1일 서구 둔산동에 대전대 한방병원 중 4번째로 개원한 둔산한방병원은 현재 동서암센터, 통증척추센터 등 10개 센터를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을 이뤄오고 있으며 이번 개원 10주년을 기념해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10일간 개원 10주년 기념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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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침상연구의 새로운 방향 모색
현대화, 세계화가 뉴패러다임
///본문 ‘침상연구의 새로운 방향 : 기초 및 임상연구’를 주제로 iSAMS 2014가 지난 10월 3일부터 5일가지 3일간 일본 도쿄 쇼와대학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기존에 내세웠던 약침 일변도의 전통 틀속에서 벗어나 세계화에 발 맞춰 다양한 형태로 다른 분야와 융합해 진일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한의학 임상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이한 점은 이번 학술대회는 약침과 한의학의 창의성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켜 ‘융·복합 산업으로서의 약침’이라는 관점에서 설정됐다는 점이다.
향후 하이테크를 기반으로 한의약 임상, 나아가 의료기기 활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단면을 음미해 볼 수 있었다.
이에 맞춰 미국 얼바인 분교 의과대학 존 롱허스트 교수 및 세계적인 신경학자 스웨덴 캐를린스키 의대 신경학부 쉘푹쉐 명예교수는 ‘중추 신경계에 있는 동일 수용 복합체 : 통증 조절’을 주제로한 발표로 약침의 통증 완화 효과에 대해 세계 석학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10차 iSAMS 국제학술대회는 침상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현대화, 세계화를 모토로 빠르게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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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학술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약산업 발전
국가 차원 지원 대책 필요
///본문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협의회는 중국의 중의약 공정을 차단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명예회장협의회는 이 성명서에서 “중국은 자국 헌법 제 21조에 ‘국가가 전통의약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조문을 명문화하고 있다며 한국도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단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간 한의약이 임상 학술분야에서는 중의약과 비교우위의 발전 성과를 이뤘지만 종합적인 역량이나 위상은 아직 중의약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있는 중국의 막강한 외교력과 경제적인 힘에 한의계만의 힘으로는 맞서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협의회는 우리나라도 한의계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련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 한의약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국부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과 의지를 동시에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 협의회는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임상 우위뿐 아니라 국제표준 선점, 인류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 한의약소프트파워 창출과 한의약 이미지 제고 등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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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中, 중약에 대한 철저한 지식재산권 보호 나서
///부제 축목법·인류유전자원관리조례 등 이익 공유 규정 시행
한의약 세계화, 왜곡된 국내 법·제도 개선부터 시작해야
///본문 중국은 1980년부터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하고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를 WTO/TRIPS에 부합하게 개선시켰다.
지식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특허법에 해당하는 전리법 및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중국은 약품등록관리방법 제20조에 따라 허가 승인 후 6년간 자료독점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신형 화학성분을 포함한 약품의 생산 또는 판매허가를 획득한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제출한 자체 시행해 얻은 미공개 시험 데이터와 기타 데이터 자료에 대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해당 허가를 승인한 날로부터 6년 이내에 이미 허가를 획득한 신청인의 동의 없이 미공개 데이터를 사용한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는다. 다만 신청인이 자체 시행해 얻은 데이터는 예외로 하고 있다.
국산 신약에 한해 모니터링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 모니터링 기간은 신규 약품의 생산 승인일로부터 최대 5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이 기간동안 다른 기업의 생산, 제형변경 및 수입이 승인되지 않아 사실상 최대 5년의 판매 독점기간을 인정받는 것이다.
최대 5년의 판매 독점기간 인정
중약, 천연약물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은 식물, 동물, 광물 등 물질 중 추출한 유효성분 제제’는 5년, △새로발견한 약재 제제 △약재 신약 새로운 약용 부위의 제제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은 식물, 동물, 광물 등 물질에서 추출한 유효부위의 제제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은 한약, 천연약물 복합제제 : 한약 복합제제, 천연약물 복합제제, 한약·천연약물과 화학약품으로 조합된 복합제제 등은 4년, △국내에서 시판된 중약, 천연약물의 투약 경로 변경 제제 △국내에서 시판된 중약, 천연약물의 제형 변경 제제 중 특수 제제기술(예 : 맞춤제제, 지효성제제, 방출제어 제제) 등은 3년의 모니터링 기간을 설정해 두고 있다.
이는 신약의 경우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해 임상적 자료 축적이 부족한 관계로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약품 생산기업은 모니터링 기간 중인 신규 약품의 생산공법, 품질, 안전성, 치료효과, 부작용 등의 상황을 조사해 해마다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약품등록관리방법 제67조)해야 한다.
약품의 생산, 경영, 사용과 검사 또는 감독 기관이 신규 약품에 중대한 품질문제 또는 중대하거나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성, 자치구,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약품등록관리방법 제68조)하도록 하고 있다.
2010년 10월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회의에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된 후 50개국 이상이 비준함에 따라 오는 10월12일 발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풍부한 생물 유전자원과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된 관련 전통지식을 갖고 있는 자원제공국의 입장으로서 중국의 이익이 자원 이용국들로부터 침해당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스위스 로슈사에 수조원의 이익을 가져다 준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만 하더라도 중국 남부지방에서 자라는 팔각회향이라는 식물을 원료로 개발됐으나 중국과의 이익 공유가 없었고 일본과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유래한 중약 지식을 기반으로 제품을 만들어 미국·유럽에서 특허를 받는 등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반영해 중국은 축목법, 인류유전자원관리조례 등에 이익 공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시행하고 있다.
축목법은 보호리스트에 있는 유전자원을 수출할 경우 이익공유 합의와 정부의 승인이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류유전자원관리조례는 기부자의 사전통지 동의와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파생물은 중국 연구자와 국제 파트너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동 소유함을 명시해 놓았다.
중약품종보호제로 지식재산권 보호
중약의 경우 중약품종보호제도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보호품종은 등급에 따라 독점생산권을 보장받고 있다.
중약품종보호조례는 중국 국내에서 제조한 중약품목 중 중성약, 천연약물의 추출물 및 그에 따른 제제, 중약의 인공제성품에 적용되며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중약품목은 특허법에 따라 처리한다.
조례의 핵심은 보호등급제도로 보호를 받는 중약품목을 1, 2등급으로 나눠 등급에 따른 보호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1급은 △특정 질병에 특수한 치료효과 △국가 1급 보호 야생 약재종의 인공제성품 △특수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되는 품목이며 2급은 △조례 제6조 규정에 부합하는 품종 또는 1급 보호에서 해제된 품종 △특정 질병에 현저한 치료효과 △천연약물에서 추출한 유효성분과 특수제제가 해당된다.
중약보호품목의 보호기간은 1등급 보호품목의 경우 각각 30년, 20년, 10년이며 2등급 보호품목은 7년이다.
보호기간 동안에는 관련자들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며 독점적인 생산권이 보장된다.
중약 1급보호품종의 처방조성, 가공방법은 보호기간 내 중약보호품종증서를 가진 생산기업 및 관련 약품생산경영주관부서, 위생행정부서와 관련기관 및 개인은 비밀을 지킬 책임이 있으며(중약품종보호조례 제13조) 보호를 받는 중약품종은 보호기간 동안 중약보호품종증서를 획득한 기업에 한해서 생산할 수 있다(중약품종보호조례 제17조).
이같이 중국은 생물 유전자원이 풍부하고 관련된 전통지식이 고대 경전 등을 통해 축적된 대표적인 자원제공국으로서 정부 차원에서 생물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법적·정책적 수단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특허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 국내에서 제조한 중약품목은 중약품종보호조례를 통해 독점적 생산권이 보호될 수 있는 것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2008년 개정된 전리법 상의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의 경우 출처공개가 의무화되고 법령을 위반해 완성된 유전자원에 의존하는 발명창조에는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중국이 유전자원의 종주국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설 경우 분쟁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한국 한의약 특성 살려 경쟁력 확보
이처럼 현재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중국의 힘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중약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고스란히 살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데 있다.
정부가 한국 한의약의 세계화를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내의 한의약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부터 과감하게 손질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다행히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계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세계화도 좋지만 그 이전에 한의약의 선진화, 미래화가 선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더 정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이에대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음을 내비췄다.
문 장관의 지적대로 한의약 세계화는 왜곡된 국내 법·제도 개선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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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제중신편’은 ‘방약합편’으로
계승돼 지금까지 살아 있어
///부제 경기도한의사회, 제1회 역대의가 재조명 세미나 개최
///본문 제중신편을 편술한 강명길 선생. 그의 업적과 저서인 제중신편은 그 가치에 비해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데 27일 그가 재조명됐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가 라비돌리조트 신텍스 마로니에룸에서 개최한 ‘제1회 역대의가 재조명 세미나’에서 주제발표한 한국한의학연구원 안상우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내의원 수의 강명길(1735~1801) 선생은 자가 군석이고 호가 통현이며 승평 강씨다.
많은 의관을 배출한 전형적인 중인의관 가계 출신인 강명길 선생은 혜민서 주부를 지낸 강덕령의 아들로 태어나 나이 32세(영조 44)에 식년시 의과에 합격했으며 1년 뒤 내의원에 들어가 당시 세손이었던 정조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된다.
정조의 총애를 받은 강명길 선생은 정조의 왕명을 받아 동의보감을 기반으로 철저하게 임상에서 겪어보고 경험한 내용을 담아 수민묘전을 전범으로한 ‘제중신편’을 1799년에 완성했다.
특히 ‘제중신편’에 새로 증보된 양로(養老)·약성가(藥性歌) 등은 ‘동의보감’에 없는 것인데 현재까지 알려진 조선 최초의 약성가 386수는 중요한 약물(藥物)의 효용을 사언사구로 엮었으며 이는 후대 ‘의종손익’, ‘방약합편’, ‘주촌신방’, ‘약산호고종방촬요’, ‘석곡약성가’ 등에 영향을 미쳤다.
패널발표에 나선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부회장은 “정조대왕도 당시 의서들 가운데 역사상 최고의 의서로 ‘동의보감’을 인정했으나 그 내용이 방대하고 어려워 누구나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의서를 실학적 바탕위에 편찬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제중신편을 간행하도록 했으며 ‘芟繁補漏’가 그 편집방향이었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밤밭마을 야산에 위치한 강명길 선생의 묘역을 향토 유적으로 지정해 다양한 컨텐츠를 발굴해 나갈 것을 기대했다.
이날 참석한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김남일 회장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제중신편’이 방약합편으로 이어져 계승돼 지금까지 살아 있다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경진 회장은 “경기도에 있는 수많은 의가를 발굴하고 찾아내 우리 후학들이 귀감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세미나 다음날인 28일 강명길 선생의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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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각종 바이러스 연구 ‘통합바이러스연구회’ 출범
///부제 한·양의학, 약학, 수의학 등 다학제 연구로 바이러스 중점 연구
///본문 각종 바이러스를 전문적이고 다학제로 연구하기 위한 ‘통합바이러스연구회’가 출범했다.
지난 달 30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연구회는 김기옥 전 한국한의학연구원장(한의학)과 김동수 미래창조부 창조경제기획단장(약학)이 공동 회장을 맡았으며, 유희석 아주대 의무부부총장(의학)이 고문으로 추대됐다.
특히 연구회는 인체 및 동물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의 양태에 대해 한·양의학간 협력 연구는 물론 약학, 수의학, 생명공학 분야 등 다학제 연구로 향후 바이러스에 관련된 진단, 치료, 예방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연구회는 또 2011년 신종플루 치료제로 개발된 한의학연구원의 ‘KIOM-C’에 대한 임상효과 검증을 비롯 바이러스와 관련된 치료제 개발을 추진할 계획에 따라 한·양방 병원에 ‘통합바이러스연구소’도 개소해 임상 적용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기옥 원장은 “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에 한·의·생명공학 등이 융합돼 국내 보건의료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각 학문의 노하우를 접목해 시너지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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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서울시회, 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서 의료봉사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는 지난달 27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2014 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서 침·뜸·추나·약침 및 각종 한의학적 건강상담 등을 활용한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해 참가한 선수들 및 장애인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달했다.
이날 서울시회는 장애인들의 다양한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진료하기 위해 대한약침학회·대한스포츠한의학회·척추신경추나의학회 등의 협조를 받아 한의사 9명, 행정요원 3명 등이 참여해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해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얻음은 물론 한의학적 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황만기 서울시회 의무이사는 “서울시회는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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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여한, 다문화가정에 치매진단 등 의료봉사
///본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소경순)는 지난 14일 성북다문화지원센터(센터장 김현혜)에서 여성과총(회장 백희영)과 공동으로 주관하고 (사)대한한의사협회가 지원하는 의료봉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에서는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된 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도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정확한 치매 진단에 힘썼다.
한국판 MMSE-K/간이정신상태검사, 적외선체열진단기, 자동 소변검사기기, 자동혈압측정기 등의 검사기기를 사용해 한의원에서도 진단 및 검사 장비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었다.
이번 의료봉사는 대한한의사협회의 후원으로 매월 실시되고 있는 성북쉼터 의료봉사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아 인근의 성북다문화지원센터 김현혜 센터장의 요청에 의해 진행됐다.
소경순 회장은 “치매검사를 통해 한의사가 치매검사 진단과 예방, 치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한의의료봉사의 영역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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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6.5%, 급여비 6.7% 증가
///부제 건보공단·심평원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공동 발간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18조 돌파, 전체진료비의 35.5% 차지
///본문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50조 9552억원으로 전년대비 6.5% 증가했으며,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비는 38조 1248억원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공동 발간한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실렸다.
또한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65세이상 노인 진료비는 18조 852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5.5%를 점유해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322만원을 기록했으며, 2013년 적용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로 환산할 경우 102만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단일상병기준 가장 높은 진료비를 기록한 질병은 2조 1639억원(524만명)을 기록한 ‘본태성고혈압’이고, ‘만성 신장질환’이 1조 3419억원(15만명), ‘급성기관지염’ 1조 1,242억원(1415만명)으로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전체 요양기관 수는 8만 4971개소로, 2012년 8만 3811개소 대비 1.4% 증가했다. 이는 2007년 7만 6803개소에서 2013년 8만 4971개소로 연평균 1.7%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연평균 증감율은 병원(요양병원 포함) 10.6%, 한방병원 8.2%, 치과병원(5.4%) 순이었다.
전체 의사 수는 13만 1391명, 약사 수 3만 2537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의사수 4.3% 증가, 약사수 0.1% 감소한 수치다.
의사 중 한의사는 1만 8199명, 양의사는 9만 710명, 치과의사는 2만 2482명으로 조사됐으며, 2007년 기준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한의사(4.3%), 의과 의사(4.3%), 치과의사(2.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이용자가 손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발간된 통계자료를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및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게시하고 있으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 자료를 구축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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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중 FTA 제13차 협상 종료, 연내 타결 급물살
///본문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2일부터 5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벌인 제13차 한·중 FTA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금융과 통신 부문을 독립된 장으로 만든 것을 비롯해 △상품 관련 △서비스·투자 △규범·협력 △총칙 등 22개의 장으로 협상 대상의 틀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점에서 보면 FTA 협상에서 금융과 통신 등 별도의 장이 생겼다는 건 집중 협상을 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중국이 금융·통신사의 중국 진출 확대를 희망하는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양국이 오는 11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 보고 있어 향후 협상이 매우 중요한 국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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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카데바 활용해 침도치료 조작방법 교육
///부제 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 침도 해부연수과정 개최
///본문 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회장 유명석)가 가톨릭의과대학 응용해부연구소와 함께 지난 9월13일과 14일, 27일, 28일 4일에 걸쳐 가톨릭의과대학 성의교종 해부실습실에서 침도 해부연수과정을 개최했다.
25명의 한의사 회원이 참가한 이번 연수에서는 고정 처리된 카데바와 시선 카데바 등 총 3구의 카데바의 두부, 경항부, 견부, 상지부, 요척추부, 대퇴부, 슬부, 하지부 등 인체 모든 부위의 근육과 신경, 관절 구조를 직접 해부하며 인체의 주요 침도 치료 부위에 직접 침도를 자침하는 훈련을 했다.
특히 가톨릭의과대학 응용해부학 연구소 교수들과 학회 임원진들의 지도하에 C-arm을 활용해 자침된 침도의 위치와 방향, 깊이 등이 정확하게 들어갔는지를 현장에서 즉각 확인하고 수정하는 교육을 실시했다.
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는 최근 침도요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확한 침도 치료 포인트와 안전한 조작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이 없었으나 이번 연수회를 통해 국내 최초로 여러 질병에 대한 침도치료 포인트와 침도 조작 방법을 배우고 C-arm을 활용해 즉석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톨릭의오가대학 응용해부 연구소와의 협약으로 C-arm을 활용한 침도해부연수과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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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찾아라! 어린이 허준!
///부제 한의학연,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한의학 이미지 심어
///본문 지난 27일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이 주관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이상천),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후원한 제3회 ‘찾아라! 어린이 허준’에서 최종 우승한 대상 황유정 어린이는 영예의 미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찾아라! 어린이 허준’ 참여자는 한의학에 관심 있는 전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9월4일부터 25일까지 한의학연 홈페이지에서 사전 접수를 통해 선착순 400여 명이 선정됐다.
예선 라운드에서 한의학의 역사 및 생활 속의 한의학과 관련된 내용으로 O, X 및 객관식·주관식 퀴즈를 통해 본선 진출자 49명이 선발됐으며 본선 라운드에서는 골든벨 형식의 주관식 퀴즈를 통해 5명을 선발했다.
결선 라운드 진출자 5명 중 퀴즈를 통해 최후 1인으로 뽑힌 황유정 어린이는 3문제 중 2문제를 맞춰 ‘어린이 허준’으로 등극했다.
금상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상에는 황준호 어린이(대전 삼천초 6년)가, 은상인 대전시 교육감상에는 장재용 어린이(강원도 원주삼육초 5년), 동상인 한국한의학연구원장상과 대한한의사협회장상에는 김선희 어린이(대전 배울초 6년)와 윤성식 어린이(대전 배울초 3년)가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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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노인 진료비 18조 시대, 고령사회 한의 맞춤진료 발전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달 29일 발표한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진료비는 모두 18조852억원으로 노인 한 명당 건보 진료비는 국민 1인당 평균진료비(102만원)의 세 배가 넘는 322만원을 기록했다.
고령화사회에서 노인 의료비 지출이 가파르게 늘면서 당뇨, 고혈압, 관절염, 치매 등과 같은 질환에 쓴 금액이 전체의 35.5%에 달했다.
전체 인구의 11.5%인 ‘65세 이상 노인’들이 건보비의 3분지 1 이상을 사용했다는 통계를 이해한다면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 머뭇하다가는 건보재정이 흔들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마주해야 할 고령사회의 미래다. 중요한 문제는 한의 개원가 역시 미래를 방관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한·양방 이원화제도에서 새로운 한의약임상 발전 패러다임으로서 제대로된 위상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보편의학으로 한의학장점은 제3의학을 향한 문을 열수 있는 열쇠, 바로 그것이 기회와 도전의 또 다른 미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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