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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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24-09-02 14:04 조회3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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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3호
////날짜 2024년 8월 28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기강서 기자
///제목 “한의약이 의료개혁에 큰 역할 수행할 수 있어”
///부제 조규홍 장관 “의료의 질과 환자의 건강 개선 위해 각 의료기관 협력”
///부제 윤성찬 회장 “일차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 사업에 한의원 반드시 포함”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1일 프레 지던트호텔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주관으로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지역의 료·일차의료에 있어 한의약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장(사진)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개혁특별 위원회는 의료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를 해나가고 있다”며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내실 있는 의료 개혁 실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규홍 장관(사진 오른쪽)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지역의료의 역량을 높이고 중증과 응급 상황에서 환자들이 적시 에 적절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의료의 질과 환자의 건강 개선을 위해 1차에서 3차까지 각 의료기관이 협력하고,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공청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및 의료공급체계 개편방안(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 △의료 이용 합리화 방안(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및 보상방안(신현웅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의 발표와 함께 이와 관련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유정민 과장은 기존의 왜곡된 의료전 달체계를 바로잡고 전공의에 대한 과중한 근로의존도를 낮추면서, 중증·응급 중 심의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안에 대해 소개했으며,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 대한 중환자실, 중증 수술 등 중증 중심 수가 인상 △전문적 진료의뢰 강화 등 진료 협력체계 개선 △전문의, PA 간호사등 숙련된 인력 중심의 효율적 인력 운영 등의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윤명 사무총장은 의료의 공공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환경에서 의료 소비자의 의료정보 습득 노력 등 역량 강화, 신뢰에 기반한 의료 이용 문화 형성의 필요성 등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신현웅 위원장은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지역의료 혁신 시범 사업, 지역수가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 으며, 모든 국민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에서 제때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능·수요 기반 지역협력 의료 제공 △지역, 필 수, 협력 중심의 보상체계 강화 △지역 주도 지역의료 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 윤성찬 대한한 의사협회장(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전문위 원)은 의견 발언을 통해 “환자 중심 일차 의료 모델에 반드시 한의과와 외과치료가 함께 들어가서 국민들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와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회장은 “현재 한의의료기관의 하루 평균 방문 환자 수는 하루에도 30만명 이상으로 연간 1억 건 이상의 치료가 한의 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대부분 지역의 일차의료 영역에서, 특히 한의원이 차지 하고 있는 비중이 약 4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일차의료 전달체계 개편 관련 한의의료기관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윤성찬 회장(사진 왼쪽)은 이어 “실제로 한의원에 찾아오는 환자들 중 무릎 수술이 필요한 분들 같은 경우 먼저 진료를 했더라도 무릎 수술을 잘하는 병원으로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산부인과에서는 난임 환자를 한의원으로 보내줘서 협진 치료를 하는 등 임상에서 한· 양의 협진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의원을 일차의료 전달체계 개편에서 빼버릴 경우 효율적인 전달체계가 이뤄지기 힘든 만큼 일차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 사업에서 한의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회복기 재활 및 돌봄 사업에서도 한의약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현재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의원급 의료 기관은 800여 기관이 참여한 반면 한의의료기관은 2600여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더불어 한의사, 간호 사, 사회복지사와 함께 다학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면서 “앞으로 이런 시범사업을 할 때 한의사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함께 다학제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한·양의가 서로 배척하지 않고 함께 참여해서 서로의 의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존중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큰 틀에서의 의료개혁을 위해 모인 만큼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나 갈 의료개혁의 큰 그림을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일차의료 전달체계 부분에 있어서 한의의료가 현재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그역할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이날 패널토론 좌장을 맡은 정형선 필수의료· 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 한의사의 역할이 국제적으로도 상당 부분 인정받고 있다”면서 “만성질환 등에서 한의사들의 역할이 상당한 만큼 우리 의료제도도 그러한 부분을 잘 활용해서 의사들과 함께 필수의료의 핵심을 뒷받침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신현웅 위원장은 “현재 우리 분과, 특히 지역 의료, 일차의료 쪽에서 한의사분들이 소위원회에 참여해 논의 중인 만큼 충분한 의견을 듣고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사진 오른쪽)은 “한의계가 의료체계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오늘 발표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방안 에서도 한의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가운데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또한 현재 소아과 네트워크 사업에서도 한의사가 현재 배제돼 있는 등 이런 부분들에 한의사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주혜지 기자
///제목 학술대회에 보수교육 평점 부여, 세부적인 기준 마련
///부제 보수교육 평점 및 강사자격 기준, 온라인 교육 확대 등 논의
///부제 대한한의사협회 제9회 보수교육위원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위원회(위원장 최성열)는 22일 제9회 회의를 온·오프 라인으로 개최, 보수교육 평점 인정 기준및 보수교육 강사자격 기준 검토와 제45 대 집행부의 공약인 온라인 보수교육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다룬 분과학회 학술 대회 평점 인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두개 이상의 학회가 동일, 같은 장소에서 학술대회를 연이어 개최할 경우, 별도의 학술대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보수교육위원회는 세 가지 기준을 충 족할 경우 각각의 학술대회에 대해 별도의 평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세 가지 기준은 △학회별로 해당 학회만의 내용 으로 별도의 공고가 있을 것 △학술대회의 강의 시간이 겹치지 않을 것 △보수교육 등록과 퇴실이 각각 따로 관리될 것 등이다.
이와 관련 최성열 위원장은 “여러 학회의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회원들에게 큰 이점”이라며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회원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 대회 평점 인정 기준도 논의했다. 국제 학술대회는 현 보수교육규정에 따라 3 개국 이상에서 학자가 참석해 2일 이상 (10시간 이상) 개최되는 경우, 학회 등록 영수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국내 보수교육 평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 회의 경우 증빙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어, 대한한의학회의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인정 기준과 동일하게 1평점 당 1시간으로 환산, 4시간 이상 참석 시 4평점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보수교육 강사 자격 기준에 대해 서는 현 규정의 강사 자격 요건을 간소 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현 보수교육 규정 제7조 강사 자격의 각 호를 살펴보면 1)전임 및 시간 강사 2)전속지도전문의 3)해당 분야 7년 강의 경력자 4)면허 취득 후 7년 이상의 한의사로 교육 주제 관련 주저자 논문을 KCI 등재후보지 이상에 게재한 자를 보수교육 강사로 인정 하고 있다.
이 중 1)과 2)는 요건이 되면 강의 주제와 관계없이 자격이 인정되지만, 3)과 4) 는 ‘해당 강의’에 국한해 인정되고 있다.
반면 임상경력이 오래돼 타인에게 경험을 전달할 충분한 능력이 있거나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더라도 ‘해당 강의’와 직접 적인 관련이 없으면 별도의 보수교육위 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은 보수교육기관이 다양한 최신 임상 강의를 편성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기존 인정된 강사 위주로 보수교육을 계획하게 하는 요인이 될수 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강사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동의하고, 학술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추후 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온라인 보수교육 확대와 관련해서는 보수교육 특성상 교육이 주말에 개최되 거나 수도권 지역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많아 주말 근무, 또는 지방에서 근무하는 회원들은 상대적으로 대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민원이 증가하 면서 온라인 보수교육 확대에 대한 요구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전체 보수교육기관 들의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 의향을 조사 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보수교육 확대를 추진키로 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주혜지 기자
///제목 한·중 전통의학 분야 교류 협력 활성화 추진
///부제 학술 교류부터 국제 홍보까지, 한중 전통의약 협력플랫폼 구축 본격화
///부제 제17차 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 개최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3일 ‘제17 차 한·중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를 개최, 전통의학 공동연구 등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는 보건 복지부와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 간 차관급 협의체로, 양국 전통의학 분야의 교류 협력 활성화와 전통의학의 세계화 및 건강증진 기여 방안 등을 논의해오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94년 4월 한·중 정상회 담을 계기로 만들어져 ‘95년부터 16차례에 걸쳐 정례적으로 양국에서 교차로 개최돼왔다.
양국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온라 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이번 위원회는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됐다.
전체 회의에 앞서 개최된 실무회의에 서는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의 주재 하에 안건별 협력방안 및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어진 제17차 위원회에서는 한국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 왕스청 부국장이 각각 대표를 맡아 향후 협력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양국은 △전통의학 학술·연구 협력 및인력교류 강화 △양국 공공의료기관 간전통의학 교류 기반 마련 △한·중 약용식 물자원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 확대 △글 로벌 전통의약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하며, 향후 협력 방향을 담은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와 중화중의약 학회는 영향력 있는 학술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정보교류 관련 한중 전통의약협력플랫폼을 구축하며, 과학연구 등의 상호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전통의학의 국제 홍보를 촉진 하며, 더 많은 국가의 국민이 전통의약 발전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이번 제 17차 위원회는 양국 전통의학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학술 교류를 통해 전통의학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 전통의학의 세계화를 함께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양국은 전통의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우수한 자원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양국과 글로벌 전통의학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과 중국은 2025년 중국에서 제18차 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8차 위원회에서 상기 합의 내용 이행 현황을 확인하는 동시에 다음 단계의 교류협력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 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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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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