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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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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22-12-30 09:40 조회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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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385호

////날짜 2023년 1월 2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은 한의사의 시대가 될 것”

///본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 협회 회장 홍주의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희망찬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인고하고 한의약 발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 다. 또한 새해에는 회원 여러분 모두 뜻하시는 바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2022년은 한의사 모두에게 있어 잊을 수 없는 최고의 한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100여 년 전 대한 제국이 을사늑약으로 일제에 강제로 병합된 후 우리 민족의 의학인 한의학은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과 군진의학 중심의 제도, 양방우대 정책 아래 철저하게 배척되었으며 이 땅의 유일한 의사였던 한의사도 의생으로 그 신분이 격하되는 모진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일제강점기, 탄압과 억압으로 얼룩진 암흑의 36년의 시간동안 한의사는 한의학을 통해 억압과 고통 속에 신음하던 우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헌신하는 한편 독립투사인 강우규 선생님과, 이원직 선생님처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불사르는 애국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의사들의 이러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복 후 일제의 잔재를 답습한 양의 중심의 의료제도로 인해 한의학과 한의사는 현대진단기기 사용의 규제 등과 같이 각종 법과 제도로부터 소외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12월 22일, 기나긴 시간이 흘러 대한민국 의료계와 한의사에게 진정한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의사가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고 기본적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입각해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학적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명확히 제시됐습니다.

그 누구도 이길 것이라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길 때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진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여정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우리 한의사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알렸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온 한의계의 승리 같이 느껴지지만, 되돌아보면 우리 한의계는 이 날을 위해 항상 변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회원 여러분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지치지 않는 열정은 우리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 제40대 집행부에서는 한의약육성법에 ‘한의약’의 정의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라고 개정하여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의 초석을 마련하였고, 제41대, 제42대 집행부는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우리 한의사의 울분과 한 맺힌 열망을 정관계 인사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알렸습니다.

제43대 집행부 역시 혈액분석기 사용 운동을 전개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도록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제44대에 이르러 협회와 대한한의영상학회가 하나 되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하고 이에 대한 주장을 펼치며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철저한 준비를 하였고, 마침내 우리 한의 사들의 염원이 이뤄지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끊임없이 더 나은 변화를 추구하는 회원 여러분들의 덕입니다.

한의계의 여러 강물이 모여 한의계라는 큰 바다를 이뤄내고 바다는 세상을 바꿀 수있는 파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잔잔하게 흐르며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한의 계라는 강물은 거센 파도가 되어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고 응원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언제나 회원 여러분의 곁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한해 한의계에는 이외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건식부항 일회용 부항컵의 별도 산정이 이뤄져 최대 5개의 일회용 부항컵에 대해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자동차보험 복잡 추나 심사지침 신설을 통해 이학적 검사 소견만으로도 한의원에서 복잡 추나 시술이 가능해졌습니다.

4월에는 한약제제 고시개정을 통해 한약제제/생약제제 구분이 더 이상 식약처 품목허가부터 구분되던 것이 사라지게 되어 한약 또는 천연물을 통한 제제개발이 가능해짐으로써 한의사의 처방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한의약육성법 개정안과 지역보건법 개정 안,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한의약의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발의되었 으며, 1월과 10월에는 대법원이 양의사의 불법 침시 술은 불법이라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한의사의 영문 명칭이 양방의 끊임없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10여년 만에 공식적으로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되었으며, ‘코로나19 한의 진료 접수센터’를 개설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민의 건강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 계묘년은 한의사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는 물론 모든 진단 의료기 기에 대한 완전한 사용권을 갖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 극요법(TENS) 등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와 약침급 여화를 이뤄내 한의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소송 중인 한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참여 등 여전히 남아있는 한의사의 의권을 제한하는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을 타파하고 한의학에 날개를 달아 높이 비상하는 2023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보 여주셨던 회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한의사 모두가 하나된 힘으로 앞에 놓여진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극복할수 있도록 끝없는 관심과 격려, 충고와 질책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한의약 발전을 위해 힘 써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모두가 행복하고 평안한 일상을 보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 니다.

2023년 1월 1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 주 의 拜上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왜곡하지 마라”

///부제 한의협 논평, “독불장군 양의계, 시대 흐름에 역행해선 안 돼”

///부제 현대 진단기기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6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과 관련한 대법원의 정의로운 합법 판결을 왜곡하는 그 어떤 행동에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현대 진단기기를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은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왜곡하고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고 있는 양의계에 경거망동을 삼갈 것을 엄중히 충고하며, 국민건강과 권익은 뒤로한 채 본인들의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독불장군 양의계의 통렬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논리적인 이유나 사실에 근거한 주장은 찾아볼 수 없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면서 “양의계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 누구나 진료에 사용할 수 있고, 또 실제로도 사용 하고 있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마치 영상의학과 전문 의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음파 진단기기’와는 별로 관련이 없는 단체 들과 연합해 기자회견을 추진하고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계획하는 등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안위를 지키는데 몰두하고 있는 모습에 국민과 보건의약단체 들은 큰 실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 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 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볼 수 없음을 이유로 한의사가 진료에 초음파 진단기 기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라고 분명히 밝혀 졌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이 내린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는 합법’이라는 판결을 무시하고, 판결 내용을 멋대로 재단해 국민과 여론을 속이고 있는 양의계는 정녕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의협은 특히 “양의계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임을 명심하고 ‘손바 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는 지극히 평범한 경구를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할 것이며, 이번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정말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적극 찬성하고 이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오진의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는 불필요한 걱정에 빠질 시간에, 아직도 각종 언론에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는 다양한 양의계 의료사고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내부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 들에게 박수 받을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 였다.

또 “대한한의사협회 2만 8천 한의사들은 모든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의로운 판결에 따라 초음파 진단기기 등 현대 진단기기를 진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 즉각 중단하라!”

///부제 의료데이터 주체로서 보건의료기관 지위 · 권리 보장 및 보건의료기관의 참여 보장 등 촉구

///부제 한의협 · 의협 · 병협 · 치협 · 약사회 공동성명 발표, 국민 의료정보 안전 위협 ‘우려’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 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지난달 26일 공동성명을 발표, 국민 의료정보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법안은 보건의료 데이터가 질병 등 매우 민감한 정보로 이에 대한 관리는 다른 어떤 정보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디지털 기술의 적용에 있어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료의 1차적 본질적 요소가 산업 진흥 등의 2차적 부산물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 복지부는 의료데이터를 제3자 전송요구권의 대상으로 잡아 국민의 진단명, 치료이력 등의 민감개인정보에서 더 나아가 유전 정보 및 생활 관련 정보까지 보건의료기관의 관리 감독 없이 개인의 의사만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외부로 유출하게 규정해놓고 있다는 것.

이들 단체들은 “의료정보는 가장 높은 보안성이 요구 되는 민감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킹 등에 취약한 전자적 형태로 임상의료정보의 생산과 관리의 주체인 보건의료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에게 전송하 겠다는 것은 해당 법안 제정에 있어 그동안 보건의약계 에서 심도 깊게 논의돼 왔던 보건의료데이터 안전 활용 방안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며 “더 불어 의료법,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데이터산업법 등의 타법과 배치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만 큼 이대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 행정적인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디지 털·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3자 전송요구권 등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문제 등이 노정되고 공공적 가치보다는 산업적 측면 에서의 진흥이 강조되는 입법 및 제도화 추진은 국민건 강과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에 따라 해당 법률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정부는 의료데이터 주체로서 보건의료기관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할 것 △정부는 일방적인 본인 전송요구권과 제3자 전송요구권에 대한 합당한 거부권을 보장할 것 △전송요구권의 대상이 될수 있는 정보들은 개인이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한 정보 로만 한정할 것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정책심의위원 회와 디지털헬스케어정책심의위원회 등 각종 국가데이 터정책 의료분야전문위원회 구성에 의료현장 및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 및 종별 대표 필수 참여를 보장할 것 등 보건의료데이터 생성자의 권리보장, 적정 가치평가 및 개인정보보호를 담보하고 국민의 건강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들을 요구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정 춘 숙 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목 “대한민국의 자랑,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의원입니다.

한의사 회원 여러분. 희망찬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만사형통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보내고, 새로운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새해에는 더 큰기쁨과 희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 고,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란 K-방역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반만년 넘는 유구한 세월 동안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켜왔던 한의약과 한의사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 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신 한의사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의약은 한국인의 지혜가 녹아 있는 보물창고입니다. 현시대와 접목하여 연구 하고 발전시켜나갈 훌륭한 유산입니다.

또한 한의약은 현대의학과의 공존과 경쟁을 통한 발전으로 신약 개발이 활발 하게 이뤄지고 있어, 세계 전통의학시장 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 입니다.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한의 보장성 강화와 첩약 급여화 등 현안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국민 건강과 한의약 발전·세계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의신문도 다양하고 유익한 한의약 정보를 전달하고, 학계의 소통을 이끌어 국민건강이 보다 증진될 수 있도록 언론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의신문 임직원 및 기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한의사협회 여러분께서 건승하는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이 진 용 원장 한국한의학연구원

///제목 “국민이 공감하는 다양한 융합 통해 전략적 연구개발 이어갈 것” 

///본문 안녕하십니까.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이진용입니다.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에 이어, 2023년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 가 밝았습니다. 토끼는 예로부터 성장, 풍요, 행운, 다산, 호기심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토끼의 기운을 받아 우리 독자 여러분과 그 가정에 행운이 넘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2022년을 돌아보면 다사다난했던 시기였습니다. 3월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서기도 했고, 수년간 코로나19와 함께 했던 우리의 마음가짐 이나 방역상황도 달라진 한해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며 세계 우주강국 반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10월에는 이태원에서 가슴 아픈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고, 11월에 개막한 월드컵 에서는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 폭이 조금 더넓어질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소식도 접할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시간 속에서도 우리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학 R&D 혁신 기반 조성, 기초 의과학연구 확대와 다양한 융합연구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 다. 한의 융합 생체신호 측정기술 개발, XR 기반 헬스케어 기술 개발, 국내 최초 한의계 빅데이터 확보, 한·양방 통합치료 효능 및 기전 규명, 항암치료기술 개발, 환경성 질환 치료기술 개발 등 각 연구 분야에서 주목받는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치매 치료 조성물 기술이전 건과 항바이러스 연구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연구개발과 더불어 연구 플랫폼을 확대하고, 국제표준을 주도하기 위한 일들도 놓치지 않았습 니다. 한의약 분야 최초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로 지정받았고, ‘전침기의 안전및 필수성능 요구사항’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한의약 정책 수립 지원,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한의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한의학연구원은 2023년에도 국민이 공감하고,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글로벌리더십을 확대하는 전략적 연구개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기자간담회, 전문가그룹 자문, 글로벌 학회, 대중과학전시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 해 많은 분들을 만나며 듣게 되는 것은 한의학의 미래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 미래가 더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디지털기술과 한의학을 접목하는 융합연 구, 한의이론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연구, 한의약의 효능과 안전성 근거를 강화 하는 연구, 만성·난치성 사회적 관심 질환을 극복하는 연구, 빅데이터를 수입하고 활용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연구 등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에는 ‘글로벌 침구연구 선도 전략’의 첫걸음으로 ‘글로벌 침구경략 ICT 융합연구동’ 건립 설계를 시작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글로벌 선도기술을 확보하고, 공동연구를 통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에도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그려가는 한의학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정 창 현 원장 한국한의약진흥원

///제목 “세계시장서 한의약의 가치 인정받는 한해 되도록 노력”

///본문 지난해는 경기 둔화와 불안한 국제 정세,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에게 힘겨운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우리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은 힘찬 희망을 주는 토끼처럼 희망이라는 디딤돌로 험난한 장벽을 껑충 뛰어넘 었으면 합니다.

저희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보건복지부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구축 사업’ 수행 기관으로서 한의약의 새로운 패러다 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한의약 임상정보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인공지능 플랫폼을 갖추는 것은 산업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해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보건복지 부, 세계보건기구와 함께 세계 전통의약 협력을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바있습니다. 전통의약의 중요성과 미래가 치에 대해 공감하고 인류건강을 위해 세계 각국과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세계 전통의약 속 한의약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더욱 큰 사명감을 느꼈습니 다. 진흥원은 앞으로도 한의약의 무궁한 가능성과 우수성,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한국한의약진흥원장 부임 당시부터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소통과 화합입니다. 서로 다른 힘을 가졌지만 공동의 목표를 갖고 하나로 뭉쳤을 때 그 힘은 무엇보다 강력 합니다. 소통과 화합은 혁신을 만들고 가속화하는데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2023년 저희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민· 관, 학계 등 모든 유관기관과 소통하는 창구가 되어 한의약의 미래 가치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협업을 통해 강력한 추진력을 얻는다면 한의약이 미래성 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진흥원은 국민 여러분 가까이에서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의약 신기술, 신제품 개발 등 한의약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한의약이 여러분의 곁에서 행복한 삶의 동반자가 되는 그날을 위해 올해도 변함없이 달리겠습니다. 모든 역량을 쏟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 K-메디슨, 한의약의 가치를 인정받는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최 도 영 회장 대한한의학회

///제목 “국민보건 향상 위한 한의약 역할 확대에 앞장설 것”

///본문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학회 회장 최도영입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한 해가 저물 고,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밝았습니 다. 계묘년은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 다. 토끼는 예로부터 만물의 성장과 번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 서도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서 성장하고, 번창하실 수 있는 뜻깊은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의계의 소식을 소신있게 제공해 온 한의신문사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대한한의학회 역시 한의신문과 더불어 한의사 회원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다시금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합니다.

지난해 대한한의학회는 이탈리아 볼로 냐에서 개최된 ‘제34회 ICMART’에 직접 참가했고, △2022 한·일학술교류심포지엄 △제24회 한·중학술대회 △2022 글로벌 전통의약 협력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국제 학술교류 진행 및 참여를 통해 한의학의 세계화 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한의 의료기술 확장을 위한 연구 사업을 통해 한의학의 발전에 이바지하 고자 노력했으며, 기초한의학학술대회및 기초한의학협의회를 구성·출범해, 한의학의 뿌리인 기초한의학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기초한의학의 학술교류의 장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통합의학의 중심, 한의학!’이라는 주제로, 3년만에 ‘2022 전국한의학학술 대회 영남권역·수도권역을 오프라인으로 개최했고, 주제강연 세션과 온라인의 한계를 뛰어넘은 실습 및 시연 강연 세션을 통해, 넓은 강연 스펙트럼으로 생동감 넘치는 학술대회를 진행했습니다.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해, 대한한의학 회는 국민들의 곁에서 한의계의 발전에 앞장서고, 미래를 선도하고자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한의약이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나아가겠습니 다. 마지막으로 한의학이 세계적인 우수한 의학임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새 아침 평화로움과 행운이 넘치는 한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라며, 밝고 둥근 새해의 태양처럼 하시는 모든 일이 마음 가득히 성취되길 기원합 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 시길 바랍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육 태 한 원장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제목 “한의대와 상호 발전 · 협력해 한의학 교육 진보 있기를”

///본문 안녕하십니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원장 육태한입니다. 계묘년 새해에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2년 연말에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한의계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온 결과 입니다. 진료에 있어서 한의사가 할 수 있 는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한의사를 양성 하는 교육기관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업무를 맡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더욱 충실하게 역할을 다해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집니다.

2023년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기관 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하고자 합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자체평가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자체평가보고 서는 한의과대학(원)의 한의학교육 프로 그램 수준을 확인하는 평가 자료이며 동시에 한의학교육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온라인 시스템으로 각 대학(원)이 생성 하고 누적한 자료에 상시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각 대학(원)이 교육프로그램의 자체적인 발전을 위해 균질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누적,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교육 여건과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시스템이 잘 구축되고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들을 아낌없이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 니다.

한의과대학(원) 교육은 한의학의 질적 수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한평원은 한의과대학(원)이 우수한 학생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자 합니다.

한평원에서 진행하는 평가인증은 한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있도록 한의과대학(원)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한평원은 각 한의과대학(원)이 교육 현장의 필요를 반영해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 니다.

올해도 한의과대학(원)과 한평원이 상호 발전적으로 협력해 한의학 교육에 진보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독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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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송 호 섭 이사장 한국한의과대학 · 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제목 “역량 중심 한의학교육 발전의 재도약 원년 되길”

///본문 안녕하십니까? 한국한의과대학·한의 학전문대학원협회 신임 이사장 송호섭입 니다.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 회는 전국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의 한의계 정론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속 수행함은 물론 질 높은 충분한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갖춘 한의사를 육성하는 실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 성격의 이사회를 중심으로 △자문협의체

△정책위원회 △역량중심교육위원회 △ 한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사업계획을 위원회 중심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충실히 이행해 나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자문협의체는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 한의학회장,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한의사국가시험위원회 위원장, 한방병원 협회장,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 학원협회 이사장 등 교육 관련 기관장을 중심으로 구성, 정기 또는 임시 협의회를 열어 한의계 현안 및 교육 관련 전반적 논 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책위원회는 한의계 업황 부진과 정원감축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난제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기본교육의 틀을 확충하는 선제적 논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량중심교육위원회는 의견수렴과 우수사례공유에 근간을 두고 절차적 정당 성을 확립해 나아가겠습니다. 의견 수렴을 통해 수평수직통합교육, 기초교육활 성화 및 임상 연계 고리 강화, 단계적 평가 도입, 근거기반의학 양성과 보고 문화 형성, 인문학적 소양 함양, 사회봉사 등사회 속 한의사상 정립 등 다양한 의제를 모은 후 우선의제를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최대공약수를 추려 공동발 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위원회는 한발 늦었지만 일관성과 대표성을 유지하며 최대한 효율적으로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실기시험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임상교육 강화와 질 제고를 통한 ‘병도 잘 알고 증도 잘 아는 한의사’를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한의사의 지위 격상, 보장성 강화, 직무 확대, 역할 증대로 이어질수 있기를 소망하며 교육 일선에서 역량 중심 한의학 교육발전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계묘년에는 소망하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늘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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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박 인 규 의장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제목 “꿈을 이루기 위해선 선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본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희망찬 계묘년 (癸卯年)의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에는 회원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19가 일상화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시련의 계절은 연속되고 있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까지는 더딘 기다림을 인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잘 감내해왔던 것처럼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일상 회복의 희망은 우리 곁으로 시나브로 다가 올 것입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회자된 말처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입니다. 평상심을 지닌 채 새해의 첫 걸음을 내딛다 보면 계묘년은 희망 가득한 선물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중에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고, 항상 그와 같은 일만 지속되길 바라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은 환자들의 아픔을 돌보는 따뜻한 손길을 건네며 2022년을 보내왔고, 올해 또한 그 변치 않는 마음으로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환자를 돌보는 평범한 나날만큼 큰 기쁨과 행복도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는 2021년, 2022년 연속해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대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덕분에 무탈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대의원 여러분들과 중앙회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화상회의일지라도 대의원 여러분들께서 직접 참여하여 머리를 맞댄 채 진지한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대면회의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올해는 대의원 여러분들을 회의장에 직접 모신 채 한의계의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 합니다. 많은 숙의를 통해 총회 개최 방식에 대한 최상의 안을 도출하겠습니다.

한의계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장애인 주치의제 한의사 참여, 한의물리요 법 급여 확대, 현대 진단기기 사용권 확보,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 등 우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꼼꼼하게 다뤄야 할 현안들이 많습니다.

이 같은 중차대한 현안들이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대의원총회가 그 역할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 누구나 희망을 말합니 다. 그러나 희망은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현실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희망을 꿈이 아닌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선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며,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합니다.

새해는 우리들의 선택과 행동이 더 나은 한의사, 더 나은 한의약을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건강하 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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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이 병 직 회장 전국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

///제목 “올해 한의약이 세계 의료의 중심에 우뚝 서기를 기원”

///본문 다산과 풍요의 상징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해마다 교수신문은 전국의 교수님을 대상으로 그 해를 함축하는 사자성어를 정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하는데, 2022년은 ‘과이불개’(過而 不改) 즉, 잘못을 하고서도 고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회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 러 가지 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함축한 의미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22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진단에 참고한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진단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본것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의료공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의료 행위기준이 필요하다”며 “한의사가 해당 기기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등을 봐야 한다”고 하였 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 는 ‘제2의 청진기’로 인식될 만큼 범용성· 대중성·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된다”며 “한 의사에게 진단 보조도구로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를 통한 과학적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통해 진단의 과학화·세계화·선진화 추세에 발맞추어 국민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남한의사회는 ‘경남한의사회 70년 사’를 통해 한의약의 표준화, 객관화, 현대화의 흐름에 발맞춰 나아가야 할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통해 한의약을 미래 후손에게 훌륭한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使命)입니다. 이제 한의약도 현대 의료기기를 통한 첨단의 과학화로 글로벌 브랜드(global brands)로 방방곡 곡을 누비며 국민건강을 계속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된 사회성 회복과 함께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민 곁으로 좀 더 많이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올 한해 한의약이 가일층 일취월장하여 세계 의료의 중심에 우뚝 서기를 기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도타운 자혜로움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박 소 연 회장 대한여한의사회

///제목 “검정 토끼의 해, 한의계 생존 위한 지혜 모을 때”

///본문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이하 였습니다. 2022년 유난히 찬바람이 몰아 쳤던 한의계 안팎의 시련기에 종지부를 찍고, 맞이하는 2023년에는 한의계에 따뜻한 훈풍이 불어 밝은 미래가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토끼와 인간의 지혜를 상징하는 검정색이 만난 검정 토끼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한의계의 생존권과 자존감을 지켜내며 세계로 뻗어가는 한의학을 위해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2년 4월, 저희 대한여한의사 회는 29대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였습 니다. 1965년 창립 이래 57년의 오랜 기간 동안 선배님들이 초석을 만들어주신 여한의사회를 내부적으로는 회원 간의 결속을 다지고, 외부적으로는 한의계의 외연확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 소외 계층을 찾아 그들에게 여한의사 특유의 자상하고 따뜻한 인술을 베품으로써, 그들에게 우리가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 우리 한의학의 강점이 사회 저변으로부터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래의 한의사들인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지원과 그들이 앞으로 멋진 한의사로서 자리 잡는데 도움 될 수 있는 멘토링 대회를, 연구하는 한의사들에게는 격려의 마음을 담아 연구지원을 위한 미래인 재상을, 임상에 있는 한의사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온/오프라인 학술대 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의학 홍보와 다양한 여한의사들의 모습을 담은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홍보활동도 지속할 것이고, 한부모 이주여성, 탈북아동, 성폭력 피해자, 장애인,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위기의 십대 여성 등 다양한 소외계 층의 사람들에게는 의료봉사와 지원을힘 닿는데까지 쉼 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양성평등교육원, 전국성폭력상담센터연합회 등의 여러 단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2023년에는 한국여성변호 사회,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의원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좀 더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외부 연계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저희 대한여한의사회는 내외부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여한의사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분들이 희망이 넘치는 밝은 한 해가 되기를 염원 하며, 저희 대한여한의사회에 대한 관심과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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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이 승 언 단장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제목 “한의사들의 따뜻하고 전문적인 의료가 세상 널리 퍼지길”

///본문 안녕하세요.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 단(KOMSTA·이하 콤스타) 단장 이승언 한의사입니다. 콤스타에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시는 동료 한의사분들 덕에 지난한 해도 콤스타는 꾸준한 봉사활동을 할수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3년여 만에 대면 해외의 료봉사를 재개했습니다. 방역과 안전에 더욱 주의하며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봉사단 파견이 어려웠던 ‘20∼‘21년에 진행한 현지의료진 대상 비대면 한의 진료 교육 역시 ‘22년에는 현지에서 학술교류 세미나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 의료봉사 기간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ODA 대상국 주민들이 한의진료를 통해 건강 증진을 이룰 수 있도록 콤스타는 노력하고 있습 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봉사도 정기적으로 이뤄졌습니 다. 국내 의료봉사는 2021년 기준 서울의 3곳 권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작년 에는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업무협 약을 새롭게 맺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시는 단원분들의 노력으로 봉사지역을 넓힐수 있었습니다. 콤스타는 봉사의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해 주시는 단원분들을 언제나 성심껏 지원하도록 하 겠습니다.

연말에는 콤스타가 ‘제2회 김우중 의료 인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내외 의료활동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과 국위 선양에 기여하고 의료인의 명예를 높인 의료인(및 단체)에 주어지는 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29개국 164차 2457명의 봉사단원을 파견하여 약 31만명 세계인들의 아픔을 치유해온 한의사들의 지속적인 의료봉사를 사회에 알릴 수 있는 기쁜 소식이었습 니다.

2023년 새해는 콤스타 설립 30주년입 니다. 1993년 한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설립한 후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되고, 우리나라 정부가 공식 적으로 파견하는 WFK 봉사단 중 유일한 의료인 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현재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의 본분에 따라 시작된 봉사와 나눔을 오래오래 실천할수 있도록 새해에도 더욱 활발한 봉사활 동으로 그 노력들을 이어가겠습니다. 콤스타의 봉사활동에는 한의사들의 따뜻한 마음과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콤스타의 의료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 되어 온 한의사들의 따뜻하고 전문적인 의료가 세상 널리 퍼지길 바랍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시는 단원분들, 정기후원을 통해 도움과 격려를 주시는 단원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국내외 한의진료 현장에서 애써 주시는 동료 한의사분들, 콤스타의 활동을 응원해주시는 한의신문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 니다.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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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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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 민 기 의장 전한련 제38기 (부산대학교 한의전)

///제목 “한의학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지 고민”

///본문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를 뒤로한 채 새롭게 2023년을 맞은 지금,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개인적으로는 살면서 처음 접해보는 학생회 업무를 진행 하고 ‘전한련’이라는 단체의 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정신없이 보낸 한 해였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 시행되는 학교 대면 축제, 경희대학교 전한련 재가입, 전한련 구조개혁 및 회칙 개정 등 수많은 도움 없이는 해낼 수 없던 업무들을 함께한 인연들이 있어 헤쳐나갈 수 있었다.

공학을 전공했던 기존 학부를 졸업한후 다시 입학하게 된 한의대, 쏟아지는 수많은 한자들과 새로운 한의학적 개념들이 사뭇 낯설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 기본적인 생화학적 지식은 있었지만, 의학 공부는 그것들과는 조금은 결이 다른 지식이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처음부터 배운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한의학은 점차 내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현대 과학으로 설명하는 서양의학과는 차별점을 갖는 독자적인 한의학 개념은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사람을 치료할 수있는 또 하나의 유용한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도 생겼다. 숲 전체를 들여 다보며 그 안에서의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한의 학은 모든 지식을 잘 습득하고 이해하기만 한다면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살고 있다. 사람을 치료하는 의학은 비단 한의학 뿐만 아니라 서양의학이나 다른 수많은 대체 의학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열심히 치료에 임하고 있는 선배 한의사분들, 그리고 앞으로 졸업 후 수많은 환자를 치료할 우리 전국의 한의대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조화’인 것 같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배워야 할 점이 많은 한의대생들에게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열린 지식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더욱 더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한련 업무를 하며 한의 학의 발전을 위해 무한한 열정을 쏟아붓는 이들을 많이 알게 됐다. 각자의 삶이 소중한 세대,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했다.

나는 지난해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발판 삼아 한의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에서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지 열심히 고민하고 공부해보려 한다. 변화를 위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시너지를 얻고, 함께 노력하는 것, 그것들이 모여 우리의 미래를 바꿔줄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다.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신종 감염병 상황에서 한의약은 대증치료 이상의 역할 할 수 있다”

///부제 코로나19에서의 한의약 역할은? <中> 코로나19의 한의치료 효과

///부제 코로나19 상황서 전통의약 활용한 중국, 일본 등서 치료효과 대거 입증

///부제 서병관 한의협 학술이사 “감염병 창궐시에는 모든 의료수단 활용 ‘당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코로나19가 앤데믹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한의약의 역할을 되돌아 보면서 성과 및 치료효과를 점검 하는 한편 이를 통해 향후 신종 감염병 출현시 한의약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과 일본 등에서는 한의약을 적극 활용하면서 다양한 치료효 과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개최된 ‘2022 글로벌 전통의약 협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전통의약 감염병 관리 현황’을 주제로 한 세션을 운영, 홍콩·일본 등 전통의약 활용국에서의 한의약을 활용한 다양한 치료효과 관련 연구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홍콩, 원격중의학진료센터서 치료효과 밝혀

우선 홍콩 침례대학 BIAN Zhao-Xiang 부총장은 ‘홍 콩의 오미크론 기간 동안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한약의 효과: 원격 의료센터의 후향적 코호트 연구’ 란 제하의 발표를 통해 당시 원격중의학진료센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3월14일부터 5월6일까지 치료를 제공한 총 1만8692건의 코호트를 분석, 양성판정 10일 이내에 중의학약물을 복용한 집단과 양성판정 이후 10일 이내 중의학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집단으로 나눠 코로나 증상 기간을 살펴본 결과 한약을 복용한 집단은 평균 6.98일,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집단은 평균 8.15일로 나타나 한약을 복용했을 때 훨씬 빠른 호전을 보였다.

또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캄포 의약품 임상시험’을 주제로 발표한 도호쿠대학병원 캄포의약부 Shin Takayama 교수는 코로나19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약의 급성기 증상 완화와 중증화 억제 효과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이 연구들은 각각 국제학술지인 ‘Internal Medicine’과 ‘Frontiers in Pharmacology’에 게재됐다.

우선 ‘Internal Medicine’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확진자 중 스테로이드 투여를 받지 않고 증상이 발현된 시점으로부터 4일 이내에 치료를 개시한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호흡 부전으로 악화될 리스크가 한약을 치료한 군이 한약 치료를 사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 낮다는 결과를 도출했으며, 사용빈도가 높았던 한약은 갈근탕·소시호탕 加길경석고였다. 즉 코로나19 초기 한약 치료를 시행하면 증상 악화 리스크가 억제될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다.

한약, 코로나19 중증으로 이행 ‘억제’ 효과

이어 갈근탕·소시호탕加길경석고를 중심으로 치료효 과를 분석한 후속연구인 ‘Frontiers in Pharmacology’ 게재 논문에서는 경합적 위험(competing risks)을 고려한 공변량 조정 후 누적 발열율에서는 한약 복용군이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유의미한 수준으로 회복이 빠를 뿐 아니라 코로나19 중등도1 환자의 경우 호흡 부전으로 악화될 리스크는 대조군에 비해 한약 복용군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물 투여와 관련된 중대한 부작용 보고에서는 양군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는 한 곳의 의료기관이 아닌 전국 7곳, 23개 의료시설에서 공동으로 관찰한 연구 로, 갈근탕·소시호탕加길경석고를 투여한 결과 조기에 한약 치료를 시행함으로서 코로나19의 증상 악화 위험(호흡 부전)이 억제될 가능성이 발견됐다”며 “이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코로나19 급성기 치료시 한약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발열 완화 및 중증화 억제에 공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동의생리병리학회지’에 투고된 ‘지역 보건소에서 시행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진단 검사상 양성인 재택치료 환자의 비대면 한의진료 효과:

후향적 차트 리뷰’ 논문을 보면 한약 처방에 대한 효과 및환자의 만족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한약치료 효과 및 환자 만족도 ‘입증’

환자들은 한약 복용 후 증상의 평균 NRS(Numerical Rating Scale)는 △기침(5.56±2.23→2.89±2.14) △가 래(6.11±1.75→3.28±2.47) △인후통(6.06± 2.70→1.47±1.62) △식욕부진(5.56±2.63→1.94± 2.21) △오심(3.75±1.71→1.17±1.11) △설사(3.40± 2.63→1.50±1.51) △가슴 답답함(4.93±2.46→2.29± 2.30) △피로(6.44±1.79→2.67±1.88) 모두에서 감소 됐고, 일부 환자에서는 증상이 소실되는 한편 한약 치료에 따른 부작용이나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서병관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이사는 “코로 나19는 그동안 인류가 접해보지 못한 신종 감염병인 만큼 치료제가 없어 환자들의 증상에 맞춘 대증적인 치료가 시행될 수밖에 없었다”며 “한의약은 환자들의 증상에 따른 맞춤형 처방에 강점을 지니고 의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경우 적극 활용할 수있다”고 운을 뗐다.

서 이사는 이어 “국가방역체계에서 한의약의 활용이 철저하게 외면받은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중국과 일본 등에서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효과를 받고, 그러한 결과들이 연구를 통해 국제학술지에 게재되는 등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인정받고 있는 상황” 이라며 “신종 감염병을 극복하는데 있어서는 한· 양의학에 대한 구분을 짓기보다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의료수단을 활용,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의료체계 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통의약 적극 활용하는 해외사례 벤치마킹해야”

특히 서 이사는 “한의치료는 신종 감염병의 병원체와 무관하게 감염병 환자에게 대증치료로서의 역할 이상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전통의약을 활용했던 국가들을 통해 이미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으며, 국제 저널에 게재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문가들은 신종 감염병의 출현이 지속될 것이며, 출현의 빈도나 기간 역시 짧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해외의 전통의약 활용 사례 및 연구결과들을 적극 벤치마킹해 향후 신종 감염병 출현시 에는 초기부터 국가방역체계에서 한의약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정부에서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을 감안, 한의약 감염병 대응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 및 임상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한의 치료효과의 근거가 쌓여져 나간다면 한의약이 국가 위기사태에서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법원 2016도21314 의료법 위반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본문 <편집자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 의료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핵심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 외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의 이유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본란에서는 이번 소송에 있어 한의사 피고인 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로부터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살펴봤다.

▶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종전 판단 기준과 다른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음.

①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 종전 판단기준 중 ‘등’, ‘취지의’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음.

⇨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만 해당 의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으로 해석됨.

②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 종전 판단기준은 ‘해당 의료기기 등의 개발, 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를 검토하였는데, 위 기준에 따를 때 현대 과학적 의료기기의 경우 그 ‘개발, 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했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가 되었음.

⇨ 종전 판단기준에 따를 때, 현대 과학적 의료기기의 경우라도 그 개발, 제작원 리는 ‘서양의학’이 아니라 ‘현대과학, 특히 물리학적’ 원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한의사가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사용했다면 이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 밖에 없었음.

⇨ 그러나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기 등의 개발, 제작 원리’가 서양의학적인 것인지, 한의학적인 것인지 자체를 따지지 않음. 종전 판단기준에 따르면 현대 과학적 의료기기는 그 개발, 제작 원리 자체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서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이를 판단기준에서 제외시켰다는 점에서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폭넓 게 허용하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라는 기준은, ‘통상 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만’ 의료법 위반이 된다는 취지로서, 종전 판단기준보다 매우 완화된 기준을 새로 제시하였음.

⇨ 종전 판단기준인 ‘④ 해당 의료기기 등의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는 해당 의료기기 등의 사용에 서양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한의사측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었음.

이에 따르면, 예컨대 초음파 진단기의 경우에도 영상의학과적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적용하여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기준이었음. 그러나 새로운 판단기준에서는 위 기준을 없애고,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검찰 측에서 입증한 때에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다만, ‘진단용’, ‘보조수단’이라는 용어가 새로 추가된 점에서, 이러한 새로운 판단기준은 ‘진단용 의료기기’에 한정되는 것이고, 한의사가 기본적으로 한의 학적 진단(문진, 절진, 복진, 촉진 등)을 하면서 그에 대한 ‘보조수단’의 하나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될 때를 전제로 하는 것임. 치료용 의료기기에는 아직까지 새로운 판단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한의사가현대적 의료기기를 주된 진단기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임.

③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 종전 판단기준은, ‘③ 해당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 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로서 한의사측에서 해당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임을 입증해야 했음.

⇨ 이와 반대로, 새로운 판단기준에서는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원리와 무관함이 명백한 경우에만 의료법 위반이 된다고 하여, 검찰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특히 ‘무관함이 명백’할 정도로 입증되어야만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검찰측에 상당히 엄격한 정도의 입증책임을 부과한 것임.

⇨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매우 폭넓게 인정하는 판단기준이 설정된 것임.

▶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판단(즉,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을 허용한 판결)함

(1)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초음파 진단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음 ⇨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음 ⇨ 한의원에서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법정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 등에 해당 하는지와 의료 법상 허용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임

(2)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초음파 투입에 따라 인체 내에 어떠한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고, 임산부나 태아를 상대로도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 사건 초음파 진단기기인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는 다기능전자혈압계,귀 적외선체온계 등과 같이 의료기기 법령상 위해도 2등급(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으로 지정되었음 ⇨ 과거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 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나, 그 당시와 비교할 때 현재 한의과대학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의료행위의 전문성 제고의 기초가 되는 교육제도·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되어 왔음 ⇨ 의료계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는 인체 내부를 보는 소위 ‘제2의 청진기’ 로 인식될 만큼 범용성·대중성·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되는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하여 한의사에게 진단 보조도구로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1조에서 정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임

(3)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현대의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하여 발명·제작된 것이므로, 그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한의사 아닌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 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보조적 진단 수단으 로 현대 과학기술에서 유래한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한의학적 원리와 배치되거나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음 ⇨ 진단 및 치료행위를 전체적으로 고찰하면, 한의사가 환자에게 침술 및 한약 처방 등 한방치료행위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그 전제로 해당 질환의 변증유형 확정을 위하여 이루어진 진단행위 역시 한의학적 원리와 일정한 관련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다만, 본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로 하여금 침습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님.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한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것이면서 동시에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하여 한의사가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이를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임(침습적 의료기기, 치료용 의료기기는 무조건 허용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함).

⇨ 진단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종전 판단 기준’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 10352판결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모두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함 :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새로운 판단기준이 적용된다는 의미임.

⇨ 한의사의 양방적 치료행위 관련 사안, 가령 2010도10352의 대상 사안인 한의사의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광선조사기(IPL)의 사용’ 등의 판례를 변경 하는 취지는 아님 : 치료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판례 변경이 아니므로 종전 판단기준이 아직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임. 추후 치료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종전의 판례 변경을 하는 취지의 별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 한 종전 판단기준에 따름.

▶ 본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 정리

⇨ 본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국가 시험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이 판결은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의미가 있음 ⇨ 다만, 이 판결을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확대해 석해서는 안 됨. 즉, 이원적 의료체계를 전제로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및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 준에 따라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사용하는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임

⇨ 또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하여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도 아님. 즉, 국민건강보 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및 재정의 영역으 로, 그 진료방법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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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식품에 표시 · 광고 금지하는 한약 유사명칭 범위 확대

///부제 공진 또는 경옥과 한약제형명 등 포함해 조합된 모든 명칭 표시 · 광고 금지

///부제 십전대본진, 대보환 등 한약처방명 대한 유사명칭 25개 금지목록 추가 반영

///부제 식약처,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식품에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한약처방명의 유사명칭 범위를 확대하고, 식품에 대마성분의 명칭·함량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개정안을 지난달 29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월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제품의 효능과 관련이 없는 성분을 강조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현재 공진단(공진환·공진원 등), 경옥고(경옥정·경옥보 등), 십전대보탕(십전대보전·십전대보액 등) 등 한약의 처방명과 이와 유사한 명칭 92개를 지정해 이를 사용한 표시·광고는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 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92개 금지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한약 처방명과 제형명을 조합한 한약 처방명 유사명칭 등을 이용해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 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조사 결과 금지된 한약명 유사명칭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유사명칭 중 공진단·경옥고의 유사명칭의 비율이 85%로 나타난 가운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진 (공신) 또는 경옥과 한약 제형명(탕, 전, 주, 약주, 약로 등 33개) 등을 포함해 조합된 모든 명칭을 이용한 표시·광 고를 금지한다. 즉 경옥(공진)과 한약제형명이 조합된 경옥단, 경옥신비단, 경옥대보환, 공진보, 공진보진, 공진 옥고 등의 유사명칭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십전대보진, 대보환, 대보단 등 그 외 다른 한약 처방명에 대한 유사명칭 25개는 금지 목록에 추가 반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고시 후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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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약 빅데이터 시대 여는 ‘표준 EMR’ 개발 순항

///부제 22년도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성과보고회 개최

///본문 질환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을 중심으로 한의약 EMR 표준을 개발하 고, 표준 EMR 인증시스템을 마련해 임상 정보 취합체계를 구축하는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현황이 소개됐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의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 추진단은 지난달 21일 여의도 글래드호 텔에서 2022년도 성과보고회를 개최하 고, 금년도 주요 사업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 사업은 한의약육성법 제4조, 제10조,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근거해 한의약 임상정보 등을 취합하여 안전성·유 효성 비교연구(CDM, 공통데이터모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Hub를 구축하기 위해 2021년부터 5년간 진행되고 있다.

사업단은 지난해에는 10개 질환 한의 CPG 기반 DB구조도 개발하고, 빅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성과를 이뤘으며, 금년도에는 한의약 표준 EMR DB구조도의 확장 및 고도화, 빅데이터 분석을 전제한 한의CPG 기반 EMR 인증 기준을 개발했 다고 보고했다.

이를 통해 임상현장에 EMR 표준을 적용하여 한의진료를 표준화하고, 향후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구축에 활용될수 있고, 한의-의과 진료정보 교류를 통해 치료 연계성, 중복방지, 병용효과 등환자 편익증대와 환자중심 진료의 효율 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의약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 한의 의료 서비스의 표준화와 진료정보 교류를 통한 진료비 절감, 국가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연계되어 한의약의 역할 증대와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데이터가 국력이 되는 이른바 ‘빅데이터 시대’로,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데이터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국민건강 증진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가치가 매우 크다고 생각 한다”며 “이번 사업이 한의의료기관 현장 에서 폭넓게 활용돼 한의약 성장산업의 핵심가치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강민규 국장은 “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시스템의 완결성, 즉 기능적으로 잘 작동되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의료 현장에 있는 최종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되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고 세 번째로 국가 보건의료 빅데이터및 국제표준과 연동 등 장기적 발전 가능 성을 가져야 하고, 마지막으로 구축 초기 단계부터 전 단계에서 전문가 및 한방병원 등 관계자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거쳐야 현장의 수용성 확장성이 높을 것”라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결과가 산재해 있더라도 종합적이고 평가 가 능한 데이터가 되지 못했을 때 한의학이 현대과학으로 살아남기는 어렵다. 임상 으로 살아남는 것 뿐 아니라 과학이라는 한의학의 학문 영역에서 살아남으려면 데이터 구축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기초작업”이라며 “한의협은 보건의료 단체 중 유일하게 한의맥이라는 청구소 프트웨어를 관리하며, 회원들에 대한 설득력이 높은 기관의 장점을 활용해서 병원급에서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표준 EMR 확산해 충실한 데이터가 확보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참석자들의 자유토론 시간에는 현재 개발 중인 표준 EMR이 한의 의료기관에서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송미영 부원장은 “한의의료기관 현장에서 실제로 이 시스 템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연구 활용은 사실상 부수적인 목적일 뿐”이라며 “의료 현장에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신속하고 가볍게 돌아가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 을 사용했을 때 사용자들에게 제공될 리워드도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대한한의학회 최도형 회장도 “임상에서 빨리 적용하기 위해서는 민간업체가 참여 하는 기회를 빠르게 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업단에서 기초작업을 구상한 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또 구현됐을 때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빨리 적응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현재 전자차트를 운영 하는 민간업체와 함께 하나의 작품을 만들 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복지부 강민규 국장은 “아무리 좋은 물건이 만들어도 사용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표준임상진료지침을 완벽하게 탑재 한들 일선에서 쓰지 않는다면 실패로 볼수밖에 없다”며 “기존 사용자들이 쓰는 EMR과 충돌된다면 현장에서 사용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표준 EMR에는 그야말로 코어기능만을 담고, 나머지는 기존 사용하던 차트하고 연동되게 개발되면 사용률 역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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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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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선배 한의사들의 생생한 발자취, 충실한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

///부제 2022 한의혜민대상 특별상 조길환 경남한의사회 70년사 편찬위원장

///부제 경남한의사회, 현대식 한의사제도 및 대한한의사회 만드는데 중추 역할 수행

///부제 조길환 위원장, ‘경남한의사회 70년사’ 발간 공로로 한의혜민대상 특별상 수상

///본문 *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2022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조길환 경남한의사회 70년사 편찬 위원회 조길환 위원장으로부터 경남한의사회회 70년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 편찬과정에서의 어려움,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Q. 특별상을 수상한 소감은?

“먼저 뜻 깊은 상을 주신 심사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상에는 경남한의사회 회원 모두의 열정과 헌신이 담겨있는 만큼 경남한의사회와 70년사 편찬위원회에게 주어지는 칭찬으로 받겠다. 특히 이병직 경남한의사회장을 비롯해 경남한의사회 역사의 산증인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은 김영근 사무처장, 황연규 원장 및 편찬위원회 정성환·안철우·정정수·조정 식·송영길 위원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

Q. 경남한의사회 70년사 발간의 의미는?

“창립된지 70년이 된 경남한의사회는 대한한의사회 보다 약 1년 앞선 1951년 12월26일 창립했으며, 현대식 한의사제도와 대한한의사회를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즉 경남한의사회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국민의료법 제정이라는 현대식 한의사제도를 관철하면서 대한한의사회의 모태가 되고, 부산시·울산시 한의사회를 분가시킨 근간이다.

해방 이후 일제강점기 때의 한의약 말살정책을 바로잡고 한의사제도를 부활시켜야 하는 엄중하고 힘든 시기에 경남 지역 한의사는 하나된 힘으로 일어났다.

전국 한의사를 규합하고 오인동지회가 중심이 돼 무수한 난제를 극복하며 끈질긴 투쟁으로 대한한의사 회의 설립 및 발전의 기틀을 만들었다.

특히 오인동지회의 이우룡 회장은 초대 및 2대 대한 한의사협회장 그리고 경남한의사회 회장을 초대에서 5대까지 역임하면서 현대식 한의사제도를 정착시키 는데 초석을 놓았다. 당시 대한한의사협회 임원 대부분은 경남한의사회 임원을 겸임 했다.

이같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경남한의사 회에서 70년사 발간을 통해 선배 한의사의 발자취를 기록으로 보존, ‘경남한의사회가 대한한의사회의 모태’라는 자긍심을 가지 면서 미래의 한의약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 있다.”

Q. 편찬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책이 세상에 나오려면 생명을 부여하고 혼을 불어 넣는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35대 경남한의사회장 재임 시절에 ‘경남한의사회 연혁 바로세우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억에 사라져가고 세월 속에 묻히며 소실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각종 사료가 유실돼 정리가 힘든 여건이지만 부족함과 두려움을 뒤로 하고 최대한 원문에 충실한 기록으로 보존해 후세에 참고자료로서 초석이 되고자 노력했다.

특히 촉박한 일정에 남겨진 사진들 속에서 과거의 궤적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시대를 상징하는 오래된 자료가 거의 없어 최근 회무 위주가 됐으며, 경남한 의사신협 설립 및 이전 개소식 사진이 경남한의사신 협에도 없는 것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편찬 과정에서의 독창적인 요소를 위원회에서 과감하게 수용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 부분이다. 70년 사는 △제1부: 경남한의사회의 창립 △제2부: 경남한 의사회의 발자취 △제3부: 경남한의사회의 오늘 등으로 구성했으며, 특히 제1부에서는 일제강점기 탄압과 경남한의사 독립투쟁, 해방 후 오인동지회와 경남한 의사회 및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시대별로 나열하면서 중요사건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정리, ‘사진으로 보는 경남한의사회’를 펼치면 왼쪽페이지 시작을 ‘70회 정기대의원총회’와 오른쪽 페이지에 ‘오인동지회와 대한한의사회 결성’을 배치해 현재와 과거가 대비된 사진, 표지 디자인과 내지 디자인을 다르게 한 점, 1∼3부 간지에 지리산의 춘하 추동의 풍경사진, 편집을 함축적으로 안내한 글을 첫머리에 배치하는 등 보는 이에게 쉽고 편안함을 주려고 노력했다.”

Q. 한의계 원로로서 후학들에게 건네고 싶은 말은?

“고래(古來)의 세월 속에 민중과 함께해온 한의약은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기를 겪었다. 하지만 한의 사들은 여러 방법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해방 후 가난과 6·25전쟁 중에도 전국을 돌며 시도지부를 만들고 대한한의사회를 창립하는 힘든 여정을 묵묵히 수행한 선배한의사의 열정으로 극복할 수있었다. 작금의 힘든 여건을 탓할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준비를 지속해 나가길 바라며, 지혜를 기르고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Q. 기타 하고 싶은 말은?

“70년사를 발간하면서 숙명처럼 다가온 창원시한 의사회 반장으로 회무를 시작해 창원특례시 초대 회장, 경남한의사회장 등을 역임한 개인적인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더불어 좋은 사람들도 더 많이 알게 된 부수적인 즐거움도 있었다. 지면을 통해 저를 아끼고 사랑해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한의원 진료 후 밤을 세듯이, 주말 새벽까지도 솔선수범으로 헌신한 편찬 위원들 및 전체 회원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김여환 의장과 역대 회장님들의 격려와 찬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새로운 70년에도 경남한의사회는 미래지향 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을 통한 혼신의 노력으로 한의약 발전의 선봉에설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끝


///시작

///면 15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입법기관서 한의학의 우군 만드는 것이 제 역할이죠”

///부제 2022 한의혜민대상 특별상 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장

///부제 신미숙 원장,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근무 통해 한의학 위상 제공

///부제 공직 한의사만이 가질 수 있는 자부심 ‘소중’…많은 후학들의 도전 기대

///본문 *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2022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장으로부터 근무하게 된 계기와 한의 공공의료 확대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특별상을 수상한 소감은?

“장기간 의료봉사를 한 것도 아니고, 거액기부자도 아닌 평범한 공무원 봉직 의에게 이런 상을 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다. 감사에 앞서 그저 부끄러운 마음이 더 크다는 말도 꼭 전하고 싶다.”

Q.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에 근무하게 된 계기는?

“동신대와 부산대에서 10년째 교수 생활을 하면서 강의와 진료는 즐기고 있었지만, 연구와 제반 행정업무에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다. 교수 업무의 절반에 해당하는 영역이 주는 스트 레스를 감당하느니 내 두 발을 담그고 있는 판을 바꿔보자는 용기가 갑자기 치솟았을 즈음 국회사무처 공무원 한의사 모집공고를 보게 됐고, ‘무조건 떠나자 부산대’라는 제 결심에 불을 당겼던것 같다. 다행히 합격돼 어느새 9년차로서 즐겁게 진료하고 있다.”

Q. 국회의무실 중 한의진료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솔직히 말하자면 사내의무실 개념의 진료실이라서 북적거릴 이유도, 진료실 적을 올려야 할 이유도 없다. 흔히 말해 사고만 안 나고, 윗분들 기분만 거슬리지 않으면 되며, 일반 공무원들에게 뒷말만 안 나면 되는 등 기본만 하는 되는 곳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 기왕 국회에서 한의계에 내어준 자리인 만큼 그 가치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다. 특히 입사했던 ‘14

년 당시만 해도 구당 김남수와 그의 제자들의 운영하는 뜸치료실이 국회 안에서 당당히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던 시설이었다. 다행히 ‘14년에 바로 철거됐 는데, 공무원 한의사가 근무 중인 한의 진료실이 엄연히 있는데 그러한 불법적인 공간이 국회 내에 방치돼서는 안된 다는 주장에 국회사무처측에서도 공감해 줬던 기억이 있다.

지금까지도 한의학이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효용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으로 체력이 따라주는 한한명의 환자라도 더 보고 싶은 바람이 다. 그러한 신념 아래 한의진료실을 지키다보니 이젠 국회의원들도 예약을 하지 않으면 기다려야 한다는 인식이 심

어졌다. 또한 국회 내의 모든 직원들도 국회 내에서 가장 바쁜 진료실은 바로 본청과 회관의 두 한의진료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지난 9년간의 열심히 진료한 보람이 아닐까 생각된다.”

Q. 특히 가장 보람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60세 전후의 국회의원들이 동료 의 원의 추천으로 방문하는데, 태어나서 한의원이라는 곳에 처음 와봤다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도대체 반만년 역사의 한의학은 언제까지 존재 자체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하나라는 절망감도 잠시 느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처음이라는 의원님 들이 일단 한의치료를 접하고 효과를 보면 ‘내 미처 몰랐었어요. 이렇게 한의학이

좋은 것인줄’이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보람 있었다.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틈을 노려, 한의계의 이런저런 정책적 아쉬운 점들을 전달하고는 한다. 바로 입법이나 정책으로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향후 한의계의 많은 현안들을 다룸에 있어 한의 학에 우호적인 의견을 가지고 발표할 국회의원들을 차곡차곡 한의사의 우군으로 만드는 것이 국회 한의진료실에서 해야 할 사명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Q. 공공의료에서 한의약의 확대방안이 있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국림암센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내 한의과 설치의 필요성 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설치가 지연되는 이유 역시 너무도잘 알고 있듯이 각 기관장들이 의사 출신인 경우, 혹은 기관장을 포함한 구성원 대부분이 반대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한한의사 협회, 대한한의학회 등 한의계의 근거 자료 준비가 가장 필수적이 되어야 할것 같다. 이 문제는 어느 한 사람의 주장 이나 로비로 해결된 문제가 아닐 것이 다. 국회 한의진료실 역시 수십년간 한의협과 선배한의사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낸 곳이라고 들었다. 한의계의 영역 확대와 유지에 있어서 쉬운 절차가 하나도 없었던 만큼 저 역시 현재의 위치에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Q. 공직 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후학들에게 조언한다면?

“‘한의사들은 공적 마인드(public mind)가 없는 분들이 많더군요.’ 몇 해전 복지부 고위공무원 한 분이 내 앞에서 한의사에 관해 직접 평가한 말이다.

입법고시 합격자, 로스쿨 합격자, 몸짱모델 등등 똑똑하고 유능한 동료 한의사들이 끝없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 공적 마인드까지 장착해 공무원 한의사의 길을 선택할 후배들이 어쩌면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건조하고 배 고프며 가끔은 외로운 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정예 공직 한의 사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자부심과 안정 성은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한 다. 그 과정에서 흘리게 될 소중한 땀은 다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가치있는 소중한 자산일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으니, 많은 후배들이 공직에 도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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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인터뷰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김찬영 한의과 공중보건의 “한의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

///부제 2022 한의혜민대상 특별상 논산시보건소 코로나19 비대면 한의진료팀

///본문 *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2022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논산시보건소 코로나19 비대면 한의진료팀(김찬영·명훈·양찬호·정종민 한의과공중보건의)의 김찬영 공보의로부터 수상 소감 및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들어봤다.

논산시보건소 코로나19 비대면 한의진료팀은 지난해 5월 11일부터 코로나19 증상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한의진료를 시작해 12월 5일 마지막 환자를 진료 하고 비대면 진료를 마무리했다. 지난 7개월여 동안 한의처방을 받은 환자 수는 총 708명에 이른다.

대부분의 코로나19 감염자 들이 호소한 증상은 기침, 가래, 인후통, 피로, 식욕부진 등이었고, 이 가운데 기침, 가래, 피로는 10명 중 9명 이상이, 인후통과 식욕부진은 10명 중 8명 이상이 호소했다. 김찬영 한의과 공보의(사진)로부터 진료 이야기를 들어봤다.

Q. 한의혜민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소감은?

훌륭한 선배님들께서 서는 자리에 논산시 보건소 코로나19 비대면 한의진료팀의 이름을 올리게 되어 기쁘기도 하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정진하라는 의미로 알고 지역사회 보건 증진과 한의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Q. 비대면 진료의 아쉬웠던 부분은?

비대면 진료이다 보니 시진, 절진 등 환자 파악이 어려웠던 점이 아쉬웠다. 안색, 표정, 체형, 설진, 맥진, 복진 등 변증을 위한 정보가 제한적이었기에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 말투, 말의 빠르기에서라도 음양인을 파악하려 노력했던 것이 생각난다. 또한 코로 나19 급성기 병정을 고려할 때 5일분 처방은 약간 부족하다고 느껴졌다. 추가 처방을 원하는 분들이 많았 는데 이런 분들께는 근처 한의원에 방문하시도록 안내했다.

Q. 한의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평가는?

사업에 참여한 환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는데 설문에 응답한 400여 명 중 ‘사업 참여 만족도’, ‘비대면 방식 만족도’, ‘전반적 증상 호전도’, ‘향후 유사 사업 재참여 의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한의진료에 정부의 정책지원 필요 여부’ 등의 질문 모두에서 90% 이상이 긍정적 답변을 주셨다.

또 사업 시행과 한의 진료에 대해 많은 감사 의견을 받았다. ‘한약은 번거로운 것이란 생각에 양약에만 의존했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기력저하에 상당이 도움을 받았다’는 분이 계셨고 ‘평소 한약은 잘 복용하지 않고 양약만 먹었는데 이번에 한약의 효과가 좋아 몸도 좋아졌지만 한방 치료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다음에 아플 때도 한약을 이용해야 겠다’는 분들도 계셨다.

Q. 논산시청이나 논산시보건소의 적극적인 지원도큰 몫을 했다.

공중보건의들이 제안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원해주었다. 5월에 시작하여 7월 말 당초 계획이 었던 100명 진료를 마쳤으나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100명 추가로 사업을 연장하게 되었고, 이후 증가하는 확진세에 따라 8월 중순 200명 추가, 9월 초 300명

추가 확대되어 총 700명이 진료를 받게 됐다. 이와 함께 내년도 사업을 위해 별도 예산도 책정 받았다.

사업을 담당하신 김혜진, 임이지 주사님이 가장 수고 많으셨고, 사업을 적극 지원해주신 건강증진과 팀장님과 과장님, 논산시 보건소장님의 관심 덕분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많은 논산 시민들이 한의 진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감사 말씀드린다.

Q. 논산시보건소만의 차별점 내지 자랑할 만한 점을 꼽는다면?

늘 시민의 건강을 위해 발 빠르고 부지런하게 일한 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 지금까지도 모든 지소에서 코로나19 PCR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지소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신청한 전침기, 습부항, 불부항 등을 모두 구비해주어 잘 사용하고 있다. 이외 도침이나 테이핑, 다양한 보험한약 활용도 가능하고 공중보건의와의 관계도 원활하여 많은 다른 지역 선생님들이 부러워할 것 같다.

Q. 한의과공보의 네 분이 특별상을 수상했는데, 실제 업무에 있어 각각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는가?

정종민, 양찬호, 명훈 선생님과 저까지 네 명이 참여 했다. 구체적인 역할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본인 주도로 선생님들 의견을 모아 사업을 진행했고 시보건소 에서 대면이 필요한 업무나 일부 포장, 배달 등은 한의과 사업 담당인 명훈 선생님이 맡아주었다. 진료는 기존 업무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나누어 보았다.

Q. 감염병 사태서 한의사들이 확실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국민 건강을 위해 직역 갈등을 넘어선 국가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자체의 지원으로 논산 시민은 코로나19 급성기에 비대면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이에 도움받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런 당연한 권리와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아쉽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논문 작성을 준비하고 있다. 또 올해 진료를 돌아보며 내년 사업을 준비하려 한다.

///끝


///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주혜지 기자

///제목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대법 판결 환영”

///부제 대한한의학회 및 45개 회원학회 공동 담화문 통해 입장 밝혀

///부제 최도영 회장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교육 및 연구 적극 지원”

///본문 대한한의학회 (회장 최도영 ·사진)와 45개 회원 학회는 지난달 23

일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그동안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기 사용을 위해 노력해온 대한한의영상 학회를 비롯한 많은 회원들에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담화문에서는 그동안 한의학회가 전국 한의학학술대회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교육 활성화에 앞장서 왔던 노력들을 소개ㅍ했다.

실제 ‘19년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는 ‘한의사의 초음파 영상기기 사용 당위성및 임상 활용 방안’, ‘초음파 영상의 한의 학적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20년 온라인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통해서도 ‘1차 진료영역에서 초음파의 활용’ 등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특히 코로나 펜더믹 이후 중단됐던 오프라인 학술대회가 올해부터 진행되면서 영남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는 △ 초음파 가이드 슬관절 침도 치료 △경락 경혈 이론에 따른 슬관절 및 견관절 초음 파- Live scan 등의 이론 및 실습 강연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교육 부문에서는 ‘초음파영상 진단장 비를 포함한 진단영상의학을 활용한 경락경혈학 교육’을 선정, 연구자 및 교육자의 노고를 치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최도영 회장은 “앞으로 한의 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서는 질 높은 교육과 다양한 연구가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대한한의학회와 45개 회원학회는 앞으로도 초음파 진단 기기는 물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교육과 연구에도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서울시한의사회, 한의사 초음파 사용 합법 판결에 “환영”

///부제 박성우 회장 “한의사의 권리와 의무 되찾은 역사적인 날”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합법 판결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22일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 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 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

앞서 1,2심에서는 초음파 검사를 하려면 영상 판독 과정이 필수적인데 서양의 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한의사 전문 의 전문과목에 영상의학과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종전과 다른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며 해당 의료기기에 관해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적 규정이 있는지, 한의사가 해당 기기를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등을 새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한의 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장(사진) 은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사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되찾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운을 떼며 “한의계는 그동안 초음파 기기를 비롯한 의료기기에 대한 학술적인 근거자료를 축적해 온 것은 물론 진단기기와 관련된 교육을 받으며 자유로운 의료 기기 활용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며 “이번 대법원 판례로 인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이 국민건강을 위한 올바른 의료행위로 당당히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늘 판결을 계기로 향후 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그날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활용은 시대적 요구”

///부제 한의영상학회,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대법 판결 ‘환영’

///부제 고동균 회장 “임상현장서 적극적인 의료기기 활용 위한 교육 강화”

///본문 대법원이 지난달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송범용·고동 균)는 “이번 판결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국민건강 증진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영상의학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 기를 사용해 진료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의 료법 제27조 제1항(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금지조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으로 제1심 및 원심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 선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와 관련 고동균 회장은 “초음파 진단 기기는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로 특정 의료인이 독점할 수 없다”며 “의사 자격을 갖춘 한의사, 양의사, 치과의사가 각자 면 허의 범위에서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 회장은 “한의사는 양의사와 동일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진단하고 한의학을 기초로 해 과학적 으로 응용개발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며 “한의사가 초음파로 인체 내부의 해부 학적 구조물을 진찰하고 초음파 유도하에 정확하고 안전하게 침 치료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명확한 한의의 료행위”라고 강조했다.

고 회장은 이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 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한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양의사나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특정 직능에 의해 초음파 진단기기 등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을 방해, 이를 통해 한의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을 증진시켜야할 보건의료인의 책무 이행을 방해해 왔고,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 또한 제한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미국진단초음파협회(ARDMS)의 ‘초음파 진단 인증의’를 양성해온 오명진 한의영 상학회 교육부회장도 “이번 판결은 그동안 한의학 연구를 위해 소극적으로 사용돼 왔던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의료기 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대법원에서 제시한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다른 의료기기 사용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불어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편향돼 있는 의료이원화 체계가 바르게 잡혀질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한의영 상학회에서는 한의사들이 진료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끝


///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합법”

///부제 대법원 2016도21314 의료법 위반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과 관련한 ‘2016도21314’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보도자료 전문을 게재한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천대엽) 은 2022. 12. 22.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 환송하였음(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 종래 대법원은, 한의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료 기기나 의료기술(이하 ‘의료기기 등’) 이외에 의료공 학의 발전에 따라 새로 개발 · 제작된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 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음 - ①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등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 ② 해당 의료기기 등의 개발 · 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③ 해당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 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④ 해당 의료기기 등의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 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4. 2. 13.선고 2010도10352 판결, 이하 ‘종전 판단기준’)

○ 그러나 의료행위의 가변성, 학문적 원리와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적 제도와 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종래 판단기준은 재구성될 필요가 있고,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②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 · 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③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 · 목적 · 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새로운 판단기준)

○ 위와 같은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를 때,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 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 의료법 제27

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 위’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 요지(의료법 위반)

▣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 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 그럼에도 한의사인 피고인은 2010. 3. 2.경 환자 최○○ 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최○○의 신체 내부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6.까지 최○○에게 총 68회 초음파 촬영을 함으로써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하는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음

나. 소송경과 : 제1심, 원심 ⇨ 유죄(벌금 80만 원)

▣ 한의사가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법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죄로 판단함

● ① 초음파 검사는 영상을 판독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서양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초음파 진단기기는 판독에 관해서 서양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여 개발 · 제작된 것이지 물리학적 원리에 기초하여서만 개발 · 제작된 것은 아님, ② 피고인이 진단에 관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이상 치료방법으로 침이나 한약 등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③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자체로 인한 위험성은 크지 않으나, 진단은 중요한 의료행위여서 그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독하지 못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발생 시킬 우려가 있음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여 초음파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에 참고하는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한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다수의견(10명) :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무죄 취지 파기환송

▣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

● 종전 대법원은, 한의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료기 기나 의료기술(이하 ‘의료기기 등’) 이외에 의료공학의 발전에 따라 새로 개발 · 제작된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는, ①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등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 ② 해당 의료기기 등의 개발 · 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 지, ③ 해당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있는지, ④ 해당 의료기기 등의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판단하였음(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이하 ‘종전 판단기준’)

● 그러나 의료행위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는 물론 의료 행위의 가변성,그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및 과학기술의 발전과 응용영역의 확대,이와 관련한 교육과정 · 국가 시험 기타 공적 · 사회적 제도의 변화, 의료행위에 통상적 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선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하여 종전 판단기준은 새롭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

●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 · 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②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 · 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 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③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 · 목적 · 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이하 ‘새로운 판단기준’)

▣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구체적 근거 (1)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초음파 진단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 장비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음

●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음

● 한의원에서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 법정 비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건강보험 법상 요양급여 대상 등에 해당하는지와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임

(2)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초음파 투입에 따라 인체 내에 어떠한 부작용이 보고된바 없고, 임산부나 태아를 상대로도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 사건 초음파 진단기기인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는 다기능전자혈압계, 귀적외선체온계 등과 같이 의료기기 법령상 위해도 2등급(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으로 지정되었음

● 과거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나(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0헌마109 결정,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마623 결정, 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1헌바398 결정 등), 그 당시와 비교할 때 현재 한의과 대학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의료행위의 전문성 제고의 기초가 되는 교육 제도 · 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 · 강화되어 왔음

● 의료계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는 인체 내부를 보는 소위 ‘제2의 청진기’ 로 인식될 만큼 범용성 · 대중성 · 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되는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하여 한의사 에게 진단 보조도구로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1조에서 정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의료서비 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임

(3)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현대의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하여 발명 · 제작된 것이므로,그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한의사 아닌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보조적 진단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에서 유래한 진단기 기를 사용하는 것을 한의학적 원리와 배치되거나 무관하 다고 볼 수 없음 ● 진단 및 치료행위를 전체적으로 고찰하면, 한의사가 환자에게 침술 및 한약처방 등 한방치료행위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그 전제로 해당 질환의 변증유형 확정을 위하여 이루어진 진단행위 역시 한의학적 원리와 일정한 관련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다만, 본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로 하여금 침습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님.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한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것이면서 동시에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하여 한의사가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이를 사용하더라도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 판례 변경

● 진단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종전 판단기준’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모두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 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함 - ※ 한의사의 양방적 치료행위 관련 사안, 가령 2010도 10352의 대상 사안인 한의사의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광선조사기(IPL)의 사용’ 등의 판례를 변경하는 취지는 아님

다. 반대의견(2명,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 : 한의 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에 해당함 ⇨ 유죄 취지 상고기각

▣ 우리의 의료체계는 양방과 한방을 엄격히 구분하는 양방 · 한방 이원화 원칙을 취하고 있고,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 사를 구별하여 각각의 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한의사가 서양의학적인 방법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다면 이는 이원적 의료체계에 반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함

▣ 양의학ㆍ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와 진찰방법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부가적으로 사용 하였더라도 한의학적 진단행위로볼 수 없음. 또한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경우 오진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도 높음

▣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 것인지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제도적ㆍ입법적으로 해결함이 바람직 함. 그러한 제도적 · 법률적 정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함

라. 이 사건의 결론 : 파기 · 환송

▣ 한의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 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음

▣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 위’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음

3. 판결의 의의

▣ 본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 · 국가시험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① 초음파 진단기기의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나 특수의료장비(CT, MRI)와 달리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②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로서 범용성 · 대중성 · 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되는 초음파 진단기기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의료전문가인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 · 목적 · 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한의 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판시한 것임

▣ 이 판결은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의미가 있음

▣ 다만, 이 판결을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됨. 즉, 이원적 의료체 계를 전제로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 과정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및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형사 처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임

▣ 또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하여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도 아님. 즉,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및 재정의 영역 으로, 그 진료방법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임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여한, 여성 의료지원 관련 특집 유튜브 콘텐츠 제작

///부제 위기여성 의료봉사·성폭력 피해 의료지원 사업 등

///본문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가 여성 의료지원 관련 특집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했다.

지난달 18일 제작된 유튜브 콘텐츠는 △나는봄센터 위기여성 의료봉사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사업으로 기획됐다.

지난 7월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과 업무 협약을 맺은 이후 여한은 김지희 총무이사, 김윤민 의무 이사, 신현숙 편집이사, 정겨운 정보통신이사 등 4명의 의료진이 센터를 방문해 매주 진료를 진행해 왔다.

김지희 총무이사는 “10대 후반 및 20대 초반 여성들은 심리적으로도 예민하고 기복이 클 시기이다보니 거친 환경 속에서 몸과 마음이 다친 경우가 많았다”며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 공황장애, 설사, 위염, 생리통, 두통, 폭식 증, 거식증, 만성 근육통 등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이 많아 충분한 상담 후 몸의 상태를 설명해 준 뒤 물리치료, 침 치료, 추나 치료를 비롯해 운동요법을 가르쳐줬다. 필요할 경우 한방 보험약도 처방했다”고 진료 과정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나는봄센터의 여성 한의진료는 더 친밀하고 내밀한 느낌이 있었다”며 “주로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한 여성들이었고 침을 안 맞아본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치료 목적으로 침을 놓기보다 고통을 덜어주는데 주안 점을 두고 치료해 나갔다”고 설명했다.

김윤민 의무이사는 “삐딱하게 앉는 청소년들을 보며 처음에는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걱정을 했다”며 “생각했던 것보다는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어떻게 하면 더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봉사 하는 입장에서도 진료하는 입장에서도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공부도 많이 하면서 저 자신도 더 성숙해질 수있었던 것 같다”며 “진료를 진행할수록 점점 자신의 이야 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 더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다가가면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성폭력 트라우마 한의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최유경 여한 학술이사(가천대 한방내과 교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한의치 료를 제공해 보자는 취지로 진행해 왔다”며 “약물만으로 또는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종사자들이 이미 잘 알고 있더라. 한의사들의 도움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영역이 트라우마로 인한 만성적 신체증상들에 대한 치료와 관리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해진 예산으로 하다 보니 규모를 늘릴 수가 없어 아쉬웠지만 올해는 전성협 측에서 해당 사업뿐 아니라 평소에도 상담센터에서 연결할 수 있는 한의원 리스 트를 먼저 요청하는 것을 보고 인식의 변화를 느꼈다”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한의계가 더 역량을 탄탄히 해야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의료봉사 외 여한이 추진 중인 동행 캠페인과 관련해 서는 “여성 폭력 피해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며 “여한은 여성인권진흥원, 양성평등교 육진흥원, 전성협 같은 사회단체들과 의미 있는 일들을 함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소연 여한회장은 “전국 각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에게 여한의사의 따뜻한 마음과 친절한 의술로 찾아가고자 한다”며 “향후 이주 여성 및 성폭력 트라우 마, 탈북 청소년, 우크라이나 전쟁 트라우마를 겪는 난민, 장애인 봉사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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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현구 기자

///제목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 ‘한의’ 강점 부각

///부제 경남 거제시 지난달부터 1년간 재택의료팀 구성, 환자 자택 방문 치료

///부제 방호열 원장 “한의원에서의 진료 대부분이 재택 치료에서도 효과적”

///본문 경남 거제시가 지난달부터 앞으로 1년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가운데 동방신통부부 한의원(원장 방호열)도 거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는 이번 사업에 동참했다.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댁을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직접 방문해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기존 한의방문진료 사업에 ‘방문 간호’ 사업이 접목됐으 며, 사회복지사도 참여해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의료와 복지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는 장기요양 1~4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중 의료팀이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렵고 만성질환 및 건강문제로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재가 환자가 해당된다.

이에 한의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3인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재가 환자를 방문해 포괄평가를 통해 ‘케어플랜’을 수립하게 된다. 이를 근거로 한의사의 방문 진료는 월 1회 이상, 간호 사의 방문 간호는 월 2회 이상을 제공하며, 사회복지사의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동방신통부부한의원 방호열 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에 성실히 참여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 환자들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거제시청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호열 원장에 따르면 재가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들은 의료취약, 만성질환, 고령 및 저소득, 교통취약지역, 독거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대부분이다. 또한 이들은 편마비 등 거동이 불편한 질환을 많이 앓고 있으며, 허리와 무릎·어깨 등 만성적인 근골격계 통증을 비롯해 상당수가 소화불량, 변비, 불면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 원장은 “환자들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한의 사의 장점을 십분 발휘하여 한의약으로 환자를 돌보고, 증상을 완화시켜 ‘지역 사회 계속 거주 지원 (Aging in Place)’을 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 원장은 또 “재택의 료센터 사업에서 한의 약의 역할은 매우 중요 하다”면서 “침, 뜸, 부항, 추나, 한약 처방 등한의원에서의 진료 대부분이 재택 치료에서도 효과적이라 할 수 있으며, 신체 마비의 재활과 근골격계 및 내과 질환 치료에도 큰 강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방 원장은 이어 “앞으로 노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방문 진료를 포함한 재택의료는 더욱 활성화 될 것”이 라며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기관으로 참여하는 만큼 그간의 방문진료 경험을 살려 한의약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 원장은 2021년 9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재가 환자를 대상으로 월 50회 가량 방문진료 에 나선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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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역사회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우수사례 공유”

///부제 보건복지부 · 한의약진흥원, ‘2022년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 개최

///부제 영예의 대상에 서귀포시청…어르신 돌봄 비용 감소효과의 우수성 ‘인정’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소재 로얄호텔 서울에서 ‘2022년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 를 개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지자체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는 한편 우수사례들을 공유했다.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의료접근성이 어려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의약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와 함께 지역 내 다양한 보건 및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 으로, 현재 정부 및 지자체 통합돌봄 사업 추진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16개 지역 중 13개 지역(81.3%)에서 추진 하고 있다.

이날 성과대회에서는 엄정한 심사를 통해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5개 지자체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는데, 영예의 대상은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한약제제 복용 맞춤형 어플인 ‘한약 돌보미’ 개발로 올바른 한약 복용법을 제공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청이 수상했다.

서귀포시청은 사업 운영 결과, 방문 한의진료사업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지난해 83.80%에서 96.50%로 상승한 것을 비롯 △장기요양 등급 외 A·B 대상자의 장기요양 진입률 15.9% 감소 △만 7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 진입률 3.6% 감소 △퇴원 환자 진료비 31.3% 감소 등 어르신 돌봄 비용 감소 효과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또 최우수 사례로는 보건소 주도로 ‘보건특화형 한의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과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주도로 ‘전주형 통합 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전주시청이 선정됐다.

또한 우수상은 충청남도 천안시청, 경기도 안산 시청의 사례가, 오단이 강남대학교 교수와 이지은 부천시한의사회 부회장은 개인표창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한국한의약진흥원장상에는 △대상: 서귀포시한의사회 △최우수상: 부산진구한의사회,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우수상: 천안시한 의사회, 안산시한의사회가 수상했다.

이밖에 한의약산업 활성화를 지원한 유공자 표창 에서는 △조형권 한풍제약 대표 △김선칠 계명대학교 교수 △정우상 경희대한방병원 진료과장 △김명동 의함다래 평생한의원장 △이월숙 한국보건의료 연구원 연구위원 △허담 동우당제약 대표와 한의약 진흥원 이정아 주임연구원·김효정 선임연구원·권 수현 선임연구원·윤영흠 선임연구원·박유선 선임 연구원이 각각 수상했다.

올 한해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의 운영 사례는 내년 상반기에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사례집’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한의약진흥원 누리집 내 자료실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시상식에 앞서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 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돌봄 부담 가중과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며 “이러한 시기에 예방의학과 만성질환 관리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의학의 역할과 가치는 향후 더욱 빛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특히 그는 “정부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형태의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오늘 공유되는 다양한 우수사례들은 향후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소중한 지침이 되어줄 것”이라며 “한의약이 국민건 강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와 지자체 및 지역 한의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할 것이며, 정부에서도 지역사회 내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창현 원장은 환영사에서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은 한의약 서비스를 통해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지자체의 다양한 보건·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한 개인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라며 “앞으로 한의약진흥원에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큰 정책적인 흐름에서 한의약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가야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서도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소외계층과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돌봄을 지켜오기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한의약 건강 돌봄 사업의 활성화는 국민들이 한의약에 좀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고, 한의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다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며, 이는 한의약 발전의 토대가 돼 국민건강 증진 제고에도 큰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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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강현구 기자

///제목 소양인 사상체질병증 가이드라인 등 공유

///부제 사상체질의학회, ‘제4회 월례학술집담회 및 보수교육’ 개최

///본문 사상체질의학회(회장 이준희)가 지난달 17일 위워크 선릉 2호점 콘퍼런스룸 에서 ‘제4회 사상체질의학회 월례학술집 담회’를 열고, 사상체질 관점에서의 소음인 울광증의 발열 치료 증례와 소양인 진단 및 처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날 집담회에서는 △소음인 울광증으로 진단된 발열 증례와 병증운용(김종원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임상용 사상체질병증 표준작업지침서-소양인 편(이의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을 주제로 강의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김종원 교수는 발열의 개요와 사상의 학적 기전 및 치료에 대한 강연과 함께 소음인 울광증으로 진단된 발열 환자 증례를 공유했다.

김 교수는 “발열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체온이 정상범위를 벗어나 상승하는 것으로 급성, 만성 질환에서 관찰되는 하나의 증후로 인식되며, 질병의 정도나 경과, 치료효과의 판단과 기질적 질환의 존재유무 등을 말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음인의 발열이 사상의학적 치료로 호전된 증례 3례를 들어 “‘독삼팔물 군자탕’은 소음인 울광증으로 변증된 환자 중 발열이나 동반증상이 심하여 ‘승양 익기(升陽益氣)’가 위급할 때 투여하면 발열과 동반증상이 현저히 호전되는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음인 발열환자에게 증례처럼 팔물군자탕 선처방 후 독삼팔물군자탕 으로 변경이 아닌 독삼팔물군자탕을 선처방시 발생할 부작용 여부”를 묻는 질문 에 대해 김 교수는 “약한 병에 강한 약을 쓰면 마치 양방에서 1차 항생제를 쓸 병에 3차 항생제를 쓰는 것과 같다”면서 “개인적으로도 환자에게 처음부터 강한 약을 처방하지 않고 환자 상태를 보면서 점차 약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매우 중한 상태의 환자는 처음부터 인삼 40g이 포함된 독삼팔물군 자탕을 쓰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처음부터 강한 약을 쓰면 환자가 약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교수는 또한 독삼팔물군자탕으로 처방할 소음인 환자를 울광증 중증으로 판단해 팔물군자탕을 처방 후 발열이 오히려 심해진 경우에 대해서는 “동무 이제 마가 승양익기의 단계를 나눈 이유가 있다”면서 “발표한 증례들은 팔물군자탕만 으로는 승양익기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라 팔물군자탕을 처방해도 발열이 잡히지 않았고, 독삼팔물군자탕을 처방 해야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이의주 교수는 사상체질병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소개된 소양인 진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고, 소양인 사례를 들어 임상용 사상체질 병증 표준작업지침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사상체질병증 표준작업지 침은 올해 발간된 사상체질병증 한의표 준임상진료지침을 토대로 한의사들이 사상체질 진단, 사상체질병증 진단, 동반질환 진단 및 평가, 치료여부 및 방법 결정, 현증 및 소증 치료 여부 확인, 예방 및 관리, 추적검사 및 평가를 순차적 으로 진행하도록 돕는 지침”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 교수는 내원환자를 예로 들어 “41세 여성이 만성 두드러기, 도한, 안면부 발적이 있었는데, KCD 병증진단 상으 로는 만성두드러기, 사상체질은 소양인, 사상체질병증 중 소증은 소양상풍병, 현증은 망음병으로 진단된다”면서 “소양상 풍병과 망음병의 병리를 고려해 형방지 황탕으로 현증을 치료 후 형방도적산을 처방해 소증을 치료했으며, 이후 경과 확인, 예방, 관리 및 추적검사를 계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상에서 소증과 현증이 다른 경우 어떻게 치료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이 교수는 “사상의학에서는 현증검사와 소증검사가 따로 있다. 현증과 소증을 분리해 관찰하고 병증을 진단해야 한다”며 “소증과 현증은 일반적으로 같은 계통의 병증에 속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건강하거나 어린 사람은 소증이 없는 경우도 있다. 소증이 있다면 현증을 먼저 치료한 후 소증 치료 단계를 설정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또한 “‘동의수세보원’에 ‘지인 (知人) 후 지증(知證), 용약(用藥)하라’는 말처럼 사상체질병증은 체질을 먼저 알아야 진단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사상체질 진단 요소로 체형기상, 용모 사기, 성질재간, 소증 등이 있는데 이를 통해 체질도 구분되고 일관성 있는 패턴이 보이면 고민 없이 치료할 수 있다”며 “소음인 리병 환자와 소양인 표병 환자의 경우 감별이 어려울 수 있어 평소 소증과 약물 반응을 살펴 체질병증을 확증하고, 이룰 통해 역으로 체질을 확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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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6

///세션 종합

///이름 주혜지 기자

///제목 ‘열네 살이 되기 전에 알아야 해 몸과 마음’

///부제 사춘기 청소년들의 필독서

///본문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성교육, 고학년의 진짜 학교생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펴낸 ‘열네 살이 되기 전에 알아 야해 몸과 마음’이 출간됐다.

이 책은 사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외모 고민과 이성에 대한 호기심부터 성별에 따라 다른 2차 성징, 그리고 평소에 궁금했지만 드러내기 어려웠던 성관계, 음란물에 대한 이야 기까지 현직 초등교사 유현진 씨와 한의사 교의 이승환 원장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겪은 일들을 중심으로 써내려 갔다. 여기에 한의대생인 이세린 학생의 개성 넘치는 삽화도 독자들이 이야기 속에 푹 빠질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

사춘기 청소년들의 필독서

이승환 원장(통인한의원)은 전작인 ‘열한 살이 되기 전에 알아야 해 진짜내 몸’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그림동화 성교육 도서를 선보인 바 있으며, 이번에는 후속편 격으로 전작과 마찬가지로 그림 동화의 형식을 빌려 초등학생들의 꿈과 우정을 이야기하는 스토리 및 내용 이해를 돕는 귀엽고 익살스러운 삽화를 통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알찬 정보 들을 자연스럽게 담아냈다.

이 책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급성장 하는 시기의 학생들이 실제로 느끼는 2차성징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해소 하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성(性)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독자층인 초등학교 고학년이 읽어 야할 필독서일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지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팁들을 함께 담고 있어 교사나 학부모도 참고하기에 적절하다.

한편 이승환 원장은 ‘15년부터 운현초등학교의 한의사 교의로 활동하 면서 1년에 12회 이상의 건강강의를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서울시한의 사회 한의사교의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및 교재위원장과 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성교육, 금연, 금주, 바른 식습관, 키가 쑥쑥 자라는 건강한 습관, 감염병 예방 등 건강 교육 관련 교재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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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합곡혈의 활용법을 공개하다”

///부제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242)

///부제 林鍾國의 東醫寶鑑合谷穴活用論

///본문 지난해 9월 영면에 들어간 임종국 교수(1938〜2022)는 평안 남도 출신으로 성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희대 한의대에 입학해 1960년에 9기로 졸업했다. 이후 대한한의학회 회장, 경락 경혈학회 및 대한침구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침구의학 계의 최고 학자였으며,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명예교수였다.

1975년 3월 ‘대한한의학회지’ 제12권 제1호에 임종국 교수는 「東醫寶鑑上에 나타난 合谷穴의 臨床的 分類硏究」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 『동의보감』에서 합곡혈을 사용해서 치료하는 방안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켜 논하고 있다. 그는 『동의보 감』에서 합곡혈을 응용한 것이 31종의 질환이라는 것을 발견 했다. 뉵혈, 暴瘖, 불능언어, 상한불한출, 월경폐, 이급후중, 이질, 편정두통, 정두통, 미릉골통, 안정통, 障瞖, 누풍증, 이명증, 비색불문향취, 비류취예, 구창, 치통, 후폐, 인후종통, 오지통 및 마비, 臂膊痛 및 마비, 탈항, 치풍팔혈, 반신불수, 口 噤, 피부마비, 전신피부, 최산과 난산 및 下死胎, 小兒疳眼 등이 그것이다.

그는 1964년 5월18일부터 1974년 6월5일까지 10년간 관찰해 31종의 질환에 대한 임상적 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각종 질환별 合谷單獨鍼治療와 倂用穴鍼治療와 기타 혈 침치료 를 각각 무작위로 동일한 증례수로 선정하여 총 3027例 남녀 구별없이 快治, 有效認定, 無效로 구분해 비교관찰했다. 그는 이를 위해 31개의 질환별로 도표화하여 이해를 쉽게 하도록 했다.

임상증례로서 4개의 치료 의안을 소개하고 있다. 첫 번째는 48세의 남자 환자로 7년 전부터 오지에 마비증세가 서서히 진행하면서 냉감 때문에 무더운 복중에도 털장갑을 끼고 있었으며 찬물이나 鐵物에 수족을 대면 전류가 통하는 것 같이 저리다고 호소하고 지각둔마에 이르고 있었다. 발병 전에는 알코올중독자였다. 이에 15일간 八邪穴에 매일 30분간의 유침으로 시술했으나 효과가 없어 합곡 단독 침구와 병용 침구를 실시하여 손바닥에 열감을 느끼기 시작하여 30일동안 투약없이 침치료로 완치되었다.

두 번째는 이명증에 합곡 단독 침구와 병용 침구를 실시하여 바로 이명의 증상이 소실되었다. 세 번째 두통의 치료는 합곡 단독 침구와 병용 침구를 시행하여 효과를 보았다. 네 번째는 월경폐의 증상에 합곡과 삼음교를 병용하여 우수한 효과를 거둔 경우이다. 그는 이에 대해 “수양명대정경(金) 上의 합곡혈은 보편화되어 있는 소화기 질환의 이용뿐만 아니라 原 穴의 가치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경혈이며, 월경폐에 응용하여 요사이 많은 피임제 장기복용으로 인한 월경량 감소 또는 간헐적인 월경폐증세에 우수한 효과를 발휘함을 경험하 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합곡 단독 침치료만으로 좋은 효과를 얻은 질환례는 정두 통, 미릉골통, 누풍증, 비박통, 탈항증이었으며, 2)합곡 단독 침치료와 기타 경혈의 병용침치료가 좋은 예는 월경폐증, 이명증, 치통, 오지통 및 마비, 반신불수였고, 3)합곡혈을 제외한 기타 경혈망을 응용한 침 치료효과는 합곡을 병용한 예보다 훨씬 못하였다. 이상으로 합곡혈은 『동의보감』에 수록된 치료 경혈 중 가장 중요한 치료혈이며, 더욱이 상체 질환의 주요 요혈이며 기타혈은 보조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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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광진구분회, 영화 관람하며 송년회

///부제 최원철 회장 “새해에는 더욱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

///본문 서울 광진구한의사회(회장 최원철) 는 지난달 27일 회원 및 회원 가족을 비롯 김경호 광진구청장, 박성우 서울 시한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메가박스 극장 1, 3관을 대관하여 ‘아바타: 물의 길’ 영화를 관람하며 202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가졌다.

최원철 회장은 “2022년 한 해가 정말 빨리 지나갔다”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 면서 좋은 기억과 그렇지 않은 기억들이 있을텐데 좋은 기억들만 간직하시 고, 새해에는 회원 및 회원 가족 여러분 모두가 더욱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박성우 회장은 “지난달 22일 한의사 들도 이제 진단의료기기를 폭넓게 써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한·양방 간 크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조금은 평행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작은 단초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사회가 요구하는 제대로 된 한의사의 역할들 만들어 낼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영화를 관람하며 진행된 송년 회에는 맥주, 사이다, 콜라, 팝콘 등 음료 및 다과가 제공돼 회원 및 회원 가족들 간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2022년 한해를 즐겁게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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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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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현구 기자

///제목 수원시 나눔봉사단·대한한의통증제형학회, 월경곤란증 치료 후원 업무협약

///부제 통증제형학회, 저소득층 청소년 환자에 경통환(經痛丸) 후원

///본문 수원시한의사회 나눔봉사단(단장 서만선)은 지난달 22일 수원시 관내 식당에서 대한한의통증제형학회(회장 권기태)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저소득층 청소년 월경곤란증 치료 후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학회가 나눔봉사단이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월경곤란증 후원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학회는 생리통 통치방으로 ‘경통환(經痛丸)’ 750일분을 후원했다.

월경곤란증 치료 후원사업은 나눔봉사단이 저소득층 청소년 환자의 증상 개선을 통한 심리적· 신체적 건강증 진을 도모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생리통, 생리불순 등의 월경곤란증은 청소년기의 신체적인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처 학교 및 가정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근본적인 개선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진통제의 반복 적인 복용으로 신체적인 증상의 악화뿐만 아니라 차후 사회적인 문제인 난임의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들은 의료의 접근성 자체가 저조해 치료 대상 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봉사단은 수원시 보육아동과, 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 유관기관에서 접수된 저소득층 환자와 후원 한의 원과의 매칭을 통해 2개월간의 한약 및 침구치료 등을 후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 치료를 위한 탕약은 한의원에서 대상자 진찰 후 처방하도록 하며, 환약은 학회의 도움으로 봉사단에서 경통환으로 처방하게 된다. 현재 치료 희망 대상자 47명과 한의원 22곳의 참여로 이번달부터 실시한 다.

서만선 단장은 “이번 사업은 수원시 보육아동과와 수원시 지역아동센터와의 협조로 참여자가 많아지며 규모가 확대됐다”며 “이에 학회에서 함께 해 더 좋은 후원사 업이 됐다. 많은 도움이 있는 만큼 청소년들에게 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권기태 회장은 “분회의 모범적인 사회공헌사업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분회에 감사 드린다”며 “전국 지부·분회에 사회공헌 사업이 더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고, 학회도 봉사단의 사회공헌 사업에 지속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에서는 수원시분회에서는 최병준 회장, 정진용 수석부회장, 서만선 나눔봉사단 단장, 이현수 나눔봉사단 부단장이 참석했으며, 대한한의통증제형학 회에서는 권기태 회장, 이승훈 수석부회장, 안중혁 감사, 조현환 학술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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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보고서’ 발간

///부제 한의학연, 2020 · 2021년 한의약 국가연구개발사업 연속 선봬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 이하 한의학연)은 ‘2020 한의약 국가 연구개발사업 분석보고서’와 ‘2021 한의약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보고 서’를 연속 발간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한의약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보 고서’는 작년부터 정기 발간하고 있는 보고서로 최근 5개년 간 이루어진 한의약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2021 한의약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보고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서비스(NTIS)에 등록된 전체 국가연구개 발사업 중 한의약 분야 연구 과제를 대상 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2021년 한의약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집행액은 1328.6억원으로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가장 많은 금액을 집행했으며, 과제 수는 652개로 같은 기간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보고서의 주요 분석 결과는 총괄과 부문별·과제별 현황으로 나누어 제시했으 며, 부록으로 통계표와 연구수행주체별 과제 수행 현황, 부처별 내역사업 및 과제목록을 수록했다.

부문별 현황에서는 과제 수행 유형 등 특정 기준에 따라 과제를 분석했으며, 과제별 현황에서는 집행액 규모 등 과제 정보와 직접 연관된 사항을 분석결과를 담고 있다.

한의학연 한의정책팀 이준혁 팀장은 “시의성 있는 분석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개의 보고서를 연속 발간함으로써 발간 주기를 1년 앞당겼다”라며 “앞으로 한의약 연구개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년 11월에 전년도 한의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현황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약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보고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PDF 파일로 제공 된다.

△한국한의학연구원(www.kiom.re.kr): 연구마당–연 구성과물–출판물

△한의온라인정책서비스(policy.kiom.re.kr): 정책자 료실–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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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광주광역시한의사회,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나눔진료단 활동 재개

///부제 월 2회 방문해 건강체크 및 처치 · 투약 등 계획

///본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는‘광주영아일시보 호소 나눔진료단’교육을 개최하고 의료봉사를 재개한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광주영아일시보호소는 1976년부터 광주, 전남 지역 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가정 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 주거나 국내 입양상담 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 전문 기관이다.

지난 2017년부터 광주·전남 여한의사회(회장 유미경) 가 주축이 돼 영아일시보호소 입소 아동들에게 의료서 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한시적 으로 중단됐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의 TF팀은 한의사 15명으로 봉사 단을 꾸려 순번을 정해 차례로 한 달에 2회(목요일, 일요 일) 보호소를 방문해 영아들의 기본 건강체크, 간단한 처치와 보험제제의 투약을 하고 생활지도원 선생님들에게는 근골격계 질환 침구치료 및 한약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의나눔진료단 유미경 단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한의나눔진료단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참여해주신 한의진료단원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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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댁에 한의사와 함께 찾아갑니다”

///부제 당진시,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본문 당진시가 원활한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 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달 16일 시청 해나루홀에서 문곡16형 대추 밭한의원장, 당진시 복지재단 등 7개의 협력 기관과 업 무협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 사업은 장기요양 1∼4등급을 받은 어르신 집을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업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당진시와 문곡 16형 대추밭한의원은 이번 사업에 지원, 충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맺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문곡16형 대추밭한의원은 ‘장기요양 재 택 의료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당진시와 당진시복지재단, 당진시지역사회보장협의 체, 당진시노인복지관, 당진북부사회복지관, 당진시장 기요양기관연합회 등 6개 협력 기관과 함께 후원금 지원및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 협력, 상담 등을 진행하게 된다.

최영문 대추밭한의원장은 “집에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진료서비스를 통해 재가 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돼 기쁘다”며 “시범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지만 향후 사업이 확대돼 당진 전역의 어르신들께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이 사업을 통해 당진에 사는 어르 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집에서 노후를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체감할 수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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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

///세션 종합

///이름 주혜지 기자

///제목 강화군, ‘한의학 건강교실’ 호평 속 마무리

///부제 건강수준 변화 및 삶의 질 척도 72% 상승 ‘눈길’

///본문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한의학 건강교 실’이 군민의 큰 호평 속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한의학 건강교실’은 지난 10월부터 총 10회에 걸쳐 각종 관절염 예방법, 수면 질향상 음식, 만성질환 관리, 치매·뇌졸중 예방, 치매예방법 등을 교육했다. 또한 수업 시작 전에 혈압·혈당 등 기초검사를 진행하고, 수업 후에는 맞춤 상담을 병행해 참여자의 수업 만족도를 높였다. 종강 후 실시한 프로그램 평가에서는 △주관적 건강수준 변화 △삶의 질 척도

△건강인식도 및 건강행태 변화가 교실 참여 전보다 72% 상승 하는 결과를 보였다.

교실에 참여한 주민들은 “선 생님이 재미있고, 눈높이에 맞는 이해하기 쉬운 강의를 해주 셔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며 “강의 후개인별 상담까지 해줘 혼자 고민 중이었던 어려운 건강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강화군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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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주혜지 기자

///제목 하늘마음한의원, 롯데자이언츠와 소외계층 의료 지원

///부제 김태욱 원장 “뜻깊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 보람 느껴”

///본문 하늘마음한의원(원장 김태욱)이 최근 롯데자이언츠와 함께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지원 전달식을 진행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나균안 선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 으며, 2022시즌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1000만원 상당의 아토피 치료를 지원한다.

김태욱 원장은 “피부질환이 있는 부산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롯데 자이언츠와 함께 뜻깊은 일을 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밖에 세흥병원(병원장 김도형)도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2000만원 상당의 무릎 수술을 지원하는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롯데자이언츠 구단 협력병원인 하늘마음한의원과 세흥병원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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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구한의사신용협동조합,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기탁

///부제 (재)수성미래교육재단에 500만원 전달…지난해에 이어 지속적 관심

///부제 조무상 이사장 “인재 양성 및 지역사랑 실천코자 하는 조합원 마음 담아”

///본문 구한의사신용협동조합(이사장 조무상)은 지난달 20일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을 위해 장학금 500만원을 (재)수성미래교육재단(구 수성인재육 성장학재단)에 기탁했다.

대구한의사신용협동조합은 지난해 에도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하는 등 평소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각종 자선사업과 불우이웃돕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조무상 이사장은 “미래 인재를 양성 하고 지역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조합 원들의 마음을 담아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사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대권 수성미래교육재단 이사 장은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을 위 해 장학금을 기탁해줘 감사드린다”며 “보내준 정성은 우리 학생들이 보다 훌륭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재)수성미래교육재단은 지난해 7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한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수성미래 교육재단으로 확대 출범했으며, 기존 장학사업과 더불어 진로 ·진학 지원, 미래교육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각종 교육정책 유치 등 수성구만의 차별 화된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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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종합

///이름 주혜지 기자

///제목 수성구, ‘건강한 한방도시 대구’ 홍보마케팅 실시

///부제 한국관광공사 후쿠오카지사와 연계한 한의진료 콘텐츠 등 전달

///부제 일본인 대상 한의 웰니스 적극 추진계획 밝혀

///본문 대구 수성구는 지난달 21, 22일 이틀간 일본 규슈지역에서 ‘건강한 한방 도시 대구’ 홍보마케팅을 실시했다.

우선 21일에는 한국관광공사 후쿠오카 지사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대구 한방여행’이라는 주제로 대구약령시 및한의진료 등을 소개했으며, 태을양생한 의원의 체질별 추천 한방차 시음 및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의 한복체험 등일본인 관광객들과 미니 대구 여행을 즐겼다.

또한 22일에는 기타큐슈 갤러리 카페 분코(BUNKO)에서 대구 출신 웹툰 작가 천경(TENKEI)의 ‘한국 웹툰의 세계전’ 전시회와 연계한 ‘미와 건강의 도시 대구’ 홍보 토크쇼를 실시했다. 토크쇼에서는 웹툰 작가 천경씨와 일본인 친구가 직접 겪은 대구의료관광 체험기 소개를 시작으로 △메디컬 K-뷰티 △한국 전통문화 △ 꽃차 등 체험 관광 코스들이 소개됐다.

이밖에 약선요리 및 보자기 등 일본 현지 한국 관련 커뮤니티와 홍보 간담회도 실시, 올해도 한국 문화 탐방의 여행지로 대구를 적극 추천키로 했다.

특히 수성구는 오는 ‘제45회 약령시한 방문화축제’ 시기에 맞춰 온라인 한방스 쿨의 수료자 및 일본 한의 관련 커뮤니티 회원을 대상으로 ‘메디컬수성 글로벌 한방스쿨’을 계획하고 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19년 이후 중단됐던 대구공항 직항이 부활하면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해외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비행기로 1시간 거리인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성구의 한의 웰니스 여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단체 여행객을 유치해 나가겠다”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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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괴산군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추진

///부제 백세관절 관리교실 · 중풍예방 건강교실 · 요실금 예방교실 운영

///본문 충북 괴산군보건소(소장 김영숙)가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 한의 약건강증진 교실’을 운영 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만성 질환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오는 1월9일 시작으로 12주간 매주 3 회(월·수·금) 보건소 다목적실에서 소그 룹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의약건강증진 교실은 △백세관절 관리교실(월) △중풍예방 건강교실(수)

△요실금 예방교실(금)이 진행되며, 공중보건한의사의 양생 및 한약의 안전한 사용 등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기혈순환체조와 심신이완에 좋은 단전호 흡, 명상법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한의약 요실금 예방교실 프로그램은 30∼70세의 지역주 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약적 접근을 통해 요실금 증상을 개선하고,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지침 및 운동법을 지도해 요실금으로 저하된 자존감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괴산군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우울감, 신체활동 저하등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시기지 만, 프로그램을 통해 규칙적인 운동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코 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참여자의 위생관리 및 기구관리를 철저히 관리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보건소 한방실(043-830-23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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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울산 북구분회, 송년회서 회원 단합과 결속 다져

///부제 오는 3월부터 북구보건소와 연계해 대민 의료봉사 진행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한의사회(박종흠 회장)은 지난달 23일 송년회를 개최하여 한 해의 회무 성과를 점검한데 이어 회원들간 단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종흠 회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된 관계로 몇 년간 회원들과의 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는데 드디어 어느 정도의 일상이 회복됨 으로써 회원들과 반갑게 만나게 됐다”면서 “올 해보다는 더 나은 새해 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협력을 당부드린다” 고 밝혔다.

한편 북구한의사회는 2023년 2 월 3일(금)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중앙 및 지부대의원 선출, 신년도 사업예산 편성, 북구보건소와 연합한 대민의료봉사 추진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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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진흥원, WHO 서태평양지역에 한의약 홍보

///부제 WHO WPRO 홈페이지에 연구진 및주요 시설 등 소개

///본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하 진흥원)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 양지역사무처(W e s t e r n P a c i f i c Regional Office·WPRO) 홈페이지에 진흥원의 연구진과 주요 시설이 소개됐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2년 WPRO 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질병 예방, 건강 증진, 만성질환 관리 등 전통·보완통합의약의 중대한 역할을 보여주고자 기획됐다.

WPRO는 지난 9월 진흥원의 약초 재배, 실험, 설비, 품질관리 등 다양한 연구 과정을 사진 촬영한 바 있다.

한약재 재배부터 한약제제 연구 및 개발, 환자 치료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전통 의약인 한의약의 전 주기를 담은 홍보물은 WHO WPRO 홈페이지 Media Library(multimedia.wpro.who.in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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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여한의사회, 여변호사회와 업무 협력 간담회

///부제 진료 및 법률지원 등 양 단체 회원 권익 증진 논의

///본문 대한여한의사회가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각 단체 회원들의 권익 증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간담회에는 여한의 사회 측 박소연 회장, 최유경 학술이사, 이지현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했으며, 한국여성변호사회 측에서는 김학자 회장, 사무총장인 이수연 변호사가 참석했다.

양 단체는 이날 논의한 협력 방안을 바탕으로 추후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구체적 내용은 해바라기 센터 내 성폭력 상담사에 대한 만성 트라우마 치료 지원, 여성 변호사회 회원 대상 한의 진료, 여한의사회 회원 대상 법률 서비스 지원 등이다.

박소연 여한회장은 “같은 시대를 사는 전문직 여성이라는 공통점으로 각 단체가 갖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협력이 기반이 되면 훨씬 많은 시너지를 낼것으로 기대된다”며 “각 단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차차 의논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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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당신이 있어 2022년이 빛났습니다”

///부제 강서구한의사회, 송년 이사회 및 치매 · 난임 · 산후 지원사업 결과 보고회

///본문 서구한의사회(회장 김경태)는 지난달 21일 중식당 샹리에서 ‘송년 이사회 및서울시 치매·난임·산후 지원사업 결과보 고회’를 개최,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에도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회무 추진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선우 국회의원, 강석주 ·김경 ·윤영희 서울시 의원(보건복지 위),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장을 비롯해 강서구한의사회 이사진, 사업 참여 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진성준 국회의원은 송순효 전 구의원을 통해 축전을 보내 행사 개최를 축하했다.

강선우 국회의원은 “한의약육성법 입 법 발의를 한 당사자로 한의약의 발전에 조그만 힘이라도 지속적으로 보태겠다” 고 말했으며,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 지위원장은 “개인적으로 한의약 쪽과는 특별한 친분은 없지만, 강서구의 내년도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예산을 구비에서 금년보다 3000만원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영희 시의원(한의사)은 “거침없는 추진력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켜준 강석주 위원장과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한 강선우 국회의원에게 한의사로서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경 시의원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울시 한의약 건강증진사 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더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은 “치매사업에 구비 3000만원이 증액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향후 다른 사업에도 한의약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한의약 지원사업(치매·난 임·산후) 결과 보고’에서는 지난 1년간 시행됐던 한의약 지원사업 결과와 한계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사업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치매사업의 경우에는 올해보다 3000만 원이 넘게 예산이 증액된 만큼 기관 추가 선정과 혈액검사 원내 채취를 추진할 계획 이며, 사업 첫해였던 산후 지원사업은 부족했던 홍보 부분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 이다. 또한 난임사업은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의 어려움과 인공 수정시 중복 수혜 금지 원칙에 따른 대상자 발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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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산청엑스포조직위, ‘엑스포 기본계획 보고회’ 개최

///본문 (재)산청세계전통의약항 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공 동조직위원장 박완수 경남 도지사·이승화 산청군수, 이하 조직위)는 지난달 20 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엑스포 기본계획 보고 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한 경남도 실국본부장, 조직위 등 5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엑스포 기본계획 보고, 엑스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브리 핑, 질의 및 의견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 됐다.

조직위는 지난 7월 행사주관 대행사 선정 공모를 통해 ㈜엠비씨 씨앤아이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날 제시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세부실 행계획 수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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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건강권 증진 위해 한의 보장성 강화 시급”

///부제 대한한방병원협회, 광주 · 전남 지역 간담회 개최

///부제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나요법 급여기준 완화, 실손보험 개선 등 촉구

///본문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는 지난달 15일 광주광역시한의사회 회의 실에서 광주·전남 지역 20여개 병원장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김우기 과장, 이용균 병원이노베이션 소장 등을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지역 간담회(광주·전남)’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한의물리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 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 건강보험 적용 등이 주로 논의됐다.

특히 이날 참석한 한방병원장들은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한편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 다. 실제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한의의 료기관 점유율은 2014년 4.2%(2조 2724억)에서 2021년에는 3.2%(2조 2907억)로 낮아지고 있다.

이날 한방병원장들은 “한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이 낮아지면서, 국민건 강권이 제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의 소극적인 급여 보장과 불합리한 제도 운영으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우기 과장과 이용균 소장의 강의와 더불어 심평원 광주지원 심사 평가부의 ‘건강보험 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설명과 함께 참석자와의 질의·응 답도 진행됐다.

박종기 천지인병원장은 “미국 국립 보건원에서는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연구가 적극 진행되고 있고, 또 중국의 중의약 육성정책은 물론 일본에서도 의료일원화시스템을 통한 전통의약 통합 관리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한의약 육성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이에 김우기 과장은 “복지부는 한의 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 며 “첩약 시범사업 등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 에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고 말했다. 특히 그는 “복지부는 한의약 세계화 추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며 “민·관·산·학·연 기관 협력체계인 한의약세계화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오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의비급여를 보장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표준 약관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광주자생한방병원 염승철 원장은 “현재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양방의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료 등을 특별약 관에 포함, 예외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며 “한의비급여 중 약침, 한의물리요법 등도 특별약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 며, 이를 통해 한·양의학이 건전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민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의 한의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와 관련 하인혁 원장(대한한방병원협회 이사)은 “2019년 정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연간 1087∼ 119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러나 실제 2020년 추나 요법 급여비는 약 532억원으로, 정부 예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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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현구 기자

///제목 금오 타계 1주기…‘금오 김홍경의 사암침법과 임상응용’ 학술대회 개최

///부제 사암침법학회 이정환 회장 “사암침, 한의계에 더 많이 알리고 임상에 활용”

///본문 사암침법학회(회장 이정환)는 지난달 18일 서울 도봉구 소재 자향한방병원 3 층에서 사암침법을 재발굴·연구하고 부흥에 주력한 금오 김홍경 선생의 타계 1 주기를 맞아 ‘금오 김홍경의 사암침법과 임상응용’이란 주제로 제6회 사암침법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1부 ‘금오 김홍경의 사암침법’과 2부 ‘사암침법의 임상 응용’을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장기남 사암한방의료봉사 단 단장이 ‘금오 김홍경의 불교철학’이라는 주제를 통해 불교 선가의 무아론에 대해 설명하며, 존재를 유지·고정시키키는 성질은 없고 조건에 의해 들어날 뿐이며 이를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와 관련지어 강의했다. 또, ‘태백(보)’, ‘상양(사)’와 같은 치료행위에서도 ‘치료자의 토기를 보한다’와 같은 치료의도가 치료과정에 반영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정유옹 사암한방의료봉사단 위원 장이 ‘금오 김홍경의 생애와 의학론’주제 로 그의 생애를 통해 의학론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독창적인 경락론과 오수혈 론을 통한 사암침법을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이정환 회장이 진행한 ‘사암침 시술 후취상된 감정의 변화과정에 대한 임상례 관찰’에서는 사암침을 정신과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전통적인 사고방법인 ‘취상 (取象)’을 이용해 부정적 감정을 상징으로 변화시켜 ‘오행육기’ 분석을 통해 사암침을 처방·시술해 부정적 감정이 변화되는 과정을 관찰했다.

권대호 혜민서한의원 원장이 진행한 ‘사암침법 강좌의 교육과정’에서는 김홍 경선생의 ‘사암도인(舍巖道人)’ 침술원리를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방법과 연구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2부에서는 이정환 회장이 ‘재난상 황의 사회적 트라우마에 대한 사암침법의 역할’이라는 강좌를 통해 포항지진, 이태원참사 등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트라 우마 발생 시 1차 의료기관에서 사암침으로 활용해 직·간접적 피해자들에게 도움 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임재현 봉천한의원 원장은 ‘사암침법 동반 한방복합치료-실어증 환자 개선 증례보고’에서 환자의 발음을 음양오행 으로 분석해 사암침법을 동반한 한방복 합치료로 전두측두엽치매 환자의 실어 증을 치료한 사례를 소개했으며, 김은서 사암은성한의원 원장은 ‘코로나19 치료의 사암침법 접근’이라는 주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 및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이상반응에 맥진을 통한 사암침법을 동반한 침 치료 증례보고가 있었다.

이정환 회장은 “앞으로 금오 김홍경 선생의 사암침 치료에 대해 더 많은 한의사와 학생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며 “하베스트, 메디스트림 등 플랫폼에 보수교육 강의를 올려 전국에서 편리하게 수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회는 앞으로도 임상에 도움되는 양질의 콘텐츠 기획과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며 “유의미한 임상 연구 및 치료법에 대한 공유와 토론의 장을 열어 대한민국 고유침법인 사암침이 임상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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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인터뷰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소재 드라마에 참여할 수 있어 너무 뜻깊어”

///부제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2> 서은우 대역으로 침 시술 참여 응급상황 같은 위급한 장면에서 구급혈 자침으로 의식회복 보조

///부제 정윤경 한의사, “한의약 효과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길 바라”

///본문 [편집자 주] 침 못 놓는 천재 의원 유세풍(김민재), 이상하고 아름다운 계수의원의 반전과부 서은우(김향기), 그들이 괴짜 스승 계지한(김상경)을 만나 심의로 거듭난다. 아픈 자들에겐 따뜻한 처방을, 나쁜 놈들에겐 통쾌한 한방을 날리는 조선시대 정신과 의사들의 행복 처방전! tvN에서 1월11일부터 매주 수·목요일 오후 10시 30분부터 10부작에 걸쳐 방영 예정인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2(이하 유세풍2)>, 이 드라마에서 김향기 배우의 침 시술 대역 및 한의약 자문을 맡은 정윤경 한의사(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한방소아과 레지던트 1년차)로부터 참여하게 된 계기 등을 들어봤다.

레지던트 2년차가 되는 새해는 유세풍2 의 순조로운 방영과 함께 세풍이처럼 실력을 겸비한 참의사가 되기 위해 부지런히 실력을 갈고 닦는 해가 되길 바란다는 정윤경 한의사. 계묘년에는 경희대 한방 소아과 교수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식욕부진 연구를 잘 마무리하고 SCI 논문 투고 등 처음 계획했던 바를 무사히 이루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로부터 유세풍 2의 침 시술 대역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침 시술 대역으로 활동한 소감은?

<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2>와 같이 좋은 취지를 가진 한의학 드라마에 장규태 지도 교수님과 다재다능하신 박슬기 극본작가 선배님 덕분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쉽게 경험할 수없는 2022년의 잊지 못할 추억이 됐으며, 드라마를 통해 한의학이 조금 더 대중에게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침 시술 대역으로 섭외된 과정은?

이 드라마의 극본작가님이신 박슬기 선생님이 저희 강동경희대 한방소아과 의국 선배님이시고, 작가님의 부탁으로 지도 교수님이신 한방소아과 장규태 교수님께서 드라마 유세풍의 한의학 전반 총괄 자문을 맡으셨습니다. 저는 장 교수 님의 추천으로 한방소아과 3년차 김재현 선생님과 함께 드라마 침술 대역 및 자문에 참여했습니다.

Q. 주로 어떤 환자들에게 침 시술을 했는지?

사경을 헤매는 아이, 의식을 잃은 궁녀, 태아 역위로 난산이 진행되는 여인 등등

다양한 환자들이 있었고 주로 응급상황 같은 위급한 장면에서 구급혈 자침을 통해 의식회복을 보조하는 장면에서 침 시술이 이뤄졌습니다.

Q. 침 시술 외에 한의약 정보를 공유한 부분은?

박슬기 작가님께서 대본을 상세히 써주셔서 저는 필요한 적응증에 적절한 혈자리들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김민재 배우님의 침 대역으로 참여하신 김재현 선생님께서는 족삼리뜸 시술과 같은 뜸 치료 관련해서도 자문을 하셨습니다.

Q. 기억할만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첫 촬영이었던 함양 촬영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드라마 촬영 현장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함양에 가던 때가 생각이 납 니다. 함양의 아름다운 고택에서 처음 뵌세풍 역 김민재 배우님과 함께 저동궁 마님 손목의 내관혈에 자침한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김민재님과 함께 침을 놓는다는 설정 자체도 굉장히 떨렸지만 촬영장에 준비된 침이 30x40뿐이어서 어떻게 하면 통증을 최소화하면서 내관 혈에 침관 없이 잘 자침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다행히 NG 없이 한 번에 컷오케이 돼 덜 죄송스러웠고 무엇보다도 촬영이 끝난 후에 김민재 배우님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주셔서 팬으로서 너무 기뻤습니다.

Q. 촬영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보람 있었던 점은?

대기 시간이 길고 촬영 시간이 유동적 이라 촬영이 취소되고 미뤄지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병원 근무 시간과 겹치지 않게 조정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자문을 맡은 장면이 드라마에 나오는걸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또 사극인 만큼 침관 없이 자침해야 해서 금진, 옥액, 인중과 같은 혈자리에는 어떻게 자침해야 하나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촬영팀에서 CG로 잘 처리해주셔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한의학 소재 드라마에 참여할 수 있어 너무 뜻깊었고 드라마를 통해 한의학이 대중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소개된다면 너무나도 보람 있을 것 같습니다.

Q. 유세풍2가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어필되길 바라는지?

환자에게 편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심의(心醫)’로서의 첫 시작인 만큼 마음에서 근본 원인을 찾아 질병을 치료하는 진료 방법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 한의학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진료 방법이며 실제로 임상현장 에서 아주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이 드라마를 통해 대중에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Q. 내게 한의학이란?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에도 풍부한 쓰임이 있을 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방의학 혹은 대증치료만으로는 쉽게 치료가 어려운 질환들에 있어서 한의 치료의 효과가 여러 SR(systematic review)논문들을 통해 꾸준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 한의학의 효과를 세계 적으로 널리 알려 한의학이 더 많은 사람 들에게 도움을 주는 의료로 발전해나갈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끝


///시작

///면 35

///세션 기고

///이름 주 영 승 교수 (전 우석대한의대)

///제목 태음인 비만에 활용하는 ‘太陰調胃湯’

///부제 한약처방 본초학적 해설 35

///본문 #편저자 주 : 한약물 이용 치료법이 한의의료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황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모든 문제 해답의 근본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통처방의 진정한 의미를 이 시대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응용률을 높이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신진대사질환인 肥滿 관련 5번째 처방을 소개함으로써 치료약으로서의 한약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향후 대상질환을 점차 확대할 것이며, 효율 높은 한약재 선택을 위해 해당 처방에서의 논란대상 한약재 1종의 관능감별 point를 중점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한의학의 因人制宜 원칙을 구체화하고 도식화한 대표적인 모형이 사상의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크게 4체질로 분류해 접근했고, 비만 역시 이에 부응하는 원인 분석 및 처방으로 접근이 가능했다.

사상의학에서 태음인체질은 비만해지기 쉽고 체중 감량도 어렵다고 보았는데, 그동안의 처방 분석 및 임상연구를 살펴보면 체중 감량효과가 뚜렷해 가장 많이 사용 되었다는 처방이 太陰調胃湯이었다. 이는 장기간의 비만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만성질환과 저항력 감퇴 등의 문제를 체질처방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한편 임상에서 비만치료에 활용되는 개별약물 중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麻黃 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麻黃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기타 한약재와의 조합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비만에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해주고 있다.

太陰調胃湯은 1894년 李濟馬의 東醫壽世保元에서 表寒證에 응용됐다. 表寒證은 태음인 가운데에서도 寒氣를 잘 타는 사람, 곧 素病寒者에게 쉽게 발생하는 胃脘受寒表 寒病의 대표증상이다. 素病寒者는 태음인기본 장부구조인 肝大肺小에 부합하여, 몸이 차고 땀이 없으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짧은 잔기침과 食滯 및 痞滿 그리고 소변 량이 감소하면서 설사가 있는 것이 주된 증상이다. 즉 胃脘受寒表寒病은 胃脘이 氣液 을 上達하고 呼散하는 기능이 약화되어 表局이 寒氣를 이기지 못해 발생하는 表病 逆 證인 胃脘寒證에 해당한다. 이는 소화기의 胃脘과 호흡기의 肺에 있어 기능적 위축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병증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1. 太陰調胃湯의 처방분석

한약명 기미 귀경 효능(대분류) 효능(소분류) 참고

薏苡仁 凉 甘淡 脾 胃 肺 利水滲濕藥 利水退腫藥 3.0錢 乾栗 平 甘微鹹 脾 腎 補益藥 補氣藥 3.0錢 蘿葍子 平 辛甘 肺 胃 脾 消食藥 助消化酵素藥 2.0錢 五味子 溫 酸甘 肺 心 腎 收斂藥 斂肺滋腎藥 1.0錢 麥門冬 微寒 甘微苦 肺 胃 心 補陰藥 養陰潤肺藥 1.0錢 石菖蒲 溫 辛苦 心 胃 肝 開竅藥 開竅化濕藥 1.0錢 桔梗 平 苦辛 肺 化痰藥 淸化熱痰藥 1.0錢 麻黃 溫 辛微苦 肺 膀胱 解表藥 發散風寒藥 1.0錢

위의 구성 한약재 8품목의 본초학적 특징에 대해 태음인비만을 적응증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氣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溫3 平3 微寒(凉)2로서 溫性처방으로 정리되는데, 寒症인 체질의 비만에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구체적으로는 溫性약물은 斂肺滋腎(五味子), 開 竅化濕(石菖蒲), 發散風寒(麻黃)으로 세분되는데, 이는 脾胃常要溫과 脾愛煖 脾惡濕 그리고 形寒飮冷則傷肺의 원칙으로 설명된다. 또한 平性약물은 補氣(乾栗), 助消化酵素 (蘿葍子), 淸化熱痰(桔梗)으로 세분된다. 한편 微寒약물은 利水滲濕(薏苡仁), 養陰潤肺 (麥門冬)로 세분되는데, 이는 脾惡濕의 원리에 따른 소화기 보강과 淸潤生津을 통한 호흡기 보강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소화기와 호흡기 계통의 虛寒性 비만에 응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味를 기준으로 분석하면(중복 포함) 甘味5 辛味4 苦味2(微苦2) 淡味1 微鹹1 酸味 1로서 甘辛苦味로 정리된다. 이는 滋補和中緩急 목적의 甘味로써 소화기계통 장애에 대처하며, 發散行氣滋養의 辛味로써 호흡기계통 장애를 대처하고, 淸熱降火燥濕의 苦 味의 배합으로서 소화기와 호흡기 계통 장애를 보강하는 형태이다. 전체적으로 소화 기와 호흡기 계통의 虛寒性 비만 적용에 부합된다.

3)歸經을 기준으로 분석하면(중복 및 臟腑表裏 포함), 脾3(胃4) 肺6 心3 腎2(膀胱1) 肝1로서 脾胃肺經으로 정리된다. 虛寒性 비만을 기준으로 재분석하면, 주된 歸經으로 서의 脾胃經은 後天의 正氣인 水穀之精을 총괄하는 장부로서 脾喜潤而惡濕 胃爲受納 之器로서의 역할을 의미한다. 한편 肺의 경우는 肺主皮毛(麻黃) 肺爲通調水道(薏苡仁) 肺爲貯痰之氣(桔梗) 肺腎陰虛(五味子)의 역할로 분담된다. 歸經 역시 소화기와 호흡기 계통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효능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補益藥3(補氣-乾栗, 補陰-五味子 麥門冬) 消食藥3(滲 濕-薏苡仁, 調消化-蘿葍子 開竅化濕-石菖蒲) 祛痰藥2(淸化熱痰-桔梗, 發散風寒-麻 黃)로 정리된다. 비만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해보면 체질을 비롯한 여러 원인으로 나타난 기운허약과 이에 동반하는 소화장애에 대한 주된 접근과, 비만의 근본인 痰에 대한 원인 접근(桔梗) 및 발한을 통한 祛痰 촉진 (麻黃)의 역할로 분류된다.

2. 太陰調胃湯 구성약물 분석

1)薏苡仁과 乾栗

①사상의학: 主病에 주요한 치료작용을 하는 君藥에 속한다. 薏苡仁은 肺 胃의 邪熱을 없애 음식소화를 돕고 乾栗은 위장을 튼튼하게 하며 腎의 기운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통해 胃脘의 上升之力 또는 上達而呼散을 직접 도와주고 있다. 태음인 表病의 여러 처방에서 薏苡仁과 乾栗이 광범위하게 사용 됐던 점도 이를 설명해주고 있다.

②본초학: 健脾滲濕으로 위로는 淸肺熱하며 아래로는 除腸胃濕하는 薏苡仁은, 脾를 補하되 滋膩하지 않고 滲濕하되 峻利하지 않으며 藥性이 緩下한 淸補淡滲의 要藥이다 (예: 蔘苓白朮散). 아울러 脾主運化→上淸肺→肺主肅降하여 肺氣를 충족시켜주어 補 肺한다. 한편 養胃健脾하고 補腎强筋하는 乾栗은 용량이 과다하면 소화장애를 발생시 키는데, 薏苡仁(除腸胃濕)과 蘿葍子(消食導滯)가 이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다.

2)蘿葍子

①사상의학: 君藥을 보좌하여 치료작용을 높이는 약물에 속하는 臣藥으로 사용된 蘿葍子는 痰 제거를 비롯해 小腸의 吸聚기능이 항진되는 부담을 덜어주는 2차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蘿葍子는 使藥으로 사용된 石菖蒲의 협력하여 脾胃의 기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②본초학: 消食導滯 降氣祛痰의 蘿葍子는 消食하는 중에 行氣除脹의 효능을 나타내며 주로 實證에 사용하는 標性약물이다. 2차적 효능인 祛痰의 경우 痰飮停留 咳嗽 痰 多 氣喘의 證을 치료하는데 化痰止咳하는 약물과 같이 사용하면 효과가 현저하지만 (예: 三子養親湯), 肺腎虛한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3)五味子와 麥門冬, 桔梗

①사상의학: 君藥과 臣藥의 兼證인 肺元을 직접 돕는데 협력하는 약물에 속하는 佐 助藥이다. 五味子는 健肺潤肺하고 麥門冬은 補肺和肺하여, 胃脘寒證으로 손상된 肺元 의 呼散之氣를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에 肺元에 직접 작용하는 標性약물인 桔梗이 가세함으로써 효력을 상승시키고 있다. 氣液을 호흡하는 문호로서, 특히 胃脘 은 肺가 관할하여 호위한다는 이론에 부합된다.

②본초학: 斂肺滋腎의 五味子는 潤肺의 작용으로 주로 氣盡하여 일어나는 虛痰에 止渴生津 작용으로 燥證을 없애고 潤肺시키는(예: 止嗽散) 補性약물이다. 養陰潤肺의 麥門冬 역시 潤肺의 작용으로 陰虛肺燥로 咳逆痰稠하고 咽喉不利한 증에 응용(예: 麥 門冬湯)되며 아울러 潤肺로 養胃淸心하는 補性약물이다. 祛痰鎭咳劑로서 宣肺祛痰하는 양호한 효능이 있는 桔梗은 上焦를 宣通(‘舟楫之劑’)하여 胸膈과 咽喉를 편안하게 해주는 宣肺祛痰(예: 甘桔湯, 敗毒散)의 標性약물이다.

4)石菖蒲와 麻黃

①사상의학: 처방 중의 모든 약물을 病所로 이끌어들일 수 있는 使藥이다. 石菖蒲는 開竅安神의 작용으로 다른 약물의 脾胃기능을 끌어 올리고 肺氣가 불안정하여 발생한 痞滿증상을 치료하며 아울러 心病證을 해소해준다. 麻黃은 胃脘으로부터 皮毛에 이르는 上焦의 氣液순환을 도와 태음인 呼散之氣가 인체 가장 바깥부분까지 이르도록 한다. 비만치료에서 단일 약물로는 麻黃사용이 높은 것도 이에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②본초학: 麻黃은 대표적인 發汗解表劑이나 부작용 관계로 後世方에서는 기피했던 약물 중 하나다. 그러나 태음인의 경우 ‘腠理緻密而多鬱滯氣血難以通利’하므로 發汗을 통해 腠理를 개방시켜주는 대표적인 약물이다. 또한 본초학적으로도 麻黃은 위로는 肺氣를 開宣하여 發汗하고 또한 水道를 通調케 하여 膀胱으로 下輸하여 利水시켜 주며, 太陰調胃湯의 不眠과 心悸亢進·心煩 및 上氣등의 부작용이 麻黃의 부작용과 일치 한다.

3. 정리

비만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태음인에 사용되었던 太陰調胃湯은, 사상 의학적으로 소화기의 胃脘과 호흡기의 肺에 있어 기능적 위축이 동시에 발생한 胃脘 寒證 치료약물이다. 이와 같은 사상의학적 관점을 떠나 본초학적인 관점으로 구성약 물을 살펴봤을 때도, 접근 방법과 사용된 용어에서의 차이를 빼고는 종합적인 면에서의 상호간의 관점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본적으로 소화기 및 호흡기 계통의 취약성을 보이는 태음인의 虛寒性 비만에 적극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처방 으로 정리된다.

///끝


///시작

///면 36

///세션 기고

///이름 김은혜 경희대학교 산단 연구원

(전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임상교수) <선생님, 이제 그만 저 좀 포기해 주세요> 저자

///제목 ‘초음파’, 지금의 한의사에게 주어진 감사한 책임감

///부제 한의약 웰빙 & 웰다잉 7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사로서의 직분 수행과 더불어 한의약의 선한 영향력을 넓히고자 꾸준히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김은혜 경희대 산단 연구원의 원고를 싣는다.

지난달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한의사가 초음파를 활용한 것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를 무죄로 선고하였다. 다시 말해, 한의사도 진료 중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한의학의 전신이 ‘동의보감’이 전부인 마냥 취급받는 일부 여론의 분위기와 다르게, 대법원의 판결문에는 지난 십 수 년 간 한의계가 현대한의학으로서의 도약을 위해 힘써온 행위들이 무죄 선고의 근거 중 일부로 반영된 것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다.

“영상의학과의 판독을 마냥 기다릴 때 많아”

필자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올해 ‘한의사는 맥을 짚어서 암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내냐’라는 비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질문을 수없이 들어온 사람으로서 더 감사한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다(지금 당장 암 환자에게 초음파를 사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한의계에 현대한의학이 발전할 수있는 호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는,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 판결이 주는 책임감 또한 인지해야 한다. 초음파 프로브를 쥐고 있는 한의사 로서 환자 앞에서 뱉을 말의 책임을 감당해낼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암 환자는 보통 이변이 없으면 평균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암의 경과 평가를 위해 CT를 찍는다. 대부분 환자 들의 경우 검사 당일에 컨디션을 물어보면 ‘전 날 한숨도못 잤다’라고 말했다.

잔존해 있는 암이 있건 없건, 항암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건 안 좋건, 검사를 받는 날이면 매번 새로운 선고를 받는 기분이라며 엄청나게 긴장을 하곤 했다.

CT를 찍으면 영상 자체는 당일에 연동이 되지만 영상 의학과 전문 판독이 완료되기 까지는 일주일이 걸린다.

몇몇은 검사 당일보다도 그 일주일을 기다리는 것이 더피 말린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영상기기 진단권 있는 것에 대한 책임감

초조함을 못 이기는 환자를 위해 의대 병원 교수님께 경과 설명을 조금 일찍 요청 드리면, 당신들께서는 이미 연동되어 있는 영상 한 장 한 장을 천천히 넘기시며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인하셨음에도 영상의학과의 판독을 기다리고 환자를 보겠다고 말씀하셨다.

처음에는 다소 답답하게 느껴지는 체계이기도 했다.

하지만 한 환자 덕에 답답함은 일순 사라졌다. 그 환자는 평소와 같이 CT 결과를 설명들은 뒤 ‘암과는 별개로 요새 달리기를 했더니 근육통이 생겨서 소염진통제도 같이 처방해 줄 수 있냐’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상한 낌새를 느낀 교수님들은 이미 판독이 끝난 영상을 다시 분석했고, 그 결과 2mm도 안 되는 작은 뼈 전이가 있었다. 알고 봐도 쉽게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병변이었다. 전이를 조기 발견한 덕에 환자는 일찍 치료 받을 수 있었고 나중에는 완전 관해로 진단받았다.

만약 이미 영상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크기가 너무 작다’는 이유로 모든 의료진이 놓치고, 환자는 다음 검사를 할 3개월 간 달리기를 계속했더라면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지 모를 상황이었다. 이때가 내가 처음으로 의료 영상 기기에 대한 처방 및 진단권이 있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간접적으로 느꼈던 순간이다.

물론 초음파에 대해서는 의과에서도 이러한 중복된 과정을 거치지 않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처음으로 우리 에게 주어진 기회를 ‘의과도 안 그러는데 우리가 왜 해야 하나’라며 쉽게 가려고 하기보다, 마음가짐만큼은 방어 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떨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제언 하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초음파 상에 이상이 확인될 경우 다음 스텝에 대한 조절을 오롯이 본인들 권한 안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므로 우리와는 상황이 다소 다르다.

“현대한의학의 진료 현장 차분히 구축”

다시 말해서 어떤 질환을 확실히 진단함에 있어 초음 파만 사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현대 의료 체계에서, 이제 프로브를 쥘 수 있는 허락을 맡은 우리가 앞으로 거쳐야 할 시행착오를 생각한다면 책임감을 남다르게 가지고 엄숙하게 시작했으면 한다.

오늘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힘써주신 많은 분들에게본 칼럼을 통해 정말 감사하다고 공개적으로 전하고 싶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걸어온 분들의 노고가 합쳐 져서 일으킨 변화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지금의 대중이 우리에게 바라는 현대한의학의 진료 현장을 구축하기 위한 스텝을 차분히 잘 밟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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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주혜지 기자

///제목 “해외에는 School doctor, 우리나라에는 한의사 교의”

///부제 2015년, 한의학과 학교의 만남은 정말 신선하고 기분 좋은 충격

///부제 유현진 운현초등학교 교사, 한의사와 함께 초등학생용 서적 집필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서울 종로구 운현초등학교에서 9년째 근무하고 있는 유현진 교사로부터 최근 발간된 신간 ‘열네 살이 되기 전에 알아야 해, 몸과 마음’(공동저자 통인한의원 이승환 원장) 집필활동및 2015년에 시작된 ‘한의사 학교 주치의(교의) 지원사업’에 대한 견해 등을 들어봤다.

Q. ‘열네 살이 되기 전에 알아야 해, 몸과 마음’은 어떤 책인지?

이 책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과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 그리고 초등학생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성교육 소설책이다. 이승환 한의사와 이세린 그림 작가가 저술한 저학년용 성교육 동화책 ‘열한 살이 되기 전에 알아야 해, 진짜 내 몸’의 후속 이기도 하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1편의 주인공들이 5학년이돼 사춘기를 겪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등장인물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학교생활의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담아냈다. 딱딱하고 어려운 성교육 내용만 담긴 것이 아니라 5학년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우정, 갈등, 사랑, 화해와 같은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줄거리를 이루고 있다. 어린이들이라면 갖고 있던 고민거리나 친구들 과의 은밀한 대화 내용에 공감할 수 있고, 평소 고학년 자녀의 학교생활이 궁금했던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 게도 좋은 정보가 될 것이다.

Q.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20년부터 3년째 5학년 담임교사를 하고 있는데, 저학년 담임교사를 오랜 기간 하다가 처음 만나게 된 고학년 학생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성장해 있었다. 어린이들의 발육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정도가 되면 사춘기가 조금씩 시작되고, 5학년에서 6학년 동안에는 사춘기의 절정을 겪는 양상을 보인다. 이때의 어린이들은 갑작스럽게 겪는 몸의 변화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당황하고 겁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들에게 성(性) 은 드러내놓고 말하기엔 어쩐지 불편하고 부끄러운 주제인 데다가, 어른들이 먼저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아이 들은 스스로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소설책 읽듯이 재미있게 읽어 내려 가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점, 쉽사리 말을 꺼내기 어려웠던 점을 책을 통해 알게 되고, 또 성(性)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 이 책을 쓰게 됐다.

Q. 이승환 원장과의 특별한 인연이 있다면?

이승환 원장과 처음 연을 맺은 것은 2015년, 서울시 한의사회와 서울시교육청의 MOU 체결에 따라 새롭게 시작된 ‘한의사 학교 주치의(교의) 지원사업’ 덕분이다.

당시 학교에서 보건체육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해당 사 업을 1년간 시범 도입을 진행할 모니터링 학교를 모집 한다는 소식에 관심이 생겨 지원하게 됐고, 그때 저희 학교로 위촉된 한의사 교의가 이승환 원장이었다.

당시 교의 사업은 서울 시내 학교에서 전례가 없었 고, 세부 진행 방식과 내용에 대해 참고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승환 원장과 머리를 싸매고 함께 고민하며 모든 틀을 새롭게 만들어냈다. 1학년에서 6학년에 이르기까지 각 학년의 발달 단계에 맞게 교의 교육의 목표를 세우고 월별 지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함께 계획을 수정·보완했었 다. 그렇게 ‘일로 만난 사이’로 연을 맺은 이승환 원장은 어느새 만 8년째 교의로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육, 심지어는 선생님들의 건강까지 책임져주고 있어 이제는 정말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다.

Q. 한의학에 대한 평소 생각은?

사실 한의원 단골손님이다. 아주 어릴 때부터 허약 체질이라 부모님께서는 한약을 자주 지어 먹이셨고, 침도 자주 맞으러 다녔다. 학창 시절에는 아침마다 한약 먹기 싫어 도망치면 저희 어머니께서 앞치마 차림 으로 엘리베이터까지 쫓아와 억지로 한약을 먹이던 기억도 난다(웃음). 덕분에 지금도 한의원은 익숙하고 편한 곳이라 돼서 몸이 안 좋을 때 한약을 먼저 지어 먹고, 어깨가 아플 때는 침을 맞으러 자주 방문하고 있다.

한의학은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단순히 그 질병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체질을 분석하고 근본적 원인을 찾아 우리 몸 자체의 힘을 회복시키는 것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피부에 문제가 생겨도, 소화불 량에도, 기력이 떨어져도 한의원부터 가보는 편이다.

무엇보다 한의사들은 진료에 오랜 시간을 들이면서 환자를 세심히 살피는 등 그 따뜻함이 한의원의 가장큰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Q. 서울시한의사회장 표창도 받았는데.

2017년 2월, 한의사 교의 사업 확대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감사패를 받았다. 2015년 사업 시범 도입을 위한 모니터링 학교에 자원하면서 그간 교의 교육의 성과에 대해 이승환 원장이 논문을 작성했 는데, 저는 교의 교육 지도 계획서 작성 및 성과 분석 설문자료 수집 등 도움을 드렸다. 운현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사후 설문지에다가, 대조군 으로 활용될 타 초등학교 3개교를 섭외해 설문조사 자료를 모아드렸는데, 그 자료들이 논문에 멋지게 활용돼, 한의사 교의 사업의 성과가 잘 드러난 덕에이 사업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던 것 같다. 이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와 한의사들이꽤 많아져 올해부터는 한 학교당 한의사 교의가 2 명씩 배치되는 등 정말 뿌듯하고 보람찬 일을 한 것같아 기쁜 마음이다.

Q. 앞으로의 계획은?

아이들과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며 다양한 교과를 두루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사이기에 연구할 수 있는 주제가 많아서 참 좋다. 이번에 책을 쓰게 되면서 성교육에 특히 집중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그 외에는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에 대해 꾸준히 연구 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라 IB교사 자격증 취득에 도전해볼 계획도 가지고 있다.

Q. 기타 하고 싶은 말은?

한의학과 학교의 만남은 정말 신선하고 기분 좋은 충격이었다. 2015년에 공문을 보자마자 ‘해외의 Family doctor, school doctor처럼 우리나라에는 한의사 교의가 있다!’는 생각에 기회를 뺏길까봐 서둘러 신청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특히 양의학에더 친숙한 어린이들이 한의학을 접하고, 한의사와 함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방법을 배워가는 모습을 초등학교의 교실에서 볼 수 있어 참 감사한 마음 이다. 앞으로도 한의학과 학교의 만남이 점점 더 확대돼 가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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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간협,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합법 판결 ‘환영’

///부제 “다른 의료인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기준도 함께 제시되길”

///본문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 는 지난달 23일 논평을 통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의 판단을 적극 환영한 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 다. 이날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더 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 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간협은 “지금까지 의료법 제 27조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인 간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국 가시험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고려해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 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 했다.

특히 간협은 “이번 판결로 한의사는 물론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다른 의료 인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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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인의 진단기기 이용에 대한 합리적 판단기준 제시

///부제 조산협회, 성명 발표…의료소비자의 선택권 보호 ‘기대’

///본문 대한조산협회(회장 김옥경)는 지난달 22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 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 다. 이번 판결문에서는 “현대의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제작된 것으로, 과학기술 원리와 성과를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초음파 기기를 한의사에게 진단 보조도구로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1조에서 정한 ‘국 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 10조에 근거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적시, 무죄 취지를 밝혔다.

조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한의사가 진단 보조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히며,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특히 조산협회는 이번 판결이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 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산협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인들이 각자의 학문 지식과 역량,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현대 진단기기를 안전하고 합리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후속 입법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에 기여할 수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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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성명 발표… “국민건강 보호에 중요”

///부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새 기준 제시, 의료이용자의 합리적 선택 기대

///본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의료행위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는 물론 의료행위의 가변성, 그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및 과학기술의 발전과 응용 영역의 확대, 이와 관련한 교육과정·국가시험 기타 공적·사회적 제도의 변화,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 되는 수준을 넘어선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의료소비 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해 종전 판단기준은 새롭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지난달 23일 성 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시민행동은 우선 이번 판결은 의료인인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해 ‘새 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즉 지금까지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 규정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각 의료인 사이에 어떻 게, 어떠한 행위가 금지돼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의료인간 갈등과 혼란만 초래하고 의료이용자만 불편 해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 또한 이미 사회문제로까지 진화되고 있는 ‘의사집단의 권력화’ 현상은 무면허의료행위죄를 무기로 삼아 다른 의료인들에게 들이대고 겁박하는 상황에서 의료이용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건강권이 침해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시민행동은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지금까지 의료법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다른 의료인 들을 고소·고발하겠다는 의사들의 겁박행 위들은 모두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다 른 의료인들이 교육을 통해 갖추고 있는 지식과 시행하고 있는 기술 수준도 달라 졌으며, 의료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지식과 정보의 범위도 달라지는 등 오늘날 의료에 대한 모든 정보는 과거 의사 만이 독점하던 시대와 달라졌다”며 “의료 이용자, 즉 환자는 의료법상 의료인들이 각자의 학문적 근거와 임상경험에 따라 내린 전문가로서의 진단과 판단을 신뢰 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는 만큼 의사만 진단기기를 바르게 해석해 진단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의 진단과 판단은 결코 인정 되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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