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0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157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90610.2216.full.pdf /tmp/pdf/20190610.2216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19-07-11 16:07:36
관련링크
본문
///제 2216호
///날짜 2019년 6월 10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제제한정 의약분업 추진 전면 중단할 것”
///부제 한약급여화협의체 제제실무협의체에서 즉시 탈퇴
///부제 어떤 논의의 장도 반대, 첩약보험 급여 논의는 지속
///부제 전회원 투표로 참여 여부 직접 선택
///부제 첩약보험, 자보추나 혼란 깊이 사과
///부제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담화문 발표
///본문 제43대 집행부의 선거공약이었던 제제한정 의약분업 논의가 전면 중단된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지난 3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제제분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중단을 엄중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노인정액제 손실과 이해상충 논란으로 회원들의 우려를 야기하는 제제 분업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의 실천을 위해 제43대 집행부는 한약급여화협의체 제제실무협의체에서 즉시 탈퇴할 것임을 선언했고, 이와 더불어 제제실무협의체 개최도 적극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분업에 대한 어떤 논의의 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다만, 또 다른 논란 중의 하나인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와 대해서는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담화문 2면 참조>
이와 관련 최혁용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최종안이 회원 다수가 원하는 형태로 도출되는데 회무를 집중하고, 그 결과를 전회원투표로 회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첩약 보험을 추진하는 이유는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정부를 통해 인정받기 위한 것이며, 이와 함께 가격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추나요법이 급여화됨에 따라 ‘국가로부터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받은 요법’이라는 수식어가 생겼다. 우리가 첩약을 지키기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다. 현 집행부가 첩약 시장의 일부분이라도 상병 중심의 첩약급여화에 집중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양방 대비 가격경쟁력의 회복은 건강보험 진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한의계는 실손보험도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다. 추나 급여화가 실질적으로 실손보험 재진입의 효과를 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또한 첩약 급여화 최종안이 도출되면 시범사업 참여와 관련해 회원들이 직접 참여 여부를 결정(전회원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최 회장은 “지금, 두 번째 기회마저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두 번의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우려들(처방료, 의약분업, 원외탕전, 처방공개 등)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첩약 급여화 최종안을 실제 도출해보고, 회원들이 참여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첩약보험과 관련해 △15만원 이상의 관행수가 보전 △원내탕전 중심 △의약분업 불가라는 3가지 약속이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만큼은 지속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에 앞서 최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 추진과 자보추나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혼란에 대해서도 진심어린 사과를 표명했다.
최 회장은 “최근 첩약 건강보험 급여 추진 과정에서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힌데 이어 “자보추나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혼란에 대해서도 회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회장은 “첩약 급여화가 회원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한의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회원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대한한의사협회장 담화문
///부제 최혁용회장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혁용입니다.
최근 첩약 건강보험 급여 추진 과정에서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입니다. 회원님들의 우려가 큰 정책임에도 성과를 도출하려는 성급한 마음에 내부 논의와 소통에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또한 자보추나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혼란에 대해서도 회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추후 자보추나와 관련한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와 43대 집행진은 회원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고견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최종안이 회원 다수가 원하는 형태로 도출되는데 회무를 집중하고, 그 결과를 전회원투표로 회원분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인정액제 손실과 이해상충 논란으로 회원분들의 우려를 야기하는 제제 분업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43대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급여화협의체 제제실무협의체에서 즉시 탈퇴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제실무협의체 개최를 적극 반대하겠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분업에 대한 어떤 논의의 장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현재 협회장이라는 자리에서 제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상충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43대 집행부의 공약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한 협회에서는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제분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중단을 엄중히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의 이러한 선언은 한약제제에 대해 더 이상 회원 여러분들의 의혹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진실로 고민해야 할 것은 제제분업이 아니라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이기 때문입니다.
2014년 이후, 모든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한방의료기관만이 수진자수가 감소하고, 비급여 한약 매출이 지속 감소한 것은 실손 보험 배제, 의협의 한의약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폄훼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첩약 건보를 추진하는 이유는
첫째,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정부를 통해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추나요법이 급여화됨에 따라 ‘국가로부터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받은 요법’이라는 수식어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첩약을 지키기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현 집행부가 첩약 시장의 일부분이라도 상병 중심의 첩약급여화에 집중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가격 경쟁력 확보입니다.
양방 대비 가격경쟁력의 회복은 건강보험 진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한의계는 실손보험도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나 급여화가 실질적으로 실손보험 재진입의 효과를 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의계의 첩약 급여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 건정심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계의 반대로 시행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다시 첩약 급여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문케어 정책에 기대어 출발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 기회마저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두 번의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우려들(처방료, 의약분업, 원외탕전, 처방공개 등)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첩약 급여화 최종안을 실제 도출해보고, 회원들이 참여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최종안이 도출되어 우리 내부의 압도적인 찬성을 이끌어 낸다 하더라도 그 실행을 장담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안을 도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내부의 혼란을 종식하고, 첩약 급여에 대한 한의계 기본 합의안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절박한 심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제제 분업 논의를 지금 당장 중단하겠습니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만큼은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15만원 이상의 관행수가 보전 ▲원내탕전 중심 ▲의약분업 불가라는 3가지 약속이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부디 최종안을 보시고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회원 여러분들의 우려와 기대를 받들어 첩약 급여화가 회원 여러분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한의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3일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20 한의건강보험 수가 ‘3.0%’ 인상
///부제 빡빡한 인상폭 등 어려움 불구 평균인상률 2.29% 상회하는 인상률 기록
///부제 환산지수 87.3원…한의원 외래 초진진찰료 1만3270원으로 380원 증가
///본문 내년도 한의의료기관의 보험수가가 올해보다 3.0%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1일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 결과 6개 단체와 협상을 완료하고, 지난 1일 개최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와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됨에 따라 의협은 2년 연속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2020년도 평균인상률은 2.29%(추가 소요재정 1조478억원)로,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건정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감안해 2019년도 평균인상률인 2.37%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지난달 31일 제3차 협상으로 시작으로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총 9차례의 마라톤 협상을 진행한 결과 올해 환산지수인 84.8원보다 3.0% 인상된 87.3원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의원의 경우 외래 초진 진찰료는 올해 1만2890원에서 380원 증가한 1만3270원이 됐으며, 외래 재진 진찰료의 경우에는 8140원에서 8380원으로 240원 인상된다.
이와 함께 타 유형의 인상률(인상률 및 환산지수 順)은 △병원 1.7%(76.2원) △치과 3.1%(87.4원) △약국 3.5%(88.0원) △조산원 3.9%(135.2원) △보건기관 2.8%(83.8원)로 협상이 완료됐다.
이와 관련 김경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은 “협상구조 자체가 재정소위와 건보공단, 한의협 등을 비롯한 공급자단체가 건보공단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협상인데, 이러한 협상구조가 비효율적이며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협상이었다”며 “이번 협상 이후에도 협상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 같고, 더불어 이러한 구조 속에서도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해준 건보공단 협상단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김 단장은 이번 협상 결과와 관련 “한의계의 어려운 현실이 많이 반영되지 못해 아쉽기는 하다. 그러나 협상이라는 것은 항상 아쉬움을 남기는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협에서는 수가협상 이외에도 많은 것들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개최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지난 5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됐으며,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한편 수가협상 후 강청희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는 “일부 유형과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지만,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또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선순환구조의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9차례에 걸친 마라톤 수가협상…3% 인상 결정
///부제 한의협, 보장성 배제로 인한 실수진자 감소 등 한의계 어려움 지속 호소
///부제 타 유형들도 협상 결과에 아쉬움 표하면서도 ‘최선 다해’ 한목소리
///부제 SGR 모형의 문제점 ‘공감’…향후 개선방안 마련 위한 논의 시작될 듯
///본문 지난달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공급자단체 회장간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2020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수가협상이 지난 1일 오전 8시까지 이어지는 장기간의 협상 끝에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6개 단체들과의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종료됐다.
이번 협상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단장 김경호)는 지난달 1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2일 1차 협상, 29일 2차 협상, 31일 3차 협상을 시작으로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총 9차례의 협상을 진행하며, 초기 1%대의 건보공단 제시안에 맞서 실질적인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내년도 인상률 3%에 협상을 완료했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이번 협상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른 유형들과는 달리 유독 한의계만 실수진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을 강조하며, 일선 한의의료기관들의 어려움을 설문조사 등을 통해 마련한 각종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건보공단 협상단과 논의를 이어나갔다. 특히 이 같은 한의계의 실수진자 수 감소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의 유형의 경우 보장성이 강화된 항목이 단 한 개도 없는 것이 주된 요인이며, 이렇다보니 한의 유형의 경우에는 환산지수의 상승만이 이러한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난해 현 의료체계가 의과 독점구조로 돼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같은 독점구조를 탈피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현 의료체계의 개편을 촉구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는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올해에도 수가 인상 당위성과 더불어 현재의 수가협상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수가협상 종료 이후 이 같은 논의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와 관련 김경호 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예년과 달리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밴드의 규모를 적게 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비단 한의계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들 역시 쉽지만은 협상이 예상됐다”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일선 회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줘야 한다는 한가지 생각으로 다음날 아침까지 가는 협상을 진행하면서 단 0.1%의 인상률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하고 나면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올해 협상도 한의협에서 제시한 모든 것이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반면 초기 많은 어려움이 예측되던 수가협상 상황 속에서도 협상단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향후 수가협상 이외에도 회원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단장은 “수가협상을 마치고 이번 협상 역시 누가 참여하느냐에 따른 개인적인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와도 비슷한 구조적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협상구조 자체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협상이었다”며 “현재 SGR 모형에 기반한 수가협상 구조에 대한 문제점은 가입자나 공급자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수가협상 이후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협상 기간 내내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상이 타결된 다른 유형들도 협상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각 단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한 병원협회는 “병원계에서는 보장성 강화로 많은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과연 병원이 지속가능한 발전이 있을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앞선다”며 “SGR 모형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다 인정하면서도 활용되는 것도 문제이며, 또한 병원계에서는 환자의 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부분 역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치과의사협회는 “이번 협상에 최선을 다했지만, 워낙 밴드가 작아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었지만 지난해보다는 나은 평가가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으며, 약사회는 “올해처럼 힘들고 어려운 협상은 없었던 것 같다. 이번 협상은 협상단 모두가 한마음으로 회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이며, 모든 어려움을 채우기에는 부족하겠지만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고 체결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7개 협상단체 중 유일하게 결렬을 선언한 의사협회는 “결렬이라는 표현보다도, 사실 처음에 낮은 수치로 시작해 나름대로 정부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올라오는 등 정부에서 노력한 부분은 알고 있지만, 회원들의 수가에 대한 기대감과 정서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돼 결렬키로 결정했다”며 “이번 협상 결렬은 정부와의 대화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을 계기로 의정관계가 좋아져 상호간 이해를 하고 충분히 상생하는 관계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장은 수가협상 종료 후 밝힌 소회를 통해 “2020년도 환산지수 인상분에 대한 수가협상은 시작에서부터 보장성 강화 정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보재정의 예정된 적자에 대해 가입자를 대표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우려와 정책 수행에 적극 협조해온 의료계의 기대감이 맞물려 현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며 “그러나 양면 협상 과정에서 보험자가 가입자-공급자 모두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1조원 이상의 진전된 재정 투입을 바탕으로 상호 간극의 차이를 좁힐 수 있었던 점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단장은 이어 “보장성 강화 정책의 지속적 수행을 저해하는 가입자의 불안을 완화하고, 공급자의 지속적 협조를 담보하는 수준에서의 협상 타결은 큰 의미를 지닌다”며 “그러나 협상이 결렬된 의협의 경우 가입자들의 불신과 감정의 골이 깊어 상호간 격차를 줄이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정부-건보공단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의정간 협조의 여지를 남겨둬 발전적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단장은 “이번 협상 과정은 국민들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지속 가능한 지원을 바탕으로, 건보공단도 정책 수행의 한 축으로 그 역할을 엄중히 수행할 명분을 부여받은 것으로, 문케어의 성공적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첩약보험·의료일원화, 찬반 쟁점 사항은?
///부제 “한의사, 모든 도구 쓸 수 있어야” vs “절차상 문제 여전”
///부제 경희한의대 50대 학생회, 정책 토론회 개최
///본문 미래 한의계를 이끌 한의대생들이 현재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첩약 급여화와 의료일원화에 대한 쟁점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3일 경희대 한의과대학 제50대 학생회가 주최한 ‘첩약 보험과 의료일원화에 대한 한의 정책 토론회’는 찬성 패널로 해당 정책을 추진 중인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과 문호빈 재무이사가, 반대 패널에는 강오석 경희우리부부한의원장과 이태형 경희이태형한의원장이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최혁용 회장은 한의협이 추진 중인 첩약 급여화와 의료일원화는 “한의사가 의사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반대편 패널에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여전하다”고 받아쳤다.
“한의사는 속병 고치는 의사…첩약 급여화 필수”
1부 첩약 급여화와 관련해 최혁용 회장은 “회원들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의사, 약사는 물론 정부까지 어떤 이해관계자도 원치 않는 게 첩약 급여화”라고 역설했다. 한마디로 한의사 회원들이 원치 않는다면 급여화하지 말아야겠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남 좋은 일만 하게 된다는 얘기다.
최 회장은 “현재 보험 청구 기준으로 한의원에 오는 환자의 90% 이상이 근골격계 질환 환자인데 한의대에서 근골격계만 배우나? 한의학은 근골격계 질환 치료가 90%인 학문인가”라며 “한의사는 원래 속병을 치료하는 의사인데 우리가 가진 무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침, 뜸, 부항, 물리치료만 보험에 적용되다보니 소아과, 신경정신과, 부인과 등을 전부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첩약, 약침 등 속병을 고치는 도구들이 보험 적용을 못 받다보니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의계 내부의 논란은 과연 첩약 건강보험에 대한 찬반인가, 구체적 안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실 미래에 나쁜 방향으로 모델링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아닌가”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러한 불안을 잠시 접고 열심히 협상해 우리에게 유리한 최종안을 만드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첩약보험 급여화, 독소조항 해결이 먼저”
첩약급여 관련 반대 패널로 참석한 강오석 원장은 첩약건보 사업의 내적 타당성의 문제, 한의사 회원 민의수렴의 문제, 43대 집행부의 추진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30년만의 숙원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한의사회 회원의 65%가 반대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연구보고서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해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협상의 기본이 되는 보고서 자체가 너무 조악한 데다 독소조항들이 있어 해결이 된 다음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오석 원장은 “해당 첩약 연구보고서는 첩약 처방의 선택을 제한하고 한약제제의 사용을 위해 제도를 조성할 가능성이 포함돼 있다”며 “한의사를 넘어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위험한 보고서를 토대로 첩약 급여 추진을 급하게 강행하는 게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예컨대 상병명 요통의 경우, 요통이라고 해서 전부 오적산을 쓰는 게 아니며 당귀수산, 십전대보탕도 쓰는 등 환자 특성에 맞게 가감될 수 있는데 이러한 한의사의 처방 권한이 제도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돼 한마디로 한의사의 진료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대해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해가며 첩약을 표준화한다면 첩약으로서의 존재가치는 사라지는 것이며 분명히 커스터마이즈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고유한 처방을 구성하는데 첩약의 존재 의의가 있다는데 동의한다”며 “그런 이유 때문에 첩약 급여 추진에서 한의사의 행위가 높게 평가되고 포괄 약제에 대해서도 상한가를 써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일원화, 최선의 치료 위한 면허 통합”
이어진 2부에서 최혁용 회장은 ‘의료일원화’에 대해 “한의사가 최선의 치료를 위해 포괄적 교육을 받고 포괄적 면허 범위 내에서 의사로서 필요한 모든 도구를 쓰는 것”이라고 정의내렸다. 적어도 1차 의료 영역 안에서 필요하다면 모든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의사가 되자는 것이다.
이어 “국가는 우리에게 이미 양진한치를 강요, 적어도 진단 분야는 KCD로 일원화 돼 있다”며 “영역을 확장하는 만큼 일원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양방 의학 교육의 토대 위에 한의학을 배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DO대가 MD과정을 다 배우고 추가로 DO교육을 받듯, 한의사 역시 공통 영역은 같이 배우되 한약, 침 등을 추가로 배워서 한의사로서의 스페셜티를 쌓으면 그걸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반대측 패널이 주장하는 통합의학과 관련해서는 “경희대는 제3의학의 창조를 모토로 경희의료원에서 협진을 추진해 왔으나 실패했다는 게 중론”이라며 “면허 범위가 이원화된 상태에서의 통합의학이 더 쉬울지, 일원화에서 더 쉬울지 답은 자명하다”고 부연했다.
“통합의학, 독자적 가치 확보할 때 의미”
반대측 패널인 이태형 원장은 “작금의 의료일원화는 오히려 한의사를 일제시대 의생으로 격화시키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최혁용 회장이 주장하는 일원화의 미국식 DO 모델의 경우 학문적 근간이 양방의학이 돼 버렸다”며 “이후에 덧씌워진다는 게 한의학이라는 개념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DO가 MD의 지위를 얻었더라도 양방 의학 안에 곁가지로만 소속되면서 정골 의학의 의료적 가치를 축소하는 결과를 야기했으며 DO가 MD와는 다른 독자적 의료 가치를 확보할 때야 의미가 있다는 얘기다.
그는 대안으로 무조건적 일원화가 아닌 ‘통합의학’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식이 될 수도 있겠으나 ‘통합’이란 개념 자체가 상호 인정과 교류를 의미한다”며 “베이징 선언에서도 나왔듯 통합의학이 존재하려면 각자가 존재하면서 협력하는 모델로 세계 의학이 나아가고 있으며 아유르베다 등도 상호 협력을 통해 대등하게 치료에 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원화될 경우 의사들도 첩약을 쓸 수 있게 되는데 양방은 의약분업이 돼 있어 향후 첩약도 의약분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혁용 회장은 “양방에서 의약분업이 이뤄졌어도 주사제는 예외”라며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첩약이 의약분업돼 있는 나라는 없으며 이런 게 바로 기우”라고 답했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첩약건보 적용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 추진하라!”
///부제 이번 기회 걷어찬다면 향후 첩약건보 관련해 정부는 더 이상 응하지 않을 것
///부제 참여 원하는 기관 위주로 시범사업 준비…한약제제 의약분업 논의 중단 요구
///부제 시범사업 최종안 마련까지 회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적극적 소통 ‘주문’
///부제 한의협 보험위원회 성명 발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일동은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첩약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과 더불어 첩약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집중해 한약제제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논의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유구한 역사의 한국 한의학은 한의약의 실제적인 유용성과 무관하게 제도적 모순과 독점적 의료권력에 의해 보장성 정책으로부터 항상 소외되어 왔다.
실제 과거 국민 전체 의료비의 20%를 차지하면서 인기를 누리던 한의약이 1977년 한의를 제외한 의료보험 실시로 인해 이용율 감소로 이어졌고, 1987년 침·구·부항 등 시술 위주의 급여화 이후 다시 성장했지만 근골격계 질환으로의 기형적 편중이 발생했다.
특히 중국, 일본, 대만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한약의 경우에는 폭넓은 급여화로 인해 여러 질환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한약은 1984년 청주 청원 지역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첩약 조제는 여전히 비급여인 실정이다.
또한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한방비급여가 보상대상에서 제외됐고, 2017년 시작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서도 소외되면서 2014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실수진자 수 통계와 마주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점유율은 2014년 4.2%에서 2018년 3.5%로 더욱 감소한 상황이다.
보험위는 “다행스럽게 올해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계기로 사실상 30년만에 건강보험체계에 다시 한번 이름을 올리게 됐고, 한의계의 숙원과제이며 국민 요구도가 높은 첩약건강보험 추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용역 연구결과가 발표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2012년 건정심을 통과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스스로 철회한 뼈아픈 과거가 있는 만큼 이번에 찾아온 기회를 또 다시 걷어찬다면 앞으로 첩약 건강보험을 두고 정부와 대화하는 일은 정부가 더 이상 응하지 않을 것이며, 추락한 신뢰로 인해 향후 어떤 집행부가 일을 하더라도 다른 주제에서조차 정부와의 대화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위는 “대한한의사협회의 보험정책은 한의사들의 의권과 생존권은 물론 국민건강과 국가보건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일체의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대내외의 반대 세력에 의해 반복적으로 휘둘린다면 한의약은 점점 국가보건의료 체계에서 그 자리를 잃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보험위원회에서는 △첩약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참여를 원하는 기관 위주의 시범사업을 준비할 것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안이 마련될 때까지 회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 △첩약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집중해 한약제제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는 중단할 것 △보험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독립된 보험정책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중앙회에 요구했다.
한편 이번 보험위의 성명서에 대해 지부 보험담당임원들의 동참도 함께 이어졌다. 성명서에 동참한 지부 임원은 다음과 같다.
△대구시한의사회 보험이사 김기현·백선재 △경기도한의사회 총무부회장 김영선, 보험이사 황재형 △인천시한의사회 보험이사 안세승·정필기 △경북한의사회 보험부회장 이동원, 보험이사 노정일·조희창 △경남한의사회 보험이사 배만철·김현석 △광주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 최의권, 보험이사 배남규 △전남한의사회 부회장 이재명, 보험이사 온성만·김진만 △대전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 이원구, 보험이사 허제신 △충남한의사회 보험부회장 박병철 △강원도한의사회 보험·정책부회장 문현철, 보험이사 성태경 △제주도한의사회 보험이사 이경원·정성인.
///끝
///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첩약 급여화 정책 적극 지지…시도지부 성명 이어져
///부제 제주·광주·경북·대구·전북지부, “최상의 급여화 모델 만들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첩약보험 정책과 관련해 서울, 부산지부에서 전회원 투표를 통해 반대 의사가 높게 표출된 것과 달리 제주, 광주, 경북, 대구, 전북지부는 각각 성명서 발표를 통해 첩약보험 급여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제주도한의사회는 지난 달 3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첩약 급여화는 한의계의 숙원사업이며 보장성 강화를 통해 한의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중요한 사업임을 우리 제주지부 임원들은 절감하고 있다. 첩약의 급여화는 침과 뜸으로 축소된 한의진료의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면서, 첩약 급여화 정책의 흔들림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광주시한의사회도 지난 달 3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첩약 급여화는 미래세대의 생존과 관련한 문제로 청년 한의사들과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중대사다.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게 마련이나 이를 이용해 한의계를 분열시키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접근해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희생시키는 것에 반대한다”며 시범사업을 반드시 시행해 그 결과를 평가한 후 본 사업의 진행 여부를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성명서를 발표한 경북한의사회는 △첩약건강보험을 적극 추진하고,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라 △한의계의 정당한 정책추진을 방해하는 단체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첩약건강보험 추진사업에서 원천 배제하라 △한의약 보험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수 있는 보험정책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라 △첩약건강보험 추진을 위한 대회원 설명회를 더욱 활성화하라 △한약제제분업 논의를 중단하고 새로운 한약제제 발전방안을 제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
대구시한의사회는 지난 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제제한정 의약분업은 현집행부 기간내에는 정책 폐기하라 △회원들과의 소통부족, 올바른 정보제공에 실패한 중앙회는 반성하라 △한의약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중앙회의 첩약 급여화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 △첩약건보 시범사업 최종 협의안 도출까지 대구광역시한의사회 전회원 찬반투표는 시행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7일 성명서를 발표한 전북한의사회는 △첩약 급여화 사업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현재 집행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근거가 부족한 추측성 의혹을 중단하고, 협회와 회원들의 지혜를 모아 최상의 첩약 급여화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집행부는 회원들과 소통의 강화로 첩약 급여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구심을 제거하고 전 회원이 일치단결하여 첩약 급여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부산시회, 첩약 건보 및 제제 의약분업 ‘반대’
///부제 1447명 투표권자 중 903명 참여…첩약 79.5%, 제제분업 88.0% ‘반대’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가 첩약 건강보험 및 제제 의약분업 실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4일 부산지부 회원 투표 개표결과에 따르면 총 투표권자 1447명 중 903명이 참여(투표율 62.4%)한 가운데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진행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는 ‘찬성한다’ 20.5%, ‘반대한다’ 79.5%로 나타나는 한편 제제 의약분업 추진과 관련해서도 ‘찬성한다’ 12.0%, ‘반대한다’ 88.0%로 각각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존 회원투표 결과에 대한 채택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회장대행 당시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22.7%, ‘사원총회 결과에 위배되므로 중앙회는 정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77.3%로 집계됐다.
한편 부산시한의사회는 이번 투표와 관련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새로운 정책은 시대와 맞물려야 한다. 회원들의 보편적 정서와 합의를 바탕으로 시대의 요구라는 톱니가 서로 맞을 때 한의계는 변화할 수 있을 것이고, 회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약사, 한조시약사와 같이 하는 첩약건강보험 사업 반대 △한약제제 분업 결단코 반대 △예전 총회에서 비의료인과 함께 하는 첩약보험을 반대하기로 의결한 바, 이에 위배되는 정책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 등을 요구했다.
///끝
///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약사회, “첩약 급여화 논의 참여 안 하겠다”
///부제 좌석훈 부회장 “첩약보험 시기상조”
///본문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가 첩약 급여화 추진 논의와 관련해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사진)은 지난달 31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첩약 분과 참여위원에 대해 (약사회는)위원 추천을 안했다”며 “추천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첩약 급여화가 시기상조라는 (약사회)내부 토의 결과가 나왔다”며 “첩약 급여화를 안했으면 하는 약사회 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한약급여화협의체 산하 실무협의체 중 첩약 분과에서 이해단체인 약사회는 제외된 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등 이해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지난4월18일에 만나 첩약 급여화 추진 및 한약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약급여화협의체’를 구성하고 초도회의를 가진바 있다.
좌 부회장은 이에 대해 “(첩약 급여화 추진은)협의해서 될 문제가 아닌 원칙의 문제”라며 “그래도 정부나 타 직역단체가 추진한다고 한다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첩약 분과에 대한 불참을 예고했다.
“첩약 분과에서 (약사회 측) 참여위원의 위원 추천을 안했다. 추천할 이유가 별로 없어서 안했다. 우리는 첩약 급여화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다. 그간의 첩약 급여화 모델 자료들을 쭉 리뷰를 했다. 문제점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첩약 급여화가 시기상조라는 생각은 내부 토의 결과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첩약 급여화를 안했으면 하는 우리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라 보면 된다.”
Q. 첩약 급여화 추진에 대한 협의 여지가 없다는 뜻인가.
“어떤 협의를 해야 하나. 협의의 문제가 아니라 한약에 대한 안전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다. 최근 급여화 추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찾고, 검증해 본 결과 (첩약 급여화 추진은)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협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원칙의 문제다. 그래도 정부나 타 직역단체가 추진한다면 다른 경로를 통해 계속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혈액검사 쉽고 간단하게”…한의협, 혈액검사 소책자 발간
///부제 검사일정 방법·혈액학적 검사 등 쉽게 풀이
///부제 각 시도지부 혈액검사 교육 현장에서 배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의료기관 혈액검사 사용 활성화를 위해 혈액한의학회의 도움을 받아 ‘정맥채혈 기초 및 실습’ 책자를 발간했다.
30페이지로 구성된 이번 책자는 정맥채혈 순서부터 △검사일정 △채혈검사의 종류 △혈액학적 검사/혈액응고검사 △대표 혈액용기에 대한 소개 △채혈 부작용 등이 총 망라돼있다.
책자를 살펴보면 먼저 한의의료기관 혈액검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채혈 방법과 일선 회원들이 가장 궁금해 할 혈액검사 일정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들이 자세하게 나와있다.
혈액검사 검사일정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이 원내 혈액검사를 실시한 당일 혈액검사분석업체가 직접 해당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해 혈액을 수령하게 된다.
수령된 혈액은 혈액검사분석업체 검사실에 입고되고, 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수령 다음날 오전에는 혈액검사분석업체에서 수거된 혈액의 결과치가 나오며, 이 결과지를 한의의료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이때 혈액검사분석업체가 실시하는 채혈검사의 종류는 혈액학 검사인 CBC 8종 검사와 간기능관련검사, 신장질환관련검사의 일정인 AST(GOT), ALT(GPT), 혈액요소질소(BUN), 크레아티닌(Creatinine) 검사 등이다.
CBC 8종 검사는 빈혈, 백혈병 등 혈액질환을 위해 기본적인 혈액검사를 묶어놓은 Profile이다. 백혈구, 적혈구 헤모글로빈, 혈소판, 혈액크기를 검사하는 일반 혈액검사다.
한약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실시할 간기능관련검사는 AST와 ALT 2가지 검사로 나뉜다. 간 내부에 있는 효소로 인해 간에 손상이 있을시 혈액으로 나오게 되는 원리를 이용해 수치로 검사한다.
AST, ALT의 정상 수치 범위(0~40 IU/L)를 참고해 환자의 간질환 보유 여부, 한약 투약 전/후의 간 수치 변화 등을 체크할 수 있게 된다.
신장기능 이상 유무를 판별해 줄 BUN, Creatinine 검사를 이용해 환자의 콩팥질환 유무 여부, 위장관출혈, 감염 여부 등을 판별하게 된다.
한의협은 지난 21일 대전광역시한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제1차 전국16개 시도지부 혈액검사 교육’부터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혈액검사 교육 및 실습을 마친 일선 회원들이 임상현장에 가서도 책자에 적힌 메뉴얼을 따라 혈액검사 프로세스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의협은 추후 예정된 전국 시도지부 혈액검사 교육 현장에서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위·변조 아니라도 요양급여 부정 청구 시 공표 명문화
///부제 남인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본문 위조, 변조가 아니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으로 청구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공표하도록 명문화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제재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나 과징금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돼 있으나, 위반사실의 ‘공표 요건’을 규정하지는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위조·변조’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문서 작성을 의미하지만, 의료인이 자기 명의로 진료기록, 요양급여청구서 등을 거짓 작성한 경우에는 위조, 변조에 포함되지 않게 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위반사실 공표 대상에는 적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요양급여 부정수급기관 공표 요건에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를 삭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기, 정도, 횟수, 결과 등을 감안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표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끝
///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8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평가 보고회
///부제 서울시 어르신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엄지 척’
///부제 한의약 통한 경도인지기능장애 예방 및 개선 효과 확인
///부제 만족도 매우 높아…10점 만점에 보건소형 9.27점, 한의원형 9.19점
///부제 침 치료, 보건소형·한의원형 모두서 만족도 가장 높아
///본문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2016년부터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경도인지기능장애 개선은 물론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서울시와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는 지난 4일 서울시청 8층 회의실에서 2018년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평가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선용 교수는 ‘2018년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효과평가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보건소형과 한의원형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참가 희망자 중 선별검사 상 정상군(MMSE-DS 점수가 기준점 이상이고 GDSSF-K 점수가 기준점 미만)에 속하면서 주관적으로 기억력 저하 혹은 기력저하, 의욕저하를 호소하는 어르신은 보건소형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고위험군(MMSE-DS 점수가 기준점 미만 또는 MoCA 점수가 22점 이하이거나 GDSSF-K 점수가 기준점 이상, 혈액검사 결과를 포함한 한약 투약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은 한의원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보건소형 프로그램(6~8회)은 총명침 시술과 질환교육(집단교육프로그램), 신체활동(기공체조), 명상, 웃음치료, 음악치료 등이 진행되며 한의원형 프로그램(12~20회)에서는 총명침 시술 및 한약(첩약 또는 과립제) 투약과 질환교육(개별상담프로그램)이 이뤄진다.
한약 투약 처방은 귀비탕, 가미귀비탕, 천왕보심단, 조위승청탕, 황련해독탕으로 탕약이나 엑스제 처방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탕약은 하루 2첩을 달여 2회 분복하는 것을 기준으로 15일분까지 처방할 수 있다.
엑스제는 귀비탕, 가미귀비탕, 천왕보심단, 황련해독탕 중 선택 가능하며 20일분을 총 3회까지 처방할 수 있고 중간에 처방을 변경할 수도 있다.
2018년 사업에서는 보건소형 프로그램에 △ 관악구 △동대문구 △성동구 △은평구가, 한의원형에는 △강북구 △도봉구 △동작구 △성동구 △양천구 △은평구 △중구가 각각 선정돼 사업을 진행했다.
보건소형 프로그램 전체 참여자는 564명으로 참여자 중 남성이 9.9%, 여성이 90.1%를 차지했다.
치매지식, 치매태도, 치매실천, 혈쇠척도에 대한 개선 정도를 평가한 결과에서 치매지식수준은 7.86점에서 9.09점으로, 치매태도 수준은 27.27점에서 29.72점으로, 치매실천 수준은 34.56점에서 37.83점으로 높아졌으며 혈쇠척도는 3.39점에서 2.50점으로 개선됐다.
참여자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9.27점(10점 59.6%, 8점 이상 92.8%)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침 치료가 평균 9.6점(10점 70.1%, 8점 이상 83.1%)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그 다음이 양생기공 9.24점(10점 53.2%, 8점 이상 94.5%), 질환교육 8.93점(10점 39.9%, 8점 이상 88.1%)이었다.
타인에게 본 프로그램을 추천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98.9%가(적극 추천 60.1%, 추천 38.8%, 비추천 1.1%) 추천할 의향을 갖고 있었고 유사 한의약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서도 99.7%(적극 참여 68.1%, 참여 31.6%, 비참여 0.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 상태가 향상됐다(매우 그렇다 52.4%, 그렇다 29.1%, 보통이다 16.9%)고 판단했다.
한의원형 프로그램 참여 한의원 수는 129개소였으며 참여자 수는 950명으로 집계됐다. 한의원 별 평균 참여자는 중구가 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5.1명으로 가장 적었다.
참가자는 남성이 19.6%, 여성이 80.2%를 차지했다.
프로그램 시행 결과 MMSE-DS 평균은 25.29점에서 26.82점으로, MoCA 평균은 21.25점에서 23.45점으로 높아졌고 GDSSF-K는 8.36점에서 6.45점으로 개선됐다. 치매지식 수준도 8.10점에서 8.57점으로, 치매태도 수준은 27.71점에서 28.09점으로, 치매실천 수준은 31.63점에서 33.49점으로 높아졌으며 혈쇠척도는 5.40점에서 4.56점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만족도는 9.19점(10점 61.5%, 8점 이상 98.1%)으로 집계됐다. 프로그램별 만족도에서는 보건소형과 마찬가지로 침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9.43점으로(10점 70.4%, 8점 이상 93.8%)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개별상담이 9.31(10점 64.8%, 8점 이상 90.9%), 한약치료 9.19점(10점 57.5%, 8점 이상 85.8%)으로 나타났다.
98.8%가 타인에게 본 프로그램을 추천할 의사가 있었으며(적극 추천 57.7%, 추천 41.1%, 비추천 1.2%) 유사 한의약 프로그램 참여 의사도 98.0%(적극 참여 61.6%, 참여 36.4%, 비참여 2.0%)로 매우 높았다.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건강 상태 향상 여부에 대해 매우 그렇다 34.2%, 그렇다 43.7%, 보통이다 21.1%로 응답한 반면 부정적 답변은 0.9%에 불과했다.
프로그램 중 치매 및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침 치료가 62.2%로 가장 높았고 한약치료가 20.6%, 개별상담이 12.6%로 조사됐다.
한약 처방 행태를 살펴보면 중도탈락자(12회 미만 진료 받은 경우)를 포함(첩약 62.7%, 제제약 26.7%)하거나 배제(첩약 67.1%, 제제약 26.2%)했을 때 모두 첩약이 제제약에 비해 더 많이 사용됐으며 투여 중 처방이 교체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중도탈락자를 포함한 처방 비율은 첩약은 가미귀비탕(45.2%), 귀비탕(41.9%), 조위승청탕(6.5%), 천왕보심단(4.8%), 황련해독탕(0.3%) 순으로 다용됐으며 제제약은 가미귀비탕(72.0%), 천왕보심단(20.6%), 황련해독탕(3.9%) 순이었다.
중도탈락자를 배제한 완료 대상자 처방 비율도 다르지 않았다.첩약은 가미귀비탕(45.0%), 귀비탕(42.3%), 조위승청탕(6.7%), 천왕보심단(4.6%), 황련해독탕(0.4%) 순이었으며 제제약은 가미귀비탕(70.5%), 천왕보심단(21.4%), 황련해독탕(4.0%) 순으로 조사돼 첩약과 제제약 모두에서 귀비탕 계열이 가장 많이 처방됐다.
정 교수는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 가성치매를 유발하는 우울증의 관리가 국가적으로 중요하지만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표준화된 치료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우울과 인지기능의 저하를 함께 겪는 노인에 대한 투약 문제는 여전히 논란에 있다”며 대안적 예방 및 치료방법으로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박용신 건강증진사업 추진위원장은 “현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의 치매와 우울증 분야에 대한 한의진료를 통해 효과적으로 건강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서울시한의사회 소속 약 150여 회원이 솔선수범으로 참여한 만큼 어르신 치매 예방 사업에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도 “시범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본 사업의 성공적 운영으로 공적 분야에서의 한의사업 확대는 물론 치료의학으로서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의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지기능장애와 우울증에 대한 침과 한약의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기억감퇴형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침 치료 임상연구 메타분석에서 5개 임상연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뇌혈류순환제의 일종인 nimodipine 단독 투여보다 침 치료군 또는 nimodipine과 침 치료를 병행한 군이 보다 유의하게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울증 환자 176명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는 침 치료군이 약물 복용군(prozac)보다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한약의 경우 알츠하이머 치매환자에 대해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 도네페질+가미귀비탕 병용 투여군을 비교한 결과에서 치료 시작 3개월 후에는 모두 MMSE 점수가 개선됐으나 6개월을 지나 12개월까지 가미귀비탕 병용투여군은 점수가 대체로 잘 유지된 반면 도네피질만 복용한 군은 점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우울증에 있어서는 항우울제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귀비탕과 항우울제 병용투여군에서는 단독투여군보다 유의한 효과 및 적은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끝
///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추나요법 급여화 안정적 정착 위해 지속적 노력
///부제 한의협,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제4차 추가교육 실시
///부제 교육 질 관리방안 마련 등 최상의 추나요법 제공 위해 노력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2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이하 사전교육)’ 제4차 추가교육을 실시, 건강보험 추나요법 청구자격 획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신병철 교수(척추신경추나의학회장)가 ‘임상 적용시 주의 및 고려사항 실례’에 대해, 또 빼어난수한의원 허수영 원장(척추신경추나의학회 교육위원)은 ‘근막추나, 관절가동추나, 관절신연추나, 관절교정추나, 탈구추나 기법의 임상 적용시 주의 및 고려사항’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지난 4월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의 급여 청구자격이 부여되는 사전교육은 한의협 보수교육사이트에 게재된 9시간의 온라인교육과 함께 6시간의 오프라인교육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15시간의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경우 급여 추나요법의 청구자격이 부여된다.
특히 사전교육은 건강보험 급여행위는 시술 표준화가 전제돼야 함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부터 진행된 추나요법 시범사업에서도 새롭게 마련된 행위정의가 적용돼 실시된 바 있으며, 사전교육 역시 추나요법 시술의 표준화 및 안전한 시술 도모, 청구과정에서의 착오 방지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사전교육은 청구자격이 부여되는 교육인 만큼 한의협에서는 매 강의마다 QR코드를 활용한 퀴즈 및 평가지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사전교육의 질 관리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에서는 지정좌석제를 활용해 이석 관리도 하는 등 추나요법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술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사전교육을 통해 추나요법에 대한 새로운 행위정의, 금기증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짐으로써 급여 추나요법 시술의 표준화, 안전사고 및 부당청구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추나요법의 성공적인 급여 적용을 시작으로 첩약, 비급여 한의물리요법 등과 같은 한의 비급여 행위의 급여 적용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앞으로 한의협에서는 급여 추나요법과 관련 회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부분은 홈페이지 및 한의신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해 나갈 계획”이라며 “추나요법 급여 시행 이후 정부에서는 향후 2년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급여기준, 수가 조정 등의 제도 보완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모든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추나요법의 안정적인 급여 정착을 위해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을 이수한 회원들은 한의협 홈페이지의 온라인 추나교육이 게재된 곳에서 교육이수증을 다운받은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꼭 신고해야 하며, 현재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회원의 경우에는 향후 의료업 종사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끝
///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6·25참전유공자에 한약 지원한다!
///부제 진주시한의사회-경남서부보훈지청 MOU 체결
///본문 진주시한의사회(회장 윤재은)와 경남서부보훈지청(청장 김덕석)은 지난달 30일 경남서부보훈지청 2층 호국관에서 취약계층 6·25참전유공자 한약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진주시한의사회는 관내 6·25참전유공자 20명에게 600만원 상당의 한약을 지원한다.
청장 김덕석은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진주시한의사회가 6·25참전 어르신들의 체질에 맞는 기력회복 한약을 무료로 지원해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재은 회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6·25참전 어르신들에게 한약지원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협약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국, 구조화된 초저출산 지속 수축사회 본격 진입…해법은?
///부제 비혼·만혼만으로 구조화된 초저출산 현상 설명하기 충분치 않아
///부제 혼인·출산, 이미 자발적 선택 아닌 사회양극화 영향받는 구조화된 선택
///부제 혼인율 유지·상향과 출산 선택 확대 외 선택지 없어
///부제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과 실질적 양육부담 완화 지향 필요
///본문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NARS 현안분석에서 저출산 관련 지표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다뤘다.
여기에서 보건복지여성팀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사회의 구조화된 초저출산 상태에 놓여있어 혼인율의 유지·상향과 출산 선택의 확대, 사회 경제적 여건 개선과 실질적인 양육부담 완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지난 14년째 지속되는 국가적인 저출산 대응정책의 개선·강화에도 불구하고 2018년 합계 출산율 0.98명, 출생아수 32만6900명을 기록하는 등 2015년 이후 초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는 지난 28년간 하향 추세이며 2002년부터 18년째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상태다.
1991~1995년간 1.6명을 상회하다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감소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했으며 1997년 외환위기 시점 1.54명에서 2002년 1.18명으로 5년만에 0.36명이 급감해 처음 초저출산 상태에 들어선 이후 1.1~1.3명 사이에서 증감을 보이다 2015년 이후 하락세가 뚜렷해져 2018년에는 0.98명으로 하락한 것.
지난 15년간 한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이 1.19명이었는데 이는 자료가 확인되는 52개국 중 유일하게 1.30명 미만인 사례다.
출생아수는 2017년부터 30만명대에 진입, 2017~2018년 출생아수는 1991~1995년 대비 ½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자연증가율도 1991~1995년 10명 이상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급감해 2018년 1명 이하로 하락했다. 이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자연증가가 자연감소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진다.
박 입법조사관은 “거의 한 세대에 걸쳐 일관된 추세를 보이면서 진행돼 왔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의 하락으로 한국의 인구변천은 금년부터 자연감소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한국사회가 구조화된 초저출산 상태에 있고 적어도 인구변화의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급속하게 ‘수축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흔히 저출산의 원인으로 거론돼 왔던 비혼·만혼 현상은 범세계적 추세와 다르지 않아 한국의 구조화된 초저출산을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고 이를 한국의 특수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조혼인율(5.5건)과 조이혼율(2.1건)이 OECD 평균(조혼인율 4.8건, 조이혼율 1.9건) 보다 높았다.
한국 여성의 초혼 평균 연령은 30.1세로 OECD 평균(30세)과 유사했으며 한국 남성의 초혼 평균 연령은 32.8세로 OECD 평균(32.3세)보다 약간 높았다.
하지만 외국과의 비교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는 30대 전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 집단에서 나타나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다.
한국 여성의 출산시 평균 연령은 31.9세로 OECD 평균보다(30.4세) 보다 높았으며 한국 여성의 초산시 여성 평균 연령은 31.4세로 자료가 확인된 국가들 중 가장 높았다(대부분의 국가들은 26~31세 사이에 분포, OECD 평균 28.9세).
한국 여성 연령집단별 출산율은 30~34세 구간을 제외하면 모든 연령 집단에서 자료가 확인된 국가들 중 가장 낮았으며 한국의 비혼 출산 비율 역시 1.9%로 자료가 확인된 국가들 중 가장 낮다(OECD 평균 40.3%). 문제는 이처럼 한국인의 혼인·출산 선택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그 양상은 사회계층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양극화가 혼인 격차에 이어 출산 격차로 연속해서 중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
혼인과 출산 선택에 있어 혼인의 경우 남성은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의 기혼자 비율이 6.9%로 가장 낮았고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10분위는 기혼자 비율이 82.5%로 가장 높아 임금수준에 따라 기혼자 비율이 정비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성은 4분위를 저점으로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기혼자 비율이 높았다.
4분위 기혼자 비율이 28.1%였고 10분위 기혼자 비율은 76.7%에 달했다.
출산의 경우에는 2007~2018년간 국민건강보험료 분위별 분만 건수는 소득에 상관없이 감소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저소득층에서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고소득층에서는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박 입법조사관은 출생한 모든 아동에 대해서는 법적 혼인에 의한 가족형성 여부와 관계없이 양육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비혼 출산이 정책적 대응의 영역이 될 수 없는 상태에서 저출산 대응은 혼인율의 유지·상향과 출산 선택의 확대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세계 최저의 비혼 출산 비율은 혼인 내 출산율이 높아져야만 상쇄될 수 있는 것으로 한국사회의 혼인율을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육부담 완화 정책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
박 입법조사관은 혼인율 상향 정책은 혼인이 선택임을 전제로 혼인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청년들을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실질적인 양육부담 완화는 지금까지의 양육비용 지원을 넘어서 양육비용 자체를 축소함으로써 출산포기 혹은 조기단산 요인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과 양육비용 자체의 축소는 국민의 저출산 관련 핵심 정책수요인 일자리, 주거, 고비용 양육체계 등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지 않고서는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혼인율 유지·상향과 출산 선택의 확대는 혼인과 출산이라는 삶의 단계마다 불균등한 제약을 겪고 있는 적령기 청년들의 불평등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사회에서 혼인·출산 선택은 이미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사회양극화의 영향을 받는 구조화된 선택이 됐다는 것은 저출산 대응이 적령기 청년들을 동질적인 정책대상이 아닌 상이한 삶의 조건에 놓여 있는 이질적인 정책대상으로 간주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가령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의 양적 창출·확대를 넘어 소득·고용안정·미래전망이 있는 적정일자리(decent job)의 창출·확대를 지향해야 하고 신혼부부 주거정책은 저소득 가구들을 중심으로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또한 고비용 양육체계 개선은 세대간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주요 기제이자 출산 선택을 앞둔 가구가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14
///세션 기고
///이름 이선동 교수 상지대 한의과대학
///제목 한의 관련 큰 이슈 등장, 한의계 내부의 인식차 너무 커
///부제 갑론을박 치열한 현재가 한의계가 혁신할 수 있는 적기
///부제 時論 - 한의계의 현재
///부제 “한의계는 내외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처절한 고민을 통해 혁신하지 않는다면 한의계의 상황은 지금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본문 “한의계는 경영이 어렵고 제도 개선에 실패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분열되었다.” 최근 한의계 관련 신문의 제목들이다. 현재 통계에 의하면 각 한의원에 하루 평균 20명 정도의 침 환자가 방문하며 전체 건강보험료에서 한의사가 차지하는 비율도 4% 전후다.
한약처방 빈도도 전에 비해 매우 낮다. 이외에도 국가통계에 잡히는 한의사 치료질병은 20~30개 정도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근골격계 및 통증질환이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 시행이 13년째인데 한의기술 등재 건수가 현재까지 ‘0’이다. 한의치료기술이 새로운게 없다는 뜻이다. 상당수 한의사들의 걱정이 크다. 한의계 상황은 좋지 않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겠지만 과거에 비해 직업만족도도 낮아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 질병으로 죽거나 고통받는 환자들은 많다. 환자가 없어서 한의의료기관에 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안 오는 것이며 외면하는 것이다.
한의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불신과 불안함이 드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의의료 이용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은 한의치료에 대해 신뢰가 낮으며, 한약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며, 특히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의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불신과 불안함이 드러난 것이다.
의료의 핵심은 확실한 치료다. 그러나 어느 질병이건 확실한 치료법은 현재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확실성과 예측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가 안심한다. 한의사의 치료능력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치료 확실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다 매년 상당수 한의사들이 배출되어 한의사간의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다. 파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나눠야 할 사람들은 넘쳐난다. 국가도 한의사제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일부 관련 공무원들은 이를 번거로운, 귀찮은 일 정도로 여긴다.
그동안 한의와 관련된 건강보험제도에 큰 변화가 없다가 최근 들어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도입으로 많은 한의사들이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갖고 있는 듯하다. 여기에 첩약건강보험, 의료일원화, 통합한의학전문의제도 등 한의학 관련 큰 이슈의 등장으로 한의계에 대외적으로 여러 변화가 꿈틀거리고 있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화합과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 험난하게 느껴져
모두 한의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들이다. 한의사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가져야 한다. 좋고, 많은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한의계 내부의 인식차이가 너무 크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화합과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 험난하게만 느껴진다.
한의사는 사회적으로 한의학전문 의료인으로 인정과 존중을 받아야 한다. 한의사도 이를 위해 찾아오는 환자의 건강과 질병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한다. 의료인으로서 해야 할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게 의무이고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평판은 좋지 않다. 많은 환자들이 생명이 위급하고 암 등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현재에도 한의사들의 의학적 영향이 미미하다. 특히 얼마 전 메르스나 수족구병, A형간염, 독감 등이 유행될 때 한의사들은 의료현장에 없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한의학, 한의사에 대한 존재감이나 영향력이 미미하니 국가나 소비자들의 인식이 좋을 수 없을 것이다.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한의사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 모색
최근 한의계가 어려워지면서 한의사들은 더욱 각자도생의 방법을 찾고 있다. 인터넷, 신문, SNS에서 자기만의 각종 치료법을 자랑, 광고 중이다. 이로 인한 상당한 부작용과 후유증이 발생할까 우려스럽다. 여기에다 의협은 한의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계속 문제삼고 있으며 한의대 폐지까지 운운하고 있다.
알다시피 한의계는 내외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러한 것들은 한의학의 근본적 한계인가, 아니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며 나아질 수 있는가? 처절한 고민을 통해 혁신하지 않는다면 한의계의 상황은 지금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의계 제반 문제를 바탕으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한의계가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적기이다. 한의계 내외부적으로 산적한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며 한의사의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인식을 같이하고 지금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주요한 몇 가지 주제별로 글을 쓰고자 한다. 한의학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한의사의 치료 대상은? 한의학의 공공성은? 의협과의 관계 설정은? 마지막으로 종합하는 내용을 서술하고자 한다. 현재의 기준에서 한의계를 변화, 발전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글을 쓸 예정이며 각 주제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끝
///시작
///면 16
///세션 인터뷰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보 수진자 수 감소와 자보 점유율 급증…결국 보장성 여부의 차이”
///부제 박종훈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부제 ‘건보는 이익·자보는 손해’라는 평가에 “과도기적 손해 발생해도 충분히 만회될 것” 강조
///부제 자보추나 문제, 발 빠른 대응했지만 여전히 무거운 마음 갖고 있어…회원들의 불편 최소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본문 Q. 자보추나로 인해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자보추나의 여러 변경 사항 때문에 많은 회원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면서 추나급여화를 되돌려 달라는 말까지 들었다. 동시에 현 협회의 주요 추진 업무인 첩약급여화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심해졌다. 한동안 참담한 심정이었고, 진료에 매진하는 모든 회원분들께 죄송한 마음과, 동료 이사들에게도 무거운 마음이다.”
Q. 자보추나의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추나 급여화 이후 한의계가 활력을 찾는 모습이다.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한의계 보장성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건보의 수진자수 감소와 자보의 점유율 급증’이다. 두 제도의 차이는 결국 보장성 여부에 있다. 양방에 비해 현저하게 보장성에서 밀린 건보는 쇠락하는 반면, 보장성이 동등한 자보에서는 크게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추나 급여화가 위축되는 건보시장에 활력을 가져왔지만, 자보에서는 수가 상승으로 인한 진료비 급증 우려 때문에 보험사들의 긴장과 압박이 거센 상황이다.”
Q. 국토부 등과의 협상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을텐데.
“보험사들의 긴장과 압박은 협상과정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타났고, 손보협이 관철하고자 하는 주요 목표는 자동차보험에서의 ‘본인부담금 도입’이었다. 기회가 없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자보에서의 본인부담금 도입에 대해 손보협이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것을 협상팀이 대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국토부와의 공조로 잘 막을 수 있었다.”
Q. 회원들이 정기총회 때의 발언으로 실망한 것 같다.
“그 때 답변했던 중요한 두 가지 발언 중 하나는 “배상보험의 특성상 20회로 제한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20회를 기점으로 강화된 심사가 있을 것이다”이고, 나머지 하나는 “급여화된 추나요법은 행위정의상 소요시간이 있지만, 이는 급여기준이 아닌 전형적 사례로서, 우려하시는 시간제한은 없을 것이다”였다. 두 발언을 다시 곱씹어봐도 여전히 틀린 말들이 아니지만, 깊은 우려를 담은 대의원의 질문에 지나치게 확신에 찬 발언으로 대답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내외적인 공식 발언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목표하는 최선의 상황을 얘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원칙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자신감과, 회원들이 기대하는 최선의 상황을 말해야만 협상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Q. 문제는 총회 발언 직후 너무 반대적인 상황들이 벌어졌다는데 있는 것 같다.
“건강보험에서 급여화되면 그 시행일과 동시에 건보 기준이 자보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 원칙이며, 건보의 비급여는 자보에서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일반적 원칙을 견지하며 팽팽한 협상 과정에 임했다. 절차상 촉박했으므로, 일단 별도 고시 없이 수가만 상승된 상태로 추이를 보다가, 심의사례 공개를 통해 복잡추나의 수상일 이후 주별 횟수제한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중재자였던 국토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무리한 행정해석을 발표하는 것을 강행했고 그 안에는 총회 때 발언과 정반대 같은 내용들이 담겨 버렸다. 행정해석이라는 초강수가 발표된 후 수습해야 했던 모습에서 많은 회원들이 실망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로도 충분한 사과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다.”
Q. 행정해석 발표 직후 빠른 대응이 있었다.
“근무일 직전 오후 6시에 기준을 발표하는 초유의 사태가 4월5일 금요일 행정해석이었다. 위법성 있는 절차라 판단해 법적인 대응을 준비했고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할 국토부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의 실익을 따져야 했고 법률자문을 한 곳에서 예상보다 높은 비용을 요구해, 일단 우리 힘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다행히 발빠른 대응으로 발표일 직후 20회 제한이 아님을 국토부가 언론에 발표했고, 심평원이 제안한 From/To 시간 기재를 무효화시켰다. 큰 성과였지만, 한 번 상처를 입은 회원들의 분노와 실망은 가라앉지 않았고, 그 이후 집행부에 대한 반대여론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참으로 속상한 지점이다.”
Q. 임원이 교육과 무관하게 자보추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건강보험상 임의비급여로 취급되는 두 가지 조건이었다. 하나는 사전교육 미이수자의 자보추나 인정 여부이고, 나머지 하나는 요양병원에서의 인정 여부였다. 두 조건은 건강보험상 임의비급여였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조건들이지만, 협상팀은 둘 다 인정할 것을 주장했다. 따라서 협상 과정 중에 회원들 상대로 확정적인 공지를 할 수는 없었고, 회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전국 보험이사 조직을 활용해 자보추나도 사전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는 안내를 확산시켰다. 그리고 임원이 교육과 무관하게 자보추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두 가지 조건 중 요양병원 제한은 결국 확정 고시에서 인정 조건으로 받아들여졌다.”
Q. 국토부 고시 개정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은?
“행정예고 기간에 심평원은 명세서상 From/To 기재를 철회하는 대신, 급여기준으로서 “단순추나는 15분 이상, 복잡추나는 20분 이상 해야만 인정한다”는 조항을 고시에 담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고시 개정 기간 동안 가장 긴박한 위기의 순간이었으며, 협회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 때 국토부 담당자가 실제 추나요법의 임상장면을 참관하기를 원했고, 한의원 한 곳과 한방병원 한 곳이 섭외되었다. 두 기관에서 실제 시연을 하면서 추나요법이 일률적인 소요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치료가 아님을 설득했다. 해당 한방병원은 급여화 이후 몰려드는 환자에도 불구하고, 추나요법의 질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하루 치료 빈도를 급여기준보다도 적게 운영하는 통계를 보여주면서 국토부 담당자의 마음을 움직였다. 중앙회와 회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Q. 추나-약침 동시시술 문제도 묻지 않을 수 없는데.
“그동안 관행처럼 시술되던 척추부위 추나 약침 동시시술이 이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회원들이 많이 불편해졌다. 아쉬운 점이지만, 분과위원회의 한의계 교수님들이 비급여 약침술의 인정 범위를 지켜낸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추나의 급여화 과정에서 부위가산이 없어지고, 수가가 상승 통합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 그동안 경증 염좌 및 긴장에 대해 동일부위 중복시술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한의계 전체가 순응해왔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척추부위 추나요법과 병행하는 약침술은 그 외 부위에 시술해야 하고, 자동차사고 환자의 상하지, 흉복부 수상에 대해 면밀히 진찰해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Q. 건보는 이익이지만 자보는 손해라는 평가가 회원들 사이에 일반적인 것 같다.
“없던 1일 횟수제한이 생기고, 추나-약침 인정 조건이 변경됐기 때문에 당장 과도기적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 20회 초과 시행이 어려운 부분도 손해일 수 있는데, 2018년 기준 20회 초과 시행율이 7%대였으므로, 새로운 기준 하에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정도가 어느 정도에서 인정되느냐에 따라 손해의 폭이 줄어들 것이고, 복잡추나의 인정 빈도에 따라 상기의 손해들을 만회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미 작년 4월 대비 올해 4월8일부터 5월8일까지 자보 추나 건수가 28%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Q. 첩약 급여화 업무를 추진하는 각오가 있다면?
“대규모 급여화에는 반드시 암과 명이 있다. 건보공단이 관리하는 급여치료가 되는 조건으로 진료에 많은 불편과 제한이 따르는 반면, 신뢰성 있는 의료서비스의 범주로 들어서면서 시장이 확대되는 장점이 생긴다. 물론 암보다 명이 크기 때문에 급여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더구나 동등한 보장성 상황에서 자보 점유율이 급팽창하는 경험을 한 이상, 첩약 역시 급여화와 함께 실손 적용까지 되면서 동등한 보장성 상황에 놓이게 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협회는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아마도 자보추나로 인해 받았던 질책 이상의 비난에 다시 시달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집행부가 감수해야 할 책무이며 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추나급여화의 경험, 자보추나의 반성을 토대로, 첩약급여화에서 보다 성숙한 모습을 기대해 주면 좋겠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CCTV 설치 조속 입법·프로포폴 관리 전수조사”
///부제 한의협, 수술실서 또 환자 사망…양의계의 강도 높은 내부 정화 촉구
///부제 CCTV 설치 전향적인 모습 보여야 할 것
///부제 “프로포폴 관련 범죄 완전히 근절돼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의 조속한 입법과 전국 양방병의원의 프로포폴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재차 촉구했다.
한의협은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잊혀질만하면 재발되고 있는 수술실 환자 사망사고와 프로포폴로 인한 불법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양의계의 깊은 반성과 강도 높은 내부정화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6월 3일, 한 TV방송사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인천의 모 대학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70대 여성 환자가 사흘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개했다.
해당 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해당 70대 여성 환자는 수술을 시작한 뒤 서너 시간 만에 수술팀의 실수로 심한 출혈 끝에 환자는 사망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수술 도중 동맥 손상으로 큰 출혈이 있었고 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숨진 것 같다는 소견이 나왔다.
유가족측은 수술 중 척추 동맥이 손상된 것이 사망원인이며, 따라서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경찰 조사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을 통해 이번 사건의 시시비비가 명확하게 가려져야 한다”며 “아울러 향후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료인의 과실유무를 보다 확실히 증명해줄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양방병의원 수술실에서 환자에 대한 성추행과 모욕, 대리수술로 인한 사망사고 등 무거운 범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환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다”며 “이번처럼 의료사고 발생 시 잘못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할 수 있어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증진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CCTV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양의계는 이제 더 이상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전국 양방병의원의 프로포폴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모 성형외과 프로포폴 불법투약에 대한 내부 고발자를 검찰이 수사키로 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국 양방병의원의 프로포폴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 언론에서는 경찰이 해당 병원장을 포함한 의료진 3명을 입건하고, 지난 2013년 발생했던 유명인 프로포폴 불법투약 사건을 수사에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함으로써 적잖은 사회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월초 전국 병의원 3만 6000여 곳 중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병의원 52곳을 선정해 조사를 진행해 27곳을 적발하기도 했으나 국민들은 프로포폴 관련 범죄의 적발이 아닌 완전한 근절을 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프로포폴 관리 실태의 전수조사에 대해 한의협은 “보건의료단체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함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 같은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이제는 양의계가 답을 할 차례가 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은 양의계의 납득하기 어려운 반대논리와는 달리 환자단체들은 오히려 적극적인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며 “프로포폴 불법투약 역시 정부의 단속이 있었으나 양의계 내부의 뼈를 깎는 자성과 강력한 자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의협은 “양의계는 수술실 CCTV 설치와 프로포폴 관리실태 전수조사에 스스로 나서는 것이 국민들에게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대다수 양의사 회원들의 의권을 신장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양의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故권대희 군 사건, 수술실 CCTV 없었다면 진실은 묻혔을 것”
///부제 서울중앙지법, 원장 등 3명에게 ‘4억3천만원 지급하라’ 판결
///부제 故권대희 군, 사각턱 절개 수술 후 과다출혈로 사망
///본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지난달 28일 故권대희 군 유족이 성형외과의원 원장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런 가운데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 및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합의나 조정이 아닌 판결로 의료인의 과실을 80% 인정한 의료사고 민사재판 승소 소식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줬다”고 밝혔다.
당시 25세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故권대희 군은 2016년 9월8일 성형외과의원 원장에게서 사각턱 절개 수술을 받은 후 과다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 49일 뒤인 10월26일 결국 사망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대량출혈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권 씨의 출혈량 등 경과 관찰은 물론 지혈 및 수혈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턱뼈를 잘라내는 수술은 대량출혈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하나 이행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판단, 원장 등 3명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80%로 정했다.
이와 관련 논평에서는 “경찰은 故권대희 군 의료사고 사망사건 수사 이후 원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故권대희 군 유족은 검찰에 빠른 기소처분을 통해 형사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탄원서도 제출했음에도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함께 제기되면 검찰이 기소를 한 후나 형사재판부가 1심 판결을 하면 민사 재판부는 그 결과에 따라 판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故권대희 군 사건은 과다출혈 환자에게 지혈 및 수혈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가 핵심 논점이었는데 이것은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 영상으로 충분히 밝힐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지만 민사재판부는 1심 판결을 선고한 것이며, 수술실에 CCTV가 없었다면 故권대희 군이 왜 사망했는지 그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故권대희 군의 의료사고 사망사건에서 CCTV에 담긴 수술실 영상은 민사재판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즉 환자에게 지혈 및 수혈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수술실 CCTV 영상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CCTV를 수술실에 설치 운영하는 목적은 의료사고 관련 입증보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인권침해 예방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30일 개최된 수술실 CCTV 토론회는 국회에서는 처음 열리는 CCTV을 활용한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 방안 관련 사회적 공론화 자리였다”라며 “이분법적으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뉘어 서로 일방의 주장만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앞으로 입법적·정책적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
///끝
///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계 폄훼한 전의총,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부제 한의협 “혐오범죄 용납 못해…법적처벌 받게 될 것”
///본문 한의약과 한의사를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비방한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관계자들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경찰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최혁용 회장을 원색적인 표현으로 모욕한 혐의로 전의총 대표 3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전의총은 지난 3월 21일, ‘남의 잔칫집(간호조무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가서 추악한 욕심을 드러낸 한방사협회장을 강력히 성토한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들 명의의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게시했으며, 이 내용은 극소수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전의총은 이 글에서 일부 양의사들이 한의사를 폄훼해 부르는 비속어인 ‘한방사’라는 표현을 이용하여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를 ‘한방사협회’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을 ‘한방사협회장’으로 비하했다.
특히 전의총은 최혁용 회장을 ‘추악한 의과 침탈 욕심을 가감없이 드러낸’, ‘밉상은 세상과 단절 속에 사는 외톨이’라는 저속한 표현과 함께 ‘인지부조화의 바보’, ‘무식하면 용감하다’, ‘한방협회장의 몰염치, 몰상식한 무대뽀 발언’이라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경멸적 단어를 사용하여 모욕했다.
이에 한의협은 전의총 대표 3인을 즉시 고소하고 강력한 법적처벌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번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은 일부 양의계의 그릇되고 오만방자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라며 “앞으로 상대가 누구든 어떠한 형태이든 상관없이 한의약과 한의사에 대한 혐오범죄 수준의 폄훼와 비방에는 최고 수위의 법적대응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협, 한의계 비방 내용 주요 일간지에 광고
///부제 한의원의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 일부 사례 한의계 전체로 확대해 눈살
///부제 “주사기 오남용·대리수술 실태 파악 등 양의계 자정부터”
///본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한의계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게재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한의계 폄훼로 검찰에 송치된 지 바로 다음날이다.
지난 5월 31일자 조선일보 5면에는 ‘한약에 전문의약품을 몰래 섞은 한의사가 또 적발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광고가 실렸다. 해당 광고는 전문의약품인 혈당강하제, 간질치료제, 진통소염제, 스테로이드제를 섞어 한약을 판매했다 적발된 사례들을 열거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한의원의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와 한약재 원산지 공개 및 처방전 발행 의무화를 촉구합니다”라는 문구로 마무리된다. 한의계의 일부 사례를 전체로 확대해 마치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것처럼 호도하며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광고는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문화일보에도 게재됐다.
이러한 양의계의 일간지 광고를 활용한 장외 투쟁식 한의계 비방 여론몰이는 하루이틀이 아니다.
지난 2017년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일간지 1면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해 ‘국민건강 한방에 무너집니다’라는 문구의 광고를 게재했다 호된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광고의 배경 이미지가 최근 포항에서 지진으로 훼손된 필로티 건물 사진이었다는 점 때문인데 ‘국민 건강 수호’라는 타이틀을 단 채 지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배려하지 않은채 국가적 재난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다는 비난이 나오면서 국민들로부터 반감을 키운 것이다.
전의총은 또 지난해 문화일보 5면 우하단에 ‘포상금 최대 1000만원’이라는 제목의 자극적 광고를 게재, 한의원에서의 전문의약품 사용 신고 시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현상수배식 광고를 내기까지 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 안팎에서는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중요한 쟁점들이라면 지금처럼 장외에서 일방적 주장을 앞세워 여론전을 펼치기보다는 정면 승부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작 의협은 국회와 정부가 요구하는 의료일원화 논의 테이블도 박차고 나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양의계야말로 내부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해당 광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성분도 불분명한 마늘, 신데렐라 등 주사기 오남용부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마취제이자 마약류로 분류되는 프로포폴(Propofol) 오염으로 인한 집단패혈증 사태, 대리수술 등 양의계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들은 나열하기가 힘들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최근에는 대리수술 등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CCTV설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의 행태는 제 눈에 들보는 안보이고 남의 눈의 티끌만 찾는 셈”이라며 “1000~1500만원 정도로 추정되는 일간지 광고에 돈을 펑펑 써대는데도 의협 회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신기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인천 대학병원서 척추수술 받던 70대 환자 숨져
///부제 “의료진 실수로 동맥 손상” vs “3차례 수술로 약해진 상태”
///본문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던 70대 여성 환자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 병원에서 수술 중 숨진 A(72)씨의 유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병원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남동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부러진 척추에 지지대를 박기 위해 수술실에 들어갔으나 수술 도중 숨졌다.
이에 유족은 의료진들이 실수로 동맥을 손상해 A씨를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해당 환자는 앞서 3차례 수술로 수술 부위가 약해진 상태였다”고 반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가 과다출혈로 인한 합병증으로 숨졌다고 부검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이 병원의 과실 여부에 대한 전문가 판단을 받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결과는 다음달께 나올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과 병원의 주장이 갈리는 상황이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를 받은 뒤 병원 관계자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끝
///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8개 지자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본격화
///부제 보건복지부, 연내 16개 지역까지 확대 추진 예정
///본문 6월부터 2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 실시된다.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 모형을 발굴,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그동안 보건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달리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춰 자주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또 지역 주민, 민·관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주민들의 욕구와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제공하며 선도사업 재정지원 예산 또한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해 제공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의 형태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8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4월 초 선도사업 지역 선정 이후 약 2개월간의 과정을 거쳐 기초자치단체별로 통합돌봄을 제공할 대상자 기준과 통합돌봄 제공 목표 및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도사업 시행을 준비해 왔다.
선도사업은 6월 3일 경기도 화성시(정신질환자)와 전북 전주시(노인)를 시작으로 7일 경기 부천시(노인), 11일 대구 남구(장애인), 19일 경남 김해시(노인), 20일 충남 천안시(노인), 21일 제주 제주시(장애인), 27일 광주 서구(노인) 순으로 선도사업 참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8개 기초자치단체가 올해 하반기에 실행할 세부사업은 총 190종류이며 예산은 약 280억원이 투입된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 본청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에 통합돌봄 안내창구(케어안내창구)를 지역의 특색에 맞게 설치·운영하며 올해 약 340명의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에 주소지를 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는 본인이 해당 지자체가 정한 선도사업 대상자 여부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이 궁금하면 가까운 읍면동, 보건소 등 통합돌봄 안내창구나 시군구 담당직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선도사업 수행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대상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 반영이 필요한 내용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정하는 연구기관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공개토론회(포럼)’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직능단체,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 다양한 재원 분야간 연계·조정방안 등 심층 검토과제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 중장기발전방향도 함께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커뮤니티케어 노인 선도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8개 기초자치단체(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등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되는 관련 사업과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면서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내 선도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 개개인이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리며 가족·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과 인권을 증진시키고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진흥재단, 12일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도약!
///부제 출범식 및 경북·전남 등 지자체 ‘한의약 동맹’ 협약식 개최 예정
///본문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이 오는 12일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거듭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
이는 한의약육성법 개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경상북도 경산 본원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닌 한의약 육성,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해 확대된 역할 수행의 주체인 임직원이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과 상생·협력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특히 한국한의약진흥원 출범식을 맞아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와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를 비롯해 우리나라 주요 한약자원 생산지인 경산시, 경주시, 상주시, 서귀포시, 안동시, 영천시, 제천시, 봉화군, 산청군, 장흥군, 진안군, 평창군 등 12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 한의약산업 육성·발전을 통한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맺고 ‘한의약 동맹’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또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이날 전국 12개 한의과대학과 ‘한의약 소재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설립하는 현판식도 가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한의약 소재 관리와 활용, 공동연구는 물론 한의약 소재의 과학적 검증으로 한의학의 세계화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 출범은 기존 한약사에 관한 기술진흥으로 한정된 업무범위가 한의약기술 진흥 지원으로까지 확대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국산 한약재의 재배, 보존, 유통에서부터 GMP, GLP 공공인프라를 통한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우수한약제제 현대화 및 산업화는 물론 한의약 소재은행 구축을 통한 한의신약 개발, 한의의료기기 개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한약제제 품목허가 및 보장성 강화, 한의약 세계화 등 한의약 산업 전 분야를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게 된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후배들 교육환경 개선 및 한의약 연구에 도움되기를”
///부제 자연그린한방병원 최희석 원장, 원광대에 발전기금 1000만원 기탁
///본문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자연그린한방병원 최희석 원장(사진 왼쪽서 두번째)이 모교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했다.
최근 모교를 방문해 박맹수 원광대 총장에게 발전기금을 전달한 최희석 원장은 “재학시절 많은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들 덕분에 의업의 틀을 잘 다졌다”며 “교수님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후배들에게도 자그나마 보탬을 주고 싶다”면서 기금 기탁 이유를 밝혔다.
최 원장은 또한 “후배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한의약 연구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맹수 총장은 “졸업 후에도 모교를 잊지 않고 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소중한 뜻에 따라 기금이 잘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희석 원장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6000여만원을 모교 발전기금으로 기탁한 바 있으며, 기회가 되는 데로 발전기금 기탁 의사를 밝혔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심평원 서울지원, 지역의료계와 상담주간 운영
///부제 오는 24일부터 진행…서울 소재
///부제 한의과·의과·치과 의원 대상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김충의·이하 서울지원)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서울시 소재 한의과·의과·치과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상담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서울지원은 그동안 지역구 의사회와 협업해 ‘요양 기관 1:1 맞춤형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해 왔지만, 일정 등의 이유로 상담서비스를 받지 못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막힘없는 소통 기회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집중 상담기간을 운영하게 됐다.
상담 내용은 해당 요양기관의 △청구와 심사분석 정보 △진료비 지표별 세부정보 등 1:1 맞춤형 종합적인 정보 제공 △의료현장의 애로사항 △진료비 청구 및 심사 관련 주요 현안 등이다.
이번 상담은 서울지원(서울시 남대문로 5가 단암빌딩 24∼25층)에서 진행하며, 상담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담당자를 통해 사전신청을 하면 ‘요양기관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사·의사·약사·치과의사 중 바둑 최강자는?
///부제 오는 23일 ‘2019 보건의료전문가 바둑대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와 보건의약 3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동주관하는 ‘2019보건의료 전문가 바둑대회’가 개최된다.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보건의료계 내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데일리팜, 메디칼타임즈, 한국바둑방송이 공동주최하며 유한양행이 후원한다.
이날 대회는 ‘면역증강조(인터넷 5단 이상)’, ‘피로회복조(인터넷 4~1단)’, ‘활력충전조(인터넷 1급 이하)’ 총 3개의 조로 나뉘어 각 조가 64강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최강부인 면역증강조의 4강 진출자는 K바둑 스튜디오로 초청해 준결승과 결승전 총 3국을 스튜디오 방송 대국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창호, 유창혁 외 유명 프로기사들이 참여하며 지도다면기, 기념사진촬영 등의 부대행사 등도 함께 열린다.
대회 참가는 데일리팜 홈페이지와 메디칼타임즈 참가 신청 페이지 그리고 K바둑 방송사업국 유선전화(070-5147-7736, 774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통의약에 대한 모든 것…학술부터 산업까지
///부제 한약진흥재단 주관, 2019 전통의약 산업대전 및 국제컨퍼런스 동시 개최
///부제 7월 9~10일 양일간 대구한의대 삼성캠퍼스에서 열려
///부제 국제컨퍼런스 7개국 27명 구두발표, 산업대전 40개사 70개 부스
///본문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세계 각국은 노인성·만성질환에 대한 대응과 급증하는 의료비 절감 대책으로 전통의약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대구한의대 삼성캠퍼스에서 전통의약의 현재와 미래를 학술적인 부분에서부터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한약진흥재단(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 전통의약 산업대전’은 약 40개사 70개 부스 규모로 열리며 무료입장으로 진행된다.
△한의의료관 △한약재관 △한의제제관 △한방식품관 △기관·단체·협회관으로 구성될 ‘2019 전통의약 산업대전’에서는 경상북도한의사회를 비롯한 한의의료기관의 무료진료 및 한의체험은 물론 한학촌 전통차 시음회, 한복입기 체험 등 전통의약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직접 체험해보며 향후 산업화 방안 모색 및 해외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통의약의 새로운 도전과 협력(The New Challenges and Cooperation Opportunities in Traditional Medicine)’을 주제로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한약진흥재단(한국한의약진흥원), 대구한의대학교 간질환한약융복활용연구센터, GP-TCM RA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전통의약 협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가 동시 개최된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 중국(홍콩),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대만 등 7개국 27명의 전문가들이 구두발표에 나서 전통의약 관련 최신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비전을 제시한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한 한의사는 보수교육 평점(4점)도 부여받는다.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은 “2019 전통의약 산업대전과 글로벌 전통의약 협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전통의약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한 최신 동향 파악 및 정보 교류는 물론 기관의 국제인지도 및 역량제고와 더불어 한의약 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전통의학 관련 정책, 연구개발의 질적 수준 향상과 한국 한약의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GP-TCM RA(Good Practice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Research Association)’는 전통의약의 우수 임상의 개발 및 실행을 통한 고품질의 근거중심 전통의약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유럽 중심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로 2012년 4월에 △전통의약 국제 네트워크 구축 △지속가능한 한약재 이용을 포함한 전통의약 R&D에서 우수시술 개발 및 실행 △학술회의 및 전문가 과정 개최 △다양한 분야의 젊은 전통의학 연구자 간의 다학제 접근 △임상가, 산업계, 정부 간 자원 공유 및 협력관계 구축 △학계, 이해관계자, 산업계, 전문가 및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과학적인 전통의약 연구결과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청연한방병원,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선정
///부제 외국인 환자유치 등 한의약 해외진출에 청신호
///본문 청연한방병원(병원장 김지용)이 지난해 의료해외진출 프로젝트 1차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에 이어 올해도 2차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청연한방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2019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으로 청연한방병원은 카자흐스탄 오스케멘, 사라가쉬 지역 지점 개원과 현지의료인 양성프로그램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현지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소모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등록도 준비 중이다.
청연한방병원은 한의약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지난해 3월 1일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알마티청연을 오픈해 의료진과 행정인력을 판견하여 비수술척추치료, 통증치료, 피부·비만 치료 등도 실시했다.
청연한방병원 김지용 병원장은 “청연은 동서의학협진시스템 글로벌화 프로젝트를 통해 청연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의료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행을 통해 카자흐스탄 진출을 공고히 하고, 유관산업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등 총 14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부제 ‘한국한의약진흥원’ 역할 확대로 한의약육성 교두보 기대
///부제 한방병원·병원 입원료 본인부담률 2인실 40%, 3인실 30% 차등
///본문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은 총 14개 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업무 범위를 한의약기술진흥의 지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018년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일 시행될 예정에 따라 이를 위한 세부 내용을 정한 것이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 △우수 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유통의 지원 △전통 한약시장의 전승·발전 지원 및 한약재 품종의 보존·연구 △한의약 육성 관련 정책 개발 및 종합계획 수립 지원 △한의약 관련 국내외 공동 협력 및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관련 홍보 및 콘텐츠 개발 사업 △한의약기술의 산업화 지원 사업 △한의약기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한약진흥재단’의 명칭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반영과 출연금의 신청, 지급, 관리 등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출연금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가 통합됨에 따라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기능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이관했다.
한의약육성법 제4조에 근거하고 있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10명(보건복지부 차관 및 한의약정책관,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심의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 대구광역시 미래산업추진본부장)과 위촉 10명(소비자단체 2명, 유관단체 4명, 연구계 3명, 학계 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한의약육성종합계획 등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주요시책 추진방안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해 심의한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전통 한의약육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한방병원·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인실 40%, 3인실 30%로 차등해 정했다.
또 2·3인실 쏠림, 불필요한 입원 증가를 막기 위해 2·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산정특례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한방병원·병원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은 오는 7월 1일 입원료부터 적용된다.
또한 4인실 이상 입원실에서 16일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상(5~10%p)하는 규정을 2·3인실까지 확대 적용하되 6개월 유예기간 이후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이와함께 포상금 지급대상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을 추가하고 포상금 규모는 최대 500만 원 내에서 징수금 규모에 따라 약 20%로 규정했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비급여였던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국민들의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계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건강보험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제약기업 중 의약품 제조·수입업 없이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업의 조직, 인력 등 기준을 신설했으며 약사법 제86조의6 제1항에 따른 부작용 피해조사 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을 준용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했다.(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50만 원)
보건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제약기업 중 신약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기준을 신설해 제약기업의 범위를 넓히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
///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웨어러블기기, 원격진료 필요” VS “기업의 영리적 목적에 반대”
///부제 환자관리에 테크놀로지 이용한 기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본문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도 빅데이터, AI를 기반으로 하는 환자관리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산업적 목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들이 환자보다 이윤을 우선시 할 것이라는 주장이 맞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은 지난달 27일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환자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제2회 헬스케어 미래포럼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환자관리 패러다임을 변화·발전시키기 위해 실제를 기반으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과정으로 진행, 상호간의 입장을 좁혀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high cost 환자 줄이기 위해 테크놀로지 필요!”
윤건호(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모두를 건강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high cost 환자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예방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질병을 잘 치료하면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먼저 테크놀로지를 채택하고, 예방하는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당뇨병으로 생기는 합병증을 치료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예방 치료를 하면 의료비용은 줄어들 것”이라 말했다.
“최신 기술력 동원해 환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내년이면 노인이 된다.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이며, 이는 OECD 평균의 4배에 달한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가족의 케어역량 약화, 노인의 의료접근성 저하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노인의 의료 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미국, 일본, 싱가폴 등은 재택의료와 방문의료를 통해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허윤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은 대한민국 역시 환자가 의료진을 찾아가는 방식에서 의료진이 직접 환자의 자택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의료서비스가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허 소장은 “재택의료 보다 방문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방향성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빅데이터 등 기술력을 활용해 환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의료 등 환자 정보 수집하는데 목적 있어”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현 사무국장은 웨어러블 기기 사용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대 기업들이 환자들의 정보 즉 빅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는 환자의 건강보다는 병원, 보험회사, 웨어러블 기기 회사 등이 산업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김 국장의 생각이다.
김 국장은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들에 대해서는 그들과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다름을 강조하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1차의료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진료예약을 하고도 1~2주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며 “웨어러블 기기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집 주변에 병·의원 들이 많아 굳이 돈을 들여 고가의 기기를 사용해야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정보가 필요한데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동의를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국장은 “과학 기술의 발전이 환자들 치료 그리고 보살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옳다”며 “선진국에서 가져와야 할 정책은 받아들이되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의료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원격의료, 의사들에게 이익 없다면 반대”
대한의사협회 이세라 기획이사는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 찬성하지만 제약이 많아지고, 의사들에게 이익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어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 이사는 “원격의료를 시행했을 때, 재원은 어디에 있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세금에서 충당이 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좋아할지도 의문이다”라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공급자에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우리는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무엇을 담고 있나? (完)
///부제 ‘20년 건정심 거버넌스 개편 방안 마련 후 ‘21년부터 단계적 이행
///부제 원가자료 조사체계 구축해 ‘21년부터 단계적 활용 확대
///부제 ‘21년 환산지수 결정구조 개선
///부제 건보 재정관리 방식 사후 대처에서 선제적 관리로 전환
///부제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빠른 지출 증가 예상 항목 모니터링 강화
///본문 지난호에서는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 △공평한 보험료 부과 △가입자 자격·징수 관리 제도 개선 △통계·정보 관리 강화 △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 중에서 △공평한 보험료 부과 △가입자 자격·징수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알아봤다.
이번호에서는 △통계·정보 관리 강화 △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살펴보겠다.
통계·정보 관리 강화
‘통계·정보 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는 △원가자료 조사체계 구축 △평가정보 관리체계 구축 △진료비 실태조사 및 보장률 지표 개선 △데이터 활용 고도화다.
올해 의료적 특성을 고려한 원가 개념 및 사용목적에 따른 수집·분석 방법론 등 합리적 의료원가 도출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통합원가시스템’ 구축을 병행한다.
또 2020년에는 원가와 보상간 연계를 위한 적정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합리적 원가를 수집·분석하고 이렇게 마련한 원가 자료는 2021년부터 신포괄 수가 결정, 상대가치 개편 등 수가 보상에 우선 활용되며 단계적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의료 질 관련 평가정보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평가정보뱅크(가칭)’도 구축해 활용한다.
올해 분류체계·표준설명서를 개발하고 2020년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후 2021년에 평가지표 관리, 평가자료 연계 및 수집·분석, 평가결과 공개 확대 등 정보화를 구현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는 이를 활용해 적정성 평가 제도부터 우선 적용하고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여타 평가제도로 단계적 확산을 추진한다.
진료비 실태조사 및 보장률 지표 개선을 위해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 대상기관을 올해부터 매년 100개소씩 확대하고 2020년부터는 조사인력을 확충하며 2021년부터는 지표 검증 및 개선에 나선다.
또한 2020년부터 정책수단, 이용자·공급자 특성 등에 따른 다양한 효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보장률 지표도 세분화한다.
빅데이터 활용도 확대해 나간다.
2020년부터 포털, 분석센터 등 데이터 제공 인프라 공동활용, 협력콘텐츠 공동 개발 등 다양한 협업모델에 대한 기술적 가능성을 검토, 구현하고 2021년부터 클라우드 기반 운영, 관련 법·제도 정비와 연계한 정보 연계·통합 등 중장기적 빅데이터 운영·구축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등 최신 ICT 기술의 적용 영역 확대 및 활용도 역시 제고시킬 예정이다.
최신 정보보안 체계를 적용한 심층 빅데이터 연구·분석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관리, 자격관리, 건강위험 예측, 맞춤형 민원상담 등 적용가능 영역을 선별해 연구 및 개발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청구행태, 질병발생 양상, 진료비 발생 등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감지 등 정책 지원 및 보험행정 적용도 강화해 나간다.
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
‘건강보험 운영체계개선’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의사결정 과정 개선 △효율적인 건강보험 운영 기반 구축 △건강보장 국제공조 강화 차원에서 세부 방안이 진행된다.
현행 거버넌스의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성, 참여, 균형 기반의 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올해 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심의·관리 기능 강화, 위원회 심의사항 환류기능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 2020년까지 위원회 구조·기능 재정립,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지원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연구와 각계 의견수렴 등을 통한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단계적 이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급여 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위원회의 유형·역할 및 기능에 대한 재정비도 이뤄진다.
2020년에 각 위원회(전문평가, 급여평가, 약제평가)의 심의사항과 고유 특성을 감안하되 위원회간 권한과 관계 등을 법적 체계 및 거버넌스 정비와 연계해 검토한다.
재정운영위원회의 경우 협상 당사자가 협상결과에 수긍할 수 있는 연구방법 및 결정방식 등 환산지수 결정구조를 2021년에 개선한다.
효율적인 건강보험 운영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올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간 협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 정례회의체(건강보험운영협의회(가칭)) 운영, 인력 및 정보 교류 강화, 데이터 연계 및 공동 활용 등 포괄적인 협력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기관간 공동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리·재정체계 개선 역시 검토한다.
또한 2020년부터 관리·운영 효율화 및 이해상충 최소화 등을 위한 기관역할 정립, 효율적 자원 운영 등 조직진단과 개편을 추진한다.
재정 관리 방안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재정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안정적 국고지원 확보 △불필요한 지출 관리 강화 및 제도 개선 △선제적 재정관리 추진을 제시했다.
가계 의료비 부담 절감을 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수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에 대한 적정 수가 보상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한 만큼 향후 보험료율 법정 상한(8%) 도달을 고려해 보험료율 적정 수준 및 상한 조정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현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금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법정 지원비율 최대한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현행 국고지원 관련 법 규정은 2022년까지 적용하는 한시적 규정이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 방식 및 적정 지원규모를 재검토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2년까지 법 개정도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장기 입원 억제,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외국인 무자격자 불법 이용 등 재정 누수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보험급여 재평가, 본인부담·수가 조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또 환자 의뢰·회송 제도 내실화, 의료기관 기능별 수가 체계 개선,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 등 일차의료 강화를 통해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 전달체계 개선도 지원해 나간다.
건강보험 재정관리 방식도 사후 대처 위주에서 선제적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으로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CT·MRI, 초음파 검사, 고가 항암제, 추나요법 등)과 요양병원 및 노인 의료비 등 주요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지출 분야별 향후 지출 규모를 예상해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급속한 지출 증가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급속한 고령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2020년에 중장기 재정전망을 도입하고 건강보험재정의 건정한 운영을 위한 재정관리 방안도 수립·운영된다.
///끝
///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저출산 극복 위한 경기도 산후조리비 사업 큰 호응
///부제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지원 대상 90% 수령
///부제 지난달 3일 개원한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도 대성황
///본문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도내 신생아 부모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도내 신생아 부모들에게 산후조리비로 약 118억원을 지급한데 이어 산후조리비에 이어 지난달 3일 개원한 도내 최초 공공산후조리원인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도 문을 연지 한 달도 안 돼 오는 10월까지 예약이 완료되는 등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 말까지 2만3,744명의 도내 신생아 부모들에게 총 118억 72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출생한 전체 출생아수 2만9587명의 80.25%에 해당하는 가정이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받은 셈이다.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만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이 되는 점 △지난해 신생아가 출생했음에도 출생신고를 늦게 한 가정이 일부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지원 대상가구의 90% 이상이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도는 또 ‘카드형 지역화폐’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성과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도는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된 산후조리비 118억7,200만 원이 도내 31개 시·군 내 골목상권에 풀리는 만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은 신생아 부모들도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지난 2월 셋째아이를 출산한 결혼 12년차 주부 A씨(38·안산)는 “셋째 아이다보니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았는데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 정말 큰 도움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과 같이 신생아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둘째아이를 출산한 B씨(33·수원)도 “산후조리원 이용료로 요긴하게 사용했다”라며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경기도가 출산가정을 위해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힘이 난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어 지난 5월 3일 개원한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에도 도내 신생아 출산 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전체 13개실 중 예비용인 1개실을 제외한 12개실 모두 예약이 완료됐다. 예약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말까지 예약한 전체 69명 가운데 여주시에 거주 도민이 4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광주 3명 △양평 2명 △안성 2명 △성남 3명 △수원 1명 △화성 1명 등 여주 이외의 다른 지역 도민들에게도 호응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셋째아 이상 (21명) △장애인 (1명) △유공자 (5명) △한부모 (1명) △다문화 (1명) 등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도민들의 비율도 전체 예약자의 42%에 달해 공공산후조리원으로서의 역할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
///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우리나라 금연 성공률 5년사이 12% 감소
///부제 윤일규 의원,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고 강도 높여야”
///본문 우리나라의 금연 성공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국회의원(사진)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연 성공률은 2014년 49.2%, 2015년 44.8%, 2016년 41.7%, 2017년 38.5%, 2018년 37.1%로 감소했다.
금연성공률은 6개월을 기준으로 그 여부를 파악하는데 2018년을 기준으로 금연클리닉에 참여한 34만1211명 가운데12만6525명(37.1%)만이 금연에 성공했다.
지자체별로는 대전(7292명 가운데 3762명 성공)이 5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천 50.1%, 부산 45.4%, 전남 40.3% 순이었다.
반면 서울(5만9936명 가운데 1만8167명 성공)은 30.3%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세종 32.2%, 대구 32.5%, 제주32.5% 순으로 낮았다.
5월3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윤일규 의원은 “금연의 날을 통해 흡연자들이 담배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흡연이 개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강도 높여 경고해야 한다”며 “국회차원에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수는 2014년 68만8321개소, 2015년 127만8343개소, 2016년 133만4473개소, 2017년 145만2540개소, 2018년 152만7987개소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끝
///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법 위반한 네트워크 병원도 요양급여비 청구 가능”
///부제 대법, 1인 1개소법 논란 종지부…“사무장병원과 달라”
///부제 헌재 위헌법률심판제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본문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사무장병원과는 다르며 이중개설을 했더라도 의료인이 정당한 진료를 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33조 8항인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 청구건 등 3건의 최종 판결에 대해 모두 해당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 줬다.
지난 2012년 8월부터 의사 박 모 씨로부터 A병원 명의를 넘겨받아 운영했던 홍 씨는 의료기관 이중 개설·운영 혐의로 적발됐고, 건보공단은 A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라며 진료비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의료법 33조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 및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지만 개설 명의자인 의료인이 한 진료행위도 정상적인 의료기관 개설자의 진료행위와 비교해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한 요양급여로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즉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면 요양급여가 정당하게 지급돼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2012년 의료법 33조 8항의 개정 이후 건보공단은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료인간의 동업은 과거에도 인정돼 왔던 부분이며 설사 현재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 하더라도 정당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부정하며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무엇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그간 의료계에서 논란이 됐던 1인 1개소법 위반에 대한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치과 전문 컨설팅 기업 (주)유디 측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고광욱 대표는 “네트워크 병원은 의료인이 개설하고 정당하게 진료하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며 “그동안 무고하게 이뤄진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가짜뉴스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또 이번 사건을 진행한 김주성 법무법인 반우(盤友)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로 건보공단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됐다”며 “건보공단은 직권취소하고 거부된 요양급여비용과 부당이득환수조치한 진료비를 의료인에게 모두 반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수년간 계류 중인 의료법 33조8항, 1인 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의료법 33조 8항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네트워크 병원과 전면전을 치러 온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 상고심 판결 직후 김철수 치협회장은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이 건보공단의 패소로 결정돼 유감스럽다”며 “추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보완, 대체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1인 1개소법 위반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준래 건보공단 변호사는 “관련 대법원 판결이 4건 정도 더 남아 있는 상태”라며 “사실상 오늘 판결은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된 유디치과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끝
///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1인1개소법, 처벌조항 강화해야”
///부제 보건의료연합, 환수 취소 결정 내린 대법원 판결에 ‘우려’
///부제 “영리행위에 지배받지 않도록 법적 규제 강화해야”
///부제 1인1개소법 위반, 개설취소 등 처벌규정 보완해야
///본문 보건시민사회단체가 최근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대법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 결정과 관련해 의료영리화로 확산되지 않도록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연합)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지급정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의료법을 어긴 병원이지만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스런 판결”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연합은 “이로써 의료기관의 극단적 상업화를 규제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던 1인1개소법이 가벼운 벌금처벌 외에는 뚜렷한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 실효성이 크게 위축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이 단체는 이번 판결로 인해 국내 보건의료산업이 의료상업화의 길로 확대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연합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의 법리적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이것이 의료상업화의 확대를 용인하는 걸로 확대 해석되는 일은 없어야한다”며 “의료법 위반 처벌조항의 미비함을 보완해왔던 건강보험법 적용에 대한 법리적 해석일 뿐”이라고 경계했다.
또 “1인1개소법의 의미가 실질적인 규제기능을 발휘해야할 만큼 사회적으로 위해가 크고 의료법의 목적을 훼손한다면, 그만한 처벌조항을 의료법 내에서 구현해야 한다”며 건강보험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의료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요양급여 환수 외에 의료법 위반에 대한 적극적 처벌규정이 없는 부분이 우선 보완되어야 한다”면서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는 적발 시 개설허가 취소도 논의되는 만큼, 네트워크 병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해악에 걸맞게 개설취소 등 강력하고 현실적인 처벌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의료법의 목적이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위해 우리사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의료행위가 극단적 영리행위에 의해 지배받지 않도록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극단적 영리행위로 국민건강을 위협했던 사무장 병원과 불법네트워크병원 문제에 최소한의 법률적 규제로서 1인1개소법이 개정·보완돼 왔다. 향후 더욱 실질적 규제를 위한 대안적 개정·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
///시작
///면 32
///세션 기고
///이름 소나무한의원 가족 이기남 씨
///제목 한약진흥재단의 한약재 재배과정 참가 체험기
///부제 “백출, 황금, 당귀 등 한약재 모종심기 신선한 감동”
///본문 지난 5월 19일, 한약진흥재단에서 실시한 한의사 대상 한약재 재배과정을 들으며 한의사 가족으로서 뿌듯했고, 신선한 감동을 받았다. 비오는 일요일 이른 아침인데도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참석하였고, 특히 어린자녀 손을 잡고 온 젊은 한의사들을 보면서 한의학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 문득 수박에 침을 놓으며 놀던 큰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고, 생일선물로 부항기를 갖고 싶다는 말에 온가족이 크게 웃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아이 또한 이제는 한의학에 몸담으며 세상의 이치를 학문으로 연결시켜 우리 몸을 가장 자연에 가깝게 치유하는 한의사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리라는 희망을 보았다.
한약재 재배과정은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께서 재단에 대한 소개로 시작됐다. 교육은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여준환 박사의 한약재 재배관리와 도시농업의 이해로 이어졌다. 전국의 한약재 재배 면적과 지역별 주요 한약재 재배현황, 생산실적을 파악할 수 있었고, 한약재 종자 선택 시 유의사항과 한약재 재배 시 유의사항을 알 수 있었다.
주요 한약재인 지황, 백출 재배를 위한 토양, 기후 등 최적의 환경을 이해할 수 있었고, 번식방법과 정식, 거름주기, 본밭관리, 병해충 방제와 함께 수확, 건조까지 자세히 배웠다. 또한 해방풍, 단삼, 포공영, 지유, 사간, 삼백초, 맥문동 등 소중한 한약자원을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었다.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도시농업이 관심을 끌었다. 특히 한약재를 이용한 실내 텃밭이나 실내 정원, 화분 만들기 아이디어는 아주 매력적이었다. 식재와 유지관리, 식물 배치 등 기본기술을 배우면서 집에 돌아가 꼭 실행에 옮겨볼 참이다.
강병만 박사의 수경재배 및 옥상 텃밭을 활용한 한약재 재배수업도 흥미로웠다. 더욱 진화되어 가는 수경재배의 세계를 엿볼 수 있었고, 생산기간을 1년에서 4개월로 대폭 줄일 수 있는 인삼 수경재배는 혁명에 가까웠다. 총사포닌 함량 또한 노지삼보다 73%나 증대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듣고 놀라웠다. 일당귀, 곰취, 민들레, 우엉, 소엽, 작약, 어성초, 잔대, 고수, 배초향 등 옥상 텃밭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한약자원 리스트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무엇보다 백출, 황금, 당귀, 인삼 등 한약재 모종심기 실습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장 신나고 의미가 있었다.
한약재 재배 교육뿐만 아니라 한의약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통해 세계의 한의약 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가는 한약진흥재단의 막중한 역할도 알 수 있었다. 한약재 유통시설이 전국에 걸쳐 체계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질 좋은 한약재를 표준화하기 위해 땀 흘리며 열정을 쏟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도 이 과정을 통해 처음 알았다.
수업 내내 한의대에 다니는 아들과 친구들도 한약재 재배과정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의사 보수교육은 물론 일반인 대상 교양특강으로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질 좋은 한약재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는 인식을 할 것이고, 결국 한의학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쌓여 한의학의 발전으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모든 풀들이 생명을 치유하는 한약재라는 건 알았지만 한의학이 자연의 이치와 세상의 순리를 지키고 있다는 철학적 사유까지 하게 되었다.
행사를 진행한 재단 관계자 분들은 좋은 한약재를 접하고 연구하는 분들이어서 그런지 한결같이 친절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나눠주신 모종을 마당에 옮겨 심고 매일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물을 주고 있다.
///끝
///시작
///면 33
///세션 기고
///이름 정우열 명예교수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제목 동생, 밥 먹었어?
///부제 “아내의 남편에 대한 생각, 누님의 동생에 대한 생각, 이는 모두가 배려에서 나온다. 그렇기에 두 여인을 존경하며 사랑한다. 또한 그런 누님이 곁에 있어 행복하다.”
///본문 비가 내리는 어느날의 오전 8시. 폰의 벨소리가 울린다. 누구의 전화일까? “동생, 밥 먹었어? 밥 잘 챙겨 먹고 옷 깔끔이 입고 다녀...” 누님의 전화다. 90세가 다된 누님이 80세를 훨씬 넘은 동생을 걱정해 한 전화다. 내가 아내를 보내고 혼자 된 뒤 누님은 아침마다 이렇게 전화를 거신다.
“누이야, 그래 고마워요. 누이는 조반 했어요?” “그럼, 벌써 먹고 절에 가려해. 동생, 어디 나갈 때 옷 깔끔히 차려 입고 나가!” 누이도 몇년 전에 매부를 보내고 지금 혼자 살고 계신다.
독실한 불교신자로 보살행을 수행하고 계시는 대보살이시다. 고암 스님으로부터 ‘자재각(自在覺)’이란 보살명을 받았다. “동생, 나갈 때 옷 깔끔히 입고 나가!”하시는 누님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곰곰이 생각해본다. 사실 난 그동안 옷차림이며 몸 단장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물론 거기에는 털털한 성격에도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아내가 늘 챙겨 줬기 때문이다. 그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누님은 내가 걱정이 됐던 모양이다. “아이구, 저사람 혼자 되더니 초라해졌네. ㅉㅉ...” 누군가 이렇게 말할까봐 걱정을 하기 때문이다.누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로부터는 외출할 때 옷차림에 많은 신경을 쓴다. 정갈한 옷차림은 물론 가급적 색상도 노색보다는 젊은색을 취한다.
어느날 빨간 점퍼에 푸른색 모자를 쓰고 친구들 모임에 나간 적이 있었다. 그때 친구들이 한 마디씩 했다. “아니 한송 요즘 달라졌네. 어디 애인 있는 거 아냐?”. 그 뒤 “옷 깔끔히 입고 나가라”하신 누님의 말씀을 자주 생각한다. 그리고 또 아내 한솔을 떠올린다. 그렇다. 내가 만일 옷을 정갈하게 입지 않으면 아내가 없다(홀애비)는 표를 내는 것과 같다. 그건 나에 대한 수치만이 아닌 아내에 대한 모욕이다.
따라서 내가 옷차림을 전보다 더 정갈하고 깔끔하게 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예의다. 그런 점에서 난 깨우침을 준 누님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선생님, 코디 누가 해주세요. 멋있어요”
“누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아내 한솔은 평소 옷차림이 화려하지 않았다. 고급 화장품을 쓰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옷차림이 추하다거나 남루하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그런 점은 남편인 나와 닮은 데가 있다. 그러나 남편의 옷차림에 대해선 유독 신경을 썼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나에게 “선생님, 코디 누가 해주세요. 멋있어요”라고들 했다. 또한 그는 평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증명사진 밖에 독사진이 거의 없다. 지난 2월 아내가 선종(善終)했을 때 영정(影幀)사진을 찾으려니 마땅한 사진이 없었다. 있다손치더라도 대개 근래의 사진이라 영정사진으로 사용하기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때 딸이 “아! 됐다”하며 미국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사진을 받았다.
“한송, 언제 새장가 갔나? 옛날 부인이 아닌데...”
딸의 이야기에 의하면 몇 년 전에 엄마가 단정하고, 정갈한 옷차림으로 사진관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내줬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진을 담은 봉투에 적힌 사진관의 전화번호를 찾아 그 사진관에 부탁을 해 영정사진을 만들었다. 아내는 미리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영정사진까지 마련해 놓았던 것이다.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이 당장 뛰어 나올 듯 하다.
장례식 때 그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걸어 놨더니 문상객마다 한마디씩 했다. 아내의 친구들은 “아, 한솔선생이 웃으며 뛰어나오는 듯 해요.” 내 친구들은 농까지 걸었다. “한송, 언제 새장가 갔나? 옛날 부인이 아닌데...”나는 그때 비로소 아내의 깊은 뜻을 알았다. 영정사진이 남루하면 문상객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누가 될 것이란 걸 알고 미리 죽음을 대비해 영정사진을 찍었던 것이다.
아내의 남편에 대한 생각, 누님의 동생에 대한 생각, 이는 모두가 배려에서 나온다. 그렇기에 두 여인을 존경하며 사랑한다.
또한 그런 누님이 곁에 있어 행복하다. 내가 어디를 나갈 때 옷을 정갈하고, 깔끔하게 입고 나가는 것은 아내에 대한 나의 배려이자 보답이다. “동생, 나갈 때 옷 깔끔히 하고 나가!” 누님의 말씀이 자꾸만 뇌리에 맴돈다.
김포 하늘빛마을 여안당에서
///끝
///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7 한국한의약연감’ 통해본 한의약 현황은? (4)
///부제 국내 한약제제 생산량 ‘17년 3619억원…전년대비 22% 증가
///부제 의약품용 한약재 제조업체, 전년대비 12.8% 감소한 183개소로 나타나
///부제 가장 많이 수입된 한약재 품목은 마황, 감초, 복령, 백출 등의 순
///본문 <편집자 주> 최근 한의약과 관련한 주요 통계를 행정·교육·연구·산업 등의 분야로 나눠 종합적으로 수록한 ‘2017 한국한의약연감’이 발간됐다. 본란에서는 ‘2017 한국한의약연감’에 수록된 내용들을 상세히 살펴본다.
‘2017 한국한의약연감’을 통해본 한약재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한약재 시장은 크게 농산물 한약재(약용작물) 시장과 의약품용 한약재(규격품)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약재(약용작물) 재배 농가 수는 ‘12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4년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15년부터 다시 감소추세를 보여 ‘17년에는 3만7108호로 집계됐다. 재배면적은 ‘12년 이후 다소간 증감을 보였으며, ‘17년에는 전년과 비교해 7.7% 감소하는 한편 생산량은 ‘17년 7만456톤으로 전년대비 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년 한약재(약용작물) 중 가장 많이 생산된 품목은 건강으로 1만1147톤이며, 다음으로는 산약(1만705톤), 오미자(9893톤), 양유(7927톤), 복분자(6411톤) 등이 뒤를 이었으며, 지황(6281톤/6위)·당귀(1461톤/8위)는 새롭게 상위 10개 품목 리스트에 포함됐다.
규격품 중 ‘17년 가장 많이 생산된 품목은
‘녹용절편’
또한 의약품용 한약재(규격품) 제조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체는 ‘17년 183개소 나타나 ‘16년과 비교해 약 12.8% 감소했으며, 한약재 제조업체의 규격화 과정을 거친 한약재 총 생산액은 ‘17년 1623억원으로 전년대비 20.5% 감소했다.
생산금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 중에서 ‘17년에 가장 많이 생산된 품목은 녹용절편으로 생산량 65톤·생산액 23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녹용·사향·인삼 등의 순이었다. ‘17년 대부분의 품목의 수량이 감소한 가운데 감초의 생산량은 27톤 증가했지만 생산액은 약 5억원 감소했으며, 그 외 백출·반하는 ‘16년 상위 10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17년에는 새롭게 상위 10개 품목 안으로 진입했다.
또한 한약재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17년 한약재 총 수입액은 1억2617만5000달러로 전년대비 5.3% 증가했고, 총 수출액은 969만4000달러로 0.8% 증가했다. 한약재 주요 수입국은 중국, 러시아, 뉴질랜드 등의 순으로, 또한 수출국은 대만, 중국, 홍콩 등의 순으로 집계돼 ‘17년 중국 한약재 무역 역조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호색·백출, 상위 10개 수입품목으로 새롭게 진입
생산금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 중 ‘17년에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은 마황, 감초, 복령, 백출 등의 순이었으며, 그 외 현호색·백출은 ‘17년에 새롭게 상위 10개 품목에 진입하는 한편 ‘17년 고가 한약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고가이면서 수입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녹용의 수입량이 151톤으로 전년대비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의료기관 처방용 단미엑스제 생산액은 ‘22억원’
이와 함께 국내 한약제제 생산량은 ‘17년 3619억원으로 ‘16년 2959억원과 비교해 약 2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단미엑스제, 단미혼합엑스제, 기타 한약복합제제를 포함한 수치다.
한의 병·의원 처방용 단미엑스제 생산액은 ‘06년 이후 계속 10억원 미만을 유지하다가 ‘14년 약 12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17년에는 22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미혼합제제의 생산액은 ‘08년 이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는 추세로, ‘16년 전체 한약제제 중 약 89%는 기타 한약복합제제가 차지하고 있다.
한편 주요 한의의료기기의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주요 한의 의료기기 시장규모(생산액 기준)는 ‘17년 약 579억원으로 전년대비 8.9% 증가했다. 생산액을 기준으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저주파자극기는 생산액이 약 247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4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침은 약 216억원으로 37.3%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한의 의료기기 시장은 저주파자극기, 맥파계, 맥파분석기, 피부저항측정기, 침, 부항기, 온구기 등 7개 품목에 한해 조사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한의 의료기기 수출액은 ‘17년 1425만달러로 ‘16년과 비교해 24.8% 증가했으며,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침으로 약 852만달러가 수출됐다. 수입액 또한 ‘17년 491만달러로 전년대비 72% 증가했으며,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은 침으로 약 377만달러로 집계됐다.
///끝
///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대통령주치의 첫 지방의대 출신 임명
///부제 부산大 의대 강대환 교수 위촉
///부제 한의는 김성수 경희大 교수 활동
///부제 역대 서울大 의과대 출신 최다
///본문 역대 대통령 주치의 사상 처음으로 지방대 의대 출신의 교수가 선임됐다. 청와대는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주치의로 강대환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 교수(54·양산부산대병원 소화기내과·사진)를 위촉했다.
강대환 교수는 부산대 의대를 졸업하고, 부산대 대학원에서 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양산 부산대병원 교육연구실장·보건복지부 간담도질환치료병원특성화연구센터장·부산대병원 의생명R&D센터장·대한췌장담도학회 학술이사·대한소화기암학회 발전기획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강 교수는 대통령 주치의로는 최초로 지방에서 의료활동을 하는 분”이라며 “강 교수 위촉을 계기로 지방의 훌륭한 의사들에게도 다양한 기여활동의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통령 주치의는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대통령과 그 직계가족 등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담당한다. 한의사와 의사 각 1인씩 근무하고 있으며, 한의사 주치의로는 김성수 교수(경희대 한의대)가 활동하고 있다<역대 주치의 참조>.
///끝
///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역사와 대한제국황실 궁중문화 우수성 국내외에 알린다
///부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대한황실문화원 업무협약 체결
///본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이재동·사진 오른쪽)과 대한황실문화원(총재 황사손 이원)이 지난달 29일 서울시 명동에 위치한 르와지르호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4월 초부터 5월 초까지 진행됐던 ‘궁중문화축전 왕실 내의원 체험행사’의 성공을 축하하고, ‘대한황실문화원 한방의료봉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매년 봄 창덕궁에서 열리고 있는 ‘궁중문화축전 왕실 내의원 체험행사’는 국내외 관람객에게 격조 있는 왕실 내의원 진료 체험을 제공하는 행사로, 창덕궁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우수한 한의학의 역사와 전통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고 있다.
또한 문화재 복원은 건물재건 등의 물질적 유산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양 기관은 일제강점기 총독부가 훼손한 왕실 내의원의 원형을 복원해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며, 향후 경희대 한의과대학과 대한황실문화원은 왕실 내의원 진료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무료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재동 학장은 “한의학과 황실 문화가 함께 발전할 기회를 마련해 뿌듯하다”며 “이번 협약은 앞으로 우리 전통의학인 한의학과 궁중문화를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 3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부산대 동의보감 아카데미, 해외서 뜨거운 호응
///부제 ‘TCM KONGRESS 2019’에서 사암침·난임치료법 강의
///부제 “중동·미국에 치우친 한의약 세계화, 유럽 등으로 확대”
///본문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운영하는 국외 한의약 교육기관인 ‘동의보감 아카데미’가 일본·미국을 넘어 독일 등 다양한 국가로 지평을 넓혀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활동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는 보건복지부 한의약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돼 2019년 독자적인 사업으로 발돋움한 동의보감 아카데미가 독일 로텐부르크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4일간 열린 유럽 최대 규모의 동양의학 학회 중 하나인 ‘TCM KONGRESS 2019’에서 사암침 및 난임치료법 등에 대한 강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4일 밝혔다.
동의보감 아카데미는 많은 청중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학회 측으로부터 향후 지속적인 학회 참석 및 강의 요청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동의보감 아카데미는 앞서 지난 5월 12일에도 미국 전역의 한의과대학 학장 및 운영진들이 모여 한의학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CCAOM 2019년 봄 학회’에서 한국 한의학을 알리는 강의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이 때에도 참가자 다수로부터 한국 한의학에 관한 특강 요청은 물론, 한의학 온라인 강의 및 심화 전문가 과정 개설, 한국으로의 한의학 견학 프로그램(썸머스쿨) 운영 등 동의보감 아카데미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한의학 프로그램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다.
2014년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동의보감 아카데미는 미국 NCCAOM(National Certification Commission for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미국 연방 한의사 시험 주관처) 보수교육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운영 중이다.
동의보감 아카데미는 미국 내 16개 한의대에 동의보감 영문판을 기증하거나 현지의 관심을 미리 점검해 수요에 맞는 강의를 개설하는 등의 노력을 지난 5년간 꾸준히 진행해 온 결과, 일본·유럽·미국 등 세계 전역으로 빠르게 확대돼 현재까지 4000명 이상의 수강생이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보건복지부의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독자적인 사업으로 전환해 꾸준히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동의보감 아카데미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상재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의 중동이나 미국에 치우친 한의약 세계화 과제를 유럽 및 다양한 국가로 확대해 지평을 넓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3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암한방의료봉사단, 재능기부 ‘실천’
///부제 농촌재능나눔사업 일환으로 진행…사암침법 시술 및 건강 강좌
///본문 사암한방의료봉사단(단장 김홍경·이하 봉사단)은 지난달 26일 경북 봉화군 법전면 눌산1리 마을회관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한데 이어 지난 1일에도 충남 예산군 좌방2리 마을회관에서 의료봉사를 실시,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을 돌봤다.
이번 의료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농촌재능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봉사단에서는 한의사 4명(정인모·손상진·정유옹·권대호)이 참여해 진료를 하는 한편 경희대·대전대·원광대 한의과대학 학생 등 10여명도 동참했다.
봉사단은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봉화군 눌산 1리에서는 총 40여명의 마을 주민들이 사암침법 시술 및 한약 투여 등과 함께 노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한의학 건강강좌도 진행했으며, 예산군 좌방2리에서는 총 50여명의 마을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다.
봉사단은 올해 연말까지 매월 넷째 주 일요일마다 봉화군 법전면 눌산 1리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는 충남 예산군 좌방2리 마을회관, 6∼8월 둘째 주 일요일에는 충남 공주 유구읍 구계1리, 9∼10월 둘째 주 일요일에는 경북 봉화군 상운면 하눌2리 등 총 4곳에서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봉사단의 손상진 봉사대장은 “작년에 이어 사암한방의료봉사단에서는 사암침법의 우수함을 알리고 한의학의 홍보를 위해 의료봉사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오지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고, 주변의 한의원을 많이 찾아 쾌차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봉사에 참여한 대전대 한의과대학 전용남 학생(본과 4학년)은 “여전히 농촌 지역에서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져서 몸이 불편해도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보니 안타까웠고 조금이나마 불편함을 덜어 드리게 돼서 뿌듯했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재능나눔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천하는 전국의 오지마을(코디마을)과 지역농촌사회에 문화, 의료, 교육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끝
///시작
///면 3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장애인 선수들, 안정적으로 운동해서 패럴림픽 시상대까지…”
///부제 자생의료재단, 장애인 운동선수 20명 고용해 훈련 및 자립 지원
///본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지난 3일 자생한방병원 별관 JS타워 2층 대강당에서 ‘장애인 운동선수 근로계약 체결식’을 개최하고, 장애인 운동선수 20명(중증장애인 14명·경증장애인 6명)을 고용했다고 밝혔다.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 시흥시장애인체육회 이순례 상임부회장, 장애인 운동선수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체결식에서 박병모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자생의료재단과 장애인 운동선수 및 가족이 인연을 맺게 된 만큼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은 선수들이 패럴림픽 시상대에 오르는 날을 상상하며 동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생의료재단은 자비로 훈련을 하던 장애인 운동선수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자립을 지원하고자 채용을 결정했으며, 이번에 채용된 장애인 운동선수들은 재단 소속으로 선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 고용 문화 확산에 앞장서 국내 최대 공익 한방의료재단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박병모 이사장은 “자생의료재단은 이번 체결식을 계기로 장애인 고용 문화 확산뿐만 아니라 장애인 스포츠 발전에도 힘쓸 것”이라며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힘을 키워 자생할 수 있도록 돕자는 재단 설립 취지를 지켜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 진단 없는 독성 한약재 임의복용 ‘생명 위협’
///부제 ‘13, ‘15년에 이어 초오(草烏) 임의 섭취한 70대 사망사고 발생
///부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안전
///부제 한의협, 독성주의 한약재에 대한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본문 지난 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70대 남성이 ‘초오(草烏)’를 넣어 끓인 국을 먹고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월남전에 참전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평소 손발이 저리다는 이유로 종종 초오를 복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나리아재비과의 놋젓가락나물, 이삭바꽃 또는 세잎돌쩌귀의 덩이뿌리를 약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초오’는 조선시대에 사약의 재료로 사용했을 만큼 독성이 매우 강해 독성주의 한약재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초오에는 독성을 가진 아코니틴(aconitine)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성분이 중추 신경계를 자극하면 감각이상과 호흡곤란, 경련, 쇼크를 유발할 수 있고 2mg의 소량으로도 심장호흡부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독성주의 한약재가 시중에서 버젓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없이도 임의복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5일 “초오 등과 같은 독성주의 한약재는 한의사의 진단에 의해서만 처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의약품용 한약재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초오의 경우는 지난 2013년과 2015년에도 동일한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정도로 복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몸에 좋고 병을 낫게 한다는 입소문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만을 믿고 한약재나 건강기능식품을 무분별하게 구입해 복용하거나 섭취하는 것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반드시 한의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건강상태와 체질에 맞는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성주의 한약재를 포함한 의약품용 한약재가 민간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39
///세션 사설
///제목 제제분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중단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제43대 최혁용 집행부의 5대 선거 공약은 △첩약건강보험 급여 확대 △의료기기 입법과 사용 운동 동시 추진 △천연물의약품 사용권 확보 및 보험등재 △제제한정 의약분업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추진 등이었다.
이 같은 5대 공약을 내건 최혁용 회장 후보는 ‘제43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보궐선거’에서 총선거인단 1만2235명 중 8236명의 투표자 가운데 총 3027표(득표율 36.81%)를 얻어 당선됐다.
선거는 후보의 주요 공약과 후보의 자체 역량을 평가하여 적임자를 선택하게 된다. 선택된 후보는 자신의 공약(公約)을 이행해야 한다. 유권자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최혁용 회장은 자신의 5대 공약 중 하나인 제제한정 의약분업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가장 큰 이유는 한의계 내부의 극심한 혼란에 있을 것이다.
제제한정 의약분업으로 인해 노인정액제의 손실이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제제한정 의약분업이 자칫 첩약의 의약분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제제한정 의약분업은 첩약보험 시범사업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합쳐졌다. 이런 상황에서 최혁용 회장은 지난 3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제제분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다만,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만큼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도 간곡히 요청했다. 첩약 급여화 최종안을 실제 도출해 보고, 회원들이 참여 여부를 직접 선택(전회원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것이다.
이제 제43대 집행부에서 제제한정 의약분업의 정책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셈이다. 하지만 첩약보험 급여화 정책은 지속될 전망이다. 그렇지만 올 연말 시범사업의 최종안이 도출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서울시한의사회 회원 투표에서 나타난 65.2%의 반대 여론과 부산시한의사회 회원 투표에서 드러난 79.5%의 반대 의사, 이에 반해 첩약보험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한의협 보험위원회 및 지부 보험임원을 비롯한 제주, 광주, 경북, 대구, 대전지부의 성명 발표 등 모두 한의사협회 구성원들의 목소리다.
찬반 여론이 거세게 상존하고 있는 형국이다. 15만원 이상의 관행수가 보전, 원내탕전 중심, 의약분업 불가라는 3가지의 약속은 최종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이와 함께 한약급여화 협의체에서 진행되는 논의 과정은 공개 가능한 선까지 최대한 공개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시로 반영함으로써 첩약보험과 관련된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끝
///날짜 2019년 6월 10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제제한정 의약분업 추진 전면 중단할 것”
///부제 한약급여화협의체 제제실무협의체에서 즉시 탈퇴
///부제 어떤 논의의 장도 반대, 첩약보험 급여 논의는 지속
///부제 전회원 투표로 참여 여부 직접 선택
///부제 첩약보험, 자보추나 혼란 깊이 사과
///부제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담화문 발표
///본문 제43대 집행부의 선거공약이었던 제제한정 의약분업 논의가 전면 중단된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지난 3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제제분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중단을 엄중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노인정액제 손실과 이해상충 논란으로 회원들의 우려를 야기하는 제제 분업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의 실천을 위해 제43대 집행부는 한약급여화협의체 제제실무협의체에서 즉시 탈퇴할 것임을 선언했고, 이와 더불어 제제실무협의체 개최도 적극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분업에 대한 어떤 논의의 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다만, 또 다른 논란 중의 하나인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와 대해서는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담화문 2면 참조>
이와 관련 최혁용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최종안이 회원 다수가 원하는 형태로 도출되는데 회무를 집중하고, 그 결과를 전회원투표로 회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첩약 보험을 추진하는 이유는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정부를 통해 인정받기 위한 것이며, 이와 함께 가격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추나요법이 급여화됨에 따라 ‘국가로부터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받은 요법’이라는 수식어가 생겼다. 우리가 첩약을 지키기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다. 현 집행부가 첩약 시장의 일부분이라도 상병 중심의 첩약급여화에 집중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양방 대비 가격경쟁력의 회복은 건강보험 진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한의계는 실손보험도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다. 추나 급여화가 실질적으로 실손보험 재진입의 효과를 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또한 첩약 급여화 최종안이 도출되면 시범사업 참여와 관련해 회원들이 직접 참여 여부를 결정(전회원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최 회장은 “지금, 두 번째 기회마저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두 번의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우려들(처방료, 의약분업, 원외탕전, 처방공개 등)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첩약 급여화 최종안을 실제 도출해보고, 회원들이 참여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첩약보험과 관련해 △15만원 이상의 관행수가 보전 △원내탕전 중심 △의약분업 불가라는 3가지 약속이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만큼은 지속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에 앞서 최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 추진과 자보추나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혼란에 대해서도 진심어린 사과를 표명했다.
최 회장은 “최근 첩약 건강보험 급여 추진 과정에서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힌데 이어 “자보추나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혼란에 대해서도 회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회장은 “첩약 급여화가 회원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한의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회원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대한한의사협회장 담화문
///부제 최혁용회장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혁용입니다.
최근 첩약 건강보험 급여 추진 과정에서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입니다. 회원님들의 우려가 큰 정책임에도 성과를 도출하려는 성급한 마음에 내부 논의와 소통에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또한 자보추나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혼란에 대해서도 회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추후 자보추나와 관련한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와 43대 집행진은 회원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고견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최종안이 회원 다수가 원하는 형태로 도출되는데 회무를 집중하고, 그 결과를 전회원투표로 회원분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인정액제 손실과 이해상충 논란으로 회원분들의 우려를 야기하는 제제 분업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43대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급여화협의체 제제실무협의체에서 즉시 탈퇴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제실무협의체 개최를 적극 반대하겠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분업에 대한 어떤 논의의 장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현재 협회장이라는 자리에서 제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상충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43대 집행부의 공약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한 협회에서는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제분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중단을 엄중히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의 이러한 선언은 한약제제에 대해 더 이상 회원 여러분들의 의혹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진실로 고민해야 할 것은 제제분업이 아니라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이기 때문입니다.
2014년 이후, 모든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한방의료기관만이 수진자수가 감소하고, 비급여 한약 매출이 지속 감소한 것은 실손 보험 배제, 의협의 한의약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폄훼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첩약 건보를 추진하는 이유는
첫째,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정부를 통해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추나요법이 급여화됨에 따라 ‘국가로부터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받은 요법’이라는 수식어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첩약을 지키기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현 집행부가 첩약 시장의 일부분이라도 상병 중심의 첩약급여화에 집중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가격 경쟁력 확보입니다.
양방 대비 가격경쟁력의 회복은 건강보험 진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한의계는 실손보험도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나 급여화가 실질적으로 실손보험 재진입의 효과를 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의계의 첩약 급여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 건정심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계의 반대로 시행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다시 첩약 급여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문케어 정책에 기대어 출발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 기회마저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두 번의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우려들(처방료, 의약분업, 원외탕전, 처방공개 등)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첩약 급여화 최종안을 실제 도출해보고, 회원들이 참여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최종안이 도출되어 우리 내부의 압도적인 찬성을 이끌어 낸다 하더라도 그 실행을 장담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안을 도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내부의 혼란을 종식하고, 첩약 급여에 대한 한의계 기본 합의안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절박한 심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제제 분업 논의를 지금 당장 중단하겠습니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만큼은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15만원 이상의 관행수가 보전 ▲원내탕전 중심 ▲의약분업 불가라는 3가지 약속이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부디 최종안을 보시고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회원 여러분들의 우려와 기대를 받들어 첩약 급여화가 회원 여러분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한의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3일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20 한의건강보험 수가 ‘3.0%’ 인상
///부제 빡빡한 인상폭 등 어려움 불구 평균인상률 2.29% 상회하는 인상률 기록
///부제 환산지수 87.3원…한의원 외래 초진진찰료 1만3270원으로 380원 증가
///본문 내년도 한의의료기관의 보험수가가 올해보다 3.0%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1일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 결과 6개 단체와 협상을 완료하고, 지난 1일 개최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와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됨에 따라 의협은 2년 연속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2020년도 평균인상률은 2.29%(추가 소요재정 1조478억원)로,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건정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감안해 2019년도 평균인상률인 2.37%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지난달 31일 제3차 협상으로 시작으로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총 9차례의 마라톤 협상을 진행한 결과 올해 환산지수인 84.8원보다 3.0% 인상된 87.3원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의원의 경우 외래 초진 진찰료는 올해 1만2890원에서 380원 증가한 1만3270원이 됐으며, 외래 재진 진찰료의 경우에는 8140원에서 8380원으로 240원 인상된다.
이와 함께 타 유형의 인상률(인상률 및 환산지수 順)은 △병원 1.7%(76.2원) △치과 3.1%(87.4원) △약국 3.5%(88.0원) △조산원 3.9%(135.2원) △보건기관 2.8%(83.8원)로 협상이 완료됐다.
이와 관련 김경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은 “협상구조 자체가 재정소위와 건보공단, 한의협 등을 비롯한 공급자단체가 건보공단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협상인데, 이러한 협상구조가 비효율적이며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협상이었다”며 “이번 협상 이후에도 협상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 같고, 더불어 이러한 구조 속에서도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해준 건보공단 협상단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김 단장은 이번 협상 결과와 관련 “한의계의 어려운 현실이 많이 반영되지 못해 아쉽기는 하다. 그러나 협상이라는 것은 항상 아쉬움을 남기는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협에서는 수가협상 이외에도 많은 것들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개최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지난 5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됐으며,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한편 수가협상 후 강청희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는 “일부 유형과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지만,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또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선순환구조의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9차례에 걸친 마라톤 수가협상…3% 인상 결정
///부제 한의협, 보장성 배제로 인한 실수진자 감소 등 한의계 어려움 지속 호소
///부제 타 유형들도 협상 결과에 아쉬움 표하면서도 ‘최선 다해’ 한목소리
///부제 SGR 모형의 문제점 ‘공감’…향후 개선방안 마련 위한 논의 시작될 듯
///본문 지난달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공급자단체 회장간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2020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수가협상이 지난 1일 오전 8시까지 이어지는 장기간의 협상 끝에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6개 단체들과의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종료됐다.
이번 협상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단장 김경호)는 지난달 1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2일 1차 협상, 29일 2차 협상, 31일 3차 협상을 시작으로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총 9차례의 협상을 진행하며, 초기 1%대의 건보공단 제시안에 맞서 실질적인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내년도 인상률 3%에 협상을 완료했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이번 협상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른 유형들과는 달리 유독 한의계만 실수진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을 강조하며, 일선 한의의료기관들의 어려움을 설문조사 등을 통해 마련한 각종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건보공단 협상단과 논의를 이어나갔다. 특히 이 같은 한의계의 실수진자 수 감소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의 유형의 경우 보장성이 강화된 항목이 단 한 개도 없는 것이 주된 요인이며, 이렇다보니 한의 유형의 경우에는 환산지수의 상승만이 이러한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난해 현 의료체계가 의과 독점구조로 돼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같은 독점구조를 탈피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현 의료체계의 개편을 촉구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는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올해에도 수가 인상 당위성과 더불어 현재의 수가협상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수가협상 종료 이후 이 같은 논의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와 관련 김경호 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예년과 달리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밴드의 규모를 적게 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비단 한의계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들 역시 쉽지만은 협상이 예상됐다”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일선 회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줘야 한다는 한가지 생각으로 다음날 아침까지 가는 협상을 진행하면서 단 0.1%의 인상률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하고 나면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올해 협상도 한의협에서 제시한 모든 것이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반면 초기 많은 어려움이 예측되던 수가협상 상황 속에서도 협상단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향후 수가협상 이외에도 회원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단장은 “수가협상을 마치고 이번 협상 역시 누가 참여하느냐에 따른 개인적인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와도 비슷한 구조적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협상구조 자체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협상이었다”며 “현재 SGR 모형에 기반한 수가협상 구조에 대한 문제점은 가입자나 공급자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수가협상 이후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협상 기간 내내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상이 타결된 다른 유형들도 협상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각 단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한 병원협회는 “병원계에서는 보장성 강화로 많은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과연 병원이 지속가능한 발전이 있을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앞선다”며 “SGR 모형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다 인정하면서도 활용되는 것도 문제이며, 또한 병원계에서는 환자의 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부분 역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치과의사협회는 “이번 협상에 최선을 다했지만, 워낙 밴드가 작아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었지만 지난해보다는 나은 평가가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으며, 약사회는 “올해처럼 힘들고 어려운 협상은 없었던 것 같다. 이번 협상은 협상단 모두가 한마음으로 회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이며, 모든 어려움을 채우기에는 부족하겠지만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고 체결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7개 협상단체 중 유일하게 결렬을 선언한 의사협회는 “결렬이라는 표현보다도, 사실 처음에 낮은 수치로 시작해 나름대로 정부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올라오는 등 정부에서 노력한 부분은 알고 있지만, 회원들의 수가에 대한 기대감과 정서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돼 결렬키로 결정했다”며 “이번 협상 결렬은 정부와의 대화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을 계기로 의정관계가 좋아져 상호간 이해를 하고 충분히 상생하는 관계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장은 수가협상 종료 후 밝힌 소회를 통해 “2020년도 환산지수 인상분에 대한 수가협상은 시작에서부터 보장성 강화 정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보재정의 예정된 적자에 대해 가입자를 대표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우려와 정책 수행에 적극 협조해온 의료계의 기대감이 맞물려 현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며 “그러나 양면 협상 과정에서 보험자가 가입자-공급자 모두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1조원 이상의 진전된 재정 투입을 바탕으로 상호 간극의 차이를 좁힐 수 있었던 점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단장은 이어 “보장성 강화 정책의 지속적 수행을 저해하는 가입자의 불안을 완화하고, 공급자의 지속적 협조를 담보하는 수준에서의 협상 타결은 큰 의미를 지닌다”며 “그러나 협상이 결렬된 의협의 경우 가입자들의 불신과 감정의 골이 깊어 상호간 격차를 줄이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정부-건보공단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의정간 협조의 여지를 남겨둬 발전적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단장은 “이번 협상 과정은 국민들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지속 가능한 지원을 바탕으로, 건보공단도 정책 수행의 한 축으로 그 역할을 엄중히 수행할 명분을 부여받은 것으로, 문케어의 성공적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첩약보험·의료일원화, 찬반 쟁점 사항은?
///부제 “한의사, 모든 도구 쓸 수 있어야” vs “절차상 문제 여전”
///부제 경희한의대 50대 학생회, 정책 토론회 개최
///본문 미래 한의계를 이끌 한의대생들이 현재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첩약 급여화와 의료일원화에 대한 쟁점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3일 경희대 한의과대학 제50대 학생회가 주최한 ‘첩약 보험과 의료일원화에 대한 한의 정책 토론회’는 찬성 패널로 해당 정책을 추진 중인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과 문호빈 재무이사가, 반대 패널에는 강오석 경희우리부부한의원장과 이태형 경희이태형한의원장이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최혁용 회장은 한의협이 추진 중인 첩약 급여화와 의료일원화는 “한의사가 의사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반대편 패널에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여전하다”고 받아쳤다.
“한의사는 속병 고치는 의사…첩약 급여화 필수”
1부 첩약 급여화와 관련해 최혁용 회장은 “회원들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의사, 약사는 물론 정부까지 어떤 이해관계자도 원치 않는 게 첩약 급여화”라고 역설했다. 한마디로 한의사 회원들이 원치 않는다면 급여화하지 말아야겠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남 좋은 일만 하게 된다는 얘기다.
최 회장은 “현재 보험 청구 기준으로 한의원에 오는 환자의 90% 이상이 근골격계 질환 환자인데 한의대에서 근골격계만 배우나? 한의학은 근골격계 질환 치료가 90%인 학문인가”라며 “한의사는 원래 속병을 치료하는 의사인데 우리가 가진 무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침, 뜸, 부항, 물리치료만 보험에 적용되다보니 소아과, 신경정신과, 부인과 등을 전부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첩약, 약침 등 속병을 고치는 도구들이 보험 적용을 못 받다보니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의계 내부의 논란은 과연 첩약 건강보험에 대한 찬반인가, 구체적 안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실 미래에 나쁜 방향으로 모델링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아닌가”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러한 불안을 잠시 접고 열심히 협상해 우리에게 유리한 최종안을 만드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첩약보험 급여화, 독소조항 해결이 먼저”
첩약급여 관련 반대 패널로 참석한 강오석 원장은 첩약건보 사업의 내적 타당성의 문제, 한의사 회원 민의수렴의 문제, 43대 집행부의 추진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30년만의 숙원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한의사회 회원의 65%가 반대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연구보고서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해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협상의 기본이 되는 보고서 자체가 너무 조악한 데다 독소조항들이 있어 해결이 된 다음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오석 원장은 “해당 첩약 연구보고서는 첩약 처방의 선택을 제한하고 한약제제의 사용을 위해 제도를 조성할 가능성이 포함돼 있다”며 “한의사를 넘어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위험한 보고서를 토대로 첩약 급여 추진을 급하게 강행하는 게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예컨대 상병명 요통의 경우, 요통이라고 해서 전부 오적산을 쓰는 게 아니며 당귀수산, 십전대보탕도 쓰는 등 환자 특성에 맞게 가감될 수 있는데 이러한 한의사의 처방 권한이 제도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돼 한마디로 한의사의 진료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대해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해가며 첩약을 표준화한다면 첩약으로서의 존재가치는 사라지는 것이며 분명히 커스터마이즈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고유한 처방을 구성하는데 첩약의 존재 의의가 있다는데 동의한다”며 “그런 이유 때문에 첩약 급여 추진에서 한의사의 행위가 높게 평가되고 포괄 약제에 대해서도 상한가를 써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일원화, 최선의 치료 위한 면허 통합”
이어진 2부에서 최혁용 회장은 ‘의료일원화’에 대해 “한의사가 최선의 치료를 위해 포괄적 교육을 받고 포괄적 면허 범위 내에서 의사로서 필요한 모든 도구를 쓰는 것”이라고 정의내렸다. 적어도 1차 의료 영역 안에서 필요하다면 모든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의사가 되자는 것이다.
이어 “국가는 우리에게 이미 양진한치를 강요, 적어도 진단 분야는 KCD로 일원화 돼 있다”며 “영역을 확장하는 만큼 일원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양방 의학 교육의 토대 위에 한의학을 배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DO대가 MD과정을 다 배우고 추가로 DO교육을 받듯, 한의사 역시 공통 영역은 같이 배우되 한약, 침 등을 추가로 배워서 한의사로서의 스페셜티를 쌓으면 그걸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반대측 패널이 주장하는 통합의학과 관련해서는 “경희대는 제3의학의 창조를 모토로 경희의료원에서 협진을 추진해 왔으나 실패했다는 게 중론”이라며 “면허 범위가 이원화된 상태에서의 통합의학이 더 쉬울지, 일원화에서 더 쉬울지 답은 자명하다”고 부연했다.
“통합의학, 독자적 가치 확보할 때 의미”
반대측 패널인 이태형 원장은 “작금의 의료일원화는 오히려 한의사를 일제시대 의생으로 격화시키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최혁용 회장이 주장하는 일원화의 미국식 DO 모델의 경우 학문적 근간이 양방의학이 돼 버렸다”며 “이후에 덧씌워진다는 게 한의학이라는 개념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DO가 MD의 지위를 얻었더라도 양방 의학 안에 곁가지로만 소속되면서 정골 의학의 의료적 가치를 축소하는 결과를 야기했으며 DO가 MD와는 다른 독자적 의료 가치를 확보할 때야 의미가 있다는 얘기다.
그는 대안으로 무조건적 일원화가 아닌 ‘통합의학’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식이 될 수도 있겠으나 ‘통합’이란 개념 자체가 상호 인정과 교류를 의미한다”며 “베이징 선언에서도 나왔듯 통합의학이 존재하려면 각자가 존재하면서 협력하는 모델로 세계 의학이 나아가고 있으며 아유르베다 등도 상호 협력을 통해 대등하게 치료에 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원화될 경우 의사들도 첩약을 쓸 수 있게 되는데 양방은 의약분업이 돼 있어 향후 첩약도 의약분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혁용 회장은 “양방에서 의약분업이 이뤄졌어도 주사제는 예외”라며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첩약이 의약분업돼 있는 나라는 없으며 이런 게 바로 기우”라고 답했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첩약건보 적용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 추진하라!”
///부제 이번 기회 걷어찬다면 향후 첩약건보 관련해 정부는 더 이상 응하지 않을 것
///부제 참여 원하는 기관 위주로 시범사업 준비…한약제제 의약분업 논의 중단 요구
///부제 시범사업 최종안 마련까지 회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적극적 소통 ‘주문’
///부제 한의협 보험위원회 성명 발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일동은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첩약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과 더불어 첩약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집중해 한약제제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논의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유구한 역사의 한국 한의학은 한의약의 실제적인 유용성과 무관하게 제도적 모순과 독점적 의료권력에 의해 보장성 정책으로부터 항상 소외되어 왔다.
실제 과거 국민 전체 의료비의 20%를 차지하면서 인기를 누리던 한의약이 1977년 한의를 제외한 의료보험 실시로 인해 이용율 감소로 이어졌고, 1987년 침·구·부항 등 시술 위주의 급여화 이후 다시 성장했지만 근골격계 질환으로의 기형적 편중이 발생했다.
특히 중국, 일본, 대만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한약의 경우에는 폭넓은 급여화로 인해 여러 질환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한약은 1984년 청주 청원 지역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첩약 조제는 여전히 비급여인 실정이다.
또한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한방비급여가 보상대상에서 제외됐고, 2017년 시작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서도 소외되면서 2014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실수진자 수 통계와 마주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점유율은 2014년 4.2%에서 2018년 3.5%로 더욱 감소한 상황이다.
보험위는 “다행스럽게 올해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계기로 사실상 30년만에 건강보험체계에 다시 한번 이름을 올리게 됐고, 한의계의 숙원과제이며 국민 요구도가 높은 첩약건강보험 추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용역 연구결과가 발표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2012년 건정심을 통과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스스로 철회한 뼈아픈 과거가 있는 만큼 이번에 찾아온 기회를 또 다시 걷어찬다면 앞으로 첩약 건강보험을 두고 정부와 대화하는 일은 정부가 더 이상 응하지 않을 것이며, 추락한 신뢰로 인해 향후 어떤 집행부가 일을 하더라도 다른 주제에서조차 정부와의 대화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위는 “대한한의사협회의 보험정책은 한의사들의 의권과 생존권은 물론 국민건강과 국가보건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일체의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대내외의 반대 세력에 의해 반복적으로 휘둘린다면 한의약은 점점 국가보건의료 체계에서 그 자리를 잃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보험위원회에서는 △첩약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참여를 원하는 기관 위주의 시범사업을 준비할 것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안이 마련될 때까지 회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 △첩약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집중해 한약제제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는 중단할 것 △보험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독립된 보험정책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중앙회에 요구했다.
한편 이번 보험위의 성명서에 대해 지부 보험담당임원들의 동참도 함께 이어졌다. 성명서에 동참한 지부 임원은 다음과 같다.
△대구시한의사회 보험이사 김기현·백선재 △경기도한의사회 총무부회장 김영선, 보험이사 황재형 △인천시한의사회 보험이사 안세승·정필기 △경북한의사회 보험부회장 이동원, 보험이사 노정일·조희창 △경남한의사회 보험이사 배만철·김현석 △광주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 최의권, 보험이사 배남규 △전남한의사회 부회장 이재명, 보험이사 온성만·김진만 △대전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 이원구, 보험이사 허제신 △충남한의사회 보험부회장 박병철 △강원도한의사회 보험·정책부회장 문현철, 보험이사 성태경 △제주도한의사회 보험이사 이경원·정성인.
///끝
///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첩약 급여화 정책 적극 지지…시도지부 성명 이어져
///부제 제주·광주·경북·대구·전북지부, “최상의 급여화 모델 만들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첩약보험 정책과 관련해 서울, 부산지부에서 전회원 투표를 통해 반대 의사가 높게 표출된 것과 달리 제주, 광주, 경북, 대구, 전북지부는 각각 성명서 발표를 통해 첩약보험 급여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제주도한의사회는 지난 달 3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첩약 급여화는 한의계의 숙원사업이며 보장성 강화를 통해 한의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중요한 사업임을 우리 제주지부 임원들은 절감하고 있다. 첩약의 급여화는 침과 뜸으로 축소된 한의진료의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면서, 첩약 급여화 정책의 흔들림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광주시한의사회도 지난 달 3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첩약 급여화는 미래세대의 생존과 관련한 문제로 청년 한의사들과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중대사다.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게 마련이나 이를 이용해 한의계를 분열시키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접근해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희생시키는 것에 반대한다”며 시범사업을 반드시 시행해 그 결과를 평가한 후 본 사업의 진행 여부를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성명서를 발표한 경북한의사회는 △첩약건강보험을 적극 추진하고,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라 △한의계의 정당한 정책추진을 방해하는 단체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첩약건강보험 추진사업에서 원천 배제하라 △한의약 보험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수 있는 보험정책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라 △첩약건강보험 추진을 위한 대회원 설명회를 더욱 활성화하라 △한약제제분업 논의를 중단하고 새로운 한약제제 발전방안을 제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
대구시한의사회는 지난 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제제한정 의약분업은 현집행부 기간내에는 정책 폐기하라 △회원들과의 소통부족, 올바른 정보제공에 실패한 중앙회는 반성하라 △한의약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중앙회의 첩약 급여화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 △첩약건보 시범사업 최종 협의안 도출까지 대구광역시한의사회 전회원 찬반투표는 시행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7일 성명서를 발표한 전북한의사회는 △첩약 급여화 사업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현재 집행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근거가 부족한 추측성 의혹을 중단하고, 협회와 회원들의 지혜를 모아 최상의 첩약 급여화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집행부는 회원들과 소통의 강화로 첩약 급여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구심을 제거하고 전 회원이 일치단결하여 첩약 급여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부산시회, 첩약 건보 및 제제 의약분업 ‘반대’
///부제 1447명 투표권자 중 903명 참여…첩약 79.5%, 제제분업 88.0% ‘반대’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가 첩약 건강보험 및 제제 의약분업 실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4일 부산지부 회원 투표 개표결과에 따르면 총 투표권자 1447명 중 903명이 참여(투표율 62.4%)한 가운데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진행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는 ‘찬성한다’ 20.5%, ‘반대한다’ 79.5%로 나타나는 한편 제제 의약분업 추진과 관련해서도 ‘찬성한다’ 12.0%, ‘반대한다’ 88.0%로 각각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존 회원투표 결과에 대한 채택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회장대행 당시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22.7%, ‘사원총회 결과에 위배되므로 중앙회는 정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77.3%로 집계됐다.
한편 부산시한의사회는 이번 투표와 관련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새로운 정책은 시대와 맞물려야 한다. 회원들의 보편적 정서와 합의를 바탕으로 시대의 요구라는 톱니가 서로 맞을 때 한의계는 변화할 수 있을 것이고, 회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약사, 한조시약사와 같이 하는 첩약건강보험 사업 반대 △한약제제 분업 결단코 반대 △예전 총회에서 비의료인과 함께 하는 첩약보험을 반대하기로 의결한 바, 이에 위배되는 정책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 등을 요구했다.
///끝
///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약사회, “첩약 급여화 논의 참여 안 하겠다”
///부제 좌석훈 부회장 “첩약보험 시기상조”
///본문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가 첩약 급여화 추진 논의와 관련해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사진)은 지난달 31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첩약 분과 참여위원에 대해 (약사회는)위원 추천을 안했다”며 “추천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첩약 급여화가 시기상조라는 (약사회)내부 토의 결과가 나왔다”며 “첩약 급여화를 안했으면 하는 약사회 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한약급여화협의체 산하 실무협의체 중 첩약 분과에서 이해단체인 약사회는 제외된 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등 이해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지난4월18일에 만나 첩약 급여화 추진 및 한약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약급여화협의체’를 구성하고 초도회의를 가진바 있다.
좌 부회장은 이에 대해 “(첩약 급여화 추진은)협의해서 될 문제가 아닌 원칙의 문제”라며 “그래도 정부나 타 직역단체가 추진한다고 한다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첩약 분과에 대한 불참을 예고했다.
“첩약 분과에서 (약사회 측) 참여위원의 위원 추천을 안했다. 추천할 이유가 별로 없어서 안했다. 우리는 첩약 급여화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다. 그간의 첩약 급여화 모델 자료들을 쭉 리뷰를 했다. 문제점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첩약 급여화가 시기상조라는 생각은 내부 토의 결과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첩약 급여화를 안했으면 하는 우리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라 보면 된다.”
Q. 첩약 급여화 추진에 대한 협의 여지가 없다는 뜻인가.
“어떤 협의를 해야 하나. 협의의 문제가 아니라 한약에 대한 안전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다. 최근 급여화 추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찾고, 검증해 본 결과 (첩약 급여화 추진은)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협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원칙의 문제다. 그래도 정부나 타 직역단체가 추진한다면 다른 경로를 통해 계속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혈액검사 쉽고 간단하게”…한의협, 혈액검사 소책자 발간
///부제 검사일정 방법·혈액학적 검사 등 쉽게 풀이
///부제 각 시도지부 혈액검사 교육 현장에서 배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의료기관 혈액검사 사용 활성화를 위해 혈액한의학회의 도움을 받아 ‘정맥채혈 기초 및 실습’ 책자를 발간했다.
30페이지로 구성된 이번 책자는 정맥채혈 순서부터 △검사일정 △채혈검사의 종류 △혈액학적 검사/혈액응고검사 △대표 혈액용기에 대한 소개 △채혈 부작용 등이 총 망라돼있다.
책자를 살펴보면 먼저 한의의료기관 혈액검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채혈 방법과 일선 회원들이 가장 궁금해 할 혈액검사 일정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들이 자세하게 나와있다.
혈액검사 검사일정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이 원내 혈액검사를 실시한 당일 혈액검사분석업체가 직접 해당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해 혈액을 수령하게 된다.
수령된 혈액은 혈액검사분석업체 검사실에 입고되고, 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수령 다음날 오전에는 혈액검사분석업체에서 수거된 혈액의 결과치가 나오며, 이 결과지를 한의의료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이때 혈액검사분석업체가 실시하는 채혈검사의 종류는 혈액학 검사인 CBC 8종 검사와 간기능관련검사, 신장질환관련검사의 일정인 AST(GOT), ALT(GPT), 혈액요소질소(BUN), 크레아티닌(Creatinine) 검사 등이다.
CBC 8종 검사는 빈혈, 백혈병 등 혈액질환을 위해 기본적인 혈액검사를 묶어놓은 Profile이다. 백혈구, 적혈구 헤모글로빈, 혈소판, 혈액크기를 검사하는 일반 혈액검사다.
한약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실시할 간기능관련검사는 AST와 ALT 2가지 검사로 나뉜다. 간 내부에 있는 효소로 인해 간에 손상이 있을시 혈액으로 나오게 되는 원리를 이용해 수치로 검사한다.
AST, ALT의 정상 수치 범위(0~40 IU/L)를 참고해 환자의 간질환 보유 여부, 한약 투약 전/후의 간 수치 변화 등을 체크할 수 있게 된다.
신장기능 이상 유무를 판별해 줄 BUN, Creatinine 검사를 이용해 환자의 콩팥질환 유무 여부, 위장관출혈, 감염 여부 등을 판별하게 된다.
한의협은 지난 21일 대전광역시한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제1차 전국16개 시도지부 혈액검사 교육’부터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혈액검사 교육 및 실습을 마친 일선 회원들이 임상현장에 가서도 책자에 적힌 메뉴얼을 따라 혈액검사 프로세스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의협은 추후 예정된 전국 시도지부 혈액검사 교육 현장에서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위·변조 아니라도 요양급여 부정 청구 시 공표 명문화
///부제 남인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본문 위조, 변조가 아니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으로 청구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공표하도록 명문화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제재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나 과징금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돼 있으나, 위반사실의 ‘공표 요건’을 규정하지는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위조·변조’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문서 작성을 의미하지만, 의료인이 자기 명의로 진료기록, 요양급여청구서 등을 거짓 작성한 경우에는 위조, 변조에 포함되지 않게 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위반사실 공표 대상에는 적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요양급여 부정수급기관 공표 요건에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를 삭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기, 정도, 횟수, 결과 등을 감안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표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끝
///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8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평가 보고회
///부제 서울시 어르신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엄지 척’
///부제 한의약 통한 경도인지기능장애 예방 및 개선 효과 확인
///부제 만족도 매우 높아…10점 만점에 보건소형 9.27점, 한의원형 9.19점
///부제 침 치료, 보건소형·한의원형 모두서 만족도 가장 높아
///본문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2016년부터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경도인지기능장애 개선은 물론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서울시와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는 지난 4일 서울시청 8층 회의실에서 2018년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평가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선용 교수는 ‘2018년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효과평가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보건소형과 한의원형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참가 희망자 중 선별검사 상 정상군(MMSE-DS 점수가 기준점 이상이고 GDSSF-K 점수가 기준점 미만)에 속하면서 주관적으로 기억력 저하 혹은 기력저하, 의욕저하를 호소하는 어르신은 보건소형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고위험군(MMSE-DS 점수가 기준점 미만 또는 MoCA 점수가 22점 이하이거나 GDSSF-K 점수가 기준점 이상, 혈액검사 결과를 포함한 한약 투약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은 한의원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보건소형 프로그램(6~8회)은 총명침 시술과 질환교육(집단교육프로그램), 신체활동(기공체조), 명상, 웃음치료, 음악치료 등이 진행되며 한의원형 프로그램(12~20회)에서는 총명침 시술 및 한약(첩약 또는 과립제) 투약과 질환교육(개별상담프로그램)이 이뤄진다.
한약 투약 처방은 귀비탕, 가미귀비탕, 천왕보심단, 조위승청탕, 황련해독탕으로 탕약이나 엑스제 처방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탕약은 하루 2첩을 달여 2회 분복하는 것을 기준으로 15일분까지 처방할 수 있다.
엑스제는 귀비탕, 가미귀비탕, 천왕보심단, 황련해독탕 중 선택 가능하며 20일분을 총 3회까지 처방할 수 있고 중간에 처방을 변경할 수도 있다.
2018년 사업에서는 보건소형 프로그램에 △ 관악구 △동대문구 △성동구 △은평구가, 한의원형에는 △강북구 △도봉구 △동작구 △성동구 △양천구 △은평구 △중구가 각각 선정돼 사업을 진행했다.
보건소형 프로그램 전체 참여자는 564명으로 참여자 중 남성이 9.9%, 여성이 90.1%를 차지했다.
치매지식, 치매태도, 치매실천, 혈쇠척도에 대한 개선 정도를 평가한 결과에서 치매지식수준은 7.86점에서 9.09점으로, 치매태도 수준은 27.27점에서 29.72점으로, 치매실천 수준은 34.56점에서 37.83점으로 높아졌으며 혈쇠척도는 3.39점에서 2.50점으로 개선됐다.
참여자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9.27점(10점 59.6%, 8점 이상 92.8%)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침 치료가 평균 9.6점(10점 70.1%, 8점 이상 83.1%)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그 다음이 양생기공 9.24점(10점 53.2%, 8점 이상 94.5%), 질환교육 8.93점(10점 39.9%, 8점 이상 88.1%)이었다.
타인에게 본 프로그램을 추천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98.9%가(적극 추천 60.1%, 추천 38.8%, 비추천 1.1%) 추천할 의향을 갖고 있었고 유사 한의약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서도 99.7%(적극 참여 68.1%, 참여 31.6%, 비참여 0.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 상태가 향상됐다(매우 그렇다 52.4%, 그렇다 29.1%, 보통이다 16.9%)고 판단했다.
한의원형 프로그램 참여 한의원 수는 129개소였으며 참여자 수는 950명으로 집계됐다. 한의원 별 평균 참여자는 중구가 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5.1명으로 가장 적었다.
참가자는 남성이 19.6%, 여성이 80.2%를 차지했다.
프로그램 시행 결과 MMSE-DS 평균은 25.29점에서 26.82점으로, MoCA 평균은 21.25점에서 23.45점으로 높아졌고 GDSSF-K는 8.36점에서 6.45점으로 개선됐다. 치매지식 수준도 8.10점에서 8.57점으로, 치매태도 수준은 27.71점에서 28.09점으로, 치매실천 수준은 31.63점에서 33.49점으로 높아졌으며 혈쇠척도는 5.40점에서 4.56점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만족도는 9.19점(10점 61.5%, 8점 이상 98.1%)으로 집계됐다. 프로그램별 만족도에서는 보건소형과 마찬가지로 침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9.43점으로(10점 70.4%, 8점 이상 93.8%)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개별상담이 9.31(10점 64.8%, 8점 이상 90.9%), 한약치료 9.19점(10점 57.5%, 8점 이상 85.8%)으로 나타났다.
98.8%가 타인에게 본 프로그램을 추천할 의사가 있었으며(적극 추천 57.7%, 추천 41.1%, 비추천 1.2%) 유사 한의약 프로그램 참여 의사도 98.0%(적극 참여 61.6%, 참여 36.4%, 비참여 2.0%)로 매우 높았다.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건강 상태 향상 여부에 대해 매우 그렇다 34.2%, 그렇다 43.7%, 보통이다 21.1%로 응답한 반면 부정적 답변은 0.9%에 불과했다.
프로그램 중 치매 및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침 치료가 62.2%로 가장 높았고 한약치료가 20.6%, 개별상담이 12.6%로 조사됐다.
한약 처방 행태를 살펴보면 중도탈락자(12회 미만 진료 받은 경우)를 포함(첩약 62.7%, 제제약 26.7%)하거나 배제(첩약 67.1%, 제제약 26.2%)했을 때 모두 첩약이 제제약에 비해 더 많이 사용됐으며 투여 중 처방이 교체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중도탈락자를 포함한 처방 비율은 첩약은 가미귀비탕(45.2%), 귀비탕(41.9%), 조위승청탕(6.5%), 천왕보심단(4.8%), 황련해독탕(0.3%) 순으로 다용됐으며 제제약은 가미귀비탕(72.0%), 천왕보심단(20.6%), 황련해독탕(3.9%) 순이었다.
중도탈락자를 배제한 완료 대상자 처방 비율도 다르지 않았다.첩약은 가미귀비탕(45.0%), 귀비탕(42.3%), 조위승청탕(6.7%), 천왕보심단(4.6%), 황련해독탕(0.4%) 순이었으며 제제약은 가미귀비탕(70.5%), 천왕보심단(21.4%), 황련해독탕(4.0%) 순으로 조사돼 첩약과 제제약 모두에서 귀비탕 계열이 가장 많이 처방됐다.
정 교수는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 가성치매를 유발하는 우울증의 관리가 국가적으로 중요하지만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표준화된 치료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우울과 인지기능의 저하를 함께 겪는 노인에 대한 투약 문제는 여전히 논란에 있다”며 대안적 예방 및 치료방법으로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박용신 건강증진사업 추진위원장은 “현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의 치매와 우울증 분야에 대한 한의진료를 통해 효과적으로 건강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서울시한의사회 소속 약 150여 회원이 솔선수범으로 참여한 만큼 어르신 치매 예방 사업에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도 “시범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본 사업의 성공적 운영으로 공적 분야에서의 한의사업 확대는 물론 치료의학으로서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의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지기능장애와 우울증에 대한 침과 한약의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기억감퇴형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침 치료 임상연구 메타분석에서 5개 임상연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뇌혈류순환제의 일종인 nimodipine 단독 투여보다 침 치료군 또는 nimodipine과 침 치료를 병행한 군이 보다 유의하게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울증 환자 176명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는 침 치료군이 약물 복용군(prozac)보다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한약의 경우 알츠하이머 치매환자에 대해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 도네페질+가미귀비탕 병용 투여군을 비교한 결과에서 치료 시작 3개월 후에는 모두 MMSE 점수가 개선됐으나 6개월을 지나 12개월까지 가미귀비탕 병용투여군은 점수가 대체로 잘 유지된 반면 도네피질만 복용한 군은 점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우울증에 있어서는 항우울제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귀비탕과 항우울제 병용투여군에서는 단독투여군보다 유의한 효과 및 적은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끝
///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추나요법 급여화 안정적 정착 위해 지속적 노력
///부제 한의협,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제4차 추가교육 실시
///부제 교육 질 관리방안 마련 등 최상의 추나요법 제공 위해 노력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2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이하 사전교육)’ 제4차 추가교육을 실시, 건강보험 추나요법 청구자격 획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신병철 교수(척추신경추나의학회장)가 ‘임상 적용시 주의 및 고려사항 실례’에 대해, 또 빼어난수한의원 허수영 원장(척추신경추나의학회 교육위원)은 ‘근막추나, 관절가동추나, 관절신연추나, 관절교정추나, 탈구추나 기법의 임상 적용시 주의 및 고려사항’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지난 4월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의 급여 청구자격이 부여되는 사전교육은 한의협 보수교육사이트에 게재된 9시간의 온라인교육과 함께 6시간의 오프라인교육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15시간의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경우 급여 추나요법의 청구자격이 부여된다.
특히 사전교육은 건강보험 급여행위는 시술 표준화가 전제돼야 함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부터 진행된 추나요법 시범사업에서도 새롭게 마련된 행위정의가 적용돼 실시된 바 있으며, 사전교육 역시 추나요법 시술의 표준화 및 안전한 시술 도모, 청구과정에서의 착오 방지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사전교육은 청구자격이 부여되는 교육인 만큼 한의협에서는 매 강의마다 QR코드를 활용한 퀴즈 및 평가지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사전교육의 질 관리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에서는 지정좌석제를 활용해 이석 관리도 하는 등 추나요법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술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사전교육을 통해 추나요법에 대한 새로운 행위정의, 금기증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짐으로써 급여 추나요법 시술의 표준화, 안전사고 및 부당청구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추나요법의 성공적인 급여 적용을 시작으로 첩약, 비급여 한의물리요법 등과 같은 한의 비급여 행위의 급여 적용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앞으로 한의협에서는 급여 추나요법과 관련 회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부분은 홈페이지 및 한의신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해 나갈 계획”이라며 “추나요법 급여 시행 이후 정부에서는 향후 2년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급여기준, 수가 조정 등의 제도 보완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모든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추나요법의 안정적인 급여 정착을 위해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을 이수한 회원들은 한의협 홈페이지의 온라인 추나교육이 게재된 곳에서 교육이수증을 다운받은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꼭 신고해야 하며, 현재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회원의 경우에는 향후 의료업 종사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끝
///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6·25참전유공자에 한약 지원한다!
///부제 진주시한의사회-경남서부보훈지청 MOU 체결
///본문 진주시한의사회(회장 윤재은)와 경남서부보훈지청(청장 김덕석)은 지난달 30일 경남서부보훈지청 2층 호국관에서 취약계층 6·25참전유공자 한약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진주시한의사회는 관내 6·25참전유공자 20명에게 600만원 상당의 한약을 지원한다.
청장 김덕석은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진주시한의사회가 6·25참전 어르신들의 체질에 맞는 기력회복 한약을 무료로 지원해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재은 회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6·25참전 어르신들에게 한약지원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협약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국, 구조화된 초저출산 지속 수축사회 본격 진입…해법은?
///부제 비혼·만혼만으로 구조화된 초저출산 현상 설명하기 충분치 않아
///부제 혼인·출산, 이미 자발적 선택 아닌 사회양극화 영향받는 구조화된 선택
///부제 혼인율 유지·상향과 출산 선택 확대 외 선택지 없어
///부제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과 실질적 양육부담 완화 지향 필요
///본문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NARS 현안분석에서 저출산 관련 지표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다뤘다.
여기에서 보건복지여성팀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사회의 구조화된 초저출산 상태에 놓여있어 혼인율의 유지·상향과 출산 선택의 확대, 사회 경제적 여건 개선과 실질적인 양육부담 완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지난 14년째 지속되는 국가적인 저출산 대응정책의 개선·강화에도 불구하고 2018년 합계 출산율 0.98명, 출생아수 32만6900명을 기록하는 등 2015년 이후 초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는 지난 28년간 하향 추세이며 2002년부터 18년째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상태다.
1991~1995년간 1.6명을 상회하다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감소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했으며 1997년 외환위기 시점 1.54명에서 2002년 1.18명으로 5년만에 0.36명이 급감해 처음 초저출산 상태에 들어선 이후 1.1~1.3명 사이에서 증감을 보이다 2015년 이후 하락세가 뚜렷해져 2018년에는 0.98명으로 하락한 것.
지난 15년간 한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이 1.19명이었는데 이는 자료가 확인되는 52개국 중 유일하게 1.30명 미만인 사례다.
출생아수는 2017년부터 30만명대에 진입, 2017~2018년 출생아수는 1991~1995년 대비 ½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자연증가율도 1991~1995년 10명 이상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급감해 2018년 1명 이하로 하락했다. 이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자연증가가 자연감소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진다.
박 입법조사관은 “거의 한 세대에 걸쳐 일관된 추세를 보이면서 진행돼 왔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의 하락으로 한국의 인구변천은 금년부터 자연감소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한국사회가 구조화된 초저출산 상태에 있고 적어도 인구변화의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급속하게 ‘수축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흔히 저출산의 원인으로 거론돼 왔던 비혼·만혼 현상은 범세계적 추세와 다르지 않아 한국의 구조화된 초저출산을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고 이를 한국의 특수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조혼인율(5.5건)과 조이혼율(2.1건)이 OECD 평균(조혼인율 4.8건, 조이혼율 1.9건) 보다 높았다.
한국 여성의 초혼 평균 연령은 30.1세로 OECD 평균(30세)과 유사했으며 한국 남성의 초혼 평균 연령은 32.8세로 OECD 평균(32.3세)보다 약간 높았다.
하지만 외국과의 비교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는 30대 전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 집단에서 나타나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다.
한국 여성의 출산시 평균 연령은 31.9세로 OECD 평균보다(30.4세) 보다 높았으며 한국 여성의 초산시 여성 평균 연령은 31.4세로 자료가 확인된 국가들 중 가장 높았다(대부분의 국가들은 26~31세 사이에 분포, OECD 평균 28.9세).
한국 여성 연령집단별 출산율은 30~34세 구간을 제외하면 모든 연령 집단에서 자료가 확인된 국가들 중 가장 낮았으며 한국의 비혼 출산 비율 역시 1.9%로 자료가 확인된 국가들 중 가장 낮다(OECD 평균 40.3%). 문제는 이처럼 한국인의 혼인·출산 선택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그 양상은 사회계층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양극화가 혼인 격차에 이어 출산 격차로 연속해서 중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
혼인과 출산 선택에 있어 혼인의 경우 남성은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의 기혼자 비율이 6.9%로 가장 낮았고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10분위는 기혼자 비율이 82.5%로 가장 높아 임금수준에 따라 기혼자 비율이 정비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성은 4분위를 저점으로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기혼자 비율이 높았다.
4분위 기혼자 비율이 28.1%였고 10분위 기혼자 비율은 76.7%에 달했다.
출산의 경우에는 2007~2018년간 국민건강보험료 분위별 분만 건수는 소득에 상관없이 감소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저소득층에서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고소득층에서는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박 입법조사관은 출생한 모든 아동에 대해서는 법적 혼인에 의한 가족형성 여부와 관계없이 양육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비혼 출산이 정책적 대응의 영역이 될 수 없는 상태에서 저출산 대응은 혼인율의 유지·상향과 출산 선택의 확대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세계 최저의 비혼 출산 비율은 혼인 내 출산율이 높아져야만 상쇄될 수 있는 것으로 한국사회의 혼인율을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육부담 완화 정책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
박 입법조사관은 혼인율 상향 정책은 혼인이 선택임을 전제로 혼인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청년들을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실질적인 양육부담 완화는 지금까지의 양육비용 지원을 넘어서 양육비용 자체를 축소함으로써 출산포기 혹은 조기단산 요인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과 양육비용 자체의 축소는 국민의 저출산 관련 핵심 정책수요인 일자리, 주거, 고비용 양육체계 등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지 않고서는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혼인율 유지·상향과 출산 선택의 확대는 혼인과 출산이라는 삶의 단계마다 불균등한 제약을 겪고 있는 적령기 청년들의 불평등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사회에서 혼인·출산 선택은 이미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사회양극화의 영향을 받는 구조화된 선택이 됐다는 것은 저출산 대응이 적령기 청년들을 동질적인 정책대상이 아닌 상이한 삶의 조건에 놓여 있는 이질적인 정책대상으로 간주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가령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의 양적 창출·확대를 넘어 소득·고용안정·미래전망이 있는 적정일자리(decent job)의 창출·확대를 지향해야 하고 신혼부부 주거정책은 저소득 가구들을 중심으로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또한 고비용 양육체계 개선은 세대간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주요 기제이자 출산 선택을 앞둔 가구가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14
///세션 기고
///이름 이선동 교수 상지대 한의과대학
///제목 한의 관련 큰 이슈 등장, 한의계 내부의 인식차 너무 커
///부제 갑론을박 치열한 현재가 한의계가 혁신할 수 있는 적기
///부제 時論 - 한의계의 현재
///부제 “한의계는 내외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처절한 고민을 통해 혁신하지 않는다면 한의계의 상황은 지금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본문 “한의계는 경영이 어렵고 제도 개선에 실패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분열되었다.” 최근 한의계 관련 신문의 제목들이다. 현재 통계에 의하면 각 한의원에 하루 평균 20명 정도의 침 환자가 방문하며 전체 건강보험료에서 한의사가 차지하는 비율도 4% 전후다.
한약처방 빈도도 전에 비해 매우 낮다. 이외에도 국가통계에 잡히는 한의사 치료질병은 20~30개 정도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근골격계 및 통증질환이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 시행이 13년째인데 한의기술 등재 건수가 현재까지 ‘0’이다. 한의치료기술이 새로운게 없다는 뜻이다. 상당수 한의사들의 걱정이 크다. 한의계 상황은 좋지 않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겠지만 과거에 비해 직업만족도도 낮아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 질병으로 죽거나 고통받는 환자들은 많다. 환자가 없어서 한의의료기관에 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안 오는 것이며 외면하는 것이다.
한의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불신과 불안함이 드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의의료 이용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은 한의치료에 대해 신뢰가 낮으며, 한약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며, 특히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의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불신과 불안함이 드러난 것이다.
의료의 핵심은 확실한 치료다. 그러나 어느 질병이건 확실한 치료법은 현재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확실성과 예측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가 안심한다. 한의사의 치료능력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치료 확실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다 매년 상당수 한의사들이 배출되어 한의사간의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다. 파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나눠야 할 사람들은 넘쳐난다. 국가도 한의사제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일부 관련 공무원들은 이를 번거로운, 귀찮은 일 정도로 여긴다.
그동안 한의와 관련된 건강보험제도에 큰 변화가 없다가 최근 들어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도입으로 많은 한의사들이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갖고 있는 듯하다. 여기에 첩약건강보험, 의료일원화, 통합한의학전문의제도 등 한의학 관련 큰 이슈의 등장으로 한의계에 대외적으로 여러 변화가 꿈틀거리고 있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화합과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 험난하게 느껴져
모두 한의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들이다. 한의사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가져야 한다. 좋고, 많은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한의계 내부의 인식차이가 너무 크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화합과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 험난하게만 느껴진다.
한의사는 사회적으로 한의학전문 의료인으로 인정과 존중을 받아야 한다. 한의사도 이를 위해 찾아오는 환자의 건강과 질병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한다. 의료인으로서 해야 할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게 의무이고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평판은 좋지 않다. 많은 환자들이 생명이 위급하고 암 등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현재에도 한의사들의 의학적 영향이 미미하다. 특히 얼마 전 메르스나 수족구병, A형간염, 독감 등이 유행될 때 한의사들은 의료현장에 없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한의학, 한의사에 대한 존재감이나 영향력이 미미하니 국가나 소비자들의 인식이 좋을 수 없을 것이다.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한의사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 모색
최근 한의계가 어려워지면서 한의사들은 더욱 각자도생의 방법을 찾고 있다. 인터넷, 신문, SNS에서 자기만의 각종 치료법을 자랑, 광고 중이다. 이로 인한 상당한 부작용과 후유증이 발생할까 우려스럽다. 여기에다 의협은 한의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계속 문제삼고 있으며 한의대 폐지까지 운운하고 있다.
알다시피 한의계는 내외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러한 것들은 한의학의 근본적 한계인가, 아니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며 나아질 수 있는가? 처절한 고민을 통해 혁신하지 않는다면 한의계의 상황은 지금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의계 제반 문제를 바탕으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한의계가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적기이다. 한의계 내외부적으로 산적한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며 한의사의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인식을 같이하고 지금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주요한 몇 가지 주제별로 글을 쓰고자 한다. 한의학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한의사의 치료 대상은? 한의학의 공공성은? 의협과의 관계 설정은? 마지막으로 종합하는 내용을 서술하고자 한다. 현재의 기준에서 한의계를 변화, 발전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글을 쓸 예정이며 각 주제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끝
///시작
///면 16
///세션 인터뷰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보 수진자 수 감소와 자보 점유율 급증…결국 보장성 여부의 차이”
///부제 박종훈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부제 ‘건보는 이익·자보는 손해’라는 평가에 “과도기적 손해 발생해도 충분히 만회될 것” 강조
///부제 자보추나 문제, 발 빠른 대응했지만 여전히 무거운 마음 갖고 있어…회원들의 불편 최소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본문 Q. 자보추나로 인해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자보추나의 여러 변경 사항 때문에 많은 회원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면서 추나급여화를 되돌려 달라는 말까지 들었다. 동시에 현 협회의 주요 추진 업무인 첩약급여화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심해졌다. 한동안 참담한 심정이었고, 진료에 매진하는 모든 회원분들께 죄송한 마음과, 동료 이사들에게도 무거운 마음이다.”
Q. 자보추나의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추나 급여화 이후 한의계가 활력을 찾는 모습이다.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한의계 보장성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건보의 수진자수 감소와 자보의 점유율 급증’이다. 두 제도의 차이는 결국 보장성 여부에 있다. 양방에 비해 현저하게 보장성에서 밀린 건보는 쇠락하는 반면, 보장성이 동등한 자보에서는 크게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추나 급여화가 위축되는 건보시장에 활력을 가져왔지만, 자보에서는 수가 상승으로 인한 진료비 급증 우려 때문에 보험사들의 긴장과 압박이 거센 상황이다.”
Q. 국토부 등과의 협상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을텐데.
“보험사들의 긴장과 압박은 협상과정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타났고, 손보협이 관철하고자 하는 주요 목표는 자동차보험에서의 ‘본인부담금 도입’이었다. 기회가 없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자보에서의 본인부담금 도입에 대해 손보협이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것을 협상팀이 대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국토부와의 공조로 잘 막을 수 있었다.”
Q. 회원들이 정기총회 때의 발언으로 실망한 것 같다.
“그 때 답변했던 중요한 두 가지 발언 중 하나는 “배상보험의 특성상 20회로 제한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20회를 기점으로 강화된 심사가 있을 것이다”이고, 나머지 하나는 “급여화된 추나요법은 행위정의상 소요시간이 있지만, 이는 급여기준이 아닌 전형적 사례로서, 우려하시는 시간제한은 없을 것이다”였다. 두 발언을 다시 곱씹어봐도 여전히 틀린 말들이 아니지만, 깊은 우려를 담은 대의원의 질문에 지나치게 확신에 찬 발언으로 대답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내외적인 공식 발언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목표하는 최선의 상황을 얘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원칙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자신감과, 회원들이 기대하는 최선의 상황을 말해야만 협상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Q. 문제는 총회 발언 직후 너무 반대적인 상황들이 벌어졌다는데 있는 것 같다.
“건강보험에서 급여화되면 그 시행일과 동시에 건보 기준이 자보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 원칙이며, 건보의 비급여는 자보에서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일반적 원칙을 견지하며 팽팽한 협상 과정에 임했다. 절차상 촉박했으므로, 일단 별도 고시 없이 수가만 상승된 상태로 추이를 보다가, 심의사례 공개를 통해 복잡추나의 수상일 이후 주별 횟수제한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중재자였던 국토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무리한 행정해석을 발표하는 것을 강행했고 그 안에는 총회 때 발언과 정반대 같은 내용들이 담겨 버렸다. 행정해석이라는 초강수가 발표된 후 수습해야 했던 모습에서 많은 회원들이 실망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로도 충분한 사과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다.”
Q. 행정해석 발표 직후 빠른 대응이 있었다.
“근무일 직전 오후 6시에 기준을 발표하는 초유의 사태가 4월5일 금요일 행정해석이었다. 위법성 있는 절차라 판단해 법적인 대응을 준비했고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할 국토부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의 실익을 따져야 했고 법률자문을 한 곳에서 예상보다 높은 비용을 요구해, 일단 우리 힘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다행히 발빠른 대응으로 발표일 직후 20회 제한이 아님을 국토부가 언론에 발표했고, 심평원이 제안한 From/To 시간 기재를 무효화시켰다. 큰 성과였지만, 한 번 상처를 입은 회원들의 분노와 실망은 가라앉지 않았고, 그 이후 집행부에 대한 반대여론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참으로 속상한 지점이다.”
Q. 임원이 교육과 무관하게 자보추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건강보험상 임의비급여로 취급되는 두 가지 조건이었다. 하나는 사전교육 미이수자의 자보추나 인정 여부이고, 나머지 하나는 요양병원에서의 인정 여부였다. 두 조건은 건강보험상 임의비급여였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조건들이지만, 협상팀은 둘 다 인정할 것을 주장했다. 따라서 협상 과정 중에 회원들 상대로 확정적인 공지를 할 수는 없었고, 회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전국 보험이사 조직을 활용해 자보추나도 사전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는 안내를 확산시켰다. 그리고 임원이 교육과 무관하게 자보추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두 가지 조건 중 요양병원 제한은 결국 확정 고시에서 인정 조건으로 받아들여졌다.”
Q. 국토부 고시 개정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은?
“행정예고 기간에 심평원은 명세서상 From/To 기재를 철회하는 대신, 급여기준으로서 “단순추나는 15분 이상, 복잡추나는 20분 이상 해야만 인정한다”는 조항을 고시에 담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고시 개정 기간 동안 가장 긴박한 위기의 순간이었으며, 협회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 때 국토부 담당자가 실제 추나요법의 임상장면을 참관하기를 원했고, 한의원 한 곳과 한방병원 한 곳이 섭외되었다. 두 기관에서 실제 시연을 하면서 추나요법이 일률적인 소요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치료가 아님을 설득했다. 해당 한방병원은 급여화 이후 몰려드는 환자에도 불구하고, 추나요법의 질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하루 치료 빈도를 급여기준보다도 적게 운영하는 통계를 보여주면서 국토부 담당자의 마음을 움직였다. 중앙회와 회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Q. 추나-약침 동시시술 문제도 묻지 않을 수 없는데.
“그동안 관행처럼 시술되던 척추부위 추나 약침 동시시술이 이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회원들이 많이 불편해졌다. 아쉬운 점이지만, 분과위원회의 한의계 교수님들이 비급여 약침술의 인정 범위를 지켜낸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추나의 급여화 과정에서 부위가산이 없어지고, 수가가 상승 통합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 그동안 경증 염좌 및 긴장에 대해 동일부위 중복시술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한의계 전체가 순응해왔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척추부위 추나요법과 병행하는 약침술은 그 외 부위에 시술해야 하고, 자동차사고 환자의 상하지, 흉복부 수상에 대해 면밀히 진찰해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Q. 건보는 이익이지만 자보는 손해라는 평가가 회원들 사이에 일반적인 것 같다.
“없던 1일 횟수제한이 생기고, 추나-약침 인정 조건이 변경됐기 때문에 당장 과도기적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 20회 초과 시행이 어려운 부분도 손해일 수 있는데, 2018년 기준 20회 초과 시행율이 7%대였으므로, 새로운 기준 하에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정도가 어느 정도에서 인정되느냐에 따라 손해의 폭이 줄어들 것이고, 복잡추나의 인정 빈도에 따라 상기의 손해들을 만회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미 작년 4월 대비 올해 4월8일부터 5월8일까지 자보 추나 건수가 28%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Q. 첩약 급여화 업무를 추진하는 각오가 있다면?
“대규모 급여화에는 반드시 암과 명이 있다. 건보공단이 관리하는 급여치료가 되는 조건으로 진료에 많은 불편과 제한이 따르는 반면, 신뢰성 있는 의료서비스의 범주로 들어서면서 시장이 확대되는 장점이 생긴다. 물론 암보다 명이 크기 때문에 급여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더구나 동등한 보장성 상황에서 자보 점유율이 급팽창하는 경험을 한 이상, 첩약 역시 급여화와 함께 실손 적용까지 되면서 동등한 보장성 상황에 놓이게 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협회는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아마도 자보추나로 인해 받았던 질책 이상의 비난에 다시 시달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집행부가 감수해야 할 책무이며 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추나급여화의 경험, 자보추나의 반성을 토대로, 첩약급여화에서 보다 성숙한 모습을 기대해 주면 좋겠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CCTV 설치 조속 입법·프로포폴 관리 전수조사”
///부제 한의협, 수술실서 또 환자 사망…양의계의 강도 높은 내부 정화 촉구
///부제 CCTV 설치 전향적인 모습 보여야 할 것
///부제 “프로포폴 관련 범죄 완전히 근절돼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의 조속한 입법과 전국 양방병의원의 프로포폴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재차 촉구했다.
한의협은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잊혀질만하면 재발되고 있는 수술실 환자 사망사고와 프로포폴로 인한 불법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양의계의 깊은 반성과 강도 높은 내부정화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6월 3일, 한 TV방송사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인천의 모 대학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70대 여성 환자가 사흘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개했다.
해당 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해당 70대 여성 환자는 수술을 시작한 뒤 서너 시간 만에 수술팀의 실수로 심한 출혈 끝에 환자는 사망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수술 도중 동맥 손상으로 큰 출혈이 있었고 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숨진 것 같다는 소견이 나왔다.
유가족측은 수술 중 척추 동맥이 손상된 것이 사망원인이며, 따라서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경찰 조사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을 통해 이번 사건의 시시비비가 명확하게 가려져야 한다”며 “아울러 향후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료인의 과실유무를 보다 확실히 증명해줄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양방병의원 수술실에서 환자에 대한 성추행과 모욕, 대리수술로 인한 사망사고 등 무거운 범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환자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다”며 “이번처럼 의료사고 발생 시 잘못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할 수 있어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증진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CCTV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양의계는 이제 더 이상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전국 양방병의원의 프로포폴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모 성형외과 프로포폴 불법투약에 대한 내부 고발자를 검찰이 수사키로 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국 양방병의원의 프로포폴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 언론에서는 경찰이 해당 병원장을 포함한 의료진 3명을 입건하고, 지난 2013년 발생했던 유명인 프로포폴 불법투약 사건을 수사에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함으로써 적잖은 사회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월초 전국 병의원 3만 6000여 곳 중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병의원 52곳을 선정해 조사를 진행해 27곳을 적발하기도 했으나 국민들은 프로포폴 관련 범죄의 적발이 아닌 완전한 근절을 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프로포폴 관리 실태의 전수조사에 대해 한의협은 “보건의료단체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함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 같은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이제는 양의계가 답을 할 차례가 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은 양의계의 납득하기 어려운 반대논리와는 달리 환자단체들은 오히려 적극적인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며 “프로포폴 불법투약 역시 정부의 단속이 있었으나 양의계 내부의 뼈를 깎는 자성과 강력한 자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의협은 “양의계는 수술실 CCTV 설치와 프로포폴 관리실태 전수조사에 스스로 나서는 것이 국민들에게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대다수 양의사 회원들의 의권을 신장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양의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故권대희 군 사건, 수술실 CCTV 없었다면 진실은 묻혔을 것”
///부제 서울중앙지법, 원장 등 3명에게 ‘4억3천만원 지급하라’ 판결
///부제 故권대희 군, 사각턱 절개 수술 후 과다출혈로 사망
///본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지난달 28일 故권대희 군 유족이 성형외과의원 원장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런 가운데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 및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합의나 조정이 아닌 판결로 의료인의 과실을 80% 인정한 의료사고 민사재판 승소 소식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줬다”고 밝혔다.
당시 25세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故권대희 군은 2016년 9월8일 성형외과의원 원장에게서 사각턱 절개 수술을 받은 후 과다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 49일 뒤인 10월26일 결국 사망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대량출혈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권 씨의 출혈량 등 경과 관찰은 물론 지혈 및 수혈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턱뼈를 잘라내는 수술은 대량출혈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하나 이행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판단, 원장 등 3명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80%로 정했다.
이와 관련 논평에서는 “경찰은 故권대희 군 의료사고 사망사건 수사 이후 원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故권대희 군 유족은 검찰에 빠른 기소처분을 통해 형사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탄원서도 제출했음에도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함께 제기되면 검찰이 기소를 한 후나 형사재판부가 1심 판결을 하면 민사 재판부는 그 결과에 따라 판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故권대희 군 사건은 과다출혈 환자에게 지혈 및 수혈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가 핵심 논점이었는데 이것은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 영상으로 충분히 밝힐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지만 민사재판부는 1심 판결을 선고한 것이며, 수술실에 CCTV가 없었다면 故권대희 군이 왜 사망했는지 그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故권대희 군의 의료사고 사망사건에서 CCTV에 담긴 수술실 영상은 민사재판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즉 환자에게 지혈 및 수혈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수술실 CCTV 영상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CCTV를 수술실에 설치 운영하는 목적은 의료사고 관련 입증보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인권침해 예방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30일 개최된 수술실 CCTV 토론회는 국회에서는 처음 열리는 CCTV을 활용한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 방안 관련 사회적 공론화 자리였다”라며 “이분법적으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뉘어 서로 일방의 주장만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앞으로 입법적·정책적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
///끝
///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계 폄훼한 전의총,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부제 한의협 “혐오범죄 용납 못해…법적처벌 받게 될 것”
///본문 한의약과 한의사를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비방한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관계자들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경찰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최혁용 회장을 원색적인 표현으로 모욕한 혐의로 전의총 대표 3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전의총은 지난 3월 21일, ‘남의 잔칫집(간호조무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가서 추악한 욕심을 드러낸 한방사협회장을 강력히 성토한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들 명의의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게시했으며, 이 내용은 극소수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전의총은 이 글에서 일부 양의사들이 한의사를 폄훼해 부르는 비속어인 ‘한방사’라는 표현을 이용하여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를 ‘한방사협회’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을 ‘한방사협회장’으로 비하했다.
특히 전의총은 최혁용 회장을 ‘추악한 의과 침탈 욕심을 가감없이 드러낸’, ‘밉상은 세상과 단절 속에 사는 외톨이’라는 저속한 표현과 함께 ‘인지부조화의 바보’, ‘무식하면 용감하다’, ‘한방협회장의 몰염치, 몰상식한 무대뽀 발언’이라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경멸적 단어를 사용하여 모욕했다.
이에 한의협은 전의총 대표 3인을 즉시 고소하고 강력한 법적처벌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번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은 일부 양의계의 그릇되고 오만방자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라며 “앞으로 상대가 누구든 어떠한 형태이든 상관없이 한의약과 한의사에 대한 혐오범죄 수준의 폄훼와 비방에는 최고 수위의 법적대응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협, 한의계 비방 내용 주요 일간지에 광고
///부제 한의원의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 일부 사례 한의계 전체로 확대해 눈살
///부제 “주사기 오남용·대리수술 실태 파악 등 양의계 자정부터”
///본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한의계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게재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한의계 폄훼로 검찰에 송치된 지 바로 다음날이다.
지난 5월 31일자 조선일보 5면에는 ‘한약에 전문의약품을 몰래 섞은 한의사가 또 적발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광고가 실렸다. 해당 광고는 전문의약품인 혈당강하제, 간질치료제, 진통소염제, 스테로이드제를 섞어 한약을 판매했다 적발된 사례들을 열거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한의원의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와 한약재 원산지 공개 및 처방전 발행 의무화를 촉구합니다”라는 문구로 마무리된다. 한의계의 일부 사례를 전체로 확대해 마치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것처럼 호도하며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광고는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문화일보에도 게재됐다.
이러한 양의계의 일간지 광고를 활용한 장외 투쟁식 한의계 비방 여론몰이는 하루이틀이 아니다.
지난 2017년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일간지 1면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해 ‘국민건강 한방에 무너집니다’라는 문구의 광고를 게재했다 호된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광고의 배경 이미지가 최근 포항에서 지진으로 훼손된 필로티 건물 사진이었다는 점 때문인데 ‘국민 건강 수호’라는 타이틀을 단 채 지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배려하지 않은채 국가적 재난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다는 비난이 나오면서 국민들로부터 반감을 키운 것이다.
전의총은 또 지난해 문화일보 5면 우하단에 ‘포상금 최대 1000만원’이라는 제목의 자극적 광고를 게재, 한의원에서의 전문의약품 사용 신고 시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현상수배식 광고를 내기까지 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 안팎에서는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중요한 쟁점들이라면 지금처럼 장외에서 일방적 주장을 앞세워 여론전을 펼치기보다는 정면 승부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작 의협은 국회와 정부가 요구하는 의료일원화 논의 테이블도 박차고 나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양의계야말로 내부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해당 광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성분도 불분명한 마늘, 신데렐라 등 주사기 오남용부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마취제이자 마약류로 분류되는 프로포폴(Propofol) 오염으로 인한 집단패혈증 사태, 대리수술 등 양의계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들은 나열하기가 힘들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최근에는 대리수술 등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CCTV설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의 행태는 제 눈에 들보는 안보이고 남의 눈의 티끌만 찾는 셈”이라며 “1000~1500만원 정도로 추정되는 일간지 광고에 돈을 펑펑 써대는데도 의협 회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신기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인천 대학병원서 척추수술 받던 70대 환자 숨져
///부제 “의료진 실수로 동맥 손상” vs “3차례 수술로 약해진 상태”
///본문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던 70대 여성 환자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 병원에서 수술 중 숨진 A(72)씨의 유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병원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남동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부러진 척추에 지지대를 박기 위해 수술실에 들어갔으나 수술 도중 숨졌다.
이에 유족은 의료진들이 실수로 동맥을 손상해 A씨를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해당 환자는 앞서 3차례 수술로 수술 부위가 약해진 상태였다”고 반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가 과다출혈로 인한 합병증으로 숨졌다고 부검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이 병원의 과실 여부에 대한 전문가 판단을 받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결과는 다음달께 나올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과 병원의 주장이 갈리는 상황이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를 받은 뒤 병원 관계자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끝
///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8개 지자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본격화
///부제 보건복지부, 연내 16개 지역까지 확대 추진 예정
///본문 6월부터 2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 실시된다.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 모형을 발굴,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그동안 보건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달리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춰 자주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또 지역 주민, 민·관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주민들의 욕구와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제공하며 선도사업 재정지원 예산 또한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해 제공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의 형태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8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4월 초 선도사업 지역 선정 이후 약 2개월간의 과정을 거쳐 기초자치단체별로 통합돌봄을 제공할 대상자 기준과 통합돌봄 제공 목표 및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도사업 시행을 준비해 왔다.
선도사업은 6월 3일 경기도 화성시(정신질환자)와 전북 전주시(노인)를 시작으로 7일 경기 부천시(노인), 11일 대구 남구(장애인), 19일 경남 김해시(노인), 20일 충남 천안시(노인), 21일 제주 제주시(장애인), 27일 광주 서구(노인) 순으로 선도사업 참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8개 기초자치단체가 올해 하반기에 실행할 세부사업은 총 190종류이며 예산은 약 280억원이 투입된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 본청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에 통합돌봄 안내창구(케어안내창구)를 지역의 특색에 맞게 설치·운영하며 올해 약 340명의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에 주소지를 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는 본인이 해당 지자체가 정한 선도사업 대상자 여부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이 궁금하면 가까운 읍면동, 보건소 등 통합돌봄 안내창구나 시군구 담당직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선도사업 수행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대상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 반영이 필요한 내용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정하는 연구기관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공개토론회(포럼)’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직능단체,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 다양한 재원 분야간 연계·조정방안 등 심층 검토과제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 중장기발전방향도 함께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커뮤니티케어 노인 선도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8개 기초자치단체(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등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되는 관련 사업과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면서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내 선도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 개개인이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리며 가족·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과 인권을 증진시키고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진흥재단, 12일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도약!
///부제 출범식 및 경북·전남 등 지자체 ‘한의약 동맹’ 협약식 개최 예정
///본문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이 오는 12일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거듭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
이는 한의약육성법 개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경상북도 경산 본원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닌 한의약 육성,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해 확대된 역할 수행의 주체인 임직원이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과 상생·협력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특히 한국한의약진흥원 출범식을 맞아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와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를 비롯해 우리나라 주요 한약자원 생산지인 경산시, 경주시, 상주시, 서귀포시, 안동시, 영천시, 제천시, 봉화군, 산청군, 장흥군, 진안군, 평창군 등 12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 한의약산업 육성·발전을 통한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맺고 ‘한의약 동맹’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또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이날 전국 12개 한의과대학과 ‘한의약 소재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설립하는 현판식도 가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한의약 소재 관리와 활용, 공동연구는 물론 한의약 소재의 과학적 검증으로 한의학의 세계화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 출범은 기존 한약사에 관한 기술진흥으로 한정된 업무범위가 한의약기술 진흥 지원으로까지 확대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국산 한약재의 재배, 보존, 유통에서부터 GMP, GLP 공공인프라를 통한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우수한약제제 현대화 및 산업화는 물론 한의약 소재은행 구축을 통한 한의신약 개발, 한의의료기기 개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한약제제 품목허가 및 보장성 강화, 한의약 세계화 등 한의약 산업 전 분야를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게 된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후배들 교육환경 개선 및 한의약 연구에 도움되기를”
///부제 자연그린한방병원 최희석 원장, 원광대에 발전기금 1000만원 기탁
///본문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자연그린한방병원 최희석 원장(사진 왼쪽서 두번째)이 모교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했다.
최근 모교를 방문해 박맹수 원광대 총장에게 발전기금을 전달한 최희석 원장은 “재학시절 많은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들 덕분에 의업의 틀을 잘 다졌다”며 “교수님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후배들에게도 자그나마 보탬을 주고 싶다”면서 기금 기탁 이유를 밝혔다.
최 원장은 또한 “후배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한의약 연구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맹수 총장은 “졸업 후에도 모교를 잊지 않고 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소중한 뜻에 따라 기금이 잘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희석 원장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6000여만원을 모교 발전기금으로 기탁한 바 있으며, 기회가 되는 데로 발전기금 기탁 의사를 밝혔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심평원 서울지원, 지역의료계와 상담주간 운영
///부제 오는 24일부터 진행…서울 소재
///부제 한의과·의과·치과 의원 대상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김충의·이하 서울지원)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서울시 소재 한의과·의과·치과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상담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서울지원은 그동안 지역구 의사회와 협업해 ‘요양 기관 1:1 맞춤형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해 왔지만, 일정 등의 이유로 상담서비스를 받지 못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막힘없는 소통 기회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집중 상담기간을 운영하게 됐다.
상담 내용은 해당 요양기관의 △청구와 심사분석 정보 △진료비 지표별 세부정보 등 1:1 맞춤형 종합적인 정보 제공 △의료현장의 애로사항 △진료비 청구 및 심사 관련 주요 현안 등이다.
이번 상담은 서울지원(서울시 남대문로 5가 단암빌딩 24∼25층)에서 진행하며, 상담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오는 21일까지 담당자를 통해 사전신청을 하면 ‘요양기관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사·의사·약사·치과의사 중 바둑 최강자는?
///부제 오는 23일 ‘2019 보건의료전문가 바둑대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와 보건의약 3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동주관하는 ‘2019보건의료 전문가 바둑대회’가 개최된다.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보건의료계 내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데일리팜, 메디칼타임즈, 한국바둑방송이 공동주최하며 유한양행이 후원한다.
이날 대회는 ‘면역증강조(인터넷 5단 이상)’, ‘피로회복조(인터넷 4~1단)’, ‘활력충전조(인터넷 1급 이하)’ 총 3개의 조로 나뉘어 각 조가 64강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최강부인 면역증강조의 4강 진출자는 K바둑 스튜디오로 초청해 준결승과 결승전 총 3국을 스튜디오 방송 대국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창호, 유창혁 외 유명 프로기사들이 참여하며 지도다면기, 기념사진촬영 등의 부대행사 등도 함께 열린다.
대회 참가는 데일리팜 홈페이지와 메디칼타임즈 참가 신청 페이지 그리고 K바둑 방송사업국 유선전화(070-5147-7736, 774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통의약에 대한 모든 것…학술부터 산업까지
///부제 한약진흥재단 주관, 2019 전통의약 산업대전 및 국제컨퍼런스 동시 개최
///부제 7월 9~10일 양일간 대구한의대 삼성캠퍼스에서 열려
///부제 국제컨퍼런스 7개국 27명 구두발표, 산업대전 40개사 70개 부스
///본문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세계 각국은 노인성·만성질환에 대한 대응과 급증하는 의료비 절감 대책으로 전통의약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대구한의대 삼성캠퍼스에서 전통의약의 현재와 미래를 학술적인 부분에서부터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한약진흥재단(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 전통의약 산업대전’은 약 40개사 70개 부스 규모로 열리며 무료입장으로 진행된다.
△한의의료관 △한약재관 △한의제제관 △한방식품관 △기관·단체·협회관으로 구성될 ‘2019 전통의약 산업대전’에서는 경상북도한의사회를 비롯한 한의의료기관의 무료진료 및 한의체험은 물론 한학촌 전통차 시음회, 한복입기 체험 등 전통의약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직접 체험해보며 향후 산업화 방안 모색 및 해외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통의약의 새로운 도전과 협력(The New Challenges and Cooperation Opportunities in Traditional Medicine)’을 주제로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한약진흥재단(한국한의약진흥원), 대구한의대학교 간질환한약융복활용연구센터, GP-TCM RA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전통의약 협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가 동시 개최된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 중국(홍콩),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대만 등 7개국 27명의 전문가들이 구두발표에 나서 전통의약 관련 최신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비전을 제시한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한 한의사는 보수교육 평점(4점)도 부여받는다.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은 “2019 전통의약 산업대전과 글로벌 전통의약 협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전통의약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한 최신 동향 파악 및 정보 교류는 물론 기관의 국제인지도 및 역량제고와 더불어 한의약 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전통의학 관련 정책, 연구개발의 질적 수준 향상과 한국 한약의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GP-TCM RA(Good Practice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Research Association)’는 전통의약의 우수 임상의 개발 및 실행을 통한 고품질의 근거중심 전통의약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유럽 중심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로 2012년 4월에 △전통의약 국제 네트워크 구축 △지속가능한 한약재 이용을 포함한 전통의약 R&D에서 우수시술 개발 및 실행 △학술회의 및 전문가 과정 개최 △다양한 분야의 젊은 전통의학 연구자 간의 다학제 접근 △임상가, 산업계, 정부 간 자원 공유 및 협력관계 구축 △학계, 이해관계자, 산업계, 전문가 및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과학적인 전통의약 연구결과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청연한방병원,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선정
///부제 외국인 환자유치 등 한의약 해외진출에 청신호
///본문 청연한방병원(병원장 김지용)이 지난해 의료해외진출 프로젝트 1차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에 이어 올해도 2차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청연한방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2019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으로 청연한방병원은 카자흐스탄 오스케멘, 사라가쉬 지역 지점 개원과 현지의료인 양성프로그램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현지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소모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등록도 준비 중이다.
청연한방병원은 한의약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지난해 3월 1일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알마티청연을 오픈해 의료진과 행정인력을 판견하여 비수술척추치료, 통증치료, 피부·비만 치료 등도 실시했다.
청연한방병원 김지용 병원장은 “청연은 동서의학협진시스템 글로벌화 프로젝트를 통해 청연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의료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행을 통해 카자흐스탄 진출을 공고히 하고, 유관산업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등 총 14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부제 ‘한국한의약진흥원’ 역할 확대로 한의약육성 교두보 기대
///부제 한방병원·병원 입원료 본인부담률 2인실 40%, 3인실 30% 차등
///본문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은 총 14개 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업무 범위를 한의약기술진흥의 지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018년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일 시행될 예정에 따라 이를 위한 세부 내용을 정한 것이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 △우수 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유통의 지원 △전통 한약시장의 전승·발전 지원 및 한약재 품종의 보존·연구 △한의약 육성 관련 정책 개발 및 종합계획 수립 지원 △한의약 관련 국내외 공동 협력 및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관련 홍보 및 콘텐츠 개발 사업 △한의약기술의 산업화 지원 사업 △한의약기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한약진흥재단’의 명칭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반영과 출연금의 신청, 지급, 관리 등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출연금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가 통합됨에 따라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기능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이관했다.
한의약육성법 제4조에 근거하고 있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10명(보건복지부 차관 및 한의약정책관,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심의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 대구광역시 미래산업추진본부장)과 위촉 10명(소비자단체 2명, 유관단체 4명, 연구계 3명, 학계 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한의약육성종합계획 등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주요시책 추진방안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해 심의한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전통 한의약육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한방병원·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인실 40%, 3인실 30%로 차등해 정했다.
또 2·3인실 쏠림, 불필요한 입원 증가를 막기 위해 2·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산정특례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한방병원·병원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은 오는 7월 1일 입원료부터 적용된다.
또한 4인실 이상 입원실에서 16일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상(5~10%p)하는 규정을 2·3인실까지 확대 적용하되 6개월 유예기간 이후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이와함께 포상금 지급대상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을 추가하고 포상금 규모는 최대 500만 원 내에서 징수금 규모에 따라 약 20%로 규정했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비급여였던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국민들의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계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건강보험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제약기업 중 의약품 제조·수입업 없이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업의 조직, 인력 등 기준을 신설했으며 약사법 제86조의6 제1항에 따른 부작용 피해조사 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을 준용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했다.(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50만 원)
보건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제약기업 중 신약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기준을 신설해 제약기업의 범위를 넓히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
///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웨어러블기기, 원격진료 필요” VS “기업의 영리적 목적에 반대”
///부제 환자관리에 테크놀로지 이용한 기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본문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도 빅데이터, AI를 기반으로 하는 환자관리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산업적 목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들이 환자보다 이윤을 우선시 할 것이라는 주장이 맞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은 지난달 27일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환자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제2회 헬스케어 미래포럼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환자관리 패러다임을 변화·발전시키기 위해 실제를 기반으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과정으로 진행, 상호간의 입장을 좁혀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high cost 환자 줄이기 위해 테크놀로지 필요!”
윤건호(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모두를 건강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high cost 환자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예방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질병을 잘 치료하면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먼저 테크놀로지를 채택하고, 예방하는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당뇨병으로 생기는 합병증을 치료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예방 치료를 하면 의료비용은 줄어들 것”이라 말했다.
“최신 기술력 동원해 환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내년이면 노인이 된다.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이며, 이는 OECD 평균의 4배에 달한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가족의 케어역량 약화, 노인의 의료접근성 저하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노인의 의료 돌봄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미국, 일본, 싱가폴 등은 재택의료와 방문의료를 통해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허윤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은 대한민국 역시 환자가 의료진을 찾아가는 방식에서 의료진이 직접 환자의 자택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의료서비스가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허 소장은 “재택의료 보다 방문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방향성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빅데이터 등 기술력을 활용해 환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의료 등 환자 정보 수집하는데 목적 있어”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현 사무국장은 웨어러블 기기 사용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대 기업들이 환자들의 정보 즉 빅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는 환자의 건강보다는 병원, 보험회사, 웨어러블 기기 회사 등이 산업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김 국장의 생각이다.
김 국장은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들에 대해서는 그들과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다름을 강조하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1차의료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진료예약을 하고도 1~2주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며 “웨어러블 기기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집 주변에 병·의원 들이 많아 굳이 돈을 들여 고가의 기기를 사용해야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정보가 필요한데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동의를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국장은 “과학 기술의 발전이 환자들 치료 그리고 보살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옳다”며 “선진국에서 가져와야 할 정책은 받아들이되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의료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원격의료, 의사들에게 이익 없다면 반대”
대한의사협회 이세라 기획이사는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 찬성하지만 제약이 많아지고, 의사들에게 이익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어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 이사는 “원격의료를 시행했을 때, 재원은 어디에 있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세금에서 충당이 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좋아할지도 의문이다”라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공급자에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우리는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무엇을 담고 있나? (完)
///부제 ‘20년 건정심 거버넌스 개편 방안 마련 후 ‘21년부터 단계적 이행
///부제 원가자료 조사체계 구축해 ‘21년부터 단계적 활용 확대
///부제 ‘21년 환산지수 결정구조 개선
///부제 건보 재정관리 방식 사후 대처에서 선제적 관리로 전환
///부제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빠른 지출 증가 예상 항목 모니터링 강화
///본문 지난호에서는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 △공평한 보험료 부과 △가입자 자격·징수 관리 제도 개선 △통계·정보 관리 강화 △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 중에서 △공평한 보험료 부과 △가입자 자격·징수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알아봤다.
이번호에서는 △통계·정보 관리 강화 △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살펴보겠다.
통계·정보 관리 강화
‘통계·정보 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는 △원가자료 조사체계 구축 △평가정보 관리체계 구축 △진료비 실태조사 및 보장률 지표 개선 △데이터 활용 고도화다.
올해 의료적 특성을 고려한 원가 개념 및 사용목적에 따른 수집·분석 방법론 등 합리적 의료원가 도출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통합원가시스템’ 구축을 병행한다.
또 2020년에는 원가와 보상간 연계를 위한 적정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합리적 원가를 수집·분석하고 이렇게 마련한 원가 자료는 2021년부터 신포괄 수가 결정, 상대가치 개편 등 수가 보상에 우선 활용되며 단계적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의료 질 관련 평가정보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평가정보뱅크(가칭)’도 구축해 활용한다.
올해 분류체계·표준설명서를 개발하고 2020년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후 2021년에 평가지표 관리, 평가자료 연계 및 수집·분석, 평가결과 공개 확대 등 정보화를 구현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는 이를 활용해 적정성 평가 제도부터 우선 적용하고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여타 평가제도로 단계적 확산을 추진한다.
진료비 실태조사 및 보장률 지표 개선을 위해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 대상기관을 올해부터 매년 100개소씩 확대하고 2020년부터는 조사인력을 확충하며 2021년부터는 지표 검증 및 개선에 나선다.
또한 2020년부터 정책수단, 이용자·공급자 특성 등에 따른 다양한 효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보장률 지표도 세분화한다.
빅데이터 활용도 확대해 나간다.
2020년부터 포털, 분석센터 등 데이터 제공 인프라 공동활용, 협력콘텐츠 공동 개발 등 다양한 협업모델에 대한 기술적 가능성을 검토, 구현하고 2021년부터 클라우드 기반 운영, 관련 법·제도 정비와 연계한 정보 연계·통합 등 중장기적 빅데이터 운영·구축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등 최신 ICT 기술의 적용 영역 확대 및 활용도 역시 제고시킬 예정이다.
최신 정보보안 체계를 적용한 심층 빅데이터 연구·분석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관리, 자격관리, 건강위험 예측, 맞춤형 민원상담 등 적용가능 영역을 선별해 연구 및 개발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청구행태, 질병발생 양상, 진료비 발생 등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감지 등 정책 지원 및 보험행정 적용도 강화해 나간다.
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
‘건강보험 운영체계개선’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의사결정 과정 개선 △효율적인 건강보험 운영 기반 구축 △건강보장 국제공조 강화 차원에서 세부 방안이 진행된다.
현행 거버넌스의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성, 참여, 균형 기반의 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올해 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심의·관리 기능 강화, 위원회 심의사항 환류기능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 2020년까지 위원회 구조·기능 재정립,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지원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연구와 각계 의견수렴 등을 통한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단계적 이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급여 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위원회의 유형·역할 및 기능에 대한 재정비도 이뤄진다.
2020년에 각 위원회(전문평가, 급여평가, 약제평가)의 심의사항과 고유 특성을 감안하되 위원회간 권한과 관계 등을 법적 체계 및 거버넌스 정비와 연계해 검토한다.
재정운영위원회의 경우 협상 당사자가 협상결과에 수긍할 수 있는 연구방법 및 결정방식 등 환산지수 결정구조를 2021년에 개선한다.
효율적인 건강보험 운영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올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간 협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 정례회의체(건강보험운영협의회(가칭)) 운영, 인력 및 정보 교류 강화, 데이터 연계 및 공동 활용 등 포괄적인 협력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기관간 공동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리·재정체계 개선 역시 검토한다.
또한 2020년부터 관리·운영 효율화 및 이해상충 최소화 등을 위한 기관역할 정립, 효율적 자원 운영 등 조직진단과 개편을 추진한다.
재정 관리 방안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재정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안정적 국고지원 확보 △불필요한 지출 관리 강화 및 제도 개선 △선제적 재정관리 추진을 제시했다.
가계 의료비 부담 절감을 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수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에 대한 적정 수가 보상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한 만큼 향후 보험료율 법정 상한(8%) 도달을 고려해 보험료율 적정 수준 및 상한 조정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현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금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법정 지원비율 최대한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현행 국고지원 관련 법 규정은 2022년까지 적용하는 한시적 규정이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 방식 및 적정 지원규모를 재검토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2년까지 법 개정도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장기 입원 억제,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외국인 무자격자 불법 이용 등 재정 누수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보험급여 재평가, 본인부담·수가 조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또 환자 의뢰·회송 제도 내실화, 의료기관 기능별 수가 체계 개선,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 등 일차의료 강화를 통해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 전달체계 개선도 지원해 나간다.
건강보험 재정관리 방식도 사후 대처 위주에서 선제적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으로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CT·MRI, 초음파 검사, 고가 항암제, 추나요법 등)과 요양병원 및 노인 의료비 등 주요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지출 분야별 향후 지출 규모를 예상해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급속한 지출 증가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급속한 고령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2020년에 중장기 재정전망을 도입하고 건강보험재정의 건정한 운영을 위한 재정관리 방안도 수립·운영된다.
///끝
///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저출산 극복 위한 경기도 산후조리비 사업 큰 호응
///부제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지원 대상 90% 수령
///부제 지난달 3일 개원한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도 대성황
///본문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도내 신생아 부모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도내 신생아 부모들에게 산후조리비로 약 118억원을 지급한데 이어 산후조리비에 이어 지난달 3일 개원한 도내 최초 공공산후조리원인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도 문을 연지 한 달도 안 돼 오는 10월까지 예약이 완료되는 등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 말까지 2만3,744명의 도내 신생아 부모들에게 총 118억 72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출생한 전체 출생아수 2만9587명의 80.25%에 해당하는 가정이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받은 셈이다.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만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이 되는 점 △지난해 신생아가 출생했음에도 출생신고를 늦게 한 가정이 일부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지원 대상가구의 90% 이상이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도는 또 ‘카드형 지역화폐’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성과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도는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된 산후조리비 118억7,200만 원이 도내 31개 시·군 내 골목상권에 풀리는 만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은 신생아 부모들도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지난 2월 셋째아이를 출산한 결혼 12년차 주부 A씨(38·안산)는 “셋째 아이다보니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았는데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 정말 큰 도움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과 같이 신생아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둘째아이를 출산한 B씨(33·수원)도 “산후조리원 이용료로 요긴하게 사용했다”라며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경기도가 출산가정을 위해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힘이 난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어 지난 5월 3일 개원한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에도 도내 신생아 출산 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전체 13개실 중 예비용인 1개실을 제외한 12개실 모두 예약이 완료됐다. 예약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말까지 예약한 전체 69명 가운데 여주시에 거주 도민이 4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광주 3명 △양평 2명 △안성 2명 △성남 3명 △수원 1명 △화성 1명 등 여주 이외의 다른 지역 도민들에게도 호응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셋째아 이상 (21명) △장애인 (1명) △유공자 (5명) △한부모 (1명) △다문화 (1명) 등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도민들의 비율도 전체 예약자의 42%에 달해 공공산후조리원으로서의 역할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
///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우리나라 금연 성공률 5년사이 12% 감소
///부제 윤일규 의원,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고 강도 높여야”
///본문 우리나라의 금연 성공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국회의원(사진)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연 성공률은 2014년 49.2%, 2015년 44.8%, 2016년 41.7%, 2017년 38.5%, 2018년 37.1%로 감소했다.
금연성공률은 6개월을 기준으로 그 여부를 파악하는데 2018년을 기준으로 금연클리닉에 참여한 34만1211명 가운데12만6525명(37.1%)만이 금연에 성공했다.
지자체별로는 대전(7292명 가운데 3762명 성공)이 5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천 50.1%, 부산 45.4%, 전남 40.3% 순이었다.
반면 서울(5만9936명 가운데 1만8167명 성공)은 30.3%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세종 32.2%, 대구 32.5%, 제주32.5% 순으로 낮았다.
5월3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윤일규 의원은 “금연의 날을 통해 흡연자들이 담배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흡연이 개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강도 높여 경고해야 한다”며 “국회차원에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수는 2014년 68만8321개소, 2015년 127만8343개소, 2016년 133만4473개소, 2017년 145만2540개소, 2018년 152만7987개소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끝
///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법 위반한 네트워크 병원도 요양급여비 청구 가능”
///부제 대법, 1인 1개소법 논란 종지부…“사무장병원과 달라”
///부제 헌재 위헌법률심판제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본문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사무장병원과는 다르며 이중개설을 했더라도 의료인이 정당한 진료를 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33조 8항인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 청구건 등 3건의 최종 판결에 대해 모두 해당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 줬다.
지난 2012년 8월부터 의사 박 모 씨로부터 A병원 명의를 넘겨받아 운영했던 홍 씨는 의료기관 이중 개설·운영 혐의로 적발됐고, 건보공단은 A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라며 진료비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의료법 33조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 및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지만 개설 명의자인 의료인이 한 진료행위도 정상적인 의료기관 개설자의 진료행위와 비교해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한 요양급여로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즉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면 요양급여가 정당하게 지급돼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2012년 의료법 33조 8항의 개정 이후 건보공단은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료인간의 동업은 과거에도 인정돼 왔던 부분이며 설사 현재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 하더라도 정당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부정하며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무엇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그간 의료계에서 논란이 됐던 1인 1개소법 위반에 대한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치과 전문 컨설팅 기업 (주)유디 측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고광욱 대표는 “네트워크 병원은 의료인이 개설하고 정당하게 진료하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며 “그동안 무고하게 이뤄진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가짜뉴스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또 이번 사건을 진행한 김주성 법무법인 반우(盤友)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로 건보공단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됐다”며 “건보공단은 직권취소하고 거부된 요양급여비용과 부당이득환수조치한 진료비를 의료인에게 모두 반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수년간 계류 중인 의료법 33조8항, 1인 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의료법 33조 8항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네트워크 병원과 전면전을 치러 온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 상고심 판결 직후 김철수 치협회장은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이 건보공단의 패소로 결정돼 유감스럽다”며 “추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보완, 대체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1인 1개소법 위반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준래 건보공단 변호사는 “관련 대법원 판결이 4건 정도 더 남아 있는 상태”라며 “사실상 오늘 판결은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된 유디치과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끝
///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1인1개소법, 처벌조항 강화해야”
///부제 보건의료연합, 환수 취소 결정 내린 대법원 판결에 ‘우려’
///부제 “영리행위에 지배받지 않도록 법적 규제 강화해야”
///부제 1인1개소법 위반, 개설취소 등 처벌규정 보완해야
///본문 보건시민사회단체가 최근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대법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 결정과 관련해 의료영리화로 확산되지 않도록 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연합)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지급정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의료법을 어긴 병원이지만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스런 판결”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연합은 “이로써 의료기관의 극단적 상업화를 규제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던 1인1개소법이 가벼운 벌금처벌 외에는 뚜렷한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 실효성이 크게 위축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이 단체는 이번 판결로 인해 국내 보건의료산업이 의료상업화의 길로 확대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연합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의 법리적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이것이 의료상업화의 확대를 용인하는 걸로 확대 해석되는 일은 없어야한다”며 “의료법 위반 처벌조항의 미비함을 보완해왔던 건강보험법 적용에 대한 법리적 해석일 뿐”이라고 경계했다.
또 “1인1개소법의 의미가 실질적인 규제기능을 발휘해야할 만큼 사회적으로 위해가 크고 의료법의 목적을 훼손한다면, 그만한 처벌조항을 의료법 내에서 구현해야 한다”며 건강보험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의료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요양급여 환수 외에 의료법 위반에 대한 적극적 처벌규정이 없는 부분이 우선 보완되어야 한다”면서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는 적발 시 개설허가 취소도 논의되는 만큼, 네트워크 병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해악에 걸맞게 개설취소 등 강력하고 현실적인 처벌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의료법의 목적이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위해 우리사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의료행위가 극단적 영리행위에 의해 지배받지 않도록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극단적 영리행위로 국민건강을 위협했던 사무장 병원과 불법네트워크병원 문제에 최소한의 법률적 규제로서 1인1개소법이 개정·보완돼 왔다. 향후 더욱 실질적 규제를 위한 대안적 개정·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
///시작
///면 32
///세션 기고
///이름 소나무한의원 가족 이기남 씨
///제목 한약진흥재단의 한약재 재배과정 참가 체험기
///부제 “백출, 황금, 당귀 등 한약재 모종심기 신선한 감동”
///본문 지난 5월 19일, 한약진흥재단에서 실시한 한의사 대상 한약재 재배과정을 들으며 한의사 가족으로서 뿌듯했고, 신선한 감동을 받았다. 비오는 일요일 이른 아침인데도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참석하였고, 특히 어린자녀 손을 잡고 온 젊은 한의사들을 보면서 한의학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 문득 수박에 침을 놓으며 놀던 큰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고, 생일선물로 부항기를 갖고 싶다는 말에 온가족이 크게 웃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아이 또한 이제는 한의학에 몸담으며 세상의 이치를 학문으로 연결시켜 우리 몸을 가장 자연에 가깝게 치유하는 한의사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리라는 희망을 보았다.
한약재 재배과정은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께서 재단에 대한 소개로 시작됐다. 교육은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여준환 박사의 한약재 재배관리와 도시농업의 이해로 이어졌다. 전국의 한약재 재배 면적과 지역별 주요 한약재 재배현황, 생산실적을 파악할 수 있었고, 한약재 종자 선택 시 유의사항과 한약재 재배 시 유의사항을 알 수 있었다.
주요 한약재인 지황, 백출 재배를 위한 토양, 기후 등 최적의 환경을 이해할 수 있었고, 번식방법과 정식, 거름주기, 본밭관리, 병해충 방제와 함께 수확, 건조까지 자세히 배웠다. 또한 해방풍, 단삼, 포공영, 지유, 사간, 삼백초, 맥문동 등 소중한 한약자원을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었다.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도시농업이 관심을 끌었다. 특히 한약재를 이용한 실내 텃밭이나 실내 정원, 화분 만들기 아이디어는 아주 매력적이었다. 식재와 유지관리, 식물 배치 등 기본기술을 배우면서 집에 돌아가 꼭 실행에 옮겨볼 참이다.
강병만 박사의 수경재배 및 옥상 텃밭을 활용한 한약재 재배수업도 흥미로웠다. 더욱 진화되어 가는 수경재배의 세계를 엿볼 수 있었고, 생산기간을 1년에서 4개월로 대폭 줄일 수 있는 인삼 수경재배는 혁명에 가까웠다. 총사포닌 함량 또한 노지삼보다 73%나 증대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듣고 놀라웠다. 일당귀, 곰취, 민들레, 우엉, 소엽, 작약, 어성초, 잔대, 고수, 배초향 등 옥상 텃밭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한약자원 리스트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무엇보다 백출, 황금, 당귀, 인삼 등 한약재 모종심기 실습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장 신나고 의미가 있었다.
한약재 재배 교육뿐만 아니라 한의약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통해 세계의 한의약 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가는 한약진흥재단의 막중한 역할도 알 수 있었다. 한약재 유통시설이 전국에 걸쳐 체계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질 좋은 한약재를 표준화하기 위해 땀 흘리며 열정을 쏟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도 이 과정을 통해 처음 알았다.
수업 내내 한의대에 다니는 아들과 친구들도 한약재 재배과정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의사 보수교육은 물론 일반인 대상 교양특강으로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질 좋은 한약재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는 인식을 할 것이고, 결국 한의학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쌓여 한의학의 발전으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모든 풀들이 생명을 치유하는 한약재라는 건 알았지만 한의학이 자연의 이치와 세상의 순리를 지키고 있다는 철학적 사유까지 하게 되었다.
행사를 진행한 재단 관계자 분들은 좋은 한약재를 접하고 연구하는 분들이어서 그런지 한결같이 친절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나눠주신 모종을 마당에 옮겨 심고 매일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물을 주고 있다.
///끝
///시작
///면 33
///세션 기고
///이름 정우열 명예교수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제목 동생, 밥 먹었어?
///부제 “아내의 남편에 대한 생각, 누님의 동생에 대한 생각, 이는 모두가 배려에서 나온다. 그렇기에 두 여인을 존경하며 사랑한다. 또한 그런 누님이 곁에 있어 행복하다.”
///본문 비가 내리는 어느날의 오전 8시. 폰의 벨소리가 울린다. 누구의 전화일까? “동생, 밥 먹었어? 밥 잘 챙겨 먹고 옷 깔끔이 입고 다녀...” 누님의 전화다. 90세가 다된 누님이 80세를 훨씬 넘은 동생을 걱정해 한 전화다. 내가 아내를 보내고 혼자 된 뒤 누님은 아침마다 이렇게 전화를 거신다.
“누이야, 그래 고마워요. 누이는 조반 했어요?” “그럼, 벌써 먹고 절에 가려해. 동생, 어디 나갈 때 옷 깔끔히 차려 입고 나가!” 누이도 몇년 전에 매부를 보내고 지금 혼자 살고 계신다.
독실한 불교신자로 보살행을 수행하고 계시는 대보살이시다. 고암 스님으로부터 ‘자재각(自在覺)’이란 보살명을 받았다. “동생, 나갈 때 옷 깔끔히 입고 나가!”하시는 누님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곰곰이 생각해본다. 사실 난 그동안 옷차림이며 몸 단장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물론 거기에는 털털한 성격에도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아내가 늘 챙겨 줬기 때문이다. 그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누님은 내가 걱정이 됐던 모양이다. “아이구, 저사람 혼자 되더니 초라해졌네. ㅉㅉ...” 누군가 이렇게 말할까봐 걱정을 하기 때문이다.누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로부터는 외출할 때 옷차림에 많은 신경을 쓴다. 정갈한 옷차림은 물론 가급적 색상도 노색보다는 젊은색을 취한다.
어느날 빨간 점퍼에 푸른색 모자를 쓰고 친구들 모임에 나간 적이 있었다. 그때 친구들이 한 마디씩 했다. “아니 한송 요즘 달라졌네. 어디 애인 있는 거 아냐?”. 그 뒤 “옷 깔끔히 입고 나가라”하신 누님의 말씀을 자주 생각한다. 그리고 또 아내 한솔을 떠올린다. 그렇다. 내가 만일 옷을 정갈하게 입지 않으면 아내가 없다(홀애비)는 표를 내는 것과 같다. 그건 나에 대한 수치만이 아닌 아내에 대한 모욕이다.
따라서 내가 옷차림을 전보다 더 정갈하고 깔끔하게 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예의다. 그런 점에서 난 깨우침을 준 누님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선생님, 코디 누가 해주세요. 멋있어요”
“누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아내 한솔은 평소 옷차림이 화려하지 않았다. 고급 화장품을 쓰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옷차림이 추하다거나 남루하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그런 점은 남편인 나와 닮은 데가 있다. 그러나 남편의 옷차림에 대해선 유독 신경을 썼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나에게 “선생님, 코디 누가 해주세요. 멋있어요”라고들 했다. 또한 그는 평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증명사진 밖에 독사진이 거의 없다. 지난 2월 아내가 선종(善終)했을 때 영정(影幀)사진을 찾으려니 마땅한 사진이 없었다. 있다손치더라도 대개 근래의 사진이라 영정사진으로 사용하기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때 딸이 “아! 됐다”하며 미국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사진을 받았다.
“한송, 언제 새장가 갔나? 옛날 부인이 아닌데...”
딸의 이야기에 의하면 몇 년 전에 엄마가 단정하고, 정갈한 옷차림으로 사진관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내줬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진을 담은 봉투에 적힌 사진관의 전화번호를 찾아 그 사진관에 부탁을 해 영정사진을 만들었다. 아내는 미리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영정사진까지 마련해 놓았던 것이다.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이 당장 뛰어 나올 듯 하다.
장례식 때 그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걸어 놨더니 문상객마다 한마디씩 했다. 아내의 친구들은 “아, 한솔선생이 웃으며 뛰어나오는 듯 해요.” 내 친구들은 농까지 걸었다. “한송, 언제 새장가 갔나? 옛날 부인이 아닌데...”나는 그때 비로소 아내의 깊은 뜻을 알았다. 영정사진이 남루하면 문상객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누가 될 것이란 걸 알고 미리 죽음을 대비해 영정사진을 찍었던 것이다.
아내의 남편에 대한 생각, 누님의 동생에 대한 생각, 이는 모두가 배려에서 나온다. 그렇기에 두 여인을 존경하며 사랑한다.
또한 그런 누님이 곁에 있어 행복하다. 내가 어디를 나갈 때 옷을 정갈하고, 깔끔하게 입고 나가는 것은 아내에 대한 나의 배려이자 보답이다. “동생, 나갈 때 옷 깔끔히 하고 나가!” 누님의 말씀이 자꾸만 뇌리에 맴돈다.
김포 하늘빛마을 여안당에서
///끝
///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7 한국한의약연감’ 통해본 한의약 현황은? (4)
///부제 국내 한약제제 생산량 ‘17년 3619억원…전년대비 22% 증가
///부제 의약품용 한약재 제조업체, 전년대비 12.8% 감소한 183개소로 나타나
///부제 가장 많이 수입된 한약재 품목은 마황, 감초, 복령, 백출 등의 순
///본문 <편집자 주> 최근 한의약과 관련한 주요 통계를 행정·교육·연구·산업 등의 분야로 나눠 종합적으로 수록한 ‘2017 한국한의약연감’이 발간됐다. 본란에서는 ‘2017 한국한의약연감’에 수록된 내용들을 상세히 살펴본다.
‘2017 한국한의약연감’을 통해본 한약재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한약재 시장은 크게 농산물 한약재(약용작물) 시장과 의약품용 한약재(규격품)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약재(약용작물) 재배 농가 수는 ‘12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4년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15년부터 다시 감소추세를 보여 ‘17년에는 3만7108호로 집계됐다. 재배면적은 ‘12년 이후 다소간 증감을 보였으며, ‘17년에는 전년과 비교해 7.7% 감소하는 한편 생산량은 ‘17년 7만456톤으로 전년대비 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년 한약재(약용작물) 중 가장 많이 생산된 품목은 건강으로 1만1147톤이며, 다음으로는 산약(1만705톤), 오미자(9893톤), 양유(7927톤), 복분자(6411톤) 등이 뒤를 이었으며, 지황(6281톤/6위)·당귀(1461톤/8위)는 새롭게 상위 10개 품목 리스트에 포함됐다.
규격품 중 ‘17년 가장 많이 생산된 품목은
‘녹용절편’
또한 의약품용 한약재(규격품) 제조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체는 ‘17년 183개소 나타나 ‘16년과 비교해 약 12.8% 감소했으며, 한약재 제조업체의 규격화 과정을 거친 한약재 총 생산액은 ‘17년 1623억원으로 전년대비 20.5% 감소했다.
생산금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 중에서 ‘17년에 가장 많이 생산된 품목은 녹용절편으로 생산량 65톤·생산액 23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녹용·사향·인삼 등의 순이었다. ‘17년 대부분의 품목의 수량이 감소한 가운데 감초의 생산량은 27톤 증가했지만 생산액은 약 5억원 감소했으며, 그 외 백출·반하는 ‘16년 상위 10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17년에는 새롭게 상위 10개 품목 안으로 진입했다.
또한 한약재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17년 한약재 총 수입액은 1억2617만5000달러로 전년대비 5.3% 증가했고, 총 수출액은 969만4000달러로 0.8% 증가했다. 한약재 주요 수입국은 중국, 러시아, 뉴질랜드 등의 순으로, 또한 수출국은 대만, 중국, 홍콩 등의 순으로 집계돼 ‘17년 중국 한약재 무역 역조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호색·백출, 상위 10개 수입품목으로 새롭게 진입
생산금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 중 ‘17년에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은 마황, 감초, 복령, 백출 등의 순이었으며, 그 외 현호색·백출은 ‘17년에 새롭게 상위 10개 품목에 진입하는 한편 ‘17년 고가 한약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고가이면서 수입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녹용의 수입량이 151톤으로 전년대비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의료기관 처방용 단미엑스제 생산액은 ‘22억원’
이와 함께 국내 한약제제 생산량은 ‘17년 3619억원으로 ‘16년 2959억원과 비교해 약 2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단미엑스제, 단미혼합엑스제, 기타 한약복합제제를 포함한 수치다.
한의 병·의원 처방용 단미엑스제 생산액은 ‘06년 이후 계속 10억원 미만을 유지하다가 ‘14년 약 12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17년에는 22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미혼합제제의 생산액은 ‘08년 이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는 추세로, ‘16년 전체 한약제제 중 약 89%는 기타 한약복합제제가 차지하고 있다.
한편 주요 한의의료기기의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주요 한의 의료기기 시장규모(생산액 기준)는 ‘17년 약 579억원으로 전년대비 8.9% 증가했다. 생산액을 기준으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저주파자극기는 생산액이 약 247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4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침은 약 216억원으로 37.3%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한의 의료기기 시장은 저주파자극기, 맥파계, 맥파분석기, 피부저항측정기, 침, 부항기, 온구기 등 7개 품목에 한해 조사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한의 의료기기 수출액은 ‘17년 1425만달러로 ‘16년과 비교해 24.8% 증가했으며,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침으로 약 852만달러가 수출됐다. 수입액 또한 ‘17년 491만달러로 전년대비 72% 증가했으며,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은 침으로 약 377만달러로 집계됐다.
///끝
///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대통령주치의 첫 지방의대 출신 임명
///부제 부산大 의대 강대환 교수 위촉
///부제 한의는 김성수 경희大 교수 활동
///부제 역대 서울大 의과대 출신 최다
///본문 역대 대통령 주치의 사상 처음으로 지방대 의대 출신의 교수가 선임됐다. 청와대는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주치의로 강대환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 교수(54·양산부산대병원 소화기내과·사진)를 위촉했다.
강대환 교수는 부산대 의대를 졸업하고, 부산대 대학원에서 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양산 부산대병원 교육연구실장·보건복지부 간담도질환치료병원특성화연구센터장·부산대병원 의생명R&D센터장·대한췌장담도학회 학술이사·대한소화기암학회 발전기획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강 교수는 대통령 주치의로는 최초로 지방에서 의료활동을 하는 분”이라며 “강 교수 위촉을 계기로 지방의 훌륭한 의사들에게도 다양한 기여활동의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통령 주치의는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대통령과 그 직계가족 등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담당한다. 한의사와 의사 각 1인씩 근무하고 있으며, 한의사 주치의로는 김성수 교수(경희대 한의대)가 활동하고 있다<역대 주치의 참조>.
///끝
///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역사와 대한제국황실 궁중문화 우수성 국내외에 알린다
///부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대한황실문화원 업무협약 체결
///본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이재동·사진 오른쪽)과 대한황실문화원(총재 황사손 이원)이 지난달 29일 서울시 명동에 위치한 르와지르호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4월 초부터 5월 초까지 진행됐던 ‘궁중문화축전 왕실 내의원 체험행사’의 성공을 축하하고, ‘대한황실문화원 한방의료봉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매년 봄 창덕궁에서 열리고 있는 ‘궁중문화축전 왕실 내의원 체험행사’는 국내외 관람객에게 격조 있는 왕실 내의원 진료 체험을 제공하는 행사로, 창덕궁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우수한 한의학의 역사와 전통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고 있다.
또한 문화재 복원은 건물재건 등의 물질적 유산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양 기관은 일제강점기 총독부가 훼손한 왕실 내의원의 원형을 복원해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며, 향후 경희대 한의과대학과 대한황실문화원은 왕실 내의원 진료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무료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재동 학장은 “한의학과 황실 문화가 함께 발전할 기회를 마련해 뿌듯하다”며 “이번 협약은 앞으로 우리 전통의학인 한의학과 궁중문화를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 3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부산대 동의보감 아카데미, 해외서 뜨거운 호응
///부제 ‘TCM KONGRESS 2019’에서 사암침·난임치료법 강의
///부제 “중동·미국에 치우친 한의약 세계화, 유럽 등으로 확대”
///본문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운영하는 국외 한의약 교육기관인 ‘동의보감 아카데미’가 일본·미국을 넘어 독일 등 다양한 국가로 지평을 넓혀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활동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는 보건복지부 한의약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돼 2019년 독자적인 사업으로 발돋움한 동의보감 아카데미가 독일 로텐부르크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4일간 열린 유럽 최대 규모의 동양의학 학회 중 하나인 ‘TCM KONGRESS 2019’에서 사암침 및 난임치료법 등에 대한 강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4일 밝혔다.
동의보감 아카데미는 많은 청중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학회 측으로부터 향후 지속적인 학회 참석 및 강의 요청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동의보감 아카데미는 앞서 지난 5월 12일에도 미국 전역의 한의과대학 학장 및 운영진들이 모여 한의학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CCAOM 2019년 봄 학회’에서 한국 한의학을 알리는 강의를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이 때에도 참가자 다수로부터 한국 한의학에 관한 특강 요청은 물론, 한의학 온라인 강의 및 심화 전문가 과정 개설, 한국으로의 한의학 견학 프로그램(썸머스쿨) 운영 등 동의보감 아카데미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한의학 프로그램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다.
2014년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동의보감 아카데미는 미국 NCCAOM(National Certification Commission for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미국 연방 한의사 시험 주관처) 보수교육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운영 중이다.
동의보감 아카데미는 미국 내 16개 한의대에 동의보감 영문판을 기증하거나 현지의 관심을 미리 점검해 수요에 맞는 강의를 개설하는 등의 노력을 지난 5년간 꾸준히 진행해 온 결과, 일본·유럽·미국 등 세계 전역으로 빠르게 확대돼 현재까지 4000명 이상의 수강생이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보건복지부의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독자적인 사업으로 전환해 꾸준히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동의보감 아카데미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상재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의 중동이나 미국에 치우친 한의약 세계화 과제를 유럽 및 다양한 국가로 확대해 지평을 넓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3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암한방의료봉사단, 재능기부 ‘실천’
///부제 농촌재능나눔사업 일환으로 진행…사암침법 시술 및 건강 강좌
///본문 사암한방의료봉사단(단장 김홍경·이하 봉사단)은 지난달 26일 경북 봉화군 법전면 눌산1리 마을회관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한데 이어 지난 1일에도 충남 예산군 좌방2리 마을회관에서 의료봉사를 실시,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을 돌봤다.
이번 의료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농촌재능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봉사단에서는 한의사 4명(정인모·손상진·정유옹·권대호)이 참여해 진료를 하는 한편 경희대·대전대·원광대 한의과대학 학생 등 10여명도 동참했다.
봉사단은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봉화군 눌산 1리에서는 총 40여명의 마을 주민들이 사암침법 시술 및 한약 투여 등과 함께 노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한의학 건강강좌도 진행했으며, 예산군 좌방2리에서는 총 50여명의 마을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다.
봉사단은 올해 연말까지 매월 넷째 주 일요일마다 봉화군 법전면 눌산 1리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는 충남 예산군 좌방2리 마을회관, 6∼8월 둘째 주 일요일에는 충남 공주 유구읍 구계1리, 9∼10월 둘째 주 일요일에는 경북 봉화군 상운면 하눌2리 등 총 4곳에서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봉사단의 손상진 봉사대장은 “작년에 이어 사암한방의료봉사단에서는 사암침법의 우수함을 알리고 한의학의 홍보를 위해 의료봉사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오지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고, 주변의 한의원을 많이 찾아 쾌차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봉사에 참여한 대전대 한의과대학 전용남 학생(본과 4학년)은 “여전히 농촌 지역에서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져서 몸이 불편해도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보니 안타까웠고 조금이나마 불편함을 덜어 드리게 돼서 뿌듯했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재능나눔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천하는 전국의 오지마을(코디마을)과 지역농촌사회에 문화, 의료, 교육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끝
///시작
///면 3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장애인 선수들, 안정적으로 운동해서 패럴림픽 시상대까지…”
///부제 자생의료재단, 장애인 운동선수 20명 고용해 훈련 및 자립 지원
///본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지난 3일 자생한방병원 별관 JS타워 2층 대강당에서 ‘장애인 운동선수 근로계약 체결식’을 개최하고, 장애인 운동선수 20명(중증장애인 14명·경증장애인 6명)을 고용했다고 밝혔다.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 시흥시장애인체육회 이순례 상임부회장, 장애인 운동선수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체결식에서 박병모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자생의료재단과 장애인 운동선수 및 가족이 인연을 맺게 된 만큼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은 선수들이 패럴림픽 시상대에 오르는 날을 상상하며 동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생의료재단은 자비로 훈련을 하던 장애인 운동선수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자립을 지원하고자 채용을 결정했으며, 이번에 채용된 장애인 운동선수들은 재단 소속으로 선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 고용 문화 확산에 앞장서 국내 최대 공익 한방의료재단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박병모 이사장은 “자생의료재단은 이번 체결식을 계기로 장애인 고용 문화 확산뿐만 아니라 장애인 스포츠 발전에도 힘쓸 것”이라며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힘을 키워 자생할 수 있도록 돕자는 재단 설립 취지를 지켜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 진단 없는 독성 한약재 임의복용 ‘생명 위협’
///부제 ‘13, ‘15년에 이어 초오(草烏) 임의 섭취한 70대 사망사고 발생
///부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안전
///부제 한의협, 독성주의 한약재에 대한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
///본문 지난 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70대 남성이 ‘초오(草烏)’를 넣어 끓인 국을 먹고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월남전에 참전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평소 손발이 저리다는 이유로 종종 초오를 복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나리아재비과의 놋젓가락나물, 이삭바꽃 또는 세잎돌쩌귀의 덩이뿌리를 약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초오’는 조선시대에 사약의 재료로 사용했을 만큼 독성이 매우 강해 독성주의 한약재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초오에는 독성을 가진 아코니틴(aconitine)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성분이 중추 신경계를 자극하면 감각이상과 호흡곤란, 경련, 쇼크를 유발할 수 있고 2mg의 소량으로도 심장호흡부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독성주의 한약재가 시중에서 버젓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없이도 임의복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5일 “초오 등과 같은 독성주의 한약재는 한의사의 진단에 의해서만 처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의약품용 한약재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초오의 경우는 지난 2013년과 2015년에도 동일한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정도로 복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몸에 좋고 병을 낫게 한다는 입소문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만을 믿고 한약재나 건강기능식품을 무분별하게 구입해 복용하거나 섭취하는 것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반드시 한의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건강상태와 체질에 맞는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성주의 한약재를 포함한 의약품용 한약재가 민간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39
///세션 사설
///제목 제제분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중단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제43대 최혁용 집행부의 5대 선거 공약은 △첩약건강보험 급여 확대 △의료기기 입법과 사용 운동 동시 추진 △천연물의약품 사용권 확보 및 보험등재 △제제한정 의약분업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추진 등이었다.
이 같은 5대 공약을 내건 최혁용 회장 후보는 ‘제43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보궐선거’에서 총선거인단 1만2235명 중 8236명의 투표자 가운데 총 3027표(득표율 36.81%)를 얻어 당선됐다.
선거는 후보의 주요 공약과 후보의 자체 역량을 평가하여 적임자를 선택하게 된다. 선택된 후보는 자신의 공약(公約)을 이행해야 한다. 유권자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최혁용 회장은 자신의 5대 공약 중 하나인 제제한정 의약분업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가장 큰 이유는 한의계 내부의 극심한 혼란에 있을 것이다.
제제한정 의약분업으로 인해 노인정액제의 손실이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제제한정 의약분업이 자칫 첩약의 의약분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제제한정 의약분업은 첩약보험 시범사업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합쳐졌다. 이런 상황에서 최혁용 회장은 지난 3일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제제분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다만,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만큼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도 간곡히 요청했다. 첩약 급여화 최종안을 실제 도출해 보고, 회원들이 참여 여부를 직접 선택(전회원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것이다.
이제 제43대 집행부에서 제제한정 의약분업의 정책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셈이다. 하지만 첩약보험 급여화 정책은 지속될 전망이다. 그렇지만 올 연말 시범사업의 최종안이 도출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서울시한의사회 회원 투표에서 나타난 65.2%의 반대 여론과 부산시한의사회 회원 투표에서 드러난 79.5%의 반대 의사, 이에 반해 첩약보험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한의협 보험위원회 및 지부 보험임원을 비롯한 제주, 광주, 경북, 대구, 대전지부의 성명 발표 등 모두 한의사협회 구성원들의 목소리다.
찬반 여론이 거세게 상존하고 있는 형국이다. 15만원 이상의 관행수가 보전, 원내탕전 중심, 의약분업 불가라는 3가지의 약속은 최종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이와 함께 한약급여화 협의체에서 진행되는 논의 과정은 공개 가능한 선까지 최대한 공개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시로 반영함으로써 첩약보험과 관련된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