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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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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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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08호
///날짜 2019년 4월 8일
///시작
///면 1, 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원년을 만들자”
///부제 보편적 진단권 확보 세계속 한의학 추구
///부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강력 투쟁
///부제 대한한의사협회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
///부제 국회의원, 청와대 수석, 정부관계자 등 대거 참석
///부제 “한의약 발전 위한 한의계 현안 해결 적극 지원”
///부제 “새 길을 뚫고 나가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달 31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올 한해를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원년으로 삼을 것을 선언하는 한편 보편적 진단권 확보와 압도적 사용으로 의료기기의 실질적 사용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
이날 총회의 개회를 선언한 박인규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9년 3월 호국인물로 선정된 강우규 의사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은 한의학은 국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역사적으로 국가 재난 발생시 이를 극복하는데 앞장서 왔다”고 강조하고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첩약 급여화가 한의계의 당면과제가 된 만큼, 첩약 건강보험 등재 추진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한의사의 의권 신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전면적 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 시작은 의료기기 사용 운동이 될 것이다. 모든 한의원에서 전면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할 것이며, 우리 스스로 먼저 사회의 통념을 바꾸고, 국민 여론을 만들고, 이와 더불어 보험 급여화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대국민 홍보로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는 등 우리 협회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우리는 오늘을 기점으로 올 한해를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치사를 대독한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오늘날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한의학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복지부는 한의학의 뛰어난 치료효과와 무한한 발전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의학이 국민의료의 한축으로 위상을 높이고, 세계 속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약속과 함께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5선, 서울 광진구을)은 축사를 통해 “한의학이 현대의학의 질병명으로 진단하고, 그것을 과학화, 계량화,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은 한의와 양의간의 투쟁이 아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며, 생물다양성의 확보와 식물주권을 지키는 것은 물론 오로지 국민을 위한 일이기에 그 뜻이 어긋남 없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더불어민주당, 4선)은 “우리 국민을 만나다 보면 상처가 많더라. 불행과 재난을 당한 분도 많고,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분들도 남의 일이 아니고, 나한테도 올 수 있다는 불안과 상처를 같이 갖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말하고, “한의사가 그런 마음을 달래주는 역할, 그런 마음의 병까지 치료하여 주는 의료인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회의원(자유한국당, 2선, 대구 서구)은 “의료시장의 고객은 한정되어 있는데 한의와 양의 모두 외나무 다리에서 진검 승부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고, “길을 새로 뚫으면 고객이 새로 생기고, 편리한 길이 열린다. 좋은 길을 뚫어 나가기 위해선 단일대오가 형성돼야 한다. 한의사 회원 모두가 힘을 합쳐 좋은 대안을 찾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서울 성북구을)은 “한의학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열리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저항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뒤 “이 세상에 공짜란 없으며, 국민을 바라보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국민과 함께 그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몫”이라며 한의사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김승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초선, 비례대표)은 “한-양의간 서로 윈-윈해서 협진 등을 통해 세계적인 새로운 기술로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히고, “한의사 회원 모두가 큰 열정을 갖고 한의학 발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나가길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노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경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비례대표)은 “오랜 경험과 지혜, 과학적 분석과 임상이 축적된 한의학을 정신적 문화유산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평생교육 과정에서 의료 분야는 배제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 법안을 성심껏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국민의 건강을 더 완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편은 한양방 일원화이며, 이는 의료계의 오랜 숙제이기도 하다”고 말한 뒤 “중국의 경우 전통의학기술과 현대의학기술이 서로 협업해 국민건강을 지켜 나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의료정책 역시 이 같은 변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의료 분야에 있어서 막힌게 있으면 뚫고, 상생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서로 도와야 한다. 보건의료단체장협의회 회장으로서 나름대로의 해법을 찾는데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국민의 이익을 기본으로 한의사와 약사의 이익이 만날 수 있는 교집합을 찾아서 작은 것부터 한의계와 약계가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그림을 그려 나가겠다. 여러 갈등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달라”고 말했다.
특히 총회에는 문희상 국회 의장, 주승용 국회 부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대표, 김관영 바른비래당 원내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등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들과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정부관료,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는 내용의 영상축사와 축전, 화환 등을 보내와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축하했다.
한편 박인규 의장, 이범용 부의장, 박승찬 부의장의 주재 아래 진행된 총회는 주요 회무경과를 보고받은 후 임원진과 대의원들간 천연물신약 소송, 현대 의료기기 사용권 확보 등 여러 사안들에 대한 질의 응답이 오간데 이어 전회의록 낭독과 한윤승, 박령준, 김경태 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의안 심의를 진행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회비 완납자 4월 선납시 회비 10% 감면 혜택
///부제 총 예산 130억 4000여만원 책정, 개원의 1인당 회비 50만원 편성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 개최된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안 심의를 통해 2019년을 의료기기 확보의 원년을 위한 투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섰다.
이와 관련 회관관리기금에서 일정액의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부결됐지만 예결산분과위에서는 의료기기 투쟁을 적극 찬성하며, 의료기기 투쟁을 위해 기존의 가용 예산을 우선 사용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권 확보를 위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투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회비부담 회원 수는 2만3520명
또한 2019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비롯한 제도 개선, 의무정책, 의권사업, 학술진흥사업, 국제교류사업, 홍보사업, 복지후생 등의 한의학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 130억4000여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개원의 1인당 50만원으로 책정된 것이며, 회비부담 회원 수는 2만3520명으로 지난 해 2만2612명에 비해 908명이 늘어난 숫자다.
특히 회비 완납자의 경우 2019년 4월말까지 회비를 현금으로 완납시에 중앙회비를 10% 감액키로 했다.
총회에서는 또 신상신고 및 회비납부와 관련한 정관시행세칙 개정안, 회원 권리정지와 관련한 윤리위원회 및 징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에 따른 소요 경비 지출과 관련한 대의원총회의 기 서면결의 결과를 추인했다.
또한 정관 개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이사회에서 제출한 안이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고, 이번 총회에서 개정해야할 시급성이 없으며, 전례없이 시도지부장 의견이 첨부된 이사회안이 제출됐기에 차후에는 단일안을 제출해 줄 것을 이사회에 요구하기로 하면서, 이번에 제출된 정관 개정안은 모두 부결키로 했다.

감사,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 및 부원장
겸직 금지
정관시행세칙 및 제규칙 제·개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본회 감사는 감사대상 기구, 조직 또는 단체의 임원이나 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했으며, 연구기관(한의학정책연구원 등)의 원장, 부원장 등 임직원의 겸직 금지도 신설했다. 이 겸직금지 조항의 효력은 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작된다.
또 징계의 경우 위반금을 기존 ‘10만원 이상 3백만원 이하’로 부과키로 한 것을 ‘500만원 이하의 위반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윤리위원회 및 징계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특례규칙’의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실질적인 운영이 중단된 (사)의성허준기념사업회의 사무를 대한한의사협회가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을 승인한데 이어 회무부정조사위원회의 활동 경과도 보고됐다.
제2 한의사회관 건축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과 관련해서는 매입가능성이 있던 오송 부지는 회관 용도 보다는 기타 용도로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제2 한의사회관 관련 업무를 종결키로 하고, 이에 따라 제2 한의사회관 건축위원회를 해산키로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오송 부지에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과학임상연구센터 건립 방안을 모색키 위한 업무 협약은 최근에 체결된 바 있다.
또한 대의원총회 산하에 한의약정보 표준기반 R&D 사업 로드맵 구축과 (가칭)한의약정보원 설립 추진을 위한 TFT 구성의 건은 부결됐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정관계 “한의약 보장성 강화” 화답
///부제 이창준 한의약정책관 “첩약보험 국민 부담 낮출 것”
///부제 추미애 의원 “한의계도 과학화, 계량화할 수 있어야 한다”
///부제 김부겸 장관 “한의사들 절박…훌륭한 치료자 되길”
///부제 김상훈 의원 “정부와 새로운 길 뚫을 수 있을 것”
///부제 기동민 의원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부제 김승희 의원 “한의사 애로사항 누구보다 잘 안다”
///부제 박경미 의원 “2000년 임상서 축적된 한의학, 반드시 계승·발전”
///부제 이용선 청와대 수석 “진단기기 사용, 머잖아 이뤄질 것”
///본문 지난달 31일 열린 제64회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는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한의약 보장성 강화와 관련 제도적 지원을 약속이라도 한 듯 화답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치사를 대독한 이창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질병 치료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 온 한의학은 고령화, 만성질환 시대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며 “복지부 역시 한의약의 높은 치료효과에 큰 기대를 갖고 5년마다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산업화, 표준화를 적극 지원, 연구개발 투자와 함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통한 근거 기반 마련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책관은 “특히 작년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이라는 큰 변화를 맞이해 4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첩약 등 한의약 치료기술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국민 부담을 낮추고 더 안전한 치료 기술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나요법 보험 적용은 당 대표 시절부터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당정 협의를 통해 추진해온 일”이라며 “최혁용 회장의 말대로 각종 의학기구를 사용하도록 문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운을 뗐다.
또한 추 의원은 “올해는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자 3·1운동 100주년의 해로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 어느 때보다 복기되고 평화와 통일을 향한 대장정이 잘 이뤄지도록 국민이 한마음으로 새로운 백년을 내다보는 시점”이라며 “지난 100년이 정말 험난하고 그 어려움 속에 잘 헤쳐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의료 분야에서 마치 우리가 밀리는 듯한 느낌을 받지만 사실 어제 뉴스를 보니 우리 한의학도 결코 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페니실린이 발명되던 해 우리도 전통의학을 민간에 출시하는 시초를 이뤘는데 그게 바로 동화약품의 활명수라는 것. 임금을 호위하던 궁중 선전관이 전통의학에 기반한 궁중용 위장약을 민간에 보급했는데 이치는 동양적이지만 서양 기법을 활용해 최초로 만든 약재가 동화약품의 활명수고 한의학 역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바이오 의약 분야에서 경쟁력있는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야라는 설명이다.
이어 추 의원은 “한의계도 현대의학의 질병명으로 진단할 수 있어야 하고 과학화, 계량화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왜 한방과 양방의 투쟁이 돼야 하나. 우리 국민을 위한 의료 생태계이며 어긋나지 않게 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 아파 죽는 사람이 없게끔 40~50년 동안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우리 국민이 곳곳에 상처가 많아 여러 가지를 불안해하는데 그러한 마음을 보살펴 주고 병을 치료하는 훌륭한 역할을 한의사들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통량이 많아 새로운 도로가 뚫리기도 하지만 도로를 뚫으면 교통량이 늘어나기도 한다”며 “지금의 의료시장은 수요가 한정된 상황에서 외나무다리에서 진검 승부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길이 새로 뚫리면 수요자는 더 편리하고 한의사, 의사, 약사의 역할도 더욱 증가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질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한의협은 복지부와 협력해 새로운 길을 뚫을 수 있는 단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내부 갈등으로 에너지가 분산되면 좋은 기회도 놓칠 수 있는 만큼 단일대오를 형성한다면 좋은 대안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위원으로서 활동하며 원칙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강약의 대립이 있는 경우 마음은 항상 약자 옆에 서려고 한다”며 “최혁용 회장의 발언은 상식이고 당연히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은 투쟁과제로 놓여있다.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기 의원은 “국회는 말씀은 열심히 드리지만 판단할 땐 엄정하고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가 있지만 국민과 함께 커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건 전적으로 여러분의 역할”이라며 “눈앞의 현실적 미세먼지를 걷어내고 찬란한 봄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건의료계에서 30년 종사하며 가천대로 바뀌기 전 경원대 한의과대학에서 2년을 강의한 적이 있어 한의사들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깊게 생각하고 있다”며 “오늘 최혁용 회장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투쟁의 의지를 다졌는데 제도권 밖에서 아무리 투쟁한다 해도 노력하는 것만큼 여러 가지 직역 갈등과 이해관계 부분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 정권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내걸고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집행하고 30조원을 넘게 쏟아 붓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건강보험 적자를 만들며 실질적으로 한의계에서는 추나요법 급여화 외에 사실 된 게 하나도 없다”며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 원하는 바에 대한 동의를 얻고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류가 쌓아온 정신적 유산인 한의학은 우리 민족이 2000년 동안 쌓아온 지혜로 임상에서 축적된 정신적 문화유산인 만큼 반드시 계승해야 한다”며 “최근 조사를 보니 국민 74%가 한의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고 84%가 향후 진료를 받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 작년 평창올림픽 때 한의진료실을 운영했는데 만족도가 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교육위원회에 평생 교육과정에서 의료 분야 배제를 다룬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법안심사소위원으로서 성심껏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에서 최혁용 회장과 함께 활동한 인연 때문에 참석하게 됐다”며 “94년 한약분쟁 당시 시민운동을 하면서 한의협과 단결한 기억이 있다. 의료계가 서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지만 속으로는 제도적으로 갈등 사안이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 수석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편인 의료일원화가 한국에서 아직도 숙제로 남아있는 게 안타깝다”며 “의료장비나 진단장비를 쓰는 일은 머지않아 이뤄질 수밖에 없고 논리적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김철수 보건의료단체장협의회 회장(치과의사협회장)과 김대업 대한약사회장도 축사를 통해 의약계의 화합과 발전을 기원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부제 보건복지부, 제5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부제 여성 연령 만45세 이상도 가능
///부제 체외수정 시술도 횟수 확대
///본문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갖고 △보조생식술 적용 기준 확대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방안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복제약(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먼저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 후 연간 약 12만명의 환자들이 1387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여성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율 및 출생률은 급격히 감소하고 유산율 등 위험도는 증가한다는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만 45세 미만)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행 급여기준상 연령제한을 폐지해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자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시술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즉 만 44세 이하, 기존 횟수) 본인부담률이 30%지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하게 된다.
또 난자를 채취했으나 공난포만 나온 경우 현재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률을 80%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본인부담률 30%로 낮춰 공난포로 시술 진행 자체가 어려운 환자들이 다시 비용까지 많이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개선한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올해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출산을 생각하는 부부가 난임으로 판명되기 전 적극적으로 신체상태를 확인하고 난임으로 진행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상담 및 교육,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된다.
난임인지 모른 채 장기간 임신을 시도하다가 뒤늦게 난임을 진단받는 경우 출산 가능성은 낮아지고 검사·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은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에서 난임 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검사(정액검사 및 호르몬검사 등) 및 적절한 신체상태 마련, 임신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과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향후에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에 따라 지난해 10월 뇌·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올해 5월부터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되며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가 분야의 수가 인상도 병행된다.
복지부는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우선 긴급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응급실·중환자실의 검사 중 주로 발생하는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 20여 개 비급여 검사를 급여화한다.
보험 적용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외에도 응급실·중환자실의 수술·처치항목 등의 비급여에 대해서도 보험적용 확대가 이뤄질 예정이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12개 구로 확대
///부제 이달까지 참여자 모집…비선정 구 난임환자 문의 쇄도
///부제 전체 구로 한의난임치료 사업 확대 요구 빗발
///본문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이하 서울시)가 지난해 처음으로 4개 구(성동, 은평, 노원, 금천)를 선정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는 예산을 대폭 증액, 12개 구로 확대 실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한의난임치료사업 예산은 2억 원이었으나 올해 예산은 6억원으로 3배나 증액됐다.
이에 따라 사업 실시 대상도 노원, 성동, 은평, 금천, 강남, 강북, 강서, 광진, 관악, 마포, 용산, 중구 등 총 12개 구로 확대 선정해 지원한다.
각 구 보건소에서는 이달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참여 신청 대상은 서울시 거주자로 1974년 4월 이후 출생자 중 난임 진단서 제출 여성과 난임 여성의 배우자로서 정자 검사 이상자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10년 사이 남성 난임 진단이 3배나 증가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난임 진단의 원인이 여성인 경우가 45.1%, 여성과 남성 모두 원인불명이 39.7%, 남편이 원인인 경우 9.1%, 여성과 남성 모두가 원인인 경우 6.1% 순으로 조사됐다.하지만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의 70.9%가 난임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반면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의 배우자가 난임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이 26.7%에 불과하다.
원인이 남성에게 있는 경우(남성에게만 있는 경우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도 15.1%라는 점을 고려하면 난임 원인에 대해 적은 수의 남성이 치료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이 점에 주목한 서울시는 난임 여성의 배우자에 대한 치료를 병행함으로서 임신 성공률을 높이려는 것이다.
최종 참여자로 선정되면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 일체가 무료로 지원된다.
집중치료기간(여성 4개월, 남성 2개월) 동안에는 한약 복용과 정기적인 한의치료 시술 및 상담을 받고 경과관찰기간(2개월)에는 정기적인 한의치료 시술 및 상담을 받게 된다.
추적관찰기간(2개월) 동안에는 전화로 건강상태 및 임신 여부를 관리받는다.
그러나 난임부부들은 한의난임치료지원 예산을 확대해 서울시 전체 구에서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비선정 구에 거주하는 난임부부들의 문의전화가 서울시한의사회에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난임 진단을 받은 난임부부의 절반이 ‘자연임신을 더 시도’하기 위해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고 있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결과’) 만큼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확대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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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난임부부에게 소중한 새 생명 안겨드려요”
///부제 경기도한의사회, 2019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공고
///본문 경기도한의사회는 경기도와 함께 ‘2019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경기도한의사회에 따르면 최종 선정되는 약 434명의 환자에게는 환자 1인당 180만원 상당의 한약을 무상으로 지원된다.
다만, 침이나 뜸 치료비용은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7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여성으로 만 44세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한의사회 홈페이지 (www.ggakom.org/)를 통해 공고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한의사회 블로그(http://ggakomny.com/)에서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문의는 직통번호(1661-0111)와 도내 시·군·구 보건소로 하면 되고, 신청 및 접수는 온라인접수(http://www.ggakomny.or.kr/)로 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 2017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에서는 전체 대상자 231명 중 26명이 임신해 임신율이 11.3%에 달했다. 특히 38세 이하 대상자의 임신율은 12.5%, 41세 이하 대상자의 임신율은 12.2%였고, 42세 이상 대상자도 5.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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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거제시보건소,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부제 12일까지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양방 시술 5회 이상 실패 경험자
///본문 거제시보건소는 양방 난임 시술 외에도 보다 다각적인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약을 활용한 난임 치료 지원을 시작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사업 대상자 모집은 오는 12일까지이며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로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 부부 △양방 난임 시술(인공 및 체외수정) 총 5회 이상 실시한 자 중 미임신 부부 △양방 난임 시술 횟수가 남은 만 44세 이하 가임여성 중 고령자 △관내 거주 난임 여성(기 지원자 제외) 중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4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사전·사후검사(간기능검사, 고지혈증검사, 신기능검사, 혈색소, 혈당), 관내 한의원에서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 이상의 침구치료와 이후 3개월간 2주에 1회 이상의 진료 및 상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치료 종료 후 6개월간 임신 여부 확인 등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에 동의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신분증, 난임 진단서(사본 가능), 정액검사결과지를 지참하여 거제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거제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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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반드시 유치”
///부제 김해시, 김해시한의사회 등 8개 지역 기관·단체·병원과 업무협약
///본문 김해시는 지난달 19일 부시장실에서 8개 기관·단체·병원과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민관 협약에는 김해시한의사회(회장 김정철)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김해시치과의사회, 김해시약사회, 김해시간호사회, 경남도립김해노인전문병원,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김해중앙병원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노인층 등의 돌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선정시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김해시에는 지난달 8일 복지부에 기본계획을 제출하고 지역사회 돌봄망을 구축하는 등 이 사업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선정 여부는 이달 초 결정될 예정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2년간 국비와 지방비 16억원을 지원받아 김해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구축한다.
이날 업무협약 참석자들은 보건과 복지간 각자 서비스를 해소해 방문건강, 방문의료, 방문요양 등 다양한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민·관의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로 김해형 커뮤니티케어를 성공적으로 추진키로 다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김해시는 김해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구축하고, 각 기관·단체·병원에서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허성곤 김해시장은 “인적 자원과 복지인프라가 어느 지자체보다 잘 갖춰진 김해시의 장점과 함께 그동안의 돌봄서비스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반드시 유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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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추나요법 급여화 원년, 세계 수기근골의학 전문가 서울에 모여!
///부제 국제수기근골의학연합회 서울 컨퍼런스 개최
///본문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시행을 앞두고 세계 수기근골의학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여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치료표준 설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제수기근골의학연합회(FIMM)는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대한한의사협회에서 ‘2019 서울 컨퍼런스’(조직위원장 남항우)를 개최, FIMM에서 추진 중인 국제 기준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의제를 토의하고 독일과 네덜란드, 이스라엘, 스위스 등 유럽과 미국 수기의학계의 저명한 리더들이 함께 참석해 임상실습 위주의 최신지견을 공유했다.
‘FIMM(Federation Internationale de Medecine Manuelle, 회장 발트만)’은 근거 중심의 수기·근골의학 연구를 함께하는 23개 회원국가의 학술단체 연합회로 수기요법을 활용하는 의료인들 중에서 의사급(Full-physician level)으로 구성된 학회만 가입할 수 있는 곳으로 WHO(세계보건기구)의 보건정책 자문기구이기도 하다.
FIMM의 ‘1국가 1학회’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신병철, 이하 KSCMM)가 지난 2016년부터 회원학회로 가입,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2017년에는 FIMM이 발간한 ‘수기근골의학 기본교육 및 안전 지침서’를 번역해 발간한 바 있다.
특히 FIMM의 집행진과 임원들은 KSCMM의 다양한 활동과 1000명이 넘는 소속 회원 수, 양질의 교육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술기는 물론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 과정 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에 FIMM은 KSCMM의 가입을 계기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권역에서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컨퍼런스 개최지로 서울을 정한 것이다.
FIMM은 이번 컨퍼런스에 앞서 FIMM 교육훈련 지침의 개정 경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FIMM과 KSCMM의 학술회의 자리도 가졌다.
학술회의에서는 유럽과학수기의학 연합회(ESSOMM, European Scientific Society of Manual Medicine)의 유럽형 수기의학 교육훈련 모델과 경험을 소개하고 FIMM 사무총장이자 미국 오스테오파시(Osteopathy) 아카데미(AAO) 국제위원장인 쿠체라 교수가 미국 오스테오파시 교육 모델을 소개했다.
한국의 추나와 관련해서는 신준식 KSCMM 명예회장이 ‘안면신경마비에 대한 SJS무저항요법’, 신병철 회장의 ‘한국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진입 성과’, 그리고 선우윤영 교수(전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한방내과)의 경험을 집대성한 ‘선우정골 요법의 원리, 시술, 효과’에 관한 발표도 이뤄졌다.
신병철 회장은 “이번 2019 FIMM 서울 컨퍼런스는 유럽과 미국의 MD(Medical Doctor), DO(Doctor of Osteopathy)의 수기근골의학 진수를 볼 수 있었으며 세계 수기의학의 최신 경향을 한 자리에서 교류하고 경험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세계 수기근골의학과의 활발한 교류로 근거중심의 치료와 교육훈련의 국제표준화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통합의료의 모델을 정립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준식 명예회장도 “추나의학은 세계 여러 수기요법의 모범이 될 것이며 추나요법의 보험급여화를 통해 세계적 교육훈련의 표준을 받아들이고 세계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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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진흥재단, 한의약 세계화 위해 브랜드 개발한다!
///부제 한의약 홍보 블로그 및 브랜드 개발로 국제시장에 한의약 홍보
///본문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이 세계시장에 한국 한의약을 알리기 위한 영문 블로그 제작 및 브랜드 개발 등 본격적인 홍보작업에 나서 주목된다.
한약진흥재단에 따르면 전통의학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 한의학의 인지도는 중국 중의학에 비해 낮은 것이 현실이다.
한약진흥재단에서 2017년 한의학 전문가 16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약 세계화 수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경쟁 열위 항목으로 ‘한의학의 낮은 인지도’가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의학 해외진출 시 해결해야할 우선 과제 역시 ‘한의약 인지도 향상’(24.6%)을 많이 꼽았다.
이에 한약진흥재단은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세계화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한의약 국제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한의약 영문 블로그(https://koreanm
edicineworld.blogspot.com/)를 통해 한의학에 대한 역사, 이론, 정책과 최신 동향 및 한의약 해외 교육프로그램 소개 등 다양한 한의학 정보를 미국, 일본, 스페인, 독일, 호주, 베트남, 이탈리아 등 해외 전통의학 전문가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남아, 유럽, 중남미 및 러시아·CIS 국가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올해에는 해외 전통의학 시장에서 한의학만의 차별성과 정체성을 정립하고 의료로서 한의약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브랜드도 개발할 계획이다.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은 “한의학은 우수한 인력과 치료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한의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해외전문가들이 많다”며 “재단에서 제작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통해 한의학의 진면목을 적극적으로 알려 한의학의 세계화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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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건학 60주년 기념 ‘릴레이 한의약 건강강좌’
///부제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100여명 대상 건강한 척추 위한 강연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부속 대구한방병원은 지난달 28일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 100여명을 대상으로 릴레이 한의약 건강강좌를 실시했다.
대구한방병원은 건학 60주년을 기념해 지난 2월 MBC메디컬 약손을 시작으로 황금종합사회복지관, 수성구청,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등 3월부터 12월까지 한의약을 주제로 릴레이 건강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건강강좌를 진행한 한방재활의학과 양두화 교수는 ‘건강한 척추와 생활’이라는 주제로 강좌를 진행했으며, 척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자세, 척추교정 방법 등 다양한 건강정보를 전달했다.
이와 관련 백정한 대구한방병원장은 “60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주신 지역민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한의약 건강강좌를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한의대학교는 대학 부속병원의 전신이며 대학의 모태가 된 ‘제한의원’과 ‘회춘동양의학연구소’의 개원년도인 1959년을 대학의 건학년도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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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난임부부 절반, ‘자연임신’ 위해 보조생식술 안받는다
///부제 난임 비율 12.1%…난임여성의 24.8%가 한방병원서 치료
///부제 보조생식술, 정신적 고통 및 고립감과 신체적 어려움 커
///부제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결과
///부제 난임 진단받은 부부 63.8% 난임시술 경험
///부제 2019년 난임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은 184억원 불과
///본문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의 절반이 자연 임신을 더 시도하기 위해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자연 임신을 도와주는 한의난임 치료에 대한 지원이 절실해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배우 여성(15~49세)과 남편이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난임 경험 비율이 12.1%로 조사됐다. 이는 2015년 조사결과(13.2%)에 비해 1.1% 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초혼 연령과 유배우 여성의 난임경험률이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결혼을 늦게 할수록 난임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출산 경험이 없는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난임경험률이 36.8%로 가장 높았다.
난임 경험 유배우 여성의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에서의 난임 진단 경험률은 52.1%로 집계됐다.
대체로 초혼 연령이 늦을 경우 난임 진단 경험률이 증가했는데 연령별로는 초혼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난임 진단 경험률이 42.4%로 가장 낮고 초혼연령이 30~34세인 경우 난임 진단 경험률이 56.8%로 가장 높았다.
난임 진단의 원인을 살펴보면 여성이 원인인 경우가 45.1%, 여성과 남성 모두 원인불명이 39.7%, 남편이 원인인 경우가 9.1%, 여성과 남성 모두가 원인인 경우 6.1% 순이었다.
난임의 원인이 여성에게 있는 경우 그 원인이 배란장애 33.6%, 나팔관 장애 30.5%, 자궁내막 장애 17.5% 순이었고 남성이 원인인 경우 그 원인은 정자무력증 44.3%, 희소정자증 35.6%, 무정자증 10.3%였다.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 여성의 70.9%가 난임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조사 당시 출생아가 없는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 여성 중 60.5%가 난임 치료를 받았으며 이는 실제 난임 진단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유자녀 유배우 여성들의 난임 치료 경험률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 여성의 배우자는 26.7%가 치료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의 원인이 여성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서일 수도 있으나 원인이 남성에게 있는 경우(남성에게만 있는 경우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도 15.1%라는 점을 고려하면 난임 원인에 대해 적은 수의 남성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유배우 여성이 난임 치료를 받은 장소(중복응답)로는 양방병원이 96.5%, 한방병원이 24.8%로 조사됐다.
유배우 여성의 배우자가 난임치료를 받은 장소는 양방병원이 95.1%, 한방병원이 19.7%이며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방병원 이용 비율이 낮았다.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 여성과 배우자의 63.8%가 난임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경험이 있었다.
이는 2015년 조사결과(59.9%)에 비해 3.9%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출생아수를 기준으로 보면 출생아가 0명인 경우 난임시술 경험률은 55.3%이며 2명인 경우가 62.6%, 3명 이상인 경우 63.8%로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나 출생아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목할 점은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없는 유배우 여성의 난임 시술 경험률이 55.3%로 출생아가 있는 유배우 여성의 난임 시술 경험률보다는 낮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점이다.
유배우 여성과 배우자가 난임 시술을 받으면서 힘들었던 점으로는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이 36.1%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어려움’ 25.7%, 경제적 부담 25.6% 순이었다.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 여성과 배우자가 난임시술을 한번도 받지 않은 이유로는 절반인 49.9%가 ‘자연임신을 더 시도’하기 위해 시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치료에 성공해서’(14.8%),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8.5%,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6.7%였다.
이는 보조생식술 전에 자연임신을 도와주는 한의 난임치료 지원을 통해 임신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남성 요인에 의한 난임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에서는 난임 부부를 함께 치료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난임 시술 경험이 있는 유배우 여성과 배우자의 시술 중단 경험률은 33.8%였다.
출생아수별로는 무자녀인 경우 난임 시술을 중단한 비율이 56.3%로 가장 높았다.
출생아수가 1명인 경우 32.5%, 출생아수가 2명인 경우에는 24.2%, 출생아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0.2% 등으로 출생아수가 많을수록 중단 경험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 여성과 배우자 중 난임 시술을 받다가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중단한 주된 이유로는 ‘신체적으로 힘들어서’가 24.1%로 가장 높았고 ‘심리적 부담감’ 18.3%, ‘경제적 부담’ 14.3% 등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과 같은 개인적 문제가 가장 주된 이유로 꼽혔다.
반면 난임으로 인한 상담이나 진료를 받은 경험은 6.2%에 그쳤다.
한편 지난달 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초저출산시대, 난임정책 전환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에서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저출산 예산 23조4000억원 가운데 정작 아기를 갖기 위해 직접 고군분투하는 난임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은 184억 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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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2019회계연도 예산 130억 4000여만원 수립
///부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의료기기 사용 확대에 집중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2019회계연도 예산으로 130억 4000여만원을 편성했다.
특히 이번 회계연도 예산안의 경우 지난해보다 다양한 사업비 항목의 예산이 증액, 한의계가 처한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보험 관련 예산 항목을 살펴보면, 금년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사업과 보험 관련 대회원 교육 사업비 등이 늘어났는데, △2020년 한의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책자 제작 및 배포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 등에 신규 예산이 편성되었고,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항목도 전년대비 50% 증액했다.
의무정책 관련 항목에서는 한의공공보건사업 및 직역활성화 추진 항목 예산이 214% 가량 증가했으며, 의료기기 한의치료 활용을 위한 개발 및 허가변경 등 추진을 위한 신규예산이 투입된다. 현재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한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된 업무 및 연구를 위한 예산 역시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지부지원사업 예산을 확대한 부분 역시 눈에 띄는 부분이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광주지부), 오사카 진료봉사사업(제주지부), 지부문화행사의 날 지원(인천지부), 한의학 홍보 및 보육시설 원아 초청의 날 및 고도비만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계사업(대전지부),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한의진료 및 홍보사업(충북지부), KCD 편찬 치하(충남지부) 등의 항목에 신규 예산 편성 및 예산안 증액 등이 결정됐는데,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가결산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해당 사업지부가 중앙회에서 편성한 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한한의학회 지원금,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운영비 보조, 해외 의료봉사활동 지원, 공중보건한의사 및 여한의사회 지원 관련 사업 예산도 확대됐다.
또한 2019회계연도 초에 직원 퇴직적립금과 기채 등 약 17억원을 상환한다는 방침이다.
올 한해 대대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정된 의료기기 투쟁과 관련된 예산은 예결위의 권고에 따라 기존의 가용 예산을 우선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총회에 앞서 지난달 23일과 30~31일 개최된 예결위에서는 협회의 의료기기 투쟁을 적극 찬성하지만 25억의 회관기금의 전용보다는 기존의 가용 예산을 먼저 의료기기 투쟁기금에 사용하고, 다음 총회 의결에 따라 진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제64회 정총에서는 회비 완납회원에 한해 2019년 4월 중에 회비를 납부할 경우 중앙연회비의 10%를 감액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의결했다.
대상회원은 2019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협회 홈페이지 온라인회비결제 메뉴를 통해 자동으로 감액된 중앙연회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 시도지부 사무국을 통해서도 계좌이체 또는 현금납부 등으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앙회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인당 50만원(전액회원 기준)으로 책정되었는데, 시도지부 신상신고자를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908명 증가된 총 23,520명이 회비 부담 대상자가 되었다. 회비고지서는 4월 초 각 지부에 배포되며, 지부에서는 소속 회원에게 발송하게 된다.
또한 이날 예결위 구원회 위원장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2017회계연도 가결산에 대하여는 독립된 외부감사기관(한울회계법인)에 감사를 의뢰한 결과 횡령 등으로 오염된 자료를 가지고는 감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 거절’ 결과를 받은 것을 대의원들에게 보고했다.
예결위 구원회 위원장은 “예결위에서는 협회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적정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예결위 회의시간 외에도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위원들 및 임직원들과 소통해왔다”며 “이번 총회에서도 결산 및 예산 수립 등을 위해 밤을 지새우며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분들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예결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구원회, △부위원장: 김종봉, △위원: 황만기, 이규환, 정양식, 민용태, 최원확, 김병철, 장영근, 우정순, 장재호, 임태형, 선종욱, 박종수, 안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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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회비 미·체납 회원에 대한 법적 조치 근거 ‘마련’
///부제 임원 겸직금지…지부임원 및 분회장, 연구기관의 원장·부원장 등 임직원 ‘추가’
///부제 윤리위원회 및 징계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실시 등에 대한 특례규칙 제정
///부제 한의협,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관·정관시행세칙 개정안 등 논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달 31일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정관 개정, 정관시행세칙 및 제규칙 제·개정 등의 안건이 상정돼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정관시행세칙 개정에서는 제1조(신상신고, 회비납부)제1항 중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중앙회, 지부 및 분회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이하 본항에서 ‘회비 등’이라고 한다)…’로 개정해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제6항에서는 ‘…분납(미·체납 회비 등의 총액을 분납개월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를 1회로 본다. 이하 이 시행세칙에서 같다)을 성실히 하고 있는 경우에는…’으로 개정, 분납에 대한 의미를 명시했다.
또한 ‘중앙회장은 중앙회·지부·분회가 부과한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체납한 회원에 대하여 납부독촉 등 법적 절차를 추진하여야 한다. 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중앙회장은 지부·분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 향후 회비 미·체납 회원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서면결의시 인사 관한 사항은 배제
특히 제9조(겸직금지)는 제1항을 ‘본회 임원은 다음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정관과 회칙에 의한 당연직과 무임소이사는 예외로 한다’로 수정하고, 기존의 중앙 및 지부 대의원과 더불어 △지부임원 및 분회의 회장 △연구기관(한의학정책연구원 등)의 원장, 부원장 등 임직원을 추가하는 한편 ‘본회 감사는 감사대상 기구·조직 또는 단체의 임원이나 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는 제2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제12의2(사직) ‘대의원의 사직은 소속지부 사무처에 제출하고, 중앙회 사무처를 경유하여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도달한 때부터 사직의 효력을 갖는다’를 신설하고, 제19조의2(서면결의의 배제)도 신설돼 서면결의시 인사에 관한 사항을 배제토록 했다.
이날 개정된 정관시행세칙은 대의원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된다. 단 제9조제1항제1호(지부임원 및 분회의 회장)는 시행일 이후에 본회 임원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된 경우부터 적용되며, 제9조제1항제3호(연구기관(한의학정책연구원 등)의 원장, 부원장 등 임직원)와 제2항은 대의원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어 논의된 윤리위원회 및 징계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는 제10조(징계의 종류)제1항 2호 ‘10만원 이상 3백만원 이하의 위반금 부과’를 ‘500만원 이하의 위반금 부과’로 개정하고, 3호 ‘수 개의 징계사유로 동일 종류의 징계를 중복 결정하는 경우 각 위반금액 또는 권리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집행한다’를 신설했다.
또 제20조(결정의 확정 및 집행 등)에서는 ‘윤리위원회는 확정된 징계 결정을 대의원총회 의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제22조(재심 절차 등)에서는 제2항과 제3항을 개정, 재심의 경우 피제소인의 재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해야 하고, 재심시 위원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소인과 피제소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윤리위 재심 신청시 60일 이내 심의
이와 함께 제16조(자문 요청 등)에서는 제4항을 신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직권으로 제소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사의 범위는 제소된 내용으로 국한하고,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실시 등에 대한 특례규칙’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이날 정기총회에 상정된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는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에 관한 심의분과위원회(이하 정관위)에서 지난달 30일 저녁부터 진행된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모두 부결시켜 줄 것을 결의했으며, 대의원들은 정관위의 이같은 의결를 수용해 부결시켰다.
한편 정기총회 전날인 지난달 30일 정관위는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장시간의 회의를 통해 원활한 대의원총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토의 안건 및 제출된 정관, 정관시행세칙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정관위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성병식 △부위원장: 석화준 △위원: 이상택, 장성화, 임범수, 최정신, 성태경, 이승룡, 김영하, 김일수, 조옥현, 도기원, 김봉근, 정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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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8개 지자체 선정
///부제 노인-광주 서구·경기 부천시·충남 천안시·전북 전주시·경남 김해시
///부제 장애인-대구 남구·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경기 화성시
///부제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 8개 지자체 별도 선정
///본문 노인 선도사업 지역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도 부천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가, 장애인 선도사업 지역으로는 대구광역시 남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가,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지역에는 경기도 화성시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월10일부터 공모 절차를 시작해 지자체 설명회, 참여 희망 지자체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분야별 선도사업 심사위원회 위원들과 선도사업 공모에 참여한 다수 지자체의 기획 과정과 추진 계획을 공정하게 심사(3월 서류심사, 4월 초 발표심사)했다.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가 제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전달 체계 모델을 살펴보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 곳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담창구(케어안내창구)를 마련하는 계획을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제시했으며 시·군·구 전담조직 설치, 추가인력 투입, 보건의료계 참여 및 민간 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민·관 협력 방식의 다직종 모델’도 제시됐다.
광주광역시 서구의 경우 구 본청에 커뮤니티케어 전담조직으로 돌봄정책과, 통합케어과를 설치하고 18개 동에 케어안내창구(34명)를 신설하고 18개 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눠 5대 권역중심 종합병원이 전담관리(권역당 노인 7000여명)하며 3단계 케어회의로 촘촘한 사례관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에도 시 본청 복지정책과에 커뮤니티케어 전담조직으로 지역통합돌봄정책팀과 융합서비스팀을 설치하고 10개 광역동으로 행정체계 개편, 광역동별 케어전담팀(30명) 설치 및 10개 종합사회복지관과 1:1 매칭해 민관 협력 사례를 관리할 예정이다.
또 주민건강센터(100세 건강실) 14개소 및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한다.
충청남도 천안시는 시 본청에 선도사업 총괄팀을 신설하고 30개 동사무소에 케어안내창구 전담인력 30명을 신규 배치하며 공공 거점종합재가센터(돌봄 서비스 제공)를 신설한다.
또한 ‘천사(천안시 사례관리)’ 슈퍼비전단을 운영하고 31개 기관, 대학 전문가 인력풀로 구성한 분야별 전문가 사례관리회의를 운영하게 된다.
전라북도 전주시는 시 본청에 전담조직으로 총괄팀, 융합서비스팀, 지역자원발굴팀을 설치하고 19개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케어안내창구를 설치(64명 배치 후 단계적 확대)한다.
지역자원발굴팀은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보건·복지 자원관리 전담, 사례관리를 위해 3단계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하게 된다.
경상남도 김해시의 경우 시 본청에 커뮤니티케어 총괄팀을 설치, 19개 읍면동 케어안내 창구에 전담인력을 순증 배치(41명)하고 모든 읍면동(3~5명) 및 보건소 건강증진과(3명)에 케어전담(운영)팀을 신설한다.
사례관리 거점기관인 ‘희망e음’센터(48개 민·관 참여) 및 종합재가센터를 통해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한다.
지역 주민의 돌봄 욕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거나 주민 의견을 기반으로 지역에 필요한 통합돌봄 서비스 개발 사례도 있었다. 특히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함께 지역 한의사회, 약사회 등과 협업해 방문 약료 및 방문한의서비스를 제공한다.
충청남도 천안시는 총 21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경로당별 한의사 주치의제 시행, 경로당 순회 복약지도, 경증치매노인 인지개선 등을 진행하고 사회적 경제조직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실시되며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욕구를 실제로 확인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제공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시행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임으로써 절감되는 사회보험 재원은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모델을 개발·제공하는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자체(부산 진구, 부산 북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를 별도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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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100세 시대의 여성건강…한의학적 관리방법 소개
///부제 대한한방부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본문 대한한방부인과학회가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성료했다.
‘백세 시대의 여성 건강과 한의학’을 주제로 지난달 31일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김동일 학회장이 ‘생애주기별 한의 여성 건강 중재’에 대해 △유재환 경희대학교 교수가 ‘노인병과 노인 응급질환’에 대해 △남은영 가천대학교 교수의 ‘폐경 여성의 한의치료 근거’ △최창민 원광대학교 교수가 ‘비뇨부인과 질환의 이해와 임상’ △박장경 부산대학교 교수가 ‘골다공증의 한의학적 접근’에 대해 발제했다.
남은영 교수는 ‘폐경 여성의 한의치료 근거’에서 갱년기 및 폐경기 적응증을 포함하는 보험급여 한약제제 6종을 소개했다. 오적산이 전체의 91.2%를 차지해 가장 높은 처방이었으며 다음으로 가미소요산, 반하후박탕, 복령보심탕, 회춘양격산, 당귀육황탕 순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증적 치료요법으로는 안면홍조에 지백지황환·좌귀음이, 신체통에는 당귀보혈탕이, 수면장애나 우울증에는 가미소요산이, 질 위축 증상에는 귀신환과 대조환이, 요실금에는 공제환과 침구치료를 적용하고 골다공증에는 선령골보교낭을 투여한다고 소개했다.
남 교수는 “침 치료는 임상에서 안면홍조에 대한 호르몬 대체요법의 대안적 치료로서 시도되고 있다”며 “무처치군에 비해 유의한 호전을 보이나 거짓 침 치료와 비교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창민 원광대학교 교수는 간질성 방광염의 방광통에 부자말(附子末)을 함유한 한방약의 임상적 효과와 작용기전에 대해 설명했다. △계지가출부탕 5g을 2회로 나눠 아침, 저녁 공복시 복용 △마황부자세신탕 2.5g을 1회 복용으로 낮 공복시 또는 취침 전에 △수치 부자말 0.6~5.4g씩 3회로 나눠 공복시 복용하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양호한 동통 조절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박장경 교수는 골다공증에 대한 국내 한의학 연구 동향과 관련 “2019년 2월까지 국내 골다공증 관련 한의학 문헌 131편 중에서 실험연구는 106편, 임상연구 12편, 문헌고찰은 12편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골다공증에 대한 문헌 연구로는 △침구치료에 대한 문헌적 고찰 △폐경기 골다공증에 대한 문헌적 고찰 △골다공증에 응용되는 강근골 약물에 대한 고찰 △골다공증에 사용되는 처방, 본초에 대한 문헌 연구 △골다공증 동물모델에서 약침치료에 대한 국내 연구 보고 고찰 △골다공증의 연구 동향에 대한 고찰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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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대한침구의학회, 송호섭 신임 회장 취임
///부제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본문 가천대학교 한의학과 송호섭 교수(사진)가 지난 1일 대한침구의학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송호섭 회장은 지난달 24일 세명대학교에서 열린 대한침구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대한침구의학회장에 선출됐다.
송 회장은 “현재 한의계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다. 대한침구의학회가 한의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회원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학회지(Journal of Acupuncture Research)의 질 제고 및 국내, 국제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한국 침구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송호섭 회장은 2003년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로 부임한 이후 동대학 부속 길한방병원장 및 대한한의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대한한의사협회 학술국제이사,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이사 등을 맡고 있다.
한편 대한침구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홍권의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통증질환의 침구치료’를 주제로 열린 첫 번째 세션에서 △침의 진통 기전(경희대학교 서병관 교수) △요통에 대한 매선약실자입요법(대구한의대학교 이현종 교수) 등이, 송호섭 부회장이 좌장으로 나선 ‘Korea-Japan workshop(침구치료의 표준임상진료지침)’ 주제의 두 번째 세션에서는 △만성 요통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연구(경희대학교 남동우 교수) △Japanese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that include “acupuncture–moxibustion” : An update on January 2019(Kanazawa University, Kanji Kawasaki) △슬통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연구(동국대학교 김은정 교수) △Quality assessment of Japanese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reviewing clinical evidence on acupuncture(Morinomiya University, Yuse Okawa) 등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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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중이 공감하는 미병 범위 설정 및 연구 진행”
///부제 대한미병의학회, ‘2019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세미나’ 개최
///본문 대한미병의학회(회장 박영배)는 지난달 17일 대한미병의학회 세미나실에서 미병의학 관련 교수 및 연구원, 학회 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대한미병의학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 미병과 비만 연구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등 활발한 학술 교류를 진행했다.
이날 춘계학술세미나에서는 ‘미병 관련 질환의 임상연구 발표 및 근거 중심의 연구방법론’이라는 주제 아래 △당뇨를 동반한 비만환자에서 가미태음조위탕의 유효성 및 안전성 연구: 후향적 차트 분석(누베베한의원 이다연 원장) △임상논문 제대로 이해하기: 무작위배정 비교 임상연구 중심으로(경희대학교 침구경락융합연구센터 이향숙 교수) △암의 예방과 한의학(소람한의약연구소 한가진 소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방 비만 처방 연구: 메타분석을 통한 근거 중심으로(누베베한의원 김서영 대표원장)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 발표와 연구 사례가 공유됐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2018년도 사업보고와 이사회 보고, 회칙개정안 심의 등이 진행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9년도 사업계획을 비롯한 모든 의안이 이의 없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특히 옥지명 대한미병의학회 기획이사는 올해 학회 목표와 관련 “대한미병의학회는 대한한의학회 산하 회원학회 인준을 목표로 학회지 창간 및 온라인 투고시스템 개발, 추계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영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창립총회를 거쳐 임시총회, 이사회 등의 행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학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미병의 범위를 설정해 이에 대한 정의 및 심화 연구 등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대한미병의학회에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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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인터뷰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신임 시도지부장에게 듣는다 <2>
///부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한의진료로 전세계에 한의약 위상 높일 것”
///부제 반회·분회 등 바닥부터 다진 회무 경력으로 광주 첫 직선제 회장 당선
///부제 지자체 한의 난임사업·회관 건립·사무장병원 척결 목표
///본문 [편집자 주]
전국 시도지부 대의원총회가 성료된 가운데 10개 지부에서 새로운 지부장이 선출됐다(연임된 서울·제주 지부는 제외). 본란에서는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신임 지부장들 중 김광겸 광주광역시한의사회(이하 광주지부) 회장으로부터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지부 사업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광주지부 첫 직선제 회장으로 선출됐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처음’이라는 자리가 갖는 의미는 늘 영광스러우면서도 부담이 되는 것 같다. 회원이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회원들의 사소한 의견 하나까지 챙기는 지부장이 되고 싶다.

Q.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광주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다. 2000년 1월 광주에서 개원한 이후 처음 자리잡은 곳에서 지금까지 묵묵히 한의사의 길을 걸어왔다. 19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반회 반장부터 시작해 서구 분회장 6년을 거치면서 한의사로서 불합리한 현실을 마주했다. 그 때마다 한의사로서 느끼는 자존감보다 좌절감이 커지더라. 고민하고 공유하는 가치가 비슷한 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지역 사회에서 쌓아온 경험들을 그대로 묻는 것보다 경험들을 살려 가치 있는 일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에 출마하게 됐다.

Q. 이사진은 구성했는지, 과정에서 고충은?
총무이사를 제외하고 이사진 구성은 완료했다. 이사진 인선을 마무리하기까지 회원들의 많은 조언과 도움이 있었다. 함께 일하고 싶은 고마운 뜻도 주셨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 많이 아쉬웠다. 흔쾌히 뜻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공석인 총무이사를 구하고 있다는 점, 지면을 빌려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웃음)

Q. 그간 회무에 참여하면서 느낀 고민과 한계는?
후배들이 우리와 같은 여러 가지 고민을 더 겪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다짐을 했다. 불합리한 규제라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의료기기 사용을 비롯해 한의계에는 비급여가 상당히 많다. 정부 시범사업에서도 한의는 배제되고 소외된 경우가 너무나 많았고 불러주지도 않았다. 물론 우리 한의사들도 단순히 전통의학의 개념에서 벗어나 근거중심의 과학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인식을 이용자들에게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Q. 다른 지부와 차별화된 광주지부만의 자랑거리, 특성은?
광주지부가 이만큼 발전하고 소통이 잘 되는 배경에는 박옥희 사무국장의 숨은 공로를 빼놓을 수가 없다. 현재 한의계 전국 시도지부 중 유일한 여성 국장이라 채용 당시 고민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려를 보란 듯이 불식시키며 여성으로서 유연하게 일처리를 하면서도 매사에 일처리가 확실하고 똑부러진 분이다. 업무 능력에서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매일 지부 사무국에 올라오는 회원들의 불만 사항이나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해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지부는 복 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Q. 광주지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인구 145만명의 도시 광주에는 2019년 4월3일 기준 814명의 회원들과 317곳의 한의원, 79개의 한방병원, 68개의 요양병원 및 2개의 대학한방병원이 있다. 문제는 타 지역과 비교할 때 한방병원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그래도 2016년 120여개에 달하던 수에 비하면 현재는 많이 줄어든 상태다. 한의사회는 일반 개원의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다. 대형병원 틈바구니에 끼어 골목상권이라 할 수 있는 개원의들이 자리를 못 잡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회원들이 상호간의 관점과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 특히 일부 한방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는 곳도 많다. 이번 집행부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Q. 3년의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첫 번째는 우선 코앞에 닥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다. 우리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지부 차원의 한의난임사업이다. 아직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단계라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회원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전국 지자체가 한의 난임사업에 관심을 갖고 훈풍이 불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러한 바람을 잘 타도록 노력할 것이다.
세 번째는 광주지부 회관 건립이다. 광주 회원들 그리고 후배들에게 구심점과 긍지가 될 수 있는 회관을 건립하고 싶다. 적어도 임기 중에는 회관이 들어설 발판을 마련하고 싶다.

Q. 평소 생각한 지부와 중앙회의 관계, 발전적 방향은?
이·취임식에 참석한 최혁용 회장과 나이가 동갑이라 친구를 하기로 했다. 중앙회와 지부가 이렇게 친구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반자 관계로 나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부나 중앙회 모두 추구하는 목표는 회원들의 권익 신장으로 똑같기 때문에 끊임없이 서로 대화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서로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중앙회와 지부는 바늘과 실의 관계다. 칭찬할 때는 칭찬해주고 박수칠 때는 박수쳐주고 상호 존중으로 한의계의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서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본다.

Q. 광주지부장 이후의 삶의 목표, 한의사로서, 개인 김광겸의 삶의 목표는?
반장부터 시작해 분회장을 거쳐 지부장까지 올라왔다. 이 질문을 받고 생각해 보니 정해놓고 한 일은 아닌데 어쩌다보니 여기까지 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광주지부장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아직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따로 정해놓은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주어진 길을 따라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 또 다른 길이 열리겠지 하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 지극히 개인적인 소박한 바람을 얘기하자면 고등학교 절친과 나중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하기로 했다. 그러려면 우선 오토바이 면허부터 따놔야 하지 않을까.

Q. 남기고 싶은 말은?
8일부터 시작되는 추나요법 급여화에 이어 올해 또 다른 목표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중앙회를 중심으로 공고하게 결속, 대동단결해 반드시 뜻한 바를 이뤄내는 올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 한의사들이 진료실 외에 지역 사회 일과 정책적 목표를 향해 한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의 권익이 신장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관심과 참여의 방법은 많다. 지부 사업과 봉사활동, 언론참여 등의 다양한 활동들이 회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끝

///시작
///면 18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책사업 뒷받침하는 학술적 근거 마련에 최선 다할 것”
///부제 조남훈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이사
///부제 개원의들의 임상사례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학술 풍토 조성
///부제 보수교육, 평점 취득 위한 교육 아닌 평생 재교육의 의미로 자리매김 최선
///부제 잦은 민원 제기되는 규정의 개정 등은 회원의 입장에서 처리해 나갈 것
///본문 Q. 학술이사를 맡게 된 계기는?
“대한한의사협회 송미덕 학술부회장의 적극적인 권유로 인해 중앙회 학술이사를 맡게 됐으며, 지난 1년여간 학술이사로서 맡은 바 회무를 수행코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미덕 부회장과는 ‘한의사를 위한 임상아카데미’라는 모임에서의 인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Q.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학술’과 ‘국제’ 파트로 나뉘고, 학술에서는 △보수교육 관리 △온라인 보수교육 콘텐츠 제작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관리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Q. 학술 분야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올해는 오는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통의 계승과 미래에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일본동양의학회 학술대회에 직접 참석해 임상의들의 증례 발표를 살펴볼 계획이다. 향후 이를 토대로 2020년 개최되는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에서 한국 한의사 임상의들도 직접 자신들의 임상 경험 및 사례, 성과 등을 발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임상의들의 임상자료를 논문화해서 그것을 국제학술대회와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 발표하게 하는 것을 돕는 일을 중앙회 학술 파트에서 하는 것이고, 올해에는 이러한 학술적인 풍토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회무에 임할 계획이다.”

Q. 최근 진행되는 정부사업에서는 학술적인 근거가 요구되는데, 이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회무는 무엇인지?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한의학의 위상 강화 및 한의사 회원들의 의권 확장, 한의의료 영역 확충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바로 ‘근거’이다. 특히 정부 사업일수록 학술적인 근거를 요구하면서 학술 분야의 중요도가 점차 높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학술적 근거를 구축코자 현재 한의사 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보수교육통합안 제작 및 온라인 보수교육 강의를 제작 중에 있으며, 더불어 한의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표준화된 교안을 통한 보수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Q. 학술 파트인 만큼 대한한의학회 및 산하 회원학회와의 관계도 중요할 것 같다.
“현재 보수교육을 중앙회와 전국 시도지부가 주도해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회나 지부는 전문적인 학술단체가 아닌 만큼 한의학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모두 담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대한한의학회 및 회원학회들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렇게 되어야만 보수교육을 통해 다양한 학문적 성과와 임상례를 회원들이 수시로 접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향후에는 보수교육이 보수교육 평점을 얻기 위한 보수교육이 아닌, 졸업 후 자신이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고, 최신 지견을 습득하는 등 평생 재교육을 목표로 한 보수교육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Q. 최근 ‘한의학’ 용어 정의 재정립,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등이 이슈다. 회원들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이 중요할 것 같다.
‘한의학’ 용어 정의 재정립이나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등과 같은 사안은 한의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회원들의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한 통일된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 같다.
회원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청빈협에 가끔 방문해 협회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회원들에게 직접 연락하기도 하고, 협회 업무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시로 듣고 있다. 또한 민원이 접수된 회원들에게도 직접 전화를 통해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최대한 회원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Q. 보수교육 등 민원의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
“회원들로부터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특히 회원들이 제기하는 민원 중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규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 및 보수교육규정, 회원 형평성 등을 고려해 최대한 회원 편의를 위하는 방향으로 개정 논의하고 있으며, 빈도가 잦은 민원에 대해서는 매뉴얼화해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Q.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음악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쇼팽의 ‘녹턴’을 즐겨 듣는다.”

Q. 향후 계획 내지 목표는?
“나는 관찰자라고 생각한다.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말이다. 그들을, 그들의 삶을 따뜻한 시선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그들의 행복을, 불행을, 그리고 인연을 기록하고 싶다.”

Q. 기타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도 중앙회 학술이사로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임원직을 마치고 나면 평회원으로 돌아가 협회에 대해서 애정 어린 시선을 유지하고 싶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3차 공모 16개 지역 선정
///부제 기존 1·2차 공모시 선정된 지역에서도 375개 의원 추가
///부제 총 74개 지역 2578개 의원 선정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3차 공모 결과 16개 지역 396개 의원을 선정하고 기존 1·2차 공모시 선정된 지역에서도 375개 의원을 추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총 74개 지역 2578개 의원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이번 3차 공모는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3월 5일부터 22일까지 신규 참여지역 신청을 받았으며 기존 1·2차 공모에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참여의원을 추가로 모집한 결과 16개 지역, 771개 의원에서 참여 신청을 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선정 위원회’에서는 1·2차 지역선정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각 지역의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 적정성, 지역 연계기관 확보 및 활용방안, 지역사회 내 협력방안,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 3차 공모를 통해 선정된 771개 의원에서는 8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 의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제공 지침과 전산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동영상을 보면서 사전에 서비스 준비를 할 수 있다.
복지부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은 시범사업 참여의원에서 환자관리, 생활습관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와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오는 27일과 5월 4일에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케어 코디네이터 역할, 고혈압·당뇨병 환자관리 방법, 보건교육·상담기법, 사례 실습을 주요 내용으로 16시간(2일) 과정이 진행된다.
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3차 선정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신 지역의사회와 동네의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시범사업 평가 연구, 현장 모니터링,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더 효과적인 만성질환관리 모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질병관리계획, 대면진료·문자·전화 등을 통한 점검·상담, 질병 및 생활개선 교육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차 선정 지역에서는 1월14일부터, 2차 선정 지역에서는 2월2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3월24일 기준으로 1193개 의원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5만1046명의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이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제주한의약연구원 제2대 송민호 원장 취임
///부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원 역량 제고에 역점 둘 것”
///본문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이하 JIKOM) 제2대 원장에 송민호 전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회장이 취임했다.
송 신임 원장은 지난 1일 JIKOM 회의실에서 임기 3년의 첫 발을 내딛는 취임식을 갖고 “제주도 유일의 한의약연구기관인 JIKOM이 설립 초기 연구기반이 취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생활과 밀접하고 중요한 한의약 관련 다양한 연구와 사업에 매진해 왔다”며 “취임 후에는 정확한 경영진단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과 한의의료서비스 밀착지원, 한의약 산업 및 한의의료 현장 연계 추진으로 제주 한의약 발전의 새로운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설립 3주년을 맞는 JIKOM이 제주도민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하고 연구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립하겠다”며 직원들과 함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신임 원장은 임상과 연구를 병행해온 한의사로 대한한의사협회 이사,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회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복지공동체포럼 복지정책자문위원,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제주지구 한라산클럽 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제주한의약연구원은 2016년 7월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지자체출연 한의약 전문 연구기관으로 한의의료, 한의약의 육성,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및 한의약 관련 산업 발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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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2기 국민위원 모집
///부제 건보공단, 보험 정책에 관심 있는 성인은 누구나 가능…내달 7일까지 진행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혜택 확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할 국민위원을 오는 5월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는 직접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는 일반 국민의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하고자 2012년 도입됐으며, 2017년부터 2년 임기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위원은 일반 국민의 대표로서 건강보험 원리, 보험료 재정 현황, 확대하고자 하는 서비스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개인의 경험, 생각 등을 공유하며 안건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국민위원은 건강보험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따라 무작위 추첨절차를 거쳐 최종 90명을 선발한다. 이번에 선발되는 위원은 향후 2년간 국민위원으로 활동하며, 매 회의에 30명씩 번갈아 참여하게 된다.
국민위원에 참여하는 방법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또는 M건강보험 앱에서 직접 접수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및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또는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최종 선발 결과는 5월 중에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선발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및 M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하거나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끝

///시작
///면 20, 21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오는 10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부제 4월 (가칭)한약급여화협의체서 첩약·한약제제 급여화 논의
///부제 의원급 한·양방 협진이 의료일원화 및 의료기기 해결의 단초
///부제 ‘한의약·혁신 기술개발사업’ 예산 확보로 한의약 R&D 지원
///부제 정책 입안 초안부터 한의계가 정책 당사자로 참여하도록 할 것
///부제 우선순위 정해 갈등은 완화하되 해결할 수 있는 접점 찾아야
///본문 1999년 1년여 정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실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한 후 20여년 만인 지난 2월 한의약정책관으로 다시 돌아온 이창준 국장.
그는 20여년이 흐른 지금도 큰 틀에서 별반 달라진 것 같지 않은 한의약계의 상황이 안타깝다.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는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으며 한약의 안전성 역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하는 상황일 뿐 아니라 갈 길이 먼 보장성 확대도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대수명은 OECD 평균보다 높지만 건강수명은 오히려 OECD 평균보다 낮아 여기에서 발생하는 틈을 메우는데 한의약이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충분히 있는 만큼 한의약이 정부 정책에 효과적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다만 한의계가 중장기 비전과 로드맵을 갖고 보다 멀리 내다보면서 관련단체와 협력하고 융합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현안을 차근차근 풀어 나갈 것을 조언했다.
다음은 한의계 현안에 대한 견해와 나아갈 방향을 막힘없이 제시한 이창준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올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 안을 마련, 오는 10월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기본 생각이다.
애초 첩약급여화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으나 대한약사회에서 첩약 외에 한약제제 보장성 확대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가칭)한약급여화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첩약과 함께 한약제제 문제까지 담아내기로 했다.
첩약과 관련해서는 첩약 수가 결정과 처방 및 조제 문제까지 다룰 분과협의체와 시범사업 모델을 만드는 분과협의체를 둬 투트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한약제제 분업, 한약사 제도 개편 등 여러 한약을 둘러싼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분과협의체도 운영되는 것이다.
협의체는 4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Q. 첩약 급여화를 위해 처방 공개, DUR 시스템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조제한약 내역 공개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단체,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우선 원산지, 규격품 사용 여부를 공개하는 것에 합의했다.
다만 함량까지 공개하게 될 경우 한의의료기관 외에서 임의조제가 이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보류하되 한약 전반에 본격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때 다루는 것으로 결정했다.
앞으로 첩약이나 한약제제 급여화 시 DUR 시스템에 어떻게 편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관련 작업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Q. 추나요법 급여화가 8일부터 시행된다.
추나요법이 급여화됐지만 여전히 그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급여정지신청 소송까지 내겠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근골격계 질환에 추나를 이용했더니 효과가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되 지나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니터링 기간 동안 안전성과 효과성 논란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Q. 의료일원화 합의가 무산됐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가?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는데 회원들에게 전달되면서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아 의과에서 여러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과정 통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 통합한 이후 배출될 인력의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부적으로 논의해 나가면 될 것 같다.
다만 기면허자의 통합이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의과에서는 한의학이 의과의 한 분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이고, 한의에서는 대등한 통합을 기대하는 사항이다 보니 어떻게 절충안을 찾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병원급뿐 아니라 의원급에서도 공동개원이나 교차고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서로 갈등하지 않고 협력해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소통하며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건의료정책관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 기본적인 합의정신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의료계가 투쟁모드로 가고 있지만 투쟁이 투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더 잘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협상테이블로 들어올 것으로 본다.

Q. 한의협은 올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자 하는가?
그동안 국회에서도 입법발의가 됐지만 의과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밀어붙여 해결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식으로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사법부에서도 한의사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교육과정에서 제대로 배웠는지, 관리책임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한의약정책관의 입장에서는 한의계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아무래도 추나요법 급여화, 첩약 및 한약제제 급여화 등 전체 한의학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맞물려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가려 한의계 전체 파이를 키우기 위해 의료기기 사용을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진행해야할지를 복지부와 한의계가 함께 고민해서 풀어가야 한다.
헌재 5종과 관련해서는 사법부에서 비용 여부와 상관없이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 허용한 사항이다. 다만 한의의 경우 급여화해야할 비급여 부분이 많은데 헌재 5종은 급여화하더라도 혜택받을 한의사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논란은 클 것으로 보여져 이러한 부분까지 적정히 판단해 적용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건강보험국에서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Q.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급여화가 늦어지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보험급여과장으로 있으면서 한의 물리치료를 비급여로 하는데도 의과의 반대가 심했다. 급여화할 때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다.
물리치료사 지도감독권을 가질 것인지 여부다. 한의계 내부에서도 아직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안다. 우선 한의계 내부의 정리가 필요하고 만약 물리치료사 지도감독권을 가져오기로 한다 하더라도 의사, 물리치료사와의 갈등에 부딪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항이어서 당장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것 같다. 추나요법 급여화가 제대로 정착되는 것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 중점을 둘 부분은?
4차 계획을 2021년 시행하도록 돼 있어 올해와 내년에 준비가 필요한 사항이다. 기본적으로 미래의학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한의학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담아내야 할 것이다.
AI 활용과 융합의료 등 변화될 미래 상황에 맞춰 표준화와 과학화, 건강보험 진입시 안전성 문제에 대한 근거 마련 등 종합적인 중장기 비전을 만들고 이를 위한 단계적 접근 방향을 제시해 이를 계기로 한의약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도약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계획이 만들어 지도록 할 것이다.

Q. 공공보건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미흡하다.
고령화사회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대수명은 OECD 평균보다 높지만 건강수명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틈을 메우는데 한의계가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주치의제나 커뮤니티케어 등 각각의 정책마다 그러한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단지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한의계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진단해보고 실질적으로 한의계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Q.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한의계가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 배제되는 부분이 많다.
한약분쟁의 결과물로 국단위 정책관실이 만들어지다 보니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 한의계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한의약정책관실이 별도로 있으니 거기서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보건의료, 건강보험, 보건과 연계된 복지의 전체 틀에서의 연계나 협력이 미흡했던 것 같다. 이점이 단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보건의료, 건강보험 등 두루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정책 입안 초안부터 한의계가 정책 당사자로서 참여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의계에서도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생각보다 의과나 약사회, 한약사회 등 관련단체들과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권리로서 찾아야할 것은 확보하는 노력을 통해 일방적 주장만 하기보다 협력하고 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 여러 정책에 효과적으로 한의계가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스며들 수 있을 것이다.
Q. 한의계에서 제제 한정 의약분업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에 있던 한약제제와 관련된 협의체에서 올해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맞춰 새롭게 구성될 협의체의 분과에서 분업 관련 논의를 해 나갈 것이다.
분업도 중요하지만 한약제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확대하는 것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병행해 검토해 나갈 생각이다.
궁극적으로 첩약도 급여화가 필요하지만 국민의 복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약제제가 더욱 확대돼야 하고 첩약도 제형이 바뀌어야 한다.
한약제제의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한약제제가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협의체에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가도록 할 것이다.

Q. 한의약 산업이 침체돼 있다.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기본적으로 표준화, 과학화를 통해 국내외 경쟁력을 갖추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떠한 기전을 통해 효과가 나타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경로를 밝히는 R&D를 활성화해 국제적으로 한의학에 관심이 많은 중앙아시아, 베트남, 일본 등에서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진출하는데 필요한 재원과 행정적 지원은 물론 복용이 편한 다양한 제형의 한약을 개발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한의약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한의약 R&D 투자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이 올해 일몰될 예정이어서 추가로 10년간 2600억 원 규모의 한의약·혁신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우선 이를 통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 각 대학 한방병원에서 임상시험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미흡한 측면이 있다. 한의학의 우수성과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임상시험센터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Q. 한의난임치료 지원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자체별로 한방난임에 대해 여러 가지 비용지급을 통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데 그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부분과 마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예를들어 산부인과에서 난임시술을 원하나 호르몬 분비가 되지 않아 난임시술을 할 수 없는 경우 보조적으로 한의난임시술로 호르몬 분비를 도와 난임시술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갈등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생각이다.

Q. 세계의과대학목록에서 한국 한의대가 빠져있다.
국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지만 한국 내부에서의 갈등이 미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의사들이 세계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위상을 인정받아야하기 때문에 제가 한의약정책관으로 오기 전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단체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한의약정책관 입장에서 최대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6월에 한약진흥재단이 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된다. 기대하는 바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용화된 치료기술과 한약제제 개발, 그리고 한의 의료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치료를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표준화된 한약제제, 한의치료기술을 만들어 한의약의 실용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데 기여하는 공공기관으로의 역할을 기대한다.
Q.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불제도 개편은 여러 논란이 크고 새로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만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상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려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포괄지불수가제 형태로 한의계가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다.
비록 한의는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의과에서도 해본 바 있기 때문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통해 처음부터 치료가 마무리될 때까지 포괄형태로 지불제도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도 한의계와 얘기해 보려고 한다.

Q. 한의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2000년 초반 첩약 급여화를 한의계가 반대했다. 그때 받아들였다면 지금보다 쉽게 제도권 내로 진입할 수 있었는데 아쉬운 대목이다.
한의계가 요구하고자 하는 부분을 검토할 때 보다 멀리 내다보고 판단해야 한다. 당장 급한 사안들이 많겠지만 우선순위를 따져봐서 한의계 전체가 혜택받고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정부와 함께 협력해 보장성을 확대하고 필요한 안전성과 과학화 노력을 기울여 나갔으면 한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반목하지 않도록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의원급 협진을 통해 한의사와 의사가 잘 협력해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의료기기 사용문제도 좀 더 쉽게 풀릴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차원에서 고민하다 보면 갈등을 완화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한의계의 목소리를 듣고 의과를 설득하는 노력을 해나가고자 한다. 한의계도 우선순위를 갖고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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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방한 일본 환자 2만 7000명…한의진료 비중은 21.7%
///부제 일본 환자 5년 새 연 평균 12.8%증가
///부제 한의진료 받은 일본 환자 90.9%는 여성
///본문 지난 2017년 치료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방한한 일본 환자는 2만 7000여명 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한의진료를 받은 일본 환자는 6653명으로 방한 일본 환자 5명 중 약 1명은 한의약을 소비했다.
지난 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방한 일본 환자수는 2만 7283명으로 2016년 2만 6702명보다 약 2.17%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 평균 증가율로는 지난 2013년 1만 6849명이 한국을 찾은 이래 12.8% 증가했다.
2017년 방한 일본관광객 231만 1447명 대비 치료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일본 환자 비율은 1.18%다.
또 국내를 찾은 전체 외국인환자 32만 1574명 중 일본인 환자 비율은 8.5%를 차지했으며, 이중 입원환자 비중은 3.8%로 전체 환자 기준 입원 비중 8.6%보다 4.8%가 낮았다.
평균 재원기간은 5.5일로 외국인환자 전체 평균 재원기간 9.8%일보다 4.3일 짧았다. 한국의료를 이용한 일본환자 중 여성환자의 비중은 88.3%로 30대(31.2%), 20대(27.3%)가 주요 의료소비 층으로 분포돼 있었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가 30.3%(9277명)로 가장 높았으며, 한의약 통합 치료(한방내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부인과, 한방피부과 등)가 21.8%(6653명)로 그 뒤를 이었다.
환자 질환별로는 피부과가 1457명(5.3%)으로 가장 많았으며 호흡계 1202명(4.4%), 내분비대사 827명(3.0%), 소화계 748명(2.7%), 근골격계 703명(2.8%), 감염 438명(1.6%) 등 순이었다.
그 중 한의진료를 받은 일본 환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5992명으로 약 90.1%를 차지했다. 남성은 661명으로 9.9%에 그쳤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일본 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국내 의료수요를 예상하고 이에 대한 표적 마케팅이 요구된다”면서 “상대적으로 짧은 일본인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면 건강검진, 피부 미용, 성형, 난임, 재활 등의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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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알기 쉬운 홍보콘텐츠 제작해 한의학 우수성 알리고 싶다”
///부제 원광대 한의대 김성혁 학생, 한의학 홍보 UCC 공모전서 잇달아 입상
///부제 경기도한의사회 공모전 이어 한국한의학연구원 공모전에서도 수상
///본문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김성혁 학생(본과 4년)이 한국한의학연구원 및 경기도한의사회에서 주최한 한의학 홍보 UCC 공모전에 영상을 출품해 최우수상과 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주관한 공모전은 지난해 말까지 신청을 받아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개 팀이 본선에 올라 3월까지 유튜브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반인들이 심사에 참여하는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성혁 학생이 최우수상을 받은 영상인 ‘한의원에 갈까? 말까?’는 침 치료 효과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한약의 안전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작품으로 한의학에 관한 여러 가지 루머 해소를 목적으로 제작됐다.
한 대학생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룬 이 영상에서는 침 치료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한국한의학연구원 및 하버드 의대 공동 연구 결과를 들어 해소하고, 간독성 등 한약에 대한 편견도 대규모 임상연구 결과를 통해 간독성 위험에 안전하다는 것을 설명해 관심을 끌었다.
이와 함께 김성혁 학생은 경기도한의사회가 지난 1월 개최한 한의학 홍보 UCC 공모전에서도 ‘안전한 한약, 한의원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한약의 안전성을 쉽고 재밌게 풀어 표현함으로써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김성혁 학생은 “침과 한약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최신 한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알기 쉽고 정확한 한의학 홍보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수상을 계기로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더욱 노력하고,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일반인들도 알기 쉬운 홍보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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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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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미성년자 건보료 납부의무 폐지 권고에 보건시민단체 ‘환영’
///부제 8세 아동에게 부모 체납보험료 독촉 사례 있어
///부제 건강세상네트워크 “복지부, 인권위 권고 사항 적극 수용해야”
///본문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시민보건단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그동안 미성년자에 대한 반인권적 징수 행태가 문제가 되어왔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안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만 8세 아동에게 부모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독촉장을 보내는 등 사례가 있었다고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연대납부의무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 개선이 있었으나, 납부의무 면제 소득기준이 최저임금수준에도 못 미치는 등 체납된 보험료가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대납부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노동현장에 내몰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이들에게도 보험료를 강제하는 것이 의료보장의 원리에 적합한 징수방식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재 건강보험료 누적 체납자 수는 무려 400만명이고, 가족의 납부의무를 계승한 미성년자, 청년층도 포함돼 있어 체납 보험료에 시달리는 미성년자의 경우 의료이용이 사실상 배제되는 실정이라는 게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설명.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미성년자 보호 및 의료보장 관점에서 제도 개선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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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 장애인주치의, 왜 필요한가? <完>
///부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장애인 요구도 높은 방문진료에 ‘강점’
///부제 한의의료 이용 현황, 일차의료 특성 등 고려해 한의사주치의 제도 모형 제시
///부제 충분한 대화·상담에 기반한 진단체계, 양생론 등은 방문진료에 특화된 부분
///부제 한의의료 및 한의 건강관리 정의 등에 따른 별도의 수가제도 연구 필요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최근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발간한 ‘한의 장애인 주치의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에 담긴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에서는 △장애인의 한의의료 이용 현황 △일차의료의 속성 △한의 특성 반영 △관련 선행자료 등을 고려해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제도 모형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일차의료는 지속성·포괄성·다학제적 접근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다학제적 접근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다양한 건강 요구 충족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한 다학제적 팀 접근 모형이 필요하다”며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려면 다학제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러한 측면에서 한의의료가 배제되는 것은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의료의 경우는 진료하는데 필요한 의료장비의 이동이 용이하며, 진단체계가 충분한 대화와 상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가족력과 환경을 확인할 수 있어 방문진료시 가족 건강과 환경 상담까지도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며 “더욱이 한의학에서는 생활요법과 밀접한 양생론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방문진료를 통해 환자가 생활상에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등 장애인의 요구도가 높은 방문진료에 분명 특화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시된 ‘장애인 주치의 한의사 제도 모형’에 따르면 대상자는 모든 장애유형별 중증 장애인으로 하고, 주치의는 모든 한의사, 요양기관은 한의원·한방병원으로 제시했다. 또한 한의사주치의(건강관리 한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 수립 △개별 맞춤형 상담·교육 △전화상담 △방문진료(한의사 직접 방문)로 명시했다.
특히 한의 참여방안과 관련 보고서에서는 “한의과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한의의료 일반·전문인력을 고려한 일반주치의를 기본으로 전문주치의도 선택할 수 있는 모형으로 설계했다”며 “한의과 전문의의 경우 의과 전문의와는 달리 한의의료의 기초특성상 일차의료 의사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동시에 해당 장애에 대한 이해도도 높기 때문에 장애인 주치의로 적합하다. 다만 일반의와 전문의 인력 분포가 의과와는 상이한 만큼 제도 설계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된 시범사업에서 중증장애인 방문서비스를 신청한 의료기관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방문진료에 강점이 있는 한의의료를 적극적으로 수용, 중중장애인 방문 수요에 있어 대안이 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등록 및 홍보 △진료 및 진료 지원 △의료기관 방문 및 소통 지원 △서비스 질 관리 방안 등 대상자 발굴부터 운영, 관리, 평가 등에 있어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및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수가모형과 함께 향후 고려될 부분도 제언했다.
이와 관련 “기존 시범사업의 수가제도는 의과 기준에 해당하며, 한의과는 다소 서비스의 내용과 성격이 다른 지점이 있는 만큼 향후 한의의료의 행위정의, 한의 건강 관리의 정의에 따른 수가제도가 별도의 연구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한의의료는 방문 관리에 있어 장점이 기대되고 있는 만큼 방문 관리에 대한 횟수 제한을 늘려 한의사 주치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대상자에게 가정방문이 이뤄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주치의 신청을 한 장애인의 경우 건강보험 대상자는 10%의 본인부담금이, 차상위 및 의료급여는 0%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도 초기 시범사업 상황인 만큼 기존에 이미 다니던 병원과의 차별성이 두드러지게 인식되지는 않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수요자 인센티브가 있다면 시범사업의 안정적 정착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에서는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사업의 추진방향으로 △공급자의 실효성 확보 △한의과·의과의 협력구조 마련 △장애인 주치의 팀 접근 단계적 검토 등을 제안했다.
우선 장애인 주치의 제도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영역에서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 만큼 대부분의 인력이 한의원에 분포한 한의인력의 주치의 역량 강화 및 보상체계의 점진적인 구축 등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조건 마련이 필수이며, 장애인들의 높은 방문진료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의사 주치의가 외래진료 부담을 덜고 방문관리의 비중을 두는 것이 가능한 제도적인 개선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주치의 제도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만큼 의뢰·회송시스템 구축 등과 같이 한의과-의과의 적극적인 협력구조 마련과 더불어 상호간 이해의 간극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장애인 주치의 제도 내에서의 통합 주치의 방안의 단계적 추진, 코디네이터·커뮤니티케어와의 연계방안 마련 등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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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방’, ‘한의약’ 어떤 표현을 사용할 것인가?
///부제 복지부 직제 ‘한의약정책관’ 변경, 소관업무도 ‘한의약’ 분야 담당
///부제 부서 업무와 관련한 행정적 사용 용어도 ‘한의약’으로 사용 요청
///부제 한방의료 및 법령에서 규정하는 용어는 종전과 같이 ‘한방’ 사용
///본문 ‘한방’, ‘한의약’ 가운데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올바른가? 무엇이 맞고, 잘못됐는가?
하나의 용어를 선택하여 부르는 것은 그 용어가 갖는 개념을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현재 많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대표적인 용어가 바로 ‘한방’과 ‘한의약’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8년 6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제반 보건의료 관련 단체에 한의약 업무와 관련한 용어 사용을 통보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 통보에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2008. 3. 3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한방정책관’이 ‘한의약정책관’으로 변경되었으며, 소관업무에서도 ‘한방’으로 사용하였던 용어가 ‘한의약’으로 변경됨에 따라 한의약 업무와 관련하여 용어 사용에 대한 정리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안내와 더불어 ‘붙임’ 자료를 통해 언제 ‘한방’과 ‘한의약’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했다.
이 붙임 자료에 따르면, ‘한방’이란 용어는 일제시대부터 사용돼 오는 용어로서 일본에서는 현재도 한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한의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포괄적 범위로 ‘한의약’ 규정
또한 ‘한의약(韓醫藥)’은 한의와 한약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며, ‘한방(韓方)’은 1)한의(韓醫)의 처방, 2)중국에서 발달하여 우리나라에 전래된 의술이고, ‘한의학(韓醫學)’은 중국에서 전래되어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발달한 전통의학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의약은 전통적 한의 의료를 통칭하는 ‘한의’와 약을 포함하는 ‘한약’의 개념을 묶어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한방은 한의의료에서 행위와 수단을 강조하는 ‘처방’, ‘의술’에 초점을 맞춰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와 더불어 한의약, 한방, 한의학 용어의 사용예도 예시했다.<도표 참조>

또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업무분장과 관련한 변경된 용어 비교<도표 참조>도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한의약으로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도표 참조>

다만, 한방의료 및 법령에서 규정하는 용어는 종전과 같이 ‘한방’으로 사용해 줄 것도 밝혔다.<도표 참조>

위처럼 각종 법령에서 고유명사로 사용하는 용어는 ‘한방’으로 사용하여도 무관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개정되는 법안에서는 많은 표기 부분에 있어 ‘한방’보다는 ‘한의약’ 용어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다.
가령 한의약 분야의 육성 발전 사항을 담은 법의 명칭도 ‘한의약육성법’이며, 이 법에서는 제1조(목적)에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혀, 한의약이 한방보다는 폭넓은 개념으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한의약’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동법에서 <제2조 1.“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라고 적시해 한의약의 넓은 범주에 한방의료행위, 한방의료가 포함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한약진흥재단’→‘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6월 개칭
또한 동법의 제13조는 지난해 12월 개정을 통해 ‘한약진흥재단’의 명칭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개칭해 올 6월12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 수행 범주에는 △한의약 육성 관련 정책 개발 및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지원 △한의약 관련 국내외 공동 협력 및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관련 홍보 및 콘텐츠 개발 사업 △ 한의약기술의 산업화 지원 사업 △한의약기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한의약’과 연관되는 사업들을 나열하고 있다.
제 이름을 찾고, 올바른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의 명칭과 개념을 분명히 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 복지부가 설명한 것처럼 가능한 그 용례에 맞게 제 이름을 불러 주는 것이 한의약, 한방, 한의학 등 제용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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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기고
///이름 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56)
///부제 孟華燮의 長壽秘訣論 “養生의 三大原則을 잘 지켜서 長壽하자”
///본문 몇 주 전 경기도한의사회 주최로 孟華燮 先生(1915∼2002)의 생애와 학술사상을 조망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孟華燮 先生은 경기도 광주군 출신으로서 부친의 영향으로 한의학에 입문하여 한의사가 된 후 1960년대 후반부터 1992년까지 한의대생들에게 한방임상강의를 실시한 한의학자이다.
그의 글을 1964년 나온 『漢方의 벗』 제2호에서 발견하였다. 제목은 「長壽秘訣法 - 保生大道의 三大原則」이었다. 三大原則은 飮食有節, 起居有常, 不妄作勞를 꼽은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 그 내용을 그의 목소리로 요약한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하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치 않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대답하겠다. 人間五福은 누구나 바라는 바이지만 壽, 富, 德, 終命이 모두 건강 없이는 안되는 것이며,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드는 것으로 건강치 못하면 高官大爵도 귀찮은 것이며 高樓巨闕에 金銀寶貨도 소용이 없는 것이니 病들지 않고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무리 才質이 卓越하고 理想이 高尙하며 立志的 環境이 具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健康이 유지되지 못한다면 其의 목표는 中途에서 挫折되고마는 것이니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그러므로 의료정책은 국가의 根幹이 되는 것이며 우리 한국에서도 방대한 예산으로 보건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며 豫防醫學에 重點을 두는 것이다. 그리하여 細菌學이 발달하여 人類救濟에 막대한 공헌이 되어 있으며 古來로 전래하여 오는 수천년 경험을 쌓아온 한의학과 현대과학문명의 極致를 자랑하는 서양의학이 있어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있는 현상이나 이 藥治는 어디까지나 旣爲 病이 된 것을 치료하는 것이고 병을 未年에 防止하는 것은 他力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養生保養하는데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였다 하여도 병이 안나게 하는 직접방법은 없는 것이고 다만 養生에 있는 것을 忘却하여서는 안되겠다. 한의학의 최고 경전인 素問에 “飮食有節하고 起居有常하며 不妄作勞하면 精神이 內守하고 病安從來리오. 故로 能히 盡其千年하여 度百歲乃去하나니 此는 保養之正宗也라”하고, “有節 有常하고 不勞하면 氣血이 從軌하여 搬運之煩이 無할 것이라” 하였다. 後世 醫家가 이를 保生大道의 三原則이라 하는 것이니 飮食에 있어서 膏粱珍味라고 過食치 말고 粗厚를 가리지 말며 酸苦甘辛鹹五味를 均食하되 過飽飢甚을 切忌하고 適意하게 取하면 內傷之病이 不起할 것이오. 起居에 있어서 風寒暑濕燥火 등 外氣가 掩襲하면 病이 되는 것이니 寒하면 溫하게 하고 熱하면 寒하게 燥하면 潤하게 하고 濕하면 燥하게 하며 通風을 적당히 하여 大氣를 흡수하여야 한다.
또는 睡眠과 動作을 適宜하게 하면 外感之病이 낫지 않을 것이며 정신적 과로, 육체적 과로, 성적 과로와 喜, 怒, 哀, 樂, 悲, 恐, 驚 등 心的 作用을 過히 하지 않으면 精力消耗가 無할 것이며 체내의 생리기능이 運化함에 수고를 끼치지 않으면 病氣가 침입할 기회가 없어서 病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力發山이라고 할만한 친구가 自己의 健康만 믿고 過食過飮, 濫色過勞, 不起居하여 不過半百이 못되어 不歸의 客이 된 분도 보았으며 불과 四五十斤도 擔負之力이 無한 분이 飮食, 起居, 勞作을 節度를 마치어 八十의 고개를 넘은 분도 보았으니 養生之法이 얼마나 重한 것인가를 느끼었다.
이와 같이 人生大道의 三大原則은 萬事不易의 法則인즉 病들지 않고 사는 방법은 이뿐인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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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추나학의 세계화 견인”
///부제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 부산대에 1억5000만원 ‘쾌척’
///부제 향후 건립될 ‘한국한의학교육연수원’에도 추나교육실습실 추진
///본문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이하 부산대)는 지난달 29일 재단법인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이 부산대 본관 5층 총장실을 방문, ‘추나요법’ 기금교수 지원을 위한 발전기금 1억5000만원을 출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전기금은 국내 유일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기금교수 지원을 위한 최초의 기금으로, 평소 한의학 교육 및 인재 양성에 관심이 많은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신념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은 대표적인 한의수기요법인 추나요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됨에 따라 추나요법 실습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전문 교육인력을 양성하는데 이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대 추나요법 발전기금의 지원을 받는 기금교수는 향후 지역 한의사 대상의 전문추나교육을 비롯해 학생 대상의 기초추나교육에 대한 실습교육 등을 담당함으로써 한국추나의 세계화를 앞당기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신준식 명예이사장은 “한국추나학 발전과 후학 교육을 위해 발전기금을 출연하고 부산대와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있게 되어 더없이 기쁘고 감사하다”며 “다양한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으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이 한국추나의 세계화를 앞당기는 구심점이 되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조강희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그동안 한의학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해 오신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기부 취지를 살려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이 한국추나학 교육을 선도하여 국립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부산대는 올해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양산캠퍼스에 건립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한의학교육연수원’에 추나교육실습실을 설치해 해외의사들의 연수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신준식 명예이사장은 경희대 한의대 재학시절인 1982년 동기들을 모아 자생의학회를 조직해 본격적인 수기요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1991년에는 대한추나의학회(현 척추신경추나의학회)를 설립하고, 미국·일본·중국 등 다양한 수기요법의 장점을 모아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추나요법을 발전시켰다.
또한 1995년 이론서인 ‘한국 추나학’을 출판하고 추나요법의 모든 술기(術技)를 ‘추나요법 임상표준진료지침’에 수록, 이를 통해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표준화된 추나요법 교육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2017년에 전국 65개 한의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추나요법 급여화 시범사업이 실시됐으며, 이듬해인 2018년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현재 명예이사장을 맡고 있는 재단법인 자생의료재단은 2000년 1월21일 ‘사회 구석구석의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힘을 키워 자생할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으로 돕자’는 취지에 따라 설립된 국내 최대·최초의 공익 한방의료재단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국내 20여 개의 자생한방병·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사업을 통한 수익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또 한의학 발전을 위해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를 목표로 한의학 R&D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생척추관절연구소와 자생한방병원을 주축으로 다양한 연구개발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준식 명예이사장은 현재 대한한방병원협회 회장, 척추신경추나의학회 명예회장, 미국 미시건 주립대 명예교수,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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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위품·오용품 사례 ③
///부제 후박나무는 후박이 아닙니다!
///본문
■ 후박(사진 우)

기원 : 목련과 식물 일본목련
학명 : Magnolia obovata Thunb.
Magnolia officinalis Rehder & E.H.Wilson
Magnolia officinalis var. biloba Rehder & E.H.Wilson

■ 토후박(사진 좌)

기원 : 녹나무과 식물인 후박나무의 껍질, 중국에서는 홍남피라고 함.
학명 : Machilus thunbergii Siebold & Zucc. ex Meisn.

자료 : 한의생태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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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종합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한의원 세무 칼럼 148
///부제 배우자·자녀에게 ‘부담부 증여’ 할 경우 유의점은?
///본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가 시행되면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법에는 △양도 △증여 △상속이 있는데, 최근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세 인상, 과중한 상속세에 부담을 느낀 부자들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자의 채무도 함께 이전하는 부담부 증여가 절세 방법으로 많이 애용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부담부 증여시 유의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담부 증여에서 인정되는 부채
일반적으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인정된다. 그러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담부 채무가 공제할 수 없는 채무로 확인된 경우 증여세와 가산세 부담 등으로 불리하다. 따라서 사전에 은행에 문의하여 수증자에게 인계할 수 있는 확실한 채무만 부담부 증여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했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지급이자 등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계약서상에 채무인계인수 사실의 표시 여부가 해당 채무 인정 요건이 아니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서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입증되는 채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입증되는 채무 △증여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은 부가세 신고 또는 소득세 신고 내용 및 임대차 계약서에 의거 확인되는 금액은 채무로 인정된다.

부담부 증여 인수 채무의 사후 관리
부담부 증여에 있어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인수 채무를 부채사후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부담부 증여 후 채무의 인계인수 여부, 누가 이자를 부담하고 부채를 갚았는지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사후 관리를 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부담부 증여로 부모의 채무 5억원을 자녀가 인수할 때에는 근로소득, 임대보증금, 재산양도금액, 상속 및 증여받을 금액 등 자녀 소득으로 이자를 갚고 원금을 변제해야 한다. 그러나 자녀가 인수한 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원금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재산 또는 소득이 없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자녀의 소득 또는 재산에 비해 과도한 부채를 인수받는 것은 조심해야 하다.

재산 평가
부담부 증여의 부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부담 부분의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게 중요하다.
부담부 증여 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부담한 경우 경정청구 및 불복절차를 통해 부담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내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부담부 증여에 있어 최대 쟁점은 증여재산의 평가다. 증여당시 감정가액이 없는 토지, 일반 건물, 단독주택의 평가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해야 한다.
특히 대단지에 소재하는 고가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두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 평가를 받아 감정가액 평가액을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삼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배우자,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 증여, 상속 중 어느 방법이 최대의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다.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자산을 증여받으면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액에 대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증여재산 평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수증자의 증여세 △수증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등 3가지 세목의 세액을 부담해야 한다.
부담부 증여에 있어 납세자의 세부담액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부담채무가 커짐에 따라 늘어나는 양도소득세액 이상으로 증여세액이 감소하다가 부담채무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부담채무액 증가로 감소되는 증여세액보다 늘어나는 양도소득세액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여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취득세의 합계액(증여자와 수증자의 세부담 합계액)이 최소가 되는 부담채무액을 찾는 절세전략이 필요하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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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방향은?
///부제 건보공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개최…중장기 정책방향 대한 의견 수렴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11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를 개최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과 관련 건강보험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초연구 수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등 2019〜2023년까지 5년의 기간 동안 이행될 첫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준비해 왔다.
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계획 및 방법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 전망 및 운영 등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첫 종합계획 수립인 만큼 다양한 방식의 의견 수렴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민참여위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 종합계획(안) 성안 및 향후 과제 이행 등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참여위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자인 국민이 건강보험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국민 참여형 제도로, 건보공단에서는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왔다.
참여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지난 2017년에 공개 모집을 통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 무작위로 선발된 제1기 국민위원(임기 2년) 90명 중 30명이다.
특히 이날 회의는 오전 세션과 오후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 오전에는 회의 주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이 이뤄졌으며, 오후에는 국민위원 중 호선된 사회자를 중심으로 자율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토론 과정을 통해 의제 관련 개인의 가치관과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국민위원간 동의와 이의 제기가 반복되는 과정 등을 거쳐 최종 심사숙고된 의견이 수렴됐다.
이와 관련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 국민참여 제도를 활성화해 정책의 수용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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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3
///세션 기고
///이름 정우열 명예교수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제목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본문 지난 2월 14일, 새벽 4시 38분, 김포 우리병원에서 나는 사랑하는 아내 한솔을 하늘나라로 보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지 꼭 20일 만이다. 6년 전 진단 받은 ‘폐 섬유성질환’이 합병증인 기흉(氣胸)으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20일 동안 아들, 딸과 함께 아침(10시반), 저녁(5시) 두차례씩 면회하면서 아내의 임종 때까지의 모습을 지켜 봤다. 물론 아내도 본인의 병이 현대 의학기술로 고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죽음에 대한 준비를 미리 했다.
불치성 질환이란 걸 알고 6년 전 이곳 김포로 이사 온뒤 매주 수요일 마다 장애인복지관과 청수성당에 나가 서예봉사를 했으며, 남편을 따라 의료봉사도 했다. 지난해(2018년) 11월엔 남편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작성했고, 각종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희사금도 보냈으며, 밀렸던 외상값도 깨끗이 정리했다.
그리고 본인이 나가고 있는 운양동 성당에 건축건립금은 물론 차동엽 신부가 운영하는 ‘미래사목연구소’에도 많은 기부금을 냈으며, 시어머니(윤안나)와 본인을 위한 연미사 헌금도 내어 자신의 사후 준비까지 철저히 했다. 이러한 사실은 아내가 간 뒤 확인됐다. 또한 힘든 중에도 남편 제자 딸 결혼 축하글도 써 주고, <경주정씨황산공종중사> 제자(題字) ‘뿌리를 찾아서’도 썼다. 이들 작품이 마지막 유작으로 남았다.

“여보, 그동안 고마웠어, 잘가!”
아내의 수첩에는 하느님 아버지께 드린다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있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저는 이석표 아녜스입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원인도 모르는 폐섬유성질환이란 병명을 받고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5월 19일 기흉이라는 병이 또 찾아와 수술하고 여지까지 밖에 걸어나갈 수 없어서 집에 있는데요, 걷기만 해도 기침이 너무 나와서 누구와 이야기도 할 수 없어요, 갈길이 먼 길을 걷고 있어요, 희망을 심던 소중한 시간들이 다 허물어져 가는가 하고 슬퍼도 하고 한탄도 해봅니다.”
하느님을 향한 애절한 호소였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며 가슴이 메어지는듯 아팠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마 이글은 지난해 5월19일 아내가 기흉 수술을 받고 출입을 못한 채 집안에만 있을 때 쓴 것 같다. 사실 아내는 기흉 수술 뒤 바깥 출입을 못하고 휠체어로 겨우 출입을 하다 끝내 갔다.
14일 그날 새벽, 1시부터 4시38분까지 3시간 38분은 내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으며, 또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꺼져가는 불을 보듯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내의 임종을 지켜 봤다. 아들, 딸과 함께 열심히 기도했다. 평생 그렇게 기도 한 적은 없다. 난 그의 눈을 감겨 주며 “여보, 그동안 고마웠어. 잘가!” 그리고 그의 입술에 “여보, 사랑해!”하며 마지막 키스를 했다.옆에서 지켜보던 아들, 딸은 물론 간호사도 숙연해 했다. 정말 아들과 딸이 아니었다면 아내의 마지막 길을 이렇게 거룩하게 보낼 수 없었을 것이다. 아들 남원이, 딸 혜원이에게 아버지로서 정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직접 엄마의 임종은 지켜 보지 못했지만 멀리 뱅쿠버에서 엄마의 임종 소식을 듣고 통곡했을 큰아들에게도 위로를 보내고 싶다.
아내를 보낸 며칠 뒤 난 <한의신문>(2019.2.18, 제2201호)에서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란 제목의 글을 우연히 읽었다. 그 글에서 좋은 죽음이란 사람들이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죽음이라 했다. 그런 뜻에서 보면 분명 아내의 죽음은 좋은 죽음이었다.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작성해 놓고, 남편과 아들,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갔으니 말이다.
만일 사전에 연명의료 중단결정을 안했더라면 아들, 딸들이 인공호흡기 착용(기도절개) 문제로 혼란해 했을 것이다. 또한 기도 절개를 했다면 지금까지 연명해 있을 줄 모르나 본인은 물론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연명의료는 현대 의학으로는 더는 치료할 수 없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 가운데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2018년 2월 부터 이 법이 실시 됐고, 금년 3월 28일부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가족이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의 종류가 혈압상승제 치료나 체외생명유지술 등으로 확대됐다. 또 연명의료의 중단은 환자 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행방불명자를 제외한 환자 가족의 동의로 중단할 수 있는데, 가족 중 연락이 되지 않아 동의를 받기 어려운 행방불명자의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죽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야 좋은 죽음이다
보사연, ‘죽음의 질 제고를 통해본 노년기 존엄성 확보 방안’ 보고에 의하면 죽음을 앞둔 사람을 위해 가족들이 가장 신경써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35,7%), 자주 접촉하여 사랑을 표현하는 것(23.5%), 신체 통증 감소를 위한 관리(21.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해선 ‘임종 때 정신이 온전해야 좋은 죽음이다’라는 항목에 대해 전체의 80.9%가 (매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능한 한 오래 살다 죽는 것이 좋은 죽음이다’와 관련해서는 전체의 63.3%가 ‘가능한 오래 살다 죽는 것만이 좋은 죽음은 아니다’라고 인식했다. ‘죽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야 좋은 죽음이다’와 관련해서는 전체의 87.5%가 동의 했으며, ‘죽을 때 가족들의 관계가 나빠지면 좋은 죽음이 아니다’에 대해서는 88.2%가 동의했다.
‘간병비나 병원비로 가족을 고생시키고 죽는 것은 좋은 죽음이 아니다’에 대해서는 86.5%가 동의 했고, ‘죽기 전에 스스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죽음이다’에 대해서는 95.0%가 동의 했다. ‘사람들이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죽음이 좋은 죽음이다’에 대해서는 84.9%가 동의 했고,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어야 좋은 죽음이다’에 대해서는 84.3%가 동의 했다. 또한 ‘죽은 후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되어야 좋은 죽음이다’에 대해서는 68.1%가 동의했고, ‘좋은 죽음이 되려면 생사와 관련된 결정을 본인이 해야한다’에 대해서는 90.2%가 동의 했다.
이와 관련, 정경희 선임연구위원은 좋은 죽음이란, “첫째, 좋은 죽음을 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개념은 자기 결정권이며, 둘째, 두려움 없이 담담히 맞이할 수 있는 죽음, 셋째, 본인, 가족, 보건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있어야 적절한 죽음 준비를 통한 좋은 죽음이 가능하다”면서 “웰다잉도 삶을 잘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단계 중 하나임을 인식시키고 웰다잉을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하며, 웰다잉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을 검토하여 여러 죽음의 형태에서 웰다잉이 구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 안해
사람을 평가 할 때 ‘개관논정’(蓋棺論定)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은 그 사람에 대한 논의를 결정할 때는 관뚜껑을 덮을 때 하라는 뜻으로서,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란 어렵다는 말이다. 관뚜껑을 덮기 전에는, 그새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그 사람에 대해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엄정한 평가는 죽은 뒤에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면 왜 죽음을 기점으로 잡을까? 여기엔 여러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삶의 공덕과 허물을 따지는 일의 선후 때문일 수도 있다. 일생 내내 옳지 못한 짓을 하다가도, 도중에 마음이 돌아와 죽을 때까지 제대로 살았으면(先惡後善), 관뚜껑을 덮는 순간에 평가하기를, 그래도 개과천선(改過遷善)했으니 큰 허물을 덮을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젊은 시절에는 정의에 불타는 행동으로 사람들을 감화시켰다 하더라도, 말년에 변절하여 구차한 생으로 마감한 이(先善後惡)는, 그 죽음에도 손가락질이 쏟아지기 쉽다.
오늘 난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란 논제의 글을 보면서 남편인 동시에 생명윤리학자로서 아내의 죽음에 대해 여러가지 생각을 해봤다.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 한솔의 죽음은 거룩했으며, 또한 아름다웠고, 생명윤리학자의 입장에서는 시대적 선구자였다. 이런 의미에서 난 아내를 존경하며 영원히 사랑한다. “여보, 사랑해!”
톨스토이의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는 말로 오늘의 일기를 맺는다.

2019. 3.31.
새벽에 김포 하늘빛마을 여안당에서 한송 포옹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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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소애 맹화섭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다
///부제 경기도한의사회, ‘역대의가 재조명 세미나’ 개최
///본문 소애 맹화섭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세미나가 열렸다.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는 지난달 23일 경기도교통연수원 중강당에서 ‘소애 맹화섭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기지부는 한의약 발전을 모색하는 것과 더불어 한의학을 위해 헌신한 역대 의가의 학문적 업적과 사상을 바로 알리고, 전통의약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문 연구자의 강연을 통한 소개로 그동안 ‘역대의가(명의) 재조명 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소애 맹화섭 선생의 생애와 학술활동에 대한 주제로 맹웅재 원광대 한의대 교수와 김남일 경희대 한의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소애 맹화섭의 저서와 의학사상에 대한 주제로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동의보감사업단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번에 조명한 맹화섭(1915~2002) 선생은 근현대 한의학 역사의 증인으로 호가 소애(小涯)인 그는 ‘방약지침(方藥指鍼)’이라는 책의 저자로도 유명하다. 이 책은 맹화섭 선생이 친필로 작성한 강의용 교재로 1976년 행림출판사에서 간행됐다.
그의 저술로는 ‘방약지침(方藥指鍼)’과 강의를 녹취해 정리한 ‘방약지침강의초록(方藥指鍼講義抄錄)’(1985년)이 있고 번역 정리한 책으로는 ‘춘감초(春鑑抄)’, ‘상한의담(桑韓醫談)’, ‘의방집해(醫方集解)’ 등이 있다. 그는 각종 매체에 처방 관련 내용을 연재하면서 한의학 홍보에 힘을 기울였다. ‘의림(醫林)’지에서는 흉막염, 요통, 구토, 비만증, 천식, 좌골신경통, 당뇨병, 간염, 두통 등의 치료경험을 공개키도 했다.
윤성찬 경기지부장은 “오늘 세미나가 한의약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명의를 발굴해 한국의학사에서의 업적과 역할을 재조명함으로써 한의학이 미래의학으로서 도약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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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충북도 농촌지역 주민, 한의의료 무료 혜택 본다
///부제 농촌재능나눔 의료활동 지원사업에 괴산군 소수면·진천군 백곡면 선정
///부제 대한약침학회 굿닥터스 나눔단, 지난해 지원사업 참여해 괴산군서 진료
///본문 충청북도는 지난 2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관하는 2019년 농촌재능나눔 의료활동 지원사업에 도내 2개 면지역이 선정돼 한의의료 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농촌재능나눔 의료활동 지원사업은 농촌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 분야에 대해 재능나눔단에서 해당 농촌지역을 찾아가 한의과·치과 분야 의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선정된 6개 읍·면 지역 중 충북도는 2개면이 포함됐다.
올해 선정된 괴산군 소수면은 오는 14일 소수초등학교에서, 진천군 백곡면은 9월29일 백곡면 실내게이트볼장에서 각각 한의의료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수면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환이 있는 주민이 우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소수면자율방범대, 마을 이장 등이 차량을 제공할 계획이며, 소수면 진료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수면사무소(043-830-2608)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고령인구가 많고 열악한 교통여건과 의료기관이 없는 등 의료 취약계층이 많은 농촌지역에 의료진 등이 직접 찾아와 의료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에 충북도에서 2개 지역이나 선정됨에 감사드린다”며 “농촌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재능나눔단의 의료봉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충북에서는 괴산군 소수면이 선정돼 6월17일 소수초등학교에서 대한약침학회 굿닥터스 나눔단의 도움으로 129명의 주민이 침·약침, 한방과립제 처방 등의 한의의료 혜택을 본 바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150명의 재능나눔단이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해 6개 읍·면 지역 755명의 주민에게 도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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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연극처럼 소외된 한의학, 대중화되는 날 오길”
///부제 연극 ‘51대49’ 오재균 연출
///부제 구안와사 치료받고 한의학에 대한 편견 깨져
///본문 ◇자신에 대해 소개를 한다면.
한의신문 구독자에게는 처음으로 인사드린다. 연극배우 오재균이라고 한다. 본업은 배우지만 최근 상영하는 연극 ‘51대49’에서는 극작과 연출을 담당하게 됐다. 연기자가 아닌 작가와 연출 역할을 함께 하다 보니, 뭐랄까 항상 가는 중국집이지만 매일 짜장면만 시켜먹다 모처럼 코스요리를 시켜먹는 기분이다. 새롭고 즐겁기도 하지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연극 ‘51대49’는 어떤 작품인지?
한때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몰락의 길로 들어선 한 남자와 애초부터 아무 것도 가진 게 없었던 또 다른 한 남자가 30년만에 다시 만나서 기억이라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서로 다른 태생과 환경 속에서 살아온 두 남자가 과거에 벌어졌던 한 가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화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지를 관객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다. 지난해 닷새 동안 짧게 초연을 해서 아쉬웠는데 반응이 괜찮아서 이번에 재공연의 기회를 갖게 됐다. 4월 4일부터 14일까지 대학로 스타시티에서 공연한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극중 인물의 심리가 한의학에서 말하는 탈영실정(脫營失精)과 닮았다.
한의학에서도 탈영실정이라는 정신질환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최근에서야 알았다. 극중 등장하는 배영광이라는 인물이 그렇다.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어려서부터 촉망받는 인재로 자라나서 금융권에 입성, 한때 승승장구했지만 어느 순간 더 강한 라이벌을 만나고 가정생활도 순탄치 못해지면서 가졌던 사회적 위치도 상실하고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인물로서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현대인들이 자주 겪는 질병이기도 한 것 같다.

◇한의학에 대한 기억이나 한의원에 내원한 경험은?
사실 2년 전쯤에 일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구안와사’에 걸린 적이 있다. 처음에는 큰 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별다른 치료법이 없다고 하더라.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저 얼굴 마사지나 꾸준히 하면서 회복되기를 기다려보자고 하는 게 전부였다.
그러다가 주변에서 한의원을 추천받아 인근 한의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았다. 처음엔 솔직히 반신반의했었는데 약 한 달 정도 치료를 받아보니 많이 회복이 되는 게 신기했다.
평소 병에 걸리면 한의학보다는 양의학에 많이 의존했던 터라 치료를 받으면서 한의학에 대해 편견이나 오해 같은 것이 스스로 컸다는 것을 깨달았다.
양의학이나 한의학이나 모두 그간의 축적된 경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행하는 의료행위인데도 왠지 한의학이 양의학에 비해 비과학적일거라는, 그야말로 비과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말씀처럼 한의학에 대한 오해를 가진 분들이 아직도 많다. 한의학의 대중화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잘 생각해보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연극인으로서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TV나 영화 같은 분야들에 비해 연극은 소수 마니아층을 제외하면 그다지 대중적인 분야라고는 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연극을 좀 더 보고 즐기게 하려면 우선은 재능을 가진 많은 인재들이 연극을 많이 보고 배우고 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은 돈이 좀 안되고 대중적 인지도가 적다고 할지라도 꾸준히 인재를 양성하고 연극만이 보여줄 수 있는 특징들을 더욱 개발하고 홍보한다면 관객들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 길을 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의학의 대중화도 비슷하지 않을까? 어찌 보면 연극과 한의학도 소외된 약자라는 측면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또 둘 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한의학만의 강점을 살린다면 분명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날이 올 것이라고 본다.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연극이 세상을 구원하지는 못하겠지만 일정 부분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기능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아무쪼록 이번 공연 ‘51대49’가 관객들에게 서로의 마음을 치유하고 보살필 수 있는 작은 동네 한의원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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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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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추나요법 건보 적용 발판 삼아 후학 양성 및 한의계 발전에 힘쓸 것”
///부제 자생의료재단, 경희대 한의대 한진석 군에게 6년 장학금 전달
///부제 경희대, 한의학 후학 양성 공로 인정…‘신준식 강의실’ 설치
///본문 자생의료재단이 한의학 발전과 한의계 인재 양성을 위한 ‘릴레이 기부’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지난달 28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예비 한의사들인 한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향후 한의학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의 특강도 진행돼 한의대생들의 눈과 귀가 쏠렸다.
이날 경희대에서 진행된 ‘제1회 자생 꿈키움 장학생’ 장학금 전달식에서 1기 자생 꿈키움 장학생에는 경희대 한의대에 재학 중인 한진석 군이 선발돼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 장학금이 지원된다. ‘자생 꿈키움 장학’사업은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예비 한의사들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장학생들이 한의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장학사업이다.
특히 이날 신준식 명예이사장은 특강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계기로 국가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을 인정받은 추나요법의 발전사와 한의계가 나아갈 길에 대해 궁금점이 많은 한의계 인재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다.
신준식 명예이사장은 “올해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한의 치료법인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의 궤도에 오르는 등 한의계 발전의 중요한 해”라며 “지난 성과를 발판으로 삼아 한의계가 더 발전하고, 더 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전국 20개 자생한방병원·자생한의원을 갖추고 척추·관절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의료사업 수익은 공익재단 목적사업인 학술연구 활동, 장학사업, 의료봉사 등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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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사설
///제목 의료기기 투쟁, 국민의 공감 확산이 핵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의 올 한해 회무 핵심 과제는 무엇일까? 첩약의 보험 급여와 함께 가장 주목을 끄는 대목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권 확보다. 지난달 31일 개최된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의료기기 확보 투쟁에 사활을 걸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 사용 확대와 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및 범한의계의 조직화를 통한 투쟁이 올 한해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의계의 오래된 숙제이다.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의료법개정법률안도 두 건이나 발의돼 있다. 관련 법률안이 개정되면 그 해답은 풀리지만, 해답까지 도달해 가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
명확한 수학공식 같지 않고 난마(亂麻)같이 얽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 한해 현대의료기기 확보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선다는 것이 지난 총회 의결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큰 걸림돌이 있다. 결사 반대만을 외쳐대는 양의사들의 저지선을 뚫어야 하고, 법과 제도를 운용하는 국회와 정부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적으로 국민의 공감 확산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13만 의사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한의사에게 단 하나의 의과의료기기를 허용할 수 없다”는 양의계의 일관된 입장을 타파하기 위해선 왜 의료기기가 국민의 진료와 편익 제고에 중요한지를 올바로, 그리고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한의사가 먼저 의료기기 사용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각 한의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를 통해 환자들의 치료 전후 상태를 정확히 체크하고, 객관화·계량화된 정보로 환자들의 신뢰를 얻어 나가는 것은 의료기기 사용 확보 투쟁의 선결 과제다.
이와 더불어 신문, 방송, SNS 등 다중 매체를 통한 집중적인 대국민 홍보와 한의계 각계를 아우르는 조직화된 투쟁으로 사력을 다해 간다면 분명한 해결의 실마리는 풀릴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범한의계 구성원의 공통된 인식과 투쟁 동력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제43대 집행부가 전적으로 담당해야 할 핵심 역할이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개인에서 전체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한의계가 원하고자 하는 성과를 얻기엔 역부족일 수 있다.
최신의 의료기기를 활용해 환자들의 건강과 질병 상태를 확인해야만 하는 과정은 한의계에 있어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그렇기에 의료기기 사용권 확보 투쟁은 한의사들이 먼저 나서서 실제 의료기기 사용 운동을 펼치는 가운데 국민의 공감을 확산시켜 양의계의 무지(無知) 타파와 국회 및 정부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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