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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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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11 16:07 조회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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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 2207호


///날짜 2019년 4월 1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추나요법 급여화, 모든 절차 마쳤다!    


///부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부제 대통령 재가, 8일부터 시행


///본문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달 26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는 그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 한의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시행령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추나요법 시술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또는 80%)을  명시하고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 40% 또는 80%)을 별도로 규정했으며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을 제외했다.


구체적으로는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30,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등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40,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을 부담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해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해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0을 부담하게 된다.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는 추나요법을 의료급여에 포함시키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1종 30%, 2종 40% 또는 일부 복잡추나 1·2종 80%)을 규정했다.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약 6000원에서 약 3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추나는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함으로써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단순추나는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이고 복잡추나는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줘 치료하는 추나기법을 말한다.


특수(탈구)추나는 탈구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추나기법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추나요법 급여 청구는 추나요법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가능하며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회로 급여횟수가 제한돼 있다. 


■추나요법 급여화 관련 포스터 24~25면 참조.


///끝




///시작


///면 2,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용어 정의 재정립은 한의학 발전의 큰 틀 마련하는 것


///부제 지난해 11월 제안된 제정(안)에 대해 한의학 유관단체 의견 수렴 


///부제 “폭넓은 의견 수렴해 통일된 안 만들 것”


///본문 현재 ‘한의학’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아 현대과학 발전의 흐름과 부합하는 한의학으로의 변모 및 재도약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해부터 ‘한의학’ 용어에 대한 개념 재정립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의협은 지난달 24일 서울역 KTX회의실 별실에서 ‘‘한의학’ 용어 정의 재정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지난해 11월 한의협에서 제안한 ‘한의학’ 용어 재정의(안)에 대한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황제내경의 구침편에 나와있는 침 가운데 최소한 5개는 (지금의)수술용 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임상현실에서는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한의학 용어 정의에 한의학의 본질이 제대로 담겨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현재의 용어 정의에는 한의학의 매우 제한적인 부분만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학 본질 담아낼 수 있는 정의 재정립 ‘시급’




최 회장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학의 본질을 담아낼 수 있는 한의학 용어 정의의 재정립은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이 자리가 한의약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제대로 돌아보는 것은 물론 앞으로 한의학이 학문의 융복합 발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큰 틀을 마련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은 축사에서 “한의학은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변화의 흐름을 타고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것에 머물러 있다는 고정관념이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고정관념을 불식시키고 과학 발전의 흐름에 부합하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의학 용어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의학이 미래의 보건의료 분야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옷을 입고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공청회에서는 △새로운 한의학 개념 재정의(송미덕 한의협 부회장) △한의학의 정의(한창호 대한한의학회 특임이사) △한의학 개념 정의에 대하여(백유상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장) △한의학 재정의(안)에 대한 의견(신상우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등에 대한 발표와 함께 신준식 대한한방병원협회장 및 장인수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장이 한방병협과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의 의견에 대한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현재 한의사들은 통합의사 역할 수행하고 있어




이날 송미덕 부회장은 발표를 통해 “현재의 한의학 용어 정의에는 한의학적 원리, 한의의료 해석 부분에 있어 전통 및 지역 등 한의학을 제한하는 의미가 내포돼 있어 한의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의학’ 용어 정의에 대한 재정립은 현 시대에 맞는 한의학으로 표현돼야 한다. 여기에는 현재 한의과대학에서 기초 분야로 강의되고 있는 의생명과학원리를 명문화 하는 등 현재 한의사들이 어떤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의사들은 통합의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한 송 부회장은 한의협이 추진하고자 하는 모델과 유사한 미국의 ‘정골의학’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며, 향후 벤치마킹할 부분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한의협이 제안한 재정의(안)은 일반 한의사 및 한의대생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한의학정책연구원이 한의사 및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대 한의의료의 역할, 역량교육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중 한의약(한의학)의 정의에 추가되어야 할 가치로 △신체 정신 환경 포괄, 전인의료 △건강 증진 및 관리, 예방의료 △의생명과학 기반 의료 등이 최우선순위라고 답변했으며, ‘현대 한의의료가 나아가야 할 역할, 역량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차의료인으로서의 역할 △특화질환 중심의 전문 의료인 역할 △한의·의 융합 통합의료인 역할 등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협 제시안에 대한 관련단체들의 입장은?




이와 관련 송 부회장은 “향후 재정립될 한의학 용어 정의에서는 한의사가 하고 있는 의료형태는 통합의학이라는 것, 의생명과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과 함께 전인적 관점의 철학을 갖고 있으며, 그 방법론으로 한의술기와 한의약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들이 내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발제에서는 한의협이 제안한 재정의(안)인 “‘한의학’은 생명에 대한 전인적 접근(holistic approach)을 바탕으로, 당대(contemporary) 최선의 과학기술 성과를 활용하여 질병과 상해를 진단, 치료, 예방하며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에 대한 각 단체의 세부적인 의견과 더불어 수정의견이 제시됐다.


한창호 특임이사는 “한의학 용어 정의는 학술적·법률적·행정적 등의 관점에 따라 달리 정의될 수 있으며, 현재 한의협에서 진행코자 하는 정의 재정립은 학술적인 관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학술적인 정의 측면에서 보면 한의학이라는 학문 영역 전체를 효율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정의로 정립돼야 한다”고 밝히며, 각 회원학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정(안)에 대해 향후 논의돼야 할 부분들을 지적했다.




새로운 한의학 용어 정의 재정립, 


한의학 발전에 도움될 것 ‘한 목소리’




이어 한 이사는 회원학회 의견을 바탕으로 한 3가지 제정(안)을 제시한데 이어 “보편적 의료지식에 기반하고, 관련 교육도 받고 있는 한의사가 하는 행위인 한의의료행위가 현재는 너무 협소한 만큼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한의학 용어 정의 재정립과 더불어 앞으로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정립 또한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백유상 학과장은 “현재 한의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의학 용어 정의 재정립은 최상위 개념의 용어 정의 재정립을 통해 하위 분야의 정의에도 영향을 미치게끔 하려는 시도로, 한의계에서는 처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은 시도는 분명 한의학이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인 만큼 모든 한의계가 관심을 갖고 의견을 모아 통일된 의견으로 용어 정의가 재정립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덧붙여 상위 개념의 정의에서는 한의학에 대한 교육-임상-연구 등에 대한 포함도 함께 고려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상우 원장은 ‘정골요법’(Osteopathy)에 대한 정의를 적극 활용해 한의학 용어 정의에서 한의학을 제한할 수 있는 접두사는 사용하지 않는 ‘한의학은 한국에서 주로 행해지는 의료 전문직의 한 분야’로 정의하자고 제안키도 했다. 


이와 함께 신준식 한방병원협회장은 ‘한의학은 시대적 문화와 과학적인 의학 발전을 통하여 임상적으로 고찰되어온 의학으로써, 전인적이고 생의학적인 관점으로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개선시켜 질병을 진단, 치료,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학문’이라는 재정의(안)을 제시하면서 “지금 한의학 용어 정의를 재정립하지 않는다면 10, 20년 후에도 한의학의 발전은 요원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논의가 하루 빨리 마무리됐으면 한다”며 “용어 재정립은 현재 한의학이 의생명과학에 기반해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자, 현대과학을 응용해 발전할 수 있는 한의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한의협 제정(안)을 △관점 △방법 △의학 일반 등의 소주제로 나눠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한의학의 정의에 ‘전통’, ‘민족’ 등의 단어를 넣어야 한다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용어 정의를 재정립하는 목적이 현재 제한돼 있는 한의학·한의사의 역할 영역을 확대하자는데 취지가 있는 만큼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재정립되는 정의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관점·방법·의학 일반 등 소주제별 열띤 논의 진행




또한 재정립(안) 가운데 ‘전인적 접근(holistic approach)’, ‘당대(contemporary) 최선의 과학기술’ 등에 단어에 대해서는 좀 더 한의학의 특성을 담아낼 수 있으며, 한의학이 현대 과학기술을 활용해 발전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질병과 상해를 진단, 치료, 예방하며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의학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자 대부분이 공감했다. 


한편 한의협에서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해 후속논의를 진행한 결과 ‘한의학은 동시대의 과학기술과 문화를 활용하여 통합적 전인치유 관점을 바탕으로 인체의 건강과 질병이나 상해의 진단과 치료 및 예방 등을 담당하는 학문’이라는 재정립(안)을 도출했다.


한의협은 한의학 용어 정의 재정립은 전 한의계의 한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이번에 새롭게 도출된 최종안에 대해서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며, 한의계의 통일된 안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재정립(안)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협, 원색적 성명서 게시한 전의총 모욕죄로 고소   


///부제 가짜 뉴스 유통에 강력히 대처


///부제 “한방사협회 비하…양의계의 폄훼와 비방, 도를 넘어선 범죄 수준”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 원색적인 표현으로 한의약과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상임대표 3인(이수섭, 박병호, 이동규)을 모욕죄로 고소하고, 향후 이 같은 행위가 재발될 경우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지난 달 27일 경고했다.


또 한의협은 온라인에서 이른바 ‘가짜 뉴스’를 유통시켜 한의약과 한의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는 사람이나 단체를 발본색원해 최고수위의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피고소인인 전의총은 지난달 21일, ‘남의 잔칫집(간호조무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가서 추악한 욕심을 드러낸 한방사협회장을 강력히 성토한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들 명의의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게시했으며 이 내용은 극소수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전의총은 이 글에서 일부 양의사들이 한의사를 폄훼해 부르는 비속어인 ‘한방사’라는 표현을 이용해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를 ‘한방사협회’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을 ‘한방사협회장’으로 비하했다.


특히, 전의총은 최혁용 회장을 ‘추악한 의과 침탈 욕심을 가감없이 드러낸’, ‘밉상은 세상과 단절 속에 사는 외톨이’라는 저속한 표현과 함께 ‘인지부조화의 바보’, ‘무식하면 용감하다’, ‘한방협회장의 몰염치, 몰상식한 무대뽀 발언’이라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경멸적 단어를 사용해 모욕했다.


27일 2시 기준 6881명의 의사 회원이 가입돼 있는 전의총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도 이 성명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에 게재된 다른 성명수의 조회 수에 비춰볼 때 이 성명서 또한 몇천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공연히 모욕했음은 다툼의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파급력이 심각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최혁용 회장의 간호조무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축사는 오는 4월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화가 확정된 추나요법에 대한 긴밀한 진료보조 협조요청과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한의원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내용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의총이 자신들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홈페이지와 SNS계정에 문제의 성명서를 게시한 것은 잘못된 선민의식과 갑질에 사로잡혀 있는 일부 양의계의 단상을 보는 것 같아 몹시 불쾌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은 “일부 양의계의 한의약과 한의사에 대한 폄훼와 비방이 점점 그 강도를 더해 이제는 도를 넘어 자신들과 뜻이 다른 사람에게 이유 없이 증오심을 갖고 테러를 가하는 혐오범죄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국민을 현혹하고 보건의료계 내부의 불신을 조장하는 이 같은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로 향후 재고의 여지없이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통하여 일벌백계될 수 있도록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 한의약과 구체적인 교류를 희망합니다” 


///부제 한의약 분야 기술 교류 및 연수 협력방안 등 집중 논의 


///부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보건청,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방문


///본문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보건청 일행이 한의학을 배우기 위해 지난달 15일 경희대학교한방병원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단은 경희대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 자연요법센터, 국제교류센터 등을 둘러보는 한편 한의약 분야 기술 교류 및 연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UAE 아부다비 보건청 관계자는 “특히 동서의학 협진 및 침구학 연수에 관심이 많으며, 향후 구체적인 교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희대한방병원 이진용 병원장은 “앞으로 아랍에미리트에 한의학이 잘 전달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환영사를 전했다.


한편 아부다비 보건청은 지난 2월 자국에서 개최한 보완대체의학 세미나에 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 이상훈 교수를 초청하는 등 한의학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사, 약사 등 자격증 대여 알선시 5년 이하 징역  


///부제 윤일규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본문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사진)이 한약사, 약사, 한약조제사의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의안번호 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현행법은 한약사, 약사 및 한약조제사가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양도 및 양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자격증을 양도한 약사, 한약사 및 한약조제사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약 보장성 강화 기여하도록 최선 다할 것”


///부제 대한한의학회, 제6회 정기총회 개최


///본문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가 지난달 23일 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제6회 정기총회를 개최, 한의보험 정책 개발 및 국제학술교류 확대 등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최도영 회장은 “2019년 회무에서는 의사 중심의 국제 전통의학 학술단체 가입 추진 및 교류와 국제학술대회 개최 추진 등 기존보다 확대된 움직임을 통하여 국제 전통의학 분야에서의 한의학 입지를 견고히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더불어 한의학 용어 제개정 작업,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각종 연구용역 수행 등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회 본연의 임무인 학술활동을 확대 운영하고 의료 자문 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통한 회원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하는 등 한의학의 미래와 한의사 회원들이 의료인으로서 자긍심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협회와 학회가 서로 손잡고 보험 급여화를 위해 노력한 것이  추나요법이 급여화 되는 등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고, 한의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협회와 학회가 함께 첩약 등 여러 가지 급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회계연도 예산 약 12억3338만원 책정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대한한의학회는 협회가 추진하는 정책에 필요한 학술,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함께하고 있는 동지적 관계”라며 “모쪼록 이번 총회가 한의계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 대한한의학회는 2019회계연도 세출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2.7% 감소한 12억3338만5000원을 확정했는데, △한의보험 정책 개발 및 학술적 근거기반 구축 △국제회의 및 국제학술대회 참석 등 국제학술교류 등의 예산은 증액한 반면 학회 홍보 선물 제작비 및 회의비, 행사운영비 등의 예산은 감액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효율적인 예산 수립에 고민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17회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시상식도 열려


이 외에도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의 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안) 및 2018회계연도 특별회계 가결산(안) 승인의 건 등의 의안이 다뤄졌다.


의안 심의에 앞서 개최된 1부 행사에서는 ‘제17회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우수논문상’은 △죽장면보건지소 권정국 한의사(경침 자가 운동 프로그램을 병행한 침 치료가 경추 만곡도와 심부 굴곡근 근력에 미치는 영향) △남원시보건소 김민수 한의사(건강한 오른손잡이 남성의 자세분석에 따른 추나치료의 효과) △경희대학교 이진무 교수(월경통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한의사의 인식과 원발성 월경통 치료에 관한 실태조사) 등이 수상했으며, ‘우수강연상’의 경우 경희대학교 김진성 교수(기능성소화불량 치료의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 △경희대학교 이의주 교수(현훈 치료의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 △경희대학교 이준희 교수(사상체질병증 임상진료지침의 임상활용) △가천대학교 송윤경 교수(근거중심의학에 기반한 수술후 한의재활의 치료적 접근) 등에게 돌아갔다.


아울러 제31대, 제32대 대한한의학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재임기간 중 대한한의학회의 사단법인 복지부 이관 승인의 초석을 마련하고, 한의학 교육 연구의 새로운 기반 조성 및 국민건강 증진과 국제한의학학술교류 협력을 통한 한의학 세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동국대학교 김장현 교수(현 대한한의학회 명예회장)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와 면역약침의학회(회장 안덕근)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양 학회는 △약침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 △약침학의 객관적 기준을 세우고, 다양한 약침제제의 유효성을 검증하며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께 노력할 것 △국내 및 국제 학술세미나의 공동 개최를 통해 학문 발전에 상호 기여할 것 △각 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 설비 및 장비의 공동 사용을 통해 약침제제 연구개발에 적극 협력할 것 △실무자 회의를 통해 세부적인 협력 방안을 적극 수립할 것 등을 약속했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회비 체납회원 대상으로 채권 추심 진행 


///부제 한의협, 11개 지부 572명 시작으로 최고장 우편 발송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572명의 회비 체납회원에게 최고장을 우편 발송했다.


이번에 발송된 최고장에는 대상자별 총 체납금액 및 납부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법적절차 진행 경과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상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등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공지했다.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근거해 설립된 대한한의사협회 회원은 정관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으며, 정관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중앙회, 지부 및 분회의 입회비, 연회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의협은 한의사 모든 회원의 공평한 권리와 의무이행을 위해 이와 같이 올해부터 미·체납회비 해소 추진 방안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3월초에 회비 미·체납 회원에게 회원별 납부 금액 등을 안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바 있다. 다만 미납회비만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최고장 발송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최고장에 명시된 납부기한까지 체납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후 지급명령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추진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체납회비 해소 추진방안은 지난해 12월 최혁용 회장의 ‘미·체납회비 해소를 위한 담화문’ 발표 이후, 1월 19일 개최된 제18·19회 임시이사회에서 지급명령신청·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 법적절차 추진을 포함한 미·체납회비 해소 추진(안) 승인에 따른 것이다.


중앙회의 협조요청에 따라 지난 2월 각 시도지부에서는 중앙회·지부·분회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체납회원의 명단과 내역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해당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지부 등은 최종 확인을 거쳐 단계적으로 문자메시지 시행 중이며, 추후 서면 최고장이 발송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출된 자료 중 일부 지부(충북, 전북 등)의 경우 추가적인 검토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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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반드시 유치”


///부제 김해시, 김해시한의사회 등 8개 지역 기관·단체·병원과 업무협약


///본문 김해시는 지난달 19일 부시장실에서 8개 기관·단체·병원과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민관 협약에는 김해시한의사회(회장 김정철)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김해시치과의사회, 김해시약사회, 김해시간호사회, 경남도립김해노인전문병원,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김해중앙병원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노인층 등의 돌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선정시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김해시에는 지난달 8일 복지부에 기본계획을 제출하고 지역사회 돌봄망을 구축하는 등 이 사업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선정 여부는 이달 초 결정될 예정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2년간 국비와 지방비 16억원을 지원받아 김해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구축한다. 


이날 업무협약 참석자들은 보건과 복지간 각자 서비스를 해소해 방문건강, 방문의료, 방문요양 등 다양한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민·관의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로 김해형 커뮤니티케어를 성공적으로 추진키로 다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김해시는 김해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구축하고, 각 기관·단체·병원에서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허성곤 김해시장은 “인적 자원과 복지인프라가 어느 지자체보다 잘 갖춰진 김해시의 장점과 함께 그동안의 돌봄서비스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반드시 유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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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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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언제 한의원 가세요?’…원광한의대 동공 팀, 서울시한의사회 UCC 공모전 대상 수상


///부제 다양한 질병… 효과적인 한의치료 알기쉽게 표현


///부제 제1회 한의학 홍보 UCC 동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최


///본문 총 상금 1500만원이 걸린 제1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한의학 홍보 UCC 동영상 공모전에서 ‘언제 한의원 가세요?’를 제목으로 한의원에서 다양한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있음을 알린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동공 팀(한충환, 채상엽, 송재호)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에게는 상금으로 1000만원이 주어졌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는 지난달 22일 서울한약진흥센터에서 한의학 홍보 UCC 동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대상을 받은 ‘언제 한의원 가세요?’ 작품은 목이 결릴 때, 허리 아플 때, 발목을 삐었을 때 한의원을 간다는 인터뷰를 보여주며 실제 한의원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대표적으로 공황장애, 불면증, 비만, 탈모, 난임, 생리통, 기타 질환 등에 대한 한의 치료 효과를 논문결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치료되고 있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하며 한의학은 이러한 질환들에서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8개의 전문과를 통해 다양한 질환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동공 팀의 대표인 한충환 학생은 “당선작들이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좋은 발자취를 남겼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상금 300만원이 주어진 금상은 ‘행복이 2배가 되는 한의학 치료’ 작품을 출품한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변정아 학생이, 상금 100만원의 은상은 ‘한의랑이 알려주는 한의송’ 작품을 출품한 한의랑 팀이 차지했다.


동상에는 △우수한 의학, 우리한의학(시벗 팀) △민족을 지킨 우리 의학, 한의학(We한약유니브 팀) △With Acupuncture, With Korean Medicine(천혜향 팀) △엄마와 한의학(대성 팀) △춘화요법? 추나요법!(춤추나 안추나 팀) △우리의 한의학(방예과 화이팅 팀) △하냑 데스크-대학생 의문의 실종사건, 과연 그 원인은?(하냑 데스크 팀) △알려라 한의(민수형 팀) △나를 위한, 한의학(눈송이들 팀) △한의학OX 인터뷰(믿음직 한 팀) 10개 작품이 선정됐으며 상금 10만원이 주어졌다.


장려상을 수상한 △침이 질병을 치료하는 원리(기분좋아, 기의 조화 팀) △세계 속의 한의학(주현석, 박우진, 이승훈) △한의원 덕에 친구랑 화해한 썰(한의하니 팀) △한의학의 방식(이민주) △신데렐라가 만약 발목을 삐었다면(12시 팀) △보답(이주영) △한의학 담다(스토리 담다 팀) △너 아직도 한의 아이하늬(한의하늬 팀) 8개 작품에는 상품권이 수여됐다.


홍주의 회장은 “3년 전부터 표어, 슬로건,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의 공모전을 해오고 있다. 요즘 초등학생들의 미래 직업 1위가 연예인에서 유튜버로 바뀌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UCC 공모전을 하게 된 것”이라며 “참가 자격을 학생으로 제한한 이유는 고퀄리티 작품보다 학생들의 신선한 아이디어, 창의적인 꿈, 앞으로 꿈을 펼쳐나가는데 있어 모티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고 밝혔다.


이어 홍 회장은 “앞으로도 서울시한의사회는 홍보동영상 뿐 아니라 형태는 다를지언정 이러한 행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다. 귀한 시간과 아이디어로 공모전에 출품해준 분들께 감사드리고 아쉽게 수상하지 못한 분들은 더 좋은 기회에 도전해 주기 바란다”며 “이번 UCC 공모전이 한의학과 한의치료의 우수성 및 한의사에 대한 긍정적이고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으로서의 이미지가 확산됐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UCC 공모전에는 전국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 이뤄진 개인 혹은 팀을 대상으로 한의학과 한의치료의 우수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2분 이내의 동영상을 출품 받았다.


지난해 10월10일 시작해 올해 1월 31일 공모를 마감한 결과 총 50여 작품이 참여했고 예선심사를 실시했다.


예선심사에서는 공모전 포스터에 대한 페이스북 공유 횟수 점수(20점)와 서울시한의사회 전문위원 및 공모전 준비위원회의 영상 심사 점수(80점)를 합산해 본선 진출작 26개 작품을 선별했다.


본선 경쟁은 지난 2월18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됐으며 본선 심사는 출품된 본선 진출작의 페이스북 공유 횟수 점수(20점)와 서울시한의사회 전문위원 및 공모전 준비위원회 영상 심사 점수(80점)로 최종 당선작을 선정해 그 결과를 지난달 15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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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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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진흥재단, 정을 나누다…저소득층 집 수리 봉사


///본문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지난달 20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직원 20여명이 참여해 장판교체, 도배, 전등교체, 화장실 수리, 정리 정돈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약진흥재단 조현우 한약자원개발본부장은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과 나눔의 정이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것인지 몰랐다”며 “앞으로도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집수리 가정 선정은 장흥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열악한 거주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추천받아 연 5회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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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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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립암센터 한의과 설치는 아직도 ‘오리무중’


///부제 3.21 ‘암 예방의 날’ 불구, 암환자 수는 증가…한의진료 확대 필수


///부제 암치료 한·양방 협진 성공사례 많아, 국립암센터 한의과 설치 시급


///부제 미국 MD앤더슨 암센터도 한·양방 협진


///부제 국정감사서 한의과 설치 지적해도 무시 


///부제 공공의료 분야서 한·양방 차별은 잘못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3월21일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아직도 추진되지 않고 있는 국립암센터내 한의과 설치와 암환자들의 치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기관내 한의진료 확대 및 한·양방 협진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의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암환자 수는 2013년 22만8000여명에서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016년 22만9000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암이 40대 이상 성인의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암환자 치료와 회복에 효과가 있는 한의약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우선적으로 국가 암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에 한의진료과가 설치·운영돼야 함을 강조해 왔다.


특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도 2009년에 윤석용 의원과 2010년 주승용·양승조·최경희 의원, 2014년 김명연 의원, 2016년 남인순 의원, 2017년 오제세 의원 등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립암센터 내 한의과 설치와 한·양방 협진을 촉구하는 한의계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데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1998년 국립암센터 설립당시 양의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한의진료과 설치가 무산된 이후, 현재까지도 이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양의계의 비상식적인 반대는 도를 넘는 수준이다. 실례로 2010년 국정감사에서 주승용·양승조 의원 등이 국립암센터 전통의학연구과에 배속된 직원이 단 1명도 없음을 지적하며 “한의학을 무시하고 한의사를 채용하기 싫으면 차라리 해당 과를 없애라”고 질책하자 당시 국립암센터장이 “그래도 되겠냐?”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무시하는 듯한 답변을 내놔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세계적인 명성의 MD앤더슨 암센터나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 등에서는 이미 한·양방 협진시스템을 도입하여 암환자 치료에 한의약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각종 암치료에 한·양방 협진이나 한약 투여가 큰 도움이 된다는 국제적인 학술논문과 연구결과들이 이들 의료기관의 치료성과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암환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진료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국립암센터와 같은 공공의료기관부터 한의과 설치 및 한·양방 협진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또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는 결코 특정직역의 이익이 아닌,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와 양방의 차별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며, 그 차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이제는 정말 정부가 직접 나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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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경남한의사회, 이병직 신임회장 선출


///부제 “국민의 접근성 높은 한의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본문 경상남도한의사회는 지난 23일 도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제35대 회장으로 이병직 창원 이병직 한의원장(사진)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 신임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돼 책임이 무겁다”며 “4월에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이를 계기로 국민에게 접근성 높고 문턱이 낮은 한의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신임 회장은 대구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전대에서 한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창원시한의사회 총무이사·회장, 중앙대의원, 경남한의사회 홍보이사·감사·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임기는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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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시내버스에 ‘추나 급여 개시’ 홍보


///부제 대구지부, 2개월간 버스 18대에 추나요법 보험 개시 알려


///본문 추나요법 한의건강보험 개시! 4월 8일부터 시작되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에 때를 맞춰 이를 알리는 홍보 안내판이 버스에 부착, 소개되고 있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진만)는 대구시내를 달리는 시내버스 18대에 지난 25일부터 오는 5월 24일까지 2개월간 ‘추나요법 한의건강보험 개시’를 알리는 홍보 안내판을 부착,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내를 관통해 운행하는 주요 10개 노선의 버스에 홍보 안내판이 부착됐으며, 버스 노선은 309번을 비롯해 323번, 356번, 401번, 405번, 527번, 600번, 708번, 724번, 808번 등이다. 


이와 관련 대구지부 이제균 홍보이사는 “4월부터 시작되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널리 알려 한의약 치료의 우수성을 시민들에게 전파하고자 이 같은 기획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최진만 회장은 “대구시내를 운영하는 주요 버스 노선에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개시를 알리는 홍보에 적극 나섬으로써 실제 4월 이후에 환자들이 한의의료기관을 찾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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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사천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실시


///부제 1인당 160만원 한도 내…침·뜸·부항·한약 등 지원 


///본문 경남 사천시 보건소는 양방 난임시술(인공 및 체외수정) 외 보다 다각적인 난임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약을 활용한 난임 치료 지원을 시작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2인 가구 소득기준 488만원)로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양방 난임시술(인공 및 체외수정) 총 5회 이상 실시한 자 중 미임신 여성 △양방 난임시술 횟수가 남은 만 44세 이하 가임여성 중 고령자 △기지원자 제외한 관내 난임여성 중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순서를 결정한다. 


지원 금액은 대상자 1인당 최대 160만원 한도 내에서 한의치료 및 첩약을 지원한다. 첩약은 1인당 6제로 3개월 동안 복용하고 한약 투약기간 중 한의치료는 침·뜸·부항 등 시술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복용 및 주 2회 이상의 침구치료와 이후 3개월간 2주에 1회 이상의 진료 및 상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치료 종료 후 6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등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에 동의해야 한다. 


지원 희망을 원하는 자는 난임진단서(사본가능, 필요시 정액검사결과지), 신분증을 지참해 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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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노원구한의사회, “우리는 하나” 


///부제 회원 친목도모 당구대회 개최


///본문 노원구한의사회는 지난달 22일 김선제 회장을 비롯 나철 신임회장, 박근도 명예회장, 한상협 총회의장 등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단합을 위한 당구대회를 개최했다. 


김선제 회장은 “노원구 주민 건강증진에 힘쓰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친목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하루는 온전히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쏟아내시고, 돌아가서는 노원구 주민들을 위해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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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희대한방병원 김영철 교수,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부제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 포상 시상식, 한의약 국제진료시스템 발전 기여 


///본문 경희대학교한방병원 간장·조혈내과 김영철 교수(사진)가 지난달 14일 개최된 ‘2018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영철 교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협력을 통해 국내 한의약 관련 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자문활동을 수행하는 등 한의약 분야의 국제진료 시스템 조성과 발전에 기여한 대·내외적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또한 김 교수는 지난해까지 경희의료원 국제진료센터 부센터장을 맡아 해외 환자 유치와 진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으며, 카자흐스탄·러시아 등에서 진행된 해외 의료봉사활동에서 한의진료 책임자로 참여해 한의학의 국제화에 앞장서 왔다. 


김영철 교수는 “그동안 활동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의약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을 돕고, 나아가 경희의료원의 의대·치대 병원과의 협진시스템을 더욱 활성화시켜 국제진료의 새로운 전통을 세워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김 교수는 대한한의학회 부회장, 세계중의약학회연합 상무이사, 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국제 진료 및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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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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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약침학’ 발전 위해 상호 협력 다짐 


///부제 대한약침학회-면역약침의학회 공동 선언문 채택


///본문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와 면역약침의학회(회장 안덕근)가 약침학을 한의임상의 한 축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기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지난달 23일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 대한한의학회 제6회 정기총회 자리에서 양 학회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약침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 △약침학의 객관적 기준을 세우고, 다양한 약침제제의 유효성을 검증하며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께 노력할 것 △국내 및 국제 학술세미나의 공동 개최를 통해 학문 발전에 상호 기여할 것 △각 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 설비 및 장비의 공동 사용을 통해 약침제제 연구개발에 적극 협력할 것 △실무자 회의를 통해 세부적인 협력 방안을 적극 수립할 것 등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 대한약침학회 안병수 회장은 “양 학회는 임상가와 교수님들이 함께 활동하는 학회로써, 힘을 모아 한의사들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며 “협회와 학회가 협력하여 건강보험으로의 진입을 통해 환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근거 자료들을 준비하고, 학생들은 학부 때부터 기초에 대한 교육을 탄탄하게하고 이미 활동하는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통해서 학술적인 지식과 임상적인 기술의 향상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면역약침의학회 안덕근 회장은 “면역약침의학회에서는 외부적으로는 향후 약침의 제도권 진입과 표준화에 초점을 맞추고, 내부적으로는 회원 여러분의 임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약침에 대한 폭넓은 정보 제공과 다양한 치료 방법을 공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이번 공동 선언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현재 한의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약침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학문적 근거 마련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학회 최도영 회장은 “두 학회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약침학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공동 선언을 통해 약침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가속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침학회는 약침의 한 차원 높은 임상 활용 및 현대적 발전, 안전성 확보 등을 목표로 1990년에 설립됐다. 이후 안전한 약침제제의 조제법 연구 및 다양한 약침액의 개발을 위해 학회 연구실을 개설하여 현재 KGMP 시설에 준하는 무균실을 갖추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06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면역약침의학회는 약과 침을 결합한 한약 추출액인 면역약침을 경혈에 직접 주입하는 치료법으로, 이를 한의임상에서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및 발전, 보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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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사상체질의학, 현대의학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될 것!


///부제 사상체질의학회, 제39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개최


///본문 사상체질의학회(회장 유준상)는 지난달 23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39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를 개최, 사상체질의학의 학문과 제도의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유준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인간에 의해 이뤄진 산업발전과 개발로 심각한 미세먼지가 유발되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이와 유사하게 서양의학도 발전과 동시에 의학 관련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런 부작용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학문이 사상체질의학이고, 오늘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도 사상체질의학을 주제로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할 것”이라 전했다.


축사를 맡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고병희 교수는 “사상체질의학은 현대의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함께 힘을 모아 사상체질의학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국민은 물론 세계 모든 인류의 건강 증진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진 춘계학술대회에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채한 교수는 1991년 이후 약 30년간 진행된 심리학적 연구들을 종합해 사상체질의학 미래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사상의학의 심리학적 고찰, 지난 30년의 성과들’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채 교수는 “지난 30년간 발표됐던 사상의학에 대한 59편의 논문들을 분석해 사상체질간 유의한 심리학적 차이를 분석했다”며 “소음인과 소양인은 그레이(Gray)의 생리심리학적 BIS/BAS 구성개념에 있어 확연하고 대조적인 심리적 특성을 지니며 태음인은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와 관련 59편의 논문에서 제시된 심리적 특성을 종합성격검사, 정신병리검사 및 기타 검사의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고찰한 결과 심리학에서의 내향성-외향성이 사상의학회에서의 소음인-소양인 및 한의학에서의 음-양 구성개념과 유사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는 사상의학이 한국(적) 심리학 이론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정신의학의 기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채한교수 이외에도 △현대심리학으로 본 사상체질의학 – 영원의 철학과 통합심리학을 중심으로(前 중앙대학교 강사 허훈) △동의사상신편에 나타난 치료방법의 문제점(경희지행한의원 원장 송일병) △정암 임상경험소회(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 고병희) 등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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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으로 어르신들 ‘활력 충전’


///부제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독거노인 대상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본문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독거노인 대상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 ‘한방으로 활력 충전!’을 지난달 12일부터 시작해 오는 3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한방으로 활력 충전!’ 프로그램은 독거노인 2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사가 직접 보건교육 및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안마도인 체조’, ‘춘향이 체조’와 더불어 인지건강을 위한 ‘아로마 테라피 명상’과 ‘총명침’을 제공해 통증과 우울증을 완화·예방하고 활기찬 노년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일산동구보건소는 2016년부터 치매와 우울증 예방을 위한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여자들의 치매와 우울증 수치 감소효과를 이끌어냈으며, 특히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재참여 의사로 노인대상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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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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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약침이 가야할 길은?  


///부제 현실과 사회적 요구수준 간 괴리, 한의사 내부도 인식 차 있어


///부제 약침의 제약화, 조제약침의 활성화 투트랙 전략으로 건보 진입 


///부제 내부적으로 약침의 조제 안전성, 유효성 확보방안 합의 필요


///부제 한의생태계연구소 제2차 기획포럼 개최


///본문 임상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침. 


뛰어난 효과 때문에 급여화 요구가 높지만 임상현장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 제도적 문제로 법적인 공방이 여전하다. 


이에 한의사들이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약침의 뛰어난 치료효과를 바탕으로 임상적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방안을 찾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달 23일 한의생태계연구소는 ‘임상현장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제도, 약침이 가야할 길은?’을 주제로 두 번째 기획 포럼을 가졌다.


‘국내 약침의 현황’에 대해 발표한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육태한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한의사 대상 조사 결과 한의 의료기관에 방문한 전체 환자의 37.4%가 약침 시술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상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41.7%)이 가장 많았고 신경계질환(18.0%), 소화기계질환(9.0%) 순이었다.


1회 시술 기준 평균 약침 시술 부위는 2부위(46.8%)가 가장 많았고 3부위 이상(39.2%)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침은 봉약침(30.5%)이었고 어혈약침(18.9%), 황련약침(7.9%)이 그 뒤를 이었다.


시술 후 이상반응으로는 가려움증(27.9%)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봉약침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약침에 대한 만족도는 5점 기준으로 한의사(3.67±0.66)와 환자(3.66±0.59) 간 차이 없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의사는 효과성 4.01±0.81, 편의성 3.98±0.79, 안전성 3.66±0.88이었고  환자는 효과성 4.02±0.68, 편의성 3.80±0.75, 안전성 3.69±0.76이었다.


갤럽 코리아에 의뢰한 대국민 조사에서는 약침 시술 목적이 질병치료(69.4%)가 가장 많았고 건강증진(24.3%), 미용(6.3%)이 뒤를 이었다.


시술받은 약침 종류로는 일반약침이 67.2%, 봉약침 26.4%, 혈맥약침 5.4% 순이었다.


약침 시술 평균 비용은 3만7650원으로 집계됐다.


한의약 시술에 대한 만족도에서 약침이 다른 시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세부 만족도를 살펴보면 효과(3.51) 부분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비용적인 부분(2.92)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비급여에 따른 본인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다수인 92.2%가 약침의 건강보험 적용에 찬성한다는 의견과 일치한다.


육 교수는 “약침에 대한 내부 인식도는 크게 약침의 제약화와 조제약침의 활성화로 구분할 수 있어 정책적 수용성을 위해 두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약침의 제약화 전략으로는 기존 허가 천연물 기반 주사제의 급여화와 기존 조제 약침의 제약화 이후에 급여화를, 조제약침의 활성화 전략으로는 기존 조제약침의 포괄적 급여화를 제시했다.


법, 제도적 개선사항으로는 전문의약품이 한의사들의 사용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주사제의 정의를 피하, 근육, 정맥 등의 투여경로를 가지는 모든 약제로 재정의하거나 ‘주사제, 약침제’로 약침제 단어를 나란히 병기할 필요가 있다.


또 생약제제를 ‘한약(생약)제제’로 교체하고 기존 천연물 기반 주사제의 한의사 활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기존 허가트랙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약침의 신규 허가트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육 교수는 “기존 조제약침을 포괄적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약침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의계 내부적으로 약침 조제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합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약침 제도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부원장은 기존 약침 관련 제도 분석 및 한의계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약침의 조제 유지’와 ‘품질관리 강화’에 대한 한의계 내부 의견이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조제 시설 및 과정기준 설정, 제조방식으로의 전환, 표준 의료행위 구분, 약침 부작용 보고 체계 구축 영역에서의 의견은 상이한 반면 안전성과 유효성의 확보, 기허가 천연물 주사제 및 해외 생산 약침 활용, 약침술의 정당성, 약침술 시 주사기 활용, 약침의 보관 및 관리 방법 마련, 약침 이상반응 대비 응급의약품 사용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약침의 보장성과 관련해 이 부원장에 따르면 기존 한약재(천연물) 기반 주사제의 경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제도 내 자료제출 의약품에서 ‘1. 처방근거가 없는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 주사제’나 ‘2. 새로운 조성 및 규격의 생약제제’로 허가를 받은 것이어서 기허가 의약품에 대한 한의사 사용을 위해서는 △전문의약품 △주사제 △생약제제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권한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조제약침을 제약화하기 위해서는 △기준 및 시험법 개발 △전임상연구 △임상연구 단계를 거쳐 의약품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봉약침 등은 기허가 의약품으로 출시돼 있는 상태고 기타 제품의 경우 기준 및 시험법 개발이 어렵거나 사용량이 적어 제약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


또 약침 역시 조제 한약의 일종으로 첩약과 같은 포괄적 방식의 급여화가 가능할 수 있으나 약침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확보 등 사회적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이 필요하다.


이 부원장은 “현실과 사회적 요구수준 사이에 괴리가 있다”며 “한의약의 특수성만을 얘기하기보다 기준을 높여가되 현실과의 접점을 잘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대한원외탕전협회 권기록 회장은 안전성, 유효성, 제약화 이런 것을 약침에 굳이 결부하지 않아도 크게 무리 없으며 약침이 현재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권 회장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누구나 공감하지만 약침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문제삼은 것은 한의학을 대한민국에서 없애는 것이 목표인 양의계의 의료일원화추진위원회가 주장한 것으로 한의사가 약침을 쓰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주사제제가 안전성, 유효성 임상트랙을 받는데 한품목당 10년에서 20년의 시간이 걸리고 비용은 적게 1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이 들어가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식약처에서 승인받은 신약 30여개 중 주사제제는 3, 4개에 불과하고 이들은 거의 다 망했다. 이것이 소위 안전성, 유효성 트랙으로 허가받은 신약들이 가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물론 약침에 대한 품질관리를 엄격하게 한다. 한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침의 수준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걱정할 만큼 나쁜 상황은 아니다”며 “더 좋은 점은 많은 약침들이 개발되고 있고 그 효능은 한국 한의학의 경쟁력을 키워준다는 것이다. 다만 급여화 부분이 남아있는데 곧 될 것이다. 의료계에서 차지하는 한의학 비중이 한의사 수 대비 너무 낮아 국가의 정책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다. 어느 정도 범위에서 보험에 먼저 들어갈 것인가 라는 정책적 부분만 남아있지 언젠가는 급여화가 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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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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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통합암치료, 동·서의학 막론하고 근거중심 다학제 협력 지향해야”


///부제 대한통합암학회, 2019년 전문가 연수 교육과정 개최


///본문 대한통합암학회는 지난달 24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지하대강당에서 암 치료에 관련된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관련 요양보호사, 재활치료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전문가 연수 교육과정을 가졌다.


이날 최낙원 이사장은 “암은 어느 하나의 약이나 치료법으로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학제간 협력으로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며 “출범 4년만인 2018년 초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명실공히 국내 통합암치료 분야를 대표하는 대한통합암학회는 동·서의학을 막론하고 효과가 좋은 근거중심의 다학제 협력 치료를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진목 회장은 “요즘 의료계가 굉장히 암울한 가운데도 통합암치료 시장은 최근 1, 2년 사이 급격히 커져 통합암치료 전문 의사를 구하지 못해 의료진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많다”며 “예전에는 대학병원에서 다른 치료를 아무것도 받지 말라는 설명을 듣고 나온 환자들에게 왜 통합암치료가 필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입씨름을 해야 했으나 요즘에는 우리가 설명하기도 전에 이미 다 잘 알고 오셔서 진료하기가 너무나 편할 만큼 암 환우들에게 통합암치료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회장은 시장의 성장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김 회장은 “시장이 커지다 보니 비의료인들이 많이 뛰어들어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되는 곳들도 생겨나고 있다”며 “아무리 위장하더라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고 내부고발로 이어진다. 현행법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어 경영자뿐 아니라 의사들도 같이 처벌받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보험관계에 있어서도 “표준치료와 대체의학의 경계에 있다보니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아니면 어느것도 아닌지에 대해 혼동할 때가 있다. 우리나라 보험제도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허용된 것 외에는 해서는 안된다. 급여가 아니라고 다 비급여인 것이 아니다. 비급여라고 정해진 것이 법정비급여고 그 외는 일명 ‘임의비급여’다. 수납을 받으면 불법”이라며 “최근 이와 관련해 기획수사에 들어간 사례도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문가 연수 교육과정에서는 암 단백체학, 종양면역학의 최신지견과 유전체를 통한 암 진단, 암 환자의 식이요법 및 통합암치료 가이드라인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한의계에서는 △통합종양학의 역할(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 유화승 교수) △암의 화학적 예방에 사용되는 식물의 분자표적들과 식물기원약(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 박소정 교수) △암 환자의 식이요법(우석대학교 한방병원 통합암센터 박수정 교수) △유방암의 통합암치료(대구한의대학교 대구한방병원 한방암센터 정현정 교수) △간담도암의 통합암치료(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 한방암센터 이남헌 교수)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유화승 교수는 “종양미세환경은 종양억제 및 신행혈관형성 인자 생성 증가, 종양억제 염증 사이이토카인 감소, 면역억제세포 증식, 종양줄기세포 성장, 항암세포억제 현상 등을 증가시켜 종양 생성, 신생혈관 생성, 림프관 형성, 조양 세포외기질 개조 및 종양 진행과 전이를 유도한다”며 한의치료가 다표적 치료와 대사조절을 통해 종양세포와 종양줄기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침윤과 전이 방지, 약물 내성 억제, 면역억제형질 전환, 세포외벽기질 침윤 억제, 저산소 미세환경 개선, 신생혈관 및 림프관 형성 억제, 면역억제 환경 개선 등 종양미세환경 개선 효과가 확인된 연구결과들을 설명했다.


간암 치료에 있어 한약 병행의 임상적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를 발표한 이남헌 교수에 따르면 한약은 간암세포에 다양한 화학암예방 및 항암효능을 보였고 최근 메타분석연구에 따르면 간암보조치료로써 한약병행치료가 생존기간 연장, 종양반응 향상, 삶의 질 향상, 부작용 감소 등에 이득이 관찰됐다.


다만 아직 RCT 부족 및 질 향상은 향후 극복해야 하는 과제이며 대규모, 다기관 RCT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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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암 환자에게 암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주는 ‘한의치료’


///부제 항암 치료효과 증대·부작용 감소·면역력 증대·재발 방지에 효과


///부제 이범준 교수 “암 기수에 따라 침, 뜸, 약침, 한약 등 다양한 한의치료 활용”


///본문 암세포는 평소에도 계속 생산되고 있지만 암으로 발전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인체의 면역체계’ 때문으로, 이 체계가 약화되면 자연스럽게 항암효과도 떨어져 암세포의 증식이 유발된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면역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한의치료’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범준 교수(경희의료원 후마니타스암병원 한의면역암센터) 교수는 “암환자에게 한의치료는 암 자체를 치료하는데 목적을 두기보다는 암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면역력 저하, 합병증 등을 최소화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암환자 중 수술과 항암·방사선 치료를 진행하는데 있어 몸이 견디지 못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한의치료를 통해 건강하게, 또한 체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항암치료 및 암 자체에 의한 부작용과 합병증 조절이 요구되는데,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오심, 구토, 설사, 변비, 체중 감소 등이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암환자에게 한의학 치료는 △화학항암제와 동시 투여시 항암효과 증대 △항암치료로 인한 구토, 설사, 암성피로, 골수기능저하로 인한 혈구감소 등의 부작용 감소 △항암치료 후 허약해진 몸과 면역력 회복 △암의 재발 방지 등의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한의치료는 암 기수에 따라 치료 목적을 달리 접근하고 있으며, 각 기수에 맞는 치료법을 활용해 암 환자의 회복을 돕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폐암 1·2기에는 수술로 암을 절제, 완치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이 시기의 한의치료 역할은 완치 후 몸의 빠른 회복과 암 재발을 방지하는데 두고 있다. 또한 항암화학치료가 진행되는 3기에는 부작용 최소화 및 치료효과 증대를, 말기에는 생존 기간을 극대화하고 삶의 질을 증대하는데 목적을 둔다. 


폐암 환자에게 시행되는 한의치료는 침, 뜸, 약침, 기공 및 한약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침 치료는 여러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되고 있듯이 암성통증, 오심 및 구토, 피로 등에 매우 유용하다는 결과들이 속속 입증되고 있다. 


이범준 교수는 “지인의 권유, 인터넷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약재를 구입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한약재라도 복용 농도나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의해 제대로 된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 교수는 한의치료 이외에도 암환자는 기본적으로 영양상태가 중요한 만큼 균형적인 식단 하에 항암효과가 높은 과일과 채소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육류를 섭취할 때는 삶아서 먹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끝




///시작


///면 16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신임 시도지부장에게 듣는다 <1> 


///부제 “지부장은 회원들의 뜻과 정서를 중앙회에 전달하는 연결고리”


///부제 한의 공공의료 영역 및 보험급여 확대, 의료기기 확보에 매진 


///부제 ‘치미병’(治未病)하는 한의학이야말로 미래에 기대되는 분야 


///본문 [편집자 주] 전국 시도지부 대의원총회가 성료된 가운데 10개 지부에서 새로운 지부장이 선출됐다(연임된 서울·제주 지부는 제외). 본란에서는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신임 지부장들로부터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지부  사업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들어본다.


Q. 부산시한의사회장으로 선출된 소감은?


회원들의 직선제 투표 결과 투표자의 96.08% 찬성으로 제34대 부산시한의사회장으로 선출됐다. 막상 회장으로 당선되고 나니, 제일 먼저 느껴지는 점이 무거운 책임감이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산적한 한의계의 문제를 얼마나 잘 풀어갈지, 그리고 지부장으로서 역할의 한계가 있을 텐데 얼마나 잘 헤쳐 나갈 수 있을지 두려움도 있지만, 이왕 맡은 김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해 보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의 업황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후배들이 진출할 수 있는 자리가 조금이라도 넓혀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면, 저의 조그만 희생이나 봉사는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회장으로 출마한 계기는?


저는 20대 후반에 처음으로 한의사협회의 일을 맡게 됐다. 부산시한의사회 대의원과 학술위원을 거쳐,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부산에서 제일 많은 회원이 소속돼 있는 부산진구한의사회의 분회장을 맡게 됐다. 그 후 분회장을 2번 역임하고, 제 자신의 충전시간을 갖고자 모든 회무에 손을 떼게 됐지만, 일복이 많아서인지 부산시한의사회 감사로 선출돼 10여년간 감사의 직분을 수행하게 됐다. 


평소 한의원 업(業)을 하면서, 비록 적더라도 이만큼의 생활을 누리는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변의 환자분들이 그만큼 믿고 신뢰해주신 덕분이고, 그러한 혜택을 주위의 이웃들에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협회의 일도 저를 이끌어주신 선·후배와 동료들에 보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흔쾌히 맡았었고, 그러한 결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다.




Q. 임기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방향은?


우선 공공 부문의 의권사업을 확대코자 한다. 현재 부산의 16개 구·군 보건소 중 한방진료실이 개설돼 있는 곳은 4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모두 임시 계약직의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키 위해 부산시 내의 전 보건소에 한방진료실 개설을 추진하는 한편 신분도 계약직이 아닌 5급의 의무사무관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의사가 공공 부문에서 소신있게 진료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듦으로써 후배들이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 친숙한 한의사의 이미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와 함께 오는 8일부터 시행되는 추나요법 급여 외에도 보험급여 부분 확대와 의료기기 사용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해 의료기기 확보와 내장기추나 등 미래 제도권 진입을 위한 회원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Q. 회무에 오랜 기간 참여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부산시한의사회는 선배들의 역사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데다, 경상도 특유의 선·후배간 화끈한 단결력과 화합이 큰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한의업계의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그러한 전통이 많이 쇠퇴한 점이 아쉽게 느껴진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원간의 소모임을 활성화해 선·후배간 교류의 장을 넓히고, 회원의 의견이 협회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역할을 다할 생각이다.




Q. 지부·지부장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부와 지부장이란 회원들과 중앙회의 연결고리라고 생각한다. 즉 중앙회의 정책들은 회원들의 생사여탈권을 결정짓는 법안이 된다.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회원들의 뜻과 정서를 연결하는 역할이 바로 지부와 지부장의 책무인 것이다. 한번 정책이 잘못 결정되면 많은 회원들의 미래에 치명상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회 일을 하다보면 평소 한의원 안에서만 근무할 때는 잘 몰랐던 많은 능력있는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럼으로 해서 폭넓은 인간관계를 가지게 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인 것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회원들이 처해있는 어려운 업황을 단시간에 어떻게 회복하지 못하는 점은 제일 안타깝고 힘든 일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우공이산(愚公移山)’이란 말처럼,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하다보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부장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려고 한다. 




Q. 인생의 좌우명이 있다면?


저는 한의사로서의 삶이 제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복 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 좌우명은 ‘한의사로서 받은 혜택을 주위의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살자’이다. 


좌우명을 생활 속에서도 실천해 나가자는 생각으로 종교는 다를지라도 주위의 교회나 성당에서 주최하는 ‘무료진료봉사’에 수년 동안 참가했었고, 금전적으로는 사회복지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에 정기적으로 매달 후원하고 있는 것이 벌써 20년 이상 됐고, 부산가톨릭대학교에도 적은 금액이나마 매월 후원하고 있다. 또한 부정기적이지만 사랑의 전화 복지재단과 유니세프도 후원하고 있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면 최소한 제가 한의원 업(業)을 하는 한 계속 해나갈 생각이다.




Q. 기타 하고 싶은 말은?


대체적으로 한의사들은 한의학의 영역을, 단지 한의약적으로 치료한다는 좁은 의미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제 자신부터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진료실에서 진료만 하다보니, 넓은 시야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외국 등으로 여행을 많이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못 사는 나라에 가보면 우리의 과거를 볼 수 있고, 비슷한 나라에서는 현재의 우리와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잘 사는 나라에선 우리의 미래를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의료산업도 각 나라들의 경제의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과거가 좋았다고 현재도 꼭 좋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현재가 암울하다고 하여 미래에도 꼭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치 않는다. 과거의 장점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어려운 현재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며, 미래의 트렌드를 잘 헤아려 나간다면 새로운 한의약 영역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문명과 과학의 발달로 국민들은 더욱 오래 살게 되며, 은퇴 이후 생활이 더욱 길어지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구 또한 더욱 더 강해질 것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치미병(治未病)하는 한의학이야말로 미래의 기대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가 어렵다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갖췄으면 바람이다. 


///끝




///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한상한금궤의학회, 당분간 비대위 체제로 학회 운영 


///부제 대한상한금궤의학회 제13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개최


///부제 총회서 노영범 회장 사의 표명


///본문 대한상한금궤의학회가 차기 회장을 선출하지 못해 당분간 비대위 체제로 학회를 운영하고 빠른 시일 내에 회칙에 따른 회장 선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는 12년간 대한상한금궤의학회를 이끌어온 노영범 회장이 임기를 마치고 사임을 한데 따른 것이다.


대한상한금궤의학회는 지난달 24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27호에서 제13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김남일 전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은 “상한금궤의학회는 한의학회 내에서 유일하게 상한론을 연구하고 있는 학회로 회원들은 자부심을 갖고 학회 활동을 해야 한다”며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모든 순간을 계획하고 준비해 학회의 미래를 생각하고 제도권 내에서 분발해 주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손인철 전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도 “한의학의 가치와 내부의 합의를 담아낼 수 있어야 이론이 꽃을 피울 수 있다. 상한금궤 이론을 쉽게 임상에 풀어내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론이 돼야 한다”며 “한의학의 근본에 해당하는 상한론을 어떻게 시대정신에 맞춰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동신대학교 방제학교실 이숭인 교수가 오령산과 관련된 임상연구 문헌들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상한론에서 언급된 두통, 소변불리 등으로 기록된 임상적 응용 지침이 현대의학에서 만성 경막하출혈, 수두, 급성 저음역 청력소실 등 두면부 질환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응용할 수 있거나 소변불리를 결석, 요로계 감염 등 비뇨기계 질환과 부종 등에 대한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항우울제 및 수술로 인한 부작용으로서 위장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보조제로 사용한 경우는 RCT 수준의 연구까지 이뤄져 이미 한약과 현대의약학적 기술은 충분히 병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교수는 “다른 분야에서도 이러한 보조제로서의 연구를 진행할 만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인류의 건강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며 “월경통, 일차성 고혈압, 일차성 불면증, 음낭수종 등의 목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증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추가적인 임상근거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교수는 TINU 증후군을 유발시키는 1건의 증례를 고려할 때 오령산을 복용한 환자의 경과를 관찰할 때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상한론, 이제 대중화와 실용화로 확산시켜야” 


///부제 12년간 학회 이끈 노영범 회장 


///본문 12년간 대한상한금궤의학회를 이끌어온 노영범 회장이 임기를 마치고 사임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열린 제13회 정기총회에서 ‘한의학의 진정한 학문적 가치’를 위해, ‘한의학의 치료의학적 가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학회 초기에는 한의학의 근본을 찾는데 집중했다. 한의학의 뿌리인 ‘상한론의 진실’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학회에서는 강평본상한론의 발견, 변병진단의 발견, 그리고 고문자적 해석을 통해 ‘상한론의 학문적 진실’은 정립됐다.”


하지만 노 회장 한의계의 오해와 편견을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복치의학회에서 대한상한금궤의학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부적 진통으로 인한 인간적 갈등과 기존의 한의학 이론에 비해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 이로 인한 한의학계의 왜곡된 시각과 많은 비난 및 질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하는 노 회장.


그는 이제 상한론이 대중에게 직접 들어가 실용화돼야 한다며 ‘ACE’를 강조했다.


대중들이 이 학문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며 느끼고(Actionable) 대중들이 이 의학을 계기로 서로 연결돼야 하며(Connected), 대중들이 이것을 직접 그들끼리 퍼뜨려 나가야 한다는 것(Extensible).


이를 통해 새로운 한의학을 넘어 의료계의 뉴파워로 발돋움해 나가기를 바랐다.


이어 노 회장은 “희망의 빛을 보고 있다. 새로운 파워가 될 대중의 힘을 믿고 있다. 의식이 있고 깨어있는 학회 회원들이 ‘상한론의 진실과 가치’를 ‘한의학의 근본’이 되는 미래를 만들어 줄 것이라 믿는다”며 그동안 보내준 회원들의 성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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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이제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다 06


///부제 첩약 급여화시 업무량 등 고려한 진료행위 신설 및 수가 조정 ‘필요’ 


///부제 치료용 첩약 처방시 한약제제에 비해 3.4〜5배의 시간 소요 및 업무량도 높아


///부제 일본, 기존 제조의약품 조제보다 긴 소요시간 근거로 첩약 조제 수가 상향 적용


///부제 첩약 진료행위, 심층진단·방제기술·약재관리·일반조제·탕전·투약관리로 세분화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지난 2월1일 공개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최종보고서에 대해 각 주제별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최종보고서에서는 첩약의 급여 적용에 있어 기존 행위들과의 형평성을 토대로 하되 첩약 처방시 소요되는 업무량, 진료시간 등을 고려한 진료행위의 신설 및 수가 조정이 요구된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치료용 첩약이 처방되는 경우는 환자 및 질병 상태가 중하거나 병정이 고착화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진찰 이외에도 변증 및 진단에 소요되는 한의사의 기술난이도가 크다. 


한의사 패널조사에서도 한약제제에 비해 첩약을 처방하게 되는 경우 한의사의 소요시간이 3.4〜5배 더 소요되는 것이 조사됐으며, 업무량도 기본 진찰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평가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기존 제조의약품의 조제에 비해 첩약 조제시 소요시간이 약 7배로 소요된다는 점을 근거로 첩약 조제에 대한 수가를 상향해 산정하고 있다. 




심층진단, 환자의 현재 상태 및 소증, 


예후까지 심층적 분석


이에 따라 최종보고서에서는 우선 첩약 진료의 세부행위 도출 결과 △심층진단 △방제기술 △약재관리 △일반조제 △탕전 △투약관리로 분류했다.


이들의 개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심층진단’은 기본 진찰에서 얻은 기초적 임상정보를 바탕으로 사진(四診) 및 기타 진단을 통해 임상자료를 심층적으로 종합분석한 후 구체적인 병인, 병기, 병리, 병성, 병변 등을 밝혀 환자의 현재 질병 상태뿐만 아니라 환자의 소증과 예후까지 심층적으로 파악 및 분석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또 ‘방제기술’은 사진과 변증진단을 통해 환자 개인에 맞는 첩약의 치료 원칙과 방법을 설정한 후 수백여개의 한약재 중 약물을 선택하고 정밀하게 세부가감을 하는 행위로, ‘약재 관리’는 개별 한약재의 세척·건조·절단 행위와 개별 약재의 효과 증강 또는 부작용 감소 등을 위해 보료와 함께 가공하는 행위, 약재가 변질되지 않게 보관하는 등을 포함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일반조제’는 탕전하지 않고 첩 단위로 한약재를 혼합 또는 포장하는 행위, ‘탕전’은 한약재를 용량에 맞게 혼합하여 탕전하고 포장하는 행위, ‘투약 관리’는 첩약의 상세 복약지도 및 투약행위로 각각 정의를 내렸다.




한의원 경영수지 분석 및 한의사 


패널조사 활용 행위별 수가 산출


이와 함께 ‘급여 첩약의 수가 및 지불방식’에 대해서는 첩약의 기존 관행수가를 검토한 후 한의원 경영수지분석(2014)과 한의사 패널조사를 통해 급여 첩약의 수가를 체계적으로 산출하고, 도출된 수가에 대한 지불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종보고서가 제시한 첩약 행위수가는 △심층진단 1만5716원(재진 8887원) △방제기술 1만5410원(재진 1만358원) △약재 관리 2116원(1일당) △일반조제 1574원(1일당) △탕전 4874원(1일당) △투약 관리 3006원(방문당)으로 산정했으며, 더불어 투약 일수 및 처방 횟수별 경우를 세분화해 첩약수가를 제시했다.


또한 약제비 보상방식의 경우에는 첩당 정액제 및 개별 약가제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개별 약가제의 경우에는 가격정확도가 높아 건강보험 재정의 사용면에서 명확하며, 개별 한약별로 관리 및 자료의 수집 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한약재 가격이 기존 제조의약품에 비해 가격 및 수급량 변동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시로 개별 약가를 고시하는 것에 대한 행정업무량 및 비용 소요가 크다는 점에서 수행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제비 보상방식, 첩당 정액제 


활용하되 다양한 보완방안 병행


이에 정액제를 활용한 약가 보상을 활용하되 정액 약가 산출시에는 객관적인 자료와 시장조사를 토대로 하며, 과소처방이나 저가약재 사용에 대한 해결방안과 처방된 한약재에 대한 개별적 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는 지불방식을 지불 범위에 따라 △포괄지불모델 △부문별 정액지불모델 △행위별·정액약가 지불모델 △행위별·약재별 지불모델 등 4가지로 제시하며, 각각의 장단점도 함께 분석했다. 


‘포괄지불모델’의 경우에는 현재 한의의료기관의 첩약 제공방식이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의 의료비 보상방식으로, 원가자료에 기반해 첩당 또는 일당(2첩 분량)으로 행위료 및 약제비를 포괄해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은 관행적인 지불방식이기 때문에 제공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모델이며, 행정 비용이 최소화되는 반면, 세부 급여 행위·약제에 대한 비용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첩약 급여화시 가장 적합한 지불방식은?


또 ‘부문별 정액지불모델’은 전체 행위료를 처방 관련 행위(진단, 처방, 방제)와 조제 관련 행위(조제 및 탕전, 약재관리 등)로 이분화해 각각 정액으로 보상하며, 약제비 또한 정액 보상하는 형태다. 포괄지불모델보다 지불 단위를 세분하면서도 행위료와 약제비를 정액 지불함으로써 행정 비용 감소를 추구할 수 있고 공급자의 수용성도 높지만, 세부적인 관리를 위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행위별·정액약가 지불모델’은 진단, 방제, 약재관리, 조제 등의 행위들을 세분해 행위별 수가로 보상하되 약제비는 정액으로 산출하여 보상하는 방식으로, 세부행위별 관리가 가능하면서 약재 관련 행정 비용을 감소시켜 보험자의 수용도가 높은 모델이다.


이와 함께 ‘행위별·약재별 지불모델’의 경우에는 행위별수가제에 가장 충실한 모델로서, 행위와 약재 모두를 각 세부단위별로 수가를 산출·고시해 투입한 행위량과 약재량에 따라 보상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은 행정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지만, 세부 행위와 약재에 대한 급여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 정밀한 급여 모니터링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끝




///시작


///면 20


///세션 인터뷰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분회·지부·중앙의 유기적 협조로 한의사의 권익 향상시킬 것”


///부제 강영건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


///부제 내년 총선 후보자 토론회 통해 한의계 영역 확대 박차 


///본문 Q. 그동안 해왔던 회무 경력을 중심으로 간단한 소개와 43대 집행부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개원의로서 광명시 하안동 근처 한의원 원장들과 점심식사를 정기적으로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하안반 반장을 맡았고 이후 광명시 임원, 경기도 대의원을 맡은 뒤 경기도한의사회 국제이사, 기획이사로 활동하게 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기획 분야 일을 하다 43대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기획이사로 참여하게 됐다. 




Q. 분회, 지부, 중앙회까지 두루 회무 경력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규모의 차이가 제일 클 것이다. 하지만 기획 분야로 한정해도 중앙, 지부, 분회마다 각각의 해야 할 역할의 차이가 미묘하게 존재한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하는 역할과 경기도지사가 하는 역할, 시장이 하는 역할이 구분돼 있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중앙회는 국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한의사 전체의 권익과 큰 틀을 협상하고 경기지부라면 도 차원에서 해야 할 정치적 만남이나 큰 지역의 사업들을 감당하게 된다. 




Q. 기획파트와 연결시켜 설명한다면?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보면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분회사업의 일종이다. 지부 사업도 아닌 각 분회에서 커뮤니티케어에 한의약 부분을 넣는 것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가령 중앙에서 문재인정부와 협의를 통해 한의약도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들어가는 MOU를 맺었다고 해도 분회에서 실제로 나가 각 의료취약계층 환자들을 방문해서 사업을 실시하지 않으면 사업은 성공하지 못한다. 하지만 각 분회가 실제적으로 사업모델을 만들고 커뮤니티케어가 정부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힘들다. 사업모델은 중앙회가 중심이 돼 한의학회와 전문의들과 협의해 만들어나간다. 이처럼 지금 하고 있는 기획 파트는 각 분회, 지부, 중앙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 하에 한의사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Q. 기획 업무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보인다.


다른 부서도 포괄적이지만 기획의 업무가 총무와 더불어 제일 포괄적인 것 같다. 전체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현재 일들을 분배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 고민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기획이란 것이 지부와 분회에서는 새로운 일들을 만들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을 하는 반면 중앙에서는 한의계 전반의 사안들에 대해서 장기,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각 사안들이 홍보, 의무, 법제, 학술, 약무, 전산, 국제,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들인지 나누고 각 파트로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다르다. 




Q. 올 한 해 기획 파트에서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일은? 


내년 4월 총선 준비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협회 일을 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당선될까?’를 중심으로 선거를 바라봤다면, 협회 일을 하면서는 ‘어떤 정책을 만들어 각 당이나 후보자들에게 제출할까?’, ‘후보자들이 원하는 정책들은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선거는 각 이익단체들이 목소리를 내 각자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물론 각 당별로 한명씩 한의사들을 당선시키는 것이 최종적인 한의계의 목표겠지만 당장 총선에서 한의계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성남, 수원분회에서 한 것처럼 후보자 토론회를 열 구상을 하고 있다. 후보자 토론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 기획이사들과 공유한 뒤 가능한 지역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초청해 각 지부나 분회 주관으로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토론회 전에는 각 단체에 한의계 정책을 묻는 질의서나 한의계가 원하는 요청서들을 미리 배포하는 것은 기본이고 미리 후보자들 캠프에 들어가거나 연결점들을 찾아 한의계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 대비한 한의 응급매뉴얼 작업, 각 사업별 표준조례 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 




Q. 국내·외에서 전문적인 긴급의료구호 활동을 펼친 걸로 알고 있다. 활동 계기가 궁금하다. 


처음 한의사 면허증이 나오고 96년 여름 철원 수해현장에 갔다. 그곳에서 만난 분들과 이후 속초산불 현장, 김해 태풍피해지역들도 가게 됐다. 


현장에서 느낀 보람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됐다. 이후 글로벌케어라는 NGO단체에서 해외 긴급의료팀장을 맡아 전후 복구 중인 아프가니스탄 마자리샤리프 지역, 이라크 전쟁직후 바그다드지역, 동남아 쓰나미 때 인도네시아 반다아체 지역, 팔레스타인, 아이티지진 때 포르토프랑스지역, 사천성 지진 때 아인지역 등에서 긴급의료 및 구호 활동을 했다. 지금도 글로벌 케어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재난이 나면 갈 준비를 하고 있다.      




Q. 한의학이 긴급구호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


2011년 대전에서 있었던 대한가정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국제 재난지역에서 1차 진료의의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적이 있는데, 재난지역에서 필요한 인력은 응급의사보다는 1차 진료 의사다. 재난지역에서 초기 며칠은 교통 불편, 물자 부족, 장소의 부적합으로 인해 제대로 된 병원을 세팅하기 어렵다. 


물론 미국은 아예 비행기로 병원키트를 가져와서 곧장 외과적 처치나 병원급 진료소를 세팅하지만 전문병원이 있더라도 그곳에서 처치하는 것은 전문 수술을 요하는 환자보다는 일반적인 간단한 조치나 외상에 대한 처치다. 그리고 피해 지역도 대부분 비행기가 들어가지 않는 오지 마을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두통,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재난 이후에 신경증 등 1차 의료의 문제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재난 지역 의료에서는 많은 물품이 필요하지 않고 즉각적인 효능을 볼 수 있는 한의학의 침과 추나 등의 요법이 인기가 많은 편이다.




Q. 협회 집행부 활동 이후의 한의사로서의 장기적 목표가 있다면?


우선 43대 집행부가 한의사들의 지지를 받는 집행부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꿈이자 목표일 것이다. 협회 집행부 활동 이후에도 한의계를 위한 일들은 계속될 것이다. 장기적 최종목표가 있다면 가정에서 좋은 아빠, 한의원 내에서 존경받는 원장님, 분회나 지부에서는 동료 선후배들이 언제든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것이 목표다.


///끝




///시작


///면 23


///세션 기고


///이름 정우열 명예교수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제목 저출산시대에서 본 동의보감 속 생명의 탄생과 성장


///부제 허준박물관 개관 14주년 기념, 저출산 주제 학술세미나 개최


///부제 저출산 극복, 한의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


///부제 동의보감 생명관-천지자연 相通


///부제 저출산 문제 해결 ‘自然의 감응’


///부제 한의임상례 한의약 정책에 반영


///본문 강서구 가양동 소재 허준박물관(관장 김쾌정)이 지난달 22일 개관 14주년을 맞이하여 ‘저출산 시대에서 본 동의보감 속 생명의 탄생과 성장’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석준 원장(흙살림동일한의원)의 ‘저출산시대의 생명’에 대한 주제 발표와 김미림 교수(한국외국어대)의 질의 및 토론, 나우권 고려대 교수의 ‘동의보감에 더해진 의림촬요와 언해태산집요 영향 고찰’ 발표와 조영숙 성균관대 교수의 질의 및 토론, 김경원 대구한의대 교수의 ‘현대의학과 비교한 동의보감 부인편’ 발표와 이병삼 원장(이병삼경희한의원)의 질의 및 토론 등이 있었다. 주제 발표를 한 동의과학연구소 박석준 소장(흙살림동일한의원)은 저출산의 문제가 난임과 불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신 기피에도 있다고 보고 저출산은 생물학적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문제라 진단했다. 또한 박 소장은 저출산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로 첫째, 경제성장 둔화, 둘째, 노인층을 부양하는 젊은층의 부담 증가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유발 하리리의 ‘사피엔스’의 “자본주의가 탄생하면서 가족과 공동체는 해체되고 거의 모든 것을 국가와 시장이 대신하게 되었다”를 인용하면서 마치 그 원인이 자본주의 탄생에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박 소장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동의보감’의 생명관을 들었다. 즉, 그는 ‘동의보감’ 권1 내경편(內景篇)의 내용을 총결해 사람을 1.기(氣)로서의 사람–자연적 존재 2.감응하는 존재 3.생식하는 존재 등으로 정의했다.  여기서 첫째 ‘기로서의 자연적 존재’란 서양과학에서 말하는 ‘원자’(原子)가 아닌 ‘원기’(原氣)를 말한 것이고, 둘째 ‘감응하는 존재’란 ‘천인상응’(天人相應) 사상을 말하는 것이다. 




천인상응 사상, 사람과 천지자연은 


相通 또는 相類의 상호관계


천인상응 사상은 사람과 천지자연(天)은 상통(相通) 또는 상류(相類)의 상호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발전하여 사람의 건강과 질병도 자연환경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 하여 인간인 ‘작은 우주’(小宇宙, microcosmos)와 대자연인 ‘큰 우주’(大宇宙, macrocosmos) 사이에는 조응관계(照應關係)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상은 서한(西漢)의 동중서(董仲舒)에 이르러 천인합일(天人合一) 사상으로 발전하였다.  


셋째 ‘생식하는 존재’란 ‘食色, 性也’라 했듯이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다. 본성인 식욕, 색욕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생명 유지와 종족 보존을 위해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본성(本性)이라 하며 본성적 행위는 죄악시 되지 않는다. 다만 그 본성을 넘어 지나친 욕심을 탐욕(貪慾)이라 하여 죄악시 했다, 오늘날 ‘me too 운동’이 한 예다. 그래서 한자에서는 본성적 욕을 ‘欲’, 탐욕적 욕을 ‘慾’으로 나누어 표기했다. 이 발표에 대한 토론자 김미림 교수는 저자의 1.기로서의 사람, 2.감응하는 존재로서의 사람, 3.생식하는 존재로서의 사람에 동의하면서 다만 첫째 기로서의 사람에 ‘精, 氣, 神’을 추가했고, 둘째 감응으로는 코멘트 없이 전적으로 동의했으며, 셋째 생식하는 존재로서의 사람에서는 난임이나 불임의 원인이 자연이치 때문이 아닌 사람이 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그러나 토론자는 전적으로 발표자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아울러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자연의 감응’에 있다는데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즉 그는 저출산 해결이 양육비의 문제가 아니며 불임이나 난임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의 감응, 사람끼리의 감응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공동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발표자가 말하는 ‘공동체’란 개념은 무엇인가? 전통사회 즉 농경시대의 가족, 씨족 부락, 취락 부락의 두레를 의미하는 것인가? 그러나 현대사회는 이미 농경사회를 지나 산업사회, 다문화사회 등 사이버시대와 4차 산업시대에 접어 들었다. 따라서 출산에 대한 필요성이 적어져가고 있다. 




“자연과 사람간의 감응없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되지 않아”


즉 전통사회에서는 가문의 계승과 노동력의 수급이 절대적으로 요구됐다. 유교의 종법제도(宗法制度)에서 조상의 제사를 모실 아들을 출상하지 못하면 칠거지악(七去之惡)으로 가문에서 쫓겨 났다. 한의학 부인과에 ‘求嗣門’이 있는 것으로도 잘 알 수 있다. 여기 ‘嗣’는 대이을사자로 제사를 지낼 대를 이을 사람, 즉 아들을 뜻한다. 또한 당시 자식이 많은 것은 노동력의 증가로 집안의 자산이었다. 하지만 전통적 농경사회가 무너지면서 산업사회를 거쳐 사이버 시대와 4차 산업시대로 들어온 현대사회에서는 출산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의 저출산 문제는 생리학적 불임이나 난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출산할 수 있는 사람도 피임을 하는데 있다. 여기서 불임이나 난임의 생리학적 문제도 그 원인이 사회적 변화 즉 성문화의 변화에 있다.  이에 저출산 문제 해결은 그 원인을 근인(近因)과 원인(遠因)으로 나누어 찾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중 난임, 불임 문제는 서양의학의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등에만 지원을 하고 한의학에는 대부분 지자체에서의 자체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2013년 국민복지카드로 임신과 출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한의학에 대한 정부 지원이 거의 서양의학에만 편향돼 있는 셈이다. 


따라서 나우권 교수의 ‘동의보감에 더해진 의림촬요와 언해태산집요’, 김경원 교수의 ‘현대의학과 비교한 동의보감 부인편’은 한의학의 난임 및 피임을 해결하는 이론적 근가가 된다. 그 중 간호학을 전공한 김경원 교수의 임신, 출산, 산후 등 임신부에 대한 관리를 동서의학적으로 비교하면서 서양의학의 한계와 한의학의 장점을 제시한 것은 높이 평가된다. 또한 토론자 이병삼 원장의 임상가로서 현장에서 실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경험한 임상례들은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정책에 반영하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에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시점에서 개최된 이번 학술세미나의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했다.  다만, 주제 발표의 내용이 너무 ‘동의보감’의 권1 내경편에만 국한되어 텍스트를 강독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럼에도 ‘동의보감에 더해진 의림촬요와 언해태산집요 영향 고찰–부인문을 중심으로’에서 임신에서 남성의 수양(修養)을 여성의 조경(調經)못지 않게 강조한 것은 괄목할 만했다. 




주제 선택 못지않게 충분한 


시간갖고 발표 논문 철저히 준비


또한 김경원 교수의 ‘현대의학과 비교한 동의보감 부인편’은 간호학 전공자로 ‘동의보감의 부인편’을 현대의학적 관점을 통해 비교, 분석하여 여성 건강의 의미와 그 관리 방법을 탐색한 것은 매우 뜻있는 작업으로 높이 평가할 만 했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 간호사로서 어떻게 여성 건강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전반적으로 논문들의 내용이 깊이가 깊지 못했던 점은 논문을 쓰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주최 측에서는 세미나에 대한 기획을 보다 일찍 시작하여 논제에 맞는 발표자와 토론자를 선정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논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끝




///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세계시장서 주목받는 전통의약, 국외 보건의료 법·제도 경향은?


///부제 미국, 공적 의료보험으로의 편입 등 발전 도모


///부제 유럽연합, 회원국들간 규제체계 조화 위해 노력


///부제 중국, 중·서의 동등한 결합 통해 상생 발전 추구


///본문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심화되고 1990년대 이후 생활습관병 등 현대의학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질병에 대해 전통의약의 가능성이 동서양 모두에서 크게 주목받으면서 전통의약(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 전통의약 시장은 연평균 5.98% 성장해 2015년 1141억8000만 달러에서 2020년 1542억7400만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유럽연합, 중국은 전통의약의 글로벌 최대 시장이자 이에 관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표적 국가들로 이들의 보건의료 법제도에는 어떠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을까?


지난달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제8차 한의약보건정책포럼’에서 ‘국외 보건의료 법제도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 한국법제연구원 이세정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 중국은 전통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인력 육성, 연구개발의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USA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의 전통의약 관련 단일 입법을 마련하지는 않았으나 침술, 약초의약품 등의 공적 의료보험으로의 편입을 통해 전통의약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전통의약의 법적 정의, 자격제도 구축, 인허가 시스템 마련 등에 있어 각 회원국들간의 규제체계를 조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중의약에 고유한 독자의 법률을 제정해 그 계승 및 현대적 과학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으며 더 나아가 중의와 서의의 결합을 통한 상생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기존의 서양의학에서 벗어난 다양한 전통의학, 치료법, 약품 등을 통칭해 보완대체의학(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으로 부른다.


미국의 경우 보완대체의학(침술, 한약 포함)을 독자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독립 입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19세기 말 ‘Dent v West Virginia, 129 US 114’ 판결 이후 미국에서 의료행위에 관한 규제 권한과 의료행위 해당 여부의 결정권한은 주(州)에 귀속돼 있다.


역사적으로 의료행위에 관한 규제는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오늘날 규제 경향은 의료다원주의 및 다양한 종사자의 보다 많은 참여 추세로 흘러 보완대체의학 종사자들이 점차적으로 대학병원을 포함한 주류의학의 현장에 통합되고 있다.


2010년 3월 제정된 ‘연방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Federal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ACA) 제2706조에서는 ‘건강보험판매자는 주법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그 면허 또는 자격 범위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완대체의학의 주류 의학에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2년 기준 보완대체의학 종사자들의 합법적 행위를 보장하기 위해 추나요법사에 대해서는 미국의 모든 주에서 면허가 부여되고 있고 침술사 및 마사지사에 대해서는 40개 이상의 주에서, 자연요법사에 대해 최소 15개 주에서 면허가 부여되고 있다.


추나(척추지압)요법의 경우 공적 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에서 보험 적용이 되고 있으며 침술의 경우 다수 주에서 공적 의료보험이나 민간의료보험의 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캘리포니아, 메사츄세츠, 미네소타, 뉴저지, 오하이오, 오레곤, 워싱턴 주의 경우 메디케이드에 침술이 포함돼 있고 버몬트주에서는 정확한 근거 확보를 위해 메디케이드 침술 시험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한약은 ‘식이보조제’로 분류, 의약품에 요구되는 안전성 및 효능에 관한 입증 없이 생산, 판매가 가능하다.


FDA는 최근 약초(식품)의약품(Botanical Drug)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제조업자에 대해 FDA 등록, OTC 의약품에 요구되는 것과 유사한 정도의 안전성 시험, FDA에 의해서 승인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건강 표시, 전성분 리스트를 제공하는 라벨 부착 등을 권고하고 있다.


약초의약품이 주류의료에 대한 의미 있는 대안이 되기 위해 안전성 및 품질 등에 대한 규제체제 마련, 표준화 및 연구비 지원 등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EU




유럽연합의 경우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보완의학은 널리 주류의학적 치료와 함께 이용되는 모든 치료로 이해되고 있다.


2019년 기준 유럽에서는 약 15만명의 의사(등록) 및 약 18만명 이상의 등록 및 인정된 비의료 보완대체의료시술자가 보완대체의학을 실시하고 있고 대체보완의학에 지출하는 비용이 거의 1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에서 보완대체의학의 정의, 종사자의 자격, 허가 및 상환 시스템, 그 재원 등에 관한 규율은 상이하다.


일부 회원국의 경우 보완대체의학이 주류 보건기관 밖에서 제공되나 다른 일부 회원국에서는 주류 보건 서비스의 일부로 제공되고 있다거나 몇몇 회원국에서는 의사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지만 다른 회원국들에서는 의사가 아닌 사람도 특정 보완대체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이 북미, 아시아 및 호주에 비해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접근이 뒤쳐져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보완대체의학의 정의, 법적 지위 등에 관한 공통적으로 동의된 표준의 채택, 보완대체의학 치료의 효과에 관한 데이터 확보, 국가적 보건시스템에의 보완대체의학의 통합 등 유럽연합에서 조화로운 규제 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2004년 약초제품에 특유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유럽공동체지침 2004/24/EC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전통약초제품에 대해서는 최소 30년 동안, 유럽연합에서 최소 15년 동안 사용됐을 것을 요구하고 전통약초체품에 대해서 충분한 안전성 데이터 및 타당한 효능에 입각해 시판을 허가하는 ‘간이 허가 시스템’(simplified licensing system)이 도입됐으며 유럽의약품청 내에 ‘약초제품에 관한 과학적 위원회’를 신설했다.




China




중국은 중의약사업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2017년 7월1일자로 ‘중화인민공화국중의약법’(이하 중의약법)을 시행 중이다.


중의약법은 2016년 12월2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제25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된 것으로 종전에는 행정명령인 ‘중의약조례’(2003), ‘중의약품종보호조례’ 등을 통해 중의약사업에 대해 규율해왔으나 ‘중의약조례’ 외에 ‘중의약법’을 제정해 중의약사업을 규제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중의약법의 시행에도 종전의 중의약 관련 조례 등의 효력은 유효하다.


중의약법은 중의약을 계승발전시키고 중의약 사업을 보장 발전시키며 인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중의가 서의의 부속적인 것이 아니며 중의약의 특징에 따른 관리제도를 두고 중의약이 중국의 의약위생사업에서 충분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의약의 특생과 이점을 유지 발휘하도록 하되 현대 과학기술을 운용하면서 중의약의 이론과 실천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공립의료기관에 중의과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중의약 제조판매에 관한 인허가기준을 일반 시판약보다 완화했다.


중서의결합의 구체적 조치로서 과학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 의료기관 또는 제약기업 등이 현대과학기술과 전통적 중의약의 연구방법을 이용해 중의약에 관한 과학연구를 실시하고 중의약 이론과 기술방법의 계승 발전을 촉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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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기고


///이름 한상윤 한의사/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제목 한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⑩


///부제 허준이 다시 돌아온다면 


///본문 벌써 3년이 흘렀다. 교내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했던 필자는 학우들과의 소통 방안에 대해 고민하다 한의대 학생들의 언론기구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 언론기구가 있다면 전국의 한의대에 똑같은 정보가 주어지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지역적으로 멀리 있다 할지라도 학생 교류가 활발해 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전국의 각 한의과대학 편집위원장들의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한 명씩 연락을 취해 소개와 함께 이러한 취지를 설명했고, 결국 모든 편집위원장들이 의기투합하여 서울에서 회의를 거쳐 ‘전국 한의과대학 편집위원회 연합(전편련)’이 결성되었다.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했던 작업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하는 공동 대자보를 만드는 것이었다. 함께 자료 조사를 했으며 각자가 분량을 맡아 글을 썼고 공동으로 교차 검수를 거쳐 대자보가 나오게 되었다. 현재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는 무엇이 있으며 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할 때 무엇이 논란이 되는지, 의협과 한의협의 입장 차이는 어떠한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왜 사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담았다.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다른 학교와 다른 학년의 학생들이 하나의 목표를 정해, 시간을 쪼개어 나름 열심히 준비한 결과물이었기에, 서로 약속한 날 동시에 전국 한의과대학에 대자보를 게시하며 감격스러워 했던 기억이 있다. 


한의사협회가 주축이 되어 줄기차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요구했으며 예비 의료인인 한의대 학생들까지 이렇게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답보상태에 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있어서, 언제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역시 교육 문제이다. 주로 의사협회에서 주장하기로는 한의대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진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현재 한의대에서 이뤄지는 의료 진단기기 관련 교육은 의대에서 하는 교육에 비해 매우 부실한가? 그렇지 않다. 한의사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의대 본과 4년간 평균 54학점으로 1567시간 동안 해부학, 진단학, 영상의학 및 유관 과목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수준이 아닌, 6년제 의과대학에서의 교육과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이 부족하다면 보수 교육이나 추가 교육으로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정말 교육이 문제라면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한의대의 커리큘럼을 개편하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하면 된다. 현재보다 훨씬 밀도 있는 교육을 한다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찬성으로 돌아설 것인가. 그렇다면 그 교육의 양적, 질적 기준은 무엇으로 잡아야 할 것이며 어떠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할 것인가. 한의계의 자체 검증은 믿을 수 없으니 의사협회가 참여할 것인가. 그러한 검증을 통과한다면 의사와 한의사가 같이 의료기기를 쓸 수 있도록 찬성할 것인가. 점점 우스운 가정으로 흘러가고 있다. 결국 이 문제에 있어서 교육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요즘 하는 말로 ‘웃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의료기기는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만들어진 도구이다. X-ray와 초음파 기기들이 갈수록 소형화되고 휴대용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는 추세에서 특정 의료 직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스럽다.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고, 한의학의 치료 효과를 규명하며 연구 성과를 배출하는 것은 한의학의 발전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 혜택이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은 자명하다.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본다. 만약 허준이 현재의 대한민국에 다시 돌아온다면, 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하려는 한의사들을 한심하게 생각할까? 정말 이런 기기들의 사용은 한의학이 아니라며 싫어할까? 아니면 望,聞,問,切의 四診에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체 안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하여 진료하고 연구할까? 반대로, 조선시대에 X-ray, 초음파 기기가 있었어도 굳이 사용하지 않고 환자의 맥만 짚었을까? 


쓸데없는 생각인줄 알기에 더욱 쓴웃음이 나온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 기요틴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발표한 이래 지금까지 이렇다 할 해결방안 없이 양의계와 한의계의 갈등만 반복, 지속되고 있다. 여러 학생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대자보를 작성하던 그 소중한 추억을 되새겨 보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작금의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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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제주도의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조례 추진


///부제 이승아 의원,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본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한방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달 25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주최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관부서 공무원과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제주한의약연구원 임원 등이 참석, 한의학적 치료법으로 가임기 난임 여성들을 자연임신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신체 상태로 개선해 임신율을 높이고 민·관이 협력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인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가칭)‘제주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과 관련단체 위탁 근거,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한, 부정 수령시 환수 근거와 비밀누설의 금지 등도 포함한다.


이승아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내실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앞으로 난임 여성이 한방으로 자연임신에 적합한 신체 상태로 개선해 출산율 회복과 경제적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국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한방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관련 조례를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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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희망자 모집   


///부제 침, 한약 투약 등 다각적 치료로 임신 성공률 제고 기대 


///본문 경남 진주시는 난임부부 한의치료 희망자를 오는 3일까지 보건소 모자보건팀에서 신청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한의치료를 통해 양방 난임시술 외 보다 다각적인 치료지원으로 난임부부 임신성공률 증가 및 지역출산율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한의치료 대상자는 4명이며 우선순위 기준 대상자 선정은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로 진주시 거주하는 난임부부 △양방 난임시술 중 총 5회 이상 실시한 자 중 미 임신 부부 △시술 횟수가 남은 자 중 만44세 이하 가임여성 △난임여성 중 한의치료를 원하시는 분이며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본인 신분증, 배우자 도장, 주민등록등본, 난임진단서, 정액검사 결과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지원내용은 사전·사후검사,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 이상의 침구 치료와 이후 3개월간 2주에 1회 이상의 진료 및 상담 등이다.


지원액은 급여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로 1인당 160만원 한도 내이며 기타 사항은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끝




///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동대문구, 한의사와 함께하는 북토크 개최 


///부제 ‘2019년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 운영


///본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지난달 27일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동대문구 약령중앙로 26) ‘한의사와 함께하는 한방 북토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에 진행된 한방 북토크는 TV 프로그램 ‘나는 몸신이다’에 출연했던 한진우 동대문구한의사회장이 강사로 나서 참석자들에게 ‘내 몸을 지키는 기적의 건강밥상’에 대해 설명했다.


기존처럼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방 다과를 함께 먹으며 한방 퀴즈,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등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수업이 진행돼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한방 북토크’는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 진행하는 ‘2019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다. 한의학 서적 저자의 강연을 통해 한의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한의학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지난 2월 첫 강의 ‘사상의학 바로 알기’를 시작으로 이달 ‘나는 몸신이다’에 이어 △아토피 피부염 △음악과 한의학의 만남 △태후 산후조리 완전정복 △동의보감 부인편 등 강의를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진행한다.  


참석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070-4227-5081) 또는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https://yeyak.seoul.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남숙 서울한방진흥센터장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하는 환절기인 만큼 많은 주민들께서 한방 북토크에 참석하셔서 실생활에 유용한 건강관리법을 배우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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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통 본초학 교재 개정·실습서 편찬 ‘박차’


///부제 한의사 국가고시 CBT 방식으로 변경 방침에 따라 체계적 교육 필요


///부제 전국 한의과대학 교재편찬위, 시대의 요구 및 현실에 맞는 개정 추진


///본문 전국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 교수들이 공통 본초학 교재 개정 및 실습서 편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 한의과대학 교재편찬위원회(위원장 정종길·이하 편찬위)는 지난달 16일 서울역 KTX 3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향후 공통 교재 편찬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는 등 공통 교재 수정작업과 공통 실습서 편찬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이와 관련 정종길 위원장은 “한의사 국가시험과 관련 국시원에서는 한의사가 졸업 후 임상에서 2∼3년 내에 경험하게 되는 임상 위주의 시험문제 출제(암기형 20%·해석형 40%·해결형 40%)를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시험을 CBT(Computer Based Testing) 방식으로 평가할 계획인 만큼 이에 맞춰 공통 교재를 개정하거나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특히 졸업 후 임상 2∼3년 내에 부딪히는 많은 일들이 약물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들이 한약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올바른 조제행위를 위해서는 본초학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목이며, 이에 대한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공통 교재의 개정 및 실습교재의 공통 개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전국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실습서로 대전대, 우석대, 대구한의대, 동신대에서 개발한 4종의 교재가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가시험을 CBT로 평가할 경우를 대비,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공통된 교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선 효율적인 실습서 교재 편찬을 위해 실습서를 개발한 경험이 있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대표할 수 있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정종길(위원장)·이경진(간사)·김형우·박지하·서영배·이동헌·이영철·주영승 등 총 8명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이들 위원 외에도 편찬에 참여의사가 있는 교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본초학 공통교재의 경우에는 새로 편찬하지 않고, 현행 교재를 시대의 요구와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으며, 교재에 삽입될 삽화의 경우 지적재산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새롭게 세밀화를 만들어 대체하기에는 많은 비용상의 문제가 발생되는 만큼 우선 현행대로 삽화를 삽입키로 하되 향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공통교재의 경우에는 모든 한의과대학의 본초학 교수들이 저자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모든 교수들에게 현재 교재 내용을 동일한 분량으로 분배해 맡은 부분에 대한 수정·개정·보완·추가해야 할 부분을 진행한 후 향후 본초학회 워크숍이나 채집 활동시 논의를 거쳐 확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 진행에 앞서 편찬위에서는 주영승 전 위원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키도 했다. 


한편 편찬위는 지난달 22일에도 대전대 한의과대학 본초학실습실에서 회의를 갖고 향후 본초학 공통 실습교재에 담겨질 내용과 더불어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실습교재는 사진이 수록되는 ‘도감’ 부분과 학생들이 실습 후 작성하는 ‘실습’ 부분으로 구분해 편찬을 진행할 예정이며, 실습 부분에서는 기본 형태의 약재에 따라 필요·불필요한 항목을 가감토록 하는 한편 본초학 교과서 부록 부분을 제외한 모든 약재를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또한 공통교재 개정작업은 오는 6월10일까지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6월 말부터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편찬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편집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전체 본초학 교수 회의를 통해 논의해 확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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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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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첩약 건보 대비해 안정적 약재공급 준비”


///부제 한국한약산업협회 제18회 정기총회 개최


///본문 한국한약산업협회(회장 류경연)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에 대비해 안정적인 약재 공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국한약산업협회는 지난달 26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1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류경연 회장은 “국내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민족의학인 한의학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다행히 그동안 희망했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올해 내 실시될 것으로 보여 이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도 기준규격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작업과 개방형시험실 확장이전도 계획하고 있어 안전하고 유효성 높은 한약재 품질관리에 차질 없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은 “올해가 한의약계에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한의진료에서 국민이 가장 급여화를 원했던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연구사업이 마무리돼 관련단체 협의체에서 안을 도출하고 하반기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실시될 것”이라며 “한약산업협회에서는 양질의 우수 한약재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실시에 대비해 한약재 품질관리 및 저빈도 약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한약관련 단체, 한약관련 제조업체 등과의 동반 성장과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및 실천 등 정책 추진성 연계를 고려해 협회 명칭을 ‘한국한약제약협회’로 변경하는 것과 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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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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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사회, 제조관리자 신고내역 자율점검 캠페인


///본문 지난달 27일 대한한약사회에 따르면 일부 한약재 제조업체가 제조관리자 구인 면접 때 받은 면허증으로 업무수행 개시일 이전에 한약사 면허를 임의신고하고 있다는 회원 제보에 따라 한약사회가 제조관리자 면허관리체계를 자체분석했다.


이에 대한한약사회는 “한약의 제조를 담당하는 유일한 전문가는 바로 한약사다. 제조관리자 면허관리체계의 결함은 전국에 유통되는 의약품용 한약재의 안전성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로 국민이 한약을 믿고 복용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엄격하게 제조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면허권자에게 맡겨진 책임”이라며 한약재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중인 한약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조관리자 신고내역 자율점검을 골자로 하는 한약사 면허도용방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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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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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공모전 작품이 한의학 미래에 좋은 발자취로 남길”


///부제 대중의 공감 위해 한의학도 시선 아닌 대중의 시선으로 보고자 해


///부제 서울시한의사회 UCC 동영상 공모전 대상 ‘동공 팀’ 


///본문 “이번 공모전 작품이 한의학 미래에 좋은 발자취로 남았으면 한다.”


제1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한의학 홍보 UCC 동영상 공모전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은 ‘동공 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충환, 채상엽, 송재호 학생(사진)으로 구성된 ‘동공 팀’은 한의학이 근골격계 질환뿐 아니라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며 높은 효과와 큰 만족도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언제 한의원 가세요?’란 제목의 출품작을 만들었다.


이처럼 다양한 공모전이 지속돼 대중들이 한의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동공 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동공 팀’과의 일문일답이다.




각자 소개를 부탁한다.


(한충환)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한충환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 제작에 있어 영상 기획 및 홍보를 주로 담당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과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학교생활 때도 현악동아리 회장과 총 동아리 연합회장을 하며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알아가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에 큰 의의를 두었었습니다.  다른 조원들에 비해 한의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동안 쌓아왔던 소중한 제 경험들이 팀 안에서 저만의 역할을 해낼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채상엽)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채상엽입니다.  영상에 사용된 자료 수집 및 세부 내용 구성에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의학 공부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충환 학우와 함께 현악동아리도 했지만, 가장 관심을 쏟은 동아리는 ‘원전반’이라는 학술동아리였습니다. 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스터디 및 의료봉사 등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내용의 지식을 접할 수 있었으며, 차후에는 이 동아리의 회장이 돼 스터디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이번 영상의 자료 수집 및 세부 내용 구성에 도움이 됐고, 이로 인해 보다 전문적인 영상을 제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송재호)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본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송재호입니다.  주로 영상 제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한의과대학 내에 ‘영화in’이라는 영상제작동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작품을 만들며 배우고 느꼈던 것들을 이번 작품에 녹여내고 싶었습니다. 취미로 배워왔던 영상 제작이 어느새 저의 장점이 돼 이렇게 저만의 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상 수상 소감은? 


우선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해 최선을 다해보자 했던 다짐이 이와 같은 결실을 맺어 더욱 기쁩니다. 저희들의 노력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준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저희를 응원해준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UCC 공모전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나?


 대학생활에 의미있는 발자취를 남기고자 한의학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한의학 홍보 UCC 공모전들이 개최됐던 것을 알게 됐고, 공고를 통해 알게 된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한의학 UCC 공모전에서 우리만의 메시지를 전달해보자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UCC 공모전에서 힘들었던 점은?


 홍보 영상제작과 관련해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는데, 하나의 주제만 선정해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이 충분히 공감하기 위해서는 한의학도의 시선이 아닌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UCC 공모전 주제로 ‘언제 한의원 가세요?’를 선정해 만들게 된 이유와 이를 통해 알리고 싶었던 점?


 한의학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의학에 대해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의원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위주로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질환에도 한의학이 높은 효과와 큰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도 남달랐을 것 같다.


 이번 공모전은 한의학 관련 홍보 UCC임에도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참여 대상이 한의학과 학생만이 아닌 전체 대학생인 만큼 영상제작 능력에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자료 수집과 내용 전달 부분에서는 한의대생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영상을 제작하고 싶었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한 공모전으로서는 상금이 컸다. 상금은 어떻게 사용할 생각인가?


 저희 팀 ‘동공’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더욱 발전해 한의학 홍보에 힘쓰는 팀이 되고 싶습니다. 상금을 통해 상대적으로 제한된 장비를 보완하고 지식 및 경험을 더욱 쌓아 새롭고 다양한 도전을 하는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팀워크를 더욱 단단하게 하기 위해 소소한 자축파티도 열 예정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한의사가 되고 싶은가?


(한충환)  개성있는 한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평소에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어 참신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저만의 노트에 적어두곤 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경험을 쌓아 저만의 색깔을 가진 개성있는 한의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채상엽)  이러한 공모전과 같은 대외활동 뿐만 아니라, 학문적·임상적으로 한의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한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한의학이 대중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아픔을 겪는 환자들을 치료해줄 수 있는 좋은 한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송재호)  늘 창의적으로 한의학에 대해 말할 수 있는 한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회의 트렌드가 계속 변하는 만큼, 영상뿐만 아니라 최신 동향을 늘 파악해 다양한 방식으로 한의학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한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질문 이외에 남기고 싶은 말은?


 이번 한의학 홍보 UCC 공모전을 통해 저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한의학의 범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의 작품을 비롯해 당선된 훌륭한 작품들이 앞으로 한의학의 미래에 좋은 발자취로 남길 바라며, 앞으로 이런 공모전들이 지속적으로 개최돼 대중들이 한의학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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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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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400) 


///부제 1974년 제1회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입상 논문들 


///본문 1974년 10월 25일과 26일 이틀동안 경희대 중앙도서관에서 제1회 전국한의학학술대회가 열렸다. 


모두 39편의 논문이 발표된 본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 우수논문, 공적논문의 세편이 수상하였다. 본 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은 嚴漢光의 「卒中風病에 對한 鍼硏究」, 우수논문은 林鍾國의 「東醫寶鑑上에 나타난 合谷穴의 臨床的 分類硏究」, 功績論文은 康秉秀의 「麥芽의 酵素治療에 關한 文獻的 考察」이 선정되었다. 


이 세편의 논문에 대해서 1974년 10월31일자 『한의사협보』(한의신문의 전신)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 최우수 논문: 경북 대구시 嚴漢光의 「卒中風病에 對한 鍼治硏究」. 필자가 치료 중 曲池穴을 施鍼키 위하여 우연히 曲池穴 部位를 按之卽 意識不明인 患者가 많은 충격을 받으므로 이곳에 刺鍼하여 보았더니 의외로 經過가 양호하여 其後로 6년간 실제치료에 이용한 예와 그 밖에 曲池, 족삼리, 수삼리, 합곡, 태충혈 등을 치료혈로 정하여 보사법의 결과 좋은 효과를 얻어 이에 임상성적을 통계화하고 임상응례를 보고한 논문이다.  


○ 우수논문: 서울 관악구 林鍾國. 「東醫寶鑑上에 나타난 合谷穴의 臨床的 分類硏究」, 合谷穴은 臨床的으로 上體疾患의 痛症除去 처리의 主治穴이며 특히 神經症으로 유발된 疼痛症勢에 더욱 치료효과를 걷을 수 있는 要穴이다. 東醫寶鑑上에 散在된 31종 질환(증세별)을 분류정리하여 본 결과 關格部門 霍亂症勢 救急處理에 合谷穴의 運用이 누락되어 있으나 經絡의 循環上으로 볼 때 胃腸障碍를 수반한 諸痛症에 손꼽을 수 있는 최상위급에 속하는 治療要穴인 것이다. 따라서 合谷穴은 31종 증세의 주치혈로 임상활용에 우수한 가치가 있다. 본래 생체반응의 근거를 두고 발전하여온 鍼灸治療學에 있어서 각 질환별로 主治穴과 輔助穴의 임상적으로 분류정리하였다.


○功績論文: 서울 중구 康秉秀. 「麥芽의 酵素治療에 관한 문헌적 고찰」. 일찍이 麥芽에 관한 약물학적 연구는 藥理學界 및 生化學界에서 많이 進展되어 있으나 한방문헌을 통한 本草學的인 분야는 그리 많이 고찰되어 있지 못하다. 이에 필자는 한방문헌을 통하여 麥芽에 대한 본초학적 성질과 특히 酵素로서 응용된 內科, 外科, 婦人科 등 各疾患에 使用例를 拔萃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麥芽가 消化酵素劑로서 사용되었음은 물론이지만 婦人科에서 乳汁分泌調節이나 또는 産兒調節에 활용된 중요약물로 사용되었음은 매우 흥미있는 사실이라고 사료된다.


○ 심사위원장 金永萬(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佑仁한의원)의 심사평: 전반적으로 우수한 논문이 대부분이었으나 내용이 돋보이지 않아 입상되지 못한 논문이 있어 아쉽다. 이는 논문작성요령 때문이다. 간혹 강의록을 강연하는 형식이 있었으며 연구논문이 적었다. 아울러 통계처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고 새로운 침혈과 침법을 시도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이번 학술대회의 커다라 공적이다. 결론적으로 좋은 논문을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 보내도 손색이 없으리라 본다. 그러나 논문작성을 수정 또는 재작성이 불가결하다. 


최우수논문상을 받은 嚴漢光 先生은 당시 대구시한의사회장을 취임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초대 상을 받은 것이었다. 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기쁨에 반해서 더욱 연구 노력하라는 격려로 알고 앞으로 분발하겠다. 입상논문을 다시 수정보완하여 오늘의 영광에 보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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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좋으니까! 믿으니까! 한국한의학연구원”


///부제 한의학 연구성과 영상공모전, platinum팀 대상 수상 


///부제 뇌영상 기반 침치료 효과 표현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이 진행한 홍보영상 공모전에서 ‘뇌영상 기반 침 치료 효과 규명 연구성과’를 모션그래픽을 활용해 보여준 platinum팀의 ‘좋으니까! 믿으니까! 한국한의학연구원’이라는 제하의 작품이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26일 한의학연 한의기술표준센터 제마홀에서 개최된 ‘대국민 한의학 연구성과 홍보영상 공모전’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platinum팀은 ‘뇌영상 기반 침 치료 효과 규명’ 연구성과를 모션그래픽으로 표현해 대국민 온라인 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좋아요)를 받아 상장과 상금 500만원을 수상했다.


이어 최우수상으로 △쵸싸이언 침구의학팀의 ‘기묘한 이야기-손목터널증후군’ △한의원 가는 길팀의 ‘한의원에 갈까? 말까?’ 작품이 선정돼 상장과 상금 200만원을 각각 수상했다.


이와 함께 우수상은 △아이스초코팀의 ‘손목양과 침술군’ △PKM팀의 ‘알수록 한의학이 보인다’ 작품으로 상장과 상금 50만원을 수상하는 한편 장려상은 본선에 오른 5개 팀에게 돌아갔으며 상장과 상금 30만원이 수여됐다.


특히 대상을 수상한 platinum팀의 작품은 회사에서 한 직원이 손목이 절이고 욱신거려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자, 다른 직원이 한의원에서 침을 맞으라고 권유한다. 그러나 침 치료에 대한 효과를 믿을 수 없어 괜히 무섭다는 직원의 말에 이어 “침 치료가 통증에 효과적임을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라는 멘트와 함께 한의학연의 연구성과가 소개된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한의학연이 손목터널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임상연구 결과 진짜침만이 뇌감각 영역과 정중신경 전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발한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는 사실과 함께 신경학 분야 권위지인 ‘브레인’에 게재됐다고 밝히는 것을 비롯해 안면홍조, 안구건조증,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도 침 치료 효과를 규명해 국민들이 한의학 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한의학연이 개최한 이번 영상 공모전은 지난해 9〜12월 접수를 진행한 후 전문가 심사를 통해 10개 팀이 본선에 올랐다. 최종 심사는 올해 2〜3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반인들이 심사에 참여하는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종열 한의학연 원장은 “어려울 수 있는 연구성과를 그래픽, 영상, 음악 등으로 쉽고 재미있게 표현해준 모든 참가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한의학연은 앞으로도 다양한 대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 연구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시상식 이후에는 ‘한의학 혁신리더 포럼 Dr.K’의 일환으로 영상 제작 전문가인 허두영 ㈜테크업 대표이사의 ‘과학문화 국민소통, 모바일 자키(Mobile jocky)’를 주제로 한 강연 및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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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삼한사미’의 계절, 한의약 효능 다양화 눈길


///부제 미세먼지 급증…경옥고 처방 비롯해 진해고, 황사마스크 등 인기 


///본문 ‘삼한사미’(3일 춥고, 4일 미세먼지)란 신조어가 보편화될 정도로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미세먼지에는 단지 뿌옇게 보이는 모래 입자가 아니라 유기탄화수소, 탄소, 황산염, 질산염, 중금속 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폐 조직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황사 및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자극물질에 의해 비점막이 붓는 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미세먼지의 경우 호흡기 증상뿐만 아니라 발암물질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비염을 개인의 체질과 면역력까지 고려하여 맞춤 치료를 하고 있다. 한의약에서는 폐가 코를 주관한다고 보기 때문에 폐를 강화하는 처방으로 비염치료에 접근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제 학술지인 ‘국제 환경 보건 연구 저널’에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옥고가 미세먼지로 인한 폐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경북대학교 약학대학 배종섭 교수팀은 미세먼지(PM2.51)로 시험용 쥐의 폐손상을 유도한 후 경옥고 투여군과 비투여군 사이에서 염증성 인자, 활성산소(ROS), 혈관 투과성 및 폐조직 변화 추이를 세포실험과 쥐를 이용한 동물시험을 진행한 결과 미세먼지에 의해 정상수치 이상으로 높아지는 혈관 투과성이 경옥고 투여군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또한 미세먼지와 황사로 지친 기관지에 효과적인 제품들도 인기를 끌고 있다. 


함소아제약(대표 이이순)에서 출시한 어린이용 미세먼지 배기 마스크는 숨쉬기 편안한 배기구를 부착한 것이 특징인데, 일반적인 KF94 마스크에 비해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다는 입소문을 타고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


전탕닷컴(대표 남정일)에서는 기성한의서 방약합편에 나오는 처방으로 30여 가지의 한약재와 진해 거담에 좋은 배, 호도, 은행, 밤, 행인, 오미자, 생강 등을 넣고 달여 만든 약조청 ‘진해고’의 판매율이 올라감에 따라 4월 한달간 대용량(10g×30개입)제품 구입시 황사마스크(KF94) 3개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실시하는 등 미세먼지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한의약적 접근이 눈에 띠고 있다.


///끝




///시작


///면 3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 장애인주치의, 왜 필요한가? <2>


///부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도입시 해외 주치의 제도 벤치마킹 ‘필요’


///부제 영국·네덜란드, 일반의-전문인력들과 긴밀한 협력…다학제 팀 접근모델


///부제 쿠바의 마을 순환진료, 방문진료 강점 있는 한의사 주치의의 이상적 형태 


///부제 의료사협 사업, 종료 후에도 장애인 요구 높아 한의사 방문사업 지속되기도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최근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발간한 ‘한의 장애인 주치의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에 담긴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에서는 장애인주치의 제도와 해외의 주치의 제도는 대상 및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의료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는 문지기 역할(Gate-Keeping)을 수행하며, 한 의사로부터 책임성 있게 지속적으로 건강 관리를 수행하는 개념의 틀에서는 유사하다는 판단에 따라 영국과 네덜란드, 쿠바, 프랑스의 주치의 제도를 소개하는 한편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제도 설계를 위해 참고할 만한 부분을 제시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국·네덜란드의 경우 근현대 보건의료체계가 설립되는 초기부터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문지기 역할을 강제한 조건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역사적 배경이 다른 한국에 똑같이 적용시킬 수는 없겠지만 영국·네덜란드 일반의는 주치의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각각의 전문인력들과 팀으로 활동하거나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주치의가 추구해야 할 다학제 팀 접근의 모델에 있어서 참고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다. 


특히 질병 치료 위주가 아닌 건강 증진과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건강형평성을 최우선 가치로 차별없이 예방의료체계를 수립하는데 그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고 발전해온 쿠바의 주치의 제도의 경우에는 동양의 전통의학이 의료서비스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데 주목했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쿠바의 사례는 한국에서도 일차의료 영역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예방의료를 제공하는데 한의학이 주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또한 쿠바 주치의 팀이 마을을 순회하면서 병의 원인이 되는 정서적·사회환경적 요인을 파악해 주민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은 가정방문진료와 건강관리, 그리고 정서·신체·환경을 포괄하는 전인적 진료에 강점이 있는 한의의료가 추구해야 할 주치의 모델의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프랑스의 주치의 제도의 경우는 문지기 역할이 강제되지 않고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이 공존하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의사와 환자가 자발적으로 주치의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해 왔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참고하기 좋은 사례라고 제시했다. 더불어 프랑스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수가체계가 형성돼 있음에도 국민의 85%가 주치의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한의의료 주치의 도입을 위해서는 다양한 수가체계에 대한 시도와 이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한의의료 주치의에 최적화된 수가 개발이 추진돼야 하며, 대부분 일반의가 주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프랑스 사례는 의과와는 달리 특정 전문의 중심체계가 아닌 한의의료에 시사하는 부분이 크다고 제언했다.


한편 보고서에서는 국내 장애인주치의 사업으로 의료사협이 진행했던 사업과 관련 “이는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장애인주치의 제도의 마중물이 된 민간 차원의 사업으로, 의료사협 내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이 다학제 관점으로 연계해 주치의 사업을 전개한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의료사협의 사업에서는 주치의로 한의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사협의 특성상 본래 한의원이 소속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의과에 비해 많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반면 한의사가 사업에 적극 참여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 장애인의 한의사에 대한 만족도가 의과에 비해 높게 측정되기도 했다. 이를 반증하듯 한의학정책연구원의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연구에 따르면 한의사 방문진료에 대한 장애인의 수요가 높았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장애인주치의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 장애인들의 요구에 따라 지속사업으로 한의사 방문진료를 수행하는 의료사협도 있는 등 한의의료에 대한 장애인들의 높은 만족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끝




///시작


///면 39


///세션 인터뷰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지속적으로 연구와 임상 병행하는 삶 살 것”


///부제 “임상연구 더욱 힘들어지는 환경 속 양질의 논문 유도하는 연구기금 조성 필요”


///부제 제17회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권정국 한의사 … 우수논문상 수상


///본문 ‘경침 자가 운동 프로그램을 병행한 침 치료가 경추만곡도와 심부 굴곡근 근력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제17회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권정국 한의사(사진)는 동국대학교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에서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수료한 후 현재 포항시 북구보건소 한의과진료실에서 공중보건한의사로 근무 중인 7년차 한의사이다. 


본지에서는 권정국 한의사가 말하는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소감과 논문 소개, 한방재활의학 분야의 발전방향을 들어봤다. 




○ 수상 소감을 부탁한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논문을 쓰는 연구자들이 많은데, 부족한 점이 많은 제 논문이 우수논문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쁨보다는 부끄러움이 더 크다. 이번 상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양질의 임상연구 논문을 쓰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특히 논문을 쓸 때 큰 힘이 되어주신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금동호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논문도 소개바란다.


논문은 소위 일자목이라 불리는 경추의 과소전만 환자에게 침치료와 두가지 스트레칭 운동, Mckenzie Neck retraction 운동에서 착안한 경침운동을 병행하는 치료중재를 실시하는 것이다. 치료중재 전후 경추의 과소만곡을 유발하는 심부경추굴곡근의 근력과 근지구력 변화와 경추 방사선 영상 촬영상 Cobb’s angle, Ishihara index, 박상욱 method 값의 변화를 확인하여, 고안한 치료중재가 경추의 만곡 회복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연구로, 치료중재 후에 유의미한 근력 변화와 만곡 회복을 확인하였다.




○ 이같은 내용의 논문을 쓴 계기는?


2014년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에 발표된 <Short-term effects of acupuncture and stretching on myofascial trigger point pain of the neck: A blinded, placebo-controlled RCT>서 침과 스트레칭 운동 병행군이 침치료 단독군보다 단기간 경항통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를 접하게 되면서 침과 운동을 병행하는 치료 중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임상진료를 하면서 환자들에게 딱딱한 나무소재의 경침을 목이나 허리 아래 두고 누워있는 것이 경항통과 요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받게 되면서, 민간에서 경침을 경항통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경추의 과소전만은 심부경추굴곡근(Deep neck flexor muscle)의 약화와 관련이 있으며, McKenzie가 창안한 McKenzie neck retraction 운동은 심부경추굴곡근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운동이다.


이번 논문은 경추의 과소전만을 가진 경항통 환자에게 경침을 밴 상태에서 Mckenzie neck retraction 운동을 시행하고, 경추의 과소전만으로 혹사되는 목갈비근과 흉쇄유돌근의 스트레칭을 병행하는 운동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하고, 4주 후 그 효과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쓰게 되었다.




○ 논문을 저술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가장 어려웠던 점은 피험자 모집과 관리였다. 임상연구 설계 기준에 부합하는 경추의 과소전만을 가진 만성 경항통 환자를 모집하는 게 쉽지 않았고, 피험자가 완전히 프로그램을 끝내지 못한 경우도 있어 마음고생을 했던 기억이 난다.  




○ 심사위원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부분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경침이라는 도구를 이용한 운동을 침과 병행한 치료중재가 기존에 보고된 적이 없었다는 점이며, 둘째, 한의학적 치료 중재 전후 경추 방사선 촬영을 통해서 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인 것 같다.




○ 한방재활의학과학의 발전방향은? 


한의사가 양방의사와 다른 점은 침을 쓸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침과 운동을 병행하는 연구들이 조금씩 보고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자생한방병원에서 시행하는 동작침법이 대표적이며, 일본에서는 침을 두부경혈에 유침시킨 상태로 중추신경질환에 대한 재활운동을 시행하고 있다. 침과 특정 운동을 병행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는 만큼, 학회에서도 이러한 연구를 장려하고, 근거 데이터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한의학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논문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어야 한다.


IRB 연구윤리규정이 점차 강화되면서, 피험자를 모집해서 진행하는 임상연구 논문을 더욱 쓰기 어려워졌다. 피험자에 관한 권익이 강조되면서 앞으로 임상연구를 진행할 때 더 많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요구될 것이다. 연구자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연구를 하고 싶다고 해도 선뜻 임상연구에 나서기 힘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양질의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연구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앞으로의 계획은?


남은 1년간의 공중보건한의사 복무기간동안 1~2편의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고, 향후 연구와 임상을 병행하는 삶을 계획하고 있다.


///끝




///시작


///면 4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건강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근절하겠다


///부제 정부, 진입부터 퇴출까지 근절방안 담은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마련


///부제 문제점 개선 위해 관련 입법 추진 


///부제 강력한 단속 위해 관련단체 협업


///본문 정부가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야기하는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이른바 ‘생활적폐’의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책브리핑에서는 ‘생활적폐 개선, 어떻게’라는 제하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0일에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 비리 근절’과 관련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현황과 더불어 향후 정부의 대책 방안에 대해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아닌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주체인 의료인이나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성과 국민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의료인 및 의료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영리 추구를 위해 낮은 의료인프라 및 의료서비스 질,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들에게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환자가 적법한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환자안전 등에도 소홀해 문제가 발생하기 쉬우며,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 불법의료기관임에도 보험 청구를 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부당 청구 환수결정금액 44.7% 증가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2013〜2017년) 적발 기관수는 연평균 13.4%, 환수결정금액은 44.7% 증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단속 이외에도 의료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 사무장병원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진입’ 단계에서는 개설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를 금지하고, 이사회 특수관계자 비율을 제한하는 등 법인 설립·운영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되던 사례가 많았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불법행위 반복 방지 위해 사무장 형사처벌 강화 


또한 ‘운영’ 단계에서는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에 사무장병원 단속 전담팀을 신설하는 것은 물론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신고했을 경우 환수처분을 감면하는 등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퇴출’ 단계에서 불법행위 반복 방지를 위해 사무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사무장병원이 행정조사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더불어 부당이득환수금 징수율을 제고하고, 비급여 위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불법수익 몰수·추징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같은 제도 개선 내용은 대부분 국회 법률 개정사항으로, 현재 사무장 처벌 강화, 의료법인 특수관계자 비율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 사무장병원의 부정수급 환수율 제고를 위해 법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들의 방조 혐의가 있을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환수를 강화하고, 사무장이 은닉하고 있는 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환수금 고액체납 사무장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다 강력한 단속을 위해 정부에서는 복지부에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와 협력해 사무장병원 적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도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해 사무장병원 단속 수사반 구성, 사무장병원 근절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신고시 최대 10억원의 포상금 지급


특히 사무장병원 근절에는 일반 국민과 의료인들의 협조 또한 필수적인 만큼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등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하면 최대 10억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주거나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감면도 가능하다. 


한편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신고·상담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033-736-4402),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 홈페이지(https://1398.acrc.go.kr),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로 할 수 있다.


///끝




///시작


///면 4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부산대한방병원, 2주기 의료기관 인증 받아


///부제 유일한 국립대 한방병원 위상 제고… 양질 의료서비스 제공 


///본문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이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기관인증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전문조사위원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지원체계 등 영역별 현황을 평가받아 획득할 수 있다.


부산대학교한방병원은 지난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기본가치체계(안전 보장활동,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환자진료체계(진료전달체계, 환자진료, 의약품관리, 환자권리 존중 및 보호), 지원체계(경영·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감염관리, 시설·환경관리,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의 총 3개 영역, 266개의 조사항목에 대한 현장 조사를 받았다.


평가결과 규정에 따라 환자와 직원 안전관리가 잘 수행되고 있고 외래 및 입원진료체계, 간호기록이 잘 시행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은 2015년 1주기 인증에 이어 2회 연속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으며 국립대 유일한 한방병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인증유효기간은 2023년 3월 8일까지 4년이다.


부산대학교한방병원 신병철 원장은 “의료기관 인증 병원으로서 환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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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여한의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추나기법’ 소개


///부제 대구시 달서구여한의사회 추나기법 기획 세미나 개최


///본문 대구광역시 달서구여한의사회(회장 정수경)는 지난 달 14일부터 3월 21일까지 3회에 걸쳐 ‘여한의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추나기법’을 주제로 2019년 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구시 북구 소재 굿모닝한의원 김규섭 원장이 강사로 나서 진행된 이번 기획 세미나는 오는 4월 8일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에 맞춰 달서구한의사회에서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 1월 17일까지 ‘Biolinkage system’을 주제로 추나 세미나를 개최한 이후 여한의사에게 알맞은 추나기법 강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라 개최됐다.   


이와 관련 정수경 회장은 “추나급여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힘이 부족한 여한의사 원장들이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나 추나에는 여러 분야가 있고 힘보다는 섬세한 감각이 우선되는 기술도 있어 시술자의 성별에 따른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추나기법을 공유하고, 활용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달서구여한의사회는 매년 기획 세미나를 개최해 회원들간 친목 도모와 임상지식 습득 등 분회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끝




///시작


///면 4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어르신 건강, 한의약으로 챙겨드려요”


///부제 자생한방병원·강남구 MOU 체결, 세곡동 23개소 경로당 대상 무료진료


///본문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사진 오른쪽)와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지난달 27일 세곡동 어르신 무료진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해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강남구 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만7000여명으로, 이 중 세곡동에 가장 많은 5700여명(약8.6%)이 거주하고 있다. 강남구는 의료취약계층이 밀집돼 있고 병원 방문이 쉽지 않은 세곡동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날 LH강남 3단지 아파트 경로당에서의 진료를 시작으로 23개소를 순차적으로 진료할 계획이다. 진료시간은 매월 2·4째주 목요일 오후 2∼5시이며, 경로당 이용 어르신은 물론 장애인 및 저소득층도 참여 가능하다.


이날 진료를 받은 김모(여·65세)씨는 “무릎이 저리고 아팠는데 침 치료를 받고 한방파스까지 붙이니 한결 통증이 나아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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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3


///세션 기고


///이름 이상헌 교수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생명융합학과


///제목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부제 침 치료, 아로마타제 억제제로 인한 관절통 개선에 ‘효과’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과연 침은 유방암 환자의 수술 이후 아로마타제 억제제 복용으로 발생된 관절 통증을 유의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가?




서지사항


Hershman DL, Unger JM, Greenlee H, Capodice JL, Lew DL, Darke AK, Kengla AT, Melnik MK, Jorgensen CW, Kreisle WH, Minasian LM, Fisch MJ, Henry NL, Crew KD. Effect of Acupuncture vs Sham Acupuncture or Waitlist Control on Joint Pain Related to Aromatase Inhibitors Among Women With Early-Stage Breast Cancer: A Randomized Clinical Trial. JAMA. 2018 Jul 10;320(2):167-76. doi: 10.1001/jama.2018.8907.




연구설계


무작위배정, 세 그룹 (침, 가짜침, 대기군), 다기관 비교임상연구




연구목적


침 치료가 아로마타제 억제제 복용에 따른 유방암 환자의 관절통 증상을 경감하여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지 가짜침군, 무치료군과 비교하여 연구하기 위함.




질환 및 연구대상


· 미국 11개 기관에서 모집된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


· 수술 시행 이후 항호르몬 제제인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연구 등록일 3개월 전부터 복용


· 향후 최소 1년 이상 복용 예정자로서 아로마타제 억제제 복용 이후 발생되었거나 증가된 관절통이 Brief Pain Inventory-Short Form (BPI-SF) 최악의 통증 항목에서 3점 (0~10) 이상인 환자




시험군중재


침 치료군 (n=110) 


1) 정경혈


외관 (TE5), 합곡 (LI4), 족임읍 (GB41), 해계 (ST41), 태계 (KI3)


2) 이침혈


신문, 신장, 간장, 폐장, 교감


3) 관절 부위혈


어깨: 견우 (LI15), 견료 (TE14), 노수 (SI10)


손목: 양곡 (SI5), 양지 (TE4), 양계 (LI5)


손가락: 후계 (SI3), 팔사 (EX-UE9), 삼간 (LI3)


허리: 요양관 (GV3), 근축 (GV8), 신수 (BL23)


엉덩이: 환도 (GV30), 현종 (GV39)


무릎: 음릉천 (SP9), 혈해 (SP10), 양구 (ST34)


· 침 치료는 내원시 정경혈에 20~25분간 유침하며, 혈자리당 1회씩 득기 자극을 준다. 이후 추가 10분 동안 통증 부위별 최대 4개 부위까지 혈자리에 침 치료 시행 및 득기 후 10분간 유침한다. 


· 이침은 내원시마다 양쪽 귀에 번갈아 가면서 붙여준다.


· 첫 6주 동안은 주 2회 치료, 그 이후 연속 6주간 주 1회 치료하여 총 12주 침 치료 시행




대조군중재


1) 가짜침군 (n=59)


· 미리 정해놓은 경혈과 같은 구역에 있지만 경혈에서 떨어진 위치에 얕게 자입하는 침 자극 (superficial needling)


2) 대기군 (n=57)


· 침 치료를 하지 않음.




평가지표


일차 평가 변수


· BPI-SF 항목 중 최악 통증 항목 NRS 점수 측정


· 침 치료 시작 전과 6주 후에 측정시 2점 이상의 감소를 임상적으로 유의한 개선으로 설정함.


이차 평가 변수


· BPI-SF, M-SACRAH (Modified Score for the Assessment and Quantification of Chronic Rheumatoid Affections of the Hands), WOMAC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Osteoarthritis Index), FACT-ES (Functional Assessment of Cancer Therapy-Endocrine Symptoms), PROMIS PI-SF (PROMIS Pain Impact-Short Form) 설문지를 이용하여 최장 52주까지 효과를 평가함. 




주요결과


· BPI 항목 중 최악 통증 점수가 침 치료군에서는 2.05점 감소된 반면, 가짜침군은 1.07점, 대기군은 0.99점 감소하였다.


· 침 치료군이 가짜침군에 비해 0.92점 (95% CI, 0.20-1.65; P=.01), 대기군에 비해 0.96점 (95% CI, 0.24-1.67; P=.01)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저자결론


침 치료가 본 연구가 설정한 관절 통증의 임상적 개선 효과로 설정한 NRS 2점 이상의 개선을 보이지는 못하였지만, 비교 대상인 가짜침군과 대기군에 비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개선하여, 침 치료는 아로마타제 억제제로 생기는 관절통에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KMCRIC 비평


최근 암 환자에게 통합의학적 치료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큰 관심을 받고 있고 그중에서도 의료 선진국인 미국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유방암의 통합의학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2014년에 처음 발간되고 매 3년 주기로 발간되어 지난 2017년에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1,2].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제시되는 다양한 치료 중 침 치료는 C등급으로 다른 대체의학적 치료법인 명상, 이완, 요가, 마사지보다 등급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가짜침 치료와 비교 연구에서 유의한 개선을 보이지 못한 연구들 때문이다. 따라서 침 치료는 임상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Placebo 대조군이 설정되지 못한 치료법보다 오히려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본 연구는 3-arm 연구 디자인으로 가짜침에 비해 침 치료의 우수한 효과를 나타냈으므로 암 경험자의 여러 증상에 대한 NCCN 가이드라인상에서도 저평가된 침 치료의 임상적 근거 수준을 올려줄 것이다 [3].


본 연구에서는 기관별 시술자에 따른 침 시술 차이를 보완하여 표준화하려고 노력하였고, 침 치료에서도 득기감이 없으면 다시 치료를 시행하도록 하여 동양의 침구 시술과 유사하도록 노력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임상연구 등록 사이트인 Clinicaltrial.gov에서 확인해보니 2012년 2월에 연구 계획이 등록되고 2017년 10월에 종료된 것으로 보아 장기간에 걸쳐 임상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미국 내 다기관 임상시험에서 침 치료 여건, 시술자 교육, 환자 모집 등에 어려움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한편 침 치료의 인프라가 지난 5년 동안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 역시 눈가림을 하지 못하였고 12주 평가부터 가짜침군과 통계적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는데 이 역시 가짜침 치료의 설정 및 침 연구가 기존 약물 임상연구와 같은 연구 디자인 적용이 여전히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JAMA’라는 저널에 실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침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고 해서 동일한 잣대로 유효성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열린 시각과 달리 국내 양방 의료진은 최근 ASCO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리뷰 모임 [4]에서 외국의 의료기관 80%에서는 침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침 치료와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이 클 뿐이다.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RCT&access=R201807003


///끝




///시작


///면 4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생애주기에 따른 여한의사 현황 (中)


///부제 여한의사의 생각, “나는 좋은 배우자다”


///부제 출산으로 인해 겪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은 ‘근무시간 조율’ 81.4%


///부제 출산으로 인해 겪는 가정생활 어려움은 ‘신체적 스트레스’ 83.2%


///본문 ‘생애주기에 따른 여한의사 진로 및 취업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연구 책임자:가천대 한의대 이예슬 교수) 연구에서는 여한의사들의 ‘결혼’과 관련한 인식도 물었다. 


이에 따르면, 설문조사 참여자 446명 중 실제 결혼 연령은 30대가 82명(54.2)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가 69명(45.1)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이상적인 결혼 연령은 30대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363명(81.4)에 이르렀고, 실제 결혼 연령은 30대가 54.2%, 20대 45.1%, 40대 0.7%의 분포도를 나타내 보였다.


또 기혼자의 결혼시 근무형태는 봉직의 근무 46명(30.1), 레지던트 22명(14.4),  개원의 22명(14.4), 한의대생 18명(11.8), 휴식 중 결혼 13명(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혼 여한의사의 배우자는 다수가 한의사 39.2%


기혼자의 배우자를 살펴보면 한의사 60명(39.2), 의사 13명(8.5), 기타 의료관련직 3명(2) 등 이었고, 이혼 경험을 지닌 기혼자는 3명(0.7)으로 나타났다.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가 가장 컸고, 경제적 문제·가정폭력·배우자의 불륜·중독(알코올, 도박 등) 등도 한 원인이 됐다.


또한 기혼자 대부분이 현재 자신의 결혼 생활에 매우 만족하거나,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여한의사라는 직업이 나의 원활한 결혼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지 않다고 대부분이 답했다. 


또 응답자 대부분이 결혼생활에 있어 나는 내 배우자에게 좋은 상대라는 인식이 다수를 차지했고, 나는 결혼생활이 원활하지 않을 때 불안감을 느낀다고들 답했다.


‘나는 결혼이 취업이나 진로, 진급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응답에는 상당수가 ‘그렇다’ 내지 ‘보통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반해 미혼자의 경우는 결혼이 취업이나 진로, 진급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133명(29.8)으로 나타나 기혼자보다는 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인식했다.


미혼자의 경우는 ‘나는 일에서의 성공이 결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결혼은 나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는 ‘보통이다’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여한의사 자녀 수는 평균 1.6명, 휴직 중 출산이 다수 


출산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82명(18.3)이 출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자녀 수는 평균 1.6명이었고, 첫 출산시 연령은 31.7세(중간값 31세, 최대값 41세)이며, 출산 당시 직업 형태는 봉직의 근무가 26명(31.7)으로 가장 많았고, 개원의 24명(29.3), 휴식 중 출산의 경우는 27명(32.9)에 이르렀다. 


향후 자녀를 낳을(더 낳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예’가 264명(59.1), ‘아니오’가 192명(40.9)으로 나타났고, 자녀 계획은 1명이 165명(62.5), 2명이 75명(28.4), 3명이 20명(7.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는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자녀를 더 낳지 않게 되는 이유(최대 3가지 중복응답 가능)에 대해서는 자녀 양육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169명(37.8)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적 자아실현이 더 중요 165명(36.9), 직업의 특성상 육아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의 부족 161명(36), 대리양육자 조달 문제 140명(31.3), 노산의 위험성 83명(18.6), 직장에서 오는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78명(17.4), 건강상의 문제 69명(15.4)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출산 경험자 중 14명(17.1)이 직장에서 출산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고, 23명(28)이 직업적 스트레스로 인해 임신합병증, 불임, 유산, 조산의 위험을 겪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출산으로 인해 겪는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으로는 근무시간 조율이 364명(81.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시간적 여유 333명(74.5), 개인적 직업의식 및 목표달성 145명(32.4), 경제적 여유 110명(24.6), 업무의 효율성 90명(20.1), 직장 내 진급문제 68명(15.2), 동료 및 상사와의 갈등 55명(12.3) 등으로 나타났다.


출산으로 인해 겪는 가정생활에서의 어려움으로는 신체적 스트레스라고 답한 응답이 372명(83.2)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적 스트레스 348명(77.9), 시간적 여유 276명(61.7), 재정적 부담 190명(42.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출산에 좋은 근무형태는 ‘대진’, ‘요양병원 봉직의’ 순


또한 출산 후 복귀하여 일을 지속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298명(66.8)이었으며, 직장생활과 출산을 병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364명(81.6%)로 나타났다.   


출산경험이 없는 여한의사에게 출산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직장 내 안정적 위치 획득 후’가 121명(33.2)으로 가장 많았고, ‘출산 계획 없음’이 110명(30.1), ‘자연스럽게 임신이 될 경우’가 104명(2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한의사로서 출산을 고려하기 좋은 근무형태로는 ‘대진’이 193명(43.2)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봉직의 63명(14.1), 개원의 45명(10.1), 한의원 부원장 42명(9.4)이 그 뒤를 이었다.


///끝




///시작


///면 46


///세션 기고


///이름 안상우 박사 한국한의학연구원 동의보감사업단


///제목 고전에서 느껴보는 醫藥文化 11


///부제 우암 송시열, 장기(현 포항시)로 유배돼 고역 감당


///부제 『우암선생적거기(尤庵先生謫居記)』, 유배생활 기록


///부제 해안가 인접 지역 생활, 질병 발생 의약지식 명료


///본문 경주와 포항의 지진으로 인한 피해와 충격의 여파가 아직 채 가시지 않았는데, 이번엔 지진 발생의 원인을 두고 자연재해가 아닌 지열 발전의 탓이라는 조사결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포항 지진을 촉발시킨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포항의 지열발전소는 우연찮게도 다산과 우암이 처음 유배갔던 장기에 이웃해 있는 흥해의 바닷가에 위치해 있다. 그런 까닭에 유배시절 우암의 유배생활을 기록한 『우암적거기』가 뇌리에 떠올랐다.   


잘 알다시피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은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으로부터 김집, 김장생으로 이어지는 기호학맥의 종장으로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箚疑)』,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를 지어 조선 성리학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학자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는 병자호란 이후 청에 당한 치욕을 씻고자 절치부심하며 효종과 북벌 논의를 추진함으로써 당대 정국을 주도하였던 정치 사상가이자, 예송논쟁으로 불거진 정치적 갈등의 선두에서 당쟁의 주역이었던 인물이다.   


그는 학문과 사상, 그리고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치열하고 격정적인 일생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83세라는 노경에 이르러서까지 유배길의 고역을 감당해 내었으며, 정읍에서 사사(賜死)될 때까지 정계 복귀 의지를 잃지 않았다. 이렇듯 그의 초인적이라 할 수 있을 생에 대한 애착과 건강 유지의 비결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근래 향토사학자에 의해 발견된 『우암선생적거기(尤庵先生謫居記)』(이하 우암적거기)란 문헌사료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다소 해소할 수 있다. 이 책은 우암이 경상도 동남쪽 끄트머리 장기로 이배된 이후 다시 거제로 귀양지를 옮기기까지 근 5년간에 걸쳐 해안가 외딴 곳에서 이루어진 유배생활의 실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우암은 1675년(숙종 1) 처음에 함경도 덕원에 유배되었다가 그해 윤5월 15일 남쪽으로 옮겨야 한다는 사헌부 요청에 따라 멀리 경상도 동남해안의 끝자락인 장기(長鬐, 현재는 포항시에 편입)로 옮겨 가게 되는데, 이곳은 경상북도 포항 구룡포와 경주 감포 사이에 위치한 해안 지역으로 매우 외진 곳이었다. 


우암이 장기에서 지낸 120여년 뒤에 이곳에 귀양온 다산 정약용(1762~1836)은 훗날 이 고을에 대한 인상을 ‘瘴鄕陳荒之地’라고 적어 놓았다. 이 말은 곧 ‘역병이 잦고 풍토병이 생기는 지역이자 잡초가 우거진 척박한 곳’이라는 의미이다.  


표면상으로는 추운 북쪽의 변경지역보다는 훨씬 남쪽의 바닷가로 이배되었기에 유족해 할 수 있으리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지만 장기지역은 해무가 많은 바닷가에 인접한 해안지역이며, 왜구가 자주 출몰하는 곳이어서 애초부터 노구의 유배객에게 안락한 휴양처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게다가 당쟁의 와중에서 실각하여 한양에서 천리 머나먼 외지로 귀양길에 올라 가시울타리로 에워싸 위리안치(圍籬安置)된 중죄인에게 일상을 맘대로 영위할 수 있는 선택권이나 의식을 해결할 여건이 충족될 수 없는 처지였다. 69세 노인인 우암에게 동해에 인접한 장기라는 궁벽진 해안가 마을은 건강에 불리하고 지내기가 매우 불편한 곳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우암사적비에 따르면, 우암은 장기에서 만 4년간을 지내면서 마산촌의 집주인 오도전을 비롯한 많은 제자를 길러내는데, 그들은 나중에 우암을 기리는 영당과 죽림서원을 창건하고 유배생활의 실상을 기록한 『우암적거기』를 기록하여 후세에 남긴다. 기록은 숙종 원년(1675) 윤5월 우암이 덕원으로부터 장기로 이배되는 시점에서 시작한다. 


우암이 장기에 도착한 것은 그해 6월10일이었다. 당시 우암의 나이는 이미 69세로 고령인데다가 함경도 북쪽에서 영남 해안까지 귀양지를 옮겨 다니는 일이란 몹시 힘겹고 건강에 위태로운 일이었다. 사실 장기는 서울 한양으로부터 천리나 떨어진 먼 지역으로 함경도에서 한양을 거쳐 다시 장기로 옮겨 가는 유배길 자체가 중죄인에게 내리는 징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우암적거기』는 다음과 같은 말로부터 시작한다. “우암 선생이 덕원으로부터 장기현으로 이배되어 올 때 당시 선생의 동생 시훈, 시걸 등이 함께 따라왔으나 나머지 사람들의 이름은 잊어버렸다. 이 때 선생의 연세는 69세였다.” 우암 일행이 처음에 장기현(馬山村)에 머무를 곳을 정했는데 거처가 해안과 너무 근접해 있었다. “馬山村은 해안(海門)과 서로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산람장기(山嵐瘴氣)가 특히 심해 선생이 거처하는 방밖 처마 밑에 별도 이중벽을 치고 출입문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다니셨다. 또한 뜰 안에 바람막이를 만들어 놓고 해풍을 막기도 했다.” 


여기서 ‘산람장기’란 바닷가나 큰 강이 있는 지역에서 짙은 안개가 자주 끼고 해풍이 내륙으로 밀려오면서 산이나 숲에 아지랑이 같은 기운을 피게 하는 것인데, 대개 이러한 표현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풍토병과 토질이 많은 지역임을 뜻하는 수사이다. 한의학에서 ‘산람장기’ 혹은 ‘불복수토(不伏水土)’라 하여 흔히 날씨가 무더운 남방의 습지나 수질이 좋지 않은 해안에서 물갈이로 배탈,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이질적 풍토에서 섭생이 곤란하고 이상기후에 적응장애가 수반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중부내륙 지역인 회덕이나 대전지역을 연고로 살아왔던 우암에게는 매우 적응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을 것이다. 그는 나름대로 이에 대한 방비책으로 주변 환경을 보완하는 방법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선생이 거처하는 방밖 처마 끝에 별도로 이중벽을 세우고 그 사이에 출입문을 만들어 놓고 다니셨다. 또한 뜰 앞에 초막(假家)을 지어 바닷바람(海風)을 막게 하였다.” 위의 행적으로 보아 우암은 해안가에 인접한 지역의 습기로 인한 침해와 이에서 질병이 비롯될 수 있다는 의약지식을 명료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적극적인 방비책을 강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면관계상 다음 호에 계속하기로 한다.


///끝




///시작


///면 4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부, “암 관리 인프라 지속적으로 강화” 


///부제 제12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 암 생존자 지원 본격 추진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달 21일 ‘제12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갖고 암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건강 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더해져 우리나라의 암관리 체계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얻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암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친 암관리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암은 식습관, 금연, 금주, 운동 등 평소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면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나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은 2017년 7만 9000명으로 전체 사망원인 중 28%에 이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재 검진이 실시되고 있는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더해 올해부터는 폐암 검진을 국가 암검진에 추가해 조기 검진을 강화하고 암 생존자를 위한 신체적, 정신적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폐암검진은 2017년부터 2년간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해 검진 효과를 평가한 후 도입이 결정된 것으로 암사망률 1위인 폐암의 조기진단과 사망률 감소를 위해 고위험 흡연군을 대상으로 도입된다.


또 중앙호스피스센터를 중심으로 권역센터를 확대 지정(2018년 3개소 → 2019년 8개소)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와 교육을 통해 서비스의 질도 높일 예정이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 기관도 확대(2018년 2개소 → 2019년 4개소)해 더 많은 환자와 가족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암 유병자 174만명 시대에 대응하고자 암환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해 환자와 가족의 신체·정신·심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지정하고 권역별 센터도 확대(2018년 7개소→ 2019년 11개소)한다.


이와 함께 소아청소년을 위한 암생존자 통합지지 시범사업기관(2개소)도 암 관련 정보·자료(데이터)를 연계해 암 관리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데 활용하는 등 암관리 기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끝




///시작


///면 47


///세션 사설


///제목 공공의료 분야의 한·양의 협업은 필수


///본문 “국립암센터에서 한의학을 포함한 전통의학 연구 진료시스템을 새로 설치, 운영하기 보다 그러한 고유 목적으로 구축돼 있는 기관에서 필요한 연구 및 진료를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난 2010년 국정감사 현장에서 의사 출신의 이진수 국립암센터 원장이 답변한 발언의 한 대목이다. 


이미 이전부터 국립암센터의 한의과 설치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단골 메뉴였고, 지금까지도 그렇다. 그럼에도 늘 돌아오는 답변은 ‘검토해보겠다’는 도돌이표에 불과하다.  


“한·양방 협진 분야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어려움이 있지만 국립암센터는 향후 한·양방 협진을 위한 과학적 근거와 임상진료지침 마련에 필요한 연구를 단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한·양방 협진 시스템 구축을 검토해 가겠다.”


지난해 11월 암센터 내 한의과 설치를 질문했던 것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서면답변 내용이다.  


10년 가까이 흐르는 동안 약간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원론적 본질은 결코 변한 것이 없고, 아직도 갈 길은 멀다는 점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암센터는 현재 연구소,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대학원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부속병원의 통합케어센터는 신장, 감염, 금연, 통증, 정신건강, 완화의료클리닉 등 여러 분야의 전문 의료진간 협업을 통해 암환자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유독 ‘한의클리닉’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민의 암 질환을 예방, 치료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전국 13개 시·도의 12개 지역암센터의 운영도 양의 위주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한·양의 두 개의 의료 중심축이 있으면서도 공공의료에 있어서 한의 분야의 홀대와 소외는 일제강점기 이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지속돼 오고 있다.


암질환을 치료, 예방하기 위한 전통의학의 효용성은 이미 해외 유수의 암전문 의료기관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병원과 엠디앤더슨 암센터, 하버드의대 다나파버 암연구소, 메모리얼 슬론-케터링 암센터 등이 한·양방 협진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다.


이는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구토, 오심, 설사, 변비, 체중감소 등에 있어 한·양의 병용치료가 분명한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은 물론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암 환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암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선 한·양방의 협업이 필수다. 새가 한쪽의 날개로만 날 수 없는 이치와 같다. 


정부 관계자의 획기적인 인식 변화 없이는 쉽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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