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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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9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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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 2204호
///날짜 2019년 3월 11일
///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전문의제 개편 최적의 청사진 찾기
///부제 소수 전문의제도가 옳은가? 광범위한 의견 수렴으로 방향성 정립
///부제 한의협, 한의학회·8개 분과학회·한방병원 관계자 등과 간담회 개최
///본문 통한한의학전문의제 신설을 비롯한 전문의제도 개편과 관련해 한의계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 모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대한한의학회(이하 학회) 및 8개 분과학회, 한방병원 관계자들은 현재의 소수 전문의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세부적 논의를 통해 중지를 모으기로 했다.
지난 5일 자생한방병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회 대상 간담회에서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의료일원화를 목표로 한 전문의제도 개편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세계적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구 고령화는 세계적 추세로 우리나라 역시 국민의 70%가 만성병을 앓고 있고 이 때문에 미국, 유럽에서도 1차 의료를 담당할 전문가 집단 양성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질병의 예방, 관리 등 포괄적 접근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한의계에서도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양성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일반의 중심에서 전문의 중심으로의 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정부가 최근 시행하는 만성질환 관리제,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 케어 등 공공사업에서의 한의계의 참여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이어 “당장 최근 국회에서 마약류관리법이 개정 대마를 의료용으로 쓸 수 있게 됐지만 전문의가 처방해야만 쓸 수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외에도 정부는 요양병원 수가 가산 시 전문의 비율 기준을 70%로 공표하는 등 전문의냐 아니냐에 따라 수가 행위가 달라지는 예는 수도 없이 많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또 “최종적으로 한의사도 의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기 위해 먼저 의사들이 받는 교육의 양을 확충하고 작은 구멍을 뚫어서 키워갈 것”이라며 “미국의 DO제도가 최종적으로 그리는 의료일원화의 모습”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 모인 학장들은 전반적인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당장의 양적확대보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촉구했다.
“순기능 감안해 기득권 내려놔야”
최도영 학회장은 “침구학 전공자로서 말하자면 수가를 500원이라도 인상하려면 부위별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한의계는 일반의 중심 체계다보니 전문과가 가질 수 있는 치료기술로 들어가 수가를 올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지금 치과의 경우 전문의 비율이 25%, 우리는 12%로 추정되는데 추나도 제도권으로 들어온 이 시점에서 과연 소수 전문의제를 유지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되면 가중 수가를 받을 수 있어서 보험 수가도 바뀌는 발전적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이어 최 학회장은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나 정책이 양방 중심인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예컨대 치매안심병원의 경우 양방은 전체가 참여 가능하지만 한의계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숫자가 180명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소수의 인원을 위해 정부가 정책 추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것. 그는 “모든 제도에는 순기능, 역기능이 함께 공존한다”며 “미래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전체에 좋은 방향이라 생각한다면 자신이 가진 기득권도 내려놔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개편 방향 공감…숨고르기 필요”
장규태 한방소아과학회장은 “기존 전문의들이 기득권 때문에 반대할 수는 있겠지만 설득하면 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꼭 이권 얘기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스텝도 수련의도 못 뽑고 진료과도 망해가는 상황에서 숨고르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영일 대전대 둔산한방병원장은 “지금까지 전문의제를 만든 것은 병원협회나 학회였는데 갑자기 한의협에서 전문의를 만든다고 하니 기존 사람들은 당황스럽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냐”라며 “결국 통합한의학 전문의도 학회가 도와줘야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통합한의학전문의, 네이밍 적절한가? 지적 제기
안영민 경희대한방병원 교육부장은 신설될 ‘통합한의학전문의’의 네이밍이 적절한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안 부장은 “간과한 것 중 하나가 통합한의학과가 병원에서 신설과로 자리 잡았을 때 교육, 연구, 진료라는 영역을 담당할 수 있을 정도의 네이밍인가”라며 “당장 양적으로 전문의 숫자를 늘리는 데 성공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독립과로 살아남을 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최인화 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장은 “‘통합한의학’이라는 용어와 ‘전문의’라는 단어가 매칭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며 “차라리 가정의학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최혁용 회장은 “‘한방 내과’라는 용어도 내재적 발전에 따른 우리의 이름이 아니었고 양방 내과가 있어서 한방 내과라는 이름의 전문의 제도가 생긴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이미 양방에 가정의학과가 있고 치과에 통합치의학과가 있는 이상 우리의 네이밍도 한방 가정의학과나 통합한의학과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또 “네이밍은 정책의 결과”라며 “정책적 고려를 통해 적절한 이름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에서 용역을 발주해 보고서가 작성중인 부분에 대해 최 회장은 “협회가 목적에 따라 정책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 분과학회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지 여기 계신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께서도 의견을 내 달라”며 “부족하다면 독자적인 연구 보고서를 내주셔도 좋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보건의료계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 청산”
///부제 왈우 강우규 의사 3월 호국인물로 선정
///부제 日 신임총독에 폭탄 투척한 독립운동가
///부제 한의협, 한의사 역할과 영역 확대 강조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일제의 신임총독에 폭탄을 던진 독립운동가이자 한의사인 왈우 강우규 의사가 3월의 호국인물로 선정된 것과 관련 강우규 의사의 숭고한 뜻을 기림과 동시에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보건의료계의 일제 잔재 청산을 강조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전쟁기념관은 매월 호국인물을 정해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있는데, 이 달의 호국인물로는 의거 100주년을 맞는 독립운동가 ‘왈우(曰愚) 강우규 의사(1855년~1920년)’를 선정한 바 있다.
강우규 의사는 어린 시절부터 한의학을 공부하여 한의사로 활동하였으며, 뛰어난 의술로 30대 초반에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이후 사립학교와 교회 등을 세워 민족 계몽운동에 앞장섰으며, 1909년에 단천 출신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인 이동휘 선생을 만나 55세의 나이에 민족의식에 눈을 떴다.
강우규 의사는 1919년 3.1운동 소식을 듣고 신흥동(길림성 요하현)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며 본격적인 항일 투쟁에 나서게 됐으며, 이후 대한국민노인동맹단에 가입해 길림성 요하현 지부장을 역임하며 활발히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중 일제가 새로운 총독을 임명한다는 소식을 듣고 총독 처단을 결심했다.
강우규 의사는 9월 2일, 서울역에서 신임총독 사이토 마코토(齊藤 實)의 마차에 폭탄을 던졌으나 37명의 일제 앞잡이들을 살상하고 아쉽게도 총독 피살에는 실패했다.
일제에 의해 체포된 강우규 의사는 “내가 죽는다고 조금도 어쩌지 말라. 내 평생 나라를 위해 한 일이 아무 것도 없음이 도리어 부끄럽다. 내가 자나 깨나 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교육이다. 내가 죽어서 청년들의 가슴에 조그마한 충격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소원하는 일이다”라는 충절이 담긴 유언을 남기고 1920년 11월 29일, 서대문 감옥에서 순국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3월, 강우규 의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위대한 독립운동가이자 한의사인 왈우 강우규 의사의 뜨거운 애국심과 고귀한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히고 “강우규 의사의 뜻을 이어받아 아직도 보건의료계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한의사가 역할과 영역에서 제한 없이 포괄적 의사로서 본연의 모습을 하루빨리 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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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3월 호국인물’ 강우규 의사 추모
///부제 전쟁기념관 거행
///본문 전쟁기념관(관장 박삼득)은 지난 7일 용산구에 위치한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국방부 관계자 및 강우규 의사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월 호국인물’로 선정된 강우규 의사를 기리는 현양 행사를 개최했다.
강우규 의사는 한의사로 활동하면서 축적했던 자금으로 박은식, 이동휘, 계봉우 등 많은 애국지사들과 함께 일제강점기에 항거하는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서 진주강씨중앙종회 강석성 상임부회장은 “훌륭한 호국인물로 강우규 선생님을 선정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 여러분도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강우규 의사에 대한 공적보고, 헌화 및 분향, 호국인물 선정증서 전달 기념식 등이 진행됐으며, 강우규 의사 의거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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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한의사가 임상례 발표하는 ‘학풍’ 창조할 것…2020 ICOM에 첫 선 목표
///부제 임상증례 발표하기 위해서는 의무기록부터 공유 가능해야
///부제 한의협 학술위원회, 오는 6월 일본동양의학회(JSOM) 참가 예정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 학술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한의사 역량강화 증례발표 멘토링 프로그램’ 킥오프 모임을 개최, 학술위원회 위원 및 유관기관 한의사들이 모여 증례발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의협 학술위원회는 임상 한의사들이 각종 학회에서 임상증례 및 학술발표를 진행해 수집한 데이터를 체계화시키고, 많은 한의사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송미덕 한의협 학술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사 대부분이 임상의이면서도 수많은 임상증례를 체계적으로 자료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대 한의사는 통합의료를 행하는 의사이기에 진단과정과 치료과정이 포함된 각 증례는 모든 의료결과를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또 송 부회장은 “많은 임상의가 참여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판단했고, 멘토링을 통해 실제적인 증례발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한의협 학술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임상증례 발표 지도 교수, 성조숙 아동, 발달장애, 구강질환, 수면장애 관리 임상한의사, 보험한약, 약침 사용 임상한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향후 임상증례발표의 장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임상의들이 자신의 증례 연구를 발표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한의협 김현호 학술이사는 “실험, 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필드이다”며 “뛰어난 기술, 역량이 있음에도 우리는 학술성과를 기획, 제작, 발표하는 부분은 서툴다. 이 부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필드를 만드는 것이고, 나아가 증례를 나누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부회장도 “‘학파(學派)’를 형성하자는 취지가 아닌 ‘학풍(學風)’을 만들고자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질환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갖고 있으며 어떤 치료법이 의미가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고, 이를 토대로 한 결과물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고 전했다.
한의협 학술위원회는 위와 관련한 증례발표의 가장 좋은 사례로 일본동양의학회(JSOM)를 언급했고, 오는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통의 계승과 미래에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JSOM 학술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일본동양의학회(JSOM)는 일본의학회 소속 분과학회 중 하나이며 회원 수가 2016년 3월 기준으로 약 9000명에 이른다. 특별강연, 교육강연, 심포지움, 워크숍, 세미나, 강좌 등의 세션이 동시에 진행되는 행사이고, 포스터 논문 발표가 학회 일정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김현호 학술이사는 “한국 의사들이 일본 의사들의 증례 연구와 보고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제가 경험해 본 바, 한의학도 체계적으로 이야기가 가능할 것이라 느꼈고, 이에 가장 적합한 학술대회가 JSOM이라는 생각에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김 학술이사는 “최종 목표는 한국에서 post-JSOM을 개최하고,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 세션을 구성하는 것”이라며 “오늘 참석하신 분들과 멘토, 멘티가 돼 동료들이 좋은 증례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문장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증례연구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로드맵’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JSOM 일정과 post-JSOM 세미나 세션을 구성할 발표 및 포스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 송 부회장은 “제대로 된 증례발표를 위해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고, 첫 시작인 만큼 각각의 임상의가 가진 임상데이터 수집이 중요하다”며 “증례발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의사들이 어떤 지도를 받아 적절한 결과물로 이어지게 할지 멘토를 매칭해주고, 발표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한의협 학술위원회는 오는 6월 JSOM 학술대회에 참가해 현장의 상황을 공유하고, 한의사의 진료와 임상이 형식을 갖춘 의무기록이 될 수 있도록 토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2020 ICOM에서 각자 10분 동안 임상증례보고와 포스터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구상 중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의협 송미덕 학술부회장, 조남훈 · 김현호 학술이사, 안병수 의무이사를 비롯해 학술위원회 위원인 상지대 한의대 이수진 · 정의민 교수와 세명대 한의대 신선미 교수, 상지대 한의대 유준상 교수, 정은아(우아성한의원) · 백정의(청인한의원) · 하성룡(구치한의원 · 허덕행(평화한의원) · 강경숙(명문요양병원) · 이준우(탑마을경희한의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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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진료비확인서비스, 국민의 마음 속으로 한발 더!
///부제 심평원, 진료비 확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제도 개선 요소 발굴, 4월21일 마감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오는 12일부터 4월12일까지 진료비확인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비확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전’을 시작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체험수기 공모전은 제도 이용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요소를 발굴코자 기획된 것으로, 진료비확인서비스를 경험한 일반 국민과 실무자(진료비확인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병원, 시 · 군 · 구청 관계자 등 유관기관 담당자)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응모 분야는 일반과 실무 부문으로 응모할 수 있다.
체험수기는 △주제 적합성 △진실성 및 공감성 △표현 및 전달력 등 3개의 평가지표로 2단계 심사(내부위원 심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1명 · 50만원), 우수상(1명 · 30만원), 장려상(1명 · 20만원) 등 5월 중 포상할 예정이다.
김형호 심평원 고객홍보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과 적극 소통함으로써 고객 중심 서비스 체계 구축 등 업무 개선 활동에 기여하고 국민의 신뢰도 향상과 서비스의 인지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며 “진료비확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전에 국민들이 많이 참여해 진료비확인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개선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진료비확인서비스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민이 병원 등에서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관련 규정에 맞게 지불되었는지 확인해주는 심평원의 대표적인 대국민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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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추나요법 인정기준 및 한의사 1인당 1일 실시인원 등 명시
///부제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 추나요법 급여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과 함께 관련 청구방법을 개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안을 각각 행정예고했다.
우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에서는 △추나요법의 인정기준 △한의사 1인당 1일 추나요법 실시 인원 등의 부분이 신설됐다.
이에 따르면 추나요법의 인정기준은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대한한의사협회 주관)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 개설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연간 인정횟수를 초과하지 않은 대상질환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급여가 적용되며, 이외에는 비급여라고 명시했다.
인정횟수는 환자당 연간 20회로 규정했다. 특히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대상인 추나요법 시행시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한의사 1인당 1일 추나요법 실시 인원의 경우 요양기관(보건기관 포함)에서 추나요법을 실시한 경우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추나요법 실시 인원(추나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8명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하게 된다. 단 시간제 · 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9명까지만 인정하게 된다.
이밖에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질환 및 본인부담률 적용 기준 제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중 허2 한방물리요법란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안에서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의료인 면허종류 · 면허번호 및 추나요법 한의사 근무일수 기재 등 관련 청구법이 개정됐다.
이번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은 오는 26일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전자메일(fadu5639@korea.kr)이나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4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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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공표 법적 근거 마련
///부제 윤일규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
///본문 전공의의 수련 환경 평가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공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등별로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 수련규칙 이행 여부,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일규 의원은 “이에 개정안에서는 수련환경평가를 공표하게 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수련병원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자 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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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총 1만5754명 이수 회원들 큰 관심… 한의약 보장성 확대 신호탄
///부제 시도지부 21차례·중앙회 5차례 등 지난 1월부터 총 26차례 교육
///부제 급여 청구 위해 반드시 이수…이수자 명단 정리 심평원에 통보
///부제 추나요법 시술 표준화, 안전사고 및 부당청구 방지 등 효과 기대
///본문 지난 1월부터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 및 중앙회 주관으로 실시된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통해 총 1만5754명의 한의사 회원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의결된 이후 사전교육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으며, 지난 1월부터 전국 시도지부를 시작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건강보험 급여행위는 시술 표준화가 전제돼야 함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부터 진행된 추나요법 시범사업에서도 새롭게 마련된 행위정의가 적용돼 실시된 바 있다. 또한 올해 실시된 사전교육 역시 추나요법 시술의 표준화 및 안전한 시술 도모, 청구과정에서의 착오 방지 등을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특히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은 총 15시간(온라인 교육 9시간·오프라인 교육 6시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전교육을 이수한 회원에 한해서만 추나요법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오프라인 교육은 올해 1월 전국 시도지부에서 총 21차례 개최해 1만4000명의 회원이, 또 중앙회에서는 2월(4차례)·3월(1차례) 교육을 통해 1754명의 회원이 교육을 이수하는 등 지금까지 총 26차례의 교육을 실시해 1만5754명의 회원이 사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교육의 경우에는 시도지부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했거나 중앙회 오프라인 교육을 사전등록한 회원에 한해 한의협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오프라인 교육이 마무리된 가운데 한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전산망에 사전교육 이수자가 등록돼야만 향후 급여 청구가 가능한 만큼 조만간 사전교육 이수자 명단(총 15시간 교육 이수자)을 정리해 심평원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앙회에서는 오프라인 교육 이수자에게 이달 10일까지 온라인 교육을 이수토록 안내해 왔다.
단, 심평원에 명단이 통보된 이후 교육 이수가 완료된 회원들의 경우에는 한의협 홈페이지에서 ‘이수증’을 출력해 심평원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고방법 확정 후 한의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에 진행된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통해 추나요법에 대한 새로운 행위정의, 금기증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짐으로써 급여 추나요법 시술의 표준화, 안전사고 및 부당청구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추나요법의 성공적인 급여 적용을 시작으로 첩약, 비급여 한의물리요법 등과 같은 한의 비급여 행위의 급여 적용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앞으로 한의협에서는 급여 추나요법과 관련한 세부사항 등이 고시되는 대로 회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 홈페이지 및 한의신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안내해 나갈 계획”이라며 “추나요법 급여 시행 이후 정부에서는 향후 2년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급여기준, 수가 조정 등의 제도 보완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모든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추나요법의 안정적인 급여 정착을 위해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추나요법이 급여화됐지만,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투입된 약 6조원 중 한의약 분야에 투입된 것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번 추나요법 급여화가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커뮤니티케어 및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에 대한 한의계 참여 보장의 소중한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내달 중 신입 회원을 대상으로 한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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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추나요법 급여화 후 남은 과제는 지속가능성”
///부제 질 관리 통해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입증하는데 중요한 역할 부여
///부제 최혁용 회장, 추나의학회의 희생 추나전문의로 보상 받도록 할 것
///부제 추나요법 시술안전 및 의료 질 관리 다짐 대회 개최
///본문 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신병철, 이하 추나의학회)가 추나요법 급여 진입을 자축하며 추나요법 시술 안전 및 의료 질 관리를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에서 개최된 2019 춘계 교육위원 · CIQ위원 연수에서 추나의학회는 조기용 교육위원장의 진행으로 추나요법 시술안전 및 의료 질 관리 다짐대회를 가졌다.
특히 추나의학회는 자신이 배우고 익힌 지식을 동료, 후배 한의사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려는 정신으로 추나의학회를 개설해 한의사가 한의사에게 교육시키는 전통을 확립했으며 1991년 초대회장 취임 후 추나의학의 대중화와 급여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추나 급여화를 실현시켜 한의 역사에 길이 남을 공적을 세운 한국추나요법의 창시자이자 학회 창립자인 신준식 명예회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공로 기념패를 헌정했다.
또한 신병철 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부회장, 이원구 전 보험이사에게 공로패를, 조종진 · 남항우 · 양회천 부회장과 박태용 · 이정한 · 송윤경 · 고연석 · 황의형 이사에게 공로장을 각각 수여했다.
신준식 명예회장은 “추나요법 급여화는 한의계에서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이를 계기로 첩약 건강보험은 물론 다양한 치료기법들이 하나하나 제도권 내로 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 2년 간 안전하게 정착돼야 한다. 교육위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안전성에 대한 지침과 금기사항 등을 철저히 교육함으로써 훌륭한 한의학 의술로서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독립운동 하듯 교육에 임해달라. 제게 남아있는 열정 모두 한의학을 위해 던질 것이고 그 결과는 여러분이 기억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추나의학회가 전체 한의계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으로 결정해준 대가가 추나 급여화였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희생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가 가도록 할 것임을 약속했다.
최 회장은 “세계적으로 일차의료영역을 전담할 전문의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통합한의학전문의를 신설하고자 한다. 치과의사협회의 경우 통합치의학 전문의를 만들면서 4개의 전문의를 같이 만들었는데 추나의학이라면 충분히 좋은 전문의제도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추나 급여화는 마중물이다. 앞으로 질 관리가 너무나 중요하다. 추나가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경제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다시 여러분에게 이러한 임무가 주어졌다. 이것 역시 잘 해주시리라 믿는다”며 의료기기 확보와 첩약 및 한약제제 급여화 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추나의학회가 초심을 잃지 않고 급여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묵묵히 뒷받침해준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 보건복지부 하예진 사무관도 “지속 가능성이 숙제”라며 “지속적으로 안전한 추나요법을 제공할 수 있는 틀을 추나의학회가 만들어 줄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다.
교육위원 단합대회에서 ‘추나요법의 역사와 주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한 신준식 명예회장은 추나요법 시술 시 주의사항으로 △회전성 기법 시 장력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교정 △경추의 가동성을 검사하거나 교정 시, 과도한 회전 및 과굴곡된 상태에서 힘을 줘 강하게 교정함으로써 추골동맥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할 것 △측와위 회전기법에서 적절한 힘을 사용해 건강한 추간판의 손상 방지 △추간판 탈출이나 척추 불안정성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과도한 굴곡과 회전을 동반하는 추나치료 지양 △환자의 하지에 통증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방향의 추나 치료 지양 △추간판 탈출환자에게 추나치료 시행 전 흉요추의 동작 평가 시행(ROM 체크) 등을 제시했다.
또 △척수종양, 수막종양, 척수 및 추공 내의 혈종 △동맥류성 골낭종, 거대세포종양, 골모세포종 등 공격형 양성종양 △척추 악성종양 △골수염, 패혈성 추간판염 및 척추결핵 등 급성감염 △치돌기형성 저하증, 치상돌기 분리증과 같은 기형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C1-C2 불안정성 △외상성 급성골절 △급성 마미증후군 △디스크, 협착증, 전방전위증, 골다공증, 후종인대골화증, 퇴행성 골극형성의 경우 △추나요법이 아닌 망치 등의 도구를 사용해 타격하는 행위 △척추를 발로 밟는 행위는 금기사항임을 강조했다.
신 회장은 이어 “향후 추나요법 대상 질환 확대를 위한 임상적, 학술적 노력과 더불어 두개천골 추나기법, 내장기 추나기법 등에 대한 임상활용 증대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익일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와 무저항요법’을 주제로한 임상특강에 나선 신 회장은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를 한번에 3분, 길어야 5분 정도의 시술시간으로 1주일 내, 길어도 2주일 내에 완치 가능한 무저항요법을 직접 시연하며 전수해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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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전공의·전문의와 제도 개편 입장차, 여전히 팽팽
///부제 전문의 측 “수련 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부제 설득 나선 최혁용 회장 “정책적 접근 필요”
///부제 한의협, 전문의 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통합한의학전문의제 신설 등 전문의 제도 개선에 반기를 들고 나선 전문의, 전공의들과의 소통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자생한방병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문의제도 개선 간담회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최혁용 회장을 비롯 방대건 수석부회장, 최문석 부회장, 송미덕 부회장, 임장신 부회장, 이은경 부회장, 고동균 의무이사, 조남훈 학술이사, 김현호 학술이사 등 한의협 주요 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혁용 회장은 통합전문의제도의 신설로 인한 기존 전문의, 전공의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설득에 나섰다.
최 회장은 “한의협이 전문의 중심 체제로 개편을 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의사의 영역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통합 전문의는 하늘에서 새롭게 떨어진 과목이 아니라 Advanced GP의 개념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로컬 레벨에서 의학적으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적 기회를 제공해 전문의 중심으로 전체 역량을 끌고 갈 수 있는 모양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전문의들의 위치도 확고히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양방처럼 85%는 아니라도 치과처럼 40~50%까지는 전문의의 비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전문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시켰다. 한, 양방을 같이 배운 한의사는 양방의 학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문의 제도를 도입하면 적어도 한방전문의들은 양방 GP만큼은 영상진단에서 배웠다고 주장할 근거가 생긴다는 것. 그는 “전문의 중심 체제로 바뀐다는 것은 6년 배운 것과 10년 배우는 것의 차이일 뿐”이라고 했다.
전문의 확대가 만사해결? “포퓰리즘적 접근, 우려”
전문의, 전공의 측 참석자들은 전문의제 개편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방향과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전문수련지정 병원에서 수련해야 전문의가 될 수 있다는 기조는 반드시 유지돼야 하며 전문의 수가 부족하다면 전문의 과목을 하나 더 만들게 아니라 수련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열악한 병원 인프라를 확대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현태 전문의협의체 부회장은 “지금 당장 수련할 수 있는 인원은 전체 한의사 중 소수에 불과하며 3~5년 뒤 통합 전문의제도가 갖춰진다 한들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수환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회장은 “기존의 분과 명칭이 모두 전문 분과학회를 토대로 만들어졌는데 통합한의학전문의는 그렇지 않아 기존 전문의의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예컨대 메르스 사태에서 볼 수 있듯 복지부에서는 한의계 참여에 대해 문의를 하지 않는게 현실이며 한의계가 할 일은 전문성을 강화하고 싶다면 양방 가정의학과처럼 1차 의료를 더 잘하는 전문의제도를 신설할 게 아니라 한의계의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전문성을 강화한 과목을 새롭게 만드는 게 맞지 않냐는 것이다.
또 다수의 경과 규정을 통해 전문의를 배출할 경우 한의계가 얻는 정확한 이득이 무엇이며 복지부 측에서 얘기해 준 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전문의 중심 체제로의 개편이 향후 수가 가산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크다는 협회 측의 긍정적 전망에 대해서도 플로어에서는 “수가 가산의 책임은 각 분과 학회에 있으며 각 과별 이해상충이 영향을 미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의 확대가 향후 의료기기 사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도 이들은 부정적 시각을 내놨다. “양방 GP들은 X-RAY, MRI 판독 못해도 찍을 수 있는데 우리는 전문의를 늘려서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아니라 대학 과정에 영상의학과 관련 실습을 추가하고 졸업한 사람들에게는 영상의학 교육을 추가로 시키는 게 합리적”이라며 “모든 문제를 전문의 하나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다.
또 과목 신설이 필요하다면 학회가 주체가 돼야 하고 Advanced GP라는 개념을 적용한다 해도 기존 교육 과정의 연장선이 돼야 하는데 협회가 특정 과목을 대표하고 나서는 것에도 우려의 의견을 표명했다.
“통합전문의, AGP 개념…기존 전문성 훼손 없다”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 전문의에 대한 인정은 전문가 집단이 스스로 만들어 내야 하고 제도와 실제 학문에는 괴리가 있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통합한의학전문의는 Advanced GP의 개념으로, 기존의 것을 줄이거나 세분화된 전문의 과목을 포기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회장은 “한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통합적 기질을 갖고 있어도 이미 세부 분과가 존재하듯이 추가로 분과를 못 만들 이유 또한 없는 것”이라며 “분과는 소아과, 부인과처럼 ‘대상’에 의해 구분되기도 하고 ‘도구’에 따라 사상의학, 침구과로 나누는 등 다양한 형태로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분과가 지닌 전문성을 조금씩 더해 양방의 가정의학과처럼 새로운 전문과목을 만들 수도 있고, 신설 과목이 기존의 다른 과목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래 지닌 통합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최 회장은 “1951년도에 의사제도가 만들어지고 난 뒤 전문의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봐도 학문적 성숙이 선행조건이나 충분조건은 아닌 필요조건”이라며 “치과의사협회가 협회 주도로 5개 전문의과목을 통과시킨 것처럼 학문 성숙만이 유일한 변수는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향후 전문의 수가 신설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고동균 의무이사가 설득에 나섰다. 고 이사는 “협회에서 각종 정부 추진 사업에 참여하려고 할 때 예컨대 한방재활전문의들로만 재활 서비스 사업에 들어간다고 하면 전문의 숫자가 너무 적어 전국적인 수요를 커버할 수 없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며 “만약 통합 전문의가 있다면 같이 묶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식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수가의 경우 재활전문의는 가산을 30%로 하고 통합전문의는 20%로 하는 식으로 차등을 둬 수가 모형을 설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이사는 “지금은 전문의가 주도하는 사업의 경우 일반의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일반의와 전문의를 묶을 수도 없고 사업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고 이사는 현실적으로 한의계가 독자적으로 수가 개발이 어려운 현실도 토로했다. “현재 소수 시스템에서는 어렵고 제도적으로 제한된 부분이 많아 인력풀을 전체적으로 열어주면서 전문의가 다수가 되면 정책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많아지고 전체의 수익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혁용 회장은 “현재 양방이 우리보다 수가가 30% 가량 높은데 전문의 중심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며 “우리도 전문의란 이름으로 그 구조에 끼어 들어가면 된다”고 조언했다.
최 회장은 전문의제가 만사해결책이냐는 지적에 “전문의제 개편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며 “한평원에서 이미 세계의과대학 기준으로 전국 한의대의 교육인증평가 기준으로서 미국DO를 모델로 참고하고 있다”고 했다.
협회가 특정 과목을 대표하고 나서는데 대해서는 “정책을 결정하는 건 국가고 이를 보좌하는 역할을 협회가 하고 있다”며 “한의협은 의료법상 보건복지부 산하단체로 협회가 정책 추진의 주체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경과 규정과 관련해서는 “결사 반대를 하고들 계신데 양방이나 치과도 다 있었다”며 “절대 우리만 헌법 정신에 어긋나게 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문의, 전공의들과의 입장 차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향후 협회는 제도 추진 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담을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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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7년 한의약산업 매출액…‘15년 대비 14.9% 상승
///부제 국가승인통계로서 한의약산업 정책 수립에 실질적 기여 ‘기대’
///본문 2017년 국내 한의약 제조업·소매업·보건업 매출액은 9조4282억원, 전체 종사자 수는 10만8746명, 관련 업체 수는 2만9479개로 나타났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국내 한의약 제조업, 소매업, 보건업 등 한의약 산업 현황을 담은 ‘2018 한의약산업 실태조사’(2017년 기준) 결과를 지난 4일 발표했다.
한의약산업 실태조사는 국가 승인통계로 지정받았으며, 2013년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돼 한의약 산업의 변화추이를 분석하는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1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대분류업종 기준 제조업·소매업·보건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한의약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12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했고, 총 1181개 사업체가 조사에 응답했다.
조사 결과 2017년 한의약 산업 매출액 총액은 9조4282억원으로 2015년도 대비 14.9%(1조2238억원) 증가했으며, 그 가운데 보건업은 17.4%(8253억원), 제조업은 12.5%(4115억원) 증가한 반면 소매업은 7.8%(13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련 업체 수도 총 2만9479개로 2015년 대비 0.6%(186개) 증가했으며 그 중 보건업은 4.3%(606개) 증가했으나 제조업은 2.3%(299개), 소매업은 6%(121개) 감소했다.
또한 종사자 수 역시 보건업에서 4.2%(2708명) 증가하며 전체 종사자 수는 10만8746명으로 2015년도 대비 2.1%(2265명) 증가했지만, 제조업은 0.2%(80명), 소매업은 10.4%(363명) 감소돼 소매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타 업종과 비교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종열 한의학연 원장은 “한의약산업 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이자 국가 한의약산업 육성계획 수립 등에 활용되는 공신력 있는 기초통계자료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국내 한의약산업 규모의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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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건강에 더욱 이바지하는 한의학으로 발전”
///부제 부산시한의사회 제69회 총회, 이학철 회장·좌승호 수석부회장에 당선증 수여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오세형)는 지난 6일 부산 롯데호텔 펄룸에서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오는 4월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학철 회장·좌승호 수석부회장에게 당선증을 수여하는 한편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는 김세연·김해영·전재수 국회의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김부재 부산시 복지건강국장,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위원장·조남구 위원, 조회규 심평원 부산지원장, 오동석 건보공단 부산지역본부장, 유순희 부산여성신문대표 등의 외빈과 함께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박인규 대의원총회 의장 등 내빈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오세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951년 한의사제도가 폐지될 위기에 처해있을 당시 부산 오인동지회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한의사제도가 유지돼 오늘날 부산시한의사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존재할 수 있게 됐다”며 “최근 들어 일본, 중국, 대만은 물론 서양에서도 전통의학에 대한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비록 법 제도 측면에서는 미비하지만 난치성질환, 면역질환 등으로 치료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만큼 지금은 힘들지만 보다 노력을 해나간다면 국민건강에 더욱 이바지하는 한의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 한해는 의료기기 확보의 한해가 될 것이며, 보장성 강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최혁용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추나요법 급여화에 이어 올해는 첩약이 급여화될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언했고,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의 보장성 강화를 밝힌 만큼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문제는 의료기기 확보로, 이는 중앙회 집행부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으며 회원들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국민인식을 전환하고 국가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회에서는 대규모 물리적인 행사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의료기기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참석한 외빈들도 축사를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확보는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의료선택권 확보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부산시민 나아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약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발굴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지난 5일 당선이 확정된 신임 이학철 회장·좌승호 수석부회장에게 송상화 의장(부산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증을 수여했다.
이학철 회장 당선자는 “한의계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부산시한의사회의 발전,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어떻게 회무를 진행해야 할지 책임감이 무겁다”며 “앞으로 회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회원들의 의견이 부산시한의사회, 중앙회의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며,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사 참여를 확대해 젊은 한의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총회에서는 감사 보궐선거에서 장두현 원장을 신임 감사로 선출하는 한편 선거 및 선거관리규칙 개정안, 2017회계연도 결산안, 2018회계연도 가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한 한·중·일 한의난임치매 학술대회 개최, 대만 신타이페이시 중의사공회와의 학술교류, 추나 학술강좌 등의 학술연구 사업과 더불어 한의 난임·치매사업 등의 정책 연구 등 사업비를 대폭 증액한 신년도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 6억1500만원의 예산을 승인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한의학의 발전에 공헌한 회원 등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장 표창: 이근진·김효정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 김효건·노현찬·김용훈·김재윤·김철규·이상협·조현우·진재혁·이규환 원장 및 부산시한의사회 주보람·강혁구 과장 △부산시한의사회장 표창:박지호·총배금·김유석·최효상·김보경·고무성·공신호·성진욱·이재남·배준상·강윤호·류재춘·신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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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협, 미·체납회비 해소 추진 본격화
///부제 4일부터 납부독촉 문자 발송…최고장도 진행한다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한의사의 공평한 권리와 의무이행을 위해 미·체납회비 해소 추진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한의협은 최근 회비 미·체납 회원에 대하여 회원별 납부 금액 등을 안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회원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미·체납회비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경우 각 소속지부에 부과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상이 없을 경우 안내받은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만약 해당 안내에도 불구하고 미·체납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기우편에 의한 서면 최고장이 발송될 예정이다. 최고장에 명시된 기한 이후에도 미·체납회비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한의협은 지급명령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미·체납회비 해소 추진방안은 지난해 12월 최혁용 회장의 ‘미·체납회비 해소를 위한 담화문’ 발표 이후, 올 1월 19일 개최된 제18·19회 임시이사회에서 지급명령신청·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 법적절차 추진을 포함한 미·체납회비 해소 추진(안) 승인에 따른 것이다.
중앙회의 협조요청에 따라 지난달 26일 기준 14개 지부에서 중앙회·지부·분회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체납회원의 명단과 내역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해당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제출된 자료 중 일부 지부(인천, 충북, 전북 등)의 경우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제출된 서울·경기지부 등과 함께 최종 확인을 거쳐 단계적으로 문자메시지 및 서면 최고장이 발송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용수 총무이사는 “모든 한의사가 공평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건전한 회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법적절차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상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기한 내에 미·체납회비 납부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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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 임명
///부제 의료기기 사용, 한의약 보장성 확대 등 현안 해결 기대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은 6일자로 정영훈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과장(사진)을 임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18일과 28일에는 각각 이창준 한의약정책관과 정재욱 한의약산업과장이 발령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발령받은 정영훈 과장은 광주 살레시오고등학교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4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보건복지부 보육지원과장, 보육기반과장, 의료기관정책과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정영훈 과장은 신임 이창준 국장과 함께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첩약건강보험 급여화 등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맡아 활동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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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강한 임신, 한의원에서 준비하세요∼”
///부제 여성 120명·남성 20명 대상 한의 난임치료 지원자 모집
///부제 부산시·부산시한의사회… 남성까지 확대 추진
///본문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한의사회가 지난 2014년부터 ‘부산 한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난임부부의 임신이 성공한 가운데 올해에도 한의난임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달까지 난임 여성 120명 남성 20명(부부 같이)을 모집하고 있으며, △1975년 2월1일 이후 출생 난임여성으로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여성(배우자도 같이 참여 가능) △1년 이상 불임(난임)이 지속된 여성(3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한약이나 침, 뜸 등에 대해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여성 △한의난임사업에 자의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분 △6개월 이내의 배우자 난임(정액)검사를 필하신 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난임부부는 ‘https://goo.gl/forms/PpjTLDHs7JmVfggE3’에 들어가 신청하면 되며, 접수자들은 주민등록등본과 6개월 이내의 배우자 난임(정액)검사지를 제출하면 된다. 1차 대상자로 선정된 접수자들은 지정한의원에서 보건소 기초검진(혈액검사·소변검사)을 받게 되며, 이후 검사결과를 토대로 부산시한의사회에서 최종 사업 참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개월간 한약과 약침 치료가 지원되며, 이후 6개월간 임신 여부를 확인한다. 단 6개월 중 처음 3개월은 양방시술이 금지되며, 이후 3개월은 양방시술이 허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한의사회 공식홈페이지(http://busankom.kr/) 및 부산시한의사회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busankom/22139443118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박지호 부산시한의사회 총무이사는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정책을 실현코자 부산광역시와 함께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해 타 지자체의 모범적인 한의난임치료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에는 기존 참여자들의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난임여성뿐 아니라 난임남성으로 확대한 만큼 더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돼 부산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한의사회에는 그동안 한의난임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홍보의 부족이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하는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올해에는 기존의 홍보방식과 더불어 한의사 회원들이 환자들에게 사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추진한다.
박지호 총무이사는 “수년간 난임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난임환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환자들도 임신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례를 많이 보고 있으며, ‘나는 잘 될거야’라고 생각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친 사례로 여럿 봐왔다”며 “더불어 첫째 아이를 순산하고 둘째부터는 임신이 안되거나 습관성 유산이 되는 환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이어 “일선에서 진료하고 있는 한의사 회원들도 우선 1년 이상 임신한 경험이 없는 환자들에게 한의난임사업을 권유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대상자들이 한의난임사업에 직접 지원할 때 안내해준 한의사의 이름이나 연락처 혹은 한의원명을 기재할 경우 권유해준 한의사회원들은 부산시한의사회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태블릿PC와 커피 기프티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니 만큼 많은 한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홍보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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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전남도, 한의 난임치료 사업 접수 실시
///부제 23일까지 시군 보건소서 접수…1인 180만원 지원
///본문 전라남도가 임신이 어려운 여성들을 돕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시군별로 ‘한의 난임치료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한의 난임치료 사업’은 전라남도와 전남한의사회 간 협약을 체결하고 도, 시군, 전남한의사회가 각각 30%, 40%, 30%를 부담해 도내 결혼한 난임여성 100여명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다.
한의 난임치료 대상자로 선정된 여성은 4개월 간 지정받은 한의원에 주 1회 방문해 지자체와 한의사회에서 지원한 한약을 복용하고 5개월 동안 임신 여부에 대한 관리를 받게 된다. 1인 지원액은 180만 원으로 개인 부담은 없다. 다만 보건소 혈액검사 시 검사비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581만 3천 원) 중 결혼 후 1년이 넘어도 임신이 안 되는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으로 현재 전남에 6개월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이전에 난임시술을 시도해 실패했거나 난임의 원인이 되는 취약한 몸 상태를 한의치료로 보강하길 바라는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주소지 시군 보건소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하면 기본적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3월 말까지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통보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이뤄진다.
진료 한의원은 신청서에 본인이 희망해 기재한 한의원을 중심으로 최종 한의사회에서 배정하게 된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를 지원, 임신 성공률 20.2%의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이장범 전라남도 사회복지과장은 “난임으로 고생하는 여성들이 한의약적 체력 보강과 체질 개선 등을 통해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며 “관심 있는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난임치료사업 문의는 해당 시군 보건소와 전라남도 사회복지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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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엄마와 아이의 몸과 맘을 ‘든든하게’
///부제 양평군보건소, 한의약 임산부 건강교실 ‘마미든든’ 참여자 모집
///본문 양평군보건소(소장 원은숙)는 오는 4월 2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임산부 2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임산부 건강관리프로그램인 ‘마미든든’을 운영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마미든든’이란 ‘엄마(MOM)의 마음(맘)을 든든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프로그램 교육 참여 및 모바일 커뮤니티를 통해 고민을 나누고 한의약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며 마음까지 든든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형 임산부 건강 관리 및 임신 중 주의사항 교육 △철벽방어 산후풍 및 한의약 산후조리, 산전·산후 다빈도 질환 예방법 교육 △공감태교, 우리 아기 배냇저고리 만들기 △남편과 함께하는 자연주의 육아교실, 자연주의 유방관리, 신생아 케어, 올바른 모유 수유법, 아토피피부염 예방교육 △튼 살 예방 아로마 오일 만들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모바일커뮤니티를 운영, 한의사와의 상담 및 정보 공유를 이어갈 예정이다.
원은숙 보건소장은 “마미든든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형 자연주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모바일커뮤니티를 통한 정보 공유로 건강한 출산 및 양육자신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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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이제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다 03
///부제 일본·중국, 치료의 자율성 최대로 보장하면서 첩약 급여화
///부제 일본,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별다른 기준 없이 급여 도입 후 현재까지 유지
///부제 중국, 국가 기본의료보험에 첩약 급여화 명시…민간보험서도 2009년부터 보상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지난달 1일 공개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최종보고서에 대해 각 주제별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최종보고서에서는 첩약 급여화와 관련 일본 및 중국 현지를 직접 방문해 이미 급여화 되고 있는 선험국의 첩약 급여 제도 및 운영 현황을 소개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1995년과 1961년부터 첩약 급여화가 시행되고 있으며, 첩약을 치료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병의 제한없이 급여하고 있다. 더욱이 급여 적용에 있어 기준처방을 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처방과 한약재의 가감을 인정함으로써 치료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급여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1961년 국민건강보험의 전면 시행과 함께 한의의료 및 첩약(생약)에 대한 급여가 적용됐으며, 이후 1964년 생약의 급여 수재 항목이 확대되고 첩약의 약가 산정방식에 대한 고시가 공표되면서 첩약의 급여제도가 명문화 됐다.
일본, 본인부담률 및 행위 종류·수가 ‘의과와 동일’
현재 일본에서는 처방전만 있으면 예방 및 미용 목적을 제외하고 급여의 적용이 가능하다. 즉 심사기준상 상병명, 처방명, 처방일수 등에 관한 모든 제한이 없을뿐더러 같은날 동일 상병으로 첩약과 한약제제를 동시에 처방했더라도 삭감되지 않고 급여를 적용한다. 급여 적용시 본인부담률은 환자의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은 있지만 의과와 유사한 수준이며, 조제료 이외에 첩약 진료에 대한 행위 종류 및 수가는 의과와 동일하다. 또 질환별로 특정 처방이나 필수 약재에 대한 제한이 없다. 처방 가이드북 또는 편의상의 목적으로 진료차트 내에 사전 입력된 상용처방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진료 가이드라인이지 심사기준이 아니며 전적으로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르고 있다.
또한 첩약은 치료적 필요성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질환에 사용되고 있다. 실제 기타사토 동양의학종합연구소의 경우에는 고혈압, 암, 알러지질환, 갱년기 질환, 아토피 피부염, 기능성 소화장애, 녹내장, 전립선 비대, 불면증 등에 첩약이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적 필요성이 최우선…다양한 질환에 첩약 활용
특히 일본에서는 첩약의 급여화 도입 당시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축적된 문헌적 근거와 사용경험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자료 제출에 대한 요구 없이 급여 적용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한약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현행 규정은 일부 유해물질 또는 위해 성분의 유무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밖에 첩약 투약의 안전관리는 처방전 및 설명문 발급, 부작용 보고체계 등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또 다른 첩약 급여 적용 국가인 중국은 1995년 전국 기본의료보험의 공표와 함께 ‘중서의병중’을 의료체계의 기조로 삼음으로써 서약, 중성약 및 중약음편(첩약) 모두를 국가의료보험에 적용했다. 이후 2016년 12월25일 발표된 ‘중의약법’ 제49조에서도 중의의료기관을 기본의료보험 시행기관에 포함시킬 것과 더불어 중의진료항목, 중약음편, 중성약 및 원내 제제가 기본의료보험 혜택에 적용됨을 재차 명시하는 한편 민간보험(상업보험)에서도 2009년경부터 첩약을 보상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급여 조건은 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에 의한 첩약에 대해서는 환자의 연령 또는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급여 적용이 가능하며, 급여제도는 각 성·시별로 다르지만 북경시를 기준으로 △복무비(기본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기술료를 포괄적으로 보상) △전탕비 △약제비로 구성돼 있다.
의료기관이 구매한 입찰가격을 보상약가로 적용
약가 책정은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조업소와의 계약을 통해 약재를 구매한 입찰가격이 그대로 보상약가도 적용된다.
안전 관리 제도로는 ‘약품관리법’, ‘처방관리법’ 등의 국가법령이 있지만, 일본과 유사하게 이 법령들은 한약재 또는 첩약에 특수적인 것은 아니며, 의약품 전반에 관한 규정이다. 또한 한약재의 안전성을 위해 한약재 생산은 GMP를 준수하며, 약품 생산과 판매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질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품질 관리를 위해 2003년부터 중약재의 GAP가 실시됐고, GMP는 1998년부터 시행돼 2014년 7월부터 의무화되고 있다.
이같은 의무규정 이외에도 업체별로 자체 공정의 도입, 사용 농약 품목 및 사용량 기준 마련, 중금속 정제과정 등을 도입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내, 산업재해보상보험·자동차보험 등서 첩약 보상
한편 국내에서는 2009년 1월1일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의해 첩약 치료에 대한 보상기준이 신설된 이래 2014년 4월1일 첩약 치료에 대한 수가 및 지급 원칙이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또한 공무상 특수요양비는 2009년 12월 첩약 치료에 대한 보상 기준이 제시돼 2014년 1월 한차례의 변경을 거쳐 유지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2007년 1월 국토해양부 고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의해 첩약 치료에 대한 공식적인 보상기준이 최초로 제시됐다.
이밖에 민간보험의 경우 2009년 금융위원회가 치료 목적과 보양 목적의 구분의 어려움 및 실손보험 운영의 리스크 적정성 등에 대한 감안 이유로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통해 한의 비급여 행위를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명시하면서 첩약을 보상한 기존의 실손보험 상품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2014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치료 범위가 명확한 경우에는 한방 비급여 행위도 실손보험 적용을 받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것은 권고했지만 아직까지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는 2015년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가 ‘한방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개발’에 대해 합의하면서 현재는 특약 형태로서 한방 비급여 항목이 보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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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 은평구의회,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마련
///부제 조정환 의원 대표발의,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방안 담아
///본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는 지난달 27일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은평구의회 부의장이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조정환 의원(사진)의 대표발의로 상정됐다.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은평구에 주소를 둔 44세 이하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한방난임치료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정환 의원은 “저출산 극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출산장려정책을 국가에만 맡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고민에서 출발해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의 양의학적 시술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한방난임치료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 않아 한방진료를 원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
이어 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한의학적 치료의 기회도 함께 제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면밀히 살피고 보완해 건강한 은평구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평구의 한방난임치료 관련 조례 제정은 전국에서 15번째이며 서울에서는 두번째다.
은평구는 현재 은평구한의사회(회장 이명진)소속 한의원과 연계해 한방난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한방치료에 대한 근거를 갖추게 돼 고령출산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가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다양한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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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추나요법 급여 정착 위해 분회서도 힘 모을 것”
///부제 중랑구한의사회, ‘2019 실전 추나 임상교육’ 진행
///본문 중랑구한의사회(회장 이창근)는 지난 4일 영일엠 성수동 교육장에서 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실전 추나 임상교육’을 진행, 실제 임상에서 추나요법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 이뤄졌다.
양재원 구대한의원장의 강의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이론교육 1시간과 더불어 참가자끼리 조를 이뤄 진행하는 2시간의 실습교육 등으로 운영돼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양 원장은 이날 전국 시도지부 및 중앙회에서 진행했던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의 교재를 활용, 환자 내원시부터 상담, 진찰, 치료, 치료 후 관리방안 등 추나요법을 실제 임상에서 적용할 경우를 세심하게 설명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임상 노하우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임상교육에 참여한 한 회원은 “사전교육을 들으면서 실제로 해보는 실습시간이 없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이론적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시술해 보니 추나요법 시술에 더욱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며 “이러한 임상교육은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추나요법을 시술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교육의 장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을 기획한 이창근 회장은 “이번에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한 회원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동안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많은 회원들의 열망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가운데 향후 2년간 모니터링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일선 분회 회원부터 추나요법 급여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은 “분회 차원에서도 중앙회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임상교육은 11일과 오는 18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제2, 3차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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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함양군 명인당한의원, 지역 인재 양성 장학금 기부
///부제 종합사회복지관에 도서 기증 등 사회환원 활동 지속 ‘눈길’
///본문 함양군 명인당한의원(원장 김소진)이 장학금을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함양군에 따르면 명인당한의원 관계자 등 2명이 지난달 25일 오전 함양군청을 찾아 (사)함양군장학회에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식에서 명인당한의원은 “평소 지역 인재 양성에 관심이 많았다”며 “젊은 인재들이 무럭무럭 자라나 함양의 미래를 떠받치는 동량이 될 수 있도록 장학금 기부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기탁소감을 밝혔다.
이에 서춘수 함양군장학회 이사장은 “지역 보건에 힘쓰시는 분들께서 인재 육성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니 감사하다”며 “건실한 장학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명인당한의원은 장학금 기부 외에도 종합사회복지관에 도서를 기증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 환원 활동을 전개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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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이 가교 돼 한반도 평화의 봄 앞당기길”
///부제 남북보건의료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부제 오제세 의원 “한의학, 여건 좋고 협력 방안 넓어”
///부제 이석현 의원 “고려의학·한의학 같은 뿌리”
///부제 기동민 의원 “한의학이 새로운 씨앗 뿌리길”
///부제 이응세 원장 “중의학과 견주는 세계의학으로 발돋움 기대”
///부제 김종열 원장 “한의학, 남북 동질감 갖는 전통 유산”
///본문 지난달 28일 대한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남북보건의료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제세 의원, 이석현 의원, 기동민 의원을 비롯한 내외빈이 참석, 한의계가 주체가 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주문했다.
오제세 의원은 “남북관계가 단절됐을 때도 한의학 분야는 교류를 지속해 왔고 북한 내에서는 고려의학이 상대적으로 양의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발전돼 있는 데다 북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비핵화 바람 속에 교류와 협력이 진전되는 추세 속에 한의학 분야는 굉장히 여건이 좋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넓다”고 밝혔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이석현 의원은 “북한은 북한대로 70년간 전통의학인 고려의학을 발전시켜 왔고 북한에서 고려의학이 대중 속에 녹아 친숙하게 1차 의료의 80%를 담당하고 있다”며 “긴 시간 동안 고려의학과 한의학으로 다른 이름을 갖고 있지만 같은 뿌리인 우리 한의학도 그동안 자체적으로 많이 발전해 온 만큼 남북한 용어도 많이 다르겠지만 통일 시대를 대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동민 의원은 “보건의료 전체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셔서 감사하다”며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고 한반도에도 평화의 봄이 찾아오고 있는 이 때, 가깝고 비슷한 것부터 접근해 가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 의원은 “여러 굴곡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보건의료 분야에는 특히 민족적 특성이 녹아있고 남과 북이 함께 공동 연구, 개발할 수 있는 협력센터를 만들어 장기적 비전을 갖고 운영한다면 한의학 분야가 새로운 씨앗을 뿌릴 수 있을 것”이라며 “10년 전 국민의 정부 시대에는 한약재도 보내고 일정 성과를 냈던 것처럼 한의학 분야가 튼튼한 가교가 돼 한반도 평화의 봄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한의학은 비정치적, 인도적, 민족의 동질성 측면에서 남북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라며 “한국의 자본과 기술, 서비스 산업과 북한의 고려의학기술, 풍부한 천연 한약자원이 결합하면 상호 호혜적 이익을 누리고 세계적인 한의제약산업으로의 도약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원장은 “또 과학화, 표준화된 우수 한의 의료서비스와 한의약 제품의 해외 진출 지원 등 한의약을 남북 대표 브랜드로 육성한다면 중의약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는 세계적 의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열 한의학연구원장은 “1990년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는 붕괴됐고 경제봉쇄로 인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반입이 어려워 주민들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북한 당국이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고려의학과 고려약 사용을 적극 권장했고, 지난 1월 9일 김정은 위원장은 방중 마지막 날 중국 한약제약회사인 동인당 제약회사를 방문, 개혁개방의 중요한 사례로 삼고자 했다”며 “한의학과 고려의학은 남북이 동질감을 갖고 있는 전통유산이면서 현재 보건의료의 한축을 담당하는 훌륭한 과학기술로 협력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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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고려의사도 양방 면허 받는 北…통합의사의 미래상
///부제 남북보건의료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부제 전문가들, 정책·교육 ·연구 등 남북 협력 방안 제시
///본문 지난달 28일 국회도서관에서 최문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남북보건의료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패널토론에서는 북한 고려의사 출신으로 한국에서 한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은 원장이 북한의 의료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전했다. 김 원장은 우선 한국과 북한의 가장 큰 차이로 이원화된 제도를 꼽았다.
김 원장은 “북한의 의료 영역에서 한의학이라 할 수 있는 고려의학의 비중이 80%나 되는 것은 그동안 자기 영역을 잘 지켜왔기 때문”이라며 “1945년 해방 이후 북에서 전통의학, 민족의학에 대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국가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원장은 “한국과 북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북한 고려의사는 대학을 졸업한 뒤 고려의사 면허와 양방 의사 면허 두 개를 지급받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은 점”이라며 “북한은 한국처럼 한 · 양방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시스템이 아닌데 이는 정책적 접근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표준 한약재 개발 등 토종자원 주권 확보 전망
북한 대학의 경우 여름방학이 1주일에서 10일 정도이고 겨울방학은 보름 정도이다 보니 학기가 한국보다 훨씬 길고 그 시간에 대학에서 서양의학에 대한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 이는 물론 졸업 후 양방 의사 면허가 동시에 주어지다 보니 대학 교육 시스템 자체도 서양의학 교육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할애돼 있다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서양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반드시 고려의학을 이수해야 하지만 이들에게는 고려의사 자격을 주지는 않고 있다. 그만큼 북한은 민족의학인 고려의학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며 “한국의 한의대에서도 양방 교육을 많이 시키지만 졸업 후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통일이 돼 북한에 가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참고해 볼만한 미래상이 아닐까”라고 조언했다.
성수현 한약진흥재단 선임연구원은 한의약 산업 육성기관인 진흥재단의 남북 교류 기여방안에 대해 전했다.
남북 한약 재배 및 표준화와 관련해 그는 “북한은 900종 이상의 한약재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약단지 구축 사업을 제안하고, 한약 자원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한반도 표준 한약재를 개발, 품질 검증이 완료되면 유전자원을 등록해 토종 자원의 주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나고야의정서가 작년에 발효됐는데, 남한은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약재들을 국내에서 공급받는 길이 열리게 되고 북한은 한국을 포함한 해외로 수출이 증대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유상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교육 분야와 관련 “대학 입장에선 한의학연구원과 기초나 임상 등 연구 분야에서 협력을 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 경희대의 경우 교육과정 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북한과 학생 교류 추진 등 교육 혁신 부분에서 고려의학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북간 언어 차이가 커 의사 소통이 어려울지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신희영 서울대 통일의학센터장은 “해부학회가 중심이 돼 우리나라 의료 용어를 다 바꾸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었다. 예컨대 갑상선을 방패막이샘이라 하고 의사 국가고시 때도 한글로 쓰게 했는데 학생들 사이에 엄청난 혼란이 생겨 원위치 시켰다”며 “글로벌 시대에 젊은 의사들이 국제학회에 나가 발표를 한다 해도 국제 통용어인 영어를 써야 하고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환자의 진료 기록을 영어로 쓰고 있다. 갑자기 외국에 갈 때 차트 그대로 복사해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 센터장은 “탈북의사들이 한국에서 제일 힘든 게 영어로 진료 기록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메디컬 언어는 국제 공용이고 기본적인 한국어는 몇 번 들으면 이해가 되니까 언어 소통에서 큰 걱정을 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한의계 주도 남북 민간 교류 활성화 주문
패널로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정부 주도의 협력보다 민간 중심의 교류 활성화에 힘을 실으며 한의계가 주도적으로 협력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진숙 보건복지부 남북보건의료추진단 과장은 “남북 협력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것은 초반뿐이며 향후에는 민간 분야에서 협력해 길을 찾아야 한다”며 “북한 의약품 정책에 관심 많아 자료를 살펴봤는데 1945년부터 고려의학 중심의 의약품 정책이 강조됐고 연구도 상당한 만큼 한의약 분야에서도 민간 전문가가 교류를 통해 학술 연구가 교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국 통일부 인도협력기획 과장은 “정부는 남북 보건의료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본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서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는 우선시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보건의료 전문가들간에 인적 교류가 활성화돼 이를 토대로 차후에는 경제 협력 모델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문석 부회장은 “동서독은 통일 10년 전부터 민간의 교류가 활발했다”며 “남한에서 방북시 인원 수 제한 등 정부가 허가 부분에서 일정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당장 5월 평양의학 포럼에도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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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현대 한의약의 진면목 대국민 홍보에 총력”
///부제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부제 “한의약이 부당한 제약과 편견없이 우뚝 서기를 희망”
///부제 악기 연주하고 나만의 정서담은 음악 만들며 재충전
///본문 “지난 1년은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현대 한의약의 진면목을 국민에게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홍보 부회장. 그는 올해 홍보 목표를 한의의료기관에 가면 현대적인 환경에서 현대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줌으로써 현재 한의사들이 제도적으로 갖고 있는 제한점들에 대해 국민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두고 있다.
홍보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눈 높이에 맞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부회장.
그래서 그는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한꺼번에 보여주려 하기보다는 한의사가 생각할 때 너무나 기초적인 것일지라도 국민의 눈 높이에서 출발해 차근차근 홍보해 나가고자 한다.
한의약이 부당한 제약 없이 멋진 모습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이 부회장의 한의약 홍보에 대한 생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본다.
Q. 43대 집행부에서 맡고 있는 직무는?
현재 홍보파트 부회장 직을 수행하고 있고, 아울러 기존에 수행하던 추나요법,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약무파트 일부분 등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43대 출범 이전에도 한방병원협회 임원으로서 진행해 오던 일들을 연속선상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신 덕분에 올해 추나요법이 성공적으로 급여진입을 할 수 있게 됐고, 올해는 홍보파트에서 중요한 미션들이 주어져 또 한 해 열심히 해보려고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
Q. 한의계의 지난 1년을 평가한다면?
지난 1년의 홍보파트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예산 집행의 초점을 보다 실질적인 부분에 맞춰 진행했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한의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에 전 역량을 쏟아 부었다. 아직 컨텐츠의 양이나 방문자 수는 미미하지만, 앞으로 풍성한 대국민 홍보를 펼칠 수 있는 공간들이 안정적으로 마련됐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Q. 그동안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과 그 성과는?
지난 한 해는 추나요법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제가 임상에서 추나를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고 또 동시에 한방병원협회 및 한의사협회 임원이기 때문에 추나 급여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 및 자문을 할 수 있었고, 그러한 노력들이 결과로 나타나게 돼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론 수 년 간 힘을 쏟고 있는 실손보험 파트에서 결실을 손에 쥐지 못해 답답한 마음도 있다. 특히 그 동안 실손보험 파트 업무는 ‘아 이제 9부 능선을 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새로운 산들이 생겨나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사보험 파트에서 의과-한의과 간의 동등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국민들에게 한의학이 ‘정정당당하게’ 평가받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
Q. 올해 중점 추진 사업과 기대하는 바는?
올해는 국민들에게 현대 한의약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주문을 받은 바 있다. 한의원, 한방병원에 가면 현대적인 환경에서 현대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줌으로써 현재 한의사들이 제도적으로 가지는 제한점들에 대해 국민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사보험 시장에 한의약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그동안 많은 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
Q. 일각에서는 한의약이 효과가 좋지만 홍보가 미진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의약의 우수성을 국민과 세계시장에 더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한의약에 대한 그동안의 잘못된 인식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너무 좋은 모습을 한꺼번에 보여주려고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들은 한의약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눈높이에서부터 차근차근 홍보를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현대 한의약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한의사 스스로의 시각에서는 너무나 기초적이고도 손발이 오그라들 수도 있는 컨텐츠일 지라도,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던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새롭고 흥미로울 수 있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시각에서 눈높이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인생의 좌우명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원인을 내 안에서 찾자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탓을 하거나 외인을 찾기 마련인데, 그렇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탓밖에 없는 법이다.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했으면 더 잘 되었을 것을, 안 좋은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었을 것을... 이라고 마음 먹으면 비록 후회하는 모습일 지라도 그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
Q. 한의약 외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나 재충전 방법은 무엇인가?
저를 아는 분들이라면 바로 음악을 떠올리실 것이다. 좋은 음악을 찾아 듣는 것 뿐 아니라 직접 악기를 연주도 하고 곡도 만들어보는 것이 취미다. 처음에는 남을 의식하면서 곡을 만들고 녹음을 했었는데, 제가 직접 만든 곡에 제 정서가 그대로 반영돼 있어서 스스로 몸과 마음이 불안정할 때 제 자신의 곡을 들으면 신기하게도 신체 리듬이 안정되는 것을 느끼고 나서부터는 순간순간 솔직한 감정을 담아내보려고 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 협회 임원을 맡으면서 취미 생활도 끊겨버린 것 같다.(웃음)
Q. 개인적인 인생 목표는?
이 시대의 젊은 한의사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을 법한 목표인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한의약이 ‘부당한 제약 없이, 사실 아닌 편견 없이’ 멋진 모습으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 그런 멋진 한의약을 실현하는 병원을 운영하고 싶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일이 그 목표에 정확히 도달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Q.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43대 협회는 ‘명분있는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모였고, 그 어느 협회보다 그것을 잘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한다.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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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 요건 합리화한다
///부제 대학 인증결과 1회이상 공개 전 입학자도 응시자격 부여
///부제 의료기관 휴·폐업 등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분명히 해
///부제 국무회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이달 중 국회 제출
///본문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합리화 하는 등 법 규정을 정비하고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법 폐업·휴업 등 신고제도를 합리화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먼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2018년 입학생부터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부여(‘17.2.2 시행)하고 있으며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에 인증을 신청하고 인정기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불량한 엑스선 사용시 3년 이하 징역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전문대학원(이하 대학 등)에 다니는 학생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대학 등이 신설되거나, 새로운 학과 개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가 어려웠다.
개정안에서는 대학 등에 대한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대학 등을 졸업하고 해당학위를 받은 사람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품질관리,
설치자 준수사항 등 강화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진단용 엑스선 장치, 치과진단용 엑스선 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와 특수의료장비(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관리할 것 △정기적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한 검사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폭선량 측정을 받을 것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등 피폭관리를 할 것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신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관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폭선량 측정·피폭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구체화 했으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등록, 특수의료장비 관리자의 선임·관리 및 품질관리 검사 등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위임 근거도 마련했다.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않고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한 자 및 특수의료장비 관리자를 선임·관리하지 않거나 품질관리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뒀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치의 품질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품질관리기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을 한 날부터 4년이다.
회원자질 향상 등 보수교육 강화
이외에 의료기관 휴·폐업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분명히 하고 시·도지사가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 수리, 시정 명령, 개설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보수 교육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보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갖춰야 하고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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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예산군, 난임부부 한의치료비 지원
///부제 만 44세 이하 여성 대상…소득기준 없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본문 예산군보건소는 지난 4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한의치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난임부부 시술비의 지원범위, 지원횟수, 지원항목 등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예산군보건소에 따르면 체질 개선 및 임신을 유도하는 침, 뜸, 한약 등의 한의학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난임부부 한의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예산군내에 거주하며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 소득기준 없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난임진단서, 기초혈액검사 결과서 등의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예산군보건소는 난임부부 지원대상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 지원하고, 지원횟수는 기존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에서 체외수정(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를 추가해 총 10회로 확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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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정부보건소, 한의약 어린이건강 프로그램 ‘호평’
///부제 미취학아동 대상 진행…88%의 높은 만족도 및 재참여 의사 높아
///본문 의정부시보건소(소장 전광용)는 지난 1월30일부터 2월27일까지 드림스타트에 연계된 미취학아동 및 보호자 26명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한의약 어린이건강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한의약 어린이건강 프로그램은 미취학아동이 잘 걸리는 호흡기질환 예방 및 면역력 강화를 목적으로, 일대일 코주위 혈자리 지압 및 마사지를 비롯해 아로마테라피를 활용한 훈증요법을 기본으로 △부모교육 △어린이 도인체조 △한약재 체험 △한방간식 만들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평소에도 한의약적 건강관리법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매주 관련 건강자료를 배부했으며, 특히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해 교육의 이해도를 더욱 높였다. 또한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과 함께 어린이 황사마스크를 제공해 호흡기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주었다.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8%가 만족한다고 밝혔으며, 재참여 의사도 높아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 전광용 보건소장은 “어린이가 나라의 보배인 만큼 건강 관리에 특히 취약한 아동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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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일제강점기의 숨은 임상가들, 적극 발굴돼 세상에 알려졌으면”
///부제 ‘오운육기의학보감’은 운기학의 방약합편… 관련 서적만 20여권에 이르러
///부제 저자인 조원희 선생의 기록 전무한 상황서 오랜 노력 끝에 기록 발굴
///부제 조원희 선생, 명치천왕 아들 치료해 ‘신궁철학의학박사’ 수여받기도
///본문 윤창열 대전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최근 발간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에 ‘’五運六氣醫學寶鑑’의 저자 조원희에 관한 연구’라는 제하의 논문을 게재, ‘초창결’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가장 대표적인 운기임상서적인 ‘오운육기의학보감’의 저자인 조원희 선생의 생애를 집중 조명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윤창열 교수는 “오랫동안 조원희 선생에 관해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전혀 알려진 바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중 지난해 간신히 후손을 찾게 돼 조원희 선생의 생애에 대한 논문을 작성할 수 있었다”며 “일제강점기 시대에 훌륭했던 임상가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연구를 계기로 이같은 인물들이 많이 발굴돼 세상에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윤창열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Q. 조원희 선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1985년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로 임용돼 학생들에게 황제내경 강의를 했고, 특히 황제내경 중에서도 운기칠편에 관심을 가져 내경운기편에 대한 강의를 오랫동안 지속했다.
그 중에 한 이유는 내 박사학위 논문이 ‘운기와 간지에 관한 연구’와도 관련성이 있다. 이후 운기에 관한 논문을 30여편 이상 작성했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운기에 관한 종합적 연구’ 과제가 선정돼 이에 관한 연구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동양 삼국의 운기학사를 정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한국의 운기학사를 정리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가장 대표적인 운기임상서적이 ‘초창결’과 ‘오운육기의학보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으며, 이 두 책은 임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서적이었다.
그런데 ‘오운육기의학보감’의 저자인 조원희에 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어 오랫동안 조원희에 관해 관심을 가졌지만, 찾지를 못하다가 지난해 가을 간신히 후손을 찾게 되면서 이번에 조원희 선생의 생애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게 됐다.
Q. ‘오운육기의학보감’은 어떠한 책인지?
1938년 ‘오운육기의학보감’이 출판된 이후 이 책은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어 이와 관련된 서적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도 20여권에 이르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입태일을 뽑는데, 이 입태일이 그 사람의 체질을 결정한다. 이 입태일에 근거해 객운·객기를 추산하여 매년마다 12개의 처방을 만들어 총 720개(60년×12개)의 처방을 구성했다. 또한 뒷부분에는 본인이 애용하던 처방과 임상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운기활용법은 중국과 일본에서는 일찍이 없었던 것이며, 황도연 선생이 ‘방약합편’을 만들어 후세방을 요약했듯이 ‘오운육기의학보감’은 운기학의 방약합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Q. 조원희 선생이 한의계에 미친 영향은?
지금까지도 임상가에서는 ‘오운육기의학보감’의 방법을 통해 임상을 하는 한의사들이 있으며, 운기로 체질을 판단해 임상에 활용한 유일한 서적인 만큼 의학사적으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Q. 연구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과 조원희 선생에 대해 꼭 알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유명한 서적을 집필했지만 조원희 선생과 관련된 자료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 2018년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일제강점기의생 총목록’ 2권이 간행됐는데, 이 속에서 조원희 선생을 찾았지만 이때까지도 이 분이 오운육기의학보감의 저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었다.
이러할 정도로 조원희 선생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알려진 것이 없어 조씨 종친회를 통해 찾아보기 위해 한양조씨, 함안조씨, 김제조씨 등을 연락했지만 찾지 못했고, 심지어 친구인 경찰서장을 통해 확인도 부탁해 봤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된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던 중 간신히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가까스로 호적을 뗄 수 있었으며, 이후 후손을 찾게 돼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조원희 선생에 대해 꼭 알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조원희 선생이 1907년 병약했던 명치천왕의 아들 대정을 치료한 일이 있다. 이 일을 계기로 명치천왕이 조원희 선생을 일본으로 불러 ‘신궁철학의학박사’를 수여했다는데, 이러한 내용은 정말 모든 한의사들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이다.
Q. 이번 연구를 통해 전하고자 한 메시지가 있다면?
일제강점기시대 때 훌륭했던 임상가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이번 연구를 계기로 이러한 분들이 적극 발굴돼 세상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알려지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Q. 향후 연구계획 및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초창결’과 ‘오운육기의학보감’을 모든 한의사들이 쉽게 보고 임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토번역하고 해설을 한 책을 출판하고 싶다.
또한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 한의학을 현대화하고 과학화하는 작업과 함께 고전을 연구하고 한의학적인 토대 위에서 임상을 하는 한의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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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한방비만학회 비만약침액 개발 등 회원 권익신장 추구
///부제 평생회원 추가 및 정회원증 발급 등 회칙 개정안 통과
///부제 한방비만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본문 한방비만학회(회장 김호준, 이하 비만학회)가 지난 2일 경희대학교 한의대 신학관에서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 회원 만장일치로 김호준 회장의 유임을 결정한데 이어 비만학회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방안과 2019 추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했다.
김 회장은 “벌써 8년째 학회의 장으로서 회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이 성과를 내고 발전할 수 있도록 남은 2년 동안은 구조화시키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비만학회가 5년 연속 한의학회 우수 분과학회로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회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학술적 노력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회원에 정회원증 발급 △회원 항목 추가(평생회원) △정회원 유효기간 수정 등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현택 부회장은 “서울·경기 지역 홈페이지 블로그에 한방비만학회 회원 또는 정회원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보 받았다”며 “의료법규상 허위광고에 해당하고 우리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조치를 취하고자 회칙부터 개정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감로수를 이용한 한방해독요법의 다양한 임상사례집 개발 및 미국진출 △비파엽 약침 및 비만 제제 개발 △지역 보건소와의 협력을 통한 비만아동 관리 프로그램 개발 참여 △행복공장 비비채 비만캠프 사업 논의 △미국 한의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 2019년도 중점 추진 사업을 논의했다.
또한 △한약을 결합한 감로수 절식요법이 여성의 체성분변화에 미치는 영향(대전대 둔산한방병원 백선은) △한방비만치료가 월경주기 이상에 미치는 영향(한방비만학회 이지현) △셀룰라이트 치료시 식이 보조제의 임상적 활용을 위한 문헌적 고찰(우아성한의원 윤정민) △CARE(CAse REport) 지침에 의한 한방비만학회지 증례 논문에 대한 보고의질 평가(한방비만학회 박경무)를 주제로 회원들의 논문 발표도 진행됐다.
‘셀룰라이트’를 주제로 논문 발표한 윤정민 부원장은 “주제와 관련된 한의학적 연구의 자료가 부족해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어려움이 컸다”며 “이런 자리가 많아져 좀 더 다양한 케이스들이 모이고, 의학적인 자료를 발표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생겨 비만학회가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만학회는 현재 새로운 비만 약침액 개발 추진에 이어 네이버와 연계돼 있는 ‘닥톡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회원들의 환자 관리 및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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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삼백초의 류마티스 관절염 개선효과 확인
///부제 한약진흥재단, 한약재의 미래가치 입증
///본문 한약재로 이용되는 삼백초의 추출물이 류마티스 관절염 개선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 한약자원개발본부 토종한약자원연구팀 노종현 연구원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삼백초 추출물(500 mg/kg)을 류마티스 관절염 유발 동물에 투여했다.
그 결과 실험동물의 다리 부종과 홍반 및 무릎 부위의 염증세포 침입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삼백초는 예로부터 이뇨를 촉진하고 부종을 가라앉히는 이뇨소종(利尿消腫) 작용과 열을 내리거나 독성을 풀어주는 청열해독(淸熱解毒)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한약재의 미래 가치와 잠재력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한약자원의 과학적 연구로 농가소득 창출은 물론, 한의약 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영국의 국제학술지인 BMC 보완대체의학학술지(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9년 19(2)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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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진흥재단, 우슬·지황 등 12종 기원 한약재 종자 분양
///부제 오는 15일까지 분양신청 접수
///본문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 한약자원개발본부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가 기원이 확인된 한약재 종자, 종근, 종묘 12품목(우슬, 식방풍, 자소, 일당귀, 지황, 강황, 백출, 하수오, 천문동, 황금, 백지, 시호)을 오는 15일까지 신청 받고 있다.
이번에 보급하는 한약재 종자는 유전자분석을 통한 기원확인과 품질을 검증한 우수 종자로 선별된 것이다.
올해 종자 보급량은 46ha 분량을 재배할 수 있는 정도로 향후 종자 품목 및 보급량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기원한약재 종자 분양을 희망하는 농가 및 단체는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www.nikom.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분양신청 후 선정된 농가는 한약재 종자보급은 물론 재배교육 및 컨설팅까지 받게 된다.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은 “기원이 확인된 우수 한약재 종자·종묘 보급을 통해 국산 한약재의 생산기반 확대와 한약자원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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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광명시, 저출산 극복 한의 난임치료 사업 시동
///부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부제 저출산 극복 한양방 균형 기틀 마련…한약, 침, 뜸 지원
///본문 경기도 광명시가 관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를 위한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 사업의 법적 제도적 지원 내용을 담은 근거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한의학을 접목한 난임치료로 현재 양의학에서 지원하고 있는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과 함께 한·양방 균형의 기틀을 마련하고, 저출산 극복의 국가 정책 실현에 적극 나서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학적 방법으로 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난임 극복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한방 난임치료의 지원이 빠르게 진행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출산으로 출산하기 좋은 광명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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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첩약 및 한약제제 건보 시범사업 참여 희망”
///부제 한약협회 제111회 총회, 한약업사도 첩약보험 참여 청원 계획
///본문 대한한약협회(회장 정현철, 이하 한약협)는 7일 웨딩베네치아 컨벤션에서 제111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갖고 첩약 및 한약제제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동참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약협은 보건복지부 및 각 기관에 한약업사의 첩약 및 한약제제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동참을 청원(1단계)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청와대, 국회,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가고(2단계) 그 다음에는 전 회원이 청와대 앞에서 받아들여질 때까지 단체 시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현철 회장은 “한의약계가 어려워진 데에는 양의사들이 한약을 불신하도록 한 것과 한의약계 내부적으로 공존의식을 갖지 못한데 있다”며 “한의약 단체들이 상호 화합과 공존의 길을 가야 한다. 첩약 및 한약제제 건강보험 급여화에 있어서도 상호 양보와 공존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와함께 한약협은 임상경험에서 탁월한 효능과 효과가 있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는 처방이나 사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임상경험에서 당초의 미비점이나 전수과정에서의 오류, 시대적 변화나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는 처방 사례를 수집하며 한약업사의 권익신장, 자율지도 등을 주요 골자로한 2019년도 사업계획과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이어 매년 줄어드는 회원 수와 비례해 임원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라 임원과 대의원, 의장단 수를 축소 조정하고 감사가 지부의 운영상황도 감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관 일부를 개정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은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중풍과 근골격계 질환 등 노인성질환 증가가 예상돼 한의학의 역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와 함께 한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선도적 역할이 절실한 가운데 한의약 발전의 초석을 다진 한약협회 회원들이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방대건 수석부회장도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의약 관련 단체들도 한의약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힘을 모아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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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GAP약용작물 육성 활성화 및 자조금사업 추진”
///부제 (사)한국생약협회 제50회 총회, 약용작물 생산 기반 확대 조정
///본문 (사)한국생약협회(회장 백문기, 이하 생약협)는 지난 6일 웨딩베네치아컨벤션센터에서 제50회 정기총회를 갖고 안전한 약용작물 생산기반 확대 등을 위한 2019년도 사업계회 및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날 백문기 회장은 “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았지만 지난해 성과가 미흡한데 대해 회원들의 용서를 구한다. 지난해 미비했던 사업들을 되돌아보면 회원들의 협력 없이는 성과를 내기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며 회무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생약협은 올해 △조직 강화를 통한 생산자단체로서의 위상 강화 △PLS제도 대비를 위한 교육사업 강화 △GAP약용작물 육성 활성화 및 홍보사업 △생산자단체 주도의 수급관리 및 유통체계 구축 △약용작물 계열화 및 자조금 육성 추진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약용작물산업 육성 △종자산업 육성 방안 대책 마련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특히 GAP인증을 통한 안전한 약용작물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지난해 605농가였던 GAP 인증농가수를 800농가로 증대시키는 한편 약용작물 품목별 위해요소관리계획 매뉴얼 및 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조직 정비 및 계열화사업을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약용작물 산업의 활성을 위한 자조금 육성 계획을 마련하고 대북사업을 통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 약용작물 생산자의 수급 안전과 대북연계 활동, 소비자 홍보사업 등으로 국내 약용작물산업의 도약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정총에서는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양재우 학생과 한국농수산대학 특용작물학과 나대건·김성순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표창장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김종화, 농촌진흥청장 표창 : 한상복, 한국농수산대학총장 표창 : 이태환·한혁상, 생약협회장 표창 : 장영태·안재업·최호섭·김융래·황인식·이기화·라지만, 생약인의 상 : 박명순, 감사패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장관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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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미세먼지도 한의사 왕진은 못 막죠〜”
///부제 자생한방병원, 논현노인종합복지관서 한의의료봉사 펼쳐
///본문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은 지난 6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의료봉사에는 자생한방병원 이원준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진과 임직원들이 참여해 논현노인종합복지관에 진료소를 열고, 고령 근골격계 환자 3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환자 개인별 질환에 따른 맞춤형 건강 상담과 함께 침 치료가 이뤄졌으며, 치료 이후 한약과 한방파스 등을 추가로 처방하는 한편 봄철 환절기를 맞아 올바른 척추·관절 관리법에 대한 교육도 이뤄져 환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매년 3월은 전월 대비 15%p 가량 관절통 환자가 증가하며, 이들 가운데 60세 이상 환자 비중이 약 67%에 달하는 만큼 고령 근골격계 환자들의 건강관리 및 치료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기다.
이날 치료를 받은 김현재(80)씨는 “최근 허리도 아프고 미세먼지까지 심해져 외출하기 꺼려졌는데 이렇게 찾아와 치료를 해주니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진호 병원장은 “척추·관절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이번 한의 의료봉사가 어르신들의 봄철 환절기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한의 의료서비스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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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지역 3차 공모
///부제 보건복지부, 기존 1 · 2차 공모 선정 지역 대상 참여의원 추가 모집 병행
///부제 한의원 등 참여 대상기관 확대해야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지역 3차 공모를 실시한다.
시범사업에 새로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의사회는 관할 지역 내 20개 이상 의원을 모집하고 보건소 · 지역건강보험공단 등 지역 연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 1 · 2차 공모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않은 지역도 이번 3차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3차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한국건강증진개발원(www.khealth.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차 공모 선정지역의 의원은 4월 8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3차 공모는 새로운 참여지역 선정과 함께 기존 1 · 2차 공모에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참여의원 추가 모집도 병행한다.
1차 선정지역(27개)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원이 추가로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사회가 추가 참여의원 명단을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1차 선정지역은 ‘케어 코디네이터(간호사, 영양사) 고용 모형’ 또는 ‘의사 단독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의원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2차 선정지역(31개)에서는 간호사 등 환자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케어 코디네이터)을 고용하거나 고용할 예정(3개월 내)인 의원에 한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차 신규지역 선정 및 1 · 2차 선정지역 참여의원 추가 모집 결과를 오는 29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질병관리계획, 대면진료·문자·전화 등을 통한 점검·상담, 질병 및 생활개선 교육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월 27일 기준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969개 의원에서 약 2만 7000여 명의 고혈압 ·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한의원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만성질환관리제,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케어 등 지역사회 일차의료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들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독점적 공급자로 양방에게만 기회를 줬기 때문이라는 것.
한의계는 만성병 관리에 맞는 다학제적 협력의 한 파트너로 한의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구매선을 다양화해 한의사에게도 일정부분 참여할 기회를 주면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숫자도 지금보다는 훨씬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일차의료를 살리려면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직군에 의사, 한의사, 전문 간호사 출신의 풀을 만든 후에 일차의료와 관련된 추가교육을 함으로써 통합적인 일차의료 전문가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이렇게 구매선을 다양화하지 않으면 일차의료가 살아나기 힘들다는 것은 지난 10년 간 증명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매선을 다양화한 후) 만약 한의사가 충분한 역량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한의사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적어도 의료 선택권을 국민에게 줄 수 있고 제도를 추진하기에도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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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내 한의약 홍보 기관 모집
///부제 보산진, 4월~11월까지 외국인 대상 한의 무료상담 등…20일까지 접수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은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내 한의약 홍보체험관 참가 기관을 모집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보산진에 따르면 해당 체험관은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의약 홍보 컨텐츠 프로그램 및 한의사 1:1 진료 체험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한의약을 홍보하고 외국인들에게 한의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부여해 인지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기간은 다음달부터 11월까지이며 장소는 서울 명동역 인근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다.
매주 목요일 1회, 3시간 동안 한방 무료진료상담, 한국문화체험 등을 진행하며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으로 등록된 한방 병의원 중 상시 외국인환자 진료서비스가 가능한 기관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 기관이 많은 경우 2016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유 기관 중 기관 방문 접근성이 양호한 기관이 우선 선정된다.
신청방법은 오는 20일까지 보산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koreanmedicine@khidi.or.kr)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글로벌팀 장은수 연구원(043-713-8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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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플래닛, 그룹 커뮤니티 서비스 ‘한의MOA’ 오픈
///부제 독립된 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 가능…자료 보관 및 공유 편리
///본문 한의학 포털사이트 한의플래닛은 회원이 홈페이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활동할 수 있는 ‘한의MOA’서비스를 오픈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에 제공되는 오프라인 행사인 모임 · 모집, 세미나 개설 및 참여와 달리 MOA 운영자가 승인한 특정 회원들만의 커뮤니티 기능으로 그룹 개별적인 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서비스다. 한의플래닛 회원 모두가 해당 그룹MOA를 개설하고 참여 신청할 수 있다.
한의MOA는 타 모임 관련 SNS보다 자료 보관 및 공유가 편리하며, 특성 있는 MOA를 개설하고 활동하기에 적합하며, 한의플래닛 내 한의사 ·한의대생 인증 시스템을 통한 회원관리로 인해 보안에 강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한의플래닛 관계자는 “이번 한의MOA서비스를 통해 자체적으로 한의계 내 특정 커뮤니티 개설 및 활동을 원하는 회원의 니즈를 충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의MO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의플래닛 ‘한의MOA’ 메뉴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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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5
///세션 종합
///이름 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54)
///부제 尹完重의 鍼灸醫學論 “鍼灸醫學의 시대적 붐의 맥락을 똑바로 바라보자”
///본문 尹完重 先生(1910∼?)은 황해도 출신으로서 동대문구에서 신일한의원 원장으로 활동하였는데, 1969년에는 동대문구한의사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각종 공로로 여러 차례 표창장을 받았다.
1969년에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했고, 1971년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시정유공자 표창장을 받았으며, 같은 해 보건행정협회로부터도 공로패를 받았다. 그는 1962년 신일한의원을 개원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의 업적 중의 하나가 『東醫壽世保元』의 출판이다. 그는 1963年에 『東醫壽世保元』 第9版을 刊行하였다. 윤완중 선생은 1970년 3월19일 동무공 탄신 134주기 기념식을 갖고 사상의학회 창립총회를 개최할 때 초대회장 홍순용 선생을 보필하여 부회장으로 학술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1972년 11월 『大韓漢醫學會誌』 秋號에는 尹完重 先生의 「鍼灸 醫學에 對한 管見」이라는 제목의 論說이 실려 있다. 아래에 그 내용을 그의 목소리로 요약한다.
“최근 한의학에 대한 인식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것은 기쁜 일이다. 이는 구미에까지 파급되어 있으니 경이로운 일이다. 침구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이다. 침구와 한약은 기본이론이나 진단방법이 틀리는 것은 없고 다만 치료방법만이 다르다.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 얼마 전에 中國 主席 毛澤東이 심장병을 일으키자 하버드 의대교수 화이트 박사가 중국을 방문하여 치료를 한 일이 있다. 이 때 화이트 박사가 놀란 것이 중국의 침구기술이었다고 한다. 그 후 스탠포드, 존스 홉킨스 등 미국의 저명한 의가들이 마취과, 신경외과를 주축으로 한 연구진을 파견하여 면밀한 연구를 하고 돌아온 일이 있다. 특히 1971년 7월 중국을 방문한 뉴욕 타임즈 부사장 제임스 레스턴이 급성맹장염을 일으켜 침으로 수술을 받은 후 미국 의료계에서는 한방의학 특히 침과 뜸이 붐을 이루고 있다.
한방에는 古方과 後世方이 있다. 古方은 日本에 널리 전파된 것인데 쓰는 약종류가 적으나 효과가 강한 것을 쓰며 급성질환을 많이 다루며, 後世方은 이와는 반대인데 우리나라 한방이 이에 속한다.
침과 뜸의 발상지가 다르기에 두가지는 효과나 사용면에서 아주 대조적인 면을 갖고 있다. 침은 熱感覺이 없어 하절에 많이 쓰고, 뜸은 동절에 많이 쓴다. 鍼은 급작스러운 통증 등 급성질환에, 뜸은 침과 병용하는 수가 많으나 만성질환에 많이 쓴다. 그리고 보하는 것은 뜸이고 체력을 소모하는 것은 침이다. 그래서 침은 연일 쓰는 것은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침과 뜸을 이해하려면 經絡과 經穴을 알아야 한다. 치료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병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려는 환자들의 태도이다. 안과, 이비인후과 등 전문화한 것과는 달리 어느 병을 몸 전체와 연관시켜 치료하려는 것도 한의학의 특색이다.
東醫寶鑑 등 不世出의 名醫書를 가진 우리가 아직 어느 면에서는 외국만도 못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얼마 전 미국 의대에서는 침을 이용한 부분 마취로 64세의 갑상선 환자와 24세의 치통환자 치료에 성공할 만큼 진보하였다. 서둘러서는 아니된다. 모방만으로는 위험하다. 우리도 낙후함이 없이 하루 빨리 한의학에 관한 연구를 서둘러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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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치료 안전성·효과성 위한 근거중심 연구에 많은 도움됐다”
///부제 김채원(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 3학년)
///부제 누베베미병연구소 학생인턴 프로그램 수료, 연구·교육·진료 참관으로 구성
///부제 연구 주제 설정부터 진행 방향, 논문 검색 및 통계자료 활용 등 실질적 도움
///본문 누베베 미병연구소(소장 박영배)는 지난 1월2일부터 약 6주간 ‘누베베 미병연구소 학생인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난달 15일 수료식을 가졌다.
누베베 미병연구소 학생 인턴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에게 근거 중심의 임상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한의약 및 미병과 연관된 학계 및 사회의 우수한 자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마련된 것으로, 인턴 기간 동안 △연구 활동 △발표 및 토의 △진료 참관 △연구 관련 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12:1의 경쟁력을 뚫고 학생인턴으로 선정돼 프로그램을 수료한 김채원 인턴 연구원(원광대 한의과대학)과의 일문일답이다.
Q. 간단한 자기 소개를 부탁한다.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이다. 원래는 경제학도였는데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배움을 나눌 수 있는 한의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돼 본과로 재입학하게 됐다.
Q. 학생인턴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한의사를 목표로 배움의 길을 걷는 학생으로서 한의원에서 제공하는 여러 특별한 경험들을 해보고 싶지만, 한의대생에게는 인턴의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평소 한의학 연구에 대해 관심이 많았었는데 연구 인턴을 모집한다는 것과 더불어 누베베한의원이 대중들에게, 더 나아가 한의사들에게 연구를 통해 한의치료의 유효성·안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와 지원하게 됐다.
Q. 인턴 기간 동안 진행했던 연구 주제는?
평소 임상에서 쓰일 수 있는 기기와 현대인들의 당면과제 중 하나인 근감소증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이번 인턴 기간 동안 물리치료 등에서 사용되는 ‘신경근 전기 자극기(NMES)의 근육에 대한 효과 고찰’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설정, 6주 동안 국내외 RCT논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NMES는 근력과 근육량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근감소증에 있어 근 감소를 지연시키는 것은 물론 근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뚜렷하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 따라서 건강인에게는 NMES가 매력적인 선택사항이며, 노인과 근골격계 질환자에게는 보다 높은 삶의 질 유지를 위한 미래의 트레이닝 기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Q. 학생인턴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크게 △연구 △교육 △한의원 진료 참관 등 3가지로 구성돼 진행됐다. 그 가운데 학생인턴 프로그램의 핵심인 연구 활동에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생기능의학 명예교수인 박영배 연구소장과 누베베한의원 강남점 대표원장인 옥지명 부연구소장이 직접 맡아 진행했다.
연구 과정에서 주제 설정은 물론 연구 진행 방향에 대해 꼼꼼히 지도해줬고, 논문 검색식을 설정해 원하는 논문을 선정한 뒤 통계 자료와 함께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자료로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과정에 대해 세심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학생인턴 프로그램은 주차별·일별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구성돼 있어 모든 프로그램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Q. 학생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크게 도움이 된 부분은?
근거중심의학은 누베베 미병연구소의 모토다. 따라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근거 중심으로 사고하고, 근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강조됐으며, 이를 통해 근거 제시의 전체적인 과정을 압축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근거 없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는데, 학생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한의 치료의 효과성이나 안전성 등의 주제에 관련한 연구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도움을 받은 점이고 앞으로도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Q. 누베베한의원·누베베 미병연구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는지?
한의원과 연구소가 서로 협력하면서 환자를 위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발전해 나가는, 한 마디로 표현하면 상상해오던 이상적인 곳이라고 생각한다. 누베베한의원의 모든 시스템, 서비스, 제도 등 누베베한의원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수많은 노하우, 연구 그리고 시간의 집약체라고 느껴졌다.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것이 누베베 미병연구소다.
미병연구소는 한의원의 R&D센터로써 한의학의 현대화·정보화·정량화라는 개념을 지향하며, 환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약의 유효성과 안전성, 제형 등의 여러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한의사들이 임상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측정기기, 평가 시스템, 진단기기를 끊임없이 연구개발하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발전해 나간다. 이렇게 한의원과 연구소는 서로를 뒷받침해주며 협력해가는 이상적인 곳이라는 것을 학생인턴 기간 동안 직접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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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고령 남성의 심장병 1년 내 재발률, 여성의 1.4배
///본문 75세 이상 고령 남성은 심근경색증 경험 뒤 고령 여성보다 재발 예방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심근경색증 발생 후 1년 내에 심장병이 재발할 위험이 1.4배나 높기 때문이다.
지난 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심장센터 정명호 박사팀은 2011년11월∼2015년6월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 등록 연구 사업에 등록된 75세 이상 고령 심근경색증 환자 2953명(평균 나이 80.2세)을 대상으로 심근경색증 발생 후 경과를 1년간 추적·분석했다.
연구결과 70세까지는 남성의 심근경색증 유병률이 여성보다 높지만 75세 이상에서는 심근경색증의 성별 유병률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근경색증을 경험한 고령 여성에서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의 유병률은 74.8%로, 고령 남성(60.3%)보다 높았다. 흡연·협심증·심근경색증·뇌졸중 등의 과거력은 심근경색증을 앓은 고령의 남성이 고령의 여성보다 많았다.
고령 여성 환자는 고령 남성 환자에 비해 응급 의료 서비스 이용 빈도가 낮았다. 심근경색증 환자의 입원 후 병원 내 사망률은 남성 7.1%, 여성 8.4%로 엇비슷했다.
심근경색증을 경험한 고령 환자의 1년 내 주요 심장병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性)·나이·흉통·호흡곤란·심부전증 등이었다. 고령 남성의 심근경색증 발병 후 1년의 추적 관찰 동안 심장병 재발률은 고령 여성의 1.4배였다.
연구팀은 “심근경색증을 경험한 고령 환자를 1년간 추적·관찰했더니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나은 경과를 보였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고령의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성별에 따른 영향)는 대한내과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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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전대, 김영일 둔산한방병원장 임명
///부제 “역지사지 실천하는 서비스 실현할 것”
///본문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은 지난 4일 대전대학교 둔산캠퍼스 컨벤션홀에서 병원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이종서 총장, 임용철 혜화의료원장 등을 비롯한 교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민석 전 병원장은 이임사에서 “병원 통합 및 신관 준공 등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준 교직원과 지역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새롭게 취임하는 김영일 병원장을 도와 앞으로 미래 의학의 중심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병원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김영일 병원장(사진)은 취임사에서 “의료와 경영을 병행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고품격 고객 감동 서비스를 실현하는 병원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일 병원장은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대한침구학회 부회장, 한의학연구원 비상임 연구원, 침구학회 편집위원과 한의사 국가고시 및 전문의 국가고시 출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둔산한방병원 진료부장과 교육연구부장을 역임한 후 둔산한방병원 제12대 병원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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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입시다”
///부제 김종열 한국한의학연구원장,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캠페인 동참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 김종열 원장이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이기 위한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환경 캠페인에 직원들과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2018년 11월 세계자연기금(WWF)과 ㈜제주패스가 공동 기획한 릴레이 환경운동으로, 지목받은 사람은 48시간 안에 텀블러 혹은 머그컵 사용 사진을 SNS에 인증 후 다음 참여자로 2명 이상을 지목해야 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승헌 원장의 지목에 화답해 캠페인에 참여한 김종열 원장은 기관 홍보캐릭터 키오미 및 직원들과 함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것을 다짐하고 지난 7일 기관 SNS를 통해 인증사진을 게시했다.
김종열 원장은 “해양생태계 교란을 넘어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의 작은 노력이 모여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는 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종열 원장은 다음 주자로 박동준 한국식품연구원장과 이형목 한국천문연구원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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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1
///세션 칼럼
///이름 강진철 수윤HR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
///제목 연장근로 거부시 해결방법은?
///본문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해당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당사자간의 합의’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근로시간 등을 명시하는 방법을 취한다.
※ 제50조 (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실무에서 연장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종종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이다.
■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일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정하거나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있음을 근로자와 사전에 합의한 후 이에 따라서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양 당사자가 연장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난감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계약 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근로자가 객관적이고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의 연장근로명령을 갑작스럽게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 거부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 합의에 관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부당한 인사조치가 되어 노동관계법령상 구제 대상이 된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취업하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명시적으로 정해지거나 입사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실질적인 연장근로시간이 묵시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약정된 연장근로시간 또는 사용자의 연장근로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연장근로를 실시한 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근로자의 연장근로 신청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연장근로의 사유가 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사용자가 노무수령의 가부(可否)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
이후 사용자의 노무수령 승인을 얻은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존재하지만, 노무수령거부통지서 등을 통해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실시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진다.
///끝
///시작
///면 41
///세션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한의원 세무 칼럼 146
///부제 “자녀 명의 통장에 입금시 세금 폭탄 될 수 있다”
///본문 홍길동(가명)은 자녀 명의로 정기예금을 5억원을 가입했고 매년 이자 1000만원를 수령했다. 세무서에서는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이거나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소명을 요구했다.
금융소득 종합 과세를 피하고자 혹은 불법 증여의 목적으로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이런 거래에 대해 세무서에서 많이 적발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자녀 이름으로 금융자산 보유시의 이슈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증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등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예금 등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할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상기 사례의 경우 소득이 없는 자녀가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금 등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한다.
다만 자녀 명의만을 빌린 차명계좌의 경우에는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소득에 대하여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즉 5억원에 대한 증여세(가산세도 내야 함)를 내거나 이자 1000만원의 99%인 990만원을 이자소득세로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정기예금이나 주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해야 한다.
해외 주식 취득시 세금
홍길동(가명)은 미국 GM주식과 해외 펀드에 가입했는데 관련 금융자산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한국인이 해외 주식을 사거나 펀드 등을 통해 간접 투자할 경우 세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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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3
///세션 기고
///이름 최준용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제목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부제 신경근성 경추 척추증에 습부항 치료… 혈액 순환 개선시켜 진통 효과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신경근성 경추 척추증에 습부항 치료를 하면 주변 조직의 혈액 순환 개선을 통해 진통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서지사항
Meng XW, Wang Y, Piao SA, Lv WT, Zhu CH, Mu MY, Li DD, Liu HP, Guo Y. Wet cupping therapy improves local blood perfusion and analgesic effects in patients with nerve-root type cervical spondylosis. Chin J Integr Med. 2018 Jan 15. doi: 10.1007/s11655-017-2925-7.
연구설계
무작위배정 활성 대조군 연구
연구목적
신경근성 경추 척추증 환자에게 습부항 치료가 국소 혈액 순환과 진통 효과를 나타나는지 관찰하기 위해서
질환 및 연구대상
천진중의약대학부속병원에서 모집한 18~70세의 신경근성 경추 척추증 환자 57명
시험군중재
1) 습부항군 (n=30)
엎드려 누운 자세로 대추혈 (GV14)과 환측 견정혈 (GB21)에 사혈펜으로 5회 자락 (刺絡)을 7번 반복 후 10분간 부항을 붙여 약 2~5mL의 혈액을 사혈 (총 1회 치료)
대조군중재
2) 협척혈 치료군 (n=27)
엎드려 누운 자세로 0.25mm x 0.40mm 호침으로 C5-T1 양측 협척혈 (EX-B2)과 환측 견정혈 (GB21)에 자침 후 10분간 유침
평가지표
1) 시각 상사 척도 측정 시점: 시술 전 30분, 시술 직후
2) 국소 혈류 측정 시점
T0: 시술 1분 전
T1: 시술 후 1분
T2: 시술 후 5분
T3: 시술 후 10분
T4: 시술 후 15분
주요결과
1) 시각 상사 척도상에서 시술 전 30분 습부항군 vs. 협척혈 치료군의 평균은 6.73 vs. 6.5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시술 직후의 습부항군, 협척혈 치료군 모두 각각 시술 30분 전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시술 후의 시각 상사 척도 평균값은 습부항군과 협척혈 치료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2) Laser speckle flowmetry로 대추혈 (GV14)과 환측 견정혈 (GB21) 혈류량 (Perfusion unit, PU)을 측정한 결과 T0에서는 두 혈자리 모두 습부항군과 협척혈 치료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T1, T2, T3, T4에서는 두 혈자리 모두 습부항군이 협척혈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혈류량이 높았음.
저자결론
습부항은 신경근성 경추 척추증 환자에게 경혈 부위의 국소 혈류 증가를 통해 진통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KMCRIC 비평
본 연구는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연구로서 신경근성 경추 척추증 환자에게 습부항 시술 부위의 국소 혈류 증가 효과를 측정하여 일반 호침 치료와의 차이점을 비교한 기전 연구로 볼 수 있다. 질환 특성상 진통 효과가 중요하므로 시각 상사 척도를 이용하여 시험군과 대조군의 통증을 시술 전, 후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치료 전 및 치료 1, 5, 10, 15분 후의 혈류량 변화를 보기 위해 Laser speckle flowmetry 기계를 이용하여 대추혈 (GV14)과 환측 견정혈 (GB21)에서의 혈류를 5분간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시술의 특성상 습부항군과 협척혈 치료군의 맹검이 불가능하였다. 평가자가 Laser speckle flowmetry로 습부항 시술한 부위와 호침 시술한 부위를 보고 측정해야 하는 관계로 평가자 맹검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시각 상사 척도 역시 시술 전 30분에는 평가자 맹검이 가능할 수 있으나 시술 직후 측정시에는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힘든 면이 있어 환자 및 시술자, 평가자 맹검이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오직 통계 분석상 맹검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논문상 언급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시술 전 30분에는 습부항군과 협척혈 치료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시각 상사 척도 점수의 차이가 없었으며 시술 직후에도 두 군간 시각 상사 척도 평균치의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각각의 치료 전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시각 상사 척도 점수가 줄어들어서 습부항군과 협척혈 치료군 모두 어느 정도 진통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습부항군은 국소 혈위의 혈류량이 협척혈 치료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시각 상사 척도상의 결과와 혈류량 측정상의 결과간의 연관성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저자들은 시각 상사 척도상 비슷한 정도로 진통 효과를 나타낸 두 치료 (습부항과 협척혈 자침)가 혈류량에서는 습부항군이 현저한 증가를 보인 현상에 대해 습부항군의 진통 효과가 경혈 부위의 국소 혈류 증가와 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협척혈 치료군은 습부항군보다 국소 혈류 증가가 적은 대신 다른 기전에 의해 습부항만큼의 진통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습부항 치료를 구성하는 시술 내용에는 사혈침을 이용하여 경혈에 자침 자극의 효과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부가적으로 부항 치료를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데 대조군인 협척혈 치료군이 사혈과 읍압 자극을 가하지 않고도 습부항과 같은 시각 상사 척도상의 진통 효과를 나타냈다는 결과가 혼란스러운 해석을 낳게 한다. 협척혈 치료군은 습부항군보다 자혈한 혈자리가 더 많기 때문에 자극량으로 습부항의 혈류 개선 효과를 보완하여 비슷한 진통 효과 크기를 낼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협척혈 치료군의 자침 술기 및 습부항에 사용된 사혈침의 길이와 굵기가 명시되지 않아 양군의 자극량 자체도 추정이 어렵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치료 결과를 뒤집어 본다면 비교군인 협척혈 치료군은 치료 혈자리 수가 습부항에 비해 더 많았지만 그 효과 크기는 습부항군과 거의 같으며 국소 혈류를 습부항군에 비해 덜 증가시킨다. 또한 출혈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비침습적이라는 이점도 있다. 결국 향후 연구는 습부항 치료와 호침 치료의 혈위를 통일시켜 부항에 의한 사혈 효과가 진통 효과 및 혈류량 증가 효과의 차이를 모두 내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단회 치료보다 장기간 시술 효과를 측정하여 국소 혈류 증가가 일상생활에서 주관적, 객관적 지표상 만성 질환인 신경근성 경추 척추증에 보다 더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RCT&access=R20180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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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원광대 익산한방병원, 베트남 한의진료센터 위탁 운영
///부제 한의약 우수성 홍보 및 국제적 인지도 제고 기대
///본문 원광대 익산한방병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베트남 한의진료센터를 운영한다.
원광대학교 익산한방병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베트남 한의진료센터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베트남 한의진료센터를 구축해 운영한 원광대학교 익산한방병원은 올해 다시 위탁 운영기관에 선정됨에 따라 3월부터 약 10개월간 베트남에서 한의진료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한의 진료상담과 나눔치료, 학술교류세미나, 한방병·의원 진출 관련 정보 수집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정한 병원장은 “한의진료 및 한의약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한의약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현지 보건의료 관련 정보 조사를 통해 한방병·의원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며 “달랏뿐만 아니라 호치민, 하노이 등 주요 지역에서 한의학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동남아시아 지역 내 한의진료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기관으로 선정돼 베트남 람동성 달랏시에 ‘원광-달랏 한의진료센터’를 개소한 원광대학교 익산한방병원은 현지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호찌민에서 달랏까지 방문하는 등 의료 한류를 내세워 센터 운영을 마쳤으며, 올해는 위탁 운영기관에 선정돼 2년 연속 베트남에서 한의진료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한편 이정한 병원장은 베트남 달랏시 ‘원광-달랏 한의진료센터’ 구축·운영과 러시아 미네랄니예보디 ‘원광 한의진료센터’ 착공 등 한의학의 세계화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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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7
///세션 사설
///제목 한의사 전문의제도의 개선 방향
///본문 “일반의를 중심으로 해서 소수 전문의가 연구 교육을 담당하던 과거 전문의제도에서 벗어나 양방이나 치과처럼 전문의를 중심으로 한의계가 재편될 필요성이 생겼다. 그래야만 우리도 전문의 중심의 정책을 과감하게 펴나갈 수 있다.”
이는 최혁용 회장이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 한의사전문의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밝힌 대목의 한 부분이다.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전문의 중심으로 바뀌어 가는 흐름에서 한의사전문의제도 또한 정부 정책에 맞게 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제도의 틀을 바꾸는 일은 그리 간단치 않다. 전문의제도 출범 당시 한의계 내홍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한의사전문의제도는 1999년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공포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전문의제도에 진입하지 못한 개원 한의사의 특례인정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의제도개선TF 등 다양한 회의체가 구성돼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하지만 2006년 9월, 2009년 3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한의사회관을 점거하며 개원 한의사 특례조치의 완전 폐기를 촉구했다.
이후 개원 한의사 특례조치는 인정받지 못했고,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등 8개과 중심의 한의사전문의가 배출 중이며, 현재까지 3183명에 이른다. 2018년 11월 기준 한의사 면허번호는 2만6752번이다. 이와 비교하면 전문의 수는 전체 한의사의 11.9%에 해당되는 셈이다.
치과계는 올 6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이 치러져 다수배출 기조로 전문의 배출 방향을 전환했다.
한의계는 전문의제도의 개선과 관련해 한의대생, 전공의, 전문의 운영 학회 등 공통인식을 함께해야 할 관련 직역이 적지 않다. 이 같은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와 이해가 필요한 대목이다.이를 위해 최혁용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진들이 각각의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소수 또는 다수 배출의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소수 측에서는 다수 배출의 문제점을, 다수 측에서는 소수 배출의 단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때문에 양측간 합일점을 찾기 위해선 보다 많은 대화와 시간이 필요하다. 기존 제도가 왜, 개선돼야 하는지를 놓고 심도있는 의견 교환이 있어야 한다. 다만, 개선의 방향을 현재 보다는 한의약의 미래를 놓고 판단한다면 공통점을 찾는 것이 한층 수월할 수 있을 것이란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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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9년 3월 11일
///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전문의제 개편 최적의 청사진 찾기
///부제 소수 전문의제도가 옳은가? 광범위한 의견 수렴으로 방향성 정립
///부제 한의협, 한의학회·8개 분과학회·한방병원 관계자 등과 간담회 개최
///본문 통한한의학전문의제 신설을 비롯한 전문의제도 개편과 관련해 한의계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 모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대한한의학회(이하 학회) 및 8개 분과학회, 한방병원 관계자들은 현재의 소수 전문의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세부적 논의를 통해 중지를 모으기로 했다.
지난 5일 자생한방병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회 대상 간담회에서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의료일원화를 목표로 한 전문의제도 개편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세계적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구 고령화는 세계적 추세로 우리나라 역시 국민의 70%가 만성병을 앓고 있고 이 때문에 미국, 유럽에서도 1차 의료를 담당할 전문가 집단 양성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질병의 예방, 관리 등 포괄적 접근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한의계에서도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양성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일반의 중심에서 전문의 중심으로의 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정부가 최근 시행하는 만성질환 관리제,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 케어 등 공공사업에서의 한의계의 참여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이어 “당장 최근 국회에서 마약류관리법이 개정 대마를 의료용으로 쓸 수 있게 됐지만 전문의가 처방해야만 쓸 수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외에도 정부는 요양병원 수가 가산 시 전문의 비율 기준을 70%로 공표하는 등 전문의냐 아니냐에 따라 수가 행위가 달라지는 예는 수도 없이 많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또 “최종적으로 한의사도 의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기 위해 먼저 의사들이 받는 교육의 양을 확충하고 작은 구멍을 뚫어서 키워갈 것”이라며 “미국의 DO제도가 최종적으로 그리는 의료일원화의 모습”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 모인 학장들은 전반적인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당장의 양적확대보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촉구했다.
“순기능 감안해 기득권 내려놔야”
최도영 학회장은 “침구학 전공자로서 말하자면 수가를 500원이라도 인상하려면 부위별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한의계는 일반의 중심 체계다보니 전문과가 가질 수 있는 치료기술로 들어가 수가를 올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지금 치과의 경우 전문의 비율이 25%, 우리는 12%로 추정되는데 추나도 제도권으로 들어온 이 시점에서 과연 소수 전문의제를 유지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되면 가중 수가를 받을 수 있어서 보험 수가도 바뀌는 발전적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이어 최 학회장은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나 정책이 양방 중심인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예컨대 치매안심병원의 경우 양방은 전체가 참여 가능하지만 한의계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숫자가 180명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소수의 인원을 위해 정부가 정책 추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것. 그는 “모든 제도에는 순기능, 역기능이 함께 공존한다”며 “미래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전체에 좋은 방향이라 생각한다면 자신이 가진 기득권도 내려놔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개편 방향 공감…숨고르기 필요”
장규태 한방소아과학회장은 “기존 전문의들이 기득권 때문에 반대할 수는 있겠지만 설득하면 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꼭 이권 얘기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스텝도 수련의도 못 뽑고 진료과도 망해가는 상황에서 숨고르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영일 대전대 둔산한방병원장은 “지금까지 전문의제를 만든 것은 병원협회나 학회였는데 갑자기 한의협에서 전문의를 만든다고 하니 기존 사람들은 당황스럽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냐”라며 “결국 통합한의학 전문의도 학회가 도와줘야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통합한의학전문의, 네이밍 적절한가? 지적 제기
안영민 경희대한방병원 교육부장은 신설될 ‘통합한의학전문의’의 네이밍이 적절한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안 부장은 “간과한 것 중 하나가 통합한의학과가 병원에서 신설과로 자리 잡았을 때 교육, 연구, 진료라는 영역을 담당할 수 있을 정도의 네이밍인가”라며 “당장 양적으로 전문의 숫자를 늘리는 데 성공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독립과로 살아남을 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최인화 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장은 “‘통합한의학’이라는 용어와 ‘전문의’라는 단어가 매칭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며 “차라리 가정의학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최혁용 회장은 “‘한방 내과’라는 용어도 내재적 발전에 따른 우리의 이름이 아니었고 양방 내과가 있어서 한방 내과라는 이름의 전문의 제도가 생긴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이미 양방에 가정의학과가 있고 치과에 통합치의학과가 있는 이상 우리의 네이밍도 한방 가정의학과나 통합한의학과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또 “네이밍은 정책의 결과”라며 “정책적 고려를 통해 적절한 이름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에서 용역을 발주해 보고서가 작성중인 부분에 대해 최 회장은 “협회가 목적에 따라 정책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 분과학회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지 여기 계신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께서도 의견을 내 달라”며 “부족하다면 독자적인 연구 보고서를 내주셔도 좋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보건의료계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 청산”
///부제 왈우 강우규 의사 3월 호국인물로 선정
///부제 日 신임총독에 폭탄 투척한 독립운동가
///부제 한의협, 한의사 역할과 영역 확대 강조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일제의 신임총독에 폭탄을 던진 독립운동가이자 한의사인 왈우 강우규 의사가 3월의 호국인물로 선정된 것과 관련 강우규 의사의 숭고한 뜻을 기림과 동시에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보건의료계의 일제 잔재 청산을 강조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전쟁기념관은 매월 호국인물을 정해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있는데, 이 달의 호국인물로는 의거 100주년을 맞는 독립운동가 ‘왈우(曰愚) 강우규 의사(1855년~1920년)’를 선정한 바 있다.
강우규 의사는 어린 시절부터 한의학을 공부하여 한의사로 활동하였으며, 뛰어난 의술로 30대 초반에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이후 사립학교와 교회 등을 세워 민족 계몽운동에 앞장섰으며, 1909년에 단천 출신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인 이동휘 선생을 만나 55세의 나이에 민족의식에 눈을 떴다.
강우규 의사는 1919년 3.1운동 소식을 듣고 신흥동(길림성 요하현)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며 본격적인 항일 투쟁에 나서게 됐으며, 이후 대한국민노인동맹단에 가입해 길림성 요하현 지부장을 역임하며 활발히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중 일제가 새로운 총독을 임명한다는 소식을 듣고 총독 처단을 결심했다.
강우규 의사는 9월 2일, 서울역에서 신임총독 사이토 마코토(齊藤 實)의 마차에 폭탄을 던졌으나 37명의 일제 앞잡이들을 살상하고 아쉽게도 총독 피살에는 실패했다.
일제에 의해 체포된 강우규 의사는 “내가 죽는다고 조금도 어쩌지 말라. 내 평생 나라를 위해 한 일이 아무 것도 없음이 도리어 부끄럽다. 내가 자나 깨나 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교육이다. 내가 죽어서 청년들의 가슴에 조그마한 충격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소원하는 일이다”라는 충절이 담긴 유언을 남기고 1920년 11월 29일, 서대문 감옥에서 순국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3월, 강우규 의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위대한 독립운동가이자 한의사인 왈우 강우규 의사의 뜨거운 애국심과 고귀한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히고 “강우규 의사의 뜻을 이어받아 아직도 보건의료계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한의사가 역할과 영역에서 제한 없이 포괄적 의사로서 본연의 모습을 하루빨리 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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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3월 호국인물’ 강우규 의사 추모
///부제 전쟁기념관 거행
///본문 전쟁기념관(관장 박삼득)은 지난 7일 용산구에 위치한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국방부 관계자 및 강우규 의사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월 호국인물’로 선정된 강우규 의사를 기리는 현양 행사를 개최했다.
강우규 의사는 한의사로 활동하면서 축적했던 자금으로 박은식, 이동휘, 계봉우 등 많은 애국지사들과 함께 일제강점기에 항거하는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서 진주강씨중앙종회 강석성 상임부회장은 “훌륭한 호국인물로 강우규 선생님을 선정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 여러분도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강우규 의사에 대한 공적보고, 헌화 및 분향, 호국인물 선정증서 전달 기념식 등이 진행됐으며, 강우규 의사 의거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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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한의사가 임상례 발표하는 ‘학풍’ 창조할 것…2020 ICOM에 첫 선 목표
///부제 임상증례 발표하기 위해서는 의무기록부터 공유 가능해야
///부제 한의협 학술위원회, 오는 6월 일본동양의학회(JSOM) 참가 예정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 학술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한의사 역량강화 증례발표 멘토링 프로그램’ 킥오프 모임을 개최, 학술위원회 위원 및 유관기관 한의사들이 모여 증례발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의협 학술위원회는 임상 한의사들이 각종 학회에서 임상증례 및 학술발표를 진행해 수집한 데이터를 체계화시키고, 많은 한의사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송미덕 한의협 학술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사 대부분이 임상의이면서도 수많은 임상증례를 체계적으로 자료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대 한의사는 통합의료를 행하는 의사이기에 진단과정과 치료과정이 포함된 각 증례는 모든 의료결과를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또 송 부회장은 “많은 임상의가 참여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판단했고, 멘토링을 통해 실제적인 증례발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한의협 학술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임상증례 발표 지도 교수, 성조숙 아동, 발달장애, 구강질환, 수면장애 관리 임상한의사, 보험한약, 약침 사용 임상한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향후 임상증례발표의 장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임상의들이 자신의 증례 연구를 발표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한의협 김현호 학술이사는 “실험, 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필드이다”며 “뛰어난 기술, 역량이 있음에도 우리는 학술성과를 기획, 제작, 발표하는 부분은 서툴다. 이 부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필드를 만드는 것이고, 나아가 증례를 나누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부회장도 “‘학파(學派)’를 형성하자는 취지가 아닌 ‘학풍(學風)’을 만들고자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질환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갖고 있으며 어떤 치료법이 의미가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고, 이를 토대로 한 결과물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고 전했다.
한의협 학술위원회는 위와 관련한 증례발표의 가장 좋은 사례로 일본동양의학회(JSOM)를 언급했고, 오는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통의 계승과 미래에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JSOM 학술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일본동양의학회(JSOM)는 일본의학회 소속 분과학회 중 하나이며 회원 수가 2016년 3월 기준으로 약 9000명에 이른다. 특별강연, 교육강연, 심포지움, 워크숍, 세미나, 강좌 등의 세션이 동시에 진행되는 행사이고, 포스터 논문 발표가 학회 일정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김현호 학술이사는 “한국 의사들이 일본 의사들의 증례 연구와 보고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제가 경험해 본 바, 한의학도 체계적으로 이야기가 가능할 것이라 느꼈고, 이에 가장 적합한 학술대회가 JSOM이라는 생각에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김 학술이사는 “최종 목표는 한국에서 post-JSOM을 개최하고,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 세션을 구성하는 것”이라며 “오늘 참석하신 분들과 멘토, 멘티가 돼 동료들이 좋은 증례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문장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증례연구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로드맵’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JSOM 일정과 post-JSOM 세미나 세션을 구성할 발표 및 포스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 송 부회장은 “제대로 된 증례발표를 위해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고, 첫 시작인 만큼 각각의 임상의가 가진 임상데이터 수집이 중요하다”며 “증례발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의사들이 어떤 지도를 받아 적절한 결과물로 이어지게 할지 멘토를 매칭해주고, 발표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한의협 학술위원회는 오는 6월 JSOM 학술대회에 참가해 현장의 상황을 공유하고, 한의사의 진료와 임상이 형식을 갖춘 의무기록이 될 수 있도록 토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2020 ICOM에서 각자 10분 동안 임상증례보고와 포스터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구상 중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의협 송미덕 학술부회장, 조남훈 · 김현호 학술이사, 안병수 의무이사를 비롯해 학술위원회 위원인 상지대 한의대 이수진 · 정의민 교수와 세명대 한의대 신선미 교수, 상지대 한의대 유준상 교수, 정은아(우아성한의원) · 백정의(청인한의원) · 하성룡(구치한의원 · 허덕행(평화한의원) · 강경숙(명문요양병원) · 이준우(탑마을경희한의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진료비확인서비스, 국민의 마음 속으로 한발 더!
///부제 심평원, 진료비 확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제도 개선 요소 발굴, 4월21일 마감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오는 12일부터 4월12일까지 진료비확인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비확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전’을 시작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체험수기 공모전은 제도 이용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요소를 발굴코자 기획된 것으로, 진료비확인서비스를 경험한 일반 국민과 실무자(진료비확인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병원, 시 · 군 · 구청 관계자 등 유관기관 담당자)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응모 분야는 일반과 실무 부문으로 응모할 수 있다.
체험수기는 △주제 적합성 △진실성 및 공감성 △표현 및 전달력 등 3개의 평가지표로 2단계 심사(내부위원 심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1명 · 50만원), 우수상(1명 · 30만원), 장려상(1명 · 20만원) 등 5월 중 포상할 예정이다.
김형호 심평원 고객홍보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과 적극 소통함으로써 고객 중심 서비스 체계 구축 등 업무 개선 활동에 기여하고 국민의 신뢰도 향상과 서비스의 인지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며 “진료비확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전에 국민들이 많이 참여해 진료비확인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개선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진료비확인서비스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민이 병원 등에서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관련 규정에 맞게 지불되었는지 확인해주는 심평원의 대표적인 대국민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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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추나요법 인정기준 및 한의사 1인당 1일 실시인원 등 명시
///부제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 추나요법 급여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과 함께 관련 청구방법을 개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안을 각각 행정예고했다.
우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에서는 △추나요법의 인정기준 △한의사 1인당 1일 추나요법 실시 인원 등의 부분이 신설됐다.
이에 따르면 추나요법의 인정기준은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대한한의사협회 주관)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 개설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연간 인정횟수를 초과하지 않은 대상질환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급여가 적용되며, 이외에는 비급여라고 명시했다.
인정횟수는 환자당 연간 20회로 규정했다. 특히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대상인 추나요법 시행시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한의사 1인당 1일 추나요법 실시 인원의 경우 요양기관(보건기관 포함)에서 추나요법을 실시한 경우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추나요법 실시 인원(추나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8명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하게 된다. 단 시간제 · 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9명까지만 인정하게 된다.
이밖에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질환 및 본인부담률 적용 기준 제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중 허2 한방물리요법란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안에서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의료인 면허종류 · 면허번호 및 추나요법 한의사 근무일수 기재 등 관련 청구법이 개정됐다.
이번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은 오는 26일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전자메일(fadu5639@korea.kr)이나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4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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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공표 법적 근거 마련
///부제 윤일규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
///본문 전공의의 수련 환경 평가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공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등별로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 수련규칙 이행 여부,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일규 의원은 “이에 개정안에서는 수련환경평가를 공표하게 함으로써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수련병원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자 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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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총 1만5754명 이수 회원들 큰 관심… 한의약 보장성 확대 신호탄
///부제 시도지부 21차례·중앙회 5차례 등 지난 1월부터 총 26차례 교육
///부제 급여 청구 위해 반드시 이수…이수자 명단 정리 심평원에 통보
///부제 추나요법 시술 표준화, 안전사고 및 부당청구 방지 등 효과 기대
///본문 지난 1월부터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 및 중앙회 주관으로 실시된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통해 총 1만5754명의 한의사 회원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의결된 이후 사전교육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으며, 지난 1월부터 전국 시도지부를 시작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건강보험 급여행위는 시술 표준화가 전제돼야 함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부터 진행된 추나요법 시범사업에서도 새롭게 마련된 행위정의가 적용돼 실시된 바 있다. 또한 올해 실시된 사전교육 역시 추나요법 시술의 표준화 및 안전한 시술 도모, 청구과정에서의 착오 방지 등을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특히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은 총 15시간(온라인 교육 9시간·오프라인 교육 6시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전교육을 이수한 회원에 한해서만 추나요법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오프라인 교육은 올해 1월 전국 시도지부에서 총 21차례 개최해 1만4000명의 회원이, 또 중앙회에서는 2월(4차례)·3월(1차례) 교육을 통해 1754명의 회원이 교육을 이수하는 등 지금까지 총 26차례의 교육을 실시해 1만5754명의 회원이 사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교육의 경우에는 시도지부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했거나 중앙회 오프라인 교육을 사전등록한 회원에 한해 한의협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오프라인 교육이 마무리된 가운데 한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전산망에 사전교육 이수자가 등록돼야만 향후 급여 청구가 가능한 만큼 조만간 사전교육 이수자 명단(총 15시간 교육 이수자)을 정리해 심평원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앙회에서는 오프라인 교육 이수자에게 이달 10일까지 온라인 교육을 이수토록 안내해 왔다.
단, 심평원에 명단이 통보된 이후 교육 이수가 완료된 회원들의 경우에는 한의협 홈페이지에서 ‘이수증’을 출력해 심평원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고방법 확정 후 한의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에 진행된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통해 추나요법에 대한 새로운 행위정의, 금기증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짐으로써 급여 추나요법 시술의 표준화, 안전사고 및 부당청구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추나요법의 성공적인 급여 적용을 시작으로 첩약, 비급여 한의물리요법 등과 같은 한의 비급여 행위의 급여 적용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앞으로 한의협에서는 급여 추나요법과 관련한 세부사항 등이 고시되는 대로 회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 홈페이지 및 한의신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안내해 나갈 계획”이라며 “추나요법 급여 시행 이후 정부에서는 향후 2년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급여기준, 수가 조정 등의 제도 보완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모든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추나요법의 안정적인 급여 정착을 위해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추나요법이 급여화됐지만,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투입된 약 6조원 중 한의약 분야에 투입된 것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번 추나요법 급여화가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커뮤니티케어 및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에 대한 한의계 참여 보장의 소중한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내달 중 신입 회원을 대상으로 한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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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추나요법 급여화 후 남은 과제는 지속가능성”
///부제 질 관리 통해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입증하는데 중요한 역할 부여
///부제 최혁용 회장, 추나의학회의 희생 추나전문의로 보상 받도록 할 것
///부제 추나요법 시술안전 및 의료 질 관리 다짐 대회 개최
///본문 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신병철, 이하 추나의학회)가 추나요법 급여 진입을 자축하며 추나요법 시술 안전 및 의료 질 관리를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에서 개최된 2019 춘계 교육위원 · CIQ위원 연수에서 추나의학회는 조기용 교육위원장의 진행으로 추나요법 시술안전 및 의료 질 관리 다짐대회를 가졌다.
특히 추나의학회는 자신이 배우고 익힌 지식을 동료, 후배 한의사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려는 정신으로 추나의학회를 개설해 한의사가 한의사에게 교육시키는 전통을 확립했으며 1991년 초대회장 취임 후 추나의학의 대중화와 급여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추나 급여화를 실현시켜 한의 역사에 길이 남을 공적을 세운 한국추나요법의 창시자이자 학회 창립자인 신준식 명예회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공로 기념패를 헌정했다.
또한 신병철 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부회장, 이원구 전 보험이사에게 공로패를, 조종진 · 남항우 · 양회천 부회장과 박태용 · 이정한 · 송윤경 · 고연석 · 황의형 이사에게 공로장을 각각 수여했다.
신준식 명예회장은 “추나요법 급여화는 한의계에서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이를 계기로 첩약 건강보험은 물론 다양한 치료기법들이 하나하나 제도권 내로 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 2년 간 안전하게 정착돼야 한다. 교육위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안전성에 대한 지침과 금기사항 등을 철저히 교육함으로써 훌륭한 한의학 의술로서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독립운동 하듯 교육에 임해달라. 제게 남아있는 열정 모두 한의학을 위해 던질 것이고 그 결과는 여러분이 기억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추나의학회가 전체 한의계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으로 결정해준 대가가 추나 급여화였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희생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가 가도록 할 것임을 약속했다.
최 회장은 “세계적으로 일차의료영역을 전담할 전문의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통합한의학전문의를 신설하고자 한다. 치과의사협회의 경우 통합치의학 전문의를 만들면서 4개의 전문의를 같이 만들었는데 추나의학이라면 충분히 좋은 전문의제도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추나 급여화는 마중물이다. 앞으로 질 관리가 너무나 중요하다. 추나가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경제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다시 여러분에게 이러한 임무가 주어졌다. 이것 역시 잘 해주시리라 믿는다”며 의료기기 확보와 첩약 및 한약제제 급여화 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추나의학회가 초심을 잃지 않고 급여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묵묵히 뒷받침해준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 보건복지부 하예진 사무관도 “지속 가능성이 숙제”라며 “지속적으로 안전한 추나요법을 제공할 수 있는 틀을 추나의학회가 만들어 줄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다.
교육위원 단합대회에서 ‘추나요법의 역사와 주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한 신준식 명예회장은 추나요법 시술 시 주의사항으로 △회전성 기법 시 장력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교정 △경추의 가동성을 검사하거나 교정 시, 과도한 회전 및 과굴곡된 상태에서 힘을 줘 강하게 교정함으로써 추골동맥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할 것 △측와위 회전기법에서 적절한 힘을 사용해 건강한 추간판의 손상 방지 △추간판 탈출이나 척추 불안정성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과도한 굴곡과 회전을 동반하는 추나치료 지양 △환자의 하지에 통증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방향의 추나 치료 지양 △추간판 탈출환자에게 추나치료 시행 전 흉요추의 동작 평가 시행(ROM 체크) 등을 제시했다.
또 △척수종양, 수막종양, 척수 및 추공 내의 혈종 △동맥류성 골낭종, 거대세포종양, 골모세포종 등 공격형 양성종양 △척추 악성종양 △골수염, 패혈성 추간판염 및 척추결핵 등 급성감염 △치돌기형성 저하증, 치상돌기 분리증과 같은 기형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C1-C2 불안정성 △외상성 급성골절 △급성 마미증후군 △디스크, 협착증, 전방전위증, 골다공증, 후종인대골화증, 퇴행성 골극형성의 경우 △추나요법이 아닌 망치 등의 도구를 사용해 타격하는 행위 △척추를 발로 밟는 행위는 금기사항임을 강조했다.
신 회장은 이어 “향후 추나요법 대상 질환 확대를 위한 임상적, 학술적 노력과 더불어 두개천골 추나기법, 내장기 추나기법 등에 대한 임상활용 증대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익일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와 무저항요법’을 주제로한 임상특강에 나선 신 회장은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를 한번에 3분, 길어야 5분 정도의 시술시간으로 1주일 내, 길어도 2주일 내에 완치 가능한 무저항요법을 직접 시연하며 전수해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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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전공의·전문의와 제도 개편 입장차, 여전히 팽팽
///부제 전문의 측 “수련 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부제 설득 나선 최혁용 회장 “정책적 접근 필요”
///부제 한의협, 전문의 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통합한의학전문의제 신설 등 전문의 제도 개선에 반기를 들고 나선 전문의, 전공의들과의 소통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자생한방병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문의제도 개선 간담회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최혁용 회장을 비롯 방대건 수석부회장, 최문석 부회장, 송미덕 부회장, 임장신 부회장, 이은경 부회장, 고동균 의무이사, 조남훈 학술이사, 김현호 학술이사 등 한의협 주요 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혁용 회장은 통합전문의제도의 신설로 인한 기존 전문의, 전공의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설득에 나섰다.
최 회장은 “한의협이 전문의 중심 체제로 개편을 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의사의 영역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통합 전문의는 하늘에서 새롭게 떨어진 과목이 아니라 Advanced GP의 개념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로컬 레벨에서 의학적으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적 기회를 제공해 전문의 중심으로 전체 역량을 끌고 갈 수 있는 모양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전문의들의 위치도 확고히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양방처럼 85%는 아니라도 치과처럼 40~50%까지는 전문의의 비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전문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시켰다. 한, 양방을 같이 배운 한의사는 양방의 학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문의 제도를 도입하면 적어도 한방전문의들은 양방 GP만큼은 영상진단에서 배웠다고 주장할 근거가 생긴다는 것. 그는 “전문의 중심 체제로 바뀐다는 것은 6년 배운 것과 10년 배우는 것의 차이일 뿐”이라고 했다.
전문의 확대가 만사해결? “포퓰리즘적 접근, 우려”
전문의, 전공의 측 참석자들은 전문의제 개편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방향과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전문수련지정 병원에서 수련해야 전문의가 될 수 있다는 기조는 반드시 유지돼야 하며 전문의 수가 부족하다면 전문의 과목을 하나 더 만들게 아니라 수련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열악한 병원 인프라를 확대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현태 전문의협의체 부회장은 “지금 당장 수련할 수 있는 인원은 전체 한의사 중 소수에 불과하며 3~5년 뒤 통합 전문의제도가 갖춰진다 한들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수환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회장은 “기존의 분과 명칭이 모두 전문 분과학회를 토대로 만들어졌는데 통합한의학전문의는 그렇지 않아 기존 전문의의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예컨대 메르스 사태에서 볼 수 있듯 복지부에서는 한의계 참여에 대해 문의를 하지 않는게 현실이며 한의계가 할 일은 전문성을 강화하고 싶다면 양방 가정의학과처럼 1차 의료를 더 잘하는 전문의제도를 신설할 게 아니라 한의계의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전문성을 강화한 과목을 새롭게 만드는 게 맞지 않냐는 것이다.
또 다수의 경과 규정을 통해 전문의를 배출할 경우 한의계가 얻는 정확한 이득이 무엇이며 복지부 측에서 얘기해 준 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전문의 중심 체제로의 개편이 향후 수가 가산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크다는 협회 측의 긍정적 전망에 대해서도 플로어에서는 “수가 가산의 책임은 각 분과 학회에 있으며 각 과별 이해상충이 영향을 미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의 확대가 향후 의료기기 사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도 이들은 부정적 시각을 내놨다. “양방 GP들은 X-RAY, MRI 판독 못해도 찍을 수 있는데 우리는 전문의를 늘려서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아니라 대학 과정에 영상의학과 관련 실습을 추가하고 졸업한 사람들에게는 영상의학 교육을 추가로 시키는 게 합리적”이라며 “모든 문제를 전문의 하나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다.
또 과목 신설이 필요하다면 학회가 주체가 돼야 하고 Advanced GP라는 개념을 적용한다 해도 기존 교육 과정의 연장선이 돼야 하는데 협회가 특정 과목을 대표하고 나서는 것에도 우려의 의견을 표명했다.
“통합전문의, AGP 개념…기존 전문성 훼손 없다”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 전문의에 대한 인정은 전문가 집단이 스스로 만들어 내야 하고 제도와 실제 학문에는 괴리가 있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통합한의학전문의는 Advanced GP의 개념으로, 기존의 것을 줄이거나 세분화된 전문의 과목을 포기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회장은 “한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통합적 기질을 갖고 있어도 이미 세부 분과가 존재하듯이 추가로 분과를 못 만들 이유 또한 없는 것”이라며 “분과는 소아과, 부인과처럼 ‘대상’에 의해 구분되기도 하고 ‘도구’에 따라 사상의학, 침구과로 나누는 등 다양한 형태로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분과가 지닌 전문성을 조금씩 더해 양방의 가정의학과처럼 새로운 전문과목을 만들 수도 있고, 신설 과목이 기존의 다른 과목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래 지닌 통합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최 회장은 “1951년도에 의사제도가 만들어지고 난 뒤 전문의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봐도 학문적 성숙이 선행조건이나 충분조건은 아닌 필요조건”이라며 “치과의사협회가 협회 주도로 5개 전문의과목을 통과시킨 것처럼 학문 성숙만이 유일한 변수는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향후 전문의 수가 신설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고동균 의무이사가 설득에 나섰다. 고 이사는 “협회에서 각종 정부 추진 사업에 참여하려고 할 때 예컨대 한방재활전문의들로만 재활 서비스 사업에 들어간다고 하면 전문의 숫자가 너무 적어 전국적인 수요를 커버할 수 없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며 “만약 통합 전문의가 있다면 같이 묶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식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수가의 경우 재활전문의는 가산을 30%로 하고 통합전문의는 20%로 하는 식으로 차등을 둬 수가 모형을 설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이사는 “지금은 전문의가 주도하는 사업의 경우 일반의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일반의와 전문의를 묶을 수도 없고 사업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고 이사는 현실적으로 한의계가 독자적으로 수가 개발이 어려운 현실도 토로했다. “현재 소수 시스템에서는 어렵고 제도적으로 제한된 부분이 많아 인력풀을 전체적으로 열어주면서 전문의가 다수가 되면 정책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많아지고 전체의 수익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혁용 회장은 “현재 양방이 우리보다 수가가 30% 가량 높은데 전문의 중심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며 “우리도 전문의란 이름으로 그 구조에 끼어 들어가면 된다”고 조언했다.
최 회장은 전문의제가 만사해결책이냐는 지적에 “전문의제 개편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며 “한평원에서 이미 세계의과대학 기준으로 전국 한의대의 교육인증평가 기준으로서 미국DO를 모델로 참고하고 있다”고 했다.
협회가 특정 과목을 대표하고 나서는데 대해서는 “정책을 결정하는 건 국가고 이를 보좌하는 역할을 협회가 하고 있다”며 “한의협은 의료법상 보건복지부 산하단체로 협회가 정책 추진의 주체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경과 규정과 관련해서는 “결사 반대를 하고들 계신데 양방이나 치과도 다 있었다”며 “절대 우리만 헌법 정신에 어긋나게 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문의, 전공의들과의 입장 차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향후 협회는 제도 추진 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담을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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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7년 한의약산업 매출액…‘15년 대비 14.9% 상승
///부제 국가승인통계로서 한의약산업 정책 수립에 실질적 기여 ‘기대’
///본문 2017년 국내 한의약 제조업·소매업·보건업 매출액은 9조4282억원, 전체 종사자 수는 10만8746명, 관련 업체 수는 2만9479개로 나타났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국내 한의약 제조업, 소매업, 보건업 등 한의약 산업 현황을 담은 ‘2018 한의약산업 실태조사’(2017년 기준) 결과를 지난 4일 발표했다.
한의약산업 실태조사는 국가 승인통계로 지정받았으며, 2013년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돼 한의약 산업의 변화추이를 분석하는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1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대분류업종 기준 제조업·소매업·보건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한의약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12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했고, 총 1181개 사업체가 조사에 응답했다.
조사 결과 2017년 한의약 산업 매출액 총액은 9조4282억원으로 2015년도 대비 14.9%(1조2238억원) 증가했으며, 그 가운데 보건업은 17.4%(8253억원), 제조업은 12.5%(4115억원) 증가한 반면 소매업은 7.8%(13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련 업체 수도 총 2만9479개로 2015년 대비 0.6%(186개) 증가했으며 그 중 보건업은 4.3%(606개) 증가했으나 제조업은 2.3%(299개), 소매업은 6%(121개) 감소했다.
또한 종사자 수 역시 보건업에서 4.2%(2708명) 증가하며 전체 종사자 수는 10만8746명으로 2015년도 대비 2.1%(2265명) 증가했지만, 제조업은 0.2%(80명), 소매업은 10.4%(363명) 감소돼 소매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타 업종과 비교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종열 한의학연 원장은 “한의약산업 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이자 국가 한의약산업 육성계획 수립 등에 활용되는 공신력 있는 기초통계자료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국내 한의약산업 규모의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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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건강에 더욱 이바지하는 한의학으로 발전”
///부제 부산시한의사회 제69회 총회, 이학철 회장·좌승호 수석부회장에 당선증 수여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오세형)는 지난 6일 부산 롯데호텔 펄룸에서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오는 4월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학철 회장·좌승호 수석부회장에게 당선증을 수여하는 한편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는 김세연·김해영·전재수 국회의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김부재 부산시 복지건강국장,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위원장·조남구 위원, 조회규 심평원 부산지원장, 오동석 건보공단 부산지역본부장, 유순희 부산여성신문대표 등의 외빈과 함께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박인규 대의원총회 의장 등 내빈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오세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951년 한의사제도가 폐지될 위기에 처해있을 당시 부산 오인동지회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한의사제도가 유지돼 오늘날 부산시한의사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존재할 수 있게 됐다”며 “최근 들어 일본, 중국, 대만은 물론 서양에서도 전통의학에 대한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비록 법 제도 측면에서는 미비하지만 난치성질환, 면역질환 등으로 치료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만큼 지금은 힘들지만 보다 노력을 해나간다면 국민건강에 더욱 이바지하는 한의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 한해는 의료기기 확보의 한해가 될 것이며, 보장성 강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최혁용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추나요법 급여화에 이어 올해는 첩약이 급여화될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언했고,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의 보장성 강화를 밝힌 만큼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문제는 의료기기 확보로, 이는 중앙회 집행부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으며 회원들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국민인식을 전환하고 국가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회에서는 대규모 물리적인 행사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의료기기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참석한 외빈들도 축사를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확보는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의료선택권 확보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부산시민 나아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약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발굴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지난 5일 당선이 확정된 신임 이학철 회장·좌승호 수석부회장에게 송상화 의장(부산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증을 수여했다.
이학철 회장 당선자는 “한의계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부산시한의사회의 발전,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어떻게 회무를 진행해야 할지 책임감이 무겁다”며 “앞으로 회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회원들의 의견이 부산시한의사회, 중앙회의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며,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사 참여를 확대해 젊은 한의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총회에서는 감사 보궐선거에서 장두현 원장을 신임 감사로 선출하는 한편 선거 및 선거관리규칙 개정안, 2017회계연도 결산안, 2018회계연도 가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한 한·중·일 한의난임치매 학술대회 개최, 대만 신타이페이시 중의사공회와의 학술교류, 추나 학술강좌 등의 학술연구 사업과 더불어 한의 난임·치매사업 등의 정책 연구 등 사업비를 대폭 증액한 신년도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 6억1500만원의 예산을 승인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한의학의 발전에 공헌한 회원 등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장 표창: 이근진·김효정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 김효건·노현찬·김용훈·김재윤·김철규·이상협·조현우·진재혁·이규환 원장 및 부산시한의사회 주보람·강혁구 과장 △부산시한의사회장 표창:박지호·총배금·김유석·최효상·김보경·고무성·공신호·성진욱·이재남·배준상·강윤호·류재춘·신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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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협, 미·체납회비 해소 추진 본격화
///부제 4일부터 납부독촉 문자 발송…최고장도 진행한다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한의사의 공평한 권리와 의무이행을 위해 미·체납회비 해소 추진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한의협은 최근 회비 미·체납 회원에 대하여 회원별 납부 금액 등을 안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회원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미·체납회비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경우 각 소속지부에 부과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상이 없을 경우 안내받은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만약 해당 안내에도 불구하고 미·체납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기우편에 의한 서면 최고장이 발송될 예정이다. 최고장에 명시된 기한 이후에도 미·체납회비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한의협은 지급명령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미·체납회비 해소 추진방안은 지난해 12월 최혁용 회장의 ‘미·체납회비 해소를 위한 담화문’ 발표 이후, 올 1월 19일 개최된 제18·19회 임시이사회에서 지급명령신청·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 법적절차 추진을 포함한 미·체납회비 해소 추진(안) 승인에 따른 것이다.
중앙회의 협조요청에 따라 지난달 26일 기준 14개 지부에서 중앙회·지부·분회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체납회원의 명단과 내역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해당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제출된 자료 중 일부 지부(인천, 충북, 전북 등)의 경우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제출된 서울·경기지부 등과 함께 최종 확인을 거쳐 단계적으로 문자메시지 및 서면 최고장이 발송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용수 총무이사는 “모든 한의사가 공평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건전한 회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법적절차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상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기한 내에 미·체납회비 납부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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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 임명
///부제 의료기기 사용, 한의약 보장성 확대 등 현안 해결 기대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은 6일자로 정영훈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과장(사진)을 임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18일과 28일에는 각각 이창준 한의약정책관과 정재욱 한의약산업과장이 발령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발령받은 정영훈 과장은 광주 살레시오고등학교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4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보건복지부 보육지원과장, 보육기반과장, 의료기관정책과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정영훈 과장은 신임 이창준 국장과 함께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첩약건강보험 급여화 등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맡아 활동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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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강한 임신, 한의원에서 준비하세요∼”
///부제 여성 120명·남성 20명 대상 한의 난임치료 지원자 모집
///부제 부산시·부산시한의사회… 남성까지 확대 추진
///본문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한의사회가 지난 2014년부터 ‘부산 한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난임부부의 임신이 성공한 가운데 올해에도 한의난임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달까지 난임 여성 120명 남성 20명(부부 같이)을 모집하고 있으며, △1975년 2월1일 이후 출생 난임여성으로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여성(배우자도 같이 참여 가능) △1년 이상 불임(난임)이 지속된 여성(3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한약이나 침, 뜸 등에 대해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여성 △한의난임사업에 자의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분 △6개월 이내의 배우자 난임(정액)검사를 필하신 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난임부부는 ‘https://goo.gl/forms/PpjTLDHs7JmVfggE3’에 들어가 신청하면 되며, 접수자들은 주민등록등본과 6개월 이내의 배우자 난임(정액)검사지를 제출하면 된다. 1차 대상자로 선정된 접수자들은 지정한의원에서 보건소 기초검진(혈액검사·소변검사)을 받게 되며, 이후 검사결과를 토대로 부산시한의사회에서 최종 사업 참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개월간 한약과 약침 치료가 지원되며, 이후 6개월간 임신 여부를 확인한다. 단 6개월 중 처음 3개월은 양방시술이 금지되며, 이후 3개월은 양방시술이 허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한의사회 공식홈페이지(http://busankom.kr/) 및 부산시한의사회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busankom/22139443118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박지호 부산시한의사회 총무이사는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정책을 실현코자 부산광역시와 함께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해 타 지자체의 모범적인 한의난임치료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에는 기존 참여자들의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난임여성뿐 아니라 난임남성으로 확대한 만큼 더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돼 부산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한의사회에는 그동안 한의난임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홍보의 부족이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하는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올해에는 기존의 홍보방식과 더불어 한의사 회원들이 환자들에게 사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추진한다.
박지호 총무이사는 “수년간 난임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난임환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환자들도 임신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례를 많이 보고 있으며, ‘나는 잘 될거야’라고 생각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친 사례로 여럿 봐왔다”며 “더불어 첫째 아이를 순산하고 둘째부터는 임신이 안되거나 습관성 유산이 되는 환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이어 “일선에서 진료하고 있는 한의사 회원들도 우선 1년 이상 임신한 경험이 없는 환자들에게 한의난임사업을 권유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대상자들이 한의난임사업에 직접 지원할 때 안내해준 한의사의 이름이나 연락처 혹은 한의원명을 기재할 경우 권유해준 한의사회원들은 부산시한의사회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태블릿PC와 커피 기프티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니 만큼 많은 한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홍보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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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전남도, 한의 난임치료 사업 접수 실시
///부제 23일까지 시군 보건소서 접수…1인 180만원 지원
///본문 전라남도가 임신이 어려운 여성들을 돕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시군별로 ‘한의 난임치료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한의 난임치료 사업’은 전라남도와 전남한의사회 간 협약을 체결하고 도, 시군, 전남한의사회가 각각 30%, 40%, 30%를 부담해 도내 결혼한 난임여성 100여명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다.
한의 난임치료 대상자로 선정된 여성은 4개월 간 지정받은 한의원에 주 1회 방문해 지자체와 한의사회에서 지원한 한약을 복용하고 5개월 동안 임신 여부에 대한 관리를 받게 된다. 1인 지원액은 180만 원으로 개인 부담은 없다. 다만 보건소 혈액검사 시 검사비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581만 3천 원) 중 결혼 후 1년이 넘어도 임신이 안 되는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으로 현재 전남에 6개월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이전에 난임시술을 시도해 실패했거나 난임의 원인이 되는 취약한 몸 상태를 한의치료로 보강하길 바라는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주소지 시군 보건소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하면 기본적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3월 말까지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통보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이뤄진다.
진료 한의원은 신청서에 본인이 희망해 기재한 한의원을 중심으로 최종 한의사회에서 배정하게 된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를 지원, 임신 성공률 20.2%의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이장범 전라남도 사회복지과장은 “난임으로 고생하는 여성들이 한의약적 체력 보강과 체질 개선 등을 통해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며 “관심 있는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난임치료사업 문의는 해당 시군 보건소와 전라남도 사회복지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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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엄마와 아이의 몸과 맘을 ‘든든하게’
///부제 양평군보건소, 한의약 임산부 건강교실 ‘마미든든’ 참여자 모집
///본문 양평군보건소(소장 원은숙)는 오는 4월 2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임산부 2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임산부 건강관리프로그램인 ‘마미든든’을 운영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마미든든’이란 ‘엄마(MOM)의 마음(맘)을 든든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프로그램 교육 참여 및 모바일 커뮤니티를 통해 고민을 나누고 한의약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며 마음까지 든든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형 임산부 건강 관리 및 임신 중 주의사항 교육 △철벽방어 산후풍 및 한의약 산후조리, 산전·산후 다빈도 질환 예방법 교육 △공감태교, 우리 아기 배냇저고리 만들기 △남편과 함께하는 자연주의 육아교실, 자연주의 유방관리, 신생아 케어, 올바른 모유 수유법, 아토피피부염 예방교육 △튼 살 예방 아로마 오일 만들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모바일커뮤니티를 운영, 한의사와의 상담 및 정보 공유를 이어갈 예정이다.
원은숙 보건소장은 “마미든든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형 자연주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모바일커뮤니티를 통한 정보 공유로 건강한 출산 및 양육자신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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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이제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다 03
///부제 일본·중국, 치료의 자율성 최대로 보장하면서 첩약 급여화
///부제 일본,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별다른 기준 없이 급여 도입 후 현재까지 유지
///부제 중국, 국가 기본의료보험에 첩약 급여화 명시…민간보험서도 2009년부터 보상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지난달 1일 공개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최종보고서에 대해 각 주제별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최종보고서에서는 첩약 급여화와 관련 일본 및 중국 현지를 직접 방문해 이미 급여화 되고 있는 선험국의 첩약 급여 제도 및 운영 현황을 소개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1995년과 1961년부터 첩약 급여화가 시행되고 있으며, 첩약을 치료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병의 제한없이 급여하고 있다. 더욱이 급여 적용에 있어 기준처방을 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처방과 한약재의 가감을 인정함으로써 치료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급여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1961년 국민건강보험의 전면 시행과 함께 한의의료 및 첩약(생약)에 대한 급여가 적용됐으며, 이후 1964년 생약의 급여 수재 항목이 확대되고 첩약의 약가 산정방식에 대한 고시가 공표되면서 첩약의 급여제도가 명문화 됐다.
일본, 본인부담률 및 행위 종류·수가 ‘의과와 동일’
현재 일본에서는 처방전만 있으면 예방 및 미용 목적을 제외하고 급여의 적용이 가능하다. 즉 심사기준상 상병명, 처방명, 처방일수 등에 관한 모든 제한이 없을뿐더러 같은날 동일 상병으로 첩약과 한약제제를 동시에 처방했더라도 삭감되지 않고 급여를 적용한다. 급여 적용시 본인부담률은 환자의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은 있지만 의과와 유사한 수준이며, 조제료 이외에 첩약 진료에 대한 행위 종류 및 수가는 의과와 동일하다. 또 질환별로 특정 처방이나 필수 약재에 대한 제한이 없다. 처방 가이드북 또는 편의상의 목적으로 진료차트 내에 사전 입력된 상용처방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진료 가이드라인이지 심사기준이 아니며 전적으로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르고 있다.
또한 첩약은 치료적 필요성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질환에 사용되고 있다. 실제 기타사토 동양의학종합연구소의 경우에는 고혈압, 암, 알러지질환, 갱년기 질환, 아토피 피부염, 기능성 소화장애, 녹내장, 전립선 비대, 불면증 등에 첩약이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적 필요성이 최우선…다양한 질환에 첩약 활용
특히 일본에서는 첩약의 급여화 도입 당시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축적된 문헌적 근거와 사용경험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자료 제출에 대한 요구 없이 급여 적용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한약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현행 규정은 일부 유해물질 또는 위해 성분의 유무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밖에 첩약 투약의 안전관리는 처방전 및 설명문 발급, 부작용 보고체계 등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또 다른 첩약 급여 적용 국가인 중국은 1995년 전국 기본의료보험의 공표와 함께 ‘중서의병중’을 의료체계의 기조로 삼음으로써 서약, 중성약 및 중약음편(첩약) 모두를 국가의료보험에 적용했다. 이후 2016년 12월25일 발표된 ‘중의약법’ 제49조에서도 중의의료기관을 기본의료보험 시행기관에 포함시킬 것과 더불어 중의진료항목, 중약음편, 중성약 및 원내 제제가 기본의료보험 혜택에 적용됨을 재차 명시하는 한편 민간보험(상업보험)에서도 2009년경부터 첩약을 보상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급여 조건은 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에 의한 첩약에 대해서는 환자의 연령 또는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급여 적용이 가능하며, 급여제도는 각 성·시별로 다르지만 북경시를 기준으로 △복무비(기본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기술료를 포괄적으로 보상) △전탕비 △약제비로 구성돼 있다.
의료기관이 구매한 입찰가격을 보상약가로 적용
약가 책정은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조업소와의 계약을 통해 약재를 구매한 입찰가격이 그대로 보상약가도 적용된다.
안전 관리 제도로는 ‘약품관리법’, ‘처방관리법’ 등의 국가법령이 있지만, 일본과 유사하게 이 법령들은 한약재 또는 첩약에 특수적인 것은 아니며, 의약품 전반에 관한 규정이다. 또한 한약재의 안전성을 위해 한약재 생산은 GMP를 준수하며, 약품 생산과 판매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질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품질 관리를 위해 2003년부터 중약재의 GAP가 실시됐고, GMP는 1998년부터 시행돼 2014년 7월부터 의무화되고 있다.
이같은 의무규정 이외에도 업체별로 자체 공정의 도입, 사용 농약 품목 및 사용량 기준 마련, 중금속 정제과정 등을 도입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내, 산업재해보상보험·자동차보험 등서 첩약 보상
한편 국내에서는 2009년 1월1일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의해 첩약 치료에 대한 보상기준이 신설된 이래 2014년 4월1일 첩약 치료에 대한 수가 및 지급 원칙이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또한 공무상 특수요양비는 2009년 12월 첩약 치료에 대한 보상 기준이 제시돼 2014년 1월 한차례의 변경을 거쳐 유지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2007년 1월 국토해양부 고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의해 첩약 치료에 대한 공식적인 보상기준이 최초로 제시됐다.
이밖에 민간보험의 경우 2009년 금융위원회가 치료 목적과 보양 목적의 구분의 어려움 및 실손보험 운영의 리스크 적정성 등에 대한 감안 이유로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통해 한의 비급여 행위를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명시하면서 첩약을 보상한 기존의 실손보험 상품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2014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치료 범위가 명확한 경우에는 한방 비급여 행위도 실손보험 적용을 받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것은 권고했지만 아직까지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는 2015년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가 ‘한방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개발’에 대해 합의하면서 현재는 특약 형태로서 한방 비급여 항목이 보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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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 은평구의회,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마련
///부제 조정환 의원 대표발의,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방안 담아
///본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는 지난달 27일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은평구의회 부의장이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조정환 의원(사진)의 대표발의로 상정됐다.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은평구에 주소를 둔 44세 이하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한방난임치료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정환 의원은 “저출산 극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출산장려정책을 국가에만 맡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고민에서 출발해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의 양의학적 시술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한방난임치료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 않아 한방진료를 원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
이어 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한의학적 치료의 기회도 함께 제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면밀히 살피고 보완해 건강한 은평구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평구의 한방난임치료 관련 조례 제정은 전국에서 15번째이며 서울에서는 두번째다.
은평구는 현재 은평구한의사회(회장 이명진)소속 한의원과 연계해 한방난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한방치료에 대한 근거를 갖추게 돼 고령출산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가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다양한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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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추나요법 급여 정착 위해 분회서도 힘 모을 것”
///부제 중랑구한의사회, ‘2019 실전 추나 임상교육’ 진행
///본문 중랑구한의사회(회장 이창근)는 지난 4일 영일엠 성수동 교육장에서 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실전 추나 임상교육’을 진행, 실제 임상에서 추나요법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 이뤄졌다.
양재원 구대한의원장의 강의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이론교육 1시간과 더불어 참가자끼리 조를 이뤄 진행하는 2시간의 실습교육 등으로 운영돼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양 원장은 이날 전국 시도지부 및 중앙회에서 진행했던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의 교재를 활용, 환자 내원시부터 상담, 진찰, 치료, 치료 후 관리방안 등 추나요법을 실제 임상에서 적용할 경우를 세심하게 설명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임상 노하우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임상교육에 참여한 한 회원은 “사전교육을 들으면서 실제로 해보는 실습시간이 없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이론적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시술해 보니 추나요법 시술에 더욱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며 “이러한 임상교육은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추나요법을 시술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교육의 장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을 기획한 이창근 회장은 “이번에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한 회원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동안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많은 회원들의 열망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가운데 향후 2년간 모니터링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일선 분회 회원부터 추나요법 급여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은 “분회 차원에서도 중앙회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임상교육은 11일과 오는 18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제2, 3차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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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함양군 명인당한의원, 지역 인재 양성 장학금 기부
///부제 종합사회복지관에 도서 기증 등 사회환원 활동 지속 ‘눈길’
///본문 함양군 명인당한의원(원장 김소진)이 장학금을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함양군에 따르면 명인당한의원 관계자 등 2명이 지난달 25일 오전 함양군청을 찾아 (사)함양군장학회에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식에서 명인당한의원은 “평소 지역 인재 양성에 관심이 많았다”며 “젊은 인재들이 무럭무럭 자라나 함양의 미래를 떠받치는 동량이 될 수 있도록 장학금 기부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기탁소감을 밝혔다.
이에 서춘수 함양군장학회 이사장은 “지역 보건에 힘쓰시는 분들께서 인재 육성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니 감사하다”며 “건실한 장학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명인당한의원은 장학금 기부 외에도 종합사회복지관에 도서를 기증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 환원 활동을 전개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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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이 가교 돼 한반도 평화의 봄 앞당기길”
///부제 남북보건의료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부제 오제세 의원 “한의학, 여건 좋고 협력 방안 넓어”
///부제 이석현 의원 “고려의학·한의학 같은 뿌리”
///부제 기동민 의원 “한의학이 새로운 씨앗 뿌리길”
///부제 이응세 원장 “중의학과 견주는 세계의학으로 발돋움 기대”
///부제 김종열 원장 “한의학, 남북 동질감 갖는 전통 유산”
///본문 지난달 28일 대한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남북보건의료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제세 의원, 이석현 의원, 기동민 의원을 비롯한 내외빈이 참석, 한의계가 주체가 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주문했다.
오제세 의원은 “남북관계가 단절됐을 때도 한의학 분야는 교류를 지속해 왔고 북한 내에서는 고려의학이 상대적으로 양의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발전돼 있는 데다 북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비핵화 바람 속에 교류와 협력이 진전되는 추세 속에 한의학 분야는 굉장히 여건이 좋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넓다”고 밝혔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이석현 의원은 “북한은 북한대로 70년간 전통의학인 고려의학을 발전시켜 왔고 북한에서 고려의학이 대중 속에 녹아 친숙하게 1차 의료의 80%를 담당하고 있다”며 “긴 시간 동안 고려의학과 한의학으로 다른 이름을 갖고 있지만 같은 뿌리인 우리 한의학도 그동안 자체적으로 많이 발전해 온 만큼 남북한 용어도 많이 다르겠지만 통일 시대를 대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동민 의원은 “보건의료 전체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셔서 감사하다”며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고 한반도에도 평화의 봄이 찾아오고 있는 이 때, 가깝고 비슷한 것부터 접근해 가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 의원은 “여러 굴곡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보건의료 분야에는 특히 민족적 특성이 녹아있고 남과 북이 함께 공동 연구, 개발할 수 있는 협력센터를 만들어 장기적 비전을 갖고 운영한다면 한의학 분야가 새로운 씨앗을 뿌릴 수 있을 것”이라며 “10년 전 국민의 정부 시대에는 한약재도 보내고 일정 성과를 냈던 것처럼 한의학 분야가 튼튼한 가교가 돼 한반도 평화의 봄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한의학은 비정치적, 인도적, 민족의 동질성 측면에서 남북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라며 “한국의 자본과 기술, 서비스 산업과 북한의 고려의학기술, 풍부한 천연 한약자원이 결합하면 상호 호혜적 이익을 누리고 세계적인 한의제약산업으로의 도약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원장은 “또 과학화, 표준화된 우수 한의 의료서비스와 한의약 제품의 해외 진출 지원 등 한의약을 남북 대표 브랜드로 육성한다면 중의약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는 세계적 의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열 한의학연구원장은 “1990년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는 붕괴됐고 경제봉쇄로 인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반입이 어려워 주민들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북한 당국이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고려의학과 고려약 사용을 적극 권장했고, 지난 1월 9일 김정은 위원장은 방중 마지막 날 중국 한약제약회사인 동인당 제약회사를 방문, 개혁개방의 중요한 사례로 삼고자 했다”며 “한의학과 고려의학은 남북이 동질감을 갖고 있는 전통유산이면서 현재 보건의료의 한축을 담당하는 훌륭한 과학기술로 협력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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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고려의사도 양방 면허 받는 北…통합의사의 미래상
///부제 남북보건의료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부제 전문가들, 정책·교육 ·연구 등 남북 협력 방안 제시
///본문 지난달 28일 국회도서관에서 최문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남북보건의료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패널토론에서는 북한 고려의사 출신으로 한국에서 한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은 원장이 북한의 의료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전했다. 김 원장은 우선 한국과 북한의 가장 큰 차이로 이원화된 제도를 꼽았다.
김 원장은 “북한의 의료 영역에서 한의학이라 할 수 있는 고려의학의 비중이 80%나 되는 것은 그동안 자기 영역을 잘 지켜왔기 때문”이라며 “1945년 해방 이후 북에서 전통의학, 민족의학에 대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국가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원장은 “한국과 북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북한 고려의사는 대학을 졸업한 뒤 고려의사 면허와 양방 의사 면허 두 개를 지급받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은 점”이라며 “북한은 한국처럼 한 · 양방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시스템이 아닌데 이는 정책적 접근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표준 한약재 개발 등 토종자원 주권 확보 전망
북한 대학의 경우 여름방학이 1주일에서 10일 정도이고 겨울방학은 보름 정도이다 보니 학기가 한국보다 훨씬 길고 그 시간에 대학에서 서양의학에 대한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 이는 물론 졸업 후 양방 의사 면허가 동시에 주어지다 보니 대학 교육 시스템 자체도 서양의학 교육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할애돼 있다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서양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반드시 고려의학을 이수해야 하지만 이들에게는 고려의사 자격을 주지는 않고 있다. 그만큼 북한은 민족의학인 고려의학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며 “한국의 한의대에서도 양방 교육을 많이 시키지만 졸업 후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통일이 돼 북한에 가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참고해 볼만한 미래상이 아닐까”라고 조언했다.
성수현 한약진흥재단 선임연구원은 한의약 산업 육성기관인 진흥재단의 남북 교류 기여방안에 대해 전했다.
남북 한약 재배 및 표준화와 관련해 그는 “북한은 900종 이상의 한약재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약단지 구축 사업을 제안하고, 한약 자원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한반도 표준 한약재를 개발, 품질 검증이 완료되면 유전자원을 등록해 토종 자원의 주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나고야의정서가 작년에 발효됐는데, 남한은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약재들을 국내에서 공급받는 길이 열리게 되고 북한은 한국을 포함한 해외로 수출이 증대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유상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교육 분야와 관련 “대학 입장에선 한의학연구원과 기초나 임상 등 연구 분야에서 협력을 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 경희대의 경우 교육과정 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북한과 학생 교류 추진 등 교육 혁신 부분에서 고려의학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북간 언어 차이가 커 의사 소통이 어려울지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신희영 서울대 통일의학센터장은 “해부학회가 중심이 돼 우리나라 의료 용어를 다 바꾸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었다. 예컨대 갑상선을 방패막이샘이라 하고 의사 국가고시 때도 한글로 쓰게 했는데 학생들 사이에 엄청난 혼란이 생겨 원위치 시켰다”며 “글로벌 시대에 젊은 의사들이 국제학회에 나가 발표를 한다 해도 국제 통용어인 영어를 써야 하고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환자의 진료 기록을 영어로 쓰고 있다. 갑자기 외국에 갈 때 차트 그대로 복사해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 센터장은 “탈북의사들이 한국에서 제일 힘든 게 영어로 진료 기록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메디컬 언어는 국제 공용이고 기본적인 한국어는 몇 번 들으면 이해가 되니까 언어 소통에서 큰 걱정을 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한의계 주도 남북 민간 교류 활성화 주문
패널로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정부 주도의 협력보다 민간 중심의 교류 활성화에 힘을 실으며 한의계가 주도적으로 협력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진숙 보건복지부 남북보건의료추진단 과장은 “남북 협력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것은 초반뿐이며 향후에는 민간 분야에서 협력해 길을 찾아야 한다”며 “북한 의약품 정책에 관심 많아 자료를 살펴봤는데 1945년부터 고려의학 중심의 의약품 정책이 강조됐고 연구도 상당한 만큼 한의약 분야에서도 민간 전문가가 교류를 통해 학술 연구가 교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국 통일부 인도협력기획 과장은 “정부는 남북 보건의료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본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서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는 우선시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보건의료 전문가들간에 인적 교류가 활성화돼 이를 토대로 차후에는 경제 협력 모델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문석 부회장은 “동서독은 통일 10년 전부터 민간의 교류가 활발했다”며 “남한에서 방북시 인원 수 제한 등 정부가 허가 부분에서 일정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당장 5월 평양의학 포럼에도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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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현대 한의약의 진면목 대국민 홍보에 총력”
///부제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부제 “한의약이 부당한 제약과 편견없이 우뚝 서기를 희망”
///부제 악기 연주하고 나만의 정서담은 음악 만들며 재충전
///본문 “지난 1년은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현대 한의약의 진면목을 국민에게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홍보 부회장. 그는 올해 홍보 목표를 한의의료기관에 가면 현대적인 환경에서 현대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줌으로써 현재 한의사들이 제도적으로 갖고 있는 제한점들에 대해 국민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두고 있다.
홍보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눈 높이에 맞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부회장.
그래서 그는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한꺼번에 보여주려 하기보다는 한의사가 생각할 때 너무나 기초적인 것일지라도 국민의 눈 높이에서 출발해 차근차근 홍보해 나가고자 한다.
한의약이 부당한 제약 없이 멋진 모습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이 부회장의 한의약 홍보에 대한 생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본다.
Q. 43대 집행부에서 맡고 있는 직무는?
현재 홍보파트 부회장 직을 수행하고 있고, 아울러 기존에 수행하던 추나요법,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약무파트 일부분 등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43대 출범 이전에도 한방병원협회 임원으로서 진행해 오던 일들을 연속선상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신 덕분에 올해 추나요법이 성공적으로 급여진입을 할 수 있게 됐고, 올해는 홍보파트에서 중요한 미션들이 주어져 또 한 해 열심히 해보려고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
Q. 한의계의 지난 1년을 평가한다면?
지난 1년의 홍보파트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예산 집행의 초점을 보다 실질적인 부분에 맞춰 진행했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한의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에 전 역량을 쏟아 부었다. 아직 컨텐츠의 양이나 방문자 수는 미미하지만, 앞으로 풍성한 대국민 홍보를 펼칠 수 있는 공간들이 안정적으로 마련됐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Q. 그동안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과 그 성과는?
지난 한 해는 추나요법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제가 임상에서 추나를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고 또 동시에 한방병원협회 및 한의사협회 임원이기 때문에 추나 급여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 및 자문을 할 수 있었고, 그러한 노력들이 결과로 나타나게 돼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론 수 년 간 힘을 쏟고 있는 실손보험 파트에서 결실을 손에 쥐지 못해 답답한 마음도 있다. 특히 그 동안 실손보험 파트 업무는 ‘아 이제 9부 능선을 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새로운 산들이 생겨나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사보험 파트에서 의과-한의과 간의 동등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국민들에게 한의학이 ‘정정당당하게’ 평가받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
Q. 올해 중점 추진 사업과 기대하는 바는?
올해는 국민들에게 현대 한의약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주문을 받은 바 있다. 한의원, 한방병원에 가면 현대적인 환경에서 현대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줌으로써 현재 한의사들이 제도적으로 가지는 제한점들에 대해 국민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사보험 시장에 한의약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그동안 많은 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
Q. 일각에서는 한의약이 효과가 좋지만 홍보가 미진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의약의 우수성을 국민과 세계시장에 더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한의약에 대한 그동안의 잘못된 인식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너무 좋은 모습을 한꺼번에 보여주려고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들은 한의약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눈높이에서부터 차근차근 홍보를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현대 한의약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한의사 스스로의 시각에서는 너무나 기초적이고도 손발이 오그라들 수도 있는 컨텐츠일 지라도,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던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새롭고 흥미로울 수 있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시각에서 눈높이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인생의 좌우명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원인을 내 안에서 찾자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탓을 하거나 외인을 찾기 마련인데, 그렇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탓밖에 없는 법이다.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했으면 더 잘 되었을 것을, 안 좋은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었을 것을... 이라고 마음 먹으면 비록 후회하는 모습일 지라도 그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
Q. 한의약 외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나 재충전 방법은 무엇인가?
저를 아는 분들이라면 바로 음악을 떠올리실 것이다. 좋은 음악을 찾아 듣는 것 뿐 아니라 직접 악기를 연주도 하고 곡도 만들어보는 것이 취미다. 처음에는 남을 의식하면서 곡을 만들고 녹음을 했었는데, 제가 직접 만든 곡에 제 정서가 그대로 반영돼 있어서 스스로 몸과 마음이 불안정할 때 제 자신의 곡을 들으면 신기하게도 신체 리듬이 안정되는 것을 느끼고 나서부터는 순간순간 솔직한 감정을 담아내보려고 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 협회 임원을 맡으면서 취미 생활도 끊겨버린 것 같다.(웃음)
Q. 개인적인 인생 목표는?
이 시대의 젊은 한의사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을 법한 목표인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한의약이 ‘부당한 제약 없이, 사실 아닌 편견 없이’ 멋진 모습으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 그런 멋진 한의약을 실현하는 병원을 운영하고 싶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일이 그 목표에 정확히 도달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Q.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43대 협회는 ‘명분있는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모였고, 그 어느 협회보다 그것을 잘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한다.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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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 요건 합리화한다
///부제 대학 인증결과 1회이상 공개 전 입학자도 응시자격 부여
///부제 의료기관 휴·폐업 등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분명히 해
///부제 국무회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이달 중 국회 제출
///본문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합리화 하는 등 법 규정을 정비하고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법 폐업·휴업 등 신고제도를 합리화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먼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2018년 입학생부터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부여(‘17.2.2 시행)하고 있으며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에 인증을 신청하고 인정기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불량한 엑스선 사용시 3년 이하 징역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전문대학원(이하 대학 등)에 다니는 학생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대학 등이 신설되거나, 새로운 학과 개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가 어려웠다.
개정안에서는 대학 등에 대한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대학 등을 졸업하고 해당학위를 받은 사람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품질관리,
설치자 준수사항 등 강화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진단용 엑스선 장치, 치과진단용 엑스선 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와 특수의료장비(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관리할 것 △정기적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한 검사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폭선량 측정을 받을 것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등 피폭관리를 할 것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신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관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폭선량 측정·피폭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구체화 했으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등록, 특수의료장비 관리자의 선임·관리 및 품질관리 검사 등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위임 근거도 마련했다.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않고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한 자 및 특수의료장비 관리자를 선임·관리하지 않거나 품질관리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뒀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치의 품질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품질관리기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을 한 날부터 4년이다.
회원자질 향상 등 보수교육 강화
이외에 의료기관 휴·폐업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분명히 하고 시·도지사가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 수리, 시정 명령, 개설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보수 교육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보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갖춰야 하고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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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예산군, 난임부부 한의치료비 지원
///부제 만 44세 이하 여성 대상…소득기준 없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본문 예산군보건소는 지난 4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한의치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난임부부 시술비의 지원범위, 지원횟수, 지원항목 등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예산군보건소에 따르면 체질 개선 및 임신을 유도하는 침, 뜸, 한약 등의 한의학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난임부부 한의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예산군내에 거주하며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 소득기준 없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난임진단서, 기초혈액검사 결과서 등의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예산군보건소는 난임부부 지원대상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 지원하고, 지원횟수는 기존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에서 체외수정(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를 추가해 총 10회로 확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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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정부보건소, 한의약 어린이건강 프로그램 ‘호평’
///부제 미취학아동 대상 진행…88%의 높은 만족도 및 재참여 의사 높아
///본문 의정부시보건소(소장 전광용)는 지난 1월30일부터 2월27일까지 드림스타트에 연계된 미취학아동 및 보호자 26명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한의약 어린이건강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한의약 어린이건강 프로그램은 미취학아동이 잘 걸리는 호흡기질환 예방 및 면역력 강화를 목적으로, 일대일 코주위 혈자리 지압 및 마사지를 비롯해 아로마테라피를 활용한 훈증요법을 기본으로 △부모교육 △어린이 도인체조 △한약재 체험 △한방간식 만들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평소에도 한의약적 건강관리법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매주 관련 건강자료를 배부했으며, 특히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해 교육의 이해도를 더욱 높였다. 또한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과 함께 어린이 황사마스크를 제공해 호흡기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주었다.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8%가 만족한다고 밝혔으며, 재참여 의사도 높아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 전광용 보건소장은 “어린이가 나라의 보배인 만큼 건강 관리에 특히 취약한 아동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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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일제강점기의 숨은 임상가들, 적극 발굴돼 세상에 알려졌으면”
///부제 ‘오운육기의학보감’은 운기학의 방약합편… 관련 서적만 20여권에 이르러
///부제 저자인 조원희 선생의 기록 전무한 상황서 오랜 노력 끝에 기록 발굴
///부제 조원희 선생, 명치천왕 아들 치료해 ‘신궁철학의학박사’ 수여받기도
///본문 윤창열 대전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최근 발간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에 ‘’五運六氣醫學寶鑑’의 저자 조원희에 관한 연구’라는 제하의 논문을 게재, ‘초창결’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가장 대표적인 운기임상서적인 ‘오운육기의학보감’의 저자인 조원희 선생의 생애를 집중 조명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윤창열 교수는 “오랫동안 조원희 선생에 관해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전혀 알려진 바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중 지난해 간신히 후손을 찾게 돼 조원희 선생의 생애에 대한 논문을 작성할 수 있었다”며 “일제강점기 시대에 훌륭했던 임상가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연구를 계기로 이같은 인물들이 많이 발굴돼 세상에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윤창열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Q. 조원희 선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1985년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로 임용돼 학생들에게 황제내경 강의를 했고, 특히 황제내경 중에서도 운기칠편에 관심을 가져 내경운기편에 대한 강의를 오랫동안 지속했다.
그 중에 한 이유는 내 박사학위 논문이 ‘운기와 간지에 관한 연구’와도 관련성이 있다. 이후 운기에 관한 논문을 30여편 이상 작성했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운기에 관한 종합적 연구’ 과제가 선정돼 이에 관한 연구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동양 삼국의 운기학사를 정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한국의 운기학사를 정리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가장 대표적인 운기임상서적이 ‘초창결’과 ‘오운육기의학보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으며, 이 두 책은 임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서적이었다.
그런데 ‘오운육기의학보감’의 저자인 조원희에 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어 오랫동안 조원희에 관해 관심을 가졌지만, 찾지를 못하다가 지난해 가을 간신히 후손을 찾게 되면서 이번에 조원희 선생의 생애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게 됐다.
Q. ‘오운육기의학보감’은 어떠한 책인지?
1938년 ‘오운육기의학보감’이 출판된 이후 이 책은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어 이와 관련된 서적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도 20여권에 이르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입태일을 뽑는데, 이 입태일이 그 사람의 체질을 결정한다. 이 입태일에 근거해 객운·객기를 추산하여 매년마다 12개의 처방을 만들어 총 720개(60년×12개)의 처방을 구성했다. 또한 뒷부분에는 본인이 애용하던 처방과 임상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운기활용법은 중국과 일본에서는 일찍이 없었던 것이며, 황도연 선생이 ‘방약합편’을 만들어 후세방을 요약했듯이 ‘오운육기의학보감’은 운기학의 방약합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Q. 조원희 선생이 한의계에 미친 영향은?
지금까지도 임상가에서는 ‘오운육기의학보감’의 방법을 통해 임상을 하는 한의사들이 있으며, 운기로 체질을 판단해 임상에 활용한 유일한 서적인 만큼 의학사적으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Q. 연구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과 조원희 선생에 대해 꼭 알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유명한 서적을 집필했지만 조원희 선생과 관련된 자료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 2018년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일제강점기의생 총목록’ 2권이 간행됐는데, 이 속에서 조원희 선생을 찾았지만 이때까지도 이 분이 오운육기의학보감의 저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었다.
이러할 정도로 조원희 선생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알려진 것이 없어 조씨 종친회를 통해 찾아보기 위해 한양조씨, 함안조씨, 김제조씨 등을 연락했지만 찾지 못했고, 심지어 친구인 경찰서장을 통해 확인도 부탁해 봤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된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던 중 간신히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가까스로 호적을 뗄 수 있었으며, 이후 후손을 찾게 돼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조원희 선생에 대해 꼭 알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조원희 선생이 1907년 병약했던 명치천왕의 아들 대정을 치료한 일이 있다. 이 일을 계기로 명치천왕이 조원희 선생을 일본으로 불러 ‘신궁철학의학박사’를 수여했다는데, 이러한 내용은 정말 모든 한의사들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이다.
Q. 이번 연구를 통해 전하고자 한 메시지가 있다면?
일제강점기시대 때 훌륭했던 임상가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이번 연구를 계기로 이러한 분들이 적극 발굴돼 세상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알려지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Q. 향후 연구계획 및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초창결’과 ‘오운육기의학보감’을 모든 한의사들이 쉽게 보고 임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토번역하고 해설을 한 책을 출판하고 싶다.
또한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 한의학을 현대화하고 과학화하는 작업과 함께 고전을 연구하고 한의학적인 토대 위에서 임상을 하는 한의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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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한방비만학회 비만약침액 개발 등 회원 권익신장 추구
///부제 평생회원 추가 및 정회원증 발급 등 회칙 개정안 통과
///부제 한방비만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본문 한방비만학회(회장 김호준, 이하 비만학회)가 지난 2일 경희대학교 한의대 신학관에서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 회원 만장일치로 김호준 회장의 유임을 결정한데 이어 비만학회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방안과 2019 추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했다.
김 회장은 “벌써 8년째 학회의 장으로서 회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이 성과를 내고 발전할 수 있도록 남은 2년 동안은 구조화시키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비만학회가 5년 연속 한의학회 우수 분과학회로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회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학술적 노력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회원에 정회원증 발급 △회원 항목 추가(평생회원) △정회원 유효기간 수정 등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현택 부회장은 “서울·경기 지역 홈페이지 블로그에 한방비만학회 회원 또는 정회원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보 받았다”며 “의료법규상 허위광고에 해당하고 우리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조치를 취하고자 회칙부터 개정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감로수를 이용한 한방해독요법의 다양한 임상사례집 개발 및 미국진출 △비파엽 약침 및 비만 제제 개발 △지역 보건소와의 협력을 통한 비만아동 관리 프로그램 개발 참여 △행복공장 비비채 비만캠프 사업 논의 △미국 한의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 2019년도 중점 추진 사업을 논의했다.
또한 △한약을 결합한 감로수 절식요법이 여성의 체성분변화에 미치는 영향(대전대 둔산한방병원 백선은) △한방비만치료가 월경주기 이상에 미치는 영향(한방비만학회 이지현) △셀룰라이트 치료시 식이 보조제의 임상적 활용을 위한 문헌적 고찰(우아성한의원 윤정민) △CARE(CAse REport) 지침에 의한 한방비만학회지 증례 논문에 대한 보고의질 평가(한방비만학회 박경무)를 주제로 회원들의 논문 발표도 진행됐다.
‘셀룰라이트’를 주제로 논문 발표한 윤정민 부원장은 “주제와 관련된 한의학적 연구의 자료가 부족해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어려움이 컸다”며 “이런 자리가 많아져 좀 더 다양한 케이스들이 모이고, 의학적인 자료를 발표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생겨 비만학회가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만학회는 현재 새로운 비만 약침액 개발 추진에 이어 네이버와 연계돼 있는 ‘닥톡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회원들의 환자 관리 및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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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삼백초의 류마티스 관절염 개선효과 확인
///부제 한약진흥재단, 한약재의 미래가치 입증
///본문 한약재로 이용되는 삼백초의 추출물이 류마티스 관절염 개선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 한약자원개발본부 토종한약자원연구팀 노종현 연구원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삼백초 추출물(500 mg/kg)을 류마티스 관절염 유발 동물에 투여했다.
그 결과 실험동물의 다리 부종과 홍반 및 무릎 부위의 염증세포 침입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삼백초는 예로부터 이뇨를 촉진하고 부종을 가라앉히는 이뇨소종(利尿消腫) 작용과 열을 내리거나 독성을 풀어주는 청열해독(淸熱解毒)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한약재의 미래 가치와 잠재력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한약자원의 과학적 연구로 농가소득 창출은 물론, 한의약 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영국의 국제학술지인 BMC 보완대체의학학술지(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9년 19(2)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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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진흥재단, 우슬·지황 등 12종 기원 한약재 종자 분양
///부제 오는 15일까지 분양신청 접수
///본문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 한약자원개발본부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가 기원이 확인된 한약재 종자, 종근, 종묘 12품목(우슬, 식방풍, 자소, 일당귀, 지황, 강황, 백출, 하수오, 천문동, 황금, 백지, 시호)을 오는 15일까지 신청 받고 있다.
이번에 보급하는 한약재 종자는 유전자분석을 통한 기원확인과 품질을 검증한 우수 종자로 선별된 것이다.
올해 종자 보급량은 46ha 분량을 재배할 수 있는 정도로 향후 종자 품목 및 보급량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기원한약재 종자 분양을 희망하는 농가 및 단체는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www.nikom.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분양신청 후 선정된 농가는 한약재 종자보급은 물론 재배교육 및 컨설팅까지 받게 된다.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은 “기원이 확인된 우수 한약재 종자·종묘 보급을 통해 국산 한약재의 생산기반 확대와 한약자원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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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광명시, 저출산 극복 한의 난임치료 사업 시동
///부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부제 저출산 극복 한양방 균형 기틀 마련…한약, 침, 뜸 지원
///본문 경기도 광명시가 관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를 위한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 사업의 법적 제도적 지원 내용을 담은 근거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한의학을 접목한 난임치료로 현재 양의학에서 지원하고 있는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과 함께 한·양방 균형의 기틀을 마련하고, 저출산 극복의 국가 정책 실현에 적극 나서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학적 방법으로 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난임 극복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한방 난임치료의 지원이 빠르게 진행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출산으로 출산하기 좋은 광명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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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첩약 및 한약제제 건보 시범사업 참여 희망”
///부제 한약협회 제111회 총회, 한약업사도 첩약보험 참여 청원 계획
///본문 대한한약협회(회장 정현철, 이하 한약협)는 7일 웨딩베네치아 컨벤션에서 제111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갖고 첩약 및 한약제제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동참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약협은 보건복지부 및 각 기관에 한약업사의 첩약 및 한약제제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동참을 청원(1단계)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청와대, 국회,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가고(2단계) 그 다음에는 전 회원이 청와대 앞에서 받아들여질 때까지 단체 시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현철 회장은 “한의약계가 어려워진 데에는 양의사들이 한약을 불신하도록 한 것과 한의약계 내부적으로 공존의식을 갖지 못한데 있다”며 “한의약 단체들이 상호 화합과 공존의 길을 가야 한다. 첩약 및 한약제제 건강보험 급여화에 있어서도 상호 양보와 공존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와함께 한약협은 임상경험에서 탁월한 효능과 효과가 있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는 처방이나 사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임상경험에서 당초의 미비점이나 전수과정에서의 오류, 시대적 변화나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는 처방 사례를 수집하며 한약업사의 권익신장, 자율지도 등을 주요 골자로한 2019년도 사업계획과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이어 매년 줄어드는 회원 수와 비례해 임원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라 임원과 대의원, 의장단 수를 축소 조정하고 감사가 지부의 운영상황도 감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관 일부를 개정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은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중풍과 근골격계 질환 등 노인성질환 증가가 예상돼 한의학의 역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와 함께 한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선도적 역할이 절실한 가운데 한의약 발전의 초석을 다진 한약협회 회원들이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방대건 수석부회장도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의약 관련 단체들도 한의약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힘을 모아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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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GAP약용작물 육성 활성화 및 자조금사업 추진”
///부제 (사)한국생약협회 제50회 총회, 약용작물 생산 기반 확대 조정
///본문 (사)한국생약협회(회장 백문기, 이하 생약협)는 지난 6일 웨딩베네치아컨벤션센터에서 제50회 정기총회를 갖고 안전한 약용작물 생산기반 확대 등을 위한 2019년도 사업계회 및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날 백문기 회장은 “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았지만 지난해 성과가 미흡한데 대해 회원들의 용서를 구한다. 지난해 미비했던 사업들을 되돌아보면 회원들의 협력 없이는 성과를 내기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며 회무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생약협은 올해 △조직 강화를 통한 생산자단체로서의 위상 강화 △PLS제도 대비를 위한 교육사업 강화 △GAP약용작물 육성 활성화 및 홍보사업 △생산자단체 주도의 수급관리 및 유통체계 구축 △약용작물 계열화 및 자조금 육성 추진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약용작물산업 육성 △종자산업 육성 방안 대책 마련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특히 GAP인증을 통한 안전한 약용작물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지난해 605농가였던 GAP 인증농가수를 800농가로 증대시키는 한편 약용작물 품목별 위해요소관리계획 매뉴얼 및 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조직 정비 및 계열화사업을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약용작물 산업의 활성을 위한 자조금 육성 계획을 마련하고 대북사업을 통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 약용작물 생산자의 수급 안전과 대북연계 활동, 소비자 홍보사업 등으로 국내 약용작물산업의 도약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정총에서는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양재우 학생과 한국농수산대학 특용작물학과 나대건·김성순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표창장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김종화, 농촌진흥청장 표창 : 한상복, 한국농수산대학총장 표창 : 이태환·한혁상, 생약협회장 표창 : 장영태·안재업·최호섭·김융래·황인식·이기화·라지만, 생약인의 상 : 박명순, 감사패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장관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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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미세먼지도 한의사 왕진은 못 막죠〜”
///부제 자생한방병원, 논현노인종합복지관서 한의의료봉사 펼쳐
///본문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은 지난 6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의료봉사에는 자생한방병원 이원준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진과 임직원들이 참여해 논현노인종합복지관에 진료소를 열고, 고령 근골격계 환자 3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환자 개인별 질환에 따른 맞춤형 건강 상담과 함께 침 치료가 이뤄졌으며, 치료 이후 한약과 한방파스 등을 추가로 처방하는 한편 봄철 환절기를 맞아 올바른 척추·관절 관리법에 대한 교육도 이뤄져 환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매년 3월은 전월 대비 15%p 가량 관절통 환자가 증가하며, 이들 가운데 60세 이상 환자 비중이 약 67%에 달하는 만큼 고령 근골격계 환자들의 건강관리 및 치료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기다.
이날 치료를 받은 김현재(80)씨는 “최근 허리도 아프고 미세먼지까지 심해져 외출하기 꺼려졌는데 이렇게 찾아와 치료를 해주니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진호 병원장은 “척추·관절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이번 한의 의료봉사가 어르신들의 봄철 환절기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한의 의료서비스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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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지역 3차 공모
///부제 보건복지부, 기존 1 · 2차 공모 선정 지역 대상 참여의원 추가 모집 병행
///부제 한의원 등 참여 대상기관 확대해야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지역 3차 공모를 실시한다.
시범사업에 새로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의사회는 관할 지역 내 20개 이상 의원을 모집하고 보건소 · 지역건강보험공단 등 지역 연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 1 · 2차 공모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않은 지역도 이번 3차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3차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한국건강증진개발원(www.khealth.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차 공모 선정지역의 의원은 4월 8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3차 공모는 새로운 참여지역 선정과 함께 기존 1 · 2차 공모에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참여의원 추가 모집도 병행한다.
1차 선정지역(27개)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원이 추가로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사회가 추가 참여의원 명단을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1차 선정지역은 ‘케어 코디네이터(간호사, 영양사) 고용 모형’ 또는 ‘의사 단독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의원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2차 선정지역(31개)에서는 간호사 등 환자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케어 코디네이터)을 고용하거나 고용할 예정(3개월 내)인 의원에 한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차 신규지역 선정 및 1 · 2차 선정지역 참여의원 추가 모집 결과를 오는 29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질병관리계획, 대면진료·문자·전화 등을 통한 점검·상담, 질병 및 생활개선 교육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월 27일 기준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969개 의원에서 약 2만 7000여 명의 고혈압 ·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한의원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만성질환관리제,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케어 등 지역사회 일차의료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들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독점적 공급자로 양방에게만 기회를 줬기 때문이라는 것.
한의계는 만성병 관리에 맞는 다학제적 협력의 한 파트너로 한의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구매선을 다양화해 한의사에게도 일정부분 참여할 기회를 주면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숫자도 지금보다는 훨씬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일차의료를 살리려면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직군에 의사, 한의사, 전문 간호사 출신의 풀을 만든 후에 일차의료와 관련된 추가교육을 함으로써 통합적인 일차의료 전문가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이렇게 구매선을 다양화하지 않으면 일차의료가 살아나기 힘들다는 것은 지난 10년 간 증명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매선을 다양화한 후) 만약 한의사가 충분한 역량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한의사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적어도 의료 선택권을 국민에게 줄 수 있고 제도를 추진하기에도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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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내 한의약 홍보 기관 모집
///부제 보산진, 4월~11월까지 외국인 대상 한의 무료상담 등…20일까지 접수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은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내 한의약 홍보체험관 참가 기관을 모집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보산진에 따르면 해당 체험관은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의약 홍보 컨텐츠 프로그램 및 한의사 1:1 진료 체험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한의약을 홍보하고 외국인들에게 한의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부여해 인지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기간은 다음달부터 11월까지이며 장소는 서울 명동역 인근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다.
매주 목요일 1회, 3시간 동안 한방 무료진료상담, 한국문화체험 등을 진행하며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으로 등록된 한방 병의원 중 상시 외국인환자 진료서비스가 가능한 기관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 기관이 많은 경우 2016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유 기관 중 기관 방문 접근성이 양호한 기관이 우선 선정된다.
신청방법은 오는 20일까지 보산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koreanmedicine@khidi.or.kr)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글로벌팀 장은수 연구원(043-713-8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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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플래닛, 그룹 커뮤니티 서비스 ‘한의MOA’ 오픈
///부제 독립된 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 가능…자료 보관 및 공유 편리
///본문 한의학 포털사이트 한의플래닛은 회원이 홈페이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활동할 수 있는 ‘한의MOA’서비스를 오픈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에 제공되는 오프라인 행사인 모임 · 모집, 세미나 개설 및 참여와 달리 MOA 운영자가 승인한 특정 회원들만의 커뮤니티 기능으로 그룹 개별적인 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서비스다. 한의플래닛 회원 모두가 해당 그룹MOA를 개설하고 참여 신청할 수 있다.
한의MOA는 타 모임 관련 SNS보다 자료 보관 및 공유가 편리하며, 특성 있는 MOA를 개설하고 활동하기에 적합하며, 한의플래닛 내 한의사 ·한의대생 인증 시스템을 통한 회원관리로 인해 보안에 강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한의플래닛 관계자는 “이번 한의MOA서비스를 통해 자체적으로 한의계 내 특정 커뮤니티 개설 및 활동을 원하는 회원의 니즈를 충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의MO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의플래닛 ‘한의MOA’ 메뉴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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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54)
///부제 尹完重의 鍼灸醫學論 “鍼灸醫學의 시대적 붐의 맥락을 똑바로 바라보자”
///본문 尹完重 先生(1910∼?)은 황해도 출신으로서 동대문구에서 신일한의원 원장으로 활동하였는데, 1969년에는 동대문구한의사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각종 공로로 여러 차례 표창장을 받았다.
1969년에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했고, 1971년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시정유공자 표창장을 받았으며, 같은 해 보건행정협회로부터도 공로패를 받았다. 그는 1962년 신일한의원을 개원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의 업적 중의 하나가 『東醫壽世保元』의 출판이다. 그는 1963年에 『東醫壽世保元』 第9版을 刊行하였다. 윤완중 선생은 1970년 3월19일 동무공 탄신 134주기 기념식을 갖고 사상의학회 창립총회를 개최할 때 초대회장 홍순용 선생을 보필하여 부회장으로 학술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1972년 11월 『大韓漢醫學會誌』 秋號에는 尹完重 先生의 「鍼灸 醫學에 對한 管見」이라는 제목의 論說이 실려 있다. 아래에 그 내용을 그의 목소리로 요약한다.
“최근 한의학에 대한 인식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것은 기쁜 일이다. 이는 구미에까지 파급되어 있으니 경이로운 일이다. 침구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이다. 침구와 한약은 기본이론이나 진단방법이 틀리는 것은 없고 다만 치료방법만이 다르다.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 얼마 전에 中國 主席 毛澤東이 심장병을 일으키자 하버드 의대교수 화이트 박사가 중국을 방문하여 치료를 한 일이 있다. 이 때 화이트 박사가 놀란 것이 중국의 침구기술이었다고 한다. 그 후 스탠포드, 존스 홉킨스 등 미국의 저명한 의가들이 마취과, 신경외과를 주축으로 한 연구진을 파견하여 면밀한 연구를 하고 돌아온 일이 있다. 특히 1971년 7월 중국을 방문한 뉴욕 타임즈 부사장 제임스 레스턴이 급성맹장염을 일으켜 침으로 수술을 받은 후 미국 의료계에서는 한방의학 특히 침과 뜸이 붐을 이루고 있다.
한방에는 古方과 後世方이 있다. 古方은 日本에 널리 전파된 것인데 쓰는 약종류가 적으나 효과가 강한 것을 쓰며 급성질환을 많이 다루며, 後世方은 이와는 반대인데 우리나라 한방이 이에 속한다.
침과 뜸의 발상지가 다르기에 두가지는 효과나 사용면에서 아주 대조적인 면을 갖고 있다. 침은 熱感覺이 없어 하절에 많이 쓰고, 뜸은 동절에 많이 쓴다. 鍼은 급작스러운 통증 등 급성질환에, 뜸은 침과 병용하는 수가 많으나 만성질환에 많이 쓴다. 그리고 보하는 것은 뜸이고 체력을 소모하는 것은 침이다. 그래서 침은 연일 쓰는 것은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침과 뜸을 이해하려면 經絡과 經穴을 알아야 한다. 치료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병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려는 환자들의 태도이다. 안과, 이비인후과 등 전문화한 것과는 달리 어느 병을 몸 전체와 연관시켜 치료하려는 것도 한의학의 특색이다.
東醫寶鑑 등 不世出의 名醫書를 가진 우리가 아직 어느 면에서는 외국만도 못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얼마 전 미국 의대에서는 침을 이용한 부분 마취로 64세의 갑상선 환자와 24세의 치통환자 치료에 성공할 만큼 진보하였다. 서둘러서는 아니된다. 모방만으로는 위험하다. 우리도 낙후함이 없이 하루 빨리 한의학에 관한 연구를 서둘러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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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치료 안전성·효과성 위한 근거중심 연구에 많은 도움됐다”
///부제 김채원(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 3학년)
///부제 누베베미병연구소 학생인턴 프로그램 수료, 연구·교육·진료 참관으로 구성
///부제 연구 주제 설정부터 진행 방향, 논문 검색 및 통계자료 활용 등 실질적 도움
///본문 누베베 미병연구소(소장 박영배)는 지난 1월2일부터 약 6주간 ‘누베베 미병연구소 학생인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난달 15일 수료식을 가졌다.
누베베 미병연구소 학생 인턴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에게 근거 중심의 임상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한의약 및 미병과 연관된 학계 및 사회의 우수한 자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마련된 것으로, 인턴 기간 동안 △연구 활동 △발표 및 토의 △진료 참관 △연구 관련 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12:1의 경쟁력을 뚫고 학생인턴으로 선정돼 프로그램을 수료한 김채원 인턴 연구원(원광대 한의과대학)과의 일문일답이다.
Q. 간단한 자기 소개를 부탁한다.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이다. 원래는 경제학도였는데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배움을 나눌 수 있는 한의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돼 본과로 재입학하게 됐다.
Q. 학생인턴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한의사를 목표로 배움의 길을 걷는 학생으로서 한의원에서 제공하는 여러 특별한 경험들을 해보고 싶지만, 한의대생에게는 인턴의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평소 한의학 연구에 대해 관심이 많았었는데 연구 인턴을 모집한다는 것과 더불어 누베베한의원이 대중들에게, 더 나아가 한의사들에게 연구를 통해 한의치료의 유효성·안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와 지원하게 됐다.
Q. 인턴 기간 동안 진행했던 연구 주제는?
평소 임상에서 쓰일 수 있는 기기와 현대인들의 당면과제 중 하나인 근감소증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이번 인턴 기간 동안 물리치료 등에서 사용되는 ‘신경근 전기 자극기(NMES)의 근육에 대한 효과 고찰’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설정, 6주 동안 국내외 RCT논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NMES는 근력과 근육량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근감소증에 있어 근 감소를 지연시키는 것은 물론 근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뚜렷하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 따라서 건강인에게는 NMES가 매력적인 선택사항이며, 노인과 근골격계 질환자에게는 보다 높은 삶의 질 유지를 위한 미래의 트레이닝 기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Q. 학생인턴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크게 △연구 △교육 △한의원 진료 참관 등 3가지로 구성돼 진행됐다. 그 가운데 학생인턴 프로그램의 핵심인 연구 활동에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생기능의학 명예교수인 박영배 연구소장과 누베베한의원 강남점 대표원장인 옥지명 부연구소장이 직접 맡아 진행했다.
연구 과정에서 주제 설정은 물론 연구 진행 방향에 대해 꼼꼼히 지도해줬고, 논문 검색식을 설정해 원하는 논문을 선정한 뒤 통계 자료와 함께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자료로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과정에 대해 세심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학생인턴 프로그램은 주차별·일별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구성돼 있어 모든 프로그램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Q. 학생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크게 도움이 된 부분은?
근거중심의학은 누베베 미병연구소의 모토다. 따라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근거 중심으로 사고하고, 근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강조됐으며, 이를 통해 근거 제시의 전체적인 과정을 압축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근거 없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는데, 학생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한의 치료의 효과성이나 안전성 등의 주제에 관련한 연구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도움을 받은 점이고 앞으로도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Q. 누베베한의원·누베베 미병연구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는지?
한의원과 연구소가 서로 협력하면서 환자를 위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발전해 나가는, 한 마디로 표현하면 상상해오던 이상적인 곳이라고 생각한다. 누베베한의원의 모든 시스템, 서비스, 제도 등 누베베한의원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수많은 노하우, 연구 그리고 시간의 집약체라고 느껴졌다.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것이 누베베 미병연구소다.
미병연구소는 한의원의 R&D센터로써 한의학의 현대화·정보화·정량화라는 개념을 지향하며, 환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약의 유효성과 안전성, 제형 등의 여러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한의사들이 임상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측정기기, 평가 시스템, 진단기기를 끊임없이 연구개발하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발전해 나간다. 이렇게 한의원과 연구소는 서로를 뒷받침해주며 협력해가는 이상적인 곳이라는 것을 학생인턴 기간 동안 직접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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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고령 남성의 심장병 1년 내 재발률, 여성의 1.4배
///본문 75세 이상 고령 남성은 심근경색증 경험 뒤 고령 여성보다 재발 예방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심근경색증 발생 후 1년 내에 심장병이 재발할 위험이 1.4배나 높기 때문이다.
지난 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심장센터 정명호 박사팀은 2011년11월∼2015년6월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 등록 연구 사업에 등록된 75세 이상 고령 심근경색증 환자 2953명(평균 나이 80.2세)을 대상으로 심근경색증 발생 후 경과를 1년간 추적·분석했다.
연구결과 70세까지는 남성의 심근경색증 유병률이 여성보다 높지만 75세 이상에서는 심근경색증의 성별 유병률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근경색증을 경험한 고령 여성에서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의 유병률은 74.8%로, 고령 남성(60.3%)보다 높았다. 흡연·협심증·심근경색증·뇌졸중 등의 과거력은 심근경색증을 앓은 고령의 남성이 고령의 여성보다 많았다.
고령 여성 환자는 고령 남성 환자에 비해 응급 의료 서비스 이용 빈도가 낮았다. 심근경색증 환자의 입원 후 병원 내 사망률은 남성 7.1%, 여성 8.4%로 엇비슷했다.
심근경색증을 경험한 고령 환자의 1년 내 주요 심장병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性)·나이·흉통·호흡곤란·심부전증 등이었다. 고령 남성의 심근경색증 발병 후 1년의 추적 관찰 동안 심장병 재발률은 고령 여성의 1.4배였다.
연구팀은 “심근경색증을 경험한 고령 환자를 1년간 추적·관찰했더니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나은 경과를 보였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고령의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성별에 따른 영향)는 대한내과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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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전대, 김영일 둔산한방병원장 임명
///부제 “역지사지 실천하는 서비스 실현할 것”
///본문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은 지난 4일 대전대학교 둔산캠퍼스 컨벤션홀에서 병원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이종서 총장, 임용철 혜화의료원장 등을 비롯한 교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민석 전 병원장은 이임사에서 “병원 통합 및 신관 준공 등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준 교직원과 지역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새롭게 취임하는 김영일 병원장을 도와 앞으로 미래 의학의 중심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병원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김영일 병원장(사진)은 취임사에서 “의료와 경영을 병행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고품격 고객 감동 서비스를 실현하는 병원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일 병원장은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대한침구학회 부회장, 한의학연구원 비상임 연구원, 침구학회 편집위원과 한의사 국가고시 및 전문의 국가고시 출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둔산한방병원 진료부장과 교육연구부장을 역임한 후 둔산한방병원 제12대 병원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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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입시다”
///부제 김종열 한국한의학연구원장,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캠페인 동참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 김종열 원장이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이기 위한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환경 캠페인에 직원들과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2018년 11월 세계자연기금(WWF)과 ㈜제주패스가 공동 기획한 릴레이 환경운동으로, 지목받은 사람은 48시간 안에 텀블러 혹은 머그컵 사용 사진을 SNS에 인증 후 다음 참여자로 2명 이상을 지목해야 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승헌 원장의 지목에 화답해 캠페인에 참여한 김종열 원장은 기관 홍보캐릭터 키오미 및 직원들과 함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것을 다짐하고 지난 7일 기관 SNS를 통해 인증사진을 게시했다.
김종열 원장은 “해양생태계 교란을 넘어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의 작은 노력이 모여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는 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종열 원장은 다음 주자로 박동준 한국식품연구원장과 이형목 한국천문연구원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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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1
///세션 칼럼
///이름 강진철 수윤HR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
///제목 연장근로 거부시 해결방법은?
///본문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해당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당사자간의 합의’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근로시간 등을 명시하는 방법을 취한다.
※ 제50조 (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실무에서 연장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종종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이다.
■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일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정하거나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있음을 근로자와 사전에 합의한 후 이에 따라서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양 당사자가 연장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난감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계약 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근로자가 객관적이고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의 연장근로명령을 갑작스럽게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 거부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 합의에 관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부당한 인사조치가 되어 노동관계법령상 구제 대상이 된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취업하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명시적으로 정해지거나 입사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실질적인 연장근로시간이 묵시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약정된 연장근로시간 또는 사용자의 연장근로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연장근로를 실시한 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근로자의 연장근로 신청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연장근로의 사유가 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사용자가 노무수령의 가부(可否)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
이후 사용자의 노무수령 승인을 얻은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존재하지만, 노무수령거부통지서 등을 통해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실시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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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1
///세션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한의원 세무 칼럼 146
///부제 “자녀 명의 통장에 입금시 세금 폭탄 될 수 있다”
///본문 홍길동(가명)은 자녀 명의로 정기예금을 5억원을 가입했고 매년 이자 1000만원를 수령했다. 세무서에서는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이거나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소명을 요구했다.
금융소득 종합 과세를 피하고자 혹은 불법 증여의 목적으로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이런 거래에 대해 세무서에서 많이 적발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자녀 이름으로 금융자산 보유시의 이슈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증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등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예금 등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할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상기 사례의 경우 소득이 없는 자녀가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금 등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한다.
다만 자녀 명의만을 빌린 차명계좌의 경우에는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소득에 대하여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즉 5억원에 대한 증여세(가산세도 내야 함)를 내거나 이자 1000만원의 99%인 990만원을 이자소득세로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정기예금이나 주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해야 한다.
해외 주식 취득시 세금
홍길동(가명)은 미국 GM주식과 해외 펀드에 가입했는데 관련 금융자산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한국인이 해외 주식을 사거나 펀드 등을 통해 간접 투자할 경우 세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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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3
///세션 기고
///이름 최준용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제목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부제 신경근성 경추 척추증에 습부항 치료… 혈액 순환 개선시켜 진통 효과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신경근성 경추 척추증에 습부항 치료를 하면 주변 조직의 혈액 순환 개선을 통해 진통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서지사항
Meng XW, Wang Y, Piao SA, Lv WT, Zhu CH, Mu MY, Li DD, Liu HP, Guo Y. Wet cupping therapy improves local blood perfusion and analgesic effects in patients with nerve-root type cervical spondylosis. Chin J Integr Med. 2018 Jan 15. doi: 10.1007/s11655-017-2925-7.
연구설계
무작위배정 활성 대조군 연구
연구목적
신경근성 경추 척추증 환자에게 습부항 치료가 국소 혈액 순환과 진통 효과를 나타나는지 관찰하기 위해서
질환 및 연구대상
천진중의약대학부속병원에서 모집한 18~70세의 신경근성 경추 척추증 환자 57명
시험군중재
1) 습부항군 (n=30)
엎드려 누운 자세로 대추혈 (GV14)과 환측 견정혈 (GB21)에 사혈펜으로 5회 자락 (刺絡)을 7번 반복 후 10분간 부항을 붙여 약 2~5mL의 혈액을 사혈 (총 1회 치료)
대조군중재
2) 협척혈 치료군 (n=27)
엎드려 누운 자세로 0.25mm x 0.40mm 호침으로 C5-T1 양측 협척혈 (EX-B2)과 환측 견정혈 (GB21)에 자침 후 10분간 유침
평가지표
1) 시각 상사 척도 측정 시점: 시술 전 30분, 시술 직후
2) 국소 혈류 측정 시점
T0: 시술 1분 전
T1: 시술 후 1분
T2: 시술 후 5분
T3: 시술 후 10분
T4: 시술 후 15분
주요결과
1) 시각 상사 척도상에서 시술 전 30분 습부항군 vs. 협척혈 치료군의 평균은 6.73 vs. 6.5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시술 직후의 습부항군, 협척혈 치료군 모두 각각 시술 30분 전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시술 후의 시각 상사 척도 평균값은 습부항군과 협척혈 치료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2) Laser speckle flowmetry로 대추혈 (GV14)과 환측 견정혈 (GB21) 혈류량 (Perfusion unit, PU)을 측정한 결과 T0에서는 두 혈자리 모두 습부항군과 협척혈 치료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T1, T2, T3, T4에서는 두 혈자리 모두 습부항군이 협척혈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혈류량이 높았음.
저자결론
습부항은 신경근성 경추 척추증 환자에게 경혈 부위의 국소 혈류 증가를 통해 진통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KMCRIC 비평
본 연구는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연구로서 신경근성 경추 척추증 환자에게 습부항 시술 부위의 국소 혈류 증가 효과를 측정하여 일반 호침 치료와의 차이점을 비교한 기전 연구로 볼 수 있다. 질환 특성상 진통 효과가 중요하므로 시각 상사 척도를 이용하여 시험군과 대조군의 통증을 시술 전, 후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치료 전 및 치료 1, 5, 10, 15분 후의 혈류량 변화를 보기 위해 Laser speckle flowmetry 기계를 이용하여 대추혈 (GV14)과 환측 견정혈 (GB21)에서의 혈류를 5분간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시술의 특성상 습부항군과 협척혈 치료군의 맹검이 불가능하였다. 평가자가 Laser speckle flowmetry로 습부항 시술한 부위와 호침 시술한 부위를 보고 측정해야 하는 관계로 평가자 맹검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시각 상사 척도 역시 시술 전 30분에는 평가자 맹검이 가능할 수 있으나 시술 직후 측정시에는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힘든 면이 있어 환자 및 시술자, 평가자 맹검이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오직 통계 분석상 맹검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논문상 언급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시술 전 30분에는 습부항군과 협척혈 치료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시각 상사 척도 점수의 차이가 없었으며 시술 직후에도 두 군간 시각 상사 척도 평균치의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각각의 치료 전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시각 상사 척도 점수가 줄어들어서 습부항군과 협척혈 치료군 모두 어느 정도 진통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습부항군은 국소 혈위의 혈류량이 협척혈 치료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시각 상사 척도상의 결과와 혈류량 측정상의 결과간의 연관성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저자들은 시각 상사 척도상 비슷한 정도로 진통 효과를 나타낸 두 치료 (습부항과 협척혈 자침)가 혈류량에서는 습부항군이 현저한 증가를 보인 현상에 대해 습부항군의 진통 효과가 경혈 부위의 국소 혈류 증가와 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협척혈 치료군은 습부항군보다 국소 혈류 증가가 적은 대신 다른 기전에 의해 습부항만큼의 진통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습부항 치료를 구성하는 시술 내용에는 사혈침을 이용하여 경혈에 자침 자극의 효과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부가적으로 부항 치료를 진행한다고 볼 수 있는데 대조군인 협척혈 치료군이 사혈과 읍압 자극을 가하지 않고도 습부항과 같은 시각 상사 척도상의 진통 효과를 나타냈다는 결과가 혼란스러운 해석을 낳게 한다. 협척혈 치료군은 습부항군보다 자혈한 혈자리가 더 많기 때문에 자극량으로 습부항의 혈류 개선 효과를 보완하여 비슷한 진통 효과 크기를 낼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협척혈 치료군의 자침 술기 및 습부항에 사용된 사혈침의 길이와 굵기가 명시되지 않아 양군의 자극량 자체도 추정이 어렵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치료 결과를 뒤집어 본다면 비교군인 협척혈 치료군은 치료 혈자리 수가 습부항에 비해 더 많았지만 그 효과 크기는 습부항군과 거의 같으며 국소 혈류를 습부항군에 비해 덜 증가시킨다. 또한 출혈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비침습적이라는 이점도 있다. 결국 향후 연구는 습부항 치료와 호침 치료의 혈위를 통일시켜 부항에 의한 사혈 효과가 진통 효과 및 혈류량 증가 효과의 차이를 모두 내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단회 치료보다 장기간 시술 효과를 측정하여 국소 혈류 증가가 일상생활에서 주관적, 객관적 지표상 만성 질환인 신경근성 경추 척추증에 보다 더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RCT&access=R20180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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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원광대 익산한방병원, 베트남 한의진료센터 위탁 운영
///부제 한의약 우수성 홍보 및 국제적 인지도 제고 기대
///본문 원광대 익산한방병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베트남 한의진료센터를 운영한다.
원광대학교 익산한방병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베트남 한의진료센터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베트남 한의진료센터를 구축해 운영한 원광대학교 익산한방병원은 올해 다시 위탁 운영기관에 선정됨에 따라 3월부터 약 10개월간 베트남에서 한의진료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한의 진료상담과 나눔치료, 학술교류세미나, 한방병·의원 진출 관련 정보 수집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정한 병원장은 “한의진료 및 한의약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한의약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현지 보건의료 관련 정보 조사를 통해 한방병·의원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며 “달랏뿐만 아니라 호치민, 하노이 등 주요 지역에서 한의학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동남아시아 지역 내 한의진료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기관으로 선정돼 베트남 람동성 달랏시에 ‘원광-달랏 한의진료센터’를 개소한 원광대학교 익산한방병원은 현지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호찌민에서 달랏까지 방문하는 등 의료 한류를 내세워 센터 운영을 마쳤으며, 올해는 위탁 운영기관에 선정돼 2년 연속 베트남에서 한의진료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한편 이정한 병원장은 베트남 달랏시 ‘원광-달랏 한의진료센터’ 구축·운영과 러시아 미네랄니예보디 ‘원광 한의진료센터’ 착공 등 한의학의 세계화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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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사설
///제목 한의사 전문의제도의 개선 방향
///본문 “일반의를 중심으로 해서 소수 전문의가 연구 교육을 담당하던 과거 전문의제도에서 벗어나 양방이나 치과처럼 전문의를 중심으로 한의계가 재편될 필요성이 생겼다. 그래야만 우리도 전문의 중심의 정책을 과감하게 펴나갈 수 있다.”
이는 최혁용 회장이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 한의사전문의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밝힌 대목의 한 부분이다.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전문의 중심으로 바뀌어 가는 흐름에서 한의사전문의제도 또한 정부 정책에 맞게 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제도의 틀을 바꾸는 일은 그리 간단치 않다. 전문의제도 출범 당시 한의계 내홍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한의사전문의제도는 1999년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공포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전문의제도에 진입하지 못한 개원 한의사의 특례인정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의제도개선TF 등 다양한 회의체가 구성돼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하지만 2006년 9월, 2009년 3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한의사회관을 점거하며 개원 한의사 특례조치의 완전 폐기를 촉구했다.
이후 개원 한의사 특례조치는 인정받지 못했고,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등 8개과 중심의 한의사전문의가 배출 중이며, 현재까지 3183명에 이른다. 2018년 11월 기준 한의사 면허번호는 2만6752번이다. 이와 비교하면 전문의 수는 전체 한의사의 11.9%에 해당되는 셈이다.
치과계는 올 6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이 치러져 다수배출 기조로 전문의 배출 방향을 전환했다.
한의계는 전문의제도의 개선과 관련해 한의대생, 전공의, 전문의 운영 학회 등 공통인식을 함께해야 할 관련 직역이 적지 않다. 이 같은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와 이해가 필요한 대목이다.이를 위해 최혁용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진들이 각각의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소수 또는 다수 배출의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소수 측에서는 다수 배출의 문제점을, 다수 측에서는 소수 배출의 단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때문에 양측간 합일점을 찾기 위해선 보다 많은 대화와 시간이 필요하다. 기존 제도가 왜, 개선돼야 하는지를 놓고 심도있는 의견 교환이 있어야 한다. 다만, 개선의 방향을 현재 보다는 한의약의 미래를 놓고 판단한다면 공통점을 찾는 것이 한층 수월할 수 있을 것이란 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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