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보기

2019-01-28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8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tmp/pdf/20190128.2199
///제 2199호
///날짜 2018년 1월 28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기기 사용권 확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부제 한의협 이사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에 총력 투쟁
///부제 역할과 영역제한 없는 포괄적 의사 추구
///부제 대국민 홍보 강화, 전 직역 조직화 추진
///부제 보험 적용 전 추나 사전 교육 추가 진행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과 20일 제18 · 19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9년의 핵심 추진 업무로 의료기기 확보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역할과 영역의 제한없는 포괄적인 의사가 돼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권 확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한의사에게 현대의학의 질병명으로 진단하라는 의무를 강제해 놓고 진단의 도구를 주지 않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올 한해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박인규 대의원총회 의장은 “회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먹고사는 문제일 수 밖에 없다”면서 “추나요법 급여화에 이어 첩약 건강보험 시행 등 회원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시도지부장들이 힘을 모아 매진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는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투쟁 전략과 투쟁 방향, 효과적인 투쟁을 위한 시도지부, 한의학회, 한의대 등 한의계 전직역의 조직화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특히 의료기기 확보를 위한 투쟁 방향은 국민, 정부, 국회, 언론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알려 나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칭)의료기기 사용 확대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범대위)’ 구성 등 투쟁 조직을 구축, 운영해 올 한해 한의사의 정상적인 진료권 확보를 위한 의료기기 사용에 사활을 걸기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3월 말 추나요법 보험 적용에 앞서 중앙회 주관의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을 실시키로 했으며, 추가 교육에 따른 교육 등록비 부과, 관리방안 등을 승인했다.
또한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과 관련해 지부 지원금을 포함하여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에 소요된 경비를 협회의 보험 예산 가운데 추나사전교육(세목)을 추가하는 것과 교육 및 대내외홍보(목)을 초과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 대의원총회에 서면결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미 · 체납 회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회비 수납율의 저하와 협회 회무 추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 · 체납 회비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독려키로 했다.
또한 회비 미 · 체납 회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회비 납부 독촉과 미 · 체납회비 해소를 위한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도 추진키로 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방안은 중앙회 법제위원회에 위임키로 했다.
또한 공식적인 ‘한의사’ 영문 명칭 사용과 관련해서는 △Physician(Speciality: Korean Medicine) △Doctor of Medicine(Speciality: Korean Medicine) △Doctor of Korean Medicine 등의 안을 갖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추진의 건과 관련해서는 한의계의 외연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는 한편 위원회 구성에 따른 세부사항은 회장에게 위임했다.
회의에서는 또 △첩약건강보험 사업 진척 상황 △보수교육 효율화 추구 △한약제제 의약분업 방향 △불법의료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 방안 △한의사의 장애인주치의제 사업 참여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따른 한의 참여 방안 등 중앙회의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을 통해 상세한 정보 공유의 자리도 마련됐다. 또한 세종시 소재 차린한방병원 허부 원장을 정무특보로 위촉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오는 3월25일부터 추나요법 급여 적용된다
///부제 복지부, 17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고
///부제 내달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복지부 보험급여과서 의견 접수
///부제 한의협, 각 시도지부별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실시 등 철저히 준비
///본문 지난해 11월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결정된 이후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등을 통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추나요법 급여화 적용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하고, 내달 26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오는 3월25일부터 추나요법 급여화가 시행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이날부터 추나요법 급여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한의(추나요법)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적으로 개정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제외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부분에서는 추나요법 시술시 본인부담률 50% 또는 80% 적용과 함께 희귀난치성 질환 등을 가진 사람이 추나요법 시술시 본인부담률 30% 또는 80%로, 희귀난치성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인 경우의 본인부담률은 40% 또는 80%로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 개정안에 의견에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월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등을 명시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한의(추나요법)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의료급여에서도 함께 추진하려는 것으로 한의의료에 대한 의료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다.
이 개정안에서는 추나요법 의료급여 적용에 다른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을 제시하고 있으며, △1종 수급권자에 대하여 추나요법을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추나요법 급여비용의 100분의 70 또는 100분의 2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 △2조 수급권자에 대하여 추나요법을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추나요법 급여비용의 100분의 60 또는 100분의 2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역시 2월26일까지 진행되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 관련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20차 건정심의 의결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 누구나 한의원·한방병원에서 추나를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에 따라 약 1만원〜3만원을 본인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수가(한의원·한방병원 順)는 단순추나는 2만1402원·2만2332원, 복잡추나 3만6145원·3만7716원, 특수(탈구)추나 5만5396원·5만7804원이다.
또 건강보험 재정상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되,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이외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80%를 부담토록 했다. 또한 수진자당 연간 20회·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하되 표준화된 추나요법 실시를 위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추나요법 급여화 시행 이후 모니터링(2년)을 거쳐 급여기순, 수가 조정 등을 검토하는 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추진된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오는 3월 실시되는 추나요법 급여 청구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이달 들어 전국 시도지부를 통해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및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자보 증가 악의적 비방을 멈춰라”
///부제 한의협, 한의의료기관 찾는 내원환자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
///부제 과잉진료로 증가, 명백한 ‘어불성’
///부제 환자당 입·내원일 수 오히려 감소
///부제 국민 진료권 제한해선 결코 안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2일 자동차보험의 한의진료비 증가원인이 ‘한의약 치료의 우수한 효과와 대국민 인지도 및 선호도 상승에 따른 환자 수 증가’에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이와 관련해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악의적인 비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해에 발표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변동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은 ‘환자 수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확인된 바 있다.
해당 연구 보고서와 2014~2017년까지의 심평원 청구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으로 양방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는 2014년 175만여 명에서 2017년 169만여 명으로 약 3.1% 감소한 반면,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는 2014년 46만여 명에서 2015년 23.3%, 2016년 28.9%, 2017년 17.23%씩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17년 한 해 동안 81만여 명의 자보환자가 한의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으로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2014년과 2017년 사이 환자 당 진료비는 15% 증가하는데 그쳤고, 환자 당 입원·내원 일 수는 10.6일에서 9.6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이 최근 4년간 자동차사고로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수는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환자 당 진료비와 진료기간은 오히려 감소한 것은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가 ‘내원환자 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 때문이지 일부의 주장처럼 과잉진료 때문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수가 늘어난 데에는 각종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한의 진료의 뛰어난 치료효과와 높은 환자 만족도가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해 7월 보고된 ‘자동차보험 환자의 한의치료 효과 연구(동국대 한의대 김은정 교수)’ 결과에서도 교통사고 후 3일 이내에 한의치료를 시작하고, 침과 부항, 한의물리요법 외에 환자의 증상에 따라 약침과 추나요법, 뜸 등을 추가로 시행하면 더 큰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이 같은 사실을 외면한 채 ‘한의자동차보험 과잉청구가 의심된다’,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와 심사절차가 모호하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손해보험협회가 직접 이 사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에서 첩약의 수가와 처방기간을 정확한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이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한의물리요법의 경우도 지난 2017년 9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정한 수가에 따라 시술되고 있으며, 비급여였던 추나요법 역시 오는 3월부터 건강보험 급여화를 앞두고 있어 더욱 신뢰성 있는 표준적 치료로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과거에는 검사에서 골절 등의 이상소견은 없지만 심각한 고통을 겪는 교통사고상해증후군 환자들이 정확한 원인치료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최근 들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는 사례가 확산되면서 지금까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환자들이 한의진료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의의료기관 내원 환자 수는 증가하고 진료비 또한 자연스럽게 순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겨울방학 겨냥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대처!
///부제 어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 상의
///부제 이벤트성 의료광고 집중 단속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이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단속에 나선다.
지난 24일부터 한 달간 의료전문 응용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및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상의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할 방침으로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 제공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제공’ △함께 방문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2항) 위반이다.
환자 유인·알선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을, 거짓·과장 광고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실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위법 의료광고 여부를 확인한 후 관할 지자체별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으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기획·조사팀장은 “현재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터넷 매체 및 SNS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올해에도 상반기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의료광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한의학연 이상훈 박사, 한림원이 뽑은 차세대 과학자 선정
///부제 밀폐형 일회용 부항캡 개발, 한의의료기기 국제 표준화 등 인정받아
///본문 ‘밀폐형 일회용 부항캡 개발’, ‘한의의료기기 국제 표준화 활동’ 등 창의적 연구로 주목을 받은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 이하 한의학연) 미래의학부 이상훈 박사(사진)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이명철, 이하 한림원)이 뽑은 차세대 과학자에 선정됐다.
한림원은 지난 2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19년도 과기한림원 신년하례식·신입회원 수여식’을 갖고 △정책학부 △이학부 △공학부 △농수산학부 △의약학부 5개 분야에서 총 26명의 차세대 한림원 신입 회원을 선정했다.
한림원은 차세대 연구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 43세 이하의 젊은 과학자들을 차세대 회원으로 선발해 해외 영 아카데미 회원들과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지원하고, 국·내외에서의 다학제간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의약학 분야에 선정된 이상훈 박사는 ‘밀폐형 일회용 부항캡’을 개발해 한방의료기기 최초로 복지부 보건신기술(NET) 인증을 받았으며, 한방의료기기 국제표준 분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그간의 연구실적을 인정받았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뜨거운 관심 속 엄격하게 진행
///부제 교육 시간 조금 넘겨 교육장 도착해 발길 돌리기도
///부제 내달 13일부터는 중앙회 주관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실시
///본문 지난 5일 대전광역시한의사회와 경기도한의사회부터 시작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시도지부 주관의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이하 사전교육)이 이달로 마무리 되며 내달에는 한의협 주관으로 13일부터 2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사전교육이 이뤄진다.
한의협 시도지부 사전교육이 한의사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서울, 경기)과 20일(서울, 부산, 대전, 강원) 이뤄진 사전교육 역시 엄격한 교육시간 준수 방침에 따라 3단계 점검으로 철저히 관리됐다.
이에 따라 교육 시작 시간을 조금 넘겨 도착한 일부 회원은 아쉽게도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사전교육은 지난 19일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과 20·27일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3번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 19일에는 500여명, 20일에는 2000여명의 한의사들이 준비된 자리를 가득 메워 빈 자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뜨거운 분위기는 교육이 끝난 순간까지 이어졌다.
서울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은 사전 교육에 앞서 “지난 몇 년간 한의계가 하향세를 겪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려웠다”며 “추나요법 급여화가 이뤄지는 올해를 기점으로 한의계가 다시 활기를 되찾아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는 올해 서울시청 내에 한의약 정책 전담 부서를 만들고 지부 차원에서 의료폐기물 업체를 인수 또는 설립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서울시한의사회 사전교육장을 찾은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추나요법 급여화가 가진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가진 행위와 도구 중 최초로 건정심을 설득해 제도권 내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국가와 건정심을 설득해야 하는지를 배웠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해야 하고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 추나요법 급여화가 됐는데 안전하지 못하고 효과가 별로 없다는 근거가 나와버리면 우리의 도구를 급여화할 길이 막혀버린다”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힘들게 교육을 받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가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국민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가성비 있는 치료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회원들이 그러한 증거를 만들어 줘야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 회장은 “앞으로 해야할 것이 많다. 첩약, 한약제제, 진단기기, 약침, 물리치료 모두 급여화돼야 한다. 우리의 급여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제대로 된 가격으로 제도권 내로 들어가려면 회원들의 도움이 절대적”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사전교육에서는 잘못된 자세로 추나요법을 시행할 경우 교정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시술자와 환자가 다칠 수 있는 만큼 최소한 높이가 조절되는 테이블 사용을 권장했다.
또한 진료기록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며 복잡추나는 단순추나를 시행한 후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이러한 내용까지 진료기록부에 기록해 둘 것을 조언했다.
한편 지난 19일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한의사회 사전교육에는 700여명이, 20일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사전교육에는 1200여명, 한국한의학연구원 구암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사전교육에는 500여명, 강원도 원주 소재 아모르컨벤션웨딩홀에서 개최된 강원도한의사회 사전교육에는 350여명의 한의사가 참석해 사전교육을 받았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 국민과 소통하는 혁신”
///부제 심평원, 새 경영슬로건 선포…국민 참여 중심 및 사회적 가치 구현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18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 본원 대강당에서 사회적 가치 추진전략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심평원이 새롭게 만든 슬로건인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 국민과 소통하는 혁신’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새로운 슬로건은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좋은 경영방침에 대한 함축적 메시지를 담음으로써, 국민 참여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에 앞장서는 기관의 의지를 표명했다.
즉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는 국민 모두가 의료사각지대 없이 포용적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의료 환경을 구축·강화하겠다는 의미를, 또 ‘국민과 소통하는 혁신’은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과 참여를 통해 경영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의 발자취를 사회적 가치 관점에서 발간된 ‘20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고객, 윤리, 인권, 상생협력, 지역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을 위해 추진하는 심평원의 노력과 성과 소개를 통해 국민들의 정책 참여 관심을 유발하는 한편 국민에게 다가가는 기관으로의 이미지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한편 ‘20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료정보>간행물>HIRA e-Book에서 열람가능하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올해 주목할 만한 정부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부제 복지부, 의료서비스 · 제약 · 의료기기 등 해외진출 지원 설명회 개최
///부제 의료기관 해외진출도 포함
///부제 2월15일까지 지원사업 접수
///본문 해외진출을 원하는 기업이나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지난 17~18일 이틀간 서울상공회의소에서 ‘2019년 한국의료 해외진출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해당 프로젝트를 선정해 법률자문, 컨설팅 등 단계별ㆍ규모별 소요비용을 지원해 성공사례 창출 및 후발주자가 활용 가능한 진출 노하우를 축적하고 공유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돼 사업 타당성 조사, 법률 자문 비용 등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프로젝트 추진비용을 지원하며, 8년간 24개국 136개 프로젝트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지원사업의 접수기간은 1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이며, 선정 후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지원대상은 의료 해외진출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과 국내 유관업체의 컨소시엄이다. 컨소시엄의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이 포함돼야 하며, 한국인이 해외에 설립한 의료기관(국내 모기관이 없는 경우)은 컨소시엄 형태로만 지원 가능하다.
동일한 프로젝트에 대해 타 기관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이나, 최근 2년 내에 진흥원의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사업포기 또는 환수조치 받은 기관, 불성실 납세기관은 지원받을 수 없다.
프로젝트는 발굴-본격화-정착 및 안정화 등 단계별로 선정된다. 각각 기관당 최대 4000만원, 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더해 중대형 프로젝트 지원부문을 운영, 기관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된다.
중대형 프로젝트는 본격화 단계 이후에 해당하는 30병상 이상(현지진출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발굴 단계의 프로젝트는 30병상 이상 규모라 하더라도 지원이 불가하며, 병 · 의원급 컨소시엄 구성 모델은 지원 가능하다. 현지 설립 단계 법률자문, 현지 의료인력 연수, 홍보 마케팅, 현지 사무소 단기 임차 지원 등이 이뤄진다.
신청기관은 추진사업의 단계, 규모를 고려해 해당 트랙을 선택해 지원하며, 국고보조금은 프로젝트 규모, 추진상황, 제안된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된다.
총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사업수행기관은 자기부담금을 총사업비의 30% 이상 부담해야 한다. 자기부담금은 현금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기관은 사업단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자료 및 제안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에 따라 지원트랙이나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
신청 시 사업 수행기간 내 달성 가능한 정량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하며 사업종료 시 단년도 목표달성 여부 및 수행내용에 관해 최종 결과 평가를 통해 우수 수행기관에 대해 차년도에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지원사업 중 이전과 비교해서 달라지는 내용은 ‘의료서비스 진출’과 관련해서는 종전 발굴-본격화-정착 단계별로 비용을 지원하던 것에 더해 사업(프로젝트)별로 전담 상담(컨설팅)팀을 일대일 지원해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되도록 지원될 계획이다.
‘제약’ 분야에서는 지난해 이루어진 인허가 정책 담당자 연수와 연계해 동유럽 · 독립국가연합(CIS) 전략국으로 보건의료협력사절단을 파견해 우리 기업 진출 시 현지 장벽 완화에 힘쓸 계획이다.
‘ICT 기반 의료시스템’ 분야에서는, 진출 모형 개발을 처음으로 지원해 향후 의료기관과 디지털건강관리(헬스케어) 기업연합(컨소시엄)의 해외진출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매년 1월 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중동 최대 규모의 국제 의료기기전시회인 아랍헬스 등 주요 해외 전시회와 연계해 한국 의료기기 통합 전시관을 운영하는 것을 최초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거점공관 지원사업, 국제입찰 및 미국 등 주요국 정부조달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분야별 공모사업들의 공고 일정을 안내하는 등 주요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해외 진출에 관심이 많지만 자체 역량만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들이 꼭 지원을 받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7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난임부부가 원하는 한의난임치료 지원은 언제쯤?
///부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上
///부제 정부 난임시술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지원확대
///부제 예산 대폭 확대했지만 난임부부 반응은 ‘냉담’
///부제 국정 감사 반복된 지적에도 양방 일변 지원 변하지 않아
///본문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명대 아래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통령직속·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6~0.97명으로 잠정집계됐으며 출생아 수는 약 32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미 통계청은 지난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으로 추락했다고 밝히며 총인구 감소 시점도 2028년보다 더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8명)에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부부에게만 체외수정 4차례까지 허용됐던 난임시술비 지원을 기준중위소득 180%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과 인공수정(3회)까지 총 10회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받게 된다.
또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 및 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뿐만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항목으로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올해 난임치료 시술비 정부지원 예산으로 지난해 예산(47억원)의 약 3배에 달하는 137억원을 증액한 184억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난임치료지원사업 시혜 당사자인 난임부부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첫 아이만큼이라도 출산 전 난임시술에 대한 급여기준을 전폭적으로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양방 난임치료 일변의 지원방식도 문제로 꼽힌다.
김승희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난임시술(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및 임신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국비 3746억5000만원과 지방비 4471억6000만원 등 총 8218억1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난임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양방 난임시술에만 쏟아부었고 2017년 10월부터는 건강보험까지 적용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난임시술은 매해 증가해 2013년 6만4586건, 2014년 7만6273건, 2015년 8만4358건, 2016년 8만7155건으로 최근 5년간 35.1%나 증가했다.
그러나 임신율은 2012년 28.1%, 2013년 30.0%, 2014년 29.9%, 2015년 30.5%, 2016년 29.5% 등 30% 안팎에 그치고 있다.
사실 해외 ‘Live-Birth Rate Associated With Repeat In Vitro Fertilization Treatment Cycles’ 논문에서는 양방 보조생식술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15만여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25만7398건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시험관아기 성공률은 1번 했을 때 29.5%, 2번 했을 때 24.9%, 3번 했을 때 22.6%, 4번 했을 때 20.5%, 5번 했을 때 18.4%, 6번 했을 때 17.4%로 반복된 시술을 할수록 성공률이 낮아진다.
더구나 시험관아기 누적 성공률을 보면 40세가 넘을 경우 한번에 성공할 확률이 12%에 불과하며 42세가 넘어가면 3.7%로 고령 난임환자의 경우 임신에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한국난임가족연합회는 양방 난임시술이 비용 과다, 빈번한 실패, 시술에 따른 부작용 등의 문제가 커 보완이 필요하며 그 대안으로 한 · 양방 통합치료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양방 단독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때보다 한 · 양방 통합치료를 시행했을 때 임신성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1721명을 대상으로 한 20개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메타분석해 2013년 PLOS ONE 저널에 발표된 ‘Can Chinese Herbal Medicine Improve Outcomes of In Vitro Fertilizatio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논문에서는 시험관아기 시술과 한약을 병행치료한 경우(시술 전, 시술 도중, 시술 이후) 단순 시험관아기 시술만 시행한 경우보다 임상적 임신성공률의 오즈비(odds ratio)를 약 2배 높였으며 지속 임신율 odds ratio도 약 1.9배나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1231명의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은 환자들의 차트를 분석해 2015년 Reproductive BioMedicine Online에 발표된 ‘Impact of whole systems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on in-vitro fertilization outcomes’ 논문에서도 시험관아기 시술과 침 치료, 한약치료 등 한방치료를 병행했을 때 단독 시험관아기 시술보다 생아출생의 odds ratio가 2배 정도 높았으며 한약을 포함한 한의 복합치료가 침 치료만 받은 경우에 비해서도 1.62배 정도 odds ratio를 높였다.
정부가 양방 보조생식술에만 국고를 지원하고 2017년부터는 건강보험까지 적용해 주는 등 양방 일변도 정책으로 최근에 양방 시술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본래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수요는 많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붙임 및 불임관련 의료이용실태와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2003년)’ 결과에 따르면 불임여성의 불임극복을 위한 한의의료기관 이용률은 70.6%로 일반 병의원(58.9%)보다 높았다.
또 체외수정 시술여성의 88.4%, 인공수정 시술여성의 86.6%가 한의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중문의과대학교의 ‘불임 시술 성공률 증가를 위한 시술 기관질 관리 및 평가시스템구축 연구(2006년)’결과에서도 한의의료기관 이용률은 73.2%에 달했다.
이는 한의난임치료의 목적이 임신에 있기는 하지만 부인과질환은 물론 몸 전체의 건강을 개선해 주는 장점을 갖고 있어 한의난임치료를 받은 난임환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한의난임치료지원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는 전북 익산시의 사업 결과만 보더라도 평균 만족도가 88%에 달했다.
이러한 이유로 비록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한의난임치료지원사업은 실제 수요자인 난임환자들의 요구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시작됐고 이후 이를 도입, 운영하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의료일원화 불씨 되살리나?
///부제 이기일 정책관, 위원회 구성해 의료일원화 재추진 의사 밝혀
///본문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의료일원화 재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 22일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다.
의료일원화는 지난해 한의정협의체에서 어려움 끝에 합의문을 도출해 냈지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내부 설득에 실패하면서 무산됐다.
한의정협의체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논의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의협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에 앞서 반드시 의료일원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대승적 차원에서 한의협이 의료일원화라는 큰 틀에 동의해 주면서 의료일원화 논의가 시작됐다.
2015년에 만들어졌던 합의문을 바탕으로 의협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여 어렵게 합의문을 만들었으나 내부 설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최대집 의협회장이 자구 수정을 한번 더 요구해 왔고 한의계 내부에서는 격론이 일었지만 합의정신에 입각해 또다시 받아들여 줬음에도 결국 의협이 내부 설득에 실패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년간 의한정협의체에서 일원화논의를 해왔다. 협의체 내에서는 일원화 합의문까지 작성됐지만 마지막 순간에 합의문을 가지고 각각의 회원들에게 다시 추인받는 과정에서 실패했다. 작년까지 진행됐던 협의체가 진일보 된 것은 사실이다. 각 단체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더 넓히면 합의문에 대한 추인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며 의료일원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았다.
이기일 정책관의 발언도 그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무면허 의료에 대한 공방, 천연물신약 문제, 중복진료 문제 등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 정책관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예고했다.
한의정협의체 재개에 대해서도 협의체가 아닌 위원회로 발전시키고 이는 본격적인 의료일원화를 위한 행보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정부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의협, 전문가단체가 위원회를 꾸려 국민을 위해 의료일원화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으며 신뢰를 바탕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문제를 논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의료일원화 문제가 해결되면 약사-한약사 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며 현재가 아닌 미래세대를 본다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최근 보건의약전문지 기자 간담회에서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의료일원화는 한의사, 의사, 정부 세 개 단체가 모여 온전한 합의가 이뤄져야만 가능한 것으로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한의계는 의료일원화라는 큰길로 가겠다는 의지를 선언한 만큼 현대의학의 토대위에서 한의학의 특수성을 가진 의사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통합의학의 길로 한의계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한의계가 말하는 의료일원화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내셔널지오그래픽 신년호, 한의학 집중 조명
///부제 3D프린터·유전공학과 함께 ‘한의학’ 가능성 높게 평가
///부제 신과학기술과 한의 치료의 결합, 의학계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본문 세계적인 과학 월간지 ‘내셔널지오그래픽’이 ‘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한 새해 첫 호 특집기사에서 ‘한의학’을 집중 조명한 것으로 지난 23일 확인됐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2019년 1월호에서 3D프린터, 유전공학과 함께 ‘전통 한의학’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즉 새로운 과학기술과 전통적인 한방 치료법이 결합되는 ‘신(新) 한의학 치료법’이 의학계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저널은 한의학이 각광받는 이유로 서양 의학으로 질병이 치료되지 않는 경우 전통 한의학을 통한 치료가 가능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 치료를 시도하는 환자들이 늘면서 서양 의료계의 지형이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치료법으로는 침술과 부항, 그리고 한약을 통한 치료를 꼽았다.
저널에는 미국 국립 암연구소가 실시한 임상 시험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실험을 담당한 예일대학교 쳉 영치 교수 연구진은 항암 화학치료의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암 환자들에게 한약 추출물(PHY906)을 투여했다. 이는 한의학 서적에 황금, 작약, 감초, 대추로 이뤄진 처방이 설사, 복통 등을 치료한다는 것에 주목한 것이다.
그 결과 한약을 복용한 모든 환자들이 메스꺼움, 설사 등 항암치료에 의한 소화기계 부작용이 감소했고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의 종양보다 더 빠르게 종양의 크기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 실렸다.
전통 한의학을 활용한 의학적 치료는 이미 학계에서 검증됐다. 2015년 중국 전통의학 연구원 투유유 교수는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이는 한의학 서적에 ‘개똥쑥이 학질(?疾, 말라리아)을 치료한다’는 것을 착안해 이뤄낸 성취였다. 듀크대학교, 옥스퍼드대학교 등 미국과 유럽의 주요 대학에서도 암, 당뇨병, 파킨슨병 등 난치성 질병에 대한 전통 한의약 치료를 활용한 효과를 연구하고 있다.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산청한의학박물관 ‘韓醫의 참고서’展… 한의서 한 눈에!
///부제 향약집성방, 동의보감, 의림촬요, 의감중마 등 30여권… 8월까지 특별전시
///본문 오는 8월까지 향약집성방, 동의보감, 의림촬요 등 한의서 30여권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특별전이 경남 산청에서 열린다.
경남 대표 한의학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한 산청한의학박물관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8월까지 특별전시실에서 ‘한의의 참고서’ 특별전을 통해 박물관이 소장한 한의서 유물들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향약집성방’을 비롯해 1613년 허준이 편저하고 1814년 전주감영에서 출간한 갑술 내의원교정 완영중간본 ‘동의보감’, 어의 정경선이 집필하고 양예수가 감수한 ‘의림촬요’, 1908년 이규준이 지은 종합의서 ‘의감중마’ 등 30여권이 공개된다.
특히 갑술년 내의원교정 완영중간본은 1814년 전주감영에서 출간한 ‘동의보감’ 완질본으로 국내에 그 발간년도가 확실하게 알려진 몇 안되는 유물 중 하나다. 또 경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향약집성방’은 국내에서 발견된 유일한 조선전기판본이기도 하다.
산청군은 “이번 전시는 의원들이 애민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전시”라며 조선시대 한방 의학을 공부했던 의원들의 참고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한방약초의 고장 산청군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자원인 산청한의학박물관은 지난 2007년 7월4일 처음 개관했다.
그동안 지리산특별전I ‘약초꾼이야기’, 지리산특별전II ‘덕산구곡’, ‘유이태학술대회’, 산청한의학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 ‘救命:나라가 구하고, 의원이 살리다’, ‘한의의 왕진가방’展 등을 개최한 바 있다.
///끝

///시작
///면 10,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전문의 제도 확대, 모든 구성원의 보다 발전된 미래 만들기 위한 것”
///부제 최혁용 회장, 전문의제도 개선 방향 소개
///부제 한의사전문의 도입 당시 패러다임은 현 시대와 맞지 않아…개선 불가피
///부제 정부, 전문의 중심 정책 추진…의과·치과 같은 전문의 중심체제로 변환 필요
///부제 한의 관련 행위의 가치 재평가 및 의료기기 사용, 의료일원화 협상에도 ‘도움’
///부제 전 한의계 참여하는 ‘전문의제도개선추진위’ 구성… 충분한 논의의 장 마련할 것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지난 17일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가칭)통합한의학전문의를 포함한 한의사전문의 제도 확대 추진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도 추진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혁용 회장은 지난 23일 “한의협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통합한의학전문의를 비롯한 한의사전문의 제도 확대는 앞으로 한의계를 전문의 중심 체제로 재편, 모든 정책을 현재의 일반의 중심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변환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향후 제도를 개선하면서 모든 한의계 직역이 참여하는 논의 및 추진 기구를 구성해 이 안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접점을 찾을 것이며, 한의계 전체 파이를 늘려 모든 구성원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최혁용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한의사전문의 제도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는?
의과의 경우 ‘51년 국민의료법으로 의사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58년부터 전문의제도를 도입,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총 10만2551명의 의사인력 중 전문의가 8만3187명으로 81.1% 정도의 비율이며, 이밖에 △인턴 2818명 △레지턴트 1만1002명 △일반의 5544명으로 나타나는 등 거의 모든 의사가 전문의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의과에서는 전문의를 중심으로 제도가 발전해 왔고, 1차 의료를 담당해야 할 직역인 일반의가 사실상 부재한 것 또한 현실이다.
이에 한의계에서는 ‘00년 한의사전문의제도 도입 당시 의과와는 달리 1차 의료를 공고히 하면서도 한의사전문의는 학문의 발전을 위해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로 양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의과의 ‘전문의’와 명칭은 같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른 제도를 설계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의과와는 달리 기존 수련자 및 로컬 한의사에게는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채 소수 배출의 전문의를 양성하도록 해왔던 것이다. 즉 한의사전문의제도 도입과 이후 각 과별 확대 과정에서 의과가 활용했던 경과조치를 한의계만 배제한, 사실상 전례가 없는 제도였으며, 상대적으로 기존의 수련의들과 한의사들의 양해 하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전문의의 로컬 개원을 금지하고 병원 및 대학 근무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특화된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에 가능한 타협이었다.
그러나 한의사전문의제도를 도입한지 20년 가까이 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목적과 달리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에 한의사전문의제도 확대 추진에 나서게 된 것이다.

Q. 구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우선 부재한 1차 의료의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일반의 확대가 아닌 전문의를 중심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일반의를 양성해 1차 의료를 담당하게 하고, 전문의는 2 · 3차 의료를 담당해야 한다는 우리의 목적이 무너진 것으로, 우리도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양방이 전문의 중심으로 가다보니 정부에서도 제도 · 정책을 전문의 중심으로, 즉 전문의 중심으로 수가 개발 · 가산 및 행위가 개발되고 심지어 특정 전문의만 할 수 있는 행위까지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전문의 중심의 정책이 점차 가속화되면서 일반의와 전문의간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일반의 중심으로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한의계는 급여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더러 양방에 비해 평균 30% 정도 낮은 수가로 책정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러한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약대도 6년제가 되면서 더 이상 6년의 교육으로는 의사의 전문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으며, 현재 세계의학교육의 패러다임도 6년간의 교육 이외에도 반드시 충분한 실습을 거치라고 권고되고 있다. 때문에 우리도 추가교육을 받는 전문의 중심 체제로 재편돼야만 의사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 및 의학교육에서의 변화 역시 우리가 전문의제도를 확대 추진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Q.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의계도 이제는 일반의를 중심으로 소수 전문의가 연구 · 교육을 담당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의과나 치과와 같이 전문의를 중심으로 한의계를 재편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도 전문의 중심의 정책을 과감하게 펴나갈 수 있게 된다.
양방의 경우 전문의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도 대다수의 의사들이 전문의여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한의계는 일반의가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의 중심의 정책을 펴나가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한의사 대다수가 전문의가 되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소수만을 일반의로 남기는 구도로 체제를 바꿔 한의계도 전문의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
Q.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의 중심의 수가를 만들어 현재 30% 정도 낮게 책정된 우리의 행위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기기 확보 투쟁에서도 결국은 ‘배웠냐, 안배웠냐’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물론 지금도 학부시절부터 교육이 되고 있지만 우리는 6년 동안 양방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까지 배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문의라는 3, 4년간의 추가교육을 통해 학부에서 모자란 부분은 충분히 메꿀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다면 적어도 한의사전문의는 양방의 일반의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의료기기 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금도 한의사전문의는 충분히 배웠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대다수의 일반의는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고 우리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된다. 일반의 중심체제에서는 할 수 없는 주장이다. 한의계가 전문의 중심체제를 갖춰야만 적어도 한의사전문의는 양방 일반의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배웠다는 주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현재 보건복지부가 ‘의료일원화’를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전문의 중심으로의 이행을 통해 그들의 제도와 교육 등과 최대한 비슷한 수준이 유지된다면, 향후 본격적인 협상과정에서 우리에게 분명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지금 추진하려는 이유가 있는지?
지난해 제43대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큰 성과는 한의계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것이라고 얘기를 해왔다. 한의사전문의제도도 도입 당시 설계했던 이상적인 제도가 현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전환이 필요하며, 지금이 그 적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특히 한의계와 같은 생각으로 전문의제도를 설계했던 치과의사협회도 더 이상은 소수 전문의가 연구 · 교육만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16년 1월에 5개의 전문의과목을 신설하면서 기수련자 및 기면허자들에게 경과조치를 적용해 전문의 중심 체제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치협이 어떻게 체제를 변화시켰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역시 치협의 정책 변경이 만든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이 길로 따라가야 한다. 만약 이 기회를 잃게 된다면 우리는 추후 우리의 힘만으로 처음부터 하나하나 진행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한의계의 많은 힘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자칫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국가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치협이 만든 길을 잘 활용해야 한다.
기회의 창이 열려있는 바로 이 순간이 한의계가 전문의 중심의 체제로 변환할 수 있는 가장 적기라고 생각한다.
Q. 향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무엇보다 근거를 갖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최대한 폭넓은 정책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 연구에서는 △한의계에서의 전문의제도 도입 방식 및 발전과정 △의과에서의 전문의제도 도입 방식 및 과목 신설시 진행된 과정 △치과에서 전문의제도 중심으로 변화된 과정 및 변경 이유 등 한의계 · 양의계 · 치과계의 전문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더불어 이같은 정책 추진에 대한 한의계 내부의 인식과 수요도 함께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하나의 제도 · 패러다임이 전환되면 한의계의 모든 구성원에게 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으며, 그 중에는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직역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가칭)전문의제도 개선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그룹은 물론 기존의 전문의, 전공의, 교수, 학회, 한방병원협회, 학생 등 전 한의계를 참여시켜 제도 개선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추진방향을 논의해 나갈 것이다. 이 협의체에서 모든 직역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접점을 찾고 한의계의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창출해 낼 것이다.
이와 함께 향후 제도 개선 추진에 있어 최대한 의과와 치과의 선례를 따르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즉 제도 개선 추진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들의 선례들을 한의계에 적절히 준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내는데 집중할 것이며, 논의과정에서도 망망대해에서 헤매는 것이 아닌 분명한 롤모델을 갖고 지향하면서 논의를 해나간다면 보다 효율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공의들이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의견을 피력해 준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한 마음이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겠지만 협회장으로서 한의사 회원 모두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찾을 것이며, 그것이 본질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돼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한의사전문의 중심의 체제가 한의계 전체의 이익이 된다면 당연히 한의계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이번 통합한의학전문의를 포함한 한의사전문의 제도 확대 추진은 한의계의 전체 파이를 키움으로써 우리 전체 구성원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또한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목표이며, 그 방법을 반드시 찾겠다고 회원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린다. 또한 제도가 개선되면 현재의 전문의들이나 전공의들에게도 훨씬 더 큰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도 굳게 믿고 있다.
///끝

///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통합한의학전문의, 수련시간·과정 충족 여부 의문”
///부제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한의협 통합한의학전문의 반대 성명 발표
///부제 “한의협, 전공협과의 소통 없이 회무 추진…기자회견 발언 취소해야”
///본문 한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한의학전문의(가칭, 이하 통합한의학)가 기존 전문의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이하 전공협)는 성명을 통해 “전공협은 기존 한의과 전문의 및 전공의와 일절 소통 없는 회무 추진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의료법에 명시 및 규정돼 있는 수련 시간과 과정을 충족하지 못한 무리한 통합한의학전문의 제도 추진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전공협은 “우선 수련 과정을 생략한 전문의 자격 발급이 문제”라며 “이는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의료법을 기반해 수련하며 의료행위를 수행했던 기존 전공의들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인정한 의료체계에 기반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환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공협은 또 “기존 전문의들의 의견은 고려하지 않은 채 1차 통합의료를 가장한 전문의 과잉 신설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수련을 거치지 않고 전문의 자격증이 남발될 경우, 대외적인 국민 신뢰를 잃게 된다. 응급질환을 제외한 질환 대부분이 의과와 겹치는 한의과의 경우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순간, 몰락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전문의 자격 부여가 국민건강이나 의료전달체계에 얼마나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의 취득을 위해서는 의료법에 명시된 수련지정병원에서의 수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한 전공협은 “병원 수련 외의 다른 방법으로 전문의를 취득하는 방법이 생긴다면, 병원에서 수련을 하는 명분은 더욱 더 없어지고, 수련환경 자체가 위축돼 기존 전문의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더 나아가 수련의 필요성이 결여되면, 수련의들로부터 병원에서 이뤄지던 임상 연구 및 논문 출판 역시 줄어들어 한의학 발전의 한 축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공협에 따르면 현재 임상에서 분과별 진료와 협진이 잘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 전문의 명칭은 기존 분과 전문의를 비통합전문의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공협은 “현재 한방병원에서는 한·양방협진, 중풍 및 암 등의 중증 질환, 그리고 그 외 특정 질환에 대해 해당 과에서 충분히 진료를 잘 하고 있으며 부족할 경우 협진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다”며 “여기서 또 다른 독립된 분과 생성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분야로 나눌 학술적 성과가 있는지를 먼저 따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데 단순히 전문의 양산을 하기 위함이라는 논리로 통합한의학이라는 정체불명의 과를 만들어 수련도 받지 않은 전문의를 배출한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전공협은 또 “제도권 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정 수의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기존의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무작정 전문의 숫자를 늘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공개적인 웃음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기존 한의과 전문의에 대한 신뢰도와 체계를 무너뜨리고, 우리 스스로를 하향 평준화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전공협은 이어 “의료법에 규정된 합당한 수련과정을 이수한 기존 전문의에 대한 존중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려는 무책임한 기자간담회 발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끝

///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방문형 모델 등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다양화
///부제 연내 5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 설치
///부제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전국 확대 시행
///부제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치매국가책임제 진행상황 점검
///본문 정부는 지난 2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갖고 치매국가책임제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지난해 12월 제3기 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계획 △치매안심센터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추진방안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9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연구개발사업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 왔다.
2017년 12월부터 전국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상담·검진·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증치매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17년 10월~),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17년 10월~)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18년 1월~)에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매 의료비 부담을 낮췄다.
지난해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8월에는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낮추고 본인부담 인하 혜택 구간을 확대해 수혜자 수를 확대했다.
지난해 6월에는 치매에 대한 중장기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치매연구개발 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에 지문 사전등록(‘18.4월~)과 치매파트너즈(동반자) 양성(65만명),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과 같은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작업도 진행했다.
치매환자를 위한 기반(인프라) 구축사업으로는 2018년부터 5년간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344개소를 단계적으로 신축할 예정으로 현재 67개소가 진행 중이다.
치매안심병원은 올해 안에 5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 5개소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지역사회 주민의 교육과 참여를 통해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어르신을 서로 돕도록 유도하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전국에 256개가 설치·운영 중이며 그 중에서 상담·검진·쉼터 등의 필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정식개소 기관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166개소다.
정식개소 전이라도 민간시설 임대 등을 통해 공간을 마련, 치매어르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올해 내에 모든 치매안심센터를 정식개소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농어촌 치매안심센터의 특성을 고려해 송영서비스,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모델을 운영하는 한편 독거노인과 같은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치매예방과 사례관리도 강화한다.
또 정신적 제약으로 통장관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제도가 시행돼 33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해오고 있으나 올해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지원대상인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범위를 확대시킨다.
그동안은 전문직 퇴직자가 치매노인에게 후견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올해 상반기부터는 치매관리법상 공공후견사업의 시행주체인 치매안심센터가 직접 후견인을 발굴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모델이 추가되며 공공후견 대상자는 중등도 이상, 65세 이상 치매노인에서 경도치매환자, 60세 이상까지 확대된다.
은퇴노인뿐만 아니라 자질을 갖춘 일반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위원장)은 “치매노인 수가 증가추세인 우리나라에서 치매국가책임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파악된 만큼 관련 서비스를 더욱 다양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정부, 전문가, 유관단체로 구성된 민·관 회의체로 그간 치매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해왔다.
위원회는 제2기 위원들의 임기만료(‘15.11.~‘18.11.)에 따라 지난해 12월 치매 분야 전문가, 유관단체장 등 민간위원 13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3기 위원회를 구성했다.
한의사로는 대전대 한의대 정인철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끝

///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남북간 한의학 교류 물꼬 틀 만반 준비”
///부제 최혁용 회장, MBC-TV ‘통일전망대’ 출연해 남북 협력 강조
///부제 5월 평양 의과학학술대회 교류, 한약 가공공장 설립 등 제안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지난 19일 MBC-TV 시사교양 프로그램 ‘통일전망대’에 출연해 남북 민족의학(한의학 · 고려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최혁용 회장은 “먼저 우리나라에서부터 기술개발, 연구 등을 통해 세계 의약시장에서 한의약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남북 전통의약의 세계시장 확대를 위한 국내 한의약계의 선도적 연구 개발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이 한의약 산업에 관한 국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한 이유는 중의약 시장의 비약적인 성장과도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전통의학 시장에서 중의약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중의약 정책에 대한 지원과 신뢰에 있다.
2016년 중국은 중의약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중국 전체 의약품 산업시장에서 중의약이 차지하는 비중을 30%까지 높이겠다고 전했다. 2017년 기준, 중국에서 중의약 관리국의 예산은 약 1조 6,000억원 규모이며 중성약 수출로만 연간 약 4조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세계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자국내 의약품 생산 기준인 KGMP(우수 약품 제조 및 품질 기준)가 있고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한 CGMP(의약품 품질관리 기준)가 있다. 이번에 북한 정성제약공장을 갔는데 여전히 CGMP가 안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또 “우선적으로 한의학과 한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가도 한의약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지원이 적극 필요하다”면서, 세계의약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민 · 관이 협력해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오는 5월 평양에서 개최 예정인 의과학학술대회에 남북 민족의학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고려약 주사제의 임상결과 공유 등 한의학과 고려의학의 상호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21일 회원들에게 발송한 ‘남북간 한의학 교류협력 강화’ 관련 대회원 안내 및 협조요청을 통해 다가올 북미정상회담과 연이어 개최될 남북정상회담은 제재 해제를 주된 의제로 할 것이며, 이를 기점으로 남북 교류 협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남북의 한의학 교류협력을 위한 만반의 준비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의사협회는 남북간 보건의료의 협력 및 교류, 제도 통합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하고 실행해 나가기 위한 조직을 구성할 것이며, 의료일원화와 관련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오는 5월 평양 의과학학술대회를 기점으로 남북간 한의학 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며, 지난해 11월 방북과 여러 비공식 채널을 통해 북한의 한약재 생산 및 한약 가공공장의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제안들을 해 놓았으며, 제재가 해제되면 이러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남북 한의학 교류협력 강화와 관련하여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남북 의료격차 해소 위해 의학용어 통일 추진
///부제 ‘남북의학용어사전 편찬 사업 추진을 위한 포럼’ 개최
///부제 우울증↔슬픔증, 야뇨증↔밤오줌증, 한약↔고려약 등 차이
///본문 남북정상회담 이후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통합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남한과 북한의 보건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의학용어를 정리하는 사업인 ‘남북의학용어사전’ 편찬이 추진된다.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남북의학용어사전 편찬 사업 추진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남북 의료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남북 의학용어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실제 남북의 의학용어는 분단의 시간만큼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부르는 질환은 북한에서 ‘슬픔증’, 야뇨증은 ‘밤오줌증’, 휠체어는 ‘밀차’ 등으로 불린다. 또 한약을 ‘고려약’ 또는 ‘동약’, 항문을 ‘홍문’으로 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용어라고 해도 서로 다른 대상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에서는 응급처치를 ‘1차 치료’라고 하는데 이는 남한에서 1 · 2 · 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된 의료체계상 동네병원에 해당하는 1차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의료행위를 뜻한다.
김영훈 남북의료교육재단 운영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에서 1996년 ‘남북한의학용어’를 발행했으나 2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상당히 변화했을 것”이라며 “북한의 의학용어를 최대한 확보하고 사용여부를 검증받아 북한 의학용어를 현재화, 정량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남북의학용어사전 편찬 사업을 △용어 데이터베이스화 △용어집 출간 △통합안 마련 △사전출간 등 4단계로 구분했다.
남북한의 의학용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에 웹페이지를 통해 남북의학용어집을 출간하고 통합 기준과 지침을 작성해 용어 통합을 이룬 후 남북의학용어사전을 출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의학용어를 통합해 사전을 내기 위해서는 △남북 편찬자 간 협력 △인력 지원 △행정 지원 △재정 지원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력 지원과 관련해, 의학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함께 용어사전을 편찬하게 되므로 이 작업에 적합한 인재를 기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의학을 전공하고 의료 현장의 전문 용어를 이해하고 있는 남한의 의사와 의학도들이 전부 이 작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학용어 사전의 기대효과로는 △북한의 보건의료인, 연구자와 학생들의 학습 증진 및 의학도 및 보건 · 의료인이 쉽게 의학 용어에 대한 정보 확인 △언론, 행정 당국이 남북의 의학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는 안내자 역할 △남북 의학 연구 증진 및 교육자원으로 활용 △전문용어학 및 사전학의 연구 촉발 계기 등을 꼽았다.
///끝

///시작
///면 16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세계 예방의학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겠다”
///부제 연구비 비중 조정 및 조직 개편 등 임상가에 도움주는 임상연구 중심으로 전환
///부제 4차 산업혁명 대비 인공지능한의사 개발 위해 올해부터 1차연도 사업 추진
///부제 한의학연내 임상연구센터 설립에 박차… 올해 예산 확보에 주력 방침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지난해 1월24일 한국한의학연구원장으로 취임한 김종열 원장으로부터 지난 1년간의 소회와 함께 올해 한의학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및 향후 비전 등에 대해 들어본다.
Q. 지난 1년간의 소회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초기 연구원에 근무하는 한의사 대부분은 문헌 연구에 참여했고, 과학적인 연구는 생물학 등 기타 전공자들이 해왔다. 선임부장 재임시절 한의사수당을 올리면서 한의사전문의가 많이 들어왔음에도 원내 연구비 균형은 여전히 기타 전공자들의 비중이 크고, 실제 한의사가 수행하는 임상과 관련된 연구는 적은 상태가 지속돼 왔다.
이러한 구조를 원장 한 사람이 바꾸기란 쉽지 않음에도 지난해 내부 구성원들이 다함께 의견을 모아 한의학연구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비 비중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져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저와 뜻을 같이 해준 구성원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해 보직자 송년회에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큰 절을 올리기도 했다.

Q. 지난해 기억에 남는 연구성과가 있다면?
지난해 가장 기억에 남는, 또 자랑할 만한 연구성과가 있다면 전침 치료를 통해 통증성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완화시키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해당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인 ‘당뇨케어저널’(Diabetes Care, IF 13.397) 온라인판에 발표된 바 있다. 지난해 한의학연구원에서는 다양한 연구성과가 발표된 바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임팩트가 높은 연구가 바로 임상연구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성과였다. 지난해 한의학연구원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임상연구에 대한 투자는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Q. 4차 산업혁명에서 한의학연구원의 역할은?
의학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여파를 꼽자면 바로 인공지능의사다. 아직까지는 그리 성공적이지 않지만, 결국 인공지능의사는 우리 곁으로 올 것이다. 그 형태는 인공지능의사가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의사가 인공지능의사를 옆에 놓고 그것을 이용해 진찰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즉 지금까지 어떠한 의학서적보다도, 또 어떠한 진료지침보다도 굉장히 성능이 뛰어난 DB를 옆에 갖고 의사가 진료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한의사도 이 같은 시대의 흐름을 타지 못한다면 결국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의사 역시 인공지능한의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아직까지 한의계에서 별다른 준비가 없는 가운데 한의학연구원에서는 올해 1차연도 인공지능한의사 관련 연구에 25억원을 투입해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Q. 일선 개원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은?
지금까지 한의학연구원의 연구성과가 최종적으로 사용된 현황을 보면 기능성 식품에 대한 기술이전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한의학연구원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한의치료기술 개발에 중점을 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의학연구원도 지난해 연구방향을 바꾼 것이다. 이를 위해 한의학연구원에서는 임상 치료기술에 대한 근거 확보와 함께 한약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한 근거 창출, 인공지능한의사를 통한 미래의학 개척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의학연구원의 조직도 △임상의학부 △한약연구부 △미래의학부로 구성하게 된 것이다.

Q. 임상연구센터 설립을 위해 노력 중인데?
한의학연구원 내에 임상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면서 가장 걱정이 됐던 것이 대전 지역 한의사들의 생각이었는데, 다행히 ‘연구원에 그러한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까지 말은 건넨 회원도 있는 등 대전 지역 한의사들은 임상연구센터의 설립에 적극 지지를 보내고 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나 임상연구센터를 갖고 있는 한의과대학들, 보건복지부와도 소통을 통해 임상연구센터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임상연구센터는 다른 한방병원의 운영에 지장이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절대 아니며, 이곳에서 임상연구된 성과들이 확산돼 다른 한방병원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나가는, 한의계의 상생발전을 위한 곳이라는 인식과 함께 세계적인 의학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이해해줘 아직까지는 큰 걸림돌 없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바로 예산 확보이며, 임상연구센터 설립에 있어 가장 어려운 난관이라고 생각한다. 올해에는 기재부나 과기부 등을 설득해 설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 한의학연구원의 오랜 숙원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Q. 한약연구재단과의 업무 중복 문제는 없는지?
업무 중복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서양의학과 관련해서는 정부를 지원하는 기관이 얼마나 많은가? 반면 한의계에서는 고작 한의학연구원과 한약진흥재단 2개인 상황에서 앞으로 한의학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10개가 되도 얼마든지 상호간 업무 분장을 통해 한의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Q. 올해 한의사 면허수당 등을 복원한 이유는?
이 부분은 지난 2014년부터 생각했었던 부분이라서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큰 부분이다. 지난해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이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한의학연구원내 비한의사 노조원들도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노조의 동의를 얻어 한의사면허수당이 복원하게 됐다. 지난 1년간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한의학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부분이었으며,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돼 동의를 해준 노조원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특히 면허수당 복원은 높은 연구능력이 있는 한의사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추진한 것이다. 면허수당이 폐지된 이후 이것이 모든 이유가 되지는 않겠지만 연구원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70%가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새로 연구원을 모집했지만 연구능력을 갖춘 한의사를 뽑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번 면허수당 복원을 계기로 앞으로 보다 높은 연구능력을 갖춘 한의사를 선발해 한의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한의 관련 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Q. 앞으로 한의학연구원의 비전은?
미래의학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영역은 바로 ‘예방의학’이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누구나 죽기 전까지건강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꼭 죽는 질병이 아니더라도 내 건강상태를 좀 더 높게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예방의학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맞춰 서양의학에서도 예방의학을 강조하면서 최근 들어 유전자를 통해 암 발생을 예측하는 등의 정밀의학이 발달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왜냐하면 서양의학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질병에 대응하는 의학으로 발달해 왔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한의학은 사람의 몸 상태에 대응하는 의학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예방의학에 대한 솔루션을 이미 갖추고 있는 의학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의학연구원에서 개발돼 상용화를 앞둔 한의진단기기를 일반 가정에 보급할 수 있는 손쉬운 기기와 한의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인 한의진단기기로 개발·보급하고, 이를 한의사의 진료와 연계시켜 국민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연계를 이뤄진다면 한의학은 이미 예방의학의 솔루션을 갖고 있는 만큼 전 세계 예방의학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로 25년이 되는 한의학연구원은 전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이같은 맞춤의학을 최선두에 서서 세계의 패러다임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것이 바로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제시하는 비전이다.
///끝

///시작
///면 18, 19
///세션 안내
///제목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추가 교육 실시 안내
///부제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추나요법 건정심 결정(‘18.11.29)으로 교육이수자에 한해 급여청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추가 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육을 수강하지 못하신 회원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교육실시 내용
○ 교육대상자 : 추나요법을 시술하고 급여 청구를 희망하는 한의사
○ 교육 등록비 : 60만원
- 회비 완납자는 기존 납부한 회비로 등록비를 갈음
※ 사전등록 시,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대상자 확인서” 첨부
- 회비 체납자는 교육 등록비(60만원)를 아래의 협회 계좌로 입금해야 사전등록 가능
※ 국민은행 535937-01-016650 (사)대한한의사협회
※ 입금시에 면허번호, 성명 기재(12345홍길동)
※ 사전등록 시, 이체확인증 등 등록비 납입증빙서류 첨부
○ 교육실시기관 :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
○ 장소 : 협회 5층 대강당(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91)
※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9호선 1번 출구 도보 약 7분 거리)
○ 교육 실시방법
- 사전등록기간을 정하여 등록비를 납부하고 사전등록을 완료한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 대상자 선정
- 보수교육을 통해 추나교육의 일부(A, B)를 이수한 경우, 보수교육비로서 납부한 금액을 추나교육 등록비에서 차감하지 않음
※ 시범사업 이후 변경된 내용 때문에, 2018년 지부 보수교육 중 관련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도 2019년 추나사전교육 B를 추가 수강하는 것을 권장함. (단, 권장에 따르지 않더라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되, 이를 보완하고자, 오프라인 교육 D의 앞부분에 B의 변경된 내용 일부를 삽입함)
- 교육장소 여건으로 회차당 선착순 500명으로 사전접수·등록 완료
- 현장등록 없음
- 교육 등록비를 납부하고 사전접수·등록이 완료된 교육 신청자에 한해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온라인교육C(7시간) 강의 오픈
○ 사전등록 방법 및 사전등록 기간
- 사전등록 방법 ※ 사전등록 사이트 접속 후 신청 [세부 사항 별첨 참조]
- 사전등록 기간


* ‘19.1.23(수)~1.30(수) 사전등록 신청자는 신청일 +1 근무일에 사전등록 완료 문자 발송, 신청일 +2 근무일에 온라인교육 오픈
* ‘19.1.31(목)~2.1(금) 사전등록 신청자는 2.8(금)에 사전등록 완료 문자송부 및 2.11(월)에 온라인 강의 오픈

○ 교육일시(※중복신청 불가)


※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관련 세부 교육내용 등은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안내문 참고 요망
☞ 홈페이지 회원전용사이트/알림마당/ 2518.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안내(3차)
http://w.akom.org/bbs/board.php?bo_table=noticem&wr_id=3686

■회원 유의사항
○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은 오프라인 교육(6시간)과 온라인 교육(9시간)의 총15시간이므로 총 교육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회 교육에 사전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원분께서는 신청에 앞서 반드시 ‘신상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오니, 신상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회원분께서는 해당 지부*에 신상신고를 완료하신 후 중앙회의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의 사전등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 신상신고 방법>

○ 신상신고를 한적이 없는 회원 : 소속지부에 연락하여 신상신고를 하거나, 협회 홈페이지(www.akom.org)에서 회원가입 후 중앙회 또는 지부에서 승인되면 신상신고가 완료됨.
※ 소속지부는 근무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며, 의료업무미종사자일 경우 거주지를 기준으로 함. 공보의 및 군의관은 중앙회 소속임.
○ 지부 또는 분회가 변경되었지만 신고를 안 한 경우 : 현재의 관할 지부에 연락하여 변경사항 신고
○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일부 변경되었지만 신고를 안 한 경우 : 소속지부에 해당내용을 통지하거나, 협회 홈페이지(www.akom.org) 신상 등록-신상정보수정 메뉴에서 직접 수정

* 시도한의사회
* 신상신고 관련 : 중앙회 총무비서팀 02-2657-5050, 5066, 5058
○ 각 수강일별 수강 가능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사전등록을 신청하신 후에 수강일을 변경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의 협회 사무처로 연락하셔서 기 등록하신 수강 신청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회 교육의 사전접수 및 등록이 완료된 교육대상자에게 온라인 사이버 강의가 오픈될 예정이오니 온라인 교육은 2.16일(토)까지 수강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회에서는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온라인 강의를 2.16(토)까지 수강 완료한 회원에 대해 심평원에 이수자 명단을 통보할 예정
☞ 중앙회에서 심평원에 일괄 명단 통보 이후에는 개별로 교육 이수증 등을 첨부하여 심평원에 신고해야 됩니다.
☞ 요양기관 미종사자로 요양기관기호가 없는 회원분께서는 추후 개원을 하거나 요양기관 종사자로 신상이 변동되는 경우에 개별로 교육 이수증 등을 첨부하여 심평원에 신고해야 됩니다.
* 이번 중앙회의 교육이수자 심평원 통보시에는 요양기관기호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경우에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추후 개별적으로 심평원에 신고해야 함.
☞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이수자 중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회원분께서는 심평원에 교육이수자 명단 통보시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요양기관기호가 모두 표기되어야 하므로 해당되시는 회원분들은 아래의 보험의약무정책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회 오프라인교육 수강 완료 후 과목별 평가가 실시되오니 꼭 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평가는 교육 자료집에 수록된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오프라인교육) 관련 ‘퀴즈 및 평가지’ 제출 안내] 에 따른 모바일(QR코드)을 통해 현장 교육 종료 후 실시하며, 심평원 교육 이수 등록을 위해 성명, 면허번호, 요양기관기호 등이 필수 기재되어야 하므로 요양기관기호에 대해서는 사전 인지 요망
- 평가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오프라인 교육 이수 인정
-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 제출이 곤란한 경우 교육 진행 요원에게 문의
※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추가 교육 관련 문의는 협회 보험의약무정책팀
☎ 02-2657-5077, -5036, -5078, -503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추가 교육과는 별도로 보수교육 온라인 강의로 ‘촉탁의 공통교육 및 직역교육(1,2)’강의를 모두 이수하시는 회원분께서는 이수자명단이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므로 협회 홈페이지 회원전용사이트 건강보험/공지사항/ 536.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교육 안내를 참고하시어 ‘설문조사 바로가기’에 꼭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akom.org/bbs/board.php?bo_table=insur_notice&wr_id=556
☞ 기 수강을 완료하신 회원분께서도 동 설문조사에 참여 요망

[별첨] 사전등록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사전등록 신청(회원)
○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전등록 사이트(네이버오피스)’ 접속 후, 해당항목 기재
* 항목별 작성(첨부) 사항 미기재(미첨부) 시, 신청서 제출 불가
사전등록 신청에 대한 처리
○ 신청자 대상 문자 발송(신청일 +1 근무일)
- 신청자별 작성항목 기재내역 및 증빙서류 확인 후, ‘등록완료 문자’ 발송
•신청자가 첨부한 증빙서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재신청 요청 문자’ 발송
※ 단, 1.31(목), 2.1(금) 신청자는 2.8(금)에 문자 발송
○ ‘사전등록자 명단’ 전산팀 전달(‘등록완료 문자’ 발송일)
- 사전등록자에 대한 온라인교육 오픈 작업
○ 사전등록자에 대한 온라인교육 오픈(‘등록완료 문자’ 발송일 +1 근무일)
※ 단, 1.31(목), 2.1(금) 신청자는 2.11(월)에 온라인 강의 오픈
○ 사전등록자 대상 오프라인교육 실시(‘19.2.13~)
///끝

///시작
///면 20
///세션 인터뷰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일차의료에 최적화한 의학으로 한의학 발돋움”
///부제 최문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부제 일차의료를 함에 있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한의사 추구
///부제 정책기획, 대관, 국제, 법제, 의무, 정보통신 등 주요 업무 담당
///부제 “지난 1년 회무 성과, 딱히 수치화하기 힘들다”
///부제 한의사 역량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부제 힐링 명소는 ‘관악산’,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줘
///본문 조직의 승패를 결정짓는 요소 중 으뜸은 리더의 역할이다. 어떤 리더십과 비전을 갖고 조직을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 훗날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한의사협회라는 조직의 리더는 최혁용 회장, 방대건 수석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제43대 집행부 모두가 각각의 역할을 부여받은 핵심 리더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협회의 정책 방향을 수립, 가늠케 할 수 있는 정책기획 분야를 비롯해 정부와 국회 등 대관업무 및 국제, 법제 등의 중추 업무를 맡고 있는 최문석 부회장(57)의 역할에 큰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최 부회장은 특히 지난 40대 집행부에서 기획과 정보통신 분야를 맡아 활동했던 회무 경험이 있어 한의계의 각종 난제를 풀어 나가는 현 43대 집행부의 중심축에 서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부회장이 지향하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정책 방향과 더불어 그의 일상을 들여다 보았다.

- 부회장으로서 맡고 있는 역할은?
정책기획, 정부와 국회 등 대관 섭외,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을 위한 국제 외무 업무와 법제, 의권, 의무, 정보통신 등 비상근 임원들 업무 중 상근으로서 협조할 수 있는 업무를 분장하여 맡고 있다. 이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실무 담당이사들과 항시 숙의하고 있다. 그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무엇이 최선의 정책 방향인지를 도출해 내고 있다.

- 지난 1년의 회무성과를 점수로 매긴다면?
딱히 수치화된 점수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다 보니 보통의 점수를 매기고 싶다. 지난 한 해는 제43대 집행부 회무의 첫 해였기에 혼란스럽던 한의계의 분위기를 다잡고, 내실과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했다. 그렇다 보니 크게 만족할만한 성과는 아닐지언정 지난 집행부의 후속 회무에 있어서 일정 정도 성과도 있었다. 특히 새 집행부로서 회원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결실을 얻기 위해 기본적 토대를 마련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 지난 40대와 현 43대 집행부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공통점은 협회 정책의 일관성이란 부분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치않는 원칙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의사로서 한의사의 역할영역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이다. 회무의 궁극적 지향점은 한의사가 의사로서 온전한 역할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지위를 갖춰 나가는데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40대 때와 현 집행부간의 큰 차이점은 찾기 어렵다. 굳이 찾으라면 그때는 거시적 관점에서 한의약의 발전과 육성을 계획하고 기반을 다져 나갔다. 그런 차원에서 한의약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한 한의약육성법의 개정도 일궈 낼 수 있었다. 현 집행부는 40대 때 마련된 기반을 토대로 한의약의 육성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시기다.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기점으로 첩약건강보험 적용,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실제 성과를 얻어내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 올 해는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인가?
한의계는 늘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또한 어느 것에 우선 순위를 두고 해결해야 할지도 쉽지 않다. 각각의 업무마다 중복성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복합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럼에도 올 한해 회무의 중심축에는 의사로서 한의사의 역할영역을 확대하는데 회세를 집중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분야에 있어서 한의 보장성 확대, 공공의료 영역에서의 한의약 역할 확장 등이 그 중심에 있다.
또한 동시에 의료통합을 위한 의료일원화 기반 마련에도 주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의과·한의과의 기본의학 통합교육안 마련에 많은 신경을 쓸 것이다. 특히 한의사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을 것이며, 한의약의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한의사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 어떤 한의학, 어떤 한의사를 바라는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점은 아니다. 우리와 상대가 되는 의사, 정부, 국회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숙의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상호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임원진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극복해 나갈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 결국 일궈내고 싶은 한의학, 한의사라는 지향점은 의학으로써 당대에 최선의 의학, 특히 한의학의 장점을 살린 일차의료에 최적화한 의학으로 한의학을 발돋움시키고 싶다. 이와 함께 일차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어떤 제약없이 최선의 진료를 베풀 수 있는 한의사를 바라고 있다. 그 두 개의 목표를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

- 주말에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매주 관악산을 찾는다.
몇몇 지인들과 함께 주로 일요일에 관악산을 찾고 있다. 관악산은 내게 힐링의 명소이자, 성지다. 그곳은 내 몸의 보약이며,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주는 곳이다. 너무 소중한 곳이 아닐 수 없다. 관악산이 늘 거기에 있어 준다는 자체가 매우 고맙고, 감사하다.

- 삶의 인생단어는?
꼭 좌우명이라고 또는 인생의 철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내 자신의 몸과 맘을 잘 가꾸자’라는 말을 되뇌이고, 중시하고 있다. 몸과 맘을 거스르지 않을 일은 뭐든지 하고자 한다. 정직과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한의사가 아닌 사인으로서의 꿈은?
무엇을 꼭 이뤄야겠다는 욕심은 없다. 자연의 순리대로 하루 하루를 충실히 살아 가고픈 생각이다. 그냥 평범하게 참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다. 물론 평범함, 참됨이라는 것이 매우 평범하지 않고,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순리대로, 평범하게, 참된 삶을 추구하고 싶은 바람이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 위한 ‘임세원 法’ 패키지 발의
///부제 신상진 의원, “제2의 임세원 교수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환경 개선 시급”
///본문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완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패키지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지난 18일 △상급종합병원 내 폐쇄병동 설치 의무화 △권역 정신질환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 △정신의료기관에 유사시 경비원의 적극적인 대응 및 배상 면제 △정신의료기관에 청원경찰 의무배치 및 재정지원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조치 의무화 △보험 체결 시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 거부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의 정신질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날 만큼 이미 정신질환은 사회적으로 일반화 된 ‘보이지 않는 질환’이 됐지만 정신질환자들은 편견과 차별 속에서 치료가 지연돼 증세가 악화되는 등 악순환의 과정 속에 있다. 또 의료진들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 불가피한 위험에 노출되지만 실질적인 예방책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의료계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상진 의원은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은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꺼리거나 정신질환과 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사회적 인식 탓에 환자 스스로 정신질환 병력을 숨기고 피해 다녀야 하는 등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마땅한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는 정신질환 폐쇄병동이 줄어들고 정신질환 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응급치료 시설도 없는 등 환자와 의료진 모두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참극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지금이라도 ‘제2의 임세원 교수’와 같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의료 현장의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신질환 환자도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체육지도자 부당행위…국가장려금 지급 중단한다
///부제 김광수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본문 최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가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상습폭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을 계기로 체육계 전반의 폭행·성폭행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폭행·성폭력·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을 저지른 체육도자에게 지급된 국가 장려금을 지급중단 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사진)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수와 체육지도자 등의 육성을 위한 표창제도의 일환으로 국가가 올림픽대회와 장애인 올림픽대회를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체육지도자 연구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의 상습폭행 및 성폭행 사실을 폭로한 데 이어 신유용 전 유도선수도 고등학생 당시 코치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에 시달렸다고 폭로하는 등 체육계 폭력·성폭력 문제가 연일 나오고 있음에도 정작 선수를 폭행, 성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을 한 체육지도자에게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거나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장려금을 받은 체육지도자가 해당 선수에 대해 폭행, 성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을 저지른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그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광수 의원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수년간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로부터 폭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을 계기로 그 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체육계의 병폐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특히 세계랭킹 1위이자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선수에게도 상습폭행과 성폭행이 가해진 점으로 미루어보아 일반 선수들에게는 얼마나 더 가혹한 일이 벌어졌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만큼, 체육지도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법적 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을 저지른 체육지도자에게 지급된 장려금을 지급중단 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해 지도자와 선수 사이의 위계에 기초한 폭력과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고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심석희 선수와 신유용 선수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체육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폭력·성폭력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응급실 내 보안요원 배치 및 비상벨 설치
///부제 김기선 의원,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본문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사진)이 지난 17일 의료기관 및 응급실 내 폭행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요원 배치 및 비상벨·비상 공간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응급실에서 진료 방해나 의료인을 폭행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등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렇다보니 2017년 한 해에만 발생한 의료인 대상 폭력범죄가 총 1729건으로 진료현장에서 하루 4∼5건 꼴로 의료인에 대한 위해행위가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및 응급실 내에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관련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
김기선 의원은 “앞으로 故임세원 교수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제목 간호조무사도 결핵 검진 대상자로 명문화
///부제 김명연 의원, 결핵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본문 간호조무사도 잠복 결핵 검진 대상자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종사자에 대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결핵검진 등의 구체적인 대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령에서는 결핵 검진 등의 의무실시 대상인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로 한정하고 있어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결핵검진 등의 의무실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작년 11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제기돼 간호조무사를 잠복결핵 검진대상자로 관리해야 한다는 감사보고서가 공개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결핵검진 등의 의무실시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결핵검진 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끝

///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조직화·고도화 돼 가는 보험사기…그 예방법은?
///부제 사무장병원 통해 보험계약자를 공범으로 유도하는 사례 증가 ‘우려’
///부제 보험사고 정보 접근성·활용도 개선, 수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 필요
///부제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서 국내 보험사기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제언
///본문 지난 2017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7302억원으로 집계돼 2007년 적발금액의 3.57배에 달하는 등 지난 10년간 연평균 13.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보험사기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통해 손해율을 높이고 결국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킴으로써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명백한 행위다.
이런 가운데 보험연구원이 지난 18일 발행한 ‘KiRi 리포트’ 제462호 포커스에서는 ‘국내 보험사기 현황과 방지 방안’(변혜원·김석영 연구위원)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국내 보험사기 관련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는 한편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 등이 제언됐다.
이 글에 따르면 2017년 적발된 보험사기 중 손해보험에서 발생한 보험사기가 전체 적발금액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손해보험 중에는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등의 순으로 보험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한편 보험사기가 점차 조직화·고도화되면서 보험판매자, 자동차정비업체, 병원 등이 조직적으로 일반 보험계약자를 공범으로 유인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과 관련 병원에 고용된 전문적인 영업전담 인력이 무료 도수치료, 피부미용 시술 등을 미끼로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행태는 사무장병원을 통해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적발된 최근 사례를 보면 허리치료를 위해 방문한 A씨가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미용시술도 하라는 권유에 따라 허리교정 도수치료 5회와 비만·피부 관리를 받고 관련 비용을 전액 도수치료로 바꿔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를 비롯해 일부 보험설계사는 무료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결탁한 병원을 통해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점차 늘어나고 있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의 보험사고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사고정보 및 보험사기 관련 자료 집적단계에서의 정보 표준화·품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즉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단계에서의 부당지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ICPS(보험사고정보시스템)를 통해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중 상습적인 보험사기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사기 적발 및 조사단계에서는 보험회사, 감독당국, 수사기관,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를 돕기 위해 기관간 자료 형식이 표준화 및 정확한 정보 입력 등 공유하는 정보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직적인 경성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서는 경찰청 내 보험사기 전담 수사관을 두는 방안과 함게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실례로 광주지방경찰청의 경우 보험범죄 전담 수사관을 두고 있는데, 2017년 48명이 다른 업무와 보험범죄 수사를 병행하던 기존 방식에서 62명이 보험범죄 수사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17년 4월부터 10월 사이에 약 177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 전년 동 기간과 비교해 약 3.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발해 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가 있다”며 “보험사기 분야에도 이 같은 제도를 활용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사기 사례, 보험사기 대응요령, 보험사기범 검거 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방송 다큐멘터리 등을 활용하는 것도 더 많은 소비자의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영국 BBC는 ‘Claimed and Shamed’라는 보험사기 검거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으며, 이 다큐멘터리는 2012년 첫 방영 이후 2018년까지 10개의 시리즈로 방영되고 있다”며 “또한 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릴 수 있는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을 알기 쉽게 정리해 안내하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게시하고 있다”며, 현재의 보험사기에 대한 홍보 현황을 설명키도 했다.
///끝

///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양의학 병용치료 연구 현황은?
///부제 대륙별 아시아가 최다…뒤를 이어 유럽, 북미, 아프리카 順
///부제 뇌 질환 연구가 최다…뇌졸중 관련 병용치료가 모두 효과적
///부제 난임 치료 관련 연구에서도 침 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부제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근거중심한의약 DB’ 수록된 논문 분석
///본문 미국에서는 양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20〜30%가 한약(혹은 보완대체의학)을 동시에 복용한다는 보고가 있고,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의 40%가 한약과 양약을 병용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한국에서도 한약과 양약 병용 비율은 29〜83%로 보고되는 등 한·양방 병용치료가 증가되고 있어 이에 관한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 지정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이하 KMCRIC)는 KMCRIC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근거중심한의약 DB’에 수록된 한·양방 병용치료에 관한 연구를 분석·정리해 발표했다.
‘KMCRIC 근거중심한의약 DB 수록 한·양방 병용 치료 연구 분석: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연구를 중심으로’(김서연·신지영·남세리·이향숙)란 제하의 이 글에서는 KMCRIC EBM DB에 등록된 총 5091건의 논문 중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발표된 1868건의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연구(RCTs) 연구를 대상으로 한·양방 병용 중재를 포함하지 않은 1585건의 연구를 제외하고 남은 283건의 논문 중 중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거나(64건) 양방 중재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이차적으로 한방 중재를 투여한 연구(112건)를 다시 제외시켜, 최종적으로 107건의 연구가 분석에 포함됐다.
한방 중재는 대표적으로 침과 뜸을 비롯해 경혈 자극, 한약 단일 및 복합 천연물 제제, 추나요법 및 마사지 등의 수기치료, 기공 및 태극권 등과 같은 도인 요법 등이, 또 양방 중재로 수술을 비롯한 외과적 처치,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 및 재활 치료, 심리치료 등이 포함됐다.
분석 결과 포함된 108편의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연구 중 병행(parallel) 설계 연구가 105편, 요인(factorial) 설계 연구가 3편이었으며, 표본수는 최소 10명부터 최대 336명으로 중앙값은 64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5개 대륙 중 한·양방 병용연구가 시행된 건수는 아시아가 76건(70%)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 14건(13%), 북미 7건(6%), 아프리카 6건(6%), 오세아니아 3건(3%), 남미 2건(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총 21개 국가가 한·양방 병용연구를 진행했고, 남아공과 미국이 공동 수행한 연구가 1건이 있었다(홍콩에서 수행된 연구는 중국에 포함).
이와 함께 이번 연구에서는 △뇌 △머리 △목·어깨 △가슴 △폐 △심장 △위장 △간담췌 △허리 △손 △비뇨생식기 △하지 △무릎 △발 △피부 △기타 등 한·양방 병용연구가 적용된 부위별 질환에 대한 분석도 진행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KMCRIC 근거중심한의약 DB에서 한·양방 병용연구로 스크리닝한 총 108건 중 ‘뇌 질환’이 26건(28%)으로 가장 많았다. 아급성·만성 뇌졸중, 뇌졸중 후 강직성 편마비, 뇌졸중 후 연하곤란, 뇌졸중 후 우울증, 급성 뇌경색, 뇌경색 후 경도인지장애, 뇌경색을 동반한 원발성 고혈압 등 뇌졸중 관련 질환이 13건이었다.
뇌졸중 및 합병증 치료의 한방 중재로 대부분 침 치료를 시행했으며, 뜸과 태극권을 사용한 중재가 2건 있었다. 반면 양방 중재는 질환의 특성에 따라 재활치료, 물리치료, 연하 훈련, 약물치료 등을 실시됐으며, 뇌졸중과 관련된 질환 13건은 모두 양방 단독 치료보다 한·양방 병용치료가 모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뇌경색 후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니모디핀 단독군 △침 치료 단독군 △침+니모디핀 병용군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 침 치료에 사용된 경혈은 백회, 사신총, 사백, 풍지, 완골, 천주, 수구, 신문, 내관, 풍륭, 삼음교, 태충이었으며, 12주간 치료 결과 세군 모두 몬트리올 인지평가(MoCA)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했고, 특히 병용군이 두 단독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더 높은 상승 정도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비뇨생식기’ 질환 중에는 난임과 관련된 연구가 2건이 분석됐는데,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에 월경주기에 따른 (월경기, 월경 후기, 배란기, 월경 전기) 침 치료는 효과적이었으며, 이때 사용된 혈자리는 월경기에는 십칠추·명문이, 월경 후기에는 삼음교·태계·신수·격수, 배란기에는 기해·관원·자궁·족삼리·부류, 월경 전기에는 기해·관원·양릉천·태충이 사용됐다.
또한 동결 배아 이식 시술을 받는 여성에게는 시술 전 중극·관원·삼음교·자궁혈에 5mA의 강도로 TEAS(Transcutaneous electric acupoint stimulation)를 시행한 군을 동일 혈자리에 5mA의 강도로 10초 자극하고 20초를 쉬게 하여 TEAS를 시행한 플라시보군과 비교했을 때 시험군에서 배아이식율과 임상적 임신율, 생아 출생률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다 자세한 분석 내용은 ‘KMCRIC 홈페이지(https://www.kmcric.com)→뉴스브리핑센터→동향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시작
///면 27
///세션 인터뷰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마 전문가는 한의사…전초 처방 허용해 환자 선택권 늘려야”
///부제 “식약처의 대마 관련 시행령, 양방식 접근”
///부제 강성석대표 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본문 “한국에서 선진국처럼 대마를 전초(全草)까지 의료용으로 사용하려면 한의사가 처방할 수밖에 없다.”
지난 16일 서울혁신파크에서 만난 강성석 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대표는 오는 3월부터 해외에서 수입되는 4종의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처방 허용을 앞두고 전초까지 처방 확대를 주장하며 이렇게 밝혔다.
국내에서는 상품명 마리놀(MARINOL), 시스매트 캐노메스(CESAMET CANEMES), 시빅스(Sativex),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등 수입된 네 가지 의약품만 처방받을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됐지만 선진국에서는 전초 처방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대표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대마를 폐로 흡수하는 게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전초로 권하기도 하고 거부감이 들 경우 복용이 편하도록 알약이나 패치나 드링크로 처방해준다”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녹색 십자가 마크가 그려진 곳에 처방전을 들고 가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곳은 디스펜서리(dispensary)라고 불리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한약국 비슷한 곳이라고 한다.
현재 미국 내 28개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고 있다. 카나비노이드 성분을 구토, 통증, 염증 등의 치료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의사 처방 하에 파킨슨병을 비롯해 암, 녹내장, 에이즈, 다발성 경화증, 간질, 크론병 등에 쓸 수 있다.
또 미국 특허청 또한 최근 씨앗 푸드들과 씨앗 추출물들이 약리효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연구논문들을 토대로 관절염, 동맥경화, 발모 관련 의약 용도로 대마씨를 특허 출원했다.
대마씨에서 추출된 오일의 25%는 단백질로 구성돼 있어 특정 화장품 제조에도 사용되고 있다.
그는 이어 “한의사야말로 대마 전문가”라며 “한의대 본초 과목에서 껍질 있는 대마씨인 마자인에 대해서도 교육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덧붙였다. 동의보감에는 약재로 쓰는 곡물(穀部)종류가 107종이 나오는데 이 중 세 번째로 등장하는게 마자인(麻子仁)이다.
그는 ‘제한적 처방’이라는 결과가 나온데 대해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되는 현재의 시스템은 양방 체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양방 식으로만 끼워 맞추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제한적으로 대마를 처방받으려고 513일 동안 법 개정 운동을 해온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강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운동본부에 대해 소개해 달라.
2017년 6월 29일 바로 이곳 서울혁신파크에서 창립총회를 했다. 이전에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가 있던 상징적 자리다.
회원의 경우 정기적으로 등록해 CMS를 통해 회비를 내는 분들은 70~80명 정도고 나머지 분들은 통장에 직접 후원해 주시고 있다. 그 외 파킨슨, 알츠하이머, 루게릭 환우회를 비롯해 뇌전증 어린아이를 둔 빵아빵아 등의 다음 카페 회원 분들도 함께 활동하고 있다.

목회자 신분으로 시민단체에서 ‘대마 합법화’를 위해 활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소위 말하는 ‘운동권 목사’다. 사회활동은 이전에도 많이 했다. 결혼 이주 여성이나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목회를 하면서 소외된 분들을 많이 만났다. 2015년에는 경남 이주민센터에서 쌀을 기부받아 다문화 가정에 나르다가 허리를 다쳐 병원에 가게 됐는데 증상이 심해 긴급 수술을 받을 처지가 됐다. 당시 병원 신경외과 병동에 있으면서 아픈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니 통증 환자들에 관심을 갖게 됐다. 선진국에선 허용되고 있는 대마 처방이 절실한 환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공론화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최근 한의협과 대마 처방 확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손을 맞잡게 된 계기는?
운동본부에서 창립총회를 한 이후 자료집을 만들어 국회의원 회관 내 의원실마다 찾아갔다. 그러면서 회관에서 열리는 의료 관련 토론회와 세미나에는 전부 참석해 의료용 대마 합법화와의 연결고리를 찾고 현안에 대해 알리고자 했다. 2017년 11월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의학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질환관리와 보장성 강화 토론회’에도 참석해 플로어 질의 때 해외에서는 치매 환자에게 대마를 처방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마는 천연물이라 한의학과도 연관돼 보인다는 질문을 했다. 현장에서 당시 변호사로 활동하던 최혁용 현 한의협회장이 답변을 해 주셨고 명함을 주고 받은 뒤 운동본부 환자 중에 의료용 대마 사용으로 검찰에 기소 당한 분이 있어 법률 자문을 받으며 인연을 맺게 됐다.

기자회견 이후 주위 반응은?
운동본부 회원 중에도 의사가 있긴 하지만 의료인 단체, 특히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연락이 오지는 않았다. 의사분들 중에 해외에서의 의료용 대마 쓰임을 아는 분들은 몇몇 개인적으로 관심을 표현해 주시기는 했다. 대한뇌전증학회는 2월 안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는 반응을 주기는 했다. 2월 중 다른 의료인 단체나 학회에 질문지를 추가로 더 보낼 예정이다.

향후 계획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합성의약품 에피디올렉스(Epidiolex)가 아닌 천연 CBD다. CBD는 염증과 심혈관 기능, 통증, 스트레스 및 정서적 조절과 같은 생리학적 기능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해외에서는 대마 줄기에서도 CBD성분을 뽑아내는데 한국에서 대마 줄기는 산업용으로 삼베 만드는 용도로만 돼 있지 식품으로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러나 한약재로 등록하면 에센스를 뽑아낼 수 있다. 지금도 한의원에 추출하는 기계가 있으면 바로 약으로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환자 가족들이 직접 상위 법령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으니 의료인들도 같이 동참해 주면 좋겠다. 그래도 한의협에서 적극 나서준 게 너무 감사하다. 정부 시행령을 보면 할 일이 많다. 법령에 마약류 관리자로 명시돼 있는 한의사가 처방에서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정부를 설득하는 일에 힘을 모을 것이다.
///끝

///시작
///면 28
///세션 기고
///이름 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부제 田光玉 先生의 萬事有時論
///본문 田光玉 先生(1871∼1945)은 諸醫書에 博通한 한의학 교육자다. 그는 황해도 태생으로 京城에서 醫生으로 활동하면서 한의학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 인물이었다.
1904년 洪哲普의 노력과 고종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한의과대학 同濟醫學校의 敎授로 金永勳과 함께 선발되어 한의학 교육자로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1915년 전국적인 학술단체인 全鮮醫會가 만들어진 이후 東西醫學硏究會 등의 단체에서도 講師로 활동하면서 한의학 교육에 힘썼다.
1916년 간행된 한의학학술잡지 『東醫報鑑』 제1호에는 전광옥 선생의 ‘萬事有時’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어 있다. 이 글에서 그는 지금이 바로 열심히 정진해서 한의학을 부흥시킬 때라고 역설하고 있다.
‘萬事有時’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의미로서 기회를 잡으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1915년 전국적 한의사단체인 全鮮醫會가 결성된 이듬해에 전국 한의사를 독려하기 위해서 쓴 글로 판단된다.
아래에 그 일부를 번역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무릇 천하의 모든 일들은 각각 그 때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회할만한 때가 있고 드러낼만할 때가 있고 커져갈 수 있을 만할 때가 있고 막힐만할 때가 있고 다칠만할 때가 있고 치료할 수 있을만할 때가 있고 고요할만할 때가 있고 움직일만할 때가 있고 나아갈만할 때가 있고 물러날만할 때가 있고 말할 수 있을만할 때가 있고 묵묵히 있어야만 할 때가 있다. 오늘은 즉 우리들이 가히 드러내고 커져갈 수 있을만한 때이며 가히 치료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때이며 가히 나아갈 만하고 말할 수 있을 때이다. 오호라 옛적에 黃帝는 九章의 질문을 열었고, 岐伯은 十世의 傳함을 연역하여 천년의 공백을 하루 아침에 다 열어서 해가 돋는 시골과 해가 지는 곳까지 가서 전해지지 않음이 없게 하였다. 이로부터 천하의 백성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요절하는 경우가 없게 되었다. 최근에 사람이 위태로워지고 道가 미미해지며 經이 손상되어 가르침이 느슨해져서 이러한 황제, 기백의 도로 하여금 거의 아무것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마음의 힘을 합해서 같이하여 각기 우리의 어깨에 부담한 책임을 다하여 우리의 道를 이룰 것이로되 누가 힘을 합하지 않을 것이며 누가 마음을 같이 하지 않을 것인가! 간략하게 실례를 들건데, 마치 저 큰 바다의 넓고 광대함도 한 종지의 물로이 합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泰山의 높고 큼도 한 주먹의 흙이 합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를 미루어 보건데, 단지 산과 바다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의 이치가 이에 따라 그러한 것이니, 오늘날 한 종지의 물이 우리들이 아닐 것이며 한 주먹의 흙이 우리가 아닌가? 엎드려 원하건데 모든 분들이 한 종지의 물과 한 주먹의 흙과 같은 마음을 합한다면 멀고 가까운 곳에 있는 이들이 서로 호응할 것이며 中外가 응하여 쫓아서 東西가 정미롭게 연마하며 南北이 세세히 궁구하여 서로 중앙에 이르게 될 것이니, 이에 天藏地秘의 學과 神出鬼入의 文을 揭載하여 東에서부터 西로 이르고 南으로부터 北으로 이르게 되어서 學文을 交換며 智識을 相通하면 즉 曹交와 晏子는 長短이 구별이 없게 되고 奉張鱗介는 上下가 어지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즉 그 깊음이 어찌 단지 바다에만 그칠 것이며 그 큼이 어찌 산에만 그치겠는가. 오직 우리 선생님들은 활발한 용기를 열심히 분발하여서 이때 이 기회를 잃지도 어기지도 않으시고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합해서 같이 나아가서 이 황제와 기백의 道로 하여금 영원하도록 함을 하늘과 함께 무궁하게 할 것이라.”
///끝

///시작
///면 29
///세션 기고
///이름 박경화 대한여한의사회 광주전남지회장(위석부부한의원 원장)
///제목 2019년 한의원 업그레이드 목표…“생각 전환으로 호전된 할머니 기억에 남아”
///부제 진료실 이야기 3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사들이 진료 현장에서 겪는 크고 작은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새 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 간다.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한의사 부부가 이룬 성취를 다시금 확인하고,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지면을 통해 간략하게 그 과정과 더불어 기억에 남는 환자, 대한여한의사회 활동 등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먼저 한의원 확장 개원을 했다. 한의원을 남편과 함께 하고 있었는데 올 해에 확장 개원했다. 더 넓어지고 최신감각으로 리모델링한 한의원을 보면 뿌듯하다.
남편이 19년 전에 개원했고 10년 전 부터 공동으로 진료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원장이 2명인 줄 모르는 환자분이 많았다. 이번에 상호도 ‘위석부부한의원’으로 바꾸면서 나란 존재를 드러낼 수 있어서 엄청난 성취감이 들고 뿌듯하다.
올 해에는 한의원을 업그레이드하는 일이 목표다. 한의원을 확장하니 공간도 커졌지만, 환자들의 요구도 많아진 부분이 있어서 경영인이자 한의사로서도 그릇을 키워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기 때문이다.
새로운 치료방법, 더 세련된 홍보방법, 친절한 직원, 전자 차트의 도입 등 모든 분야에서의 진전을 있게 하는 게 올 해의 목표다.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 분 중에서는 아들을 걱정하느라 건강이 안 좋았다가,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좋아지신 할머니가 가장 기억이 남는다.
어르신의 의 큰아들은 무슨 사연인 줄은 모르나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했다. 그래서 매년 어르신은 날씨가 더워도 날씨가 추워도 교도소에 있는 아들을 생각하느라 근심이 떠나질 않았다.
그러다가 이 분의 여동생이 같이 치료받으러 오길래 요양보호사 신청을 해보라고 권유해드렸고, 여동생분이 어르신의 둘째아들에게 알려서 요양보호사 신청을 하게 됐다. 할머니는 큰아들의 불행이 인생의 전부였는데, 좋은 일을 경험하고 나서는 주변사람들에게 감사해하고, 행복해하시더니 몸이 엄청 많이 좋아지셨다.
대한여한의사회에서 했던 시도지부장 협의회는 내가 가장 고되면서도 의미 있는 깨달음을 준 행사였다. 광주지부 여한의사회 행사를 준비했으나 회원들이 많이 참여도가 저조한 것을 보고 실망한 적이 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였는지, 아니면 다들 자녀들이 어려서 여한의사모임을 나올 수가 없었던 건지 등등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좌절을 할 때였다. 그런데 지부장모임에 참가하면서 격려도 받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조언 받고, 지금 광주지부의 현실을 이해하게 됐다.
덕분에 모임을 다녀와서 다음 행사를 성황리에 치를 수 있게 됐다. 지역 한의사들에게 힘을 주는 대한여한의사회가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끝


///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국내 최초 한약재 부산물 활용 중금속 처리 방법 개발
///부제 세명대 최석순 교수, 생물 흡착 성질로 수중 중금속 제거…기존 기술보다 친환경적
///본문 감초의 줄기 등 한약재 부산물을 활용해 수중의 중금속 오염을 제거하는 환경개선제품이 국내 최초로 개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세명대학교는 최석순 세명대 바이오환경공학과 교수(사진)가 충청북도와 제천시와의 협력연구를 통해 이 같은 제품을 개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황기 줄기와 감초 줄기로 숯의 일종인 ‘바이오차(Biochar)’를 만드는 이 제품은 생물의 흡착 성질을 이용해 수중의 중금속을 제거한다.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인 바이오차는 나무나 식물 같은 유기물을 산소가 없는 상태로 열분해해 만든다.
이번 연구에서 최 교수는 황기·감초 줄기 바이오차를 사용해 수중에 함유된 고농도 납과 구리, 철 등을 처리하면 오염물질을 없애는 제거효율이 98% 이상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중금속 처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활성탄보다 3~4배 더 높은 수치다.
한약재 부산물을 활용한 중금속 처리 방법을 개발한 것은 최 교수의 연구가 국내 최초여서 더욱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특허출원한 이 연구는 폐기물로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기존 중금속 처리기술보다 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효과를 볼 수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7 농림축산식품부 특용작물 생산실적 자료에 따르면 한약재 황기의 전국 생산량은 491톤, 감초의 생산량은 338톤에 이르지만, 식물의 일부분인 뿌리만 사용하고 몸체의 대부분인 줄기는 극소수만 활용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질병에 효능이 좋아 한의학에서 가장 애용하는 제천의 황기는 전국 생산량의 35%, 유통량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과 인연이 깊다.
최 교수의 연구는 2018년 한 해 동안 세명대 산학협력단이 충청북도·제천시 지원을 받아 수행한 ‘생활밀착형 천연물 소재 제품 연구개발 사업’의 결과이기도 하다. 지역 한방 천연물 소재를 활용해 한방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는 이 사업에는 세명대 교수 9명이 참여해 생활밀착형 천연물 소재 제품, 항노화 천연물 소재 개발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다.
최석순 교수는 “평소 중금속 제거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천연물소재를 대상으로 연구를 이어간 끝에 한약재 부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며 “이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된다면 중금속 처리 시장에서 획기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철 제천시 한방바이오과 과장은 “제천의 특산물인 한약재를 활용한 연구개발 제품은 지역 한방바이오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역-대학의 협력연구와 실질적인 상용화를 통해 지역성장을 견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대전대 한의대,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5년 획득
///부제 한평원, 모니터링 중간 평가 발표
///본문 대전대 한의대가 5년 기간의 한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획득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모니터링 중간 평가에서 이 같은 인증을 받은 대전대 한의대는 지난 2015년 1주기 한의학 교육 평가인증에서도 5년 인증을 획득했다. 한평원의 이번 모니터링 중간 평가에는 대학구성원과 교육, 교육시설, 대학재정 및 경영 분야 등의 평가기준이 포함됐다.
손창규 대전대 한의과대학 학장은 “한의과대학 구성원 전체가 평가 지표를 잘 관리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익산시, 산모 산후건강관리비 최대 20만원 지원
///부제 익산시 지정 한의·산부인과 1인 1개소서 사용
///본문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저출산 극복과 여성이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한다.
지난 22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올해 1월 이후 출산한 산모로 출생신고 후 산모와 아이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익산시 지정의료기관(한의과, 산부인과-보건소 홈페이지 참고)에 직접 방문해 진료를 받으면 된다.
특히 익산시 거주자로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야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산부인과 및 한의과에서 진료받은 진찰료, 검사료, 침구치료, 약침, 한약제 등 내원진료 총액을 합산해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며 1인 1개소의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후 산후풍 등으로 고생하는 산모들에게 산후건강관리의 혜택을 보게해 출산 후 신체건강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 ‘감로수’ 디톡스 효과 입증
///부제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백선은 교수팀, 다양한 치료효과 객관적 검증할 것
///본문 한약을 결합한 감로수 절식요법의 디톡스 효과가 입증돼 주목된다.
절식요법(節食療法)은 일정 기간 동안 영양공급 중지 또는 열량섭취 제한을 통해 몸 안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제하는 해독요법의 한 범주다.
생수단식의 경우 장기간 시행시 체력저하, 전해질 손실, 케톤증(ketosis), 근육량 감소 등의 부작용이 있어 실제 임상에서 적용할 때에는 단식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면서 치료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절식요법을 시행하게 된다.
이러한 절식요법은 절식기 동안 생수 이외에 야채효소, 꿀, 한천, 메이플 시럽, 산야초 발효액 등 열량 섭취를 일부분 허용해 진행하는 치료과정으로 단식과는 구분된다.
‘감로수(甘露水)’란 한방비만학회에서 개발한 절식요법에 사용할 수 있는 절식보조제로, 조선왕조의 궁중음료인 제호탕(醍湖湯)과 동의보감에 나오는 전통음료인 생맥산(生脈散)을 기반으로 만든 혼합발효음료다.
기존 연구를 통해 감로수를 이용한 절식요법이 절식기 동안의 불편증상 및 부작용을 완화시키고 비만, 대사증후군, 고혈압 및 다양한 염증 매개 질환 치료에 적용할 수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대전대 둔산한방병원(병원장 오민석) 백선은 교수(사진)팀은 이번 연구에서 2018년 8월17일부터 10주간 11명의 여성을 대상자로 모집, 기존 감로수 절식요법에서 절식기간을 줄이고 절식요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장쾌환, 갈근탕 등 한약을 결합한 7일간의 단기 절식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절식요법 전후 여성의 체성분검사를 분석한 결과 체중과 체지방량 및 세포외수분비(부종지수), 내장지방단면적, 복부둘레, 복부지방두께가 유의하게 감소해 한약을 결합한 감로수 절식요법이 여성의 비만 및 대사증후군에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내장지방형 비만 및 부종형비만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논문에서 시행한 절식요법은 기존 절식요법에 비해 짧은 기간이 소요돼 절식요법에 대한 환자들의 부담감이 적었다.
또한 절식요법 시행 중 경도의 어지럼증, 가려움증을 일시적으로 호소한 경우가 있었으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증상으로 입원치료 없이 외래에서 시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었다.
백선은 교수는 “향후 더욱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한방 감로수 디톡스의 다양한 치료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한약을 결합한 감로수 절식요법이 여성의 체성분 변화에 미치는 영향 : 증례보고)는 한방비만학회지 제18권 제2호에 게재됐다.
///끝

///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 “의사들 제몫 못해서”
///부제 이용호 의원, 국회 토론회 개최
///부제 “돈벌이 급급한 의사들…지역민에 대한 봉사의식 필요”
///부제 “공보의에 신뢰도 낮아… 전문성 결여, 잦은 연·병가”
///본문 의사들이 제몫을 못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 주최로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 노력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이용호 의원은 “얼마 전 광주 보건소에서 월급 700만원에 의사를 공개모집하는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하더라”며 “의사들이 제몫을 못해서 공공의료대학원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심하게 말하면 의사들이 돈벌이 되는 데만 진출하고 밥그릇 지키기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국가가 낙후지역의 의료를 맡을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운영 실태와 애로사항’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오진규 남원의료원 관리부장은 “(지역에)정부 지원으로 중환자실을 설치하고 국립대 의사를 파견한다지만 인력 자체가 없다”며 “의사가 돈 벌러 온 게 아니라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 지역민에 대해 봉사하겠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부장은 “의료원에 배치된 공보의들은 의료사고 부담으로 환자 입원을 꺼리며 방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 이후 신설될 음압병상에도 유능한 의사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혀 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 당위성을 피력했다.
강영석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은 ‘지역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언’ 발제에서 보건의료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으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공백’과 ‘공보의에 대한 낮은 신뢰도’가 꼽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3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전라북도 내 의료취약지역 10개 시·군의 지역보건의료원장 및 보건의료담당자로부터 애로사항 및 공공의료 개선,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해 의료기관에서 원하는 전문의 자격을 갖춘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과목 진료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보의에 대한 신뢰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보의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이유와 관련해서는 △적은 임상경험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잦은 연·병가, 무단 이석, 근무 태도, 진료 응대 소홀 등에서 보이는 사명감·책임감·친절도 불만 등이 거론됐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의 공보의 배치 기준과 인력으로는 지역민의 지속적인 건강 관리 및 진료가 어렵고 기대 수준 충족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PA간호사 사례’ 발표에서 “2018년 보건의료노조가 의료현장의 PA 간호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봉합과 처방뿐 아니라 실제 수술까지 의사의 고유 업무를 간호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PA들은 의사의 고유 업무를 대신하며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처벌에 불안해 하고 간호사인지, 의사인지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나 실장은 “의사 인력 확충, PA 양성화 및 제도화, 명확한 업무 분장이 필요하다”며 “의료취약지 거점병원에서 근무할 양질의 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공공의료과 김동현 사무관은 “2022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개교를 위해 올해 상반기 제정법 통과를 위해 복지부 내 설립위원회에 이어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과 남원의료원을 교육병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와 관련, 지역 공공의료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복지부와 전라북도, 남원시는 의료취약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서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할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설립 근거 법률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어 조속한 법안 처리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끝

///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下
///부제 보건의료 분야, 의료기관과의 연계  ·  협력 아직 미흡
///부제 1차 서류심사서 2배수 선발…이르면 3월말 최종 선정
///본문 ▣ 정신질환 커뮤니티케어 모델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은 적절한 투약 관리,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증 모델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번 선도사업을 통해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  ·  정착 및 자립에 필요한 통합 서비스 제공모델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조기 발굴 및 증상관리를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안착 지원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정신의료기관 입원 치료를 마치고 증상이 호전돼 지역사회로의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초발 정신질환자, 2030  ·  4050 세대 등 지역 복귀가 가능한 자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집이나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경증  ·  초기 정신질환 등으로 서비스 미 제공시 질환 악화 또는 입원이 우려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선도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는 (국  ·  공립) 정신의료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병원  ·  지역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퇴원 예정자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읍면동 케어안내창구로 통보하고 통합 서비스를 미리 연결하는 한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등을 통해 케어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훈련이 필요한 경우 자립체험주택을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일정 기간(3~6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집중 사례관리를 제공받게 되는데 1개소당 4인(자립체험주택 전담 인력 3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1인 등)의 상시 거주 지원 인력이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자립체험주택 이용 후 정신건강복지센터(의사 등)에서 지역사회로 복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케어안심주택 지원, 돌봄 서비스, 정기적 증상  ·  투약 관리 및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케어 회의 등을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투약 관리 등 정신건강 종합케어서비스 지원과 외래진료를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커뮤니티케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외래치료명령제, 퇴원정보 공유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올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가 의료급여 모델을 마련, 2020년부터 선도사업 지역에 시범적용한다는 계획이다.
▣ 노숙인 커뮤니티케어 모델
노숙인 자립 지원 모델은 심리 치유, 개인 역량 강화를 통한 노숙인 자립 및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거리 노숙인과 노숙시설 생활인 중 주거와 서비스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거리 노숙인 위기관리사업, 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및 노숙인지원센터, 자활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강화하게 된다.
노숙인 지원에 필요한 자원을 보유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군구 지역케어회의를 거쳐 개인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노숙인의 특성을 반영해 △시설 노숙인 대상 자립체험주택 △거리 노숙인 대상 케어안심주택 2가지 주거모델을 운영한다.
자립체험주택은 공동생활 부적응 등으로 독립생활을 원하는 시설 생활인에게 개별 주거를 제공, 일정 기간 독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노숙인 생활시설 일부를 소규모 주거형태로 재편해 자립 체험 및 사회성 학습을 지원한다.
4인 이내 소규모 인원이 공동생활을 하게 되며 거주기간 중 지원 인력의 정기 상담, 자활 사업 등 고용지원, 건강상태에 따른 금주  ·  심리치료 등 프로그램에 의무 참여해야 한다.
자립체험주택 이용을 거쳐 독립적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정되면 케어안심주택으로 전환된다.
케어안심주택은 지역사회 내 주거시설을 확보해 노숙인에게 개인별 주거공간(1인1주택)을 제공하되 사례관리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등록 회복 지원을 통한 기초수급권 회복 또는 필요시 기초생활보장 특례 등을 통한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정상적인 금융기관 이용 회복(드림셋 사업), 안정적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 참여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 자활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활용해 일자리를 연계한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연계로 신체건강 회복, 만성질환 치료 등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건강 종합케어서비스 제공 등으로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의 문제 해결도 지원한다.
이러한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은 커뮤니티케어 공통기반 구축 15.02억원(시군구당 1.9억원), 노인 커뮤니티케어 모델 24억원(시군구당 6억원),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모델 14억원(시군구당 7억원), 정신질환 커뮤니티케어 모델 1.56억원, 노숙인 커뮤니티케어 모델 4억원이 편성돼 있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커뮤니티케어 추진팀장은 정책설명회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대상자가 누구인지 특정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커뮤니티케어는 하나의 정신이고 지향점”이라며 “아직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 어렴풋하다. 막연하게 얘기하고 고민하다 보니 저기 어디쯤인 것 같으니 그것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민  ·  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한 임 팀장은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의료기관과 연계 및 협력이 아직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커뮤니티케어에서 의료기관이 빠질 수 없다. 의료기관과 각각의 보건의료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많은 민  ·  관 단체를 두루두루 활용해 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부서에서 참여하고 다양한 민  ·  관의 경험과 전문성,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갖춘 지자체가 아니라면 준비가 불가능하다. 협력 가능한 기관을 최대한 끌어들여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사업 계획이 풍성하게 준비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조만간 보건의료 10여개 단체 중앙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인 만큼 지역 민간단체장들과 긴밀한 협력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빨리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선도사업의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평가기준의 배점을 보더라도 민  ·  관 협력 비중이 가장 높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3월 중 선정심사위원회를 꾸려 1차 서류심사에서 2배수를 선발해 2차 발표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3차에서는 필요한 경우 인프라, 협력체계 등 현장 확인도 이뤄진다.
이러한 심사과정을 거쳐 이르면 3월말, 늦어도 4월 초  ·  중순까지는 최종 선도사업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선정된 지자체별로 보건복지부에서 전담자를 배정, 상세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이때 진행하게 된다.
선도사업은 6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대상자 선정 등의 사전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6월 중순경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끝

///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세청, 한의사 6명 등 ‘19년 모범납세자 포상후보 공개
///부제 김규필, 김영섭, 김한얼, 문해영, 박왕용, 이상호 한의사
///부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오는 3월 4일 포상 예정
///본문 국세청은 지난 22일 2019년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모범납세자 포상후보자 593명과 아름다운 납세자 포상후보자 34명의 명단을 사전공개했다.
공개된 모범납세자 포상후보자 593명 중에는 한의사 6명이 포함됐다.
서울청에서 선정한 강남부부한의원 김규필 원장은 최고급 한약재와 정직한 진료로 최선을 다하며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등을 통해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로를, 백운당한의원 김영섭 원장은 장기간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사회공헌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성실하게 납부의무 이행으로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로를, 덕성한의원 이상호 원장은 장기간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무료진료 등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며 회계투명성을 갖추고 성실납세로 재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광주청이 선정한 소생한의원 김한얼 원장은 사회적 약자에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한의원으로 성실납세를 통해 국가재정 확보 및 성실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다.
부산청은 우리한의원 문해영 원장이 성실납세를 통한 국가재정 확보에 기여하고 불우이웃돕기 및 의료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중부청에서는 왕자한의원 박왕용 원장이 고령자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 분야를 특화해 매출을 신장시키고 성실납세해 국가재정 확보에 기여한 공로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추후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거쳐 포상대상자를 최종 선발해 오는 3월4일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포상할 예정이다.
///끝

///시작
///면 33
///세션 종합
///제목 2019년도 ‘제74회 한의사 국가시험’ 실시
///부제 752명 응시…합격자 발표는 내달 1일 국시원 홈피서 확인
///본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주관한 ‘제74회 한의사 국가시험’이 지난 18일 전국 7개 지정학교에서 실시됐다.
이날 ‘한의사 국가시험’은 △서울 성동공업고등학교 △부산 여명중학교 △대구 경상공업고등학교 △광주 성덕중학교 △대전 관저중학교 △전주 서신중학교 △원주 원주중학교 등 전국 7개 학교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한편 한의사 국가시험 합격 여부는 다음달 1일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 메뉴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ARS 전화(060-700-2323)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원서 접수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는 SMS(문자메시지)를 통해 합격 여부를 직접 알 수 있다.
///끝

///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 최 환 영
///제목 ‘허정 교수의 인생 90년 보건학 60년’
///부제 대한민국 최근세 보건사의 다큐멘타리 대작 드라마
///부제 허정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장 역임한 국내 보건의료사 산증인
///본문 이 책은 한마디로 우리나라 최근세 보건사에 대한 한편의 다큐멘타리 대작 드라마를 한편 감상하는 감동을 주는 보건사에 관한 책자이다. 우리나라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된 보건의료정책 관련 전문가라면 가장 빠른 시간에 우리나라 보건사를 쉽고 편하게 한눈에 파노라마처럼 비춰주는 등불 같은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현 인물도 한국 의학사의 태두이신 김두종 박사와 종두법의 창시자 지석영 선생,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 민간의료보험을 창립하셨던 교수님의 은사이신 장기려 박사님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초창기 보건의료정책 전문인력의 산실과도 같았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보건대학원 김인달 교수님 등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보건의료정책 관련 교수님, 학자, 공직자분들의 공적과 역할이 함께 총망라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제목이 ‘허정 교수의 인생 90년 보건학 60년’에서 보여 주듯 보건학 전문서라기보다는 90평생 인생이 담긴 허정 교수님의 회고록과 부제로 실려진 ‘보건신문 칼럼 150회 연재’내용으로 수록되어 있다.
허정 교수, 국내외적 각종 보건 관련
사업과 정책의 중심서 활동
전반부는 허정 교수님 탄생시부터 어린 시절의 성장배경과 의과대학 지원 그리고 전공을 보건학으로 굳히게 된 일생의 은사이신 김인달 교수님과의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날개가 되어준 미네소타플랜에 선발과 동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행정학석사, WHO 장학금에 의한 하버드연구원 과정, 유학시절 국내외 유명인 수재들과의 교류, 이후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과 교수로서의 탄탄대로와 WHO를 중심으로 한 국내외적인 각종 보건 관련 사업이나 정책에 직간접으로 관여하시면서 언제나 그 중심에 서 계셨다.
거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 초창기 보건분야 공공정책 발전과정과 교수님의 전성기 시절이 함께 하면서 승승장구의 길을 걸으셨던 그 과정을 국내외 유명석학들과의 만남과 흥미로운 정보와 지식 그리고 유쾌한 에피소드와 함께 회고의 장을 후반부에 보건신문 연재 칼럼으로 펼치시고 있다.
그중에는 6.25사변 중에도 현재 한독의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동의보감, 의방유취, 향약집성방 같은 고의서를 보관해주셨던 당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학장이셨던 최의영 선생님의 공로에 대한 칼럼도 있다. 한의계에서도 기억되어야만 하실 분이다.
특히 허정 교수님은 해방 후 최초로 설립된 한의학 교육기관인 동양의약대학부터 그 후신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 이르기까지 10여년간 보건학과 예방의학 강의를 하시면서 한의학도들과의 인연이 되어 사서삼경 등 한문을 접하시게 되고 때맞춰 WHO로부터 ‘노인의료를 위한 전통의료 활용방안’이라는 큰제목 아래 각국의 전통의학을 접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이후 동서양을 넘나드며 중국, 티벳, 몽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일본의 오키나와 등의 장수촌 방문과 WHO 서태평양지역의 각 나라 전통의학을 섭렵하시게 된다.

경희대 한의대서 10여년간
보건학과 예방의학 강의
비슷한 시기에 WHO 서태평양지역 의학연구 자문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보건학의 지경을 국제적으로 넓히시게 되고 이후 각국의 전통의학 지식을 막론하고 보건관련 해박하신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수많은 건강강좌와 TV방송과 언론매체마다 들끓는 강의와 원고요청이 현직에 계실 때는 물론이고 은퇴 후 까지도 이어져 왔다.
그동안 교수님의 학문배경과 철학을 바탕으로 쌓아오신 국민보건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시대사적인 내용은 후학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건강관리에 필요한 필독 내용들이다. 90연세에도 불구하고 보건신문 칼럼 150회 연재 이후에도 계속 원고집필 의욕과 열정에 차 있으시다.
끝으로 평생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발전에 몸 바치신 부친과 부족한 저에 대해서도 한 부분을 할애해 주셨음에 감사드리고 후속편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강건하심과 함께 기원드린다. 귀하신 책자소개에 부족함을 느끼며 가름하는 바이다.
///끝

///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랑구분회 총회…오현승 신임 회장 선출
///부제 장학금 및 사랑의 한약 전달
///본문 중랑구한의사회(회장 이창근·사진 오른쪽)는 지난 23일 하늘정원더파티에서 ‘제31회 정기총회’를 개최, 급변하는 의료환경 및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한의학 발전에 적극 나서는 한편 회원간 최고의 단합과 화합을 선도하는 분회가 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서영교 ·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주의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이영실 서울시의회 의원, 조희종 중랑구의회 의장, 이봉신 중랑구보건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이창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한의사들의 원래 이름은 ‘의사’이며, 일제강점기 때 ‘의생’이라고 강등된 이후 현재까지도 법제도에서 소외되는 등 그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임에도 의료기기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손발을 묶고 환자를 돌보라는 의미로, 하루 빨리 이 같은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주의 서울시회장도 격려사를 통해 “지난해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한의약육성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물론 한의 치매 · 난임 사업을 정착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이뤄냈던 한해였으며, 앞으로도 의료폐기물에 대한 문제 등을 비롯해 회원들이 제기하는 민원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참석한 외빈들도 향후 한의학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것을 약속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오현승 현 수석부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노광숙 · 김중한 감사를 유임시키는 한편 ‘단합과 화합’을 모토로 △의권사업 △분회육성사업 △학술사업 △자율정화사업 △홍보사업 △반회 활성화 및 친목사업 등으로 수립된 2019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6169만여원의 예산도 함께 승인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중랑구 관내에서 성적은 물론 품행이 단정한 학생 7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하는 한편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중랑구 어르신 21명에 대한 사랑의 한약 전달식’도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대상으로 시상이 진행됐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서영교 국회의원 표창: 이창근 · 노광숙 △박홍근 국회의원 표창: 손종곤·정유옹 △중랑구청장 표창: 오현승·김정현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 김성민·김중한 △서울시한의사회장 표창: 김동영·김윤필 △서울시한의사회장 공로패: 이창근 △중랑구한의사회장 표창: 홍준형·권대호·류익현.
///끝

///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냈으면…”
///부제 경북한의원·하나로클리닉의우회, 어려운 이웃에 선물세트 지원
///부제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명절 때마다 따뜻한 온정의 손길 전해
///본문 경북한의원(원장 이승호·사진 오른쪽)과 하나로클리닉의우회(대표원장 정연신)는 지난 1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써달라며, 15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대전시 대덕구(구청장 박정현)에 전달했다.
경북한의원과 하나로클리닉의우회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명절 때마다 25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해 따뜻하고 정겨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기탁식에서 이승호 원장은 “경기가 어렵다고 이웃을 향한 사랑은 멈출 수 없다”며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는 전달받은 명절 선물세트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
///끝

///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부산 남구한의사회, ‘희망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 기탁
///부제 지난 2012년부터 어려운 이웃 위해 따뜻한 정성 전해
///본문 지난 17일 부산광역시 남구한의사회(회장 박광길·사진 오른쪽)는 부산 남구(구청장 박재범)에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부산남구한의사회는 남구 내 지역보건의료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남구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총 1150만원의 성금을 기탁해 왔다.
이와 관련 박광길 회장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소외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소외된 이웃에 온정 베푸는 천안시한의사회
///부제 천안시복지재단에 불우이웃돕기 100만원 후원
///본문 충남 천안시한의사회가 지난 17일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천안시복지재단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남훈 천안시한의사회 회장(사진 오른쪽)은 “취약계층은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새해에도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할 텐데 회원들과 뜻을 모아 전달한 이번 후원금이 그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은수 천안시복지재단 이사장은 “새해를 맞아 많은 시민들이 소외된 이웃들을 지원하는 온정의 손길을 재단에 보내고 있다”며 “우리 재단은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이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취지에 맞게 후원금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나눔 실천 위해 지속적으로 정성 보탤 것”
///부제 경기 양주시한의사회, 이웃사랑 성금 150만원 기부
///본문 기해년 새해를 맞아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역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주시한의사회(회장 양정민·사진 왼쪽 )도 기부행렬에 동참했다.
양주시의 보건행정과 시민보건 향상,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주시한의사회는 최근 150만원의 성금을 기부하며 따뜻한 사랑을 전했다.
이와 관련 양정민 회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나눔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성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성호 양주시장도 “경기침체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정성을 모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기부해준 성금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서초구분회 총회…황만기 신임 회장 선출
///부제 신년회도 개최, 회원 단합 도모
///본문 서울시 서초구한의사회(회장 허영진)는 지난 17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 호텔에서 조은희 구청장, 박경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서울특별시의회)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32회 서초구한의사회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개최, 황만기 신임회장을 선출한데 이어 회원 단합을 토대로 분회 및 한의약의 발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 허영진 회장은 “지난 임기동안 한의계 발전을 위해 서초구한의사회가 앞장섰고, 드디어 건강한 열매로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사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함과 동시에 공공의료 확대, 추나요법 건강보험 혜택 등 한의학과 관련된 여러 현안들에 차질이 없도록 한의사회와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도 건강한 서초구를 만들고 있는 한의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임홍진 의장, 황만기 회장, 전태강 · 박석기 감사를 각각 선출한데 이어 회원 권익신장, 대민 의료봉사, 학술강좌 개최 등 각종 사업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신임 회장에 선출된 황만기 당선자는 “그동안 서초구분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크게 애써주신 허영진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회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분회가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회 시상식에서는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초구청장 표창패(허영진, 권선우)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패(황만기)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표창패(김사라, 김동수) △서초구한의사회장 공로패(신광순, 이건목) △서초구한의사회장 표창패(권진완) 등이 수여됐다.
///끝

///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양천구분회 총회…‘양천허준상’ 시상 및 성금 전달식 진행
///본문 서울시 양천구한의사회(회장 배창욱·사진 왼쪽)는 지난 22일 목동 토다이에서 박용신 부회장(서울시한의사회), 서일홍 양천지사장(건강보험공단), 정유진 소장(양천구 보건소)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31회 양천구한의사회 정기총회’를 개최, 배창욱 회장의 유임을 결정한데 이어 올 한해 추진할 각종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나섰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원 만장일치로 현 배창욱 회장을 유임키로 한데 이어 양천허준상 시상, 푸드뱅크마켓 성금 전달 행사, 회원 적립금 활용 방안 등 시상과 각종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제15대 회장을 맡게된 배창욱 회장은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회장으로 선출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전부터 해왔던 사업들과 연계성을 갖고 회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양천구한의사회는 개원 30년 이상된 한의원에 ‘양천허준상’을 수여하고, 이웃사랑 나눔시설인 양천해누리마켓에 성금 100만원을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양천허준상’ 시상자인 서광진 원장은 “건강·가정·한의원 안정적인 세 가지 요소가 뒷받침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양천구라는 지리적 요건이 30년간 꾸준히 환자들의 발걸음을 옮기도록 도와줬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 시상식에서는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패(최동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표창패(이효석, 신연상, 백상룡) △양천허준상(민병환, 황일택, 류장현, 송종규, 서광진, 남태선) 등이 수여됐다.
///끝

///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제목 김해시분회 총회…2019년도 사업예산 편성
///부제 한의학 발전 유공회원 표창
///본문 김해시한의사회(이하 김해분회)가 지난 9일 2019년도 제33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김정철 김해분회장은 “2019년 황금돼지띠 기해년 새해를 맞이해 내외빈 및 회원들의 가정과 진료에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조길환 경상남도한의사회장은 “도 회무 3년을 뒤돌아보면 제 9,10회 보건복지부장관기 전국한의사축구대회 2연패 달성과 2019년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비 및 치료비 지급 100%,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2018년 3월 대만중의사회 핑둥현과 MOU체결, 11월 대만 ICOM 참석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이종학 김해시보건소장, 황행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장, 김형진 경남한의사신협 이사장의 축사가 진행됐다.
중앙회장 표창에는 이현효 활천경희한의원장, 도회장 표창패는 김종혜 현담한의원장, 조정우 더완쾌한의원장, 김해시한의사회장 표창에는 손원진 제중한의원장, 이승섭 서울한의원장, 윤현근 솔솔바람참한의원장이 수상했다.
2부에서는 성원보고, 한의사 윤리강령 낭독, 이현효 총무이사의 회무경과 보고, 전지영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다.
의안으로는 2018년도 세입 · 세출 결산과 2019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끝

///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진주시분회 총회…한의약 산후조리 지원 건의
///부제 2019년도 사업 예산 승인
///본문 진주시한의사회(이하 진주분회)가 지난 17일 MBC컨벤션진주 대연회장에서 2019년도 제43회 진주시한의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윤재은 진주분회장은 “2018년 4월 장애인 총연합회 장학금 전달, 5월 교육청과 저소득 청소년 2500만원 상당 성장한약 지원, 6.25 참전용사 600만원 상당 한약지원, 9월 진주시 좋은 세상 재단과 함께 문산면 사무소 의료봉사, 12월에는 유명 재즈가수들을 경남문화예술회관에 초청해 공연을 후원해 진주시 관내 고아원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초대해 함께 관람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며 “앞으로 신혼부부 및 산후조리 한약지원을 조규일 진주시장께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조길환 경상남도한의사회장은 “도 회무 3년을 뒤돌아보면 제 9,10회 보건복지부장관기 전국한의사축구대회 2연패 달성과 2019년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비 및 치료비 지급 100%,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2018년 3월 대만중의사회 핑둥현과 MOU체결, 11월 대만 ICOM 참석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조규일 진주시장, 이효성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장, 김형진 경남한의사신협 이사장의 축사가 진행됐다
유공회원 표창에서는 서정주 전 수석부회장이 공로패를, 도회장 표창은 김장홍 대통한의원장이 받았다. 2부에서는 성원보고, 이창훈 감사의 감사보고, 유승민 총무이사의 회무경과보고, 하재정 재무이사의 예산(안) 보고가 있었다.
의안으로는 2018년도 세입 · 세출 결산(안)과 2019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끝

///시작
///면 36
///세션 기고
///이름 김 지 은 원장 김지은한의원
///제목 북한 고려의학의 특징5
///부제 의대 졸업 후에는 국가가 지정한 병원서 근무
///부제 초년생은 의사 6급 출발, 지정된 해당과에서 진료
///부제 고려의학 전공자들은 대개 호담당과 의사로 활동
///본문 북한의 의학대학교육과정의 여섯번째 특징은 국가고시시험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고시시험이 없다고 하면 한국의 의과대학 학생들은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었다. 졸업시험만 치르면 바로 의사로 일할 수 있고 인턴이나 레지던트 과정과 같은 피곤한 과정을 거치치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험이라는 과정은 어떤 경우에도 별로 유쾌하지는 않다. 특히 한국의 국가고시처럼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한 해에 한번밖에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한번 떨어지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시스템속에서는 더욱더 고역으로 느껴질 수 도 있다. 물론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이고 특히 의학대학학생들에게는 전교생들에게 국가에서 장학금을 매달 지급하면서 공부시키기 때문에 한해 더 공부시킨다는 것은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기도 하다.
의학대학졸업생들이 국가고시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고 해서 졸업이 결코 편하고 순탄한 것은 아니다. 북한의 의학대학과정이 7년이라는 긴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있다. 북한의 의학대학에서는 보통 대학과정의 마지막 6개월은 본격적인 현상실습으로 이루어 진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몇 명씩 조를 지어서 병원에 의료실습을 나가게 된다. 어떤 병원에 가게 되는 지는 국가에서 정해준다. 해당지역에 가면 그 해당병원에서는 숙소까지 마련해 주며 매 과에 배치를 해줄 뿐 아니라 진료실까지 따로 제공해준다. 뿐만아니라 환자를 진료하고 필요에 따라 입원시킬수 있는 자격도 부여되며 그 병원 의사선생님들과 같이 아침 조회부터 시작하여 회진 및 의사협의회, 퇴근까지 등 완전한 의료인으로서의 경험을 하게 된다.
학교에서 강의와 실습을 거의 동시에 진행하는 교육으로 이미 3년이상 단련이 되었기 때문에 임상현장에서 환자를 만나는 것이 생각보다 낯설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은 학생이라는 신분과 내 환자로서 내가 끝까지 환자를 책임져야 하는 것 때문에 초 긴장상테로 6개월을 보내게 된다. 다만 한국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는 병원에 계신 의료진들이 잘 도와주고 마음대로 물어보면서 경험을 쌓을 수 가 있어서 졸업실습을 마치는 즈음이 되면 빨리 사회에 나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6개월간의 졸업실습을 마치고 대학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6개월간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실습보고서를 임상케이스를 위주로 하여 꼼꼼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준하여 졸업시험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졸업시험은 매 과목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몇 과목을 치른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3~4개의 과목이었다고 생각이 되며 하루에 1과목씩 며칠에 거쳐 졸업시험을 치르고 졸업증을 받게 된다.
졸업증을 받는것과 동시에 국가에서는 정해진 병원에 졸업생들을 배치하며 배치해주는 대로 가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원하는 병원에 가는 경우는 드물다. 병원에 배치되면 해당 병원에서 바로 필요한 과에 배정이 되면서 의료인으로서의 본분을 시작하게 된다.

3. 보건의료현장에서의 의료인의 활동
대학을 졸업한 초년생은 의사 6급으로 지정되며 고려의학전공자이든, 양방전공자이든 상관 없이 배치가 되는 해당 과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여기서 한국과 또 다른 시스템은 양방의사 자격까지 부여받고 있는 북한 고려의사의 치료행위 범위이다. 북한에서의 고려의사는 양방과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양방약을 처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양방약은 단순한 감기약, 소화제, 소염진통제의 일반적인 기초의약품의 범위를 넘어 페니실린이나 마이싱 같은 항생제는 물론 디아제팜, 니트로 글리세린 등 전문적인 약품들과 함께 아트로핀이나 디메드롤, 에페트린, 모르핀 등 향정신약제들도 다양하게 처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아트로핀아나 모르핀 같은 약들은 해당환자의 병력, 현증 등 차트기록이 명백해야 할 뿐 아니라 원장의 결재가 있어야 하며 자주 처방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환자의 경우, 응급으로 제시된 환자의 경우에는 시간에 상관없이 처방 받아 환자 치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한에서 고려의학전공자들이 양방을 하게 되는 경우는 소아과나 산부인과와 같은 전문과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으나 고려의학과를 제외하면 보통은 한국의 가정의학과와 비슷한 호담당과 의사로서 활동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
북한에서 기본의료행위는 가장 기초단위인 호담당에서 맡게 되며 한 개의 호담담당과에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청진시와 같은 비교적 큰 도시 같은 경우는 8명~10여명의 의사들이 있고 이런 호담당과가 한 병원에 1과 2과 3과 정도로 나뉘어 있다. 결론적으로는 구역병원한개의 호담당의사만 30여명 정도가 된다는 것이다.
호담당에서는 맡은 담담구역환자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산부인과 또한 소아과를 비롯한 여러과를 넘나들며 진료하며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는 해당 전문과 의사와의 협의를 진행하며 이를 “의사협의회”라고 한다. 이러한 “의사협의회”는 한주일에 한번씩 지정된 날자에 진행된다. 내가 진료하던 병원은 매주 화요일이 의사협의회하는 날이었다.
“의사 협의회”를 진행하는 목적은 호담당의사들이 자신의 담당구역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중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앞으로의 치료방법들이 불투명하거나 진단이 명확하지 않을 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이며 “의사협의회”라는 과정을 통하여 상급병원으로 파송할 지에 대한 여러 의사선생님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자기 담당구역의 환자가 “의사협의회”에 회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 담당의사는 의사협의회 당일 날 환자를 여러 의사선생님들 앞에 불러오게 되며 지난 기간 동안의 환자의 증상, 진단, 치료과정과 사용약물, 그리고 경과(호전, 불변, 악화)에 대하여 설명하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 병원장이나 기술부원장, 각 과의 과장들은 담당의사의 환자치료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환자에게 간단한 문진을 하게 되며 그 환자에 대한 앞으로의 치료방법을 함께 상의하여 결론을 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초년병 의사들은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환자는 병원을 신뢰하게 되고 자신이 필요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북한의사들은 서로 상의하면서 모르는 부분은 전체적인 토의에 붙여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니 한국보다는 훨씬 쉽고 편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국과는 또 다른 불편한 시스템이 있다. 그것은 바로 3년에 한번씩 의사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시험을 치르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을 방금 졸업한 의사에게는 6급이 주어진다. 이후 의료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면서 3년을 경과하면 6급에서 5급으로 진급하는 시험을 반드시 치르어야 한다. 이 시험은 국가기관인 구역행정위원에 보건과에서 졸업연도를 보고 산출하여 해당 병원에 시험치르어야 할 의료인 명단을 내려 보내게 되며 특별한 유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절대로 피할 수 없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시험을 치르지 않았을 때는 의사자격을 박탈한다.
6급에서 3년이 지나면 5급 시험을 치르게 되며 5급에서 3년이 지나면 4급시험을 치르든가 5급을 유지하는 시험을 치르게 된다. 대학을 졸업한 직 후 받게 되는 6급은 유지시험을 치를 수 없으며 이때는 반드시 진급시험만 치를 수 있다. 보통 대 다수의 의사들은 5급유지시험을 치른다. 만약 실장이나 과장이나 병원장 등 진급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경우라면 4급시험 또는 3급시험 등을 준비하면서 치르는 경우가 있으나 4급 시험부터는 의료현장에서의 치료경험에 대한 논문을 발표해야 하는 관계로 결코 쉽지는 않다.
///끝

///시작
///면 38
///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인도네시아 소수민족에 한글 전파 한의학 등 한국문화 콘텐츠 경쟁력 있다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지난해 12월 8일 ‘2018 인성 클린콘텐츠 진짜친구 UCC 공모전’에서 인도네시아 소수민족에 한글 보급운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장상을 받은 홍정민 팀장(맨윗 사진 오른쪽)에게 한글 보급 과정과 한국 문화의 해외 확산에 필요한 요건 등을 들어봤다.
Q. 자기 소개 바란다.
가천대학교 체육학과에 재학 중인 26살 홍정민이다. 전공은 체육이지만 지금은 영상제작과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싶어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준비 중이다.

Q. UCC 공모전 수상 소감을 말해달라.
먼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사실 현지에 계신 정덕영 선생님과 협회 분들의 많은 도움이 있어서 영상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이 상을 제 것이 아니라 협회 모두가 받는 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공모전이 제 첫 영상이고 영상에 관련된 공부를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었다. 단지 찌아찌아족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제작을 혼자 공부했다. 그래서 이번 공모전이 제 첫 발걸음이 되어서 더 영광으로 생각한다.

Q. 영상제작 계기와 과정이 궁금하다.
4년 전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쓰는 소수민족’이라는 말을 군대에서 스쳐 지나가듯 들은 적이 있다. 저는 전역을 하면 해외봉사나 해외 선교를 꼭 해보고 싶었고, 나중에 해외봉사를 하게 된다면 한글을 쓰는 소수민족이 사는 지역에 가서 봉사를 하고 싶었다.

Q. 한글 등 한국 콘텐츠의 세계화에 평소 관심이 있었는가.
평소 케이팝이 세계에서 주목받는 음악의 한 장르로 떠오르는 이런 상황에 대해 케이팝이 왜 인기를 끄는지 관심이 있었고 케이팝의 영향력을 어떻게 해외봉사, 해외 선교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를 갔었을 때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인도네시아 친구 집에 놀러 간 당시 친구의 집은 나무로 만든 허름한 집이었다. 그런 집에서도 갓난아기를 달랠 때 스마트폰으로 케이팝을 보여주는 것이다. 
케이팝이 전 세계에서 주목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미 케이팝은 그들 깊숙이 파고들었고 그 영향력을 제가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계속해서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Q. 2009년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류가 단절되다시피 했다.
찌아찌아 한글 보급은 2008년 8월 훈민정음학회가 표기 문자가 없던 찌아찌아족과 한글 사용 및 한글교사 양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또한 2010년 7월에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한글 사용을 공식 승인을 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지원의 부재와 파견된 선생님들의 비자 문제로 인해 결국 철수했다.
그럼에도 한글 교사였던 정덕영 선생님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한글을 배우고 싶다는 요청으로 한글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국 찌아찌아 문화교류협회를 직접 설립해 후원금으로 어렵게 한글 나눔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고아원까지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의 모습은 순수하게 한글과 한국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전해져왔고 이 모습에 감명 받아 저도 이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준비하게 됐다.

Q. 현지에서 어떤 점 때문에 한글을 받아들였다고 보는가.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필요로 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찌아찌아족은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할 문자가 필요했다. 찌아찌아족은 그들의 언어만 있을 뿐 표기할 문자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표기할 문자가 필요했고 어떤 글자보다도 소리를 명확히 표기할 수 있는 한글을 채택했다.
둘째, 찌아찌아족은 자신들의 정체성 보존이 시급했다. 언어는 곧 한 민족의 정체성이다. 소수 언어가 2주에 한 개 꼴로 사라지는 상황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글을 선택한 것이다.

Q. 한의학 콘텐츠의 세계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세계화는 결국 외국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현대 한의학의 기술 향상도 좋지만 세계화에 더 중요한 건 외국인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이해하는 초기 과정 속에 한의학이 있어야 그들의 궁금증을 유발해서 좀 더 이목을 집중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한의학으로 한국 콘텐츠를 세계화하려는 한의사들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은 말은?
먼저 한의학으로 한국 콘텐츠를 세계화하려 하시는 한의사분들께 경의를 표한다.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특별히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주체가 누가 됐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달라. 그러면 그들 또한 한의학에 담긴 매력을 진심으로 느낄 것이다.
///끝

///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간질환 한약 융복합활용 연구센터 개소
///부제 정통부·연구재단 등 7년간 122억원 지원, 침·약 병용 효과 연구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는 지난 22일 한의학관 세미나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선도연구센터 기초의과학분야(MRC)에 선정된 ‘간질환 한약 융복합활용 연구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은 대구한의대 변창훈 총장과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한국연구재단, MRC협회, 대구한의대 한의학과동창회, 교수, 직원, 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소개 및 환영사, 축사, 경과보고,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대구한의대는 2011년 방재과학글로벌연구센터로 MRC에 선정된 이후 7년간 연구논문을 국제학술지 194편, 국내학술지에 34편을 게재하였으며, MRC사업의 핵심목표 중 하나인 기초과학자 양성에서 박사 8명, 석사 26명 등을 배출했다.
이와 더불어 16건의 특허출원과 4건의 특허등록 등의 연구실적을 인정받아 지난 해 또 다시 MRC에 선정돼 향후 7년간 122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간질환 한약 융복합활용 연구센터’는 간질환에 대한 약물DB를 기반으로 간손상, 경화성 간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간암 등에 대하여 방제, 본초, 성분들을 이용한 한약 복합 신규 소재개발 및 효능전기연구, 한·양약 융복합 신규 약물 최적 배합 및 최적 비율의 도출 등 이를 기반으로 한 제품화 연구와 급만성 간질환에 대한 침구치료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대구한의대는 특히 간질환 분야의 침과 약의 병용 효과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 최초 연구라고 설명했다.
변창훈 총장은 “간질환 한약 융복합활용 연구센터는 전통 한의학 이론의 객관성을 첨단 기초의과학적 연구기법을 통하여 규명하고 임상에서의 약물 사용에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의학의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현대의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 전략을 제시해 국민보건 향상과 신약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39
///세션 사설
///제목 2019년 한의약의 미래 먹거리 창출
///본문 2019년 한의약의 미래 먹거리 창출이 화두다. 한의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각적 접근을 해야 한다. 한의약의 임상 보고(寶庫)인 ‘동의보감’의 구현과 재해석에 따른 치료기법 적용, 현대사회의 질병 양태에 맞는 맞춤치료 개발 등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한의약의 제도권 진입은 필수다. 그래야만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높은 선호도가 실제 한의의료기관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로 발돋움할 때 치료비용의 부담은 줄어든다. 환자들의 접근을 용이케 하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 수 없다.
3월 25일 시행 예정인 추나요법의 보험적용은 한의진료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마중물이다. 이어 첩약건강보험 적용,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 국가지원 확대, 커뮤니티 케어 사업의 한의약 역할 확대 등이 모두 한의약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연결될 것이다.
특히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먹거리 소재의 필수재다. 지난 19일 열렸던 이사회에서 의료기기 사용권 확대를 위한 전면 투쟁을 올 한해 회무의 핵심과제로 선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들 사업의 공통점은 국가 제도권 편입이다. 한의사 개개인의 치료경험을 기반으로 한 임상술기를 보편화, 객관화, 대중화하여 국가가 공인하는 제도의 틀에 정착시키는 과정이다. 그 길만이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를 보장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권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 한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역할과 영역의 제한없는 포괄적인 의사가 되고자 한다면 꼭 갖춰야할 아이템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한의계의 숙원이자, 미래 먹거리 창출의 선결 과제다.
그렇기에 한의사협회가 2019년을 의료기기 사용권 확보의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전개될 것이다. 왜,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가. 환자에게는 어떤 실익이 돌아가는가.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 투쟁도 병행된다. 투쟁 주체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가 가동된다. 대책위는 투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조직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중앙회를 중심으로 지부, 분회, 회원으로 이어지는 조직망 구축은 물론 한의학회, 한의과대학, 공중보건의, 전공의협의회 등 한의계 전직역을 아우른다는 계획이다.
실핏줄같은 조직 구성과 가동이 투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모든 투쟁의 초점은 국민의 건강 증진에 맞춰져 있다. 한의사 직능의 이익을 뛰어넘는 합목적이 분명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