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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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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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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81호
///날짜 2018년 9월 17일
///시작
///면 1,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민만 바라보며 통합의료의 길 걷겠다”
///부제 대한의사협회 한의정협의체 합의문 일방적 폐기 선언
///부제 양방 독점적 의료체계 철폐하고 통합의료 길 나설 것
///부제 의사 독점구조 철폐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
///부제 한의협, 6대 요구안 및 4대 실천안 선언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3년여간 지속돼 온 ‘한의정 협의체’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일방적인 폐기선언으로 사실상 종료됐지만 한의사는 국민만 바라보며 통합의료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대한 6대 요구안과 한의계의 4대 실천안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 12일 한의협 5층 대강당에서 가진 ‘의사 독점구조 철폐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최혁용 회장은 먼저 이번 한의정 협의체 파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국민과 언론 앞에 폐기선언을 한 의협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한의정 협의체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논의를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에 앞서 반드시 의료일원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대승적 차원에서 한의협이 의료일원화라는 큰 틀에 동의해 줘 논의가 시작됐다.
2015년에 만들어졌던 합의문을 바탕으로 의협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여 어렵게 합의문을 만들었으나 내부 설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최대집 의협회장이 자구 수정을 한번 더 요구해 왔고 한의계 내부에서는 격론이 일었지만 미래 국가 의료체계 개선과 시대적 과제라는 합의정신에 입각해 또다시 받아들여 줬다.
그럼에도 내부 설득에 실패하자 자구 수정까지 직접 요구했던 최대집 의협회장이 그간 자신들의 주장을 바꾸고 발을 슬그머니 빼버리는 겉과 속이 다른 행태를 보이며 한의학과 한의사 제도 폐지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내부단속에 나선 추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
최 회장은 이처럼 무책임한 의협의 행태로 한의정 협의체가 무산됐지만 한의계는 이에 개의치 않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격적으로 ‘통합의료’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
사실 한의사는 이미 통합의사라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2012년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의대와 한의대의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한의대 교육의 75%가 현대의학과 의생명과학에 대한 내용이다.
한의사는 이미 한의대에서 의학과 한의학 그리고 현대 과학을 함께 아우르는 현대한의학을 배우고 있으며 이는 통합의학일 수밖에 없다.
또 한의사는 양방과 공통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사용하도록 국가가 강제하고 있으며 KCD 질병명으로 건강보험을 청구해야 진찰료를 받을 수 있다.
현대 한의사는 이미 의학의 질병명으로 진단하고 한의학으로 치료하는 통합의사인 셈이다.
따라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가로막고 세계의과대학목록에서 한의과대학을 삭제하는데 앞장서는가 하면 심지어 한의약을 말살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양방의료계의 독점적 의료체계를 철폐하고 국민의 진료 편의성 강화 및 의료 선택권 보장의 실현을 위해 한의계 내부의 의견을 수렴, 한의과대학의 통합교육을 보다 강화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에 △한의정 협의체의 합의 불발을 선언하고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국회로 돌려보낼 것 △의료법 개정안과 별개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도록 해당 시행령을 즉각 개정할 것 △이원화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연구를 즉각 실행할 것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만성질환 관리제와 장애인 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케어 등에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각 직역간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욕설과 도를 넘은 비난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을 발표할 것 △의사 수 부족은 환자의 불편함이 가중되며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즉각 의사 증원에 나설 것 등 6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의계의 4대 실천방안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의료기기 5종, 소변 및 혈액 검사를 포함하는 각종 진단기기를 진료에 보다 적극적인 활용 및 이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아피톡신, 멜스몬, 라이넥, 미슬토, 타나민 등 한약으로 만든 주사제와 비타민, 생리식염수, 포도당액, 아미노산 등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하는 물질의 주사제를 약침 시술에 적극 도입할 것이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침 시술을 위한 필수 도구인 이들을 활용한 약침요법의 건강보험 등재 △한약을 재료로 만들어져 임상시험을 거친 천연물 유래 의약품은 가장 진보된 한약으로 신바로, 레일라, 스티렌, 조인스, 시네츄라, 모티리톤 등 천연물 유래 의약품에 대해 보다 활발한 처방에 나서고 이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한의는 의료공급의 양대축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양의사가 치료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모든 환자들을 도울 것이며 의료인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 비치를 추진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것 등을 공표했다.
최혁용 회장은 “의사는 눈 앞의 환자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관리, 치료할 책임이 있는 주체로서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을 쌓고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하며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의사에 대한 이같은 정의와 면허범위를 준용해 21세기 현대 한의사상을 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의정 협의체 재개 여부에 대해 최 회장은 “적어도 보건복지부가 우리의 요구안을 충실히 받아들이고 이에 응답할 때 한의정협의체도 실효성을 갖고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 전제됐을 때 재개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의료일원화가 국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는지를 묻는 질문에 최 회장은 3가지를 답했다.
먼저 갈등 문제 해결이다.
보건의료 갈등의 80%가 의사와 한의사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상이 같기 때문이다.현재처럼 이원화된 체계에서는 국민은 안중에 없고 직능간 싸움이 되지만 일원화돼 공동영역이 발생하면 국민에 대한 서비스 경쟁으로 바뀌게 된다.
또 의료일원화가 되면 학문의 융복합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일본 의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약은 대건중탕으로 수술 후 장폐색 및 유착 방지를 위해 사용한다. 이에 대한 효과는 임상시험을 통해 밝혀졌다.
침으로 마취를 하는 중국에서는 마취 과정에 침을 놓으면 마취 순응도가 더 높아진다는 논문도 나와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융복합이 불가능하다.의료일원화로 융복합을 가속화시켜 우리나라 의료수준을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원활한 전원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국민의 불편도 해소시킬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대한한의사협회 6大 요구안
➊ 복지부는 한의정협의체 합의 불발 선언과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국회로 이관하라.
➋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 포함하도록 해당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
➌ 이원화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연구를 즉각 실행하라.
➍ 만성질환 관리제, 장애인 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케어 등에 한의사 참여와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➎ 각 직역간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욕설과 도를 넘은 비난 등에 적극적 대응책을 발표하라.
➏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즉각적인 의사 증원에 나서라.

대한한의사협회 4大 실천안
⑴ 각종 진단기기의 적극적인 활용과 이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추진
⑵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하는 물질의 주사제를 약침 시술에 적극 활용
⑶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활발한 처방과 건강보험 등재 적극 추진
⑷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 비치 추진 및 적극 활용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평화협정을 진행하다 전쟁을 선포한 격”
///부제 최혁용 회장, 의협의 일방적 의료통합 합의안 파기 강력 비판
///본문 지난 12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관 5층에서 열린 ‘의사 독점구조 철폐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최혁용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일방적인 한의정 협의체 폐기 발표를 두고 “평화협정 진행하다 전쟁을 선포한 격”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최 회장은 “해당 합의문은 지난 3년간 심지어 의협의 거듭된 수정 요청을 받아주며 한의협, 의협, 복지부 3자가 간신히 찾은 접점”이라며 “그래놓고 책임이 한의계에 있으니 한의대를 폐지하고 한의사를 고사시키는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어 제안하겠다고 나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과 의협 양 단체 협회장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같은 날 한 자리에 모여 세부적인 문구 작성까지 합의해 가며 문건을 만든 뒤 각 단체 내부를 설득하기로 했으나 의협측이 실패해 놓고 오히려 내부 반발을 의식해 한의계를 역으로 공격하고 나왔으니 황당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협의체, 파행까지 진행상황은?
한의정 협의체의 시작은 박근혜정부 때인 지난 2014년 12월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규제기요틴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제약이 포함됐고 이듬해인 2015년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두 단체의 입장을 청취한 뒤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현안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하면서 협의체가 구성됐다.
그러나 협의체가 본격 시작된 지난 2015년부터 의협은 단순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만 논의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의료일원화라는 큰 틀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의 떼쓰기는 당시 국회 공청회에서도 주제와 벗어난 일원화 주장으로 시종일관 논지를 흐려 공청회 참석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결국 한의계는 이러한 의협의 ‘의료기기 사용’이 아닌 ‘의료일원화’로 의제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협의체를 가동시켜 나갔다.
그렇게 3년간 수정을 거듭하며 어렵게 완성된 2018년 8월31일자 합의문에는 1항에 교육 통합에 대한 내용을, 3항에는 기존 면허자 통합에 대한 내용이 담길 수 있었다.

◇대승적으로 수정 제안 받아 들여
이날 그간의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나선 최혁용 회장은 “1항에 교육과정 통합을, 3항에 기면허자 통합 내용을 담고 구체적 실행 조직으로 의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게 협의체에 참석한 각 기관 대표단이 모여 합의한 사항”이라며 “그런데 의협에서는 해당 내용 중 기존 면허자에 대한 면허 ‘통합방안’이란 단어가 내부 회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해결 방안’으로 바꾸면 설득할 수 있겠다는 의사를 한의협과 복지부에 전달해 기다렸는데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 뒤통수를 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의계 내부의 격론도 만만치 않았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대표단이 이미 모여 합의한 내용인데 문구를 자꾸 수정하다보면 의협의 일방적 주도에 끌려 다니는 모양새가 되고 한의계가 손해보고 물러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됐다는 것. 최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정신에 입각한 교육 통합과 면허 통합이 미래 의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 생각해 대승적으로 수정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한의계 내에서는 이미 양보를 많이 해 이 조차도 통 큰 결단이었다는 것이다.
이어 최 회장은 “최대집 회장이 협의체에 참석할 땐 분명 진정성이 있었다고 보지만 결과적으로 내부 설득에 실패했으면 안타깝게도 설득되지 않았다고 하는 게 협상에 임했던 한의협과 복지부에 대한 성실한 자세일 것”이라며 “그런데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3년간 협상에 임해온 상대를 부정하는 거친 언사를 써가며 협상이 아무것도 아닌 양 호도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향후 협의체 재개와 관련해서는 “지금이라도 의협이 찬성하면 우리는 서명할 것”이라면서도 “적어도 복지부가 양 단체 불러다 놓고 합의할 때까지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식이라면 천년, 만년해도 의미가 없고 복지부 역시 합의문이 불발돼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건 어렵다고 보는 상황”이라고 밝혀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협, “양방 부작용 치료에 적극 개입하겠다”
///부제 최 회장, 의협의 역사 날조와 진실왜곡에 대해 상세히 반박
///본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의협의 기자회견을 적극 반박하며 향후 한의계가 양방 부작용 치료에 대해서도 적극 나설 것을 선언했다.
최혁용 회장은 “양의사들의 처방과 수술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당연하고 한의 치료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용납 못한다는 식의 비합리적 논리는 국민 정서를 거스르는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이며 의료인의 윤리를 저버리는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한의협은 양방의 한의 치료 부작용시 무개입 선언에 반해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각종 양약 약화사고와 기타 양방 치료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고 적극 치료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의학이 일제 강점기의 유물?
이외에도 의협의 사실 왜곡에 대한 적극 반박은 계속됐다. “한의학이 일제의 유물”이라는 의협의 주장은 역사 날조와 진실 왜곡이라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일제 강점기에 한의학 말살 정책으로 갑자기 한의사 제도가 폐지되면서 의생으로 격하됐고 심지어 1943년에는 의생 제도조차 폐지되면서 서양의학과 양의사가 기득권을 갖게 됐다”며 “일제 강점기에 한의학, 한의사는 말살 정책으로 갔고 그때 서양의학과 양의사가 기득권을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일제 시대 말살 정책으로 명맥이 끊긴 한의학과 달리 내재적 발전을 통해 현대의학으로 거듭난 중의학과 비교하며 아쉬움을 털어놨다. 그는 “중국의 한방병원에서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 백내장 수술인데 2000년 전 황제내경에 쓰인 대로 수술용 메스의 칼끝을 휘게 해 백내장을 더 쉽게 긁어내고 있다”며 “중의학은 현대 의학, 현대 과학 등 인류가 지금까지 찾아내 축적해온 모든 문명을 총망라해 한의학에 접목시키는 내재적 발전을 거듭해 왔기 때문에 중의사가 수술하고 현대약품은 물론 의료기기도 쓰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의대목록에서 한의대 누락이 왜 되었는가?
세계의대목록에 한의대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반하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2009년까지 한국 한의대는 물론, 중국,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50여개의 세계 전통의대가 모두 세계의대목록에 들어가 있었는데 양의계 측에서 멀쩡히 들어있던 한의대를 삭제시켰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삭제된 목록을 지금도 다시 등재시키려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 복지부 장관까지 나서서 직접 재등재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해 장관이 서명한 서안을 공무원들이 관계자에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게 바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의협의 갑질이고 독점 권력을 가진 자들이 보여주는 폐해”라고 일갈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최대집 의협회장의 망언… 한의계 일제히 ‘규탄’
///부제 서울·부산·인천·울산·경기·경북·제주 등 각 시도 지부 성명 발표
///부제 공식적인 사과 촉구… 민·형사상 책임 추궁도 추진
///부제 “비뚤어진 역사관과 의료인의 자질을 의심케 해”
///본문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지난 10일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학은 일제강점통치의 유산’, ‘한의학을 말살시켜야 한다’ 등 한의학에 대한 무지함에 기인한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들이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이 같은 최대집 회장의 망언을 규탄하는 한편 공식적인 사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학을 말살하는 것은 일제 식민 통치라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한의학이 치욕스러운 일제 강점기의 유산이라는 의협의 주장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과거 조선총독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응급상황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면허증을 반납하기를 권고하며, 또 근거 없는 한의사 직역에 대한 폄훼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부산시한의사회는 “의협의 ‘전 근대적인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 선언’의 무지함과 수준 이하의 발언은 같은 의료인으로서 참담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한의사 회원 일동은 의협의 어떠한 성명서 발표에도 묵묵히 국민들의 건강과 비양심적인 의료행위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보살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아울러 의협은 성 윤리 문제와 비양심적인 진료행태가 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스스로 살펴보고, 국민을 위한 단체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한의사회는 “역사적인 사실관계를 왜곡시켜 일제 통치수단의 하나로 한의학을 입에 담는 것은 일제강점기의 식민사관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논리로, 과연 최대집 회장이 어느 나라 국민인지 의심케 한다”며 “최대집 회장의 잘못된 역사관과 의료인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집단이기주의적 발상,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협하고 겁박해 대한민국의 소중한 의료자산인 한의학을 말살시키고자 내뱉은 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명서를 통해 한의학의 발전과정을 자세히 설명한 울산시한의사회는 “열악한 현실에서도 초연히 국민건강의 선봉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명예를 처참히 짓밟은 최대집 회장을 규탄한다”고 밝히는 한편 민족의학의 부흥을 위해서는 모든 의료적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만큼 인류의 보편적인 유산의 사용에 대해 의사만이 독점해야 한다는 헛된 주장을 철회할 것과 더불어 최대집 회장은 한의학 말살 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민족 앞에 사죄하는 것은 물론 양심적이고 헌신적인 진료에 충실한 대다수의 의사의 명예를 선동으로 훼손한 만큼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또 경기도한의사회는 “‘진료실 밖에서 일어나는 응급상황에 일절 개입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는 최대집 회장의 말은 히포크라테스선서를 무색케 하는 천박한 발언으로, 이미 그러한 말을 내뱉은 의협은 한의사들이 응급상황에서 응급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에 딴지를 걸 자격이 없다”며 “또한 대한민국 한의학을 세계화·보편화시키기 위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만큼 자신들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의협의 이기적인 주장 역시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한의사회도 “이번 최대집 회장의 발언은 60세가 넘는 고령의 나이에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던졌던 강우규 한의사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고 고문해 ‘고문왕’으로 불린 일제 고등계형사 김태석이 광복 후 반민특위에서 친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너무나도 똑같다”며 “이제 양의사들의 의료폭력을 국민들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을 것이며, 양의사들이 응급진료를 거부한다면 한의사가 모두 하겠다”고 강조하며, △독점적인 의료폭력을 행사해 의료인이기를 포기한 양의사제도를 철폐할 것 △한의사들의 모든 의료행위 및 의료기기 사용을 방해하지 말 것 등을 주장했다.
또한 제주도한의사회는 “최대집 집행부의 한의학에 대한 역사인식과 주변 국가들의 한의학 현황에 대한 인식을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으며,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의협의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서인 만큼 의협 전체가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라며 “정부는 당장 최대집 집행부를 모든 의료정책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은 물론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단체가 국가 의료제도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국정논단이며, 이는 국민들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국제 학술교류 활성화로 한의학의 세계화 추진
///부제 대한한의학회, 제9회 이사회서 국제학술교류 행사 등 보고
///본문 대한한의학회(이하 한의학회)가 지난 12일 LG 서울역 빌딩 만복림에서 제9회 이사회를 열고 국제학술교류 등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사회는 이날 △제21회 한·중학술대회 개최 △가주한의사협회 학술대회 참가 △ICMART와의 업무협약 체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한의학회는 지난달 26일 광주 김대중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한·중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양국의 도침 치료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한의학학술대회에서는 한의학을 활용한 최신 임상술기와 임상성과를 확인하는 강연이 진행됐으며, 지난 7일에는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 ‘ICMART-iSAMS 2018’에서 세계적 침술단체인 ICMART와 학술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한의학회는 “이번 협약 체결로 한의학의 국제 학술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한의학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2018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추진경과 △대한한의학회 회원증 발급 △2018 연구과제 수행 △의료자문심의위원회 구성 △한의학 표준전문가 양성교육 참가 △제17회 학술대상 △2018 한의대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 △학회 홍보 활동 △학회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 현황 △위원 추천 현황 △위원회 활동 등이 보고됐다.
특히 의료자문 전문가 워크숍은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확정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18일에는 한의약 기술의 국제표준 확보를 위한 제3차 한의약 표준화 전문가 양성 교육이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회의에 앞서 최도영 한의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학회는 올해 유례없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ICMART와의 학술 교류 협약, 국제학술대회 참가 등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 왔다”며 “뿐만 아니라 중부권역, 호남권역 등에서 열린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며 회원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노력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남은 하반기에도 한의학회는 내실 다지기와 한의학의 세계화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자”고 밝혔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獨 괴팅겐대학, 내년 의대 정식 선택과목에 ‘한의학’ 지정 계획
///부제 부산대한의전, 독일서 ‘동의보감 아카데미’ 열어 한국 한의학 우수성 전파
///본문 노벨상 수상자를 40명 이상 배출한 독일 명문 괴팅겐대학에서 ‘동의보감 아카데미’가 열려 한국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렸다.
특히 괴팅겐대학은 의과대학 정식 선택과목으로 한의학을 지정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동의보감 아카데미’는 보건복지부 한의약 세계화 사업의 하나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과 한약진흥재단이 진행 중인 해외 한의약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10일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이 독일 괴팅겐대학교에서 ‘한국 한약 요법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 한의약의 역사와 특징, 한국 한약의 제도적 특성과 현황, 암 질환자에 대한 한약 요법 임상 사례, 한약 요법을 통한 암 질환 치료 연구 성과 등을 소개했으며 인터넷으로도 생중계할 만큼 괴팅겐대학 의대 교수와 학생, 부속병원 의사들로 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괴팅겐대학 부속병원 소화기 암센터 측은 이번 세미나가 한국 전통 한의약의 임상적 효과를 독일 의학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반응이다.
앞으로 암 등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공동 연구와 교류협력을 희망하기도 했다.
괴팅겐대학측은 내년 겨울 학기에는 한의학 세미나를 의과대학 정식 선택과목으로 지정해 학점 이수가 가능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동의보감 아카데미는 2014년부터 일본, 미주 지역 등을 돌며 의약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강좌를 통해 한의학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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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일차의료 영역서 온전한 한의사 역할 강화하자”
///부제 한의사협회 제13, 14회 임시 이사회
///부제 정부의 양방의료 편향적 의료 정책 질타
///부제 한의 분야의 강점을 집중 발굴, 육성키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8일과 9일에 걸쳐 제13, 14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 일차의료 영역에서 온전한 한의사의 역할을 다질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모색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양의약 위주의 편향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한의약 분야가 많은 부분에 있어 소외와 차별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의 분야가 강점을 지닐 수 있는 부분을 집중 발굴, 육성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만성질환 관리제도, 장애인 주치의 제도, 치매 국가 책임제, 난임치료 등 한·양방의 동등한 참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분야의 비형평성을 중점 지적하는 한편 한의약 분야가 정부의 국책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면서도, 세부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추나요법과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분야도 내년 초부터는 실질적으로 시행이 돼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올해 내에 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마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한의의료기관 내에서의 응급상황 발생시 의료인인 한의사의 적극적인 대처는 필수라는 입장 아래 응급의약품의 사용, 확대에 능동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에 더해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해 최근 개소한 대한한의영상학회의 ‘한의영상교육센터’를 통한 관련 교육 강화 및 한의사회관 내에 의료기기 전시관을 개설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활용의 당위성을 널리 알려 나가기로 했다.
또 2012년부터 한의학의 영문 명칭이 ‘Korean Medicine(KM)’으로 변경돼 한의사협회의 기관명칭을 비롯해 제 증명서 발급시 ‘KM’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의 해외진출시 필요한 한의사면허증에는 아직도 ‘Oriental Medical Doctor(OMD)’로 표기돼 해외진출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문제를 복지부와 협의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세계의과대학목록(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WDMS) 내에 한국의 한의과대학이 삭제돼 있어 한의 분야의 국제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복지부와 함께 WFME(세계의학교육연합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개선점을 찾고 있다는 것이 보고됐다.
이사회에서는 또 정관시행세칙의 제1조(신상신고, 회비납부)와 관련, 회원들의 회비 납부 편의성 및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분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분납을 신청하고 2회 이상의 연체가 없이 6회 이상 분납을 성실히 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제외하고(임원이 될 자격을 포함한다) 회비를 완납한 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개정할 수 있게 대의원총회의 서면결의를 요청키로 했다.
또한 현재 온라인으로 수납된 회비가 지부나 분회로 송금시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되는 것을 내년도 회계부터는 중앙회가 전액 부담키로 해 지부 및 분회의 회비수납 부담을 줄여 나기기로 했다.
또 의료광고자율심의제도와 관련한 개정 의료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협회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존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국제학술대회의 보수교육 평점을 인정하는데 있어 명확한 증빙 서류(왕복항공권, 학회 등록 영수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자료, 학회 네임태그 또는 사진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규정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제2회관 건축위원회에서는 회관 부지와 관련한 현장답사를 이달 16일 충북 오송에서 진행키로 했으며, (사)의성허준기념사업회의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허준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중앙회에서 인수해 의성 허준의 얼을 지속적으로 기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2016회계연도 결산, 2017회계연도 가결산과 관련한 외부 회계 검증과 관련해서는 협회 내부의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전국 대의원들에게 보고키로 했으며, 제10회 복지부장관기 전국한의사축구대회가 인천시한의사회 주관으로 오는 30일 인천환경공단 송도스포츠파크 대운동장에서 개최되는 것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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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최대집 회장 기자회견, 참으로 개탄스럽다!”
///부제 한의생태계연구소, 의협 기자회견에 강력한 유감 표명
///부제 “국민건강을 우선에 두는 의료인 맞나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본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10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방 부작용에 대한 무개입 원칙을 선언하고 한의과대학 및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폐지, 건강보험에서 한방건강보험 분리를 촉구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갑질하려는 상식 이하의 발언이라는 반응이다.
최대집 회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알려지자 한의계에서는 울분에 찬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한의생태계연구소는 “참으로 실망스럽고 개탄스럽다. 과연 국민의 건강을 우선에 두는 의료인이 맞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며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한의생태계연구소에 따르면 모든 의학이 각기 다른 가치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다른 가치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기에 세계적으로 양방의학과 각국의 전통의학, 대체의학을 함께 발전시키는 것을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더구나 노령화가 진행되고 만성병과 난치성 질환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전통의학의 가치가 증대돼 세계적으로 전통의학을 지원하고 연구하는데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그 성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의협이 발표한 한의학에 대한 인식은 세계적인 흐름과도 배치될뿐더러 타학문에 대한 존중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본인들만이 옳다는 교만한 아집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것.
한의생태계연구소는 의협에게 ‘양방의학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든 질병을 해결하고 있다고 보는가?’, ‘미국에서, 유럽에서 암 치료에 한의치료를 이용하는 비율이 40%에서 70% 이상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증상이 있을 때마다 사람에게 점점 더 많은 합성약들을 투입하는 것이 삶의 질에 적절하다고 보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인간의 질병은 아직 인류가 모두 알지 못하고 그러기에 의료인은 항상 겸손하게 사람의 몸을 살피고 해결하기 위해 모든 지혜를 구하며 연구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자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모든 것을 우선하는 1순위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더 이상 타 학문을 폄하하고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교만한 태도를 더 이상 수용하지 않을 만큼 성숙돼 있다. 의협은 의료인으로서의 의료계 내부의 문제를 정직하고 충실하게 수정하고 발전하길 바란다”며 “한의사는 한의학과 양방의학 모두 인류의 모든 질병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각각의 의학이 더욱 튼튼하게 발전하고 서로에게서 인간의 질병치료에 대한 지혜를 얻기를 바란다. 또한 정직하고 충실하게 국민의 질병치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향해서도 더 이상의 타 학문을 폄하하는 행위를 방기하는 것은 스스로 국가적 책무를 저버리고 소모적 논쟁을 방기하는 행위임을 주장하며 △현재 진행되는 커뮤니티케어, 난임사업, 치매국가 책임제 등에 한의를 적극 참여시키고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확대시킬 것 △공공의료기관에 한의과 설치 확대 △정애인주치의제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에 한의의 적극 참여시킬 것 △한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즉각 허용할 것 등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한의생태계연구소는 “한의치료를 각종 정책에서 배제하고 한의의료의 발전을 막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권단체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라며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정책을 펴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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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전의총, ‘한의사 의료인 제외’ 청와대 국민청원 독려 ‘눈총’
///부제 ‘한의치료 부작용 무개입 선언’ 이어 또 억지주장
///본문 한의치료 부작용에 대한 ‘무개입 선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양의계가 또 다시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어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제외시키라’는 글이 이날 오전 게재되자 이를 전국의사총연합이 나서 청원 동참을 독려하고 나섰다.
해당 청원 게시물에 대한 ‘URL’을 찍고 전의총 소속 회원들에게 동참을 청원 호소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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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진흥재단 조직개편 단행… 4본부 1실 1사업단 17팀
///부제 조직 안정화와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초점
///본문 한약진흥재단이 지난 10일부로 조직을 4본부 1사업단 14팀(2센터 포함)에서 4본부(정책본부, 한의약개발본부, 한약자원개발본부, 경영지원본부) 1실(전략기획실) 1사업단(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 17팀(2센터 포함)로 개편하고 이에 따른 2018년도 주요 보직자 및 직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조직의 안정화와 혁신, 국가기관에 따른 비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 조직업무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먼저 전략기획실을 신설하고 정책본부의 기존 글로벌기획팀과 정책기획팀을 미래정책팀, 공공정책팀, 세계화전략팀으로 세분화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 한의약기술본부의 명칭을 한의약개발본부로 변경하고 산업화지원팀을 신설했으며 경영지원본부에서는 혁신성장일자리팀을 신설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다.
한약진흥재단은 이에따라 본부장 등 주요보직자 20명과 직원 140등을 발령했으며 주요 인사 인사발령 내역(9월 8일부)은 다음과 같다.
- 본부장급 △정책본부장 이화동 직대(전략기획실장) △경영지원본부장 직대 황정(인사총무팀장) △한의약개발본부장 직대 김두완(산업화지원팀장) △한약자원개발본부장 함성호(직대)
- 팀장급 △전략기획실 전략기획팀장 조용준 △정책본부 미래정책팀장 김형선, 공공정책팀장 김유진, 세계화전략팀장 남효주 △경영지원본부, 재무회계팀장 안영복, 혁신성장일자리팀장 이영민 △한의약개발본부 한의기술R&D1팀장 손준호, 한의기술R&D2팀장 김정옥, 한의신약연구팀장 소재현, 품질인증센터장 원재희 △한약자원개발본부 토종한약자원연구팀장 조현우, 한약재표준화팀장 이국여,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장 여준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장 정석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부단장 김종우, 진료지침개발팀장 및 임상연구지원팀장 박민정(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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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통합의료의 무한 가능성을 선보이다
///부제 자음강화탕 이어 보중익기탕 · 육미지황탕도 올해 美 FDA NDI 승인 전망
///부제 통합의료진흥원, ‘글로벌임상연구 정상회의 2018’…향후 글로벌 산업화 전략 모색
///부제 통합의료의 무한한 가능성 보여준 사례…향후 67가지 탕약 NDI 등록도 추진
///본문 세계 최초로 미국 FDA로부터 신규건강보조성분(NDI, New Dietary Ingredient) 승인을 받은 자음강화탕에 이어 보중익기탕, 육미지황탕도 올해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앞으로 67가지 탕약에 대한 NDI 등록도 추진된다.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임상연구 정상회의 2018’에서는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의료 연구를 통해 산업화로의 첫 길을 연 자음강화탕의 연구성과와 향후 글로벌 산업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강승우 아리바이오 주식회사 이사는 “효능은 좋은데 무엇이 좋은지를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어려워 천연물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그동안 세번의 시도를 통해 미국 FDA가 요구하는 안전성과 표준화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 자신감도 생겼다”고 밝혔다.
강 이사에 따르면 미국 FDA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표준화와 안전성으로 복합제제의 경우 표준화 작업이 가장 힘들다.
약재 각각에 대해 표준화하고 이를 혼합한 후 다시 표준화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단계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중익기탕은 두 번이나 NDI 승인 요청했다 실패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음강화탕은 한번에 승인을 받았으며 세 번째 승인 요청한 보중익기탕도 거의 확답을 받은 상태다.
올해 말 보중익기탕과 육미지황탕이 미국 NDI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홍삼 등 단미제제와 십전대보탕 등 복합제제 67개의 미국 NDI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NDI 등록 후 의약품으로 진행하는 데 대해 로버트 클락 Georgetown University Medical Center 교수는 전망을 밝게 봤다.
클락 교수는 “지금까지 이뤄온 성과를 과소평가하면 안된다. 이미 전통의학과 양방기술을 접목한 통합의료로 다양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개별적 데이터를 취합하고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한다면 전망이 밝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효과보다 안전성이 먼저 입증돼야 하는데 동물실험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인체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규명한 후 효과를 규명하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화로 연결되는 임상연구 수행의 질적 도약 방안’에 대해 발표한 바바라 비러 Harvard Medical School 교수는 “미국에서도 통합의학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MRCT센터에서는 이를 위해 다양한 제약회사, 학계는 물론 많은 국가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협력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상연구 수행의 질적 도약을 위해 △전략적 비전과 파트너십 △연구 참여자의 이해도 제고 △시험방법 및 결과에 대한 공유 △임상시험관리기준 교육 △임상시험의 통합적 감독 및 관리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Harvard Zakim Center 제니퍼 리지벨 교수는 다국가 통합의료 임상시험에 대해 설명했다.
리지벨 교수에 따르면 통합의료진흥원과 2013년부터 통합의료 치료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특히 침 시술을 통한 유방암 환자의 말초신경병증에 대한 증상 완화와 부작용 완화 효과를 알게 됐다.
다국적 다인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하고자 지난해 다국적 프로젝트를 실행했으며 미국뿐 아니라 한국, 중국의 유방암환자에서 유방암 환자에게 흔한 부작용인 얼굴 화끈거림을 40% 줄여 준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리지벨 교수는 “각 나라마다 규제가 다르고 한, 중, 미 여성들이 각기 다른 증상을 가진다는 것과 침술에 대한 반응도 달라 세계적으로 통합의료를 진행할 때 세심한 기획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야오 창 Jiangsu Provincial Hospital 교수는 “자음강화탕이 NDI 승인을 받은 것은 한방과 서양의 통합의료를 달성한 쾌거로 전통의학이 서양의학과 통합하는데 있어 표준화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임희 대구가톨릭의대 교수는 “이번 NDI 승인은 이를 발판삼아 많은 통합의학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이어지고 한의학의 우수성 증명과 통합의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한 획을 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김용호 대구한의대 교수 역시 “복합처방이 NDI 인증을 받은 것은 통합의료를 연구하는 사람에게 큰 시발점이 될 것이며 제2, 제3의 자음강화탕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손건익 통합의료진흥원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 마리 제비가 온다고 봄이 오지 않는다. 그러나 한 마리 제비를 보고서도 봄이 멀리 않았음을 알지 못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아직은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통합의료의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강효상 국회의원은 “한 · 양방 의료사업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격려했으며 이주영 국회 부의장도 “이번 성과를 계기로 한 · 양의학이 융합돼 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의학연구가 촉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국회 차원에서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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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한한의학회, 세계적 침술 단체 ICMART와 업무 협약
///부제 침술, 의료시스템, 학술 정보, 교육 분야 등 상호 협력
///본문 대한한의학회가 침 치료를 대표하는 해외 학술단체 ICMART와의 학술교류 협약으로 한의학 세계화 행보를 한 발 내디뎠다.
지난 7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ICMART-한의학국제학술대회(iSAMS) 2018 개회식에서 맺은 이번 협약은 △침술 분야 정책, 의료시스템, 학술 정보 및 교육 분야의 상호 협력 △각 지역 대학, 병원 및 관련 기관간 우호 관계 조성 △학술대회 교류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600여 명의 각국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MOU 체결식에는 최도영 대한한의학회 회장, 최문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재동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한의학회 수석부회장), 송호섭 한의학회 부회장, 안병수 대한약침학회 회장, 송경송 대한스포츠한의학회 회장 등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이에 앞서 이번 협약 체결은 대한약침학회와 ICMART측의 합의로 지난 6월부터 논의가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ICMART-iSAMS 2018 대회에서 MOU를 체결키로 합의한 바 있다
최도영 회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한의학의 국제 학술교류 활성화 및 국제사회에서 한의학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의사 중심의 ICMART에 한의학회가 가입하게 된다면 이 또한 국내 한의과대학의 WDMS(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 등재 추진과 맞물려 한의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설립된 ICMART(International Council of Medical Acupuncture and Related Techniques)는 매해 유럽 각지에서 침구 관련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정규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약 80여 개의 회원 단체와 3만5000여 명의 의사가 활동하고 있다.
한편 대한한의학회의 ICMART 회원단체 가입은 내년 2월 ICMART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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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실질적인 협력으로 한의의료봉사 활동에 매진
///부제 상지대 한의과대학·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업무협약 체결
///본문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이수진)과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허영진 · 이하 KOMSTA)은 지난 6일 상지대학교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허영진 단장과 상지대 유수정 교무차장 · 류관희 입학홍보차장 · 이수진 학장 · 여수정 학과장 · 차윤엽 한방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진료에 필요한 인력, 의약품 등 진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허영진 단장은 “KOMSTA와 상지대 한의대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한의약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의료봉사의 외연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OMSTA는 지구촌 소외계층에게 한의의료봉사로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로,지난 1993년 설립된 이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으로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국내·외 주민들과 해외 동포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의 27개국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해 현재까지 약 13만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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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러, 전통의약 활용 연구 결과를 공유하다
///부제 한약진흥재단-태평양국립의과대학, ‘한-러 전통의약 학술대회’ 개최
///본문 한약진흥재단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국립의과대학은 지난 12일 공동으로 전통의약 발전을 위한 ‘한-러 전통의약 학술대회’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양 기관과 연해주 정부가 지난 6월 △전통의학 교육 분야 협력 △전통의약 임상 분야 협력 △전통의약 연구 분야 협력 △유라시아 의학센터 운영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학술대회에서는 양국 전통의약의 발전을 위해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특히 양국의 천연물 자원 현황과 산업화 전망 그리고 전통의약 분야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또한 양국 천연물 자원에 대한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협력방안도 논의됐다.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세계적으로 전통의약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국가와 전통의학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한-러 전통의약 학술대회를 계기로 한국과 러시아의 천연물 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러시아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로 한의약 시장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약진흥재단은 다양한 국가들과 전통의약 분야 협력을 통해 한의약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한의약 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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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 목적 대마 사용, 합법적 근거 마련되나?
///부제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마약류 관리 개정 법률안 가결
///부제 공무나 학술연구 목적 외에 ‘의료 목적’ 예외 사항 추가
///본문 의료 목적의 대마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은 의료용 대마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현행법상 대마의 수출입 및 제조, 매매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공무 또는 학술연구로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소위는 공무나 학술연구 목적 외에 ‘의료 목적’을 예외조항에 추가해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방침이다.
식약처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대마 공급 등 시행령에 담을 세부적인 내용들을 소위에서 보고했다.
한편 마약류 오남용 등을 우려해 개인이 직접 수입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대신 자가 치료를 원하는 개인에게 진단서·소견서, 외국 허가사항 등을 근거로 환자에게 필요량만 식약처가 승인토록 할 계획이다.
수입단계에서는 희귀필수약센터에서 승인 수량만 수입해 환자에게 제공한다. 의약품이 오는 시일을 고려해 시급한 경우 비축분을 마련하자는 위원들의 의견도 추가로 검토될 전망이다.
이후 수입량과 환자 제공량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매년 마약류에 대한 불법 유통 현황을 점검토록 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법’은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선진국, 의료용 대마 사용 ‘합법’
대마오일의 주성분인 칸나비디올은 세계보건기구(WHO)도 효능을 인정한 의약품 원료다. WHO는 지난해 11월 제네바에서 열린 ‘약물 의존성 전문가위원회(Expert Committee on Drug Dependence)’에서 의료용 대마가 뇌전증과 완화치료에 유용한 치료법이며 중독 위험이 없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미 합법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5년 정부가 국회에 합법화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가 지난해 말 한 여성이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4세 아들의 치료를 위해 대마오일을 구입했다가 구속된 후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재점화됐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고 국회는 지난달 28일 대마의 의료적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마약관리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했다.
이와 관련 대마 성분 의약품 처방과 건강기능식품 유통을 위한 시민단체인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 운동본부는 “일본, 중국을 포함한 해외에서는 임상연구를 통해 대마 추출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유통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합법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임상연구 데이터가 쌓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운동본부는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의료용 대마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각종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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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약 활용한 감기 치료, 한·일 양국간의 차이점은?”
///부제 대한한의학회, 내달 7일 ‘2018 한·일 학술교류심포지엄’ 개최
///본문 대한한의학회(이하 한의학회)가 ‘감기의 한약 치료’라는 주제로 내달 7일 부산 BEXCO 2층 회의실에서 ‘2018 한·일학술교류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한의학회와 일본동양의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최도영 한의학회 회장, 사토 히로시 일본동양의학회 회장을 비롯 도호쿠대학의 세키 다사키 교수, 시라이 아키코 강연자, 노가미 타츠야 강연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한국측에서는 정희재 경희대 교수, 최준용 부산대 교수, 임은교 청아한의원 원장 등이 발표자로 나선다.
‘비강 내시경 검사에 의한 감기와 기침 치료’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는 정희재 교수는 비내시경으로 비점막의 색깔과 건조 상태, 가래의 색깔과 점조도를 판별하는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며, 최준용 교수는 ‘기침 치료를 위한 은교산 처방 무작위 통제 실험의 체계적 고찰’ 발표를 통해 감기 치료에서 자주 처방되는 은교산의 무작위 임상연구 검색 결과를 소개한다.
또한 임은교 청아한의원 원장은 ‘상한론에서의 감기’를 주제로 고방(古方)의 원류인 상한론을 이해하기 위해 감기에 걸리는 패턴을 구분하고 감기 환자에 접근하는 프로토콜을 제시한다.
이와 관련 한의학회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일본 학술단체와의 임상, 연구 측면에서의 상호 협조와 함께 인사 교류를 통한 학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며 “일본 전통의학과 한국 한의학의 학술 교류가 더욱 긴밀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2018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영남권역 행사는 같은 날 오전부터 부산 Bexco 컨벤션홀에서 진행된다. 사전등록은 다음달 1일 오후 11시까지며 한의학회 홈페이지의 ‘교육신청’란에 들어가거나 ‘www.skoms.org/conference’에 직접 들어가 절차에 따라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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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8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10월 8일 장흥서 개막
///본문 국내 유일의 환자 중심 통합의료 체험 박람회인 ‘2018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가 10월8일 장흥 안양면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건강한 삶의 길을 보여드립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통합의학박람회는 7일 동안 현대의학, 한의학, 보완대체의학을 융합해 진료 및 치료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국제 1회, 국내 7회의 경험을 살려 주제영상관, 통합의학대학관, 건강100세관, 대체보완의학관, 의료산업관, 특산물관 등 6개관으로 운영하며 전국 대학병원, 대학, 협회단체 등 70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전립선 검진, 족욕체험, 재활승마, 건강먹거리체험, 약초테마공원, 버스킹 공연, 건강강좌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과 볼거리는 물론 방문객에게는 모든 검사와 체험이 무료로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통합의학 학술대회를 서울 한양대학교,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국회에서 분산 개최해 국민에게 통합의학을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유영후 전라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여름 폭염으로 개막식 준비가 어느 해보다 힘들었지만, 국내 최대 건강박람회에 찾아올 관람객을 위해 빈틈없이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겠다”며 “박람회에서 진료 · 체험을 통해 내 몸에 맞는 건강 정보를 많이 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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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28일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본격 시행
///부제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첫 회의… 사전심의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
///부제 인터넷매체, 교통수단 내부, 핸드폰 앱 등 사전심의 대상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첫 회의가 지난 13일 오전 한의사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돼 향후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이날 이승준 위원장은 “의료법이 개정돼 오는 28일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새롭게 운영되는 만큼 회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법규를 준수한 의료광고로 과잉, 과대광고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앞으로 적용하게 될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세부적인 내용과 더불어 이를 운영하는데 있어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새롭게 운영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는 개정된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이달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사전심의 대상매체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광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 등이 의료광고를 하고자 하면, 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광고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신청 및 관련 안내는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http://ad.akom.org)를 활용하면 된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로는 △신문 등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의 광고 포함)되는 광고물 △교통수단 내부광고(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매체 확대)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핸드폰 애플리케이션→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매체 확대) △그 밖의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등이다.
또한 기존 직권심의의 내용에 포함돼 심의를 받던 부분 중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신경정신과, 사상체질과)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만을 광고 할 경우에는 의료광고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의료광고 사전심의필을 득한 광고의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 연장신청은 만료 6개월 전에 심의 신청해야 한다. 단, 개정 의료법 시행 전에 심의필 번호를 부여받은 건은 소급적용이 안되기에 3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지→위반사실의 공표→정정광고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및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료광고 모니터링 후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에 따라 향후 의료광고 모니터링도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또 이번에 신설된 조항으로 유념해야 할 것은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보장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는 금지된다(의료법 제56조 2항).
또한 사전심의대상 매체에 포함되는 모든 광고는 게재시 반드시 심의필 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다만, 기존 심의필 번호를 부여받은 광고는 부분발췌, 추가삽입 등 내용변경 없이 사용이 가능하나 매체별 사이즈 변동으로 인해 내용이 삭제되거나 추가시에는 새로운 광고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기 진행 중인 광고는 별도로 새롭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달 28일 이전부터 광고 게재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증빙(계약기간 확인 가능한 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단, 내용상 의료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한다.
또한 한의원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게시물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사이트’는 필히 심의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의료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행정처벌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날 새롭게 구성된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총 15명)에는 한의사 회원들 외에도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소속의 회원은 물론 소비자·여성·환자·법조계 등 각계 단체의 인사들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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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가시적 성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달라”
///부제 명예회장협의회, 국민 호응업고 한의 현안들 차분히 해결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협의회는 지난 11일 ‘9월 월례회의’를 갖고, 첩약 및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등 한의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가시적 성과물로 나타나 국민건강 증진과 회원들의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당부했다.
문준전 명예회장은 “한의계의 많은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현 임원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한의약을 둘러싼 환경이 비록 녹녹치는 않지만 집행부가 회원들과 함께 똘똘 뭉쳐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비롯한 핵심적인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도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차봉오 명예회장은 “한의약 발전을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옛날이나 현재나 어느 것 하나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나가 국민의 호응을 등에 업고 조금 조금씩 결과물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안 명예회장은 “최근 의료통합 내지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의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 향상에 가장 적합한지를 여러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관석 명예회장은 “한의사협회의 역사를 보면 전·현 집행부간 화합을 이루는 모양새가 별로 없었다”면서 “협회의 의권 수호를 위해서는 회원 단결과 총화가 필수인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적지 않은 만큼 이런 문제를 타파하는데도 많은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최환영 명예회장은 “의료일원화에 대해선 태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주창하는 일원화는 한·양의라는 두 개의 학문과 두 개의 의료제도가 존치하는 것이며, 서비스 공급체계만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면서 “인력은 복수면허 형태로, 의료제도는 협진체제로 나가는 것이 바로 서비스 공급 체계의 일원화임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기덕 명예회장은 “현재 대한의사협회의 무지하고, 오만한 행태를 보아선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됐건, 의료일원화의 문제가 됐건 한의사협회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도록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갖고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방대건 수석부회장은 “한의협의 역사는 제1대 명예회장님으로부터 시작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배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 애써주신 덕분에 2만5000여명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한의사협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면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및 응급의약품 활용을 비롯해 첩약 및 추나요법 급여화,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 만성질환관리제, 장애인주치의제 등 다양한 한의계 현안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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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산업 발전 위해 상호협력 관계 구축
///부제 한약진흥재단-대구경북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업무협약
///본문 한약진흥재단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지난 11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본부동 대회의실에서 의약 및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앞으로 △의약 및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및 사업 발굴 △의약 및 한의약 기술정보의 인력 교류 및 자문 △의약 및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시설, 장비 등 물적 자원의 공동 활용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이날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두 공공기관의 협력으로 미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의약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동 연구프로젝트 발굴과 정보 교류를 통해 의약 및 한의약산업의 세계화를 함께 이뤄 나가자”고 밝혔다.
이에 이영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 “의약 및 한의약산업을 미래선진의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양 기관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양 기관이 MOU 체결을 계기로 전통의약 분야의 새로운 연구모델을 확립해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한약진흥재단은 보건복지부 유일한 한의약 산업 공공기관으로서 한의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진흥을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 현대화, 세계화를 구현해나가고 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신약 후보물질 최적화, 첨단의료기기 설계,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등 합성신약, ICT 기반 첨단의료기기 개발 연구로 의약 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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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산청한방약초축제위, ‘동의보감상’ 수상자 확정
///부제 서정주 원장·김호준 동국대 한의대 교수 선정… 오는 28일 시상
///본문 경남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는 제14회 동의보감상 수상자로 서정주 서정주한의원장과 김호준 동국대 한의과대학 부속 일산한방병원 교수를 선정했다.
사회봉사 부문에서 수상자로 선정된 서정주 원장은 노인, 외국인 노동자, 의료보호대상자 등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학술 부문 수상자인 김호준 교수는 비만과 대사증후군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해 오면서 국내외 학술지에 많은 논문을 발표,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2001년에 제정된 동의보감상은 한의약의 육성 발전과 국민의 건강 증진에 공헌하고 동의보감을 집필한 허준 선생의 의술정신을 실천한 봉사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은 오는 28일 개최되는 제18회 산청한방약초축제 개막식 무대에서 이뤄진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각 500만원과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박찬수 목아 박물관장이 제작한 상패가 수여된다.
한편 제18회 산청한방약초축제는 오는 28일 오후 6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9일까지 산청IC 앞 축제광장과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진행된다.
‘힐링 산청에 빠지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국내 항노화산업의 현주소를 체험할 수 있는 한방항노화체험관과 다양한 한방제품을 선보여 대한민국 웰니스 산업이 나아가야할 길을 엿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축제기간 동안 요일별로 피로, 혈액순환, 스트레스 등 각종 증상에 부합하는 약초를 한의사의 설명에 따라 직접 달여서 먹어보는 ‘올바른 약초 달이기 체험’이 가능하며 ‘산청 혜민서’는 매년 한방약초축제장에서 단연 가장 인기를 모으는 곳으로 꼽힌다.
산청 혜민서에는 1일 300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와 함께 증상에 따라 침, 부항은 물론 추나요법, 사암침법, 태극침법, 다이어트, 통증 등 질환별 한의진료가 이뤄진다.
산청군 관계자는 “산청한방약초축제는 4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에 선정될 만큼 풍성하고 질 높은 콘텐츠를 자랑한다”며 “몸과 마음의 건강은 물론 다양한 즐길거리가 가득한 산청한방약초축제에 꼭 한 번 와 보시길 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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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양방 ‘마늘주사’ 패혈증 쇼크…안전성·유효성 입증 안 돼
///부제 한의협 “양의계의 오래된 병폐 해소 위한 전수조사” 촉구
///부제 보건의료연구원, “양방 미용 주사 근거 불충분”
///부제 식약처, “호흡곤란, 발진 등 유의”
///본문 ‘마늘주사’ 패혈증 쇼크로 기능성 주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에 나선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무분별한 양방 미용 시술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7일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2만 5000명의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하나뿐인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 같은 양의계의 오래된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00주사’ 사용 실태조사와 양방병의원의 감염관리 현황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전수조사를 거듭 촉구한다”며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상식적이고 지각 있는 행보와 노력을 국민과 함께 지켜 볼 것”이라고 밝혔다.

◇ ‘신데렐라주사’ 등의 이름으로 시술
그동안 양방에서 ‘마늘주사’, ‘백옥주사’, ‘신데렐라주사’ 등의 이름으로 시술되고 있는 ‘00주사’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의협은 지난해 3월, 이 같은 ‘00주사’의 무분별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직접 주최한 토론회에서 “기능성 주사제의 사용 권고지침 마련할 계획이며, 향후 필요한 성분을 적절히 투여하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결국 최근의 패혈증 쇼크로 이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아직도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에 ‘00주사’를 검색하면 수십 곳의 양방의료기관에서 경쟁적으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어 의협의 이 같은 약속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한의협은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단체로서 의협이 국민과 언론에 밝힌 대로 ‘00주사’에 대한 권고지침과 오남용 방침을 수립했는지, 만일 권고지침이 있다면 일선 양의사 회원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렸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질병관리본부가 수액을 섞는 과정에서 균에 오염됐거나 주사에 사용한 주사기가 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제2의 다나의원 사태’를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백배사죄하고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봉침 시술과 관련해 “의협은 법적 문제없이 한의의료기관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술되고 있는 봉침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를 넘어 대대적인 일간지 광고를 통해 거짓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정작 양의사들이 임상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부족한 ‘00주사’를 시술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 美 FDA, 미용주사 안전성 경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맞아 유명해진 ‘마늘주사’의 정확한 명칭은 ‘푸르설티아민’ 주사제로 고용량 비타민 B를 정맥을 통해 주입해 투여한다.
‘푸르설티아민’은 마늘 성분인 알리티아민에서 유래된 물질로 마늘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맞으면 마늘 냄새가 나 마늘주사로 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늘주사 외 백옥주사(글루타티온주사제), 신데렐라주사(티옥트산주사제), 감초주사(글리시리진산), 태반주사(자하거추출물 또는 자하거가수분해물) 등 기능성 주사제들도 피로 개선, 피부미용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네 병의원 등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이 같은 양방 기능성 주사제의 피로회복 효과와 안전성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미용·건강증진 목적 정맥주사제 성분의 안전성 및 유효성’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늘주사, 태반주사, 신데렐라 주사, 백옥주사 등 기능성 주사제의 미용 및 피로 해소 효과 근거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로 해소 용도로 진행된 임상시험도 없다.
실제 미국 FDA는 2015년에 피부미백을 목적으로 정맥주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고 효과가 없다는 소비자 건강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필리핀도 2011년 피부 미백을 목적으로 고용량 글루타티온(백옥주사)의 정맥주사를 승인하지 않았으며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내용을 담은 안정성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푸르설티아민은 혈압이 낮아지거나 가슴 내 통증, 호흡곤란, 발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때는 즉시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며 “특히 약물에 대한 과민증이 있거나 당뇨, 칼륨수치가 낮은 경우, 신부전증 환자는 투여 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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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4차 산업혁명시대, 한의학의 역할 더욱 중요”
///부제 정재승 교수, ‘AI 한의사’ 프로젝트에 관심… 인공지능기술과 효과적 접목 기대
///부제 한의학연, ‘뇌공학과 인공지능의 시대’ 주제로 Dr.K 명사초청 특강
///본문 카이스트 정재승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가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을 찾아 ‘뇌공학과 인공지능의 시대’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한의학연은 지난 10일 한의학연 대강당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의약 R&D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한의학 혁신리더 포럼 Dr. K- 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정재승 교수편’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서 정 교수는 “방대한 정보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인간에게 적절한 혜택을 주는 세상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며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중요한 인공지능 시대에 한의학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의 강연에 이어서는 △의료 인공지능의 등장과 한의학의 미래(미래의학부 이상훈 선임연구원) △통증질환과 뇌영상 연구(임상의학부 김형준 책임연구원) 등 한의학연 연구책임자들이 현재 추진 중인 인공지능 및 뇌과학 관련 사업 내용을 발표했다.
이밖에 자유토론에서는 김종열 한의학연 원장을 좌장으로 정재승 교수·이상훈 선임연구원·김형준 책임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특히 정재승 교수는 한의학연이 기획 중인 ‘AI 한의사’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며, 개인 맞춤형 의학에 강점이 있는 한의학의 특성을 인공지능 기술과 효과적으로 접목하길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종열 원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이 빅데이터와 개인 맞춤형 서비스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한의학과 인공지능의 접목에 주력해 맞춤형 헬스케어 시대에 한의학연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학 혁신리더 포럼 Dr. K’(De
sig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K-medicine)는 한의학연이 기획한 교육프로그램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견인할 국내 R&D 분야별 최고 전문가를 초청해 지식 공유와 소통을 통해 한의학 미래를 설계하고 R&D 혁신을 추구하고자 마련됐다.
‘제1회 Dr. K’ 강연은 전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이자 바이오 벤처기업 ㈜바이로메드를 창업한 김선영 대표이사를 초청해 ‘전통의학의 현대화·과학화를 통한 혁신 의약 및 기능성 소재의 개발’을 주제로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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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미래, 한의학이 돕겠다”
///부제 인천시한의사회,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과 간담회 개최
///부제 한의교의사업, 금연·금주 예방 교육 등 향후 실행방안 논의
///본문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병천)는 지난 10일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방문해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5월 인천시한의사회에서 전달한 정책협약서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인천시한의사회는 지난 5월31일 도성훈 당시 인천시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 △한의 교의사업 △한의 금연사업 △한의 생리통사업 △학생 운동선수 한의주치의 사업 등의 내용이 담긴 한의학 정책 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의학 정책 제안서에 담긴 사업들은 인천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진로 탐색활동 등에 대한 도움을 통해 미래 꿈나무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심어줄 수 있는 의미가 담긴 사업인 만큼 인천시 교육청과 인천시한의사회가 힘을 모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의교의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청·한의사회간 업무협약 체결 △금연·금주 예방교육 및 금연프로그램 협력 운영 △공약이행계획서에 따른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진로 체험’ 반영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으며, 일정 및 프로그램 등의 세부적인 추진 내용은 교육청 실무부서와 한의사회간 지속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황병천 회장은 “지난 5월 인천시한의사회에서 제안한 내용들은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운영함으로서 아동·청소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고 있는 사업들”이라며 “앞으로 인천시 교육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인천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보다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진로 탐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이어 “이외에도 인천시한의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중심으로 한 의료봉사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 진행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아동·청소년 계층 이외에도 각 세대별·생애주기별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 국민건강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한의학이 되는데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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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희대 한방병원, 홍콩에 한방병원 시스템 전파
///부제 홍콩 정부 파견단, 한방병원 병원관리 업무시스템 등 직접 경험
///본문 경희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김성수)이 지난 6일 홍콩 정부 파견단 30명에게 한방병원 시스템을 전파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홍콩 정부에서 경희대한방병원의 환자 및 병원 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공무원 8명과 홍콩 동부 연합 병원 소속 간호사 22명을 파견하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한방 간호업무 시스템 소개 △병원 관리의 질적 향상과 안전성 제고 △인력 개발 △병동 현장 탐방 등으로 구성, 파견단은 이론뿐 아니라 한방병원 시스템을 직접 경험했다.
홍콩 파견단 관계자는 “홍콩으로 돌아가 수준 높은 경희대한방병원의 시스템을 널리 알리겠다”고 견학 소감을 밝혔다.
특히 김성수 병원장은 “경희대한방병원은 해외에서 매년 10여 차례 이상 견학 올 정도로,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등 앞으로도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번 교류를 통해 홍콩에서도 우수한 한의학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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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이남헌 교수, SCIE급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부제 ‘다제내성 대장암세포의 내성 극복에 효과적인 치료한약 리뷰’
///본문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 한방암센터 이남헌 교수(사진)가 최근 ‘다제내성 대장암세포의 내성 극복에 효과적인 치료한약 리뷰’ 논문을 SCIE급 국제학술지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게재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해당 논문에서는 대장암세포에서 P-gylcoprotein이라는 약물배출펌프의 과발현으로 인한 항암제 내성을 낮추는 효과가 연구되고 있는 단삼, 강황, 황련 등 14가지의 한약제의 항암제 내성 치료효과 및 약리기전에 대해 다뤘다.
2016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장암은 폐암, 간암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사망율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서구화된 식생활로 우리나라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대장암 세포는 항암제 내성에 특히 취약해 항암제가 잘 듣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곧 화학요법의 실패로 이어진다. 많은 연구자들이 항암제 내성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독성 및 부작용 때문에 임상에 사용되고 있는 치료제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남헌 교수는 “이번 연구는 대장암 항암치료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인 항암제 내성치료에 효과적이면서 안전성이 입증된 복합한약제제 개발의 첫 걸음으로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추가연구를 통해 대장암 항암제내성 치료제 개발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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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한방진흥센터, 한방프리마켓 가을시즌 ‘한방에 놀자’
///부제 한의 체험 다양한 콘텐츠 가득
///본문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서울한방진흥센터가 지난 15일 서울한방프리마켓 가을시즌 ‘한방에 놀자’를 개최했다.
올해 2번째로 펼쳐지는 서울한방프리마켓 ‘한방에 놀자’는 다양한 콘텐츠로 시민들에게 재미와 함께 한방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한방상품 및 한방 관련 체험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층 야외광장에서 경옥고 환 만들기, 내가 만든 한방체험, 강아지 공진단 등 한방체험 및 상품 판매와 캘리그라피, 보석 반지, 펠트블럭 나비 아트 등의 공예체험 등 총 10개의 부스가 마련됐다. 오후 3시부터 3층 야외광장에서 퓨전국악공연 하나연의 공연이 진행돼 서울한방진흥센터 시설 관람과 함께 다채로운 한방문화경험도 선사했다.
또한 제2회 동대문구 잇다마켓이 같은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한방진흥센터 인근에서 개최됐다.
동대문구 플리마켓인 ‘잇다마켓’은 지역내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 및 제품 홍보를 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 6월 처음으로 열려 이번이 두 번째인 플리마켓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셀러 총 60개 팀을 테마별로 나눠 △공방 체험을 진행할 ‘작가+체험존’ △어린이용품 재활용장터인 ‘자원순환존’ △다양한 음식을 제공할 ‘푸드존’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이 참여할 ‘지역경제존’이 운영됐다.
또 전래놀이 체험, 행사장 내 보물 찾기, 목공체험 등 지난 1회보다 더욱 풍성해진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을 맞았다.
한편 2017년 10월 서울약령시에 개관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서울한방진흥센터는 지하 3층, 지상 3층 건물에 한의약박물관, 보제원, 한방체험시설, 한방뷰티숍, 한방상품홍보관, 한방카페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한의약 복합 문화 체험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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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홍삼이나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병통치약?
///부제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소비자는 혼란스럽다’ 국회 토론회
///본문 온라인상에서 심의를 받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의 과대광고가 증가하면서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삼이나 프로바이오틱스의 경우 만병통치약처럼 홍보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소비자는 혼란스럽다’ 정책토론회에서 장정헌 차의과대 교수는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콘텐츠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심의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오인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장 교수는 허위 과장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콘텐츠의 대표적 사례로 ‘홍삼’과 ‘프로바이오틱스’를 꼽았다.
지난 2016~2017년 연속 홍삼은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중 가장 많이 팔리고 있으며 표시 광고 심의 건수도 가장 많았는데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에서 가장 상위에 노출되는 블로그에서는 식약처에서 허가받지 않은 홍삼의 기능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오인 우려가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식약처에서 허가된 홍삼의 기능성 내용은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혈소판 응집력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당뇨치료제나 혈액향응고제 복용시 섭취에 주의’ 정도인데 해당 블로그에서는 ‘혈액 순환 개선, 혈당 조절 효과, 간 보호 효과 및 발기부전증 개선, 감기·운동 기능 향상에 도움, 항염·항암·방사능에 대한 방어효과, 피부 보호 및 항산화 작용’이라고 서술돼 있다는 것.
프로바이오틱스 역시 ‘해독의 끝판왕’이라든가 ‘세로토닌 생성 개선을 통한 우울증 및 불안 증세 개선 가능성, 주의력결핍장애나 자폐·우울증 등 신경질환 개선 가능성, 천식·알레르기·비만 발생률 증가 억제 가능성’까지 과장시켜 홍보돼 있다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현재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사이버 조사단 활동, e-로봇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급증하는 건기식 광고와 콘텐츠를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 등으로 적발된 건강 관련 식품은 2017년 4만1435건으로 2015년(1만8402건)에 비해 2배가 넘게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영양보충제 등의 신고 접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 광고 6150건 중 적합한 광고가 15.7%(966건)에 불과해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대진 식약처 과장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들이 의외로 많이 직접구매를 통해 수입되고 있어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적어도 전문적, 의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해야 하는 것들은 원칙을 분명하게 지켜야 한다”며 “국내법상 어떻게 관리할 지는 전문가, 학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토론회를 주최한 김순례 의원은 “시장규모가 증가하는 만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소비자의 혼란을 감소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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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플래닛, 처방사전 2.0 버전 출시
///부제 토론·한약재 독성정보·약재 가격 등 기능 탑재
///본문 방대한 내용과 상세 검색으로 처방 정보를 제공해온 한의플래닛이 업그레이드된 2.0버전의 처방사전을 지난 5일 선보였다.
처방사전 2.0에 수록된 새로운 기능은 ‘처방 토론’, ‘내/외부 자료 링크’와 ‘한약재 독성 정보’ 등이다.
‘함께 만드는 한의학’이라는 한의플래닛의 모토를 따라 개발돼 추가된 이 기능들은 단순히 정리된 내용을 검색해 볼 수 있는 기존의 사전과 달리 사전을 활용하는 모든 사람이 임상과 연구에서 경험하고 밝혀낸 내용을 사전에 축적해 한의학의 큰 데이터를 함께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전자사전의 개념을 새롭게 바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토론’ 기능에서는 이용자가 방제의 내용을 첨부해 해당 내용으로 치험례와 토론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외부 관련 자료’에는 현재 한의약융합정보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자료를 함께 찾아볼 수 있고, 그밖에 한의플래닛 이용자의 제보로 한의플래닛 외부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또 한의약 논문을 조사해 정리한 ‘독성정보’를 추가해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게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이번 업그레이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처방사전과 약재가격을 연결한 점이다. 처방별로 약재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약재별로 여러 제조사에서 판매하는 정보들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즐겨찾기’ 기능을 통해 자주 찾는 방제와 본초를 개인별로 정리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용성도 대폭 개선됐다.
전상호 대표는 “한의학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으로서의 한의플래닛이 모습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다”며 “온라인을 넘어 한의계 전반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버키의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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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이 얼마나 위생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는지 알게 됐어요”
///부제 분당자생한방병원, 청소년 ‘한방진로 직업체험’ 진행
///본문 “한약이 이렇게 위생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는지 몰랐어요!”
자생 성남원외탕전원을 방문해 한약 조제과정을 견학한 중학생들은 호기심 많은 눈빛으로 하나하나를 살펴봤다.
분당자생한방병원(병원장 김동우)은 지난 6일 경기도 성남시 위례한빛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의진로 직업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직접 업무현장을 경험하고 실무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중학생들을 자생 성남원외탕전원으로 초대했다.
이들은 약재보관실, 조제실을 찾아 한약재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처방된 한약이 어떻게 조제되는지 한약 조제과정을 꼼꼼히 견학한 후 탕약, 환약 등 다양한 종류의 한약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시음해볼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이번 직업체험에 참가한 위례한빛중학교 1년 정유진 학생은 “처음 보는 한약재들과 첨단 기계들이 많아서 매우 신기했다”며 “한약이 얼마나 위생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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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협, “한의정협의체의 의료통합 합의안 수용 불가”
///부제 최대집 의협회장 기자회견, 한의사제도 폐지 등 주장
///부제 더 이상의 의견 수렴은 불필요 한의의료 부작용 무개입원칙 선언
///본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료일원화와 관련한 한의정협의체의 합의문(안)을 전격 폐기하고 한의사제도와 한의대의 일방적 폐지를 주장했다.
지난 10일 용산 의협 임시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달 31일 정부 및 한의계와 함께 논의해 합의했던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한정 협의체 합의문(안)’을 두고 “해당 합의문은 실무자 의견에 정부의 의견이 더해진 초안으로 원칙적으로 합의문 가안은 수용이 불가하다”며 “기본 원칙에 의한 새로운 안을 만들어 조만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수용 불가로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현재 나온 가안에 대해 더 이상의 의견 수렴은 불필요하다”며 “의사 회원들에게도 그대로 전달할 것이며 그 자체로 폐기가 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새로운 안에 대해서 그는 “한방에 대한 의협의 기본 원칙은 한의사 제도와 한의대를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의학 교육은 의대로 단일화된 교육 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해야 하고 의대에서 한방의 안전성, 유효성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어 향후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내야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즉 기존의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한의사에 의사면허를 준다든가, 기존 의사에게 한의사면허를 주는 식의 방식은 일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민족의학인 한의학을 일제 강점 통치의 유산으로 비하하며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정책관도 폐지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 한의 의료행위를 분리할 것을 주문했다.
또 최근 봉독 약침 사태에 대해 향후 한의 의료와 관련한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협은 “일체의 환자 치료에서 손을 떼겠다”는 한방 부작용 무개입 원칙을 선언했다.
최 회장은 “의료기관 밖 응급 상황에서 (한의 의료와 관련) 일체의 무개입을 선언한다”며 “한방 의료의 부작용은 한방병원으로 전환하는 등 세부 지침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의 치료가 국제적 기준으로 용인될 만할 수준에 갈 때까지 무개입 원칙을 오랫동안 지속할 것”이라며 “내부 지침과 홍보를 통해 (의사 회원들에게)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협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 현장에서는 “의사의 윤리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실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지침을 만들 것”이라면서도 “가장 빨리 (응급환자의 치료 중단)을 해결하는 길은 관련한 한방 약침 사용을 즉각 금지시키고 한의계가 스스로 노력하면 된다”고 밝혀 기득권 앞에 환자의 생명까지 내팽겨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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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기기 영업 사원이 대리수술…환자 뇌사, 의사 구속
///부제 수술 전 동의서도 없어…환자 서명 위조 등 진료 기록 조작까지 
///본문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의사와 간호사 등이 검거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정형외과 원장 A(46.구속)씨와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B(36.구속 )씨, 간호사 등 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0일 부산 영도구에 소재한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환자 C(44)씨의 어깨 부위 수술을 의료기 판매영업 사원인 B씨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대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수술 이후 환자 C씨는 심장이 정지하며 뇌사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또 의료사고가 나자 병원 원무부장이 환자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고 환자의 서명을 위조해 동의서에 입력하고 간호조무사는 진료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병원을 압수 수색해 수술실 외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외래환자를 봐야 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수술 중간에 들어갔다가 나와버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보건복지부에 대리수술과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해달라며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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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기고
///이름 한약진흥재단 품질인증센터 원재희 센터장
///제목 한약진흥재단 품질인증센터
///부제 품질인증센터, 한약재 품질·유통관리 선진화
///부제 국내 유일 식약처 지정 한약재 & 한약(생약)제제 시험기관
///본문 [편집자 주]
한약진흥재단은 한의약의 표준화, 과학화, 세계화로 한의약의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한의약을 통해 국민건강과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국내 유일의 한의약 산업 진흥기관으로서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2016년 2월 출범됐다. 그러나 한의계에서 조차 한약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구성과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란에서는 한약진흥재단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한약재 품질 향상과 유통관리 기반 구축
한약진흥재단 품질인증센터(이하 센터)는 「약사법 73조」에 근거해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불량 한약재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국내에서 생산·제조되어 시중에 유통되기 전 품질검사와 안전관리를 통해 한약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급한 문제를 파악해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품질관리 기준을 제안하고, 한약재 품질 향상과 유통관리 기반을 구축해 한약재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품질인증센터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입 및 규격품 한약재 시험·검사 기관으로, 모든 시험분석 과정을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에 입력, 전산화해 실시간 관리하고 있다. 2016년에는 분석 장비에 기록관리시스템(Audit Trail)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시험검사 전 과정을 이력관리하고 있다.
또한 매년 숙련도 평가 및 교육을 통해 검사원의 능력과 분석 장비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시험·검사기관의 시설과 검사원 수에 따라 검사건수를 자율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약사의 신뢰성을 확보해 매년 의뢰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수입 한약재 시험·검사기관은 전국에 5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 분야별 정보 → 시험·검사기관 → 의료제품분야 지정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품질인증센터는 한약재뿐만 아니라 한약(생약)제제를 시험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식약처 지정기관이다.
수입 통관검사
수입통관 절차는 수입자 및 제조사로부터 검사가 의뢰되면 식약처 LIMS에 등록하고 관능검사 일정을 정하여 이를 식약처와 관할 지방식약청에 통보한다. 보세 구역 내에서 식약처 직원, 검사기관의 직원 및 관능검사위원 2인 이상이 통관 전에 관능검사를 실시한다. 적합 판정인 경우 의뢰자는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우선 통관할 수 있다.
품질인증센터는 지난 7월 부산에서 식약처 직원과 소비자 참여연대 소속 일반인과 함께 수입한약재의 통관검사를 진행했다. 무작위로 통관검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절차를 감독하고 시료를 수거, 검사기관과 결과를 교차 점검했다. 이처럼 현장에 소비자를 참여시켜 수입 한약재 통관검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수입 한약재 대부분이 인천항과 부산항을 통해 국내로 통관되는데, 먼저 물류가 하역된 보세창구에서 포장의 제품명, 포장규격, 수출국, 수량 등을 제출한 신청서류와 동일한지 검토한다. 그 다음 한약재의 기원, 성상, 이물, 건조 및 포장상태 등을 종합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관능검사를 진행한다.
검사기관은 수거한 검체로 정밀검사(제조사가 자사제조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면제)와 위해물질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알린다. 만약 의뢰된 시료가 부적합한 경우 의뢰업체, 관할지방청, 세관 및 다른 시험·검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입자는 이를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 해야 한다. 적합한 경우 적합 결과를 통보받아 제조사의 창고에 입고할 수 있다. 이때 제조사가 통관검사에서 정밀검사(확인시험, 건조감량, 회분, 정유, 지표물질의 함량 등)를 면제받은 경우는 자사에서 진행해야 한다. 자사에서 품질검사가 불가능하면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개방형실험실을 이용할 수 있다.

규격품 한약재 안전성 확보
한약재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도는 품질이 보장된 우수한 한약재 규격품을 체계적으로 제조, 공급하기 위해 제조소의 구조, 설비를 비롯해 원료, 자재의 구입과 제조, 포장, 품질검사 등 모든 공정관리와 출하까지 전반에 걸쳐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기준이다.
현재 수입 및 국내 재배된 한약재는 GMP 인증을 받은 제조사에서 원료 입고검사와 제품 출고검사 등 2회 이상의 품질검사를 거쳐 의료용 한약규격품으로 생산되며, 이를 한약도매업소를 통해 한약방, 한약국, 한방병원 및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으로 유통되고 있다. 지난 5월 의약품 원료 한약재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 2018년 식약처 한약정책설명회 자료에 의하면 한약재 GMP 제도 시행이후 GMP 업체 수는 증가했으나 2013~2015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가 152개 중 74개로, GMP 운영 내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의 한약재 안전관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는 일부 한약재 제조업자의 우수 의약품 제조에 대한 의지 부족과 수익구조의 영세성 때문이다. 또한 규격품 한약재를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한의사의 한약재 품질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리 부재도 영향을 미친다.
한약재는 화학적인 가공을 통해 제조되는 의약품과 달리 특성상 일관된 결과를 나타낼 수 없는 천연물임을 감안할 때 현실성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조단위 이상의 제조량 제한, 제조사간 품질검사 위수탁 의뢰건수 제한, 품질검사를 수탁받는 업체의 시설 및 검사능력 점검 등 다양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한약재 안전관리 정책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불법적 불량 한약재 유통과 위해기준 초과 등으로 인한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인 실태 파악과 유통, 소비단계의 대응시스템 가동을 위한 인프라 확보가 필요하다.
한의계에서는 정부의 한의약 육성정책, 한방의료 산업에 대한 투자, 건강보험 적용대상의 확대, 한의치료 선호도가 높은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한의약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약진흥재단이 수행한 2017년 한약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84.2%가 향후 한방의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한방의료분야 주요 개선 필요사항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한약재 안전성 확보, 한의과와 의과의 원활한 협진 등이 도출되었다.
한의약 산업은 안전한 한약재 제조·유통을 위한 탄탄한 제도와 정책, 실천이 뒷받침 되어야 미래 의학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 좋은 한약재, 안전한 한약재를 국가가 제대로 관리, 공급해야 한다. 이는 한의사의 정당한 권리이자 한약 규격품을 신뢰하고 사용해야 하는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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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조성훈 교수 /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정책이사·치매특임이사,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신경정신과 교수
///제목 대한한의학회, 한의학의 미래를 열다
///부제 9·21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
///부제 “치매와의 전쟁에서 한의요법 적용해야”
///본문 [편집자 주]
최근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들 역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각종 보건 관련 기념일을 제정, 국민들에게 질환에 대한 이해 및 치료,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고 있다.
이에 본란에서는 대한한의학회 및 산하 회원학회 전문가들이 각종 보건 관련 기념일에 맞춘 해당 질환 및 질병등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은 물론 다양한 한의약적 치료법 및 예방법을 소개하는 ‘대한한의학회, 한의학의 미래를 열다’칼럼을 게재한다.

현재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는 72만5000명에 가깝다.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에 치매환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환자가 생겼을 경우, 치매 간병으로 인한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은 주변과 여러 통계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수를 1명 내지 2명이라고 단순 계산하면 150만명 내지는 200만명의 치매 환자 가족과 치매 환자들이 치매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고통받은 인구의 단순계산이지만, 경제적 부담인 치매치료비용은 이미 15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치매는 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치매와의 전쟁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 치매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가야 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이에 국가에서는 중앙치매센터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치매 검사 및 치료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치매와 공공의 전쟁에서 배제된 무기가 있다. ‘한의’라는 근거 확실한 무기가 이 치열한 공공의 전쟁에서 배제되어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치매 연구의 사령탑 격인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에는 한의학 전공자가 한명도 없으며, 치매의 전국적 조직체계인 중앙치매센터와 광역치매센터에는 한의약 관련 체계가 전무하다. ‘아리셉트’ 등 의과의 다수 치매치료제들은 급여화가 이루어져 국내 시장규모는 830억원에 이르렀으나 치매에 대한 한약제제 중 보험 급여화 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미 치매에 대하여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적인 한의 치료법과 관리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치매 관리에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예를 살펴보면, 의학계의 주류학회인 ‘일본신경학회’에서는 2010년 치매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치매환자의 수면장애, 행동정신증상에 한약치료를 권고하고 있으며, ‘일본노년의학회’에서도 치매의 행동정신증상과 치매약물부작용에 한약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미국노인의학회 저널’ 같은 세계의 유수한 학술지에서도 기공을 통한 노인의 인지기능 개선효과 등의 근거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제는 한의학의 근거를 의심하는 쓸모없는 논쟁을 버리고, 한의학도 치매 치료에 대한 국가제도권에 적용하여 치매 극복에 총력을 모으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 중앙치매센터 등 치매 관리체계에 한의학임상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이미 근거가 확보된 한약제제를 보험 급여화 하여 하루빨리 치매로 인하여 사투를 벌이고 있는 치매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치매에 유효한 한의요법을 널리 알려야 한다. 이미 많은 지자체와 관련 한의사회에서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모든 지자체로 확대되어야 한다.
치매한의요법을 치매와의 전쟁에서 유효한 무기로 적용하여, 초고령사회라는 힘든 고지를 잘 넘어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중앙치매센터 치매관련자료
- KHIDI (2014) 주요질환별 R&D조사 분석보고서(치매)
- 일본신경학회 치매질환치료가이드라인 2010
- 일본노인학회 ‘노인의 안전한 약물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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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양방 의료계 대리수술… CCTV 설치 의무화로 근절”
///부제 환자 뇌사시킨 병원…1년 9차례나 대리수술 자행
///부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공론화 필요
///부제 한의협 논평 “의협, 적극적이고 전향적 자세 기대”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양방 의료계의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한의협은 지난 13일 논평을 내고 “문제 해결에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의사협회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그 배경으로 “최근 보건의료계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경악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정형외과 의사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문제는 해당 정형외과에서 대리수술이 1년 전부터 9차례나 자행됐다는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질 정도로 빈도가 빈번한 것. 또 양방병의원에서 비의료인에게 대리수술을 맡기는 사례가 이번만이 아니라는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들의 증언이 공중파 방송을 포함한 주요 언론에 잇따라 공개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의협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대리수술은 양방의료계 내부에서도 근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중차대한 범죄”라 규정하고 “실제 지난 2014년에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대리수술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일부 성형외과에서 대리수술이 일어나고 있다는 양심선언과 함께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에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한의협은 “이 같은 자성의 목소리가 무색하게도, 주요 포털사이트에 ‘대리수술’, ‘유령수술’ 등 관련어를 검색하면 아직도 이 같은 행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단체로서 대리수술의 폐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마련을 끊임없이 촉구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주장해 왔다.
한의협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양방측의 반대로 자동폐기 돼버렸지만, 이제 이 문제를 다시 공론화 하여 진행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면서 “다행히 최근 사회 분위기와 여론 역시 이제 더 이상 대리수술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미뤄서는 안되겠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C&I소비자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10일,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의사면허 제한, 의사실명 공개 등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한의와 양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대리수술 근절에 의사협회도 당연히 찬성할 것이라 믿는다”면서 “의협이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앞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회적 논의’가 이미 지난 국회의 법안 발의와 수많은 환자단체들의 목소리를 통해 충분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대리수술 문제, 이제 더 이상 늦춰서도 안되며 또 늦춰야할 명분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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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증치매 어르신, 인지능력 향상은 한의약으로!
///부제 의정부시보건소, ‘15년부터 꾸준히 진행… 내달부터 확대 시행
///본문 의정부시보건소는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경증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의약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8월 현재 577명에게 진행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한의약 인지재활 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꾸준하게 진행하는 의정부시 특화 프로그램으로, 2012년 전국 한의약건강증진사업 경진대회에서 우수프로그램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또 지난해에는 치매 예방프로그램 운영 우수기관으로 복지부 장관상을 2차례나 수상하는 등 타시군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한의사가 매주 1회 혈액 순환 개선을 위해 두면부에 침과 무연뜸 시술, 한약제제 지급 및 각 회차마다 안마도인 체조, 심화명상, 안구 마사지, 괄사마사지, 아로마테라피 등 인지를 강화시키는 특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프로그램을 마친 참여자의 인지기능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의정부시보건소는 내달부터 각 권역별 치매안심센터가 개소하게 됨에 따라 흥선동, 신곡동, 보건소 등 3개소에서 한의약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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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진흥재단, 약용작물 생산 및 재배 교육
///부제 아산시농민대학 신소득작물과, 한약진흥재단 한약자원개발본부 견학
///본문 지난 7일 아산시농민대학 신소득작물과 교육생 21명이 전남 장흥에 위치한 한약진흥재단 한약자원개발본부의 한약자원 전시관 및 재배자원을 견학했다.
이날 교육생들은 여준환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장으로 부터 전문적인 교육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고품질 약용작물 생산을 위한 재배현황 및 재배시 유의점 등에 대한 특강과 한약자원 전시관에서 액침표본 및 종자표본과 한약자원 식물 등을 견학했다.
함성호 한약자원개발본부장은 “품질이 균일한 의약품용 한약재 생산을 위하여 재배법 연구 및 기원한약재 종자, 종묘 보급으로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약진흥재단은 청소년, 대학생, 농민 등을 대상으로 한 견학 및 진로체험, 교육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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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살나눔 캠페인’
///부제 lkg당 1000원씩 기부
///본문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이 한국비만제로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진행했던 살나눔 캠페인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양 기관은 지난 11일 둔산한방병원 세미나실에서 여성의학·비만센터의 오픈을 기념해 개최한 살나눔 캠페인이 지난 7일 종료됨에 따른 결과보고회를 개최, 그간의 진행상황을 평가했다.
이날 행사는 기부식, 최대 감량자와 성실 참여자에 대한 시상식과 건강한 체중감량에 대한 강좌 순으로 진행됐다.
살나눔 캠페인 참가자들의 감량 몸무게 1kg당 1000원씩 적립한 기부금은 초록우산어린이 재단에 기부될 예정이다.
유정은 둔산한방병원 여성의학·비만센터장 교수는 “지난 10주간 성실하게 참여해준 캠페인 참가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여성들이 건강한 방법으로 체중감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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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유럽에서 한국 한의학의 위상을 드높이다”
///부제 ‘ICMART-iSAMS 2018’… ‘침술의 효능’ 주제로 36개국 130여명의 학자 참여
///부제 약침 효과성 등 한의약 연구동향 공유… 한의학의 우수성 소개
///부제 약침학회, ICMART·DAGFA·뮌헨대와 공동 개최
///본문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이하 약침학회)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ICMART-iSAMS 2018’을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약침학회 국제약침학술대회인 ‘iSAMS’(International Scientific Acupuncture & Meridian Studies)와 국제침술학회인 ‘ICMART’(International Council of Medical Acupuncture and Related Techniques), 독일침술학회 ‘DAGFA’(Deutsche Arztegesellschaft Fur Akupunktur, German doctor’s society for acupuncture), 독일 뮌헨대학교가 공동 개최해 그 의미를 더했다.
‘침술의 효능(The Power of Acupuncture)’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총 36개국 130여명의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자들이 약침의 효과성을 포함한 최신 한의약 연구 동향 등을 발표, 한의약의 새로운 방향성과 식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특히 유럽의 통합의학 저널(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 편집위원장인 니콜라 로빈슨 교수(영국 사우스뱅크대학교)의 ‘침술과 실제 가이드라인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주제 강연과 비탈리 나파도우 박사(미국 하버드 의대 MGH 산하 마르티노스센터)의 ‘침술이 뇌신경의 재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에 대한 발표는 많은 학자들의 호응이 있었으며, 또한 한국에서 참여한 유준상 교수(상지대학교)의 ‘산삼 혈맥약침이 항암 작용과 항산화에 미치는 효과성’에 대한 연구 결과도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밖에도 이명수 박사(한국한의학연구원), 이봉효 교수(대구한의대학교), 김경한 교수(우석대학교) 등이 참석해 약침을 중심으로 한 한의학의 다양한 연구논문 발표는 많은 학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학술대회 개최에 앞서 이번 학술대회의 공동 대회장인 도미닉 어니히 교수(뮌헨대학교)와 류판동 교수(서울대학교)는 개회사를 통해 “한의약, 특히 약침학이 이번 학술대회를 기점으로 많은 유럽의 유수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안병수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한의약의 안전성·효과성·표준성을 연구하는 학술의 장이 되길 바라며, 특히 EU 국가들의 많은 의학전문가들이 한의약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교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내년 개최 예정인 ‘iSAMS 2019’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약침의 효과성·표준화 연구 결과 발표 및 한의약의 안전성 등 한국 전통의학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약침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기점으로 ICMART측과 4년에 한 번씩 국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키로 했으며, 미국 침술학회인 ‘SAR’(The Society For Acupuncture Research)와도 차기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계획 중에 있다.
한편 약침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인 국제약침학술대회 ‘iSAMS’는 약침과 한의학에 대한 이해와 세계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매년 대륙간(북미·유럽·아시아·오세아니아) 학술대회를 순환개최해 오고 있으며, 내년 10월에는 ‘약침과 통합의학의 미래’를 주제로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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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치의 학문적 연구 계기 마련”
///부제 ‘식치(食治), 전통의료와 식품의 융합’ 심포지엄 개최
///본문 지난 7일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협동연구기관인 제주한의약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와 공동으로 ‘식치(食治), 전통의료와 식품의 융합’을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제주의 음식과 전통 치료 방식에 대한 연구 성과가 발표돼 주목을 받았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4차 산업과 해양초의 중요성(한국한의학연구원, 고병석 박사) △사계절에 따라 맛의 구별(중국 난징중의약대학, 왕밍지앙 교수) △임상에서 식치의 적용과 실태(일본 토야마대학 화한의학연구소, 야마모토타케시 교수) △ 4차 산업에서 Ethnic Food(한국식품연구원, 권대영 박사) △제주향토자원인 진피를 이용한 건강분야 산업화를 위한 발전방안(제주한의약연구원, 송상열 원장) △의방유취의 식치정보에 대한 현대적 해석(한국한의학연구원, 안상우 박사) △승정원일기 속의 식치 사례 연구(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김동율 교수) △제주전통음식과 음식문화(제주한라대학교 국제관광호텔학부, 오영주 교수) △제주지역 어린이의 아토피 민감성(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이혜숙 교수) △전통 식치 정보와 독성 평가와의 상관성(안전성평가연구소, 김용범 박사) △식치-식이-바이오 플랫폼의 구축과 활용방안(한국식품연구원, 장대자 박사) △융합연구 연구자를 위한 IP교육(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홍석명 박사) 등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국내외 연자들이 건강을 위한 식품과 전통의료의 융합에 대한 관련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의학연 고병섭 박사는 기조발표에서 “한의학에서 4차 산업은 다양한 방향이 있는데 고의서의 온고지신(溫故知新)을 통해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향토 식치의 발굴이 중요하다”며 “특히 제주는 지리적 특성을 살린 해양본초자원이 풍부하다”고 밝혔다.
중국의 난징중의약대학의 왕밍지앙 교수는 “사계절에 따른 맛의 구별은 한의학의 기본원리인 천인상응설과 오행에 따른다”며 계절음식과 식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토야마대학 화한의학연구소의 야마모토타케시 교수는 “임상에서 식치의 적용 사례로 갈근탕이 음식알레르기의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학술지 에스닉푸드(Ethnic Food)의 편집장인 한국식품연구원 권대영 박사는 “4차 산업에서 민족음식들이 건강과 전통을 근간으로 발전해 왔으며 고의서에 담긴 지식기반정보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외에 식치-식이-바이오 플랫폼의 구축과 활용방안 및 전통 식치 정보와 독성 평가와의 상관성에 대한 발표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협조를 얻어 연구자를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구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특허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전통과 첨단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4차 산업시대에서 식치(食治)를 위한 전통의료와 식품의 융합의 진행 과정과 그 방식을 확인할 수 있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또 전통의학 서적인 ‘의방유취’에 기록된 식치 정보가 현대에 와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발전해왔는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은 전통의학의 현대적 해석에 대한 참신성을 더했다.
이와 함께 해양 천연자원을 활용한 제주의 향토음식에 대한 가능성과 더불어 제주도의 대표 약재인 ‘진피(귤피)’의 의약 측면을 재조명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산업적 가능성을 모색한 점도 주목된다.
심포지엄 한 관계자는 “제주의 향토자원이 청정 식재료로서만이 아니라 의료적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식치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대표적인 등재 약재인 ‘진피’에 대한 의료적 효과와 산업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효과도 얻었다”고 의미를 밝혔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CAP융합연구사업인 ‘의료와 식품을 결합한 생애단계별 건강증진 융합기술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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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대한한의학회 대한통증매선학회
///부제 매선으로 인체 구조와 기능 안정화 추구
///부제 “해부학적 근거 바탕으로 매선요법 급여화에 힘쓸 것”
///부제 최병일 대한통증매선학회장
///본문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바로잡기 위해 매선을 사용하는 대한통증매선학회가 대한한의학회 예비 회원학회로 거듭나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한통증매선학회는 매선요법의 이론과 기술을 연구해 한의학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창립됐다. ‘약실 자입 요법’이라고도 하는 매선 요법은 경혈 요법을 바탕으로 하는 침구 요법 중의 하나다. 한의학 고전에서는 만성병 치료를 위한 방법으로 유침을 오래 사용해 지속적인 자극을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 이종 단백질을 이용한 혈위 매선요법 이론이 정립돼 만성병, 기력이 부족해 생기는 폐결핵, 신경쇠약 등의 질병, 열이 매우 심해지는 급성병이나 안면신경 마비, 안면 주름이나 피부 미용, 비만 치료, 한방 성형, 치매 치료에 매선이 사용돼 왔다.
학회는 매선요법 중에서도 인체의 구조 안정과 기능을 개선하는 구조매선요법에 집중하고 있다. 사람은 태어나서 목을 가누고, 앉고, 서서 걸으면서 척추구조의 만곡(curvature)의 변화가 생기는데 구조매선요법은 이런 2차 만곡구조의 안정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매선은 구조 안정에 관여하는 근막, 근육의 고유 수용체 감각을 지속적으로 자극해 근육 회복을 돕는다.
특히 만성 요통은 구조의 불안정으로 발생하는데, 불안정을 바로잡기 위해 학회는 통증구조매선 요법을 시행한다. 통증구조매선요법은 인대(ligament), 근육(muscle), 건(tendon), 근막(fascia), 건막(aponeurosis), retinaculum 등 결체조직의 손상으로 무너진 구조의 불안정을 치료하기 위해 매선을 사용하는 치료기법을 말한다. 매선 사용에 따른 비화농성 염증반응을 유도함으로써 조직손상을 복구시켜 구조 안정화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다. 경혈에 매선을 주입해 경혈을 자극하는 혈위 매선요법의 장점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학회는 근방추(muscle spindle), 골지건기관(golgi tendon organ), 휴지모터반사(fusimotor reflex)등 해부학에서 거론되는 개념을 적극 활용한다.
인체 골격 구조를 교정하는 추나요법과 병행해 통증구조매선요법을 시행하면 치료 효율을 배가시킬 수 있고, 척추유합술이나 무릎인공관절치환술 후유증 환자의 구조 안정화에 통증구조매선 요법이 효과적이라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병일 학회장은 학회 창립을 위해 지난 2013년 대한통증매선학회 페이지를 개설한 후 학술대회, 논문 발표 등 지속적인 학회 활동을 거쳐 올 해 학회를 대한한의학회 예비회원학회로 등록시켰다. 지난해에는 중국의학대학 및 타이페이 중의사협회의 초청을 받아 매선 강의를 열었으며 지난 6~8월에도 서울, 대구지역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최 회장의 강의를 들은 한의사들은 “유익한 강의였다”, “선배라는 이유로 후배를 위해 아낌없는 나무가 돼 주신 최 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틈틈이 매선을 사용하지만 구조의 복구라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 주셔서 유익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학회는 향후 국제학회를 설립해 매선요법을 세계에 알리고, 매선 요법의 임상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등의 노력으로 매선 요법의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자입할 때 사용되는 흡수사(polydioxanone, polycaprolactone)의 인장강도, 장력, 분해 속도 등을 다양화하기 위해 이들 실 외의 새로운 실 종류도 연구, 개발 중에 있다.
최 회장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한의학은 인류의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우리 학회는 인체를 바라보는 ‘구조’와 ‘기능’의 두 측면에서 구조불안정(structure instability) 문제해결을 위해 즉각적이면서도 지속적인 효과를 지니는 통증구조매선요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관해 ‘만성요통에 대한 매선요법의 효능(Efficacy and safety of Thread embedding acupuncture on chronic LBP)’이라는 연구명으로 국제임상논문 투고 중에 있다. 학회가 임상치료기술 발전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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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기고
///이름 김남일 교수 /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44)
///부제 張基茂의 東西醫學新論 “동서의학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자”
///본문 張基茂(1886~?)는 근현대 한국 한의학의 부흥을 위해 노력한 서양의학을 전공한 의사이다. 1904년 대한의학교를 졸업하고, 1905년부터 대한의학교 교관, 그 뒤 1907년까지 육군3등군의관으로 근무했다. 1908년 11월 한성 내외에서 의업을 하는 한국인 의사들의 모임인 ‘의학연구회’를 조직해 그 간사를 맡았다.
특히 1915년 『東西醫學新論』이라는 저술을 간행하는데, 이 책은 일본인 의사 와다 케이쥬로(和田啓十郞: 1872〜1916)가 1910년 저술한 『醫界之鐵椎』를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이듬해인 1911년 중국의 학자 丁福保(1874~1950)에 의해 같은 이름으로 中文으로 번역돼 동아시아 전통의학계에 파문을 던졌다.
張基茂(1886~?)가 이 『醫界之鐵椎』를 한국어로 번역해 『東西醫學新論』이라는 이름으로 간행, 한국의 의학계에 문제를 던졌다. 이 책의 앞쪽에는 ‘東西醫學新論 小弁’이라는 제목의 張基茂의 序文이 보인다. 그 내용의 일부를 아래에 소개한다(필자의 번역).
“어떤 客이 나에게 『동서의학신론』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를 물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이것은 이에 선배인 和田氏(와다 케이쥬로를 말함)의 저작이며, 내가 스스로 저술한 책이 아니다. 그러나 그 저자가 스스로 고백한 말들을 읽어보면 저자의 마음 쓰는 것이 또한 고통스러웠음이라. 무릇 와다(和田氏)는 노련하고 훌륭한 의사이다. 학문이 동서를 관통해 옛 것을 받아 들여 지금 시대의 것을 길러내었다. 그 수십년간의 경험으로 비교절충하여 특별히 하나의 책을 사면초가의 가운데에서 저술했다. 능히 그 믿는 바에 의거하여 옛 학설들을 홀로 창조해 東醫學의 진수를 피력했고, 西醫學의 위장을 간파해 서양의학이 가장 번성하고 있는 현대 일본에서 큰소리를 빨리 질러대었다. 진실로 지금 세상을 걱정하여 구제하고자 하는 어진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찌 가히 衆論을 배척하고 옛 순수한 것만을 보호하고자 할 것인가. 이것이 『동서의학신론』이 지어져서 세상에서 사용되게 한 까닭이다. 客이 다시 말했다. 그대가 하물며 일찍이 서양의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닌가? 이에 책 가운데 여러 차례 서양의학의 단점을 이야기한 것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또한 그대가 평일에 견지한 의론과 더불어 서로 동떨어진다. 지금 그대가 번거로운 수고를 꺼리지 않고 분주하게 번역하여 사람들에게 제공한 것이 또한 어떤 의미인가? 이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내가 이 책을 번역해 서술한 것은 본래부터 저자의 뜻을 대신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만일 내가 문장으로 쓰지 않는다면 상세하게 묘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힘써서 사양하지 않은 것은 진실로 천리나 되는 신과의 약속을 먼저 내 마음에서 찾아내고자 하기 때문인 것이라. 또한 무릇 학문은 실용을 귀하여 여기니, 진리가 하나의 궤적으로 관통한다.……위태로움에 처한 동의학에 만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보충하여 구제할 바를 생각하여 정수리에 침을 놓는다. 비록 우리 무리들 서양의학도 신파들과 더불어 저촉되는 바가 없지는 않겠지만 어찌 차마 묵묵히 간과하고는 제기하여 깨어나게 하지 않을 것인가?……”
위에서 보듯이 양의사 張基茂 先生은 1915년 무렵 한국 땅에서 일제의 한의학 말살정책으로 한의학이 말살되어가는 상황을 목도하고 새로운 갱생의 길을 찾고자 이 책을 번역의 형식으로 출판하고 있는 것이다. 원저자인 와다 케이쥬로(和田啓十郞: 1872〜1916)는 서양의학을 전공한 의사였지만 어린 시절 경험한 한방의학의 우수성에 대해서 항상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아왔던 인물이다.
원저인 『醫界之鐵椎』는 張基茂의 입장에서 서양의학과 동아시아 전통의학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접점에서 두 의학의 공존과 공영에 있어서 중요한 경험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전범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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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메니에르병, 침·뜸·한약 치료로 ‘증상 호전’
///부제 어지럼증 · 이명 · 난청 증상 동시에 나타나… 최근 5년간 진료인원 33% 증가
///부제 침·뜸 치료로 내이의 혈관 확장…혈류량 증가로 진정신경계 기능 개선
///부제 일본서는 유효성 인정돼 ‘메니에르병 진료가이드라인’서 한약 사용 추천
///본문 #회사원 A씨는 근무 중 구토를 동반하는 심한 어지럼증이 발생해 급히 이비인후과를 찾아 검사를 받은 결과 ‘메니에르병’으로 진단됐다. 이후 약을 먹어도 발작이 계속 되고 청력도 떨어지면서 근무가 어려워지자 한방이비인후과를 찾게 됐고, 4주간 틈틈이 침 · 뜸 · 한약 치료를 받고 현재는 6개월간 어지럼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지내고 있다.
메니에르병은 어지럼증과 청력 저하, 이명(귀울림) 등의 증상이 발현되는 귀 질환으로, 이름이 다소 생소해 희귀한 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메니에르병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13년 11만2명이었던 환자가 ‘17년에는 14만6425명으로 지난 5년 사이 33%나 늘어나는 등 많은 사람들이 메니에르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메니에르병의 가장 흔한 증상인 ‘난청’은 처음에는 저음역에서 심하지 않은 난청으로 나타나지만 이 상태를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에는 난청이 점점 심해져 영구적인 청력 소실도 생길 수 있다. 또 초기에는 한쪽 귀에만 발생했다가 병이 진행되면서 20〜50% 정도의 환자에서 양측 모두에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가장 힘든 증상은 ‘어지럼증’으로, 심한 어지럼증이 오심, 구토와 함께 나타나면서 반복돼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
메니에르병은 대부분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아 잘 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더불어 저염식을 시행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며 카페인 · 술 · 담배를 회피하는 보조요법만으로도 많은 메니에르병이 낫는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진행된 메니에르병에서는 이러한 보조요법으로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메니에르병의 기전은 양방에서는 내이의 내림프 수종으로 보고 있으며, 한의학에서는 수독(水毒 · 수분 정체로 인한 노폐물)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 등 양쪽 모두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 이에 따라 양방에서는 이뇨제를 많이 사용하며, 한의학에서는 수독을 없애주는 영계출감탕, 오령산, 시령탕 등을 많이 활용해 치료한다.
그러나 메니에르병의 목표는 완치가 아닌 증상의 조절이지만, 치료와 관리를 잘하면 거의 증상 없이 사실상의 완치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양방 치료가 잘 듣지 않는 경우 한의약적 치료도 적용해볼 수 있는데, 이미 일본에서는 메니에르병에 대한 한약의 유효성이 인정돼 ‘메니에르병 진료가이드라인’에서 한약 사용을 추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민희 교수(강동경희대병원 한방이비인후과)는 “한약 치료는 수종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며, 귀 주변의 침 · 뜸 치료는 내이의 혈관을 확장시킴으로서 혈류량을 증가시켜 전정신경계의 기능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며 “양약을 쓰면서도 어지럼증이 반복되거나 청력 저하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 등에 한의약적 치료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민희 교수는 메니에르병의 관리를 위해서는 생활습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메니에르병의 생활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염식으로, 짠 음식을 전혀 안 먹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소량을 먹어 하루 총 나트륨 양이 많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며 “또 술과 고당분 음식 섭취도 수분의 정체를 가져올 수 있어 좋지 않으며,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김 교수는 “최근 커피에 대한 문의도 많은데,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혈관을 수축시키므로 조절하는 것이 좋으며, 하루 1잔 이하로 옅게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더불어 메니에르병과 알레르기 질환의 연관성이 많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메니에르병이 있으면서 동시에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면 함께 관리하는 것도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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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통합적인 치료로 암질환 정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
///부제 전통의학과 현대의학 어느 한쪽만 고집하지 말아야
///부제 환자 심정 헤아리지 못하고 통합암치료 배척하는 국내 의료시스템 현실이 더 문제
///본문 [편집자 주]
통합의료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통합의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 이러한 세계 보건의료 시장의 흐름에 맞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암 치료다. 최근 통합암치료의 트렌드를 집대성한 ‘한국형 통합암치료’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한 대전대학교 동서암센터 유화승 교수는 통합암치료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유화승 교수로부터 통합암치료에 대한 현황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1. 한국에서 통합암치료의 역사는 얼마나 되었는가?
동서암센터는 1991년 대흥동 대전한방병원에서 시작해 벌써 28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인 통합암치료를 하는 효시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통합암치료라는 말이 국내에 소개된 것은 2000년 정도로 거의 20년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다. 좀 더 활발해 진 것은 미국에서 통합암학회(Society for Integrative Oncology)가 엠디앤더슨, 하버드 다나파버,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등 미국 유수 암센터들을 중심으로 2004년에 설립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2015년 대한통합암학회(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Oncology)가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근거중심적으로 융합해 암 환자의 삶의 질 및 생존율을 높이는 것을 기치로 삼아 국내에서 출발함으로써 한국형 통합암치료 구축의 구심점 역할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2. 이번에 ‘한국형 통합암치료’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는가?
진료실에서 많은 암환자들이 보완적, 대체적 치료방법을 물어보곤 한다. 어떤 치료방법이 암에 좋다고 소문이 나면 무분별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무수히 봐왔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못한 보완적, 대체적 암 치료법들은 환자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수술 가능한 유방암 환자가 보완대체적 치료법에 매달리다 악화돼 전신전이가 발생하거나, 표적치료가 가능한 폐암환자가 표준치료를 거부하고 대체요법에 매달리다 급속히 안 좋아지는 경우 등이다. 그렇다고 확인되지 않은 특정 치료방법에 대한 암환자들의 맹목적인 믿음을 탓할 수는 없다. 오히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통합암치료를 배척하는 국내 의료 시스템의 현실이 더 문제일 듯하다. 이 책을 집필하기로 결심을 굳힌 이유는 아직까지도 국내의 의료 환경이 전 세계가 나아가고 있는 통합암치료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인색하다는 점이 한 가지이고, 한의 중심의 한국형 통합암치료 치료기술들을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또 한 가지였다. 부디 암이라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3. 통합암치료의 역할은 무엇인가?
통합암치료는 다성분 다표적 항암면역 천연물을 활용해 종양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억제하고 또한 종양 미세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암의 성장과 침윤 및 전이를 억제한다.
뿐만 아니라 항암, 방사선 등으로 발생하는 독성감소 및 증상완화, 항암효과 증진 효능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암의 표준치료를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궁극적으로 통합암치료의 최종목표는 암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생존율을 연장시키는 것이다. 치료 유형별로는 부작용 감소 치료, 병용 치료, 전이재발억제 치료, 완화 치료로 나눌 수 있다.
4. 한국형 통합암치료에서 제시하는 치료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국형 통합암치료에서 제시하는 치료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암 진단시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 등 표준치료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부작용을 감소시켜주고, 면역력을 유지시켜 주며, 표준치료와의 병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다. 다음으로 2단계는 추적관찰 시기에 종양 미세환경 관리를 통해 공고치료(consolidation)에 의한 전이 재발을 억제하는 것이다. 3단계로 암이 전이, 재발한 경우라면 표준치료와 함께 통합 집중치료와 증상 완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인 한국형 통합암치료 약물로는 △코디세핀, R1 성분의 삼칠충초정 △Rg3, Rh2 성분의 독삼섬수단 △푸스틴, 피세틴, 설퍼레틴 성분의 건칠정 △렉틴, 프로폴리스 성분의 노봉상기정 △폴리아세틸렌 성분의 자율신경 면역약침 등이 있다. 다음(하단 표)은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시 주로 발생하는 증상에 대해 주로 국내에서 보험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통합암치료법들을 요약한 내용이다.

5. 향후 통합암치료의 발전계획은?
통합암치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전통의학의 가치는 과학적인 연구를 거쳐야만 현대를 살아가는 환자들에게 더 잘 전달될 수 있다.
암이라는 질병은 참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워 아직 어느 누구에게도 완전히 정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학제적, 초융합적 접근을 바탕으로 하는 통합적인 치료법을 통해 암질환 정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전통의학과 현대의학 어느 한쪽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검증되고 연구돼야만 하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현재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신관 5층에는 한의약 중부권 임상연구센터가, 지하 1층에는 동서생명연구원 실험실이 위치하고 있어 전통의학의 과학화에 앞장서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통합암치료법들의 궁극적인 치료혜택이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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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사회·경제·인문학적 소양 갖춰 미래 한의학 비전 모색”
///부제 한의생태아카데미 2기 개강
///본문 한의생태아카데미 2기 교육과정이 지난 11일 정동 성가수녀원 1층 교육관에서 개강식과 함께 총 11강 중 첫 강의가 진행됐다.
한의생태아카데미는 한의생태계연구소가 한의교육 현장이 점점 축소·하향화 되고 임상 현장이 개별적으로 고립돼 가는 위기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보다 깊이 있고 체계적이며 융합적인 시선으로 한의정책의 전략과 연구방법론을 살펴보고 한국의 보건의료, 특히 한의의료 등 의료생태계의 현실 탐구와 전문성 증진으로 미래 비전을 모색하고자 성공회대학교와 함께 마련한 교육과정이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28명이 수료한 1기 교육과정에서는 경영, 정책, 인문, 보건의료, 복지 측면에서 의료생태계의 현실을 폭 넓게 살펴봤다면 2기에서는 기존 서양의학적 연구방법론이 아닌 한의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연구방법론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찾아보고 특히 커뮤니티케어를 보다 깊이있게 다뤄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 첫 강의는 ‘포용적 복지와 커뮤니티케어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이 맡았다.
이날 배 실장은 국민부담률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이 39.4%로 OECD 평균(61.7%)과 20%p 차이를 보이는데 국방비나 SOC 사업 등으로 사용되는 이 20%p의 갭을 줄인다면 사회 안전망을 훨씬 튼튼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그는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며 커뮤니티케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2020년까지 20만명의 인력 소요가 발생할 것이고 다른 서비스 분야에 비해 한의사, 간호사 등 고도의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인력을 필요로 할 것”이라며 “재택의료를 대폭 강화하고 적정 수가도 지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프레임을 짜는 초기 단계로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을 발전시켜 가면서 보건의료계, 사회복지계 등과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어 합의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 점차 완성시켜 갈 예정으로 특정 집단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가서는 안될 것”이라며 “초기에 섣불리 뭐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총량이 늘 것이고 참여하는 것이 유리할 거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10월에 진행될 4강에서는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영국의 커뮤니티케어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5강에서는 임종한 인하대학교 사회의학교실 교수가 ‘커뮤니티케어:한국보건의료체계에서의 고민’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이외에 강신익 부산대 의료인문학교실 교수는 ‘의철학’, 김태우 경희대학교 의사학교실 교수는 ‘병원과 한의원의 역사철학’,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한방 건강보험 개선 방안’,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정책방향과 한방의료서비스’, 신영전 한양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보건의료정책과 정치학’에 대해 강의한다.
한편 한의생태계연구소는 한의학의 특성과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기 어려워진 한의의 현실을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해 한의학이 국민들에게 보다 잘 쓰여질 수 있는 한의생태계를 복원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 일선 한의사들이 뜻을 모아 지난 2월 개소했다.
박경숙, 송용훈 공동소장에 따르면 한의생태계연구소는 개소식에서 발표한 한의의료 발전을 위한 100대 과제를 바탕으로 첩약 건보급여화, 한의 건보수가, 장애인주치의제, 커뮤니티케어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지속해 가고 있으며 성과물도 하나씩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성북구 북정마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진료 성과를 담은 백서를 만들어 서울시, 성북구,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14개월간 진료한 백서도 조만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감염내과 전문의들과 함께 마련한 한의의료기관 대응 매뉴얼도 회원들에게 공유할 방침이다.
송용훈 소장은 “한의계 내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경숙 소장은 “한의약 시장이 축소된 상황에서 한의학적 가치는 둘째치고 먼저 살아야 겠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당장 현안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한의계 자생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의계 전체적인 경제구조를 파악해 보고 상황을 분석해 우리가 어디로 가야하는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한다. 협회가 이러한 연구를 하게 되면 적극 참여할 것이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생태아카데미 교육과정을 통해 내실을 다졌으면 한다. 다양한 분야의 관점과 네트워킹을 통해 전문가적 소양을 갖춰 성장함으로써 한의생태계연구소가 튼실해지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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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제목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관련 안내문
///본문 □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관련 주요사항
○ 2018년 9월 28일부터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시행 예정이므로 의료인, 의료기관은 사전심의 대상매체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 기본정보(의료기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이외의 모든 내용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 광고해야 함.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 매체>
1. 신문 등 정기간행물
2.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의 광고 포함)되는 광고물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핸드폰 애플리케이션 포함)
5. 그 밖의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 한의사, 한의원, 한의원의 개설자, 한방병원, 한방병원의 개설자, 한의사가 개설한 요양병원에서 하는 의료광고는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을 수 있음.
○ 의료광고 사전심의필을 득한 광고의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 연장신청은 만료 6개월 전에 심의 신청해야 함.
○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한 경우 의료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및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및 자율심의기구간의 상호 협의된 의료광고 심의기준(안)이 마련 시 추후 안내예정.

□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관련 규정
○ 의료광고의 주체 및 정의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 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 매체

의료법 제57조(광고의 심의)
① 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을 포함한다.)
5. 그 밖의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 의료광고사전심의 제외 대상

의료법 제57조(광고의 심의)
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의료광고사전심의 유효기간
의료법 제57조(광고의 심의)
⑧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⑨ 의료인등이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의료광고사전심의 시정명령 및 벌칙조항

의료법 제63조(시정 명령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3.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56조를 위반한 때
6.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4조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 행하지 아니한 때

의료법 제67조(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료법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을 위반한 자

의료법 제90조(벌칙)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단체)

의료법 제57조(광고의 심의)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종류와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사, 한의원, 한의원의 개설자, 한방병원, 한방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 의료광고 사전심의 신청 및 절차 안내
○ 의료광고심의신청 및 안내는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온라인시스템인 홈페이지 (http://ad.akom.org)에서만 접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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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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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김송이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해부경혈학교실 조교수
///제목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부제 무릎 관절염 치료, 비약물요법이 비용대비 효과적이다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무릎 관절염에 비용 대비 효과적인 비약물 요법은 무엇이 있을까?

서지사항
Woods B, Manca A, Weatherly H, Saramago P, Sideris E, Giannopoulou C, Rice S, Corbett M, Vickers A, Bowes M, MacPherson H, Sculpher M. Cost-effectiveness of adjunct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s for osteoarthritis of the knee. PLoS One. 2017 Mar 7;12(3):e0172749. doi: 10.1371/journal.pone.0172749.

연구설계
무릎 관절염에 대한 비약물 요법의 비용과 효과를 평가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네트워크 메타 분석 (network meta-analysis) 연구

연구목적
영국 NHS (National Health Service) 내 무릎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비약물 요법의 비용 대비 효과를 알아보기 위함.

질환 및 연구대상
무릎 관절염 환자

시험군중재
비약물 요법
침, 운동 요법 (근육 강화·에어로빅), 거짓침, 교정용 신발 안창, 온천 요법 (balneo therapy), 경피 신경 전기 자극 (TENS), 펄스 전기 자극 (pulsed electrical stimulation), 수기요법, 펄스 전자 기장 (pulsed electromagnetic fields), 태극권, 레이저/광선 요법, 간섭파 치료, 온열 요법, 자석 (static magnets), 보조기, 냉각 요법, 신경근 전기 자극 (NMES) 등

대조군중재
1. usual care
2. 여러 개의 치료군을 서로 비교함.

평가지표
1. EQ-5D: 각 연구에서 사용된 다양한 임상 결과를 predictino model을 사용해 EQ-5D index value로 변환함(8주 기준, 모든 연구/낮은 selection bias 연구).
2. 점증적 비용효과비 (ICER, 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비용-효과 분석 (threshold £20,000/QALY, 모든 연구/낮은 selection bias 연구)

주요결과
1. EQ-5D
(1) 모든 연구: 간섭파 치료, 침, TENS, 펄스 전기 자극, 운동 요법 (근육 강화)은 usual care에 비해 효과적임.
(2) 낮은 selection bias 연구: 침, 운동 요법 (근육 강화), 거짓침은 usual care에 비해 효과적임.
2. 점증적 비용효과비 (ICER)
(1) 모든 연구: TENS (£2,690/QALY, vs. usual care)만 비용효과적임.
(2) 낮은 selection bias 연구: 침 (£13,502/QALY, vs. TENS)만 각각 49%, 47%의 probability로 비용효과적임(TENS: £6,142/QALY, vs. usual care).

저자결론
본 연구에서 다뤄진 비약물 요법은 TENS가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질의 연구만을 고려했을 때는 침이 비용효과적이었다.

KMCRIC 비평
이 논문은 네트워크 메타 분석이라는 방법론을 활용하여 무릎 관절염에 대해 침 치료를 권고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견해에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한 연구이다.
우리가 질환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법 중 어떤 것이 더 나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근거중심의학에서는 관심 있는 두 군 간의 효과를 직접 비교한 RCT를 통해 그 답을 얻고자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두 군 간 직접 비교한 연구가 많지 않은데, 이것은 허가 승인 등을 목적으로 주로 placebo나 usual care, standard care 등과 비교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의 임상연구에서 많은 치료법을 모두 고려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다. 네트워크 메타 분석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간접 비교 (공통 대조군이 있을 경우 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치료법간의 상대적 치료 효과를 추정하는 것), 혼합 비교 (직접 비교와 간접 비교 결과를 모두 이용한 것) 등의 방법론을 통해 관심 있는 여러 치료 중재간의 비교 결과를 추정한다.
이 논문의 고찰에서는 영국 NICE 가이드라인에서 침이 비용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sham acupuncture와 비교하였을 때) 임상적 이득이 명확하다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침 치료를 권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 연구의 분석에서는 sham acupuncture는 ‘처방 되는 (prescribed)’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침 치료의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그밖의 모든 비약물 요법 (usual care를 포함한, 그리고 NICE에서 권고하고 있는 치료 중재도 포함한)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그 어떤 것도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 비용효과비의 임계값 (threshold)으로 설정되었던 £20,000~30,000/QALY보다도 보수적인 £13,000/QALY를 들며, TENS는 모든 분석 결과 비용효과적이었음을 언급하였다. 전반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RCT 연구의 질이 낮았던 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election bias의 비뚤림이 낮은 연구만을 따로 분석하였다),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지표인 EQ-5D를 적용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의 효과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 (이렇게 다양한 치료 중재를 사용한 연구들을 한꺼번에 묶어 분석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고, 많은 경제성평가 연구에서 노출되는 한계점이기도 하지만 어찌 되었든 그 결과 이후 분석 과정에서 그만큼 많은 가정과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각 연구간의 이질성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네트워크 메타 분석 수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동질성과 유사성 가정에 만족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 연구는 효과를 EQ-5D라는 단일 지표로 변환하였고, 이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등은 연구자의 연구 정밀성에 대한 추구에도 불구하고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이다.
참고로 이 연구가 2017년에 발표되기 이전, 2013년에 이미 동일한 dataset을 활용, 유효성 평가를 목적으로 한 네트워크 메타 분석이 수행된 바 있으며, 이 연구에서도 침 치료가 다른 여타 physical treatment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결국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NICE 임계치보다도 더 낮은 점증적 비용효과비 (ICER)를 TENS가 보여주며, 높은 질의 연구 결과만을 합성하였을 경우에는 이 연구에서 가장 비용효과적이라고 제시된 TENS와 비교하였을 때에도 수용 가능한 비용효과성을 침 치료가 보여줌을 제시함으로 결론짓고 있다.
한편, 이 연구를 한국 보건의료정책에 적용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연구에서 비용으로 추정한 자료는 대부분 영국 현실을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당연히 한국의 실정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성에 대한 긍정적인 근거나, 비약물 요법의 특징, 즉 인력에 대한 비용이 큰 포션을 차지한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다른 경향성을 보일 것 같지는 않다. ‘Simple’을 강조하는 많은 명언들이 있다. 우리 세계를 움직이는 중요한 법칙은 단순하다는 것이다.
연구에 다수의 ‘가정’과 복잡한 ‘통계기법’이 들어가는 순간 어쩌면 그것은 본질을 가릴지도 모른다. 따라서 직접 비교, 질환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장기간의 연구 설계 같은 것들이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한정된 자원과 시간 속에서 우리가 차선을 택해야 한다면, 그리고 이미 다양성이 확산된 현대 사회에서 실험적 환경에서의 답을 과연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형태의 연구는 피할 수 없는 연구의 흐름일 것이다. 연구자의 많은 고민과 책임이 더 요구되는 시점이다.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SR&access=S201703009

[지면관계상 참고문헌은 온라인 한의신문에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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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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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안상우 박사 한국한의학연구원 동의보감사업단
///제목 고전에서 느껴보는 醫藥文化 ①
///부제 집현전 앞뜰 큰 버드나무와 『의방유취』
///부제 버드나무 죽자 집현전 운영 사양길
///부제 『의방유취』 간행, 집현전 학자 맹활약
///부제 『의방유취』, 365권의 의학 백과전서
///본문 우연히 구해 본 『계림세적(鷄林世蹟)』이란 책을 들여다보니, 경주김씨 가문의 역대 문장들이 한데 모아져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단박에 눈길을 붙드는 흥미로운 일화가 한편 실려 있었다. 권5의 보유편 첫머리에 ‘집현전피선록(集賢殿被選錄)’이란 글이 바로 그것이다. 거기엔 다음과 같은 역사 속의 뒷얘기가 적혀 있었다.
“세종2년 경자년(1420)에 처음 집현전(集賢殿)을 설치하고 글재주가 뛰어난 선비 10인을 가려 뽑아 채웠다. 뒤에 정원을 30명으로 늘렸다가 또 20명으로 고쳐 10인은 임금 앞에서 경사(經史)를 강론하는 경연(經筵)에 참여하고 10인은 왕세자의 서연(書筵)에 참여시켰다. 오로지 문한(文翰)만을 맡았으며, 고금의 일을 토론하였고 조석으로 의논하고 사색하였으며, 글 잘하는 선비가 줄줄이 배출되었으므로 사람을 얻는 것이 심히 성대하였다.”
집현전의 학사들은 조정의 씽크탱크이자 국가의 동량으로서 국왕의 지우와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젊은 신료들이었다. 그런 집현전 얘기는 이렇게 이어진다.
“집현전 남쪽에 커다란 버드나무가 서 있었는데, 기사~경오년(1449~1450) 사이에 흰 까치가 날아와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았는데 모두가 흰빛이었다. 몇 년 동안 현달하고 중요한 직에 오른 이가 여럿이었는데, 이들이 모두 집현전 출신이었다. 계유년에서 갑술년(1453~1454) 사이에 버드나무가 다 말라죽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유성원을 희롱하여 말하길 ‘화가 반드시 버드나무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성원이부터 해를 입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과연 그리되어 집현전이 그만두기에 이르렀다.”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를 찬탈하였으며, 이어 집현전을 폐위하기에 이른 일을 말하며, 곧이어 단종복위를 꾀하다가 유성원을 비롯한 사육신이 죽음을 당한 일을 두고 말한 것이다. 유성원(柳誠源, 생년미상~1456)은 1444년 식년 문과에 급제하였고 이듬해 집현전저작랑에 이어, 1446년 박사로 승진했고 1447년에는 문과 중시에 급제했으며, 춘추관 사관(史官)으로 『고려사』의 개찬(改撰)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다음 장에는 집현전 학사출신 명사들의 관함이 죽 나열되어 있다. 정인지, 이사철, 정창손, 이계전, 안지... 일렬로 늘어선 학사들의 이름자가 몇 면에 걸쳐 이어지는데 가장 마지막은 박팽년(朴彭年), 하위지(河緯地), 성삼문(成三問), 이개(李塏), 유성원(柳誠源)으로 사육신의 이름이 맨 마지막을 장식한다. 사실 우리가 한층 관심을 두게 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이들 중 많은 분이 『의방유취』 편찬 사업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우선 세종조 1445년 『의방유취』 편찬 기사에는 집현전 학사로 김예몽(金禮蒙)과 민보화(閔普和), 유성원(柳誠源)이 등장하며, 이계전과 이극감 등이 편찬에 관련하여 발언한 내용이 『세종실록』 기사에 실려 있다. 세조대에 『의방유취』를 교정할 때에는 양성지(梁誠之)가 교정의 책임을 맡게 되었으며, 나중에 성종조에 간행과 관련해서는 한계희(韓繼禧) 등이 간행 책임자로 등장한다.
이렇듯 『의방유취』의 편찬과 교정, 간행하는 과정에서 집현전 학사들과 그 출신들의 역할이 지대했으며, 이 방대한 편찬사업은 사실 이들의 학문적 기반과 문사(文士)적 소양이 뒷받침되지 않았더라면 쉽사리 완성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365권이라는 세계의학사상 유례가 없는 대형의학백과전서인 『의방유취』의 편찬부터 간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세종임금의 앞날을 대비한 혜안과 집현전에서 배출한 인재들의 활약이 결정적인 동력원이 되었다.
올해는 겨레의 성군이신 세종임금이 즉위하신지 6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의방유취』를 강독하던 학생들과 창덕궁 내의원 터를 답사하는 길에 인정전 앞에서 조촐한 기념의식을 치르며, 잠시 눈을 돌려 세종시대 의약문화를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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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8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현장서 소외된 청각장애인과 직접 소통하고 싶어 수화 시작”
///부제 - 재능기부로 수화 가르치는 한상윤 한의사 -
///부제 한의학, 장애인의 다양한 증상 포괄적으로 치료하는 장점 가져
///본문 의료기관에 가면 환자는 의사에게 자신의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설명하고 의사는 진단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지금의 상태와 치료방법을 환자에게 설명해 준다.
그러나 의사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종일관 수화통역사만 바라봐야 하는 장애인 환자들이 있다. 의사 역시 환자가 아닌 수화통역사를 보며 모든 것을 설명한다. 환자와 의사가 눈빛 한번 제대로 마주치기 힘든 상황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 라포가 형성될 수 있을까?
평소 장애인 치료와 인권에 관심이 많았던 한상윤 한의사는 잠시라도 이들과 눈을 마주치며 직접 대화할 수 있다면 지친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는 재능기부로 직접 수화를 가르치고 있다.
의료인의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과 인식 부족이 때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줄 수 있는 만큼 의료인 개개인의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 그는 장애인을 같은 인간으로, 환자로 대할 줄 아는 의료인이 많아지기를 바랐다.
그리고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더욱 커져 장애인 진료에서도 한의계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다음은 한상윤 한의사와의 일문일답이다.

1. 최근에는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수화를 가르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평소 참여하고 있는 독서모임 동호회가 있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제가 수화를 배웠고, 학교에서도 수화 동아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별뜻 없이 지나가는 말로 했었는데 회원들이 하나 둘 수화를 배워보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어요. 그래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관심있는 분들을 모집해 보니 상당수가 모여 기초 수화 강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2. 수화를 배우게 된 동기가 있었나요?
수화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지 10년 정도 됐습니다. 장애인 인권이나 봉사에 원래 관심이 있었는데 수화를 할 줄 안다면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 수화통역사 하시는 선생님과 농아인에게 직접 수화를 배웠어요. 배워보니 정말 쉬우면서도 재밌고 유익해 수화 배우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수화를 저만 할 줄 아는 것이 아깝기도 하고 수화를 할 줄 아는 한의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모교에 수화동아리 ‘지담(指談)’을 만들었어요. 많은 선후배들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며 수화를 배우고 가르칠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3. 장애인 환자와 수화로 직접 대화하며 진료하면 어떠한 점이 좋나요?
일단 청각장애를 가진 분들의 경우 수화통역사를 대동해 진료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통역사의 수가 제한적이라 매번 통역사를 대동하기가 힘든 현실로 알고 있어요. 설사 통역사와 함께 병원에 방문한다 해도 의료인은 통역사와만 대화하게 되죠. 실제 환자는 의료 현장에서 소외됩니다. 저는 만약 농아인이 환자로 오셨을 때 직접 수화통역사처럼 모든 대화를 수화로 소통하기는 어렵겠지만 한 두 마디라도 환자의 눈을 보며 직접 소통하고 싶어 수화를 배웠습니다. 의료인이 수화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안다는 사실만으로도 환자와 라포를 형성하기 용이할 것이고 당연히 치료 효과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수화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4. 진료하는데 필요한 수화를 배우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나요?
일단 의료용어나 진단 결과를 환자에게 설명하는 일은 건청인들의 일반적인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의료인의 경험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수화로 대화하며 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단어 위주로 소통하며 수화를 어느 정도만 한다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도 가능할 것입니다.

5. 장애인 진료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치료에 한의진료가 갖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각 분과로 나눠져 있는 양방 의원이나 병원과 달리 한의원에서는 언제나 환자 몸 전체의 균형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틀에 박힌 진단과 처방이 아닌 개인 맞춤형 처방과 티칭으로 한의 진료가 장애인들에게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줄 수 있습니다.

6. 많은 장애인들이 한의진료 서비스를 활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서 한의사가 배제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한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장애인들에게 의료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면 합니다.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사가 당당히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중에는 의료비 지원과 같은 실질적 복지 혜택이 필요한 경우도 많아요. 우리나라 사회 복지 제도가 개선돼 온 것은 맞지만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많은 개선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의료인 개인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라 하면 왠지 모르게 꺼려지고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뇌병변장애나 지체장애, 지적장애 등 장애에 대한 구체적 인식 부족과 무관심으로 의료인이 환자를 대할 때 알게 모르게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의료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와 의료인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질문 이외에 남기고 싶은 말씀을 해주세요.
장애인은 장애를 고쳐달라고 한의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감기에 걸리고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아파서 옵니다.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함부로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도 옳지 못하고, 무작정 그들을 기피하고 달갑지 않은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똑같은 인간으로, 환자로 대할 줄 아는 한의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애인 진료에 한의계가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화를 배우면서 제 주변도 돌아보고 다른 처지의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긴 것 같아요. 앞으로도 기회 닿는 대로 나름대로 소소한 봉사를 하며 지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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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천연물의약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부제 대공한협, 대의원총회 결의문서 정부 지원 촉구
///부제 “일차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필요”
///본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이하 대공한협)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현대 의료기기와 천연물기반 의약품을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대공한협은 지난 6일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대공한협은 먼저 “일제 치하 왜곡된 의료 제도 속에서 한의사 제도는 주요 정부 과제나 시책에서 우선권을 놓치며, 의과와의 경쟁 관계에서 특수성을 강조해 발전해 나가는 구도를 형성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러한 제도적인 모순은 한의사가 시대에 발맞춘 의료인으로서 환자에게 제공 가능한 최선과 최적의 의료를 시행하는 데 크나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연구를 통해 한의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과거 첩약 일변도에서 다양한 제형의 개발로 첨단 한의약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대공한협은 또 “계승 발전이 미약했던 외과 분야에서도 최근 다양한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면서 “한의학은 유구한 역사를 거치며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도 존재 가치를 증명했고 지금의 ‘현대 한의학’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공한협은 한의사들이 ‘현대 한의학’을 활용해 국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공한협은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의료인으로서 최선, 최적의 의료를 통해 일차의료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면서 “특히 KCD 코드를 통해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진료를 위한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을 독려하고, 다양한 천연물 기반 의약품에 대한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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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사설
///제목 ‘의료의 정상화’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본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수호를 위한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그 공지는 바로 10일 열렸던 ‘전근대적인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 선언’이라는 최대집 회장의 기자회견이었다.
하지만 이 기자회견은 의사협회의 공지와는 달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 수호를 위한 중대한 발표는 단 하나도 없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의약 폄훼와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는 냉소(冷笑)로 일관됐다.
의료 전문가단체라는 수장의 품격과도 거리가 멀었으며, 보도자료나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 등 모든 지향점은 한의약제도의 부정에만 꽂혀 있었다.
△한방은 치욕스러운 일제 강점 통치의 유산이다 △한방의 폐해가 심각하다 △모든 약침에 대한 사용 중지 명령과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 △한방제도 즉시 폐지하라(한의사제도, 한의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등) △건강보험에서 한방건강보험을 즉시 분리하라 △한방 부작용에 대해 무개입하겠다 등이 그 실예다.
메르스가 다시 발생해 국민들마다 전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고가의 의료비로 인해 많은 국민이 적절한 치료적기를 놓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단체의 수장이 한의정협의체의 ‘의료일원화’ 합의문(안)과 관련한 진지한 고민은 도외시한 채 오로지 한의약제도의 말살만을 주장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의협은 한방의 폐해를 떠들기 전에 양방의 폐해부터 살펴봐야 했다. 가장 최근 발생했던 마늘주사 시술에 따른 환자 사망은 차치하더라도 의료감염, 대리수술, 성형부작용, 과다한 항생제 투약 등 얼마나 많은 의료사고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쳤는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철저한 대책 마련도 없이 오로지 한의약 폄훼에만 몰두한다면 양방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깊은 실망감으로 가득찰 것이다.
양의와 한의, 두 의료는 각기 다른 특성과 우수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그에 못지않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한계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양의 모두가 진심으로 협력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의료인의 올바른 자세라 할 수 있다.
의사협회는 더 이상 의료인 본연의 책무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의료인이 머물 제자리는 국민 곁 뿐이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도 현 사태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동안 복지부는 한·양의간 논쟁적인 의료현안에 대해서는 직역 이기주의로 치부해 왔다. 그것은 복지부가 하여야 할 일을 방기하는 무책임과 다름없다. 적극적인 개입으로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한·양의의 갈등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인가. 복지부의 각성과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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