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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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4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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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 2176호
///날짜 2018년 8월 13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와 양의의 상생,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요?”
///부제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융 · 복합 시대 맞아 한 · 양의간 상생 협력 주문
///부제 한의보장성 강화, 장애인 주치의제, 한의난임 치료 등 정책 방향 소개
///본문 “새로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진료라는 게 논리나 기술만 갖고 되는 게 아닐 겁니다. 감성도 포함되는 개념이지요. 의학이 공학은 물론 문학도 만나고 이종 간 분야가 접목되는 융·복합 시대에 한의와 양의의 상생 협력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3선의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 충남 아산시)은 지난 7일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한의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초연결’을 키워드로 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4차 산업의 시대에 맞게 보건의료 쪽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 국가 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과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의료기기’와 ‘규제 완화’를 중시하는 이 위원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특정 기기를 찍어서 된다, 안 된다라는 판단은 못하지만 국민에게는 한의나 양의나 모두 필요하다. 국민을 위해 어떤 기기를 어디에서 사용해야 할지는 서로가 상대의 입장을 잘 알 것이다.” 이 위원장은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는 전문가 집단이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또 “아무리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라 해도 갈등이나 대립을 야기한다면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없다”면서 “두 단체 간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된 뒤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의계 보장성 강화, 정부에 적극의견 개진해야”
특히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 분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삶과 직결된 탓에 근래에 들어 중요성이 더욱더 증대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때에 보건복지위원장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문케어는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보건의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라며 “다만 문케어의 범위에 들어갈 대상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돼야 하며,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보 재정과 국민건강을 고려해 추진 단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굳이 정책의 완성시점을 현 정부 임기 내로 못 박을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 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계획을 설계하고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 보장성 강화를 확대 추진하고 있는 한의계를 향해서는 “한의 쪽에서 기다리지 말고 정부 측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의학, 세계 진출 가능성 무궁무진”
이 위원장은 또 양의가 갖지 못한 장점을 지닌 한의학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한의계가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카자흐스탄에서 만났던 한 한의사는 국내 한의계가 어려워서 그 곳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엔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하던 진료가 카자흐스탄 현지인들로 확대됐고 아제르바이젠에서도 장관 부인으로부터 한국에서 우연히 받은 한의 치료의 놀라운 효과를 경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한의학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만큼 용어의 국제화라든가 포괄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 위원장은 또한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 한의 난임 치료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시각’을 강조했다. 장애인 주치의제의 경우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취지와는 별개로 의료계 내부의 밥그릇 싸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장애인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의료인을 중심으로 주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애인 환자와 의료진들의 소통이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전문가나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의 제도로 자리매김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이 위원장은 한의 난임 치료의 급여화와 관련, “우리나라가 초저출산국에 접어든 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을 시도 중에 있다”면서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난임 부부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치유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5일부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신청서 접수
///부제 현장평가 희망일자는 9월3일부터 신청 가능
///본문 한의의료기관에서 투약하는 약침제 및 일반한약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의 시설 및 운영뿐만아니라 원료입고에서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조제과정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가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약진흥재단은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http://www.nikom.or.kr)에 접속해 공지사항에 게시돼 있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신청 안내’의 ‘안내문 및 신청서’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서식에 맞춰 작성한 후 구비서류(원외탕전실 인증평가 신청서, 건물도면, 원외탕전실 설치내역 확인서)와 함께 이메일(wontang@nikom.or.kr)로 발송하면 된다.
현장평가 희망일자는 9월3일부터 가능하다.
한편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 환제, 고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98개소(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 : 92개소, 약침조제 원외탕전실 : 15개소, 약침과 일반한약을 모두 조제하는 원외탕전실 : 9개소)가 있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의료법령에 따라 설치된 한방의료기관 원외탕전실을 대상으로 자율 신청제로 시행되며 한약진흥재단이 인증평가를 수행한다.
평가인증은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과 ‘약침조제 원외탕전실’로 구분해 적용된다.
원외탕전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은 매년 인증기준에 대한 자체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현장평가를 통해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가 확인돼야 ‘인증’이 유지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에 의거, 인증마크를 탕전실 조제 의약품의 포장재 활용 등 ‘의약품’ 자체에 대한 인증으로 오인 여지가 충분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할 경우 △탕전실의 종별 변경 등 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중간점검 결과 판정 수준이 ‘미충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취소 사유가 된다.
인증이 취소되면 취소 후 1년 이내에는 인증 신청이 불가하다.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에는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해당 원외탕전실의 조제 약침 및 한약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인증 비용은 인증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초기에는 정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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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진흥재단, 250여종 한약재서 1320여종의 천연물질 확보
///부제 국내 320개 기관에 1219종 공급
///본문 한약진흥재단 응용제품팀 천연물 물질은행은 지난해 46개 기관에 240여종의 천연물질을 분양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천연물 물질은행에서 확보한 천연물질은 한약 및 한약재에 함유된 성분들로 한약재에 함유된 지표성분 또는 유효성분을 말한다.
이러한 성분들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한약재의 품질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의약품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중국 중의과학원의 투유유 교수는 청호에 함유된 성분인 아르테미신이 말라리아 치료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해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았으며 한약재인 팔각회향 성분은 신종플루의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원료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천연물 물질은행은 지금까지 약 250여종의 한약재를 이용해 총 1320여종의 천연물질을 확보해 국내 320개 기관에 1219종을 공급했다.
이렇게 분양된 천연물질은 다양한 산업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천연물 물질은행 연구원 조명래 박사에 의하면 지난해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DIGST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 감초의 주요성분인 리퀴리티게닌이 신경세포 사멸 억제에 관여하는 ‘RNF146 단백질’ 발현을 유도해 퇴행성 뇌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천연물 물질은행은 천연물질 확보 노력과 함께 블록버스터급 한약재 성분 발굴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에 확보된 천연물질을 지속적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천연물 물질은행은 국내 한약재 및 한약의 표준화와 한약재에 함유된 성분의 유효성을 활용한 한의약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금도 꾸준히 한약재 성분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들은 미래 대한민국의 한의학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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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회원 복지서비스 확대·완납회원 우대 위해 ‘아콤몰’ 개편에 나선다
///부제 한의협 회원복지위원회, 금융몰·SSO 서비스 제공 의결
///부제 방대건 위원장 “회원 복지 확대 위해 개편 차질 없이 준비”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회원 복지서비스 확대와 회비 수납률 제고를 위해 대대적인 ‘아콤몰(AKOM Mall)’ 개편에 나선다.
한의협은 지난 1일 서울 가양동 회관 명예회장실에서 ‘제3회 회원복지위원회’를 갖고 아콤몰에 대한 금융몰 개설과 ‘SSO(Single Sign On)’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의결했다.
금융몰은 일선 회원들이 보다 좋은 조건으로 금융서비스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달 17일 KB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몰에서는 △회원 전용 대출 △카드신청 △퇴직연금 △의료기기 리스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KB국민은행 각 지점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전용 랜딩페이지가 구축될 전망이다.
이 중 의료기기 리스 사업은 현재 관련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SSO란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사이트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용자가 많은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고도 하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여러 사이트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최근 각광받고 있는 서비스다.
이에 협회는 한의사 인증을 필요로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단체에 협회 홈페이지(AKOM) 회원 아이디로 접속가능 하도록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이트는 협회 홈페이지에 링크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업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리와 회비 완납 회원에 대한 추가 마일리지 적립을 서비스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관리와 원활한 서비스 구동을 위해 일정 기간 시범사업 실시 기간을 두기로 의결했다.
방대건 회원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회원 복지 확대라는 협회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아콤몰 사이트 리모델링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계진 부위원장은 “아콤몰은 복지몰인 만큼 회원 복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그간 쇼핑몰 운영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회원들에게 보다 다양한 편의 제공과 회비 완납 회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방대건 회원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김계진 부위원장, 문호빈 위원, 이승준 위원, 정재성 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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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저출산 대책도 지역 한의사와 함께”
///부제 충남한의사회, 역내 보건소 임산부 우선창구 운영 협력
///본문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한덕희)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역내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임산부 우선창구 운영에 합의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17일 충남한의사회, 충남의사회, 충남치과의사회, 충남약사회와 함께 열린 출산율 저하 대책 간담회는 아산시의 합계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인구절벽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산시의 합계 출산율은 2012년 1.8명에서 2016년 1.56명으로 급감했다.
이들 의약단체는 이날 아산시 출산장려정책으로 임산부 우선창구를 홍보, 운영하기로 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달 2일부터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던 임산부 우선창구는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지사를 비롯해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한의의료기관에서는 관내 도솔한방병원, 도솔부부한의원, 도솔한의원 등이 지난 1일부터 첫 운영에 들어갔다.
아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아산시 출산정책에 적극 참여한 아산시 의약사회 4개 단체 회장과 임원진, 그리고 처음으로 임산부 배려창구에서 진료까지 운영해 준 도솔한방병원을 비롯한 병의원장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런 시도가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약국까지 확산되길 바라며, 보건소는 앞으로도 아이 낳고 기르기에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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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 한의학 원리 따른 ‘전문의약품 응급키트’ 사용 선언!
///부제 환자 생명위해 에피네프린·항히스타민 등 구비해 응급상황 대처
///본문 한의계가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따라 ‘전문의약품 응급키트’ 사용에 적극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라는 의료인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하기 위해 진료에 전문의약품 응급키트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
지난 9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한 이유는 현행 법 규정상 한의의료기관에서 ‘에피네프린’과 같은 응급의약품을 구비해 유사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의계의 극렬한 반대로 전문의약품이 포함돼 있는 응급키트를 자유롭게 비치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응급구조사가 ‘에피네프린’ 등 다양한 응급약물을 투여할 수 있고 영국도 ‘에피네프린’을 포함한 20~30여종의 약물투여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양의계의 무조건적인 반대에 부딪혀 의료인인 한의사가 봉독 이상반응(일명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필요한 ‘에피네프린’과 항히스타민 등의 응급상황 대비 의약품을 단지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지금까지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의약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할 수 없는 황당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 왔다.
특히 양의계는 한의계가 이 같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의원과 한의병원에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따라 에피네프린과 항히스타민, 스테로이드 등의 전문의약품 응급 구조약에 대한 사용을 안내한 것을 트집잡아 한의협 이사회, 최혁용 회장을 고발까지 한 상황이다.
이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한의협은 성명서에서 “이 문제를 국민의 편에서 현명하게 해결하려는 한의계를 향해 양의계의 집요한 반대는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2만 5천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없을진데, 언제까지 양방의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반대에 부딪혀 위급한 상황에 빠진 환자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완수해 내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진료에 전문의약품 응급키트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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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촉탁의 근무시간 기준, 표준협약서 등 명확해진다
///부제 권익위, 복지부에 복지시설 촉탁의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본문 촉탁의사 운영이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복지시설 촉탁의사 운영상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촉탁의사는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혹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각 시설에서 입소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계약에 의한 의료인을 말하며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촉탁의사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전국 1505개) 촉탁의사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월 2회 이상 시설 방문’ 규정만 있고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급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촉탁의사가 시설에 월 1~2회 방문해 총 1~3시간만 근무하고 월정액 인건비(253만원) 전액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권익위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A시설의 촉탁의사는 월1회 방문해 60분 내외를 근무하고 인건비(보조금) 253만원을 수령했으며 B시설의 촉탁의사는 해당시설에서 근무하지 않거나 월1회 1시간 내외로 근무하고 연간 8300만원의 인건비(보조금)를 수령했다.
이에 권익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에게 지급하는 월정액 급여를 고려해 구체적인 근무시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노숙인시설과 촉탁의사 간 업무협약에 관한 표준서식을 마련, 협약기간·근무시간·업무범위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촉탁의사의 근무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점검 규정을 마련해 지자체가 촉탁의사의 근무상황에 대해 실질적인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등 복지시설 촉탁의사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했던 인건비 과다지급, 근무상황에 대한 지도·점검 미흡 등을 개선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각 분야의 부패유발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내외 유전자원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부제 ‘이용’에 해당하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
///부제 유전자원법 및 하위법령 주요 조항 18일부터 시행
///본문 국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면 어떠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일까?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고야의정서 이행,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를 주제로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설명회에서 ABS연구지원센터 안민호 박사는 국내외 유전자원 접근 및 절차준수 신고에 대해 설명했다.
안 박사에 따르면 먼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해 국내에서 이용하고자 한다면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법률인 유전자원의 접근 · 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 제14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의 준수)에 따라 제공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해외 유전자원 등의 이익을 해당 유전자원 등을 제공한 자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제공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했음을 국가점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해외 유전자원 등의 접근·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에는 해외 유전자원 등의 제공국으로부터 해당 유전자원 등의 접근에 대한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상호합의조건(MAT)을 제결한 경우라면 체결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자원 제공국의 사전통보승인(PIC)을 취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별도의 증명서 발급은 없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동법 제15조 2항에서는 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를 마련한 제공국의 유전자원 등에 접근해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의정서 당사국이 아니거나 의정서 당자국이라 하더라도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 신고하지 않고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공국가의 절차 준수를 위해 사전에 노력했다는 증빙자료를 갖춰놔야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할 수 있다.
외국인이 국내 유전자원 접근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전자원법 제9조에 따라 국가책임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생명연구자원, 농림축산식품부-농업생명자원, 보건복지부-병원체자원, 환경부-생물자원, 해양수산부-해양수산생명자원)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지 기존의 자원관련 법인 생물다양성법, 농업생명자원법, 해양수산생명자원법, 병원체자원법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기존의 자원법이 더 엄격하기 때문이다.
국내 유전자원 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내국인도 그 유전자원 등의 제공국이 대한민국임을 확인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다른 국가 또는 제3자의 요구에 따라 대한민국이 제공국인 국내 유전자원 등에 적법하게 접근했음을 확인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외에 다른 국가도 그 접근하려는 유전자원 등의 제공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국내 유전자원 등의 접근 신고서’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국내 유전자원 등의 접근 신고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수수료는 1만원이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 유전자원 등의 접근 신고 증명서를 취득한 후 △접근 목적 또는 용도 변경 △유전자원의 수량 또는 농도를 10% 이상의 범위에서 증가시키려는 경우(미생물 제외) △해당 유전자원 등에 대한 MAT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MAT를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어 안 박사는 “유전자원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용어는 ‘이용’으로 일상적인 의미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유전자원법에서는 ‘이용’을 ‘유전자원 등을 활용해 유전자원의 유전적 ·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해 생명공학기술 적용 등의 방법으로 연구 · 개발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다시말해 유전자원을 수입해 단순히 투입하거나 원래 목적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인간의 유전자원 등 △남극지역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존재하는 유전자원 등 △이용 외의 목적으로 접근하는 유전자원 등 △유전자원 등의 접근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해 다른 국제조약의 적용을 받는 유전자원 등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유전자원 등은 적용 제외 대상이다.
따라서 안 박사는 ‘이용’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판단해 볼 것을 조언했다.
유전자원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조항은 오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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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시민에 더 많은 한의약 혜택 돌아가도록 할 것”
///부제 서울시한의사회,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정책 간담회 가져
///본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민들에게 더 많은 한의약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지난 6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초청해 가진 정책 간담회에서다.
서울시한의사회 임원 및 박양숙 서울시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장은 “한의계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의 3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을 꺼낸 후 “서울시한의사회와 서울시청이 앞으로 4년 동안 서울시에 알맞고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 및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2016년부터 시행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치매, 우울증)과 2018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을 통해 서울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시민보건향상에 이바지했다”며 “서울시의 특성을 고려해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것처럼 서울시와 서울시한의사회가 공공보건의료발전을 함께 고민해 한의약 진흥 및 육성방안을 더욱 많이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시민건강과 환경, 관광, 지역경제를 아우르는 강북의 한의약 랜드마크로 ‘한방산업진흥센터’가 서울약령시에 건립, 운영됨에 따라 앞으로도 서울시민을 위한 보건 정책을 준비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한의산업도 함께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박 시장은 사회 곳곳에서 한의의료봉사 및 각종 활동으로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서울시한의사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서울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한의의료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 제정 공포된 ‘서울시 한의약 육성조례’에 근거해 한의약 정책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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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어르신들, 한약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 나세요”
///부제 서울시한의사회, 노인회에 온열병 예방 한약 350박스 전달
///본문 유래 없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온열병 예방을 위한 ‘여름나기 건강한약’을 전달해 미담이 되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6일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 한약 350박스(약 50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서울시한의사회가 전달한 한약은 혹서기에 인체 생리현상을 유지하다보면 속은 냉해지고 머리 등 심혈관계는 더위에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는 전통적인 여름나기용 한약으로 더운 여름을 건강히 나기위한 맞춤형 한약이다.
이날 한약을 전달받은 김성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은 “항상 어르신의 건강한 삶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본회에 건강한약을 적극 지원해준 서울시한의사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의약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우리 노인회에서도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에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 차원에서 더위에 취약하신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한약을 전해드릴 수 있어 정말 기쁘지만, 준비과정이 필요해 좀 더 일찍 전달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찜통같은 요즘 날씨에는 어르신들께서 식습관 관리 및 특히 수분 보충에 각별히 신경 쓰시고 언제라도 근처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건강히 여름을 지내실 수 있도록 진료를 받아 보시길 권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서울시한의사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건강 취약계층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의 이번 한약 전달은 영상 4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더위에 기력 쇠약 및 열사병 등 각종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한약을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게 혹서기를 나는데 도움을 주고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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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현장 교육 통해 한의약 R&D 역량 ‘강화’
///부제 한의학연구원·부산대한방병원 간 의료현장 체험
///본문 한의약 연구자들이 실험실 밖으로 나와 의료현장을 체험하며 의료현장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혁신 역량 개발의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8월부터 9월까지 부산대학교한방병원과 공동기획을 통해 한·양방 병원 시스템과 진료과정 체험을 위한 ‘한의약 R&D 혁신! 의료현장에서 찾다’(이하 임상현장 교육)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임상현장 교육’은 한의학연에 근무하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방병원 시스템과 의료현장의 진료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고 이를 의료현장 수요 해결을 위한 연구 기획과 수행에 반영코자 올해 처음 시도하는 원내 연구자 교육 프로젝트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1회차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회당 교육에는 연구자 10여명이 참가해 총 60여명의 연구자들이 수행 과제와 관련된 진료과 및 진료클리닉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임상현장 교육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은 부산대한방병원의 병동·기기·제약시설을 둘러보는 병원시스템 투어를 비롯해 대표 질환별 케이스 스터디, 진료 클리닉별 현장 실습, 의료진과의 랩미팅 등에 참여한다.
교육받을 진료과는 △한방내과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부인과 △소화기클리닉 △체질개선클리닉 △여성의학클리닉 △재활클리닉 등 각 연구자들이 수행하는 과제와 관련된 진료과 및 클리닉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김종열 한의학연 원장은 “의료현장과 연구현장의 차이를 분석해 의료현장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R&D를 기획하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신병철 부산대한방병원장은 “임상현장에서의 교육이 연구성과로 이어지길 바라며, 이 같은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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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 고유처방 ‘자금정’ 아토피 치료 효과 입증
///부제 대구시, SCI급 저널 ‘Journal of Ethnopharmacology’ 7월호 게재
///본문 한의고서에 기반을 둔 고유처방 ‘자금정’의 난치성 피부질환인 아토피피부염 치료 및 기전이 과학적으로 규명돼 주목된다.
대구시는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와 대구 약령시가 공동으로 시행한 ‘한방 고유처방 자금정(紫金錠)의 아토피성 피부질환 치료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보완통합의학(INTEGRATIVE & COMPLEMENTARY MEDICINE) 분야 상위 20% SCI급 저널인 ‘Journal of Ethnopharmacology’ 7월 최신판에 게재됐다고 6일 밝혔다.
피부각질세포(HaCaT)에 ‘자금정’을 25와 50μg/ml 각각 처리했을 때 아토피 피부질환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염증성 싸이토카인과 케모카인 생성량(RANTES, TARC, IL-6, IL-8)이 유도군 대비 각 20%와 25~50% 이상 감소됐음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피부질환에서 중요한 전사인자로 작용하는 NF-kB와 STAT-1의 핵내로의 전좌(translocation)를 억제함으로써 ‘자금정’이 아토피 피부염의 억제 및 치유에 효과를 준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실험쥐(BALB/c 수컷 5주령)를 이용한 실험에서도 실험쥐의 등과 귀 뒷면에 면역 교란물질 DNCB(2,4-dinitrochloro benzene)를 도포해 아토피를 유발하고 ‘자금정’ 100mg/kg을 경구투여 했을 때 ‘자금정’을 먹이지 않은 쥐에 비해 피부의 부종, 홍반, 각질 등의 피부병변이 유의적으로 감소했으며 이상증식 돼 있던 표피 두께가 회복되는 것이 관찰됐다.
또 자금정을 식이한 실험쥐에서는 어떠한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아 ‘자금정’의 아토피 치료에 탁월한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된 셈이다.
문합(文蛤), 산자고(山慈姑), 대극(大戟), 속수자(續隨子), 사향(麝香) 등 5가지 한약재로 구성된 자금정은 한약 가운데 해독약으로는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 전통 한의약으로 조선조 궁중에서 납약(臘藥)이란 이름으로 궁중 구급비상약으로 사용됐으며 동의보감과 방약합편(方藥合編)에 독소의 축적 해소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성인병 및 만성질환 치료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가 약재인 사향이 많이 들어가고 제조공정이 까다로우며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돼 있지 않아 그동안 대량 생산이 이뤄지지 못했다.
대구시 최운백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한방 고유처방인 ‘자금정’이 아토피 피부질환을 완화시키고 치유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함으로서 대구 약령시를 대표할 수 있는 제품개발 활성화와 지역 한의학의 위상을 한 단계 발돋움 시켰다”며 “아울러 한의약을 통한 새로운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전사인자
특정유전자가 발현되거나 억제되도록 하는 유전자 발현 조절 단백질
싸이토카인 : 세포사이의 신호전달매개 단백질, 케모카인 : 면역세포의 이동 촉진 단백질
전좌(translocation, 轉座)
염색체 돌연변이의 하나, 염색체 일부가 떨어져 다른 염색체에 붙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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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울산시한의사회, 법률 자문으로 회원 권익 신장
///부제 신속한 의료분쟁 자문 위해 ‘더정성’ 법률자문 위촉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가 지난 달 26일 원내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 해결과 개인적인 법률 자문을 위해 법무법인 더정성을 법률자문으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식은 의료사고로 일어나는 소송 문제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의료법 등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무법인 더정성은 김상욱 대표변호사 등 총 7명의 변호사가 몸담고 있는 울산 지역 대형 로펌이다. 법률 자문을 원하는 지부 한의사는 의료소송 및 직원과의 법적 다툼, 계약서 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인적인 각종 형,민사 사건의 무료상담 혜택이 회원들에게 주어진다.
이병기 울산시한의사회 회장은 “이번 울산시한의사회의 법률 자문 위촉이 지역 회원들의 권익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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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매년 증가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필요”
///부제 의료사고·분쟁 건수 매년 11.1% 증가… 배상금액 1000만원 넘어
///부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가입 의무화됐지만 의료직은 ‘제외’
///부제 보험연구원 “의무보험제도, 의료인 안정적인 의료행위 향상시킬 것”
///본문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패혈증 집단 사망, 다나의원 C형 간염 집단 감염, 신해철 위 축소 수술 후 패혈증 사망 등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의료사고 실예들이다.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의료사고 발생으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배상금액이 고액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전문 직업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 직업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유럽,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강제화되어 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국내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의료인의 배상 자격 확보를 위해 의무보험제도 도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과 관련한 문의나 상담 건수는 최근 5년간 연 평균 11.1% 증가했으며,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건수도 14.3% 증가했다.
의료조정·분쟁 건 수로는 지난 2013년 1304건에서 2017년 2225건으로 약 900건 이상 증가한 것. 이 기간 의료분쟁 상담도 3만 6099건에서 5만 4929건으로 2만 여건 가까이 증가했다.
의료사고 배상금액 또한 매년 고액화 됐는데 2013년 평균 642만원이었던 배상금액은 지난해 1019만원으로 치솟았다. 그 결과 총 의료사고 성립금액도 2013년 21억원에서 2017년 71억원으로 매년 35.6%가 증가했다.
문제는 의료기관의 배상 자격 부족 등으로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구상하도록 함)를 통해 배상 받을 수 있지만,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용 빈도가 낮다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국내 상황을 개선하고자 이혜훈 의원과 송영길 의원은 지난 3월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진료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라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자율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는 의료배상공제나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을 모든 의료기관이 가입하도록 의무화 해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실제 2017년 11월 말 기준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은 상급병원의 경우 10% 미만, 병·의원은 약 30%로 낮은 수준이다.
한편 미국이나 일본, 유럽 주요국에서는 의료인의 배상자력 확보를 위해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미국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병원 규모에 따라 보상한도액이 차등적이지만 소형병원은 10억원~50억원, 중형병원은 50억원~100억원, 대형병원은 200억원~5000억원이다.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병원 규모에 비례해 자기부담금을 설정해 가입하고 있다.
또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계리·손해사정업자, 보험중개업자 등 국내 전문 직업 종사자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에 따라 최대 20억원 이상의 보상이 가능한 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있다.
변호사의 경우 법무법인 소속변호사의 수에 1억원을 곱해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원 이상의 보상이 가능한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명시돼 있다.
공인회계사는 법인회원의 경우 자체기금 마련을 개인회원의 경우 5000만원의 보험 또는 공제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전문 직업 배상책임 의무보험 및 해외 사례를 참조해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사고에 따른 환자의 생명·신체 손해 등을 보장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의무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 및 의료인의 배상 자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의료행위의 지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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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보공단 “문케어 및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국민 부담 줄일 것”
///부제 국회 업무보고서 보장성 강화·부과체계 개편 등 성공적 추진의지 밝혀
///본문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그동안 건보공단의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하는 한편 올 하반기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김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강보험제도는 국민건강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켰음에도 불구, 여전히 낮은 보장성과 불공정한 보험료 부과로 국민에게 부담을 드리고 있다”며 “이 문제는 ‘건강보험 하나로’ 건강보험 혜택을 70%까지 획기적으로 늘리는 문재인케어와 더불어 이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더불어 치매국가책임제 실행 지원과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의 모델기관이 되기 위해서도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건보공단의 주요 현안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성공적 이행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증진서비스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실행 지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공기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발표된 이후 선택진료비 폐지,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 주요 보장성 항목의 급여화를 계획대로 추진하는 한편 특히 한방·치과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관련 협회·학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한약 첩약, 광중복합형 복합레진 충치치료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진료비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비급여 발생유형 및 진료비 구성현황을 파악해 연도별 로드맵 수립과 예비급여 전환시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참여위원회’ 운영을 통해 급여우선순위 등에 대한 국민의견도 적극 반영해 나가는 것은 물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호스피스연명의료 활성화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전문직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은닉재산 발굴·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지양하고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는 방식으로 징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에 나서는 한편 외국인 지역가입 자격관리 개선을 통해 진료 목적의 입국 방지를 위한 가입기준 강화, 보험료 적정부과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실행과제를 추진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차 일제단속을 실시(‘18. 9월∼)와 함께 개설기준 위반 환수금 체납자 특별징수기간도 오는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더불어 △부당청구 유형 변화에 대응해 급여관리시스템(BMS) 고도화 추진 △부당청구 이력 있는 요양기관 사후 개선 여부 실태 점검(‘18. 9∼11월)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 활성화로 거짓·부당청구 적발 강화 등 요양기관 부당청구 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성공적 이행’ 부분에서는 지난달부터 진행된 1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이후 오는 ‘22년 7월 시행 예정인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서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1단계 개편 결과를 고려해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보험료 정률 부과·4000만원 이상 고가차만 부과 등을, 피부양자는 소득·재산·부양기준 추가 강화 등 추가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해 정책 결정 기초자료 제공, 업무지침 및 전산매뉴얼 정비, 부과기준 개편에 따른 전산 프로그램 개발, 개현내용에 대한 사전안내를 통한 대국민 공감대를 조성한 바 있으며, 더불어 본부-지역본부-지사별로 민원대책반을 구성해 민원대응체계를 구축해 제도 안착을 위한 홍보 및 민원대책 강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증진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맞춤형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개선 △일차의료 중심의 질환 관리체계 강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보급 확대 등을, ‘치매국가책임제 실행 지원’에서는 △인지지원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수급자 확대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로 경제적·심리적 부담 완화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전문성 제고 △장기요양 재정 관리 강화 등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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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환자가 직접 참여한 ‘의료서비스 환자경험평가’…평균 83.9점
///부제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92개소 대상… 1만4970명 환자가 직접 평가
///부제 의료진과 환자간 소통 부분 개선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부제 복지부·심평원, ‘의료서비스 환자 경험평가’ 결과 공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9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환자가 직접 참여한 ‘의료서비스 환자경험평가’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우리나라 입원환경에서는 환자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환경, 의사와 이야기할 기회, 진료과정에서 환자에게 더 많은 정보와 참여기회 제공 등 의료진과 환자간 소통 부분에 대한 개선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경험평가’는 환자를 존중하고 개인의 필요와 선호, 가치에 상응하는 진료를 제공하는지 등을 국민 관점으로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병원 평가로, 미국·영국·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는 환자가 체감하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환자경험을 조사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화, 우편,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외국 연구에서 ‘환자의 긍정적인 경험’과 ‘환자중심 의료’는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치료 순응도를 높여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는 등 임상적 효과와 환자 안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의 의견과 가치가 존중되는 ‘환자 중심의 의료문화’ 확산과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퇴원 후 2∼56일(8주) 사이에 있는 1일 이상 입원했던 성인들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통해 △간호사 서비스 △의사 서비스 △투약 및 치료과정 △병원환경 △환자권리보장 △전반적 평가 등 6개 영역에 걸쳐 ‘환자경험평가’를 실시했다.
총 1만4970명의 환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체 입원경험 수준은 83.9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환자를 대하는 태도(존중·예의, 경청)와 의사소통(병원생활에 대한 설명, 환자 요구를 처리하는 노력)을 평가하는 4개 문항으로 구성된 ‘간호사 서비스’ 영역은 88.8점으로, 6개 영역 중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87.3∼89.9점으로 고르게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간호사의 존중·예의와 환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었는지(경청) 문항은 89점 이상으로 설문 전체문항 중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의사 서비스 영역’은 82.3점으로, 투약 및 치료과정과 함께 타 영역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 2개 문항(존중·예의, 경청)은 88.8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의사를 만나 이야기 할 기회는 74.6점, 회진시간에 대한 정보 제공은 77.0점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투약 및 치료과정’ 영역은 82.3점으로 의사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인됐으며, △퇴원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 제공 84.9점 △의료진의 환자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노력 84.1점 △진료 전 설명 83.0점 △진료 후 부작용 설명은 81.6점 △위로와 공감 78.2점으로 나타났다.
‘병원환경’ 영역은 84.1점으로, 깨끗한 환경인지와 안전한 환경인지에 대해 평가한 2개 문항의 점수는 각각 83.1점, 85.1점으로 확인되는 한편 82.8점으로 나타난 ‘환자권리보장’ 영역에서는 공평한 대우와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받았는지에 대한 2개 문항은 각각 87.6점, 84.8점으로 해당 영역 평균보다 높은 반면 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는 79.7점으로 영역 평균보다 낮았고, 불만을 쉽게 말할 수 있었는지는 73.0점으로 설문 전체 문항에서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이밖에 ‘전반적인 평가’는 83.2점으로, 전반적인 입원경험을 평가하는 문항과 타인에게 추천할지 여부에 대한 문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각 문항의 점수는 83.8점, 82.6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심평원은 평가대상인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95개소 중 92개 기관(3개 보훈병원 제외)의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국민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영역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5개 입원경험영역과 전반적 평가영역의 각 영역별 점수를 전체 기관의 평균과 함께 게재했다.
기관별 평가결과에서는 응답자 전체 결과와 동일하게 간호사 서비스 점수가 가장 높고(88.7점±2.6점), 가장 낮은 영역은 환자권리보장(81.2점±2.5점)으로 확인됐으며, 기관간 편차가 큰 영역은 병원환경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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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제목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관련 안내문
///본문 □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관련 주요사항
○ 2018년 9월 28일부터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시행 예정이므로 의료인, 의료기관은 사전심의 대상매체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 기본정보(의료기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이외의 모든 내용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 광고해야 함.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 매체>
1. 신문 등 정기간행물
2.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의 광고 포함)되는 광고물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핸드폰 애플리케이션 포함)
5. 그 밖의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 한의사, 한의원, 한의원의 개설자, 한방병원, 한방병원의 개설자, 한의사가 개설한 요양병원에서 하는 의료광고는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을 수 있음.
○ 의료광고 사전심의필을 득한 광고의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 연장신청은 만료 6개월 전에 심의 신청해야 함.
○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한 경우 의료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및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및 자율심의기구간의 상호 협의된 의료광고 심의기준(안)이 마련 시 추후 안내예정.
□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관련 규정
○ 의료광고의 주체 및 정의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 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 매체
의료법 제57조(광고의 심의)
① 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을 포함한다.)
5. 그 밖의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 의료광고사전심의 제외 대상
의료법 제57조(광고의 심의)
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의료광고사전심의 유효기간
의료법 제57조(광고의 심의)
⑧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⑨ 의료인등이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의료광고사전심의 시정명령 및 벌칙조항
의료법 제63조(시정 명령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3.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56조를 위반한 때
6.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4조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 행하지 아니한 때
의료법 제67조(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료법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을 위반한 자
의료법 제90조(벌칙)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단체)
의료법 제57조(광고의 심의)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종류와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사, 한의원, 한의원의 개설자, 한방병원, 한방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 의료광고 사전심의 신청 및 절차 안내
○ 의료광고심의신청 및 안내는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온라인시스템인 홈페이지 (http://ad.akom.org)에서만 접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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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병원 의료관광 홍보, 양의는 ‘진료 인프라’, 한의는 ‘치료 과정’ 강조
///부제 한의의료기관, 치료 과정 소개에 집중…45.8% 낯선 치료법 정보 전달 중심
///부제 자생 척추관절연구소, 외국인 환자 유치 목적 이미지 자료 질적 연구
///본문 한의의료기관의 의료관광 홍보물은 치료 과정 소개에 집중한 반면 양방의료기관은 진료 인프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이정현 · 김태윤 연구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2015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에 참가한 병원들의 홍보자료를 수집, 212건의 이미지 자료를 추출하고 이미지 자료가 의미하는 바를 분석할 목적으로 주제별 내용분석(Thematic Content Analysis)을 시행했다.
이미지가 나타내는 카테고리에 대한 빈도를 분석한 결과 양방 의료기관의 홍보물은 의료 설비와 의료진 소개에 초점을 맞춘 비율이 높았으며 가장 많이 사용된 이미지 카테고리는 치료 과정(18.8%), 병원 시설(10.9%), 의료진(10.2%)이었다.
반면 한의 의료기관은 한의치료 과정에 대해 소개하는 빈도가 높았다.
치료 과정(45.8%), 의료진 사진(9.4%) 등이 주를 이뤘는데 이는 의료 이용자들에게 낯선 한의치료와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치료 과정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한의 치료 원리에 대한 만화와 도식과 같은 자료로 설명을 풀어내는 경우가 많았던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전체 홍보물에서 가장 많이 쓰인 언어는 러시아어(29.7%), 영어(28.7%), 중국어(20.2%) 순인 가운데 한의 홍보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언어는 영어(34.4%), 러시아어(17.2%), 중국어(13.7)% 순이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의 의료기관을 찾는 외국인 환자는 일본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됐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본인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물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연구팀은 홍보물 제작에 있어 주된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한 명확한 타겟팅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 김태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한국 의료관광에 있어 홍보물을 바탕으로 현재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나아가 한방과 양방으로 구분해 그 속성을 비교한 연구라는 의의가 있다”며 “기존 의료관광 관련 연구와 달리 이미지 자료를 연구에 활용했다는 점이 이번 연구의 장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성과는 SSCI급 국제학술지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저널 6월호에 게재됐다.
한편 세계적으로 의료관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지난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 알선이 허용됐으며 국내 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의료관광의 홍보 및 판촉에 대한 현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거나 문헌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다수 이뤄졌지만 이미지 자료에 초점을 맞춘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드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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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경락경혈학회, 18일 창립 20주년 국제학술대회 개최
///본문 경락경혈학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오는 18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총 3개 세션과 포스터 발표로 진행된다.
‘경락경혈 연구의 동향’을 주제로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경희대학교 박히준 교수의 뇌신경질환 조절의 침 치료 기전 연구동향, 부산대학교 구성태 교수의 통증 조절에서 침 치료 기전 연구동향, 대구한의대 김희영 교수의 신경원성 염증반응을 통한 경혈 반응 연구, 원광대학교 김재효 교수의 초음파 영상을 이용한 취혈의 정확성과 자침 치료의 안전성에 대한 발표가 이뤄진다.
오후에 진행될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듀크 대학의 안드레아 네클리 교수, 대만 중국의약대학의 린이원 교수, 미국 국립보건원 이인선 박사를 초청, 침과 통증 연구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세번째 세션에서는 침구경락 분야의 6개의 구연 발표가 이어진다. 이외에도 15개의 포스터 발표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김이화 경락경혈학회 회장은 “경락경혈학이 한의학 학문 분야에서 중요성이 높아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양질의 교육, 실습, 연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내외 관련 연구 분야와 연계를 활성화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경락경혈학회 학술대회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경락경혈학회 홈페이지(www.acupoint.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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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남북 전통의학 의료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자”
///부제 부산대 한의전, 평양의학대 고려의학부와 공동 사업 제안
///부제 11월 한의전 개원 10주년 국제심포지엄에 北 전문가 초청
///본문 지난달 24일 한약진흥재단이 ‘남·북 교류를 대비한 한의약 역할 강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6차 한의약 보건정책 포럼에서는 한의학 분야의 활발한 남북 교류가 통일의 초석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남북 전통의학의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이처럼 민간 차원에서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한의약 분야의 역할 강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원장 권영규)에서도 최근 교육부에 북한의 평양의학대학과 전통의학 의료인력 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한의전이 교육부에 제출한 남북 전통의학 분야 교류를 위한 사업 프로젝트는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평양의학대학간 전통의학 의료인력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사업’이며, 추진 기간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예상하고 있다.
핵심 협력 기관은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과 평양의학대학 고려의학부이며, 주요 협력 내용은 △한의학과 고려의학 간의 교육과정 비교 및 동등화 연구(학제 및 교육현황 조사, 비교, 동등화 과제 도출, 전통의학 교육과정의 세계화를 위한 학제 공동연구) △한의학과 고려의학 의료인의 진료경험 교류 및 보수교육 △한의학과 고려의학간의 특성화된 임상술기 및 재교육(한의학과 고려의학의 특성화된 전문영역 상호 교육훈련) 등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한의학 분야가 중국 중의학에 비해 약침 및 추나요법 등이 상당히 발전해 있고, 북한의 경우는 1차 의료 분야에서 80% 이상을 고려의학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남북한간 의료인력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은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대목이다.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이와 함께 올 11월 ‘개원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 북한 전통의학 전문가 초청을 제안했다. 이 심포지엄에는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의 전통의학 전문가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북한의 보건성이 세계보건기구(WHO)에 보낸 공식 문서에 따르면, 평양의학대학, 함흥의학대학, 청진의학대학, 해주의학대학, 의주의학대학, 강계의학대학, 원산의학대학, 사리원의학대학, 혜산의학대학, 평성의학대학 등의 의과대학 고려의학부에서 고려의사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권영규 원장은 “‘동의보감’, ‘동의수세보원’ 등 동질성을 가진 우리 고유의학이 분단 이후 한의학과 고려의학으로 각각 발달해 중의학과 차별적으로 사상체질의학(조의학)의 전통은 함께 이어가고 있으나 교육체계 및 진료특성에 따라 달리 발전한 부분도 많다”면서 “남북 전통의학간 의료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의료인력의 전통의학 교육과 진료 표준화 및 상호교류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도 지난 4월27일 남북 정상간 판문점 회담 이후 △남북간 공동 연구를 위한 ‘남북 전통의학 협력센터’ 건립 △한약재 공동 재배 및 수출입 협력 △한약자원 공동 개발사업 추진 △인도주의적 차원의 민족의학 활용한 의료봉사활동 합동 전개 △2018년 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에 공동 한의진료진 파견 등 한의학과 고려의학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5대 제안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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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북한 의료인 대상 의료기기 활용 교육 필요”
///부제 윤일규 의원, 보건의료 분야 남북 교류협력 확대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본문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해빙 무드가 조성된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남북 교류시 북측 의료인을 대상으로 진단 의료기기 활용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일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 분야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북한 출신 의사인 최희란 신혜성의원 원장은 “남북한 모두에서 진료한 경험에 비춰봤을 때 북한 의사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초음파나 MRI, X-ray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 사용에 미숙하다는 것”이라며 “북한 의사들이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요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도 의료기기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인 이사장은 “지금까지 20여 차례 북한에 다녀온 경험에 따르면 북한 의료의 허리이자 북한 인민들에게 가장 접근성이 좋고 200군데가 넘는 군인민병원의 사정은 매우 열악했다”며 “한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의 정성이 명약이라는 구호가 붙어 있었는데 눈물이 났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전기와 수도 사정 등 인프라가 열악할 뿐만 아니라 초음파와 같은 의료장비는 아예 없고 혈액·혈청 검사도 못 한다”고 덧붙였다.
통일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결핵 치료’가 급선무라는 제언도 이어졌다.
인 이사장은 “통일 후 가장 돈이 많이 들 병은 결핵”이라며 “2차, 3차 약이 없기 때문에 북한 의사들이 약을 끊지 못하고 있어 내성이 많이 생겼고 결핵 요양소 환자들은 다제내성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국내에 결핵만을 다루는 공동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관 결핵협회를 하나로 합쳐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고려의대 통일의학교실 주임교수는 “남한은 바이러스성 질환이 많지만 북한은 여전히 세균성 질환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남북 교류시 다양한 질병들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 교수는 △남북 전염병 핫라인 개설 △북한 주민 건강 및 질병 실태 조사 제의 △남북 공동 질병관리본부 설립 등을 제안했다.
앞서 조원준 더민주당 보건의료 전문위원은 ‘보건의료 분야의 남북 경협 확대 전망과 대응방안’ 주제발표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의약품 보급, 제약시설 진출 등 지난 2007년 10·4 선언 이후 남북간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도 결핵, 말라리아 예방 사업, 아동 대상 풍진 예방접종 사업, 북한 병원 현대화 사업 2단계 추진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의 남북한 건강 격차와 관련한 발제에 따르면 건강 기대수명 차이는 12년, 성인 남성 평균 신장 차이도 15cm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남한의 7.6배, 결핵 환자 수는 13만명 수준으로 OECD 1위 수준이며 이는 남한의 3배를 넘는 수치다.
사망 원인 중 감염병 비율은 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기생충 감염 비율은 남한의 12배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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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최승훈 한약진흥재단 이사장 단국대학교 교수
///제목 Darkest Hour
///부제 “한의약육성법이 명시하고 있듯이 세계 과학기술계가 이룩한 첨단 성과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국내 양의계는 전 세계 의학계의 발전과 성과를 직수입해서 자기화(自己化)하고 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방식과 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본문 올해 초 3만4000명이라는 매우 저조한 관객 동원을 기록했던 ‘Darkest Hour’라는 영화가 있었다. 국내 상영관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이른 아침 아니면 늦은 밤에만 상영했기 때문이다. 국제 영화계에서는 큰 호평을 받았고 처칠(Winston Churchill)로 분한 영국 배우 게리 올드먼(Gary Oldman)은 아카데미 남우주연상도 거머쥐었다.
‘Darkest Hour’는 1940년 세계 2차 대전 발발 초기, 정확히는 영국의 세계대전 참전 직전의 짧은 시기를 말한다. 당시 여당이던 보수당에선 ‘무솔리니가 중재하는 히틀러와의 평화협상’ 요구가 비등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렇게 영국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처칠이 자신의 소속당과 심지어 국왕 조지 6세의 지지조차 제대로 얻지 못한 ‘불안정한’ 총리로 선출되는 시점에서 시작한다. 처음에는 처칠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평소의 편견과 거부감으로 인해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았던 국왕 조지 6세.
그러나 그는 점차 처칠에게서 진정한 용기와 리더쉽을 읽어낸다. 처칠이 히틀러와의 평화협정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을 때 조지 6세가 친히 찾아와 진심 어린 조언을 한다. “국민에게 가보시오. 그들이 가르쳐 줄 거요.” 이에 처칠은 의회로 향하던 차에서 내려 지하철의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탁상공론과 권력욕에 빠진 정치인들보다도 시민들의 훨씬 강한 애국심과 순수한 용기에 공감하고 그 자신 또한 큰 힘을 얻는다. 바로 내각을 소집하고 의회에서는 끝까지 항전할 것이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한다. 그리고 그의 결단과 용기는 결국 2차 대전을 연합국의 승리로 이끈다.
그럼 우리 한의학에도 ‘Darkest Hour’는 있었을까?
있었다면 언제일까?
일 년이 좀 넘었다.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한의학 정책 관련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던 한양의대 신 모 교수가 “한의계는 지금 아무런 대책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지났습니다. 무슨 특별한 사건이나 원인으로 인해 그런 것이라면 그에 맞는 대책이라도 마련할 텐데, 그야말로 한의계는 전면적으로 속수무책입니다”라고 발언했었다.
상당히 발칙하고 무례한 듯한 그의 발언에 대해 당시 자리를 함께했던 한의계 인사들이 반박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의 진단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고 책망할 기력을 허락하지 않는 듯했다.
한의학은 삼국시대 중국에서 수입된 이후 고려(高麗)를 거치면서 향약(鄕藥)의 기치를 들었고 ‘의방유취(醫方類聚)’를 거쳐 ‘동의보감(東醫寶鑑)’을 탄생시켰다. 당시 동아시아 의학의 최고 정점(頂點)을 찍었다. 그러나 제국의 쇠망은 언제나 그 절정에서 시작된다. 마치 ‘Darkest Hour’의 시작이라고나 할까? 조선(朝鮮) 의학(醫學)은 ‘동의보감’이 명말(明末)까지의 중국 의학을 집대성하고 난 다음 청대(淸代)에 이룩한 성과를 더 이상 수입하지 않았다. 예컨대 설진(舌診), 어진(瘀血), 온병(溫病), 변증체계(辨證體系), 중서의회통(中西醫匯通) 등이다.
과연 한의계는 과거 화려했던 시절로의
부활을 꿈꿀 수 있을까?
‘동의보감’의 절대적 권위에 눌려 조선의 의사들은 그 이상의 발전을 추동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정리 요약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방약합편’은 그 전형이다. 그리고 이어진 일제 강점기에 한의학은 바로 아사 가사(假死) 상태에 빠져들었다. 본격적인 ‘Darkest Hour’이다.
한편 우리에게 매우 뼈아픈 역사의 후유증은 한 세대를 넘어가는 일제 식민지배에서 비롯한다. 피식민 지배가 남긴 치명적인 해악은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올바른 주체성과 주인의식의 결여로 인해 타자(他者)에게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진정으로 존중받아야 할 타자의 권위에 대한 존경도 없다. 각자도생(各自圖生), 나만 잘살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지면서 생긴 구성원간의 불신과 배신과 기회주의. 전 세계적으로 식민통치를 받았던 대부분의 국가가 해방되고 나서도 여전히 과거 식민시대와 비슷한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해방 후 한의사제도가 부활하고 한의과대학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당시 국내에는 한의대에서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학자가 없었다. 더욱이 중국과의 교류가 단절되었던 때라 중단 없이 발전을 거듭해온 한의학의 수입도 불가능했었다. 그러다 보니 초창기 한의대 교과목과 교육 내용은 질적 양적으로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기본부터 잘못 자리 잡은 채로 굳어지면서 수십년이 지난 지금 국내 한의대는 교육, 연구, 임상 등 분야에서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계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국가 경제 번영, 민족문화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시원찮은 양의학 등 자체 역량과는 무관한 요인(要因)에 힘입어 20세기 말 한때 전성기를 구가했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런 외적 요인들이 빠지고 뒤집어지면서 한의계는 꺼져가는 거품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다. 잠시 타력(他力)에 의해 ‘Darkest Hour’가 걷히는 듯했었다.
한의계는 여전히 ‘Darkest Hour’에 머물고 있다.
무엇보다 한의학은 의료의 기본 요건인 유효성, 안전성, 경제성, 편의성의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그러한 요건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같은 학문 전통을 가진 중국과 대만을 벤치마킹하고 그들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배우고 가져와야 한다. 우리 한의학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발전을 거듭해왔다. ‘동의보감’이 그렇고 사상의학이 그랬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동시에 한의약육성법이 명시하고 있듯이 세계 과학기술계가 이룩한 첨단 성과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국내 양의계는 전 세계 의학계의 발전과 성과를 직수입해서 자기화(自己化)하고 있다. 그러니 고립된 한의계가 어찌 그런 양의계를 당해 낼 수 있겠는가? 우리도 그들과 같은 방식과 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이제 우리에게 드리워진 어둠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처칠처럼 국민에게 가야 한다. 장구(長久)한 세월 우리는 국민과 부침성쇠(浮沈盛衰)를 같이 해오지 않았던가?
“어떤 한의학, 어떤 한의사, 어떤 한의대를 기대하고 원하는가.”, 지금 국민에게 물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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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안전하고 효과적인 모유수유로 한의학의 혜택 공유”
///부제 모유수유 홍보대사로 임명된 조선영 KBS한의원 원장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모유수유 홍보대사로 임명된 조선영 KBS한의원 원장(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장)에게 홍보대사 선정 소감과 모유수유의 동기, 극복 과정 등을 들어봤다.
Q. 자신을 소개 부탁한다면.
저는 KBS한의원 대표원장으로 임상 진료 중인 한의사다.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 회장이기도 하다. 임상 진료를 하면서 틈틈이 약물과 관련된 학술 연구도 수행하고, 정부의 건강보험이나 한약 정책 관련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해 왔다.
Q. 모유수유 홍보대사로서의 소감과 각오는.
모유수유넷에서 홍보대사로 추천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매우 영광이다. 저출산 시대에 모유수유까지 모자보건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하다. 아기를 낳고 키우는 것이 여성에게만 부담을 주지 않고, 가족 구성원이 함께 하며 같이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려면 사회 안전망 확충과 성평등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 절실하다. 홍보대사로서 이러한 사회 안전망 확충과 인식 개선에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Q. 모유수유의 동기는.
저는 인간이 자연스러움을 획득하고 유지할 때 건강하다고 믿어왔다. 그래서 한의사가 됐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러운 생명현상으로서의 육아를 하고 싶었고, 모유수유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는 육아법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출산 준비를 하면서 의심의 여지없이 모유수유를 할 것이라 생각했다. 현재 저의 자녀는 초등 4, 6학년인데 모두 만 2년을 채워서 수유했다.
Q. 모유수유의 장점은.
모유수유는 영유아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아기를 세균으로부터 보호하면서 면역학적 성숙을 돕는다. 아기의 생리적 발달적 측면과 면역에서의 이득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최소 2년간의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 외에도 아기의 뇌신경 발달에 꼭 필요한 물질들이 모유에 풍부하고, 모유수유의 과정 자체가 아기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Q. 한의학에서는 모유수유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모유를 대체하는 인공 수유 제품이 개발된 것은 산업화가 시작되면서부터다. 인공 대체 수유 제품이 산업화 되지 않았던 전통사회에서는 대부분이 모유수유를 했으며 일부의 대체 수유 방법이 있었다. 전통사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모유수유 중인 아기와 엄마의 질환을 개선하고 건강 관리를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돼 있었다. 젖몸살을 관리하는 침법이나 한약, 젖 양을 늘리는 방법, 모유수유 중 엄마가 아플 때 복용해도 아기에게 안전한 한약, 모유수유 중 아기의 불편 증상을 관리하는 치료법 등이 그것이다.
오랜 기간 모유수유 중인 엄마와 아기에게 모두 안전하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개발된 방법들을 발굴하고, 과학적 의미를 발굴해 인류가 한의학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학회의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하다.
Q. 모유수유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모유수유를 하는 분들 중에 단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었던 사람은 드물 것이다.
저는 출산 휴가는 3개월만 썼기 때문에 완전 모유수유기간인 6개월이 되기 전에 출근을 해야 했다. 직장에서 유축해서 모은 모유를 낮 시간에 아기에게 먹였다. 아기들은 처음엔 젖병 수유에 적응하는데 무척 힘들어 했다. 젖병을 거부하며 울 때는 저도 같이 눈물이 났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출근을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여러 번 들었다. 제가 출근하면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교대로 아기들을 돌봐주셨는데, 그렇게 적응을 힘들어 하는 아기들을 할머니들 나름의 육아 수완으로 서서히 적응시켜서 제가 출근해 있을 때도 젖을 먹일 수 있었다.
Q. 모유수유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다면.
아기의 육아가 온전히 엄마 책임으로 떨어질 때 엄마들은 숨통을 틀 수가 없다. 저도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셨지만 이 분들이 안계셨다면 저 혼자 짓누르는 육아 책임에 제대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모유수유 육아가 세계보건기구 권장기간인 최소 2년이라도 가능하려면 육아의 책임을 나눌 수 있는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지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육아는 아직도 온전히 생물학적 엄마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유수유는커녕 출산조차 엄두가 낼 수 없다. 최소한 아기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 또한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
Q.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앞으로 국내외의 모자보건 활동, 모성과 영유아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며, 모유수유가 아기뿐 아니라 모유수유를 하는 엄마와 그 가족에게도 건강과 사회적 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또한 한의학의 지혜가 전 세계인의 모자보건에 기여하는 그날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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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모유 수유 상담, 보장성 강화시 수유율 높아질 것”
///부제 이선행 경희대 한방소아과 교수, 국회 토론회서 주장
///본문 산모와 아기 모두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모유 수유상담도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일 국회의원 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 세계모유주간 행사에서 이선행 경희대 한방소아과 교수는 이같이 밝히면서 모유 수유를 지속할 수 없는 현실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에서 이사를 맡고 있는 이 교수는 “모유 수유는 엄마의 산후 붓기를 줄여주고 체중을 감소시키며, 늘어난 자궁의 수축을 돕고 각종 신체 대사를 임신 전 상태로 유도하여 산후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산후 회복을 목적으로 엄마를 푹 재워야 한다고 하며 야간에는 아이에게 모유 대체품을 먹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이는 전통 산후조리 방법 중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산후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모유 대체품을 되도록 쓰지 않아야 하는 기간인 산후 4~6주에 밤중 수유를 하지 않게 되면 모유량이 충분하지 않아 모유 수유가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한의학은 모유 수유가 산모와 아기의 질환을 개선하고 건강관리 기능을 하는 데 착안해 몸살을 관리하는 침법이나 한약, 젖양을 늘리는 방법, 모유 수유 중 엄마가 아플 때 복용해도 아기에게 안전한 한약, 모유 수유 중 아기의 불편 증상을 관리하는 치료술 등을 개발해 왔다.
이 교수는 또 산후에 완전 모유 수유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전문가의 관리와 상담의 부족을 그 원인의 하나로 꼽았다.
이 교수는 “2000년대 한방병원과 조산원에 입원한 산모들에 관한 연구에서는 산전에 80% 정도가 모유 수유를 하겠다고 했지만, 산후에 완전 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는 20% 정도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완전 모유 수유율이 낮아지는 이유로는 산후 관절통, 산후 피로감, 산후 우울증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문가의 관리와 상담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이유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아이가 젖 빠는 것을 살피고 엄마의 통증, 피로, 젖몸살, 유선염 등에 대한 진료를 하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며 “모유 수유 상담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될 경우 산모를 일선에서 보는 의료진의 참여를 높여서 모유 수유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산모가 질환이 걸리기 전부터 모유 수유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비중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교수의 이 같은 발표는 한국모유수유넷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2부 행사에서 진행됐다.
또한 기념식에서는 조선영 KBS한의원 원장이 제10대 한국모유수유넷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한편 한국모유수유넷은 육아 관련 시민사회·보건의료단체 17개가 모여 만든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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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무장병원 등 범죄수익 적발 전문성 ‘강화’
///부제 경찰청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7개 거점 지방청에서 권역별로 운영
///본문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시범운영한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이달부터 총 7개 주요 거점 지방청에 팀을 편성해 전국을 권역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경찰청은 ‘자금 추적, 금융·회계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중요사건 수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금융·회계 분석 전문가 등 13명을, 그 외 지방청에 전담요원 1명씩을 배치해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전담요원)’을 시범운영했다.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에서는 각 수사팀의 지원 요청을 받아 금융계좌·회계·세무 분석, 기업 압수수색시 현장지원,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지난 5개월간 시범운영 결과 서울청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17건을 비롯해 전국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전담요원)에서 총 28건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의 적극적인 금융·회계 분석 지원(총 129건)을 통해 확인된 범죄수익금의 규모가 많아지고, 현장 수사관들 또한 범죄수익 추적에 대해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 전체적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건수도 ‘17년 3월〜6월 71건에서 ‘18년 3〜6월 214건으로 20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의 운영이 은닉된 범죄수익의 추적과 동결을 촉진하고, 금융·회계 분야의 수사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 이달 하반기 인사시부터 시범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전문요원 1명만 운영하던 주요 거점 6개 지방청(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남부)에 회계·금융 분석·수사 전문가를 3〜5명씩 배치, 팀 단위로 편성해 서울청 등 총 7개 거점 지방청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운영하게 된다.
한편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은 올 한해 시범운영을 거쳐 미비점 등을 보완한 후 추가 확대 시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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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5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美 정골의학 현장을 가다②
///부제 미국 DO들은 어떻게 완전한 진료권을 획득하게 되었나?
///부제 의대평가 보고서인 ‘플렉스너 보고서’ 이후 교육 커리큘럼 격변
///부제 교육 과정 의대 중심으로 개편 후 1973년 미 전역서 진료권 획득
///부제 DO 84.7%는 가정의학과·내과·소아과 등 1차진료 분야 진출
///본문 미국 정골의학(Osteopathic Manipulative Medicine, OMM)은 의료 분야에서 의학(Medicine)과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과 상호 경쟁을 하면서 성장해 왔다.
창시자인 앤드류 타일러 스틸(Andrew Talor Still)에 의해 만들어진 OMM은 19세기 중반 수기치료를 강조하는 민간의료로 시작됐다.
치료 원리로 사람은 자기조절 신체를 가지고 있으며, 인체가 정상적인 구조 관계일 때는 자기치유와 질병방어가 가능하다는 믿음에 기초했다.
정골요법이 널리 알려지면서 스틸은 미주리주 콕스빌에 세계 최초의 Osteopathy School도 설립했다. 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은 정골의학 의사(Doctor of Osteopathy, DO)의 자격을 부여했다.
1892년 스코틀랜드 출신 의사 윌리엄 스미스(William Smith)가 강사진에 합류하면서 점차 의학 교육 형태를 띠게 됐다. 그에 의해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산과학 등 당시 의학 과목을 정골의학에 대대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1896년에는 미국 최초로 버몬트주에서 정골의학을 라이센스로 인정했고, 1897년에는 미국 정골의학회(American Osteopathic Association, AOA) 전신인 미국정골의학의 발전을 위한 학회가 설립됐다.
◇ 플렉스너 보고서 하나에
DO 대학 ‘대변혁’
하지만 20세기 초 AOA 소속 DO들은 ‘레이션 오스티오패스(Lesion osteopath)’ ·‘브로드 오스티오패스(Broad osteopath)’로 나뉘어 서로 분파를 형성했다. 레이션 오스티오패스는 정통 수기치료법을, 브로드 오스티오패스는 MD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외과수술과 같이 그들의 치료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골의학은 1920년을 기점으로 대변혁을 맞게 된다. 교육학자인 에이브러햄 플렉스너(Abraham Flexner)의 보고서 때문이었다. 앞서 플렉스너는 미국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서를 출판한 뒤 카네기재단의 요청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의과대학을 평가했다.
의과대학의 난립으로 연구나 임상교육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는 미국의학교육위원회의 요청이었다. 예상대로 평가보고서는 미국 의학교육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의학과 정골의학에 대한 신랄한 보고서로 인해 미국 내 많은 의과대학이 폐교 됐다. 1920년 이전 미국, 캐나다 전역에 있던 155곳 의과대학 중에서 약 10년 뒤인 1929년에는 76개로 감소했다.
플렉스너는 DO들도 MD와 같은 질환을 치료한다고 보고 동일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DO대학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조사결과 DO대학은 교육, 임상 면에서 MD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AOA로 하여금 대학에서 정골의학을 가르치는데 있어 인증기준을 설립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결국 전체적인 시대의 흐름은 플렉스너 보고서와 맞물려 브로드 오스티오패스 그룹쪽으로 흘러 들어갔다. DO대학들은 수술, 화학 및 생물요법 등을 교과과정에 적극 반영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DO대학의 기초과학시험 합격률은 1942~44년 52.5%에서 1951~53년 80%로 MD대학 합격률(87.1%)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다.
MD와 거의 동일한 의학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1973년에 이르러서는 미국 50개 주 모두에서 ‘완전한 진료권(Full Practice Rights)’을 획득했다. 즉, 수기치료 외에도 수술치료, 약물처방 등 MD와 마찬가지로 제한 없는 모든 영역의 진료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대해 리사 디스테파뇨(Lisa DeStefano) 교수는 “정골의학에 의학을 덧씌운 게 아닌 의학 과정에 정골의학을 덧씌웠기에 오늘날 MD와 동등한 지위와 완전한 진료권를 획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의대 교육과정에 별도
211시간 정골의학 교육 시행
실제 모든 DO대학은 의과대학(Medical school)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단 이와 별도로 211시간의 정골의학(OMM)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DO 기초의학과목 강의 시수를 살펴보면 해부학이 216시간, 약리학이 111시간, 병리학, 생리학은 각각 99시간, 97시간에 달한다.
DO 임상의학과목 강의 시수에서도 가정의학과 내과의 경우 각각 191시간, 154시간에 달할 정도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렇기에 전체 DO 중 84.7%가 근골격계가 아닌 1차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과목(가정의학과: 63%, 내과:15.5%, 소아과: 6.2%)을 선택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미시건 주립 대학교 정골의대(College of Osteopathic Medicine) 또한 이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5개 대륙 12개 국가에서 말라리아 등 감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MSU COM 빌 커닝햄(Bill Cunningham) 학장보는 “교육이나 연구 등 의과대학과 모든 것이 동등하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다만 정골의학은 모든 신체 시스템은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몸의 전체를 본다는 철학이 MD와 다를 뿐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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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6,27
///세션 기고
///이름 안승현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4학원
///제목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공중보건대학원 배선재 한의사를 만나다
///부제 “유학생 파병운동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본문 <편집자 주>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마지막 과정인 특성화 실습을 통해 그 모습을 직접 관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미국 버지니아 한의과대학과 뉴욕 맨하탄에서의 4주간의 특성화 실습 기간 동안 뉴욕 맨하탄에서 통합의료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박지혁 원장의 소개를 통해 존스홉킨스 공중보건대학원에서 PHD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배선재 한의사(사진 왼쪽)와 7월6일에 만나 약 한시간 가량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국에서의 한의사의 삶을 뒤로 하고 존스홉킨스로 유학을 떠났던 그의 그간의 근황과 소회, 그가 생각하는 한의학의 세계화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Q. 선생님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A. 저는 경희대 한의대 03학번이구요. 학교 졸업 후 공보의를 마치고 존스홉킨스 공중보건대학에서 MPH를 마치고 현재 동대학원에서 PHD을 하고 있는 배선재라고 합니다.
Q. 오기 전에 선생님의 기사를 두개(“왜 유학인가? 스스로에게 묻고 길을 찾아야 한다”, “유학, 무엇을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를 찾아보고 왔습니다. 학교 입학과정이나 그동안 존스홉킨스에서 지내왔던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A. 저 같은 경우 공보의로 군복무를 했는데 공보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이 때 유학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임상연구에 대해 좀 더 깊게 알고 싶은 마음에 존스홉킨스 공중보건대학원 MPH 과정으로 입학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 과정이 끝난 후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1년 정도 여기서 공부를 하다 보니 재미도 있고 학문에 대해 매력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여기서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에까지 이르렀고 PHD를 신청해 지금까지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MPH를 마치고 한국으로 갈거라고 알고 있었던 제 와이프에게는 좀 미안하네요.
Q. 존스홉킨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학문적 매력을 느끼셨는지요?
A. 여기서는 한국에 비해 개인이 관심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퀄리티랄까요, 수준 같은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처음 와서 제가 제일 충격을 받은 건 학교에 lunch seminar가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석학들이 와서 강의를 하거나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모습을 손 쉽게 볼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세계 탑 레벨에 위치하여 현재의 의학 연구를 이끌고 가고 있는 분들을 근접거리에서 보는게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Q. 그동안 선생님께서 수행했던 연구나 현재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A. 제가 지금하고 있는 연구는 환자의 특성에 맞춘 치료옵션(약, 수술 등)을 찾아내는 방법론을 구상중입니다. 개인 환자에게 가장 잘 맞는 치료법을 골라내는 tool을 만드는 거지요.
간단히 예를 들면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들은 평생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데요. 환자가 복용하는 면역 억제제 중에는 약성이 강한 것이 있고 상대적으로 좀 부드러운 것도 있는데 이 가운데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떤 면역억제제가 환자에게 제일 적절한가를 파악하는 거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이를 위해 이전에 수행했던 선행연구로는 신장 이식 후 환자들에게 나가는 면역억제제 처방을 파악했는데 미국 모든 환자들의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역억제제 처방이 병원별로 스타일이 다른 상황이었어요.
이외에도 신장을 기증했을 때 신장을 기증하는 사람의 특성, 신장을 이식받는 사람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장이식 수술 시 어떻게 최적의 매칭을 찾아내는가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했고요. 신장 기증자와 신장이식을 받는 환자의 위험도를 컴퓨터상에서 입력하여 의사에게 recommendation을 하는 tool도 만들었습니다.
Q. 과거 기사를 보니 선생님께서는 일차의료환경에 중점을 두고 한의학 이론과 한의 치료를 검증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간의 유학생활 동안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목표가 어느 정도 성취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A. 제가 처음에 MPH로 왔을 때는 일차의료에 관심이 많았지만 지금은 연구 방법론 자체에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의 학문적 베이스인 한의학을 적용하는 건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일차의료에서는 좀 멀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PHD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역학적, 통계적 방법을 개발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에서 있었던 지난 5년을 돌이켜보면 제 나름대로 생산적인 5년을 보낸 것 같다고 자평하고 싶어요. 여기에 머물면서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leading researcher들이 어떻게 연구주제를 포착하고 어떤식으로 이를 풀어가는지를 쉽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가까이에서 이를 지켜 보면서 저 스스로 체득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배운 점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5년동안 한 연구도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제가 할 연구를 위해 방법론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존스홉킨스에 오고 나서 여기의 언어나 문화적 환경에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미국 사람의 경우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 최대한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알아차리는게 너무 어려웠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해야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든요. 지금은 누가 툭 쳐도 자연스럽게 농담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언어적, 문화적 장벽에 대한 어려움이 없었다면 더 큰 성과도 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마음도 들어요. 제가 여기서 느낀 건 연구에 있어서는 남들이 중요하다고 공감하는 주제를 찾아서 내가 거기서 한 층의 탑을 더 쌓아서 연구를 수행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사람들이 모여서 수다를 떠는 수준이 아니에요. 내 연구의 우수성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특히 세련된 의사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건 존스홉킨스에 오기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연구를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맞춰 전달하는 것들은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와 문화는 갈라놓을 수 없어요. 이외에는 나름대로 즐겁게 공부를 했고 저의 노력이 많이 들어갔지만 정말 하나도 힘들진 않았습니다.
Q. 한의사로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으로서 이곳에 와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A. 돌이켜보면 저는 여기서 외국인이고 한의학 베이스로 왔다 보니 그로 인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연구에서 주류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한의학에서는 환자에 최적화된 치료를 실시하는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 지지만 여기선 그렇진 않았거든요. 단점은 예를 들면 교수한테 메일을 하나 보낼 때 한국 같은 경우 예의를 갖추고 각종 미사여구를 써서 메일을 보내잖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특히 한국이나 중국에서 온 학생이 교수님을 대할 때 어려운 점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교수와 학생간 상호 수평적인 토론이 가능해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 교수와 학생은 수직적인 면이 많고 이로 인해 학생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또 교수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걸 건방지다고 생각하니까요. 여기 대학원레벨에서는 교수와 학생간에는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고 받는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Q. 요즘 한의학의 세계화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의 설립 목표도 ‘한의학의 세계화’인데요. 선생님께서는 평소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유학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신 걸로 압니다. 유학동아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는데요. 구체적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A.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K리그와 EPL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에요. K리그 안에서도 축구를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고 나름대로의 업적을 낼 수 있지만 EPL에 진출한 선수들이 세계적인 레벨에서는 어떤 훈련을 하고 어떤 육성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현장에서 쉽게 지켜볼 수 있고 세계적인 레벨에서 부딪혀 봄으로 인해 선수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잖아요.
이처럼 유학을 함으로써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통하는게 어떤 건지,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개인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계적인 leading researcher들은 무엇을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한국에서 연구하면서도 좋은 저널에 논문을 한 두편 낼 수는 있지만 전 이걸로 만족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논문을 한 두편 내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시스템이 한의학계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무척 어려운 목표지만 그나마 이를 가장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건 유학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의과대학은 대학 내에 유학동아리가 존재하는 곳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의학을 배우는 학생들 중에서도 유학을 가서 세계적인 교육을 받고 싶은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 길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아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는게 사실입니다.
여담이지만 이러한 사정들을 한의학계에서 파악해서 그러한 학생들의 토플시험 비용이라도 지원해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의사 출신이면서 세계적 연구역량을 갖춘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 한국 한의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Q. 이런저런 사정으로 유학을 떠나지 못하고 국내에 남아있게 될 경우 한의학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요?
A. 사실 지금 한국 한의학계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세계의과대학 리스트에 한의대를 집어넣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후반에 한국 한의대가 거기서 사라졌는데, 다시 한의대가 그 목록에 들어가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외국에서 한의사 면허를 인정받는 것도 굉장히 쉬워지겠죠. 의사로서, 인증된 의대 출신이라는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단순히 유학뿐만 아니라 해외병원에 클리닉 참관을 나갈 때도 한국에서 양방의과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도 존스홉킨스 같은 세계적인 병원에 일년에 몇십명씩 참관을 오는게 현실입니다. 연구뿐만 아니라 클리닉 경험을 쌓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인증이 필요합니다. 한의대를 목록에 다시 집어 넣는 건 한국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넣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이게 안돼 있는 상태에서 한의학의 세계화니 머니 이야기하고 있는 건 군인한테 총 안주고 전쟁터에 떠미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Q. 저처럼 개인의 취향이나 연구주제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학을 감행할 경우 한의학의 세계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런 경우 그냥 국내에 남아있는게 좋을지, 아니면 유학을 가는게 더 좋을지요?
A. 유학을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무조건 나오는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공보의 때 시간을 많이 낼 수 있어서 이 때 본격적으로 유학 준비를 했지만 아직 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에는 방학 동안에 유학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유학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한의사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유학을 통한 영향력은 굉장히 강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 지금 의학계에서 연구주제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연구자로서의 역량은 평생 간다고 보거든요. 연구자로서 유학을 통해 大家들로부터 트레이닝을 받고, 또 그들과 네트워크를 맺은 상태에서 한의학으로 돌아가면 지금보다 훨씬 훌륭한 연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잖아요? 저도 유학나오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오늘 저의 인터뷰가 한국에서 연구하고 싶어하는 한의사들에게 많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대규모의 유학생파병운동(웃음)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2013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하버드에서 포닥을 하셨던 학교 선배님께서 하신 말씀 중 일년에 한의사 열명만 유학을 나와도 한의계의 미래가 달라질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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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政,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의결했으나 ‘난항’ 예고
///부제 교육부, 2022년 개교 목표로 전북 남원에 설립
///부제 의협 “의학교육 말살하는 결정”… 강력 대응 시사
///부제 보건의료노조, “설립 환영”… 공공의료 강화 기대
///본문 정부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 1일 ‘18년도 제2차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서남대 폐교와 의료 소외 지역에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전북 남원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검토했다.
오는 2022년이나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공공의료대학원에 편입시키고, 시도나 인력 수 등을 고려 학생을 일정 비율로 선발해 졸업 후에는 각 시 · 도 지정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근무시키도록 하는 방침도 정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대학원을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해 국가의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며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 공공의료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심의 통과는 의학교육을 말살하는 결정”이라며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저지를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설립 추진 논의 과정에서 의협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공의료대학원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 의료취약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그 반대 이유로 들었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립 · 운영하는데 약 31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된다. 또 병원 설립을 제외하고도 1744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의협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차후 국회에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의협의 반대와 달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은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겠다는 것으로 공공의료 강화정책의 신호탄이자, 우리나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역사적 분기점”이라며 “양질의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으로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가 해소되고, 공공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이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만약 의협이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저지하려 한다면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사수투쟁과 함께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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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방 비만 약 ‘태음조위탕’, 안전성·효과성 입증
///부제 이상 반응 감소, 체중 감량 효과… 한방비만학회지 게재
///본문 2030년 무렵 우리나라 고도 비만 인구가 현재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범국가적 차원의 비만 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한방 비만 치료 시 쓰이는 태음조위탕의 안전성을 입증한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누베베 미병의학연구소는 가천대 한의과대학과 진행한 ‘가미 태음조위탕과 저열량 식이를 병행한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이상 반응 분석’이라는 제목의 연구가 한방비만학회지에 실렸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연구에서는 경기 소재 누베베 한의원에 초진 내원한 19세 이상의 성인 124명을 대상으로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가미 태음조위탕을 10주 동안 규정대로 복용하게 했다.
가미 태음조위탕의 처방 구성은 1첩당 마황 12~18g, 의이인, 건율 각 12g, 숙지황 6g, 오미자, 맥문동, 천문동 각 4g, 생강 3g, 산조인, 석창포 각 2.5g, 택사 2g, 용안육, 황금, 갈근, 고본 각 1g으로 15일 기준으로 20첩이 투약됐다. 마황의 용량은 환자의 체중 및 병증에 따라 조절해 사용됐다. 모든 환자들은 처방된 약물을 탕약 형태로 1일 3회에 걸쳐 10주간 복약했다.
또 다이어트 프로그램 진행 시 변비 예방 상비약으로 가미내소산을 처방해 필요시 복약하게 했다.
모든 환자들에게는 안내 책자를 통해 1일 1200kcal의 한식 위주 저열량 식이를 지도했으며 권장 식이의 구성은 1200 kcal 중 탄수화물 50~55%, 단백질 20~25%, 지방 20~25%로 구성됐다.
연구 결과 체중 감량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이상 반응의 빈도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했으며, 복약을 중단할 만한 심각한 이상 반응은 없어 가미 태음조위탕이 비만 치료에 있어 안전하며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체 기관계별 분류에서 위장관계 이상 반응은 2~4주 차에 23.3%로 가장 많이 보고됐으며 10주차에는 6.4%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가미 태음조위탕 내 마황의 교감신경 활성 작용에 따른 이상 반응으로도 볼 수 있으나 약물과 함께 병행한 저열량 식이(1200 kcal)로 인한 영향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저열량 및 초저열량 식이 관련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 8주간 저열량 식이를 진행했을 때, 위장관계 이상 반응으로 오심이 9.4%, 변비가 41.7%, 속 쓰림 4.2%, 구토 4.2%, 설사 7.3%가 보고됐는데 오심을 제외한 나머지 이상 반응의 발생 비율은 해당 연구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비의 경우 저열량 식이 연구보다 해당 연구에서 적게 보고됐는데 이는 변비 예방 차원에서 상비약으로 투여한 가미 내소산의 복용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됐다.
뿐만 아니라 어지러움, 두통과 같은 신경계 이상 반응과 근육경련, 탈모 또한 저열량 식이의 이상 반응에서도 유사하게 보고됐으나 발생 비율은 해당 연구가 현저히 낮은 경향을 보였다.
불면 역시 저열량 식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으로 해당 연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 외 나타나는 두통, 구취, 근육 경련, 설사, 기력저하, 발진 등의 증상은 식이 및 영양소의 제한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과 일치하며 정도 또한 해당 연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박영배 누베베 한의원 미병의학연구소장은 “본 연구는 실험연구가 아닌 후향적 연구이기에 연구 대상자의 환경을 통제하기 어려웠으며 복약 전후의 혈청학적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성을 완전히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돼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실제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가미 태음조위탕을 복약하며 체중 감량을 진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을 직접적, 체계적으로 분석한 만큼 가미 태음조위탕의 임상적 활용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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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플라시보 침, 플라시보 약과 어떻게 다른가?
///부제 플라시보 침의 특성상 플라시보 약 보다 높은 플라시보 효과를 유도하는 요인있어
///부제 채윤병 교수, “특성 무시한 채 침 연구서 플라시보 효과 높다는 지적은 바람직하지 않아”
///본문 플라시보 침의 특성상 플라시보 약 보다 높은 플라시보 효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침의 유효성 검증을 위한 연구 시 이같은 플라시보 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플라시보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채윤병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사진)는 플라시보 연구의 세계적인 석학인 독일 튀빙겐 대학 폴엔크와 공동으로 플라시보 침이 플라시보 약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 침의 유효성 검증을 위한 대조군의 전략을 제시해 주목된다.
채 교수에 따르면 플라시보 침은 먼저 약물에서와 같이 조건화된 반응을 유도하는 조건화된 자극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플라시보 약과 달리 분명한 촉각 자극을 준다.
플라시보 침은 촉각자극을 통해 치료를 받는다는 기대감을 직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플라시보 약에 비해 높은 플라시보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
또 플라시보 침은 플라시보 침을 진짜 침으로 믿게 하도록 개발된 방식이어서 침술 치료를 받는 동안 경험하는 독특한 촉감은 플라시보 침 시술을 받을 때에도 상당하다.
다시말해 약물 치료는 진짜 약을 받았다고 믿을 확률이 50:50으로 설정되고 실제로 그렇게 믿게 되지만 플라시보 침은 플라시보 침을 시술받은 경우에도 진짜 침을 시술받은 것 처럼 믿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짜 침을 시술받았다고 믿게 된다.
플라시보 효과가 결국 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플라시보 침이 플라시보 약에 비해 높은 플라시보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다.
이같은 플라시보 침의 특성은 실제 침술의 구성 요소에서 분리될 수 없는 촉각의 구성 요소 때문으로 침의 유효성 검증을 위한 연구에서 임상시험 참가자들이 침 시술을 받는 동안 촉각적인 요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윤병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플라시보 침은 실제 촉각자극이라는 측면에서 생리적으로 활성물질이라는 점과 플라시보 침을 진짜 침을 받는 것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져 치료에 대해 기대감을 높게 만든다는 점에서 플라시보 약과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닌다”며 “플라시보 침은 이런 특성으로 인해 플라시보 약보다 높은 플라시보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플라시보 침의 특성을 무시한 채, 침 연구에서 플라시보 효과가 높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SSCI급 저널인 정신의학 선도저널(Frontiers in Psychiatry) 특집호 ‘Placebo and Nocebo Effects in Psychiatry and Beyond’에 게재됐다.
///끝
///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루게릭 한방 치료제 ‘메카신’, 제품화 효력임상시험 승인
///부제 김성철 교수, 루게릭 질환 최초의 한약제제 제품화 추진
///본문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김성철(광주한방병원 희귀난치성루게릭센터장) 교수(사진)가 개발한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 · 루게릭병) 치료제 후보 물질인 ‘메카신(Mecasin)’의 제품화 효력임상시험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지난 31일 원광대학교에 따르면 작약, 감초, 정제부자 등의 한약재로 이뤄진 ‘메카신’은 부자에서 아코니틴을 제거하는 (유)한풍제약의 독자적 기술을 이용해 30% 주정추출로 만든 한약제제로서 효력시험을 통해 항산화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켜 신경세포 보호 및 항염증 작용으로 루게릭 질환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다.
현재 원광대 광주한방병원과 원광대 산본병원에서 양·한방협력연구로 탐색적 임상시험을 시행해 메카신 용량결정실험인 2a상 임상시험 완료 단계에 있으며 이번에 신약품목 허가를 목적으로 (유)한풍제약 상업화 2b상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음에 따라 용량이 결정되면 곧바로 2b상 임상연구에 돌입하게 된다.
김성철 교수는 “부작용이 적고 양약과 병용했을 때 양약 부작용을 줄이며 질병 진행을 억제하는 상승효과가 있는 새로운 한방 치료제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등 다국가 다기관 임상시험을 통해 루게릭 질환 최초 한약제제로 제품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행성 운동신경 질환인 루게릭은 발병 후 3~4년의 짧은 수명을 보이고 현재 치료제로는 미국 FDA 승인을 받은 항글루타메이드약인 리루졸(Riluzole)과 항산화제인 라디컷(수액제제)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들 치료제는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에 비해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 교수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지원을 받아 부작용이 적고 질병 개선에 효과적인 ‘메카신’을 개발, 지금까지 SCI 국제학술지를 포함해 총 10여편의 관련 논문을 발표했으며 국내·외 특허도 출원했다.
지난달 3일에는 원광대학교와 아이큐어㈜가 퇴행성신경계 질환에 대한 기술 협약을 맺고 치매, 파킨슨병과 더불어 루게릭질환 한약제제인 메카신을 제품화하기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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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기고
///이름 강진철 수윤HR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
///제목 휴일의 변경이 가능할까?
///부제 - 휴일의 대체
///본문 기업의 노무 관리에서는 업무환경의 변화나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일요일 등 특정의 휴일에 부득이하게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휴일의 대체’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휴일의 대체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특정의 휴일과 특정의 근로일을 대체하기로 합의를 한 후에 근로자가 원래 쉬어야 할 특정의 휴일에는 근무를 하고 대신 다른 특정의 근로일은 휴일로 정하여 쉬는 것을 말합니다.
즉 휴일의 대체는 특정의 휴일과 특정의 근로일이 사전에 바뀐 것이므로 원래의 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기에 사업주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자는 주중의 근로일에 개인적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 일요일에 업무를 하고 평일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휴일의 대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실시할 때마다 사전에 고지를 하거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절차 등을 마련해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를 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등이 필요합니다.
[행정해석]
주휴일을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1주 1일씩 실시하여야 하며, 그 지정된 날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다만,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휴일의 근로에 따른 대체휴일을 평일 언제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 주휴일이 7일만에 다시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돌아오는 주휴일 이전에는 평일 하루를 휴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휴일의 대체제도를 시행하며 번거롭다는 이유로 구두상으로만 합의하여 시행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추후 적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의 규정 외에 실무적으로는 스케줄표 또는 업무일지 등의 하단에 “금주 일요일의 휴일을 익주 ○요일의 근로일과 대체하여 출근하고 그 대신 익주 ○요일은 휴일로 한다”라는 문구를 미리 넣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운영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갑작스런 주말의 근무 등에 대해 휴일의 대체 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주말과 평일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사제도이니 회사 상황에 알맞게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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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부제 김명연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본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내용에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포함하고, 종합계획 수립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 · 사진)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6년 8월 개정 ·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복지부는 금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1차 종합계획에는 문재인정부 시기인 ‘2018년∼2023년’간 건강보험 운영계획이 담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건강보험종합계획’이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거둬들인 건강보험료의 수입과 지출 등 정확한 재정수지에 근거한 실질적인 재정추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들여 모든 의학적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이른바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앞으로 의료이용이 크게 늘고, 또 고령인구 증가로 전체 의료수요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5년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비롯종합계획의 내용에 건강보험금 당기수지, 누적수지 등 재정수지를 포함하고, 종합계획 등이 수립·변경된 경우 이를 국민에게 공시하도록 했다.
김명연 의원은 “‘문재인케어’ 시행 등으로 향후 재정 적자와 건보적립금 고갈 등 건보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현 정부는 건강보험의 장기적인 재정추계조차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재정수지에 근거해 건강보험료 인상을 결정하고, 현 정부 이후 소요될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추계도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6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 건강보험료를 금년보다 3.49% 인상을 결정, 8년만에 최대폭 인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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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경희대 의료봉사단 ‘피닉스’ 진산신협과 한의의료봉사 실시
///부제 충남 금산군 일대서 지역주민 1100여명 한의 진료 제공
///본문 경희대 의료봉사단 ‘피닉스’가 신협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충청남도 금산의 진산행복누리센터에서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지난달 29일부터 5일동안 실시된 의료봉사에는 신협 임직원과 피닉스 단원 40여 명이 참여해 금산군 진산면 일대 지역주민 1100여 명에게 침, 뜸, 한약 처방 등 한의 진료를 제공했다.
김윤식 재단 이사장은 “인간존중, 생명존중이라는 신협 정신을 실천하고 대학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건강한 나눔문화를 조성하고자 의료봉사를 전개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협은 지역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의료봉사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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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기고
///이름 김학조 도척경희한의원 원장
///제목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부제 온침, 침보다 슬관절염 기능 개선에 효과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무릎 골관절염 (knee osteoarthritis) 치료에 온침이 침보다 효과적인가?
서지사항
Min WK, Yeo SJ, Kim EH, Song HS, Koo ST, Lee JD, Lim S. Comparison of Warm-Needling and Acupuncture for Knee Osteoarthriti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2013;30(1):64-72.
연구설계
randomised
연구목적
무릎 골관절염 환자들에게 온침의 통증 감소와 증상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침 치료 효과와 비교하기 위함.
질환 및 연구대상
무릎 골관절염이 있는 50세 이상 70세 이하의 성인남녀 76명
시험군중재
8주간 주 2회 Ex-LE4 (내슬안), ST35 (독비), ST36 (족삼리), Ex-LE2 (학정) 그리고 추가로 1~2개의 아시혈 온침 치료
대조군중재
뜸을 제외하고 시험군과 동일
평가지표
· The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Osteoarthritis Index (WOMAC)를 사용하여 통증에 대한 효과를 중재 전 및 8주 후에 측정
· 36-Items Short-Form Health Survey (SF-36)을 사용하여 환자들의 삶의 질을 중재 전, 4주 그리고 8주에 측정
· The Patient Golbal Assessment (PGA)를 사용하여 8주 후의 증상 개선 효과를 측정
주요결과
· WOMAC index 점수는 8주간의 온침과 침 치료에 있어서 무릎 골관절염에 모두 효과적이었다 (p<0.05).
· WOMAC index 점수에서 8주간의 온침 치료는 침 치료에 비해 골관절염에 더 유효한 효과를 보였다 (p<0.05).
· SF-36 결과, 온침과 침 치료 모두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다.
· PGA 결과는 침 치료군보다 온침 치료군에서 더 유효한 증상개선 효과를 보였다 (p<0.05).
저자결론
온침이 침에 비하여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의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에 유의하게 효과가 있음을 확인함.
KMCRIC 비평
골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제뜸 치료와 거짓뜸 치료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실제뜸이 거짓뜸에 비해 통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기능을 개선한다고 하였고 [1], 뜸 치료의 통증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고찰에 포함된 연구들은 직접 혹은 간접적인 뜸 치료가 통증 관리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도 뜸 치료가 증상 관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겠다 [2~4].
무릎 골관절염 환자들에게 침 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있으며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통증 감소에는 효과가 있으나 관절기능 향상에 있어서의 유효성은 뚜렷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5,6].
온침은 한 번의 치료에 침과 뜸의 효과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릎 골관절염을 가진 환자들에 대한 온침의 통증 감소와 증상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침 치료 효과와 비교하였는데, 8주간의 온침과 침 치료는 모두 효과적이었으며 온침 치료가 침 치료에 비해 통증 감소와 증상 개선에 더 유효한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했다.
골관절염 환자들에게 뜸 치료를 한 다른 연구결과들은 뜸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신체적·정신적 삶의 질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했는데 [7,8] 본 연구에서는 온침과 침 치료 모두 SF-36으로 평가한 결과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그 이유로는 시술자와 환자들은 눈가림이 안 되었고,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38명의 참여자 가운데 각각 10명씩 높은 비율로 탈락하였으며, 치료받지 않는 대조군이 없어서 온침과 침의 유효성을 비교할 수 없었다. 8주간 환자마다 16회의 치료를 받았는데 온침과 침 치료에 의해서 생긴 부작용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온침 시술 방법은 침을 경혈에 자입하고 가운데 구멍이 있는 막대기 형태의 뜸을 자입된 침에 꽂아 넣어서 사용했으나 뜸을 침병에 붙여서 태우는 방식, 금침을 사용한 방식 등 뜸과 침의 재료와 형태에 따른 다양한 온침요법들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연구들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온침의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복사열에 의한 피부 온열 효과와 침체를 따라서 전도되는 전도열의 효과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Zhao L, Cheng K, Wang L, Wu F, Deng H, Tan M, Lao L, Shen X. Effectiveness of moxibustion treatment as adjunctive therapy in osteoarthritis of the knee: a randomized, double-blinded, placebo-controlled clinical trial. Arthritis Res Ther. 2014 Jun 24;16(3):R133.
https://www.ncbi.nlm.nih.gov/pubmed/24962039
[2] Lee MS, Choi TY, Kang JW, Lee BJ, Ernst E. Moxibustion for treating pain: a systematic review. Am J Chin Med. 2010;38(5):829-38.
https://www.ncbi.nlm.nih.gov/pubmed/20821815
[3] Kim SY, Chae Y, Lee SM, Lee H, Park HJ. The effectiveness of moxibustion: an overview during 10 years.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1;2011:306515.
https://www.ncbi.nlm.nih.gov/pubmed/19825873
[4] Choi TY, Choi J, Kim KH, Lee MS. Moxibustion for the treatment of osteoarthriti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Rheumatol Int. 2012 Oct;32(10):2969-78.
https://www.ncbi.nlm.nih.gov/pubmed/22461183
[5] Berman BM, Lao L, Langenberg P, Lee WL, Gilpin AM, Hochberg MC. Effectiveness of acupuncture as adjunctive therapy in osteoarthritis of the knee: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nn Intern Med. 2004 Dec 21;141(12):901-10.
https://www.ncbi.nlm.nih.gov/pubmed/15611487
[6] Ezzo J, Hadhazy V, Birch S, Lao L, Kaplan G, Hochberg M, Berman B. Acupuncture for osteoarthritis of the knee: a systematic review. Arthritis Rheum. 2001 Apr;44(4):819-25.
https://www.ncbi.nlm.nih.gov/pubmed/11315921
[7] Ren X, Yao C, Wu F, Li Z, Xing J, Zhang H. Effectiveness of moxibustion treatment in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knee osteoarthritis: a randomized, double-blinded, placebo-controlled trial.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5;2015:569523.
https://www.ncbi.nlm.nih.gov/pubmed/25688277
[8] Kim TH, Kim KH, Kang JW, Lee M, Kang KW, Kim JE, Kim JH, Lee S, Shin MS, Jung SY, Kim AR, Park HJ, Jung HJ, Song HS, Kim HJ, Choi JB, Hong KE, Choi SM. Moxibustion treatment for knee osteoarthritis: a multi-centre, non-blinded, randomised controlled trial on the effectiveness and safety of the moxibustion treatment versus usual care in knee osteoarthritis patients. PLoS One. 2014;9(7):e101973.
https://www.ncbi.nlm.nih.gov/pubmed/25061882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RCT&access=R201303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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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천수근’ 근골격계 질환 치료 효능 입증
///부제 자생 척추관절연구소, 美 생약학회서 ‘2017 아서 슈왈팅상’ 수상
///부제 주요 성분인 ‘하르파고사이드’, 골다공증·관절염 등 치료후보 물질로 주목
///본문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주로 쓰이는 한약재인 ‘천수근’에 포함된 하르파고사이드(harpagoside)의 항골다공증·항염증 효과가 과학적 연구를 통해 인정을 받으며, 노인성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근골격계 치료제 시장에서 부작용이 적으면서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생한방병원은 지난달 25일 켄터키주 힐튼 렉싱턴 다운타운 호텔에서 열린 미국 생약학회(American Society of Pharmacognosy)가 주관한 ‘ASP 어워드(ASP Award)’에서 자생 척추관절연구소와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가 공동 집필한 논문이 ‘2017 아서 슈왈팅상(Arthur E. Schwarting Award)’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아서 슈왈팅상은 최우수 논문상에 해당하는 상으로, 해당 연도에 발행된 온·오프라인 논문 중 가장 뛰어난 논문에 수여된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논문은 ‘천수근 뿌리에서 분리한 하르파고사이드의 항골다공증 효능 연구’로 지난해 생약학회지(Journal of Natural Products, IF= 3.281)에 게재된 바 있으며, 자생 척추관절연구소 정화진 박사가 제1저자로 연구를 주도하고,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 이상국 교수는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연구팀은 하르파고사이드의 항골다공증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난소가 절제된 쥐 모델로 실험을 실시한 결과 하르파고사이드는 뼈의 생성과 재생에 관여하는 조골세포(MC3T3-E1)에서 골모세포 증식, 알칼리성 인산가수 분해효소 활성, 광화작용 자극을 통해 골 형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 및 단백질 발현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대퇴골의 골밀도도 하르파고사이드에 의해 크게 증가했다. 이는 하르파고사이드가 쥐에서 난소절제술에 의해 유도된 골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하르파고사이드의 항염증 효과는 ‘신바로3의 항염증 효능 및 이를 매개하는 TLR4조절 기전에 대한 연구’라는 제하로 지난 4월 염증 조절 관련 SCI급 국제학술지인 ‘Mediators of Inflammation’에 게재, 신바로3가 염증반응의 주요 매개체인 활성질소(nitric oxide, NO) 생성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염증 유발에 관여하는 유전자 COX-2와 iNOS의 발현도 차단하는 것을 입증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화진 박사는 “한방 천연물의 장점은 부작용이 적다는 것”이라며 “과학적인 연구와 검증을 통해 효능이 인정받은 만큼 이를 활용한 노인성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 개발에 한방 천연물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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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생활 속 불편사항, 바로 찍어 신고한다 생활불편 신고
///부제 이럴 땐 이런 앱
///본문 [편집자 주] 본지에서는 독자들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정기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우리 한의원 앞에 불법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거나, 폭염과 호우로 인해 도로가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어디에 요청해야 할까?
행정안전부에서 이러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행정기관에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등록할 수 있는 주요 민원은 △불법 광고물 △자전거 불편 △불법 주정차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도로, 시설물 파손 △가로등, 신호등 고장 △쓰레기 방치 및 투기 △기타 신고 등이다.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의 다양한 지능형 기능(GPS, 사진 등)을 이용하여 민원을 등록하게 되며, 등록한 민원에 대한 처리상황 및 결과 조회, 만족도 평가를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공개민원으로 등록한 민원에 대한 답변과 평가를 조회할 수 있다.
*다운로드 방법 : 구글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 신고’ 검색 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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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8
///세션 기고
///이름 최 병 학
- 한나라한의원장
- 와세다대학 인간과학학술원 초빙 연구원 겸 오픈칼리지 강사
///제목 우리가 알고 있는 日本 모르고 있는 日本人(2)
///부제 ‘일본을 가장 모르면서, 가장 우습게 보는 나라는?
///부제 “일본인은 어찌하여 국가에 순종적인가?
그것은 선사시대부터 이어온 상명하복의 피가 철저하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들에게 있어서 선악(善惡)의 기준은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된다. 즉 강한 것이 선한 것이다.”
///본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에 대하여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친절하다, 깨끗하다, 예의 바르다, 철저하다, 이중적이다, 우유부단하다, 애매하다, 심지어는 얍삽하다 까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일본은 없다’ 내지는 ‘일본은 있다’라는 정반대의 주장으로 얄팍한 애국심을 자극하는 책들이 너무나 많다. 한국과 일본이 스포츠 경기에 맞대결이라도 할라치면 다른 나라에는 지더라도 일본만큼은 꼭 이겨야 한다는 오기(?)가 자연스럽게 발동한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건만 단언컨대 일본을 가장 모르면서, 가장 우습게 보는 나라가 우리가 아닐까 싶다. 알면서 무시한다면 괜찮은데 문제는 모르면서 막연히 무시한다는 것이다.
지난 박근혜정부는 ‘일제에 강제 징용됐던 위안부 문제에 사과하고 보상하라’며 3년여 세월 동안 밀고 당기기를 했지만 결국은 사과다운 사과, 보상다운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오히려 ‘다시는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에 도장까지 찍어주는 치욕을 겪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말이 났을까? 결론은 우리가 일본을 너무 모른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들은 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인척 하는가?
지혜 있는 자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아둔한 자는 경험에서 교훈을 얻는다. 먼 역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인류의 평화를 짓밟으며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던 세계 2차 대전의 전범국 독일과 일본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은 1952년부터 피해자 보상만 80조원과 유대인 600여만명에 추가 개별 보상을 했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국가간 배상은 다 끝났다고 선언했다. 더구나 개인피해 청구권, 강제수탈, 강제징용 등에 있어서는 완전 모르쇠다.
독일은 총리를 비롯하여 일반 국민들까지도 피해국과 피해자 수용소를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하며 추모하지만 일본은 총리, 정치인, 국민 할 것 없이 우린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고 전쟁도 우리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던가?
또 빌리브란트 전 독일 총리가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를 방문했을 때 유대인 학살을 추모하는 게토 기념비 앞에 무릎을 꿇던 장면은 어떠했던가? 빌리브란트 수상의 이 상징적인 사죄행위는 주변국들의 신뢰를 회복시켜 주었고, 종내에는 독일 통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한다.
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할 줄 모를까?
이에 반해 일본은 전범들이 정계와 재계로 들어가 중추세력을 형성하며 활동하고, 교과서 왜곡과 함께 전쟁의 주체인 일왕이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산물인 전범(戰犯)들을 국가의 신으로 모셔 야스쿠니에 합사하고 대표로 추모하지 않던가?
전범기나 나치들이 쓰던 용어를 철저히 규제하는 독일에 비해 침략의 상징인 전범기의 공식 사용을 추진하고 전쟁 할 수 있는 군대로 전환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며 그것도 모자라 오늘 이 순간까지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국제사회에 주장하는 일본.
그렇다면 어째서 일본은 독일과 달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할 줄 모를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일본이 보이지 않을까? 감히 정답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필자는 일본의 역사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는데서 그 해답을 찾으려 한다.
일본은 선사시대부터 고유의 무력 집단을 보유하고 부족 단위로 싸워 왔다.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1536~1598)에 의한 통일 이전, 수백 년 동안 수십 개의 봉건국가로 분할되어 각 봉건국의 영주를 중심으로 무사 계급인 사무라이들에 의해서 통치되어 왔고, 사무라이들은 영주를 위해서는 기꺼이 목숨도 내놓을 정도로 충성심이 대단하지만 일반 서민에게는 생사여탈권마저 가질 정도로 군림하는 지배계층이었다.
‘사무라이’라는 말은 우리 말 ‘싸울 아이’라는 말이 변한 것이라는 설(說)도 있지만, 어쨌든 사무라이는 명예나 체면을 가치의 최고봉으로 여겨 주군(主君)을 위하는 일이라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쳤으며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 또한 명예로운 충성으로 여기고 또 일반 서민대중도 이를 동경하며 이에 갈채를 보낸다.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앙 집권화를 이루면서 군사 집단의 통합도 함께 이루지만, 일본은 메이지 전까지만 해도 사무라이 막부였다. 막부란 중앙에 장군이 일왕을 대신해서 정치권을 쥐고 있고 각 지방을 관할하는 번주(藩主)라는 자들이 따로 있는 시스템이었다.
각 번(藩)은 무력 집단을 각기 독립적으로 갖고 있으며 번주는 번 안에서는 일국의 왕과 같은 권력을 행사한다. 그 당시에는 탈번죄(脫藩罪)라는 것이 있었는데 번의 허가를 얻지 않고 번 밖으로 나가면 큰 죄가 된다. 일본을 근대화로 이끈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의 료마전을 보면 그도 탈번죄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잘 알 수 있다.
이러했던 무력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가? 당연히 힘에 의한 상하 관계이다보니 상명하복은 당연한 논리다. 일본인은 어찌하여 이토록 국가에 순종적인가? 그것은 선사시대부터 이어온 상명하복의 피가 철저하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들에게 있어서 선악(善惡)의 기준은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된다. 즉 강한 것이 선한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도덕적 윤리를 내세운 비난이 왜 씨알도 먹히지 않는가? 입에 발린 형식적인 사과는 할지언정 진정성 있는 사과는 결코 할 수도, 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조상이 저지른 죄과에 대해서 후손들이 대신 사과하는 것은 주군(조상)의 명예를 욕보이는 대단한 불충(不忠)이기 때문이다.
천황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복을 한 이후 맥아더 장군 앞에서 보여 주었던,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한다, 일본인은 아직도 민주주의를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몸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민족일지도 모른다.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일본과 일본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필자에게도 지난(至難)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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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중의학 도침 임상 교류의 장 마련
///부제 대한한의학회, 오는 26일 광주서 제21회 한·중학술대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학회가 오는 26일 10시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제21회 한·중학술대회’를 개최, 한·중의학의 도침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대한한의학회와 중국 중화중의약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2018 전국한의학학술대회와 별도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대한도침의학회와 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는 경추질환, 편두통, 공황장애 등의 도침 치료에 대한 강연을 준비해 다양한 임상 활용 사례를 보여줄 계획이다. 중국측은 중의 근골삼침 요법, 강직성 척추염의 침도치료 임상 연구, 경추 질환 근골침 치료 등을 주제로 중국의 도침 활용 사례를 강연한다.
침 끝이 납작한 칼 형태인 도침은 1976년 중국의 주한장 교수가 한(漢)의학적 침구이론과 현대의학의 수술요법을 결합해 개발했다. 기존 침 치료와 달리 환부에 도침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해 근육과 인대, 신경의 유착을 박리하거나 절단해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한다. 시술이 간편하고 수술보다 통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의 인지도는 다소 부족한 편이지만 중국은 도침 전문가가 수십만 명에 달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침술이다. 이번 교류로 양국의 다양한 임상 사례가 공유됨으로써 향후 도침요법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최도영 대한한의학회 회장은 “현재 국내 한의학계에서도 도침에 많은 관심이 있어 한·중 양국의 도침 임상사례를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중국 도침 강연을 직접 접할 기회가 흔치 않은 만큼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학회는 1992년 대한한의사협회와 중국 중화중의약학회가 체결한 학술교류협정에 따라 학술 교류 및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해 1994년부터 한·중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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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사설
///제목 업무 협약으로부터 기대하는 효과
///본문 “회원 1인에게 부과되는 중앙회비는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 이를 사용하는 집행부는 항상 적다고 느낄 것이다. 그렇지만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많다고 느낄 수 있다.”
지난 3월 총회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에서 구원회 위원장이 밝힌 말이다.
회원 개개인마다의 온도차가 다를 순 있지만 중앙회비에 대한 납부 부담은 누구나 갖고 있을 수 있다. 중앙회의 입장에서는 회비수납율을 대폭 높여 회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배가시키고 싶은 반면에 일선 회원들은 얼마만큼 회무 성과를 나타내 보이는지를 예의주시하며 회비를 내겠다는 입장이 있다.
상반된 입장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높은 회비수납율이 담보돼야만 회무 효율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고, 만족할 만한 회무 성과가 있을 때 회비수납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의 중앙회비 수납율은 60%대에 머문다. 회원 10명 중 4명은 회비를 내지 않고 있는 셈이다. 2015년 66.2%, 2016년 66.5%, 2017년 62.1%를 기록하고 있다. 회비수납율이 낮은 이유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 회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중앙회의 회무성과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도 있다.
사실 회비납부는 한의사협회 회원이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의무다. 중앙회 회무성과와 관계없이 우선 납부해야만 하는게 맞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00%의 회비납부란 매우 쉽지 않은 일이다.
자율적인 회비 납부의 동력을 위해선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게 중요하다. 한의사협회는 최근 KB국민은행, 한국정보통신과 업무제휴 협약을 통해 회원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업무제휴로 인해 KB국민은행으로부터는 협회의 안정적 자산 관리와 회원들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도움을 받게 될 전망이고, 한국정보통신으로부터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드 단말기의 안정적 이용 및 신용카드·수표 조회 및 현금영수증 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기에서 파생되는 이익금은 전국 시도지부 및 분회로 전달돼 간접적인 회비 인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업무제휴를 맺은 해당 기업의 능동적인 홍보와 한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이용이 맞물려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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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8년 8월 13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와 양의의 상생,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요?”
///부제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융 · 복합 시대 맞아 한 · 양의간 상생 협력 주문
///부제 한의보장성 강화, 장애인 주치의제, 한의난임 치료 등 정책 방향 소개
///본문 “새로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진료라는 게 논리나 기술만 갖고 되는 게 아닐 겁니다. 감성도 포함되는 개념이지요. 의학이 공학은 물론 문학도 만나고 이종 간 분야가 접목되는 융·복합 시대에 한의와 양의의 상생 협력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3선의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 충남 아산시)은 지난 7일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한의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초연결’을 키워드로 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4차 산업의 시대에 맞게 보건의료 쪽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 국가 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과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의료기기’와 ‘규제 완화’를 중시하는 이 위원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특정 기기를 찍어서 된다, 안 된다라는 판단은 못하지만 국민에게는 한의나 양의나 모두 필요하다. 국민을 위해 어떤 기기를 어디에서 사용해야 할지는 서로가 상대의 입장을 잘 알 것이다.” 이 위원장은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는 전문가 집단이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또 “아무리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라 해도 갈등이나 대립을 야기한다면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없다”면서 “두 단체 간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된 뒤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의계 보장성 강화, 정부에 적극의견 개진해야”
특히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 분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삶과 직결된 탓에 근래에 들어 중요성이 더욱더 증대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때에 보건복지위원장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문케어는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보건의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라며 “다만 문케어의 범위에 들어갈 대상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돼야 하며,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보 재정과 국민건강을 고려해 추진 단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굳이 정책의 완성시점을 현 정부 임기 내로 못 박을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 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계획을 설계하고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 보장성 강화를 확대 추진하고 있는 한의계를 향해서는 “한의 쪽에서 기다리지 말고 정부 측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의학, 세계 진출 가능성 무궁무진”
이 위원장은 또 양의가 갖지 못한 장점을 지닌 한의학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한의계가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카자흐스탄에서 만났던 한 한의사는 국내 한의계가 어려워서 그 곳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엔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하던 진료가 카자흐스탄 현지인들로 확대됐고 아제르바이젠에서도 장관 부인으로부터 한국에서 우연히 받은 한의 치료의 놀라운 효과를 경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한의학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만큼 용어의 국제화라든가 포괄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 위원장은 또한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 한의 난임 치료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시각’을 강조했다. 장애인 주치의제의 경우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취지와는 별개로 의료계 내부의 밥그릇 싸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장애인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의료인을 중심으로 주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애인 환자와 의료진들의 소통이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전문가나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의 제도로 자리매김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이 위원장은 한의 난임 치료의 급여화와 관련, “우리나라가 초저출산국에 접어든 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을 시도 중에 있다”면서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난임 부부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치유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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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5일부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신청서 접수
///부제 현장평가 희망일자는 9월3일부터 신청 가능
///본문 한의의료기관에서 투약하는 약침제 및 일반한약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의 시설 및 운영뿐만아니라 원료입고에서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조제과정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가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약진흥재단은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http://www.nikom.or.kr)에 접속해 공지사항에 게시돼 있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신청 안내’의 ‘안내문 및 신청서’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서식에 맞춰 작성한 후 구비서류(원외탕전실 인증평가 신청서, 건물도면, 원외탕전실 설치내역 확인서)와 함께 이메일(wontang@nikom.or.kr)로 발송하면 된다.
현장평가 희망일자는 9월3일부터 가능하다.
한편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 환제, 고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98개소(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 : 92개소, 약침조제 원외탕전실 : 15개소, 약침과 일반한약을 모두 조제하는 원외탕전실 : 9개소)가 있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의료법령에 따라 설치된 한방의료기관 원외탕전실을 대상으로 자율 신청제로 시행되며 한약진흥재단이 인증평가를 수행한다.
평가인증은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과 ‘약침조제 원외탕전실’로 구분해 적용된다.
원외탕전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은 매년 인증기준에 대한 자체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현장평가를 통해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가 확인돼야 ‘인증’이 유지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에 의거, 인증마크를 탕전실 조제 의약품의 포장재 활용 등 ‘의약품’ 자체에 대한 인증으로 오인 여지가 충분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할 경우 △탕전실의 종별 변경 등 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중간점검 결과 판정 수준이 ‘미충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취소 사유가 된다.
인증이 취소되면 취소 후 1년 이내에는 인증 신청이 불가하다.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에는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해당 원외탕전실의 조제 약침 및 한약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인증 비용은 인증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초기에는 정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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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진흥재단, 250여종 한약재서 1320여종의 천연물질 확보
///부제 국내 320개 기관에 1219종 공급
///본문 한약진흥재단 응용제품팀 천연물 물질은행은 지난해 46개 기관에 240여종의 천연물질을 분양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천연물 물질은행에서 확보한 천연물질은 한약 및 한약재에 함유된 성분들로 한약재에 함유된 지표성분 또는 유효성분을 말한다.
이러한 성분들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한약재의 품질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의약품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중국 중의과학원의 투유유 교수는 청호에 함유된 성분인 아르테미신이 말라리아 치료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해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았으며 한약재인 팔각회향 성분은 신종플루의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원료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천연물 물질은행은 지금까지 약 250여종의 한약재를 이용해 총 1320여종의 천연물질을 확보해 국내 320개 기관에 1219종을 공급했다.
이렇게 분양된 천연물질은 다양한 산업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천연물 물질은행 연구원 조명래 박사에 의하면 지난해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DIGST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 감초의 주요성분인 리퀴리티게닌이 신경세포 사멸 억제에 관여하는 ‘RNF146 단백질’ 발현을 유도해 퇴행성 뇌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천연물 물질은행은 천연물질 확보 노력과 함께 블록버스터급 한약재 성분 발굴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에 확보된 천연물질을 지속적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천연물 물질은행은 국내 한약재 및 한약의 표준화와 한약재에 함유된 성분의 유효성을 활용한 한의약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금도 꾸준히 한약재 성분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들은 미래 대한민국의 한의학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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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회원 복지서비스 확대·완납회원 우대 위해 ‘아콤몰’ 개편에 나선다
///부제 한의협 회원복지위원회, 금융몰·SSO 서비스 제공 의결
///부제 방대건 위원장 “회원 복지 확대 위해 개편 차질 없이 준비”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회원 복지서비스 확대와 회비 수납률 제고를 위해 대대적인 ‘아콤몰(AKOM Mall)’ 개편에 나선다.
한의협은 지난 1일 서울 가양동 회관 명예회장실에서 ‘제3회 회원복지위원회’를 갖고 아콤몰에 대한 금융몰 개설과 ‘SSO(Single Sign On)’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의결했다.
금융몰은 일선 회원들이 보다 좋은 조건으로 금융서비스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달 17일 KB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몰에서는 △회원 전용 대출 △카드신청 △퇴직연금 △의료기기 리스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KB국민은행 각 지점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전용 랜딩페이지가 구축될 전망이다.
이 중 의료기기 리스 사업은 현재 관련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SSO란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사이트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용자가 많은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고도 하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여러 사이트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최근 각광받고 있는 서비스다.
이에 협회는 한의사 인증을 필요로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단체에 협회 홈페이지(AKOM) 회원 아이디로 접속가능 하도록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이트는 협회 홈페이지에 링크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업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리와 회비 완납 회원에 대한 추가 마일리지 적립을 서비스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관리와 원활한 서비스 구동을 위해 일정 기간 시범사업 실시 기간을 두기로 의결했다.
방대건 회원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회원 복지 확대라는 협회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아콤몰 사이트 리모델링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계진 부위원장은 “아콤몰은 복지몰인 만큼 회원 복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그간 쇼핑몰 운영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회원들에게 보다 다양한 편의 제공과 회비 완납 회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방대건 회원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김계진 부위원장, 문호빈 위원, 이승준 위원, 정재성 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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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저출산 대책도 지역 한의사와 함께”
///부제 충남한의사회, 역내 보건소 임산부 우선창구 운영 협력
///본문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한덕희)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역내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임산부 우선창구 운영에 합의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17일 충남한의사회, 충남의사회, 충남치과의사회, 충남약사회와 함께 열린 출산율 저하 대책 간담회는 아산시의 합계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인구절벽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산시의 합계 출산율은 2012년 1.8명에서 2016년 1.56명으로 급감했다.
이들 의약단체는 이날 아산시 출산장려정책으로 임산부 우선창구를 홍보, 운영하기로 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달 2일부터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던 임산부 우선창구는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지사를 비롯해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한의의료기관에서는 관내 도솔한방병원, 도솔부부한의원, 도솔한의원 등이 지난 1일부터 첫 운영에 들어갔다.
아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아산시 출산정책에 적극 참여한 아산시 의약사회 4개 단체 회장과 임원진, 그리고 처음으로 임산부 배려창구에서 진료까지 운영해 준 도솔한방병원을 비롯한 병의원장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런 시도가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약국까지 확산되길 바라며, 보건소는 앞으로도 아이 낳고 기르기에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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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 한의학 원리 따른 ‘전문의약품 응급키트’ 사용 선언!
///부제 환자 생명위해 에피네프린·항히스타민 등 구비해 응급상황 대처
///본문 한의계가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따라 ‘전문의약품 응급키트’ 사용에 적극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라는 의료인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하기 위해 진료에 전문의약품 응급키트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
지난 9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한 이유는 현행 법 규정상 한의의료기관에서 ‘에피네프린’과 같은 응급의약품을 구비해 유사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의계의 극렬한 반대로 전문의약품이 포함돼 있는 응급키트를 자유롭게 비치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응급구조사가 ‘에피네프린’ 등 다양한 응급약물을 투여할 수 있고 영국도 ‘에피네프린’을 포함한 20~30여종의 약물투여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양의계의 무조건적인 반대에 부딪혀 의료인인 한의사가 봉독 이상반응(일명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필요한 ‘에피네프린’과 항히스타민 등의 응급상황 대비 의약품을 단지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지금까지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의약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할 수 없는 황당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 왔다.
특히 양의계는 한의계가 이 같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의원과 한의병원에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따라 에피네프린과 항히스타민, 스테로이드 등의 전문의약품 응급 구조약에 대한 사용을 안내한 것을 트집잡아 한의협 이사회, 최혁용 회장을 고발까지 한 상황이다.
이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한의협은 성명서에서 “이 문제를 국민의 편에서 현명하게 해결하려는 한의계를 향해 양의계의 집요한 반대는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2만 5천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없을진데, 언제까지 양방의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반대에 부딪혀 위급한 상황에 빠진 환자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완수해 내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진료에 전문의약품 응급키트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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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촉탁의 근무시간 기준, 표준협약서 등 명확해진다
///부제 권익위, 복지부에 복지시설 촉탁의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본문 촉탁의사 운영이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복지시설 촉탁의사 운영상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촉탁의사는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혹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각 시설에서 입소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계약에 의한 의료인을 말하며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촉탁의사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전국 1505개) 촉탁의사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월 2회 이상 시설 방문’ 규정만 있고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급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촉탁의사가 시설에 월 1~2회 방문해 총 1~3시간만 근무하고 월정액 인건비(253만원) 전액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권익위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A시설의 촉탁의사는 월1회 방문해 60분 내외를 근무하고 인건비(보조금) 253만원을 수령했으며 B시설의 촉탁의사는 해당시설에서 근무하지 않거나 월1회 1시간 내외로 근무하고 연간 8300만원의 인건비(보조금)를 수령했다.
이에 권익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에게 지급하는 월정액 급여를 고려해 구체적인 근무시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노숙인시설과 촉탁의사 간 업무협약에 관한 표준서식을 마련, 협약기간·근무시간·업무범위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촉탁의사의 근무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점검 규정을 마련해 지자체가 촉탁의사의 근무상황에 대해 실질적인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등 복지시설 촉탁의사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했던 인건비 과다지급, 근무상황에 대한 지도·점검 미흡 등을 개선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각 분야의 부패유발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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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내외 유전자원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부제 ‘이용’에 해당하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
///부제 유전자원법 및 하위법령 주요 조항 18일부터 시행
///본문 국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면 어떠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일까?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고야의정서 이행,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를 주제로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설명회에서 ABS연구지원센터 안민호 박사는 국내외 유전자원 접근 및 절차준수 신고에 대해 설명했다.
안 박사에 따르면 먼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해 국내에서 이용하고자 한다면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법률인 유전자원의 접근 · 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 제14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의 준수)에 따라 제공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해외 유전자원 등의 이익을 해당 유전자원 등을 제공한 자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제공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했음을 국가점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해외 유전자원 등의 접근·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에는 해외 유전자원 등의 제공국으로부터 해당 유전자원 등의 접근에 대한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상호합의조건(MAT)을 제결한 경우라면 체결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자원 제공국의 사전통보승인(PIC)을 취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별도의 증명서 발급은 없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동법 제15조 2항에서는 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를 마련한 제공국의 유전자원 등에 접근해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의정서 당사국이 아니거나 의정서 당자국이라 하더라도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 신고하지 않고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공국가의 절차 준수를 위해 사전에 노력했다는 증빙자료를 갖춰놔야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할 수 있다.
외국인이 국내 유전자원 접근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전자원법 제9조에 따라 국가책임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생명연구자원, 농림축산식품부-농업생명자원, 보건복지부-병원체자원, 환경부-생물자원, 해양수산부-해양수산생명자원)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지 기존의 자원관련 법인 생물다양성법, 농업생명자원법, 해양수산생명자원법, 병원체자원법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기존의 자원법이 더 엄격하기 때문이다.
국내 유전자원 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내국인도 그 유전자원 등의 제공국이 대한민국임을 확인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다른 국가 또는 제3자의 요구에 따라 대한민국이 제공국인 국내 유전자원 등에 적법하게 접근했음을 확인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외에 다른 국가도 그 접근하려는 유전자원 등의 제공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국내 유전자원 등의 접근 신고서’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국내 유전자원 등의 접근 신고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수수료는 1만원이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 유전자원 등의 접근 신고 증명서를 취득한 후 △접근 목적 또는 용도 변경 △유전자원의 수량 또는 농도를 10% 이상의 범위에서 증가시키려는 경우(미생물 제외) △해당 유전자원 등에 대한 MAT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MAT를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어 안 박사는 “유전자원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용어는 ‘이용’으로 일상적인 의미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유전자원법에서는 ‘이용’을 ‘유전자원 등을 활용해 유전자원의 유전적 ·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해 생명공학기술 적용 등의 방법으로 연구 · 개발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다시말해 유전자원을 수입해 단순히 투입하거나 원래 목적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인간의 유전자원 등 △남극지역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존재하는 유전자원 등 △이용 외의 목적으로 접근하는 유전자원 등 △유전자원 등의 접근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해 다른 국제조약의 적용을 받는 유전자원 등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유전자원 등은 적용 제외 대상이다.
따라서 안 박사는 ‘이용’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판단해 볼 것을 조언했다.
유전자원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조항은 오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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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시민에 더 많은 한의약 혜택 돌아가도록 할 것”
///부제 서울시한의사회,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정책 간담회 가져
///본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민들에게 더 많은 한의약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지난 6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초청해 가진 정책 간담회에서다.
서울시한의사회 임원 및 박양숙 서울시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장은 “한의계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의 3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을 꺼낸 후 “서울시한의사회와 서울시청이 앞으로 4년 동안 서울시에 알맞고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 및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2016년부터 시행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치매, 우울증)과 2018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을 통해 서울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시민보건향상에 이바지했다”며 “서울시의 특성을 고려해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것처럼 서울시와 서울시한의사회가 공공보건의료발전을 함께 고민해 한의약 진흥 및 육성방안을 더욱 많이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시민건강과 환경, 관광, 지역경제를 아우르는 강북의 한의약 랜드마크로 ‘한방산업진흥센터’가 서울약령시에 건립, 운영됨에 따라 앞으로도 서울시민을 위한 보건 정책을 준비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한의산업도 함께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박 시장은 사회 곳곳에서 한의의료봉사 및 각종 활동으로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서울시한의사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서울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한의의료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 제정 공포된 ‘서울시 한의약 육성조례’에 근거해 한의약 정책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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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어르신들, 한약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 나세요”
///부제 서울시한의사회, 노인회에 온열병 예방 한약 350박스 전달
///본문 유래 없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온열병 예방을 위한 ‘여름나기 건강한약’을 전달해 미담이 되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6일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 한약 350박스(약 50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서울시한의사회가 전달한 한약은 혹서기에 인체 생리현상을 유지하다보면 속은 냉해지고 머리 등 심혈관계는 더위에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는 전통적인 여름나기용 한약으로 더운 여름을 건강히 나기위한 맞춤형 한약이다.
이날 한약을 전달받은 김성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은 “항상 어르신의 건강한 삶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본회에 건강한약을 적극 지원해준 서울시한의사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의약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우리 노인회에서도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에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 차원에서 더위에 취약하신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한약을 전해드릴 수 있어 정말 기쁘지만, 준비과정이 필요해 좀 더 일찍 전달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찜통같은 요즘 날씨에는 어르신들께서 식습관 관리 및 특히 수분 보충에 각별히 신경 쓰시고 언제라도 근처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건강히 여름을 지내실 수 있도록 진료를 받아 보시길 권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서울시한의사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건강 취약계층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의 이번 한약 전달은 영상 4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더위에 기력 쇠약 및 열사병 등 각종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한약을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게 혹서기를 나는데 도움을 주고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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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현장 교육 통해 한의약 R&D 역량 ‘강화’
///부제 한의학연구원·부산대한방병원 간 의료현장 체험
///본문 한의약 연구자들이 실험실 밖으로 나와 의료현장을 체험하며 의료현장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혁신 역량 개발의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8월부터 9월까지 부산대학교한방병원과 공동기획을 통해 한·양방 병원 시스템과 진료과정 체험을 위한 ‘한의약 R&D 혁신! 의료현장에서 찾다’(이하 임상현장 교육)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임상현장 교육’은 한의학연에 근무하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방병원 시스템과 의료현장의 진료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고 이를 의료현장 수요 해결을 위한 연구 기획과 수행에 반영코자 올해 처음 시도하는 원내 연구자 교육 프로젝트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1회차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회당 교육에는 연구자 10여명이 참가해 총 60여명의 연구자들이 수행 과제와 관련된 진료과 및 진료클리닉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임상현장 교육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은 부산대한방병원의 병동·기기·제약시설을 둘러보는 병원시스템 투어를 비롯해 대표 질환별 케이스 스터디, 진료 클리닉별 현장 실습, 의료진과의 랩미팅 등에 참여한다.
교육받을 진료과는 △한방내과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부인과 △소화기클리닉 △체질개선클리닉 △여성의학클리닉 △재활클리닉 등 각 연구자들이 수행하는 과제와 관련된 진료과 및 클리닉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김종열 한의학연 원장은 “의료현장과 연구현장의 차이를 분석해 의료현장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R&D를 기획하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신병철 부산대한방병원장은 “임상현장에서의 교육이 연구성과로 이어지길 바라며, 이 같은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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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 고유처방 ‘자금정’ 아토피 치료 효과 입증
///부제 대구시, SCI급 저널 ‘Journal of Ethnopharmacology’ 7월호 게재
///본문 한의고서에 기반을 둔 고유처방 ‘자금정’의 난치성 피부질환인 아토피피부염 치료 및 기전이 과학적으로 규명돼 주목된다.
대구시는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와 대구 약령시가 공동으로 시행한 ‘한방 고유처방 자금정(紫金錠)의 아토피성 피부질환 치료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보완통합의학(INTEGRATIVE & COMPLEMENTARY MEDICINE) 분야 상위 20% SCI급 저널인 ‘Journal of Ethnopharmacology’ 7월 최신판에 게재됐다고 6일 밝혔다.
피부각질세포(HaCaT)에 ‘자금정’을 25와 50μg/ml 각각 처리했을 때 아토피 피부질환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염증성 싸이토카인과 케모카인 생성량(RANTES, TARC, IL-6, IL-8)이 유도군 대비 각 20%와 25~50% 이상 감소됐음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피부질환에서 중요한 전사인자로 작용하는 NF-kB와 STAT-1의 핵내로의 전좌(translocation)를 억제함으로써 ‘자금정’이 아토피 피부염의 억제 및 치유에 효과를 준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실험쥐(BALB/c 수컷 5주령)를 이용한 실험에서도 실험쥐의 등과 귀 뒷면에 면역 교란물질 DNCB(2,4-dinitrochloro benzene)를 도포해 아토피를 유발하고 ‘자금정’ 100mg/kg을 경구투여 했을 때 ‘자금정’을 먹이지 않은 쥐에 비해 피부의 부종, 홍반, 각질 등의 피부병변이 유의적으로 감소했으며 이상증식 돼 있던 표피 두께가 회복되는 것이 관찰됐다.
또 자금정을 식이한 실험쥐에서는 어떠한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아 ‘자금정’의 아토피 치료에 탁월한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된 셈이다.
문합(文蛤), 산자고(山慈姑), 대극(大戟), 속수자(續隨子), 사향(麝香) 등 5가지 한약재로 구성된 자금정은 한약 가운데 해독약으로는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 전통 한의약으로 조선조 궁중에서 납약(臘藥)이란 이름으로 궁중 구급비상약으로 사용됐으며 동의보감과 방약합편(方藥合編)에 독소의 축적 해소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성인병 및 만성질환 치료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가 약재인 사향이 많이 들어가고 제조공정이 까다로우며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돼 있지 않아 그동안 대량 생산이 이뤄지지 못했다.
대구시 최운백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한방 고유처방인 ‘자금정’이 아토피 피부질환을 완화시키고 치유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함으로서 대구 약령시를 대표할 수 있는 제품개발 활성화와 지역 한의학의 위상을 한 단계 발돋움 시켰다”며 “아울러 한의약을 통한 새로운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전사인자
특정유전자가 발현되거나 억제되도록 하는 유전자 발현 조절 단백질
싸이토카인 : 세포사이의 신호전달매개 단백질, 케모카인 : 면역세포의 이동 촉진 단백질
전좌(translocation, 轉座)
염색체 돌연변이의 하나, 염색체 일부가 떨어져 다른 염색체에 붙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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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울산시한의사회, 법률 자문으로 회원 권익 신장
///부제 신속한 의료분쟁 자문 위해 ‘더정성’ 법률자문 위촉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가 지난 달 26일 원내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 해결과 개인적인 법률 자문을 위해 법무법인 더정성을 법률자문으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식은 의료사고로 일어나는 소송 문제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의료법 등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무법인 더정성은 김상욱 대표변호사 등 총 7명의 변호사가 몸담고 있는 울산 지역 대형 로펌이다. 법률 자문을 원하는 지부 한의사는 의료소송 및 직원과의 법적 다툼, 계약서 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인적인 각종 형,민사 사건의 무료상담 혜택이 회원들에게 주어진다.
이병기 울산시한의사회 회장은 “이번 울산시한의사회의 법률 자문 위촉이 지역 회원들의 권익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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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매년 증가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필요”
///부제 의료사고·분쟁 건수 매년 11.1% 증가… 배상금액 1000만원 넘어
///부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가입 의무화됐지만 의료직은 ‘제외’
///부제 보험연구원 “의무보험제도, 의료인 안정적인 의료행위 향상시킬 것”
///본문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패혈증 집단 사망, 다나의원 C형 간염 집단 감염, 신해철 위 축소 수술 후 패혈증 사망 등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의료사고 실예들이다.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의료사고 발생으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배상금액이 고액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전문 직업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 직업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유럽,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강제화되어 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국내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의료인의 배상 자격 확보를 위해 의무보험제도 도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과 관련한 문의나 상담 건수는 최근 5년간 연 평균 11.1% 증가했으며,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건수도 14.3% 증가했다.
의료조정·분쟁 건 수로는 지난 2013년 1304건에서 2017년 2225건으로 약 900건 이상 증가한 것. 이 기간 의료분쟁 상담도 3만 6099건에서 5만 4929건으로 2만 여건 가까이 증가했다.
의료사고 배상금액 또한 매년 고액화 됐는데 2013년 평균 642만원이었던 배상금액은 지난해 1019만원으로 치솟았다. 그 결과 총 의료사고 성립금액도 2013년 21억원에서 2017년 71억원으로 매년 35.6%가 증가했다.
문제는 의료기관의 배상 자격 부족 등으로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구상하도록 함)를 통해 배상 받을 수 있지만,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용 빈도가 낮다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국내 상황을 개선하고자 이혜훈 의원과 송영길 의원은 지난 3월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진료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라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자율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는 의료배상공제나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을 모든 의료기관이 가입하도록 의무화 해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실제 2017년 11월 말 기준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은 상급병원의 경우 10% 미만, 병·의원은 약 30%로 낮은 수준이다.
한편 미국이나 일본, 유럽 주요국에서는 의료인의 배상자력 확보를 위해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미국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병원 규모에 따라 보상한도액이 차등적이지만 소형병원은 10억원~50억원, 중형병원은 50억원~100억원, 대형병원은 200억원~5000억원이다.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병원 규모에 비례해 자기부담금을 설정해 가입하고 있다.
또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계리·손해사정업자, 보험중개업자 등 국내 전문 직업 종사자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에 따라 최대 20억원 이상의 보상이 가능한 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있다.
변호사의 경우 법무법인 소속변호사의 수에 1억원을 곱해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원 이상의 보상이 가능한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명시돼 있다.
공인회계사는 법인회원의 경우 자체기금 마련을 개인회원의 경우 5000만원의 보험 또는 공제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전문 직업 배상책임 의무보험 및 해외 사례를 참조해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사고에 따른 환자의 생명·신체 손해 등을 보장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의무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 및 의료인의 배상 자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의료행위의 지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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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보공단 “문케어 및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국민 부담 줄일 것”
///부제 국회 업무보고서 보장성 강화·부과체계 개편 등 성공적 추진의지 밝혀
///본문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그동안 건보공단의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하는 한편 올 하반기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김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강보험제도는 국민건강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켰음에도 불구, 여전히 낮은 보장성과 불공정한 보험료 부과로 국민에게 부담을 드리고 있다”며 “이 문제는 ‘건강보험 하나로’ 건강보험 혜택을 70%까지 획기적으로 늘리는 문재인케어와 더불어 이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더불어 치매국가책임제 실행 지원과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의 모델기관이 되기 위해서도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건보공단의 주요 현안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성공적 이행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증진서비스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실행 지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공기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발표된 이후 선택진료비 폐지,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 주요 보장성 항목의 급여화를 계획대로 추진하는 한편 특히 한방·치과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관련 협회·학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한약 첩약, 광중복합형 복합레진 충치치료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진료비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비급여 발생유형 및 진료비 구성현황을 파악해 연도별 로드맵 수립과 예비급여 전환시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참여위원회’ 운영을 통해 급여우선순위 등에 대한 국민의견도 적극 반영해 나가는 것은 물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호스피스연명의료 활성화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전문직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은닉재산 발굴·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지양하고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는 방식으로 징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에 나서는 한편 외국인 지역가입 자격관리 개선을 통해 진료 목적의 입국 방지를 위한 가입기준 강화, 보험료 적정부과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실행과제를 추진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차 일제단속을 실시(‘18. 9월∼)와 함께 개설기준 위반 환수금 체납자 특별징수기간도 오는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더불어 △부당청구 유형 변화에 대응해 급여관리시스템(BMS) 고도화 추진 △부당청구 이력 있는 요양기관 사후 개선 여부 실태 점검(‘18. 9∼11월)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 활성화로 거짓·부당청구 적발 강화 등 요양기관 부당청구 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성공적 이행’ 부분에서는 지난달부터 진행된 1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이후 오는 ‘22년 7월 시행 예정인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서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1단계 개편 결과를 고려해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보험료 정률 부과·4000만원 이상 고가차만 부과 등을, 피부양자는 소득·재산·부양기준 추가 강화 등 추가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해 정책 결정 기초자료 제공, 업무지침 및 전산매뉴얼 정비, 부과기준 개편에 따른 전산 프로그램 개발, 개현내용에 대한 사전안내를 통한 대국민 공감대를 조성한 바 있으며, 더불어 본부-지역본부-지사별로 민원대책반을 구성해 민원대응체계를 구축해 제도 안착을 위한 홍보 및 민원대책 강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증진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맞춤형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개선 △일차의료 중심의 질환 관리체계 강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보급 확대 등을, ‘치매국가책임제 실행 지원’에서는 △인지지원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수급자 확대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로 경제적·심리적 부담 완화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전문성 제고 △장기요양 재정 관리 강화 등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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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환자가 직접 참여한 ‘의료서비스 환자경험평가’…평균 83.9점
///부제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92개소 대상… 1만4970명 환자가 직접 평가
///부제 의료진과 환자간 소통 부분 개선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부제 복지부·심평원, ‘의료서비스 환자 경험평가’ 결과 공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9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환자가 직접 참여한 ‘의료서비스 환자경험평가’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우리나라 입원환경에서는 환자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환경, 의사와 이야기할 기회, 진료과정에서 환자에게 더 많은 정보와 참여기회 제공 등 의료진과 환자간 소통 부분에 대한 개선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경험평가’는 환자를 존중하고 개인의 필요와 선호, 가치에 상응하는 진료를 제공하는지 등을 국민 관점으로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병원 평가로, 미국·영국·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는 환자가 체감하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환자경험을 조사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화, 우편,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외국 연구에서 ‘환자의 긍정적인 경험’과 ‘환자중심 의료’는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치료 순응도를 높여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는 등 임상적 효과와 환자 안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의 의견과 가치가 존중되는 ‘환자 중심의 의료문화’ 확산과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퇴원 후 2∼56일(8주) 사이에 있는 1일 이상 입원했던 성인들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통해 △간호사 서비스 △의사 서비스 △투약 및 치료과정 △병원환경 △환자권리보장 △전반적 평가 등 6개 영역에 걸쳐 ‘환자경험평가’를 실시했다.
총 1만4970명의 환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체 입원경험 수준은 83.9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환자를 대하는 태도(존중·예의, 경청)와 의사소통(병원생활에 대한 설명, 환자 요구를 처리하는 노력)을 평가하는 4개 문항으로 구성된 ‘간호사 서비스’ 영역은 88.8점으로, 6개 영역 중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87.3∼89.9점으로 고르게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간호사의 존중·예의와 환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었는지(경청) 문항은 89점 이상으로 설문 전체문항 중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의사 서비스 영역’은 82.3점으로, 투약 및 치료과정과 함께 타 영역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 2개 문항(존중·예의, 경청)은 88.8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의사를 만나 이야기 할 기회는 74.6점, 회진시간에 대한 정보 제공은 77.0점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투약 및 치료과정’ 영역은 82.3점으로 의사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인됐으며, △퇴원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 제공 84.9점 △의료진의 환자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노력 84.1점 △진료 전 설명 83.0점 △진료 후 부작용 설명은 81.6점 △위로와 공감 78.2점으로 나타났다.
‘병원환경’ 영역은 84.1점으로, 깨끗한 환경인지와 안전한 환경인지에 대해 평가한 2개 문항의 점수는 각각 83.1점, 85.1점으로 확인되는 한편 82.8점으로 나타난 ‘환자권리보장’ 영역에서는 공평한 대우와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받았는지에 대한 2개 문항은 각각 87.6점, 84.8점으로 해당 영역 평균보다 높은 반면 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는 79.7점으로 영역 평균보다 낮았고, 불만을 쉽게 말할 수 있었는지는 73.0점으로 설문 전체 문항에서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이밖에 ‘전반적인 평가’는 83.2점으로, 전반적인 입원경험을 평가하는 문항과 타인에게 추천할지 여부에 대한 문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각 문항의 점수는 83.8점, 82.6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심평원은 평가대상인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95개소 중 92개 기관(3개 보훈병원 제외)의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국민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영역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5개 입원경험영역과 전반적 평가영역의 각 영역별 점수를 전체 기관의 평균과 함께 게재했다.
기관별 평가결과에서는 응답자 전체 결과와 동일하게 간호사 서비스 점수가 가장 높고(88.7점±2.6점), 가장 낮은 영역은 환자권리보장(81.2점±2.5점)으로 확인됐으며, 기관간 편차가 큰 영역은 병원환경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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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제목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관련 안내문
///본문 □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관련 주요사항
○ 2018년 9월 28일부터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시행 예정이므로 의료인, 의료기관은 사전심의 대상매체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 기본정보(의료기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이외의 모든 내용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 광고해야 함.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 매체>
1. 신문 등 정기간행물
2.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의 광고 포함)되는 광고물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핸드폰 애플리케이션 포함)
5. 그 밖의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 한의사, 한의원, 한의원의 개설자, 한방병원, 한방병원의 개설자, 한의사가 개설한 요양병원에서 하는 의료광고는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을 수 있음.
○ 의료광고 사전심의필을 득한 광고의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 연장신청은 만료 6개월 전에 심의 신청해야 함.
○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한 경우 의료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및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및 자율심의기구간의 상호 협의된 의료광고 심의기준(안)이 마련 시 추후 안내예정.
□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관련 규정
○ 의료광고의 주체 및 정의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 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 매체
의료법 제57조(광고의 심의)
① 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을 포함한다.)
5. 그 밖의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 의료광고사전심의 제외 대상
의료법 제57조(광고의 심의)
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의료광고사전심의 유효기간
의료법 제57조(광고의 심의)
⑧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⑨ 의료인등이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의료광고사전심의 시정명령 및 벌칙조항
의료법 제63조(시정 명령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3.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56조를 위반한 때
6.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4조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 행하지 아니한 때
의료법 제67조(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료법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을 위반한 자
의료법 제90조(벌칙)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단체)
의료법 제57조(광고의 심의)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종류와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사, 한의원, 한의원의 개설자, 한방병원, 한방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 의료광고 사전심의 신청 및 절차 안내
○ 의료광고심의신청 및 안내는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온라인시스템인 홈페이지 (http://ad.akom.org)에서만 접수 가능함.
///끝
///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병원 의료관광 홍보, 양의는 ‘진료 인프라’, 한의는 ‘치료 과정’ 강조
///부제 한의의료기관, 치료 과정 소개에 집중…45.8% 낯선 치료법 정보 전달 중심
///부제 자생 척추관절연구소, 외국인 환자 유치 목적 이미지 자료 질적 연구
///본문 한의의료기관의 의료관광 홍보물은 치료 과정 소개에 집중한 반면 양방의료기관은 진료 인프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이정현 · 김태윤 연구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2015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에 참가한 병원들의 홍보자료를 수집, 212건의 이미지 자료를 추출하고 이미지 자료가 의미하는 바를 분석할 목적으로 주제별 내용분석(Thematic Content Analysis)을 시행했다.
이미지가 나타내는 카테고리에 대한 빈도를 분석한 결과 양방 의료기관의 홍보물은 의료 설비와 의료진 소개에 초점을 맞춘 비율이 높았으며 가장 많이 사용된 이미지 카테고리는 치료 과정(18.8%), 병원 시설(10.9%), 의료진(10.2%)이었다.
반면 한의 의료기관은 한의치료 과정에 대해 소개하는 빈도가 높았다.
치료 과정(45.8%), 의료진 사진(9.4%) 등이 주를 이뤘는데 이는 의료 이용자들에게 낯선 한의치료와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치료 과정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한의 치료 원리에 대한 만화와 도식과 같은 자료로 설명을 풀어내는 경우가 많았던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전체 홍보물에서 가장 많이 쓰인 언어는 러시아어(29.7%), 영어(28.7%), 중국어(20.2%) 순인 가운데 한의 홍보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언어는 영어(34.4%), 러시아어(17.2%), 중국어(13.7)% 순이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의 의료기관을 찾는 외국인 환자는 일본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됐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본인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물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연구팀은 홍보물 제작에 있어 주된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한 명확한 타겟팅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 김태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한국 의료관광에 있어 홍보물을 바탕으로 현재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나아가 한방과 양방으로 구분해 그 속성을 비교한 연구라는 의의가 있다”며 “기존 의료관광 관련 연구와 달리 이미지 자료를 연구에 활용했다는 점이 이번 연구의 장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성과는 SSCI급 국제학술지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저널 6월호에 게재됐다.
한편 세계적으로 의료관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지난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 알선이 허용됐으며 국내 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의료관광의 홍보 및 판촉에 대한 현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거나 문헌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다수 이뤄졌지만 이미지 자료에 초점을 맞춘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드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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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경락경혈학회, 18일 창립 20주년 국제학술대회 개최
///본문 경락경혈학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오는 18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총 3개 세션과 포스터 발표로 진행된다.
‘경락경혈 연구의 동향’을 주제로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경희대학교 박히준 교수의 뇌신경질환 조절의 침 치료 기전 연구동향, 부산대학교 구성태 교수의 통증 조절에서 침 치료 기전 연구동향, 대구한의대 김희영 교수의 신경원성 염증반응을 통한 경혈 반응 연구, 원광대학교 김재효 교수의 초음파 영상을 이용한 취혈의 정확성과 자침 치료의 안전성에 대한 발표가 이뤄진다.
오후에 진행될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듀크 대학의 안드레아 네클리 교수, 대만 중국의약대학의 린이원 교수, 미국 국립보건원 이인선 박사를 초청, 침과 통증 연구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세번째 세션에서는 침구경락 분야의 6개의 구연 발표가 이어진다. 이외에도 15개의 포스터 발표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김이화 경락경혈학회 회장은 “경락경혈학이 한의학 학문 분야에서 중요성이 높아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양질의 교육, 실습, 연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내외 관련 연구 분야와 연계를 활성화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경락경혈학회 학술대회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경락경혈학회 홈페이지(www.acupoint.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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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남북 전통의학 의료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자”
///부제 부산대 한의전, 평양의학대 고려의학부와 공동 사업 제안
///부제 11월 한의전 개원 10주년 국제심포지엄에 北 전문가 초청
///본문 지난달 24일 한약진흥재단이 ‘남·북 교류를 대비한 한의약 역할 강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6차 한의약 보건정책 포럼에서는 한의학 분야의 활발한 남북 교류가 통일의 초석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남북 전통의학의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이처럼 민간 차원에서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한의약 분야의 역할 강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원장 권영규)에서도 최근 교육부에 북한의 평양의학대학과 전통의학 의료인력 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한의전이 교육부에 제출한 남북 전통의학 분야 교류를 위한 사업 프로젝트는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평양의학대학간 전통의학 의료인력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사업’이며, 추진 기간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예상하고 있다.
핵심 협력 기관은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과 평양의학대학 고려의학부이며, 주요 협력 내용은 △한의학과 고려의학 간의 교육과정 비교 및 동등화 연구(학제 및 교육현황 조사, 비교, 동등화 과제 도출, 전통의학 교육과정의 세계화를 위한 학제 공동연구) △한의학과 고려의학 의료인의 진료경험 교류 및 보수교육 △한의학과 고려의학간의 특성화된 임상술기 및 재교육(한의학과 고려의학의 특성화된 전문영역 상호 교육훈련) 등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한의학 분야가 중국 중의학에 비해 약침 및 추나요법 등이 상당히 발전해 있고, 북한의 경우는 1차 의료 분야에서 80% 이상을 고려의학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남북한간 의료인력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은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대목이다.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이와 함께 올 11월 ‘개원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 북한 전통의학 전문가 초청을 제안했다. 이 심포지엄에는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의 전통의학 전문가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북한의 보건성이 세계보건기구(WHO)에 보낸 공식 문서에 따르면, 평양의학대학, 함흥의학대학, 청진의학대학, 해주의학대학, 의주의학대학, 강계의학대학, 원산의학대학, 사리원의학대학, 혜산의학대학, 평성의학대학 등의 의과대학 고려의학부에서 고려의사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권영규 원장은 “‘동의보감’, ‘동의수세보원’ 등 동질성을 가진 우리 고유의학이 분단 이후 한의학과 고려의학으로 각각 발달해 중의학과 차별적으로 사상체질의학(조의학)의 전통은 함께 이어가고 있으나 교육체계 및 진료특성에 따라 달리 발전한 부분도 많다”면서 “남북 전통의학간 의료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의료인력의 전통의학 교육과 진료 표준화 및 상호교류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도 지난 4월27일 남북 정상간 판문점 회담 이후 △남북간 공동 연구를 위한 ‘남북 전통의학 협력센터’ 건립 △한약재 공동 재배 및 수출입 협력 △한약자원 공동 개발사업 추진 △인도주의적 차원의 민족의학 활용한 의료봉사활동 합동 전개 △2018년 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에 공동 한의진료진 파견 등 한의학과 고려의학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5대 제안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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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북한 의료인 대상 의료기기 활용 교육 필요”
///부제 윤일규 의원, 보건의료 분야 남북 교류협력 확대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본문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해빙 무드가 조성된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남북 교류시 북측 의료인을 대상으로 진단 의료기기 활용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일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 분야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북한 출신 의사인 최희란 신혜성의원 원장은 “남북한 모두에서 진료한 경험에 비춰봤을 때 북한 의사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초음파나 MRI, X-ray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 사용에 미숙하다는 것”이라며 “북한 의사들이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요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도 의료기기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인 이사장은 “지금까지 20여 차례 북한에 다녀온 경험에 따르면 북한 의료의 허리이자 북한 인민들에게 가장 접근성이 좋고 200군데가 넘는 군인민병원의 사정은 매우 열악했다”며 “한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의 정성이 명약이라는 구호가 붙어 있었는데 눈물이 났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전기와 수도 사정 등 인프라가 열악할 뿐만 아니라 초음파와 같은 의료장비는 아예 없고 혈액·혈청 검사도 못 한다”고 덧붙였다.
통일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결핵 치료’가 급선무라는 제언도 이어졌다.
인 이사장은 “통일 후 가장 돈이 많이 들 병은 결핵”이라며 “2차, 3차 약이 없기 때문에 북한 의사들이 약을 끊지 못하고 있어 내성이 많이 생겼고 결핵 요양소 환자들은 다제내성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국내에 결핵만을 다루는 공동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관 결핵협회를 하나로 합쳐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고려의대 통일의학교실 주임교수는 “남한은 바이러스성 질환이 많지만 북한은 여전히 세균성 질환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남북 교류시 다양한 질병들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 교수는 △남북 전염병 핫라인 개설 △북한 주민 건강 및 질병 실태 조사 제의 △남북 공동 질병관리본부 설립 등을 제안했다.
앞서 조원준 더민주당 보건의료 전문위원은 ‘보건의료 분야의 남북 경협 확대 전망과 대응방안’ 주제발표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의약품 보급, 제약시설 진출 등 지난 2007년 10·4 선언 이후 남북간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도 결핵, 말라리아 예방 사업, 아동 대상 풍진 예방접종 사업, 북한 병원 현대화 사업 2단계 추진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의 남북한 건강 격차와 관련한 발제에 따르면 건강 기대수명 차이는 12년, 성인 남성 평균 신장 차이도 15cm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남한의 7.6배, 결핵 환자 수는 13만명 수준으로 OECD 1위 수준이며 이는 남한의 3배를 넘는 수치다.
사망 원인 중 감염병 비율은 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기생충 감염 비율은 남한의 12배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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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기고
///이름 최승훈 한약진흥재단 이사장 단국대학교 교수
///제목 Darkest Hour
///부제 “한의약육성법이 명시하고 있듯이 세계 과학기술계가 이룩한 첨단 성과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국내 양의계는 전 세계 의학계의 발전과 성과를 직수입해서 자기화(自己化)하고 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방식과 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본문 올해 초 3만4000명이라는 매우 저조한 관객 동원을 기록했던 ‘Darkest Hour’라는 영화가 있었다. 국내 상영관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이른 아침 아니면 늦은 밤에만 상영했기 때문이다. 국제 영화계에서는 큰 호평을 받았고 처칠(Winston Churchill)로 분한 영국 배우 게리 올드먼(Gary Oldman)은 아카데미 남우주연상도 거머쥐었다.
‘Darkest Hour’는 1940년 세계 2차 대전 발발 초기, 정확히는 영국의 세계대전 참전 직전의 짧은 시기를 말한다. 당시 여당이던 보수당에선 ‘무솔리니가 중재하는 히틀러와의 평화협상’ 요구가 비등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렇게 영국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처칠이 자신의 소속당과 심지어 국왕 조지 6세의 지지조차 제대로 얻지 못한 ‘불안정한’ 총리로 선출되는 시점에서 시작한다. 처음에는 처칠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평소의 편견과 거부감으로 인해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았던 국왕 조지 6세.
그러나 그는 점차 처칠에게서 진정한 용기와 리더쉽을 읽어낸다. 처칠이 히틀러와의 평화협정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을 때 조지 6세가 친히 찾아와 진심 어린 조언을 한다. “국민에게 가보시오. 그들이 가르쳐 줄 거요.” 이에 처칠은 의회로 향하던 차에서 내려 지하철의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탁상공론과 권력욕에 빠진 정치인들보다도 시민들의 훨씬 강한 애국심과 순수한 용기에 공감하고 그 자신 또한 큰 힘을 얻는다. 바로 내각을 소집하고 의회에서는 끝까지 항전할 것이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한다. 그리고 그의 결단과 용기는 결국 2차 대전을 연합국의 승리로 이끈다.
그럼 우리 한의학에도 ‘Darkest Hour’는 있었을까?
있었다면 언제일까?
일 년이 좀 넘었다.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한의학 정책 관련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던 한양의대 신 모 교수가 “한의계는 지금 아무런 대책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지났습니다. 무슨 특별한 사건이나 원인으로 인해 그런 것이라면 그에 맞는 대책이라도 마련할 텐데, 그야말로 한의계는 전면적으로 속수무책입니다”라고 발언했었다.
상당히 발칙하고 무례한 듯한 그의 발언에 대해 당시 자리를 함께했던 한의계 인사들이 반박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의 진단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고 책망할 기력을 허락하지 않는 듯했다.
한의학은 삼국시대 중국에서 수입된 이후 고려(高麗)를 거치면서 향약(鄕藥)의 기치를 들었고 ‘의방유취(醫方類聚)’를 거쳐 ‘동의보감(東醫寶鑑)’을 탄생시켰다. 당시 동아시아 의학의 최고 정점(頂點)을 찍었다. 그러나 제국의 쇠망은 언제나 그 절정에서 시작된다. 마치 ‘Darkest Hour’의 시작이라고나 할까? 조선(朝鮮) 의학(醫學)은 ‘동의보감’이 명말(明末)까지의 중국 의학을 집대성하고 난 다음 청대(淸代)에 이룩한 성과를 더 이상 수입하지 않았다. 예컨대 설진(舌診), 어진(瘀血), 온병(溫病), 변증체계(辨證體系), 중서의회통(中西醫匯通) 등이다.
과연 한의계는 과거 화려했던 시절로의
부활을 꿈꿀 수 있을까?
‘동의보감’의 절대적 권위에 눌려 조선의 의사들은 그 이상의 발전을 추동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정리 요약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방약합편’은 그 전형이다. 그리고 이어진 일제 강점기에 한의학은 바로 아사 가사(假死) 상태에 빠져들었다. 본격적인 ‘Darkest Hour’이다.
한편 우리에게 매우 뼈아픈 역사의 후유증은 한 세대를 넘어가는 일제 식민지배에서 비롯한다. 피식민 지배가 남긴 치명적인 해악은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올바른 주체성과 주인의식의 결여로 인해 타자(他者)에게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진정으로 존중받아야 할 타자의 권위에 대한 존경도 없다. 각자도생(各自圖生), 나만 잘살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지면서 생긴 구성원간의 불신과 배신과 기회주의. 전 세계적으로 식민통치를 받았던 대부분의 국가가 해방되고 나서도 여전히 과거 식민시대와 비슷한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해방 후 한의사제도가 부활하고 한의과대학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당시 국내에는 한의대에서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학자가 없었다. 더욱이 중국과의 교류가 단절되었던 때라 중단 없이 발전을 거듭해온 한의학의 수입도 불가능했었다. 그러다 보니 초창기 한의대 교과목과 교육 내용은 질적 양적으로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기본부터 잘못 자리 잡은 채로 굳어지면서 수십년이 지난 지금 국내 한의대는 교육, 연구, 임상 등 분야에서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계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국가 경제 번영, 민족문화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시원찮은 양의학 등 자체 역량과는 무관한 요인(要因)에 힘입어 20세기 말 한때 전성기를 구가했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런 외적 요인들이 빠지고 뒤집어지면서 한의계는 꺼져가는 거품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다. 잠시 타력(他力)에 의해 ‘Darkest Hour’가 걷히는 듯했었다.
한의계는 여전히 ‘Darkest Hour’에 머물고 있다.
무엇보다 한의학은 의료의 기본 요건인 유효성, 안전성, 경제성, 편의성의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그러한 요건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같은 학문 전통을 가진 중국과 대만을 벤치마킹하고 그들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배우고 가져와야 한다. 우리 한의학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발전을 거듭해왔다. ‘동의보감’이 그렇고 사상의학이 그랬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동시에 한의약육성법이 명시하고 있듯이 세계 과학기술계가 이룩한 첨단 성과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국내 양의계는 전 세계 의학계의 발전과 성과를 직수입해서 자기화(自己化)하고 있다. 그러니 고립된 한의계가 어찌 그런 양의계를 당해 낼 수 있겠는가? 우리도 그들과 같은 방식과 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이제 우리에게 드리워진 어둠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처칠처럼 국민에게 가야 한다. 장구(長久)한 세월 우리는 국민과 부침성쇠(浮沈盛衰)를 같이 해오지 않았던가?
“어떤 한의학, 어떤 한의사, 어떤 한의대를 기대하고 원하는가.”, 지금 국민에게 물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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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안전하고 효과적인 모유수유로 한의학의 혜택 공유”
///부제 모유수유 홍보대사로 임명된 조선영 KBS한의원 원장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모유수유 홍보대사로 임명된 조선영 KBS한의원 원장(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장)에게 홍보대사 선정 소감과 모유수유의 동기, 극복 과정 등을 들어봤다.
Q. 자신을 소개 부탁한다면.
저는 KBS한의원 대표원장으로 임상 진료 중인 한의사다.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 회장이기도 하다. 임상 진료를 하면서 틈틈이 약물과 관련된 학술 연구도 수행하고, 정부의 건강보험이나 한약 정책 관련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해 왔다.
Q. 모유수유 홍보대사로서의 소감과 각오는.
모유수유넷에서 홍보대사로 추천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매우 영광이다. 저출산 시대에 모유수유까지 모자보건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하다. 아기를 낳고 키우는 것이 여성에게만 부담을 주지 않고, 가족 구성원이 함께 하며 같이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려면 사회 안전망 확충과 성평등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 절실하다. 홍보대사로서 이러한 사회 안전망 확충과 인식 개선에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Q. 모유수유의 동기는.
저는 인간이 자연스러움을 획득하고 유지할 때 건강하다고 믿어왔다. 그래서 한의사가 됐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러운 생명현상으로서의 육아를 하고 싶었고, 모유수유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는 육아법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출산 준비를 하면서 의심의 여지없이 모유수유를 할 것이라 생각했다. 현재 저의 자녀는 초등 4, 6학년인데 모두 만 2년을 채워서 수유했다.
Q. 모유수유의 장점은.
모유수유는 영유아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아기를 세균으로부터 보호하면서 면역학적 성숙을 돕는다. 아기의 생리적 발달적 측면과 면역에서의 이득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최소 2년간의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 외에도 아기의 뇌신경 발달에 꼭 필요한 물질들이 모유에 풍부하고, 모유수유의 과정 자체가 아기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Q. 한의학에서는 모유수유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모유를 대체하는 인공 수유 제품이 개발된 것은 산업화가 시작되면서부터다. 인공 대체 수유 제품이 산업화 되지 않았던 전통사회에서는 대부분이 모유수유를 했으며 일부의 대체 수유 방법이 있었다. 전통사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모유수유 중인 아기와 엄마의 질환을 개선하고 건강 관리를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돼 있었다. 젖몸살을 관리하는 침법이나 한약, 젖 양을 늘리는 방법, 모유수유 중 엄마가 아플 때 복용해도 아기에게 안전한 한약, 모유수유 중 아기의 불편 증상을 관리하는 치료법 등이 그것이다.
오랜 기간 모유수유 중인 엄마와 아기에게 모두 안전하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개발된 방법들을 발굴하고, 과학적 의미를 발굴해 인류가 한의학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학회의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하다.
Q. 모유수유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모유수유를 하는 분들 중에 단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었던 사람은 드물 것이다.
저는 출산 휴가는 3개월만 썼기 때문에 완전 모유수유기간인 6개월이 되기 전에 출근을 해야 했다. 직장에서 유축해서 모은 모유를 낮 시간에 아기에게 먹였다. 아기들은 처음엔 젖병 수유에 적응하는데 무척 힘들어 했다. 젖병을 거부하며 울 때는 저도 같이 눈물이 났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출근을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여러 번 들었다. 제가 출근하면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교대로 아기들을 돌봐주셨는데, 그렇게 적응을 힘들어 하는 아기들을 할머니들 나름의 육아 수완으로 서서히 적응시켜서 제가 출근해 있을 때도 젖을 먹일 수 있었다.
Q. 모유수유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다면.
아기의 육아가 온전히 엄마 책임으로 떨어질 때 엄마들은 숨통을 틀 수가 없다. 저도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셨지만 이 분들이 안계셨다면 저 혼자 짓누르는 육아 책임에 제대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모유수유 육아가 세계보건기구 권장기간인 최소 2년이라도 가능하려면 육아의 책임을 나눌 수 있는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지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육아는 아직도 온전히 생물학적 엄마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유수유는커녕 출산조차 엄두가 낼 수 없다. 최소한 아기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 또한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
Q.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앞으로 국내외의 모자보건 활동, 모성과 영유아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며, 모유수유가 아기뿐 아니라 모유수유를 하는 엄마와 그 가족에게도 건강과 사회적 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또한 한의학의 지혜가 전 세계인의 모자보건에 기여하는 그날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끝
///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모유 수유 상담, 보장성 강화시 수유율 높아질 것”
///부제 이선행 경희대 한방소아과 교수, 국회 토론회서 주장
///본문 산모와 아기 모두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모유 수유상담도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일 국회의원 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 세계모유주간 행사에서 이선행 경희대 한방소아과 교수는 이같이 밝히면서 모유 수유를 지속할 수 없는 현실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에서 이사를 맡고 있는 이 교수는 “모유 수유는 엄마의 산후 붓기를 줄여주고 체중을 감소시키며, 늘어난 자궁의 수축을 돕고 각종 신체 대사를 임신 전 상태로 유도하여 산후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산후 회복을 목적으로 엄마를 푹 재워야 한다고 하며 야간에는 아이에게 모유 대체품을 먹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이는 전통 산후조리 방법 중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산후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모유 대체품을 되도록 쓰지 않아야 하는 기간인 산후 4~6주에 밤중 수유를 하지 않게 되면 모유량이 충분하지 않아 모유 수유가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한의학은 모유 수유가 산모와 아기의 질환을 개선하고 건강관리 기능을 하는 데 착안해 몸살을 관리하는 침법이나 한약, 젖양을 늘리는 방법, 모유 수유 중 엄마가 아플 때 복용해도 아기에게 안전한 한약, 모유 수유 중 아기의 불편 증상을 관리하는 치료술 등을 개발해 왔다.
이 교수는 또 산후에 완전 모유 수유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전문가의 관리와 상담의 부족을 그 원인의 하나로 꼽았다.
이 교수는 “2000년대 한방병원과 조산원에 입원한 산모들에 관한 연구에서는 산전에 80% 정도가 모유 수유를 하겠다고 했지만, 산후에 완전 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는 20% 정도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완전 모유 수유율이 낮아지는 이유로는 산후 관절통, 산후 피로감, 산후 우울증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문가의 관리와 상담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이유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아이가 젖 빠는 것을 살피고 엄마의 통증, 피로, 젖몸살, 유선염 등에 대한 진료를 하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며 “모유 수유 상담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될 경우 산모를 일선에서 보는 의료진의 참여를 높여서 모유 수유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산모가 질환이 걸리기 전부터 모유 수유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비중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교수의 이 같은 발표는 한국모유수유넷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2부 행사에서 진행됐다.
또한 기념식에서는 조선영 KBS한의원 원장이 제10대 한국모유수유넷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한편 한국모유수유넷은 육아 관련 시민사회·보건의료단체 17개가 모여 만든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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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무장병원 등 범죄수익 적발 전문성 ‘강화’
///부제 경찰청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7개 거점 지방청에서 권역별로 운영
///본문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시범운영한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이달부터 총 7개 주요 거점 지방청에 팀을 편성해 전국을 권역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경찰청은 ‘자금 추적, 금융·회계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중요사건 수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금융·회계 분석 전문가 등 13명을, 그 외 지방청에 전담요원 1명씩을 배치해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전담요원)’을 시범운영했다.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에서는 각 수사팀의 지원 요청을 받아 금융계좌·회계·세무 분석, 기업 압수수색시 현장지원,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지난 5개월간 시범운영 결과 서울청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17건을 비롯해 전국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전담요원)에서 총 28건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의 적극적인 금융·회계 분석 지원(총 129건)을 통해 확인된 범죄수익금의 규모가 많아지고, 현장 수사관들 또한 범죄수익 추적에 대해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 전체적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건수도 ‘17년 3월〜6월 71건에서 ‘18년 3〜6월 214건으로 20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의 운영이 은닉된 범죄수익의 추적과 동결을 촉진하고, 금융·회계 분야의 수사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 이달 하반기 인사시부터 시범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전문요원 1명만 운영하던 주요 거점 6개 지방청(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남부)에 회계·금융 분석·수사 전문가를 3〜5명씩 배치, 팀 단위로 편성해 서울청 등 총 7개 거점 지방청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운영하게 된다.
한편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은 올 한해 시범운영을 거쳐 미비점 등을 보완한 후 추가 확대 시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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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美 정골의학 현장을 가다②
///부제 미국 DO들은 어떻게 완전한 진료권을 획득하게 되었나?
///부제 의대평가 보고서인 ‘플렉스너 보고서’ 이후 교육 커리큘럼 격변
///부제 교육 과정 의대 중심으로 개편 후 1973년 미 전역서 진료권 획득
///부제 DO 84.7%는 가정의학과·내과·소아과 등 1차진료 분야 진출
///본문 미국 정골의학(Osteopathic Manipulative Medicine, OMM)은 의료 분야에서 의학(Medicine)과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과 상호 경쟁을 하면서 성장해 왔다.
창시자인 앤드류 타일러 스틸(Andrew Talor Still)에 의해 만들어진 OMM은 19세기 중반 수기치료를 강조하는 민간의료로 시작됐다.
치료 원리로 사람은 자기조절 신체를 가지고 있으며, 인체가 정상적인 구조 관계일 때는 자기치유와 질병방어가 가능하다는 믿음에 기초했다.
정골요법이 널리 알려지면서 스틸은 미주리주 콕스빌에 세계 최초의 Osteopathy School도 설립했다. 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은 정골의학 의사(Doctor of Osteopathy, DO)의 자격을 부여했다.
1892년 스코틀랜드 출신 의사 윌리엄 스미스(William Smith)가 강사진에 합류하면서 점차 의학 교육 형태를 띠게 됐다. 그에 의해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산과학 등 당시 의학 과목을 정골의학에 대대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1896년에는 미국 최초로 버몬트주에서 정골의학을 라이센스로 인정했고, 1897년에는 미국 정골의학회(American Osteopathic Association, AOA) 전신인 미국정골의학의 발전을 위한 학회가 설립됐다.
◇ 플렉스너 보고서 하나에
DO 대학 ‘대변혁’
하지만 20세기 초 AOA 소속 DO들은 ‘레이션 오스티오패스(Lesion osteopath)’ ·‘브로드 오스티오패스(Broad osteopath)’로 나뉘어 서로 분파를 형성했다. 레이션 오스티오패스는 정통 수기치료법을, 브로드 오스티오패스는 MD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외과수술과 같이 그들의 치료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골의학은 1920년을 기점으로 대변혁을 맞게 된다. 교육학자인 에이브러햄 플렉스너(Abraham Flexner)의 보고서 때문이었다. 앞서 플렉스너는 미국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서를 출판한 뒤 카네기재단의 요청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의과대학을 평가했다.
의과대학의 난립으로 연구나 임상교육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는 미국의학교육위원회의 요청이었다. 예상대로 평가보고서는 미국 의학교육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의학과 정골의학에 대한 신랄한 보고서로 인해 미국 내 많은 의과대학이 폐교 됐다. 1920년 이전 미국, 캐나다 전역에 있던 155곳 의과대학 중에서 약 10년 뒤인 1929년에는 76개로 감소했다.
플렉스너는 DO들도 MD와 같은 질환을 치료한다고 보고 동일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DO대학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조사결과 DO대학은 교육, 임상 면에서 MD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AOA로 하여금 대학에서 정골의학을 가르치는데 있어 인증기준을 설립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결국 전체적인 시대의 흐름은 플렉스너 보고서와 맞물려 브로드 오스티오패스 그룹쪽으로 흘러 들어갔다. DO대학들은 수술, 화학 및 생물요법 등을 교과과정에 적극 반영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DO대학의 기초과학시험 합격률은 1942~44년 52.5%에서 1951~53년 80%로 MD대학 합격률(87.1%)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다.
MD와 거의 동일한 의학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1973년에 이르러서는 미국 50개 주 모두에서 ‘완전한 진료권(Full Practice Rights)’을 획득했다. 즉, 수기치료 외에도 수술치료, 약물처방 등 MD와 마찬가지로 제한 없는 모든 영역의 진료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대해 리사 디스테파뇨(Lisa DeStefano) 교수는 “정골의학에 의학을 덧씌운 게 아닌 의학 과정에 정골의학을 덧씌웠기에 오늘날 MD와 동등한 지위와 완전한 진료권를 획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의대 교육과정에 별도
211시간 정골의학 교육 시행
실제 모든 DO대학은 의과대학(Medical school)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단 이와 별도로 211시간의 정골의학(OMM)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DO 기초의학과목 강의 시수를 살펴보면 해부학이 216시간, 약리학이 111시간, 병리학, 생리학은 각각 99시간, 97시간에 달한다.
DO 임상의학과목 강의 시수에서도 가정의학과 내과의 경우 각각 191시간, 154시간에 달할 정도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렇기에 전체 DO 중 84.7%가 근골격계가 아닌 1차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과목(가정의학과: 63%, 내과:15.5%, 소아과: 6.2%)을 선택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미시건 주립 대학교 정골의대(College of Osteopathic Medicine) 또한 이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5개 대륙 12개 국가에서 말라리아 등 감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MSU COM 빌 커닝햄(Bill Cunningham) 학장보는 “교육이나 연구 등 의과대학과 모든 것이 동등하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다만 정골의학은 모든 신체 시스템은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몸의 전체를 본다는 철학이 MD와 다를 뿐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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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27
///세션 기고
///이름 안승현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4학원
///제목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공중보건대학원 배선재 한의사를 만나다
///부제 “유학생 파병운동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본문 <편집자 주>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마지막 과정인 특성화 실습을 통해 그 모습을 직접 관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미국 버지니아 한의과대학과 뉴욕 맨하탄에서의 4주간의 특성화 실습 기간 동안 뉴욕 맨하탄에서 통합의료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박지혁 원장의 소개를 통해 존스홉킨스 공중보건대학원에서 PHD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배선재 한의사(사진 왼쪽)와 7월6일에 만나 약 한시간 가량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국에서의 한의사의 삶을 뒤로 하고 존스홉킨스로 유학을 떠났던 그의 그간의 근황과 소회, 그가 생각하는 한의학의 세계화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Q. 선생님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A. 저는 경희대 한의대 03학번이구요. 학교 졸업 후 공보의를 마치고 존스홉킨스 공중보건대학에서 MPH를 마치고 현재 동대학원에서 PHD을 하고 있는 배선재라고 합니다.
Q. 오기 전에 선생님의 기사를 두개(“왜 유학인가? 스스로에게 묻고 길을 찾아야 한다”, “유학, 무엇을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를 찾아보고 왔습니다. 학교 입학과정이나 그동안 존스홉킨스에서 지내왔던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A. 저 같은 경우 공보의로 군복무를 했는데 공보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이 때 유학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임상연구에 대해 좀 더 깊게 알고 싶은 마음에 존스홉킨스 공중보건대학원 MPH 과정으로 입학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 과정이 끝난 후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1년 정도 여기서 공부를 하다 보니 재미도 있고 학문에 대해 매력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여기서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에까지 이르렀고 PHD를 신청해 지금까지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MPH를 마치고 한국으로 갈거라고 알고 있었던 제 와이프에게는 좀 미안하네요.
Q. 존스홉킨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학문적 매력을 느끼셨는지요?
A. 여기서는 한국에 비해 개인이 관심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퀄리티랄까요, 수준 같은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처음 와서 제가 제일 충격을 받은 건 학교에 lunch seminar가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석학들이 와서 강의를 하거나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모습을 손 쉽게 볼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세계 탑 레벨에 위치하여 현재의 의학 연구를 이끌고 가고 있는 분들을 근접거리에서 보는게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Q. 그동안 선생님께서 수행했던 연구나 현재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A. 제가 지금하고 있는 연구는 환자의 특성에 맞춘 치료옵션(약, 수술 등)을 찾아내는 방법론을 구상중입니다. 개인 환자에게 가장 잘 맞는 치료법을 골라내는 tool을 만드는 거지요.
간단히 예를 들면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들은 평생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데요. 환자가 복용하는 면역 억제제 중에는 약성이 강한 것이 있고 상대적으로 좀 부드러운 것도 있는데 이 가운데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떤 면역억제제가 환자에게 제일 적절한가를 파악하는 거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이를 위해 이전에 수행했던 선행연구로는 신장 이식 후 환자들에게 나가는 면역억제제 처방을 파악했는데 미국 모든 환자들의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역억제제 처방이 병원별로 스타일이 다른 상황이었어요.
이외에도 신장을 기증했을 때 신장을 기증하는 사람의 특성, 신장을 이식받는 사람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장이식 수술 시 어떻게 최적의 매칭을 찾아내는가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했고요. 신장 기증자와 신장이식을 받는 환자의 위험도를 컴퓨터상에서 입력하여 의사에게 recommendation을 하는 tool도 만들었습니다.
Q. 과거 기사를 보니 선생님께서는 일차의료환경에 중점을 두고 한의학 이론과 한의 치료를 검증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간의 유학생활 동안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목표가 어느 정도 성취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A. 제가 처음에 MPH로 왔을 때는 일차의료에 관심이 많았지만 지금은 연구 방법론 자체에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의 학문적 베이스인 한의학을 적용하는 건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일차의료에서는 좀 멀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PHD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역학적, 통계적 방법을 개발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에서 있었던 지난 5년을 돌이켜보면 제 나름대로 생산적인 5년을 보낸 것 같다고 자평하고 싶어요. 여기에 머물면서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leading researcher들이 어떻게 연구주제를 포착하고 어떤식으로 이를 풀어가는지를 쉽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가까이에서 이를 지켜 보면서 저 스스로 체득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배운 점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5년동안 한 연구도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제가 할 연구를 위해 방법론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존스홉킨스에 오고 나서 여기의 언어나 문화적 환경에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미국 사람의 경우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 최대한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알아차리는게 너무 어려웠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해야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든요. 지금은 누가 툭 쳐도 자연스럽게 농담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언어적, 문화적 장벽에 대한 어려움이 없었다면 더 큰 성과도 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마음도 들어요. 제가 여기서 느낀 건 연구에 있어서는 남들이 중요하다고 공감하는 주제를 찾아서 내가 거기서 한 층의 탑을 더 쌓아서 연구를 수행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사람들이 모여서 수다를 떠는 수준이 아니에요. 내 연구의 우수성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특히 세련된 의사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건 존스홉킨스에 오기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연구를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맞춰 전달하는 것들은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와 문화는 갈라놓을 수 없어요. 이외에는 나름대로 즐겁게 공부를 했고 저의 노력이 많이 들어갔지만 정말 하나도 힘들진 않았습니다.
Q. 한의사로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으로서 이곳에 와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A. 돌이켜보면 저는 여기서 외국인이고 한의학 베이스로 왔다 보니 그로 인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연구에서 주류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한의학에서는 환자에 최적화된 치료를 실시하는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 지지만 여기선 그렇진 않았거든요. 단점은 예를 들면 교수한테 메일을 하나 보낼 때 한국 같은 경우 예의를 갖추고 각종 미사여구를 써서 메일을 보내잖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특히 한국이나 중국에서 온 학생이 교수님을 대할 때 어려운 점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교수와 학생간 상호 수평적인 토론이 가능해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 교수와 학생은 수직적인 면이 많고 이로 인해 학생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또 교수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걸 건방지다고 생각하니까요. 여기 대학원레벨에서는 교수와 학생간에는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고 받는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Q. 요즘 한의학의 세계화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의 설립 목표도 ‘한의학의 세계화’인데요. 선생님께서는 평소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유학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신 걸로 압니다. 유학동아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는데요. 구체적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A.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K리그와 EPL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에요. K리그 안에서도 축구를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고 나름대로의 업적을 낼 수 있지만 EPL에 진출한 선수들이 세계적인 레벨에서는 어떤 훈련을 하고 어떤 육성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현장에서 쉽게 지켜볼 수 있고 세계적인 레벨에서 부딪혀 봄으로 인해 선수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잖아요.
이처럼 유학을 함으로써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통하는게 어떤 건지,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개인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계적인 leading researcher들은 무엇을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한국에서 연구하면서도 좋은 저널에 논문을 한 두편 낼 수는 있지만 전 이걸로 만족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논문을 한 두편 내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시스템이 한의학계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무척 어려운 목표지만 그나마 이를 가장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건 유학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의과대학은 대학 내에 유학동아리가 존재하는 곳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의학을 배우는 학생들 중에서도 유학을 가서 세계적인 교육을 받고 싶은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 길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아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는게 사실입니다.
여담이지만 이러한 사정들을 한의학계에서 파악해서 그러한 학생들의 토플시험 비용이라도 지원해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의사 출신이면서 세계적 연구역량을 갖춘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 한국 한의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Q. 이런저런 사정으로 유학을 떠나지 못하고 국내에 남아있게 될 경우 한의학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요?
A. 사실 지금 한국 한의학계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세계의과대학 리스트에 한의대를 집어넣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후반에 한국 한의대가 거기서 사라졌는데, 다시 한의대가 그 목록에 들어가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외국에서 한의사 면허를 인정받는 것도 굉장히 쉬워지겠죠. 의사로서, 인증된 의대 출신이라는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단순히 유학뿐만 아니라 해외병원에 클리닉 참관을 나갈 때도 한국에서 양방의과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도 존스홉킨스 같은 세계적인 병원에 일년에 몇십명씩 참관을 오는게 현실입니다. 연구뿐만 아니라 클리닉 경험을 쌓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인증이 필요합니다. 한의대를 목록에 다시 집어 넣는 건 한국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넣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이게 안돼 있는 상태에서 한의학의 세계화니 머니 이야기하고 있는 건 군인한테 총 안주고 전쟁터에 떠미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Q. 저처럼 개인의 취향이나 연구주제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학을 감행할 경우 한의학의 세계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런 경우 그냥 국내에 남아있는게 좋을지, 아니면 유학을 가는게 더 좋을지요?
A. 유학을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무조건 나오는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공보의 때 시간을 많이 낼 수 있어서 이 때 본격적으로 유학 준비를 했지만 아직 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에는 방학 동안에 유학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유학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한의사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유학을 통한 영향력은 굉장히 강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 지금 의학계에서 연구주제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연구자로서의 역량은 평생 간다고 보거든요. 연구자로서 유학을 통해 大家들로부터 트레이닝을 받고, 또 그들과 네트워크를 맺은 상태에서 한의학으로 돌아가면 지금보다 훨씬 훌륭한 연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잖아요? 저도 유학나오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오늘 저의 인터뷰가 한국에서 연구하고 싶어하는 한의사들에게 많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대규모의 유학생파병운동(웃음)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2013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하버드에서 포닥을 하셨던 학교 선배님께서 하신 말씀 중 일년에 한의사 열명만 유학을 나와도 한의계의 미래가 달라질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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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7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政,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의결했으나 ‘난항’ 예고
///부제 교육부, 2022년 개교 목표로 전북 남원에 설립
///부제 의협 “의학교육 말살하는 결정”… 강력 대응 시사
///부제 보건의료노조, “설립 환영”… 공공의료 강화 기대
///본문 정부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 1일 ‘18년도 제2차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서남대 폐교와 의료 소외 지역에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전북 남원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검토했다.
오는 2022년이나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공공의료대학원에 편입시키고, 시도나 인력 수 등을 고려 학생을 일정 비율로 선발해 졸업 후에는 각 시 · 도 지정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근무시키도록 하는 방침도 정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대학원을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해 국가의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며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 공공의료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심의 통과는 의학교육을 말살하는 결정”이라며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저지를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설립 추진 논의 과정에서 의협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공의료대학원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 의료취약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그 반대 이유로 들었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립 · 운영하는데 약 31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된다. 또 병원 설립을 제외하고도 1744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의협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차후 국회에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의협의 반대와 달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은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겠다는 것으로 공공의료 강화정책의 신호탄이자, 우리나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역사적 분기점”이라며 “양질의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으로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가 해소되고, 공공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이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만약 의협이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저지하려 한다면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사수투쟁과 함께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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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방 비만 약 ‘태음조위탕’, 안전성·효과성 입증
///부제 이상 반응 감소, 체중 감량 효과… 한방비만학회지 게재
///본문 2030년 무렵 우리나라 고도 비만 인구가 현재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범국가적 차원의 비만 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한방 비만 치료 시 쓰이는 태음조위탕의 안전성을 입증한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누베베 미병의학연구소는 가천대 한의과대학과 진행한 ‘가미 태음조위탕과 저열량 식이를 병행한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이상 반응 분석’이라는 제목의 연구가 한방비만학회지에 실렸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연구에서는 경기 소재 누베베 한의원에 초진 내원한 19세 이상의 성인 124명을 대상으로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가미 태음조위탕을 10주 동안 규정대로 복용하게 했다.
가미 태음조위탕의 처방 구성은 1첩당 마황 12~18g, 의이인, 건율 각 12g, 숙지황 6g, 오미자, 맥문동, 천문동 각 4g, 생강 3g, 산조인, 석창포 각 2.5g, 택사 2g, 용안육, 황금, 갈근, 고본 각 1g으로 15일 기준으로 20첩이 투약됐다. 마황의 용량은 환자의 체중 및 병증에 따라 조절해 사용됐다. 모든 환자들은 처방된 약물을 탕약 형태로 1일 3회에 걸쳐 10주간 복약했다.
또 다이어트 프로그램 진행 시 변비 예방 상비약으로 가미내소산을 처방해 필요시 복약하게 했다.
모든 환자들에게는 안내 책자를 통해 1일 1200kcal의 한식 위주 저열량 식이를 지도했으며 권장 식이의 구성은 1200 kcal 중 탄수화물 50~55%, 단백질 20~25%, 지방 20~25%로 구성됐다.
연구 결과 체중 감량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이상 반응의 빈도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했으며, 복약을 중단할 만한 심각한 이상 반응은 없어 가미 태음조위탕이 비만 치료에 있어 안전하며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체 기관계별 분류에서 위장관계 이상 반응은 2~4주 차에 23.3%로 가장 많이 보고됐으며 10주차에는 6.4%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가미 태음조위탕 내 마황의 교감신경 활성 작용에 따른 이상 반응으로도 볼 수 있으나 약물과 함께 병행한 저열량 식이(1200 kcal)로 인한 영향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저열량 및 초저열량 식이 관련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 8주간 저열량 식이를 진행했을 때, 위장관계 이상 반응으로 오심이 9.4%, 변비가 41.7%, 속 쓰림 4.2%, 구토 4.2%, 설사 7.3%가 보고됐는데 오심을 제외한 나머지 이상 반응의 발생 비율은 해당 연구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비의 경우 저열량 식이 연구보다 해당 연구에서 적게 보고됐는데 이는 변비 예방 차원에서 상비약으로 투여한 가미 내소산의 복용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됐다.
뿐만 아니라 어지러움, 두통과 같은 신경계 이상 반응과 근육경련, 탈모 또한 저열량 식이의 이상 반응에서도 유사하게 보고됐으나 발생 비율은 해당 연구가 현저히 낮은 경향을 보였다.
불면 역시 저열량 식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으로 해당 연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 외 나타나는 두통, 구취, 근육 경련, 설사, 기력저하, 발진 등의 증상은 식이 및 영양소의 제한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과 일치하며 정도 또한 해당 연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박영배 누베베 한의원 미병의학연구소장은 “본 연구는 실험연구가 아닌 후향적 연구이기에 연구 대상자의 환경을 통제하기 어려웠으며 복약 전후의 혈청학적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성을 완전히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돼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실제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가미 태음조위탕을 복약하며 체중 감량을 진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을 직접적, 체계적으로 분석한 만큼 가미 태음조위탕의 임상적 활용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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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플라시보 침, 플라시보 약과 어떻게 다른가?
///부제 플라시보 침의 특성상 플라시보 약 보다 높은 플라시보 효과를 유도하는 요인있어
///부제 채윤병 교수, “특성 무시한 채 침 연구서 플라시보 효과 높다는 지적은 바람직하지 않아”
///본문 플라시보 침의 특성상 플라시보 약 보다 높은 플라시보 효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침의 유효성 검증을 위한 연구 시 이같은 플라시보 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플라시보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채윤병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사진)는 플라시보 연구의 세계적인 석학인 독일 튀빙겐 대학 폴엔크와 공동으로 플라시보 침이 플라시보 약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 침의 유효성 검증을 위한 대조군의 전략을 제시해 주목된다.
채 교수에 따르면 플라시보 침은 먼저 약물에서와 같이 조건화된 반응을 유도하는 조건화된 자극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플라시보 약과 달리 분명한 촉각 자극을 준다.
플라시보 침은 촉각자극을 통해 치료를 받는다는 기대감을 직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플라시보 약에 비해 높은 플라시보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
또 플라시보 침은 플라시보 침을 진짜 침으로 믿게 하도록 개발된 방식이어서 침술 치료를 받는 동안 경험하는 독특한 촉감은 플라시보 침 시술을 받을 때에도 상당하다.
다시말해 약물 치료는 진짜 약을 받았다고 믿을 확률이 50:50으로 설정되고 실제로 그렇게 믿게 되지만 플라시보 침은 플라시보 침을 시술받은 경우에도 진짜 침을 시술받은 것 처럼 믿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짜 침을 시술받았다고 믿게 된다.
플라시보 효과가 결국 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플라시보 침이 플라시보 약에 비해 높은 플라시보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다.
이같은 플라시보 침의 특성은 실제 침술의 구성 요소에서 분리될 수 없는 촉각의 구성 요소 때문으로 침의 유효성 검증을 위한 연구에서 임상시험 참가자들이 침 시술을 받는 동안 촉각적인 요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윤병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플라시보 침은 실제 촉각자극이라는 측면에서 생리적으로 활성물질이라는 점과 플라시보 침을 진짜 침을 받는 것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져 치료에 대해 기대감을 높게 만든다는 점에서 플라시보 약과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닌다”며 “플라시보 침은 이런 특성으로 인해 플라시보 약보다 높은 플라시보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플라시보 침의 특성을 무시한 채, 침 연구에서 플라시보 효과가 높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SSCI급 저널인 정신의학 선도저널(Frontiers in Psychiatry) 특집호 ‘Placebo and Nocebo Effects in Psychiatry and Beyond’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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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루게릭 한방 치료제 ‘메카신’, 제품화 효력임상시험 승인
///부제 김성철 교수, 루게릭 질환 최초의 한약제제 제품화 추진
///본문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김성철(광주한방병원 희귀난치성루게릭센터장) 교수(사진)가 개발한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 · 루게릭병) 치료제 후보 물질인 ‘메카신(Mecasin)’의 제품화 효력임상시험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지난 31일 원광대학교에 따르면 작약, 감초, 정제부자 등의 한약재로 이뤄진 ‘메카신’은 부자에서 아코니틴을 제거하는 (유)한풍제약의 독자적 기술을 이용해 30% 주정추출로 만든 한약제제로서 효력시험을 통해 항산화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켜 신경세포 보호 및 항염증 작용으로 루게릭 질환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다.
현재 원광대 광주한방병원과 원광대 산본병원에서 양·한방협력연구로 탐색적 임상시험을 시행해 메카신 용량결정실험인 2a상 임상시험 완료 단계에 있으며 이번에 신약품목 허가를 목적으로 (유)한풍제약 상업화 2b상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음에 따라 용량이 결정되면 곧바로 2b상 임상연구에 돌입하게 된다.
김성철 교수는 “부작용이 적고 양약과 병용했을 때 양약 부작용을 줄이며 질병 진행을 억제하는 상승효과가 있는 새로운 한방 치료제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등 다국가 다기관 임상시험을 통해 루게릭 질환 최초 한약제제로 제품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행성 운동신경 질환인 루게릭은 발병 후 3~4년의 짧은 수명을 보이고 현재 치료제로는 미국 FDA 승인을 받은 항글루타메이드약인 리루졸(Riluzole)과 항산화제인 라디컷(수액제제)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들 치료제는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에 비해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 교수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지원을 받아 부작용이 적고 질병 개선에 효과적인 ‘메카신’을 개발, 지금까지 SCI 국제학술지를 포함해 총 10여편의 관련 논문을 발표했으며 국내·외 특허도 출원했다.
지난달 3일에는 원광대학교와 아이큐어㈜가 퇴행성신경계 질환에 대한 기술 협약을 맺고 치매, 파킨슨병과 더불어 루게릭질환 한약제제인 메카신을 제품화하기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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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기고
///이름 강진철 수윤HR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
///제목 휴일의 변경이 가능할까?
///부제 - 휴일의 대체
///본문 기업의 노무 관리에서는 업무환경의 변화나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일요일 등 특정의 휴일에 부득이하게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휴일의 대체’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휴일의 대체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특정의 휴일과 특정의 근로일을 대체하기로 합의를 한 후에 근로자가 원래 쉬어야 할 특정의 휴일에는 근무를 하고 대신 다른 특정의 근로일은 휴일로 정하여 쉬는 것을 말합니다.
즉 휴일의 대체는 특정의 휴일과 특정의 근로일이 사전에 바뀐 것이므로 원래의 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기에 사업주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자는 주중의 근로일에 개인적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 일요일에 업무를 하고 평일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휴일의 대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실시할 때마다 사전에 고지를 하거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절차 등을 마련해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를 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등이 필요합니다.
[행정해석]
주휴일을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1주 1일씩 실시하여야 하며, 그 지정된 날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다만,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휴일의 근로에 따른 대체휴일을 평일 언제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 주휴일이 7일만에 다시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돌아오는 주휴일 이전에는 평일 하루를 휴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휴일의 대체제도를 시행하며 번거롭다는 이유로 구두상으로만 합의하여 시행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추후 적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의 규정 외에 실무적으로는 스케줄표 또는 업무일지 등의 하단에 “금주 일요일의 휴일을 익주 ○요일의 근로일과 대체하여 출근하고 그 대신 익주 ○요일은 휴일로 한다”라는 문구를 미리 넣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운영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갑작스런 주말의 근무 등에 대해 휴일의 대체 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주말과 평일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사제도이니 회사 상황에 알맞게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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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부제 김명연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본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내용에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포함하고, 종합계획 수립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 · 사진)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6년 8월 개정 ·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복지부는 금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1차 종합계획에는 문재인정부 시기인 ‘2018년∼2023년’간 건강보험 운영계획이 담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건강보험종합계획’이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거둬들인 건강보험료의 수입과 지출 등 정확한 재정수지에 근거한 실질적인 재정추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들여 모든 의학적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이른바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앞으로 의료이용이 크게 늘고, 또 고령인구 증가로 전체 의료수요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5년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비롯종합계획의 내용에 건강보험금 당기수지, 누적수지 등 재정수지를 포함하고, 종합계획 등이 수립·변경된 경우 이를 국민에게 공시하도록 했다.
김명연 의원은 “‘문재인케어’ 시행 등으로 향후 재정 적자와 건보적립금 고갈 등 건보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현 정부는 건강보험의 장기적인 재정추계조차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재정수지에 근거해 건강보험료 인상을 결정하고, 현 정부 이후 소요될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추계도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6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 건강보험료를 금년보다 3.49% 인상을 결정, 8년만에 최대폭 인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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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경희대 의료봉사단 ‘피닉스’ 진산신협과 한의의료봉사 실시
///부제 충남 금산군 일대서 지역주민 1100여명 한의 진료 제공
///본문 경희대 의료봉사단 ‘피닉스’가 신협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충청남도 금산의 진산행복누리센터에서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지난달 29일부터 5일동안 실시된 의료봉사에는 신협 임직원과 피닉스 단원 40여 명이 참여해 금산군 진산면 일대 지역주민 1100여 명에게 침, 뜸, 한약 처방 등 한의 진료를 제공했다.
김윤식 재단 이사장은 “인간존중, 생명존중이라는 신협 정신을 실천하고 대학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건강한 나눔문화를 조성하고자 의료봉사를 전개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협은 지역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의료봉사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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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기고
///이름 김학조 도척경희한의원 원장
///제목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부제 온침, 침보다 슬관절염 기능 개선에 효과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무릎 골관절염 (knee osteoarthritis) 치료에 온침이 침보다 효과적인가?
서지사항
Min WK, Yeo SJ, Kim EH, Song HS, Koo ST, Lee JD, Lim S. Comparison of Warm-Needling and Acupuncture for Knee Osteoarthriti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2013;30(1):64-72.
연구설계
randomised
연구목적
무릎 골관절염 환자들에게 온침의 통증 감소와 증상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침 치료 효과와 비교하기 위함.
질환 및 연구대상
무릎 골관절염이 있는 50세 이상 70세 이하의 성인남녀 76명
시험군중재
8주간 주 2회 Ex-LE4 (내슬안), ST35 (독비), ST36 (족삼리), Ex-LE2 (학정) 그리고 추가로 1~2개의 아시혈 온침 치료
대조군중재
뜸을 제외하고 시험군과 동일
평가지표
· The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Osteoarthritis Index (WOMAC)를 사용하여 통증에 대한 효과를 중재 전 및 8주 후에 측정
· 36-Items Short-Form Health Survey (SF-36)을 사용하여 환자들의 삶의 질을 중재 전, 4주 그리고 8주에 측정
· The Patient Golbal Assessment (PGA)를 사용하여 8주 후의 증상 개선 효과를 측정
주요결과
· WOMAC index 점수는 8주간의 온침과 침 치료에 있어서 무릎 골관절염에 모두 효과적이었다 (p<0.05).
· WOMAC index 점수에서 8주간의 온침 치료는 침 치료에 비해 골관절염에 더 유효한 효과를 보였다 (p<0.05).
· SF-36 결과, 온침과 침 치료 모두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다.
· PGA 결과는 침 치료군보다 온침 치료군에서 더 유효한 증상개선 효과를 보였다 (p<0.05).
저자결론
온침이 침에 비하여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의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에 유의하게 효과가 있음을 확인함.
KMCRIC 비평
골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제뜸 치료와 거짓뜸 치료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실제뜸이 거짓뜸에 비해 통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기능을 개선한다고 하였고 [1], 뜸 치료의 통증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고찰에 포함된 연구들은 직접 혹은 간접적인 뜸 치료가 통증 관리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도 뜸 치료가 증상 관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겠다 [2~4].
무릎 골관절염 환자들에게 침 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있으며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통증 감소에는 효과가 있으나 관절기능 향상에 있어서의 유효성은 뚜렷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5,6].
온침은 한 번의 치료에 침과 뜸의 효과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릎 골관절염을 가진 환자들에 대한 온침의 통증 감소와 증상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침 치료 효과와 비교하였는데, 8주간의 온침과 침 치료는 모두 효과적이었으며 온침 치료가 침 치료에 비해 통증 감소와 증상 개선에 더 유효한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했다.
골관절염 환자들에게 뜸 치료를 한 다른 연구결과들은 뜸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신체적·정신적 삶의 질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했는데 [7,8] 본 연구에서는 온침과 침 치료 모두 SF-36으로 평가한 결과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그 이유로는 시술자와 환자들은 눈가림이 안 되었고,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38명의 참여자 가운데 각각 10명씩 높은 비율로 탈락하였으며, 치료받지 않는 대조군이 없어서 온침과 침의 유효성을 비교할 수 없었다. 8주간 환자마다 16회의 치료를 받았는데 온침과 침 치료에 의해서 생긴 부작용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온침 시술 방법은 침을 경혈에 자입하고 가운데 구멍이 있는 막대기 형태의 뜸을 자입된 침에 꽂아 넣어서 사용했으나 뜸을 침병에 붙여서 태우는 방식, 금침을 사용한 방식 등 뜸과 침의 재료와 형태에 따른 다양한 온침요법들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연구들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온침의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복사열에 의한 피부 온열 효과와 침체를 따라서 전도되는 전도열의 효과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Zhao L, Cheng K, Wang L, Wu F, Deng H, Tan M, Lao L, Shen X. Effectiveness of moxibustion treatment as adjunctive therapy in osteoarthritis of the knee: a randomized, double-blinded, placebo-controlled clinical trial. Arthritis Res Ther. 2014 Jun 24;16(3):R133.
https://www.ncbi.nlm.nih.gov/pubmed/24962039
[2] Lee MS, Choi TY, Kang JW, Lee BJ, Ernst E. Moxibustion for treating pain: a systematic review. Am J Chin Med. 2010;38(5):829-38.
https://www.ncbi.nlm.nih.gov/pubmed/20821815
[3] Kim SY, Chae Y, Lee SM, Lee H, Park HJ. The effectiveness of moxibustion: an overview during 10 years.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1;2011:306515.
https://www.ncbi.nlm.nih.gov/pubmed/19825873
[4] Choi TY, Choi J, Kim KH, Lee MS. Moxibustion for the treatment of osteoarthriti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Rheumatol Int. 2012 Oct;32(10):2969-78.
https://www.ncbi.nlm.nih.gov/pubmed/22461183
[5] Berman BM, Lao L, Langenberg P, Lee WL, Gilpin AM, Hochberg MC. Effectiveness of acupuncture as adjunctive therapy in osteoarthritis of the knee: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nn Intern Med. 2004 Dec 21;141(12):901-10.
https://www.ncbi.nlm.nih.gov/pubmed/15611487
[6] Ezzo J, Hadhazy V, Birch S, Lao L, Kaplan G, Hochberg M, Berman B. Acupuncture for osteoarthritis of the knee: a systematic review. Arthritis Rheum. 2001 Apr;44(4):819-25.
https://www.ncbi.nlm.nih.gov/pubmed/11315921
[7] Ren X, Yao C, Wu F, Li Z, Xing J, Zhang H. Effectiveness of moxibustion treatment in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knee osteoarthritis: a randomized, double-blinded, placebo-controlled trial.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5;2015:569523.
https://www.ncbi.nlm.nih.gov/pubmed/25688277
[8] Kim TH, Kim KH, Kang JW, Lee M, Kang KW, Kim JE, Kim JH, Lee S, Shin MS, Jung SY, Kim AR, Park HJ, Jung HJ, Song HS, Kim HJ, Choi JB, Hong KE, Choi SM. Moxibustion treatment for knee osteoarthritis: a multi-centre, non-blinded, randomised controlled trial on the effectiveness and safety of the moxibustion treatment versus usual care in knee osteoarthritis patients. PLoS One. 2014;9(7):e101973.
https://www.ncbi.nlm.nih.gov/pubmed/25061882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RCT&access=R201303997
///끝
///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천수근’ 근골격계 질환 치료 효능 입증
///부제 자생 척추관절연구소, 美 생약학회서 ‘2017 아서 슈왈팅상’ 수상
///부제 주요 성분인 ‘하르파고사이드’, 골다공증·관절염 등 치료후보 물질로 주목
///본문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주로 쓰이는 한약재인 ‘천수근’에 포함된 하르파고사이드(harpagoside)의 항골다공증·항염증 효과가 과학적 연구를 통해 인정을 받으며, 노인성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근골격계 치료제 시장에서 부작용이 적으면서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생한방병원은 지난달 25일 켄터키주 힐튼 렉싱턴 다운타운 호텔에서 열린 미국 생약학회(American Society of Pharmacognosy)가 주관한 ‘ASP 어워드(ASP Award)’에서 자생 척추관절연구소와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가 공동 집필한 논문이 ‘2017 아서 슈왈팅상(Arthur E. Schwarting Award)’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아서 슈왈팅상은 최우수 논문상에 해당하는 상으로, 해당 연도에 발행된 온·오프라인 논문 중 가장 뛰어난 논문에 수여된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논문은 ‘천수근 뿌리에서 분리한 하르파고사이드의 항골다공증 효능 연구’로 지난해 생약학회지(Journal of Natural Products, IF= 3.281)에 게재된 바 있으며, 자생 척추관절연구소 정화진 박사가 제1저자로 연구를 주도하고,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 이상국 교수는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연구팀은 하르파고사이드의 항골다공증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난소가 절제된 쥐 모델로 실험을 실시한 결과 하르파고사이드는 뼈의 생성과 재생에 관여하는 조골세포(MC3T3-E1)에서 골모세포 증식, 알칼리성 인산가수 분해효소 활성, 광화작용 자극을 통해 골 형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 및 단백질 발현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대퇴골의 골밀도도 하르파고사이드에 의해 크게 증가했다. 이는 하르파고사이드가 쥐에서 난소절제술에 의해 유도된 골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하르파고사이드의 항염증 효과는 ‘신바로3의 항염증 효능 및 이를 매개하는 TLR4조절 기전에 대한 연구’라는 제하로 지난 4월 염증 조절 관련 SCI급 국제학술지인 ‘Mediators of Inflammation’에 게재, 신바로3가 염증반응의 주요 매개체인 활성질소(nitric oxide, NO) 생성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염증 유발에 관여하는 유전자 COX-2와 iNOS의 발현도 차단하는 것을 입증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화진 박사는 “한방 천연물의 장점은 부작용이 적다는 것”이라며 “과학적인 연구와 검증을 통해 효능이 인정받은 만큼 이를 활용한 노인성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 개발에 한방 천연물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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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생활 속 불편사항, 바로 찍어 신고한다 생활불편 신고
///부제 이럴 땐 이런 앱
///본문 [편집자 주] 본지에서는 독자들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정기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우리 한의원 앞에 불법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거나, 폭염과 호우로 인해 도로가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어디에 요청해야 할까?
행정안전부에서 이러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행정기관에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등록할 수 있는 주요 민원은 △불법 광고물 △자전거 불편 △불법 주정차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도로, 시설물 파손 △가로등, 신호등 고장 △쓰레기 방치 및 투기 △기타 신고 등이다.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의 다양한 지능형 기능(GPS, 사진 등)을 이용하여 민원을 등록하게 되며, 등록한 민원에 대한 처리상황 및 결과 조회, 만족도 평가를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공개민원으로 등록한 민원에 대한 답변과 평가를 조회할 수 있다.
*다운로드 방법 : 구글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 신고’ 검색 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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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8
///세션 기고
///이름 최 병 학
- 한나라한의원장
- 와세다대학 인간과학학술원 초빙 연구원 겸 오픈칼리지 강사
///제목 우리가 알고 있는 日本 모르고 있는 日本人(2)
///부제 ‘일본을 가장 모르면서, 가장 우습게 보는 나라는?
///부제 “일본인은 어찌하여 국가에 순종적인가?
그것은 선사시대부터 이어온 상명하복의 피가 철저하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들에게 있어서 선악(善惡)의 기준은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된다. 즉 강한 것이 선한 것이다.”
///본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에 대하여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친절하다, 깨끗하다, 예의 바르다, 철저하다, 이중적이다, 우유부단하다, 애매하다, 심지어는 얍삽하다 까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일본은 없다’ 내지는 ‘일본은 있다’라는 정반대의 주장으로 얄팍한 애국심을 자극하는 책들이 너무나 많다. 한국과 일본이 스포츠 경기에 맞대결이라도 할라치면 다른 나라에는 지더라도 일본만큼은 꼭 이겨야 한다는 오기(?)가 자연스럽게 발동한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건만 단언컨대 일본을 가장 모르면서, 가장 우습게 보는 나라가 우리가 아닐까 싶다. 알면서 무시한다면 괜찮은데 문제는 모르면서 막연히 무시한다는 것이다.
지난 박근혜정부는 ‘일제에 강제 징용됐던 위안부 문제에 사과하고 보상하라’며 3년여 세월 동안 밀고 당기기를 했지만 결국은 사과다운 사과, 보상다운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오히려 ‘다시는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에 도장까지 찍어주는 치욕을 겪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말이 났을까? 결론은 우리가 일본을 너무 모른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들은 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인척 하는가?
지혜 있는 자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아둔한 자는 경험에서 교훈을 얻는다. 먼 역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인류의 평화를 짓밟으며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던 세계 2차 대전의 전범국 독일과 일본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은 1952년부터 피해자 보상만 80조원과 유대인 600여만명에 추가 개별 보상을 했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국가간 배상은 다 끝났다고 선언했다. 더구나 개인피해 청구권, 강제수탈, 강제징용 등에 있어서는 완전 모르쇠다.
독일은 총리를 비롯하여 일반 국민들까지도 피해국과 피해자 수용소를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하며 추모하지만 일본은 총리, 정치인, 국민 할 것 없이 우린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고 전쟁도 우리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던가?
또 빌리브란트 전 독일 총리가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를 방문했을 때 유대인 학살을 추모하는 게토 기념비 앞에 무릎을 꿇던 장면은 어떠했던가? 빌리브란트 수상의 이 상징적인 사죄행위는 주변국들의 신뢰를 회복시켜 주었고, 종내에는 독일 통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한다.
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할 줄 모를까?
이에 반해 일본은 전범들이 정계와 재계로 들어가 중추세력을 형성하며 활동하고, 교과서 왜곡과 함께 전쟁의 주체인 일왕이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산물인 전범(戰犯)들을 국가의 신으로 모셔 야스쿠니에 합사하고 대표로 추모하지 않던가?
전범기나 나치들이 쓰던 용어를 철저히 규제하는 독일에 비해 침략의 상징인 전범기의 공식 사용을 추진하고 전쟁 할 수 있는 군대로 전환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며 그것도 모자라 오늘 이 순간까지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국제사회에 주장하는 일본.
그렇다면 어째서 일본은 독일과 달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할 줄 모를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일본이 보이지 않을까? 감히 정답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필자는 일본의 역사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는데서 그 해답을 찾으려 한다.
일본은 선사시대부터 고유의 무력 집단을 보유하고 부족 단위로 싸워 왔다.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1536~1598)에 의한 통일 이전, 수백 년 동안 수십 개의 봉건국가로 분할되어 각 봉건국의 영주를 중심으로 무사 계급인 사무라이들에 의해서 통치되어 왔고, 사무라이들은 영주를 위해서는 기꺼이 목숨도 내놓을 정도로 충성심이 대단하지만 일반 서민에게는 생사여탈권마저 가질 정도로 군림하는 지배계층이었다.
‘사무라이’라는 말은 우리 말 ‘싸울 아이’라는 말이 변한 것이라는 설(說)도 있지만, 어쨌든 사무라이는 명예나 체면을 가치의 최고봉으로 여겨 주군(主君)을 위하는 일이라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쳤으며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 또한 명예로운 충성으로 여기고 또 일반 서민대중도 이를 동경하며 이에 갈채를 보낸다.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앙 집권화를 이루면서 군사 집단의 통합도 함께 이루지만, 일본은 메이지 전까지만 해도 사무라이 막부였다. 막부란 중앙에 장군이 일왕을 대신해서 정치권을 쥐고 있고 각 지방을 관할하는 번주(藩主)라는 자들이 따로 있는 시스템이었다.
각 번(藩)은 무력 집단을 각기 독립적으로 갖고 있으며 번주는 번 안에서는 일국의 왕과 같은 권력을 행사한다. 그 당시에는 탈번죄(脫藩罪)라는 것이 있었는데 번의 허가를 얻지 않고 번 밖으로 나가면 큰 죄가 된다. 일본을 근대화로 이끈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의 료마전을 보면 그도 탈번죄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잘 알 수 있다.
이러했던 무력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가? 당연히 힘에 의한 상하 관계이다보니 상명하복은 당연한 논리다. 일본인은 어찌하여 이토록 국가에 순종적인가? 그것은 선사시대부터 이어온 상명하복의 피가 철저하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들에게 있어서 선악(善惡)의 기준은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된다. 즉 강한 것이 선한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도덕적 윤리를 내세운 비난이 왜 씨알도 먹히지 않는가? 입에 발린 형식적인 사과는 할지언정 진정성 있는 사과는 결코 할 수도, 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조상이 저지른 죄과에 대해서 후손들이 대신 사과하는 것은 주군(조상)의 명예를 욕보이는 대단한 불충(不忠)이기 때문이다.
천황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복을 한 이후 맥아더 장군 앞에서 보여 주었던,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한다, 일본인은 아직도 민주주의를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몸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민족일지도 모른다.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일본과 일본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필자에게도 지난(至難)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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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중의학 도침 임상 교류의 장 마련
///부제 대한한의학회, 오는 26일 광주서 제21회 한·중학술대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학회가 오는 26일 10시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제21회 한·중학술대회’를 개최, 한·중의학의 도침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대한한의학회와 중국 중화중의약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2018 전국한의학학술대회와 별도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대한도침의학회와 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는 경추질환, 편두통, 공황장애 등의 도침 치료에 대한 강연을 준비해 다양한 임상 활용 사례를 보여줄 계획이다. 중국측은 중의 근골삼침 요법, 강직성 척추염의 침도치료 임상 연구, 경추 질환 근골침 치료 등을 주제로 중국의 도침 활용 사례를 강연한다.
침 끝이 납작한 칼 형태인 도침은 1976년 중국의 주한장 교수가 한(漢)의학적 침구이론과 현대의학의 수술요법을 결합해 개발했다. 기존 침 치료와 달리 환부에 도침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해 근육과 인대, 신경의 유착을 박리하거나 절단해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한다. 시술이 간편하고 수술보다 통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의 인지도는 다소 부족한 편이지만 중국은 도침 전문가가 수십만 명에 달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침술이다. 이번 교류로 양국의 다양한 임상 사례가 공유됨으로써 향후 도침요법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최도영 대한한의학회 회장은 “현재 국내 한의학계에서도 도침에 많은 관심이 있어 한·중 양국의 도침 임상사례를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중국 도침 강연을 직접 접할 기회가 흔치 않은 만큼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학회는 1992년 대한한의사협회와 중국 중화중의약학회가 체결한 학술교류협정에 따라 학술 교류 및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해 1994년부터 한·중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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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사설
///제목 업무 협약으로부터 기대하는 효과
///본문 “회원 1인에게 부과되는 중앙회비는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다. 이를 사용하는 집행부는 항상 적다고 느낄 것이다. 그렇지만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많다고 느낄 수 있다.”
지난 3월 총회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에서 구원회 위원장이 밝힌 말이다.
회원 개개인마다의 온도차가 다를 순 있지만 중앙회비에 대한 납부 부담은 누구나 갖고 있을 수 있다. 중앙회의 입장에서는 회비수납율을 대폭 높여 회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배가시키고 싶은 반면에 일선 회원들은 얼마만큼 회무 성과를 나타내 보이는지를 예의주시하며 회비를 내겠다는 입장이 있다.
상반된 입장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높은 회비수납율이 담보돼야만 회무 효율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고, 만족할 만한 회무 성과가 있을 때 회비수납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의 중앙회비 수납율은 60%대에 머문다. 회원 10명 중 4명은 회비를 내지 않고 있는 셈이다. 2015년 66.2%, 2016년 66.5%, 2017년 62.1%를 기록하고 있다. 회비수납율이 낮은 이유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 회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중앙회의 회무성과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도 있다.
사실 회비납부는 한의사협회 회원이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의무다. 중앙회 회무성과와 관계없이 우선 납부해야만 하는게 맞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00%의 회비납부란 매우 쉽지 않은 일이다.
자율적인 회비 납부의 동력을 위해선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게 중요하다. 한의사협회는 최근 KB국민은행, 한국정보통신과 업무제휴 협약을 통해 회원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업무제휴로 인해 KB국민은행으로부터는 협회의 안정적 자산 관리와 회원들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도움을 받게 될 전망이고, 한국정보통신으로부터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드 단말기의 안정적 이용 및 신용카드·수표 조회 및 현금영수증 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기에서 파생되는 이익금은 전국 시도지부 및 분회로 전달돼 간접적인 회비 인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업무제휴를 맺은 해당 기업의 능동적인 홍보와 한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이용이 맞물려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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