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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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4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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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 2158호
///날짜 2018년 4월 2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 총회,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부제 “문케어 적극 지지…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 국민에게 제공돼야 한다”
///부제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달 25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총회)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문케어’를 적극 지지하며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 발표함으로써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한의계의 굳건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상기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장의 제안에 따라 올해 70주년을 맞은 제주 4.3 희생자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모든 대의원들이 동백꽃 배지를 달고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한의협은 성명서를 채택하고 △비급여 조제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위한 조속한 시범사업 실시 등 후속조치 실행 △천연물의약품을 포함한 비급여 한약제제의 급여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한의약 공공성 강화 △장애인 주치의제도 한의사 참여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즉각적인 개선은 물론 양의계 위주로 논의되고 있는 ‘문케어’ 후속조치에 대한 복지부의 편향된 행태를 비판하며 양방일변도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한의계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약계와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합리적 기구 구성 및 운영을 요구했다.
회무 경과보고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및 첩약 건강보험 확대, 추나 건강보험 급여화, FIMS 대책, 한의난임치료 정부 지원, 약침 건강보험 급여화, 원외탕전실 인증제 등의 현안에 대해 대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하성준 부의장 사퇴에 따른 부의장 보궐선거에서 박승찬 신임 부의장이 선출됐다.
또한 1999회계연도 이전 중앙회비는 종결처리키로 했다. 이는 구 회무관리프로그램 도입 이전 자료의 경우 손실되거나 유실된 경우가 많아 1999회계연도 이전 회비납부 관련 자료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그동안 각종 체납회비 기준, 납부성실회원 기준 및 사이버 보수교육 무료수강 기준 등에서도 1999회계연도 이전 체납회비는 제외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제2 한의사회관 건축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제2 한의사회관을 개소해 정부부처와 유기적이고 원활한 정보 교류와 정부의 정책에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2 한의사회관 건축위원회’를 구성, 세종시 인근에 제2 한의사회관 부지 매입 및 건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정관 개정의 건에서는 현행 19조의 2에서 임원의 겸직금지 사항을 ‘회장으로 당선된 회원은 당선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재임기간 동안에는 그 직무상 취득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재임기간 동안에는 그 직무상 취득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개정해 완화시켰다.
또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회장·수석부회장에 한해 연임 제한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보험, 약무, 홍보 분야 등 관계 임원의 지속적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부제 제2의 한의사회관 건축위 구성, 임원·위원회 위원 등 실명 공개
///부제 박승찬 신임 부의장 선출
///본문 이와 함께 회장 해임을 위한 회원투표요구서 또는 총회소집요구서가 유효하게 접수된 때에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가·부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회장은 협회의 회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어 해임안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총회분과위원회 운영규칙 규정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수를 ‘9명 이상 17명 이하’에서 ‘9명 이상 19명 이하’로 확대하고 회원 수 최상위 2개 지부는 각 2명, 이외의 지부는 각 1명을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부별 회원 수 편차에 따른 분과위원회 참여상의 불평등을 일부 개선시켰다.
선거및선거관리규칙에서는 협회장 후보자의 기탁금 3000만원을 ‘기탁금 2000만원 및 등록비 1000만원’으로 개정하여 선관위가 선거 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정관시행세칙및제규칙·규정에서는 임원과 협회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각 위원들의 실명 공개의무를 명확히 했다. 중앙회 임원의 성명, 직위 등을 AKOM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중앙회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각 위원의 소속위원회, 성명, 직위 등을 AKOM에 공개토록 했다. 다만, 한의사가 아닌 위원은 공개하지 않기로 규정했다.
예결산 심의에서는 2018회계연도 중앙회비는 5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했다. 다만, 회비 44만원과 대외협력비 6만원을 통합함으로써 대외협력비를 폐지시켰다. 이와 더불어 2018회계연도 총예산액은 99억6000여 만원으로 편성했다.
그리고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내 가상계좌로 회비를 현금 납부한 회원에 한해 카드수수료에 상응하는 중앙회비 1만원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반면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16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안) 및 2017회계연도 특별회계 가결산(안) △2016회계연도 사업목적비 결산(안) 및 2017회계연도 사업목적비 가결산(안)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및 2017회계연도 기금 가결산(안)은 사고처리하고 외부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차후에 다시 검토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한의학과 한의사가 법적으로 인정받는데 중심이 됐던 5인동지회(권의수, 우길용, 윤무상, 이우룡, 정원희)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는 것으로 개회사를 시작한 박인규 총회의장은 선배 한의사들의 굳은 결기와 헌신을 되새겨 작금의 어려운 한의계 현실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의사가 의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얽매고 있는 부당한 제도적 문제를 지적한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제도가 의료행태를 규정하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 한의사는 온전히 의사로 기능할 수 없는 제도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내부적으로는 강건히 단결하고 밖으로는 연대해야 한다. 우리의 뜻을 하나로 모아 분명히 국민과 국회에 알려야 도구의 제한 없이, 제도의 굴레 없이 환자를 위해 최선의 치료를 하는 의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총회에 참석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치사를 대독한 이태근 한의약정책관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목표인 한의학 근거 강화,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제고, 한약 관련 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내외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에게 더 사랑받는 국민건강 파수꾼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임을 약속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유유 교수의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이 중국 정부 차원의 중의약 육성 및 제도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들며 국회에서도 의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이 국민이 차별 없이 의료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제도적 모순이 많다는 것”이라며 “국가 정책에서 한의학이 차별받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정책의 전제는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일보 전진할 수 있고 국민의 마음이 여러분에게서 멀어지면 일보 후퇴해야 한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어 한의사의 상상이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학은 굉장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 구체화돼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분과 함께 국민건강 증진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한의학 발전을 위해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총회 참석한 내외빈들 “한의약 법·제도 개선 필요” 공감
///부제 불합리한 법·제도로 한의약 발전 가로 막혀… 국민건강 증진 위해 개선 당연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달 25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2018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관련 예산안 등을 가결한 가운데 이날 총회에는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한의약 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혀 관심을 모았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한 이태근 한의약정책관은 “2016년 발표돼 현재 착실하게 추진 중인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목표는 한의학의 근거 강화 및 한의학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제고, 한의약 관련 산업 육성”이라며 “현재 정부는 30개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과 더불어 한·양방 협진이나 추나요법 등은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양질의 한의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한의약 보장성 강화에도 힘써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같은 계획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의약이 국내외 경쟁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의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부와 한의계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 나간다면 국민들은 보다 풍성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총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박영선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평소 ‘균형’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한의계가 안고 있는 현안을 들으니 ‘균형을 바로 잡아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실제 중국의 투유유 교수가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배경에는 중국이 중의와 양의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만큼 우리나라도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의 관련 법안이 해결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미래가 빨리 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인순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한의나 한의사에 대해 특별한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아무런 차별없이 의료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제도적으로 모순돼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법안과 한약진흥재단 명칭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며, 문케어 등의 국가정책에서도 한의계가 소외되지 않고 한의계에 봄이 올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동민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지난해 상식적인 수준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누구나 한번은 고민하고 논의해야할 사안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한의계 외부로부터)수많은 질타를 받는 등 상식적인 수준의 법안에 동참하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상상이 현실이 되는 한의를 만들 것’이라는 최혁용 회장의 말이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의 편에 서서 한의계의 입장을 관철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며, 저 역시도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의학이든, 양의학이든 모든 의학의 목표는 국민건강의 증진이라는 단 한가지”라고 운을 뗀 정춘숙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아제르바이젠 출장시 현지에 있는 경희대한방병원 분원이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의학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국내에서 더 구체화돼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느꼈다”며 “모든 한의계 현안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국민건강 증진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이들 인사들 이외에도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정현철 대한한약협회장, 채상용 한국한약유통협회장,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 최영섭 서울약령시협회장, 김쾌정 허준박물관 관장, 조용안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장,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손인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등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협, 대외협력비 계정 일반회계로 통합
///부제 한의협 제63회 정총, 2018회계연도 중앙회비 50만원 책정
///부제 3개월 내 중앙회비 현금 납부시 카드수수료 1만원 비용 보전
///본문 2018회계연도 중앙회비는 회원 1인당 5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대외협력비 항목은 일반회계로 통합된다. 지난달 25일 열린 한의사협회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2018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일반회계 예산 99억5871만원을 책정했다.
이는 2017년 말 면허신고 회원 수 2만2612명과 예상 신입회원 수 500명 및 체납회비, 잡수입 등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다만, 회비감면자의 경우 지부에서 제출한 신상신고가 기준이 됐다.
특히 올해 예산은 전년도의 회원 1인당 중앙회비 44만원과 대외협력비 6만원을, 중앙회비 일반회계 50만원으로 통합해 기존 대외협력비 항목을 삭제했다. 이 대외협력비는 일반회계 기본운영판공비의 섭외활동비로 전액 편성했다. 이 같은 변화는 제43대 집행부의 회무 투명성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회비 부과 기준액은 정관시행세칙 제2조에 따라 △한의과대학의 전임강사급 이상 △한방병원 근무자 △부원장 △70세 이상 개설자 △요양병원 근무자 등의 경우는 1/2인 25만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국공립기관 근무자 △한방병원 수련의의 경우는 1/4인 12만5000원으로, △장교 및 공중보건의 △한의과대학 유급조교 △의료업무 미종사자의 경우는 1/6인 8만3000원으로 각각 감면돼 책정됐다.
올해부터는 또 중앙회비를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내 가상계좌로 현금 납부할 경우 해당 회원에게 카드수수료(약 2%)에 상응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게 된다.
중앙회비 전액납부자(50만원 납부)의 경우 1만원을 환급받게 되는데, 납부액에 따라 환급액도 차등 지급될 계획이다. 다만 지부 통장으로 입금시에는 해당 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환급액은 2018년 6월30일 이후 일괄 지급된다.
이는 그동안 회비 납부에 대한 카드수수료로 연 1억원 이상의 수수료가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카드수수료 지출을 줄여 해당 금액을 회원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1999회계연도 이전 체납된 중앙회비 종결처리 건도 승인됐다. 한의협은 2000년부터 회무관리 프로그램 시스템을 도입하여 회원현황 및 회비납부내역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프로그램 도입 이전 자료는 손실되거나 유실된 경우가 많아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각종 체납회비 기준과 납부성실회원 기준, 사이버보수교육 무료수강 기준에도 1999회계연도 이전 체납회비 확인은 제외되고 있었으며, 민법 상으로도 10년간 청구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권리가 소멸된다.
이와 함께 올해 오픈한 통합정보시스템의 신회무프로그램에서도 해당 내역이 올바르게 연동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하여 1999년 이전 중앙회비는 종결처리키로 의결했다.
또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16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안) 및 2017회계연도 특별회계 가결산(안) △2016회계연도 사업목적비 결산(안) 및 2017회계연도 사업목적비 가결산(안)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및 2017회계연도 기금 가결산(안)의 경우는 일괄 사고처리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외부감사를 의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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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담배소송 변론 앞두고 지속적 관심과 지지 ‘당부’
///부제 건보공단, 소비자·시민단체와 공동 금연캠페인 실시
///부제 한의협, 2016년부터 ‘국민흡연 폐해 대책단’ 고문단으로 참여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22일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등 소비자·시민단체 및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울금연지원센터와 명동성당 앞에서 금연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국민의 건강 보장과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건보공단에서 제기한 담배소송 13차 변론이 오는 5월4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를 앞두고 담배소송에 사회적 관심 환기 및 흡연폐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가두 캠페인과 함께 일산화탄소 등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안정희 한국YWCA연합회 부장은 “소비자·시민단체는 지난해 건보공단의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에 참여, 담배소송 장기화로 저하된 국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연캠페인 실시, 금연구역 확대 촉구 등 비흡연자의 건강권 보장과 금연 분위기 확산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동하 건보공단 고객지원실장은 “2016년 12월23일 담배값 경고 그림 도입으로 흡연율 감소에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됐지만,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로 인해 흡연자의 금연의지가 꺾이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건보공단은 지역 단위에서 흡연 예방 및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강화해 금연 확산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16년 제7차 변론을 앞두고 구성된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에 참여하고 있다.
‘범국민흡현폐해 대책단’은 담배소송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금연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의약단체가 고문단을 맡고 있으며, △대한보건협회 △대한폐암학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역학회 △한국중독정신의학회 등 8개 전문단체는 ‘자문단’ 역할을, 또한 담배소송의 각 쟁점별 자문과 함께 소송 전략을 지원해 줄 38명의 자문위원들은 ‘실무자문위원단’으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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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건강 증진 위해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라!”
///부제 첩약 및 비급여 한약제제의 급여화, 의료기기 사용 등 즉각 개선 촉구
///부제 한의협 대의원, 성명서 발표 문재인케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도 표명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대의원들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케어(이하 문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한편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달 25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63회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한의의료 이용 및 한약 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의 외래진료와 입원진료에 대해 국민의 86.5%와 91.3%가 각각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특히 향후 한의의료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모두 ‘보험급여 적용 확대’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한의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은 너무도 열악한 상황으로, 실제 한의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은 2015년 4.0%에서 2016년 3.7%, 2017년 3.6%로 점점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고, 2015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보장률 역시 한의병원 35.5%, 한의원 47.2%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의계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한다는 목표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서비스의 예비급여 등을 통한 건강보험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케어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날 채택된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문케어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내용을 보다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은 경감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한의사들이)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으로서의 막중한 책무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서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대의원들은 이를 위해 국민의 요구도가 높고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는 비급여 조제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범사업 실시 등 후속조치를 실행할 것과 더불어 치료 효능이 우수한 한약제제의 보험 급여 개선과 확대를 위해 단미엑스제제와 단미엑스혼합제 이외에 천연물의약품을 포함한 비급여 한약제제의 급여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한의약 공공성 강화 △장애인 주치의제도 한의사 참여 등과 같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하며, 현재 양의계 위주로 논의되고 있는 문케어 후속조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편향된 형태를 비판함과 동시에 양방 일변도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한의계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약계와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합리적 기구를 구성·운영할 것을 함께 촉구했다.
특히 한의협 대의원들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을 기대하며, 2만5000 한의사를 대표해 오직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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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원 자동차보험 진료 ‘버스 광고’ 개시
///부제 성남시한의사회
///본문 성남시한의사회(이하 성남분회)는 이달부터 본인 부담 없이 한의원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버스 후면 광고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성남시시민건강박람회에서 239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85명(35.6%)의 시민이 아직도 한의원에서 자동차보험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답변해 기획했다.
올해 4년째 진행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에 대한 버스광고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보험에 대한 인식 확산뿐 아니라 자동차보험 진료가 모든 한의원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광고 카피도 기존의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으로 한의원에서 치료하세요! 에서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본인 부담 없이 한의원으로 가즈아~!! ‘한의학은 사람을 먼저 봅니다’로 변경했다.
성남분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 인식 조사를 통한 결과를 토대로 한의약 관련 인식 개선 광고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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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상의학 진해에서 꽃 피우다”
///부제 창원시한의사회·경남문화네트워크추진위,‘이제마 진해현감 부임 131주년 기념행사’ 개최
///본문 창원시한의사회와 경남문화네트워크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진해현 관아자리인 舊진동면사무소에서 ‘이제마 진해현감 부임 13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함흥 출신인 이제마 선생은 50세가 되던 1887년 2월 진해현감으로 부임해 1889년 사직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특히 ‘동의수세보원’과 더불어 이제마 선생의 대표적인 저술로 꼽히고 있는 ‘격치고’가 1880년 시작돼 1893년 완성된 만큼 진해현감 재직 당시에도 ‘격치고’에 대한 저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허부 경남한의사회 부회장은 “진해현감 시절 이제마 선생은 사상의학의 체계화를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져, 진해는 한국의 독창적인 사상의학이 꽃 피우는데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된다”며 “앞으로 이제마 선생이 사상의학에 대해 고민했던 뜻깊은 장소라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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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오는 14일 ‘첩약 건강보험 TF 준비위’ 공식 출범
///부제 임장신 위원장 선임…향후 첩약 건보 진입 위한 다각도 방안 모색
///부제 한의협, ‘비급여 한약(첩약) 건강보험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비급여 한약(첩약)의 건강보험 진입을 위해 본격적인 회무를 진행한다.
한의협은 지난달 28일 한의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 ‘비급여 한약(첩약) 건강보험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오는 14일 ‘첩약 건강보험 TF 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기로 하는 한편 위원장에는 임장신 원장(중앙경희한의원·한의협 중앙대의원)을 선출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을 발표한 후, 한의 건강보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한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급여화 우선순위가 높고, 치료효과가 우수한 비급여 한약(첩약)의 보험급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실시된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보장성 강화 측면의 우선순위 선정에서 비급여 한약(첩약)이 2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 양승조 의원이 65세 이상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 보험급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한의계에서는 첩약의 급여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실시된 회원투표에서도 투표에 참가한 1만1948명의 회원 중 9347명이 찬성해 지난 2012년 첩약 건강보험 반대 결정을 뒤집었으며, 첩약 건강보험 달성을 공약으로 당선된 제43대 한의협 집행진에서는 가장 최우선적인 회무로 비급여 한약(첩약)의 건강보험을 추진 중에 있다.
제43대 집행진에서는 회무 시작과 동시에 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한약(첩약) 보험급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달 11일에는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치료용 한약의 보험급여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한의협은 한약(첩약) 관련 보험급여화를 위한 연구 및 대정부 활동, 대국민 홍보와 회원들과의 정책 공감대 형성 등의 각종 업무를 담당할 ‘첩약 건강보험 TF’를 구성, 한약(첩약) 건강보험 진입을 위한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 구성된 준비위원회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TF에 참여할 위원 선임과 함께 조직 구성방안, 활동방향, 자문단 구성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첩약 건강보험 TF 출범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임장신 위원장은 “우선 한약(첩약) 건강보험 진입은 문재인케어라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길이고, 예전에 비해 회원들의 요구도가 증대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지난 2012, 2013년에는 내부의 문제로 인해 한약(첩약)의 건강보험 진입이 무산된 바 있는 만큼 이번에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공청회 등을 비롯한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회원들에게 한약(첩약) 건강보험 진입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물론 회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어 “한약(첩약) 건강보험 진입을 위한 회무가 TF 구성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비록 사업 추진에 있어 어려움도 있겠지만 회원들과 함께 이 사업을 완성시켜 국민건강 증진 및 한의계의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TF 준비위원회는 임장신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호·정성이·손정원·박종훈·정동기·이원구·이은경·정준희·김이종 위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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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의 결과는?
///부제 심평원, ‘한·의 협진 2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 연구용역’ 추진
///부제 1차 시범사업 결과 통해 총 치료기간 단축 및 빠른 치료효과 ‘입증’
///부제 해외 주요 암센터서는 협진 활성화… 국내서도 국민건강 증진 위해 제도적 뒷받침 ‘시급’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달 22일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 연구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내고, 한·의 협진에 대한 평가 연구에 나선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2010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상호교차 고용 허용 및 복수면허자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 동시 개설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 의과에 진단·검사를 의뢰하는 등의 형식적인 측면으로만 그치는 등 진정한 의미의 협진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단계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직접적인 협진 활성화를 유도하고, 협진체계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시범사업은 △1단계: 협진 후행행위 급여 적용 △2단계: 협진시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질환 선별 및 협진 수가 적용 △3단계: 협진 인증기준 마련·적용 등 협진 관리방안 마련 등의 단계별 목표를 갖고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에 연구가 진행되는 평가 연구에서는 2단계 시범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게 되는 것으로 우선 △시범사업 참여현황 및 기관 유형별 비교 △협진수가 청구 빈도 및 경향, 재정소요 현황 △한·의 협진 의료 제공 형태 비교 분석(2단계 시범사업 전·후, 협진·비협진 환자군간, 협진 질환별 등) 등의 2단계 시범사업 현황 분석은 물론 수가 수준, 산정기준의 적절성 분석 및 개선안 마련, 협진모형 개선 필요성·확대 적용 가능성 평가 등 2단계 시범사업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안을 도출하게 된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협진기관 인증기준 개발(시설, 인력, 협진 프로토콜 평가기준 등) △3단계 시범사업 모니터링 방안(모니터링 주기 및 내용 등) 등의 연구를 통해 3단계 시범사업의 방향성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진행된 1단계 시범사업에는 8개 국·공립 병원과 5개 민간병원 등 13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안면마비와 요통 질환 등에 대한 협진을 시행한 바 있다.
특히 1단계 시범사업 결과 사업 전에 비해 같은 날 한의과·의과 진료를 받는 환자 비율이 1.7%에서 9.1%로 증가했고, 구안와사와 요통 질환에서도 협진시 총 치료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확인됐다. 실제 구안와사의 경우 회복기간까지 협진군은 45일로 비협진군(102일)보다 두 달 가량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며, 요통의 경우에도 협진을 했을 때 더욱 큰 효과를 보여 협진군은 회복시까지 25일이 걸린 반면 비협진군은 114일로 세 달 가까이 빠른 회복을 보였다.
이처럼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치료기간 단축 및 치료효과가 입증된 것은 물론 1단계 시범사업 참여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0.9%가 시범기관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간병원의 참여 기회 제공 및 협진 환자의 기관 확대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국공립병원 8개소, 민간병원 37개소 등 총 45개 시범기관을 최종 지정돼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특히 한·양방 협진의 경우 우리나라는 양의사들의 발목 잡기로 인해 협진 발전이 더딘 상황인 반면 존스홉킨스병원과 엠디 앤더슨 암센터, 하버드의과대학 부속병원인 다나 파버 암연구소, 메모리얼 슬론-케터링 암센터 등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주요 암센터들에서는 이미 협진이 활성화돼 있으며, 그 효과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례로 메모리얼 슬론-케터링 암센터 게리 덩 박사는 국내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침술 등 한의학의 효과를 본 환자들의 경우 80% 정도가 치료를 받기 위해 다시 메모리얼 슬론-케터링 암센터를 찾고 있으며, 전체 환자의 80% 가량은 협진에 만족해 하고 있다”며 “협진이 우수한 치료효과와 높은 환자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비소세포폐암환자에 대해서 한·양방 치료 병행시 환자생존율이 증가하고 항암치료에 따른 피부 및 소화기계 부작용이 감소한다(J Integr Med. 2014년)는 내용을 담은 논문을 비롯해 진행 간세포함 환자 288례를 분석한 결과 한약 투여와 간암환자의 생존기간 사이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Nature 자매지 Scientific Reports. 2016년)는 내용의 논문 등 많은 국제적인 학술논문 및 연구결과들이 협진 치료의 효능과 장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협진은 의료인으로서 국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서양의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협진으로 뛰어넘으려는 노력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형식적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협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적인 뒷받침과 제도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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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광주 금남로4가역서 무료 한의진료소 운영
///부제 원광대 광주한방병원·광주도시철도공사 업무협약
///본문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과 광주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는 지난달 2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4가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시민 서비스 강화 및 사회공헌을 위한 무료 한의진료소를 운영키로 했다.
금남로4가역 대합실에 설치된 무료 한의진료소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마다 운영되며, 경로우대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우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침·뜸 등을 활용한 한의치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사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역에는 양심우산을 비치해 갑작스러운 우천시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승객에게 무료로 대여하는 등 한의진료소 운영과 더불어 고객서비스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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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본초학교 설립 전문가 학술 포럼
///본문 대구한의대학교 제한동의학술원(원장 서부일)은 한의과대학과 공동으로 ‘본초학교 설립 타당성과 방안에 관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달 23일 한의학관 세미나실에서 한국과 일본의 전통의학 전문가와 교수,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본초학교 설립을 위한 타당성 및 주요 고려사항(제약산업전략연구원 정윤택 대표) △본초학교 설립 타당성과 운영 방향성에 대한 제언(대구한의대 노성수 교수) △도야마대학의 국민을 위한 전통의학 관련 평생 교육의 기초(Naotoshi Shibahara 교수) 등이 발표됐다.
또한 2부 세션에서는 △본초학교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우석대 주영승 교수) △외국인 대상 전통의학교육 사례를 통한 본초학교 운영방법 탐색(대구한의대 송지청 교수) △비알콜성 지방간 치료에 대한 활동기전(동의대 신순식 교수)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본초학교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구 논문(대구대 김남선 교수) 등이 발표돼 약용식물 전시 및 체험, 교육의 장이 될 본초학교 설립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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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을 한의학답게, 한의학을 국민과 함께”
///부제 한약제제 특별 전시전 개관
///부제 한의사회관 1층에 개관,한의생태계연구소 전시물 일체 기증
///본문 ‘한약, 함께 길을 묻다.’ 한약의 나아갈 길을 묻기 위한 첫 걸음으로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1층에 각종 한약제제와 한약제제의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을 담은 전시물이 설치된 한약제제 특별 전시관이 지난달 24일 공식 개관됐다.
이날 열린 개관식은 전시물 일체를 협회에 기증한 한의생태계연구소 박경숙 소장과 소속 회원들을 비롯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의원총회 박인규 의장, 전국 시도한의사회 회장 및 일반 한의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혁용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를 상징하는 협회 회관 1층에 한약제제 특별 전시관이 개관되었다는 의미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하여 한의사 회원들은 물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과 통념을 바꾸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늘 한약의 발전 방향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한의생태계연구소에서 귀중한 자료와 물품을 기증해 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박인규 의장은 “앞으로 이 전시공간이 한의사 회원들이 한약의 현재를 탐구하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그리는 소중한 장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경숙 소장은 “한의사들이 국민들을 치료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나 실제 임상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정책과 제도의 지원이 부족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잘 돌아가야 하는 한의생태계의 흐름이 단절되고, 결과물과 성과가 한의계로 선순환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또 “동료 한의사들과 한약제제의 현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안을 함께 고민하여 한약제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약제제 전시물 일체를 한의사협회에 기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1층 전시룸에 마련된 한약제제 특별 전시관은 지난달 25일 대의원총회 현장을 찾은 많은 한의사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앞으로 협회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도 각종 한약제제의 현재 모습과 향후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의 장으로 크게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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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6년 정부 한의약 R&D ‘1042억3000만원’
///부제 국내 정부 R&D 투자예산 0.54%, 보건의료 분야 R&D 예산 6.51% ‘불과’
///부제 中 중의약 연구비 예산 39.4%, 美 보완대체의학 연구비 예산 22% 수준
///본문 [편집자 주] 한국한의학연구원·대한한의사협회·한약진흥재단·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최근 한의약과 관련한 주요 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16 한국한의약연감’을 공동 발간했다. 본란에서는 ‘2016 한국한의약연감’에 수록된 부분들에 대해 상세히 살펴본다.
최근 발간된 ‘2016 한국한의약연감’ 가운데 ‘연구 부문’에서는 국내 한의약 R&D 투자 규모는 물론 국외 전통의약학 및 통합의학 연구기관의 R&D 현황까지 담고 있어, 국내와 국외간 R&D 투자 규모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정부의 한의약 분야 R&D 투자는 1994년 한국한의학연구소가 설립되면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청 등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4년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기획과제 발굴을 통해 대규모 연구사업을 유치하고 교육과학기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등 한의약 관련 R&D 투자를 확대하는 부처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부처의 한의약 분야 R&D 예산은 2016년 1042억3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0억9000만원가량 증가했으며, 이는 2016년 정부 R&D 투자예산 약 19조44억원의 약 0.54%, 보건의료 분야 R&D 예산(1조6000억원)의 약 6.5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한의약 분야 R&D 정부투자 연구비는 △2012년 751억1000만원 △2013년 829억1000만원 △2014년 832억 9000만원 △2015년 931억3500만원으로, 연평균 8.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한의약 R&D 정부투자 예산 연평균 8.5% 성장
정부부처의 한의약 분야 R&D 사업 중 주요한 사업별로 살펴보면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총 1174억원이 투자됐으며, 2016년에는 △한약제제 개발 지원 △한의약임상인프라 구축 △한의약근거창출 임상연구 등 3개 분야를 중점으로 총 110억5000만원이 투자됐다. 특히 2016년에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이 신규로 출범돼 30개 주요 질환에 대한 지침 개발 및 임상시험 수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질 높은 한의진료 시스템과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임상근거 확보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또 ‘한·양방 융합기반 기술 개발사업’은 2014년 35억6000만원 규모로 신규로 추진된 이래 지난해에는 74억9000만원이 투입되는 등 현재까지 33개 과제에 총 185억4000만원이 투입됐으며, 전통의학의 강점과 현대의학을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창조적 미래산업 육성 및 한의학의 세계화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4대 중증질환, 만성 및 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한방과 양방에서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융합형 신약 개발과 더불어 새로운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을 목표로 기초 및 임상 연구에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에 △생약표준폼 제조 연구 △천연물유래원료의 안전성 평가 연구 △한약(생약) 공정서 품질규격 개선 연구 △다빈도 한약재 유해물질 안전성 연구 등 34개 과제 추진을 통해 한약재를 유효성분 중심으로 관리함으로써 의약품과 같은 수준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약 53억3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2002년 World Bank의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5조달러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이같은 전망에 따라 전통의학·보완대체의학의 R&D 투자규모는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전통의학 R&D를 대폭 강화하고, 세계 표준 및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공표하는 등 세계 각국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의학시장 선점키 위한 각국의 경쟁 ‘가속화’
실제 미국은 1992년 미국 의회가 지원해 국립보건원(NIH) 산하에 보완통합건강센터(NCCIH)를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NIH 산하의 다른 기관들도 NCCIH와 공동으로 보완통합 관련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NCCHI는 2016년 제4차 발전전략계획(2016∼2020)을 통해 △기초과학의 발전과 방법론 개발 향상 △관리하기 어려운 증상에 대한 돌봄 개선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분야 육성 △보완통합의료 연구인력의 역량 강화 △보완통합의학 중재법에 대한 객관적 근거기반 정보 확산 등의 전략 목표 아래 비약물적 통증 관리, 신경생물학적 효과와 메커니즘 분석, 천연물의 생물학적 특성 규명을 위한 혁신적 접근법,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등의 과학적 최우선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NCCIH의 총 예산은 1억2700만달러이고, 내부 연구비는 전체 연구비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외부로 지원되는 연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중의약 발전정책을 1950년대 시작한 이래 6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중의약 사업발전 12.5 규획 및 13.5 규획’ 등을 통해 중국의 중의약 R&D를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투자예산은 2013년 10억위안 규모에 들어선 이래 2016년 예산은 약 15억위안으로 2007년과 비교해 약 4.26배 증가한 반면 2015년에 비해서는 약 1% 증가해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한의약 R&D 투자액인 1042억3000만원은 중국 중의약 연구비 예산의 39.4%, 미국 보완대체의학 연구비 예산의 22%에 해당되는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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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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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신뢰받지 못한 회의 결과는 믿음 줄 수 없다”
///부제 “올바른 정관심의 위해서는 분과위원들의 신뢰가 밑바탕”
///부제 정관심의위원회 마라톤 회의 끝… 제63회 정총서 주요 의안 가결
///본문 “항상 총회 전날 저녁부터 새벽까지 위원회가 진행돼요. 사실 대부분의 밤을 꼬박 샙니다. 긴 시간 동안 힘들지만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위원분들이 대한한의사협회를 위해 고민을 많이 하시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성병식 위원장(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은 지난달 24일 열린 정관심의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는 분과위원들에게 먼저 감사함을 전했다.
지난달 25일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가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막을 내렸다. 이날 열린 정총에서는 ‘문재인케어’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서 채택과 정부세종청사 인근 제2 한의사회관 건축을 위한 ‘제2 한의사회관 건축위원회’ 구성이 주요 골자였다.
또 ‘회장 해임을 위한 회원투표요구서 또는 총회소집요구서가 유효하게 접수됐을 때 가·부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를 정지한다’는 조항 신설을 비롯 일부 정관과 정관시행세칙 개정도 이뤄졌다.
이를 위해 하루 앞선 저녁 협회 5층 대강당에서는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이하 정관심의위원회)’의 마라톤 회의가 열렸다. 정총에 올릴 토의안건의 순서를 조율하고, 개정안으로 올라온 정관과 정관시행세칙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미리 심사하는 자리다.
국회로 비유하면 법 개정을 위한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안을 다듬고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따라서 정관심의위원장의 갖춰야 될 덕목으로 ‘원칙’과 ‘소신’이 중요하다. 정관심의위원회가 다듬고 심사하는 토의안건과 정관은 전적으로 민의를 대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성 위원장은 대내외적으로 위원장으로서의 덕목을 갖춘 인물이라는 평가.
하지만 그는 위원장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 중 으뜸은 ‘분과위원들로부터 받는 신뢰’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 중 많은 부분을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믿고 의결해준다”며 “신뢰받지 못하는 위원장이 진행한 회의 결과는 총회에서도 믿음을 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관심위원회가 늘 새벽까지 진행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전했다. 그 결과 이번 정총에 올라온 토의안건과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원만히 끝난 이유도 성 위원장의 덕목과 분과위원들의 헌신 덕분이다.
이번 정관심의위원회도 이러한 노력들을 의결을 통해 그대로 보여줬다. 그 중 하이라이트는 ‘회장 해임투표에 따른 직무정지의 건’을 정관심의위원회 만장일치 의견으로 정총에 상정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성 위원장은 “작년 회장의 해임투표 과정에서 직원들이 선거업무 중에 인사권자인 회장의 눈치를 살피거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공정한 선거업무가 힘든 측면이 있었다. 이제 회장의 해임투표 접수시부터 권한행사가 정지되므로 보다 공정한 투표가 가능하리라 본다”고 평가했다.
중앙대의원은 지부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많은 지부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 지부대의원을 선출하는데 애로점이 많다. 그런 지부의 현실을 반영해 중앙대의원과 지부대의원을 겸직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참고로 제42대 집행부 시절에 같은 이유로 지부임원이 중앙회임원을 겸직할 수 있게 겸직조항을 삭제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회장이나 상근 부회장, 이사는 그 직무상 ‘취득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으로 정관 개정을 제안한 이사회의 안건에 대해서도 분과위원들과 토의를 통해 대의원 판단에 맡기기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상근임원이라 함은 급여를 주면서 임원으로서 그 직무에 전념해달라는 것인데 이외의 업무에 종사한다면 회원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관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 겸직을 할 수 있다면 현행의 겸직 금지보다 완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논의하고 판단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또 이날 위원회를 통해 회장 선거 정견발표회 조항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정견발표회의 일부를 합동토론회로 할 수 있다’에서 ‘선관위는 정견발표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동토론회로 할 수 있다’로 수정해 합동토론회의 전면 도입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그 배경에 대해 “매번 회장선거시 광역정견발표회엔 각 후보 캠프 사람과 해당 광역의 지부 임원만이 찾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일반 회원들의 관심이 너무도 저조하고 접근성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표회보다 토론회로 보다 흥미진지하고 다이나믹한 분위기가 필요하다. 또 인터넷 동영상중계를 실시해 현장을 직접 찾지 않아도 쉽게 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정관심의위원회를 위해 애쓰는 위원들을 위해 격려와 응원도 보내달라는 따뜻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저희 위원회가 무탈하게 원활히 운영되면 위원장으로서 더 바람이 없습니다. 저보단 저희 위원회의 위원분들이 항상 애쓰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총회 때마다 1박 2일간 쉼 없이 일정을 소화해내고, 밤 늦게 지방으로 내려가 다음날 진료를 해야 하는 위원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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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회원들의 단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부제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 주요 정책추진 방향 ‘공유의 장’ 마련
///부제 주요 정책 분야 회원의 지지… 모두의 단결된 힘이 성공적 회무 추진의 관건
///부제 한의협,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주요 현안 ‘정책간담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및 제43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을 비롯한 한의계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통해 회원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각 시도지부를 순회하며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6일에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안수기 광주시한의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정책간담회는 중앙회가 지부와 소통하려는 의지와 더불어 현안에 대해 회원들과 공감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자리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중앙회의 이 같은 역동적인 노력과 의지들은 회원들이 하나로 단결하는데 커다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단결된 힘은 한의계가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 초석이 되는 만큼 지부 차원에서도 이 같은 중앙회에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국민 대다수가 바라고 있는 문재인케어에 대해 의사협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현 상황은 우리에게는 국민을 등에 업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한의계는 안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올바른 방향을 정해 안으로는 단결하고 밖으로는 연대해 나간다면 국민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현재 각 지부별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간담회는 우리 내부에서 목소리를 하나로 만드는 귀중한 작업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중앙회와 지부간 상시적인 대화가 가능한 소통의 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소통 강화를 통한 중앙회와 지부간 단결 및 연대는 한의사가 온전한 의사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궁극적 목표를 쟁취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만큼 오늘 이 자리 역시 한의계의 단결을 위해 방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회장은 “올 한해 제43대 집행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 법안 통과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별도의 교육이 없는 추나요법의 전면 급여화 △실손보험에 첩약·약침·추나요법 포함 등의 네 가지 사안을 중점적으로 정부를 향해 요구해 나갈 방침”이라며 “그러나 정책간담회는 한의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의 목적보다는 한의계가 앞으로 (온전한 의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회원들의 이해 및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의계가 현재와 같이 침과 한약에만 의존하고, 이를 지켜나가는 데만 힘을 기울여 나간다면 한의계에는 얻을 것이 전혀 없는 반면 현재의 우리 것을 다소 내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국가제도로 포함된다면 한의계는 엄청난 것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제도로 포함될 경우의 엄청난 효과는 자료에서 설명했던 치과의 사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한의계도 국가제도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타 직능과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일차의료 통합의사의 추진 역시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의 기조와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며,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인식도 함께 심어져 나갔으면 한다”며 “더불어 한의사가 일차의료 통합의사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국 한의과대학이 세계의과대학목록에 포함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 한의대 교육시스템의 변화가 뒷받침돼야 하는 등 제43대 집행부가 진행하는 주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한의계 스스로의 변화와 더불어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대한 회원들의 동의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제43대 정책 해설-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각종 통계를 활용한 현 한의계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유사한 대만의 중의의 현황을 통해 현재 한의학이 보험급여화된 ‘침’ 치료에만 주력하게 됨으로써 본래 한의학이 강점을 지니고 있는 내과질환 등에서는 역할이 미흡한 만큼 제43대 한의협 집행부에서는 첩약을 포함한 비급여 한약의 급여화를 적극 추진해 실현시켜 나감으로써 한의학이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기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수석연구위원은 △문재인케어 △의료전달체계 개편 △공공의료 강화 등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주요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추진방향과 더불어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이 한의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향후 한의계가 진입할 수 있는 추진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 수석연구위원은 “한의협 어느 집행부를 돌아보더라도 중앙회 회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지지가 관건이었던 만큼 앞으로 중앙회에서는 이번 정책간담회가 끝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회원들이 원하거나 모여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지지를 이끌어낼 계획”이라며 “제43대 집행부의 회무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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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송윤경 교수 가천대학교 한방재활의학과
///제목 의료 현장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부제 장애인주치의와 한의학 ③
///본문 [편집자 주] 본 기고에서는 한의학의 장애인주치의제 참여를 위해 장애인의 건강 관련 문제와 소통의 문제 및 시행법령을 이해하고, 한의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자 한다.
생각과 마음, 감정이 통하는 ‘소통’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진료 현장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으로 환자와 소통을 해야 할까에 대한 것도 많은 한의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의사의 1순위가 ‘설명 잘해주는 의사’라 하니, 아는 것을 전달하는 공감, 소통의 능력도 공부해야 할 분야인 셈이다.
장애인 환자와 소통할 때 기억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의료인들이 기본적으로 환자를 배려하며 기억해야 할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의료 현장을 더욱 기분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많은 개념과 공부할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 다섯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주의를 기울인 경청(attentive listening): 환자일 뿐 아니라 인간으로 관심을 갖고,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며, 반응을 보이는 것.
2. 반응유도(facilitate response): 언어적·비언어적으로 공감하며, 환자의 반응을 유도하는 것. “그러셨군요”, “아프셨군요”와 같은 칭찬 및 격려, 기다려주기, 환자가 한 말을 반복하기, 재인용하기, 환자의 이야기를 재해석해 공유하기 등.
3. 큐(cues): 환자가 표현하는 바디랭귀지, 목소리, 얼굴 표정 등 언어적·비언어적 큐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
4. 명확하게 하기: 환자의 이야기가 불명확하거나 미완성일 경우 다시 한 번 질문해 명확한 내용을 알아내는 것.
5. 내면적 요약(internal summary): 환자가 이야기한 것을 정리 요약해 맞는지 확인하고, 환자가 부연설명을 하거나 수정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이자경, 손정우. 2012).
다른 병원을 거쳐온 환자들에게 ‘제가 진료받던 병원의 의사선생님은 너무 바빠서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혹은 치료의 내용과 상관없이 ‘의사선생님이 제말을 들어주고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도 다 나은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통증 혹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 입장에서는 표현하고 싶은 것은 많으나 실제적인 전달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도 진료받을 때 필요한 의사소통의 방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고, 질병에 따라(때로는 암 등) 꼭 주의해야 할 의료인으로서의 대화법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인 진료시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알아보자.
먼저, 호칭과 관련된 부분이다. 장애인의 경우, 그 이전에 환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의 이름으로 호칭해야 한다. 상태를 설명하는 도중, ‘정상인, 비정상인, 보통사람, 일반인의 경우에는…’이라는 표현은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반드시 장애인 당사자와 소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 본인이 아닌 활동보조인이나 보호자와만 소통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알아듣지 못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침착하게 몇 번이고 물어보고, 차근차근 소통하도록 노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보호자나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구하도록 한다. 가끔 환자 본인이 말하기도 전에 보호자나 활동보조인이 먼저 끼어들어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잠시 멈추게 하고, 먼저 환자와의 소통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장애인 환자의 이동시, 진료실에서 베드로, 진료가 끝나고 밖으로 이동할 때,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려 주는 것이 좋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무조건 도우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을지 직접 묻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도와주는 것이 좋다.
네 번째, 장애여성의 경우에도 가급적 여성의료진이 진료하도록 하고 어렵다면 최대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가운데 진료하도록 한다. 또한, 무성(無性) 또는 어린이로 대하지 않고 성인여성을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해야 한다.
다섯 번째, 시선 접촉을 유지하고, 환자에게 말할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주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보다는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에 귀 기울이고, 제대로 들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환자가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참고문헌 이자경·손정우. 의료커뮤니케이션의 기본 개념. 학지사. 2012. / Van Riper. 언어치료학 개론. 1996
<다음 호에서는 장애 유형별 진료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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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지난해 한약(생약)제제 임상시험 23건 승인…전체 의약품 중 3.5%
///부제 합성의약품은 422건 최다… 면역항암제 임상시험 승인 건수 급증
///부제 식약처, 2017년 임상시험 승인 현황 결과 발표
///본문 지난해 승인된 임상시험계획은 총 658건이며 이중 한약(생약)제제는 23건으로 3.5%를 차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2017년 임상시험계획 승인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임상시험계획 승인건수는 2016년 628건대비 4.8% 증가했다.
지난해 임상시험 주요 특징은 △면역항암제 임상시험 승인 급증 △다국가 3상 임상시험 승인 증가 △합성의약품 임상시험 승인의 여전히 높은 비율을 들 수 있다.
지난해 실시된 임상시험을 효능군별로 살펴보면 항암제(251건), 심혈관계(61건), 중추신경계(54건), 내분비계(45건), 소화기계(41건) 순이었다.
승인 건수가 가장 많은 항암제는 작용기전별로 표적항암제가 114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면역항암제(89건, 35.5%)가 뒤를 이었다.
면역항암제는 2016년(68건)대비 30.9%로 크게 늘어났는데 기존 화학항암제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다양한 암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치매치료제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치매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은 전년과 비슷했으나 이 중 국내 제약사가 승인받은 5건은 초기(1상) 시험으로 치매치료제 개발을 위한 초기 개발·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의약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약사 임상시험’은 국내에서만 실시하는 임상시험(국내 임상)과 국내·외에서 함께 실시하는 임상시험(다국가 임상)으로 구분되는데 지난해 승인된 ‘제약사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476건으로 2016년(457건)대비 4.2% 증가했다.
이 가운데 다국가 임상은 지난해 293건이 승인돼 2016년(267건)대비 9.7% 증가했으며 다국가 3상 임상시험은 2016년 136건에서 2017년 178건으로 큰 폭(30.9%)으로 증가했다.
연구자가 허가받은 의약품 등을 활용해 새로운 효능이나 용법·용량 등을 탐색하는 ‘연구자임상시험’은 2016년(171건) 대비 6.4% 증가한 182건이 승인돼 2015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임상시험 승인건수 중 합성의약품은 422건(64.1%)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바이오의약품 213건(32.4%), 한약(생약)제제 23건(3.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약(생약)제제의 경우 지난해 23건이 승인돼 2016년(15건)대비 53.3% 증가했으며 제약사의 임상시험 승인이 13건, 연구자임상이 10건으로 조사됐다.
제약사 임상시험의 경우 1상이 2건, 2상 9건, 3상 2건으로 초기(1상·2상) 임상시험 승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승인된 연구자 임상을 살펴보면 △건강한 남성지원자를 대상으로 경방갈근탕정(단미엑스혼합제)의 투여시 안전성과 약동학을 평가하기 위한 단회투여 연구(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양격산화탕이 체질분석툴(SCAT)로 진단된 소양인의 당대사이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위약대조군, 병행설계 연구(대전대학교부속천안한방병원) △뇌성마비 아동에 대한 육군자탕엑스세립/육미지황환엑스세립과 트레드밀 병행 통합의학치료의 유효성, 안전성 평가 무작위 대조 연구(부산대학교한방병원) △비만 또는 비만 및 대사증후군 위험인자를 가진 자에 대한 비트콜정(갈근탕)의 유효성, 안전성 평가를 위한 연구자 임상시험-이중눈가림, 무작위배정, 다기관, 위약 비교임상시험-연구자임상(가천대학교부속길한방병원) △발목염좌에 대한 당귀수산제제(케어컨 캡슐)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단일기관 연구(세명대학교부속충주한방병원) △가미귀비탕의 인지장애 적응증 확대를 위한 예비임상연구(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골관절염 환자에서 다빈도 한약제제 오적산과 타이레놀의 약물상호작용연구 : 무작위 위약대조 이중맹검 탐색적 임상시험(경희대학교한방병원) △소화기 증상을 동반한 아토피 피부염 개선에 대한 소시호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이중눈가림, 무작위 배정, 위약-대조 시험(원광대학교 익산한방병원) △건강한 남성 자원자에서 오적산이 타이레놀(acetaminophen)의 약동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한 공개, 단일순서 교차 임상시험(경희대학교병원) 등이다.
제약사 임상 승인 건에는 △근위축성측삭경화증 환자를 대상으로 Mecasin과 표준치료제(리루졸)병용 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이중눈가림, 무작위 배정, 위약대조, 평행 제 2b상 탐색적 임상시험(한풍제약) △EGFR 유전자 양성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성폐암에서 표준치료인 erlotinib(타세바) 또는 gefitinib(이레사) 치료에 실패했거나 내성을 보여 Afatinib 약물치료가 요구되는 대상자에서 HAD-B1의 유효용량 및 안전성을 탐색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대조, 용량반응탐색 2a상 임상시험(경방신약) △특발성 저신장증 환자에서 HT073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2상 임상시험(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 △건강한 남성 자원자를 대상으로 UI026 투여시 안전성과 약동학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단회 투여 1상 임상시험(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주요우울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SOCG정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탐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배정, 양측눈가림, 위약 대조, 평행, 용량 결정 2상 임상시험(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임상시험발전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임상시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임상시험 승인 현황 및 임상시험에 대한 개요 등은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을 통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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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2019 한의대 지역인재 최다 선발 지역은 ‘호남권’
///부제 광주·전남·전북 지역 32.5% 이어 부산·울산·경남지역은 13.3%
///본문 2019학년도 한의대 지역인재 선발은 광주·전남·전북 지역 등 호남권의 선발 인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학사가 지난달 26일 밝혔다.
진학사에 따르면 동신대 한의대가 전체 모집인원 154명 중 40명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 32.50%의 비율을 기록했다. 동신대는 전체 선발 인원 41명 중 10명, 우석대는 30명 중 9명, 원광대는 83명 중 31명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모집했다.
두 번째로는 부산·울산·경남 권역의 동의대와 부산대가 전체 모집인원 74명 중 10명을 모집, 13.30%의 비율을 보였다. 동의대는 50명 중 10명의 지역인재 인원을 선발했으며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지역인재를 선발하지 않았다.
대전·충남·충북·세종 권역에서는 대전대·세명대가 12.50%의 비율로 지역인재 모집을 마쳤다. 이 지역에서 대전대와 세명대가 각각 72명 중 8명, 40명 중 6명의 지역인재를 선발했다. 다음은 대구·경북 권역에서 대구한의대와 동국대가 108명 중 15명, 72명 중 7명의 지역인재를 선발해 12.20%의 비율을 보였다.
강원 권역은 상지대가 60명 중 2명을 지역인재로 선발, 3.30%의 비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한의대 지역인재 선발 인원은 전체 모집 인원 581명의 16.86%인 98명이 됐다.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인원 비율은 전체 1892명 중 619명에 해당하는 31.23%를 기록했다.
진학사 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한의대 등 의학계열 지역인재는 해당 지역 출신 학생간 경쟁으로, 타 전형대비 낮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높은 수능최저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면접 준비 부족으로 불합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각 전형요소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대학육성법은 현재 한의대·의대·치대에 정원의 30%를 해당 지역 고교 출신만 지원하도록 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규정하고 있다. 강원·제주지역은 정원의 15%를 모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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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KOMSTA-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상호 협력 업무 협약
///부제 환경지킴이 역할과 의료봉사 활동에 윈-윈키로
///본문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허영진·KOMSTA)은 지난달 22일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의장 박혁수)과 환경지킴이로서의 역할 수행과 원활한 의료봉사 활동에 상호 협력키로 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07년부터 생태계 보존활동과 환경 교육을 통해 소중한 우리의 환경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환경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단체다.
양 단체는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및 해외 의료봉사를 통한 범 인도주의적 인류애의 실현과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KOMSTA는 의료진 및 의약품등 진료에 필요한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기로 했고,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은 국내 및 해외의료봉사의 진행사항들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식에는 KOMSTA의 허영진 단장과 강혜영 부단장, 이상운 감사, 김소영 대리 등이 참석했고,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에서는 박혁수 의장과 김희경 사무국장을 비롯한 다수의 운영위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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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대한한방부인과학회, 김동일 신임 회장 선출
///부제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본문 대한한방부인과학회가 지난달 25일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제1세미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김동일 동국대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동일 신임 회장은 △임상현실과 한의사 국가고시에 맞는 교과서 개편 △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의 지속적 추진 △전문의와 개원한의사의 협력과 조화가 이뤄지는 학회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날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회장 선출 외에도 학회 회무 보고, 학회지 발간 관련 편집위원회 보고, 2017년 결산 감사보고, 한의학회 대의원 보고의 건을 승인했다.
총회에 앞서 경희대한방병원 한의약 임상시험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는 △유방암의 서양의학적 접근(장희재 소람한방병원 과장) △유방암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한가진 소람한방병원 한의약연구소 소장) △산후 모유수유 지도와 한의학적 유방 관리(이은희 우석대 한방병원 교수) △신생아 관찰을 통한 모유수유 평가(이선행 경희대 한방병원 교수) △증례보고 작성법(김태훈 경희대 한의대 교수) △한의약임상시험의 실제:부인과 관련 질환(김관일 경희대 한의약임상시험센터 교수) 등의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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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인터뷰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상담한의사 경험, 스스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
///부제 네이버 상담한의사 경력 7년의 베테랑, 강기훈 원장
///본문 경희대 한의학과 97학번인 강기훈 원장(사진·경희강한의원)은 2010년 말부터 네이버 상담한의사로 위촉, 금년 3월까지 7년간 온라인 공간에서 한방내과와 관련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지난 7년간의 활동을 우수상담한의사 선정으로 마무리 짓는 그의 소회를 들어봤다.
Q. 우수상담한의사로 선정된 소감은?
A. 감사하고 고맙다. 아마도 오랫동안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부족하지만 상을 주신 것 같다. 뜻깊은 상을 받은 만큼 임상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더 열심히 공부하고 진료하도록 하겠다.
Q. 자신이 생각하는 우수상담한의사 선정 계기는?
A. 활동하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들 수고했는데, 아마도 7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활동했던 것을 높이 평가해 많이 부족하지만 격려차 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Q. 활동하면서 답변이 어려웠던 질문을 꼽는다면?
A. 구체적으로 대답을 할 수 없는 질문들은 다 어려웠던 것 같다. 예를 들면 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받았는데 환자분이 원하지 않는 반응이 나타났다고 할 때, 웹 상에서 기술된 내용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대부분 정보도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통해 선후 관계를 파악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반응이 한의사 원장님이 처방을 통해 유도한 정반응일 수도 있고 혹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일 수도 있기에, 이런 질문들은 매우 난감하고 말도 아낄 수밖에 없었다.
Q. 상담한의사로서 가장 아쉬웠던 점과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은?
A. 무엇보다 아쉬웠던 것은 양의학보다 뛰어나다, 혹은 그러한 치료보다는 한의학 치료가 더 좋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질문을 올리는 네이버 포맷 양식이 실질적으로 변증을 하고 질문자들에게 조언을 하기에 많이 미흡한 실정이기에 질문 포맷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Q. 신규 상담한의사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말은?
A. 처음에 하다보면 숙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숙제를 하다 보면 내가 아는 것들은 좀 더 구체화되어 정리되고, 모르는 것은 찾아보며 공부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부담이 아닌 배우고 익혀간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전하고 싶다.
Q. 앞으로의 계획은?
A.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나은 인품과 실력을 갖춘 임상 한의사가 되는 것이 지금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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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국민에 올바른 한의학 알리기 위해 지원”
///부제 우수상담 한의사로 선정된 이명덕 이솝한방병원 원장
///본문 네이버 상담한의사 위촉 워크숍에서 우수 상담 한의사로 선정된 이명덕 이솝한방병원 원장에게 지원 계기와 활동하면서 느낀점 등을 들어봤다.
Q. 우수상담 한의사로 선정된 소감은.
A. 아직 배울 것이 많은데 이런 큰 의미를 주셔서 감사할 뿐이다.
Q. 어떤 이유로 상담 한의사에 지원하게 됐는지.
A. 임상을 하면서 환자들을 만나다 보면, 한약이 간에 안 좋다는 등 인터넷에 퍼진 잘못된 한의약 정보를 알고 계신 환자들이 많았다. 한의학이 오랫동안 내려져 오면서 나름의 탄탄한 근거도 확보하고 있는데, 이런 과학적 근거를 국민들이 접할 계기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이버 지식인은 국민들이 의료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통로 중 하나다. 네이버 지식인 한의사로 지원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직접 알려주고, 또 오해가 있다면 풀어주고 싶어 지원하게 됐다.
Q. 활동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질문이나 경험은.
A. 부모 세대가 자신의 자식의 이차 성징에 대해 묻는 질문들이 인상에 남는다. 대체로 여학생이 초경을 빨리 하면 키가 안 크거나, 남학생이 체모가 나면 키가 크지 않느냐는 등 발달 과정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이런 질문에 하나 하나 답하면서 아직도 성장 발달 과정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이 부모 세대에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상식이 한 번 걸러지려면 최소한 우리의 자식 세대는 돼야 할 것 같아 약간 아득한 느낌이 들었다.
Q. 온라인 환경에서 한의학 홍보가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A. 현재 국민들은 한의학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의학 정보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출처와 근거가 불분명한 온라인 의학 정보로 한의학에 대한 오해나 불신이 생긴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온라인 환경에서의 한의학 홍보는 한의학이 그동안 축적해온 다양한 근거와 데이터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상 논문, 논문 자료 등 객관적 근거가 담긴 내용을 제시하며 한의학의 장점을 알린다면, 한의학에 대한 오해나 불신이 어느 정도 누그러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끝
///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난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부제 남원시, 오는 5월 말까지 선착순 모집
///본문 남원시는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자연임신의 가능성을 높이고, 민·관 협력으로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 저출산시대에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에 기여하기 위해 선착순으로 한방난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한방난임지원사업은 남원시와 남원시한의사회가 지난 2014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남원시한의사회가 지정한 한의원에서 주 2회씩 3개월 동안 침구 치료와 함께 탕약 등 첩약을 지원받게 되며, 시술자 1인당 치료비 180만원을 남원시와 남원시한의사회가 각각 90만원씩 부담하여 지원한다.
올해 참여인원은 6명으로 5월 말까지 선착순 모집하며,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을 진단받은 부부로 주민등록상 남원시 거주자이면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3개월 동안 지속적인 한약 복용과 침구치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 후 3개월의 경과 관찰기간을 가질 수 있는 대상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접수 후 보건소와 한의사회의 서류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건강생활과 출산지원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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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기고
///이름 김동수 선임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제목 스위스 사례와 같이 헌법 내 ‘한의학’ 명시 필요하다
///부제 “헌법 내 구체적인 의료보장 내용이 신설된다면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문구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한의학이 국민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의료보장에 필수적인 분야로 인정받게 되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본문 우리나라는 헌법 제36조 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조항으로 국민들의 건강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36조는 원래 혼인·모성 보호에 관한 조항으로 포괄적인 건강권이라 보기 어려우며 내용 또한 구체성이 떨어져 국민 건강권에 대한 조항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개헌시 헌법에 적극적인 의미의 국민 건강권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건강권이 헌법에 신설된다면 이제 건강은 개인의 책임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며 의료보장에 대한 문구가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내 구체적인 의료보장 내용이 신설된다면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문구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한의학이 국민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의료보장에 필수적인 분야로 인정받게 되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는 과학적이고 산업적인 육성에 초점을 맞춘 한의약육성법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스위스는 이미 보완의학(complementary medicine)을 보건의료시스템 내에서 인정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헌법 내에 신설했다. 헌법 내 포함된 조항은 “연방 헌법 Art. 118a (new): 보완의학: 그들의 책임 있는 체계 안에서 연방과 자치주(canton)는 보완의학에 대한 인정을 장려한다”는 내용이다.
단순해 보이는 이 헌법 조항은 스위스 연방과 자치주(canton)가 보완의학을 의료시스템 내에서 고려하고 통합하여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 이 조항의 신설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는데 결정적으로 보완의학 단체들이 국민들을 설득하여 국민투표를 진행함으로써 결국 결정짓게 되었다.
2009년 5월17일, 스위스 국민들은 ‘The future with complementary medicine’라는 이름의 이 조항을 헌법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묻는 국민투표에 38.8%(1,944,259명)가 참여하여 이 중 67.0%(1,283,894명)가 찬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으로 보수성향이 강하고 의료에 있어서도 개인의 책임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한 스위스의 상황을 볼 때 이례적인 일이었다.
헌법 채택 이후 스위스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보완의학의 위상은 매우 높아졌다. 그리고 헌법 조항의 구체적인 현실 적용을 위하여 의회에서는 4가지 세부목표를 세웠다. 이들 세부목표는 교육, 의약품 허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그 중 하나가 보완의학에 대한 의무건강보험(스위스의 공공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내용이다.
의회는 정부에 4가지 세부목표를 요구하고 점검하였는데 이로써 다섯 가지 보완의학*은 2012년 의무건강보험에 임시적으로 편입되었고 결국 2017년 건강보험 조례에 삽입되면서 완전히 포함되게 되었다. 스위스에서는 헌법을 시작으로 보완의학 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준 향상과 건강보장 확대를 하나씩 해결해 나간 것이다.
지난달 13일 우리나라에서는 국민헌법자문 특별위원회가 개헌자문안을 보고했으며, 이 개헌자문안 내에는 ‘건강하고 품위있는 생활이 보장되고, 안전과 생명이 존중’되는 내용의 기본권이 신설된다고 한다. 아직 구체적인 건강권 관련 헌법 조항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으나 향후 헌법 내에 ‘한의학적 치료’가 명시되어 국가 보건의료시스템 내에서 한의학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
///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산업협회, 첩약보험 특별위 구성
///부제 건보 한약제제 제조사까지 회원 문호 확대… 식약처 법인 인가 추진
///부제 한국한약산업협회 제17회 정기총회 개최
///본문 한국한약산업협회(이하 한약산업협회)가 65세 이상 어르신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 회원 대상 문호를 건강보험(이하 건보) 한약제제 제조사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법인 인가를 받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달 26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17회 정기총회를 가진 한약산업협회는 한약 건보 급여 확대가 침체된 한의약산업 활성화와 직결된 사안임에 인식을 같이 하고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과 강력히 연대하는 것은 물론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류경연 한약산업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첩약 건보 추진위원회’(가칭) 구성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지난해 12월20일 한약 관련 5개 단체와 함께 한약 건보 적용 지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는 한약산업협회가 이제는 지지하는 수준을 넘어 입법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류경연 회장도 정총에 앞서 “우리 모두의 숙원사업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한약 건보 적용이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부, 한의협 등과 긴밀한 협조 아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한약 건보 급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이를 위해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정총에 참석한 최혁용 한의협회장 역시 “국가가 의료를 사주지 않으면, 제도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도 이제 첩약, 한약제제, 천연물의약품이 보험에 들어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안으로 단결하고 밖으로 연대해야 한다”며 “작은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큰 목표를 보고 통 큰 통합, 통 큰 연대를 통해 더 큰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한약산업협회는 한약 관련 단체, 한약 관련 제조업체 등과의 동반 성장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해 명칭을 ‘한국한약제약협회’로 변경하고 회원 자격을 규정한 정관 제5조의 3항을 신설, 회원 자격에 ‘과립제 보험약 제조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포함시킴으로써 문호를 확대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식약처 법인 인가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자금 외 농협중앙회와 한약재 직거래 사업 추진, 저빈도 한약재 공동 제조방안 강구 및 시행, 카드뮴 기준 점진적 재개정,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2018년도 사업계획과 이를 위한 예산을 승인했다.
한편 한약산업협회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기초한의과학과 이해수 학생에게 100만원의 장학금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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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연임 성공
///본문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지난달 24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세종컨벤션홀에서 열린 제45회 정기대의원총에서 홍옥녀 회장은 대의원 287명 중 총 214표의 득표율로, 70표를 획득한 최경옥 후보를 제치고 제20대 간무협 회장에 당선됐다.
홍옥녀 회장은 지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간무협 서울특별시 노원구회장을 시작으로 서울시간호조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간무협 중앙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2015년 3월 제19대 간무협 회장에 선출된 바 있다.
홍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에 간무사를 포함시켜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간무사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간호조무사단체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홍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2년 3월31일까지다. 또 변경된 정관에 의해 부회장 러닝메이트 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번 선거에서 홍옥녀 회장이 선출됨에 따라 부회장 후보였던 임선영· 김길순·정재희·하식 후보도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어떤 한의사를 배출할 것인가?”
///부제 2018 제1회 전한련 정책강연…“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의사상 준비”
///본문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이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2주기 평가 인증 기준의 이해를 돕는 정책강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달 25일 가천대학교 한의학관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강연은 강연석 한평원 기획이사가 ‘어떤 한의사를 배출할 것인가? 평가인증 및 국가시험의 지향점’을 발표하고, 남연경 원광대 한의대 교육위원장이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준비와 과정’을 위해 개별 학교 교육 개선사례를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강연 이후에는 학교별 토론이 이어졌다.
강연석 한평원 기획이사는 “기존의 한의사 상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 맞고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소화하는 새로운 한의사의 상을 준비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이사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 한의사는 전통적인 의학지식과 기술에 밝으면서도 현대학문의 다양한 지식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이 같은 한의사의 역할은 한평원이 지난 2016년에 내놓은 ‘한의사 역량모델’에 담겨 있다.
한평원은 각 한의대가 2주기 평가·인증 기준으로 역량모델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주기 평가인증은 △프로그램 운영체계 △교육 △교수 △학생 △시설 및 설비 등 총 5개 영역, 15개 부문, 24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됐다.
학교별 토론에서는 2주기 인증평가 실현을 위해 체계화된 한의학 지식 습득, 임상에서 응용 가능한 한의학·양의학 수업, 한의학 용어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또 교육 변화를 위해서는 학생과 교수의 소통, 교육 정책에 대한 학생의 관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이번 강연을 주관한 전한련 정책팀 폴레이는 딱딱할 수 있는 한의계 정책을 전국 한의대생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연, 콘텐츠로 공유하기 위해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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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기자 기자
///제목 바로잡습니다
///부제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이훈 약무이사, 패럴림픽서 각국 선수들 진료
///본문 ‘2017년 한약소비실태조사’보고서(보건복지부 발표)의 통계자료 오류가 바로잡힘에 따라 지난 3월26일(제2157호)자 9면에 ‘한의의료기관 한약 소비실태는?’이라는 제하의 기사 내용과 그래프도 아래와 같이 수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1. 한의원 관련
▶“탕약 수익 비중은 ‘40~60% 미만’이 6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0% 미만’(25.2%), ‘60~80% 미만’(6.7%), ‘80% 이상’(5.1%)이 뒤를 이었다.” → “탕약 수익 비중은 ‘20~40% 미만’이 4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20% 미만’(25.2%), ‘40~60% 미만’(17.8%), ‘60~80% 미만’(6.7%), ‘80% 이상’(5.1%)이 뒤를 이었다.”
▶“매출액 중 한약재 구입 비중은 평균 18.9%였는데 ‘20% 미만’이 58.5%로 가장 높았고 ‘40~60% 미만’ 38.7%, ‘60~80% 미만’ 2.3%, ‘80% 이상’ 0.5%로 뒤를 이었다.” → “매출액 중 한약재 구입 비중은 평균 18.9%였는데 ‘20% 미만’이 58.5%로 가장 높았고 ‘20~40% 미만’이 30.0%, ‘40~60% 미만’ 8.7%, ‘60~80% 미만’ 2.3%, ‘80% 이상’ 0.5%로 뒤를 이었다.”
2. 한방병원 관련
▶“매출액 중 탕약 수익 비중은 평균 22.5%였으며 ‘40~60% 미만’이 59.0%로 가장 많았고 ‘20% 미만’ 37.3%, ‘60~80% 미만’ 2.7%, ‘80% 이상’ 0.9%로 순으로 조사됐다.” → “매출액 중 탕약 수익 비중은 평균 22.5%였으며 ‘20~40% 미만’이 52.0%로 가장 많았고 ‘20% 미만’ 37.3%, ‘40~60% 미만’이 7.0%로, ‘60~80% 미만’ 2.7%, ‘80% 이상’ 0.9%로 순으로 조사됐다.”
▶“매출액 중 한약재 구입 비중은 평균 16.6%였으며 ‘20% 미만’이 63.5%, ‘40~60% 미만’ 35.9%, ‘60~80% 미만’0.6% 였다.” → “매출액 중 한약재 구입 비중은 평균 16.6%였으며 ‘20% 미만’이 63.5%, ‘20~40% 미만’ 30.6%, ‘40~60% 미만’ 5.3%, ‘60~80% 미만’0.6%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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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최대집 회장 당선자… 출발부터 강경투쟁 예고
///부제 제40대 의협 회장에 29.67% 득표율로 당선… “4월 총궐기 나설 것”
///부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 안하면 대정부 투쟁”
///부제 한의사제도 폐지 등도 주장… 한의계와 큰 마찰 예상
///본문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최대집 당선인이 당선 후 첫번째 메시지로 강경 투쟁을 밝히면서 추후 정부와 마찰이 예고된다.
최 당선인은 지난달 26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전면 철폐하지 않으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간과 담낭, 비장, 췌장 등의 초음파 검사비용을 현행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에 대해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강경 투쟁에 따라 의협 비대위는 투쟁과 대정부 협상에 관한 전권을 최 당선인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와 관련 정부에 5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요구 사항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전면 철회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시행 시기에 대한 추가적 논의 △산정 기준 외 초음파 비급여 존치 △정부-의료계 대화 파행의 책임에 따른 손영래 예비급여 팀장 보건복지부측 협상단 제외 △방사선사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절대 불가 등이다.
최 당선인은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향후 의-정간 대화는 없을 것”이라며 “4월부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와 협상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초음파 건보 확대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어 파행이 예상된다.
최 당선인도 실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의정협의체에 대해 “실무 협의에 참여하는 정부가 몇 가지 원칙에 대해 확실한 입장 표명을 보여야 다시 의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혀 4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한편 최 당선인은 지난달 23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 회의실에서 치러진 제40대 의협 회장 선거 결과 총 투표수 2만 1538표(무효표 9표 제외) 중 29.67%인 6392표를 얻어 당선됐다.
함께 출마한 김숙희 후보(4416표, 20.49%)와 임수흠 후보(3008표, 13.96%), 이용민 후보(2,965표, 13.76%)를 약 2000여표 차로 따돌린 것이다. 현 의협 회장인 추무진 후보는 2398표(11.13%)에 그쳐 5위를 기록했다.
최 당선인은 1972년생 전남 목포 출생으로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다. 전국의사총연합 조직국장,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전의총 상임대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 당선인은 주요 공약으로 △건강보험 청구대행 폐지 △건강보험 단체계약제 추진 △3년 이내 OECD 평균 수가 확보 △의약분업 제도 17년만에 개선 등을 제시했다.
한의계 대응 공약으로는 단계적 한의사제도 폐지와 대학 흡수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한방진료 자동차보험 폐지, 요양병원 한의사 채용 금지 제도화 등을 제시해 추후 한의계와도 깊은 마찰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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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FC, 제8회 전국한의사클럽축구대항전서 우승
///부제 상지한의OB 천지인 꺾고 6년만에 우승 트로피 들어올려
///부제 한의FC 도규호 선수 MVP, 충북Utd 최병준 선수 5골로 득점왕
///본문 한의FC가 제8회 전국한의사클럽축구대항전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지난달 25일 충청북도 청주 용정축구공원에서 개최된 이번 대항전에는 대한한의사축구연맹 산하 전국 12개 한의사 축구클럽 회원 및 가족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전통의 강호 한의FC가 젊은 패기로 무장한 천지인을 꺾고 최종 우승클럽의 영애를 안았다.
이번 대회에서 각 클럽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 12개 클럽팀은 A,B조 각 6개 팀으로 조편성을 한 후 3개면의 인조잔디 구장에서 팀당 6경기의 예선경기를 치르고, 그 결과 각 조 1위 팀이 결승전을, 2위팀이 3, 4위전을, 3위팀이 5, 6위전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내용도 치열하여 대회 합계 총 34골과 경고 6번, 퇴장 선수도 2명이나 나왔다.
그동안 만년 하위그룹으로 분류됐던 ‘충북Utd(4위)’와 ‘울산하니FC(6위)’의 활약도 눈부셨다. 특히 A조 충북Utd는 강호 한의FC와 마지막 경기까지 조1위 자리를 다툴 정도로 치열한 승부를 벌였고, B조 울산하니FC는 GK로 출전한 권충경 선수의 눈부신 선방으로 예선 전 경기 무실점의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줬다.
작년에 처음 출전해 득점왕을 배출한 바 있었던 원광한의OB ‘W스포츠단’(5위)은 페어플레이상을 수상했으며, 한의FC 도규호 선수가 MVP를, 천지인 엄태휘 선수가 우수선수상을, 창공FC 김지훈 선수가 인기상을, 충북Utd 최병준 선수가 5골을 넣어 득점왕을 차지했다.
대한한의사축구연맹 최혁 회장은 “2011년에 첫 대회를 개최하고 전국한의사클럽축구대항전이 8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절대 강자가 없이 각팀의 전력이 평준화되고 있는 것을 느낀다”며 “올해 대회에 경기 중 한 선수가 큰 부상을 입었는데, 대회에 참여한 각 팀 선수들과, 대회에 출전하지 않은 소속팀 선수들, 그리고 이번 대회에 불참한 인한FC까지 함께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서 수술 후 회복 중인 선수에게 전달했다. 부상을 입은 동료의 아픔을 자기의 일처럼 생각하면서 서로 돕는 한의사들의 모습에 감동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는 김진배 충청북도한의사회 총무부회장이 참석해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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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학술대회, 연수강좌, 학술지 발행에 충실”
///부제 사상체질의학회 신임 회장에 유준상 교수 선출
///본문 사상체질의학회는 지난달 18일 경희대학교 정보행정동에서 열린 사상체질의학회 정기총회에서 유준상 교수(상지대 한의대·사진)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유준상 신임 회장은 “학회 본연의 업무인 학술대회, 연수강좌, 학술지 발행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힌데 이어 “특히 임기동안 사상체질의학회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연수강좌를 준비하고, 회원들이 편하게 접할 수 있는 학술지가 발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또 “성과 중심의 한의사 역량을 바탕으로 하는 교과서 개정작업, 2019년 국제 사상의학학술대회의 기획,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상의학 강좌, 한의사 대상의 연수강좌를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준상 신임 회장은 상지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상지대학교 부속한방병원에서 사상체질과 진료 및 통합암센터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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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칼럼
///이름 김락형 교수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편집이사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제목 자폐스펙트럼장애 치료에서 한의학의 역할
///부제 4.2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을 맞이하여
///본문 [편집자 주]최근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들 역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각종 보건 관련 기념일을 제정, 국민들에게 질환에 대한 이해 및 치료,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고 있다.
이에 본란에서는 대한한의학회 및 산하 회원학회 전문가들이 각종 보건 관련 기념일에 맞춘 해당 질환 및 질병 등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은 물론 다양한 한의약적 치료법 및 예방법을 소개하는 '대한한의학회, 한의학의 미래를 열다'라는 칼럼을 게재한다.
4월2일은 국제연합 (UN) 총회 결의에 의해 지정된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World Autism Awareness Day)’이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은 World Autism Awareness Day라는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자폐인과 그 가족 및 공동체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국제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지정된 날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날 기념식과 함께 각국 명소에 자폐인에 대한 이해를 상징하는 파란불을 켜는 캠페인이 진행된다.
자폐성장애는 사회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며 특징적 행동과 특정 영역으로 제한된 관심을 보이는 발달장애로, 개인마다 나타나는 장애의 특성이 매우 상이하여 ‘자폐스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ASD)’라고 한다.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민족이나 문화, 경제, 지역 등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장애인 수는 감소세에 있지만 자폐성 장애인은 2010년 0.6%에서 2016년 0.9%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통계(2014년)에 따르면 미국 아동 66명 중 1명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나타났는데, 전세계적으로 전체 인구의 1~2%가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폐스펙트럼장애의 핵심증상은 사회적 소통과 상호작용의 문제, 그리고 제한된 반복적 행동 증상인데, 현재까지 이를 완치시킬 수 있는 특정한 약물이나 특정한 치료는 없다. 발달전반에 걸쳐 문제를 나타내므로 발달을 균형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포괄적, 다원적, 다학제적 치료 접근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치료의 목표는 균형적 발달을 목표로 행동장애와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사회기술과 자립기술을 습득토록 하는 것이다.
자폐라는 용어는 1943년, 독일에서 건너온 존스홉킨스대학의 아동신경정신과 의사 레오 카너(Leo Kanner)가 유아자폐(infantile autism)라고 이름 붙여 11명의 아이들의 사례를 보고한데서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전에는 자폐라는 용어가 없었으니 유아기에 발생하는 조현병이거나 정신박약 등으로 진단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한의학에서도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증후 및 질환명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증상적 특징과 연관하여 볼 때, 어지(語遲), 행지(行遲), 매증(呆症) 등의 증후와 관련된다. 국내외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실제 임상에서의 치료는 심, 간, 신 및 뇌의 기능의 이상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한약, 침치료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약물과 치료법에 대한 임상례, 임상연구 등이 이루어져 보고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 사업에서도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주요 질환으로 선정하여 진료지침의 개발과 임상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기존의 연구들을 근거로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3년간의 임상연구와 개정작업을 거쳐 2021년 한의의료기관에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료지침 연구팀에서 조사한 국내 한의 전문가들의 진료실태(이지홍 외. 2018)를 보면, 국내 전문가들은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치료할 때 한약(27.3%), 체침(17.6%), 두침(10.7%) 등 다양한 치료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장부변증 및 기혈음양진액변증 등의 변증을 사용하여 육미지황탕, 온담탕 등의 한약을 사용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한의 치료의 목표를 의사소통능력,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문제, 정서문제, 인지능력, 신체상태의 개선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또한 임상진료지침의 개발에서는 한약치료, 침치료 등의 한의치료가 단독치료 또는 특수교육, 행동치료, 언어치료 등과의 병행치료가 자폐스펙트럼장애 관련 척도를 개선시키는가, 그리고 안전한가에 대한 근거와 권고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며, 임상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치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포괄적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증상 개선과 균형적 발달,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개선해나가는데 있어서, 정신과 신체의 긴밀한 관계와 오장의 조화로운 발달을 중심에 두고 치료하고자 하는 한의치료는 큰 장점을 가진다.
향후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한의학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와 임상이 이루어지고, 제도적 참여를 통해 자폐스펙트럼장애 환자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기여가 증대되길 기대하며, 4월2일 세계 자폐인의 날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자폐성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7.
Deborah L. C. et al. Prevalence and Characteristics of Autism Spectrum Disorder Among Children Aged 8 Years — Autism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Monitoring Network, 11 Sites, United States, 2012. 2016:65(3);1–23.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교과서편찬위원회. 한방신경정신의학. 집문당. 2016.
Lee. et al. A survey of Korean medicine doctors’ clinical practice patterns for autism spectrum disorder: preliminary research for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8) 18:90
이선행.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한약 치료 권고사항. 2017 대한한방소아과학회 추계학술대회. 2017.
이보람.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침 치료 권고사항. 2017 대한한방소아과학회 추계학술대회. 2017.
장규태.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수기 및 기타치료 권고사항. 2017 대한한방소아과학회 추계학술대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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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동의보감 양생법은 곧 몸 수련”, 체육과 일맥상통
///부제 ‘『東醫寶鑑』 內景에 내재된 양생사상과 몸 수련’ 박사학위
///부제 윤태기 박사, 체육학적 양생법 연구로 허준연구비 1천만원 받아
///본문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생명을 다루고 있는 허준의 동의보감 내경(內景)에 내재된 양생법은 몸의 움직임과 관련한 건강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체육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3일 강서구 소재 허준박물관(관장 김쾌정)의 개관 13주년을 맞이해 개최된 ‘4차 사업시대의 『東醫寶鑑』 재조명’ 주제의 학술세미나에 앞서 허준연구비 1000만원을 받은 윤태기 박사의 말이다.
허준연구비는 김병희 강서문화원장이 사재를 털어 운영하고 있는 연구지원금이다. 의성 허준(許浚) 또는 『東醫寶鑑』을 주제로 매해 석·박사학위를 받는 연구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단, 의학적 접근이 아닌 인문학적 접근으로 관련 학문을 연구했을 때만 지급된다.
박사학위는 1000만원, 석사학위는 300만원의 연구비가 주어진다. 올해까지 모두 3300만원이 전달됐다.
올해는 영남대학교에서 ‘『東醫寶鑑』 內景에 내재된 양생사상과 몸 수련’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윤태기 박사(명지대 외래교수)에게 1000만원의 연구비가 지급됐다.
윤 박사는 “이 연구는 동의보감의 양생과 건강, 그리고 몸주체가 정기신(精氣神)으로 구성되었음을 탐색한 후, 동의보감 양생법이 체육학의 새로운 연구영역이 될 수 있음을 조망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 박사는 경찰청 무도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한의학과 동의보감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韓方氣功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수련 효과 연구’, ‘『東醫寶鑑』 養生法의 몸 수행’ 등에 관한 연구 논문들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박사는 이날 발표에서도 동의보감 양생사상을 체육학적 접근을 통해 양생의 범위가 훨씬 다양한 학문과 접목돼 통합적으로 연구될 수 있음을 나타내 보였다.
윤 박사는 “동의보감의 양생사상이 지닌 신체적 의미는 정기신의 합일과 조화의 과정”이라며 “동의보감에서의 양생(養生)은 인간의 신체적 생명을 중시하여 일상적인 삶을 자연의 법칙에 맞게 정기신(精氣神)을 보양하고 병을 예방하여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을 목표로 ‘운동(運動)’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박사는 또 “동의보감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고의 양생관은 도(道)를 얻어서 도(道)와 하나가 된 인간으로 살아감으로써 무병장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수련을 통해 도(道)와 기(氣)의 흐름에 하나로 합일될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의보감의 생명관에서 생명이란 정신(마음)과 육체의 결합이며 이 둘은 ‘氣’에 의해 매개된다. 또한 생명은 정기신의 세 요소가 생명활동의 요소로서 유기적인 연관을 맺으며 지속적으로 순환과 소통으로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동의보감의 신체관에서는 질병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약물이나 침·뜸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기존 치료의학을 비판하면서 인체(human body)보다는 인간(human being)을 중시하는 신체관을 형성하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의보감 내경에 내재된 양생사상은 건강을 증진하고 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정신과 신체의 상호작용 속에서 환경과 사회와의 무형적 관련성에서 찾음으로써 학문적 의미와 관점을 보다 더 확장했다”라고 밝힌 뒤 “동의보감의 양생, 즉 정기신 수련의 몸 다스림은 체육(體育)이 지향하는 바와 일치하며 체육학 연구 영역에서의 재정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윤 박사는 “몸 수련, 즉 운동 요법을 적용한 실제적인 양생운동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건강을 도모하는 것은 동의보감에서 펼치고자 했던 예방의학의 가능성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동의보감 양생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세 가지로 귀결된다. 약과 섭생, 그리고 운동(수양)이다.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는 운동으로 몸을 다스려야 하며, 그것이 곧 동의보감의 양생법과 맥을 같이한다는 요지다.
이 같은 윤 박사의 체육학적 접근 방법은 향후 허준과 동의보감을 연구하고자 하는 많은 학자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연구 모형을 낳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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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공동체 아픔 외면 않는 게 한의사 책무죠”
///부제 한의협 총회서 4·3사건 추념하는 ‘동백꽃 배지’ 달기 행사
///부제 여한의사회는 노란 나비 배지 판매로 위안부 문제 환기
///본문 “일선에서 환자의 아픈 몸과 마음을 항상 위로해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우리 한의사 대의원 여러분. 지금 나눠 드리는 이 배지를 받으시고 잠시나마 4·3사건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희생자의 넋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달 25일 개최된 한의협 대의원총회 행사장에는 250여명 한의사 대의원의 책상 위에 붉은 색의 동백꽃 배지가 놓였다. 배지를 나눠준 이상기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회장은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박인규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이 배지를 달아주며 4·3사건 70주년을 잊지 말자고 했다.
4·3사건, 위안부 문제 등 역사적 사건을 외면하지 않는 한의사의 활동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속속 이어지고 있다. 4·3사건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캠페인을 벌이는가 하면,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기 위한 배지 판매 행사도 진행하는 등 사회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다.
“제가 이 자리에 오른 건 우리나라 현대사의 큰 비극인 제주 4·3사건 70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반성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도 2016년 4·3사건 위령제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든 부끄러운 역사든,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밝히고 정리해야 하며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억울한 누명과 맺힌 한을 풀어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짐해야만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이상기 제주지부 회장).”
지난달 17일 열린 대한여한의사회 총회 등록대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징하는 노란 나비 배지가 판매됐다. 여한의사회는 광주 나눔의 집에서 수십년 동안 한의의료봉사를 펼쳐 왔다.
“희망나비 배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꽃 같은 소녀 시절을 되돌려 달라는 뜻을 담아 제작됐습니다. 배지를 구매한 금액은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으로 전달됩니다. 할머니들을 위하는 마음을 후원함에 표현해주시면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여한의사회에 따르면 생존자의 64%가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한의사회는 이 외에도 영아 일시 보호소, 이주민 여성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봉사를 펼쳐 왔다.
◇희생자 피를 뜻하는 붉은 동백꽃…자유 상징하는 나비
제주한의사회가 나눠준 동백꽃 배지는 4·3 70주년을 맞아 제주도와 4·3 유족회 등 시민단체가 벌이는 캠페인이기도 하다. 배우 정우성·안성기, 가수 장필순 등 유명 인사들이 앞장서면서 배지 품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4.3평화공원에 안치된 희생자 수만큼 만들어진 동백꽃 배지는 오는 7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4·3문화제까지 기존의 43만개 수량을 대폭 늘려 68만개를 배부할 예정이다.
동백꽃은 매서운 겨울바람을 뚫고 붉은 꽃을 피워 열사의 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강요배 화가가 1992년 4·3 기록화 전시에서 자신의 저서 ‘동백꽃 지다’를 펴내면서 4·3을 상징하는 꽃으로 여겨져 왔다. 최근 영국 역시 참전 100주년을 기리며 양귀비 등 붉은 꽃 설치물을 통해 피로 물든 땅과 바다와 전쟁으로 죽은 사망자를 표현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징하는 나비는 억압에서 해방돼 상처를 치유하고, 자유롭게 날갯짓하길 염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충청남도 홍성군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운 김서경 작가는 소녀상의 그림자에 하얀 나비를 표현해 일본의 사죄를 받지 못한 채 돌아가신 할머니들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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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분당자생한방병원, 성남시 유도대회 의료지원
///부제 유도 꿈나무들도 한의학으로 척추·관절 건강 지켜요!
///본문 지난달 24일 성남시에서 열린 제3회 성남시 유도회장기 체급별 유도대회에서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 체육관 선수 40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한 분당자생한방병원(병원장 김동우) 의료진 및 임직원들은 선수들에게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부상 선수들을 치료했다.
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후송차량을 준비하는 등 원활한 대회 운영을 지원했다.
유도 선수들은 상대의 도복을 손가락으로 잡아채거나 기술을 쓰는 과정에서 손가락·발목 염좌와 같은 부상과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회전을 하는 동작이 많아 허리 부상도 잦은 편이다.
염좌의 경우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상처에 발생한 염증이 만성화 될 수 있고 심해지면 인대와 뼈가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부상을 당했을 때 즉각적인 처치가 중요하다.
부상을 당해 현장에서 치료를 받은 임동현 선수는 “갑자기 부상을 당해 매우 놀랐는데 빠르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며 “유도는 부상당하기 쉬운 종목이라 항상 위험이 따르는데 이렇게 든든하게 옆에 있어 주셔서 안심하고 경기에 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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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상지대한방병원, 횡성군 청일면서 의료봉사
///본문 지난달 23일 횡성군에 따르면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이하 상지대한방병원)이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에 거주하는 어르신 150여명을 대상으로 청일면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 한의진료를 실시했다.
이번 한의진료는 문진과 진맥, 부항·뜸·침 치료뿐만 아니라 한약 제공 등 일반 한의원과 동일한 서비스로 진행됐으며, 특히 한의진료 활동 중 횡성행복봉사공동체 청일면분과 회원 17명은 안내와 차량 지원, 간식 제공 등 봉사활동을 펼쳐 서로가 나누고 채워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냈다.
이와 관련 차윤엽 상지대한방병원장은 “앞으로도 의료취약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과 사업을 추진, 지역주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일면과 상지대한방병원은 지난해 9월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병·의원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청일면 어르신들을 위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와 교류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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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33)
///이름 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腫氣治療方法을 후세에 전해주다”
///부제 安瑋의 治腫秘方論
///본문 安瑋(1491~1563)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서 1521년 별시문과에 급제한 이후에 예문관 검열이 됐다.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1542년 충주목사로 좌천된 후 근검절약하며 기근으로 어려워진 농촌 사회의 안정을 위해 구황에 힘써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이러한 능력이 인정되어 1554년 청홍도관찰사, 1555년 병조참의로 내직으로 들어왔고 이어서 승정원에서 국왕의 측근이 되었다. 1558년에는 전라도관찰사로 민정을 잘 주관하였다.
1559년에 安瑋는 任彦國의 『治腫秘方』을 금산군수인 金億祥에게 부탁하여 간행한다. 전라도관찰사 시기에 그가 행했던 하나의 미담이라 할 것이다. 아래에 安瑋의 서문을 소개한다.
“모든 병 가운데 오직 종양을 치료하기 어려운 것이니, 사람에게 이 병이 생겼다면 면하는 것만 해도 요행이다. 任彦國이 세세토록 井邑에 살았는데, 天性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그의 어머니가 종양을 앓아서 어떤 약을 써도 효과가 없었을 때 요행히도 靈隱寺에서 한 늙은 승려를 만나 鍼法을 전수받아 어머니를 치료해내었다. 그 이후로 스스로 그 교묘한 이치를 얻어서 병을 만나서 치료하면 곧바로 효과가 나지 않음이 없었는데, 종양을 치료한 것에 그칠 따름이 아니었다. 일찍이 이웃 동네에 갔을 때 한 사람이 죽어서 장차 염을 하려고 하고 있었다. 마침내 침을 놓으니 잠시 후에 다시 소생하였다. 사람들이 이것을 기이하게 여겼고, 조정에서 이것을 듣고 역마로 서울에 불러들였다. 관리들이 숙식을 제공해서 수년 동안 머물면서 온전하게 치료해낸 사람들이 거의 만여 사람들이나 되었다. 임금께서 특별히 의복을 내리셨고, 禮賓寺主簿로 승진시키셨다. 임금님의 관심이 바야흐로 커지는 가운데 불행하게 죽게 되었다. 애석하도다. 병을 아직 발생하기 이전에 살펴보고 이미 죽은 후에 회생시키는 것이니, 비록 편작이라 이르더라도 세상에 그 교묘한 이치를 전하지 못한 것을 한으로 여기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내가 지금 올해 봄에 순무하면서 정읍을 지날 때 남겨진 처방들을 구하여 얻었는데, 이에 치종법을 지은 것이었다. 사람들이 비록 없어졌다고 하지만 이 처방들이 한번 나오게 된다면 세상에서 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또한 가히 처방을 바탕으로 그 묘한 방법을 구하게 될 것이다. 다만 모든 병들을 치료하는 방법은 기재하지 않은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마침내 금산군수 김억상에게 부탁하여 인쇄하여 널리 전하게 하고자 하였다. 사람마다 요절하는 것을 면하여 함께 오래 사는 영역에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랄 따름이다. 1559년 1월 하순. 嘉善大夫 全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 安瑋가 서문을 쓴다.” (필자의 번역)
여기에서 소개된 任彦國은 한국의 外科學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놓은 醫人이다. 任彦國은 전라도 정읍사람으로 治腫術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조정에서 그를 불러들여 백성들을 치료하게 한 것이다.
『治腫秘方』에는 火丁, 石丁, 水丁, 麻丁, 縷丁 등 五丁 및 背腫 등 종기들을 증상, 치법, 약물 등과 함께 설명하고 있고, 鹽湯沉引法, 鹽湯沐浴法 등 종기 치료에 사용하는 특수 요법도 기록해 놓고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치료방법들은 침구에 의한 종양의 절개술에 그친 이전의 방법을 뛰어넘어 현대의 외과술에 필적할 과감한 수술요법으로 볼 수 있다.
安瑋의 노력으로 任彦國의 종기치료 방법이 후대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정읍에서 활동한 임언국의 경험처방을 금산에까지 가서 이억상에게 간청하여 책으로 엮어 간행하게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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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의료폐기물 배출부터 교육까지 어떻게 하나요?
///부제 일반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보관해 폐기물협회 등록 업체 이용
///본문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이나 동물병원, 시험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 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격리 의료폐기물’과 ‘위해 의료 폐기물’로 나뉜다.
격리 의료폐기물이란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을 말한다. 위해 의료폐기물은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이나 장기, 배양용기, 한방침,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묻은 탈지면, 일회용 주사기 등 일반적인 의료폐기물을 말한다.
이 중 한방침의 경우 손상성폐기물로 분류되고, 혈액이나 기타 배설물이 묻은 탈지면은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하지만 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 의료행위가 아닌 생활보조 차원에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 등은 의료폐기물이 아니다.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반드시 오렌지색의 일반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한다. 사용 중인 전용용기는 내부의 폐기물이 새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사용이 끝난 전용용기는 내부 주머니를 밀봉하고 외부용기를 밀폐 보장해 보관창고(또는 보관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의료폐기물의 배출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환경보전협회와 한국폐기물협회에 등록된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반드시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대상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한의사 및 담당직원)다.
신규교육은 의료기관 개설 후 의료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한 뒤 1년 6개월 이내 1회를 받아야 한다. 만약 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나 처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 교육이수자 퇴사시 등에는 반드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처리계획서 제출은 일반적으로 운반처리업체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이수 방법은 환경보전협회(사이버교육 가능) 또는 한국폐기물협회 등(수수료 약 2만2500원)을 통해 교육을 받으면 된다. 만약 교육 위반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교육비를 처리업체단체에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과한 부분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 ‘협회 내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통한 교육이수’ 방법과 경남 등 일부 지부 및 분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처리 방식(대표자만 교육 이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세연 한의협 의무이사는 “관계 법률 및 정부기관의 협의를 거쳐 회원들이 조금 더 손쉬운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다”며 “우선 빠른 시일 내에 협회 온라인교육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폐기물업체의 가격담합으로 인해 처리비용에 있어 과도한 인상이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도 “각 지부에 현황파악을 요청한 상태이며 과도한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대해서도 법무팀과 논의했다”며 “필요한 경우 의료단체와 공동대응 방법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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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美, 미국 한의사의 한국 시장 진출 문제 검토 입장 밝혀
///부제 美한의사연맹, 中 등과 연계해 한의시장 개방 청원운동 계획
///부제 韓 한의계, 면허 동등하지 않아 상호인정 논의 대상 자체가 아냐
///본문 미국 무역대표부가 미국 한의사(acupuncturist)의 한국 시장 진출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SBS 이브닝뉴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미국 한의사연맹이 제기한 불평등 문제에 대해 최근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미국 한의사연맹은 한·미FTA 발효 이후 한국 한의사는 미국 시장 진출이 수월한 반면 미국 한의사의 한국 진출은 사실상 봉쇄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창근 미국한의사연맹 회장은 “한국이 송도와 제주도만 관광특구에서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겠다고 협상을 해놓고 지금 그것이 안되고 있다”며 “행정적인 일을 직접 담당하는 미국 대표부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저희한테 앞으로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달라고 협조도 구하고 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 일을 다시 한번 추진해 보려고(한다)”고 밝혔다.
김광태 전미주아시안한의사협회 회장도 “한국 한의사들은 미국시장이 개방돼 있어 자유자재로 올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미국 한의사들은 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 이것부터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한의사연맹은 중국 등 타 커뮤니티와도 연계해 한국의 한의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청원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국인들에게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확대가 트럼프 행정부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 한의계는 미국 acupuncturist와 한의사 면허는 전혀 동등한 것이 아니어서 상호인정 논의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먼저 한국 한의사는 정규 의사로서의 지위와 의료상의 역할을 하지만 미국 acupuncturist는 정규 의사가 아니다. 미국 의사(MD)와 acupucturist간의 상호인정 또는 상호 동등성인정이 불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규 의사인 한의사와 상호인정 대상으로 MD는 검토될 수 있을지라도 미국 acupuncturist는 불가하다는 것.
또한 한·미FTA에서 전문자격 상호인정을 검토하려면 양국의 면허 자격 내용이 동등하다는 것이 전제돼야 하는데 한국의 한의사 면허의 범위에는 미국 acupuncturist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나 미국 acupuncturist는 한국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지 업무 범위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 acupuncturist는 한의사 등 한국의 정규의사는 물론 미국 MD의 경우와 동등한 ‘면허응시를 위해 엄격한 정규 교육과정 이수’를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한국 한의사는 한국 의사 및 치과의사는 물론 미국 MD의 경우와 같이 국가 또는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교육과정 및 시설, 인력 등이 엄격히 검증된 한의과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만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 acupuncturist는 미국 MD의 경우와 전혀 다르게 비정규과정인 견습과정 이수자 등에 대해서도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정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한국의 정규 의사인 한의사와 동등한 자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 acupuncturist를 위한 정규대학 과정 역시 한국 한의사를 위한 한의과대학의 교과과정에 현저히 미달된다.
이는 미국 acupuncturist가 정규 의사가 아니라 paramedical인 것에 기인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특히 한국의 침술사 제도는 1946년 4월에 폐지돼 현재 미국 acupuncturist와 유사한 한국의 자격제도가 없는데 상호인정 여부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상호인정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 한의계는 상호인정 논의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불필요한 논의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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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법률칼럼
///이름 신병재 변호사 법무법인 이헌 변호사, 전 검사(대검 식품의약 공인전문검사)
///제목 의료소송에서의 변호인 조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 안녕하세요. 신병재 변호사입니다.
봄이 성큼 다가온 4월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새로운 봄의 기운과 함께 원하는 모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에서는 의료소송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호인 조력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 간략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3. 의료사건에서의 특수한 변호인 조력
가. 의료사건의 전문성 또는 특수성
의료사건에서의 주된 요건 중의 하나인 ‘의료행위’1)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고,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상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그 밖의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위와 같은 진찰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당한 약품을 처방조제, 공영하거나 시술하는 것을 ‘치료행위’라고 합니다.
「의료법」과 「약사법」 등은 의료 및 약사 관련 제도와 주위 환경 및 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가능성이 많은 분야로 그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입법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인간의 신체 및 건강에 관한 직접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다룬다는 점에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 및 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로 인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따른 의료사건 발생시 의사나 한의사 등의 과실 유무가 문제되는 의료과실에 관한 판단은 의료행위라는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 등의 의료행위와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기가 쉽지 않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그 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 또한 쉽지 않은 전문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분야입니다.
나. 의료사건 수사의 유의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의료사건 피해자가 의료기관 또는 종사자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이나 종사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판단자료는 진찰 등 당시의 진료기록부 기재내용입니다.
진료기록부는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는데 「의료법」에서는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또는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소인 환자의 경우에는, 초기단계에서 진료기록이 위변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병원에 진료기록 원본을 신속히 제출받은 후 이를 사본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진료기록 자체를 번역하거나 그 내용 등을 감정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피의자인 의료인측에서는 진료기록부 전체 내용을 검토하여, 자신의 의료행위 조치에 문제가 없었음과 진료기록부에 그 당시 정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나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그 진료기록부를 확보하여 그에 관한 각자의 입장에 따른 분석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 환자의 기왕병력 여부는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에 따른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중요한 판단근거 역할을 하므로 환자의 유족 등 고소인은 환자의 기왕증이 이 사건 상해 또는 사망에 영향이 없음을, 반대로 피의자의 경우는 기왕증이 상해 또는 사망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사실조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가 사망할 경우, 일반적으로 부검을 하게 되므로, 피의자 의료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해당 부검 결과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과오사건의 특수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은 해당기관별로 의료종사자 출신의 수사인력 및 의료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중요한 판단근거로 사용하는 방법은 대한의사협회 또는 해당 진료과 전문학회 등에 수사협조의뢰 또는 사실조회의 형식으로 의료과오 유무 등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2011년 4월7일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 및 시행 이후에는 ‘한국의료조정중재원’에 주로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2) 이러한 경우, 검찰에서는 주로 그 회신이 수신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로 사건을 처리한 다음, 관련조회 내용 수신 후 그에 따라 다시 수사를 재개하고, 사건 전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추가수사 후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의료과오소송의 변호인은 따라서, 수사기관에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수사가 보강되기를 원하는지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고소인 또는 피의자에게 그에 관한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실조회 이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그 사실조회 회신 내용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사실조회 내용 및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은 향후 민사소송 제기시 중요한 소송기록의 자료로 사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각 변호인은 이에 관하여 유의하면서 자료수집 및 의견제출에 관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의료과실 유무에 관한 협조의뢰 회신에 의사의 의료과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결정으로 내리므로 미리 결과를 예단할 필요는 없고, 당사자들은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그 입증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Ⅳ. 결론
의료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은 의료형사소송이 갖는 특수성과 함께 수사과정에서의 기본적인 변호인의 조력권과 수사자체의 밀행성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그에 따른 전문지식을 갖추고, 각 고소인 또는 피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형사소송에서 의료인은 각 의료행위에 관해서는 전문가이면서도 법률적 절차에 관하여는 문외한일 수 있고, 수사는 의료인에게 수사 결과에 따라 인신구속, 병원업무정지 및 의사면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의료사건 수사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1)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02. 22. 선고 99도4541 판결 등).
2) 한국의료조정중재원은 독립된 특수법인의 형태로
설치되었으며, 조직 내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두어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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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3
///세션 한의원 세무 칼럼 124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증여추정 배제기준 대폭 인하…이르면 이달부터 시행 방침
///부제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본문 앞으로 부모가 주택이나 주택자금 등을 자녀에게 증여를 해도 자금 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금액이 4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된다.
지난달 13일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대폭 인하했다. 현행법상 재산 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 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증여추정은 소득과 직업을 감안할 때 주택 취득자금을 다른 사람이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국세청이 과세를 검토하는 행정 절차다. 국세청은 연령과 세대주 여부에 따라 소득과 직업이 명확하지 않아도 일정 금액 이하라면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 왔는데 이번에 그 금액 기준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세대주이면서 30세 이상인 경우 주택은 2억원 이하, 기타 재산은 5000만원 이하이며 합계 총 2억5000만원 이하여만 증여로 보지 않는다. 40세 이상 세대주는 주택은 4억원 이하, 기타 재산은 1억원 이하이며 총액 한도는 5억원이다.
세대주가 아닌 30세 이상은 주택은 1억원 이하, 기타 재산은 5000만원 이하이며 총액 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세대주가 아니면서 40세 이상인 자는 주택의 경우 2억원 이하, 기타 재산은 1억원 이하, 총액 한도는 1억원이다.
30세 미만인 자는 주택과 기타재산 각각 5000만원 이하가 기준이며 총액한도는 1억원이다.
채무상환의 경우 연령이나 세대주 상관없이 모두 50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개정안은 이 중 주택 기준과 총액한도 기준을 강화해 30세 이상의 세대주의 경우 주택은 1억5000만원 이하이며 총액한도는 2억원, 40세 이상 세대주는 3억원 이하이며 총액한도는 4억원으로 낮추었다. 세대주가 아닌 30세 이상인 자는 주택의 경우 7000만원 이하, 총액한도는 1억2000만원이며 40세 이상이면 주택은 1억5000만원 이하, 총액한도는 2억5000만원으로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직장이 없는 40대 가장이 3억5000만원짜리 주택을 살 때 지금은 자금증빙 서류를 당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4월부터는 자금출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새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에 편입되는 인원은 아직 추산하지는 않았다. 다만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을 사는 사람은 대부분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2월 전국 중위 주택매매가격은 3억7000만원 정도로 40세 이상 가구주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기준이 4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 주택 거래의 절반 정도가 당국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조사대상 주택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무조사 기준 변경은 국세청장이 훈령으로 정하는 만큼 국회의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이번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접수한 뒤 이달부터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처럼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면 편법증여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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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게놈과 한의학 접목해 유전체 분석 시장 선점 나선다”
///부제 질병 예방에 강점 가진 한의학, 유전체 분석 결과에 대한 솔루션 제시 가능
///부제 미지의 시장 개척에 많은 한의사 참여해 한의 영역으로 확보해야
///부제 한의게놈맥스 시범운용 후 6월부터 본격화
///부제 허담 원장태을양생한의원(옴니허브 대표이사)
///본문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의 유전체 분석이 마무리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빅데이터와 유전체 분석을 접목시켜 개인 맞춤 의료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는 획일적 치료를 해온 기존 의학계의 보편주의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는 반면 한의학의 오랜 주장인 체질론, 즉 ‘사람은 서로 다르다’는 명제가 유전체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유전체 분석을 통해 특정 질병에 걸릴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지만 기존 의학계에서는 그 가능성만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의료 서비스가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예방의학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한의학은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다.
태을양생한의원 허담 원장(옴니허브 대표이사)은 바로 이 점에 주목했다.
“제대혈 이후 뜨고 있는 시장이 바로 유전체 분석이다. 그런데 양방에서는 병이 올 확률이 있다는 것만으로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전체 분석 결과를 잘 활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한의학은 예방 위주의 치료가 얼마든지 가능할 뿐 아니라 한의학이 지닌 예방의학적 강점은 국민의 보편적 인식 저변에 보약이라는 개념으로 깔려 있다. 유전체 분석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양방보다 한의가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는 셈이다. 유전체 분석 업계도 이에 대한 생각이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향후 한의계의 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느긋한 상황도 아니다. 이미 건강업계에서는 비만 유전자나 성장 유전자 분석 결과를 마케팅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허 원장에 따르면 요즘 의료의 전문성 보다 보편적인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점차 의료계와 건강업계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이는 의료도 이미 무한경쟁의 시대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무한경쟁 시대에서는 누군가 시장을 먼저 선점해 버리면 경쟁에서 밀리게 되고 결국 그만큼 파이가 줄어들게 된다.
게놈 시장 자체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 지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한의계가 유전체 분석 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유전자 분석 결과만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굳이 한의원을 찾을 이유도 없고 경쟁력을 갖기도 어려울 뿐더러 고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없다.
그래서 허 원장은 유전자 분석 결과에 대해 한의학적 진단을 더하고 치미병 개념의 생애주기별 솔루션을 함께 제시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는 그동안 진단 파트에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 유전 정보와 한의학적 진단을 바탕으로 각자에게 맞는 건강 솔루션을 함께 제시해 줘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개척 분야이고 누군가가 혼자 만들어 자신의 한의원만 잘 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의사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 해결책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여러 한의사가 ‘유전체 분석을 한의시장으로 빨리 끌어들여 솔루션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적용해 한의원에 가면 유전자 분석을 통해 평생 질병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이 있더라’ 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허 원장은 그동안 탄탄하게 구축해온 옴니허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의사라면 누구나 유전체 분석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한의 솔루션 서비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의사가 게놈 시장에 먼저 뛰어들어 최대한 잘 활용하자는 의미로 ‘한의게놈맥스’라는 이름을 붙인 유전자 분석 키트로 유전자 검사를 위한 시료(타액, 상피세포 등)를 채취해 유전자정보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와 함께 검사를 맡기면 1주일에서 10일 후 각 질환별·검사항목별 한국인 표준대비 어느 정도의 위험도를 갖고 있는지와 이를 관리 단계에 따라 일반관리, 관심관리, 집중관리로 구분해 날씨로 표현해 준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유전체 분석은 국내 1위, 세계 5위 수준의 분석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마크로젠과 손을 잡았다.
유전자 검사결과로 개인별 질병위험을 알아내고 한의학적 진단법으로 각자의 증상과 체질적 약점을 파악해 주치의로서의 소견과 향후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솔루션이 담긴 스케줄을 함께 제공해 주면 환자는 이 스케줄에 맞춰 한의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며 건강관리를 하게 된다.
한의게놈맥스 진단프로그램에서는 우선 남성암 10종(폐암, 위암, 대장암, 간암, 췌장암, 갑상선암, 식도암, 신장암, 전립선암), 여성암 10종(폐암, 위암, 대장암, 간암, 췌장암, 갑상선암, 식도암, 신장암, 유방암, 난소암), 일반질환 10종(알츠하이머, 혈관성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심근경색, 제2형 당뇨병, 골다공증, 관상동맥질환, 류마티즘관절염, 녹내장)에 대한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필요에 따라 ADHD, 아토피, 아동비만, 사회성, 학습능력, 과체중잠재력, 체지방감량효과, 피부탄력, 남성형탈모 등도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를 위한 모든 과정을 전산화하고 데이터 구축을 위한 시스템 작업도 진행된다.
지난 3월20일부터 테스트 버전에 대한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6월 초 정식 1.0버전을 가동할 계획이다.
“의료는 면허로 보호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보호만 믿고 있어서는 안된다. 유사한 직능군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법으로 다 통제할 수 없고 통제되지도 않는다. 면허권에 안주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그것을 빨리 받아들여 한의학화함으로써 한의의 새로운 활로로 확보해야 한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영역을 넓혀 미래 한의사도 그만큼 더 큰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옴니허브가 유전체 분석 시장의 중요성을 먼저 파악하고 시도하는 것인 만큼 많은 한의사가 동참해 유전자 분석을 한의계의 것으로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 허담 원장은 효율적인 시범운영을 위해 먼저 게놈과 한의학이 만나 만들어낼 미지의 세계를 함께 개척해 나갈 핵심 한의원 300곳을 모집하고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6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인구 5만명당 1곳에 거점 한의원(총 1000곳)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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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출제 기준, 문항 축소 등 한의사 국시 방향에 공감
///부제 한평원, 2018 제1차 한의사국가시험발전위원회 개최
///본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지난달 22일 2018년도 제1차 한의사국가시험발전위원회를 열고 국가시험 분과 학회와 함께 문항 축소, 2019년 국시 일정, 출제기준 변경 등에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역 KTX1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대한한방부인과학회, 대한한방내과학회, 대한침구의학회,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대한한방소아과학회, 사상체질의학회, 대한동의생리학회, 대한예방한의학회, 상한온병교수협의회 등 9개 시험 관련 분과 학회가 참석했다. 한평원에서는 손인철 한평원 원장, 강연석 한평원 기획이사가 참여했으며 한의사국가시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이인선 동의대 한의대 교수가, 부위원장은 강연석 이사가 맡았다.
이날 분과 학회와 한평원은 문항 공개 및 이의신청, 이의심사 결과, 합격자 수 등 제73회 한의사국가시험 결과와 제74회 한의사국가시험 준비 일정을 공유했다. 제74회 한의사국가시험은 다음 달 20일부터 기준변경작업, 문항정리작업, 문항개발 작업을 거쳐 내년 1월 중에 최종적으로 출제될 예정이다.
분과 학회와 한평원은 또 현행의 출제 범위를 숙지 후 줄어드는 문항수를 확인하고, 현 출제범위 내에서 중요도와 난이도를 구분해 하위 분류를 세분화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중요도와 난이도는 △보다 보편적인 것 △보다 시급한 것 △12개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것 △졸업시점의 1차 진료의에게 적합한 것 등으로 가늠한다.
이인선 위원장은 “출제장에서 중요하고 보편적인 부분의 문항 수가 적고, 그렇지 않은 부분의 문항 수가 고정돼 출제할 것이 없다는 목소리가 매해 나오고 있다”며 보편적인 문항 출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평원은 이어 문항 축소 필요성, 한의사국가시험발전위원회의 성격, 한의사 시험위원회의 성격, 국시 방향성 등 분과 학회의 질의에 응답한 후 관련 내용을 함께 토의했다.
이인선 위원장은 “국시원 소속교수님이 계시지만, 짧은 임기로 지속적인 경험이 공유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며 “이번 자리를 계기로 각 학회가 국가시험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임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여기에 대한 우리 모두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한의학 국시 발전을 위해 나온 다양한 내용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유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손인철 한평원 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시대 한의학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해야 한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다. 한의사 국가시험은 이런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이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강연석 부위원장은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시원 공문을 공유하며 “앞으로 국가시험대비 특강이나 문제집을 출간한 교육자는 시험위원 위촉에서 배제되고,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후 특강을 하거나 문제집을 출간할 경우 위촉해지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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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5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의료기관 글로벌 경쟁력 높인다
///부제 복지부·보산진,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은 오는 11일까지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한의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한의약 분야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한의의료기관의 특화된 진료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해당 특화 프로그램의 홍보·마케팅 및 네트워크 구축 등에 직접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사업을 통해 보산진은 한의약의 우수한 의료 기술과 치료 사례를 해외에 홍보하고, 한의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역량을 강화해 한의약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보산진 임영이 외국인환자유치단 단장은 “한의약이 세계보건의료시장에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한의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규모를 확대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확산시켜 한의약이 세계 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계속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는 11일까지 신청 서류를 작성해 korean medicine@khidi.or.kr로 접수하면, 선정 평가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어 올해 5회차로, 2017년까지는 해외 마케팅을 위한 직접경비 지원에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해외환자유치 마케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함께 지원함으로써 한의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역량 강화 및 지속 성장 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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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내가 겪은 평창동계올림픽-4
///이름 장세인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부회장
///제목 “우리나라의 설상 첫 메달! 그 뒤에 한의학이 있었다”
///부제 강릉선수촌 폴리클리닉 한의과진료소를 다녀오다
///본문 지난 2월9일부터 시작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필자는 개막 10일 전인 1월30일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 내 평창 폴리클리닉에 15일간 상주하면서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은 물론 각국의 선수들과 임원들에게 한의진료를 하고 돌아왔다.
2015년 3월 대한스포츠한의학회 현 회장인 송경송 한의사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의무전문위원회에 의무전문위원으로 참가하면서 본격적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한의 의료 지원에 대한 준비가 시작됐다. 대회 막판까지도 한의사의 의료 지원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의사의 참여 인원에 대한 조율부터 여러 가지의 많은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었다.
2017년 10월에 비로소 최종적인 참가 명단이 확정됐다. 이후부터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성공적인 한의과 진료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폴리클리닉의 한의 진료실의 성공적인 진료가 가장 우선적인 첫 번째 목표였다면, 대한민국의 국가 대표 선수들이 한의 진료를 통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다.
필자는 2015년 1월부터 대한스키협회 이사를 맡게 됐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진천선수촌에서 합숙 훈련을 할 때 찾아가 선수들의 부상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상담부터 침 치료 및 추나 치료를 해왔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2016년, 2017년에 열린 테스트 이벤트나 FIS 월드컵대회 때에도 경기장을 찾아 이들 선수들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치료하면서 선수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꾸준히 치료를 하며 생긴 믿음을 가지고 시합 전엔 늘 한의진료를 찾던 선수들이 찾아와줬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종목 선수들 모두는 경기 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번이 3번째 올림픽 참가인 맏형 김호준 선수, 좋은 기량을 선보인 주장 이광기 선수, 젊은 나이에 빠른 속도로 실력이 늘면서 앞으로의 올림픽이 더욱 기대되는 권이준 선수의 활약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하프파이프 종목에서 멋진 묘기를 펼칠 수 있는 선수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줬다.
수많은 동호인들이 겨울철에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기지만 인기에 비해 대한민국 스키 대표 선수들의 실력은 세계적인 선수들의 그것과 비교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48년간 설상 종목에서의 메달이 하나도 없었고, 이번 국내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설상 종목에서 첫 메달을 따는 것이 하나의 큰 목표였다.
가장 메달 획득에 가까운 종목은 모굴 스키와 알파인 스노보드였다. 두 종목 모두 세계랭킹 32위 안에 들어야만 출전이 가능한데, 각 5명의 선수가 출전을 확보했다. 올림픽 직전에 열린 월드컵에서 모굴 스키의 최재우 선수는 4위에 2차례나 올라 평창에서의 메달 가능성이 높았다. 또 알파인 스노보드의 이상호 선수는 작년 월드컵에서 2위를 기록했으며, 이번 시즌에도 꾸준히 세계 랭킹 7, 8위를 유지했기 때문에 홈 코트의 이점만 살린다면 충분히 메달이 가능했다.
이 두 종목은 모두 보광 휘닉스파크 경기장에서 열렸는데, 평창 선수촌과는 40분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 이에 대한스키협회에서는 이 두 종목의 선수들은 숙소를 휘닉스파크 경기장 근처에 따로 마련했다. 이에 필자는 2월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오전에는 평창 폴리클리닉에서 8시간 진료를 하고 저녁에는 보광 휘닉스파크 경기장으로 넘어가 모굴 스키 대표 선수들 5명의 진료를 했다. 선수들은 허리와 손목, 무릎, 목 등에 크고 작은 부상을 가지고 있었던 지라 훈련 전후 2차례 치료를 통해 예선까지 최상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였다.
지난 2월7일에는 훈련 전 진료를 끝내고 잠시 쉬고 있는 중 모굴 스키 대표팀에서 연락이 왔다. 여자 대표 선수 한 명이 모굴에서 크게 넘어지면서 걷기도 힘든 상태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잘 걷지도 못하고 붓기도 심한 상태였다. 선수를 안심시키고, 최대한 치료를 해서 예선 2차를 노려보자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 다음날부터는 새벽에 휘닉스파크 경기장을 들러 치료를 하고 평창 선수촌 폴리클리닉에 가서 진료를 하고 다시 저녁 때 휘닉스파크 경기장에 들러 치료를 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다행히 그 선수는 예선 2차에서 좋은 경기를 펼쳐 결선을 진출할 수 있었다. 메달을 기대했던 최재우 선수는 예선 2차를 1위로 통과하면서 그 기대가 더욱 높아졌지만, 결선에서 두 번째 점프를 미스하면서 아쉽게 대회를 마무리하게 됐다.
마지막 설상의 메달을 노릴 수 있는 알파인 스노보드 대회전은 예선이 2월 22일에, 결선은 24일에 있을 예정이었지만 강풍으로 인해 예선 및 결선이 모두 24일에 치러지게 됐다.
알파인 스노보드 대회전에 참여하는 5명의 선수 중 이상호 선수, 김상겸 선수, 정해림 선수가 크고 작은 부상이 있는 상태인지라 19일부터 대회 전날인 23일까지 한의원 진료를 마치고 저녁마다 보광 휘닉스파크 경기장으로 향했다.
모든 선수들이 후회 없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하고, 24일 떨리는 마음으로 경기를 지켜봤다. 김상겸 선수는 15위로 결선에 진출해 아쉽게 8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앞으로의 더 좋은 활약을 기약할 만 했다. 정해림 선수는 최선을 다했지만 예선 20위를 기록했다. 이상호 선수는 예선을 3위로 통과해 4강에서 상대를 0.01초 차로 역전하고 설상 종목에서 기념적인 첫 은메달을 획득했다. 설상 종목에서의 첫 메달 획득에 한의학이 적게나마 공헌을 할 수 있었단 사실에 너무나 큰 보람을 느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과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시작으로 평창올림픽까지 진료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근골격계 질환에서 한의사의 침 치료와 추나 치료는 세계 각국 선수들에게 충분히 통할 뿐 아니라, 매우 만족도가 높은 치료였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실력을 겨루는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선수들에게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보여준 한의학에 대해 모든 한의사분들께서 자부심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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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사, 1차 의료 영역에서 통합의사로서의 역할”
///부제 실무 위주 교육과정 개편 등 대학 교육 변화도 강조
///부제 최혁용 회장, 원광대서 궁금한의 첫 번째 강연 성료
///본문 “제도가 행태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이 우리의 역할과 지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야 해요. 그냥 동의보감만 열심히 외워선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바꿔야 합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미래 한의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국내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한의사 역할에 대해 이 같이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최혁용 회장은 전북 원광대 한의과대학 신관 401호에서 한의대 재학생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궁금한의 첫 번째 강연, 회장 최혁용을 만나다’라는 제목의 특강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국내 보건의료시스템 내 한의사는 1차 의료 영역에서 통합의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어떻게 하면 한의사가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70~80%가 만성병으로 죽고 있다”면서 “만성병만 관리하는 보건의료시스템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허나 우리나라는 급성기 위주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만성병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주치의 제도, 예방의료, 사전관리 등 보건의료시스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가도 교육과 의료에 있어서는 효율성을 포기하고 형평성을 지향하는 이때 한의사는 1차 의료 영역에서 통합의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의사의 인식 변화와 함께 한의대 교육 커리큘럼 또한 실무 위주로 변화해야 함을 밝혔다.
특히 최 회장은 한의학을 세계의과대학목록(WDMS)에 집어넣겠다고 밝히면서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은 의대교육 받아야 하고 한의과대학 교수는 의대 수업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며 “또 국시를 통해서는 의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이 제도를 바꾼다. 국시에 MRI, 의료기기 문제가 나오면 쓸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기초와 임상을 분류해 우리의 역할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것들을 시험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영역이 확대되고 영역이 확대되면 그게 의료일원화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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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제목 도구의 제한과 제도의 구속으로부터 해방
///본문 4월1일은 제43대 최혁용 집행부의 실질적인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 날을 기점으로 정확하게 3년의 임기가 개시됐기 때문이다. 총회에서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의 편성은 향후 제43대 집행부가 꿈꾸는 상상과 소망의 현실화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음을 뜻한다.
지난달 23일에는 의사협회의 새 수장이 탄생했다. 최대집 회장 당선자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문케어) 저지와 더불어 한의사제도 폐지, 한의과대학 흡수 통합, 의료일원화, 한방진료 자동차보험 폐지, 요양병원 한의사 채용 금지 제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의사협회의 행보와는 별개로 새롭게 출발한 제43대 집행부의 지향점은 분명할 필요가 있다. 한의사가 진정한 의사가 되는 길,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것,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바라보아야 할 곳은 바로 국민이다.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첩약보험 요구를 비롯한 추나요법의 급여화, 천연물의약품의 사용권 확보, 한약제제의 보험 확대,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의 급여화 등 한의의료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 취지는 결국 국민의 건강한 삶의 기여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사가 온전한 의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제대로된 한의학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한의계 내부로는 단결을 하며, 외부로는 많은 사회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잘못된 기득권과 독점 구조를 타파하는데 집중하는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의협이 달성해야 할 분명한 목표 설정이 있어야만 한다. 또한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부의 견고한 단결이 필수다. 이를 바탕으로 한의계가 추구하고자 하는 뜻을 하나로 모아 국민과 언론, 정부와 국회 등에 상세히 알려 나가야 한다.
잘못된 점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가고, 그것이 개선됐을 때 국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이익이 무엇인지를 가감없이 홍보해 한의사들에게 덧씌워져 있는 그 오래된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굴레를 벗어난다는 것은 곧 한의사들의 당연한 사용을 막고 있는 도구의 제한으로부터 자유이며, 한의약의 발전을 장애하는 숱한 제도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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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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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 총회,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부제 “문케어 적극 지지…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 국민에게 제공돼야 한다”
///부제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달 25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총회)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문케어’를 적극 지지하며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 발표함으로써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한의계의 굳건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상기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장의 제안에 따라 올해 70주년을 맞은 제주 4.3 희생자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모든 대의원들이 동백꽃 배지를 달고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한의협은 성명서를 채택하고 △비급여 조제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위한 조속한 시범사업 실시 등 후속조치 실행 △천연물의약품을 포함한 비급여 한약제제의 급여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한의약 공공성 강화 △장애인 주치의제도 한의사 참여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즉각적인 개선은 물론 양의계 위주로 논의되고 있는 ‘문케어’ 후속조치에 대한 복지부의 편향된 행태를 비판하며 양방일변도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한의계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약계와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합리적 기구 구성 및 운영을 요구했다.
회무 경과보고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및 첩약 건강보험 확대, 추나 건강보험 급여화, FIMS 대책, 한의난임치료 정부 지원, 약침 건강보험 급여화, 원외탕전실 인증제 등의 현안에 대해 대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하성준 부의장 사퇴에 따른 부의장 보궐선거에서 박승찬 신임 부의장이 선출됐다.
또한 1999회계연도 이전 중앙회비는 종결처리키로 했다. 이는 구 회무관리프로그램 도입 이전 자료의 경우 손실되거나 유실된 경우가 많아 1999회계연도 이전 회비납부 관련 자료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그동안 각종 체납회비 기준, 납부성실회원 기준 및 사이버 보수교육 무료수강 기준 등에서도 1999회계연도 이전 체납회비는 제외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제2 한의사회관 건축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제2 한의사회관을 개소해 정부부처와 유기적이고 원활한 정보 교류와 정부의 정책에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2 한의사회관 건축위원회’를 구성, 세종시 인근에 제2 한의사회관 부지 매입 및 건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정관 개정의 건에서는 현행 19조의 2에서 임원의 겸직금지 사항을 ‘회장으로 당선된 회원은 당선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재임기간 동안에는 그 직무상 취득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재임기간 동안에는 그 직무상 취득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개정해 완화시켰다.
또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회장·수석부회장에 한해 연임 제한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보험, 약무, 홍보 분야 등 관계 임원의 지속적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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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부제 제2의 한의사회관 건축위 구성, 임원·위원회 위원 등 실명 공개
///부제 박승찬 신임 부의장 선출
///본문 이와 함께 회장 해임을 위한 회원투표요구서 또는 총회소집요구서가 유효하게 접수된 때에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가·부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회장은 협회의 회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어 해임안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총회분과위원회 운영규칙 규정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수를 ‘9명 이상 17명 이하’에서 ‘9명 이상 19명 이하’로 확대하고 회원 수 최상위 2개 지부는 각 2명, 이외의 지부는 각 1명을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부별 회원 수 편차에 따른 분과위원회 참여상의 불평등을 일부 개선시켰다.
선거및선거관리규칙에서는 협회장 후보자의 기탁금 3000만원을 ‘기탁금 2000만원 및 등록비 1000만원’으로 개정하여 선관위가 선거 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정관시행세칙및제규칙·규정에서는 임원과 협회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각 위원들의 실명 공개의무를 명확히 했다. 중앙회 임원의 성명, 직위 등을 AKOM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중앙회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각 위원의 소속위원회, 성명, 직위 등을 AKOM에 공개토록 했다. 다만, 한의사가 아닌 위원은 공개하지 않기로 규정했다.
예결산 심의에서는 2018회계연도 중앙회비는 5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했다. 다만, 회비 44만원과 대외협력비 6만원을 통합함으로써 대외협력비를 폐지시켰다. 이와 더불어 2018회계연도 총예산액은 99억6000여 만원으로 편성했다.
그리고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내 가상계좌로 회비를 현금 납부한 회원에 한해 카드수수료에 상응하는 중앙회비 1만원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반면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16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안) 및 2017회계연도 특별회계 가결산(안) △2016회계연도 사업목적비 결산(안) 및 2017회계연도 사업목적비 가결산(안)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및 2017회계연도 기금 가결산(안)은 사고처리하고 외부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차후에 다시 검토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한의학과 한의사가 법적으로 인정받는데 중심이 됐던 5인동지회(권의수, 우길용, 윤무상, 이우룡, 정원희)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는 것으로 개회사를 시작한 박인규 총회의장은 선배 한의사들의 굳은 결기와 헌신을 되새겨 작금의 어려운 한의계 현실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의사가 의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얽매고 있는 부당한 제도적 문제를 지적한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제도가 의료행태를 규정하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 한의사는 온전히 의사로 기능할 수 없는 제도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내부적으로는 강건히 단결하고 밖으로는 연대해야 한다. 우리의 뜻을 하나로 모아 분명히 국민과 국회에 알려야 도구의 제한 없이, 제도의 굴레 없이 환자를 위해 최선의 치료를 하는 의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총회에 참석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치사를 대독한 이태근 한의약정책관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목표인 한의학 근거 강화,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제고, 한약 관련 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내외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에게 더 사랑받는 국민건강 파수꾼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임을 약속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유유 교수의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이 중국 정부 차원의 중의약 육성 및 제도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들며 국회에서도 의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이 국민이 차별 없이 의료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제도적 모순이 많다는 것”이라며 “국가 정책에서 한의학이 차별받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정책의 전제는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일보 전진할 수 있고 국민의 마음이 여러분에게서 멀어지면 일보 후퇴해야 한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어 한의사의 상상이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학은 굉장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 구체화돼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분과 함께 국민건강 증진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한의학 발전을 위해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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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총회 참석한 내외빈들 “한의약 법·제도 개선 필요” 공감
///부제 불합리한 법·제도로 한의약 발전 가로 막혀… 국민건강 증진 위해 개선 당연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달 25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2018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관련 예산안 등을 가결한 가운데 이날 총회에는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한의약 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혀 관심을 모았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한 이태근 한의약정책관은 “2016년 발표돼 현재 착실하게 추진 중인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목표는 한의학의 근거 강화 및 한의학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제고, 한의약 관련 산업 육성”이라며 “현재 정부는 30개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과 더불어 한·양방 협진이나 추나요법 등은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양질의 한의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한의약 보장성 강화에도 힘써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같은 계획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의약이 국내외 경쟁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의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부와 한의계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 나간다면 국민들은 보다 풍성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총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박영선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평소 ‘균형’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한의계가 안고 있는 현안을 들으니 ‘균형을 바로 잡아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실제 중국의 투유유 교수가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배경에는 중국이 중의와 양의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만큼 우리나라도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의 관련 법안이 해결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미래가 빨리 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인순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한의나 한의사에 대해 특별한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아무런 차별없이 의료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제도적으로 모순돼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법안과 한약진흥재단 명칭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며, 문케어 등의 국가정책에서도 한의계가 소외되지 않고 한의계에 봄이 올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동민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지난해 상식적인 수준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누구나 한번은 고민하고 논의해야할 사안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한의계 외부로부터)수많은 질타를 받는 등 상식적인 수준의 법안에 동참하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상상이 현실이 되는 한의를 만들 것’이라는 최혁용 회장의 말이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의 편에 서서 한의계의 입장을 관철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며, 저 역시도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의학이든, 양의학이든 모든 의학의 목표는 국민건강의 증진이라는 단 한가지”라고 운을 뗀 정춘숙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아제르바이젠 출장시 현지에 있는 경희대한방병원 분원이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의학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국내에서 더 구체화돼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느꼈다”며 “모든 한의계 현안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국민건강 증진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이들 인사들 이외에도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정현철 대한한약협회장, 채상용 한국한약유통협회장,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 최영섭 서울약령시협회장, 김쾌정 허준박물관 관장, 조용안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장,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손인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등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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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협, 대외협력비 계정 일반회계로 통합
///부제 한의협 제63회 정총, 2018회계연도 중앙회비 50만원 책정
///부제 3개월 내 중앙회비 현금 납부시 카드수수료 1만원 비용 보전
///본문 2018회계연도 중앙회비는 회원 1인당 5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대외협력비 항목은 일반회계로 통합된다. 지난달 25일 열린 한의사협회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2018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일반회계 예산 99억5871만원을 책정했다.
이는 2017년 말 면허신고 회원 수 2만2612명과 예상 신입회원 수 500명 및 체납회비, 잡수입 등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다만, 회비감면자의 경우 지부에서 제출한 신상신고가 기준이 됐다.
특히 올해 예산은 전년도의 회원 1인당 중앙회비 44만원과 대외협력비 6만원을, 중앙회비 일반회계 50만원으로 통합해 기존 대외협력비 항목을 삭제했다. 이 대외협력비는 일반회계 기본운영판공비의 섭외활동비로 전액 편성했다. 이 같은 변화는 제43대 집행부의 회무 투명성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회비 부과 기준액은 정관시행세칙 제2조에 따라 △한의과대학의 전임강사급 이상 △한방병원 근무자 △부원장 △70세 이상 개설자 △요양병원 근무자 등의 경우는 1/2인 25만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국공립기관 근무자 △한방병원 수련의의 경우는 1/4인 12만5000원으로, △장교 및 공중보건의 △한의과대학 유급조교 △의료업무 미종사자의 경우는 1/6인 8만3000원으로 각각 감면돼 책정됐다.
올해부터는 또 중앙회비를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내 가상계좌로 현금 납부할 경우 해당 회원에게 카드수수료(약 2%)에 상응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게 된다.
중앙회비 전액납부자(50만원 납부)의 경우 1만원을 환급받게 되는데, 납부액에 따라 환급액도 차등 지급될 계획이다. 다만 지부 통장으로 입금시에는 해당 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환급액은 2018년 6월30일 이후 일괄 지급된다.
이는 그동안 회비 납부에 대한 카드수수료로 연 1억원 이상의 수수료가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카드수수료 지출을 줄여 해당 금액을 회원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1999회계연도 이전 체납된 중앙회비 종결처리 건도 승인됐다. 한의협은 2000년부터 회무관리 프로그램 시스템을 도입하여 회원현황 및 회비납부내역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프로그램 도입 이전 자료는 손실되거나 유실된 경우가 많아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각종 체납회비 기준과 납부성실회원 기준, 사이버보수교육 무료수강 기준에도 1999회계연도 이전 체납회비 확인은 제외되고 있었으며, 민법 상으로도 10년간 청구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권리가 소멸된다.
이와 함께 올해 오픈한 통합정보시스템의 신회무프로그램에서도 해당 내역이 올바르게 연동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하여 1999년 이전 중앙회비는 종결처리키로 의결했다.
또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16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안) 및 2017회계연도 특별회계 가결산(안) △2016회계연도 사업목적비 결산(안) 및 2017회계연도 사업목적비 가결산(안)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및 2017회계연도 기금 가결산(안)의 경우는 일괄 사고처리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외부감사를 의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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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담배소송 변론 앞두고 지속적 관심과 지지 ‘당부’
///부제 건보공단, 소비자·시민단체와 공동 금연캠페인 실시
///부제 한의협, 2016년부터 ‘국민흡연 폐해 대책단’ 고문단으로 참여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22일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등 소비자·시민단체 및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울금연지원센터와 명동성당 앞에서 금연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국민의 건강 보장과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건보공단에서 제기한 담배소송 13차 변론이 오는 5월4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를 앞두고 담배소송에 사회적 관심 환기 및 흡연폐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가두 캠페인과 함께 일산화탄소 등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안정희 한국YWCA연합회 부장은 “소비자·시민단체는 지난해 건보공단의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에 참여, 담배소송 장기화로 저하된 국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연캠페인 실시, 금연구역 확대 촉구 등 비흡연자의 건강권 보장과 금연 분위기 확산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동하 건보공단 고객지원실장은 “2016년 12월23일 담배값 경고 그림 도입으로 흡연율 감소에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됐지만,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로 인해 흡연자의 금연의지가 꺾이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건보공단은 지역 단위에서 흡연 예방 및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강화해 금연 확산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16년 제7차 변론을 앞두고 구성된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에 참여하고 있다.
‘범국민흡현폐해 대책단’은 담배소송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금연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의약단체가 고문단을 맡고 있으며, △대한보건협회 △대한폐암학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역학회 △한국중독정신의학회 등 8개 전문단체는 ‘자문단’ 역할을, 또한 담배소송의 각 쟁점별 자문과 함께 소송 전략을 지원해 줄 38명의 자문위원들은 ‘실무자문위원단’으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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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건강 증진 위해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라!”
///부제 첩약 및 비급여 한약제제의 급여화, 의료기기 사용 등 즉각 개선 촉구
///부제 한의협 대의원, 성명서 발표 문재인케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도 표명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대의원들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케어(이하 문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한편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달 25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63회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한의의료 이용 및 한약 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의 외래진료와 입원진료에 대해 국민의 86.5%와 91.3%가 각각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특히 향후 한의의료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모두 ‘보험급여 적용 확대’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한의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은 너무도 열악한 상황으로, 실제 한의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은 2015년 4.0%에서 2016년 3.7%, 2017년 3.6%로 점점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고, 2015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보장률 역시 한의병원 35.5%, 한의원 47.2%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의계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한다는 목표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서비스의 예비급여 등을 통한 건강보험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케어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날 채택된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문케어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내용을 보다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은 경감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한의사들이)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으로서의 막중한 책무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서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대의원들은 이를 위해 국민의 요구도가 높고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는 비급여 조제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범사업 실시 등 후속조치를 실행할 것과 더불어 치료 효능이 우수한 한약제제의 보험 급여 개선과 확대를 위해 단미엑스제제와 단미엑스혼합제 이외에 천연물의약품을 포함한 비급여 한약제제의 급여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한의약 공공성 강화 △장애인 주치의제도 한의사 참여 등과 같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하며, 현재 양의계 위주로 논의되고 있는 문케어 후속조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편향된 형태를 비판함과 동시에 양방 일변도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한의계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약계와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합리적 기구를 구성·운영할 것을 함께 촉구했다.
특히 한의협 대의원들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을 기대하며, 2만5000 한의사를 대표해 오직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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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원 자동차보험 진료 ‘버스 광고’ 개시
///부제 성남시한의사회
///본문 성남시한의사회(이하 성남분회)는 이달부터 본인 부담 없이 한의원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버스 후면 광고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성남시시민건강박람회에서 239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85명(35.6%)의 시민이 아직도 한의원에서 자동차보험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답변해 기획했다.
올해 4년째 진행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에 대한 버스광고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보험에 대한 인식 확산뿐 아니라 자동차보험 진료가 모든 한의원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광고 카피도 기존의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으로 한의원에서 치료하세요! 에서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본인 부담 없이 한의원으로 가즈아~!! ‘한의학은 사람을 먼저 봅니다’로 변경했다.
성남분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 인식 조사를 통한 결과를 토대로 한의약 관련 인식 개선 광고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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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상의학 진해에서 꽃 피우다”
///부제 창원시한의사회·경남문화네트워크추진위,‘이제마 진해현감 부임 131주년 기념행사’ 개최
///본문 창원시한의사회와 경남문화네트워크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진해현 관아자리인 舊진동면사무소에서 ‘이제마 진해현감 부임 13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함흥 출신인 이제마 선생은 50세가 되던 1887년 2월 진해현감으로 부임해 1889년 사직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특히 ‘동의수세보원’과 더불어 이제마 선생의 대표적인 저술로 꼽히고 있는 ‘격치고’가 1880년 시작돼 1893년 완성된 만큼 진해현감 재직 당시에도 ‘격치고’에 대한 저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허부 경남한의사회 부회장은 “진해현감 시절 이제마 선생은 사상의학의 체계화를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져, 진해는 한국의 독창적인 사상의학이 꽃 피우는데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된다”며 “앞으로 이제마 선생이 사상의학에 대해 고민했던 뜻깊은 장소라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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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오는 14일 ‘첩약 건강보험 TF 준비위’ 공식 출범
///부제 임장신 위원장 선임…향후 첩약 건보 진입 위한 다각도 방안 모색
///부제 한의협, ‘비급여 한약(첩약) 건강보험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비급여 한약(첩약)의 건강보험 진입을 위해 본격적인 회무를 진행한다.
한의협은 지난달 28일 한의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 ‘비급여 한약(첩약) 건강보험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오는 14일 ‘첩약 건강보험 TF 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기로 하는 한편 위원장에는 임장신 원장(중앙경희한의원·한의협 중앙대의원)을 선출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을 발표한 후, 한의 건강보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한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급여화 우선순위가 높고, 치료효과가 우수한 비급여 한약(첩약)의 보험급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실시된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보장성 강화 측면의 우선순위 선정에서 비급여 한약(첩약)이 2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 양승조 의원이 65세 이상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 보험급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한의계에서는 첩약의 급여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실시된 회원투표에서도 투표에 참가한 1만1948명의 회원 중 9347명이 찬성해 지난 2012년 첩약 건강보험 반대 결정을 뒤집었으며, 첩약 건강보험 달성을 공약으로 당선된 제43대 한의협 집행진에서는 가장 최우선적인 회무로 비급여 한약(첩약)의 건강보험을 추진 중에 있다.
제43대 집행진에서는 회무 시작과 동시에 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한약(첩약) 보험급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달 11일에는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치료용 한약의 보험급여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한의협은 한약(첩약) 관련 보험급여화를 위한 연구 및 대정부 활동, 대국민 홍보와 회원들과의 정책 공감대 형성 등의 각종 업무를 담당할 ‘첩약 건강보험 TF’를 구성, 한약(첩약) 건강보험 진입을 위한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 구성된 준비위원회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TF에 참여할 위원 선임과 함께 조직 구성방안, 활동방향, 자문단 구성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첩약 건강보험 TF 출범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임장신 위원장은 “우선 한약(첩약) 건강보험 진입은 문재인케어라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길이고, 예전에 비해 회원들의 요구도가 증대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지난 2012, 2013년에는 내부의 문제로 인해 한약(첩약)의 건강보험 진입이 무산된 바 있는 만큼 이번에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공청회 등을 비롯한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회원들에게 한약(첩약) 건강보험 진입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물론 회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어 “한약(첩약) 건강보험 진입을 위한 회무가 TF 구성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비록 사업 추진에 있어 어려움도 있겠지만 회원들과 함께 이 사업을 완성시켜 국민건강 증진 및 한의계의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TF 준비위원회는 임장신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호·정성이·손정원·박종훈·정동기·이원구·이은경·정준희·김이종 위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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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의 결과는?
///부제 심평원, ‘한·의 협진 2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 연구용역’ 추진
///부제 1차 시범사업 결과 통해 총 치료기간 단축 및 빠른 치료효과 ‘입증’
///부제 해외 주요 암센터서는 협진 활성화… 국내서도 국민건강 증진 위해 제도적 뒷받침 ‘시급’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달 22일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 연구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내고, 한·의 협진에 대한 평가 연구에 나선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2010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상호교차 고용 허용 및 복수면허자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 동시 개설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 의과에 진단·검사를 의뢰하는 등의 형식적인 측면으로만 그치는 등 진정한 의미의 협진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단계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직접적인 협진 활성화를 유도하고, 협진체계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시범사업은 △1단계: 협진 후행행위 급여 적용 △2단계: 협진시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질환 선별 및 협진 수가 적용 △3단계: 협진 인증기준 마련·적용 등 협진 관리방안 마련 등의 단계별 목표를 갖고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에 연구가 진행되는 평가 연구에서는 2단계 시범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게 되는 것으로 우선 △시범사업 참여현황 및 기관 유형별 비교 △협진수가 청구 빈도 및 경향, 재정소요 현황 △한·의 협진 의료 제공 형태 비교 분석(2단계 시범사업 전·후, 협진·비협진 환자군간, 협진 질환별 등) 등의 2단계 시범사업 현황 분석은 물론 수가 수준, 산정기준의 적절성 분석 및 개선안 마련, 협진모형 개선 필요성·확대 적용 가능성 평가 등 2단계 시범사업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안을 도출하게 된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협진기관 인증기준 개발(시설, 인력, 협진 프로토콜 평가기준 등) △3단계 시범사업 모니터링 방안(모니터링 주기 및 내용 등) 등의 연구를 통해 3단계 시범사업의 방향성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진행된 1단계 시범사업에는 8개 국·공립 병원과 5개 민간병원 등 13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안면마비와 요통 질환 등에 대한 협진을 시행한 바 있다.
특히 1단계 시범사업 결과 사업 전에 비해 같은 날 한의과·의과 진료를 받는 환자 비율이 1.7%에서 9.1%로 증가했고, 구안와사와 요통 질환에서도 협진시 총 치료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확인됐다. 실제 구안와사의 경우 회복기간까지 협진군은 45일로 비협진군(102일)보다 두 달 가량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며, 요통의 경우에도 협진을 했을 때 더욱 큰 효과를 보여 협진군은 회복시까지 25일이 걸린 반면 비협진군은 114일로 세 달 가까이 빠른 회복을 보였다.
이처럼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치료기간 단축 및 치료효과가 입증된 것은 물론 1단계 시범사업 참여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0.9%가 시범기관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간병원의 참여 기회 제공 및 협진 환자의 기관 확대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국공립병원 8개소, 민간병원 37개소 등 총 45개 시범기관을 최종 지정돼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특히 한·양방 협진의 경우 우리나라는 양의사들의 발목 잡기로 인해 협진 발전이 더딘 상황인 반면 존스홉킨스병원과 엠디 앤더슨 암센터, 하버드의과대학 부속병원인 다나 파버 암연구소, 메모리얼 슬론-케터링 암센터 등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주요 암센터들에서는 이미 협진이 활성화돼 있으며, 그 효과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례로 메모리얼 슬론-케터링 암센터 게리 덩 박사는 국내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침술 등 한의학의 효과를 본 환자들의 경우 80% 정도가 치료를 받기 위해 다시 메모리얼 슬론-케터링 암센터를 찾고 있으며, 전체 환자의 80% 가량은 협진에 만족해 하고 있다”며 “협진이 우수한 치료효과와 높은 환자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비소세포폐암환자에 대해서 한·양방 치료 병행시 환자생존율이 증가하고 항암치료에 따른 피부 및 소화기계 부작용이 감소한다(J Integr Med. 2014년)는 내용을 담은 논문을 비롯해 진행 간세포함 환자 288례를 분석한 결과 한약 투여와 간암환자의 생존기간 사이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Nature 자매지 Scientific Reports. 2016년)는 내용의 논문 등 많은 국제적인 학술논문 및 연구결과들이 협진 치료의 효능과 장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협진은 의료인으로서 국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서양의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협진으로 뛰어넘으려는 노력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형식적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협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적인 뒷받침과 제도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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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광주 금남로4가역서 무료 한의진료소 운영
///부제 원광대 광주한방병원·광주도시철도공사 업무협약
///본문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과 광주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는 지난달 2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4가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시민 서비스 강화 및 사회공헌을 위한 무료 한의진료소를 운영키로 했다.
금남로4가역 대합실에 설치된 무료 한의진료소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마다 운영되며, 경로우대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우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침·뜸 등을 활용한 한의치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사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역에는 양심우산을 비치해 갑작스러운 우천시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승객에게 무료로 대여하는 등 한의진료소 운영과 더불어 고객서비스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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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본초학교 설립 전문가 학술 포럼
///본문 대구한의대학교 제한동의학술원(원장 서부일)은 한의과대학과 공동으로 ‘본초학교 설립 타당성과 방안에 관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달 23일 한의학관 세미나실에서 한국과 일본의 전통의학 전문가와 교수,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본초학교 설립을 위한 타당성 및 주요 고려사항(제약산업전략연구원 정윤택 대표) △본초학교 설립 타당성과 운영 방향성에 대한 제언(대구한의대 노성수 교수) △도야마대학의 국민을 위한 전통의학 관련 평생 교육의 기초(Naotoshi Shibahara 교수) 등이 발표됐다.
또한 2부 세션에서는 △본초학교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우석대 주영승 교수) △외국인 대상 전통의학교육 사례를 통한 본초학교 운영방법 탐색(대구한의대 송지청 교수) △비알콜성 지방간 치료에 대한 활동기전(동의대 신순식 교수)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본초학교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구 논문(대구대 김남선 교수) 등이 발표돼 약용식물 전시 및 체험, 교육의 장이 될 본초학교 설립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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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을 한의학답게, 한의학을 국민과 함께”
///부제 한약제제 특별 전시전 개관
///부제 한의사회관 1층에 개관,한의생태계연구소 전시물 일체 기증
///본문 ‘한약, 함께 길을 묻다.’ 한약의 나아갈 길을 묻기 위한 첫 걸음으로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1층에 각종 한약제제와 한약제제의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을 담은 전시물이 설치된 한약제제 특별 전시관이 지난달 24일 공식 개관됐다.
이날 열린 개관식은 전시물 일체를 협회에 기증한 한의생태계연구소 박경숙 소장과 소속 회원들을 비롯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의원총회 박인규 의장, 전국 시도한의사회 회장 및 일반 한의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혁용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를 상징하는 협회 회관 1층에 한약제제 특별 전시관이 개관되었다는 의미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하여 한의사 회원들은 물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과 통념을 바꾸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늘 한약의 발전 방향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한의생태계연구소에서 귀중한 자료와 물품을 기증해 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박인규 의장은 “앞으로 이 전시공간이 한의사 회원들이 한약의 현재를 탐구하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그리는 소중한 장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경숙 소장은 “한의사들이 국민들을 치료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나 실제 임상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정책과 제도의 지원이 부족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잘 돌아가야 하는 한의생태계의 흐름이 단절되고, 결과물과 성과가 한의계로 선순환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또 “동료 한의사들과 한약제제의 현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안을 함께 고민하여 한약제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약제제 전시물 일체를 한의사협회에 기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1층 전시룸에 마련된 한약제제 특별 전시관은 지난달 25일 대의원총회 현장을 찾은 많은 한의사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앞으로 협회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도 각종 한약제제의 현재 모습과 향후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의 장으로 크게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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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6년 정부 한의약 R&D ‘1042억3000만원’
///부제 국내 정부 R&D 투자예산 0.54%, 보건의료 분야 R&D 예산 6.51% ‘불과’
///부제 中 중의약 연구비 예산 39.4%, 美 보완대체의학 연구비 예산 22% 수준
///본문 [편집자 주] 한국한의학연구원·대한한의사협회·한약진흥재단·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최근 한의약과 관련한 주요 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16 한국한의약연감’을 공동 발간했다. 본란에서는 ‘2016 한국한의약연감’에 수록된 부분들에 대해 상세히 살펴본다.
최근 발간된 ‘2016 한국한의약연감’ 가운데 ‘연구 부문’에서는 국내 한의약 R&D 투자 규모는 물론 국외 전통의약학 및 통합의학 연구기관의 R&D 현황까지 담고 있어, 국내와 국외간 R&D 투자 규모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정부의 한의약 분야 R&D 투자는 1994년 한국한의학연구소가 설립되면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청 등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4년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기획과제 발굴을 통해 대규모 연구사업을 유치하고 교육과학기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등 한의약 관련 R&D 투자를 확대하는 부처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부처의 한의약 분야 R&D 예산은 2016년 1042억3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0억9000만원가량 증가했으며, 이는 2016년 정부 R&D 투자예산 약 19조44억원의 약 0.54%, 보건의료 분야 R&D 예산(1조6000억원)의 약 6.5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한의약 분야 R&D 정부투자 연구비는 △2012년 751억1000만원 △2013년 829억1000만원 △2014년 832억 9000만원 △2015년 931억3500만원으로, 연평균 8.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한의약 R&D 정부투자 예산 연평균 8.5% 성장
정부부처의 한의약 분야 R&D 사업 중 주요한 사업별로 살펴보면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총 1174억원이 투자됐으며, 2016년에는 △한약제제 개발 지원 △한의약임상인프라 구축 △한의약근거창출 임상연구 등 3개 분야를 중점으로 총 110억5000만원이 투자됐다. 특히 2016년에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이 신규로 출범돼 30개 주요 질환에 대한 지침 개발 및 임상시험 수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질 높은 한의진료 시스템과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임상근거 확보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또 ‘한·양방 융합기반 기술 개발사업’은 2014년 35억6000만원 규모로 신규로 추진된 이래 지난해에는 74억9000만원이 투입되는 등 현재까지 33개 과제에 총 185억4000만원이 투입됐으며, 전통의학의 강점과 현대의학을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창조적 미래산업 육성 및 한의학의 세계화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4대 중증질환, 만성 및 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한방과 양방에서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융합형 신약 개발과 더불어 새로운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을 목표로 기초 및 임상 연구에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에 △생약표준폼 제조 연구 △천연물유래원료의 안전성 평가 연구 △한약(생약) 공정서 품질규격 개선 연구 △다빈도 한약재 유해물질 안전성 연구 등 34개 과제 추진을 통해 한약재를 유효성분 중심으로 관리함으로써 의약품과 같은 수준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약 53억3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2002년 World Bank의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5조달러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이같은 전망에 따라 전통의학·보완대체의학의 R&D 투자규모는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전통의학 R&D를 대폭 강화하고, 세계 표준 및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공표하는 등 세계 각국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의학시장 선점키 위한 각국의 경쟁 ‘가속화’
실제 미국은 1992년 미국 의회가 지원해 국립보건원(NIH) 산하에 보완통합건강센터(NCCIH)를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NIH 산하의 다른 기관들도 NCCIH와 공동으로 보완통합 관련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NCCHI는 2016년 제4차 발전전략계획(2016∼2020)을 통해 △기초과학의 발전과 방법론 개발 향상 △관리하기 어려운 증상에 대한 돌봄 개선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분야 육성 △보완통합의료 연구인력의 역량 강화 △보완통합의학 중재법에 대한 객관적 근거기반 정보 확산 등의 전략 목표 아래 비약물적 통증 관리, 신경생물학적 효과와 메커니즘 분석, 천연물의 생물학적 특성 규명을 위한 혁신적 접근법,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등의 과학적 최우선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NCCIH의 총 예산은 1억2700만달러이고, 내부 연구비는 전체 연구비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외부로 지원되는 연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중의약 발전정책을 1950년대 시작한 이래 6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중의약 사업발전 12.5 규획 및 13.5 규획’ 등을 통해 중국의 중의약 R&D를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투자예산은 2013년 10억위안 규모에 들어선 이래 2016년 예산은 약 15억위안으로 2007년과 비교해 약 4.26배 증가한 반면 2015년에 비해서는 약 1% 증가해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한의약 R&D 투자액인 1042억3000만원은 중국 중의약 연구비 예산의 39.4%, 미국 보완대체의학 연구비 예산의 22%에 해당되는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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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신뢰받지 못한 회의 결과는 믿음 줄 수 없다”
///부제 “올바른 정관심의 위해서는 분과위원들의 신뢰가 밑바탕”
///부제 정관심의위원회 마라톤 회의 끝… 제63회 정총서 주요 의안 가결
///본문 “항상 총회 전날 저녁부터 새벽까지 위원회가 진행돼요. 사실 대부분의 밤을 꼬박 샙니다. 긴 시간 동안 힘들지만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위원분들이 대한한의사협회를 위해 고민을 많이 하시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성병식 위원장(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은 지난달 24일 열린 정관심의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는 분과위원들에게 먼저 감사함을 전했다.
지난달 25일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가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막을 내렸다. 이날 열린 정총에서는 ‘문재인케어’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서 채택과 정부세종청사 인근 제2 한의사회관 건축을 위한 ‘제2 한의사회관 건축위원회’ 구성이 주요 골자였다.
또 ‘회장 해임을 위한 회원투표요구서 또는 총회소집요구서가 유효하게 접수됐을 때 가·부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를 정지한다’는 조항 신설을 비롯 일부 정관과 정관시행세칙 개정도 이뤄졌다.
이를 위해 하루 앞선 저녁 협회 5층 대강당에서는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이하 정관심의위원회)’의 마라톤 회의가 열렸다. 정총에 올릴 토의안건의 순서를 조율하고, 개정안으로 올라온 정관과 정관시행세칙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미리 심사하는 자리다.
국회로 비유하면 법 개정을 위한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안을 다듬고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따라서 정관심의위원장의 갖춰야 될 덕목으로 ‘원칙’과 ‘소신’이 중요하다. 정관심의위원회가 다듬고 심사하는 토의안건과 정관은 전적으로 민의를 대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성 위원장은 대내외적으로 위원장으로서의 덕목을 갖춘 인물이라는 평가.
하지만 그는 위원장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 중 으뜸은 ‘분과위원들로부터 받는 신뢰’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 중 많은 부분을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믿고 의결해준다”며 “신뢰받지 못하는 위원장이 진행한 회의 결과는 총회에서도 믿음을 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관심위원회가 늘 새벽까지 진행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전했다. 그 결과 이번 정총에 올라온 토의안건과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원만히 끝난 이유도 성 위원장의 덕목과 분과위원들의 헌신 덕분이다.
이번 정관심의위원회도 이러한 노력들을 의결을 통해 그대로 보여줬다. 그 중 하이라이트는 ‘회장 해임투표에 따른 직무정지의 건’을 정관심의위원회 만장일치 의견으로 정총에 상정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성 위원장은 “작년 회장의 해임투표 과정에서 직원들이 선거업무 중에 인사권자인 회장의 눈치를 살피거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공정한 선거업무가 힘든 측면이 있었다. 이제 회장의 해임투표 접수시부터 권한행사가 정지되므로 보다 공정한 투표가 가능하리라 본다”고 평가했다.
중앙대의원은 지부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많은 지부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 지부대의원을 선출하는데 애로점이 많다. 그런 지부의 현실을 반영해 중앙대의원과 지부대의원을 겸직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참고로 제42대 집행부 시절에 같은 이유로 지부임원이 중앙회임원을 겸직할 수 있게 겸직조항을 삭제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회장이나 상근 부회장, 이사는 그 직무상 ‘취득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으로 정관 개정을 제안한 이사회의 안건에 대해서도 분과위원들과 토의를 통해 대의원 판단에 맡기기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상근임원이라 함은 급여를 주면서 임원으로서 그 직무에 전념해달라는 것인데 이외의 업무에 종사한다면 회원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관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 겸직을 할 수 있다면 현행의 겸직 금지보다 완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논의하고 판단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또 이날 위원회를 통해 회장 선거 정견발표회 조항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정견발표회의 일부를 합동토론회로 할 수 있다’에서 ‘선관위는 정견발표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동토론회로 할 수 있다’로 수정해 합동토론회의 전면 도입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그 배경에 대해 “매번 회장선거시 광역정견발표회엔 각 후보 캠프 사람과 해당 광역의 지부 임원만이 찾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일반 회원들의 관심이 너무도 저조하고 접근성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표회보다 토론회로 보다 흥미진지하고 다이나믹한 분위기가 필요하다. 또 인터넷 동영상중계를 실시해 현장을 직접 찾지 않아도 쉽게 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정관심의위원회를 위해 애쓰는 위원들을 위해 격려와 응원도 보내달라는 따뜻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저희 위원회가 무탈하게 원활히 운영되면 위원장으로서 더 바람이 없습니다. 저보단 저희 위원회의 위원분들이 항상 애쓰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총회 때마다 1박 2일간 쉼 없이 일정을 소화해내고, 밤 늦게 지방으로 내려가 다음날 진료를 해야 하는 위원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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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회원들의 단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부제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 주요 정책추진 방향 ‘공유의 장’ 마련
///부제 주요 정책 분야 회원의 지지… 모두의 단결된 힘이 성공적 회무 추진의 관건
///부제 한의협,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주요 현안 ‘정책간담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및 제43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을 비롯한 한의계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통해 회원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각 시도지부를 순회하며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6일에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안수기 광주시한의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정책간담회는 중앙회가 지부와 소통하려는 의지와 더불어 현안에 대해 회원들과 공감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자리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중앙회의 이 같은 역동적인 노력과 의지들은 회원들이 하나로 단결하는데 커다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단결된 힘은 한의계가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 초석이 되는 만큼 지부 차원에서도 이 같은 중앙회에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국민 대다수가 바라고 있는 문재인케어에 대해 의사협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현 상황은 우리에게는 국민을 등에 업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한의계는 안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올바른 방향을 정해 안으로는 단결하고 밖으로는 연대해 나간다면 국민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현재 각 지부별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간담회는 우리 내부에서 목소리를 하나로 만드는 귀중한 작업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중앙회와 지부간 상시적인 대화가 가능한 소통의 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소통 강화를 통한 중앙회와 지부간 단결 및 연대는 한의사가 온전한 의사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궁극적 목표를 쟁취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만큼 오늘 이 자리 역시 한의계의 단결을 위해 방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회장은 “올 한해 제43대 집행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 법안 통과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별도의 교육이 없는 추나요법의 전면 급여화 △실손보험에 첩약·약침·추나요법 포함 등의 네 가지 사안을 중점적으로 정부를 향해 요구해 나갈 방침”이라며 “그러나 정책간담회는 한의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의 목적보다는 한의계가 앞으로 (온전한 의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회원들의 이해 및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의계가 현재와 같이 침과 한약에만 의존하고, 이를 지켜나가는 데만 힘을 기울여 나간다면 한의계에는 얻을 것이 전혀 없는 반면 현재의 우리 것을 다소 내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국가제도로 포함된다면 한의계는 엄청난 것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제도로 포함될 경우의 엄청난 효과는 자료에서 설명했던 치과의 사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한의계도 국가제도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타 직능과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일차의료 통합의사의 추진 역시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의 기조와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며,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인식도 함께 심어져 나갔으면 한다”며 “더불어 한의사가 일차의료 통합의사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국 한의과대학이 세계의과대학목록에 포함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 한의대 교육시스템의 변화가 뒷받침돼야 하는 등 제43대 집행부가 진행하는 주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한의계 스스로의 변화와 더불어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대한 회원들의 동의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제43대 정책 해설-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각종 통계를 활용한 현 한의계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유사한 대만의 중의의 현황을 통해 현재 한의학이 보험급여화된 ‘침’ 치료에만 주력하게 됨으로써 본래 한의학이 강점을 지니고 있는 내과질환 등에서는 역할이 미흡한 만큼 제43대 한의협 집행부에서는 첩약을 포함한 비급여 한약의 급여화를 적극 추진해 실현시켜 나감으로써 한의학이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기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수석연구위원은 △문재인케어 △의료전달체계 개편 △공공의료 강화 등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주요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추진방향과 더불어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이 한의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향후 한의계가 진입할 수 있는 추진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 수석연구위원은 “한의협 어느 집행부를 돌아보더라도 중앙회 회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지지가 관건이었던 만큼 앞으로 중앙회에서는 이번 정책간담회가 끝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회원들이 원하거나 모여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지지를 이끌어낼 계획”이라며 “제43대 집행부의 회무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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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송윤경 교수 가천대학교 한방재활의학과
///제목 의료 현장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부제 장애인주치의와 한의학 ③
///본문 [편집자 주] 본 기고에서는 한의학의 장애인주치의제 참여를 위해 장애인의 건강 관련 문제와 소통의 문제 및 시행법령을 이해하고, 한의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자 한다.
생각과 마음, 감정이 통하는 ‘소통’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진료 현장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으로 환자와 소통을 해야 할까에 대한 것도 많은 한의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의사의 1순위가 ‘설명 잘해주는 의사’라 하니, 아는 것을 전달하는 공감, 소통의 능력도 공부해야 할 분야인 셈이다.
장애인 환자와 소통할 때 기억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의료인들이 기본적으로 환자를 배려하며 기억해야 할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의료 현장을 더욱 기분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많은 개념과 공부할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 다섯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주의를 기울인 경청(attentive listening): 환자일 뿐 아니라 인간으로 관심을 갖고,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며, 반응을 보이는 것.
2. 반응유도(facilitate response): 언어적·비언어적으로 공감하며, 환자의 반응을 유도하는 것. “그러셨군요”, “아프셨군요”와 같은 칭찬 및 격려, 기다려주기, 환자가 한 말을 반복하기, 재인용하기, 환자의 이야기를 재해석해 공유하기 등.
3. 큐(cues): 환자가 표현하는 바디랭귀지, 목소리, 얼굴 표정 등 언어적·비언어적 큐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
4. 명확하게 하기: 환자의 이야기가 불명확하거나 미완성일 경우 다시 한 번 질문해 명확한 내용을 알아내는 것.
5. 내면적 요약(internal summary): 환자가 이야기한 것을 정리 요약해 맞는지 확인하고, 환자가 부연설명을 하거나 수정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이자경, 손정우. 2012).
다른 병원을 거쳐온 환자들에게 ‘제가 진료받던 병원의 의사선생님은 너무 바빠서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혹은 치료의 내용과 상관없이 ‘의사선생님이 제말을 들어주고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도 다 나은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통증 혹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 입장에서는 표현하고 싶은 것은 많으나 실제적인 전달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도 진료받을 때 필요한 의사소통의 방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고, 질병에 따라(때로는 암 등) 꼭 주의해야 할 의료인으로서의 대화법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인 진료시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알아보자.
먼저, 호칭과 관련된 부분이다. 장애인의 경우, 그 이전에 환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의 이름으로 호칭해야 한다. 상태를 설명하는 도중, ‘정상인, 비정상인, 보통사람, 일반인의 경우에는…’이라는 표현은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반드시 장애인 당사자와 소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 본인이 아닌 활동보조인이나 보호자와만 소통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알아듣지 못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침착하게 몇 번이고 물어보고, 차근차근 소통하도록 노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보호자나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구하도록 한다. 가끔 환자 본인이 말하기도 전에 보호자나 활동보조인이 먼저 끼어들어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잠시 멈추게 하고, 먼저 환자와의 소통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장애인 환자의 이동시, 진료실에서 베드로, 진료가 끝나고 밖으로 이동할 때,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려 주는 것이 좋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무조건 도우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을지 직접 묻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도와주는 것이 좋다.
네 번째, 장애여성의 경우에도 가급적 여성의료진이 진료하도록 하고 어렵다면 최대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가운데 진료하도록 한다. 또한, 무성(無性) 또는 어린이로 대하지 않고 성인여성을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해야 한다.
다섯 번째, 시선 접촉을 유지하고, 환자에게 말할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주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보다는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에 귀 기울이고, 제대로 들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환자가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참고문헌 이자경·손정우. 의료커뮤니케이션의 기본 개념. 학지사. 2012. / Van Riper. 언어치료학 개론. 1996
<다음 호에서는 장애 유형별 진료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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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지난해 한약(생약)제제 임상시험 23건 승인…전체 의약품 중 3.5%
///부제 합성의약품은 422건 최다… 면역항암제 임상시험 승인 건수 급증
///부제 식약처, 2017년 임상시험 승인 현황 결과 발표
///본문 지난해 승인된 임상시험계획은 총 658건이며 이중 한약(생약)제제는 23건으로 3.5%를 차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2017년 임상시험계획 승인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임상시험계획 승인건수는 2016년 628건대비 4.8% 증가했다.
지난해 임상시험 주요 특징은 △면역항암제 임상시험 승인 급증 △다국가 3상 임상시험 승인 증가 △합성의약품 임상시험 승인의 여전히 높은 비율을 들 수 있다.
지난해 실시된 임상시험을 효능군별로 살펴보면 항암제(251건), 심혈관계(61건), 중추신경계(54건), 내분비계(45건), 소화기계(41건) 순이었다.
승인 건수가 가장 많은 항암제는 작용기전별로 표적항암제가 114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면역항암제(89건, 35.5%)가 뒤를 이었다.
면역항암제는 2016년(68건)대비 30.9%로 크게 늘어났는데 기존 화학항암제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다양한 암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치매치료제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치매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은 전년과 비슷했으나 이 중 국내 제약사가 승인받은 5건은 초기(1상) 시험으로 치매치료제 개발을 위한 초기 개발·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의약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약사 임상시험’은 국내에서만 실시하는 임상시험(국내 임상)과 국내·외에서 함께 실시하는 임상시험(다국가 임상)으로 구분되는데 지난해 승인된 ‘제약사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476건으로 2016년(457건)대비 4.2% 증가했다.
이 가운데 다국가 임상은 지난해 293건이 승인돼 2016년(267건)대비 9.7% 증가했으며 다국가 3상 임상시험은 2016년 136건에서 2017년 178건으로 큰 폭(30.9%)으로 증가했다.
연구자가 허가받은 의약품 등을 활용해 새로운 효능이나 용법·용량 등을 탐색하는 ‘연구자임상시험’은 2016년(171건) 대비 6.4% 증가한 182건이 승인돼 2015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임상시험 승인건수 중 합성의약품은 422건(64.1%)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바이오의약품 213건(32.4%), 한약(생약)제제 23건(3.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약(생약)제제의 경우 지난해 23건이 승인돼 2016년(15건)대비 53.3% 증가했으며 제약사의 임상시험 승인이 13건, 연구자임상이 10건으로 조사됐다.
제약사 임상시험의 경우 1상이 2건, 2상 9건, 3상 2건으로 초기(1상·2상) 임상시험 승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승인된 연구자 임상을 살펴보면 △건강한 남성지원자를 대상으로 경방갈근탕정(단미엑스혼합제)의 투여시 안전성과 약동학을 평가하기 위한 단회투여 연구(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양격산화탕이 체질분석툴(SCAT)로 진단된 소양인의 당대사이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위약대조군, 병행설계 연구(대전대학교부속천안한방병원) △뇌성마비 아동에 대한 육군자탕엑스세립/육미지황환엑스세립과 트레드밀 병행 통합의학치료의 유효성, 안전성 평가 무작위 대조 연구(부산대학교한방병원) △비만 또는 비만 및 대사증후군 위험인자를 가진 자에 대한 비트콜정(갈근탕)의 유효성, 안전성 평가를 위한 연구자 임상시험-이중눈가림, 무작위배정, 다기관, 위약 비교임상시험-연구자임상(가천대학교부속길한방병원) △발목염좌에 대한 당귀수산제제(케어컨 캡슐)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단일기관 연구(세명대학교부속충주한방병원) △가미귀비탕의 인지장애 적응증 확대를 위한 예비임상연구(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골관절염 환자에서 다빈도 한약제제 오적산과 타이레놀의 약물상호작용연구 : 무작위 위약대조 이중맹검 탐색적 임상시험(경희대학교한방병원) △소화기 증상을 동반한 아토피 피부염 개선에 대한 소시호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이중눈가림, 무작위 배정, 위약-대조 시험(원광대학교 익산한방병원) △건강한 남성 자원자에서 오적산이 타이레놀(acetaminophen)의 약동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한 공개, 단일순서 교차 임상시험(경희대학교병원) 등이다.
제약사 임상 승인 건에는 △근위축성측삭경화증 환자를 대상으로 Mecasin과 표준치료제(리루졸)병용 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이중눈가림, 무작위 배정, 위약대조, 평행 제 2b상 탐색적 임상시험(한풍제약) △EGFR 유전자 양성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성폐암에서 표준치료인 erlotinib(타세바) 또는 gefitinib(이레사) 치료에 실패했거나 내성을 보여 Afatinib 약물치료가 요구되는 대상자에서 HAD-B1의 유효용량 및 안전성을 탐색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대조, 용량반응탐색 2a상 임상시험(경방신약) △특발성 저신장증 환자에서 HT073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2상 임상시험(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 △건강한 남성 자원자를 대상으로 UI026 투여시 안전성과 약동학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단회 투여 1상 임상시험(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주요우울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SOCG정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탐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배정, 양측눈가림, 위약 대조, 평행, 용량 결정 2상 임상시험(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임상시험발전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임상시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임상시험 승인 현황 및 임상시험에 대한 개요 등은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을 통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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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2019 한의대 지역인재 최다 선발 지역은 ‘호남권’
///부제 광주·전남·전북 지역 32.5% 이어 부산·울산·경남지역은 13.3%
///본문 2019학년도 한의대 지역인재 선발은 광주·전남·전북 지역 등 호남권의 선발 인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학사가 지난달 26일 밝혔다.
진학사에 따르면 동신대 한의대가 전체 모집인원 154명 중 40명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 32.50%의 비율을 기록했다. 동신대는 전체 선발 인원 41명 중 10명, 우석대는 30명 중 9명, 원광대는 83명 중 31명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모집했다.
두 번째로는 부산·울산·경남 권역의 동의대와 부산대가 전체 모집인원 74명 중 10명을 모집, 13.30%의 비율을 보였다. 동의대는 50명 중 10명의 지역인재 인원을 선발했으며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지역인재를 선발하지 않았다.
대전·충남·충북·세종 권역에서는 대전대·세명대가 12.50%의 비율로 지역인재 모집을 마쳤다. 이 지역에서 대전대와 세명대가 각각 72명 중 8명, 40명 중 6명의 지역인재를 선발했다. 다음은 대구·경북 권역에서 대구한의대와 동국대가 108명 중 15명, 72명 중 7명의 지역인재를 선발해 12.20%의 비율을 보였다.
강원 권역은 상지대가 60명 중 2명을 지역인재로 선발, 3.30%의 비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한의대 지역인재 선발 인원은 전체 모집 인원 581명의 16.86%인 98명이 됐다.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인원 비율은 전체 1892명 중 619명에 해당하는 31.23%를 기록했다.
진학사 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한의대 등 의학계열 지역인재는 해당 지역 출신 학생간 경쟁으로, 타 전형대비 낮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높은 수능최저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면접 준비 부족으로 불합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각 전형요소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대학육성법은 현재 한의대·의대·치대에 정원의 30%를 해당 지역 고교 출신만 지원하도록 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규정하고 있다. 강원·제주지역은 정원의 15%를 모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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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KOMSTA-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상호 협력 업무 협약
///부제 환경지킴이 역할과 의료봉사 활동에 윈-윈키로
///본문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허영진·KOMSTA)은 지난달 22일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의장 박혁수)과 환경지킴이로서의 역할 수행과 원활한 의료봉사 활동에 상호 협력키로 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07년부터 생태계 보존활동과 환경 교육을 통해 소중한 우리의 환경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환경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단체다.
양 단체는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및 해외 의료봉사를 통한 범 인도주의적 인류애의 실현과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KOMSTA는 의료진 및 의약품등 진료에 필요한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기로 했고,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은 국내 및 해외의료봉사의 진행사항들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식에는 KOMSTA의 허영진 단장과 강혜영 부단장, 이상운 감사, 김소영 대리 등이 참석했고,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에서는 박혁수 의장과 김희경 사무국장을 비롯한 다수의 운영위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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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대한한방부인과학회, 김동일 신임 회장 선출
///부제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본문 대한한방부인과학회가 지난달 25일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제1세미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김동일 동국대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동일 신임 회장은 △임상현실과 한의사 국가고시에 맞는 교과서 개편 △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의 지속적 추진 △전문의와 개원한의사의 협력과 조화가 이뤄지는 학회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날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회장 선출 외에도 학회 회무 보고, 학회지 발간 관련 편집위원회 보고, 2017년 결산 감사보고, 한의학회 대의원 보고의 건을 승인했다.
총회에 앞서 경희대한방병원 한의약 임상시험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는 △유방암의 서양의학적 접근(장희재 소람한방병원 과장) △유방암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한가진 소람한방병원 한의약연구소 소장) △산후 모유수유 지도와 한의학적 유방 관리(이은희 우석대 한방병원 교수) △신생아 관찰을 통한 모유수유 평가(이선행 경희대 한방병원 교수) △증례보고 작성법(김태훈 경희대 한의대 교수) △한의약임상시험의 실제:부인과 관련 질환(김관일 경희대 한의약임상시험센터 교수) 등의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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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인터뷰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상담한의사 경험, 스스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
///부제 네이버 상담한의사 경력 7년의 베테랑, 강기훈 원장
///본문 경희대 한의학과 97학번인 강기훈 원장(사진·경희강한의원)은 2010년 말부터 네이버 상담한의사로 위촉, 금년 3월까지 7년간 온라인 공간에서 한방내과와 관련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지난 7년간의 활동을 우수상담한의사 선정으로 마무리 짓는 그의 소회를 들어봤다.
Q. 우수상담한의사로 선정된 소감은?
A. 감사하고 고맙다. 아마도 오랫동안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부족하지만 상을 주신 것 같다. 뜻깊은 상을 받은 만큼 임상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더 열심히 공부하고 진료하도록 하겠다.
Q. 자신이 생각하는 우수상담한의사 선정 계기는?
A. 활동하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들 수고했는데, 아마도 7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활동했던 것을 높이 평가해 많이 부족하지만 격려차 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Q. 활동하면서 답변이 어려웠던 질문을 꼽는다면?
A. 구체적으로 대답을 할 수 없는 질문들은 다 어려웠던 것 같다. 예를 들면 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받았는데 환자분이 원하지 않는 반응이 나타났다고 할 때, 웹 상에서 기술된 내용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대부분 정보도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통해 선후 관계를 파악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반응이 한의사 원장님이 처방을 통해 유도한 정반응일 수도 있고 혹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일 수도 있기에, 이런 질문들은 매우 난감하고 말도 아낄 수밖에 없었다.
Q. 상담한의사로서 가장 아쉬웠던 점과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은?
A. 무엇보다 아쉬웠던 것은 양의학보다 뛰어나다, 혹은 그러한 치료보다는 한의학 치료가 더 좋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질문을 올리는 네이버 포맷 양식이 실질적으로 변증을 하고 질문자들에게 조언을 하기에 많이 미흡한 실정이기에 질문 포맷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Q. 신규 상담한의사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말은?
A. 처음에 하다보면 숙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숙제를 하다 보면 내가 아는 것들은 좀 더 구체화되어 정리되고, 모르는 것은 찾아보며 공부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부담이 아닌 배우고 익혀간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전하고 싶다.
Q. 앞으로의 계획은?
A.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나은 인품과 실력을 갖춘 임상 한의사가 되는 것이 지금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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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국민에 올바른 한의학 알리기 위해 지원”
///부제 우수상담 한의사로 선정된 이명덕 이솝한방병원 원장
///본문 네이버 상담한의사 위촉 워크숍에서 우수 상담 한의사로 선정된 이명덕 이솝한방병원 원장에게 지원 계기와 활동하면서 느낀점 등을 들어봤다.
Q. 우수상담 한의사로 선정된 소감은.
A. 아직 배울 것이 많은데 이런 큰 의미를 주셔서 감사할 뿐이다.
Q. 어떤 이유로 상담 한의사에 지원하게 됐는지.
A. 임상을 하면서 환자들을 만나다 보면, 한약이 간에 안 좋다는 등 인터넷에 퍼진 잘못된 한의약 정보를 알고 계신 환자들이 많았다. 한의학이 오랫동안 내려져 오면서 나름의 탄탄한 근거도 확보하고 있는데, 이런 과학적 근거를 국민들이 접할 계기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이버 지식인은 국민들이 의료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통로 중 하나다. 네이버 지식인 한의사로 지원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직접 알려주고, 또 오해가 있다면 풀어주고 싶어 지원하게 됐다.
Q. 활동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질문이나 경험은.
A. 부모 세대가 자신의 자식의 이차 성징에 대해 묻는 질문들이 인상에 남는다. 대체로 여학생이 초경을 빨리 하면 키가 안 크거나, 남학생이 체모가 나면 키가 크지 않느냐는 등 발달 과정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이런 질문에 하나 하나 답하면서 아직도 성장 발달 과정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이 부모 세대에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상식이 한 번 걸러지려면 최소한 우리의 자식 세대는 돼야 할 것 같아 약간 아득한 느낌이 들었다.
Q. 온라인 환경에서 한의학 홍보가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A. 현재 국민들은 한의학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의학 정보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출처와 근거가 불분명한 온라인 의학 정보로 한의학에 대한 오해나 불신이 생긴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온라인 환경에서의 한의학 홍보는 한의학이 그동안 축적해온 다양한 근거와 데이터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상 논문, 논문 자료 등 객관적 근거가 담긴 내용을 제시하며 한의학의 장점을 알린다면, 한의학에 대한 오해나 불신이 어느 정도 누그러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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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난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부제 남원시, 오는 5월 말까지 선착순 모집
///본문 남원시는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자연임신의 가능성을 높이고, 민·관 협력으로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 저출산시대에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에 기여하기 위해 선착순으로 한방난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한방난임지원사업은 남원시와 남원시한의사회가 지난 2014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남원시한의사회가 지정한 한의원에서 주 2회씩 3개월 동안 침구 치료와 함께 탕약 등 첩약을 지원받게 되며, 시술자 1인당 치료비 180만원을 남원시와 남원시한의사회가 각각 90만원씩 부담하여 지원한다.
올해 참여인원은 6명으로 5월 말까지 선착순 모집하며,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을 진단받은 부부로 주민등록상 남원시 거주자이면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3개월 동안 지속적인 한약 복용과 침구치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 후 3개월의 경과 관찰기간을 가질 수 있는 대상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접수 후 보건소와 한의사회의 서류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건강생활과 출산지원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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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기고
///이름 김동수 선임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제목 스위스 사례와 같이 헌법 내 ‘한의학’ 명시 필요하다
///부제 “헌법 내 구체적인 의료보장 내용이 신설된다면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문구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한의학이 국민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의료보장에 필수적인 분야로 인정받게 되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본문 우리나라는 헌법 제36조 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조항으로 국민들의 건강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36조는 원래 혼인·모성 보호에 관한 조항으로 포괄적인 건강권이라 보기 어려우며 내용 또한 구체성이 떨어져 국민 건강권에 대한 조항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개헌시 헌법에 적극적인 의미의 국민 건강권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건강권이 헌법에 신설된다면 이제 건강은 개인의 책임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며 의료보장에 대한 문구가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내 구체적인 의료보장 내용이 신설된다면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문구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한의학이 국민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의료보장에 필수적인 분야로 인정받게 되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는 과학적이고 산업적인 육성에 초점을 맞춘 한의약육성법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스위스는 이미 보완의학(complementary medicine)을 보건의료시스템 내에서 인정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헌법 내에 신설했다. 헌법 내 포함된 조항은 “연방 헌법 Art. 118a (new): 보완의학: 그들의 책임 있는 체계 안에서 연방과 자치주(canton)는 보완의학에 대한 인정을 장려한다”는 내용이다.
단순해 보이는 이 헌법 조항은 스위스 연방과 자치주(canton)가 보완의학을 의료시스템 내에서 고려하고 통합하여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 이 조항의 신설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는데 결정적으로 보완의학 단체들이 국민들을 설득하여 국민투표를 진행함으로써 결국 결정짓게 되었다.
2009년 5월17일, 스위스 국민들은 ‘The future with complementary medicine’라는 이름의 이 조항을 헌법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묻는 국민투표에 38.8%(1,944,259명)가 참여하여 이 중 67.0%(1,283,894명)가 찬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으로 보수성향이 강하고 의료에 있어서도 개인의 책임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한 스위스의 상황을 볼 때 이례적인 일이었다.
헌법 채택 이후 스위스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보완의학의 위상은 매우 높아졌다. 그리고 헌법 조항의 구체적인 현실 적용을 위하여 의회에서는 4가지 세부목표를 세웠다. 이들 세부목표는 교육, 의약품 허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그 중 하나가 보완의학에 대한 의무건강보험(스위스의 공공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내용이다.
의회는 정부에 4가지 세부목표를 요구하고 점검하였는데 이로써 다섯 가지 보완의학*은 2012년 의무건강보험에 임시적으로 편입되었고 결국 2017년 건강보험 조례에 삽입되면서 완전히 포함되게 되었다. 스위스에서는 헌법을 시작으로 보완의학 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준 향상과 건강보장 확대를 하나씩 해결해 나간 것이다.
지난달 13일 우리나라에서는 국민헌법자문 특별위원회가 개헌자문안을 보고했으며, 이 개헌자문안 내에는 ‘건강하고 품위있는 생활이 보장되고, 안전과 생명이 존중’되는 내용의 기본권이 신설된다고 한다. 아직 구체적인 건강권 관련 헌법 조항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으나 향후 헌법 내에 ‘한의학적 치료’가 명시되어 국가 보건의료시스템 내에서 한의학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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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산업협회, 첩약보험 특별위 구성
///부제 건보 한약제제 제조사까지 회원 문호 확대… 식약처 법인 인가 추진
///부제 한국한약산업협회 제17회 정기총회 개최
///본문 한국한약산업협회(이하 한약산업협회)가 65세 이상 어르신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 회원 대상 문호를 건강보험(이하 건보) 한약제제 제조사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법인 인가를 받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달 26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17회 정기총회를 가진 한약산업협회는 한약 건보 급여 확대가 침체된 한의약산업 활성화와 직결된 사안임에 인식을 같이 하고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과 강력히 연대하는 것은 물론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류경연 한약산업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첩약 건보 추진위원회’(가칭) 구성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지난해 12월20일 한약 관련 5개 단체와 함께 한약 건보 적용 지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는 한약산업협회가 이제는 지지하는 수준을 넘어 입법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류경연 회장도 정총에 앞서 “우리 모두의 숙원사업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한약 건보 적용이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부, 한의협 등과 긴밀한 협조 아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한약 건보 급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이를 위해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정총에 참석한 최혁용 한의협회장 역시 “국가가 의료를 사주지 않으면, 제도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도 이제 첩약, 한약제제, 천연물의약품이 보험에 들어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안으로 단결하고 밖으로 연대해야 한다”며 “작은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큰 목표를 보고 통 큰 통합, 통 큰 연대를 통해 더 큰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한약산업협회는 한약 관련 단체, 한약 관련 제조업체 등과의 동반 성장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해 명칭을 ‘한국한약제약협회’로 변경하고 회원 자격을 규정한 정관 제5조의 3항을 신설, 회원 자격에 ‘과립제 보험약 제조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포함시킴으로써 문호를 확대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식약처 법인 인가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자금 외 농협중앙회와 한약재 직거래 사업 추진, 저빈도 한약재 공동 제조방안 강구 및 시행, 카드뮴 기준 점진적 재개정,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2018년도 사업계획과 이를 위한 예산을 승인했다.
한편 한약산업협회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기초한의과학과 이해수 학생에게 100만원의 장학금 수여했다.
///끝
///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연임 성공
///본문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지난달 24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세종컨벤션홀에서 열린 제45회 정기대의원총에서 홍옥녀 회장은 대의원 287명 중 총 214표의 득표율로, 70표를 획득한 최경옥 후보를 제치고 제20대 간무협 회장에 당선됐다.
홍옥녀 회장은 지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간무협 서울특별시 노원구회장을 시작으로 서울시간호조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간무협 중앙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2015년 3월 제19대 간무협 회장에 선출된 바 있다.
홍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에 간무사를 포함시켜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간무사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간호조무사단체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홍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2년 3월31일까지다. 또 변경된 정관에 의해 부회장 러닝메이트 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번 선거에서 홍옥녀 회장이 선출됨에 따라 부회장 후보였던 임선영· 김길순·정재희·하식 후보도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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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어떤 한의사를 배출할 것인가?”
///부제 2018 제1회 전한련 정책강연…“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한의사상 준비”
///본문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이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2주기 평가 인증 기준의 이해를 돕는 정책강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달 25일 가천대학교 한의학관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강연은 강연석 한평원 기획이사가 ‘어떤 한의사를 배출할 것인가? 평가인증 및 국가시험의 지향점’을 발표하고, 남연경 원광대 한의대 교육위원장이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준비와 과정’을 위해 개별 학교 교육 개선사례를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강연 이후에는 학교별 토론이 이어졌다.
강연석 한평원 기획이사는 “기존의 한의사 상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 맞고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소화하는 새로운 한의사의 상을 준비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이사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 한의사는 전통적인 의학지식과 기술에 밝으면서도 현대학문의 다양한 지식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이 같은 한의사의 역할은 한평원이 지난 2016년에 내놓은 ‘한의사 역량모델’에 담겨 있다.
한평원은 각 한의대가 2주기 평가·인증 기준으로 역량모델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주기 평가인증은 △프로그램 운영체계 △교육 △교수 △학생 △시설 및 설비 등 총 5개 영역, 15개 부문, 24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됐다.
학교별 토론에서는 2주기 인증평가 실현을 위해 체계화된 한의학 지식 습득, 임상에서 응용 가능한 한의학·양의학 수업, 한의학 용어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또 교육 변화를 위해서는 학생과 교수의 소통, 교육 정책에 대한 학생의 관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이번 강연을 주관한 전한련 정책팀 폴레이는 딱딱할 수 있는 한의계 정책을 전국 한의대생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연, 콘텐츠로 공유하기 위해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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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기자 기자
///제목 바로잡습니다
///부제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이훈 약무이사, 패럴림픽서 각국 선수들 진료
///본문 ‘2017년 한약소비실태조사’보고서(보건복지부 발표)의 통계자료 오류가 바로잡힘에 따라 지난 3월26일(제2157호)자 9면에 ‘한의의료기관 한약 소비실태는?’이라는 제하의 기사 내용과 그래프도 아래와 같이 수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1. 한의원 관련
▶“탕약 수익 비중은 ‘40~60% 미만’이 6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0% 미만’(25.2%), ‘60~80% 미만’(6.7%), ‘80% 이상’(5.1%)이 뒤를 이었다.” → “탕약 수익 비중은 ‘20~40% 미만’이 4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20% 미만’(25.2%), ‘40~60% 미만’(17.8%), ‘60~80% 미만’(6.7%), ‘80% 이상’(5.1%)이 뒤를 이었다.”
▶“매출액 중 한약재 구입 비중은 평균 18.9%였는데 ‘20% 미만’이 58.5%로 가장 높았고 ‘40~60% 미만’ 38.7%, ‘60~80% 미만’ 2.3%, ‘80% 이상’ 0.5%로 뒤를 이었다.” → “매출액 중 한약재 구입 비중은 평균 18.9%였는데 ‘20% 미만’이 58.5%로 가장 높았고 ‘20~40% 미만’이 30.0%, ‘40~60% 미만’ 8.7%, ‘60~80% 미만’ 2.3%, ‘80% 이상’ 0.5%로 뒤를 이었다.”
2. 한방병원 관련
▶“매출액 중 탕약 수익 비중은 평균 22.5%였으며 ‘40~60% 미만’이 59.0%로 가장 많았고 ‘20% 미만’ 37.3%, ‘60~80% 미만’ 2.7%, ‘80% 이상’ 0.9%로 순으로 조사됐다.” → “매출액 중 탕약 수익 비중은 평균 22.5%였으며 ‘20~40% 미만’이 52.0%로 가장 많았고 ‘20% 미만’ 37.3%, ‘40~60% 미만’이 7.0%로, ‘60~80% 미만’ 2.7%, ‘80% 이상’ 0.9%로 순으로 조사됐다.”
▶“매출액 중 한약재 구입 비중은 평균 16.6%였으며 ‘20% 미만’이 63.5%, ‘40~60% 미만’ 35.9%, ‘60~80% 미만’0.6% 였다.” → “매출액 중 한약재 구입 비중은 평균 16.6%였으며 ‘20% 미만’이 63.5%, ‘20~40% 미만’ 30.6%, ‘40~60% 미만’ 5.3%, ‘60~80% 미만’0.6%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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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최대집 회장 당선자… 출발부터 강경투쟁 예고
///부제 제40대 의협 회장에 29.67% 득표율로 당선… “4월 총궐기 나설 것”
///부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 안하면 대정부 투쟁”
///부제 한의사제도 폐지 등도 주장… 한의계와 큰 마찰 예상
///본문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최대집 당선인이 당선 후 첫번째 메시지로 강경 투쟁을 밝히면서 추후 정부와 마찰이 예고된다.
최 당선인은 지난달 26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전면 철폐하지 않으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간과 담낭, 비장, 췌장 등의 초음파 검사비용을 현행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에 대해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강경 투쟁에 따라 의협 비대위는 투쟁과 대정부 협상에 관한 전권을 최 당선인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와 관련 정부에 5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요구 사항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전면 철회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시행 시기에 대한 추가적 논의 △산정 기준 외 초음파 비급여 존치 △정부-의료계 대화 파행의 책임에 따른 손영래 예비급여 팀장 보건복지부측 협상단 제외 △방사선사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절대 불가 등이다.
최 당선인은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향후 의-정간 대화는 없을 것”이라며 “4월부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와 협상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초음파 건보 확대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어 파행이 예상된다.
최 당선인도 실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의정협의체에 대해 “실무 협의에 참여하는 정부가 몇 가지 원칙에 대해 확실한 입장 표명을 보여야 다시 의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혀 4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한편 최 당선인은 지난달 23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 회의실에서 치러진 제40대 의협 회장 선거 결과 총 투표수 2만 1538표(무효표 9표 제외) 중 29.67%인 6392표를 얻어 당선됐다.
함께 출마한 김숙희 후보(4416표, 20.49%)와 임수흠 후보(3008표, 13.96%), 이용민 후보(2,965표, 13.76%)를 약 2000여표 차로 따돌린 것이다. 현 의협 회장인 추무진 후보는 2398표(11.13%)에 그쳐 5위를 기록했다.
최 당선인은 1972년생 전남 목포 출생으로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다. 전국의사총연합 조직국장,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전의총 상임대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 당선인은 주요 공약으로 △건강보험 청구대행 폐지 △건강보험 단체계약제 추진 △3년 이내 OECD 평균 수가 확보 △의약분업 제도 17년만에 개선 등을 제시했다.
한의계 대응 공약으로는 단계적 한의사제도 폐지와 대학 흡수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한방진료 자동차보험 폐지, 요양병원 한의사 채용 금지 제도화 등을 제시해 추후 한의계와도 깊은 마찰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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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FC, 제8회 전국한의사클럽축구대항전서 우승
///부제 상지한의OB 천지인 꺾고 6년만에 우승 트로피 들어올려
///부제 한의FC 도규호 선수 MVP, 충북Utd 최병준 선수 5골로 득점왕
///본문 한의FC가 제8회 전국한의사클럽축구대항전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지난달 25일 충청북도 청주 용정축구공원에서 개최된 이번 대항전에는 대한한의사축구연맹 산하 전국 12개 한의사 축구클럽 회원 및 가족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전통의 강호 한의FC가 젊은 패기로 무장한 천지인을 꺾고 최종 우승클럽의 영애를 안았다.
이번 대회에서 각 클럽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 12개 클럽팀은 A,B조 각 6개 팀으로 조편성을 한 후 3개면의 인조잔디 구장에서 팀당 6경기의 예선경기를 치르고, 그 결과 각 조 1위 팀이 결승전을, 2위팀이 3, 4위전을, 3위팀이 5, 6위전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내용도 치열하여 대회 합계 총 34골과 경고 6번, 퇴장 선수도 2명이나 나왔다.
그동안 만년 하위그룹으로 분류됐던 ‘충북Utd(4위)’와 ‘울산하니FC(6위)’의 활약도 눈부셨다. 특히 A조 충북Utd는 강호 한의FC와 마지막 경기까지 조1위 자리를 다툴 정도로 치열한 승부를 벌였고, B조 울산하니FC는 GK로 출전한 권충경 선수의 눈부신 선방으로 예선 전 경기 무실점의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줬다.
작년에 처음 출전해 득점왕을 배출한 바 있었던 원광한의OB ‘W스포츠단’(5위)은 페어플레이상을 수상했으며, 한의FC 도규호 선수가 MVP를, 천지인 엄태휘 선수가 우수선수상을, 창공FC 김지훈 선수가 인기상을, 충북Utd 최병준 선수가 5골을 넣어 득점왕을 차지했다.
대한한의사축구연맹 최혁 회장은 “2011년에 첫 대회를 개최하고 전국한의사클럽축구대항전이 8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절대 강자가 없이 각팀의 전력이 평준화되고 있는 것을 느낀다”며 “올해 대회에 경기 중 한 선수가 큰 부상을 입었는데, 대회에 참여한 각 팀 선수들과, 대회에 출전하지 않은 소속팀 선수들, 그리고 이번 대회에 불참한 인한FC까지 함께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서 수술 후 회복 중인 선수에게 전달했다. 부상을 입은 동료의 아픔을 자기의 일처럼 생각하면서 서로 돕는 한의사들의 모습에 감동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는 김진배 충청북도한의사회 총무부회장이 참석해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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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학술대회, 연수강좌, 학술지 발행에 충실”
///부제 사상체질의학회 신임 회장에 유준상 교수 선출
///본문 사상체질의학회는 지난달 18일 경희대학교 정보행정동에서 열린 사상체질의학회 정기총회에서 유준상 교수(상지대 한의대·사진)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유준상 신임 회장은 “학회 본연의 업무인 학술대회, 연수강좌, 학술지 발행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힌데 이어 “특히 임기동안 사상체질의학회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연수강좌를 준비하고, 회원들이 편하게 접할 수 있는 학술지가 발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또 “성과 중심의 한의사 역량을 바탕으로 하는 교과서 개정작업, 2019년 국제 사상의학학술대회의 기획,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상의학 강좌, 한의사 대상의 연수강좌를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준상 신임 회장은 상지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상지대학교 부속한방병원에서 사상체질과 진료 및 통합암센터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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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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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칼럼
///이름 김락형 교수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편집이사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제목 자폐스펙트럼장애 치료에서 한의학의 역할
///부제 4.2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을 맞이하여
///본문 [편집자 주]최근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들 역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각종 보건 관련 기념일을 제정, 국민들에게 질환에 대한 이해 및 치료,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고 있다.
이에 본란에서는 대한한의학회 및 산하 회원학회 전문가들이 각종 보건 관련 기념일에 맞춘 해당 질환 및 질병 등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은 물론 다양한 한의약적 치료법 및 예방법을 소개하는 '대한한의학회, 한의학의 미래를 열다'라는 칼럼을 게재한다.
4월2일은 국제연합 (UN) 총회 결의에 의해 지정된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World Autism Awareness Day)’이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은 World Autism Awareness Day라는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자폐인과 그 가족 및 공동체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국제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지정된 날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날 기념식과 함께 각국 명소에 자폐인에 대한 이해를 상징하는 파란불을 켜는 캠페인이 진행된다.
자폐성장애는 사회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며 특징적 행동과 특정 영역으로 제한된 관심을 보이는 발달장애로, 개인마다 나타나는 장애의 특성이 매우 상이하여 ‘자폐스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ASD)’라고 한다.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민족이나 문화, 경제, 지역 등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장애인 수는 감소세에 있지만 자폐성 장애인은 2010년 0.6%에서 2016년 0.9%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통계(2014년)에 따르면 미국 아동 66명 중 1명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나타났는데, 전세계적으로 전체 인구의 1~2%가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폐스펙트럼장애의 핵심증상은 사회적 소통과 상호작용의 문제, 그리고 제한된 반복적 행동 증상인데, 현재까지 이를 완치시킬 수 있는 특정한 약물이나 특정한 치료는 없다. 발달전반에 걸쳐 문제를 나타내므로 발달을 균형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포괄적, 다원적, 다학제적 치료 접근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치료의 목표는 균형적 발달을 목표로 행동장애와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사회기술과 자립기술을 습득토록 하는 것이다.
자폐라는 용어는 1943년, 독일에서 건너온 존스홉킨스대학의 아동신경정신과 의사 레오 카너(Leo Kanner)가 유아자폐(infantile autism)라고 이름 붙여 11명의 아이들의 사례를 보고한데서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전에는 자폐라는 용어가 없었으니 유아기에 발생하는 조현병이거나 정신박약 등으로 진단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한의학에서도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증후 및 질환명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증상적 특징과 연관하여 볼 때, 어지(語遲), 행지(行遲), 매증(呆症) 등의 증후와 관련된다. 국내외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실제 임상에서의 치료는 심, 간, 신 및 뇌의 기능의 이상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한약, 침치료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약물과 치료법에 대한 임상례, 임상연구 등이 이루어져 보고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 사업에서도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주요 질환으로 선정하여 진료지침의 개발과 임상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기존의 연구들을 근거로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3년간의 임상연구와 개정작업을 거쳐 2021년 한의의료기관에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료지침 연구팀에서 조사한 국내 한의 전문가들의 진료실태(이지홍 외. 2018)를 보면, 국내 전문가들은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치료할 때 한약(27.3%), 체침(17.6%), 두침(10.7%) 등 다양한 치료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장부변증 및 기혈음양진액변증 등의 변증을 사용하여 육미지황탕, 온담탕 등의 한약을 사용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한의 치료의 목표를 의사소통능력,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문제, 정서문제, 인지능력, 신체상태의 개선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또한 임상진료지침의 개발에서는 한약치료, 침치료 등의 한의치료가 단독치료 또는 특수교육, 행동치료, 언어치료 등과의 병행치료가 자폐스펙트럼장애 관련 척도를 개선시키는가, 그리고 안전한가에 대한 근거와 권고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며, 임상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치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포괄적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증상 개선과 균형적 발달,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개선해나가는데 있어서, 정신과 신체의 긴밀한 관계와 오장의 조화로운 발달을 중심에 두고 치료하고자 하는 한의치료는 큰 장점을 가진다.
향후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한의학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와 임상이 이루어지고, 제도적 참여를 통해 자폐스펙트럼장애 환자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기여가 증대되길 기대하며, 4월2일 세계 자폐인의 날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자폐성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7.
Deborah L. C. et al. Prevalence and Characteristics of Autism Spectrum Disorder Among Children Aged 8 Years — Autism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Monitoring Network, 11 Sites, United States, 2012. 2016:65(3);1–23.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교과서편찬위원회. 한방신경정신의학. 집문당. 2016.
Lee. et al. A survey of Korean medicine doctors’ clinical practice patterns for autism spectrum disorder: preliminary research for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8) 18:90
이선행.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한약 치료 권고사항. 2017 대한한방소아과학회 추계학술대회. 2017.
이보람.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침 치료 권고사항. 2017 대한한방소아과학회 추계학술대회. 2017.
장규태.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수기 및 기타치료 권고사항. 2017 대한한방소아과학회 추계학술대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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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동의보감 양생법은 곧 몸 수련”, 체육과 일맥상통
///부제 ‘『東醫寶鑑』 內景에 내재된 양생사상과 몸 수련’ 박사학위
///부제 윤태기 박사, 체육학적 양생법 연구로 허준연구비 1천만원 받아
///본문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생명을 다루고 있는 허준의 동의보감 내경(內景)에 내재된 양생법은 몸의 움직임과 관련한 건강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체육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3일 강서구 소재 허준박물관(관장 김쾌정)의 개관 13주년을 맞이해 개최된 ‘4차 사업시대의 『東醫寶鑑』 재조명’ 주제의 학술세미나에 앞서 허준연구비 1000만원을 받은 윤태기 박사의 말이다.
허준연구비는 김병희 강서문화원장이 사재를 털어 운영하고 있는 연구지원금이다. 의성 허준(許浚) 또는 『東醫寶鑑』을 주제로 매해 석·박사학위를 받는 연구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단, 의학적 접근이 아닌 인문학적 접근으로 관련 학문을 연구했을 때만 지급된다.
박사학위는 1000만원, 석사학위는 300만원의 연구비가 주어진다. 올해까지 모두 3300만원이 전달됐다.
올해는 영남대학교에서 ‘『東醫寶鑑』 內景에 내재된 양생사상과 몸 수련’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윤태기 박사(명지대 외래교수)에게 1000만원의 연구비가 지급됐다.
윤 박사는 “이 연구는 동의보감의 양생과 건강, 그리고 몸주체가 정기신(精氣神)으로 구성되었음을 탐색한 후, 동의보감 양생법이 체육학의 새로운 연구영역이 될 수 있음을 조망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 박사는 경찰청 무도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한의학과 동의보감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韓方氣功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수련 효과 연구’, ‘『東醫寶鑑』 養生法의 몸 수행’ 등에 관한 연구 논문들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박사는 이날 발표에서도 동의보감 양생사상을 체육학적 접근을 통해 양생의 범위가 훨씬 다양한 학문과 접목돼 통합적으로 연구될 수 있음을 나타내 보였다.
윤 박사는 “동의보감의 양생사상이 지닌 신체적 의미는 정기신의 합일과 조화의 과정”이라며 “동의보감에서의 양생(養生)은 인간의 신체적 생명을 중시하여 일상적인 삶을 자연의 법칙에 맞게 정기신(精氣神)을 보양하고 병을 예방하여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을 목표로 ‘운동(運動)’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박사는 또 “동의보감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고의 양생관은 도(道)를 얻어서 도(道)와 하나가 된 인간으로 살아감으로써 무병장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수련을 통해 도(道)와 기(氣)의 흐름에 하나로 합일될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의보감의 생명관에서 생명이란 정신(마음)과 육체의 결합이며 이 둘은 ‘氣’에 의해 매개된다. 또한 생명은 정기신의 세 요소가 생명활동의 요소로서 유기적인 연관을 맺으며 지속적으로 순환과 소통으로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동의보감의 신체관에서는 질병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약물이나 침·뜸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기존 치료의학을 비판하면서 인체(human body)보다는 인간(human being)을 중시하는 신체관을 형성하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의보감 내경에 내재된 양생사상은 건강을 증진하고 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정신과 신체의 상호작용 속에서 환경과 사회와의 무형적 관련성에서 찾음으로써 학문적 의미와 관점을 보다 더 확장했다”라고 밝힌 뒤 “동의보감의 양생, 즉 정기신 수련의 몸 다스림은 체육(體育)이 지향하는 바와 일치하며 체육학 연구 영역에서의 재정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윤 박사는 “몸 수련, 즉 운동 요법을 적용한 실제적인 양생운동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건강을 도모하는 것은 동의보감에서 펼치고자 했던 예방의학의 가능성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동의보감 양생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세 가지로 귀결된다. 약과 섭생, 그리고 운동(수양)이다.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는 운동으로 몸을 다스려야 하며, 그것이 곧 동의보감의 양생법과 맥을 같이한다는 요지다.
이 같은 윤 박사의 체육학적 접근 방법은 향후 허준과 동의보감을 연구하고자 하는 많은 학자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연구 모형을 낳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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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공동체 아픔 외면 않는 게 한의사 책무죠”
///부제 한의협 총회서 4·3사건 추념하는 ‘동백꽃 배지’ 달기 행사
///부제 여한의사회는 노란 나비 배지 판매로 위안부 문제 환기
///본문 “일선에서 환자의 아픈 몸과 마음을 항상 위로해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우리 한의사 대의원 여러분. 지금 나눠 드리는 이 배지를 받으시고 잠시나마 4·3사건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희생자의 넋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달 25일 개최된 한의협 대의원총회 행사장에는 250여명 한의사 대의원의 책상 위에 붉은 색의 동백꽃 배지가 놓였다. 배지를 나눠준 이상기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회장은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박인규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이 배지를 달아주며 4·3사건 70주년을 잊지 말자고 했다.
4·3사건, 위안부 문제 등 역사적 사건을 외면하지 않는 한의사의 활동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속속 이어지고 있다. 4·3사건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캠페인을 벌이는가 하면,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기 위한 배지 판매 행사도 진행하는 등 사회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다.
“제가 이 자리에 오른 건 우리나라 현대사의 큰 비극인 제주 4·3사건 70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반성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도 2016년 4·3사건 위령제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든 부끄러운 역사든,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밝히고 정리해야 하며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억울한 누명과 맺힌 한을 풀어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짐해야만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이상기 제주지부 회장).”
지난달 17일 열린 대한여한의사회 총회 등록대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징하는 노란 나비 배지가 판매됐다. 여한의사회는 광주 나눔의 집에서 수십년 동안 한의의료봉사를 펼쳐 왔다.
“희망나비 배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꽃 같은 소녀 시절을 되돌려 달라는 뜻을 담아 제작됐습니다. 배지를 구매한 금액은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으로 전달됩니다. 할머니들을 위하는 마음을 후원함에 표현해주시면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여한의사회에 따르면 생존자의 64%가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한의사회는 이 외에도 영아 일시 보호소, 이주민 여성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봉사를 펼쳐 왔다.
◇희생자 피를 뜻하는 붉은 동백꽃…자유 상징하는 나비
제주한의사회가 나눠준 동백꽃 배지는 4·3 70주년을 맞아 제주도와 4·3 유족회 등 시민단체가 벌이는 캠페인이기도 하다. 배우 정우성·안성기, 가수 장필순 등 유명 인사들이 앞장서면서 배지 품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4.3평화공원에 안치된 희생자 수만큼 만들어진 동백꽃 배지는 오는 7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4·3문화제까지 기존의 43만개 수량을 대폭 늘려 68만개를 배부할 예정이다.
동백꽃은 매서운 겨울바람을 뚫고 붉은 꽃을 피워 열사의 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강요배 화가가 1992년 4·3 기록화 전시에서 자신의 저서 ‘동백꽃 지다’를 펴내면서 4·3을 상징하는 꽃으로 여겨져 왔다. 최근 영국 역시 참전 100주년을 기리며 양귀비 등 붉은 꽃 설치물을 통해 피로 물든 땅과 바다와 전쟁으로 죽은 사망자를 표현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징하는 나비는 억압에서 해방돼 상처를 치유하고, 자유롭게 날갯짓하길 염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충청남도 홍성군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운 김서경 작가는 소녀상의 그림자에 하얀 나비를 표현해 일본의 사죄를 받지 못한 채 돌아가신 할머니들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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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분당자생한방병원, 성남시 유도대회 의료지원
///부제 유도 꿈나무들도 한의학으로 척추·관절 건강 지켜요!
///본문 지난달 24일 성남시에서 열린 제3회 성남시 유도회장기 체급별 유도대회에서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 체육관 선수 40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한 분당자생한방병원(병원장 김동우) 의료진 및 임직원들은 선수들에게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부상 선수들을 치료했다.
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후송차량을 준비하는 등 원활한 대회 운영을 지원했다.
유도 선수들은 상대의 도복을 손가락으로 잡아채거나 기술을 쓰는 과정에서 손가락·발목 염좌와 같은 부상과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회전을 하는 동작이 많아 허리 부상도 잦은 편이다.
염좌의 경우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상처에 발생한 염증이 만성화 될 수 있고 심해지면 인대와 뼈가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부상을 당했을 때 즉각적인 처치가 중요하다.
부상을 당해 현장에서 치료를 받은 임동현 선수는 “갑자기 부상을 당해 매우 놀랐는데 빠르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며 “유도는 부상당하기 쉬운 종목이라 항상 위험이 따르는데 이렇게 든든하게 옆에 있어 주셔서 안심하고 경기에 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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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상지대한방병원, 횡성군 청일면서 의료봉사
///본문 지난달 23일 횡성군에 따르면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이하 상지대한방병원)이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에 거주하는 어르신 150여명을 대상으로 청일면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 한의진료를 실시했다.
이번 한의진료는 문진과 진맥, 부항·뜸·침 치료뿐만 아니라 한약 제공 등 일반 한의원과 동일한 서비스로 진행됐으며, 특히 한의진료 활동 중 횡성행복봉사공동체 청일면분과 회원 17명은 안내와 차량 지원, 간식 제공 등 봉사활동을 펼쳐 서로가 나누고 채워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냈다.
이와 관련 차윤엽 상지대한방병원장은 “앞으로도 의료취약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과 사업을 추진, 지역주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일면과 상지대한방병원은 지난해 9월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병·의원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청일면 어르신들을 위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와 교류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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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33)
///이름 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腫氣治療方法을 후세에 전해주다”
///부제 安瑋의 治腫秘方論
///본문 安瑋(1491~1563)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서 1521년 별시문과에 급제한 이후에 예문관 검열이 됐다.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1542년 충주목사로 좌천된 후 근검절약하며 기근으로 어려워진 농촌 사회의 안정을 위해 구황에 힘써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이러한 능력이 인정되어 1554년 청홍도관찰사, 1555년 병조참의로 내직으로 들어왔고 이어서 승정원에서 국왕의 측근이 되었다. 1558년에는 전라도관찰사로 민정을 잘 주관하였다.
1559년에 安瑋는 任彦國의 『治腫秘方』을 금산군수인 金億祥에게 부탁하여 간행한다. 전라도관찰사 시기에 그가 행했던 하나의 미담이라 할 것이다. 아래에 安瑋의 서문을 소개한다.
“모든 병 가운데 오직 종양을 치료하기 어려운 것이니, 사람에게 이 병이 생겼다면 면하는 것만 해도 요행이다. 任彦國이 세세토록 井邑에 살았는데, 天性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그의 어머니가 종양을 앓아서 어떤 약을 써도 효과가 없었을 때 요행히도 靈隱寺에서 한 늙은 승려를 만나 鍼法을 전수받아 어머니를 치료해내었다. 그 이후로 스스로 그 교묘한 이치를 얻어서 병을 만나서 치료하면 곧바로 효과가 나지 않음이 없었는데, 종양을 치료한 것에 그칠 따름이 아니었다. 일찍이 이웃 동네에 갔을 때 한 사람이 죽어서 장차 염을 하려고 하고 있었다. 마침내 침을 놓으니 잠시 후에 다시 소생하였다. 사람들이 이것을 기이하게 여겼고, 조정에서 이것을 듣고 역마로 서울에 불러들였다. 관리들이 숙식을 제공해서 수년 동안 머물면서 온전하게 치료해낸 사람들이 거의 만여 사람들이나 되었다. 임금께서 특별히 의복을 내리셨고, 禮賓寺主簿로 승진시키셨다. 임금님의 관심이 바야흐로 커지는 가운데 불행하게 죽게 되었다. 애석하도다. 병을 아직 발생하기 이전에 살펴보고 이미 죽은 후에 회생시키는 것이니, 비록 편작이라 이르더라도 세상에 그 교묘한 이치를 전하지 못한 것을 한으로 여기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내가 지금 올해 봄에 순무하면서 정읍을 지날 때 남겨진 처방들을 구하여 얻었는데, 이에 치종법을 지은 것이었다. 사람들이 비록 없어졌다고 하지만 이 처방들이 한번 나오게 된다면 세상에서 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또한 가히 처방을 바탕으로 그 묘한 방법을 구하게 될 것이다. 다만 모든 병들을 치료하는 방법은 기재하지 않은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마침내 금산군수 김억상에게 부탁하여 인쇄하여 널리 전하게 하고자 하였다. 사람마다 요절하는 것을 면하여 함께 오래 사는 영역에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랄 따름이다. 1559년 1월 하순. 嘉善大夫 全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 安瑋가 서문을 쓴다.” (필자의 번역)
여기에서 소개된 任彦國은 한국의 外科學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놓은 醫人이다. 任彦國은 전라도 정읍사람으로 治腫術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조정에서 그를 불러들여 백성들을 치료하게 한 것이다.
『治腫秘方』에는 火丁, 石丁, 水丁, 麻丁, 縷丁 등 五丁 및 背腫 등 종기들을 증상, 치법, 약물 등과 함께 설명하고 있고, 鹽湯沉引法, 鹽湯沐浴法 등 종기 치료에 사용하는 특수 요법도 기록해 놓고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치료방법들은 침구에 의한 종양의 절개술에 그친 이전의 방법을 뛰어넘어 현대의 외과술에 필적할 과감한 수술요법으로 볼 수 있다.
安瑋의 노력으로 任彦國의 종기치료 방법이 후대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정읍에서 활동한 임언국의 경험처방을 금산에까지 가서 이억상에게 간청하여 책으로 엮어 간행하게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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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의료폐기물 배출부터 교육까지 어떻게 하나요?
///부제 일반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보관해 폐기물협회 등록 업체 이용
///본문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이나 동물병원, 시험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 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격리 의료폐기물’과 ‘위해 의료 폐기물’로 나뉜다.
격리 의료폐기물이란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을 말한다. 위해 의료폐기물은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이나 장기, 배양용기, 한방침,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묻은 탈지면, 일회용 주사기 등 일반적인 의료폐기물을 말한다.
이 중 한방침의 경우 손상성폐기물로 분류되고, 혈액이나 기타 배설물이 묻은 탈지면은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하지만 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 의료행위가 아닌 생활보조 차원에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 등은 의료폐기물이 아니다.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반드시 오렌지색의 일반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한다. 사용 중인 전용용기는 내부의 폐기물이 새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사용이 끝난 전용용기는 내부 주머니를 밀봉하고 외부용기를 밀폐 보장해 보관창고(또는 보관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의료폐기물의 배출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환경보전협회와 한국폐기물협회에 등록된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반드시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대상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한의사 및 담당직원)다.
신규교육은 의료기관 개설 후 의료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한 뒤 1년 6개월 이내 1회를 받아야 한다. 만약 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나 처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 교육이수자 퇴사시 등에는 반드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처리계획서 제출은 일반적으로 운반처리업체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이수 방법은 환경보전협회(사이버교육 가능) 또는 한국폐기물협회 등(수수료 약 2만2500원)을 통해 교육을 받으면 된다. 만약 교육 위반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교육비를 처리업체단체에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과한 부분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 ‘협회 내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통한 교육이수’ 방법과 경남 등 일부 지부 및 분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처리 방식(대표자만 교육 이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세연 한의협 의무이사는 “관계 법률 및 정부기관의 협의를 거쳐 회원들이 조금 더 손쉬운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다”며 “우선 빠른 시일 내에 협회 온라인교육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폐기물업체의 가격담합으로 인해 처리비용에 있어 과도한 인상이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도 “각 지부에 현황파악을 요청한 상태이며 과도한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대해서도 법무팀과 논의했다”며 “필요한 경우 의료단체와 공동대응 방법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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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美, 미국 한의사의 한국 시장 진출 문제 검토 입장 밝혀
///부제 美한의사연맹, 中 등과 연계해 한의시장 개방 청원운동 계획
///부제 韓 한의계, 면허 동등하지 않아 상호인정 논의 대상 자체가 아냐
///본문 미국 무역대표부가 미국 한의사(acupuncturist)의 한국 시장 진출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SBS 이브닝뉴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미국 한의사연맹이 제기한 불평등 문제에 대해 최근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미국 한의사연맹은 한·미FTA 발효 이후 한국 한의사는 미국 시장 진출이 수월한 반면 미국 한의사의 한국 진출은 사실상 봉쇄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창근 미국한의사연맹 회장은 “한국이 송도와 제주도만 관광특구에서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겠다고 협상을 해놓고 지금 그것이 안되고 있다”며 “행정적인 일을 직접 담당하는 미국 대표부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저희한테 앞으로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달라고 협조도 구하고 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 일을 다시 한번 추진해 보려고(한다)”고 밝혔다.
김광태 전미주아시안한의사협회 회장도 “한국 한의사들은 미국시장이 개방돼 있어 자유자재로 올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미국 한의사들은 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 이것부터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한의사연맹은 중국 등 타 커뮤니티와도 연계해 한국의 한의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청원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국인들에게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확대가 트럼프 행정부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 한의계는 미국 acupuncturist와 한의사 면허는 전혀 동등한 것이 아니어서 상호인정 논의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먼저 한국 한의사는 정규 의사로서의 지위와 의료상의 역할을 하지만 미국 acupuncturist는 정규 의사가 아니다. 미국 의사(MD)와 acupucturist간의 상호인정 또는 상호 동등성인정이 불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규 의사인 한의사와 상호인정 대상으로 MD는 검토될 수 있을지라도 미국 acupuncturist는 불가하다는 것.
또한 한·미FTA에서 전문자격 상호인정을 검토하려면 양국의 면허 자격 내용이 동등하다는 것이 전제돼야 하는데 한국의 한의사 면허의 범위에는 미국 acupuncturist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나 미국 acupuncturist는 한국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지 업무 범위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 acupuncturist는 한의사 등 한국의 정규의사는 물론 미국 MD의 경우와 동등한 ‘면허응시를 위해 엄격한 정규 교육과정 이수’를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한국 한의사는 한국 의사 및 치과의사는 물론 미국 MD의 경우와 같이 국가 또는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교육과정 및 시설, 인력 등이 엄격히 검증된 한의과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만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 acupuncturist는 미국 MD의 경우와 전혀 다르게 비정규과정인 견습과정 이수자 등에 대해서도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정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한국의 정규 의사인 한의사와 동등한 자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 acupuncturist를 위한 정규대학 과정 역시 한국 한의사를 위한 한의과대학의 교과과정에 현저히 미달된다.
이는 미국 acupuncturist가 정규 의사가 아니라 paramedical인 것에 기인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특히 한국의 침술사 제도는 1946년 4월에 폐지돼 현재 미국 acupuncturist와 유사한 한국의 자격제도가 없는데 상호인정 여부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상호인정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 한의계는 상호인정 논의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불필요한 논의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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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법률칼럼
///이름 신병재 변호사 법무법인 이헌 변호사, 전 검사(대검 식품의약 공인전문검사)
///제목 의료소송에서의 변호인 조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 안녕하세요. 신병재 변호사입니다.
봄이 성큼 다가온 4월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새로운 봄의 기운과 함께 원하는 모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에서는 의료소송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호인 조력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 간략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3. 의료사건에서의 특수한 변호인 조력
가. 의료사건의 전문성 또는 특수성
의료사건에서의 주된 요건 중의 하나인 ‘의료행위’1)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고,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상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그 밖의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위와 같은 진찰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당한 약품을 처방조제, 공영하거나 시술하는 것을 ‘치료행위’라고 합니다.
「의료법」과 「약사법」 등은 의료 및 약사 관련 제도와 주위 환경 및 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가능성이 많은 분야로 그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입법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인간의 신체 및 건강에 관한 직접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다룬다는 점에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 및 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로 인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따른 의료사건 발생시 의사나 한의사 등의 과실 유무가 문제되는 의료과실에 관한 판단은 의료행위라는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 등의 의료행위와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기가 쉽지 않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그 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 또한 쉽지 않은 전문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분야입니다.
나. 의료사건 수사의 유의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의료사건 피해자가 의료기관 또는 종사자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이나 종사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판단자료는 진찰 등 당시의 진료기록부 기재내용입니다.
진료기록부는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는데 「의료법」에서는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또는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소인 환자의 경우에는, 초기단계에서 진료기록이 위변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병원에 진료기록 원본을 신속히 제출받은 후 이를 사본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진료기록 자체를 번역하거나 그 내용 등을 감정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피의자인 의료인측에서는 진료기록부 전체 내용을 검토하여, 자신의 의료행위 조치에 문제가 없었음과 진료기록부에 그 당시 정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나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그 진료기록부를 확보하여 그에 관한 각자의 입장에 따른 분석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 환자의 기왕병력 여부는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에 따른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중요한 판단근거 역할을 하므로 환자의 유족 등 고소인은 환자의 기왕증이 이 사건 상해 또는 사망에 영향이 없음을, 반대로 피의자의 경우는 기왕증이 상해 또는 사망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사실조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가 사망할 경우, 일반적으로 부검을 하게 되므로, 피의자 의료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해당 부검 결과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과오사건의 특수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은 해당기관별로 의료종사자 출신의 수사인력 및 의료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중요한 판단근거로 사용하는 방법은 대한의사협회 또는 해당 진료과 전문학회 등에 수사협조의뢰 또는 사실조회의 형식으로 의료과오 유무 등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2011년 4월7일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 및 시행 이후에는 ‘한국의료조정중재원’에 주로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2) 이러한 경우, 검찰에서는 주로 그 회신이 수신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로 사건을 처리한 다음, 관련조회 내용 수신 후 그에 따라 다시 수사를 재개하고, 사건 전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추가수사 후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의료과오소송의 변호인은 따라서, 수사기관에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수사가 보강되기를 원하는지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고소인 또는 피의자에게 그에 관한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실조회 이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그 사실조회 회신 내용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사실조회 내용 및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은 향후 민사소송 제기시 중요한 소송기록의 자료로 사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각 변호인은 이에 관하여 유의하면서 자료수집 및 의견제출에 관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의료과실 유무에 관한 협조의뢰 회신에 의사의 의료과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결정으로 내리므로 미리 결과를 예단할 필요는 없고, 당사자들은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그 입증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Ⅳ. 결론
의료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인은 의료형사소송이 갖는 특수성과 함께 수사과정에서의 기본적인 변호인의 조력권과 수사자체의 밀행성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그에 따른 전문지식을 갖추고, 각 고소인 또는 피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형사소송에서 의료인은 각 의료행위에 관해서는 전문가이면서도 법률적 절차에 관하여는 문외한일 수 있고, 수사는 의료인에게 수사 결과에 따라 인신구속, 병원업무정지 및 의사면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의료사건 수사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1)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02. 22. 선고 99도4541 판결 등).
2) 한국의료조정중재원은 독립된 특수법인의 형태로
설치되었으며, 조직 내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두어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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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한의원 세무 칼럼 124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증여추정 배제기준 대폭 인하…이르면 이달부터 시행 방침
///부제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본문 앞으로 부모가 주택이나 주택자금 등을 자녀에게 증여를 해도 자금 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금액이 4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된다.
지난달 13일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대폭 인하했다. 현행법상 재산 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 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증여추정은 소득과 직업을 감안할 때 주택 취득자금을 다른 사람이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국세청이 과세를 검토하는 행정 절차다. 국세청은 연령과 세대주 여부에 따라 소득과 직업이 명확하지 않아도 일정 금액 이하라면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 왔는데 이번에 그 금액 기준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세대주이면서 30세 이상인 경우 주택은 2억원 이하, 기타 재산은 5000만원 이하이며 합계 총 2억5000만원 이하여만 증여로 보지 않는다. 40세 이상 세대주는 주택은 4억원 이하, 기타 재산은 1억원 이하이며 총액 한도는 5억원이다.
세대주가 아닌 30세 이상은 주택은 1억원 이하, 기타 재산은 5000만원 이하이며 총액 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세대주가 아니면서 40세 이상인 자는 주택의 경우 2억원 이하, 기타 재산은 1억원 이하, 총액 한도는 1억원이다.
30세 미만인 자는 주택과 기타재산 각각 5000만원 이하가 기준이며 총액한도는 1억원이다.
채무상환의 경우 연령이나 세대주 상관없이 모두 50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개정안은 이 중 주택 기준과 총액한도 기준을 강화해 30세 이상의 세대주의 경우 주택은 1억5000만원 이하이며 총액한도는 2억원, 40세 이상 세대주는 3억원 이하이며 총액한도는 4억원으로 낮추었다. 세대주가 아닌 30세 이상인 자는 주택의 경우 7000만원 이하, 총액한도는 1억2000만원이며 40세 이상이면 주택은 1억5000만원 이하, 총액한도는 2억5000만원으로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직장이 없는 40대 가장이 3억5000만원짜리 주택을 살 때 지금은 자금증빙 서류를 당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4월부터는 자금출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새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에 편입되는 인원은 아직 추산하지는 않았다. 다만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을 사는 사람은 대부분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2월 전국 중위 주택매매가격은 3억7000만원 정도로 40세 이상 가구주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기준이 4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 주택 거래의 절반 정도가 당국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조사대상 주택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무조사 기준 변경은 국세청장이 훈령으로 정하는 만큼 국회의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이번 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접수한 뒤 이달부터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처럼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면 편법증여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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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게놈과 한의학 접목해 유전체 분석 시장 선점 나선다”
///부제 질병 예방에 강점 가진 한의학, 유전체 분석 결과에 대한 솔루션 제시 가능
///부제 미지의 시장 개척에 많은 한의사 참여해 한의 영역으로 확보해야
///부제 한의게놈맥스 시범운용 후 6월부터 본격화
///부제 허담 원장태을양생한의원(옴니허브 대표이사)
///본문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의 유전체 분석이 마무리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빅데이터와 유전체 분석을 접목시켜 개인 맞춤 의료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는 획일적 치료를 해온 기존 의학계의 보편주의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는 반면 한의학의 오랜 주장인 체질론, 즉 ‘사람은 서로 다르다’는 명제가 유전체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유전체 분석을 통해 특정 질병에 걸릴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지만 기존 의학계에서는 그 가능성만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의료 서비스가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예방의학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한의학은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다.
태을양생한의원 허담 원장(옴니허브 대표이사)은 바로 이 점에 주목했다.
“제대혈 이후 뜨고 있는 시장이 바로 유전체 분석이다. 그런데 양방에서는 병이 올 확률이 있다는 것만으로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전체 분석 결과를 잘 활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한의학은 예방 위주의 치료가 얼마든지 가능할 뿐 아니라 한의학이 지닌 예방의학적 강점은 국민의 보편적 인식 저변에 보약이라는 개념으로 깔려 있다. 유전체 분석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양방보다 한의가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는 셈이다. 유전체 분석 업계도 이에 대한 생각이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향후 한의계의 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느긋한 상황도 아니다. 이미 건강업계에서는 비만 유전자나 성장 유전자 분석 결과를 마케팅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허 원장에 따르면 요즘 의료의 전문성 보다 보편적인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점차 의료계와 건강업계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이는 의료도 이미 무한경쟁의 시대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무한경쟁 시대에서는 누군가 시장을 먼저 선점해 버리면 경쟁에서 밀리게 되고 결국 그만큼 파이가 줄어들게 된다.
게놈 시장 자체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 지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한의계가 유전체 분석 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유전자 분석 결과만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굳이 한의원을 찾을 이유도 없고 경쟁력을 갖기도 어려울 뿐더러 고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없다.
그래서 허 원장은 유전자 분석 결과에 대해 한의학적 진단을 더하고 치미병 개념의 생애주기별 솔루션을 함께 제시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는 그동안 진단 파트에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 유전 정보와 한의학적 진단을 바탕으로 각자에게 맞는 건강 솔루션을 함께 제시해 줘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개척 분야이고 누군가가 혼자 만들어 자신의 한의원만 잘 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의사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 해결책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여러 한의사가 ‘유전체 분석을 한의시장으로 빨리 끌어들여 솔루션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적용해 한의원에 가면 유전자 분석을 통해 평생 질병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이 있더라’ 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허 원장은 그동안 탄탄하게 구축해온 옴니허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의사라면 누구나 유전체 분석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한의 솔루션 서비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의사가 게놈 시장에 먼저 뛰어들어 최대한 잘 활용하자는 의미로 ‘한의게놈맥스’라는 이름을 붙인 유전자 분석 키트로 유전자 검사를 위한 시료(타액, 상피세포 등)를 채취해 유전자정보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와 함께 검사를 맡기면 1주일에서 10일 후 각 질환별·검사항목별 한국인 표준대비 어느 정도의 위험도를 갖고 있는지와 이를 관리 단계에 따라 일반관리, 관심관리, 집중관리로 구분해 날씨로 표현해 준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유전체 분석은 국내 1위, 세계 5위 수준의 분석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마크로젠과 손을 잡았다.
유전자 검사결과로 개인별 질병위험을 알아내고 한의학적 진단법으로 각자의 증상과 체질적 약점을 파악해 주치의로서의 소견과 향후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솔루션이 담긴 스케줄을 함께 제공해 주면 환자는 이 스케줄에 맞춰 한의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며 건강관리를 하게 된다.
한의게놈맥스 진단프로그램에서는 우선 남성암 10종(폐암, 위암, 대장암, 간암, 췌장암, 갑상선암, 식도암, 신장암, 전립선암), 여성암 10종(폐암, 위암, 대장암, 간암, 췌장암, 갑상선암, 식도암, 신장암, 유방암, 난소암), 일반질환 10종(알츠하이머, 혈관성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심근경색, 제2형 당뇨병, 골다공증, 관상동맥질환, 류마티즘관절염, 녹내장)에 대한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필요에 따라 ADHD, 아토피, 아동비만, 사회성, 학습능력, 과체중잠재력, 체지방감량효과, 피부탄력, 남성형탈모 등도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를 위한 모든 과정을 전산화하고 데이터 구축을 위한 시스템 작업도 진행된다.
지난 3월20일부터 테스트 버전에 대한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6월 초 정식 1.0버전을 가동할 계획이다.
“의료는 면허로 보호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보호만 믿고 있어서는 안된다. 유사한 직능군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법으로 다 통제할 수 없고 통제되지도 않는다. 면허권에 안주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그것을 빨리 받아들여 한의학화함으로써 한의의 새로운 활로로 확보해야 한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영역을 넓혀 미래 한의사도 그만큼 더 큰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옴니허브가 유전체 분석 시장의 중요성을 먼저 파악하고 시도하는 것인 만큼 많은 한의사가 동참해 유전자 분석을 한의계의 것으로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 허담 원장은 효율적인 시범운영을 위해 먼저 게놈과 한의학이 만나 만들어낼 미지의 세계를 함께 개척해 나갈 핵심 한의원 300곳을 모집하고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6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인구 5만명당 1곳에 거점 한의원(총 1000곳)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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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출제 기준, 문항 축소 등 한의사 국시 방향에 공감
///부제 한평원, 2018 제1차 한의사국가시험발전위원회 개최
///본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지난달 22일 2018년도 제1차 한의사국가시험발전위원회를 열고 국가시험 분과 학회와 함께 문항 축소, 2019년 국시 일정, 출제기준 변경 등에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역 KTX1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대한한방부인과학회, 대한한방내과학회, 대한침구의학회,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대한한방소아과학회, 사상체질의학회, 대한동의생리학회, 대한예방한의학회, 상한온병교수협의회 등 9개 시험 관련 분과 학회가 참석했다. 한평원에서는 손인철 한평원 원장, 강연석 한평원 기획이사가 참여했으며 한의사국가시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이인선 동의대 한의대 교수가, 부위원장은 강연석 이사가 맡았다.
이날 분과 학회와 한평원은 문항 공개 및 이의신청, 이의심사 결과, 합격자 수 등 제73회 한의사국가시험 결과와 제74회 한의사국가시험 준비 일정을 공유했다. 제74회 한의사국가시험은 다음 달 20일부터 기준변경작업, 문항정리작업, 문항개발 작업을 거쳐 내년 1월 중에 최종적으로 출제될 예정이다.
분과 학회와 한평원은 또 현행의 출제 범위를 숙지 후 줄어드는 문항수를 확인하고, 현 출제범위 내에서 중요도와 난이도를 구분해 하위 분류를 세분화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중요도와 난이도는 △보다 보편적인 것 △보다 시급한 것 △12개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것 △졸업시점의 1차 진료의에게 적합한 것 등으로 가늠한다.
이인선 위원장은 “출제장에서 중요하고 보편적인 부분의 문항 수가 적고, 그렇지 않은 부분의 문항 수가 고정돼 출제할 것이 없다는 목소리가 매해 나오고 있다”며 보편적인 문항 출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평원은 이어 문항 축소 필요성, 한의사국가시험발전위원회의 성격, 한의사 시험위원회의 성격, 국시 방향성 등 분과 학회의 질의에 응답한 후 관련 내용을 함께 토의했다.
이인선 위원장은 “국시원 소속교수님이 계시지만, 짧은 임기로 지속적인 경험이 공유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며 “이번 자리를 계기로 각 학회가 국가시험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임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여기에 대한 우리 모두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한의학 국시 발전을 위해 나온 다양한 내용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유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손인철 한평원 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시대 한의학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해야 한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다. 한의사 국가시험은 이런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이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강연석 부위원장은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시원 공문을 공유하며 “앞으로 국가시험대비 특강이나 문제집을 출간한 교육자는 시험위원 위촉에서 배제되고,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후 특강을 하거나 문제집을 출간할 경우 위촉해지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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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5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의료기관 글로벌 경쟁력 높인다
///부제 복지부·보산진,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은 오는 11일까지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한의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한의약 분야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한의의료기관의 특화된 진료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해당 특화 프로그램의 홍보·마케팅 및 네트워크 구축 등에 직접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사업을 통해 보산진은 한의약의 우수한 의료 기술과 치료 사례를 해외에 홍보하고, 한의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역량을 강화해 한의약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보산진 임영이 외국인환자유치단 단장은 “한의약이 세계보건의료시장에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한의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규모를 확대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확산시켜 한의약이 세계 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계속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는 11일까지 신청 서류를 작성해 korean medicine@khidi.or.kr로 접수하면, 선정 평가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어 올해 5회차로, 2017년까지는 해외 마케팅을 위한 직접경비 지원에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해외환자유치 마케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함께 지원함으로써 한의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역량 강화 및 지속 성장 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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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내가 겪은 평창동계올림픽-4
///이름 장세인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부회장
///제목 “우리나라의 설상 첫 메달! 그 뒤에 한의학이 있었다”
///부제 강릉선수촌 폴리클리닉 한의과진료소를 다녀오다
///본문 지난 2월9일부터 시작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필자는 개막 10일 전인 1월30일부터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 내 평창 폴리클리닉에 15일간 상주하면서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은 물론 각국의 선수들과 임원들에게 한의진료를 하고 돌아왔다.
2015년 3월 대한스포츠한의학회 현 회장인 송경송 한의사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의무전문위원회에 의무전문위원으로 참가하면서 본격적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한의 의료 지원에 대한 준비가 시작됐다. 대회 막판까지도 한의사의 의료 지원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의사의 참여 인원에 대한 조율부터 여러 가지의 많은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었다.
2017년 10월에 비로소 최종적인 참가 명단이 확정됐다. 이후부터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성공적인 한의과 진료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폴리클리닉의 한의 진료실의 성공적인 진료가 가장 우선적인 첫 번째 목표였다면, 대한민국의 국가 대표 선수들이 한의 진료를 통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다.
필자는 2015년 1월부터 대한스키협회 이사를 맡게 됐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진천선수촌에서 합숙 훈련을 할 때 찾아가 선수들의 부상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상담부터 침 치료 및 추나 치료를 해왔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2016년, 2017년에 열린 테스트 이벤트나 FIS 월드컵대회 때에도 경기장을 찾아 이들 선수들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치료하면서 선수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꾸준히 치료를 하며 생긴 믿음을 가지고 시합 전엔 늘 한의진료를 찾던 선수들이 찾아와줬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종목 선수들 모두는 경기 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번이 3번째 올림픽 참가인 맏형 김호준 선수, 좋은 기량을 선보인 주장 이광기 선수, 젊은 나이에 빠른 속도로 실력이 늘면서 앞으로의 올림픽이 더욱 기대되는 권이준 선수의 활약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하프파이프 종목에서 멋진 묘기를 펼칠 수 있는 선수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줬다.
수많은 동호인들이 겨울철에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기지만 인기에 비해 대한민국 스키 대표 선수들의 실력은 세계적인 선수들의 그것과 비교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48년간 설상 종목에서의 메달이 하나도 없었고, 이번 국내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설상 종목에서 첫 메달을 따는 것이 하나의 큰 목표였다.
가장 메달 획득에 가까운 종목은 모굴 스키와 알파인 스노보드였다. 두 종목 모두 세계랭킹 32위 안에 들어야만 출전이 가능한데, 각 5명의 선수가 출전을 확보했다. 올림픽 직전에 열린 월드컵에서 모굴 스키의 최재우 선수는 4위에 2차례나 올라 평창에서의 메달 가능성이 높았다. 또 알파인 스노보드의 이상호 선수는 작년 월드컵에서 2위를 기록했으며, 이번 시즌에도 꾸준히 세계 랭킹 7, 8위를 유지했기 때문에 홈 코트의 이점만 살린다면 충분히 메달이 가능했다.
이 두 종목은 모두 보광 휘닉스파크 경기장에서 열렸는데, 평창 선수촌과는 40분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 이에 대한스키협회에서는 이 두 종목의 선수들은 숙소를 휘닉스파크 경기장 근처에 따로 마련했다. 이에 필자는 2월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오전에는 평창 폴리클리닉에서 8시간 진료를 하고 저녁에는 보광 휘닉스파크 경기장으로 넘어가 모굴 스키 대표 선수들 5명의 진료를 했다. 선수들은 허리와 손목, 무릎, 목 등에 크고 작은 부상을 가지고 있었던 지라 훈련 전후 2차례 치료를 통해 예선까지 최상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였다.
지난 2월7일에는 훈련 전 진료를 끝내고 잠시 쉬고 있는 중 모굴 스키 대표팀에서 연락이 왔다. 여자 대표 선수 한 명이 모굴에서 크게 넘어지면서 걷기도 힘든 상태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잘 걷지도 못하고 붓기도 심한 상태였다. 선수를 안심시키고, 최대한 치료를 해서 예선 2차를 노려보자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 다음날부터는 새벽에 휘닉스파크 경기장을 들러 치료를 하고 평창 선수촌 폴리클리닉에 가서 진료를 하고 다시 저녁 때 휘닉스파크 경기장에 들러 치료를 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다행히 그 선수는 예선 2차에서 좋은 경기를 펼쳐 결선을 진출할 수 있었다. 메달을 기대했던 최재우 선수는 예선 2차를 1위로 통과하면서 그 기대가 더욱 높아졌지만, 결선에서 두 번째 점프를 미스하면서 아쉽게 대회를 마무리하게 됐다.
마지막 설상의 메달을 노릴 수 있는 알파인 스노보드 대회전은 예선이 2월 22일에, 결선은 24일에 있을 예정이었지만 강풍으로 인해 예선 및 결선이 모두 24일에 치러지게 됐다.
알파인 스노보드 대회전에 참여하는 5명의 선수 중 이상호 선수, 김상겸 선수, 정해림 선수가 크고 작은 부상이 있는 상태인지라 19일부터 대회 전날인 23일까지 한의원 진료를 마치고 저녁마다 보광 휘닉스파크 경기장으로 향했다.
모든 선수들이 후회 없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하고, 24일 떨리는 마음으로 경기를 지켜봤다. 김상겸 선수는 15위로 결선에 진출해 아쉽게 8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앞으로의 더 좋은 활약을 기약할 만 했다. 정해림 선수는 최선을 다했지만 예선 20위를 기록했다. 이상호 선수는 예선을 3위로 통과해 4강에서 상대를 0.01초 차로 역전하고 설상 종목에서 기념적인 첫 은메달을 획득했다. 설상 종목에서의 첫 메달 획득에 한의학이 적게나마 공헌을 할 수 있었단 사실에 너무나 큰 보람을 느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과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시작으로 평창올림픽까지 진료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근골격계 질환에서 한의사의 침 치료와 추나 치료는 세계 각국 선수들에게 충분히 통할 뿐 아니라, 매우 만족도가 높은 치료였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실력을 겨루는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선수들에게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보여준 한의학에 대해 모든 한의사분들께서 자부심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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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사, 1차 의료 영역에서 통합의사로서의 역할”
///부제 실무 위주 교육과정 개편 등 대학 교육 변화도 강조
///부제 최혁용 회장, 원광대서 궁금한의 첫 번째 강연 성료
///본문 “제도가 행태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이 우리의 역할과 지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야 해요. 그냥 동의보감만 열심히 외워선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바꿔야 합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미래 한의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국내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한의사 역할에 대해 이 같이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최혁용 회장은 전북 원광대 한의과대학 신관 401호에서 한의대 재학생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궁금한의 첫 번째 강연, 회장 최혁용을 만나다’라는 제목의 특강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국내 보건의료시스템 내 한의사는 1차 의료 영역에서 통합의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어떻게 하면 한의사가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70~80%가 만성병으로 죽고 있다”면서 “만성병만 관리하는 보건의료시스템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허나 우리나라는 급성기 위주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만성병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주치의 제도, 예방의료, 사전관리 등 보건의료시스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가도 교육과 의료에 있어서는 효율성을 포기하고 형평성을 지향하는 이때 한의사는 1차 의료 영역에서 통합의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의사의 인식 변화와 함께 한의대 교육 커리큘럼 또한 실무 위주로 변화해야 함을 밝혔다.
특히 최 회장은 한의학을 세계의과대학목록(WDMS)에 집어넣겠다고 밝히면서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은 의대교육 받아야 하고 한의과대학 교수는 의대 수업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며 “또 국시를 통해서는 의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이 제도를 바꾼다. 국시에 MRI, 의료기기 문제가 나오면 쓸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기초와 임상을 분류해 우리의 역할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것들을 시험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영역이 확대되고 영역이 확대되면 그게 의료일원화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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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도구의 제한과 제도의 구속으로부터 해방
///본문 4월1일은 제43대 최혁용 집행부의 실질적인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 날을 기점으로 정확하게 3년의 임기가 개시됐기 때문이다. 총회에서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의 편성은 향후 제43대 집행부가 꿈꾸는 상상과 소망의 현실화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음을 뜻한다.
지난달 23일에는 의사협회의 새 수장이 탄생했다. 최대집 회장 당선자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문케어) 저지와 더불어 한의사제도 폐지, 한의과대학 흡수 통합, 의료일원화, 한방진료 자동차보험 폐지, 요양병원 한의사 채용 금지 제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의사협회의 행보와는 별개로 새롭게 출발한 제43대 집행부의 지향점은 분명할 필요가 있다. 한의사가 진정한 의사가 되는 길,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것,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바라보아야 할 곳은 바로 국민이다.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첩약보험 요구를 비롯한 추나요법의 급여화, 천연물의약품의 사용권 확보, 한약제제의 보험 확대,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의 급여화 등 한의의료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 취지는 결국 국민의 건강한 삶의 기여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사가 온전한 의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제대로된 한의학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한의계 내부로는 단결을 하며, 외부로는 많은 사회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잘못된 기득권과 독점 구조를 타파하는데 집중하는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의협이 달성해야 할 분명한 목표 설정이 있어야만 한다. 또한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부의 견고한 단결이 필수다. 이를 바탕으로 한의계가 추구하고자 하는 뜻을 하나로 모아 국민과 언론, 정부와 국회 등에 상세히 알려 나가야 한다.
잘못된 점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가고, 그것이 개선됐을 때 국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이익이 무엇인지를 가감없이 홍보해 한의사들에게 덧씌워져 있는 그 오래된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굴레를 벗어난다는 것은 곧 한의사들의 당연한 사용을 막고 있는 도구의 제한으로부터 자유이며, 한의약의 발전을 장애하는 숱한 제도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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