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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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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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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50호
///날짜 2018년 1월 29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약 발전 실무협의체 운영 협력
///부제 한의 건강보험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민관 긴밀 공조
///부제 제43대 집행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과 정책 간담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제43대 신임 집행부는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국장 이태근)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따른 한의보장성 확대를 비롯한 주요 한의계 현안에 대해 상호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함은 물론 향후 실질적인 한의약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한 실무 협의체 운영에 대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날 정책 간담회는 지난 11일부터 본격적인 회무를 개시한 한의협 제43대 신임 집행부와 8일부로 한의약정책관에 임명된 이태근 국장간의 공식적 첫 상견례로서 향후 한의약 육성을 위한 민·관의 협력 방안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이와 관련 이태근 국장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새해 들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한 만큼 앞으로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함께 매진할 수 있게 돼 기대가 매우 크다”며 “정부가 나서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한 어떤 과제부터 중점을 두고 우선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민·관이 상호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혁용 회장은 “신임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은 한의학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제도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라며, “이러한 때에 협회와 정부가 각각 줄탁동기(啐啄同機)처럼 알 속의 새끼와 밖에 있는 어미가 함께 알껍데기를 쪼아야 새 세상을 볼 수 있듯 긴밀한 협력으로 한의약의 정책 수립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김경호 부회장이 제43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인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의 정책적 비전을 소개한데 이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한 한의보장성 확대 △‘14~‘18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통한 한의보장성 확대(추나요법 급여화, 한방물리요법 보장성 강화) △의료기기 △공공의료 확대 △일차의료 강화 등 중장단기의 한의계 해결 과제를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협회는 추나시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회원 교육 방안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추나시술의 급여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고, 정부 또한 추나시술의 급여화가 국민의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시범사업에 이어 본사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협회에서는 상시적으로 한의약 육성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 추진할 수 있는 민간과 정부간의 ‘한의약발전 협의체’ 운영을 제안했다.
이 협의체는 협회와 복지부는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진흥재단을 비롯한 한의약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의약 분야의 보장성 강화, 한약제제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각각의 주요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관련 위원회 및 사안별 워킹그룹을 운영해 한의약 육성의 중장단기 방안을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태근 국장은 “한의약 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협회의 전향적 제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동의한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 구조가 진척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이태근 국장, 남점순 한의약정책과장, 박종하 한의약산업과장을 비롯한 실무 관계자들과 한의협 최혁용 회장, 방대건 수석부회장, 김경호 부회장, 이진호 부회장, 이승준 법제이사, 고동균 의무이사, 이원구 보험이사, 안병수 약무이사, 조현주 약무이사,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 부원장, 박영수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일차의료의 한 축인 한의원, 일차의료 특별법서 제외시키라고?
///부제 한의협, “양의사들은 자신들 본연의 진료에나 충실하라” 일갈
///부제 양의계의 억지 주장 끝은 어디까지일까?
///본문 이원화돼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일차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원을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이하 일차의료 특별법)’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이 양의계에서 나오자 한의계가 들고 일어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이 지난달 말, 일차의료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에서 일차의료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서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한 한시적 특별법인 ‘일차의료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국민의 의료이용 편리를 도모할 수 있으며, 발전된 한의의료서비스를 통한 질병의 예방·치료·관리 및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일차의료 특별법 발의를 환영하면서 이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양의계가 황당한 논리를 앞세워 일차의료 특별법에서 의원과 치과의원만 남기고 한의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양의계는 의견서에서 단순히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의원을 포함해 일차의료의 범위를 정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한의와 양방간에 직역 갈등이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특히 한방행위 및 한약제제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은 “일차의료 특별법에서 한의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양의계의 억지 주장에 분노를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지난 19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양의계의 주장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선민의식과 우월감에 도취돼 대한민국 의료법의 근간을 스스럼없이 부정하는 잘못된 행태라는 것.
양의계의 주장대로라면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2만5000명의 한의사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1만 5000여 한의의료기관에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반문했다.
한의협은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힘의 논리로 무시하려 하면 할수록 양의계는 국민과 여론의 질타와 외면을 받아 고립무원의 외톨이 신세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의계를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비난하는 양의계에 엄중히 경고한다. 양의계는 한의계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즉각 멈추고 국민과 한의사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의약 발전과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한의사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맹목적으로 비방하거나 저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총력을 다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단체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강조했다.
///끝

///시작
///면 2
///이름 최성훈 기자
///세션 종합
///제목 “한의원 일차의료 배제 주장은 양의 패권주의”
///부제 경기지부, 성명 통해 “양의계, 황당하고 억지스러운 논리” 비판
///본문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가 일차의료에서 한의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양의계의 주장을 ‘비정상적인 양의패권주의’로 규정,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경기지부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일차의료 특별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있어 일차의료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그 역할을 확립해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일차의료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도 일차의료 특별법 발의를 찬성하고 환영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러나 양의계는 황당하고 억지스러운 논리를 앞세워 일차의료 특별법에서 의원과 치과의원만 남기고 한의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양의계의 이 같은 논리와 주장에 대해 경기지부는 “오로지 자신들의 밥그릇만 소중하고, 국민들의 건강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는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하며, “국가로부터 한의사면허를 부여받고 전국 1만5000여 의료기관에서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한의사들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참담한 주장이다”고 설명했다.
즉, 일차의료의 역할을 공급자의 손익계산으로만 접근하는 양의계의 주장은 철저히 국민건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게 경기지부의 입장이다.
이에 경기지부는 “양의계는 한의계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즉각 멈추고 국민과 한의사 앞에 사죄하라”며 “일차의료 특별법이 보장하는 한의사의 일차진료권을 인정하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정협의체, 실무협의체 구성해 논의 속도 낸다
///부제 2월 임시국회 코앞…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논의 시급
///본문 지난해 12월 29일 첫 회의를 가진 한의정 의료현안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지난 19일 달개비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갖고 좀 더 세밀한 협의를 통해 논의의 속도를 올리고자 실무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날 협의체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제43대 집행부가 출범함에 따라 최문석 한의협 부회장이 참여해 최 부회장과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부회장과 이윤성 대한의학회장, 그리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남점순 한의약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논의 주제들을 좀 더 자주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각 단체 2인과 복지부 2인 등 총 6인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해 향후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협의체에서는 의료이원화체계 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했으며 추후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에 관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한 시간은 별로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에 관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한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해 올 것을 요구했으며 앞으로 임시국회는 오는 30일부터 한 달간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협의체가 국회에 어떠한 답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협의체는 지금까지 지속돼 온 한·양의계간 쟁점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 및 정부가 함께 그동안 제기돼 온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첫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계획에 대한 의견이 오갔으며 앞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포함한 의-한의 체계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주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정읍시, 한의난임치료로 난임부부 돕는다
///부제 내달 28일까지 난임부부 10명 대상 모집
///본문 전라북도 정읍시보건소가 난임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정읍시보건소는 정읍시한의사회와 함께 난임 가정을 돕고 여성 건강 증진에 위해 추진하는 한의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참여자들을 모집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의약적인 방법을 이용한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생식 건강 증진으로 자연 임신의 가능성을 높이고, 체외수정 등을 통해 난임 시술의 효과를 높이는 등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된다.
모집 기간은 내달 28일까지다. 모집 인원은 10명(인원 미달시 추가 모집)이다. 보건소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기질적인 이상이 없는 난임 원인 등을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한의난임치료를 진행한다. 4개월간 한약 복용 등 다양한 한의치료를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만 44세(1974년 2월 이후 출생자) 이하 난임 여성이다.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어야 하고, 4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한약 복용과 침구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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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협-한의대학장협, 한의학 교육 발전 ‘상호 협력’
///부제 최혁용 한의협 회장, “학장협 역할 위해 최선 다해 돕겠다” 밝혀
///본문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이하 학장협)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계 교육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의협과 학장협의 역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 23일 서울시 중구 만복림에서 개최된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회의에서는 최혁용 한의협 회장 및 각 한의대 학장들이 참석해 대학 평가·인증 강화, 통합의사 양성,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양의대 교수의 한의대 출강, 이중 면허 사용, 한·양방 협진 등 한의대 교육 분야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향후 바람직한 교육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최 회장은 “저는 한의사가 사실상의 통합의사로서의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의사로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회장이 됐다. 이를 위해 교육이 선봉에 서야 한다”며 “학생들이 1차 의료 영역에서 통합의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학장님들과 제가 이 부분에서 접점이 만들어지면 이를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대해서 전진할 수 있는 팀워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남일 학장협 회장은 “앞으로 학장협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 모임을 정례화하고, 한의협에서 도움을 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도움을 받겠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부대전청사 의무실 근무할 한의사 공개 모집
///부제 주 1회 화요일 7시간 근무
///본문 정부대전청사 의무실에서 근무할 한의사를 공개 모집 중이다.
지난 22일 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 공고에 따르면 한의사 1명을 모집 중이며 근무시간은 주 1회 화요일 7시간(오전 9시~ 오후 5시)이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의사(전문의) 면허증 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제공동의서다.
지원서 접수는 오는 30일까지 방문, 등기우편(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307호 대전청사관리소 관리과), e-mail(biogene3@korea.kr) 접수가 가능한데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9시부터 18시(12:00~ 13:00 제외) 내에만 접수가능하며 우편과 e-mail 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된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2월5일 개별통보하며 2차 면접시험 후 최종 합격자는 2월8일 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www.chungsa.go.kr)를 통해 게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남인순 의원, 제2회 한국이주인권상 수상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이주인권상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2018년 제2회 한국이주인권상을 수상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내의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정된 한국이주인권상을 받게 돼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 이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주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이주인권상은 국내의 많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을 지원하는 다양한 단체와 개인을 발굴하고 이들을 격려, 지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평창올림픽 선수단 치료해 줄 한의진료팀, 지금 출발합니다”
///부제 스포츠한의학 전문가 25명 구성…“한의약 우수성 세계 전파”
///부제 최혁용 회장 “협회도 적극 뒷받침”…역할영역 확대 기대
///본문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의 건강 관리를 맡을 선수촌 폴리클리닉 한의과 전문요원들이 발대식을 갖고 올림픽 성공 진료를 다짐했다.
지난 20일 대한스포츠한의학회(이하 스포츠한의학회)는 서울 능동 학회 사무실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선수촌 병원 한의과 의료전문요원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과 방대건 수석부회장, 홍주의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장, 공이정 강원도한의사회 회장도 참석해 올림픽 한의의료봉사단 발족을 축하했다.
이번 선수촌 병원 내 한의과 설립은 ‘IOC 메디컬 커미티(IOC Medical Comm
i­ttee)’에서 침술 등을 통해 올림픽 참가 선수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스포츠한의학회는 의료전문요원으로 활약할 스포츠한의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의사 25명을 올림픽 선수촌 내에 파견한다.
이들은 오는 30일부터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18일까지 평창올림픽 선수촌과 강릉올림픽 선수촌 내에 마련된 메디컬센터에서 한의진료를 펼친다.
올림픽 각국 국가대표 선수들과 코칭스태프의 부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컨디션을 집중 관리한다.
송경송 스포츠한의학회 회장은 “인천 아시안게임과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을 통해 한의사의 진료영역을 넓히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올림픽을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최혁용 회장은 “평창올림픽 참여는 스포츠의학이라는 영역에서 한의사의 역할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중요한 한 발을 내딛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한의사의 역할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여기 계신 스포츠한의학회 회원들이 노력하듯, 이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협회 차원에서의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홍주의 회장도 격려사에서 “우리 한의계가 국제적인 IOC 기구에 정식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충분히 여러분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공이정 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기간 동안 강원도한의사회 역시 평창 페스티벌 파크에서 강원도한의사회 회원 및 관계자 40여명으로 진료팀을 구성, 평창을 방문할 외국인 올림픽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의진료소를 운영해 한의약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 회장은 “강원에서 개최되는 세계적 이벤트인 만큼 한의진료소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외국인 전용 진료 차트를 만드는 등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포츠한의학회는 평창동계올림픽 외에도 국내외 크고 작은 스포츠 이벤트에 한의사 주치의로서 적극 참여해 왔다.
지난 2010년 광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인천 아시안게임 선수촌 내 한의진료소 운영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내 한의진료소 운영 △청주 무예마스터십 한의진료소 운영 등 스포츠의학에 있어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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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약 우수성, 올림픽 통해 세계에 알리겠다”
///부제 올림픽선수촌 내 한의진료소 총괄하는 송경송 회장
///부제 “한의치료 근거 없었다면 IOC 결정 없었을 것”
///부제 진료 매뉴얼·도핑·EMR 등 교육 마쳐…한의학적 치료에 자신
///본문 지구촌 최대 축제인 올림픽에 한의사가 참여하게 됐다. 내달 9일부터 3월 18일까지 열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다.
이날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선수촌 병원 한의과 의료전문요원 발대식’에서 만난 송경송 대한스포츠한의학회 회장도 이 점을 매우 강조했다.
송경송 회장은 먼저 “올림픽에 공식 참여하게 된 만큼 한의약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 회장은 이번 올림픽선수촌 내에 마련될 한의진료실의 총괄을 맡았다. 그는 서울시 태권도협회 의무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 태권도 국가대표 개인주치의로 활약한 바 있다.
또 스포츠한의학회는 지난 1984년 대한한의학회 산하 정회원 학회로 인준을 받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에서 일어나는 스포츠손상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근골격계 통증에 대해 한의학적 관점에서 적절한 치료방법, 재활, 기능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후 스포츠한의학회는 꾸준한 활동과 학문적 발전을 이뤄 2014년에는 ‘인천아시안게임’과 2015년에는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한의진료소 운영을 통해 스포츠의학에 대한 한의약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
이러한 노력들이 뒷받침되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산하 의료위원회는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 한의사가 의료인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인준한 것.
송 회장은 이에 대해 “한의학이 의학적 근거가 없었다면 IOC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스포츠한의학이라는 학문적 영역은 물론 국제스포츠 이벤트 참여를 통한 역할영역도 확대해 온 것이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한의진료를 할 수 있게 된 토대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스포츠한의학회도 이번 동계올림픽에 참여할 의료전문요원의 구성을 완료하고, 선수들을 맞을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먼저 올림픽 의무위원회가 요구하는 눈높이에 맞춰 매주 토요일 하루 4시간씩 총 5회에 걸쳐 스포츠한의학회가 주관하는 교육을 마쳤다.
교육에서는 선수들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각 표준화된 진료 매뉴얼을 만들고, 도핑 및 현장에서 쓸 EMR(전자의무기록) 교육을 실시했다. 각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인 만큼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다.
그런 만큼 송 회장은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의 한의학적 치료에 자신하고 있다. 침 치료 등을 통해 부상 관리와 경기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복안.
실제 크고 작은 세계 스포츠대회에 한의진료소를 열 때마다 침술을 처음 접해본 외국 선수들도 그 효과를 보고, 동료 선수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송 회장은 “일반 환자들과 달리 A급 선수들의 경우에는 몸 관리 개념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료 내용을 점검하고, 또 점검을 하고 있다”며 “과거 펠프스 사례처럼 ‘한의진료를 받아보니 효과가 좋다더라’라는 소개가 해외 페이스북이나 언론에 소개될 수 있도록 만들어 한의약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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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제43대 중앙회 임명직 임원 공개
///부제 최문석, 고성철, 최정원, 강경태, 송미덕, 김경호, 이진호 부회장 임명
///부제 보험이사 4명 및 총무, 재무, 기획, 학술, 법제 등 각 분야 이사 확정
///본문 ‘정부를 뚫고 한의사의 자존감을 지켜내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제43대 중앙회 임명직 임원이 확정됐다.
지난 11일 첫 회무를 시작한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과 방대건 수석부회장은 19일 협회 통신망을 통해 신임 임명직 임원 명단을 공개했다. 새로 선임된 부회장은 모두 7명이고, 이사는 21명이다.
부회장으로는 최문석(기획), 고성철(총무), 최정원(홍보, 의무), 강경태(법제, 의무), 송미덕(학술), 김경호(보험), 이진호(약무) 원장 등이 선임됐다.
이사로는 김계진(총무), 문호빈(재무), 강영건(기획), 문영춘(기획), 조남훈(학술), 김현호(학술), 이승준(법제), 김준연(법제), 이세연(의무), 고동균(의무), 정동기(보험), 이원구(보험), 박종훈(보험), 손정원(보험), 송호섭(국제), 이마성(홍보), 안덕근(홍보), 안병수(약무), 조현주(약무), 이재철(정보통신), 전상호(정보통신) 원장 등이 임명됐다.
이 가운데 최혁용 회장, 최문석 부회장, 이승준 이사는 상근 임원으로 활동하며, 방대건 수석부회장, 김경호 부회장, 손정원 이사 등은 반상근으로 근무한다.
이 외에도 제43대 중앙회 이사로는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장,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이 당연직 부회장으로 참여하고, 전국 최다 회원 수 분회인 박성우 강남분회장과 곽재영 성남시분회장이 무임소 이사로 활동한다.
<임명직 임원 명단 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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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김종열 한국한의학연구원 신임 원장 ‘선임’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 신임 원장으로 김종열 한의학연 책임연구원(사진)이 선임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NST)는 지난 23일 서울 외교센터에서 제81회 임시이사회를 개최, 한의학연 등 7개 연구기관의 신임 원장을 선임했다.
NST 원광연 이사장은 지난 24일 이번에 선임된 7개 기관의 신임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이에 따라 김 신임 원장은 이날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단 원장선임 절차를 동시에 추진한 한국전기연구원은 NST 재적이사 과반이상 득표자가 없어 신임 원장을 선임하지 못했으며, 추후 원장선임 계획을 새로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한편 김종열 한의학연 신임 원장은 59년생으로, 경희대에서 한의학 학사 및 원광대에서 한의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한의학연에 근무하면서 △선임연구부장 △체질의학연구본부장 △선임연구본부장 △한의학정책연구센터장 등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2012년부터는 Associate Editor of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도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대통령자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관련기사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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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병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 못한다?
///부제 보험회사 잘못된 정보 제공하며 보험금 지급 거부…환자 치료받을 권리 위축 ‘우려’
///부제 한·양방 협진병원서 양의사 처방으로 받은 MRI·도수치료는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어
///본문 # 평소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던 회사원 A씨는 최근 증상이 심해지자 인근 한·양방 협진을 실시하는 한방병원을 찾았다. A씨는 양의사의 처방에 따라 MRI 검사 및 관절 가동성을 좋게 하는 도수치료를 받고 총 50여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A씨는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검사 및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 보험회사측에 따르면 “의사가 처방한 MRI, 도수치료라도 한방병원에서 실시했다면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의 사례처럼 최근 들어 보험회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문가가 아닌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가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방병원에서 양의사의 처방에 따라 발생한 급여·비급여 항목은 모두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방병원협회(이하 한방병협)는 지난 19일 한·양방 협진을 실시하는 한방병원에서 양의사에 의해 실시되는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병을 얻거나 다쳤을 때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는 상품으로, 대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모든 의료비를 보장받지는 못한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한의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반면 한방병원일지라도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의 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 바로 MRI 검사와 도수치료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더라도 양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 발생한 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진호 한방병협 기획이사는 “한·양방 협진을 받고자 내원한 환자들이 보험금 지급 거부를 우려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보험회사 때문에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정상적인 보험금 지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서는 지난해 6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 보장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한 바 있다. 다만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고 호전도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이진호 기획이사는 “최근 한방병원에서도 양의사를 고용해 한·양방 협진을 실시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어, 한방병원일지라도 양의사에게 MRI 검사, 도수치료를 받았다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릴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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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계에서 실제 쓰여지는 연구를 하도록 한의학연 혁신하겠다”
///부제 병의원에 실질적인 도움되는 연구성과 창출 위해 다양한 방안 강구
///부제 한의협, 학회, 대학 등과 머리 맞대고 한의계 발전방안 마련에 최선
///부제 구성원들의 자부심·자존감 지킬 수 있는 한의학연으로 운영해 나갈 것
///부제 김종열 신임 한국한의학연구원장, 24일 취임식 갖고 본격 업무 시작
///부제 김종열 한국한의학연구원장
///본문 Q. 원장으로 취임한 소감은?
이번에 제가 취임함으로서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이 시작된 이래 24년만에 처음으로 내부에서 원장이 선임되게 됐다. 한의학연 전 직원을 대표해 감사한 마음이며,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Q. 한의학연이 한의계에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의학연에서는 (한의학의 세계화, 신의료 영역 진출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해)한의계의 브레인 역할과 정부와의 소통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는 물론 대한한의학회 및 분과학회, 각 대학 및 한방병원, 기타 연구단체 등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의계의 발전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모임이 있었으면 한다. 그 모임에서 한의학 발전의 큰 방향에 의견이 모아지면 구체적 발전방안들이 정부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Q. 오랜 기간 한의학연에 근무하면서 한의학연의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며, 그에 대해 개선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현재 한의학연에서 발표하는 논문수나 특허수, 기술이전 건수는 예전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등 많은 발전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일부 한의사 회원들 사이에서는 ‘한의학연의 연구성과들이 한의계에 도움이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부분이 한의학연의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일선 개원 한의사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의료현장 수요 중심의)연구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며, 이같은 연구성과들이 개원가에서 적극 활용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Q. 앞으로 한의협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한의학연에서 한의사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성과를 아무리 많이 창출한다고 해도 정작 일선 개원가에서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연구성과의 활용)에서 한의협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한의학연에서는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한의협으로부터 개원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 등에 조언을 듣는 등 실질적으로 한의사에게 필요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수요 중심의)방향 설정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성과가 도출된 이후에는 한의협에서 일선 회원들이 연구성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위해 향후 한의협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나갈 계획이다.

Q. 향후 한의학연의 운영방향은 무엇인지?
무엇보다 내부적으로는 ‘사람(중심의) 한의학연구원’으로 만들어가고 싶다. 이는 한의학연 구성원들이 한의학연에 근무하고 싶다는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물론 자존감도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의학연에서 나오는 연구성과물들이 외부에서 인정받아야 할 것이며, 한의학연 내부에서는 행정 업무 등과 같은 연구 외적인 업무보다는 연구원 본연의 임무인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내부 환경을 조성해 나갈 생각이다. 이와 더불어 대외적으로는 한의학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다. 한의학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과 자원협력, 인력교류, 공동연구 등을 통해 한의학이 빠르게 발전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

Q. 그외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현재 한의계에는 전국 상위 1%의 우수한 인재들이 2만여명 가깝게 모여 있어, 역사상 가장 풍족한 인적 인프라는 갖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조만간 상전이에 준하는 결정적 발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같은 중요한 시기에 한의학연구원 원장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지만, 주어진 역할과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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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1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정성이·윤성찬 후보…정책 비전 제시로 유권자 어필
///부제 정성이 ‘혁신’ vs 윤성찬 ‘회무 경험’ 앞세워
///부제 난임사업 등 현안 해결에 ‘방점’…한의사 의권 확대 약속
///부제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선거 합동정책발표회 성료
///본문 제30대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정성이·윤성찬 후보(기호 순)가 경기도 한의사들의 의권 확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지난 24일 경기 수원 경기도한의사회관에서 열린 ‘제30대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합동정책발표회’에서는 기호 1번 정성이·양경선 후보와 기호 2번 윤성찬·곽순천 후보가 나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정성이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지부의 역할은 중앙회가 바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견제자임과 동시에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경기지부 회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 저 정성이, 한의계 최초의 여자지부장으로서 경기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회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찬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의료계 현실은 의료제도나 보험제도에 있어 양방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형태를 띠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러한 절박한 현실을 가만히 볼 수 없어 출마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분회 반장부터 시작해 회무한 지 20년이 지났다. 20년 회무의 경험을 모두 쏟아 경기 회원들의 피부에 와닿는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또 공통 질문에서는 △난임사업을 어떻게 이어갈지 △첩약 건보를 어떻게 풀 것인지 △경기도 사업 중 최우선 추진하고 싶은 정책 등의 질문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이 이어졌다.
정성이 후보는 “난임사업의 정책적 디자인 수립과 필요하다면 한조시약사, 한약사와의 공조를 통한 첩약 건보의 건정심 통과를 이뤄내겠다”고 말하며 “일차의료사업에 있어 경기도 각 지역 분회의 특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찬 후보는 “난임사업의 확대를 위해 경기도 의회 조례안 명시와 첩약 건보의 관행수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경기도 내에 한의약정책과나 전담부서를 신설해 한의사의 의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한의사회의 수장으로서의 회무 방향에 대해서도 각 후보는 “회원들의 민의를 반영해 회무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선거는 경기도 회원들의 직접투표로 진행된다. 오는 29일부터 우편투표를 시작으로 내달 6일(우편투표마감 18:00 도착)까지 실시된 후 당일인 2월 6일 저녁 당선인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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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제23대 성남시한의사회 회장에 김성욱 현 수석부회장 선출
///본문 김성욱 현 성남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이 제23대 성남시한의사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성남시한의사회는 지난 22일 분당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선거를 진행한 결과 단일 후보로 입후보한 김성욱 수석부회장이 23대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김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각종 현안이 난무한 가운데 회원들의 결속력이 많이 느슨해진 것을 통감하며, 앞으로는 회원들의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밖으로는 활발한 소통을 통해 각종 의권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 기념식에는 이상호 성남시의회 부의장, 김상수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 김병욱 분당을 국회의원을 비롯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한방난임치료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지관근·최승희 시의원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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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근거중심 진료와 표준화 교육으로 추나 건보 진입에 박차”
///본문 척추신경추나의학회가 지난 21일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 5층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추나 건강보험 진입 △추나 행위정위와 표준기술 보급 △추나요법 근거중심 진료 확립 △추나 표준화 교육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한 2018년도 주요 사업안을 의결했다.
추나학회는 올해 미국정골의학회 참가, 세계 수기·근골의학 연합회(FIMM) 2018 연차총회 참석 등 추나요법을 세계적 수준의 의학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미국정골의학회 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7월에는 주관학학회로서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세션을 주관할 예정이며, 10월에는 FIMM의 교육위원회로 선임된 김미령 국제이사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FIMM 연차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총회에서는 신병철 현 회장이 연임된 것을 비롯해 감사 선출, 부회장 인준, 대한한의학회 대의원 선출, 2016년 결산 심의, 2017년 가결산서 심의, 2018년 예산서 심의 의결 등이 논의됐다.
한편 총회에 앞서 신병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추나요법의 보험급여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추나요법을 2022년까지 세계의학과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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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장기요양기관 평가, 서비스 질 중심으로 개편
///부제 건보공단, 오는 3월5일부터 ‘2018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실시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오는 3월5일부터 10월31일까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6년 12월31일까지 지정받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4763개소로, 평가 설명회 일정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2018년도 시설급여 정기평가 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올해 평가는 관찰지표 신설 및 면담지표 확대, 외부평가자 참여제 도입 등 서비스 질 중심 평가체계로 개편해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우선 질 평가 강화를 위해 기존 서류 확인을 관찰과 면담 평가방식으로 신설 및 확대하는 한편 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학계 전문가, 사회복지 서비스 등 외부평가자 참여제(개방형 평가)를 도입해 서비스 제공과정을 관찰 및 면담 평가방식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 평가를 위해 인력·시설 규모에 따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시설의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을 달리하며, 연관성이 있고 유사한 평가지표를 통합·축소(88개→48개)해 평가를 간소화해 효율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내년 4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최우수기관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해 기관의 동기 부여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또한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최우수기관과 하위기관간의 멘토링 사업, 미흡 항목 위주 사후관리(중하위 C·D등급), 1:1 방문 컨설팅(최하위 E등급) 실시 후 수시(재)평가를 실시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성화 건보공단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기관의 서비스가 향상,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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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올해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 2개 항목 예고
///부제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본문 보건복지부가 올해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으로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 등 2개 항목을 선정, 사전예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의료급여 이용자수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내 입소자의 부당청구사례가 다수 확인돼 진료행태 개선과 청구질서 확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유사한 내용의 2011년 기획조사에서 30개 조사대상기관 중 22개 기관(73.3%)에서 다수의 부당사례가 확인됐으며 정기현지조사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진료하는 사례, 시설 직원이 환자 대신 내원했으나 환자가 직접 내원한 것처럼 진찰료를 청구하는 사례 등 부당청구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의 경우 지리적·행정적 제약으로 주소지 외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관외 입원자는 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어렵고 입원환자 수(2014년 1만6741명→2016년 1만9028명), 입원일수(2014년 293만일→2016년 343만일), 입원진료비(2014년 2018억원→2016년 2389억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입원을 사전예방하고 부당한 장기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유도 등을 위해 이번 기획현지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은 올해 상반기에 병·의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청구기관은 올해 하반기에 병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사전예고된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분야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지조사에서 부당 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의료급여는 보장기관(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각각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고 월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하게 된다.
의료법이나 약사법 등 타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자격정지 처분 등을 부과하며 현지조사 대상기관 대표자 혹은 관계인이 서류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및 거짓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정준섭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이 조사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 조사의 파급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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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동일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동지가 되길 바란다”
///부제 최혁용 회장, 중앙회 직원들과 제43대 집행부 회무 방향 공유
///부제 이은경 부원장, 5대 공약 및 7대 주력사업 등 추진 방안 소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과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부원장은 지난 23일 협회 전직원을 대상으로 제43대 집행부의 회무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정당한 권리 확보와 더불어 한의약이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한의사의 자존감을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 최혁용 회장은 “1993년 한약분쟁 이후 20여 년이 넘는 세월동안 한의계는 첩약과 침구치료 등 한의사의 독점적 업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한의치료 시장의 점유율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그런 독점적인 업권 강화의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권 의료로서 적극적인 편입을 정책 지향점으로 삼기 시작한게 40대 집행부였으나, 이 또한 이후에 등장한 집행부의 한약과 침을 독점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로 인해 빛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하지만 제43대 집행부가 등장한 배경에는 주요 5대 공약을 제시한데서도 알 수 있듯이 원래의 의사는 한의사였으며, 그런 한의사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회원들의 염원이 있었다”며,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천연물신약도 사용할 수 없는 부당한 제도적 압력에 맞서, 그 굴레를 벗어던지고 온전히 의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때 한의약의 밝은 미래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최 회장은 “1993년 제1차 한약분쟁의 시발은 ‘약국에서는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을 두어 이를 청결히 관리한다’라는 약사의 한약취급 금지 조항인 약사법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제7호)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제한데서 비롯됐다”며, “이 결과 한약사 제도의 신설과 국립 한의대 설치 공론화, 국립 한의학연구원 설치, 한의사의 공보의 및 군의관 진출, 정부내 한의약정책관실 신설 등 한·양방 의료의 독자적인 발전 구도를 만들어 내는 결과가 있었다”며, 지난 한약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의료제도 변화 상황을 소개했다.
최 회장은 또한 “이러한 발전 구도 속에서 양방 의료계는 한·양방 의료일원화를 지속적으로 주창해 왔고, 한의계는 전통의학 내지 민족의학의 보존과 수호라는 대명제 아래 상호 배타적 의료환경을 구축해 왔다”고 말하며, “이 같은 국내의 의료환경과 달리 중국 중의학의 경우는 국가적 제도권 내에서 서양의학과 효과적으로 공존하면서 사스, 신종플루, 암, 소아폐렴 등 다양한 질환에서 특이할 만한 치료 결과를 나타내 보였다”고 덧붙였다.
또 최 회장은 “이제는 한의사가 온전한 의사의 역할을 하느냐, 마느냐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라며, “첩약건강보험의 급여 확대와 함께 천연물의약품의 필수적 사용, 의료기기의 사용 운동과 병행한 입법 활동, 제제한정 의약분업과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추진 등 제43대의 집행부 회무 방향에 대해 임직원 모두가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 매진하는 동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의 회무 방향 설명에 이어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부원장은 제43대 집행부의 핵심 5대 공약인 ①첩약건강보험 급여 확대 ②의료기기 입법과 사용운동 동시 추진 ③천연물의약품 사용권 확보 및 보험등재 ④제제한정 의약분업 ⑤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추진과 함께 ①문케어 활용, 보장성 강화 ②약침 급여화 ③일차의료 및 만성질환 관리제 ④추나요법 급여화 ⑤한의사 일자리 위원회 발족 ⑥젊은 한의사 지원 ⑦대국민 홍보 강화 등 7대 주력사업이 갖는 의미와 추진 방향 등을 소개했다.
이 부원장은 “문케어의 의미는 비보험을 보험화하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으로 국가가 사주는, 국가의 건강보험 보장 영역의 확대라는 시스템 개혁을 말하는 것으로서 올 하반기 정도에 그 구체성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며, “문케어 정책의 완성은 새로운 의료패러다임을 몰고 올 것이기에 이 시스템 속에 한의약 분야가 포함돼야만 하며, 이를 위해 협회는 의약단체, 시민소비자단체와 협력해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을 주도해 나가는 동시에 정부와도 긴밀한 연계 속에서 적극적인 정치적 해결 방안을 찾아 나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원장은 “문케어의 핵심 골자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정책 분야에서 재정을 보다 많이 투입하고, 그에 따르는 통제적 장치를 시스템화하겠다는 것으로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노인의료비가 급증하는 형국에서 정부의 의료시스템을 재정립하는 의료개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국가 보건의료 제도의 시스템이 크게 변화할 때 한의 분야가 그 속에 못들어 가게 된다면, 앞으로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를 뚫고 한의사의 자존감을 지켜내겠다는 것은 현재의 한의의료 행위와 수단이 제한받고 있는 굴레를 벗어나, 적정한 진단과 처치가 이뤄질 수 있고, 기본적인 투약이 가능한 형태의 국가가 사주는 의료로 편입하여 국가의 필수 의료서비스를 발돋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제43대 집행부의 핵심 5대 공약과 7대 주력 사업의 방향은 궁극적으로 한의치료의 수단과 기술을 적극적인 제도화를 통해 정부가 사주는 필수적 의료로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또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집약해 대화하고, 설득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만은 않은 과제이고, 아직 많이 부족하다. 대관 자료나 대국민 홍보, 내부의 공감대 형성 등 관련 메시지가 상호 이해가 되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협회의 각 임직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한의 분야가 국가의 보건의료 제도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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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기고
///이름 윤성우 부회장
///제목 “한의 암치료, 현대의학 한계 보완 및 예방·관리서 큰 역할 담당 가능”
///부제 서구지역, 한의치료 효과 인정…암 관련 임상가이드라인 권고사항에 적시
///부제 중국, 다양한 항암한약제 개발과 전통적 변증치료 병행해 중의종류학 세계화에 박차
///부제 국내서도 의사-한의사-환자간 근거중심의 소통 통한 적극적 활용 ‘기대’
///부제 세계 암의 날을 맞이하여: 한의 암치료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소고
///본문 암에 대한 전 세계인의 인식을 높이고 암 환자를 돕기 위해서 2005년 국제암억제연합(Union for International Cancer Control)은 매년 2월4일을 ‘세계 암의 날(World Cancer Day)’로 제정하였다. 암 예방과 치료를 위한 사회 전반의 책임감과 행동 고무, 그리고 교육을 통해 매년 수백만명의 예방할 수 있는 암 환자의 죽음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진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2008년 1200만명이 암으로 진단받았고 760만명이 암으로 사망했으며, 2012년에는 1400만명이 진단·820만명이 사망했으며, 2025년에는 1900만명이 암으로 진단받고, 1150만명이 암으로 사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암 치료의 현실적 목표는 더욱 적은 사람들이 암으로 진단받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암 치료를 성공적으로 받으며, 또한 암 치료기간과 치료 이후에 더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하는 것이다. 현대의학에서는 수술요법,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을 중심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한의학에서 암에 대한 인식은 기원 전부터 시작되어 황제내경을 비롯한 각종 의서에 병인병기와 치법이 서술되어 왔으며, 근현대에 와서는 항암본초의 개발 및 변증(辨證)과 변병(辨病)의 결합을 통해 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연장시키고, 암 관련 증상을 완화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다. 특히 현대의학과의 통합 및 상호 보완치료를 통해서 이러한 성과는 더 잘 구현된다.
서구지역에서는 통합종양학(Inte­grative Oncology)이라고 하는 근거의학적 성취를 통해서 침 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한의치료가 암환자의 증상 완화와 삶의 질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는 각종 암 관련 임상가이드라인에 권고사항으로 적시되고 있다. 미국에서 통합의학과가 설립된 종합병원이 1999년에 8곳에 불과하였지만 2017년도에는 72곳의 병원으로 확장되었으며 이러한 확장은 환자의 요구(84%)와 임상적 근거(74%)에 의한 반영이었다.
중국에서는 중서의결합(中西醫結合)을 통하여 암 환자의 단계에 맞는 중의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암 수술 후에는 재발과 전이의 방지, 방사선요법과 항암화학요법 기간에는 부작용의 감소, 말기암환자에게는 생존기간의 연장과 삶의 질 제고 등이 그것이다. 60년 동안 축적된 중서의결합은 최근 임상가이드라인(惡性腫瘤中醫診療指南)으로 출간되었고 다양한 항암한약제의 개발과 전통적인 변증치료의 병행을 통해서 중의종류학(中醫腫瘤學)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암환자 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양방 의료진의 권유나 사회의료시스템적인 흐름에 의해서가 아니라 암환자의 선택에 의하여 한의치료가 시행되는 편이다. 의사-한의사-암환자간의 암 치료에 대한 소통은 오히려 불편감을 초래하게 되어 암 환자의 66%는 의사에게 자기의 모든 치료법에 대해서 상의하지 않으려 한다. 10%의 암 환자만이 한의사에 의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50%의 암환자는 민간요법이나 건강보조식품을 임의로 사용한다. 절반 정도(46%)의 암 환자들은 이러한 민간요법이나 건강보조식품도 한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국내암센터에서는 이러한 큰 의미의 한약을 암환자에게 공개적으로 금기시키고 있다.
의사-한의사-암환자와의 소통은 근거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 구체적 한의치료법 또한 근거에 기반하여 선택되어야 하며 모호하고 넓은 의미의 한약이 아니라 구체적인 한의치료법이 소통의 매개로 선택되어야 한다. 근거수준이 낮더라도, 임상연구방법론이 서툴더라도 근거 창출의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이는 비단 한의계 일부 집단만의 과제로 맡겨져서는 안된다.
올해로 24년째를 맞고 있는 대한암한의학회(회장 홍상훈)는 한의 및 통합암치료에 대한 다양한 임상논문들과 ‘한의통합종양학’ 교과서를 발간하였고, 국내외 암 관련 학회와 활발한 교류를 해왔으며, 현재에는 ‘암 관련 증상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폐암치료 한약제제로서 ‘삼칠충초정’이 식약처 임상시험승인을 받았다.
암은 만성 질환이며 후천성 질환이다. 한의학은 충분히 이러한 암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현대의학의 한계를 보완하고 암의 예방과 관리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한걸음 한걸음 정직한 노력과 소통이 계속될 때 좀 더 발전되고 건실한 한의 암치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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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한방병원 26곳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정을 받은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은 지난 15일 기준으로 총 187곳이다.
이중 한방병원은 26곳으로 나타났다.
가장 먼저 지정을 받았던 곳은 경희대학교한방병원으로 1997년 11월이다.
다음으로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광주한방병원이 2003년 9월, 동의대학교부속한방병원이 2004년 6월, 가천대학교부속길한방병원 2005년 8월,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 2006년 6월 각각 지정받았다.
이후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한방병원의 수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7년에는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과 동국대학교일산불교한방병원이 지정받았고 2008년에는 △자생한방병원 △대구한의대학교부속대구한방병원 △학교법인 대원교육재단 세명대학교부속 한방병원 △세명대학교 충주한방병원 △동신대학교광주한방병원 △우석대전주부속한방병원 등 6개 한방병원이, 2009년에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분당한방병원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이 지정받았다.
2010년부터는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2010년에는 △대전대학교부속천안한방병원, 2011년에는 △동신대학교부속 순천한방병원 △부산대학교한방병원, 2012년에는 △원광대학교한의과대학 익산한방병원 △모커리한방병원, 2014년에는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부속 전주한방병원 △동신대학교부속 목포한방병원이 지정받았으며 2016년에 △청연한방병원 △대전자생한방병원 △(재)자생의료재단 해운대자생한방병원 △의료재단 자생의료법인 부천자생한방병원 4곳이 지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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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8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치매국가책임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부제 이동욱 인구정책실장 “센터당 적정인력 25명”…적극 확충해야
///부제 정부 10개년 치매 통합 대책…오는 3월 발표 언급도
///본문 “치매안심센터가 전국 252개소로 확대되다 보니 보건 분야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치매 국가책임제 시대, 치매 정책의 나아갈 길’ 토크 콘서트에서 치매국가책임제의 정책 실현 방안을 두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실장이 소개한 ‘치매안심센터’는 문재인정부의 공약 1호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앞서 정부는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환자의 통합 집중형 관리 정책을 펼쳐 치매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치매의 사후적 조치 외에 예방에 있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치매안심센터 보건인력이 충분히 확보돼야지만 치매의 돌봄 주체를 개인에서 국가와 사회로 옮길 수 있는 열쇠가 될 전망.
이 실장에 따르면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1개소당 적정 보건 분야 전문인력은 25명이다. 인력 구성은 양의사를 비롯한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이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기초적으로는 보건분야 전문가인 의사, 간호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상주하기란 어려울 것이다”며 “간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인력을 확충하려 하고 있고, 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 등도 충원할 계획이다. 또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즉, 한의계에서도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에서의 한의약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치매안심센터장에 한의사 임명이나 한의진료실 설치 등은 치매안심센터의 전문인력 확충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 실장은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이하 연구개발위원회)의 세부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연구개발위원회는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민간 연구진들이 참여한 범부처 치매 연구개발(R&D) 사업이다.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한 치매 대책의 장기적 플랜을 만들고자 지난해 9월 발족했다. 하지만 민간 연구진 인사 12명 중에 한의계 인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 실장은 “현재 위원회에서 국가 치매 관리를 위한 10개년 계획 초안을 만들었다. 그 초안을 오는 3월 정도에 발표할 예정이다”며 “초안이 발표되면 이 내용 내에서 통합적인 치매 대책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하다”며 “치매안심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차제와 많이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크 콘서트는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대한치매학회, 쿠키뉴스가 주최했으며, 치매국가책임제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권미혁 의원은 이 자리에서 “치매를 경도인지장애 수준에서 치료하게 되면 진행 속도가 2년 정도 늦어지고, 사회적 비용도 20%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치매 초기 단계부터 국가가 선제적으로 관리하면 도리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길이라 본다”며 정부의 치매 초기 대응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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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대 평가·인증 기간 시점 변경 추진
///부제 한평원, 26일까지 기간 변경 의견 수렴해 진행
///본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평가·인증 기준 시점을 기존의 1월에서 3월로 변경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지난 26일까지 수렴했다.
현행의 평가·인증 만료시점은 12월 31일이지만, 유관기관의 공시 시점이 다음 해 3월 초여서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어 왔다. 각 대학의 학기별 운영도 3월께 시작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역시 인증 시점을 3월로 잡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는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앞으로 1월 1일을 기준 시점으로 인증서를 받게 된다. 이 안은 올해부터 적용된다.
한평원 관계자는 “향후 평가·인증 기간이 변경되면 그 일정에 맞춰 각 대학에 인증서를 재발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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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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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병든 작물에도 한약이 ‘효과 만점’
///부제 병든 작물에도 한약이 ‘효과 만점’
///부제 中 유력 언론, 한약 통한 친환경적 작물 치료법 보도
///부제 프랑스 인증 기관 승인…美·日서도 활용 중
///본문 양약에 비해 부작용이 적은 한약의 안전성·효과성이 국내에서도 속속 입증되는 가운데 한약이 과일, 담배 등 작물의 질병을 친환경적으로 낫게 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선 퉁 란저우 교통대가 이끄는 연구팀은 지난 2일 국영 통신사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약이 야채, 과일나무, 담배 등 작물의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12월 중순께 프랑스 인증기관인 유기농생산물 국제감시단체(ECOCERT)의 인증을 받은 이 치료제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도 사용을 허가받았다.
지난 2014년부터 간쑤성, 운남성, 산시성, 사천성 등 6만 헥타르 이상의 농지에 사용돼온 이 치료법은 중국 양잉농업박람회에서 세 차례 관련 상을 수상했다.
간쑤성에서 4헥타르 규모의 뽕나무 농장을 관리하는 리 원저우 박사는 이 치료법의 효과가 “예상을 초과했다”며 “과거에는 우리가 뿌린 살충제에 나무의 열매가 상했다면, 이제 한약으로 열매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중국 북서부에 위치한 간쑤성은 2016년 기준 110만톤의 한약재를 생산하는 지역이다. 지난해 유럽연합의 수출 기준을 충족시킨 리 박사는 농지 규모 20헥타르를 추가로 늘릴 것이라고도 했다.
간쑤성 내 감자 관련 시범사업 역시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감자 곰팡이병의 치료율은 75%에 이르고 있으며 생산량은 16% 증가했다고 식품보호 및 검역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농약살포 억제를 위한 캠페인을 지난 2015년 시작했다. 2012~2014년 연간 살충제 사용이 2009~2011년의 사용량보다 9.2% 증가하면서 생산성과 식품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중국 살충제 사용은 감소 추세를 보여 왔다고 지난달 농림부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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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월1일부터 지황 등 19개 약용작물 종자 보급
///부제 약용작물종자협의체, 종자 및 종근, 종묘 공급 나서
///본문 농촌진흥청 약용작물종자협의체가 오는 2월1일부터 지황 등 19개 약용작물에 대한 종자, 종근, 종묘를 공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각 도농업기술원,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된 약용작물종자협의체는 매년 효율적인 종자 생산, 보급, 유통 등 약용작물 종자 보급체계 구축을 위해 품종 육성, 종자 생산량 협의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 공급 가능한 약용작물 종자는 우슬, 식방풍, 자소, 일당귀, 강황, 지황, 백출, 하수오, 천문동, 황금, 백지, 마, 울금, 초석잠, 아피오스, 더덕, 시호, 도라지, 백수오 등 19개 작물의 종자 및 종근 약 8000kg, 종묘 108만여 주로 약 81헥타르의 면적에서 재배 가능한 양이다.
약용작물 종사 신청은 기관별 신청이 가능한 작물을 확인한 후 한약진흥재단(우슬, 식방풍, 자소, 일당귀, 강황, 지황, 백출, 하수오, 천문동, 황금, 백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지황), 안동시농업기술센터(백출, 마, 울금, 식방풍, 초석잠, 오피오스, 더덕, 시호, 황금), 경상남도농업기술원(도라지, 더덕), 제주특별자치농업기술원(백수오, 도라지, 식방품, 백수오)으로 하면 된다.
약용작물보급협의체는 올해 약용작물 종자 보급량을 바탕으로 내년 농가 수요량을 조사, 예측함으로써 앞으로 원활한 약용작물 종자 보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장재기 농촌진흥원 약용작물과장은 “국내 약용작물의 종자가 원활히 공급돼 나고야의정서 발효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입산이 국산 약용작물로 대체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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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건기식 위반 대형 판매·제조업체, 과징금 강화한다
///부제 연 매출액 400억 이상 업체, 과징금 비율 2%→12.7%
///부제 상습·지속 위반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강화
///본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대형 판매·제조업체에 물리는 과징금이 대폭 상향된다. 또 상습·지속적 위반자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과태료 산정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건기식 규제 강화 법안은 크게 두 가지다. ‘과징금 기준 개편’과 ‘위반 횟수별 과태료 차등 부과’다.

◇대형업체는 ‘강화’, 영세업체는 ‘완화’
우선 영업정지에 갈음해 대신 부과하는 현행 과징금을 영세업체의 1일 과징금 비율을 완화(현행 48.7%→34.1%)하고, 최대 매출액 업체의 과징금 비율은 강화(현행 2%→12.7%)한다. 영세업체와 대형업체의 형평성 제고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다.
이에 따라 건기식 판매업자는 연매출액이 4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행 208만원에서 최대 367만원까지 상향된다. 단 연매출액이 2000만원 이하인 업체는 현행 8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건기식 제조업자의 과징금은 대폭 상향된다. 연 매출액 400억원을 초과하는 제조업자의 경우 1일 과징금을 220만원으로 갈음했다. 개정된 법률안에서는 1일 과징금을 1381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영세업체의 과징금 비율은 완화해 1억원에서 2억원 이하 연매출을 올리는 제조업자는 과징금을 현행 20만원에서 14만원으로 낮춘다.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위반 횟수별 과태료 차등 부과의 경우 현행 과태료 금액은 위반행위에 따라 법정 최대한도(300만원) 내에서 단일금액으로 규정돼 왔다. 하지만 상습·지속적 위반자는 위반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과태료 산정기준을 개정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신고사항 변경신고 위반 △품목변경 미신고 △품질관리인 직무내역 미기록 △명령에 의한 교육 미이수 영업자 등의 항목을 상습 위반하더라도 기존 과태료는 100만원이었다.
하지만 2차 위반에서는 200만원, 3차 위반시에는 300만원을 내게 된다.
또 사전교육 미이수나 품질관리인 선임·해임 미신고를 상습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도 최대 200만원 벌금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식약처는 “매출액이 많은 업체는 부담비율을 높이고, 매출액이 적은 업체는 낮추도록 과징금 기준을 유사입법례인 식품위생법과 동일하게 개정한다”며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월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식약처장(건강기능식품정책 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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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국인 맞춤 만성질환 유전체 연구 성과 ‘한눈에’
///부제 국립보건연구원, ‘한국인칩사업 백서’ 발간
///본문 한국인 만성질환 유전체연구 사업의 지난 3년간 성과를 담은 ‘한국인칩사업 백서’가 발간돼 유전체 분야 연구 및 정책 수립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서에는 한국인칩 제작 배경, 한국인칩의 성능, 한국인칩 컨소시엄 구성 및 현황, 한국인칩을 이용한 활용 방안 제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국인칩 사용 절차에 대한 상세 내용과 한국인칩 유전체정보 분석 교육 자료도 포함하고 있어 유전체 분야 연구 및 정책 수립 참고 자료뿐만 아니라 유전체연구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칩이란 한국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당뇨,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암과 같은 만성질환의 유전적 원인 규명을 위해 2015년 국립보건연구원이 개발한 한국인 맞춤형 유전체 분석용 칩이다.
칩 하나로 한국인에서 발견되는 유전변이 중 단백질 기능에 영향을 주는 유전변이 약 20만 개와 한국인 유전체를 대표하는 유전변이 약 60만 개 등 총 약 83만 개의 유전변이를 분석할 수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2007년부터 이미 상용화된 유전체칩으로 한국인 약 6만명의 유전체정보를 생산했으며 2013년부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국내 연구자에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이 잘 반영된 한국인칩을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 KoGES)을 통해 확보한 시료를 활용, 현재까지 약 13만명의 유전체정보를 생산했으며 2021년까지 총 24만명분의 유전체정보를 생산 및 민간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인칩사업 백서를 연구 및 정책 수립 등 다양한 목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 및 전자파일 형태로 제작, 관련 학회 등에 배포하고 질병관리본부(cdc.go.kr), 국립보건연구원(nih.go.kr), 한국유전체학회(kogo.or.kr), 한국인칩 컨소시엄(koreanchip.org)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봉조 질병관리본부 유전체연구과장은 “한국인칩 활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당뇨, 고혈압, 암 질환 등 한국인 호발성 만성질환 예측, 예방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한국형 정밀의료가 신속하게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칩을 활용한 만성질환 원인 규명을 위해 2016년 5월 산업체, 대학교, 연구소, 병원에 종사하는 유전체, 임상, 역학 분야 45개 기관 131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국인칩 컨소시엄’을 발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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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추나요법 행위정의·진단·평가 가이드라인 공유
///부제 추나학회, 중앙정기학술세미나 개최
///본문 척추신경추나의학회(이하 추나학회)가 지난 21일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 5층에서 중앙정기학술세미나를 열고 추나요법의 행위정의와 의무기록 작성, 추나 진단 및 평가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추나요법 행위정의와 의무기록 작성’ 발표를 맡은 박태용 추나학회 보험이사는 추나요법 정체성과 발전, 추나요법 진료기록 작성 등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행위분류, 상대가치, 진단평가 등을 정의했다.
박 이사에 따르면 한의물리요법 행위는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추나요법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추나요법은 다시 단순·전문·특수추나로 세분화된다.
상대가치는 소요된 자원소모량을 기준으로 요양급여 의료행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점수를 말한다. 이 때 요양급여의 가치는 의사의 시간과 노력,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도의 위험도, 요양급여의 사회적 비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산출된다.
진단평가의 경우 임상적 증상과 징후, 이학 검사, 병리학적 지식, 손상 기전, 유발 검사 등을 통해 이뤄진다.
박 이사는 또 의무기록 원칙인 SOAP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추나요법 진료차트 기록에도 주관적 환자 의견, 객관적 징후, 평가, 치료계획 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추나요법은 연부조직, 급성 이환 부위 등을 먼저 치료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이 건강보험 내 한의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정한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추나 진단 및 평가’ 강의를 통해 추나요법의 진단·평가의 원리와 개념, 진단기기 사용에서의 유의할 점에 대해 설명했다.
추나요법의 진단 과정은 병력 청취, 관찰, 개괄 검사, 정밀 검사, 영상 검사, 임상병리학적 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진단 기기로는 단순 방사선 영상을 사용하는 방법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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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경북한의사회, 행복한 출산 위해 한의난임치료 시행
///부제 40세 미만 난임 여성에 한약·침 치료 제공
///본문 경상북도한의사회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만 40세 미만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의난임치료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으로, 배우자인 남성의 불임사유는 없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 한의원에서 한약 및 침 치료, 아로마 처방을 받게 되며 치료기간 중 약 90일간의 한약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한의사회가 1인당 치료비인 200만원의 60%를 부담하고, 경상북도가 40%를 부담한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 2015년부터 저출산 해결과 여성에 친화적인 출산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한의사회와 손 잡고 한의난임치사업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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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익산시, 한의난임치료로 34.2% ‘임신 성공’
///부제 2017년 사업 대상자도 현재 33.3% 임신성공률 육박
///본문 익산시보건소가 실시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에서 임신 성공률이 지난 5년 동안 평균 34.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사업 대상자 30명 중 현재까지 10명이 임신에 성공해 성공률은 33.3%에 육박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은 155명 중 53명이 임신에 성공해 평균 성공률이 34.2%(추적관찰 포함)에 달하는 등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익산시보건소는 2013년부터 익산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해 왔다.
이를 위해 익산시보건소는 매년 1~2월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 중 양방 산부인과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사업 참여 희망자 30명을 선정, 대상자에게 기초검사를 실시하고 협약된 15개 한의원에서 4개월간 한약투여 및 주 2회 이상 침구치료를 하는 등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훈증, 약침, 추나요법을 병행해 왔다.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의 원인불명 난임현황과 정책과제’ 자료를 보면 임신성공률이 체외수정 시술 30%, 인공수정 시술 10% 수준이라는 수치와 비교했을 때 지난 5년간의 익산시보건소 한의난임사업 성공률은 난임치료에서 한의약의 유효성을 증명해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 익산시보건소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에 모두 실패한 대상자가 한의치료로 자연임신을 하거나 한의치료 후 보조생식술로 임신에 성공한 산모가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한·양방 협진이 난임치료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난임치료에 한·양방이 협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예산을 마련해 준다면 난임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8년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 모집기간은 오는 2월14일까지며, 모집인원은 총 30명이다.
참여 희망자는 정부난임지정 시술기관이나 한의난임진단서 발급한의원(7개소)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익산시보건소 한방사업계(859-4931)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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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맞손’
///부제 교육 인프라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시너지 기대
///본문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와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가 지난 16일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IRB회의실에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 웹 기반 교육 및 정보교류에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양 기관은 임상연구 및 연구개발 프로젝트 공동 수행에 대해 합의하고 향후 상호 교류 협력 가능 분야를 발굴하기로 했다.
박양춘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장은 “최근 한의약 임상시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최신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연구자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며 “이번 협약이 교육 인프라 구축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가지정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는 국내외 한의약 및 보완대체의약학 관련 전문연구정보들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 연구자들에게 양질의 전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한의약 임상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에 선정돼 임상시험 이러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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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김포시보건소, ‘한방육아교실운영’ 대상자 모집
///부제 한의학적 이론과 실습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
///본문 김포시보건소는 오감발달놀이로 영·유아의 신체·정서적 발달과 엄마와 아기의 긍정적 애착 형성을 유도하는 한방육아교실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한방육아교실은 오는 4월4일부터 5월24일까지 매주 수·목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보건소 1층 모유수유실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신청대상은 생후 4개월∼9개월(1기, 15명)과 생후 10개월∼14개월(2기, 15명)된 영·유아 30명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김포시보건소 한의과 진료실로 접수하면 된다.
한방육아교실 프로그램은 공중보건한의사의 한방육아법 경혈을 자극하는 마사지와 전문 강사의 오감발달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한의학적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민유경 보건사업과장은 “엄마와 함께하는 즐거운 오감놀이와 한방 양육방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문의: 031-980-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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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 발표
///부제 원인불명 다수사망 사고 신고 의무화, 감염관리 수가체계 개선 등 실태조사 등 거쳐 올해 상반기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발표 계획
///본문 보건복지부가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수립, 지난 23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16일에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4명 사망과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지난 1월12일 발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에서 사망원인으로 추정된 신생아 중환자실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초기 사고 발생시 대응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
먼저 원인불명의 다수 환자가 근접한 시간 내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감염병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원인 미상의 호흡기 질환은 역학조사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응 매뉴얼도 손봤다.
경찰, 시·도,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로 인지된 원인불명 질환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원인불명 질환에 대한 긴급 대응 및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을 담은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경찰, 국과수 등 유관기관과 자료공유 및 조사협조 등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재기준도 강화한다.
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제재기준을 현재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의료감염과 관련해 감염에 취약한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감염관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가체계도 개선된다.
의료감염감시체계(KONIS)에 소아·청소년 중환자실을 포함시키고 혈류감염 등 치명적 감염에 대한 예방활동 모니터링과 현장점검도구 개발을 통해 의료기관 감염예방의 실효성을 높인다.
신생아중환자실의 무균술, 안전한 주사처치, 의료기구의 소독과 멸균 방법 등을 담은 신생아중환자실 세부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잘못된 주사처치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평가 시스템을 개발,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캠페인도 펼친다.
수가의 경우 ‘감염예방관리료’를 개편해 주기적인 감염 배양 감시 등 감염관리활동을 수가에 반영하는 한편 필수 소모품 사용 확대에 대한 보상 강화와 함께 감염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신생아들이 많이 거주하는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오는 2월 9일까지 신생아에 대한 감염예방 조치 및 감염관리 실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신생아중환자실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감염에 취약한 수술실,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정기 실태 점검을 연 1회 정례화 하고 일정 기간 이상된 노후 장비에 대한 점검 및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전담전문의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거나 세부분과 전문의가 근무할 경우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에 가산하고 간호인력기준을 상향해 등급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해 야간이나 주말에 약사를 배치하는 경우 수가를 지급하는 방안과 신생아에 대한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가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소용량 처방이 많은 소아와 신생아의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한 주사제 안전관리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평가기준도 개선된다.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가감 지급 및 평가등급을 공개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의료 질평가 지표로도 활용한다.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등이 예기치 못하게 발생했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적신호사건이 반복되거나 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사전고지 없이 불시에 수시조사를 활성화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감염 예방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추후 실태조사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상반기에 의료관련 감염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의료기관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경종이 되었다.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는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감염관리가 특히 중요한 신생아중환자실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을 꼼꼼하게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2월17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인지한 즉시 현장 역학조사에 착수했으며 같은달 26일 사망 전 혈액, 일부 지질영양제, 환경검체 등에서 동일한 항생제 내성균을 검출했다는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12월18일 신생아중환자실 미숙아 사망 관련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됐으며 12월18일부터 28일까지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의료기관 97개소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졌다.
12월26일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보류됐으며 지난 1월 12일 서울경찰청이 부검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주사제 분할 사용 관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긴급현지조사에 들어갔다.
///끝

///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 이대목동병원 긴급 현지조사 들어가
///부제 주사제 분할 사용 등 부당청구 현황 집중 조사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19일부터 이대목동병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현황 조사를 위한 긴급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긴급 현지조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요양기관 등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로 이번 조사는 최근 이대목동병원이 영양주사제 한 병을 환자 여러 명에게 나눠 맞히고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관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지기 전 이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대목동병원이 주사제 1병을 나눠 쓰고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할 때는 1인당 1병을 투여한 것처럼 꾸며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대의료원장과 이대목동병원장 등 경영진은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지난 17일 사의를 표명했으며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대목동병원의 건강보험 급여비용 허위청구 의혹에 대한 현지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끝

///시작
///면 28
///세션 기고
///이름 조현우 자생한방병원 연구부장
///제목 한약 비만치료, 위약이나 양약 대비 효과적
///부제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비만 치료에 한약이 위약이나 양약에 비해 효과적인가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서지사항
Han KS, Lee MJ, Kim H. Systematic Review on Herbal Treatment for Obesity in Adults. Journal of Korean Medicine Rehabilitation. 2016;26(4):23-35. doi: 10.18325/jkmr.2016.26.4.23.

연구설계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한약과 위약, 양약을 비교한 무작위 대조 비교임상연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

연구목적
지금까지 수행된 비만의 한약 치료를 이용한 무작위 대조 비교임상연구에 대해 분석하고, 현재 자주 사용되고 있는 한약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며 추후 비만 치료 한약의 활용과 임상연구 방향을 고찰하기 위함.

질환 및 연구대상
비만, 성인 단순 비만 환자 중 BMI 25 kg/m² 이상인 환자, 합병증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포함

시험군중재
한약

대조군중재
위약, 양약 (제니칼, 메트포민)

평가지표
체중 (BW), 복부 둘레 (WC), 체질량 지수 (BMI)

주요결과
1. 연구 기간에 따른 비만 치료의 효과는 사용한 한약의 차이 및 기타 생활적인 요인들로 인해 비교가 어려웠으며, 모든 연구에서 체중 감소에 유의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2. 최종적으로 선정된 13편의 무작위 대조 비교임상연구에서 사용한 한약은 방풍통성산과 위약을 비교한 임상연구 4편, 태음조위탕 2편, 방기황기탕 1편, 방풍통성산과 방기황기탕을 각각의 군에 배정한 논문 1편이었음.
3. 방풍통성산의 효과를 위약과 비교한 다른 3편의 임상연구에서는 모두 체중 및 복부 둘레, 체질량 지수 감소에 유의한 효과를 보인 반면, 공복 시 혈당에서는 3건의 임상연구 모두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총콜레스테롤 및 지질 관련 수치에서는 임상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나타냄.
4. 태음조위탕을 투약한 한 연구에 따르면 체중, 복부 둘레의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혈중 지질 수치에서는 연구마다 차이를 보임.
5. 방기황기탕과 위약 비교 연구에서 두 군 모두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방기황기탕군에서는 중성지방 농도의 감소와 비만 관련 삶의 질 개선을 보임.
6. 방풍통성산의 경우 간울 변증의 비만에서 비만 지표 및 혈중 지질 개선에 효과적이며, 식적 변증에서는 복부 둘레에서의 효과적인 개선이 나타남. 방기황기탕의 경우 식적형의 비만에서 효과적인 개선이 나타남.
7. 한약과 양약의 비교에서 두 군 모두 체중, 체질량 지수, 복부 둘레의 유의한 감소 효과가 있었음.

저자결론
한약을 사용한 비만 치료가 위약에 비해서 체중 감량 및 체질량 지수, 복부 둘레 등 비만 관련 지표의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특히 방풍통성산과 태음조위탕은 체중, 체질량 지수, 복부 둘레의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설사, 상복부 불편감 등 소화기 증상이나 두드러기 등의 이상 반응에 대한 보고가 있으므로 환자 개개인의 증상에 따른 변증에 주의하여 처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약을 통한 비만 치료가 지방 흡수 억제제나 당뇨병 치료제의 사용에 비해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반면 양약에 비해 이상 반응이 적게 보고되어 비교적 안전한 연구라는 결론을 얻었지만, 비만 변증에 맞지 않는 한약을 투약했을 경우 이상 반응에 대한 보고가 높다는 연구를 통해 변증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임상적으로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다양한 한약 처방에 대한 임상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변증에 따른 한약의 비교 연구도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또한 양약과 한약의 비교연구 및 병용 투여에 대한 국내 연구가 부족하므로 향후 지속적인 임상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KMCRIC 비평
현대화된 식습관 및 각종 요인으로 인한 비만의 유병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 한약을 비롯한 한의학적 방법에 의한 비만 치료에 대한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피력하고 있듯 한약의 비만 치료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한약과 위약, 양약을 비교한 무작위 대조 비교임상연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을 통해 한약이 성인 비만 치료에 효과적인가를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 수행에서 영어권, 중화권, 한국 국내 데이터베이스를 광범위하게 조사한 점, 체계적 문헌고찰의 전형적인 형태를 잘 참고하여 진행한 점은 장점이라 할 수 있으나, 연구 대상 설정에 있어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약재에 대한 적절하고 상세한 설명 없이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점, 데이터베이스별 검색어 설정에 제형 차이에 의한 것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PRISMA flow diagram에서 탈락한 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상세하게 밝히지 않은 점 등은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해당 내용이 중화권과 국내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CNKI 한 개의 데이터베이스만 참고한 것은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해당 결과의 분석에서 전체적으로 호전된 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나 방풍통성산과 태음조위탕의 비만 지표 메타 분석 결과 95% CI는 0을 포함한 상태로 mean difference가 비록 한약에 호의적인 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를 효과적이라고 표현하기는 힘든 상황인데 이에 대한 고찰없이 일관적으로 효과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부족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상 반응에 대한 메타 분석의 경우 한약 종류와 연구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여 이질성이 매우 큰 상태인데 이에 고정 효과를 적용하여 분석한 점도 다소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이 비록 일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현재 다용되고 있는 방풍통성산과 태음조위탕의 비만에 대한 효과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와 비만 치료에서 한약 복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이상 반응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는 점, 향후 비만에 대한 한약 복용의 결과를 알기 위한 대규모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한 것은 장점이라 할 수 있다. 향후 비만에 한약 복용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이 진행된다면 위에서 제시한 부족한 부분과 기존 비만 임상진료지침 [2]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진일보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Dandona P, Aljada A, Chaudhuri A, Mohanty P, Garg R. Metabolic syndrome a comprehensive perspective based on interactions between obesity, diabetes, and inflammation. Circulation. 2005;111(11):1448-54.
https://www.ncbi.nlm.nih.gov/pubmed/15781756

[2] 강경원, 문진석, 강병갑, 김보영, 신미숙, 최선미. 한방비만변증 설문지를 바탕으로 증상 척도에 따른 변증진단 비교. 한방비만학회지. 2009;9(1):37-44.
http://www.ndsl.kr/ndsl/search/detail/article/articleSearchResultDetail.do?cn=JAKO200928038433573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SR&access=S201610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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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항생제 내성균 문제 해결에 정부부처 손 잡는다
///부제 복지부·과기정통부·농식품부·환경부·해수부 등 공동 추진
///부제 과기정통부, 2019년부터 추진할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선정
///본문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부처가 이에 대한 공동 대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9일 제17차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를 개최, 2019년부터 추진할 다부처공동기획사업 3건을 선정했다.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이란 부처간 협업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개 이상 정부부처가 기획단계에서부터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 대응(5년, 470억원) △고령농어업인 소외·우울 환경모니터링 및 예방관리(5년, 450억원) △스마트도로 조명플랫폼 개발 및 실증(5년, 290억원) 등 3건이다.
특히 항생제 내성균 대응 연구는 그동안 각 영역별로 부처들이 개별적으로 항생제 내성균을 관리해 오던 것에서 탈피, 보건복지부의 주관 아래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식약처 등이 참여해 사람-동식물-환경의 건강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One Health’의 관점에서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 전파되는 기전을 밝혀내고 치료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항생제 사용량과 적절성 평가 △새로운 항생제 내성균 진단법 개발 △사람-동물-환경간 항생제 내성기전 및 특성 연구 △항생제 내성균 예방과 새로운 치료전략 개발 등을 추진하게 되며,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인체·비인체 항생제 사용량 감소 및 항생제 내성균 확산 방어를 통한 국민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 부처별 예산 반영 절차를 거쳐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질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조속히 혁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민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하는 R&D 혁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들과 협업해 동 사업의 발굴·기획·지원·평가 등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강화하면서 성과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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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기존 항생제 사용량 1/10로 줄이는 나노 약물 전달체 개발
///부제 박테리아 감염 염증반응 조직만 선별적으로 항생제 전달
///본문 박테리아 감염 염증반응이 일어난 조직에만 선별적으로 항생제를 전달함으로서 기존 항생제 사용량을 1/10 수준으로 줄여 주는 나노 약물 전달체가 개발돼 항생제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지난 23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주진명 융합의학과 교수팀은 파지 디스플레이(phage display) 기술을 이용해 박테리아 감염 염증반응이 일어난 조직만 선별적으로 표적화하는 CARGGLKSC 염기서열의 펩타이드를 발견하고 이 펩타이드를 생분해성 실리콘 나노입자에 붙여 포도상구균에만 선택적으로 항생제를 전달하는 전달체를 개발했다.
파지 디스플레이는 다양한 종류의 파지(phage·세균을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해 펩타이드(특정 표적을 인식하는 단백질의 일종)를 발굴하는 기술이다.
그리고 연구진은 포도상구균에 감염돼 급성 폐렴이 생긴 쥐에게 반코마이신 항생제를 정맥주사로 투여했을 때와 나노 약물 전달체로 투여했을 때를 비교한 결과 나노 약물 전달체를 이용했을 때 정맥주사로 투여할 때의 10분의 1 용량으로도 폐렴이 완치됐다.
포도상구균에 감염돼 급성 폐렴에 걸린 쥐는 48시간 생존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치명적인데 이번에 개발된 나노 약물 전달체를 이용하면 적은 양의 항생제로 박테리아 감염을 치료하고 건강한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 항생제 독성에 의한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
이번에 발견한 펩타이드는 세균뿐 아니라 세균이 침투한 염증성 백혈구도 표적으로 삼을 수 있어 신약 개발 가능성도 높아졌다.
주진명 교수는 “나노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효과적 약물 전달체 개발 등 의학기술에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며 “감염성 질환은 전파되기 전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화학, 생물학, 공학, 의학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이 협력한 융합연구를 통해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이고, SBP 의학연구소, 이탈리아 메시나 대학, 에스토니아 타르투 대학과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교육부의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과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 수행됐다.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Nature Biome­­dical Engineering) 온라인 최신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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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374)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한의학회를 연구와 교육의 중심으로 삼아보자”
///부제 1964년 『대한한의학회보』 통권 12호에서 전하는 학회 소식
///본문 1964년 7월1일 대한한의학회에서는 『대한한의학회보』 제2권 제6·7합병호(통권 제12호)를 발간한다. 1963년 12월 당시 국내에 유일하게 있었던 동양의과대학의 6년제 학제 개편이 이루어진 후 그 진퇴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던 시기였다(경희대와의 흡수 합병은 1965년 9월에 가서 결정됨).
본 통권 제12호가 제6·7합병호로 간행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編輯後記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손이 모자란 탓도 있겠지만 뜻하지 않은 계엄령 하의 절차며 더 중요하게는 卷頭言으로 발표된 本協會長의 東洋醫大財團補完을 위한 會員에게 알리는 經緯와 呼訴가 編輯이 마감된 훨씬 뒤에 이번 호에 꼭 실리도록 하라는 통에 또 한번 제작의 걸음을 늦추게 만들었다.”
이 통권 12호에는 당시 한의사협회 金定濟 會長의 卷頭言, 權英植의 「體質醫學에 對한 小考」, 李殷八의 「蟲垂炎의 한의학적 고찰」, 蔡仁植의 「臨床落穗」, 李基淳의 「東西醫學의 長短點에 대한 比較」, 洪淳用의 「東武李濟馬公」, 李鍾馨의 「한방의학과 현대화문제」, 朴仁彬의 「重視하자 瘀血病」, 金長凡의 「愚者捕虎」,安秉國의 「舌診에 對한 愚反」, 趙忠熙의 「尿血症의 臨床治驗例」, 孟華燮의 「紫花地丁과 黃花地丁에 對하여」, 宋菴의 「耆婆童子의 醫術」(〈醫窓閑談〉이라는 큰 제목 아래에 실림) 등의 논문으로 학술적 열기가 가득 채워져 있다.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學會消息’欄에 실린 각종 기록들을 통해 당시 학회에서 진행하였던 각종 학술 사업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아래에 그 내용을 全載한다.
○제3회 鍼灸講座 開講: 學會 主管으로 계속해오던 鍼灸講座의 제3회 開講式이 7월1일 종로백화점 동측별관 3층 보신국한의원에서 수강생 41명 출석리에 거행되었다. 同講座는 앞으로 2개월간을 1期로 하고 年中無休로 계속 시행하리라 한다. 同講座의 今般講師는 權寧俊 先生과 李昌彬 先生이라 한다.
○7월 月例學術講座 開催: 학회 주관 월례학술강좌의 7월 행사로서 ‘한의학적으로 본 高血壓’이란 大題目 下에 서울시민회관 소강당에서 7월20일 오후 7시부터 다음의 演士에 의해서 발표회를 갖는다.
개별초청을 생략하는 동강연회에서 회원 및 한방애호가의 많은 청강을 요망하고 있다.

一. 病理學的으로 본 高血壓. 演士 金長憲
二. 高血壓治療의 最近傾向. 演士 劉碩炯
三. 鍼灸臨床에서 본 高血壓. 演士 權寧俊.
四. 四象醫學에서 본 高血壓. 演士 洪淳用.
五. 나의 臨床에서 본 高血壓. 演士 朴盛洙.
六. 古典에서는 어떻게 高血壓을 다루어왔나. 演士 趙明聖.
○分科委員會構成懇談會 開催: 學會의 各分科別 硏究機具를 설치하기 위한 기술적 方法論을 討議코저 學界의 各界元老 및 先輩先生을 招請코 이에 대한 懇談會를 七月 十八日 시내 무교동 會賓莊에서 갖는다 한다.
○學會 理事長 當分間 休職: 學會 理事長 崔衡鍾先生은 一身上 事情으로 앞으로 3個月間 理事長 職務를 休職하리라는 바 同休職願은 七月 9日付로 本協會長에 의하여 接受修理되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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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선택 아닌 필수과제”
///부제 시민사회단체, 권고문 채택 불발 관련 성명 발표…의료계 태도 실망스러워
///부제 원칙에 입각한 의료전달체계 구축 위해 시민사회 힘 모아 나갈 것 ‘강조’
///본문 지난 2016년 1월15일부터 14차례의 전체회의 등 총 21차에 걸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준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이하 권고문) 채택이 실패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환자단체연합회·C&I소비자연구소는 지난 19일 공동성명서를 발표, 권고문 채택 불발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표명했다.
이들은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포괄적 공감대 형성됐음에도 일부 병·의원간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해 권고문 채택이 불발된 것에 대해 가입자단체 위원들은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특히 권고문의 핵심적 쟁점이 됐던 일차의료기관의 입원과 병상 허용 문제는 결국 병원과 의원 당사자간 ‘밥그릇 논쟁’으로, 병·의료계 내부간의 논쟁이 결국 권고문 채택을 못하게 만들었다”며, 의료계의 태도에 대해 실망스러움을 나타냈다.
또한 이들은 협의과정에서도 의료계가 조율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된 바 있는 재정중립 및 가치투자 원칙에 대해서도 내부설득이 어렵다는 핑계로 삭제하자는 주장으로 협의체 논의를 지연·훼손시킨 부분이나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한 주체인 국민을 ‘가입자단체’로만 국한시키려고 시도하는 등 실망스러운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차의료 강화, 의료이용체계 개선은 변화한 의료환경과 의료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과제”라며 “권고문은 총괄방향에 있어 의료계를 위해서도, 또 국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방향과 내용을 선언적으로 정리하고자 했던 것이며, 재정중립 및 가치투자의 원칙 또한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가운데 반드시 세워야 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권고문을 채택하지 못하게 한 의료계는 채택 불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든 져야 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환자단체·소비자단체·노조 등은 권고문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합리적이며 투명한 의료이용 체계, 소비자 요구에 근거한 새로운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독자적으로 대정부 협의를 강화하고, 의료이용자인 전체 국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기능 중심 의료기관 역할 정립 및 가치투자 △환자 중심 의료를 위한 기관간 협력·정보 제공 강화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의료자원 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한 기본적인 원칙을 더욱 발전시키고 구체화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의료기관 기능에 부합하는 수가체계로 개편하되 기능에 적합하지 않은 의료 공급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차의료기관의 입원 병상을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수술 및 입원 기능을 수행하는 외과계의원은 이차의료기관으로 분류해 이에 맞는 시설, 인력, 장비, 운영기준 등 환자안전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한명의 환자라도 입원해 있는 시설이라면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강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이들은 “기능에 걸맞게 스스로의 역할을 충실하도록 전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가장 합리적인 길이며, 의료계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의료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앞으로 광범위한 의료이용자간 연대를 구축, 국민건강권이라는 가치에 입각한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정부에 제시할 것이며, 이를 실현해 내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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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강보험 적립금 상한액 하향 및 사용용도 제한 추진
///부제 최도자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건보제도 운영 개선 기대
///본문 재정수지 흑자에도 필요수준 이상으로 준비금을 적립해온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지난 19일 준비금 적립상한액 기준을 낮추고, 결산상 잉여금을 보험급여 확대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결산상의 잉여금 중 해당연도 보험급여의 5% 이상을 지출비용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해 전염병이나 천재지변, 경제불황 등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가 당해 연도 수입을 통해 당해 연도 지출을 충당하는 단기보험임에도 필요수준 이상으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연간 지출규모가 50조원에 달할 만큼 규모가 확대된 상황에서 적립금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해질 수 있고, 법정준비금을 초과하는 결산상의 잉여금의 지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가운데 발의된 이번 개정안에서는 준비금의 상한액을 현재 50%에서 30%로 낮추고, 준비금 적립상한액 기준을 해당연도 전체비용에서 보험급여에 든 비용으로 개정하는 한편 적립된 준비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현재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족분에 대해서만 충당하도록 용도를 제한했다.
또한 상한액을 초과한 결산상 잉여금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확대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경감에 한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 준비금이 과도하게 적립되어 왔지만 정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며 “건보 적립금제도를 정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장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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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신경림 교수, 간호협회 회장에 단독 출마
///부제 간협 선관위, 임원 후보 확정 발표…내달 21∼22일 정총서 선거 실시
///본문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제37대 회장선거에 신경림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사진)가 단독 출마한다.
간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로부터 임원 후보를 추천받은 결과 회장 후보로 신경림 교수가 확정됐다고 공식 발표하는 한편 이사 후보 10명과 감사 후보 3명도 함께 확정 발표했다.
신경림 회장 후보는 제1부회장 후보로 곽월희 전 병원간호사회 회장, 제2부회장 후보로 김영경 부산가톨릭대 간호대학 학장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간협을 이끌어갈 새 회장과 이사 8명, 감사 2명을 선출하게 될 임원선거는 내달 21∼22일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리는 제85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실시된다.
임원선거에서 회장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되며, 이사는 최고 득표순에 따라 8명을, 감사는 2명을 각각 당선자로 정하게 된다.
부회장의 경우 회장 후보로 확정된 사람이 제1부회장과 제2부회장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해 선거에 나서게 된다. 당연직 부회장은 대한간호협회 정관에 따라 병원간호사회 회장이 확정됐다.
간협 정관에는 당연직 부회장은 대한간호협회 회원 수의 25% 이상이 회원으로 등록된 지부 및 산하단체의 장으로 하며, 부회장의 순서는 회원 수가 많은 순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선거와 관련된 내용은 임원선거를 앞두고 회원들에게 공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간협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에 별도로 마련한 ‘2018∼2019 임원선거’ 전용창을 통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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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연명의료결정제도, 2월4일부터 본격 시행
///부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통해 본인의사 남길 수 있어
///부제 본인 의사 있어도 연명의료 중단하려면 임종과정 있다는 의사 2인의 의학적 판단 선행 필요
///본문 오는 2월4일부터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결정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된다.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작성 가능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에 걸린 후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라고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진단한 사람)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고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판단한 사람)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이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와 업무수행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거나 복지부가 지정한 공용윤리위원회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 이를 등록한 경우에도 기관 내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에서 조회가능하며 이미 작성됐다 하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의학적 판단 선행돼야 연명의료 중단 가능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해서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그 다음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면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해 환자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해야 하며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환자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특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치료효과 없이 임종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기술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지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시술을 시행하거나 물·영양·산소의 단순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연명의료결정법 제37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사망한 사람과 보험금수령인 또는 연금수급자에 대해 보험금 또는 연금급여 지급 시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시범사업 결과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54건
한편 복지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해 10월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36건, 연명의료계획서 107건이 보고됐으며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이행을 포함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유보 또는 중단) 54건이 발생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 모두 70대에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충청 순으로 많았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남성이 60건, 여성이 47건이었고 연령대는 50~70대가 86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전체의 90%인 96건이 말기 암환자에 대해 작성됐다.
총 54건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중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이행은 27건,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을 통한 이행 23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이행(시범사업에서는 유보만 가능) 4건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여성 28건, 남성 26건이며 연령대별로는 60대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이행 환자 중 47명이 사망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이행이 전체 이행의 50%를 차지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이행은 보고되지 않은 만큼 법 시행 이후에는 이들을 통한 이행 비율을 계속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시 지역 안배 고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교육을 받은 사람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가능 △수가 등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대한 통보의무가 없는 서식도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일원화해 등록·관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식 간소화 및 내용 개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등을 제도 시행 이후 검토할 예정이다.

집착적 치료서 돌봄으로 전환 계기 기대
한편 복지부는 지난 22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을 받고 있으며 29일부터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신청을 받아 2월4일 이후에는 연명의료정보포털에서 국민이 직접 이용 가능한 기관의 목록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또한 의료인들이 충분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 수가를 신설하고 법 시행에 맞춰 적용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복지부차관은 “한 해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전체 사망 환자의 75%”라며 “2월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이 존중되고 임종기 의료가 집착적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임종 문화 개선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제도 정립에 다소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건복지부·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료계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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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학생들, SCI급 국제학술지에 논문 게재
///부제 우울증 침 치료 기전 입증 실험 수행
///본문 우울증 침 치료 기전을 입증하는 내용의 한의대 학생 논문이 SCI급 국제학술지인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게재됐다.
대구한의대는 한의학과 이봉효 교수와 김희영 교수의 지도로 이규원 학생, 이은별 학생, 양태영 학생이 이 같은 내용의 ‘Effect of acupuncture on Lipopolysaccharide-induced anxiety-like behavioral changes: involvement of serotonin system in dorsal Raphe nucleus’을 발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논문은 학생들이 실험을 주도하고 직접 논문을 작성한 것으로, 이들 학생들은 우울증 동물모델을 만들고 족양명위경의 해계(ST41)를 자침해 우울증 및 우울증과 동반된 소화증상을 치료했다. 특히 신경전달물질에 변화를 일으켜 뇌와 위장관을 조절하는 침술의 다중치료(multi-target) 기능을 규명했다.
이와 관련 이규원 학생은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과 이를 측정하는 것이 비교적 흔하지 않는 접근 방식이라 연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교수님과 연구실에 있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계기로 우울증 침치료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봉효 교수는 “빡빡한 학업 일정에 지치기 마련인 한의대 학생들이 소중한 시간을 내서 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의미있는 결과를 낸 것은 물론, SCI 국제학술지에 연구결과를 게재한 것을 지도교수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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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4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사 참여하는 경로당주치의 사업에 지자체 ‘방긋’
///부제 주치의 사업 이용자 95% “건강 관리에 도움된다”
///부제 구리시, 어르신 호평에 기존 21개소서 44개소로 확대·운영
///본문 지역 한의사회와 경로당주치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사회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로당주치의 사업이란 시·군·구 등 지역 한의사회 와 결연을 맺고, 한의사가 직접 경로당을 찾아 한방진료 및 건강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난 22일 경기도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에서 추진하던 경로당주치의 사업을 확대·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경로당주치의 사업으로 관내 전체 117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연인원 580개 경로당, 1만 502명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결과 ‘건강관리 도움 정도’가 95%로 높게 나타났고 사업의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관내 전체 경로당에 경로당주치의가 연 2~3회, 경로당 전담 간호사가 분기 1회 이상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길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르신들에게 친숙한 한방진료에 대한 호응과 만족도가 높아 경로당주치의 사업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요구에 맞춰 치매조기 검사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경로당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리시도 지난 2016년 10월 구리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로당주치의 사업을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첫 사업에서는 21개소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했지만, 어르신들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44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에 시는 22곳의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경로당주치의 사업 지정서 및 아크릴 현판 부착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리시한의사회 한의의료기관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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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조성훈 교수, BMC보완대체의학 편집위원 ‘위촉’
///부제 세계 최고 권위 보완대체의학 분야 국제학술지…투고논문 심사 등 담당
///본문 경희대학교는 지난 19일 조성훈 한방신경정신과 교수(사진)가 유수의 보완대체의학 분야 국제저널인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이하 BMC보완대체의학)의 편집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대체의학 분야에서의 활발한 학술활동을 인정받아 편집위원으로 위촉된 조 교수는 앞으로 ‘BMC보완대체의학’에 투고되는 논문들의 심사와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조 교수는 대한스트레스학회 간행위원장,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이사,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 조직위원,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마르퀴즈 후즈후’에 7년 연속 등재됐다.
특히 침과 한약의 효능을 규명하는 SCI 논문을 여러 차례 발표하는 등 한의학 과학화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마르퀴즈 후즈 후’ 2017 평생공로상을 수상했으며, 우울증·치매·ADHD 등 신경정신과 질환에 대해 동물실험 연구, 임상시험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BMC보완대체의학’은 보완대체의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저널로, 네이쳐의 한 파트인 BMC의 자매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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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제18차 한의사전문의 시험 시행
///부제 합격자 25일 한의협 홈페이지에 게재
///본문 제18차 한의사전문의 2차 시험 합격자가 지난 25일 오전 10시에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지난 18일 서울 광진구 광장중학교에서 1차 합격자에 한해 실시된 2차 시험에는 응시 대상자 136명 전원이 응시했다. 합격자들은 다음 달 중에 응시원서에 기재된 주소로 자격증을 받아볼 수 있다.
앞서 1차 시험은 지난 4일 같은 장소에서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학과 등 8개 과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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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8
///세션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공제혜택은?
///부제 한의원 세무칼럼 119
///본문 개인들의 삶이 다양해지면서 이혼·재혼하거나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는 경우, 또한 부모님이 외국에 사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친 항목 중에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공제,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공제, 호적에 등재되지 않는 생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계모의 부모님 공제 등 가족과 관련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항목 등이다. 국제결혼으로 외국인을 배우자로 둔 배우자공제나 외국에 있는 (처·시)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은 지난 22일 연맹이 작년에 과거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2015건의 데이터를 통해 실제사례를 분석한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를 발표했다.
연맹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여전히 가장 많은 가운데 특히 근로자 본인의 장애인 소득공제도 연말정산 때 누락이 잦은 항목으로 이름을 올렸다. 일반적으로 현재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중증환자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근로자 본인이 암,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에 해당되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60세 미만의 부모님이나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근로자가 미혼 여성 세대주인 경우에 연봉이 4147만원 이하라면 부녀자소득공제 5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중·고·대학 등록금과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 공제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또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직이 되어 따로 살게 되는 경우에 일시퇴거로 보아 세법상 같이 사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생의 등록금을 본인이 지출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음은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 전문이다.
1.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정신병, 국가유공자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본인 및 부양가족이 6·25 참전 등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이거나 월남전 참전 등으로 발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보훈대상자 정보조회나 전화신청을 통해 국가유공자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2. 근로자 본인의 장애인 소득공제
일반적으로 현재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중증환자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근로자 본인이 암,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에 해당되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3. 이혼으로 친권포기한 자녀 공제
이혼하면서 친권을 포기한 자녀도 전 배우자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 자녀에 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4. 해외 자녀 중·고·대학 등록금, 근로자 본인 해외 대학원 교육비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중·고·대학 등록금과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5. 직장 때문에 지방에 따로 사는 동생 대학 등록금 교육비공제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직이 되어 따로 살게 되는 경우에 일시퇴거로 보아 세법상 같이 사는 것으로 본다. 동생 등록금을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6. 이혼·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부모공제 1인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다.

7.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기부금 등 공제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어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기부금 등 공제가 가능하다.

8. 외국인 배우자와 (처·시)부모님 공제
국제결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외국인인 경우라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처·시)부모님이 외국에 있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공제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외국인 (처·시)부모님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배우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9.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새어머니 공제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 아버지와 재혼한 경우에 계모도 공제받을 수 있다.

10. 20세 초과 형제자매, 60세 미만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미혼 여성 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60세 미만의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같이 거주하는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 연봉 4147만원 이하인 미혼 여성세대주인 근로자는 부녀자소득공제 5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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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8
///세션 기고
///이름 최황금
///제목 KOMSTA, 네팔에 한의약봉사의 깃발을 꽂다 (2)
///본문 2017년 11월26일 일요일은 네팔에서 2008년 왕정이 무너지고 최초로 이루어지는 국회의원 선거인 역사적인 날을 구경했다. 통역하는 사람이 예전의 상황을 봐서 폭동이 일어나거나 혹 위험한 일에 휩쓸릴 수 있으니 밖으로 다니지 말라고 해서 게스트하우스에서 TV를 봐도 네팔어로만 나와 갑갑할 뿐이다. 여기는 선거를 지역별로 나누어서 해 결과는 한달 뒤에 알 수 있다고 했다. 좋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뽑혀 의료시설도 쉽게 접할 수 있고 도로정비가 제대로 되어 먼지 속에 사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진료 2주 시작의 첫 날 월요일 오전에 재진환자가 와서 증세가 좋아졌다고 환호성에 큰소리로 요란하니 옆방에서 일하던 콤스타 직원인 소영씨가 무슨 사고가 난 줄 알고 놀라서 달려왔다. 우리는 어깨를 으쓱대며 너무 좋아했다. 일주일이 지나니 재진환자들이 서서히 많이 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침 맞기 두려워하던 환자들도 편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침을 맞는다. 물론 지금도 초진환자 중 무서워해 설득하다가 침 5개로 협상을 봐 놓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으로 오전시간 환자가 많아 점심시간을 넘겨 점심을 먹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흐믓하고 뿌듯하다. 지난주에 이어 진료진들이 조금씩 아파지기 시작한다. 먼지가 많아 호흡기가 안좋아 잔기침에 가래가 나오고 두 분 한의사들은 한국과 약간 다른 상황에서 환자를 보고 대화가 잘 안되고 약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최선의 치료와 처방에 신경을 많이 쓰고 오후에 환자가 몰리기 시작하니 피곤함을 더 빨리 느끼시는 듯하다. 그럼에도 진료보조인 우리들과 요리사, 통역사들까지 아픈 곳을 봐줘가며 스스로 치료해가며 시간 날 때마다 각자 맡은 환자증상과 치료법을 이야기하고 더 나은 치료를 위한 노력에 감탄이 절로 난다. 이곳 요리사가 한식을 요리해주니 처음에는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했는데 사람 입이 간사해서 이제는 양념도 많이 안되어 있고 고기가 올라오지 않아 불만을 갖는다. 이준 한의사는 반찬이 안맞는지 밥을 건더기도 많지않은 국물에 말없이 말아드시더니 아예 달걀 한 판을 사서 불평없이 조용히 삶아먹고 계셨다. 또 박재은 한의사도 먹어도 허기진다고 하지만 음식보다 환자가 먼저라고 담담하게 견디신다. 의술도 뛰어나지만 20대 젊은 나이에 성품 또한 훌륭해 저절로 감탄을 하게 된다.
요리사가 점점 우리의 상황에 적응해 과일과 간식도 주고 닭볶음탕이 나올 때는 환호성이 나왔다. 특히 아침과 중간에 먹는 짜이에도 이제는 익숙하고 젊은 분들은 여기 음식인 달밧이 맛있다고 좋아해 가끔 식사대용으로 먹기도 한다.
여기는 무거운 짐은 머리에 끈을 연결해 등 뒤로 맨다. 아기도 바구니에 담아 그렇게 지고 온 엄마를 보고 우리는 너무 신기해 하고 구경했는데 그 안에서 너무 편히 자는 갓난 아이 모습은 더없이 예뻐 그 옆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아픈 몸을 이끌고 1시간 넘게 걸어 생애 처음으로 진료를 보러 딸과 함께 온 엄마, 물소를 돌보느라 팔과 다리가 아파 어렵게 시간내어 온 사람들 등 카스트제도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몸을 마주하며 피부를 접촉해 침을 놔주는데 너무 고마워하고 친밀함을 느끼는 듯하고 우리 진료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아가며 ‘나마스떼’를 하고 갈 때 우리 또한 기쁨을 느낀다. 또한 몇 일간이 아닌 중기로 2달 가까이 꾸준히 치료하면 어느 정도 많이 완성도 높은 치료를 할 듯하여 다행!
28일 화요일은 네팔인이어도 네팔어를 모르는 소수민족이 있어 이중통역으로 어렵게 진료를 보는 헤프닝도 있었고 첫 날 오고 좋아 또 왕복10시간을 걸어 가족을 데리고 온 사람도 있어 우리는 먼지 들이마시며 아픈 다리로 걸어오는 것이 더 아파지지 않을까 내내 걱정하며 우리가 점점 늘어가는 환자를 돌보며 힘들지만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 또 다시 정신무장을 하게 되었다.
“한의약치료는 의사와 환자가 서로의 몸을 맞대고 체온을 느끼고 세밀한 경락과 신경의 흐름을 감지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여 아픈 곳을 치료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치료 패턴 같아요. 의사의 명민하고도 세심한 손길이 환자의 아픈 곳을 두드려 깨워 섬세하게 회복시키는 매직 같아요. 어떤 발전된 문명의 최첨단 기술도 인간의 정교한 느낌과 몸으로 감지할 수 있는 형언할 수 없는 신비를 인공지능들이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진료모습과 오늘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분 한의사 선생님께 갈채를 보냅니다 그런 것을 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옆에서 진료보조하며 감동하고 카톡단체방에 올린 박양수씨의 글.)
의료시설을 이용하기 힘든 여기 환자들의 침 효과가 한국보다 훨씬 더 큰 듯하다. 처음 침 맞고 온 재진환자들이 30~ 50%가 통증이 줄었다고 밝은 표정으로 오고 약을 잘 먹지 않기 때문에 함께 나누어 준 약효과도 더불어 상승작용을 하는듯하다. 한의사분들은 직접 시장에 가서 음식으로 꾸준히 치료에 도움되는 방법 모색하기도 했다.
여기의 여자들은 20대 초반까지 대부분 결혼하는데 30대 초반 일본에서 동물사육하여 돈벌고 기술을 터득하여 여기서 물소 사육하는 씩씩 용감한 여성이 침 맞으러 와서 주변에서 시집 안간다고 난리라고 속상해 해서 돈벌고 야무지면 젊고 좋은 남자 만난다고 격려와 농담하며 웃기도 했다.
30일 목요일은 오전내 안개가 끼어 으실으실 추운데 여기도 서서히 겨울이 되어가는 중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런지 오전에는 환자가 적다가 점심 직전 환자들이 몰려서 점심을 늦게 먹고 먹는 내내 많이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밥 먹고 있는 것이 부담스러울 정도이다. 드디어 처음 대기표를 사용했고 오후내내 정신 없이 환자들을 돌보느라 바쁘고 환자들을 다 보기 위해 침 시간을 1~2분 줄이기도 했다. 드디어 입소문이 나서 점점 환자들이 많아질듯! 오늘은 최대 90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갈수록 환자가 많아지며 접수실 맡은 인숙씨와 소영씨의 붐비는 환자 숫자 조절과 진료실 배분 등 바쁘지만 한편 기쁜 일들로 중요한 역할로 대두되었다.
12월1일-금요일, 오늘은 이곳 이슬람교 관련 휴일이다. 아침부터 꾸준히 환자가 몰려오고 있다. 여기에서 좋은 직업은 의사와 교사 정도이고 영국용병으로 가서 17년 이상 근무하면 연금도 나와 선호직업이란다. 통역하시는 분도 아들이 1년째 영국용병으로 가 있어 자부심이 가득하다. 신체심사와 자격이 까다로운데 마지막 관문은 높은 사람과 연줄이 있든지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에 씁쓸하다. 여기 환자 중 영국용병 남편을 둔 둘째부인 할머니가 오늘로 6번째 방문이다. 병원혜택도 가능할텐데 자신의 치료뿐 아니라 오지 못하는 할아버지 약까지 타가며 침 50개 놔달라고 욕심을 부린다. 다행히 아픈 곳이 90% 나아졌다고 해 이제 다른 통증이 있을 때 오고 다른 환자와의 형평상 직접 오셔야만 치료와 약이 가능하다고 좋게 설명해 드리고 서운하지 않게 마무리를 지었다. 우리의 의료봉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오후에는 마지막 맘처럼 장애를 가진 손녀를 데려온 할아버지, 다운증후군 같은 아들을 데려온 엄마의 절절한 사랑에 비해 우리가 침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약소해 안쓰러움에 마음이 아프고 내리사랑은 세계 어디에서나 공통적임을 절감한다. 오늘은 기다리는 환자가 너무 많아 돌려보내는 사례가 생기며 118명 최대의 진료숫자로 마감했다. 초진과 재진이 다 늘어난 기록이다. 환자 숫자도 중요하지만 진료의 질도 중요한데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면 그것도 또 다른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행복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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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추진
///부제 금융위,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 개최…경감방안 소개 및 업계 의견 청취
///본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소상공인단체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개최, 소상공인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 등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소상공인단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며, 소상공인 부담 경감방안 등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소득양극화 심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나아가 성장까지 제약하는 상황에 도달했으며, 이같은 상황이 방치될 경우 경제의 지속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확충이 양극화 완화, 소비 및 성장 견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경감, 저금리 대출상품 등 다양한 지원대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마련 중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진행돼 관심을 끌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소액결제 소매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오는 7월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이와 같이 제도가 개선되면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에 평균 0.3%p(약 200〜30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업계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관련 의견을 적극 청취해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앞으로도 소득 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추가·보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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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국민건강 정책은 기회, 과정, 결과에 있어 투명해야”
///본문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인 ‘문케어’와 관련해 최근의 보건복지부 행보는 적지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 18일 양일에 걸쳐 문케어의 핵심사항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설명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문제는 국내 보건의료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한·양 의료 가운데 의사협회,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양의계의 단체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정부 스스로 국민에게 한·양방의 균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나설 수 있는 선택권을 출발점부터 제한해 버린 꼴이 됐다.
급여화의 비급여 정책은 양방 의료계만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다. 한의계(한의사협회, 한방병원협회, 개원한의사협의회, 대한한의학회 등)의 제 단체도 논의의 대상에 포함돼 국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부터 함께해야 하는게 온당하다.
그것이 소위 문재인정부에서 말하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통치 이념과도 부합할 수 있다. 기회가 평등하지 못하면, 그 과정 또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없으며, 기회와 과정에서부터 엇박자가 나면 그 결과는 어떠한지 뻔하다.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의료혜택의 당사자가 될 국민의 손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문케어의 그림은 거창하나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문케어 정책의 주요 부문에 있어서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서비스의 예비급여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라는 한의 의료 분야가 포함되고 있음에도 문케어 설명회에 한의계를 배제하는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놓은 셈이다.
정부가 강조하듯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 그리고 과정은 공정해야 하며, 거기에 덧붙여 결과또한 정의로워야 한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하는 정책이라 하면 그 무엇보다도 기회와 과정, 그리고 결과가 올바르게 자리매김하여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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