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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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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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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33호
///날짜 2017년 9월 25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계 숙원,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드디어 풀렸다!
///부제 김필건 회장, 정부·국회 상대로 한·양방 동시 시행 ‘확답’ 이끌어
///부제 단식장 찾은 권덕철 차관 “10월 건정심서 처리” 약속
///부제 김태년 정책위의장 “할 거면 같이 해야…최대한 빠르게”
///본문 양방 단독 노인외래정액제(이하 노인정액제) 개편과 관련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이 부당함을 호소하며 청와대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단식 5일차를 맞이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나서서 이에 대한 해결을 약속했다.
지난 22일 권덕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차관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한의협회관을 직접 방문, 농성장인 중앙 현관에서 김필건 회장을 만나 복지부가 노인정액제 문제를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권덕철 차관은 단식 5일째를 맞아 수척해진 김 회장에게 “보험 등 보건의료 분야는 정책의 연속성이 필요한데 회장님이 지금 잘못되시면 안 된다”며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올려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협회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김필건 회장은 “현 정부의 국정철학대로 공정하게만 해주시면 좋겠다”며 “난임 사업, 치매사업도 한의는 배제돼 있는데 협의체를 통해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한방협의체를 구성해 그동안 쌓인 현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며 “한의계의 협조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김 회장의 건강 상태를 염려하며 “얼마 전 시술로 인해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식을 중단하고 얼른 병원에 가 보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국회 차원에서의 움직임도 있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양방 단독 위주로 개편 예정인 노인정액제 제도와 관련 “한의도 동일하게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 김용환 비대위원장, 김태호 기획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김 정책위의장은 “노인정액제 문제가 한·양방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추진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했고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김 회장에게 하루 빨리 단식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김필건 회장은 한의계가 처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양방 위주의 부당한 노인정액제 개편은 결국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할 거면 같이 해야 한다”며 “절차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에 한의 포함돼야 하는 당위성은?
///부제 어르신 진료선택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위해선 한의도 함께 개선돼야
///부제 한의협, 복지부가 제시한 양방 단독 개편 이유에 대한 문제점 제기
///부제 2011년부터 기준금액 문제 지속된 한의계 상황 및 한·양방간 비교기준 오류 등 지적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2만 5000 한의사 일동이 성명서 발표를 통해 730만 어르신들의 진료선택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양방 단독 개편이 아닌 한의도 포함된 노인외래정액제(이하 노인정액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노인정액제 양방 단독 개편이 1년여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음을 강조하고, 한의와 치과, 약국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의협은 복지부가 제시한 설명자료에는 크고 작은 오류가 있는 만큼 건강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한의와 양의, 치과,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의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노인정액제 제도 취지 살리려면 모든 요양기관의 제도 개선 ‘당연’
실제 복지부는 양방과 단독으로 ‘의·정협의체’라는 비공식적인 논의기구를 통해 협의를 지속해 온 반면 타 보건의료직역과는 지난달 한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3개 의약단체들이 노인정액제 양방 단독 개편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이후인 지난 6일 비로소 첫 대화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지난 20일 “복지부가 한의과 치과, 약국 등 보건의료직역을 배제하고 양방하고만 1년여의 논의를 거친 논의과정에는 문제가 있다”며 “그동안 노인정액제가 모든 의료직역이 함께 추진된 것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자 한 것인데, 이 같은 제도의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양방 이외의 다른 직역과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것은 논의구조상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복지부가 설명자료를 통해 제시한 양방 단독으로만 개선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양방만 정액구간 초과?…한의진료 특수성 고려되지 않은 주장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양방의 초진료가 내년부터 1만5310원으로 정액구간인 1만5000원을 넘게 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양방의 노인정액제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즉 양방의원의 진찰료에는 외래처방료가 포함돼 있지만, 한의원의 진찰료에는 외래처방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진찰 외에 변증과 1부위의 침술만으로도 현행 정액구간인 1만5000원을 훌쩍 넘는 1만9123원이 된다. 이 같은 한의원의 실질적인 정액구간 초과의 문제는 이미 2011년(1만5589원)부터 7년간 지속된 상황이며, 노인정액제 개편은 양방보다 오히려 한의가 더욱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정액제 적용구간 및 대상자 비율 등 비교기준 달리 적용 ‘오류’
또한 복지부는 한의 등 다른 분야는 정액제 적용구간 및 대상자 비율 등 제도적 환경이 다르고, 개편 방향이 양방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 또한 비교기준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협에 따르면 정액제 대상자 비율을 직역별로 비교하려면 동일한 상한액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인데도 불구, 복지부는 양방은 상한액 기준을 1만5000원으로 잡아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 중 정액만 부담하는 비율을 70.8%로 발표하고, 한의는 상한액을 2만원으로 잡아 88.9%라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 같은 오류가 있는 데도 복지부는 정액만 부담하는 비율이 양방보다 한의가 높아, 정액을 초과해 부담하는 비율이 높은 양방의 노인정액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의학정책연구원 조사결과 상한액 기준을 1만5000원으로 동일하게 놓고 봤을 때 진료비를 정액만 부담하는 비율은 양방 68.2%, 한의원 69.3%로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결국 복지부가 비교기준을 다르게 잡고 있다는 오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양방 2천원·한의원 6천원 주장은 잘못?…비교기준 공정하지 못한 자료 제시
이와 함께 복지부가 노인정액제 양방 단독 개편이 진행될 경우 내년부터 양방의원은 2000원, 한의원은 6000원 부담하게 된다는 한의계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비교하는 기준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복지부는 한의과의 경우 투약처방이 있는 경우 총 진료비가 2만원이 되더라도 2100원만 부담한다고 설명했지만, 2016년 기준 65세 이상의 투약 발생 건수비는 약 40%로 이 같은 사례를 기준으로 잡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한의의료행위 중 침과 뜸, 부항, 한의물리요법 등 투약 미발생 건수비가 약 60%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행 1만5000원 상한액을 기준으로 내년도 상황을 예측해야 하며, 이 경우 노인정액제를 개편한 양방의원의 진료비는 상한액 2만원 기준 2000원이 되고 한의원 진료비는 6000원이 돼 3배 차이가 나게 된다”며 “그럼에도 복지부는 양방에 대해 구간별 정률제로의 개선으로 인한 노인진료비 부담 증가를 1차 의료기관 중심의 경증,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라는 방향성만 이야기할 뿐 구체적인 추계는 시행하지도 않으면서 한의와 치과, 약국에는 중장기적 개선방안에 대한 추가적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부처로서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바로잡는데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인터뷰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정부와 국회로부터 확답 이끌어낸 김필건 회장
///부제 “회원들 절망감 알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단식 나섰다”
///부제 투쟁 통해 양방 단독 노인정액제 개선 문제 지적
///부제 “정권 초 현안 해결에 집중할 시기…한의계, 단합만이 살 길”
///본문 지난 2015년 1월. 서릿발 날리는 한겨울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관 중앙 현관에는 텐트가 차려졌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철폐를 위해 김필건 한의협회장이 단식 농성에 나선 것이다.
그로부터 2년 8개월이 지난 지금 김 회장은 다시 투쟁의 의지를 불태우게 됐다. 이번에는 노인외래정액제(이하 노인정액제) 개선 문제다. 정부를 상대로 한의계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그는 지난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또 한번 단식 농성에 돌입했고, 5일간의 투쟁 끝에 단식을 종료했다. 단식에 나선 김필건 회장의 소회를 들어봤다.

◇3년이 안돼 다시 이 자리에 오셨다. 건강은 어떠신지?
이번에 심장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고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청와대에서 뙤약볕에 장시간 노출된 채 앉아 있었더니 쓰러질 거 같더라. 지난번 단식 경험상 3일째부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더라. 그래도 지금은 회복 중이다.

◇투쟁의 시작을 청와대로 결정한 이유가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다. 그러나 이번 양방만을 위한 노인정액제 개편은 이러한 국정철학에 명백히 위배된다. 균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았다. 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있었다. 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당성을 알리고자 청와대로 나왔다.
정권 초기, 정부 정책의 총론이 아무리 훌륭해도 각론에서 흐트러지는 부분이 있다면 정권에 엄청난 부담을 줄뿐더러 국민에게도 불행한 일이기 때문이다.

◇노인정액제 개편,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가?
노인정액제 개편을 살펴보기 전,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문재인케어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실손보험 등 높은 의료비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회심의 정책이 바로 문재인케어다. 그러나 국민들이 열광하는 이 정책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핵심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와 비급여의 적정성에 대해 정부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양방 의료계는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협상파인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탄핵 위기에까지 내몰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당국은 문재인케어의 실현을 위해 파트너인 추무진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을 해야만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의계는 그동안 노인정액제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가 없었나?
이번 노인정액제 개편이 논의된 의·정 협의체는 박근혜정부 때 원격의료 논의가 목적인 협상테이블이었다. 처음에 한의협·의협·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등 5개 단체가 협력 하에 원격의료를 반대하자 이러한 보건의료단체의 공조를 깨고자 복지부가 꼼수를 부려 만들어진 것이 바로 양의사만 함께 하는 의·정협의체다. 한의협은 물론 치협·약사회·간협까지 다른 의약단체가 모두 배제된 채 오로지 특정 단체와 논의하는 구조에서 양의사만을 위한 노인정액제 개선이 다뤄졌다고 이미 담당 공무원이 고백했다.

◇노인정액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식투쟁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도 많은 걸로 안다.
이번 노인정액제 양방 단독 개편에 회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고 그 절망감을 알기에 단식에 나섰다. 정말 목숨을 걸고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돼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나온 것이다. 정부와 국회로부터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확답을 들었기 때문에 단식은 종료한 것이다. 단식 중단을 전제로 정부와 국회에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
진정성을 의심하자면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의 경우 임총 3일 전에 갑작스럽게 단식을 시작해 탄핵이 불발되자 바로 3일 만에 단식을 종료해 탄핵 모면용이라고 의심을 받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저의 경우에는 지난 15일 건정심 결과를 보고 그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단식을 시작했고, 한의협 임시대의원총회는 이미 지난 10일에 열려 이와 무관하다. 또한 저는 단식 중에도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기에 다르다고 본다.

◇한의계가 제도권 내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줄곧 있었고 이번 노인정액제도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로 들린다.
그렇다. 5년간 협회 회무를 하면서 처절히 확인한 건 정책 당국의 ‘양방 우대, 한의 소외’라는 프레임이었다. 이 프레임이 정책 입안자와 결정권자들의 생각 같았다. 이는 난임사업이나 치매사업과 관련해 복지부가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데도 애초에 논의 과정에서 소외시키거나 결과적으로 제도권에서 배제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번 노인정액제도 마찬가지였고 더 이상 묵과할 수만은 없었다.

◇남기고 싶은 말
현재 한의계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 그 어느 때보다 회원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한 때다.
한의계의 우군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계 내부에서 서로 질시하고 분열한다면 어느 누가 우리 한의계를 지지하고 도와주겠는가. 이제 한의사의 숙원사업인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는 등 정부 초기에는 그동안 산적한 많은 일들을 풀 수 있는 좋은 시기다. 만약 한의계가 이 시기를 놓친다면 한의계는 또 다시 5년이라는 세월을 허송하게 된다는 것을 회원들이 인식했으면 한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김용환 부회장, 더민주당 정책간담회서 노인정액제 개편 문제 ‘지적’
///부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줄여주는 문재인케어는 ‘환영’…반면 어르신 의료선택권 제한하는 노인정액제 개선은 ‘문제’
///본문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가 국회 더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직능단체 초청 정책간담회’를 진행한 가운데 김용환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부회장이 참석해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민주당 김진표 전 국정기획위원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광온 단장(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TF), 김영호 사무부총장, 한정애 제5정책조정위원장을 비롯해 권칠승(간사)·김병관·권미혁·강병원·박찬대·금태섭·표창원 의원 등이 참석해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30여개 단체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이날 김 부회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표되는 ‘문재인케어’가 발표된 가운데 국민들은 정부가 의료지원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정책 추진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한의계, 또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최근 노인정액제 양방 단독 개편에 대해서는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운을 뗐다.
김 부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노인외래정액제는 어르신들의 외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계는 물론 양방, 치과계, 약국에서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그러나 이번 건정심 결의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른 분야는 배제된 채 양방만 개선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어르신들이 현재 1만5000원인 정액상한선을 넘어 총진료비가 2만원이 된다면, 양방의과의원에서는 2000원을 부담하면 되지만, 반면 한의의료기관에서는 6000원을 납부하게 돼 경제적인 이유로 어르신들의 의료선택권이 제한받게 됨으로서 결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차원서 도입된 노인외래정액제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심장이 좋지 않은 김필건 한의협회장이 목숨을 걸며 단식을 진행하고 있는 이 같은 어려운 상황을 정책을 입안하는 여러 의원님들이 꼭 살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김용환 부회장의 건의를 주의깊게 청취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한의협 김필건 회장·김용환 부회장·김태호 기획이사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노인정액제 문제가 한·양방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추진하도록 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했고,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히는 한편 김필건 회장에게 하루 빨리 단식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기고
///이름 오세형 부산광역시한의사회장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노인정액제 문제, 전국 지부장이 앞장서야!”
///본문 전국에 계신 2만 한의사 회원 여러분.
본회 역시 현재 42대 집행부의 회무에 대해 회원분들이 느끼시는 바와 같이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집행부 퇴진 후 중앙회장 대행 및 지부장 비대위체제가 과연 노인정액제 해결, 의료기기법 통과에 대한 능력과 의지, 그리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전국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사퇴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섣부른 발상으로 2만 한의사의 업권이 달린 문제를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간 회무공백이 발생하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라는 천우신조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 한의계 70년의 숙원사업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어떤 집행부나, 어떤 회장의 치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의사가 21세기를 생존하고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현안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가능성이 높은 현 시점에서 현 회장의 퇴진 여부는 곧 다가올 전 회원투표에 맡기면 됩니다. 지금은 현안 해결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지지만이 한의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전국 지부장들은 전국 궐기대회를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전 회원의 열망을 결집시켜야 할 것입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김필건 회장, 내달 복지부 국감서 노인정액제 관련 참고인 채택
///부제 복지위, 총 증인 12명·참고인 14명 채택
///본문 문재인정부 들어 열리는 첫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이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내달 12일 복지부를 시작으로 31일 종합감사까지 이어지는 이번 국감에서 일반인 증인은 12명, 참고인으로는 총 14명이 채택됐다.
김필건 회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된 노인외래정액제 제도는 현재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당한 양방 단독 개편에 대해 한의협은 물론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까지 공개적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필건 회장은 “양방 위주의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은 국민 시각에서 볼 때도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있어 불편을 끼칠 수 있다”며 “고령 환자의 이용률이 높은 한의계야말로 노인외래정액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국회와 국민에게 적극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 보건의료 관련 주요 참고인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이, 간호인력 수급문제 현장 실태 파악과 관련해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이 참고인에 포함됐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약사법 6건을 포함한 78건의 법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며 주요 내용은 약국관리의무나 가격 미표시시 시정명령 후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정신질환자 등 결격사유 있는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면허취소 요구권 부여,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시 예측되는 부작용 등 정보 제공 의무화, 전문의약품 등 광고 금지 근거 명확화 등이다.
이 외에도 감염병관리법, 응급의료법, 장기이식법, 첨단의료복합단지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등이 복지위를 통과했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치협·약사회, 노인정액제 개선 ‘한 목소리’
///부제 제도의 근본 취지 살리기 위해선 모든 보건의료직역에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 ‘마땅’
///부제 양방 단독 개선…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 가중 및 의료접근성 제한 초래할 것
///본문 노인외래정액제(이하 노인정액제) 양방 단독 개정 저지를 위해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이 지난 18일부터 단식투쟁에 들어간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도 한의협과 뜻을 같이하고, 적극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치협·약사회는 지난 19일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보험정책의 형평성을 무시한 양방 노인정액제 단독 개정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노인정액제는 건강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의과와 약국, 치과, 의과 등 모든 보건의료직역에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한의협·치협·약사회는 지난달 10일에도 공동성명서를 발표, 양방의원 노인정액제 단독 개편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를 외면한 채 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양방의원 노인정액제 단독 개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 성명서에서는 “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불상사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식 중인 김필건 회장에게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힌 치협·약사회는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양방의원뿐만 아니라 한의와 약국, 치과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약직역의 노인정액제 개선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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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임원들도 한마음으로 ‘릴레이 1인 시위’ 동참
///부제 지난 19일부터 청와대 분수광장서…한의계 정당한 요구 수용될 수 있게 최선 다할 것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 22일 노인정액제 개편에 한의를 동일한 조건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국회와 정부의 약속을 이끌어낸 가운데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김필건 한의협 회장의 단식과 더불어 한의협 임원진도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했다.
지난 18일 김필건 회장이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한 이후 19일에는 박완수 수석부회장 및 이진욱 부회장이, 20일 이준호 부회장, 21일 김지호 국제이사 및 박정연 법제이사 등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에 한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김필건 회장의 단식은 물론 한의협 임원진이 릴레이 1인 시위에 적극 동참해 노인정액제 개선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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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노인정액제 개선 확답 이끌어낸 김필건 회장, 무기한 단식 해제
///부제 김태년 정책위의장·권덕철 차관과의 만남 후 임원진 권유 받아들여
///부제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종료 후 곧바로 경희대한방병원에 입원
///본문 노인외래정액제(이하 노인정액제) 양방 단독 개편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키 위해 지난 18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이 단식 5일째인 지난 22일 단식을 해제했다.
그동안 단식장을 격려방문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은 김 회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단식을 풀 것을 여러 차례 권유했지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노인정액제 양방 단독 개편이 개선되지 않는 한 단식을 지속하겠다는 김 회장의 의지로 이날까지 단식이 지속됐다.
이런 가운데 김 회장은 지난 22일 오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과 국회에서 가진 면담을 통해 한의도 동일하게 노인정액제 개편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낸데 이어 단식장을 찾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으로부터도 내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노인정액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특히 이날 김 정책위의장과 권 차관도 김필건 회장의 단식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권유했지만, 김 회장은 한의계를 대표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인 만큼 단식 중단 여부는 임원진과의 논의 후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한편 김 회장은 권 차관 방문 이후 임원진과의 회의를 개최, 국회와 정부에서 노인정액제 개편에 한의를 동일한 조건으로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한 만큼 김 회장의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유했으며, 이에 김 회장은 임원진의 권유를 받아들여 5일간의 단식을 종료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노인정액제 양방 단독 개편을 반대한 것은 한의계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통한 건강 증진을 도모하자는 정당한 외침으로, 국회와 정부에서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해 오늘과 같은 약속을 하게 된 것”이라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한의계는 앞으로도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김 회장은 5일간의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단식 중단 선언 후 곧바로 경희대학교한방병원에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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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계 현안 풀어줄 ‘한의정협의체’ 드디어 구성
///부제 한의계 주요 현안인 난임·치매사업 등 논의 예상
///본문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문제가 한·양방 동시 개정으로 일단락된 가운데 추후 구성될 ‘한의정협의체(가칭)’에서는 그간 풀지 못했던 한의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2일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단식 중이던 김필건 한의협회장을 만나 “협의체를 구성해 (노인외래정액제 외에) 그동안 쌓인 한의계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계속 논의해 나가자”고 밝혔다.
김필건 회장도 “노인외래정액제뿐 아니라 난임, 치매 등의 사업에서 한의사가 배제돼 있다. 9월 중으로 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협의해 나가자”고 답했다.
따라서 한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과 별개로 한의계 현안에 대한 논의도 별도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주요 현안으로는 김 회장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의 난임과 치매 등에 대한 논의가 우선 오갈 것으로 예측된다. 난임과 치매는 문재인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지만 사실상 한의계는 배제돼 있는 상태.
당장 오는 10월부터 난임치료 시술 등 난임 관련 진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한의계에서는 양방 일변도에서 벗어나 한·양방이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자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바 있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도 양방 중심적인 현 의료체계에서는 국민 치료 선택권에 오히려 제한을 둔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정부는 치매 환자의 돌봄을 위해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관련 검진과 맞춤형 상담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중추적 역할을 할 치매안심센터장에 한의사가 임용되기엔 현재로서는 장벽이 너무 높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의 임명권한을 갖고 있는 보건소장 임용은 양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토록 돼 있다.
이와 함께 경증치매환자의 진단에 있어서도 한의사는 자격 범위가 너무 좁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령에서는 일반한의사도 치매진단 및 소견서 발급을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고시에서는 치매특별등급 산정에 대한 소견서 발급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 제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의계 현안을 논의할 협상 테이블이 마련된 만큼 복지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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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윤영혜 기자
///제목 김필건 회장 단식장에 각계각층의 지지방문 ‘줄이어’
///부제 김용태·김명연·성일종 의원 및 정두언 전 의원, 노인정액제 양방 단독 개편 부당성 ‘공감’
///부제 치협·약사회·간협·간호조무협 등 보건의약단체장 방문… 한의협과의 공조 강화 ‘약속’
///본문 “한의학은 대한민국의 자랑, 대한민국이 키우고 발전시켜야 한다.”(김용태 국회의원)
“김필건 회장님,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꼭 해결해서 단식 빨리 중단하시도록 하겠습니다.”(국회 보건복지위원 김명연·성일종 의원)
“저는 제가 손해보는 것은 참아도 사회에 안맞는 것은 못참습니다. 회장님 힘 내세요!”(정두언 전 국회의원)
부당한 노인외래정액제(이하 노인정액제) 양방 단독 개편에 반대하며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8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가운데 김 회장을 위로하고 지지하는 정계 및 보건의료계 주요 인사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단식을 시작한 이튿날인 19일 단식장을 방문한 김용태 국회의원(바른정당)은 “이번 노인정액제 개편이 진행된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논의구조로 진행되는 등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당장 내년부터 양방진료는 2000원에 이용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한의진료에는 6000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다소 황당한 제도 개선이 아닐 수 없다”고 밝힌 뒤 국회 차원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정두언 전 국회의원도 “당장 1500원만 내던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한의사 회원들은 하나가 돼 정책의 부당성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고 조언키도 했다.
특히 단식 4일째인 지난 21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이 방문, 이번 노인정액제 양방 단독 개편이 안고 있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결정과정 및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명연 의원은 “노인정액제 개선은 한의사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데, 복지부가 왜 양방만 단독으로 개편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 같은 제도 개선은 어르신들이 한의원을 이용할지, 양방의원을 이용할지를 결정하는 의료선택권을 명백히 제한하는 것인 만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등 조속히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필건 회장을 노인정액제 개선과 관련한 참고인으로 채택했다”고 운을 뗀 성일종 의원도 “의료직역간 균형성을 생각한다면 노인정액제 개선은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데도, 양방만 단독으로 개편된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스럽다”고 반문하며, “이번 정부의 국정철학인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 중 어느 하나에도 맞지 않는 잘못된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정계 인사 이외에도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조찬휘 대한약사회장·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등 보건의약단체장들도 단식장을 방문해 노인정액제 양방 단독 개편에 대한 문제점을 공감하는 한편 이 같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바로 잡기 위해 한의협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치협과 약사회는 한의협과의 공조 의사를 밝힌 직후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한의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밖에도 김 회장이 지난 18일 무기한 단식투쟁을 선언한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는 김영만 서울신문 사장 및 최광숙 논설위원 등이 방문해 언론의 높은 관심도를 엿볼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이형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신준식 대한한방병원협회장, 손인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최원철 단국대학교 특임부총장, 박유환 대구시한의사회 대의원 등도 단식장을 찾아 김 회장의 단식투쟁에 대한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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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노인정액제 개선’이란 새해 약속 지켜낸 김필건 회장
///부제 올 초 신년 화두로 ‘노인정액제 개선’ 제시…해결 위해 다양한 노력 경주
///부제 물가인상률, 개원가 현실 고려되지 않은 채 기준금액 17년간 ‘고정’…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걸림돌’
///부제 내년 노인정액제 개선으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하는 토대 마련돼
///본문 지난 17년간 한의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인외래정액제(이하 노인정액제) 문제가 드디어 풀렸다. 특히 노인정액제 개선은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올해 초 신년 화두로 제시, ‘올해 안에 기필코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어 회원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게 됐다.
노인정액제란 노인의 외래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총액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로, 한·양방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시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을 일괄적으로 1500원만 내고,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는 본인부담금으로 진료비 총액의 30%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1년 이후 임상 현장의 상황 반영은커녕 물가인상률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1만5000원의 기준금액은 전혀 변동이 없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하는데 제한받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 또한 한의의 경우 지난 2011년 1월1일부터 보험한약제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만 기준금액을 2만원으로 하고 본인부담금을 2100원으로 상향조정해 시행했지만, 이 역시 수가 인상의 영향 등이 배제돼 있어 현실과는 동떨어진 개선이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문제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으로 인해 진료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비용에 민감한 어르신들의 경우 1500원만 내면 진료를 받았는데, 그 이상의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면 마치 의료기관이 과잉진료를 한 것처럼 마찰이 일어나는 등 한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해 왔다.
행위별 수가제의 틀 안에서 각 행위의 수가는 계속 상승하는데 정액제의 상한선은 변동이 없어 일선 의료기관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꼭 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자제하거나 그동안 해오던 치료행위를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의계에서는 노인정액제 개선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특히 제41대 집행부 들어서도 2013년 11월 말부터 면담건의 18건, 의견서 제출 8건, 성명서 발표 3건 등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한 40여 차례 건의를 진행했지만 한의계의 오랜 숙원사업이 될 만큼 개선은 요원하게만 보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한의계를 비롯해 치과, 약국 등은 배제된 채 양방의원만을 대상으로 한 노인정액제 개편안이 보고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이에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지난 18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노인정액제 양방 단독 개정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자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으며, 이는 한의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주장이 아닌 730만 어르신들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한의계의 주장이 큰 설득력을 얻어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됐다.
이런 가운데 단식 5일째인 지난 22일 김필건 회장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의 면담 및 단식장을 찾은 권덕철 복지부 차관과의 대화를 통해 노인정액제 개편에 한의를 동일한 조건으로 포함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 노인정액제 개선에 한의가 양방과 동일한 조건으로 포함되게 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조치”라며 “특히 김필건 회장이 신년 초 화두로 제시했던 노인정액제 개선을 현실화 하기 위해 그동안 해왔던 한의협의 노력들이 뒷받침된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어르신들의 한의진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현실에서 향후 노인정액제가 개선된다면 지금보다 더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의협은 어르신뿐 아니라 전 연령층에 우수한 한의진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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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기획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약 치매치료 보장성 제외…손해는 국민들의 몫
///부제 치매진단 자격요건·치매안심센터장 임용 법령 미비 등 한의계 배제
///부제 ‘치매국가책임제’가 국민 치매 치료 선택권 제한 지적
///부제 “政, 한의 치매 치료효과 믿고 고른 의료서비스 제공해야”
///본문 정부가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지만, 국민들의 치매 치료 선택권에 제한을 두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치매국가책임제의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둔 한의약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일 한의계에 따르면 정부가 치매진단 자격 제한과 건강보험급여의 차별 등으로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치매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방신경정신과학회에 따르면 양의사들은 본인의 진료과목에 상관없이 치매 특별등급 산정에 대한 소견서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의사들은 전체 한의사 중 약 0.67%에 불과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치매등급 진단이 가능하다.
치매관리법 등의 법령에서 일반한의사의 치매진단과 소견서 발급을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고시에서 치매특별등급 산정에 대한 소견서 발급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 제한하고 있다.
또 한의 치매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사용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고 있다. 현재 한의사들은 치매 진단을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일본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에 효과를 인정받은 치매치료 한약인 ‘억간산’은 건보 적용에서 제외돼 있다.
이밖에도 전국 치매안심센터장 가운데 한의사 출신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252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치매안심센터 임명권한을 갖고 있는 보건소장 임용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양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토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치매안심센터가 대폭 확대되지만 센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센터장 임명과 관련해 명확한 법적 규정조차 없다”며 “한의학적 관점의 치매 예방, 관리 및 치료법 적용이 가능한 한의사 센터장 임명이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약 치매 치료, 양방보다 더 효과
이러한 가운데 경도인지장애나 알츠하이머 치매에 있어 한의학적 치료 효과가 양약 대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학정책연구원은 그 근거로 양의의 치매 치료가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다국적기업 로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솔라네주맙’을 개발했지만, 지난해 2100명의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시험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효과를 얻었다. 치매 억제제로 알려진 ‘저분자 BACE’ 역시 낮은 효과로 임상 시험 및 개발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 한약과 침 치료 모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일본 등 해외에서는 연구개발(R&D) 등 다양한 형태로 한의 치매 치료를 지원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의학정책연구원은 설명했다.
또한 부산시한의사회(이하 부산지부)가 지난해 4월 실시한 ‘지역 한의 치매관리사업’에서도 한의 치료를 통한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개선에 큰 효과를 보였다.
이 사업에서 부산지부는 ‘조기치매 선별검사’를 통해 경도인지장애로 판정된 200명을 지정한 뒤 부산 지역 40개 한의원에서 6개월간 한의 치료를 실시했다.
대상자 모두는 침 치료와 한약 치료를 병행했고, 인지 장애 평가 척도인 ‘모카(MoCA)테스트’를 받았다. 그 결과, 치료 전 20.37점에서 치료 후 23.26점으로, 간이정신상태검사(K-MMSE)는 24.78점에서 26.29점으로 각각 호전된 결과를 보였다.
또 이들의 치매이행률은 10%대에서 2%대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대상자 역시 81.9%가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82.5%가 향후 치매 사업에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근우 한방신경정신과학회장은 “한의학이 오랜 시간 임상을 통해 증명해 온 효능과 치매 치료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들이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한의계의 연구와 임상결과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환자들이 고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양방 협진 ‘효과’…복지부, 2단계 시범사업 추진
///부제 구안와사·요통 협진시 최대 90일 가량 빠른 회복세 보여
///부제 표준 협진 모형 적용 등 ‘협진 표준화’ 작업 나서…사업참여기관도 확대
///본문 안전하고 체계적인 한·양방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5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표준 협진 모형을 적용하고 한의사와 양의사가 상호 협의해 표준 의뢰지·회신지를 작성하는 식의 한·양방 협진 2단계 시범사업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양방 협진 서비스란 환자의 질환(건강 상태)에 대해 한의사와 양의사가 서로 의료 정보를 공유·협의하고 의뢰·회신을 통해 한의과 또는 양의과 진료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복지부는 한·양방 협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국·공립 병원을 중심으로 같은 날 이뤄진 한·양방 협진에 대해 모두 급여를 인정하는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된 1단계 시범사업에는 8개 국·공립 병원과 5개 민간병원 등 13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안면마비와 요통 질환 등에 대한 협진을 시행했다.
1단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부산대병원 △전북 군산의료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국립재활원 재활병원 △서울특별시북부병원 △양산부산대병원-부산대한방병원 △국립중앙의료원-국립중앙의료원한방진료부 △충청북도청주의원-충청북도청주의료원부설한의원 △원광대학교의과대학 산본병원 △나사렛국제병원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분당한방병원 △통합의료진흥원전인병원 △경희대학교병원-경희대학교한방병원 등이다.
그 결과, 사업 전에 비해 같은 날 한의과·의과 진료를 받는 환자 비율이 1.7%에서 9.1%로 증가했고, 구안와사와 요통 질환에서도 협진시 총 치료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실제 구안와사의 경우 회복기간까지 협진군은 45일로 비협진군(102일)보다 두 달 가량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요통의 경우에도 한·양방 협진을 했을 때 더욱 큰 효과를 보였다. 협진군은 회복시까지 25일이 걸린 반면, 비협진군은 114일로 세 달 가까이 빠른 회복을 보였다.
이에 따라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표준 협진 모형을 적용해 협진기관마다 매뉴얼을 구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의사와 양의사가 상호 협의해 표준 의뢰지·회신지를 작성하게 된다.
또한 기존 진료비와는 별도로 최초 협진시 ‘일차협의진료료(1만 5000원)’와 이후 경과 관찰시 ‘지속협의진료료(1만 1000원)’가 발생하며, 시범사업 기간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은 없을 예정이다.
시범기관은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해 확대할 계획이며, 대상 질환은 다빈도·중증도를 고려해 협진이 필요한 근골격계 질환과 신경계 질환 등 주요 질환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시범기관 모집·선정을 거쳐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협진 표준 절차를 마련하고, 근거에 기반한 양질의 협진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양방 협진은 이미 미국의 존스홉킨스병원, 엠디앤더슨암센터 등 세계 유수의 암센터에서 실시해 그 효과를 증명한 바 있다.
실제 미국 가정의학 교육학회가 발행하는 의학논문지 ‘Family medcine’에 게재된 ‘대학병원에서의 한의학·양의학 통합치료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존스홉킨스대학, 하버드대학병원, 예일대학병원, 메이요 클리닉 등 30개 미국 대학병원에서 통합의학을 활용해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한·양 통합 치료 전문의사 136명 중 71명(61%)이 환자의 상태에 적합한 한약 처방을 내리고 있었으며, 112명(96%)이 침술을 추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 대학병원에서 한의학 처방을 내리는 질병은 만성통증, 우울증, 관절염, 암 등이라고 밝히는 한편 지난 20년간 한·양 통합치료가 기존 의료를 대체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떠오르면서 많은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서 한약, 침술, 명상 등을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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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낭종 제거 위해 약물 마취 후 수술에 뛰어든 한의사
///부제 서형식 부산대 한의전 교수, 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에 관련 논문 발표
///본문 외과 수술을 위해 약물로 마취 후 직접 수술과 봉합을 한 한의사의 사례가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30권 2호에 게재됐다.
관련 논문 ‘섬수약침 마취 후 수술적으로 제거된 표피낭종 증례’에는 부산대학교한방병원 안이비인후피부과 서형식 교수가 등 부위에 낭종이 발생한 49세 남성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이 담겼다. 정형외과에서 한차례 시술 후 낭종이 다시 재발한 이 환자는 지난 2월 한의의료기관을 찾았다.
저자는 섬수약침으로 부분 마취를 시행하고 수술칼과 하니매화레이저를 이용해 피부를 절개한 후, 낭종을 주위 조직과 분리해 제거하고 피부를 다시 봉합했다. 수술 후 낭종은 완전히 제거됐으며 봉합 이후에는 연교패독산(連翹敗毒散)을 투약해 감염을 방지했다.
피부봉합 후 봉합사를 제거할 때까지 통증, 혈종, 상처 결손 및 이차 감염 등의 합병증 및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봉합사 제거 후에 환자가 다시 의료기관을 찾았을 때에도 부작용은 없었다.
서형식 교수는 “한국에서 양의사가 수술하는 질환에 한의사가 참여해 침술 마취를 시행한 보고는 있지만, 한의계에서 약물을 이용해 수술을 진행한 경우는 없었다. 또한 섬수를 이용해 국소마취를 한다는 문헌은 있지만 임상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이번 수술이 향후 한의 임상 현장에서 마취술과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외과 분야의 저변을 확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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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턱관절 장애 환자 중 1/3은 척추질환 ‘동반’
///부제 이승훈 교수, 턱관절 장애로 내원한 406명 환자 분석…125명 척추질환 병행 치료
///부제 경근이완침법·교정추나·봉독약침 등으로 통증 해소 및 턱관절 균형 맞춰
///본문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턱관절 장애 환자가 2010년 24만8000명에서 2015년 34만8000명으로 5년 사이에 40.3% 급증한 가운데 턱관절 환자의 1/3이 척추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턱관절 장애란 입을 벌리거나 음식을 씹을 때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거나 통증을 느끼는 질환으로, △턱관절 주위 통증 △입을 벌릴 때 나는 관절음 소리 △턱벌림의 어려움 등을 주요 증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턱관절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관절이 아니라는 특성상 턱관절에 이상이 생기면 안면 비대칭이나 수면장애는 물론 척추가 틀어지는 등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이승훈 경희대학교한방병원 교수(턱관절클리닉)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턱관절 장애로 진단받은 환자 406명을 분석한 결과 약 31%에 해당하는 125명이 척추질환을 동반해 같이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턱관절 장애 치료는 턱관절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반드시 경추(목) 관절을 치료하고, 긴장과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등 전신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들어 20∼30대 젊은 층에서 턱관절 장애가 유독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사용이 잦은 연령대이다 보니 잘못된 자세로 턱관절과 목 주위 근육이 긴장하게 되고 이로 인해 턱관절 움직임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태가 방치될 경우에는 턱관절 내 디스크까지 손상돼 통증이 악화되고, 치료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턱관절 장애의 한의치료법으로는 경근이완요법 및 염증을 완화하는 봉독약침요법 등으로 1차적인 통증을 해소한 후 전신구조 교정치료로 경추와 골반을 교정해 턱관절의 균형을 맞춰 위치를 정상화시키고 있으며, 한약 치료 병행을 통해 치료효과를 높이고 있다.
즉 ‘턱관절 경근이완침법’을 활용해 턱관절 근육의 단축을 풀어 진통제 없이 통증을 해결하며, ‘턱관절 교정추나’를 통해서는 턱관절 디스크가 제자리를 벗어나 턱이 잘 벌려지지 않고 소리가 나는 증상을 정상으로 회복시킨다. 또한 봉독약침요법으로는 턱관절 자체의 염증을 완화시키며, 초기 턱관절 통증의 경우에는 1∼2회 치료만으로도 통증 완화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교수는 “턱관절 장애는 경추 관절 치료와 함께 긴장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정신적 측면의 치료도 병행돼야 한다”며 “평소에 턱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손으로 턱을 괴지 말고 척추를 꼿꼿이 세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등의 생활습관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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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약, 간독성 낮고 유통과정 투명…안전성 입증 논문 잇달아 발표
///부제 양약 복용시 간 손상 가능성 높아
///본문 최근 만성 신부전 원인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엇갈린 주장이 방영된 가운데 한약의 낮은 간 독성과 투명한 유통과정 등 한약의 안전성 여부를 다루는 연구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해외 SCI급 학회지 ‘BMC 보완 대체의학지(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온라인판에 지난 4월27일 공개된 ‘한약 유통 과정상의 중금속, 잔류농약 등의 검출 보고(Monitoring heavy metals, residual agricultural chemicals and sulfites in traditional herbal decoctions)’ 논문을 보면, 가장 많이 처방·조제되는 쌍화탕, 십전대보탕, 육미지황탕 등 탕약 155종은 한약재의 재배과정, 토양 및 보관 등의 과정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았다.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손창규 교수팀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33종의 잔류농약과 수은·납·비소·카드뮴 등 4종 중금속, 이산화황이 탕약에 잔류한 정도를 보건환경연구원의 공인된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잔류농약과 수은은 검출되지 않았다. 납과 비소는 각각 평균 0.07±0.08mg/kg와 0.08±0.08mg/kg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쌍화탕 등의 기준인 5mg/kg(납)이나 3mg/kg(비소)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카드뮴은 평균 0.02±0.02mg/kg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하고 있는 잠정월간섭취한계량(PTMI) 대비 1.5%로 안전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산화황 역시 1건에서 17.6mg/kg 검출됐지만, 한약재 및 식품의 이산화황 기준인 30mg/kg보다 낮았다.
연구진은 “유통 한약재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규격집의 기준에 따라 상시로 농약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부 소비자의 불신이 있어왔으며, 의약품용 한약재는 비록 안전하다고 해도, 탕약이 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의 농도 변화 등에 따른 탕약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미비했는데, 이 연구결과는 이러한 환자·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복용하는 탕약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해외서 ‘한약 간 손상에 영향 없다’ 연구 속속 발표
해외에서도 한약이 간 기능 손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미국 간질환학회지에 2010년 발표된 연구인 ‘약인성 급성 간손상 : 미국에서의 다기관, 전향적 연구’는 “미국 내 1198명의 약물성 간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항생제·항결핵제·항진균제 등 합성 양약으로 인해 간 손상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영국의학회지(BMJ)에 2015년 발표된 연구 논문 ‘파라세타몰의 척추 통증 및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효과성과 안전성’은 “통증질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세트아미노펜이나 파라세타몰 등의 진통제를 복용한 그룹이 가짜약을 먹은 그룹에 비해 간 기능 검사에서 비정상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무려 4배 가까이 높았다”고 했다.
일본의사협회지 53권 4호에 실린 하지메 타키카와 테이코 의과대 교수의 ‘일본에서의 현재 약인성 간 손상의 현실과 그 문제점’ 논문에 따르면, 일본에서 10년간 보고된 879건의 약인성 간 손상 보고를 확인한 결과 14.3%가 항생제, 10.1%가 정신·신경계 약물로 인해 간 손상이 발생하는 등 간 손상의 60% 이상이 양약에 의한 경우였다. 반면 한약이 간 손상의 원인이 된 경우는 단 7.1%였다.
한편 KBS 2TV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보자들’은 첫 번째 세션에서 한 여성의 만성 신부전 원인을 찾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여성이 의사에게 받은 만성 신부전증 진단은 한약이 아닌 ‘B형 간염 바이러스로 인한 신부전(Hepatitis B virus-associated nephropathy)’이다.
내원 당시 여성의 상태에 대해 묻는 질문에 주치의는 “B형 간염이 기저에 있었고 그에 따른 만성 신부전 질환이 있었다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누리꾼 A씨는 20대 여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약을 먹기 이전인 지난해부터 얼굴이 붓는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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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6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사업 필요성 ‘한 목소리’
///부제 내달 실태조사 시작… 의견수렴 거쳐 내년 평가인증사업 시행
///부제 “성공적 사업 위해서는 현실적인 인증기준 수립돼야”
///본문 내년부터 실시되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하는 자리가 열렸다.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사업’이란 원외탕전실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한약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인증·평가하는 제도다. 이에 한약진흥재단은 오는 10월부터 각 원외탕전실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보완해 내년 본격 도입한다.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위원회’가 꾸려지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한약진흥재단은 시범평가 및 실태조사 등 실무 수행을 맡았다.
한약진흥재단은 실태조사에 앞서 지난 20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한의계, 정부, 원외탕전실 관계자 등 50여명을 초청해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사업’을 위한 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설명회에서는 원외탕전실 현업 종사자들의 ‘기대 반 우려 반’ 섞인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첫 평가인증사업인데다 다음 달부터 실태조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영세한 원외탕전실의 경우 인증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
이에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도 평가인증사업의 필요성과 성공적인 사업 수행이 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한약진흥재단은 도입 배경에 대해 “지난 2008년 원외탕전실 설치·이용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원외탕전실이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는데다 한약조제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평가인증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런 이유로 한약진흥재단은 한약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평가인증사업에 현업 종사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김유진 한약진흥재단 정책기획팀장은 “한약 품질 관리는 한약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에 핵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가인증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며 “실태사업에서 탕전실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상적인 기준안이 아닌 현실적인 기준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 여러 관계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원 대한한방병원협회 감사도 한방병원 인증제에 개발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을 빗대 평가인증제에 대해 현업 종사자들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감사는 “처음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당사자로서 큰 부담으로 느낄 것이지만 인증을 하는 것이 트집을 잡자는 목적이 아니다”면서 “원외탕전원이 제도권 내에 올바르게 정착해서 한약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가 목적인 만큼 실태조사를 ‘컨설팅 받는다’고 생각을 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 반영과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전선우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처음 실시하는 인증사업이다 보니 현업 관계자들의 많은 혼선이 있을 거라 예상한다”면서도 “성공적으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평가인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면 이 사업이 자리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평가인증사업이 한의학의 해외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를 할 것이란 긍정적 전망도 나왔다.
신찬옥 매일경제 과학기술부 기자는 “보건의료 출입기자로서 해외의료현황을 취재하다 보면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한국 한의학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걸 체감한다”며 “인증사업을 통해 제조 과정을 공통 문서화한다는 건 우리 한의학이 세계 진출에 있어서도 큰 장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인증사업을 계기로 원외탕전실의 시설을 ‘건강기능식품 GMP’ 시설과 ‘의약품 GMP’ 시설의 중간 단계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송병호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위원회 자문위원은 “건강기능식품 GMP 시설과 의약품 GMP 시설의 중간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러 이 자리에 왔다”며 “자문위원으로서 원외탕전실을 가본 결과, 의약품 GMP 시설에 준하는 관리시설을 갖고 있는 만큼 성공적인 인증사업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약진흥재단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원외탕전실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평가 인증기준안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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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공정위, 거짓 수술 후기로 환자 유인한 성형외과에 과징금
///부제 시크릿·페이스라인·오페라·닥터홈즈·팝·신데렐라 등
///본문 블로그에 허위 수술 후기를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술 효과를 과장한 사진을 게시해 환자를 유인한 성형외과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위반한 9개 병원·의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해당 병원은 6개 성형외과(시크릿, 페이스라인, 오페라, 닥터홈즈, 팝, 신데렐라)와 오딧세이 치과, 강남베드로 산부인과, 포헤어 모발이식병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광고대행업자에게 돈을 주고 수술후기를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하도록 하면서 마치 환자가 직접 상담·치료를 받은 것처럼 표현했다.
또 각 의원 홈페이지에는 성형 전후 사진을 올릴 때 성형 후 사진만 색조화장·머리손질·서클렌즈 등을 착용하고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해 성형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객관적 근거 없이 ‘1만회 이상 수술 노하우’라는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광고대행업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게시물을 올릴 때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기만적 광고행위”라며 “자신이 치료를 받은 것처럼 표현하거나 색조화장 등으로 효과를 부풀린 것은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의 ‘성형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성형 광고’ 1순위가 수술 전후 비교 사진 광고(21.1%)이고 2순위는 가격할인 이벤트 성형 광고(17,7%), 3순위는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 게재된 병원 홍보글(11.7%)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시크릿, 페이스라인에게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나머지 7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과징금액 규모는 매출액 자료 검토 후 결정될 예정이지만, 업계 추산으로는 시크릿 2500만원, 페이스라인 8200만원 정도로 측정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부당 의료광고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사업자단체에 광고시 유의사항과 부당한 광고사례 등을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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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광주지방경찰청, 사무장병원 등 보험범죄 척결 ‘팔 걷어’
///부제 전국 최초로 보험사기 예방·신고 포스터 제작… 병의원 등 6000부 배포
///본문 광주지방경찰청(이하 광주경찰청)이 사무장병원 등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 보험사기 범죄 유형, 처벌 규정, 신고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포스터 6000부를 제작해 광주 지역 의료기관 및 관공서 등에 배포했다.
이번 포스터 배포는 광주시 한의사회·의사회·치과회의 주관 하에 진행된 것으로, 지난 6월27일 광주 지역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통해 보험사기 척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포스터에는 사무장병원,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고의 훼손행위, 허위입원 등 처벌대상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징역 10년 이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처벌법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최대 10억원(환수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 및 생명·손해보험협회 최대 10억원(수사결과 적발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 등의 포상금 규정과 함께 신고방법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포스터 제작을 통해 보험사기 유형 및 적용법률을 제시함으로서 보험사기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리는 한편 형사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지역 보험범죄 척결에 시민들도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연말까지 진행될 보험범죄 특별단속의 내실있는 추진 및 보험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며, 더불어 유관기관과의 정기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각 기관 및 단체가 입체적·종합적으로 광주 지역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 현장 지도 단속 및 예방 홍보활동 등에 나설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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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대생, 학생 위주의 수업 필요 ‘이구동성’
///부제 한평원 제2주기 핵심인 ‘역량 중심 교육’ 방향과 일치
///부제 “학생 중심의 한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 필요”
///부제 “한의대 학생, 교육 변화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부제 한의학교육심포지엄 어떤 내용 오갔나(中)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지난 10일 제3차 한의학교육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임상 실습 사례, 학생 참여 사례, 한의의학 교육 전반에 관한 내용을 차례대로 연재한다. 두 번째 연재에서는 향후 한의대 교과과정이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발표와, 한의대 교육의 변화를 위해 활동하는 한의대 학생들의 활동 등을 소개한다.

윤종민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사진)는 원광대 한의대에서 진행 중인 한방내과학 임상실습 사례를 소개했다. ‘심계내과학실습’을 과목명으로 시행 중인 이 실습은 본과 3학년에서 배우는 심계내과학을 바탕으로 신경계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의 병인병리, 변증 진단, 치료 원칙, 예방법 등을 숙지하는 게 목표다. 예비 한의사들은 이 과정에서 진단과 치료 효과의 객관성을 확보해 향후 임상에서 숙련된 의술을 펼칠 수 있게 된다.
평가 지표는 신경계와 순환계 질환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 질환에 필요한 술기의 숙달 정도를 파악했는지의 여부와 관련이 있다. 진료와 술기 과정에서의 환자·의사 관계도 주요 평가 기준이다. 월~금요일 오전에는 병실 회진과 외래 실습이 이뤄지고, 오후에는 병실 실습과 OSCE 교육이 격일로 진행된다. 중풍, 외상성 뇌손상, 두통, 현훈, 파킨슨병, 치매, 비증, 진전, 경계 정충, 흉통,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등이 이 수업에서 다뤄진다. 술기 목록에는 의무기록 작성, 운동 검사, 감각 검사, 소뇌기능검사, 반가 검사, 뇌신경 기능 검사, 간이 정신상태 검사, 양성돌발성체위성현훈(BPPV) 검사 등이 포함됐다.
일주일에 한 번은 ‘입원환자 증례발표’를 통해 실습 기간 동안 익혔던 증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주어진다. 윤종민 교수는 “이 시간은 아는 것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게 됐다”며 “이 시간에는 주소증·현병력·과거력·가족력을 공유하고, 신경학적 검진과 한의학적 진단, 그리고 진단명에 대한 정보 등이 공유된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이어 “이 과정에서 지식, 술기, 태도에 대한 종합적인 실습이 가능해지며 실습이 곧 직접 환자를 진료한 경험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다른 학생 발표 시간에는 경희대, 원광대, 동신대 등 한의대 학생회 교육위원회가 각 대학 학생들에게 수렴한 의견이 공유됐다.
이원준 경희대 한의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 교과심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교과심위가 수렴한 경희대 한의대 학생의 요구는 한의학원론 블록제 실시, 생물·화학 필수 과목으로 변경, 중국어회화 내실화, 예과의 한문수업 축소, 한의정보학과 근거중심한의학개론 필수 과목으로 변경, 미생물학실습과 생화학실습 강의 내용 조정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교과심위는 학내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수와 학생으로 구성된 특별기구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경희대 교육과정은 1994년부터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꾸준히 변화해 왔다.
조은별 원광대 한의대 교육위원회 ‘明’ 회장은 한의대 학생회의 자치기구인 교육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했다. 2015년 교육 설문조사 기획 당시 결성된 이 위원회는 한의대 교육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고, 교육과정 개편을 위해 교수회의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 연구위원회에 학생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조 회장은 “이 회의에서 위원회는 전체 수업시수 축소, 전공 선택 과목 확대, 이론 시간 축소, 실습시간 확대 등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한평원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교육의 직접적인 수혜자이면서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었으며, 학생들의 의견에 참석자들도 많은 공감을 했다”며 “이후에도 심포지엄 등의 행사를 통해 한의계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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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대생 “한의사 의료기기 법안 발의 환영”
///부제 전한련, 12개 한의대 모이는 행림제 개최
///본문 “교수님 중에는 한의사 의료기기 법안 발의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분도 계시지만, 일단 저는 환영이에요. 애초에 의료기기는 과학의 산물이지, 양의사들의 소유물이 아니지 않나요. 이번 기회로 한의사도 현대 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된 점이 뜻 깊다고 생각합니다(백유경, 상지대 본과1년).”
지난 16~17일 전국 12개 한의대·한의학전문대학원의 축제인 행림제에 참여한 한의대생은 한의사 의료기기 법안 발의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친구 조승근(상지대 예과2년)씨와 함께 행림제를 찾은 조현우(상지대 예과2년)씨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한의사 의료기기 법안은 환영할 만한 일이죠. 수업 시간에 영상진단기기 등 과학적 진단 도구를 활용한 수업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임상 현장에서 환자 분들의 증상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고 있는데, 한의사들이 자격이 안 돼서 의료기기를 쓰지 못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친구의 의견을 듣는 조승근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학생 신분이지만,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어 협회에서 발행하는 한의신문도 페이스북 등으로 검색해서 보곤 합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가 언론에 나올 만큼 화두가 된 것 같은데, 이제라도 한의사 의료기기 법안이 발의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 법안이 무난하게 통과돼 제가 임상 현장에 있을 때에는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익명 요청, 대구한의대 본과2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지난 2013년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 5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불거졌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과 8일 각각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2014년 이후 3년 만에 대전 동구 대전대에서 열린 행림제는 △사전행사(게임 및 이벤트 부스, 푸드트럭, 마실거리 부스, 한의계 업체 부스) △스포츠행사(농구·배드민턴 결승, 롤 결승, 축구 결승) △알아두면 쓸 데 있는 한의학도 잡(Job) 이야기 △토크콘서트 △개인·동아리 밴드·힙합 공연 △친목의 밤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예과 1학년 때 2014년 행림제가 있었는데, 제가 속한 원광대 학생회에서 행림제 경험이 있으니 이번에 기획 단계에서 참여해보라고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행사 내용과 강연 연사는 학생의 투표를 통해 선정했습니다. 3년 전에는 500여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집계했는데, 이번 행림제는 첫 날인데도 700여 명 정도 참여해 이튿날까지 900명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행사에 기획 단계부터 참여한 이재현 씨의 말이다.
백유경씨는 행림제 진행 요원인 ‘서포터즈’ 활동으로 규모 있는 공연의 진행을 맡아보고 싶다고 했다. “학교에서 공부하면 다른 한의대생을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서포터즈를 하면 다른 한의대생을 만날 기회가 많아지는 것 같아 지원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이런 규모 있는 공연의 기획을 맡아보고 싶기도 했고요. 오늘 저녁에 있을 공연이 가장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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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병원 진단서 발급비 최고 2만원
///부제 복지부, 초안보다 2배 인상…21일부터 상향조정안 시행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양의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당초 1만원으로 정했던 병원진단서 발급 수수료 상한액을 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초안보다 2배나 인상된 수치로, 일각에서는 정부가 환자보다 특정 직능단체의 의견을 지나치게 수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나 진료기록 사본 등 제증명서 30종의 수수료는 복지부가 정한 상한 금액을 넘지 못하며, 정해진 수수료는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발급 수수료 상한액은 일반진단서와 건강진단서는 2만원, 사망 진단서는 1만원, 후유장애진단서는 10만원 등이다.
기존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있었다. 일반진단서는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받는 곳이 있었고, 자기공명영상(MRI) 등 진단기록영상을 CD로 발급받을 때도 최대 5만원까지 들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고시안을 만들었다. 일반진단서와 진단기록영상 CD 발급비는 최대 1만원 이내, 후유장애진단서는 10만원 이내, 장애진단서는 4만원 이내, 입·퇴원확인서는 1000원 이내에서만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고시안이 행정예고(6월27일∼7월21일)를 통해 공개되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분쟁 가능성 등의 법적인 부담감, 의료인으로서 갖춘 전문지식에 대한 보상의 차원으로 발급 수수료를 의료기관 스스로 정하도록 해야 마땅하다”며 반발했다.
의협의 반발로 당초 예고된 고시안보다 상한액이 오른 항목은 일반 진단서(1만원→2만원), 입·퇴원 확인서·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1000원→3000원), 3주 미만 상해진단서(5만원→10만원), 3주 이상 상해진단서(10만원→15만원) 등이다. 진료기록 사본(6매 이상)만 장당 200원에서 100원 인하됐다.
반면 환자·소비자단체는 “의협이 고시 제정안보다 3∼30배 높은 비합리적인 상한 금액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한다”며 “복지부의 재조정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항목별 최빈값과 중앙값 등 대표값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관련 단체 간담회에서 논의한 의료인의 전문성, 법적 책임과 환자의 부담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며 “재논의 과정에서 인상 폭은 의협이 요구한 것보다는 낮게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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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침 치료, 뇌졸중 등 신경계 질환 치료에 효과적
///부제 관련 논문 유수 英 학술지 게재
///본문 뇌졸중, 알츠하이머, 파킨슨 등 신경계 질환에서의 침 치료 연구 결과를 정리한 논문이 영국의 권위 있는 생화학·약리학 학술지인 ‘Biochemical Pharmacology’에 게재, 침 치료의 과학성과 신뢰성을 입증했다.
Biochemical Pharmacology는 최근 141권에서 ‘신경 질환에 대한 침 치료에서 신경성장촉진인자를 통한 신경 발생의 조절(Modulation of neurogenesis via neurotrophic factors in acupuncture treatments for neurological diseases)’이란 제하의 논문을 게재했다. 이 논문에는 다양한 신경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성체신경조직발생(adult neurogenesis)에 대한 분자적 기전과 치료 그리고 병리적인 현상에 대한 약리적 접근 등 최근 연구동향 10여편의 리뷰와 향후 연구 방향 등이 담겼다. 최병태 부산대 한의전 교수가 초빙편집자(invited editor)로, 신화경·이서연 부산대 한의전 연구교수가 함께 저자로 참여했다.
저자는 “세포 재생에 침 치료가 미치는 영향은 허혈성 뇌졸중 실험 후 7~14일 기간에 나타났다”며 “뇌졸중에 대한 침 치료 연구는 침술이 대뇌허혈성손상을 감소시키고, 뇌졸중 후에 오는 뉴런 부족 현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자는 또 “뇌졸중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경혈은 족삼리(足三里), 곡지(曲池), 백회(百會) 등이다”고 덧붙였다.
알츠하이머의 경우 “진행성 신경퇴행 질환인 알츠하이머는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돼 효과적인 치료가 없다”며 “그러나 침술은 쉽고 대안적인 알츠하이머 치료 방법으로 어느 정도 유익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파킨슨병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뇌유래신경영양인자(BDNF)나 교세포유래신경영양인자(GDNF) 등 신경성장촉진인자(neurotrophic factors)에 치우쳐 있어 파킨슨 병 치료의 신경기능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쾌감상실이나 우울증 등 비운동계 증상에 전침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있었다”며 “전침은 파킨슨병의 비운동계 증상 중 하나인 우울증 개선에 명확한 효과가 있으며, 세포 증식부터 자멸에 관여하는 효소인 ERK 활성화와 관련이 깊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이 연구에서 “뇌세포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은 중추신경계 내의 통합으로 획득 가능하다”며 “뇌세포의 재생 능력과 신경학적 장애의 인과관계는 여전히 불명확하지만, 침 치료가 뇌 안의 신경성장촉진인자(neurotrophic factors) 발생을 증가시켜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결론지었다.
저자는 또 “침술이 뇌세포의 재생 능력을 시사하는 신경성장촉진인자 출현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면, 침술은 다른 장애를 추가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셈”이라며 “이후에는 뇌 내부의 신경성장촉진인자 자극, 각기 다른 신경학적 질병에 같은 경혈을 자극함으로써 치료 효과 유도, 특정 경혈 자극과 관련된 추가 연구, 약물이 개입되지 않은 침 치료 등의 주제를 연구해볼 만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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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감정인식에서 신체내부감각의 역할 규명
///부제 채윤병 교수팀, 감정 변화로 나타나는 신체감각의 패턴 특성 분석
///본문 채윤병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팀이 감정 변화로 나타나는 신체감각 패턴에 있어서 신체 내부감각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혀내 주목된다.
연구진은 31명의 참여자들에게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기쁨, 슬픔, 화냄 등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여준 후 터치패드 형태의 신체감각지도 장비를 통해 감정유도로 몸에서 느껴지는 신체감각을 그려보도록 했다.
그 결과 모든 감정은 공통적으로 가슴 부위 감각을 유도했으며 두려움의 경우 가슴과 손·발 부위에, 역겨움의 경우 인후 부위를 포함한 위장관계 분포 부위에 이르는 부위의 감각을 유도했다.
특히 심장박동, 배고픔 등 신체 내부에서부터 오는 생리적 신호를 감지하는 능력인 인테로셉션(interoception, 이하 신체내부감각)에 주목한 연구진은 참가자들의 평소 심장박동감지 능력을 평가해 자신의 신체내부감각을 감지하는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감정으로 인한 신체감각 패턴이 더욱 뚜렷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정원모 연구원(경희대학교 기초한의과학과 박사 수료)은 “이번 연구는 다양한 감정 유발에 대한 신체 감각의 반응이 다른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실험적 방법을 통해 명확하게 보여줬다”며 “이번 연구에서 신체내부감각을 인지하는 능력의 정도 차이가 정서를 느끼는 과정에서 감각정보를 처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채윤병 교수는 “한의학에서 질병의 원인으로 칠정상을 중시하는 만큼, 환자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이로 인한 몸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의 변화가 신체의 특정 부위에 감각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이러한 부조화된 신체의 상태가 지속되면 기질적 병변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며 “기존의 뇌를 중심으로 정서 연구를 진행한 것과 달리 몸을 중심으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 6일 PLoS One지에 ‘Role of interoceptive accu­racy in topographical changes in emotion-induced bodily sensations’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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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이상헌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생명융합학과
///제목 육군자탕, 식욕 개선에 ‘효과적’
///부제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폐암 환자에게 육군자탕이 세포독성 항암화학치료에 따른 식욕부진 회복에 미치는 효과

서지사항
Oteki T, Ishikawa A, Sasaki Y, Ohara G, Kagohashi K, Kurishima K, Satoh H. Effect of rikkunshi-to treatment on chemotherapy-induced appetite loss in patients with lung cancer: A prospective study. Exp Ther Med. 2016 Jan;11(1):243-6. doi: 10.3892/etm.2015.2903.

연구설계
chemotherapy stratified randomised design without blinded placebo control group

연구목적
각각 Carboplatin, Cisplatin, 비백금계 세포독성 항암화학치료를 받은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폐암 환자에게 육군자탕 복용에 따른 식욕부진 증상 개선 여부를 확인

질환 및 연구대상
2011~2014년에 Carboplatin (CBDCA) 함유, Cisplatin (CDDP) 함유 또는 비백금계 항암화학치료로 총 140회 치료받은 진행성 폐암 환자 48명

시험군중재
육군자탕(TJ-43, Tsumura) 2.5g씩 하루 3회 식전에 7일간 복용

대조군중재
별다른 처치 없이 식욕부진 증상 관찰

평가지표
· 병동 간호사가 하루 3회 식사의 총 음식 섭취량을 0에서 100까지의 범위에서 기록함.
· 그 외 혈청 알부민 및 단백질 수치와 체중을 항암화학치료 전과 치료 7일째에 측정함.

주요 결과
· Carboplatin군에서 항암치료 시작 후 4일까지 식욕부진 증상이 관찰되었는데 육군자탕을 복용한 환자는 5일부터 회복되어 7일에는 증상이 회복된 반면 복용하지 않은 환자는 7일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임(P =0078).
· 기타 혈액검사 및 체중에서 변화는 관찰되지 않음.
· 다른 Cisplatin군과 비백금계 항암치료군에서는 육군자탕 복용 여부에 따른 식욕부진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되지 않았고, 기타 평가 변수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음.

저자 결론
기존의 기전 연구를 통해 육군자탕이 식욕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 임상적으로 Carboplatin군에서만 육군자탕이 유의하게 식욕을 개선함을 보여주었다. 반면, Cisplatin군이 Carboplatin군과 비백금계 항암치료군에 비해 연령대가 젊게 구성된 점과 비백금계 항암치료군이 2, 3차 항암치료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가 많은 점이 유의한 식욕 개선 효과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KMCRIC 비평
암 환자 진료가 단순 생존 기간의 연장이 아닌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의료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세포독성 항암화학치료의 다양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한의학 치료의 관심이 증가하고 많은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1~3]. 본 연구 주제인 세포독성 항암화학치료의 부작용 가운데 식욕부진 증상은 체중을 감소시켜 심각할 경우 환자가 항암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거나 향후 암 환자의 생존 기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최근에는 비만의 역설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는데 암 환자 중에서도 BMI 23 이상인 경도 비만 환자가 오히려 정상 체중군에 비해 여러 예후 관련 지표가 좋다는 보고가 있다 [5]. 육군자탕은 한약제제 가운데 많은 연구가 시행되어 왔고 임상적으로 식욕부진 이외에도 다양한 증상 완화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6].
본 연구는 임상적으로 세포독성 항암화학치료로 인한 식욕부진 증상이 대체적으로 고령의 환자에게서 개선 효과가 관찰되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임상적으로 Carboplatin은 Cisplatin에 비하여 신장 독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적어 노인에게 많이 처방되는 항암제다 [7].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Carboplatin군이 Cisplatin군에 비해 연령대가 높은 환자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육군자탕의 식욕부진 개선 효과가 마치 Carboplatin과 육군자탕 간의 상호작용 효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노인에게서 육군자탕 식욕 개선 효과가 더 좋게 나타났다고 봐야 한다.
본 연구는 샘플 사이즈를 늘리기 위해 여러 항암제를 변수로 하여 총 관찰 숫자를 140회로 늘렸고 이 때문에 가장 많은 빈도인 Carboplatin군에서 임상적 효과가 관찰된 것일 수 있으므로 이 역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타 평가 변수 가운데 환자 본인이 느끼는 식욕부진 척도에 대한 평가가 없었고, 관찰 기간을 7일로 한정하기보다는 항암제 사이클과 이전 항암제 누적 횟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환자별 반복 측정 자료의 통계 검정 방법, 대조군 설정 및 비백금계 항암제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등이 아쉬운 점이다.
폐암 치료 프로토콜은 이전 백금 기반 항암제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현재는 최근 10년 사이 여러 표적 치료제와 면역 항체 등 다양한 항암제가 개발되었다 [8]. 따라서 세포독성 항암화학치료의 부작용은 기존과 다른 양상으로 관찰되므로 향후 이에 대한 한의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9].

참고문헌
[1] Fallowfield L. Quality of life: a new perspective for cancer patients. Nat Rev Cancer. 2002 Nov;2(11):873-9.
https://www.ncbi.nlm.nih.gov/pubmed/12415257

[2] Jia L. Cance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research at the US National Cancer Institute. Chin J Integr Med. 2012 May;18(5):325-32. doi:10.1007/s11655-011-0950-5.
https://www.ncbi.nlm.nih.gov/pubmed/22241505

[3] Ming-Hua C, Bao-Hua Z, Lei Y. Mechanisms of Anorexia Cancer Cachexia Syndrome and Potential Benefits of Traditional Medicine and Natural Herbs. Curr Pharm Biotechnol. 2016;17(13):1147-52.
https://www.ncbi.nlm.nih.gov/pubmed/27758689

[4] Paccagnella A, Morassutti I, Rosti G. Nutritional intervention for improving treatment tolerance in cancer patients. Curr Opin Oncol. 2011 Jul;23(4):322-30. doi: 10.1097/CCO.0b013e3283479c66.
https://www.ncbi.nlm.nih.gov/pubmed/21552123

[5] Lee S. The Obesity Paradox in Colorectal Cancer Surgery: An Analysis of Korean Healthcare Big Data, 2012-2013. Nutr Cancer. 2017 Feb-Mar;69(2):248-53. doi:10.1080/01635581.2017.1263744.
https://www.ncbi.nlm.nih.gov/pubmed/28094538

[6] Uezono Y, Miyano K, Sudo Y, Suzuki M, Shiraishi S, Terawaki K. A review of traditional Japanese medicines and their potential mechanism of action. Curr Pharm Des. 2012;18(31):4839-53.
https://www.ncbi.nlm.nih.gov/pubmed/22632864

[7] de Castria TB, da Silva EM, Gois AF, Riera R. Cisplatin versus carboplatin in combination with third-generation drugs for advanced non-small cell lung cancer.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3 Aug 16;(8):CD009256. doi: 10.1002/14651858.CD009256.pub2.
https://www.ncbi.nlm.nih.gov/pubmed/23949842

[8] Lindeman NI, Cagle PT, Beasley MB, Chitale DA, Dacic S, Giaccone G, Jenkins RB, Kwiatkowski DJ, Saldivar JS, Squire J, Thunnissen E, Ladanyi M. Molecular testing guideline for selection of lung cancer patients for EGFR and ALK tyrosine kinase inhibitors: guideline from the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Lung Cancer, and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Arch Pathol Lab Med. 2013 Jun;137(6):828-60.
https://www.ncbi.nlm.nih.gov/pubmed/23551194

[9] Champiat S, Lambotte O, Barreau E, Belkhir R, Berdelou A, Carbonnel F, Cauquil C, Chanson P, Collins M, Durrbach A, Ederhy S, Feuillet S, Francois H, Lazarovici J, Le Pavec J, De Martin E, Mateus C, Michot JM, Samuel D, Soria JC, Robert C, Eggermont A, Marabelle A. Management of immune checkpoint blockade dysimmune toxicities: a collaborative position paper. Ann Oncol. 2016 Apr;27(4):559-74. doi: 10.1093/annonc/mdv623.
https://www.ncbi.nlm.nih.gov/pubmed/267156211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RCT&access=R201601117
///끝

///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오미자 단미엑스산제의 주요한 혈중 흡수 성분은?
///부제 약동학 자료 근거로 한약제제 복약지도 개선 및 한약제제 오미자 활용의 과학적 근거 마련 ‘기대’
///부제 한약진흥재단, 임상시험 통해 밝혀내… ‘Journal of Separation Science’에 연구결과 게재
///본문 한약진흥재단 표준화연구팀 함성호 박사는 한약제제 현대화(약효 표준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혜영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팀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 건강보험용 오미자 단미엑스산제의 주요 혈중 흡수 성분을 밝혀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40년 역사를 가진 화학분석 분야의 권위 잡지인 ‘저널 오브 세퍼레이션 사이언스(Journal of Separa­tion Science)’ 9월호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결과는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에서 건강한 성인남성 10명(평균나이 24∼31세)을 대상으로 한 제1상 연구자 임상시험 결과로, 연구팀은 임상 대상자에게 한약제제 오미자 단미엑스산제를 복용시킨 후 시간대별 채혈을 통해 혈장 중 오미자 성분인 고미신N과 쉬잔드린, 쉬잔드린B의 체내 동태를 평가했다.
특히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한약제제 복용 후 오미자의 주요 흡수성분의 동태를 확인함으로서 한약제제 투여 방법, 복용시간 등 약동학 자료를 근거로 한 한약제제 복약지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오미자 알코올추출물(단일성분)의 임상연구는 있었지만, 물추출물 한약제제에 대한 설명은 미흡했던 현실에서 한약제제 오미자 활용에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미자는 기침, 가래, 허약체질, 당뇨, 잦은 소변, 거친 피부 증상 등에 주로 쓰이며, 오미자 추출물을 이용한 동물실험 및 임상시험 결과 운동능력 향상, 정신력 향상, 알코올중독, 저혈압, 폐렴, 알레르기성 피부염 등에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특히 대표성분인 고미신과 쉬잔드린은 △항산화 △신경 안정 △간세포 보호 등 오미자가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주요 효능과 직접적인 작용이 있는 것을 입증했다.
이와 관련 신흥묵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약동력학적 연구는 약효 표준화 및 한약제제의 현대 과학적 근거 마련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계기로 한약제제의 약효 표준화·현대화·과학화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약진흥재단의 한약제제 약효표준화 사업은 한약제제의 과학적인 표준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 한약제제의 임상·비임상 시험을 통한 약동학 연구, 약물상호작용 등 약물정보의 품질 보증을 위한 분석법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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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여성질환 치료 후 한의학에 푹 빠진 해외 저널리스트
///부제 “한의학, 난임·갱년기 등 여성 질환 치료에 효과적” 강조
///본문 자궁근종 수술, 갱년기 등 여성 질환으로 고통받던 한 저널리스트가 한의치료 경험을 자신의 저서에 녹여내 주목을 받고 있다.
닛케이BP 히트종합연구소 주임 연구원인 구로즈 미사오리는 여성 호르몬으로 인한 질환으로 고통받다 한의 치료로 본 효과를 일본의 유수 산부인과 전문의 12명의 자문을 얻어 ‘친절한 여성 호르몬 교과서’ 저서에 담았다. 지난 6월 한국에서도 발행된 이 책은 한의학이 난임 부부의 치료와 여성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체질을 바꾸면 임신에 도움이 된다! 불임 치료에 활용되는 한의학’ 목차에서 “한의 요법은 어지럼증, 귀 울림, 쉽게 잠들지 못하는 입면 장애 등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증상이 있을 때 효과적”이라며 “날마다 나타나는 증상의 내용이 달라지거나 짜증과 우울 등 정신적인 증상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몸 여기저기가 불편한 증상’ 개선에 힘을 발휘한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또 “한약은 여성과 남성 모두의 불임 치료에 활용된다”며 “여성의 냉증과 혈액순환을 개선해 임신이 잘 되는 몸을 만들며, 남자도 정자 형성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한약을 처방받는다. 단독으로 사용될 때도 있고 배란유도제 등과 함께 사용될 때도 있다”고 밝혔다.
저자는 이어 한의학의 장점을 △적은 약물로 다양한 증상에 대응 △신체뿐 아니라 정신에도 효과 △부작용 미미 △전체를 보고 치료 △질환이 발병하지 않은 ‘미병’ 단계부터 대책을 수립 등으로 꼽으면서 “서양의학에서는 증상의 원인을 특정하지 못하면 치료가 어렵지만, 한의 치료는 그렇지 않다”며 “한의학에서는 몸은 몸, 마음은 마음이라며 따로 따로 다루지 않고 그 사람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고 덧붙였다.
저자는 또 “가미소요산, 계지복량환, 당귀작약산 등은 갱년기 3대 처방으로 불린다. 생리불순과 컨디션 난조에 효과적인 이들 한약은 갱년기에는 불면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의 수면의 질도 좋아지게 만드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저자는 같은 증상이라도 사람마다 효과적인 처방이 다르다면서 한의사 등 전문가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밖에도 저자는 “한의학에서는 몸과 마음의 이상 증상을 기, 혈, 수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라고 진단하는데, ‘기’란 보이지 않지만 체내에 흐르는 생명력을 뜻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활기의 근원”이라며 “또한 ‘혈’은 영양소와 호르몬 등을 온 몸에 운반하는 이른바 자양분이며, ‘수’는 전신의 윤활 작용을 돕는 체액을 가리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갱년기에는 그 중에서도 기와 혈이 부족하거나 순환이 잘 되지 않아 증상이 나타나기 쉽다”며 “또 한의치료에서는 호르몬을 비롯해 생식기관, 비뇨기관 등을 통틀어 신이라고 부른다. ‘신’은 생명력과 젊음을 나타내며 갱년기에는 그 기능도 저하되는데, 한의사들은 이런 인식에 기초해 세심하게 체질을 진단하고 한약을 선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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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21)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대중과의 유대를 위해 보건교육을 강화하자”
///부제 金哲의 韓醫學敎育論
///본문 1958년 『동방의약』 제3권 제4호에는 金哲의 ‘漢方敎育論’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있다. 金哲 先生은 당시 보건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으며, 週刊誌인 『週間希望』의 專務였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아래에 『동방의약』 제3권 제4호에 기록된 金哲의 ‘漢方敎育論’을 전재한다(일부 현대의 어법상 어색한 것과 오자는 필자 임의로 수정함).

“요지음 保健敎育論이 자못 擡頭되어 世間의 話題를 던지고 있는듯 싶다. 本是保健社會部防疫局에서 豫防醫學的인 見地에서 實施되고 있는 이른바 保健敎育委員會의 事業은 大衆的인 敎育運動으로서 保健觀念을 심어 주자는데 있는 것이다.
이에 呼應하여 東洋在來의 漢方醫學에 있어서도 이에 못지 않게 敎育運動이 實施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痛感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자칫하면 漢方醫學은 經驗醫學이어서 一般의 顰蹙을 자아내며 科學性이 缺乏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敬遠하는 傾向에 있음은 極히 遺憾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醫學의 窮極의 目的이 疾病의 治癒에 있고 나아가서는 豫防醫學的인데 그 存在價値가 있을진댄 모름직이 硏究를 쌓아 이를 科學化하기에 努力하여야할 것이겠거늘 單只非科學的이라는 誹謗만을 일삼음은 妥當치 않은 見解이리라.
여기에 우리는 大衆에의 保健敎育의 必要性을 切感하는 것이니 漢方醫學의 이 部面에의 活動이 期待되는 것이다.
더욱이 出版事情이 如意치 못한 昨今의 우리네 形便속에서는 이같은 專門分野의 言論이 存在한다는 것 自體가 至難한 것이며, 이를 살려 곧 大衆에의 讀者把握으로 斯學의 啓發을 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祖先傳來의 秘方云云하던 舊態를 打破하고 새로운 醫學建設에의 進軍譜를 올리도록 새로운 方向에로 나가야만 굳게 닫혔던 門戶가 활짝 開放되며 마음껏 發展이 이룩될 것이다.
筆者가 過般自由中國(臺灣)에 다녀왔을 적에도 保健敎育面을 더러 엿보았고 文總時節에도 李庭錫氏와 醫學問題를 圍繞한 몇몆 文化人과의 文化人座談會도 가져 보았고, 또한 保健敎育委員會일로도 곧잘 좋은 「아이디아」를 짜내는 보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先行되어야 할 것이 大衆과의 紐帶라고 본다.
그리해야만 醫權도 살고 醫道도 確立되는 것이다.
지금 내가 關與하고 있는 우리나라 唯一의 「週刊希望」誌에도 保健敎育欄
을 創設할 作定이다. 또한 漢方醫學界의 많은 啓發이 이룩되도록 衷心으로 빌어둔다. 한편 이 雜誌가 이 敎育事業의 先鋒이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一言論筆에 부처둔다.”

아마도 「週刊希望」誌의 專務인 金哲先生은 한의학의 보건교육 관련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해 ‘保健敎育欄’을 해당 잡지에 창설할 요량이었던 것 같다. 그의 요지는 몇 마디로 요약된다.
첫째, 당시 국가 기관 보건사회부 방역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건교육을 대중적 교육운동으로 확대해서 보건관념을 심어주자는 것으로 여기에 한의학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한의학이 경험의학이라는 선입견을 벗고 과학성을 가진 의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한의학의 보건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週刊希望」誌와 같은 대중지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大衆과의 紐帶’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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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약진흥재단, 2017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실시
///부제 “한의약 정책 수립 위한 기초자료 생산 기대”
///본문 한약진흥재단이 한의약의 정확한 소비실태 분석과 통계 구축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올해로 4회를 맞은 이번 조사는 일반 국민과 한의 외래·입원서비스 이용자가 대상인 ‘한의의료이용 실태조사’와 한의의료기관과 한약 조제·판매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한약소비실태조사’로 구성돼 있다.
한의의료 이용 실태조사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5000명과 만 19세 이상의 한의 외래 및 입원서비스 이용자 2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한약소비실태조사는 한의의료기관과 한약 조제·판매 기관 2800개가 대상이다.
조사 내용은 한의의료 이용의 경우 한의의료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인 생각, 이용경험, 향후 이용의향 등이다. 한약소비실태조사는 한약재 구입·판매 관련 사항, 정책 현안 및 정책 수립 관련 사항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신흥묵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한의의료서비스 이용실태와 인식정도, 수요, 이용형태 등을 분석하고 한의약의 연간 처방현황 및 소비실태 등을 파악해 한의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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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연구원, 지역내 경제 활성화에도 ‘앞장’
///부제 ‘KIOM 구매전시회’ 개최…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 65개 업체 참가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 등이 참가하는 ‘KIOM 구매전시회’를 지난 21일 대전 본원 잔디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구매전시회는 한의학연이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지원하는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 부응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날 구매전시회에는 연구장비, 실험기자재, 시약, 기타 제조 및 인쇄 분야의 65개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지역 내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해 각 기업의 우수제품 전시 및 상담서비스가 진행됐다. 한의학연이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구매전시회를 통해 참여기업은 연구장비, 실험기자재, 시약, 인쇄물 등의 제품을 홍보해 판로를 확보하는 기회를 가지는 한편 직원들 역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은 “한의학연은 공공기관으로서 교육기부, 의료봉사 등 지역사회의 과학기술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이번 구매전시회를 통해 한의학연이 중소기업과 다양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공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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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나선 제주
///부제 보산진-제주한의약연, 컨설팅 지원 방안 등 논의
///부제 보산진 “맞춤 컨설팅 통해 한의원 역량 강화” 기대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과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지난 19일 ‘제주지역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제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보산진은 제주지역 한의원들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참여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제언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또 보산진은 향후 외국인환자 유치를 희망하는 제주지역 한의원의 현 상태에 맞춰 외국인환자 유치 분야의 전문가가 한의원을 직접 방문, 취약점을 분석하고 개선안과 전략 수립 등의 컨설팅을 최대 3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보산진 관계자는 “맞춤 컨설팅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 성장가능성이 있는 제주지역의 한의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글로벌 시장 진입 단계인 한의원들에게 외국인환자 유치 분야의 노하우가 전파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상열 제주한의약연원장은 “제주지역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외국인환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이번 맞춤 컨설팅을 통해 제주지역 한의원들도 해외환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높은데다 국내에서도 외국인환자 친화적인 한의의료기관이 많이 분포된 곳이다. 실제 제주한의약연구원의 ‘한의원 외국환자 유치등록기관 조사’에 따르면, 지역별 의원급 한의원의 외국환자 유치 등록 기관 중 제주의 한의원이 10곳으로 서울(83곳)과 부산(11곳)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한방병원급을 포함하더라도 경기도와 대구 각 11곳 다음인 5위로 나타났다.
///끝

///시작
///면 31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동신한방병원, 해외환자 유치 첫 걸음
///부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국제메디컬센터 운영
///본문 목동동신한방병원이 최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을 완료하고 공항 인근 서울 서남권 해외환자 유치 대표 한방병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준비에 마쳤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목동동신한방병원은 최근 한의학, 의학,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국내 최고 스마트 협진병원을 목표로 재도약에 나서고 있으며, 한·양방 협진 치료를 통한 비수술 관절·재활치료와 비만치료를 무기로 삼아 러시아 및 CIS국가를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신 국제메디컬센터(IMC)를 운영해 러시아어가 가능한 치료사와 행정직을 둘 뿐 아니라 협진 치료를 위한 의료진간 컨퍼런스를 통해 임상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호 병원장은 “목동동신병원이 국내 최고 스마트 협진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에도 눈길을 돌려야 한다”며 “특히 인천, 김포공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살려 서울을 대표하는 한방병원으로서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국익 창출과 융합의학을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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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의료계동향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추무진 회장 탄핵안 부결…벼랑 끝 ‘기사회생’
///부제 찬성 106표, 반대 74표로 가결 수 2/3에 못 미쳐
///부제 투표 결과 불만 품은 회원들 장내 소란도
///본문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회장 불신임안이 최종 부결됐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3층 강당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 안건으로 상정된 ‘회장 불신임의안’이 찬성 106표, 반대 74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당초 예정된 이날 임총에서는 문재인케어로 대표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 등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임총을 불과 3일 남겨두고 경상남도의사회 소속 최상림 대의원이 대의원 87명의 동의서가 담긴 의협회장 불신임 발의 안건을 대의원회에 제출하면서 이날 1호 안건으로 상정됐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 등 각종 정부의 의료정책에 의사회원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음에도 집행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 불신임안을 발의한 이유다.
의협 회칙에 따르면 232명의 대의원 중 재적의원 2/3 이상이 참석해 그 중 2/3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따라서 이날 참석한 대의원 181명 중 적어도 121명이 찬성을 해야 추 회장의 불신임안은 가결된다.
불신임안을 제출한 최 대의원은 “추 회장이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악법, 고시가 통과된 것만 열거해도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제증명 수수료, 명찰법 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 냈음에도 집행부가 우리 회원들한테 사과 한 마디 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인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당일 집행부는 동의하는 듯한 메시지가 나갔다. 그에 대한 문제점이나 ‘검토 후 전문가의 입장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앞으로 입지를 너무 좁혀놨다”며 “우리의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 개인의 영달만을 생각하는 회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추 회장은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부족함이 많지만 12만 회원들을 위해 발로 뛰었다”며 “이번에 제기된 사유가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의 미온적 대응과 보장성 강화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 회장은 “제증명 상한제 고시가 나오자마자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고 내부 TF 팀을 꾸려 대응해나갔다”면서 “최대 현안인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밝힌다. 수가 정상화 없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전면 반대하고, 이번에야 말로 적정수가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추 회장의 발언을 끝으로 이어진 대의원들의 안건 투표의 개표 결과 찬성표는 2/3에 못 미치면서 추 회장은 재신임을 얻게 됐다.
그러자 임총 한켠에서는 추 회장의 불신임안 부결에 대해 불만을 품은 일부 회원들이 소란을 피웠다.
한 회원은 갑자기 사회자 단상으로 튀어나오며 “내가 이 자리에서 자해를 해 재신임을 막겠다”고 외치다 퇴장 조치를 받았다. 추회장 탄핵 푯말을 든 한 회원은 욕설을 퍼부으며 푯말을 집어던지는 등의 크고 작은 소란이 있었다.
이와 함께 이날 의협 앞에서 열린 ‘제2차 전국의사 결기대회’에서는 추 회장의 재신임 소식이 들려오면서 추 회장을 성토하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임총에서는 회장 불신임안 외에도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이 상정돼 통과됐다.
///끝

///시작
///면 33
///세션 의료계동향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조찬휘 회장 발언에 약사·양의사간 ‘충돌’
///부제 “성분명 처방은 건보재정 지출 줄이는 방안”… 약사법 개정 촉구
///부제 의협 “성분명 처방 망상 버리고 복약지도나 해라”
///부제 약사회 “불법 리베이트나 근절해라”
///본문 성분명 처방을 둘러싸고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맞붙었다. 조찬휘 약사회장이 “국민을 위해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면서다.
조찬휘 회장은 지난 11일 세계약사연맹(FIP) 서울총회 기자회견에서 “의약품 성분명 처방은 건강보험재정에서 약값 지출을 줄이고 투약 오류를 줄이는 방안”이라며 보건복지부에 성분명 처방 약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약사와 양의사간 직능 갈등에 있어 가장 민감한 주제였다.
약사회는 약의 성분만을 기재해 약사나 환자가 직접 동일 성분의 약을 선택할 수 있는 성분명 처방을 주장한 반면, 의협은 양의사가 특정 제품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품명 처방을 줄곧 주장해왔다.
이에 조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건보재정에서 의약품 지출을 줄이는 장점이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양의계의 거부감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의협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조 회장의 성분명 처방에 대한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에서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망상을 버리고 약사의 본분인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과 복약지도나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약사회의 주장처럼 대체조제를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의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심각한 약화사고 등 위험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어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도입은 절대 논의조차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망상을 버리란 의협의 태도에 이번엔 약사회가 또 반격에 나섰다.
약사회는 지난 13일 성명에서 “약사직능을 언급하기 이전에 진정 국민을 위한 의사의 본분이 무엇인지 먼저 돌아보길 충고한다”고 일격을 가했다.
약사회는 이어 “의협이 주장하는 의사의 판단이 무시되거나 심각한 약화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동일성분조제나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한 다수의 국가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야 하지만 그런 예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듯 의사들이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제공받은 리베이트로 수사와 처벌을 받는 현실을 직시하라”며 “의약품 상품명 처방 독점에 대한 허상에서 벗어나 2016년 부산지검이 불법리베이트 해결방안으로 제안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깊이 있게 고민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끝

///시작
///면 34
///세션 기고
///이름 장성진 원장·제주 제원한의원
///제목 한의 없는 일본의료, 정부는 ‘반면교사’ 삼아야
///부제 제주한의사의 일본탐방기 (하)
///본문 한방 없는 일본의료의 현실
2015년 일본의 ‘주간현대’라는 잡지가 20명의 일본 의사에게 설문을 해 ‘환자에겐 주지만, 나는 먹지 않는 약’이란 기사가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한다. 의사들마저도 자신들의 수술과 투약에 대해 회의를 느낀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순종적인 일본 국민성에 기반한 ‘의사만 믿으면 된다’는 신뢰가 흔들리면서 이제 자기 건강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한다는 현실에 직면한 노년층은 혼란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이에 그 대안으로 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한의학 공부 열풍이 불었다 한다. 한의학의 도움 없이 양의에만 의존해야 하는 일본인들은 그들을 스스로 ‘의료난민’이라 칭하며 한의사가 있는 한국을 몹시 부러워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인에게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는 중의학과 한의학의 차이를 알리는 문제, 한의학 기초지식을 일본사람에게 이해시키는 문제 등의 과제를 풀어내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조언했다.

몰랐던 한국 한의학의 사회적 공헌
개원 이후 10년만에 처음 해외로 가게 된 설렘 가득한 여행 같은 일본행이었지만 필자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말처럼 한의학이 없는 곳에 간 것만으로도 한의사의 존재이유를 깨닫게 됐고, 한의학 팬들의 성원에 자부심을 가지게 됐다. 한의사 같은 처방 가능한 전문 집단에 의한 수요 창출이 없으면 각 지자체에서 하는 약초산업이 존립할 수 없고, 하더라도 성장이 발목 잡힌다는 것을 일본의 현실을 통해 알게 됐다. 대자본 건기식 회사의 행보에 가슴앓이 하게 되는 것 또한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지만, 한의사는 한약 즉, 천연물 산업의 든든한 소비주체이자 가치를 조명해주는 조언자로써 ‘천연물 산업의 대들보’라는 긍지를 이제는 가져야만 한다. 일본인들의 진심어린 부러움을 받으면서 해방 이후 선배 한의사들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한의사면허와 한약 조제 처방권의 가치를 깨닫게 됐다. 또 의료난민인 그들이 바라는 것을 보며 늦게라도 희망찬 미래를 구상할 수 있게 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결과적으로 한의사가 거대 제약사, 보험사의 이익에 치중해가는 자본주의 양방 위주 의료현실을 타개할 주인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대중들은 전혀 알 수 없다. 한의사인 필자도 몰랐으니까. 부유한 양의사처럼 되려는 노력에 급급해서 ‘우리 것의 가치를 갈고 닦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나’라고 반성하면서 대중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본연의 소명을 다할 때 우리의 활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미래…일본서 느낀 두 가지 정책
양방 위주의 정책으론 해결되지 않는 의료난민에 대한 해결책을 한국 한의학에서 찾고 있는 일본인들을 보면서 한의학의 발전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개인적으로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만 될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다시 말해 의료제도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의학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하지만 현실에선 한의학 진흥정책은 커녕 의료기기, 의료기사 문제, 심지어 간호조무사도 복지부장관 유권해석에 근거해 의료법적 근거 없이 사용하는 문제 등등 한의사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도의 중요성을 체감한 일본행을 계기로 두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첫째, ‘한약급여화’를 하게 될 경우 단계적으로 국내산 한약재 사용비중을 높여가는 조건으로 한의사에게 풍족한 수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비급여의 급여화’와 ‘농가소득 증진’이라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부합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외국산 약재 구입으로 유출되는 약재비를 국내 농가소득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정책이 실현돼 한의사가 조금 비싸더라도 국내산을 사용해주고, 우리 농가소득을 진작시키면서 국민건강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좋겠다. 한의사가 국내산 한약재를 소비하지 못할 경우 한약재산업 사양화도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
둘째, 일본인뿐 아니라 특히 현대인들의 특성상 ‘한약 처방 내역 공개’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 느꼈다. 이에 제안한다. 한약재 유통에서 식품용(과) 의약품용을 엄격하게 통제한 후 의약품용의 경우 한의원에서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정체 모를 검은 액체’의 구성 약재 공개를 한의사가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정부에 늦기 전에 한발 앞서 요청했으면 좋겠다. 약재를 공개하고 싶어도 유통이 엉망이어서 오남용 가능성이 높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 하는 말이다. 이는 정부가 우리에게 당연히 해줘야 하는 행정서비스이자 한의사가 감당해야할 시대적 사명이다. 마침 정권도 바뀌고 계란파동으로 촉발된 각종 제도정비 과정에 편승할 수 있는 좋은 기회마저 왔다. 실기하지 말고 공을 빨리 정부에 넘겨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한의계에도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독립한의학법 제정을 꿈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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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송영일 한의학박사·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협력의료진
///제목 “실크로드가 ‘한의학로드’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부제 KOICA·KOMSTA 후원으로 ‘실크로드 봉사팀’ 운영
///부제 현지 고려인 등 지역주민에 한의학 우수성 널리 전해
///부제 우즈벡에서 본 한국 한의학 ❹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송영일 한국국제협력단 우즈베키스탄 글로벌협력의료진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의 한국 한의학에 대한 인식 등을 소개한다.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 전체에는 20만명 정도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 고려인은 소비에트연방 붕괴 이후 독립국가연합 전체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을 이르는 말이다. 어째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멀고먼 우즈벡까지 오게 됐을까?
애초에 그들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강제이주됐다. 우즈벡으로의 고려인 강제이주는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37년 10월 소련 극동지방에 사는 거의 모든 한민족(17만1781명)이 중앙아시아의 척박한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됐다고 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당시 소비에트연방은 일본과 적대관계였으며, 한인들은 국경을 넘어 연해주를 비롯한 러시아 극동지방에서 모여 살고 있었다. 소비에트연방의 지도자 스탈린은 러시아 극동지방으로의 일본인 첩자들의 침투를 막고자 했다. 때문에 일본인과 외모상으로 구별이 어려운 한국인들이 불안요소였으며, 불안요소 제거의 방편으로 러시아 극동지방의 한국인 전체를 중앙아시아로 이주시켜버리기로 결심한 것이다. 기차를 이용한 스탈린의 강제이주는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여정이 아니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기차에 화물처럼 적재됐으며, 음식은 부족했고 화장실 같은 것은 없었다. 기차는 쉬지 않고 달렸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기차에서 죽고, 기차 밖으로 던져졌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여정을 따라 나서야 했던 고려인들은 중아아시아로 보내져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했다. 그렇게 고려인들은 기나긴 어려움 속에 던져졌지만 그들은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고난과 역경을 넘어섰다는 말은 정말이지 고려인들에게 바쳐야할 찬사이다.
한편 지난달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과 대한한방의료봉사단(이하 KOMSTA)의 지원으로 한의학을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됐다. 실크로드 봉사팀은 타슈켄트(15~17일), 사마르칸트(19~20일), 부하라(22~23일), 우르겐치(25~26일), 누쿠스(28~29일)를 순회하며 한의의료봉사를 펼쳤다.
고려인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는 고려말을 잘하는 분들이 많다. 그분들과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한국어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가 타지에서 고향사람을 만나면 반갑듯이, 이 분들도 우리가 반가우실 것이다. “같은 고려사람끼리 고려말 합소”라고 하면서 대화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스스로를 한국사람, 한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영어로 우리를 소개할 때는 고려사람-코리안(korean)이라고 해야 다들 알아듣는다. 그리고 러시아어로도 고려인들이나 한국사람이나 카레예츠(кореец)이다. 어쩌면 그분들 말처럼 우리는 같은 고려사람인 것이다.
우리에게 조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분명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반도 대한민국이지만, 고려인들에게 ‘우리나라’라고 여겨지는 곳은 3개로 나뉘어질 수 있다. 우선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하기 때문에 그들의 조국은 러시아이다. 그러나 여권상으로는 러시아, 우즈벡이나 카자흐스탄 등 자신들이 사는 나라일 수 있다. 그리고 민족적으로는 현재까지 대한민국이거나 북한이다. 정치가 사람들을 나누고, 한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분들과 우리는 같은 고려사람이다.
실크로드를 따라가며 주요 도시에서 거주하는 고려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가 마치 그 시대의 상인들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실크로드는 서양과 동양이 만나고 교류하는 길이었다. 그 길을 통해 주로 운송된 상품이 비단이었기에 그 길을 실크로드라고 했을 테지만, 분명 비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건과 문화가 서로 서로 전달되었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 사막의 오아시스였을 각각의 도시에서 목을 축이고, 거대한 모스크에서 기도를 했을 것이다. 그들은 도시와 도시 사이의 이야기를 전하며, 비단을 비롯한 물건들을 좋은 가격에 팔고 다음 도시가 어떨지 꿈꾸었을 것이다. 처음 길을 나선 대상들은 새로운 도시를 만나는 희열에 가득차 있었을 것이고, 경험 많은 카라반은 지난번에 왔던 도시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새로운 장사 수완을 발휘했을 것이다. 우리의 과거 속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들이 살아서 숨쉬었을 테지만 지금 이곳 사마르칸트에서 카라반을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한의학을 소개하고 전달하는 한의사들과 그 일행들의 행렬이 눈에 띌 것이다. 우리에게는 실크로드가 한의학로드이며, 우리의 목표는 보다 많은 도시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한의학을 전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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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명절선물, 직원에게 지급시 상여로 회계처리 및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부제 거래처 지급시에는 접대비로 회계처리 후 지급대장 만드는 것 ‘바람직’
///부제 한의원 세무칼럼 102
///본문 연중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다. 올해는 다른 국경일과 겹쳐 사상 최장의 휴일이 될 예정인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출은 줄어드는데 인건비나 임대료 등 고정비는 그대로라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게다가 부모님에 용돈도 드려야 하고, 거래처에 추석선물도 보내야 하며, 직원들에게는 명절 떡값도 줘야 하는 등 돈 나가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요즘은 거래처 선물이나 직원 떡값으로 상품권도 많이 주고 있는데 이번호에서는 거래처나 직원들에게 선물로 주는 상품권이나 선물에 대한 비용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 사례
A한의원은 직원들에게 추석선물로 1인당 백화점 상품권 20만원씩 지급했다. 또한 지도 교수님을 비롯해 주변 지인들, 단골 환자들 중에서 주변 분들을 많이 소개해주신 분한테 상품권과 추석선물을 드렸다.

- 체크포인트
1. 직원들에게 준 금액에 대해서 직원 급여로 보아 급여대장에 반영하고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인지, 복리후생비로 보아 경비처리해야 할지.
2. 주변 지인들에게 준 상품권과 추석 선물에 대한 회계처리는.

- 세법상 처리
임직원에 지급한 명절선물, 상품권 등은 급여로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급여대장에 반영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 만약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한다 하더라도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또한 복리후생비로 처리시 상품권 구입내역에 대해 지출기준처와 사용내역 등의 증빙이 없을 때에는 접대비 등으로 판단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조세심판 사례)
상품권 상당 금액을 급여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원천징수 지급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유의사항
(1)상품권이란?
발행자가 제공할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 미리 돈을 받고 차후 상품권 소지인이 이를 제시할 때 물품이나 용역에 제공하는 일종의 무기명식 유가증권을 말한다.

(2)상품권 판매자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발행의무 유무
상품권의 판매는 기타 금융업에 해당되므로 상품권 판매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발행의무는 없다. 따라서 상품권 구매자 역시 상품권 구매시에서 적격증빙 수취의 의무가 없다.

(3)상품권을 구입해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경우 적격증빙 수취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해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할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 1만원 초과분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상 필요경비 부인이 되기 때문에 상품권을 거래처에 선물로 지급할 예정이라면 비용처리를 위해 꼭 사업용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4) 상품권의 회계처리
상품권 구입시 상품권 등의 자산계정으로 처리했다가 향후에 상품권을 거래처나 직원들에게 지급할 때 상대방에 따라 복리후생비나 접대비 등으로 회계처리하면 된다.
사업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직원에게 지급해도 이는 급여로 처리된다. 예를 들어 한약이나 한방차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급여로 반영되는 금액은 지급시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자체 생산한 제품의 원가가 아니다. 또한 사업주가 물품을 구입해서 현물로 직원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급여 처리해야 하며 지급당시의 시가로 반영해야 한다. 사업주가 구입한 물품을 거래처에 선물할 경우에도 지급당시의 시가로 접대비 처리해야 한다. 단 이때에도 접대비 한도 내에서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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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한·양방 협진, 선결과제부터 풀어야
///본문 정부가 한의학과 양의학의 협진 활성화를 위해 한·양방 협진 2단계 시범사업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진행된 13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1단계 시범사업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표준 협진 모형을 적용해 협진기관마다 매뉴얼을 구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의사와 양의사가 상호 협의해 표준 의뢰지·회신지를 작성하게 된다. 시범기관도 기존 국·공립병원 중심에서 민간병원으로까지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협진 표준 절차를 마련하고, 근거에 기반한 양질의 협진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한·양방 협진을 더욱 활성화 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결정은 환영할 만하다. 사실 한·양방 협진은 이미 미국의 존스홉킨스병원, 엠디앤더슨암센터 등 세계 유수의 암센터에서 실시해 그 효과를 증명한 바 있다. 또 1단계 시범사업에서 나타났듯 한·양방 협진시 총 치료기간이 최대 세 달 가까이 단축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그러나 한·양방 협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국가 암관리를 책임지는 국립암센터는 지난 1998년 암센터 설립시 한의연구·한방진료과를 설치하기로 계획됐지만 아직까지도 추진되지 않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스홉킨스, 엠디앤더슨도 대체의학을 적극 활용해 협진을 하고 있다. 정작 한의학의 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는 협진이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직영 일산병원의 경우도 한의약 건강보험정책 연구가 배제된 상태다.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 수가 개발, 적정진료, 진료표준화, 공공의료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양방 협진 활성화 뿐 아니라 세계 수준의 한의약 임상연구 등을 위해서는 한의약의 과학화와 임상연구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에 한의진료과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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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누가 한약 안전성을 음해하나
///본문 최근 한 지상파 방송은 한약을 먹고 만성 신부전증을 앓게 됐다고 주장한 한 20대 여성을 보도했다. 이 여성은 필라테스 강사를 할 만큼 건강하던 몸이 한약을 먹은 이후부터 붓기가 사라지지 않는 등 간 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이 여성이 양의사에게 진단받은 만성 신부전의 원인은 한약이 아닌 B형 간염 탓인 것으로 밝혀졌다.
B형 간염이라고 진단받았음에도 치료비를 위해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부에 불과했다. 이 여성은 주치의의 진단을 받은 후에도 자신의 증상이 한약 탓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의 여론도 한약을 비난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대부분의 병이 그렇듯이 만성 신부전도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 원인이 한약일 수도, 양약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조차 연구를 통해 입증돼 가는 한약의 안전성이 이런 계기로 의심받는 상황은 경계해야 한다. 일본의 한 교수는 간 손상의 60%가 양약 탓이라는 연구를 발표했고, 영국에서는 진통제를 먹은 그룹의 간기능 비정상 수치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4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가 나왔다.
모든 약의 안전성은 계속해서 입증되고 규명돼야 한다. 양약, 한약 모두 마찬가지다. 하지만 한약의 유통 과정이 불투명하다거나 일부 장기를 손상시킨다는 등의 유언비어는 이제 그만 확대·재생산돼야 한다. 비난은 확실한 원인 규명이 이뤄진 후에 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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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2018학년도 한의대 수시 마감… 경희대 77.21대 1로 1위
///부제 11개 한의대 경쟁률 22.22대 1
///본문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1개 한의대·한의학전문대학원의 수시전형 모집이 시행된 가운데 경희대 한의대가 77.21로 한의대 중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신문이 지난 19일 종로학원 하늘교육의 ‘2018 수시 의학계열 전체 지원 현황 분석’을 자체 분석한 결과, 올해 11개 한의대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4.53 포인트 하락한 22.22대 1을 기록했다. 이 같은 경쟁률은 의대·치대 등 의대 계열 대학의 수시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서 비롯했다. 상지대 한의대는 별도의 수시 전형을 실시하지 않았다.
경희대 한의대는 100% 정원 내 모집으로 66명을 모집해 3748명의 지원자를 받아 77.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논술우수자 전형의 경우 2017학년도 경쟁률인 111.67보다 30.07포인트 늘어난 142.63대 1을 기록했다.
2위는 정원 내 모집만으로 10명을 모집, 487명의 지원자로 48.7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천대가 차지했다. 3위 역시 정원 내 모집으로 20명을 모집해 341명이 지원한 동의대가 17.0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정원 형태별로는 정원 외 모집보다 정원 내 모집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두 전형을 동시에 실시한 대구한의대 6개 학교 중 원광대, 세명대를 제외한 4개 한의대의 정원 내 모집 경쟁률은 대구한의대 17.70, 대전대 17.33, 동국대 22.26, 동신대 17.04대 1로 각 대학의 정원 외 모집 경쟁률인 11.59, 11.5, 7.0, 12.0대 1보다 높았다.
한편 한의대, 의대, 치대를 포함한 전체 의학계열의 평균 경쟁률은 2377명 모집에 7만1128명이 지원한 29.93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31.48대 1보다 소폭 하락한 수준이다. 의학 계열 모집 인원은 지난해보다 231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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