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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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6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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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 2128호
///날짜 2017년 8월 21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법 “무면허 김남수, 유죄” 5년 소송 종지부
///부제 65세 이상 환자에 침·뜸 시술…“영리 목적 의료행위에 해당”
///부제 한의협, 환영의 뜻 밝혀…“평생교육법 개정 조속히 이뤄져야”
///본문 한의사면허 없이 침·뜸을 가르치고 이를 대가로 14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당(灸堂) 김남수 씨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최종 확정, 5년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1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김남수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의사 면허 없이 침·뜸 교육과정을 개설해 수강생을 가르쳐 143억원의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교육과정에서 수강생들에게 서로 침·뜸 시술을 하게 한 것이 보건범죄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씨를 기소했다.
보건범죄 특별조치법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그는 민간자격인 ‘뜸 요법사’ 자격을 무단으로 만들어 교육과정을 마친 수강생 1694명에게 부여한 혐의(자격기본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단순히 이론적 교육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강생들이 자신 또는 상대방 신체 부위에 뜸을 놓거나 침을 찌르게 했다”며 “심지어 65세 이상 고령 환자 등을 대상으로 뜸과 침을 놓게 한 것은 명백한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1·2심은 “학생들이 여러 명이고 상당 기간에 걸쳐 돈을 받은 만큼 사회통념상 정당하지 않다”며 “수강료와 강사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상 영리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1,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은 신체에 대한 생리, 병리, 해부학적 지식과 한의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자행되는 불법 무면허 한의의료행위는 건강을 좀먹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번 심어준 결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직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불법 무면허 한의의료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의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 분야의 교육활동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침술 3종 시술시 U코드도 대분류로 인정
///부제 ‘U코드를 별도의 대분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 삭제된 급여기준 적용
///부제 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내달 1일부터 적용 방침
///본문 그동안 침술 3종 시술시 특수침술 중 제2의 침술은 소정점수의 50%만 산정돼 왔던 것이 지난 1일부터 100% 산정되는 등 불합리한 침술 ‘산정지침’이 개선된 데 이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침술 3종 시술시 다른 대분류와 동시에 발생한 U코드는 별도 대분류로 인정하지 않았던 불합리한 ‘급여기준’ 역시 다음달부터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를 통해 제13·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일반사항 ‘침술 3종 시술시 인정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13·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일반사항 ‘침술 3종 시술시 인정기준’에서는 “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산정하되, 침술 3종은 응급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상 대분류를 달리하는 복합상병에 시술시 인정함. 다만 다른 대분류와 동시에 발생한 U코드는 별도 대분류로 인정하지 아니함”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산정하되, 침술 3종은 응급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대분류를 달리하는 복합상병에 시술시 인정함”이라고 개정하고, 이를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침술 3종과 관련해 개정된 산정지침과 더불어 U코드를 별도의 대분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삭제된 급여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침술 3종 시술을 위한 복합상병의 범주에 U코드가 포함돼 환자 증상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가능해져 한의사의 진료권을 보장받게 되는 것은 물론 향후 한의 질병의 특수성 인정 및 한의의료기관의 활용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침술 3종 시술시 U코드가 복합상병의 대분류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제3의 침술이 100% 산정돼 일선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국민 10명 중 8명, ‘문재인케어’ 찬성
///부제 리얼미터 조사결과 ‘건보 보장성 강화’ 대부분 공감
///부제 박능후 복지부 장관 취임
///본문 한의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힌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에 국민들 대다수는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3800여개 비급여 진료항목을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이 76.6%로 ‘비공감한다’는 응답 17.5%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지난 14일 나타났다.
이는 ‘졸속’, ‘저질 의료’라며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폄하하고 있는 양의계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은 찬성과 반대가 큰 차이 없게 응답했다.
‘재원조달이 어렵다’는 응답은 50.3%로,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43.8%로 6.5%p 차이에 불과했다.
정책과 재원 마련을 합친 질문에서는 ‘대책에 공감하고, 재원조달도 가능할 것이다’는 응답이 40.4%, ‘대책에 공감하지만, 재원조달이 어려울 것이다’는 응답은 36.2%로 확인됐다. 이어 ‘대책에 공감하지 않고, 재원조달도 어려울 것이다’는 응답은 14.1%, ‘대책에 공감하지 않지만, 재원조달은 가능할 것이다’는 응답이 3.4% 순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5.9%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960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6명이 응답을 완료, 5.3%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보정은 2017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불합리한 U코드 개선… 한의진료 저변 확대 및 한의의료기관 경영 개선 ‘신호탄’ 된다
///부제 ‘사진-진단-치법-방약’으로 이어지는 한의의료행위 특성 반영
///부제 제도적 뒷받침 통한 한의진료 관련 다양한 연구로 근거 확보 가능
///부제 U코드 대분류로 인정됨에 따라 1회 시술시 시술료 추가로 산정
///본문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제13·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일반사항 ‘침술 3종 시술시 인정기준’ 가운데 ‘U코드를 별도의 대분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한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한의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의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특수목적 코드인 ‘U코드’가 복합상병의 대분류로 인정됨에 따라 환자 증상에 따른 한의학적 치료가 가능해져 한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그동안은 침술을 1일 3종 이내로 산정해 인정했지만, 대분류를 달리한 복합상병에 시술하는 경우에만 가능했으며, 더욱이 U코드는 별도의 대분류로 인정하지 않아 한의사들은 U코드를 제외한 질병명으로 환자를 파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는 실제로 ‘四診-診斷-治法-方藥’으로 이어지는 한의의료행위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김현호 동신한방병원 원장은 “그동안 한의사의 사고의 흐름과 실제 행동과의 괴리로 인해 정보의 손실이 발생하며, 또한 단지 청구를 위한 상병명이 된 것도 일부 사실”이라며 “특히 이러한 현실이 지속됨에 따라 더욱 한의진단명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한의사들의 사고를 재형성해 한의와 양의를 어우르는 현대 한의사의 역할과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원장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의의료행위의 중요 요소인 한의진단이라는 행위가 보다 강조되고, 실제 의무기록 작성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며 “또한 이 같은 개정을 통해 앞으로 한의진단에 해당하는 상병명들이 심평원에 적극적으로 기록된다면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한 △한의진단의 유병률 연구 △한의의료제도의 개선 방안 △세부 분류에 기반한 급여항목의 확장 △한의진단명과 질병명 △한의분류와 의학분류의 관계 연구 △한의진단 기반 적응증 연구 등이 가능해지며, 이는 결국 현대 한의학의 저변을 적극적으로 넓힐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 같은 선순환 구조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향후 선결돼야 할 과제들도 함께 제시했다.
김 원장은 “한의병명코드가 의학분류코드로 통합된 부분에 대해서는 온톨로지적 오류가 존재할 수 있어 U코드에 속하는 한의분류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한의분류를 특수목적코드에서 분리해 독립적인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와 한의분류를 독립적으로 또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dual coding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더불어 한의분류를 포함한 KCD 코딩 전반에 대한 교육이 대학 차원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지난 2015년경에 있었던 KCD-7의 한의분류 개정에 관한 논쟁과 관련 한의분류가 의학분류코드에 통폐합되고, 잘 사용하지 않는 코드들을 삭제하거나 모호한 것들을 통합하는 것만이 한의학의 현대화·과학화인 것은 아니다”라며 “현 시대는 국제적으로 통합의학·융합의학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ICD-11 내부의 독립된 전통의학분류(ICTM) 챕터의 신설은 세계적인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 만큼 한국에서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 한의사의 사고구조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한의분류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며, 현대 통합의학의 주역이 될 수 있는 한의사들에게는 앞으로 이러한 두 분류체계를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통합의학적 인식과 융합의 덕목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의료기관의 경영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례로 요통(M545) 및 심기허증(U660) 환자에 대해 경혈침술, 투자법 침술, 척추간 침술의 침술 3종을 시술할 경우 그동안은 U코드가 침술 3종이 가능한 복합상병의 대분류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의 침술인 척추간 침술은 인정되지 않았다. 즉 △경혈침술 수가 2740원(100%) △투자법 침술 수가 4150원(100%) △척추간 침술 수가 0원(0%)으로 침술에 대한 총시술비는 6890원이었지만, 개선된 산정지침 및 급여기준이 적용되면 U코드는 침술 3종이 가능한 복합상병의 대분류로 인정되기 때문에 △경혈침술 수가 2740원(100%) △투자법 침술 수가 4150원(100%) △척추간 침술 수가 3060원(100%) 등 총 9950원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즉 1회 시술로 인해 3060원의 시술료가 추가로 산정되게 되는 것으로, 1일 평균 20명에게 침술 3종 시술시 의료기관당 연간 1836만원의 시술료가 추가로 산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만성위축성위염(K293) 및 학슬풍(U305) 환자에 대한 경혈이체침술, 복강내 침술, 투자법 침술의 침술 3종을 시술할 경우에도 기존에는 △경혈이체침술 수가 4120원(100%) △투자법 침술 수가 4150원(100%) △복강내 침술 수가 0원(0%)으로 8270원이 산정되던 것이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에는 △경혈이체침술 수가 4120원(100%) △투자법 침술 수가 4150원(100%) △복강내 침술 수가 2990원(100%)으로 1만 1260원이 산정돼, 1일 평균 20명에게 침술 3종 시술시 의료기관당 연간 1794만원의 시술료가 추가로 산정받게 된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관계자는 “그동안 한의협에서는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불합리한 산정지침 및 급여기준과 관련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할 것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며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산정지침에 대한 개정과 더불어 이번에는 급여기준 개선이 행정예고된 만큼 그동안 한의협에서 제기했던 부당하고 불합리한 기준이 일부 개선됐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침술 3종 시술이 가능한 복합상병의 범주에 U코드를 포함함으로써 환자 증상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가능해지는 등 한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또한 U코드도 대분류군으로 인정받게 된 만큼 향후에는 한의 질병의 특수성을 인정받게 됐으며, 이를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활용범위 역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 들어 한의건강보험과 관련된 각종 불합리한 기준들이 속속 개선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한의의료기관의 운영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의협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한의와 관련된 불합리한 건보제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지속적인 건의와 개선을 추진하는 등 한의의료기관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에서는 향후 이번 개정안이 고시되면 일선 회원들이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내용에 대해 회원들에게 안내해 나가는 등 회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끝
///시작
///면 4
///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法, 사실상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손 들어줘
///부제 서울고등법원, 전의총의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 소송 ‘기각’
///부제 “한의사와 진단기관·업체의 거래 방해로 받은 과징금, 적법” 판시
///본문 법원이 의료기기 업체와 진단기관에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 압력을 넣은 양의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받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법원이 사실상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별관 306호에서 열린 공정위 시정명령 등 취소 선고 공판(재판부 윤성원·박순영·이성관)에서 재판부는 1700만원의 과징금에 불복해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양의사단체들이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진단 검사기관들을 대상으로 한의사와의 거래 거절을 강요하고 압박한 행위가 이들 기관들의 자율권 및 선택권 등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 사건은 의료 전문가집단이 경쟁 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진단 검사기관들의 자율권, 선택권을 제약한 것이어서 부과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며 “피심인(의협·전의총·의원협회)이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이 마치 자신들에게 의료법 위반의 단속권한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의사의 불법의료를 차단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양의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호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심사관 의견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초음파기기의 경우 진료 목적과 달리 구입 자체를 제한할 법령상 근거는 없고 학술이나 임상연구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며 “혈액검사에 대해서도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 사용은 물론 진단검사 및 소변검사 등을 이용한 진료는 가능하며 ‘95년부터 한의사가 혈액검사 등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이래 현재까지 동일한 입장이라는 것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한약 처방, 치료결과 확인 등 정확한 진료를 위해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필요하며 한의 치료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혈액검사 등을 받기 위해 병·의원을 따로 방문하는 수고와 비용 절감에 따른 소비자후생 증대가 기대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그리고 법원이 공정위의 이러한 결론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낸 것이어서 사실상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협 등 3개 양의사단체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복지부는 물론 공정위, 법원이 내놓은 일관된 판결을 환영한다”며 “결국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없다면 의료인들간의 갈등 문제는 가급적 의료 수요자인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소송으로 비화됐던 양의계의 떼쓰기는 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됐다. 한편 공정위는 법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더 이상 양의계는 배째라 식으로 버틸 수만은 없게 됐다.
◇양의계의 갑질 횡포, 실태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GE헬스케어에 한의사와는 목적을 불문하고 초음파 진단기기 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등의 공문을 보냈다. 또 한의사의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등 수년에 걸쳐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GE헬스케어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했고 거래 중이던 9대의 초음파기기에 대한 손실을 부담해야만 했으며 의협의 요구에 따라 사과하고 조치결과를 공문으로 송부키도 했다.
또 의협과 전의총, 대한의원협회는 2011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녹십자의료재단 등 국내 1∼5순위 진단검사기관들에 한의사의 혈액검사 요청에 불응할 것을 요구했다.
압박을 견디다 못한 녹십자검진센터에서는 결국 의원협회에 ‘한의원 관련 검사의뢰는 전혀 수탁받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진료 목적 및 진료와 연계된 연구 관련 검사에 대해선 일체 수탁받지 않을 것을 통보 드립니다’라고 회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끝
///시작
///면 5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한의협 예방, 한의계 현안 물꼬 트이나
///부제 김필건 협회장·김강립 실장, 한의계 상황에 공감…실질적인 현안 논의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상호협력 뜻 모아
///부제 노인외래정액제, 한의의료 현실 직시하고 대책 강구 요청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한의계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비롯한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정경실 보험정책과장, 남점순 한의약정책과장, 황상철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지난 18일 한의협을 예방했다.
이날 김 실장은 먼저 그동안 한의협과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생각만큼 속도가 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며 무거운 마음을 전했다. 이어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공통 가치를 위해 발전적 협력관계를 구축, 함께 노력해 갈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필건 한의협 회장도 한의계 진료현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과 함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한의의료 보장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며 양측은 현재 많은 한의계 현안들이 정체돼 있는 상황에 공감대를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 협력에 뜻을 모았다.
김 회장은 우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에 직능간 갈등을 넘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국민이 한의의료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인지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의계의 많은 현안들이 국민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정체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직능간 갈등에서 벗어나 논의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김 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와 관련해 한의의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과 개선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2015년 기준으로 한의의료기관 이용자 중 65세 이상 이용자 비율이 36%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한의원의 피해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복지부는 한의의 경우 양방과 달리 90% 이상이 외래 정액기준금액 이하로 청구해 노인정액제로 인한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의원급이 대다수인 한의원의 경쟁 심화, 현행 정액제 상황 하에 필요한 처치들의 제한 등으로 인해 현실은 이와 다르다.
김 회장은 “복지부가 이러한 한의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고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실장은 협의체 구성을 비롯해 한의계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예비급여가 한의계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협회에 학회와 병협을 중심으로 제도화에 대한 고민 역시 당부했다.
한편 이날 한의협에서는 김필건 회장을 비롯한 박완수 수석부회장, 김태호·신승주 이사가 참석했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WDMS 재등록 위해 정부가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부제 中, 대외적으로 중·서의사 모두 의학학사 학위로 기재…중의사, 필요에 따라 MD로 표기
///부제 한국 한의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의학 내용 교과과정에 포함돼 있어
///부제 한국 양의계, 인류의 건강 증진이라는 큰 그림에서 한의약 바라봐야
///부제 베트남 전통의대 WDMS 등록에 정부의 역할 크게 작용
///부제 김영철 경희대한방병원 교수
///본문 [편집자 주] 최근 한국 한의과대학의 세계의학교육기관목록(WDMS) 재등재와 한의사 영문면허증의 MD 표기의 필요성을 제안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미주지역 한방 의료기관 진출 전략 개발’ 보고서를 두고 양의계가 항의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본란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짚어보고 향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봤다. 이번호에서는 보고서 총괄책임자인 김영철 경희대한방병원 교수의 생각을 들어본다.
Q.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게재됐던 ‘미주지역 한방 의료기관 지출 전략 개발’ 보고서가 양의계 항의 후 내려진데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내용을 좀 더 보강하자고 해서 중국 등의 상황을 보강해 제출키로 했습니다. 내용이 보강된 보고서를 제출하면 추후에 다시 홈페이지에 게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보고서에서 WDMS에 한의대 재등재와 한의사 영문면허증 MD 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의사 영문면허증 MD 표기는 현재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 한의사들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제안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내 의료법에서는 한의사도 의사, 치과의사와 함께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WDMS에서 한국 한의대가 누락된 이후에는 해외 진출 한의사들이 이를 제대로 인정받기 힘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한의대가 WDMS에 등록돼 의학학위로 인정받아야 국제사회에서 의학을 공부한 의료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의료인으로서 필요한 소양을 배웠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영문면허증 MD 표기인 셈이죠.
Q. 양의계에서 한의사 영문면허증에 MD 표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의학교육기구에서 한국 한의대의 교육과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특정 단체의 주장만이 전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금방 드러날 것입니다.
한의대의 교과과정이 의대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은 교과과정 중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정말 부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 주석까지 나서서 중의학을 ‘국의’라 치켜세우고 세계적으로 홍보하며 그 역량을 키우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는 점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WDMS에 등재돼 있던 것마저 빠지게 된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어떻게 전통의학을 육성, 발전시켜가고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양의계도 이제 인류의 건강 증진을 위한다는 큰 그림에서 한의약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Q. WDMS에 한국 한의대 재등록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한의대의 WDMS 재등재 문제는 한의대가 빠지게 된 과정에서부터 그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원인으로 WDMS에서 빠지게 된 것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고 개선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해 의학을 이수한 학위임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중국의 경우 중의사와 서의사, 중서결합의사가 있습니다. 자국내에서는 면허가 다르지만 대외적으로는 중의대, 서의대 모두 의학학사 학위(Bachelor of Medicine)로 기재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갈 때 필요에 따라 중의사라고도 하고 MD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과 중국의 교육과정이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중국 중의대에서는 양방과목을 세분화해 별도로 공부하고 서의 전공학생들은 중의 전공학생들보다 각론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 학위는 동일하게 의학학사로 기재하고 정부에서도 이를 인정해줘 중의대는 여전히 WDMS에 등재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 전통의대가 WDMS에 포함된 사례도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의학교육 개정을 위해 WFME(세계의학교육연합회)에 자문을 요청했고 당시 WFME의 기초의학교육 인허가 가이드라인과 품질보증 가이드라인을 수용해 개선한 결과였습니다.
WDMS에 등재돼 있는 다른 나라의 전통의대들과 한국 한의대간 교과과정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 만약 이 부분이 WDMS 재등재를 위한 핵심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요구되는 교과과정이 국가 정책방향과도 부합한다면 이러한 접근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WDMS 등재위원회 관계자들이 내방했을 당시 복지부 차관이나 행정부 공무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한의대를 WDMS에서 삭제하겠다고 알려왔을 때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도 한의대가 WDMS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이유에선지 빠지게 됐습니다. 정부에서 한의학에 관심을 갖고 회신도 해준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한의사 입장에서 볼 때 WDMS에서 삭제된 이후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따져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WDMS 재등록을 위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이번 문제와 관련해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의료도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한의약은 오랜 역사를 가진 국가적 유산이자 치료에 있어서는 실용화돼 있는 엄연한 의학입니다.
현재도 많은 국민은 한의약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고 있으며 외국인들 역시 한의약의 치료 효과에 놀라워합니다. 특히 침과 부항 치료는 외국에서도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국가적 자원은 잘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한의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 해외에서도 한국 의학이 더 각광받을 수 있고 한국 의료의 진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한국 의료와 협력을 하고자 하는 그룹 중 상당수는 다름아닌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보고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양의학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수준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한국 의료가 해외에 진출하고자 할 때 양방만으로는 다른 나라와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한의학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의료와 다르기 때문에 한국 의료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한국 의료를 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도 한의학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WHO에서는 세계 전통의약 산업이 2015년 1140억 달러에서 2050년에 5조 달러 규모로 50배 정도 확대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은 유럽의 동종요법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한약 처방은 이에 비해 훨씬 묘미가 있고 향후 성장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의약이 향후 한국 의료가 세계로 진출하고 산업적으로도 발전하는데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일이 잘 진행되려면 우선 한의약의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의사 자체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균형감각을 갖고 한의약 의료환경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한의학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동시대의 과학지식과 최신 이론을 접목해서 발전해온 학문입니다.
옛날에는 자연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최고의 이론인 음양오행사상을 의학에 접목했으며 이후로도 당대의 수많은 이론이나 최신 학설들을 임상에 적용하면서 환자 치료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현 시대에도 현대의 자연과학적인 지식을 한의학에 접목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죠.
미래에도 역시 인류의 건강장수를 위해 끊임없이 한의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여전히 음양오행과 같은 옛날의 사고에만 한의학을 계속 묶어두고 발전적인 미래를 제한하려는 강압적인 주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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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비대위 “노인외래 정액제 개편시 제외되면 ‘총궐기 투쟁’ 나설 것!”
///부제 양방만을 위한 정책… 국민 건강과 생명 책임지는 복지부의 맡은 바 소임 저버리는 행태 ‘지적’
///부제 복지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한의 포함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의 즉각적 공표 ‘촉구’
///본문 한의계가 노인외래 정액제 개편시 제외된다면 ‘2만 5천 한의사 총궐기 투쟁’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에 대해 한의계가 제외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만일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2만 5천 한의사 모두가 총궐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건복지부가 노인외래 정액제와 관련해 한의원과 치과의원, 약국 등은 현 제도를 유지하고, 양방의원만 현행 제도를 개편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노인외래 정액제는 건강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제도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한의와 양방, 치과, 약국 등의 구분 없이 모든 요양기관에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상식이라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이러한 상식을 무시한 채 내년부터 양방의 초진 진찰료가 1만5310원으로 노인외래 정액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원포인트’ 형식으로 양방만 개편하겠다는 것은 진찰 뒤 치료행위가 들어가는 한의계의 상황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이야기”라며 “실제 한의계도 내년부터 진찰료와 함께 한 건의 침술행위 등과 같은 최소한의 치료행위만 이뤄져도 1만5742원으로 현행 노인외래 정액제 범위를 벗어나게 되며, 만약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면 이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적인 판단착오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한의계를 포함한 보건의약계 내부에서는 2001년부터 적용된 현행 노인외래 정액제는 매년 수가 인상 등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자연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액 본인부담 기준금액은 변동이 없어 의료인의 소신진료를 방해하는 등 왜곡된 진료형태를 유발한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한의와 치과, 약국 등을 제외하고 오직 양방에만 개선된 노인외래 정액제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부처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저버리는 행태이며, 양방의료계에 휘둘려온 그동안의 적폐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들의 만성·퇴행성 질환 및 각종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치료에 한의진료가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따라서 노인외래 정액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당연히 한의도 포함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어 “한의협 2만 5000명 한의사 일동은 정부의 부당한 차별 없이 오로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인의 맡은 바 책무인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싶다”며 “국민건강 증진에 양방만을 위한 정책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이러한 차원에서 한의협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국민건강권 및 한의사의 의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결정했다”며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와 함께 한의를 포함하는 현행 노인외래 정액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즉각적으로 공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비대위는 “보건의약 3개 단체의 공동 움직임과 한의계의 합리적인 목소리에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 초, 이와 관련한 대화를 진행하자는 제안을 해왔다”며 “만일 보건복지부가 향후 개최되는 논의의 장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계의 목소리를 끝내 저버린다면 2만 5천 한의사 일동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의계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을 거듭 천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한의협을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지난 10일 양의사협회만을 위한 노인 정액제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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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與野, 문재인케어 재원 마련 두고 설전
///부제 박능후 장관 “기재부와 합의 봤다” 자신감 내비쳐
///본문 미용·성형 분야를 제외한 비급여 분야에 5년간 30조 6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둘러싸고 재원 조달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난 1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의원은 “병원비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건강보험만으로 불안해했던 국민들이 상당히 정책에 호응하고 있다”면서도 “재원 조달 방안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공급자들을 비롯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는 20조원의 누적적립금,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해마다 걷는 보험료 등 세 가지 방식으로 30조 6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걱정들이 많다”며 “확실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기재부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기재부와는 30조 6000억원에 완전히 합의를 봤다”고 호언했다. 박 장관은 앞서 김순례 의원의 질의에서도 “기재부나 재정 담당 부처와 대결하기보다 실제 복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켰고 과거와 달리 국가로서 해야 할 일로 보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맞다면 여기 계신 의원들이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힘을 합치면 충분히 가능하다. 때로는 싸워서라도 반드시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5년간 30조 6000억원이 소요되는데다 향후 급속한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선다는 분석도 있다”며 “누적 적립금은 국가 혼란 사태 등을 대비하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함부로 써도 되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보장성 확대에 쓰는 게 (원래의)목적과 상치되는 건 아니다”라며 “과거에도 보장성 확대나 다른 급여가 부족할 때 기금을 썼고 (보장성 강화가) 건보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긋나는 지출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발표 과정에서 재정 당국과 나름 면밀하게 계획을 짰고 나름대로는 현재 틀대로 운영하는 게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인식됐다”며 “보험료율을 안 올려도 세원을 넓게 잡으면 단기성 적자가 나는 것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정 수가, 합리적 선에서”
비급여를 급여화했을 경우 의료의 질이 저하되고 의료기관의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공급자들의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의료기술, 신기술이 개발돼도 신기술은 곧바로 못쓰니까 일정 부분 비급여로 할 수 있는데 이는 정부가 막을 수도 없는 부분”이라며 “새로운 신기술이 등장했을 때 필수 의료인지, 비용 증감 효과를 따져서 가능한 빨리 급여로 포함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적정 수가에 대한 지적이 의료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상호 토론을 통해 급여화하겠다고 (의료인들에게)약속드렸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전반적으로 재원 마련에 힘을 실어주려는 모습이었다. 권미혁 더민주당 의원은 “그해 걷어 그해에 써야 하는데도 건보가 적립금을 쌓아놓다 보니 지적이 많았다”며 “20조원의 누적 적립금을 활용하면 재원이 많이 해결될 거라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원 마련과 관련해 “건보에서 약품비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박근혜정부 첫해 건보에서 쓰인 게 12조 8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작년에는 15조 3000억원이 급증했는데 이는 전체 급여의 30%에 해당하는 비용”이라며 “약가 관리가 재정 누수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국민들이 1년에 5조 5000억원을 실손보험에 들이붓고 있고 비급여 부분의 혜택을 받으려는 것만 4조 8000억원”이라며 “정책(문재인케어)이 알토란같이 제도화 되면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성장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준비되지 않은 복지 정책은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국가경쟁력도 추락시킨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새 사업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면 결국 세금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보장성 강화에서 중요한 것이 재정 확보인데 추산된 방안은 너무 낙관적”이라며 “산타클로스처럼 정부가 모두에게 나눠줄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의료인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들을 불법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급여의 무차별 확대는 최신 치료법의 사용을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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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상수동 회관 건립 잔여부지 매각 ‘완료’
///부제 도로로 편입돼 사용할 수 없는 상황… 2009년 결의 이후 15·16년 매각에 대한 감사지적까지
///부제 8억 3천마원 매각…2009년 결의 이후 15.16년 매각에 대한 감사지적까지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관 건립을 목적으로 매입했던 상수동 부지 중 잔여 부분에 대한 매각이 완료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잔여부지 매각에 관한 악의적인 소문들이 회원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 관계자는 “상수동 잔여부지 매각을 둘러싸고 흘러나오고 있는 소문들은 전혀 근거없는 악의적인 소문에 불과하다”며 “잔여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제54회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와 이사회의 서면결의를 통해 결정돼 있는 상황이었고, 매각대금 처리 부분도 대의원총회와 예결산위원회의 결의대로 회관발전특별기금으로 보관돼 있는 등 하등 문제될 것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근거없는 소문들은 결국 한의계의 단합만을 저해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95년 회관 건립을 위해 매입한 상수동 부지는 부지 대부분이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는 면적(84㎡)과 형태(삼각형)의 자투리땅만 남아 있었다.
이같은 상수동 잔여부지에 대한 처리방안은 지난 2009년부터 진행됐다. 2009년 3월7일 진행된 임시이사회에서는 직원퇴직금 적립방안으로 잔여부지의 매각을 대의원총회에 의안으로 상정키로 하고, 이에 따라 같은달 29일 개최된 ‘제54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의안으로 상정돼 논의한 결과 최상의 조건일 때 매각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한편 회관건립 목적으로 마련된 재산이므로 매각대금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할 것 또한 결의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의에도 잔여부지에 대한 매각에 지지부진했고, 이에 지난 2015·2016회계연도 감사에서 매각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 역시 계속 있어 왔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난 2014년 상수동 잔여부지 매수 의향자가 나타나 3년여에 걸친 협의 끝에 적절한 가격으로 매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6년 11월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잔여부지 매각을 결의하는 한편 매각대금 처리안과 매각 관련 세부절차 처리는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이사회의 의견으로 정해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2016년 12월 진행된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과정에서 잔여부지 매각은 지난 제54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부의할 필요가 없었고, 매각대금 처리와 관련 제54회 정기대의원총회의 결의와는 다르게 일부를 직원퇴직연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부분이 포함된 매각대금처리안에 대해서만 서면결의를 진행한 결과 부결된 바 있다.
서면결의에 앞서 개최된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에서도 ‘매각대금처리는 회관건립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계정(직원퇴직적립금 등의 용도)으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회관발전특별기금 특별회계로 전액 적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후 한의협에서는 매입자와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이사회에 상정한 금액보다 1억원 이상 인상된 총 8억3000만원으로 잔여부지를 매각키로 하고, 지난 5월16일 계약금 및 지난 6월30일 잔금을 수령하는 등 상수동 잔여부지 매각을 완료했으며, 매각대금은 총회의 의결대로 전액 회관발전특별기금에 보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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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부의 양방 일변 난임지원사업 언제까지?… 난임부부에게 주목받는 한의난임치료
///부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 강화 계기로 한의난임치료 대한 정부 지원 서둘러야
///본문 정부가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향후 5년의 로드맵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사업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고 난임부부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난임부부의 한의의료기관 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조생식 시술 결정 이전에 체외수정 시술여성의 63.3%가, 인공수정 시술여성의 58.3%가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술 결정 이후에도 각각 10.8%, 7.9%가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등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다.그동안 지자체에서 실시한 한의난임사업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의난임치료의 임신결과는 생아 출생율이 23.3%, 임상적 임신율은 23.4%로 집계돼 양방의 보조생식술(2012년 우리나라 양방난임지원사업 결과 인공수정 10.8%, 시험관아기시술 32.2%)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개 지자체 사업에서 한의약 치료 전후 간기능 검사를 시행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익산시의 두 개 보고서(2014, 2016년)에서는 한의약 치료 후 간 기능 수치가 약간 상승했다고 보고했으나 정상 범위였던 것으로 조사돼 안전성도 확인됐다. 그러나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한의난임치료가 양방보다 훨씬 저렴했다.
2013년 난임부부 여성 124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양방의료기관 평균 의료비가 519.15만원인데 비해 한의의료기관 평균 의료비는 247.36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난임치료는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채 정부는 오직 양방의 체외수정 시술비(2006년부터)와 인공수정 시술비(2010년부터)만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10월부터는 난임 시술비 및 시술 때 발생하는 약제비, 마취비, 검사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양방 일변도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보조생식 시술비 지원대상의 난임원인을 분석해 보면 ‘원인불명’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연도별 추이에서도 계속 증가세다. 2013년 기준으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의 ‘원인불명’에 의한 난임이 46.1%, 인공수정 시술 대상은 77.8%가 ‘원인불명’에 의한 난임이었는데 이는 인공수정을 시술받고 있는 난임부부의 10명 중 8명이 ‘원인불명’으로 시술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말한다.
체외수정 시술은 애초에 난관이 막혔거나, 난관이 없거나, 아니면 정자 수가 너무 적거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고안된 시술임에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시술을 했다기보다 의료기관의 도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는 것.
난임치료를 받는 여성의 정신적 고통도 지적받고 있다.
양방 난임환자의 치료 중단 원인 1위로 치료과정에서의 고통(45.0%)이 꼽혔으며 정신적·심리적 문제로 인해 체외수정 시술 여성의 6.6%, 인공수정 시술자의 4.4%가 정신 심리 상담 및 진료 수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을 정도다.
정작 난임치료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는 당사자인 난임부부에 대한 고려가 없는 일방적인 정책 때문이란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반면 한의난임치료는 심신건강 증진의 자연적 난임치료로 난임치료를 받는 여성의 정신적인 부분까지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부가적 다태아 임신 가능성이 없고 경관점액, 자궁내막 안정성을 제고시켜 임신가능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난임부부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난임 여성의 부인과 질환까지 함께 개선시켜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난임부부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은 “한의난임치료는 시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및 유산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출산까지의 안전한 성공을 높일 수 있고 시술시 불규칙해진 생리주기, 배란기능을 교정해 건강한 임신과 안전한 출산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난임 치료에 한·양방 의료협업 지원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용효과적인 면에서나 난임부부 중심의 치료라는 측면에서도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조속히 이뤄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만 양의계에서는 한의난임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정부 지원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 역시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을 위해서는 근거를 가져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까지 적용하려는 양방의 보조생식술 효과는 얼마나 근거가 있는 것일까?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두 개의 코크란 리뷰에 따르면 부부간 성관계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년 난임시원사업에 대한 실태 분석 결과 전국 인공수정 시술기관 3곳 중 1곳의 임신성공률이 0%이며 2곳 중 1곳은 평균 임신율에 조차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준영 꽃마을한방병원 원장은 “양방 시술이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한의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이 양방과 비슷하니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정부가 근거를 가져오라며 한의에만 더 정밀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의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진심을 다해 난임부부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정책 방향을 수혜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양방 일변도에서 벗어나 한·양방이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세워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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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부, 저출산 대응 체계 강화
///부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상·역할 강화 및 전담 사무기구 설치 등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지원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 강화, 컨트롤타워 지원을 위한 전담 사무기구 설치 등이 국정과제로 반영됨에 따라 부위원장과 독립된 사무처를 신설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적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당연직 정부위원의 수를 대폭 축소하는 등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신설하고 민간위원의 규모를 확대시켰다.
위원장인 대통령을 보좌하고 민간 주도의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상 민간간사위원(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위촉직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이 부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적 대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14개 부처에 달하는 당연직 정부위원(복지·교육·국방·행안·법무·산업·농식품·문체·고용·여가·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을 절반으로 감축(복지·기재·교육·행안·고용·여가·국토부 장관)하고 민간위원의 수를 현행 10명에서 17명으로 대폭 확대시켰다.
독립 사무기구도 신설하도록 했다.
현재는 복지부 운영지원단에서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대통령 위원회의 위상에 맞도록 위원회 직속 사무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것.
또한 사무기구의 장을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와 대통령비서실의 관계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도록 해 사무기구가 격상된 위치에서 범부처 대책을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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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미연방보건성 의학연구심의위원회 의장 “서양의학 한계 달해…돌파 위한 새로운 시도가 통합의료”
///부제 2017 글로벌 통합의료학술대회, 보스턴 하버드대서 개최
///부제 통합의료진흥원 개발 한·양방 병용투여 기술 집중 논의
///부제 ‘항암치료 받는 유방암 환자의 부작용에 대한 침치료 효과’ 다국적 임상연구 초석 마련도
///본문 지난달 27일 미국 보스턴 하버드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린 ‘2017 글로벌 통합의료 학술대회(GLOBAL CIM SUMMIT 2017)’에서는 (재)통합의료진흥원이 개발한 한·양방 병용투여 기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항암치료 받는 유방암 환자의 부작용에 대한 침 치료 효과’에 대한 한국·미국·중국의 다국적 임상연구 초석도 마련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합의료 연구를 진행해 온 핵심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해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다음 단계의 연구 진행을 위한 논의를 하는 글로벌 통합의료 학술대회는 2011년 조지타운대에서 시작돼 한국, 중국, 미국을 순환하며 개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통합의료 기술 개발을 위한 3국의 협력체제를 강화해 오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하버드대학교 연구팀, 조지타운대학교 연구팀을 비롯한 국내 연구팀(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대구한의대학교의료원), 뉴욕 갈바리병원 연구팀의 통합의료 발전을 위한 연구성과와 인력양성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특히 통합의료진흥원에서 개발한 한·양방 병용투여 기술이 미국 식약처의 승인 및 국내 식약처의 승인을 위해 이뤄진 과정을 현실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명실공히 통합의료에서 그동안 연구·개발돼온 기술이 국내를 넘어 미국으로 이어져 통합의료의 글로벌 산업화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또한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항암치료를 받는 유방암 환자의 부작용에 대한 침 치료 효과’ 연구에 대한 한·미·중 다국가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초석도 마련했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강효상 국회의원은 “저의 정치인생 시작부터 가장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로 의료사업을 통한 복지 증진과 의료산업화를 통한 국가 발전이라 여기고, 이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중심에 통합의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결과 정부는 통합의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오랜 기간 동안 통합의료에 대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Stephen J. Rosenfeld 미연방보건성 의학연구심의위원회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의학은 사람을 돕기 위해 있는 것이며 이러한 철학은 동양의학의 사상과 맥락이 동일하다”며 “서양의학은 거의 한계까지 발전했으며 이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함을 알게 됐는데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통합 즉 통합의료가 바로 그러한 시도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하버드 다국가 임상시험 총괄센터(Multi-Regional Clinical Trials(MRCT) Center of Brigham and Women’s Hospital and Harvard University), (재)통합의료진흥원,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대구한의대학교의료원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대구광역시, 하버드대 산하 연구기관 및 의료원(하버드 브링엄 여성병원, 하버드 자킴 센터), 조지타운대의료원, 뉴욕 갈바리 병원(Calvary Hospital), 중국 장슈 전통의학병원(China-Jiangsu Provincial hospital of TCM)의 협력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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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전국 한의대 모여 교류하는 자리 3년만에 열린다
///부제 전한련, 오는 9월 16일 한의대생 축제 ‘행림제’ 개최
///본문 한의대생 축제인 행림제가 3년만에 ‘소통’을 주제로 다음 달 16일부터 17일 1박 2일 동안 대전대학교에서 개최된다.
행림제는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전한련)이 지난 1월 전국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총투표를 실시해 열리게 됐다. 이번 행사에는 학우들의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는 ‘학회 진로 박람회’ 등 다채로운 코너가 마련될 예정이다.
김영남 전한련 사무국장은 “2014년 행림제가 개최된 이후 학우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교류할 기회가 없었다. 이에 전한련은 한의대간 소통을 위해 행림제 개최를 논의하게 됐다”며 “‘소통’이 주제인 만큼 학우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직접 묻고 듣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학우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오고 싶은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림제에 참여하고 싶은 한의대생은 각 대학 학생회 등이 진행하는 행림제 참가 여부에 투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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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1인 1개소법으로 의료정의 실현”
///부제 경북지부, 지역 보건의료단체장과 1인 1개소법 사수 위한 기자회견 개최
///본문 경상북도한의사회(이하 경북지부)가 지난 15일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해 경북지역 내 보건의료단체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재덕 경북지부 회장 등 보건의료단체장은 경상북도의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형 네트워크 병원과 불법 사무장 병원 및 약국 등이 횡행하면서 신성한 의료 본연의 행위를 저버린 채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하고 명의대여, 과잉진료, 위임진료와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일삼아 그 폐해가 심각하다”며 “이로 인한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와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장은 또 “자신들의 영리 병의원 및 약국 운영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및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 1인 1개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이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1인 1개소법’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사무장을 고용, 운영하다 적발된 성형외과 의사가 헌법재판소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지만 계류된 상태다.
대한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는 개인 소유 프랜차이즈 병원과 비의료인고용 문제를 양산하는 사무장병원 확장 등을 막기 위해 1인 1개소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앞서 대전, 충남, 울산, 경남 지부 등도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공동 서명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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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기획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경남지부, 혜민서사업으로 도민 건강 ‘쑥쑥’
///부제 9년째 노인·저소득층 학생 대상 한약 지원… 총 7억 4000만원 상당
///부제 전국 유일 경남 한방항노화산업과와 함께 ‘항노화사업’도 펼쳐
///본문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지부별로 중점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을 소개한다.
“조선시대 백성의 치료를 담당했던 혜민서(惠民署)처럼 경남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 혜민서사업을 쭉 이어나갈 것입니다”
경남한의사회(이하 경남지부)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저소득층을 위한 혜민서사업(사랑의 한약 전달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햇수로만 벌써 9년째다.
처음에 이 사업은 한방의 날 행사 중 ‘사랑의 한약 전달사업’으로 시작했다. 도내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7000만원 상당의 한약을 전달했다. 도민들 반응이 좋자 경상남도청도 돕겠다고 나섰다.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혜민서사업이다.
혜민서사업으로 확대·시행하면서 경남지부는 혜택 대상과 지원금액도 확대했다. 기존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학생에서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의 구성원, 차상위 계층의 유·소아, 청소년까지 대폭 늘렸다. 지원 금액도 1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질병 치료와 면역력 증강을 위해 꼭 필요한 한의진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경남 도내에서는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경남지부에서는 연령별·계절별로 약 10종의 다양한 첩약을 이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생계곤란이나 차상위계층 저성장 어린이들을 위해 분회별로 각 50제씩 ‘십전대보탕’이나 ‘팔물탕’, ‘육미지황탕’ 등을 지원한다. 힘든 농사일로 관절이 망가진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오적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남지부가 혜민서사업을 진행하면서 신경 쓰는 부분은 ‘분회별 예산 지원’이다. 합천이나 함안 같은 농촌 지역부터 창원, 김해 등 도심 지역까지 경남도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하나 한의진료가 필요 없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 예산이 없어 어느 지역은 한약 제공이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돼서다.
이에 대해 경남지부 관계자는 “지난 1992년 설립된 ‘경남한의사신협’ 덕분에 재원 마련에 있어 어느 지부보다 강점을 보인다”면서 “자산규모가 680억원이 넘어 신규로 개원하는 회원들에게도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덕분에 지난 9년간 저성장 학생과 농촌 어르신에게 지원된 금액만 총 7억 4000만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혜택을 본 수혜자들은 혜민서사업을 어떻게 생각할까? 첩약을 지으러 지정한의원에 진료를 보러 오는 경남 도내 청소년과 어르신들은 추나요법이나 약침 등 한의치료 지원도 받고 있다. 한약도 좋지만 올 때마다 느끼는 그 한의치료 효과에 다들 엄지를 치켜세운다.
이와 함께 경남지부는 경남도청과 함께 ‘경남항노화사업’도 펼치고 있다. 경남도청에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한방항노화산업과’가 설치돼 있다.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경남 서부권의 발전과 국산 한약재 등을 육성하고자 하는 경남의 의지 때문이다.
이에 경남도청이 참여한 ‘경남항노화주식회사’에 자문과 함께 이 회사가 설립한 ‘동의보감탕전원’이 전국 132개 한의원과 공동이용계약(지난 7월 기준)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다.
또한 경남에서 열리는 ‘밀양얼음골동의축제’와 ‘함양산삼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등에 경남지부는 매년 참여해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경남지부는 지난해부터 국가난임시술(체외수정시술·인공수정시술)에 실패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경남도청과 ‘난임부부 한방치료지원 추진단’을 구성하고 경남 거주자로서 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정의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 32명을 대상으로 전담 한의원과 1대 1로 침이나 뜸 등 한방진료 및 첩약지원을 실시했다. 그 결과 4명이 임신에 성공해 12.5%라는 높은 성공률을 기록했다.
조길환 경남지부 회장은 “허준 선생의 의술철학인 긍휼지심(矜恤之心)에 따라 적어도 내 고장에서만큼은 형편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게 경남지부가 대국민의료사업을 펼치는 목적”이라며 “한의치료나 한약을 통해 몸이 한결 건강해지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한의사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이밖에도 경남지부는 지난해 경남교육청과 ‘학생건강에 관한 협약(MOU)’을 맺고 올해 상반기 학생 84명을 대상으로 학생건강증진 및 치료지원사업을 완료했으며, 매년 2000만원 상당의 ‘학봉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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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인터뷰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언제나 내 곁에 있는 한의학을 꿈꾸며
///부제 한의학 미디어플랫폼 톡톡하니팀 인/터/뷰
///부제 한의협, 심평원에 관련 심사시 침구의학회 의견 적극 활용 ‘요청’
///본문 ◇톡톡하니란?
톡톡하니는 ‘언제나 내 곁에 있는 한의 이야기! 똑똑하게 만나는 스마트 한의학 미디어 플랫폼’을 모토로 한 미디어팀이다. 지난해 8월 팀이 결성됐고 현재 두 명의 새내기 한의사(봉직의, 공보의)와 두 명의 한의대생이 톡톡하니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생이거나 공보의 신분이면 겸업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진 않은지?
작년까지는 팀원 모두가 학부생 신분이어서 학교 시험기간일 때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졸업하고 나면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한 명은 졸업 후 병원 수련 생활을 시작하고 다른 한 명은 졸업 후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의 이사직을 맡게 돼 여전히 팀원 모두가 톡톡하니 활동에 전념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아쉽다.
◇주변 반응은 어떤가?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자유로운 콘텐츠 발행을 위해 초기에는 익명으로 활동하는 게 원칙이었다. 하지만 페이지에 올렸던 콘텐츠들을 개인 SNS 계정으로 공유하고 팀원들 각자가 다양한 외부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팀원들의 이름을 기억해주게 됐다. 응원해주는 분들이 늘어가는 만큼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최근에는 취재 요청이나 다양한 활동 제안들을 받게 돼 이전보다 활동 반경이 넓어졌다.
◇단순히 SNS인 줄만 알았는데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하나의 뉴스사이트라는 생각이 들었다. 의사들이 운영하는 ‘메디게이트 뉴스’ 같은 사이트라고 보면 될까?
원래는 한의대생 또는 한의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인 페이스북에 지난해 11월부터 페이지(http://www.facebook.com/talktalkhani)를 개설해 활동해왔다. 그러다가 독자층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콘텐츠 공급과 발행 채널 확장의 필요성을 느껴 올해 5월, 별도의 홈페이지(http://talktalkhani.net)를 개설하게 됐다.
아직은 소규모의 미디어 팀이지만,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나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한의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한 사이트가 되는 게 목표다.
◇다양한 일본 한약 제형을 소개한 카드뉴스를 봤다. 일본을 갔다 오기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나?
현재 취재를 위해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나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도메인, 호스팅 비용 등은 100% 사비로 충당하고 있다. 특히 4명의 팀원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다보니 다 같이 모여 오프라인 회의를 한번 하는 데에도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웃음) 팀원들 모두가 한의학 홍보에 대한 강한 열정과 의지로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는 상황이며 활동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활동비용 문제는 풀리지 않는 숙제다.
◇한의사들이 직접 만드는 뉴스 사이트인 만큼 기존 매체(한의신문, 민족의학신문, 온보드 등)보다 좀 더 차별점을 두려는 부분이 있다면?
톡톡하니는 한의계 내부는 물론 일반 대중 모두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대 한의학을 널리 홍보하고 보다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다뤄 한의계에 대한 대중의 인식 개선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표다.
처음에는 콘텐츠 하나하나에 힘을 잔뜩 주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다. 하지만 톡톡하니 활동을 이어가면서 수많은 콘텐츠들이 빠르게 소비되는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일회성으로 가볍게 볼 수 있고 친근한 ‘라이트 콘텐츠’의 생산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한의계에는 ‘한의학’이 주제이면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지 않았다고 본다. 우리는 콘텐츠의 조회, 공유 숫자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제작, 발행하려고 한다. 덕분에 인터넷 공간에서 어느 정도의 무게로 ‘한의학’을 담아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서서히 중심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
◇향후 발굴 계획 중인 아이템 또는 새로운 시도가 있다면 ?
다양한 오프라인 모임을 개최할 계획이다. 예컨대 지난달 22일 평소 SNS를 이용한 한의학 홍보에 관심 있는 한의대생, 한의사를 대상으로 <세계최초 하늬톤>이라는 이름의 오프라인 모임을 성공리에 개최했다. 갑작스러운 개최였지만 SNS를 이용한 한의학 홍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다. 조만간 톡톡하니팀 결성 1주년을 맞이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의대, 한의사를 소개하는 진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른 한의대생, 한의사들이 한의학 홍보의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톡톡하니는 한의학 홍보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구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콘텐츠를 갖고 있지만 유통할 채널이 없으신 분들과 함께하고 싶다. 주저마시고 언제든지 <톡톡하니>의 문을 두드려 달라.
///끝
///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내년 한의사 937명 과잉공급… 양의사 785명, 간호사 12만여명 부족
///부제 지난 5월 연구결과 받고도 아직 해결방안 마련 못하고 있는 복지부
///부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조속한 적정 인력수급 대책 마련 촉구
///본문 의사는 1262명이 과잉공급되는 반면 의사는 785명, 간호사 12만2164명, 약사 1613명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이같은 연구결과를 지난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받아 적정 인력 수급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체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 수급은 3년 후인 2020년에 한의사는 1084명, 치과의사는 1566명이, 2025년에는 한의사 1364명, 치과의사 2367명, 2030년에는 한의사 1391명, 치과의사 3030명이 과잉공급된다.
이와는 반대로 의사는 2020년 1837명, 간호사 11만65명, 약사 7139명이, 2025년에는 의사 4339명, 간호사 12만6371명이, 2030년에는 의사 7646명, 간호사 15만8554명, 약사 1만742명이 부족해 진다.
이번 연구결과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의료보장성 강화 발표 전 조사된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내년도 보건의료인력은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로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게 양 위원장의 주장이다.
정부의 적정 인력 수급관리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것.
양 위원장은 “병원에서는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 임신순번제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빠른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들이 의료인력이 부족해 고통과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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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의심사례 22만 9천여건…최근 5년간 2.5배 증가
///부제 송석준 의원, “부작용 급증에도 피해구제사업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적
///본문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의심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약품부작용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피해구제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한 이래 내린 보상금 지급결정은 2015년 사망 12건, 2016년 사망 11건, 장애 2건, 장례 23건으로 2년간 48건에 그쳤으며, 장례에 대한 보상금 지급 23건은 15년~16년 사망 건에 대해 지급된 것으로서 실제 보상건수는 2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이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12월 시행된 이래 지속적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약품부작용 의심 사례는 꾸준히 증가해 2012년 9만2375건, 2013년 18만3260건, 2014년 18만3554건, 2015년 19만8037건, 2016년에는 22만9000여건으로 5년 전 보다 2.5배나 증가했다.
특히 동 제도가 시행된 2015년 이후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의심사례만 42만건이 넘고, 그 중 사망, 중대한 불구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경우도 2015년 2만0572건, 2016년 2만2209건으로 4만3000여건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구제제도를 통한 상담건수는 2586건,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85건이었으며 실제 피해구제 보상을 받은 건수는 이보다 더욱 낮은 25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최근 2년간 의심사례인 42만건 중 0.005%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처럼 의약품의 부작용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제도에 대한 낮은 국민 인지도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식약처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2014년 3.1%, 2015년 4%, 2016년 3.1%에 그쳐 5%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피해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경제적 및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며 “의약품 이용시 제품설명서나 복약지도서에 피해구제절차 안내규정의 의무적 포함과 같은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통해 피해구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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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어깨질환, 오십견 最多…치료비는 회전근개 파열이 最高
///부제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다빈도 어깨 질환 건보공단 데이터 분석
///부제 SCI(E)급 국제학술지 ‘영국의학저널 오픈(BMJ open)’ 최신호에 게재
///본문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는 주환수·이윤재 연구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표본자료(HIRA-NPS, National Patient Sample)’를 기반으로 실시한 ‘국내 다빈도 어깨 질환에 관한 연구’가 SCI(E)급 국제학술지 최신호에 게재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연구팀은 건강보험 청구데이터를 토대로 자주 발생하는 어깨 질환에 따라 ‘유착성피막염(ACS군, 이하 오십견)’, ‘근육둘레띠증후군(RCS군, 이하 회전근개파열)’, ‘어깨의 충격증후군(SIS군, 이하 어깨충돌증후군)’의 3그룹으로 나누었다.
유착성피막염은 오십견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근육둘레띠증후군은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회전근개의 힘줄이 찢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미한다. 또 어깨 충격증후군은 어깨움직임에 관여하는 힘줄과 뼈가 충돌하면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갑자기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발병할 수 있다.
연구팀은 어깨 질환 그룹별로 입원과 외래, 전체 환자군 현황을 비롯해 수술과 주사, 이학요법, 진통제 등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비교 분석을 실시했다. 세 그룹 모두 50대 환자들의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했고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이와 함께 어깨질환으로 병원을 내원한 환자는 질환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외래진료(97%)를 받았다. 반면 소수의 입원환자에서 진료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병원을 찾은 질환은 ‘오십견’ 이었지만, 총비용과 환자 1인당 비용 부담이 크고 치료에 가장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질환은 ‘회전근개 파열’로 확인됐다.
견관절의 세부적인 치료법은 수술(2%)보다 주사(22%)와 물리치료(75%)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리치료의 경우 세 그룹 모두 열치료(약 50%)와 간섭파 치료, 경피신경 자극치료 등의 전기치료(20~30%)가 선호됐다. 주사 치료가 가장 많이 시행된 그룹은 ‘오십견’(64%)군으로 특히 피하주사나 근육내 주사(57%)가 스테로이드주사(43%)보다 많이 처방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 그룹 모두 투약(총 비용의 2% 미만) 치료의 비중은 적었다. ‘동일효능(약효)군’으로 정의된 ATC 4단계 분류에 따라 분석한 결과 비마약성 진통제는 대부분 외래에서, 마약성 진통제는 주로 입원시 처방됐다. 수술 비중이 높은 그룹은 ‘회전근개파열(67%)’군으로 주로 견봉성형술과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환수 자생척추관절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깨 질환의 의료비용과 현황, 치료법 등을 서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관련 보건의료 연구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의를 가진다”며 “지금까지 국가 단위의 어깨 질환 현황에 대한 비교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향후 어깨 질환 환자들을 관리하고 보건정책을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Medical service use and usual care of common shoulder disorders in Korea a cross-sectional study using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National Patient Sample』라는 제목으로 SCI(E)급 국제학술지 ‘영국의학저널 오픈(BMJ Open, IF=2.37)’ 최신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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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기기업체로부터 리베이트에 성접대까지 요구한 양의사 100여명 적발
///부제 의료보조기 채택 대가로 정기적 상납받아
///부제 부산경찰청, 95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 받은 의사 등 31명 검거
///본문 의료보조기를 환자에게 소개하고 해당 의료기기업체로부터 리베이트에 성접대까지 상납받아온 양의사 100여명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의료보조기 업체로부터 11억3700여만원의 리베이트 등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배임수재 등)로 부산·경남지역 15개 병원 정형외과 의사 2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인당 1000만원 미만의 돈을 받은 의사 72명은 기관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산과 경남지역 병원 37곳과 대학병원 3곳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이들은 골프부킹, 명절선물, 접대비 대납, 학회비 대납, 고급카메라 렌즈교체, 간호사 컵라면과 캔커피까지 다양한 리베이트를 받아왔다.
특히 이들은 2011년 2월부터 6년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의료보조기 판매금액의 20~30%에 달하는 1000만~9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리베이트 외에도 성접대·골프, 술값 대납, 학회비, 명절 한우세트 등 고급 선물, 카메라 등 고가 물품 대금 등을 받아온 의사들도 있었다.
이같은 불법 리베이트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갔다.
의료보조기는 의약품과 달리 정부의 가격통제를 받지 않아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지만 이들의 소개로 의료보조기 업체에서 산 기구는 시중가의 두 배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20만~28만원짜리 척추보조기를 이 같은 리베이트 비용 12만원(30%)을 포함시켜 40만원에 환자들에게 파는 등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정형외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주고 소개받은 환자에게 의족, 척추보조기 등을 판매한 모 업체 대표 이모 씨를 구속하고 간부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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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솜방망이 처분으론 리베이트 적폐청산은 ‘불가능’
///부제 리베이트 투아웃제 검토 추진… 과연 환자와 시민 위한 정책인지 ‘의문’
///부제 경실련, 엄격한 급여 제외 및 항구적 약가 인하 등 강도 높은 정책 마련 ‘촉구
///본문 이하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환자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기 위해 급여정지를 하지 않는 대신 과징금 상한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솜방망이 처분으론 고질적 리베이트 근절 어려워’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에 강도 높은 리베이트 근절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복지부의 주장과 달리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환자들이 아닌 제약사를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유용하는 불법행위는 엄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과징금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고질적인 리베이트의 반복을 근절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복지부의 주장은 리베이트 쌍벌제와 투아웃제를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제도 도입과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고 청산해야할 적폐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징금은 결코 리베이트의 재발을 방지할 수 없다’고 밝힌 경실련은 실제 지난 4월 복지부가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33개에 내린 과징금 551억원은 글리벡 1개 의약품으로 한해 벌어들인 수준에 금액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베이트 사건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교묘한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지속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저지른 제약사를 엄중히 처벌하지 않고 관련 의약품이 퇴출되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것은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복지부의 무원칙하고 일관성 없는 법 집행 역시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실제 리베이트를 저지른 제약사는 자사 제품의 급여정지 처분에 대해 글리벡 처분 사례를 들며 차별적 법 집행이라고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더불어 복지부가 글리벡 급여정지를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대체했을 때 들었던 사유는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약효 차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대체의약품 제도 근간을 훼손하는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복지부가 환자와 시민을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은 약제비 부담을 높이는 불법 리베이트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법 원칙을 바로 세우고 약의 효능이나 가격이 아닌 불법 리베이트를 통해 연명하는 의약품을 걸러내는 것은 물론 리베이트 비용이 포함된 거품 낀 약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실련에서는 복지부에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명확한 입장과 향후 제도개선 방안과 계획 공개를 요구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리베이트라는 고질적 적폐를 청산하고 높은 약가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떳떳하게 보여줄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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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부천시 ‘한의약건강증진 시범사업’ 운영
///부제 지역아동센터 이용 어린이 대상, 한의건강증진 프로그램 진행
///본문 경기도 부천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어린이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한의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관내 아동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천시 오정보건센터는 오는 9월까지 8회에 걸쳐 한의사의 방문검진을 제공하고 어린이 성장체조, 건강지압법 등 건강관리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호자에게는 한의약적 건강관리법 교육과 아동 건강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시범사업 프로그램 외에도 영양관리 및 구강건강 교육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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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연, 한의임상정보은행 자료 분양 공모
///부제 한의임상정보 활용한 건강상태 등 연구 공모…한의임상정보 제공 및 과제당 700만원 지원
///본문 한의학에 대한 다양한 임상·계측·기기·생물학적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한의임상정보은행(Korean medicine Data Center·이하 KDC) 홈페이지에서 KDC 임상정보를 분양하는 한편 이를 활용한 기획연구비도 지원한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 미병연구단은 2만 2000여 건의 KDC의 자료 활성화 및 한의 건강관리 임상적 근거 확보를 위한 ‘KDC 연구용 자료 분양’ 공모를 진행 중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KDC는 지난 2006년부터 국내 30여개 한방병원 및 한의원 등 다기관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체질·미병·변증 등에 대한 설문 임상정보 △안면·체형·음성 등 계측정보 △맥진·체성분 등 기기 정보 △혈액검사·DNA 등 생물학적 정보들을 포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의학 임상 통합 정보은행이다.
지난해에는 KDC 연구용 자료 분양 공모를 통해 가천대학교, 동국대학교 등 4건의 자료 분양을 진행한 바 있으며, 관련한 활용성과들이 축적되고 있다.
한의학연은 올해에도 ‘KDC 연구용 자료 분양’을 추진 중이다. 한의학연 미병연구단은 KDC 자료를 활용해 체질, 한열변증으로 대표되는 한의 소그룹, 생활습관과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 주제를 기획시 KDC가 보유한 한의임상정보 자료 제공과 함께 기획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주제는 미병·체질·한열변증 등 한의학의 진단, 예방, 건강 증진 등이며, 과제당 700만원 이내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상세한 내용은 KDC 홈페이지(kdc.kiom.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은 “KDC는 한의학의 많은 임상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며 “국내 연구자들이 KDC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연구에 도움을 받길 바라며 KDC 자료 활용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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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령군, 한의학연·원대한방병원과 국내 최초 ‘뇌노화 지도 사업’ 추진
///부제 치매환자 및 치매 고위험군 뇌노화 검진 실시 후 향후 5년간 추적관리
///본문 경남 의령군이 오는 9월부터 한국한의학연구원 및 원광대 한방병원과 협력해 국내 최초로 ‘뇌노화 지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의령군은 연구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치매와 우울증과 같은 주요 병증과의 상관성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생체노화도 기반의 치매 조기진단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1일 의령군에 따르면 치매상담센터에 등록관리 중인 치매환자 및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를 시작으로 의령군 관내 13개 읍·면 50대 이상 지역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뇌노화 검진을 실시하고 향후 5년간 추적관리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검진에서는 기존 설문 방식의 치매선별검사(MMSE-DS)와 우울척도검사(GDS-K), 치매진단 혈액검사 등과 함께 뇌파, 맥파 생체신호를 측정해 뇌신경망 리듬, 뇌지각능력, 선택적 주의력, 인지능력, 자율신경 등의 검사를 병행하고 혈관의 기능적 노화도를 종합 분석해 뇌노화 지도를 정량적으로 구축한다.
뇌기능의 노화수준이 높을수록 치매 위험군에 해당될 수 있어 뇌노화 지도가 뇌기능 질환 위험군의 추적 및 예방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유영권 의령군보건소장은 “뇌노화 지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생체신호를 기반으로 한 노화 및 치매 위험군 평가지표를 개발, 치매 조기진단을 통해 의료비용 감소와 항노화산업 활성화로 의령군민의 치매 예방 및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의령군은 지난 5월 인체항노화표준연구원도 유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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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한의약 활용해 지역주민 건강 수호할 것”
///부제 제주한의약연구원·제주보건소 지역주민 건강 증진 및 한의약산업 육성 MOU 체결
///본문 제주한의약연구원과 제주시 제주보건소가 지역주민 건강 수호와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지난 10일 제주시 제주보건소에서 지역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비만 및 제주 고유병율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제주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력 △제주 고유병율 질환에 대한 공동 프로젝트 수행 △기타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심분야 공동추진 등이다.
협약식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비만 개선을 통해 제주도민의 건강 증진 및 건강제주 실현을 위한 공동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제주보건소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튼튼제주, 건강 3·6·9프로젝트 대상자들 중에서 참여자를 선발해 참여 대상자에게는 무료한의 상담 및 체지방 감소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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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해외 의료봉사 현장에서 빛난 ‘한의진료’
///부제 부산시한의사회, 몽골서 해외의료봉사 진행… 현지주민 1800여명 진료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부산지부)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한-몽 친선한방병원에서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해외 의료봉사에는 부산지부 소속 회원 10명과 봉사단 9명 등이 참여해 현지주민 1800여명을 대상으로 침 치료 및 한약제제 등을 활용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해외 의료봉사에는 매일 아침 200명 이상의 환자가 아침 7시부터 대기해 큰 혼잡을 이룬 것은 물론 5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하는 환자도 있는 등 현지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진행, 한의약이 해외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이와 관련 부산지부 관계자는 “부산지부에서는 2년마다 여름휴가 기간을 이용해 해외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한-몽 친선한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코이카 협력 한의사인 문성호 원장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원활한 의료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특히 검사만 진행하고 직접적인 치료는 한국으로 와야 하는 봉사활동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한의치료의 특성상 현지주민들이 더 큰 호응을 보인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해외 의료봉사활동은 현지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여 몽골 UBS방송사에서는 의료봉사 현장을 생방송으로 중계한 것을 비롯해 다수의 언론을 통해 이번 의료봉사가 보도됐다.
또한 몽골 한국대사관에서는 몽골 현지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한 부산지부 의료봉사단을 초청해 점심만찬을 진행키도 했으며, 이 자리에서 오송 몽골대사가 직접 의료봉사단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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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노인성 질환 예방, 이제는 한의약으로!
///부제 울진군, 한의약 치매 및 골관절 예방 프로그램 운영
///본문 경북 울진군이 한의약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성 질환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울진군에 따르면 오는 12월 말까지 관내 300여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한의약 치매 및 골관절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어 군은 노인성 질환인 치매, 골관절 질환은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보건소를 비롯해 각 읍·면 보건지소 한의사와 담당 직원들이 관내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매주 1~2회 해당 회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다.
한의사가 개인별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총명침을 이용한 한의치료, 한의약적 이론교육, 명상 및 한의체조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병행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모든 질환이 발병하기 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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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저소득층 아동 건강, 한의사가 책임진다
///부제 울진군, 한의약 치매 및 골관절 예방 프로그램 운영
///본문 회)가 전국에서 진행되는 저소득층 아동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아동 80명에게 한약을 후원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주최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240여명을 대상으로 신체·건강, 인지·학습, 정서·행동 분야의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주분회는 지난 2003년부터 경주시가 참여한 이 사업에 2014년부터 합류했다. 지역 내 50명 회원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김홍석 차기 경주분회 회장의 회무 기간에도 지속될 예정이다.
양영이 경주분회 회장은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사업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국가 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 참여로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한약 제공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자는 게 취지”라며 “평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실천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아이들이 무더위가 기승인 요즘 한약을 먹고 기운을 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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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박태웅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한방내과 교수
///제목 침 치료·척추 수기 요법, 요통 관리에 효과적
///부제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요통에 침 치료와 척추 수기 요법 병행 치료가 각각의 치료보다 유효한가를 알아보기 위한 대단위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수행 타당성 연구
서지사항
Kizhakkeveettil A, Rose KA, Kadar GE, Hurwitz EL. Integrative Acupuncture and Spinal Manipulative Therapy Versus Either Alone for Low Back Pai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Feasibility Study. J Manipulative Physiol Ther. 2017 Mar 1. pii: S0161-4754(16)30077-X. doi: 10.1016/j.jmpt.2017.01.002.
연구설계
· 1개 기관, 전향적, 무작위배정 임상연구
· 요통이 있는 환자에게 무작위배정을 통해서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치료하여 유효성을 분석
· Acupuncture (Acu)+Spinal Manipulative Therapy (SMT) 그룹, Acu 그룹, SMT 그룹
연구목적
침 치료와 척추 수기 요법을 병행한 치료가 침 치료와 척추 수기 요법으로 각각 치료한 경우보다 요통 치료에 더 유효한 결과를 야기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대단위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수행 타당성을 연구하고자 함.
질환 및 연구대상
현재 요통을 앓고 있는 18세 이상 환자
시험군중재
1) 침 치료 + 척추 수기 요법 결합
대조군중재
1) 침 치료
2) 척추 수기 요법
평가지표
Primary Outcome
1) 요통 장애 지수 : Rolland-Morris LBP Disability Questionnaire (0점~24점), 통증 정도 : NRS (Numeric Rating Scale) (0점~10점)
2) 현재의 요통 상태
3) 지난주 일상적인 요통 상태
4) 지난주 요통이 가장 낮았던 상태
5) 지난주 요통이 가장 높았던 상태
Secondary Outcome
1) 요통 상태에 대한 백분율
2) 일주일간 요통이 있던 날
3) 지난 일주일간 요통으로 인해서 학교나 직장 업무를 못 하게 된 날
4) 요통으로 인해 지난 일주일간 복용했던 약물
5) SF-36 삶의 질 척도 7개 평가 항목
6) 환자 만족도 지수
주요 결과
연구에 적합한 환자 208명에서 107명 제외 (81명은 선정 기준 충족 못함. 26명은 참여 거부)
총 101명 연구 대상자 포함
31명 (침 치료+척추 수기 요법), 34명 (침 치료군, 1명은 데이터 분실로 제외), 36명 (척추 수기 요법군)
추적 검사 Total 100명 참여자
14일 98명 참가자 완료 (98%)
30일 93명 참가자 완료 (93%)
60일 80명 참가자 완료 (80%)
90일 68명 참가자 완료 (68%)
120일 65명 참가자 완료 (65%)
본 연구는 연구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Feasibility)을 보기 위한 연구에 해당되며, 이를 위해 통계적 분석 방법을 크게 아래 3가지로 시행함.
▶ 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 model
▶ Mixed effects linear model
▶ Log-binomial regression
1) 요통 장애 지수: 세 그룹 모두 초기 (Baseline)에 비해서 장애 점수가 4점 이상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었음(초기-60일). 그러나 각각 치료군에서 그룹간 통계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대다수의 개선은 60일 이내에 발생했으며, 대다수 참여자들은 치료 후에도 약 3점 이상의 요통 장애 점수가 남아있었음.
2) 요통 강도: 요통 장애 지수와 비슷하게 초기에서 60일까지 비슷하게 세 그룹에서 초기에 비해 current and typical LBP는 평균 약 2점, lowest LBP에서는 약 1점, highest LBP에서는 약 2.5점 정도의 향상이 보임. 각각의 치료군에서 그룹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음. 대다수의 개선은 초기값에 비해서 60일 이내에 있었으며, 치료 후에도 1점 이상의 강도가 남아있었음.
3) 이차 변수: 세 그룹 모두 치료 과정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고, 치료 종결 후에도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은 사람이 상당수였음. 요통 장애 일수 (Days of disability), 요통 빈도 (Frequency of LBP)에서 의미 있는 감소를 보였음. SF-36에서 신체적 기능 및 체간 통증 부분에 있어서 3개군 모두에서 효과가 관찰되었음.
4) 부작용: 부작용이 나타난 그룹은 없었음.
저자 결론
이번 연구를 통해서 요통 치료에 침 치료와 척추 수기 요법 병행 치료를 하는 것은 둘 중 하나로 치료하는 것에 비해 좋은 결과를 야기하는지에 대한 대단위 무작위배정 임상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려주었음. 그리고 침 치료, 척추 수기 요법, 두 가지 병행 치료 모두 요통 관리에서 긍정적 이득이 있음을 보여줌. 다만 두 가지 병행 치료가 반드시 침 치료나 척추 수기 요법보다 우수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음.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검정력을 올리기 위해 보다 더 큰 임상연구 수행이 필요함.
KMCRIC 비평
본 연구는 100명을 대상으로 총 3개군으로 나누어 요통에 대한 A+B, A, B 치료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요통에 A+B, A, B는 모두 60일 이내에 유효한 효과를 보여줬으나 그룹간 A+B vs. A, A+B vs. B의 유효성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유의한 결과 비교를 위해서는 보다 더 큰 연구 대상자 모집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검증을 위해 3가지의 통계 방법을 모두 수행해봤으나, A+B vs. A, A+B vs. B 유효성 결과는 3개 통계에서 모두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연구 프로토콜, 평가 지표, 임상연구 수행 등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으나 명확한 비교를 위해 대단위 임상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침 치료, 척추 수기 요법 모두 어느 정도의 요통 치료 효과에 대해서 인정은 받고 있어도 의학적으로 확정적 효과를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을 감안할 때, 요통 치료에 더욱 효과가 인정된 표준 치료와 비교 임상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겠다.
(지면 관계상 비평 전문은 한의신문 인터넷판에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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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자유한국당, 복지위 집단 퇴장 이어 식약처장 해임 촉구
///부제 코드인사에 살충제 계란으로 국민 불안 가중
///본문 자유한국당, 복지위 집단 퇴장 이어 식약처장 해임 촉구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집단 퇴장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의원들이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 의원들은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경험과 전문성 없이 코드인사로 임명된 류영진 식약처장을 즉각 해임하고 조속히 국민 식탁을 정상화하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유럽에서 큰 논란이 된 ‘살충제 계란’이 국내에서도 발견돼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며 “더 심각한 것은 이를 책임져야 할 식약처장이 국민을 속이면서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류 처장은 본인의 기자간담회 발언이 실언임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과했어야 했지만 위기를 모면하려 (업무보고에서)또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질과 덕목 중의 하나가 ‘정직’인데, 류 처장은 이조차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류 식약처장이 “국내산 달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한데서 출발했다.
결과적으로 기준치의 21배까지 살충제 성분이 나왔고 류 처장은 모니터링을 한 적이 없는데도 기자간담회 당시에는 업무에 충실하고 달걀이 안전하다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인 셈이라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게다가 이를 문제삼는 16일 국회 질의 과정에서 류 처장은 “기자회견 당시 모니터링 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변명했지만 복수의 기자간담회 녹취록 내용을 확인한 결과 류 처장은 “국내산은 협회에서 지적해 모니터링하는데 전혀 검출된 바 없어 안심하고 생활하셔도 문제없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커졌다.
당시 업무보고에서 야당 의원들은 ‘살충제 계란’에 대한 미흡한 대처는 물론 식약처장의 답변 태도를 이유로 급기야 ‘보이콧’을 감행했다.
식약처장을 지낸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초반부터 문제의식 부족을 문제 삼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업무보고 거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일찌감치 파행을 예고했다.
이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진행됐던 복지위는 오후 7시 반에 산회하게 됐다. 결국 문재인정부 들어 첫 복지위의 업무보고는 식약처장이 호된 신고식을 치르며 반쪽짜리 마무리라는 오명이 남게 됐다.
결국 류 처장은 “지난해 전수조사에서 이상 없다는 보고를 받았고 국내에서 지금까지 검출된 게 없으며 수입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으니 믿어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이 사건이 터져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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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여행자 1인당 농축산물 및 한약재 면세총량 20kg 이하 제한 추진
///부제 개별 품목당 1kg 초과 금지 및 통관 전 안전성 검사 증명서 첨부 ‘의무화’
///부제 이만희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본문 보따리상들이 중국산 농산물과 한약재를 반입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내 생산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에 여행자 1인당 농축산물 및 한약재 면세총량을 현행 50kg에서 20kg 이하로 축소하고 개별 품목당 1kg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지난 1일 이같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에 따르면 현행 관세법과 관세법 시행규칙 및 이에 따른 관세청 고시에서는 여행자 1인이 휴대품으로 면세범위 내에서 반입할 수 있는 농축산물 및 한약재의 총량을 50kg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악용해 소위 ‘보따리상’들이 값싼 중국산 농산물과 한약재를 하루에도 수차례 중국을 오가며 국내에 반입시켜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 언론사의 추계에 의하면 보따리상들이 들여오는 중국산 농산물의 양이 연간 4만 톤으로 참깨 등 특정 품목의 경우에는 국내 생산량을 초과해 국내 자급률 하락 및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이렇게 반입된 휴대품은 잔류농약 등 기본적인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통관되고 있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 의원은 “현행 면세 휴대품 총량을 50kg에서 20kg 이하로 축소하고 개별 품목에 대해서도 1kg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해 보따리상들로 인한 국내 농업 피해를 최소하려는 것”이라며 “또한 이들 휴대품에 대해 통관 전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통관 시 제출한 후 반입을 허용해 국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관세법 제96조의2(여행자 1인당 농축산물 및 한약재 한도 등)를 신설, 1항에서는 여행자 1인당 농축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 총량을 20킬로그램 이하로 제한하되, 품목별로 1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2항에서는 면세 총량 및 품목별 한도를 정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관세청장이 협의하도록 했다.
또 3항에서는 해당 농축산물 및 한약재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증명서를 통관 시 제출토록 명시했다.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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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기고
///이름 김남일 경희대한의대의생학교실 교수
///제목 “동서의학의 비교를 통해 한의학의 본질을 꿰뚫어 보자”
///부제 1955년 朴盛洙의 東西醫學比較
///본문 朴盛洙 先生은 1955년부터 1957년까지 수회에 걸쳐서 한의학 학술잡지인 『東洋醫藥』과 『東方醫藥』에 ‘東西醫學의 比較論評’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연재한다.
朴盛洙 先生은 1953년에 한의사가 되었는데, 이미 이전에 의사로 활동을 했던 인물이었다. 한·양방 모두에 조예가 깊었기에 그는 동서의학 모두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다. 이북 출신으로서 해방 후 월남해 남한에 정착했다.
朴盛洙 先生은 李殷八 先生이 중심이 되어 廉泰煥 敎授와 함께 1962년에 大韓漢方醫學會를 만들어 古方을 연구했다. 1963년 廉泰煥 선생과 함께 『現代漢方醫學總論』이란 교육용 교재를 만들어내는데, 이 교재의 첫째 쪽에 ‘醫在古方’이라는 揮毫사진이 눈이 뜨인다. 이 揮毫는 1963년 4월5일 대한한방의학회 제2회 고방한의학강좌 수료생 일동이 수강을 기념해 학회에 기증한 것으로, 당시 회장이었던 朴盛洙 先生의 意作으로서 “萬邦의 모든 醫學의 眞理는 古方에서 찾아 볼 수 있다”는 이 학회의 입장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1955년부터 1957년까지 『東洋醫藥』과 『東方醫藥』에 연재한 그의 논문 ‘東西醫學의 比較論評’을 아래에 그의 목소리로 소개한다. 일부 문장은 박성수 선생 시대에 구사한 언어법이 섞여 있어 현대인이 읽기에 어색할 수도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란다.
◯ 『東洋醫藥』 제1권 제2호: 한의학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洋方의 長點을 取하야 漢方의 短點을 補充하도록 努力함으로서 所期의 任務를 다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東洋醫學은 其根據가 東洋哲學에 起源하였으며 西洋醫學은 其基礎가 自然科學에 立脚하였으니 自然的으로 兩者가 其方法과 理論이 各異한 바 있으며 따라서 兩者가 共히 長短과 優劣이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西洋醫學은 診斷法이 精微細密하고 東洋醫學은 治療가 正確하다. 上工治未病의 의미를 생각하자. 有名한 醫師는 治病을 하되 豫防的處置까지도 講하는 바 있으며 普通醫師는 姑息的處置만을 取하는 것이라고 解釋할 것이다. 筆者는 上工治未病이라는것을 좀더 發展하여 良醫는 常治無病之病故로 無病이라고 함이 더욱 可當한 것임을 말하려고 한다.
◯ 『東洋醫藥』 제1권 제3호: 東西醫學의 區別을 논해보자. 西洋醫學은 理論上으로 順序와 系統이 整然하고 東洋醫學은 其方劑가 精微周到하게 되어 있다. 그럼으로 病徵을 洋方理論에서 參考하여 藥劑를 漢方的으로서 連用한다면 豫想以外의 治績을 現出할 수 도 있을 것이 아닐까 한다. 또한, 東洋醫學은 陳腐한 것이 아니다. 漢方藥劑가 綜合的効力을 가지고 其定證을 對治함과 同時에 變症併症等도 共治하는 方法이 있음을 볼때에 洋方에 比하여 그 얼마나 合理的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漢方製劑는 藥物原料 그대로 使用하는 것이 많음으로 其貯藏取扱等不便한 點이 많을뿐아니라 이것을 服用하는 데도 或不便을 感하는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人生에 있어서 生命이 最貴라 하였으니 이만한 缺點은 保生을 爲하서는 何等의 問題가 안될 것이다.
◯ 『東方醫藥』 제3권 제1호: 고방과 후세방의 구분은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요법상의 차이가 생긴 맥락과 같이 대비해서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有故無損의 원리를 생각해서 병의 치료에 대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四診(望聞問切)에 腹診을 첨가해서 생각해볼 때 진단법은 五診으로 말할 수 있다. 이 五診에 洋方의 聽診打診科學的檢査法等三者를 더 追加하여 診察上參考로 함에 洋方만으로 하는 時節에 比하여 多大한 成果를 보게 되었음을 自喜하는 바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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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성분에 부작용 대거 추가
///부제 보센탄수화물, 간 아미노전이효소 증가 등 4건 추가 보고
///본문 폐동맥고혈압(PAH) 치료제로 널리 알려진 ‘보센탄수화물’ 부작용에 간 아미노전이효소 증가 등 여러 이상반응이 대거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센탄수화물 단일제(정제)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위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보센탄수화물 단일제는 ‘트라클리어’란 제품명으로 스위스 제약기업 악텔리온 파마수티컬즈가 지난 2008년 8월에 치료제로서 독일에서 승인받았다. PAH는 희귀난치질환으로 전 세계 발병건수가 연간 10만명에서 20만명에 달해 왔지만, 최근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이 질환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사실상 시장을 선점해왔다.
하지만 최근 외국의 시판 후 조사(PMS) 결과 보센탄수화물을 투여한 환자에게서 26주 이내에 간 아미노전이효소의 상승이 발생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위약 대조 임상시험에서도 정상 상한치의 3배를 넘는 아미노전이효소 상승이 보센탄 투여군에서 11.2%, 위약 투여군에서 2.4%로 나타났다.
또 이 약을 투여한 환자에게서 헤모글로빈 감소도 발생했다. 보센탄수화물과 위약 대조 임상시험 결과 헤모글로빈 감소(베이스라인에서 10g/dL 미만으로 감소)가 보센탄 투여군에서 8.0%, 위약 투여군에서 3.9%가 보고됐다.
아울러 이 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정자수 감소도 관찰됐다. PAH 남성 환자 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환기능에 대한 안전성 임상시험에서 이 약을 6개월 동안 투여받은 환자 1명은 약 투여 3개월 이후 정자부족증이 관찰됐다. 식약처는 “약 투여 중지 2개월 후에야 정자수가 정상 수치로 회복돼 결과 및 다른 엔도텔린수용체길항제의 동물시험 결과에 따라 이 약의 정자 생성에 대한 영향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식약처는 “운전능력 및 기계사용에 대한 이 약의 직접적인 영향을 평가한 연구는 없으나, 운전능력이나 기계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지러움, 시야흐림 또는 실신을 동반한 저혈압이 보고된 바 있다”도 설명했다.
앞서 미국식품의약국(FDA)는 지난해 10월 “트라클리어 성분에서 아나필락시스와 호산구 증가, 전신성 증상을 동반하는 약물반응(DRESS)이 관찰됐다”며 환자 처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보센탄수화물 단일제로 국내에서 허가·시판된 품목은 △트라클리어정62.5mg(악텔리온파마수티컬즈코리아) △파센탄정62.5mg(한미약품) △파센탄정125mg(한미약품) △트라시스타정62.5mg(대원제약) △트라시스타정125mg(대원제약) △보센브이정62.5mg(엘지화학) 등 4개 업체 6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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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원기소 등 26개 의약품 시중에서 ‘퇴출’된다
///부제 ‘스트렙토키나제’ 성분 66개 제품은 임상시험 추가 실시
///본문 원기소’ 등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못한 26개 의약품이 시중에서 퇴출된다. 또 ‘스트렙토키나제’ 성분 의약품은 효능·효과 입증을 위해 임상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항생제,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등 9개 분류군에 대한 ‘2016년도 의약품 재평가’ 결과,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에 사용되는 서울약품공업(주) 원기소 등에 대한 유용성이 불인정돼 시판금지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시판금지되는 의약품은 △원기소정 서울약품공업(주) △베이비원기소과립 △어린이원기소후르츠 △아미노젠정(카제인가수분해물) 한올바이오파마 △그레타솔주 △간필정 △한롤황산미크로노마이신주60mg 등 10개 업체 26품목이다.
원기소는 효모 유산균제제로 지난 1956년 처음 출시돼 부잣집 아이들이 먹는 ‘국민영양제’라는 애칭이 붙을 정도로 그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원기소를 비롯한 이들 제품은 허가받은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현재 과학수준에서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에 해당 제품들은 즉시 회수·폐기하고 시판금지한다.
또한 염증성 질환 등에 사용하는 한미약품 ‘뮤코라제정’ 등을 비롯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드르나제’ 성분 의약품 66개 제품의 경우 효능·효과 입증을 위해 추가 임상시험을 펼쳐야 한다.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품목은 임상시험 자료, 미국·유럽·일본 등 외국 사용현황 등을 토대로 효능·효과, 용법·용량, 복용 시 주의사항 등을 변경했다.
아울러 대웅제약의 ‘대웅우루사연질캡슐’ 등 ‘우르소데옥시콜산’이 함유된 14개 제품은 기존 효능·효과에서 ‘소화불량과 식욕부진’은 삭제된다.
패혈증 등에 사용하는 세포테탄 항생제(제일약품(주) 야마텐탄주1그람 등 28품목)는 소아에 대한 용법·용량이 삭제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재평가 결과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이 공급될 뿐 아니라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판 후 의약품 안전관리에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매년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재검토하고자 의약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의약품 재평가 대상 품목은 △기타의 신경계 및 감각기관용의약품(3품목) △비타민(392품목) △자양강장변질제(731품목) △혈액및체액용약(429품목) △인공관류용제(103품목) △항생물질(2578품목) △기타의 대사성의약품(2131) △기생동물에 대한 의약품(98품목) △생물학적제제(271품목) 등 총 6736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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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위험 천만 비만치료제 제니칼…HIV 환자에서도 부작용 보고
///부제 식약처, FDA 검토 내용 반영해 이상 사례 추가
///본문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비만치료제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제니칼’로 대표되는 식욕억제제인 오르리스타트 성분제제의 허가사항에 이상사례가 추가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오르리스타트 성분제제 안전성 정보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허가 변경(안)을 마련해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간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추가될 내용은 HIV 감염 환자에게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를 오르리스타트 성분제제와 병용투여할 경우 ‘바이러스 조절’이 상실될 수 있다는 보고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정확한 기전은 명확하지 않지만 약물 상호작용에 의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의 전신 흡수가 억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HIV 감염을 치료받는 동안 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는 HIV RNA 수치를 자주 모니터링해야 하며 HIV 바이러스 상승이 확인된 경우 이 약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오르리스타트는 음식물 속 지방의 체내 흡수를 억제해 비만을 막는 약으로 체질량지수(BMI) 30kg/m² 이상 또는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등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27kg/m² 이상 비만환자들을 대상으로 저칼로리 식이와 함께 체중감소 또는 체중유지를 포함한 비만치료, 체중 재증가 위험감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됐다.
로슈가 개발해 1999년 FDA 허가를 받아 ‘제니칼’이라는 상품명으로 처음 시판했다. 2007년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용량을 줄여 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 ‘알리’라는 상품명으로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부작용들이 계속 나타났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대변에 기름이 섞여 나오는 것이며 복부팽만감, 기름 설사 등이다. 또한 간 손상 등 여러 독성도 보고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새로운 이상반응으로 고수산뇨증 및 수산염 신증이 보고됐다는 내용이 신설됐으며,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으로 빛과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블리스터 포장을 차광해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추가됐다.
식약처는 “내달 7일까지 업계 의견을 조회한 후 특이사항이 없으면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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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자궁경부암 백신 미접종 이유는 ‘부작용 걱정’ 때문
///부제 국가예방접종 도입 후 이상반응 37건 신고…실신 14건으로 최다
///부제 질본, 자궁경부암백신 미접종 사유 조사 결과 발표
///본문 정부는 2016년부터 만 12세 여성청소년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백신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차 접종률이 2003년생은 58.5%, 2004년생은 55.4%, 2005년생은 29.2%에 그쳤다.
여성청소년들이 이처럼 백신 접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부작용 걱정’ 때문이었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백신 미접종 사유 조사 결과를 지난 17일 밝혔다. 질본에 따르면 61.5%가 HPV 백신이 위험하다고 인식했으며 88.3%가 만 명 중 한명 이상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지난해 2003년생의 1차 접종률은 58.5%로, 미접종자의 84%는 무료접종이 지원됨을 알면서도 접종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73.5%)가 ‘예방접종 후 부작용 걱정’을 꼽았다.
또한 뉴스·인터넷 등에서 HPV 백신에 대한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 보호자들이 부작용 우려 때문에 접종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8.1%로 관련 정보가 없던 보호자의 61.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호자들이 백신에 대해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를 더 많이 접하고 긍정적 정보(신뢰도 3.38점)보다 부정적 정보(신뢰도 3.47점)를 더 신뢰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궁경부암 관련 인식도 조사 결과에서는 심각한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보호자가 60.5%로 위험도 인식이 높지 않았고, 백신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보호자도 45.7%에 불과했다.
자궁경부암 관련 인식이 높지 않은 것에 대해 질본은 HPV 감염 후 자궁경부암 발병까지 십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 만 12세인 자녀의 암 발생 위험과 백신의 유용성을 즉시 체감하지 못하는 보호자가 많고 보수적인 성 문화로 인해 주로 성 접촉으로 전파되는 HPV에 대한 백신의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 미접종 사유에 대한 편차도 크게 나타났는데 부작용 우려 때문에 접종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제주(88.6%), 대전(85.4%), 세종(84.8%) 순으로 높았다.
응답자들은 개선사항으로 부작용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28.2%)와 예방접종 및 백신에 대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18.4%), 무료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 강화(17.7%) 순으로 꼽아 정보가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인식 질본 예방접종관리과장은 “보호자들이 주요 개선점으로 꼽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을 위해 현재까지의 이상반응 의심 신고 현황과 이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예방접종 도입 후 약 50만 건이 접종된 가운데 지금까지 신고된 이상반응은 총 37건이다.
이중 국소 이상 반응으로는 통증 3건, 족부염좌, 접종부위 수포, 원형탈모 각 1건이 보고됐으며 전신 이상반응으로는 발열 3건, 두통 1건, 실신 14건(접종 직후 실신), 알레르기 6건, 어지러움 3건, 메슥거림, 안면근육마비, 팔다리 붉은 반점, 하지 힘 빠짐 각 1건이 접수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백신 접종 대상자였던 2003년생 여성청소년 중 미접종자(총 237천명 중 미접종자 98천명)의 보호자 1000명을 시도별로 비례할당추출해 전화조사를 실시했다.///끝
///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향정신약 복용하면 노인 낙상 1.64배 증가한다
///부제 낙상 의료비용 EU 33조원·美 3조원에 달해…반복적인 낙상 나타날 확률도 2.1배 증가
///본문 상은 주요 건강 문제 중 하나로서 노년층의 경우 3분의 1 이상이 적어도 1년에 한 번 낙상을 겪는다. 낙상의 결과로 신체 상해는 물론 골절, 삶의 질 저하 심지어 장애로까지 이어진다. 낙상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은 사회적으로 높은 재정적 부담과 의료비용을 초래한다.
특히 매년 낙상으로 사망하는 노인은 유럽연합(EU)이 3만 6000명, 미국은 2만 7000명에 달하고 있다. 부상자는 EU가 약 230만 명, 미국은 280만 명에 달한다. 낙상으로 인한 의료비용은 각각 EU가 250억 유로(한화 약 33조 6355억원), 미국은 31억 달러(한화 약 3조 5330억원)에 달한다.
또 낙상은 노년층에게 있어 정신적 스트레스나 우울증, 불안 등과 같은 심리적 악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가운데 향정신성 약물 사용이 노인들의 낙상 위험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독일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 확인됐다. 이 연구논문은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이 발행하는 과학 및 의학 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 최근호에 발표됐다.
독일 용 두(Yong Du) 연구팀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성인 건강 검진 및 검사 설문 조사 데이터(DEGS1)를 기반으로 독일 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인구 1833명을 추려 향정신약 사용과 낙상과의 관련성을 조사했다.
우선 낙상의 정의를 위해 연구팀은 지난 12개월 내에 △넘어짐 △비틀거리거나 미끄러짐 △신체 불균형으로 바닥에 휴식을 취한 경험이 있는 지를 물었다. 이 중 2회 이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에 한해 낙상을 경험한 집단으로 정의했다.
복용하고 있는 향정신성 약물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해부학적 치료화학(ATC) 분류 시스템’에 따라 총 96종을 포함했다. ‘신경계(ATC-code N00)’에 속하는 약물(트라마돌: 해열진통제, 카바마제핀: 항경련제, 레보도파계열성분 등) 93종과 ‘항우울제(ATC-code R05DA)’에 속하는 약물(코데인: 마약성 진통제, 덱스트로메토르판: 항불안제, 디히드로코데인) 3종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내 낙상을 경험한 65세 이상 독일인은 370명이었다. 그 중 낙상한 사람의 33.1%는 신경계 약물과 항우울제 약물을 복용했다. 이는 낙상 경험이 없는 사람들(20.7%)에 비해 12.4%가 높았다.
이를 다시 낙상을 로지스틱 모델을 종속 변수로, 정신병 약물을 낙상의 위험 요인을 조정하는 주요 독립 변수로 성별 및 연령 그룹에 맞게 조정한 뒤 △사회적 지위 △지역 사회 규모 △음주유무 △BMI △장애유무 △항고혈압제 복용 여부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오즈비(Odds Ratio, 집단 간 비교를 통해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나타내는 수치)’값을 측정했다.
그 결과 ‘향정신성(synthetic psychotropic drugs)’ 약물을 복용하는 집단의 낙상 위험률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약 1.64배(OR 1.64 95% CI 1.14-2.37)나 높았다. 또 ‘항우울제(anti-depressants)’를 복용한 그룹의 낙상 위험은 복용하지 않는 그룹보다 약 2.88배(OR 2.88, 95% CI 1.63-5.09) 높았다. ‘최면제 및 진정제(hypnotics& sedatives)’를 복용한 그룹도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낙상 위험은 약 2.66배(OR 2.88, 95% CI, 1.50-4.73)가 높았다.
또 12개월 동안 향정신성 약물 복용으로 반복적인 낙상이 나타날 확률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약 2.10배(OR 2.10, 95% CI 1.04-4.22) 높았다. 이 밖에도 12개월 동안 모든 합성약물을 복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반복적인 낙상이 나타날 확률은 약 1.92배(OR 1.92, 95% CI 1.11-3.34) 높았다.
연구를 주도한 용 두 박사는 “지난 12개월 동안 향정신성약물의 사용은 노년층에게서 낙상과 그 재발로 인한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음을 발견했다”며 “특히 합성 항우울제의 경우 더욱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인들의 과한 향정신성 약물의 사용과 낙상으로 인한 심각한 부상을 고려할 때 보다 합리적으로 사용하게끔 해야 한다”며 “수면제 및 진정제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 약물의 사용과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한 추가 연구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34
///세션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세법 개정안 중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 내용은?
///부제 한의원 세무칼럼 95
///본문 이번호에서는 저번호에 이어 2017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자. 이번 세법 개정안 중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가 성실사업자의 범위 확대다. 병·의원의 경우 현행 5억원 이상만 성실사업자였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2020년도부터는 3.5억원 이상까지 성실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성실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도 현행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성실사업자가 받는 의료비·교육비도 변경됐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실사업자(현행)
1. (개요)사업자의 매출 및 비용계상 등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검증하는 제도
◦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인센티브)신고기한 1개월 연장(5월→6월)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및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공제율: 60%, 한도: 현행 100만원 → 120만원) 적용
□(가산세) 미제출시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2.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이유 및 내용
가공경비 계상 등 허위 기장신고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3.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로 인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지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새로 적용받는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비용(평균 150만원 수준)이 발생하나, 세액공제 등을 통해 대부분 지원
◦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는 세액공제*를 통해 직접 지원
* 현행 100만원 → 120만원
◦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에 따른 납부세액 감소 효과 발생
* (예시) 150만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발생, 소득세율 35% 적용
•필요경비 인정효과 35%(52.5만원)+세액공제 효과(60%) 90만원+지방소득세 감면효과 14.2만원 → 지원 효과 156.7만원
◦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가 허용되므로, 추가적인 소득세 경감 발생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끝
///시작
///면 36
///세션 기고
///이름 한약재 감별 정보 65
///제목 海帶·海藻·昆布의 기원식물은 톳과 다시마로 통일해야
///부제 유산혈증, 혈액 내에 과량의 유산 축적해 치명적인 위해 초래
///본문 #편저자 주 : 본 기고는 1달 1회의 기고를 통하여, 한약재 감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한약재 감별의 효율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K-herb사업단·우석대 한의대 본초학교실
#기고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회원들의 고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042)868-9348, (063)290-9027, 홈페이지 wshani.net/boncho 입니다.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대상으로 떠오른 종류에 해양식물이 포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동안 민간요법 수준에서 사용됐던 내용에 해양식물이 가지는 신비스러운 설명이 덧붙여 지는 형태다. 하지만 한·중·일 공정서에 수재된 해양식물성 한약재에 대한 실제 내용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는 해양식물성 한약재가 그동안 사용빈도수가 높은 한약재에 속하지 않았던 것이 주된 이유이며, 이런 면에서 공정서에 수재된 내용에 대한 2차 보완 및 추가수정은 시도된 바가 거의 없었다고 보여진다.
海帶·海藻·昆布는 이에 속하는 대표적인 해양식물성 한약재에 속한다. 필자가 대학에 재학하던 시절에는 태풍이 지나간 충남 해안가에서 떠밀려온 海帶(거머리말)를 쉽게 목격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으나, 현재 海帶는 채취 금지 해양식물에 속해 귀한 존재가 되어 있다. 최근 해양식물을 정리하면서 海帶·海藻·昆布가 바다 플랑크톤 생성의 주된 식물로서 보호식물이고 채취가 금지된 것을 알게 되었다. 공정서 역시 과거에 채취금지대상이 아니었던 시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규정된 기원으로서, 그동안 한약재 사용이 희소했으며 관심대상이 아니었던 관계로 채취금지 해양식물이 공정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海藻종류 중 하나인 톳과 昆布 종류 중 하나인 다시마의 경우에는 한약재 및 식품시장에서 지금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유익한 건강보조식품으로 취급받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海藻와 昆布 종류 중에는 역시 채취금지 해양식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海帶는 중국 唐나라의 陳藏器가 저술한 本草拾遺에 大葉藻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淸나라의 李中立이 저술한 本草原始에서 ‘海帶出大海中石上 形似紙條調… 以系束物 故名海帶’라 하여 ‘바다의 바위 위에서 채취하며 띠와 같이 어떤 물체를 감을 수 있으므로 海帶라 한다’고 하였다. 아주 적은 언급이지만 여러 문헌에 등장하는 형태묘사를 종합하면 海帶의 기원종은 현재 공정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머리말 Zostera marina을 지칭하는 것이며, 기타 유사한 해양식물로는 현재 한약재명 昆布인 다시마 Laminaria japonica가 있다. 형태묘사에서도 유사하며, 실제적으로 현재 山東省지역에서 모두 다 海帶草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는 것이 그 예이고 淸나라의 吳其濬이 저술한 植物名實圖考의 海帶는 다시마 Laminaria japonica를 말하고 있다. 한편 海藻는 신농본초경 중품에 처음으로 등장하며, 陳藏器가 말하길 馬尾藻와 大葉藻 2종류가 있다고 하였던 것과 같이 大葉藻인 海帶와 혼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海帶·海藻·昆布는 역대 문헌에서 혼용되었던 내용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약재의 등급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海帶는 ‘이물 및 소금같은 물질이 적게 붙어 있으며 가는 털의 섬유가 많은 것이 좋다’고 하였으며, 海藻는 ‘어두운 흑색이며 바깥면에 백색의 염분가루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고, 昆布는 ‘넓고 두터우며 흰 가루가 많이 덮여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공통적으로 백색의 염분가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 기원에 따른 모양의 특징을 일부 기술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1. 海帶·海藻·昆布의 기원
海帶는 眼子菜科(거머리말과 ; Zosteraceae)에 속한 大葉藻(거머리말 Zostera marina Linné)의 전초로서, 우리나라의 KHP에만 유일하게 등재된 한약재이다. 海帶는 겨울을 제외한 연중채취가 가능하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담수로 깨끗이 씻어 그늘에서 말려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는 채취금지 해양식물이다.
海藻는 馬尾藻科(모자반과; Sargassaceae)에 속한 알쏭이모자반(海蒿子, 大葉海藻) Sargassum pallidum (Turn.) C.Ag.(KHP, CP) 또는 톳(羊栖菜, 小葉海藻) S. fusiforme (Harv.) Setch.(KHP, CP)의 전초를 건조한 것으로, 여름과 가을에 바다 속에서 채취하여 잡질을 제거하고 담수로 씻은 다음 晒乾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중 알쏭이모자반 역시 현재 채취금지 해양식물에 속한다.
昆布는 海帶科(다시마과; Laminariaceae)에 속한 다년생 대형 갈조식물인 다시마(海帶)Laminaria japonica Aresch.(KHP, DKP, CP, THP)와 감태(昆布) Ecklonia kurome Okam.(CP, THP)의 葉狀體를 건조한 것으로,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바다 밑에서 건져내 晒乾한다고 하였다. 이중 감태 역시 현재 채취금지 해양식물에 속한다.
정리하면 海帶의 기원식물인 거머리말, 海藻의 기원식물 중 하나인 알쏭이모자반, 昆布의 기원식물 중 하나인 감태는 채취금지 해양식물에 속하므로 한약재 사용이 불가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량의 인공증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2. 약효
1) 海帶
2) 海藻
3) 昆布
위에서 알 수 있듯이 3종 해양식물의 性味 歸經 효능주치는 유사하다. 공교롭게도 3종 모두 현재 채취금지해양식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용가능한 기원종만으로 새롭게 기원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海藻에서의 톳(羊栖菜, 小葉海藻) S. fusiforme과 昆布에서의 다시마(海帶) Laminaria japonica를 海帶·海藻·昆布의 공통기원식물로 규정함이 마땅하다.
참고로 각각의 대표적인 응용예(海帶-玉壹散·化癭丹, 海藻-內消瘰癧丸·海藻玉壺湯, 昆布-昆布丸, 加減海藻玉壺湯)는 모두 軟堅化痰의 작용으로 癭瘤 瘰癧에 응용된 처방이었다. 아울러 사용량 역시 5~20g이며 약리실험결과도 보면 甲狀腺腫, 가벼운 혈압강하 작용, 平喘鎭咳, 혈중지질 저감, 혈액응고 억제, 면역증강, 항암, 혈당강하, 항방사선, 진통, 진정 작용 등으로 유사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상 3품목 해양식물성 한약재는 淸熱化痰藥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癭瘤와 瘰癧등의 전통처방에서 활용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本草匯言의 ‘海帶 祛痰行水 下氣化痰 功同海藻昆布’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모두 비슷한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3. 자연상태 및 약재상태의 검색기준
3품목 해양식물성 한약재에 대한 자연상태 및 약재상태 감별 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natural status)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 약재상태
3품목 해양식물성 한약재에 대한 약재상태의 감별 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Herbs)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3품목(海帶, 海藻, 昆布)의 해양식물성 한약재는 기원식물을 현재수준에서 이용가능한 톳 Sargassum fusiforme과 다시마 Laminaria japonica로 통합관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채취금지 해양식물로 되어있는 기존 문헌의 기원식물(거머리말, 알쏭이모자반, 감태)에 대하여 학계의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그 내용도 증식과 대체 그리고 약효에 대한 비교검증이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한의의료기관 경영 활성화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 기대한다
///본문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잇달아 이어지고 있어 기대감을 모으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고시를 통해 그동안 침술 3종 시술시 특수침술 중 제2의 침술은 소정점수의 50%만 산정돼 왔던 것을 오는 8월1일부터는 100% 할 수 있게 하도록 했다.
또한 같은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는 카드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연매출액 2억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또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액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연매출액 2∼5억원 구간의 소상인들에게 카드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한의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전반에서 지속되고 있는 경영난으로 인해 일선 회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가뭄 속에 단비와 같은 정책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침술 3종의 산정지침은 한의의 특성과 일선 한의의료기관의 임상현실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불합리한 지침이 개선됐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한의와 관련된 각종 불합리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일선 한의의료기관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환경이 구축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한의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보다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 같은 법 제도가 뒷받침되는 것이야말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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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일가족 살해 후 자살한 가장 사건…그 이면에는 졸피뎀 숨어 있었다
///부제 해외 연구결과 졸피뎀 단독만의 효과로 자살충동·자살시도 등과 관련성 ‘지적’
///부제 졸피뎀 복용 후 수면운전이나 다음날 기억하지 못하는 이상행동 보고되기도
///부제 또 다른 전문의약품인 트리아졸람도 의존성·금단증상 등 부작용 주의해야
///본문 최근 밤낮 가리지 않는 무더위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면증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2015년에 50여만명에 이르는 등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불면증으로 인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로감, 무력증 등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기억력 및 집중력 감퇴로 나타나는 인지기능 저하, 우울감, 불안증세 등을 야기해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불면증 치료를 위해 수면제를 복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인과의 상담이 필요하며, 단기간 동안 사용해야 한다. 만약 장기간 수면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내성이 생겨 약물의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불면증을 일으키는 다른 질환의 치료시기를 놓치게 돼 불면증과 원인질환 모두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행한 ‘의약품 안전사용매뉴얼-수면제’에 따르면 국내에서 불면증 치료를 위해 허가받은 의약품은 크게 일반의약품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는 수면제…졸음 지속,
낮은 신체운동성 등 부작용 유발
일반의약품으로는 항히스타민제 약물인 디펜히드라민, 독실아민 등이 있으며, 처방전 없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고 해서 함부로 남용했다가는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는 만큼 2, 3회 복용 후에도 증상에 변화가 없거나 복용 후 2주 이상 불면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복용을 중단하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들 일반의약품의 주된 부작용은 다음날까지 졸음이 지속되거나 낮은 신체 운동성, 몽롱한 시야, 목마름 등이 나타나는 한편 협심증, 부정맥, 녹내장, 전립선 비대증, 배뇨곤란, 호흡곤란 등이 있는 환자는 복용을 주의해야 하며, 복용량을 초과하면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어 반드시 권장용량을 복용해야 한다.
또한 이들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다른 수면제나 감기약,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다른 항히스타민제와 함께 복용하면 과도한 진정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이미프라민계 항우울증약이나 항파킨슨약과 병용시에는 요로폐색, 변비 등의 부작용이 증가될 수 있다.
◇트리아졸람, 중추신경계 억제효과…복용 후
운전 등 위험한 기계작업 피해야
특히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인 ‘트리아졸람’과 비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인 ‘졸피뎀’의 부작용은 이미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까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트리아졸람은 신체적·심리적 의존성, 내성 금단 증상을 일으키며, 졸피뎀도 심리적 의존성 및 내성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약물들이며, 국가에서도 이들 약물들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엄격하게 취급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통 7∼10일 정도의 단기간 복용이 권장되는 트리아졸람의 경우 대표적인 부작용은 의존성 및 금단증상인 만큼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등의 병력이 있는 환자는 습관성·의존성 경향이 증가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 약을 10일 정도 계속 투여한 후에 낮 동안의 불안 증가가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이 약의 중추신경계 억제효과 때문에 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낮 시간 동안 졸음 또는 어지러움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부작용이 없어질 때까지는 운전이나 기계조작 등과 같이 정신적 민첩성이 요구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같은 이유로 알코올이나 다른 중추신경계 억제제를 함께 복용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이밖에도 고령자에서는 과다진정, 어지러움, 운동실조 등의 부작용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
◇졸피뎀 부작용, 과량 복용이나 알코올과 함께
복용시 부작용 발생 위험 증가
특히 사회적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졸피뎀’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수면운전과 기타 복합행동을 들 수 있다. 이 약물을 복용한 후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례(수면운전)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증상은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거나 권장용량을 초과했을 때 더욱 자주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깨어 있지만 몽유병 상태와 비슷하게 음식을 먹는다든지 전화하기와 같은 복합행동도 보고되기도 한다. 더불어 우울증, 불안 등의 증상이 내재되어 있거나 정신장애가 있을 경우 졸피뎀을 장기간·과량 복용하게 될 위험이 있어 복용 전 반드시 의료인과의 상담을 거쳐야 한다.
한편 지난해 7월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악마의 속삭임-연쇄 사망 사건의 범인은 누구인가?’라는 제하의 방송을 통해 졸피뎀의 위험성을 상세하게 보도한 바 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졸피뎀의 위험성
상세히 보도되기도
방송에서는 경기도 광주에서 40대 가장이 가족들을 모두 살해하고 자신도 투신자살한 사건과 관련 40대 가장이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복용한 것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쳐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고 경찰이 추정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6년 전 故 최진실·최진영 씨의 죽음에도 졸피뎀과 관련이 있다고 보도하는 등 졸피뎀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쉽사리 졸피뎀 중독에서 벗어나기 힘든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이 방송에서는 (양방)의료계에서 졸피뎀이 빠르게 수면을 유도하고 수면효과가 매우 뛰어난 데다 몸에서도 빠르게 배출되며, 과거 수면제 성분보다 의존성이 적어 부작용이 최소화된 약으로 알려져 있어 의사조차 아무런 의심 없이 처방을 해왔으며, 제약회사들의 졸피뎀 주의사항에서도 “우울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자살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수면제를 의도적으로 과량으로 복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졸피뎀에 의한 자살시도는 환자가 원래 가지고 있는 우울증이 문제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최근 해외에서 진행된 연구결과에서는 이 같은 제약회사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이날 방송에서 최재욱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는 “(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정신과질환과 관련 없이, 졸피뎀 단독만의 효과가 자살충동이나 자살시도, 자살에 대한 결과에 거의 두배 이상의 관련성이 있다”며 “더욱 놀라운 것은 졸피뎀을 복용하는 양이 하루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살의 위험성도 따라서 동시에 똑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 자살과 졸피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리가 고려를 하고 이에 대한 조치라든지 주의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밖에도 이날 방송에서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불면증으로 처음 병원을 내원해도 졸피뎀을 쉽게 처방하고, 비급여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졸피뎀을 처방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수면제를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의사들이 부작용이 심각한 것을 알면서도 처방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다만 이 약을 처방할 때 의사로써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켰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부탁드린다”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한다는 의사가 됐을 때 선서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다시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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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온열만 쬐면 허리디스크 나아요”…노인 등친 ‘떴다방’ 대거 적발
///부제 의료기기 체험방 등 총 35곳 허위·과대광고로 불법 판매
///본문 #.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소재한 ○○의료기기 업체는 체험실을 차려놓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개인용 온열기를 판매해왔다. 이 과정에서 ○○ 업체는 마치 위염, 허리디스크 등에 만병통치인 것으로 거짓·과대 광고를 일삼았다. 그렇게 팔아치운 개인용 온열기 대수만 77개, 약 1억 7300만원 어치에 달했다.
#. 대구 서구 소재 XX업체는 기타가공식품을 마치 항암제, 중풍, 치매 예방 등 마치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를 일삼았다. 이들은 주로 판단이 흐린 50~7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렇게 편취한 금액만 해도 총 420만원에 달했다.
일명 ‘떴다방’으로 노인들을 등쳐온 일당들이 보건당국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합동 단속해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35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535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선정했으며,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 575명(연인원)이 투입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7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4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3곳) △기타(1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식품과 의료기기 구매시 질병 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광고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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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7년 8월 21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법 “무면허 김남수, 유죄” 5년 소송 종지부
///부제 65세 이상 환자에 침·뜸 시술…“영리 목적 의료행위에 해당”
///부제 한의협, 환영의 뜻 밝혀…“평생교육법 개정 조속히 이뤄져야”
///본문 한의사면허 없이 침·뜸을 가르치고 이를 대가로 14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당(灸堂) 김남수 씨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최종 확정, 5년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1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김남수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의사 면허 없이 침·뜸 교육과정을 개설해 수강생을 가르쳐 143억원의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교육과정에서 수강생들에게 서로 침·뜸 시술을 하게 한 것이 보건범죄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씨를 기소했다.
보건범죄 특별조치법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그는 민간자격인 ‘뜸 요법사’ 자격을 무단으로 만들어 교육과정을 마친 수강생 1694명에게 부여한 혐의(자격기본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단순히 이론적 교육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강생들이 자신 또는 상대방 신체 부위에 뜸을 놓거나 침을 찌르게 했다”며 “심지어 65세 이상 고령 환자 등을 대상으로 뜸과 침을 놓게 한 것은 명백한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1·2심은 “학생들이 여러 명이고 상당 기간에 걸쳐 돈을 받은 만큼 사회통념상 정당하지 않다”며 “수강료와 강사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상 영리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1,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은 신체에 대한 생리, 병리, 해부학적 지식과 한의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자행되는 불법 무면허 한의의료행위는 건강을 좀먹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번 심어준 결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직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불법 무면허 한의의료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의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 분야의 교육활동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침술 3종 시술시 U코드도 대분류로 인정
///부제 ‘U코드를 별도의 대분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 삭제된 급여기준 적용
///부제 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내달 1일부터 적용 방침
///본문 그동안 침술 3종 시술시 특수침술 중 제2의 침술은 소정점수의 50%만 산정돼 왔던 것이 지난 1일부터 100% 산정되는 등 불합리한 침술 ‘산정지침’이 개선된 데 이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침술 3종 시술시 다른 대분류와 동시에 발생한 U코드는 별도 대분류로 인정하지 않았던 불합리한 ‘급여기준’ 역시 다음달부터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를 통해 제13·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일반사항 ‘침술 3종 시술시 인정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13·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일반사항 ‘침술 3종 시술시 인정기준’에서는 “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산정하되, 침술 3종은 응급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상 대분류를 달리하는 복합상병에 시술시 인정함. 다만 다른 대분류와 동시에 발생한 U코드는 별도 대분류로 인정하지 아니함”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산정하되, 침술 3종은 응급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대분류를 달리하는 복합상병에 시술시 인정함”이라고 개정하고, 이를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침술 3종과 관련해 개정된 산정지침과 더불어 U코드를 별도의 대분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삭제된 급여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침술 3종 시술을 위한 복합상병의 범주에 U코드가 포함돼 환자 증상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가능해져 한의사의 진료권을 보장받게 되는 것은 물론 향후 한의 질병의 특수성 인정 및 한의의료기관의 활용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침술 3종 시술시 U코드가 복합상병의 대분류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제3의 침술이 100% 산정돼 일선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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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국민 10명 중 8명, ‘문재인케어’ 찬성
///부제 리얼미터 조사결과 ‘건보 보장성 강화’ 대부분 공감
///부제 박능후 복지부 장관 취임
///본문 한의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힌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에 국민들 대다수는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3800여개 비급여 진료항목을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이 76.6%로 ‘비공감한다’는 응답 17.5%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지난 14일 나타났다.
이는 ‘졸속’, ‘저질 의료’라며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폄하하고 있는 양의계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은 찬성과 반대가 큰 차이 없게 응답했다.
‘재원조달이 어렵다’는 응답은 50.3%로,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43.8%로 6.5%p 차이에 불과했다.
정책과 재원 마련을 합친 질문에서는 ‘대책에 공감하고, 재원조달도 가능할 것이다’는 응답이 40.4%, ‘대책에 공감하지만, 재원조달이 어려울 것이다’는 응답은 36.2%로 확인됐다. 이어 ‘대책에 공감하지 않고, 재원조달도 어려울 것이다’는 응답은 14.1%, ‘대책에 공감하지 않지만, 재원조달은 가능할 것이다’는 응답이 3.4% 순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5.9%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960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6명이 응답을 완료, 5.3%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보정은 2017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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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불합리한 U코드 개선… 한의진료 저변 확대 및 한의의료기관 경영 개선 ‘신호탄’ 된다
///부제 ‘사진-진단-치법-방약’으로 이어지는 한의의료행위 특성 반영
///부제 제도적 뒷받침 통한 한의진료 관련 다양한 연구로 근거 확보 가능
///부제 U코드 대분류로 인정됨에 따라 1회 시술시 시술료 추가로 산정
///본문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제13·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일반사항 ‘침술 3종 시술시 인정기준’ 가운데 ‘U코드를 별도의 대분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한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한의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의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특수목적 코드인 ‘U코드’가 복합상병의 대분류로 인정됨에 따라 환자 증상에 따른 한의학적 치료가 가능해져 한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그동안은 침술을 1일 3종 이내로 산정해 인정했지만, 대분류를 달리한 복합상병에 시술하는 경우에만 가능했으며, 더욱이 U코드는 별도의 대분류로 인정하지 않아 한의사들은 U코드를 제외한 질병명으로 환자를 파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는 실제로 ‘四診-診斷-治法-方藥’으로 이어지는 한의의료행위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김현호 동신한방병원 원장은 “그동안 한의사의 사고의 흐름과 실제 행동과의 괴리로 인해 정보의 손실이 발생하며, 또한 단지 청구를 위한 상병명이 된 것도 일부 사실”이라며 “특히 이러한 현실이 지속됨에 따라 더욱 한의진단명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한의사들의 사고를 재형성해 한의와 양의를 어우르는 현대 한의사의 역할과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원장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의의료행위의 중요 요소인 한의진단이라는 행위가 보다 강조되고, 실제 의무기록 작성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며 “또한 이 같은 개정을 통해 앞으로 한의진단에 해당하는 상병명들이 심평원에 적극적으로 기록된다면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한 △한의진단의 유병률 연구 △한의의료제도의 개선 방안 △세부 분류에 기반한 급여항목의 확장 △한의진단명과 질병명 △한의분류와 의학분류의 관계 연구 △한의진단 기반 적응증 연구 등이 가능해지며, 이는 결국 현대 한의학의 저변을 적극적으로 넓힐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 같은 선순환 구조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향후 선결돼야 할 과제들도 함께 제시했다.
김 원장은 “한의병명코드가 의학분류코드로 통합된 부분에 대해서는 온톨로지적 오류가 존재할 수 있어 U코드에 속하는 한의분류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한의분류를 특수목적코드에서 분리해 독립적인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와 한의분류를 독립적으로 또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dual coding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더불어 한의분류를 포함한 KCD 코딩 전반에 대한 교육이 대학 차원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지난 2015년경에 있었던 KCD-7의 한의분류 개정에 관한 논쟁과 관련 한의분류가 의학분류코드에 통폐합되고, 잘 사용하지 않는 코드들을 삭제하거나 모호한 것들을 통합하는 것만이 한의학의 현대화·과학화인 것은 아니다”라며 “현 시대는 국제적으로 통합의학·융합의학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ICD-11 내부의 독립된 전통의학분류(ICTM) 챕터의 신설은 세계적인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 만큼 한국에서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 한의사의 사고구조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한의분류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며, 현대 통합의학의 주역이 될 수 있는 한의사들에게는 앞으로 이러한 두 분류체계를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통합의학적 인식과 융합의 덕목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의료기관의 경영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례로 요통(M545) 및 심기허증(U660) 환자에 대해 경혈침술, 투자법 침술, 척추간 침술의 침술 3종을 시술할 경우 그동안은 U코드가 침술 3종이 가능한 복합상병의 대분류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의 침술인 척추간 침술은 인정되지 않았다. 즉 △경혈침술 수가 2740원(100%) △투자법 침술 수가 4150원(100%) △척추간 침술 수가 0원(0%)으로 침술에 대한 총시술비는 6890원이었지만, 개선된 산정지침 및 급여기준이 적용되면 U코드는 침술 3종이 가능한 복합상병의 대분류로 인정되기 때문에 △경혈침술 수가 2740원(100%) △투자법 침술 수가 4150원(100%) △척추간 침술 수가 3060원(100%) 등 총 9950원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즉 1회 시술로 인해 3060원의 시술료가 추가로 산정되게 되는 것으로, 1일 평균 20명에게 침술 3종 시술시 의료기관당 연간 1836만원의 시술료가 추가로 산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만성위축성위염(K293) 및 학슬풍(U305) 환자에 대한 경혈이체침술, 복강내 침술, 투자법 침술의 침술 3종을 시술할 경우에도 기존에는 △경혈이체침술 수가 4120원(100%) △투자법 침술 수가 4150원(100%) △복강내 침술 수가 0원(0%)으로 8270원이 산정되던 것이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에는 △경혈이체침술 수가 4120원(100%) △투자법 침술 수가 4150원(100%) △복강내 침술 수가 2990원(100%)으로 1만 1260원이 산정돼, 1일 평균 20명에게 침술 3종 시술시 의료기관당 연간 1794만원의 시술료가 추가로 산정받게 된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관계자는 “그동안 한의협에서는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불합리한 산정지침 및 급여기준과 관련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할 것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며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산정지침에 대한 개정과 더불어 이번에는 급여기준 개선이 행정예고된 만큼 그동안 한의협에서 제기했던 부당하고 불합리한 기준이 일부 개선됐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침술 3종 시술이 가능한 복합상병의 범주에 U코드를 포함함으로써 환자 증상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가능해지는 등 한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또한 U코드도 대분류군으로 인정받게 된 만큼 향후에는 한의 질병의 특수성을 인정받게 됐으며, 이를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활용범위 역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 들어 한의건강보험과 관련된 각종 불합리한 기준들이 속속 개선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한의의료기관의 운영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의협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한의와 관련된 불합리한 건보제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지속적인 건의와 개선을 추진하는 등 한의의료기관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에서는 향후 이번 개정안이 고시되면 일선 회원들이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내용에 대해 회원들에게 안내해 나가는 등 회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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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法, 사실상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손 들어줘
///부제 서울고등법원, 전의총의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 소송 ‘기각’
///부제 “한의사와 진단기관·업체의 거래 방해로 받은 과징금, 적법” 판시
///본문 법원이 의료기기 업체와 진단기관에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 압력을 넣은 양의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받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법원이 사실상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별관 306호에서 열린 공정위 시정명령 등 취소 선고 공판(재판부 윤성원·박순영·이성관)에서 재판부는 1700만원의 과징금에 불복해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양의사단체들이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진단 검사기관들을 대상으로 한의사와의 거래 거절을 강요하고 압박한 행위가 이들 기관들의 자율권 및 선택권 등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 사건은 의료 전문가집단이 경쟁 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진단 검사기관들의 자율권, 선택권을 제약한 것이어서 부과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며 “피심인(의협·전의총·의원협회)이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이 마치 자신들에게 의료법 위반의 단속권한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의사의 불법의료를 차단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양의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호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심사관 의견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초음파기기의 경우 진료 목적과 달리 구입 자체를 제한할 법령상 근거는 없고 학술이나 임상연구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며 “혈액검사에 대해서도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 사용은 물론 진단검사 및 소변검사 등을 이용한 진료는 가능하며 ‘95년부터 한의사가 혈액검사 등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이래 현재까지 동일한 입장이라는 것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한약 처방, 치료결과 확인 등 정확한 진료를 위해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필요하며 한의 치료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혈액검사 등을 받기 위해 병·의원을 따로 방문하는 수고와 비용 절감에 따른 소비자후생 증대가 기대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그리고 법원이 공정위의 이러한 결론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낸 것이어서 사실상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협 등 3개 양의사단체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복지부는 물론 공정위, 법원이 내놓은 일관된 판결을 환영한다”며 “결국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없다면 의료인들간의 갈등 문제는 가급적 의료 수요자인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소송으로 비화됐던 양의계의 떼쓰기는 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됐다. 한편 공정위는 법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더 이상 양의계는 배째라 식으로 버틸 수만은 없게 됐다.
◇양의계의 갑질 횡포, 실태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GE헬스케어에 한의사와는 목적을 불문하고 초음파 진단기기 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등의 공문을 보냈다. 또 한의사의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등 수년에 걸쳐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GE헬스케어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했고 거래 중이던 9대의 초음파기기에 대한 손실을 부담해야만 했으며 의협의 요구에 따라 사과하고 조치결과를 공문으로 송부키도 했다.
또 의협과 전의총, 대한의원협회는 2011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녹십자의료재단 등 국내 1∼5순위 진단검사기관들에 한의사의 혈액검사 요청에 불응할 것을 요구했다.
압박을 견디다 못한 녹십자검진센터에서는 결국 의원협회에 ‘한의원 관련 검사의뢰는 전혀 수탁받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진료 목적 및 진료와 연계된 연구 관련 검사에 대해선 일체 수탁받지 않을 것을 통보 드립니다’라고 회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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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한의협 예방, 한의계 현안 물꼬 트이나
///부제 김필건 협회장·김강립 실장, 한의계 상황에 공감…실질적인 현안 논의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상호협력 뜻 모아
///부제 노인외래정액제, 한의의료 현실 직시하고 대책 강구 요청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한의계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비롯한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정경실 보험정책과장, 남점순 한의약정책과장, 황상철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지난 18일 한의협을 예방했다.
이날 김 실장은 먼저 그동안 한의협과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생각만큼 속도가 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며 무거운 마음을 전했다. 이어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공통 가치를 위해 발전적 협력관계를 구축, 함께 노력해 갈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필건 한의협 회장도 한의계 진료현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과 함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한의의료 보장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며 양측은 현재 많은 한의계 현안들이 정체돼 있는 상황에 공감대를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 협력에 뜻을 모았다.
김 회장은 우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에 직능간 갈등을 넘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국민이 한의의료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인지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의계의 많은 현안들이 국민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정체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직능간 갈등에서 벗어나 논의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김 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와 관련해 한의의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과 개선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2015년 기준으로 한의의료기관 이용자 중 65세 이상 이용자 비율이 36%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한의원의 피해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복지부는 한의의 경우 양방과 달리 90% 이상이 외래 정액기준금액 이하로 청구해 노인정액제로 인한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의원급이 대다수인 한의원의 경쟁 심화, 현행 정액제 상황 하에 필요한 처치들의 제한 등으로 인해 현실은 이와 다르다.
김 회장은 “복지부가 이러한 한의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고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실장은 협의체 구성을 비롯해 한의계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예비급여가 한의계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협회에 학회와 병협을 중심으로 제도화에 대한 고민 역시 당부했다.
한편 이날 한의협에서는 김필건 회장을 비롯한 박완수 수석부회장, 김태호·신승주 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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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WDMS 재등록 위해 정부가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부제 中, 대외적으로 중·서의사 모두 의학학사 학위로 기재…중의사, 필요에 따라 MD로 표기
///부제 한국 한의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의학 내용 교과과정에 포함돼 있어
///부제 한국 양의계, 인류의 건강 증진이라는 큰 그림에서 한의약 바라봐야
///부제 베트남 전통의대 WDMS 등록에 정부의 역할 크게 작용
///부제 김영철 경희대한방병원 교수
///본문 [편집자 주] 최근 한국 한의과대학의 세계의학교육기관목록(WDMS) 재등재와 한의사 영문면허증의 MD 표기의 필요성을 제안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미주지역 한방 의료기관 진출 전략 개발’ 보고서를 두고 양의계가 항의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본란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짚어보고 향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봤다. 이번호에서는 보고서 총괄책임자인 김영철 경희대한방병원 교수의 생각을 들어본다.
Q.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게재됐던 ‘미주지역 한방 의료기관 지출 전략 개발’ 보고서가 양의계 항의 후 내려진데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내용을 좀 더 보강하자고 해서 중국 등의 상황을 보강해 제출키로 했습니다. 내용이 보강된 보고서를 제출하면 추후에 다시 홈페이지에 게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보고서에서 WDMS에 한의대 재등재와 한의사 영문면허증 MD 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의사 영문면허증 MD 표기는 현재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 한의사들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제안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내 의료법에서는 한의사도 의사, 치과의사와 함께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WDMS에서 한국 한의대가 누락된 이후에는 해외 진출 한의사들이 이를 제대로 인정받기 힘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한의대가 WDMS에 등록돼 의학학위로 인정받아야 국제사회에서 의학을 공부한 의료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의료인으로서 필요한 소양을 배웠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영문면허증 MD 표기인 셈이죠.
Q. 양의계에서 한의사 영문면허증에 MD 표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의학교육기구에서 한국 한의대의 교육과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특정 단체의 주장만이 전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금방 드러날 것입니다.
한의대의 교과과정이 의대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은 교과과정 중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정말 부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 주석까지 나서서 중의학을 ‘국의’라 치켜세우고 세계적으로 홍보하며 그 역량을 키우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는 점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WDMS에 등재돼 있던 것마저 빠지게 된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어떻게 전통의학을 육성, 발전시켜가고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양의계도 이제 인류의 건강 증진을 위한다는 큰 그림에서 한의약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Q. WDMS에 한국 한의대 재등록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한의대의 WDMS 재등재 문제는 한의대가 빠지게 된 과정에서부터 그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원인으로 WDMS에서 빠지게 된 것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고 개선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해 의학을 이수한 학위임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중국의 경우 중의사와 서의사, 중서결합의사가 있습니다. 자국내에서는 면허가 다르지만 대외적으로는 중의대, 서의대 모두 의학학사 학위(Bachelor of Medicine)로 기재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갈 때 필요에 따라 중의사라고도 하고 MD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과 중국의 교육과정이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중국 중의대에서는 양방과목을 세분화해 별도로 공부하고 서의 전공학생들은 중의 전공학생들보다 각론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 학위는 동일하게 의학학사로 기재하고 정부에서도 이를 인정해줘 중의대는 여전히 WDMS에 등재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 전통의대가 WDMS에 포함된 사례도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의학교육 개정을 위해 WFME(세계의학교육연합회)에 자문을 요청했고 당시 WFME의 기초의학교육 인허가 가이드라인과 품질보증 가이드라인을 수용해 개선한 결과였습니다.
WDMS에 등재돼 있는 다른 나라의 전통의대들과 한국 한의대간 교과과정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 만약 이 부분이 WDMS 재등재를 위한 핵심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요구되는 교과과정이 국가 정책방향과도 부합한다면 이러한 접근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WDMS 등재위원회 관계자들이 내방했을 당시 복지부 차관이나 행정부 공무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한의대를 WDMS에서 삭제하겠다고 알려왔을 때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도 한의대가 WDMS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이유에선지 빠지게 됐습니다. 정부에서 한의학에 관심을 갖고 회신도 해준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한의사 입장에서 볼 때 WDMS에서 삭제된 이후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따져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WDMS 재등록을 위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이번 문제와 관련해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의료도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한의약은 오랜 역사를 가진 국가적 유산이자 치료에 있어서는 실용화돼 있는 엄연한 의학입니다.
현재도 많은 국민은 한의약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고 있으며 외국인들 역시 한의약의 치료 효과에 놀라워합니다. 특히 침과 부항 치료는 외국에서도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국가적 자원은 잘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한의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 해외에서도 한국 의학이 더 각광받을 수 있고 한국 의료의 진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한국 의료와 협력을 하고자 하는 그룹 중 상당수는 다름아닌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보고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양의학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수준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한국 의료가 해외에 진출하고자 할 때 양방만으로는 다른 나라와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한의학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의료와 다르기 때문에 한국 의료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한국 의료를 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도 한의학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WHO에서는 세계 전통의약 산업이 2015년 1140억 달러에서 2050년에 5조 달러 규모로 50배 정도 확대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은 유럽의 동종요법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한약 처방은 이에 비해 훨씬 묘미가 있고 향후 성장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의약이 향후 한국 의료가 세계로 진출하고 산업적으로도 발전하는데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일이 잘 진행되려면 우선 한의약의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의사 자체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균형감각을 갖고 한의약 의료환경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한의학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동시대의 과학지식과 최신 이론을 접목해서 발전해온 학문입니다.
옛날에는 자연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최고의 이론인 음양오행사상을 의학에 접목했으며 이후로도 당대의 수많은 이론이나 최신 학설들을 임상에 적용하면서 환자 치료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현 시대에도 현대의 자연과학적인 지식을 한의학에 접목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죠.
미래에도 역시 인류의 건강장수를 위해 끊임없이 한의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여전히 음양오행과 같은 옛날의 사고에만 한의학을 계속 묶어두고 발전적인 미래를 제한하려는 강압적인 주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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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비대위 “노인외래 정액제 개편시 제외되면 ‘총궐기 투쟁’ 나설 것!”
///부제 양방만을 위한 정책… 국민 건강과 생명 책임지는 복지부의 맡은 바 소임 저버리는 행태 ‘지적’
///부제 복지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한의 포함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의 즉각적 공표 ‘촉구’
///본문 한의계가 노인외래 정액제 개편시 제외된다면 ‘2만 5천 한의사 총궐기 투쟁’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에 대해 한의계가 제외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만일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2만 5천 한의사 모두가 총궐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건복지부가 노인외래 정액제와 관련해 한의원과 치과의원, 약국 등은 현 제도를 유지하고, 양방의원만 현행 제도를 개편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노인외래 정액제는 건강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제도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한의와 양방, 치과, 약국 등의 구분 없이 모든 요양기관에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상식이라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이러한 상식을 무시한 채 내년부터 양방의 초진 진찰료가 1만5310원으로 노인외래 정액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원포인트’ 형식으로 양방만 개편하겠다는 것은 진찰 뒤 치료행위가 들어가는 한의계의 상황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이야기”라며 “실제 한의계도 내년부터 진찰료와 함께 한 건의 침술행위 등과 같은 최소한의 치료행위만 이뤄져도 1만5742원으로 현행 노인외래 정액제 범위를 벗어나게 되며, 만약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면 이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적인 판단착오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한의계를 포함한 보건의약계 내부에서는 2001년부터 적용된 현행 노인외래 정액제는 매년 수가 인상 등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자연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액 본인부담 기준금액은 변동이 없어 의료인의 소신진료를 방해하는 등 왜곡된 진료형태를 유발한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한의와 치과, 약국 등을 제외하고 오직 양방에만 개선된 노인외래 정액제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부처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저버리는 행태이며, 양방의료계에 휘둘려온 그동안의 적폐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들의 만성·퇴행성 질환 및 각종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치료에 한의진료가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따라서 노인외래 정액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당연히 한의도 포함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어 “한의협 2만 5000명 한의사 일동은 정부의 부당한 차별 없이 오로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인의 맡은 바 책무인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싶다”며 “국민건강 증진에 양방만을 위한 정책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이러한 차원에서 한의협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국민건강권 및 한의사의 의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결정했다”며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와 함께 한의를 포함하는 현행 노인외래 정액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즉각적으로 공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비대위는 “보건의약 3개 단체의 공동 움직임과 한의계의 합리적인 목소리에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 초, 이와 관련한 대화를 진행하자는 제안을 해왔다”며 “만일 보건복지부가 향후 개최되는 논의의 장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계의 목소리를 끝내 저버린다면 2만 5천 한의사 일동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의계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을 거듭 천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한의협을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지난 10일 양의사협회만을 위한 노인 정액제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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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與野, 문재인케어 재원 마련 두고 설전
///부제 박능후 장관 “기재부와 합의 봤다” 자신감 내비쳐
///본문 미용·성형 분야를 제외한 비급여 분야에 5년간 30조 6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둘러싸고 재원 조달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난 1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의원은 “병원비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건강보험만으로 불안해했던 국민들이 상당히 정책에 호응하고 있다”면서도 “재원 조달 방안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공급자들을 비롯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는 20조원의 누적적립금,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해마다 걷는 보험료 등 세 가지 방식으로 30조 6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걱정들이 많다”며 “확실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기재부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기재부와는 30조 6000억원에 완전히 합의를 봤다”고 호언했다. 박 장관은 앞서 김순례 의원의 질의에서도 “기재부나 재정 담당 부처와 대결하기보다 실제 복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켰고 과거와 달리 국가로서 해야 할 일로 보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맞다면 여기 계신 의원들이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힘을 합치면 충분히 가능하다. 때로는 싸워서라도 반드시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5년간 30조 6000억원이 소요되는데다 향후 급속한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선다는 분석도 있다”며 “누적 적립금은 국가 혼란 사태 등을 대비하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함부로 써도 되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보장성 확대에 쓰는 게 (원래의)목적과 상치되는 건 아니다”라며 “과거에도 보장성 확대나 다른 급여가 부족할 때 기금을 썼고 (보장성 강화가) 건보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긋나는 지출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발표 과정에서 재정 당국과 나름 면밀하게 계획을 짰고 나름대로는 현재 틀대로 운영하는 게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인식됐다”며 “보험료율을 안 올려도 세원을 넓게 잡으면 단기성 적자가 나는 것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정 수가, 합리적 선에서”
비급여를 급여화했을 경우 의료의 질이 저하되고 의료기관의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공급자들의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의료기술, 신기술이 개발돼도 신기술은 곧바로 못쓰니까 일정 부분 비급여로 할 수 있는데 이는 정부가 막을 수도 없는 부분”이라며 “새로운 신기술이 등장했을 때 필수 의료인지, 비용 증감 효과를 따져서 가능한 빨리 급여로 포함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적정 수가에 대한 지적이 의료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상호 토론을 통해 급여화하겠다고 (의료인들에게)약속드렸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전반적으로 재원 마련에 힘을 실어주려는 모습이었다. 권미혁 더민주당 의원은 “그해 걷어 그해에 써야 하는데도 건보가 적립금을 쌓아놓다 보니 지적이 많았다”며 “20조원의 누적 적립금을 활용하면 재원이 많이 해결될 거라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원 마련과 관련해 “건보에서 약품비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박근혜정부 첫해 건보에서 쓰인 게 12조 8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작년에는 15조 3000억원이 급증했는데 이는 전체 급여의 30%에 해당하는 비용”이라며 “약가 관리가 재정 누수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국민들이 1년에 5조 5000억원을 실손보험에 들이붓고 있고 비급여 부분의 혜택을 받으려는 것만 4조 8000억원”이라며 “정책(문재인케어)이 알토란같이 제도화 되면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성장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준비되지 않은 복지 정책은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국가경쟁력도 추락시킨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새 사업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면 결국 세금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보장성 강화에서 중요한 것이 재정 확보인데 추산된 방안은 너무 낙관적”이라며 “산타클로스처럼 정부가 모두에게 나눠줄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의료인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들을 불법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급여의 무차별 확대는 최신 치료법의 사용을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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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상수동 회관 건립 잔여부지 매각 ‘완료’
///부제 도로로 편입돼 사용할 수 없는 상황… 2009년 결의 이후 15·16년 매각에 대한 감사지적까지
///부제 8억 3천마원 매각…2009년 결의 이후 15.16년 매각에 대한 감사지적까지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관 건립을 목적으로 매입했던 상수동 부지 중 잔여 부분에 대한 매각이 완료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잔여부지 매각에 관한 악의적인 소문들이 회원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 관계자는 “상수동 잔여부지 매각을 둘러싸고 흘러나오고 있는 소문들은 전혀 근거없는 악의적인 소문에 불과하다”며 “잔여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제54회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와 이사회의 서면결의를 통해 결정돼 있는 상황이었고, 매각대금 처리 부분도 대의원총회와 예결산위원회의 결의대로 회관발전특별기금으로 보관돼 있는 등 하등 문제될 것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근거없는 소문들은 결국 한의계의 단합만을 저해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95년 회관 건립을 위해 매입한 상수동 부지는 부지 대부분이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는 면적(84㎡)과 형태(삼각형)의 자투리땅만 남아 있었다.
이같은 상수동 잔여부지에 대한 처리방안은 지난 2009년부터 진행됐다. 2009년 3월7일 진행된 임시이사회에서는 직원퇴직금 적립방안으로 잔여부지의 매각을 대의원총회에 의안으로 상정키로 하고, 이에 따라 같은달 29일 개최된 ‘제54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의안으로 상정돼 논의한 결과 최상의 조건일 때 매각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한편 회관건립 목적으로 마련된 재산이므로 매각대금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할 것 또한 결의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의에도 잔여부지에 대한 매각에 지지부진했고, 이에 지난 2015·2016회계연도 감사에서 매각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 역시 계속 있어 왔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난 2014년 상수동 잔여부지 매수 의향자가 나타나 3년여에 걸친 협의 끝에 적절한 가격으로 매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6년 11월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잔여부지 매각을 결의하는 한편 매각대금 처리안과 매각 관련 세부절차 처리는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이사회의 의견으로 정해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2016년 12월 진행된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과정에서 잔여부지 매각은 지난 제54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부의할 필요가 없었고, 매각대금 처리와 관련 제54회 정기대의원총회의 결의와는 다르게 일부를 직원퇴직연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부분이 포함된 매각대금처리안에 대해서만 서면결의를 진행한 결과 부결된 바 있다.
서면결의에 앞서 개최된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에서도 ‘매각대금처리는 회관건립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계정(직원퇴직적립금 등의 용도)으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회관발전특별기금 특별회계로 전액 적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후 한의협에서는 매입자와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이사회에 상정한 금액보다 1억원 이상 인상된 총 8억3000만원으로 잔여부지를 매각키로 하고, 지난 5월16일 계약금 및 지난 6월30일 잔금을 수령하는 등 상수동 잔여부지 매각을 완료했으며, 매각대금은 총회의 의결대로 전액 회관발전특별기금에 보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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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부의 양방 일변 난임지원사업 언제까지?… 난임부부에게 주목받는 한의난임치료
///부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 강화 계기로 한의난임치료 대한 정부 지원 서둘러야
///본문 정부가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향후 5년의 로드맵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사업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고 난임부부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난임부부의 한의의료기관 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조생식 시술 결정 이전에 체외수정 시술여성의 63.3%가, 인공수정 시술여성의 58.3%가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술 결정 이후에도 각각 10.8%, 7.9%가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등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다.그동안 지자체에서 실시한 한의난임사업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의난임치료의 임신결과는 생아 출생율이 23.3%, 임상적 임신율은 23.4%로 집계돼 양방의 보조생식술(2012년 우리나라 양방난임지원사업 결과 인공수정 10.8%, 시험관아기시술 32.2%)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개 지자체 사업에서 한의약 치료 전후 간기능 검사를 시행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익산시의 두 개 보고서(2014, 2016년)에서는 한의약 치료 후 간 기능 수치가 약간 상승했다고 보고했으나 정상 범위였던 것으로 조사돼 안전성도 확인됐다. 그러나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한의난임치료가 양방보다 훨씬 저렴했다.
2013년 난임부부 여성 124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양방의료기관 평균 의료비가 519.15만원인데 비해 한의의료기관 평균 의료비는 247.36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난임치료는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채 정부는 오직 양방의 체외수정 시술비(2006년부터)와 인공수정 시술비(2010년부터)만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10월부터는 난임 시술비 및 시술 때 발생하는 약제비, 마취비, 검사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양방 일변도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보조생식 시술비 지원대상의 난임원인을 분석해 보면 ‘원인불명’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연도별 추이에서도 계속 증가세다. 2013년 기준으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의 ‘원인불명’에 의한 난임이 46.1%, 인공수정 시술 대상은 77.8%가 ‘원인불명’에 의한 난임이었는데 이는 인공수정을 시술받고 있는 난임부부의 10명 중 8명이 ‘원인불명’으로 시술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말한다.
체외수정 시술은 애초에 난관이 막혔거나, 난관이 없거나, 아니면 정자 수가 너무 적거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고안된 시술임에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시술을 했다기보다 의료기관의 도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는 것.
난임치료를 받는 여성의 정신적 고통도 지적받고 있다.
양방 난임환자의 치료 중단 원인 1위로 치료과정에서의 고통(45.0%)이 꼽혔으며 정신적·심리적 문제로 인해 체외수정 시술 여성의 6.6%, 인공수정 시술자의 4.4%가 정신 심리 상담 및 진료 수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을 정도다.
정작 난임치료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는 당사자인 난임부부에 대한 고려가 없는 일방적인 정책 때문이란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반면 한의난임치료는 심신건강 증진의 자연적 난임치료로 난임치료를 받는 여성의 정신적인 부분까지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부가적 다태아 임신 가능성이 없고 경관점액, 자궁내막 안정성을 제고시켜 임신가능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난임부부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난임 여성의 부인과 질환까지 함께 개선시켜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난임부부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은 “한의난임치료는 시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및 유산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출산까지의 안전한 성공을 높일 수 있고 시술시 불규칙해진 생리주기, 배란기능을 교정해 건강한 임신과 안전한 출산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난임 치료에 한·양방 의료협업 지원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용효과적인 면에서나 난임부부 중심의 치료라는 측면에서도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조속히 이뤄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만 양의계에서는 한의난임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정부 지원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 역시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을 위해서는 근거를 가져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까지 적용하려는 양방의 보조생식술 효과는 얼마나 근거가 있는 것일까?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두 개의 코크란 리뷰에 따르면 부부간 성관계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년 난임시원사업에 대한 실태 분석 결과 전국 인공수정 시술기관 3곳 중 1곳의 임신성공률이 0%이며 2곳 중 1곳은 평균 임신율에 조차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준영 꽃마을한방병원 원장은 “양방 시술이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한의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이 양방과 비슷하니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정부가 근거를 가져오라며 한의에만 더 정밀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의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진심을 다해 난임부부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정책 방향을 수혜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양방 일변도에서 벗어나 한·양방이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세워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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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부, 저출산 대응 체계 강화
///부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상·역할 강화 및 전담 사무기구 설치 등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지원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 강화, 컨트롤타워 지원을 위한 전담 사무기구 설치 등이 국정과제로 반영됨에 따라 부위원장과 독립된 사무처를 신설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적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당연직 정부위원의 수를 대폭 축소하는 등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신설하고 민간위원의 규모를 확대시켰다.
위원장인 대통령을 보좌하고 민간 주도의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상 민간간사위원(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위촉직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이 부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적 대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14개 부처에 달하는 당연직 정부위원(복지·교육·국방·행안·법무·산업·농식품·문체·고용·여가·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을 절반으로 감축(복지·기재·교육·행안·고용·여가·국토부 장관)하고 민간위원의 수를 현행 10명에서 17명으로 대폭 확대시켰다.
독립 사무기구도 신설하도록 했다.
현재는 복지부 운영지원단에서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대통령 위원회의 위상에 맞도록 위원회 직속 사무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것.
또한 사무기구의 장을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와 대통령비서실의 관계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도록 해 사무기구가 격상된 위치에서 범부처 대책을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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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미연방보건성 의학연구심의위원회 의장 “서양의학 한계 달해…돌파 위한 새로운 시도가 통합의료”
///부제 2017 글로벌 통합의료학술대회, 보스턴 하버드대서 개최
///부제 통합의료진흥원 개발 한·양방 병용투여 기술 집중 논의
///부제 ‘항암치료 받는 유방암 환자의 부작용에 대한 침치료 효과’ 다국적 임상연구 초석 마련도
///본문 지난달 27일 미국 보스턴 하버드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린 ‘2017 글로벌 통합의료 학술대회(GLOBAL CIM SUMMIT 2017)’에서는 (재)통합의료진흥원이 개발한 한·양방 병용투여 기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항암치료 받는 유방암 환자의 부작용에 대한 침 치료 효과’에 대한 한국·미국·중국의 다국적 임상연구 초석도 마련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합의료 연구를 진행해 온 핵심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해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다음 단계의 연구 진행을 위한 논의를 하는 글로벌 통합의료 학술대회는 2011년 조지타운대에서 시작돼 한국, 중국, 미국을 순환하며 개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통합의료 기술 개발을 위한 3국의 협력체제를 강화해 오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하버드대학교 연구팀, 조지타운대학교 연구팀을 비롯한 국내 연구팀(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대구한의대학교의료원), 뉴욕 갈바리병원 연구팀의 통합의료 발전을 위한 연구성과와 인력양성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특히 통합의료진흥원에서 개발한 한·양방 병용투여 기술이 미국 식약처의 승인 및 국내 식약처의 승인을 위해 이뤄진 과정을 현실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명실공히 통합의료에서 그동안 연구·개발돼온 기술이 국내를 넘어 미국으로 이어져 통합의료의 글로벌 산업화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또한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항암치료를 받는 유방암 환자의 부작용에 대한 침 치료 효과’ 연구에 대한 한·미·중 다국가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초석도 마련했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강효상 국회의원은 “저의 정치인생 시작부터 가장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로 의료사업을 통한 복지 증진과 의료산업화를 통한 국가 발전이라 여기고, 이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중심에 통합의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결과 정부는 통합의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오랜 기간 동안 통합의료에 대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Stephen J. Rosenfeld 미연방보건성 의학연구심의위원회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의학은 사람을 돕기 위해 있는 것이며 이러한 철학은 동양의학의 사상과 맥락이 동일하다”며 “서양의학은 거의 한계까지 발전했으며 이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함을 알게 됐는데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통합 즉 통합의료가 바로 그러한 시도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하버드 다국가 임상시험 총괄센터(Multi-Regional Clinical Trials(MRCT) Center of Brigham and Women’s Hospital and Harvard University), (재)통합의료진흥원,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대구한의대학교의료원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대구광역시, 하버드대 산하 연구기관 및 의료원(하버드 브링엄 여성병원, 하버드 자킴 센터), 조지타운대의료원, 뉴욕 갈바리 병원(Calvary Hospital), 중국 장슈 전통의학병원(China-Jiangsu Provincial hospital of TCM)의 협력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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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전국 한의대 모여 교류하는 자리 3년만에 열린다
///부제 전한련, 오는 9월 16일 한의대생 축제 ‘행림제’ 개최
///본문 한의대생 축제인 행림제가 3년만에 ‘소통’을 주제로 다음 달 16일부터 17일 1박 2일 동안 대전대학교에서 개최된다.
행림제는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전한련)이 지난 1월 전국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총투표를 실시해 열리게 됐다. 이번 행사에는 학우들의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는 ‘학회 진로 박람회’ 등 다채로운 코너가 마련될 예정이다.
김영남 전한련 사무국장은 “2014년 행림제가 개최된 이후 학우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교류할 기회가 없었다. 이에 전한련은 한의대간 소통을 위해 행림제 개최를 논의하게 됐다”며 “‘소통’이 주제인 만큼 학우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직접 묻고 듣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학우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오고 싶은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림제에 참여하고 싶은 한의대생은 각 대학 학생회 등이 진행하는 행림제 참가 여부에 투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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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1인 1개소법으로 의료정의 실현”
///부제 경북지부, 지역 보건의료단체장과 1인 1개소법 사수 위한 기자회견 개최
///본문 경상북도한의사회(이하 경북지부)가 지난 15일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해 경북지역 내 보건의료단체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재덕 경북지부 회장 등 보건의료단체장은 경상북도의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형 네트워크 병원과 불법 사무장 병원 및 약국 등이 횡행하면서 신성한 의료 본연의 행위를 저버린 채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하고 명의대여, 과잉진료, 위임진료와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일삼아 그 폐해가 심각하다”며 “이로 인한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와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장은 또 “자신들의 영리 병의원 및 약국 운영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및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 1인 1개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이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1인 1개소법’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사무장을 고용, 운영하다 적발된 성형외과 의사가 헌법재판소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지만 계류된 상태다.
대한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는 개인 소유 프랜차이즈 병원과 비의료인고용 문제를 양산하는 사무장병원 확장 등을 막기 위해 1인 1개소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앞서 대전, 충남, 울산, 경남 지부 등도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공동 서명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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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경남지부, 혜민서사업으로 도민 건강 ‘쑥쑥’
///부제 9년째 노인·저소득층 학생 대상 한약 지원… 총 7억 4000만원 상당
///부제 전국 유일 경남 한방항노화산업과와 함께 ‘항노화사업’도 펼쳐
///본문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지부별로 중점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을 소개한다.
“조선시대 백성의 치료를 담당했던 혜민서(惠民署)처럼 경남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 혜민서사업을 쭉 이어나갈 것입니다”
경남한의사회(이하 경남지부)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저소득층을 위한 혜민서사업(사랑의 한약 전달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햇수로만 벌써 9년째다.
처음에 이 사업은 한방의 날 행사 중 ‘사랑의 한약 전달사업’으로 시작했다. 도내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7000만원 상당의 한약을 전달했다. 도민들 반응이 좋자 경상남도청도 돕겠다고 나섰다.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혜민서사업이다.
혜민서사업으로 확대·시행하면서 경남지부는 혜택 대상과 지원금액도 확대했다. 기존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학생에서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의 구성원, 차상위 계층의 유·소아, 청소년까지 대폭 늘렸다. 지원 금액도 1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질병 치료와 면역력 증강을 위해 꼭 필요한 한의진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경남 도내에서는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경남지부에서는 연령별·계절별로 약 10종의 다양한 첩약을 이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생계곤란이나 차상위계층 저성장 어린이들을 위해 분회별로 각 50제씩 ‘십전대보탕’이나 ‘팔물탕’, ‘육미지황탕’ 등을 지원한다. 힘든 농사일로 관절이 망가진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오적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남지부가 혜민서사업을 진행하면서 신경 쓰는 부분은 ‘분회별 예산 지원’이다. 합천이나 함안 같은 농촌 지역부터 창원, 김해 등 도심 지역까지 경남도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하나 한의진료가 필요 없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 예산이 없어 어느 지역은 한약 제공이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돼서다.
이에 대해 경남지부 관계자는 “지난 1992년 설립된 ‘경남한의사신협’ 덕분에 재원 마련에 있어 어느 지부보다 강점을 보인다”면서 “자산규모가 680억원이 넘어 신규로 개원하는 회원들에게도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덕분에 지난 9년간 저성장 학생과 농촌 어르신에게 지원된 금액만 총 7억 4000만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혜택을 본 수혜자들은 혜민서사업을 어떻게 생각할까? 첩약을 지으러 지정한의원에 진료를 보러 오는 경남 도내 청소년과 어르신들은 추나요법이나 약침 등 한의치료 지원도 받고 있다. 한약도 좋지만 올 때마다 느끼는 그 한의치료 효과에 다들 엄지를 치켜세운다.
이와 함께 경남지부는 경남도청과 함께 ‘경남항노화사업’도 펼치고 있다. 경남도청에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한방항노화산업과’가 설치돼 있다.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경남 서부권의 발전과 국산 한약재 등을 육성하고자 하는 경남의 의지 때문이다.
이에 경남도청이 참여한 ‘경남항노화주식회사’에 자문과 함께 이 회사가 설립한 ‘동의보감탕전원’이 전국 132개 한의원과 공동이용계약(지난 7월 기준)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다.
또한 경남에서 열리는 ‘밀양얼음골동의축제’와 ‘함양산삼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등에 경남지부는 매년 참여해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경남지부는 지난해부터 국가난임시술(체외수정시술·인공수정시술)에 실패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경남도청과 ‘난임부부 한방치료지원 추진단’을 구성하고 경남 거주자로서 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정의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 32명을 대상으로 전담 한의원과 1대 1로 침이나 뜸 등 한방진료 및 첩약지원을 실시했다. 그 결과 4명이 임신에 성공해 12.5%라는 높은 성공률을 기록했다.
조길환 경남지부 회장은 “허준 선생의 의술철학인 긍휼지심(矜恤之心)에 따라 적어도 내 고장에서만큼은 형편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게 경남지부가 대국민의료사업을 펼치는 목적”이라며 “한의치료나 한약을 통해 몸이 한결 건강해지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한의사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이밖에도 경남지부는 지난해 경남교육청과 ‘학생건강에 관한 협약(MOU)’을 맺고 올해 상반기 학생 84명을 대상으로 학생건강증진 및 치료지원사업을 완료했으며, 매년 2000만원 상당의 ‘학봉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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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언제나 내 곁에 있는 한의학을 꿈꾸며
///부제 한의학 미디어플랫폼 톡톡하니팀 인/터/뷰
///부제 한의협, 심평원에 관련 심사시 침구의학회 의견 적극 활용 ‘요청’
///본문 ◇톡톡하니란?
톡톡하니는 ‘언제나 내 곁에 있는 한의 이야기! 똑똑하게 만나는 스마트 한의학 미디어 플랫폼’을 모토로 한 미디어팀이다. 지난해 8월 팀이 결성됐고 현재 두 명의 새내기 한의사(봉직의, 공보의)와 두 명의 한의대생이 톡톡하니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생이거나 공보의 신분이면 겸업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진 않은지?
작년까지는 팀원 모두가 학부생 신분이어서 학교 시험기간일 때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졸업하고 나면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한 명은 졸업 후 병원 수련 생활을 시작하고 다른 한 명은 졸업 후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의 이사직을 맡게 돼 여전히 팀원 모두가 톡톡하니 활동에 전념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아쉽다.
◇주변 반응은 어떤가?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자유로운 콘텐츠 발행을 위해 초기에는 익명으로 활동하는 게 원칙이었다. 하지만 페이지에 올렸던 콘텐츠들을 개인 SNS 계정으로 공유하고 팀원들 각자가 다양한 외부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팀원들의 이름을 기억해주게 됐다. 응원해주는 분들이 늘어가는 만큼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최근에는 취재 요청이나 다양한 활동 제안들을 받게 돼 이전보다 활동 반경이 넓어졌다.
◇단순히 SNS인 줄만 알았는데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하나의 뉴스사이트라는 생각이 들었다. 의사들이 운영하는 ‘메디게이트 뉴스’ 같은 사이트라고 보면 될까?
원래는 한의대생 또는 한의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인 페이스북에 지난해 11월부터 페이지(http://www.facebook.com/talktalkhani)를 개설해 활동해왔다. 그러다가 독자층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콘텐츠 공급과 발행 채널 확장의 필요성을 느껴 올해 5월, 별도의 홈페이지(http://talktalkhani.net)를 개설하게 됐다.
아직은 소규모의 미디어 팀이지만,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나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한의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한 사이트가 되는 게 목표다.
◇다양한 일본 한약 제형을 소개한 카드뉴스를 봤다. 일본을 갔다 오기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나?
현재 취재를 위해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나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도메인, 호스팅 비용 등은 100% 사비로 충당하고 있다. 특히 4명의 팀원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다보니 다 같이 모여 오프라인 회의를 한번 하는 데에도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웃음) 팀원들 모두가 한의학 홍보에 대한 강한 열정과 의지로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는 상황이며 활동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활동비용 문제는 풀리지 않는 숙제다.
◇한의사들이 직접 만드는 뉴스 사이트인 만큼 기존 매체(한의신문, 민족의학신문, 온보드 등)보다 좀 더 차별점을 두려는 부분이 있다면?
톡톡하니는 한의계 내부는 물론 일반 대중 모두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대 한의학을 널리 홍보하고 보다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다뤄 한의계에 대한 대중의 인식 개선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표다.
처음에는 콘텐츠 하나하나에 힘을 잔뜩 주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다. 하지만 톡톡하니 활동을 이어가면서 수많은 콘텐츠들이 빠르게 소비되는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일회성으로 가볍게 볼 수 있고 친근한 ‘라이트 콘텐츠’의 생산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한의계에는 ‘한의학’이 주제이면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지 않았다고 본다. 우리는 콘텐츠의 조회, 공유 숫자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제작, 발행하려고 한다. 덕분에 인터넷 공간에서 어느 정도의 무게로 ‘한의학’을 담아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서서히 중심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
◇향후 발굴 계획 중인 아이템 또는 새로운 시도가 있다면 ?
다양한 오프라인 모임을 개최할 계획이다. 예컨대 지난달 22일 평소 SNS를 이용한 한의학 홍보에 관심 있는 한의대생, 한의사를 대상으로 <세계최초 하늬톤>이라는 이름의 오프라인 모임을 성공리에 개최했다. 갑작스러운 개최였지만 SNS를 이용한 한의학 홍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다. 조만간 톡톡하니팀 결성 1주년을 맞이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의대, 한의사를 소개하는 진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른 한의대생, 한의사들이 한의학 홍보의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톡톡하니는 한의학 홍보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구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콘텐츠를 갖고 있지만 유통할 채널이 없으신 분들과 함께하고 싶다. 주저마시고 언제든지 <톡톡하니>의 문을 두드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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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내년 한의사 937명 과잉공급… 양의사 785명, 간호사 12만여명 부족
///부제 지난 5월 연구결과 받고도 아직 해결방안 마련 못하고 있는 복지부
///부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조속한 적정 인력수급 대책 마련 촉구
///본문 의사는 1262명이 과잉공급되는 반면 의사는 785명, 간호사 12만2164명, 약사 1613명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이같은 연구결과를 지난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받아 적정 인력 수급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체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 수급은 3년 후인 2020년에 한의사는 1084명, 치과의사는 1566명이, 2025년에는 한의사 1364명, 치과의사 2367명, 2030년에는 한의사 1391명, 치과의사 3030명이 과잉공급된다.
이와는 반대로 의사는 2020년 1837명, 간호사 11만65명, 약사 7139명이, 2025년에는 의사 4339명, 간호사 12만6371명이, 2030년에는 의사 7646명, 간호사 15만8554명, 약사 1만742명이 부족해 진다.
이번 연구결과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의료보장성 강화 발표 전 조사된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내년도 보건의료인력은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로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게 양 위원장의 주장이다.
정부의 적정 인력 수급관리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것.
양 위원장은 “병원에서는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 임신순번제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빠른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들이 의료인력이 부족해 고통과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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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의심사례 22만 9천여건…최근 5년간 2.5배 증가
///부제 송석준 의원, “부작용 급증에도 피해구제사업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적
///본문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의심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약품부작용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피해구제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한 이래 내린 보상금 지급결정은 2015년 사망 12건, 2016년 사망 11건, 장애 2건, 장례 23건으로 2년간 48건에 그쳤으며, 장례에 대한 보상금 지급 23건은 15년~16년 사망 건에 대해 지급된 것으로서 실제 보상건수는 2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이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12월 시행된 이래 지속적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약품부작용 의심 사례는 꾸준히 증가해 2012년 9만2375건, 2013년 18만3260건, 2014년 18만3554건, 2015년 19만8037건, 2016년에는 22만9000여건으로 5년 전 보다 2.5배나 증가했다.
특히 동 제도가 시행된 2015년 이후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의심사례만 42만건이 넘고, 그 중 사망, 중대한 불구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경우도 2015년 2만0572건, 2016년 2만2209건으로 4만3000여건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구제제도를 통한 상담건수는 2586건,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85건이었으며 실제 피해구제 보상을 받은 건수는 이보다 더욱 낮은 25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최근 2년간 의심사례인 42만건 중 0.005%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처럼 의약품의 부작용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제도에 대한 낮은 국민 인지도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식약처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2014년 3.1%, 2015년 4%, 2016년 3.1%에 그쳐 5%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피해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경제적 및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며 “의약품 이용시 제품설명서나 복약지도서에 피해구제절차 안내규정의 의무적 포함과 같은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통해 피해구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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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어깨질환, 오십견 最多…치료비는 회전근개 파열이 最高
///부제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다빈도 어깨 질환 건보공단 데이터 분석
///부제 SCI(E)급 국제학술지 ‘영국의학저널 오픈(BMJ open)’ 최신호에 게재
///본문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는 주환수·이윤재 연구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표본자료(HIRA-NPS, National Patient Sample)’를 기반으로 실시한 ‘국내 다빈도 어깨 질환에 관한 연구’가 SCI(E)급 국제학술지 최신호에 게재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연구팀은 건강보험 청구데이터를 토대로 자주 발생하는 어깨 질환에 따라 ‘유착성피막염(ACS군, 이하 오십견)’, ‘근육둘레띠증후군(RCS군, 이하 회전근개파열)’, ‘어깨의 충격증후군(SIS군, 이하 어깨충돌증후군)’의 3그룹으로 나누었다.
유착성피막염은 오십견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근육둘레띠증후군은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회전근개의 힘줄이 찢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미한다. 또 어깨 충격증후군은 어깨움직임에 관여하는 힘줄과 뼈가 충돌하면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갑자기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발병할 수 있다.
연구팀은 어깨 질환 그룹별로 입원과 외래, 전체 환자군 현황을 비롯해 수술과 주사, 이학요법, 진통제 등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비교 분석을 실시했다. 세 그룹 모두 50대 환자들의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했고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이와 함께 어깨질환으로 병원을 내원한 환자는 질환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외래진료(97%)를 받았다. 반면 소수의 입원환자에서 진료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병원을 찾은 질환은 ‘오십견’ 이었지만, 총비용과 환자 1인당 비용 부담이 크고 치료에 가장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질환은 ‘회전근개 파열’로 확인됐다.
견관절의 세부적인 치료법은 수술(2%)보다 주사(22%)와 물리치료(75%)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리치료의 경우 세 그룹 모두 열치료(약 50%)와 간섭파 치료, 경피신경 자극치료 등의 전기치료(20~30%)가 선호됐다. 주사 치료가 가장 많이 시행된 그룹은 ‘오십견’(64%)군으로 특히 피하주사나 근육내 주사(57%)가 스테로이드주사(43%)보다 많이 처방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 그룹 모두 투약(총 비용의 2% 미만) 치료의 비중은 적었다. ‘동일효능(약효)군’으로 정의된 ATC 4단계 분류에 따라 분석한 결과 비마약성 진통제는 대부분 외래에서, 마약성 진통제는 주로 입원시 처방됐다. 수술 비중이 높은 그룹은 ‘회전근개파열(67%)’군으로 주로 견봉성형술과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환수 자생척추관절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깨 질환의 의료비용과 현황, 치료법 등을 서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관련 보건의료 연구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의를 가진다”며 “지금까지 국가 단위의 어깨 질환 현황에 대한 비교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향후 어깨 질환 환자들을 관리하고 보건정책을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Medical service use and usual care of common shoulder disorders in Korea a cross-sectional study using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National Patient Sample』라는 제목으로 SCI(E)급 국제학술지 ‘영국의학저널 오픈(BMJ Open, IF=2.37)’ 최신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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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기기업체로부터 리베이트에 성접대까지 요구한 양의사 100여명 적발
///부제 의료보조기 채택 대가로 정기적 상납받아
///부제 부산경찰청, 95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 받은 의사 등 31명 검거
///본문 의료보조기를 환자에게 소개하고 해당 의료기기업체로부터 리베이트에 성접대까지 상납받아온 양의사 100여명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의료보조기 업체로부터 11억3700여만원의 리베이트 등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배임수재 등)로 부산·경남지역 15개 병원 정형외과 의사 2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인당 1000만원 미만의 돈을 받은 의사 72명은 기관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산과 경남지역 병원 37곳과 대학병원 3곳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이들은 골프부킹, 명절선물, 접대비 대납, 학회비 대납, 고급카메라 렌즈교체, 간호사 컵라면과 캔커피까지 다양한 리베이트를 받아왔다.
특히 이들은 2011년 2월부터 6년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의료보조기 판매금액의 20~30%에 달하는 1000만~9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리베이트 외에도 성접대·골프, 술값 대납, 학회비, 명절 한우세트 등 고급 선물, 카메라 등 고가 물품 대금 등을 받아온 의사들도 있었다.
이같은 불법 리베이트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갔다.
의료보조기는 의약품과 달리 정부의 가격통제를 받지 않아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지만 이들의 소개로 의료보조기 업체에서 산 기구는 시중가의 두 배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20만~28만원짜리 척추보조기를 이 같은 리베이트 비용 12만원(30%)을 포함시켜 40만원에 환자들에게 파는 등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정형외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주고 소개받은 환자에게 의족, 척추보조기 등을 판매한 모 업체 대표 이모 씨를 구속하고 간부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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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솜방망이 처분으론 리베이트 적폐청산은 ‘불가능’
///부제 리베이트 투아웃제 검토 추진… 과연 환자와 시민 위한 정책인지 ‘의문’
///부제 경실련, 엄격한 급여 제외 및 항구적 약가 인하 등 강도 높은 정책 마련 ‘촉구
///본문 이하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환자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기 위해 급여정지를 하지 않는 대신 과징금 상한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솜방망이 처분으론 고질적 리베이트 근절 어려워’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에 강도 높은 리베이트 근절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복지부의 주장과 달리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환자들이 아닌 제약사를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유용하는 불법행위는 엄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과징금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고질적인 리베이트의 반복을 근절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복지부의 주장은 리베이트 쌍벌제와 투아웃제를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제도 도입과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고 청산해야할 적폐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징금은 결코 리베이트의 재발을 방지할 수 없다’고 밝힌 경실련은 실제 지난 4월 복지부가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33개에 내린 과징금 551억원은 글리벡 1개 의약품으로 한해 벌어들인 수준에 금액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베이트 사건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교묘한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지속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저지른 제약사를 엄중히 처벌하지 않고 관련 의약품이 퇴출되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것은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복지부의 무원칙하고 일관성 없는 법 집행 역시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실제 리베이트를 저지른 제약사는 자사 제품의 급여정지 처분에 대해 글리벡 처분 사례를 들며 차별적 법 집행이라고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더불어 복지부가 글리벡 급여정지를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대체했을 때 들었던 사유는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약효 차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대체의약품 제도 근간을 훼손하는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복지부가 환자와 시민을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은 약제비 부담을 높이는 불법 리베이트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법 원칙을 바로 세우고 약의 효능이나 가격이 아닌 불법 리베이트를 통해 연명하는 의약품을 걸러내는 것은 물론 리베이트 비용이 포함된 거품 낀 약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실련에서는 복지부에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명확한 입장과 향후 제도개선 방안과 계획 공개를 요구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리베이트라는 고질적 적폐를 청산하고 높은 약가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떳떳하게 보여줄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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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부천시 ‘한의약건강증진 시범사업’ 운영
///부제 지역아동센터 이용 어린이 대상, 한의건강증진 프로그램 진행
///본문 경기도 부천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어린이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한의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관내 아동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천시 오정보건센터는 오는 9월까지 8회에 걸쳐 한의사의 방문검진을 제공하고 어린이 성장체조, 건강지압법 등 건강관리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호자에게는 한의약적 건강관리법 교육과 아동 건강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시범사업 프로그램 외에도 영양관리 및 구강건강 교육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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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연, 한의임상정보은행 자료 분양 공모
///부제 한의임상정보 활용한 건강상태 등 연구 공모…한의임상정보 제공 및 과제당 700만원 지원
///본문 한의학에 대한 다양한 임상·계측·기기·생물학적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한의임상정보은행(Korean medicine Data Center·이하 KDC) 홈페이지에서 KDC 임상정보를 분양하는 한편 이를 활용한 기획연구비도 지원한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 미병연구단은 2만 2000여 건의 KDC의 자료 활성화 및 한의 건강관리 임상적 근거 확보를 위한 ‘KDC 연구용 자료 분양’ 공모를 진행 중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KDC는 지난 2006년부터 국내 30여개 한방병원 및 한의원 등 다기관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체질·미병·변증 등에 대한 설문 임상정보 △안면·체형·음성 등 계측정보 △맥진·체성분 등 기기 정보 △혈액검사·DNA 등 생물학적 정보들을 포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의학 임상 통합 정보은행이다.
지난해에는 KDC 연구용 자료 분양 공모를 통해 가천대학교, 동국대학교 등 4건의 자료 분양을 진행한 바 있으며, 관련한 활용성과들이 축적되고 있다.
한의학연은 올해에도 ‘KDC 연구용 자료 분양’을 추진 중이다. 한의학연 미병연구단은 KDC 자료를 활용해 체질, 한열변증으로 대표되는 한의 소그룹, 생활습관과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 주제를 기획시 KDC가 보유한 한의임상정보 자료 제공과 함께 기획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주제는 미병·체질·한열변증 등 한의학의 진단, 예방, 건강 증진 등이며, 과제당 700만원 이내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상세한 내용은 KDC 홈페이지(kdc.kiom.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은 “KDC는 한의학의 많은 임상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며 “국내 연구자들이 KDC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연구에 도움을 받길 바라며 KDC 자료 활용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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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령군, 한의학연·원대한방병원과 국내 최초 ‘뇌노화 지도 사업’ 추진
///부제 치매환자 및 치매 고위험군 뇌노화 검진 실시 후 향후 5년간 추적관리
///본문 경남 의령군이 오는 9월부터 한국한의학연구원 및 원광대 한방병원과 협력해 국내 최초로 ‘뇌노화 지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의령군은 연구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치매와 우울증과 같은 주요 병증과의 상관성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생체노화도 기반의 치매 조기진단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1일 의령군에 따르면 치매상담센터에 등록관리 중인 치매환자 및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를 시작으로 의령군 관내 13개 읍·면 50대 이상 지역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뇌노화 검진을 실시하고 향후 5년간 추적관리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검진에서는 기존 설문 방식의 치매선별검사(MMSE-DS)와 우울척도검사(GDS-K), 치매진단 혈액검사 등과 함께 뇌파, 맥파 생체신호를 측정해 뇌신경망 리듬, 뇌지각능력, 선택적 주의력, 인지능력, 자율신경 등의 검사를 병행하고 혈관의 기능적 노화도를 종합 분석해 뇌노화 지도를 정량적으로 구축한다.
뇌기능의 노화수준이 높을수록 치매 위험군에 해당될 수 있어 뇌노화 지도가 뇌기능 질환 위험군의 추적 및 예방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유영권 의령군보건소장은 “뇌노화 지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생체신호를 기반으로 한 노화 및 치매 위험군 평가지표를 개발, 치매 조기진단을 통해 의료비용 감소와 항노화산업 활성화로 의령군민의 치매 예방 및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의령군은 지난 5월 인체항노화표준연구원도 유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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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한의약 활용해 지역주민 건강 수호할 것”
///부제 제주한의약연구원·제주보건소 지역주민 건강 증진 및 한의약산업 육성 MOU 체결
///본문 제주한의약연구원과 제주시 제주보건소가 지역주민 건강 수호와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지난 10일 제주시 제주보건소에서 지역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비만 및 제주 고유병율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제주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력 △제주 고유병율 질환에 대한 공동 프로젝트 수행 △기타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심분야 공동추진 등이다.
협약식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비만 개선을 통해 제주도민의 건강 증진 및 건강제주 실현을 위한 공동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제주보건소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튼튼제주, 건강 3·6·9프로젝트 대상자들 중에서 참여자를 선발해 참여 대상자에게는 무료한의 상담 및 체지방 감소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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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해외 의료봉사 현장에서 빛난 ‘한의진료’
///부제 부산시한의사회, 몽골서 해외의료봉사 진행… 현지주민 1800여명 진료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부산지부)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한-몽 친선한방병원에서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해외 의료봉사에는 부산지부 소속 회원 10명과 봉사단 9명 등이 참여해 현지주민 1800여명을 대상으로 침 치료 및 한약제제 등을 활용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해외 의료봉사에는 매일 아침 200명 이상의 환자가 아침 7시부터 대기해 큰 혼잡을 이룬 것은 물론 5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하는 환자도 있는 등 현지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진행, 한의약이 해외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이와 관련 부산지부 관계자는 “부산지부에서는 2년마다 여름휴가 기간을 이용해 해외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한-몽 친선한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코이카 협력 한의사인 문성호 원장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원활한 의료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특히 검사만 진행하고 직접적인 치료는 한국으로 와야 하는 봉사활동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한의치료의 특성상 현지주민들이 더 큰 호응을 보인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해외 의료봉사활동은 현지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여 몽골 UBS방송사에서는 의료봉사 현장을 생방송으로 중계한 것을 비롯해 다수의 언론을 통해 이번 의료봉사가 보도됐다.
또한 몽골 한국대사관에서는 몽골 현지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한 부산지부 의료봉사단을 초청해 점심만찬을 진행키도 했으며, 이 자리에서 오송 몽골대사가 직접 의료봉사단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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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노인성 질환 예방, 이제는 한의약으로!
///부제 울진군, 한의약 치매 및 골관절 예방 프로그램 운영
///본문 경북 울진군이 한의약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성 질환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울진군에 따르면 오는 12월 말까지 관내 300여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한의약 치매 및 골관절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어 군은 노인성 질환인 치매, 골관절 질환은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보건소를 비롯해 각 읍·면 보건지소 한의사와 담당 직원들이 관내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매주 1~2회 해당 회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다.
한의사가 개인별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총명침을 이용한 한의치료, 한의약적 이론교육, 명상 및 한의체조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병행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모든 질환이 발병하기 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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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5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저소득층 아동 건강, 한의사가 책임진다
///부제 울진군, 한의약 치매 및 골관절 예방 프로그램 운영
///본문 회)가 전국에서 진행되는 저소득층 아동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아동 80명에게 한약을 후원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주최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240여명을 대상으로 신체·건강, 인지·학습, 정서·행동 분야의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주분회는 지난 2003년부터 경주시가 참여한 이 사업에 2014년부터 합류했다. 지역 내 50명 회원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김홍석 차기 경주분회 회장의 회무 기간에도 지속될 예정이다.
양영이 경주분회 회장은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사업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국가 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 참여로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한약 제공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자는 게 취지”라며 “평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실천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아이들이 무더위가 기승인 요즘 한약을 먹고 기운을 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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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6
///세션 기고
///이름 박태웅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한방내과 교수
///제목 침 치료·척추 수기 요법, 요통 관리에 효과적
///부제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요통에 침 치료와 척추 수기 요법 병행 치료가 각각의 치료보다 유효한가를 알아보기 위한 대단위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수행 타당성 연구
서지사항
Kizhakkeveettil A, Rose KA, Kadar GE, Hurwitz EL. Integrative Acupuncture and Spinal Manipulative Therapy Versus Either Alone for Low Back Pai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Feasibility Study. J Manipulative Physiol Ther. 2017 Mar 1. pii: S0161-4754(16)30077-X. doi: 10.1016/j.jmpt.2017.01.002.
연구설계
· 1개 기관, 전향적, 무작위배정 임상연구
· 요통이 있는 환자에게 무작위배정을 통해서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치료하여 유효성을 분석
· Acupuncture (Acu)+Spinal Manipulative Therapy (SMT) 그룹, Acu 그룹, SMT 그룹
연구목적
침 치료와 척추 수기 요법을 병행한 치료가 침 치료와 척추 수기 요법으로 각각 치료한 경우보다 요통 치료에 더 유효한 결과를 야기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대단위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수행 타당성을 연구하고자 함.
질환 및 연구대상
현재 요통을 앓고 있는 18세 이상 환자
시험군중재
1) 침 치료 + 척추 수기 요법 결합
대조군중재
1) 침 치료
2) 척추 수기 요법
평가지표
Primary Outcome
1) 요통 장애 지수 : Rolland-Morris LBP Disability Questionnaire (0점~24점), 통증 정도 : NRS (Numeric Rating Scale) (0점~10점)
2) 현재의 요통 상태
3) 지난주 일상적인 요통 상태
4) 지난주 요통이 가장 낮았던 상태
5) 지난주 요통이 가장 높았던 상태
Secondary Outcome
1) 요통 상태에 대한 백분율
2) 일주일간 요통이 있던 날
3) 지난 일주일간 요통으로 인해서 학교나 직장 업무를 못 하게 된 날
4) 요통으로 인해 지난 일주일간 복용했던 약물
5) SF-36 삶의 질 척도 7개 평가 항목
6) 환자 만족도 지수
주요 결과
연구에 적합한 환자 208명에서 107명 제외 (81명은 선정 기준 충족 못함. 26명은 참여 거부)
총 101명 연구 대상자 포함
31명 (침 치료+척추 수기 요법), 34명 (침 치료군, 1명은 데이터 분실로 제외), 36명 (척추 수기 요법군)
추적 검사 Total 100명 참여자
14일 98명 참가자 완료 (98%)
30일 93명 참가자 완료 (93%)
60일 80명 참가자 완료 (80%)
90일 68명 참가자 완료 (68%)
120일 65명 참가자 완료 (65%)
본 연구는 연구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Feasibility)을 보기 위한 연구에 해당되며, 이를 위해 통계적 분석 방법을 크게 아래 3가지로 시행함.
▶ 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 model
▶ Mixed effects linear model
▶ Log-binomial regression
1) 요통 장애 지수: 세 그룹 모두 초기 (Baseline)에 비해서 장애 점수가 4점 이상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었음(초기-60일). 그러나 각각 치료군에서 그룹간 통계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대다수의 개선은 60일 이내에 발생했으며, 대다수 참여자들은 치료 후에도 약 3점 이상의 요통 장애 점수가 남아있었음.
2) 요통 강도: 요통 장애 지수와 비슷하게 초기에서 60일까지 비슷하게 세 그룹에서 초기에 비해 current and typical LBP는 평균 약 2점, lowest LBP에서는 약 1점, highest LBP에서는 약 2.5점 정도의 향상이 보임. 각각의 치료군에서 그룹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음. 대다수의 개선은 초기값에 비해서 60일 이내에 있었으며, 치료 후에도 1점 이상의 강도가 남아있었음.
3) 이차 변수: 세 그룹 모두 치료 과정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고, 치료 종결 후에도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은 사람이 상당수였음. 요통 장애 일수 (Days of disability), 요통 빈도 (Frequency of LBP)에서 의미 있는 감소를 보였음. SF-36에서 신체적 기능 및 체간 통증 부분에 있어서 3개군 모두에서 효과가 관찰되었음.
4) 부작용: 부작용이 나타난 그룹은 없었음.
저자 결론
이번 연구를 통해서 요통 치료에 침 치료와 척추 수기 요법 병행 치료를 하는 것은 둘 중 하나로 치료하는 것에 비해 좋은 결과를 야기하는지에 대한 대단위 무작위배정 임상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려주었음. 그리고 침 치료, 척추 수기 요법, 두 가지 병행 치료 모두 요통 관리에서 긍정적 이득이 있음을 보여줌. 다만 두 가지 병행 치료가 반드시 침 치료나 척추 수기 요법보다 우수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음.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검정력을 올리기 위해 보다 더 큰 임상연구 수행이 필요함.
KMCRIC 비평
본 연구는 100명을 대상으로 총 3개군으로 나누어 요통에 대한 A+B, A, B 치료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요통에 A+B, A, B는 모두 60일 이내에 유효한 효과를 보여줬으나 그룹간 A+B vs. A, A+B vs. B의 유효성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유의한 결과 비교를 위해서는 보다 더 큰 연구 대상자 모집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검증을 위해 3가지의 통계 방법을 모두 수행해봤으나, A+B vs. A, A+B vs. B 유효성 결과는 3개 통계에서 모두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연구 프로토콜, 평가 지표, 임상연구 수행 등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으나 명확한 비교를 위해 대단위 임상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침 치료, 척추 수기 요법 모두 어느 정도의 요통 치료 효과에 대해서 인정은 받고 있어도 의학적으로 확정적 효과를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을 감안할 때, 요통 치료에 더욱 효과가 인정된 표준 치료와 비교 임상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겠다.
(지면 관계상 비평 전문은 한의신문 인터넷판에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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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자유한국당, 복지위 집단 퇴장 이어 식약처장 해임 촉구
///부제 코드인사에 살충제 계란으로 국민 불안 가중
///본문 자유한국당, 복지위 집단 퇴장 이어 식약처장 해임 촉구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집단 퇴장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의원들이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 의원들은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경험과 전문성 없이 코드인사로 임명된 류영진 식약처장을 즉각 해임하고 조속히 국민 식탁을 정상화하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유럽에서 큰 논란이 된 ‘살충제 계란’이 국내에서도 발견돼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며 “더 심각한 것은 이를 책임져야 할 식약처장이 국민을 속이면서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류 처장은 본인의 기자간담회 발언이 실언임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과했어야 했지만 위기를 모면하려 (업무보고에서)또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질과 덕목 중의 하나가 ‘정직’인데, 류 처장은 이조차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류 식약처장이 “국내산 달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한데서 출발했다.
결과적으로 기준치의 21배까지 살충제 성분이 나왔고 류 처장은 모니터링을 한 적이 없는데도 기자간담회 당시에는 업무에 충실하고 달걀이 안전하다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인 셈이라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게다가 이를 문제삼는 16일 국회 질의 과정에서 류 처장은 “기자회견 당시 모니터링 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변명했지만 복수의 기자간담회 녹취록 내용을 확인한 결과 류 처장은 “국내산은 협회에서 지적해 모니터링하는데 전혀 검출된 바 없어 안심하고 생활하셔도 문제없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커졌다.
당시 업무보고에서 야당 의원들은 ‘살충제 계란’에 대한 미흡한 대처는 물론 식약처장의 답변 태도를 이유로 급기야 ‘보이콧’을 감행했다.
식약처장을 지낸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초반부터 문제의식 부족을 문제 삼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업무보고 거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일찌감치 파행을 예고했다.
이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진행됐던 복지위는 오후 7시 반에 산회하게 됐다. 결국 문재인정부 들어 첫 복지위의 업무보고는 식약처장이 호된 신고식을 치르며 반쪽짜리 마무리라는 오명이 남게 됐다.
결국 류 처장은 “지난해 전수조사에서 이상 없다는 보고를 받았고 국내에서 지금까지 검출된 게 없으며 수입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으니 믿어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이 사건이 터져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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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여행자 1인당 농축산물 및 한약재 면세총량 20kg 이하 제한 추진
///부제 개별 품목당 1kg 초과 금지 및 통관 전 안전성 검사 증명서 첨부 ‘의무화’
///부제 이만희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본문 보따리상들이 중국산 농산물과 한약재를 반입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내 생산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에 여행자 1인당 농축산물 및 한약재 면세총량을 현행 50kg에서 20kg 이하로 축소하고 개별 품목당 1kg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지난 1일 이같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에 따르면 현행 관세법과 관세법 시행규칙 및 이에 따른 관세청 고시에서는 여행자 1인이 휴대품으로 면세범위 내에서 반입할 수 있는 농축산물 및 한약재의 총량을 50kg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악용해 소위 ‘보따리상’들이 값싼 중국산 농산물과 한약재를 하루에도 수차례 중국을 오가며 국내에 반입시켜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 언론사의 추계에 의하면 보따리상들이 들여오는 중국산 농산물의 양이 연간 4만 톤으로 참깨 등 특정 품목의 경우에는 국내 생산량을 초과해 국내 자급률 하락 및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이렇게 반입된 휴대품은 잔류농약 등 기본적인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통관되고 있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 의원은 “현행 면세 휴대품 총량을 50kg에서 20kg 이하로 축소하고 개별 품목에 대해서도 1kg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해 보따리상들로 인한 국내 농업 피해를 최소하려는 것”이라며 “또한 이들 휴대품에 대해 통관 전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통관 시 제출한 후 반입을 허용해 국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관세법 제96조의2(여행자 1인당 농축산물 및 한약재 한도 등)를 신설, 1항에서는 여행자 1인당 농축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 총량을 20킬로그램 이하로 제한하되, 품목별로 1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2항에서는 면세 총량 및 품목별 한도를 정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관세청장이 협의하도록 했다.
또 3항에서는 해당 농축산물 및 한약재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증명서를 통관 시 제출토록 명시했다.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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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기고
///이름 김남일 경희대한의대의생학교실 교수
///제목 “동서의학의 비교를 통해 한의학의 본질을 꿰뚫어 보자”
///부제 1955년 朴盛洙의 東西醫學比較
///본문 朴盛洙 先生은 1955년부터 1957년까지 수회에 걸쳐서 한의학 학술잡지인 『東洋醫藥』과 『東方醫藥』에 ‘東西醫學의 比較論評’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연재한다.
朴盛洙 先生은 1953년에 한의사가 되었는데, 이미 이전에 의사로 활동을 했던 인물이었다. 한·양방 모두에 조예가 깊었기에 그는 동서의학 모두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다. 이북 출신으로서 해방 후 월남해 남한에 정착했다.
朴盛洙 先生은 李殷八 先生이 중심이 되어 廉泰煥 敎授와 함께 1962년에 大韓漢方醫學會를 만들어 古方을 연구했다. 1963년 廉泰煥 선생과 함께 『現代漢方醫學總論』이란 교육용 교재를 만들어내는데, 이 교재의 첫째 쪽에 ‘醫在古方’이라는 揮毫사진이 눈이 뜨인다. 이 揮毫는 1963년 4월5일 대한한방의학회 제2회 고방한의학강좌 수료생 일동이 수강을 기념해 학회에 기증한 것으로, 당시 회장이었던 朴盛洙 先生의 意作으로서 “萬邦의 모든 醫學의 眞理는 古方에서 찾아 볼 수 있다”는 이 학회의 입장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1955년부터 1957년까지 『東洋醫藥』과 『東方醫藥』에 연재한 그의 논문 ‘東西醫學의 比較論評’을 아래에 그의 목소리로 소개한다. 일부 문장은 박성수 선생 시대에 구사한 언어법이 섞여 있어 현대인이 읽기에 어색할 수도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란다.
◯ 『東洋醫藥』 제1권 제2호: 한의학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洋方의 長點을 取하야 漢方의 短點을 補充하도록 努力함으로서 所期의 任務를 다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東洋醫學은 其根據가 東洋哲學에 起源하였으며 西洋醫學은 其基礎가 自然科學에 立脚하였으니 自然的으로 兩者가 其方法과 理論이 各異한 바 있으며 따라서 兩者가 共히 長短과 優劣이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西洋醫學은 診斷法이 精微細密하고 東洋醫學은 治療가 正確하다. 上工治未病의 의미를 생각하자. 有名한 醫師는 治病을 하되 豫防的處置까지도 講하는 바 있으며 普通醫師는 姑息的處置만을 取하는 것이라고 解釋할 것이다. 筆者는 上工治未病이라는것을 좀더 發展하여 良醫는 常治無病之病故로 無病이라고 함이 더욱 可當한 것임을 말하려고 한다.
◯ 『東洋醫藥』 제1권 제3호: 東西醫學의 區別을 논해보자. 西洋醫學은 理論上으로 順序와 系統이 整然하고 東洋醫學은 其方劑가 精微周到하게 되어 있다. 그럼으로 病徵을 洋方理論에서 參考하여 藥劑를 漢方的으로서 連用한다면 豫想以外의 治績을 現出할 수 도 있을 것이 아닐까 한다. 또한, 東洋醫學은 陳腐한 것이 아니다. 漢方藥劑가 綜合的効力을 가지고 其定證을 對治함과 同時에 變症併症等도 共治하는 方法이 있음을 볼때에 洋方에 比하여 그 얼마나 合理的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漢方製劑는 藥物原料 그대로 使用하는 것이 많음으로 其貯藏取扱等不便한 點이 많을뿐아니라 이것을 服用하는 데도 或不便을 感하는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人生에 있어서 生命이 最貴라 하였으니 이만한 缺點은 保生을 爲하서는 何等의 問題가 안될 것이다.
◯ 『東方醫藥』 제3권 제1호: 고방과 후세방의 구분은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요법상의 차이가 생긴 맥락과 같이 대비해서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有故無損의 원리를 생각해서 병의 치료에 대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四診(望聞問切)에 腹診을 첨가해서 생각해볼 때 진단법은 五診으로 말할 수 있다. 이 五診에 洋方의 聽診打診科學的檢査法等三者를 더 追加하여 診察上參考로 함에 洋方만으로 하는 時節에 比하여 多大한 成果를 보게 되었음을 自喜하는 바이다.///끝
///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성분에 부작용 대거 추가
///부제 보센탄수화물, 간 아미노전이효소 증가 등 4건 추가 보고
///본문 폐동맥고혈압(PAH) 치료제로 널리 알려진 ‘보센탄수화물’ 부작용에 간 아미노전이효소 증가 등 여러 이상반응이 대거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센탄수화물 단일제(정제)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위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보센탄수화물 단일제는 ‘트라클리어’란 제품명으로 스위스 제약기업 악텔리온 파마수티컬즈가 지난 2008년 8월에 치료제로서 독일에서 승인받았다. PAH는 희귀난치질환으로 전 세계 발병건수가 연간 10만명에서 20만명에 달해 왔지만, 최근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이 질환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사실상 시장을 선점해왔다.
하지만 최근 외국의 시판 후 조사(PMS) 결과 보센탄수화물을 투여한 환자에게서 26주 이내에 간 아미노전이효소의 상승이 발생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위약 대조 임상시험에서도 정상 상한치의 3배를 넘는 아미노전이효소 상승이 보센탄 투여군에서 11.2%, 위약 투여군에서 2.4%로 나타났다.
또 이 약을 투여한 환자에게서 헤모글로빈 감소도 발생했다. 보센탄수화물과 위약 대조 임상시험 결과 헤모글로빈 감소(베이스라인에서 10g/dL 미만으로 감소)가 보센탄 투여군에서 8.0%, 위약 투여군에서 3.9%가 보고됐다.
아울러 이 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정자수 감소도 관찰됐다. PAH 남성 환자 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환기능에 대한 안전성 임상시험에서 이 약을 6개월 동안 투여받은 환자 1명은 약 투여 3개월 이후 정자부족증이 관찰됐다. 식약처는 “약 투여 중지 2개월 후에야 정자수가 정상 수치로 회복돼 결과 및 다른 엔도텔린수용체길항제의 동물시험 결과에 따라 이 약의 정자 생성에 대한 영향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식약처는 “운전능력 및 기계사용에 대한 이 약의 직접적인 영향을 평가한 연구는 없으나, 운전능력이나 기계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지러움, 시야흐림 또는 실신을 동반한 저혈압이 보고된 바 있다”도 설명했다.
앞서 미국식품의약국(FDA)는 지난해 10월 “트라클리어 성분에서 아나필락시스와 호산구 증가, 전신성 증상을 동반하는 약물반응(DRESS)이 관찰됐다”며 환자 처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보센탄수화물 단일제로 국내에서 허가·시판된 품목은 △트라클리어정62.5mg(악텔리온파마수티컬즈코리아) △파센탄정62.5mg(한미약품) △파센탄정125mg(한미약품) △트라시스타정62.5mg(대원제약) △트라시스타정125mg(대원제약) △보센브이정62.5mg(엘지화학) 등 4개 업체 6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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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원기소 등 26개 의약품 시중에서 ‘퇴출’된다
///부제 ‘스트렙토키나제’ 성분 66개 제품은 임상시험 추가 실시
///본문 원기소’ 등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못한 26개 의약품이 시중에서 퇴출된다. 또 ‘스트렙토키나제’ 성분 의약품은 효능·효과 입증을 위해 임상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항생제,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등 9개 분류군에 대한 ‘2016년도 의약품 재평가’ 결과,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에 사용되는 서울약품공업(주) 원기소 등에 대한 유용성이 불인정돼 시판금지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시판금지되는 의약품은 △원기소정 서울약품공업(주) △베이비원기소과립 △어린이원기소후르츠 △아미노젠정(카제인가수분해물) 한올바이오파마 △그레타솔주 △간필정 △한롤황산미크로노마이신주60mg 등 10개 업체 26품목이다.
원기소는 효모 유산균제제로 지난 1956년 처음 출시돼 부잣집 아이들이 먹는 ‘국민영양제’라는 애칭이 붙을 정도로 그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원기소를 비롯한 이들 제품은 허가받은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현재 과학수준에서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에 해당 제품들은 즉시 회수·폐기하고 시판금지한다.
또한 염증성 질환 등에 사용하는 한미약품 ‘뮤코라제정’ 등을 비롯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드르나제’ 성분 의약품 66개 제품의 경우 효능·효과 입증을 위해 추가 임상시험을 펼쳐야 한다.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품목은 임상시험 자료, 미국·유럽·일본 등 외국 사용현황 등을 토대로 효능·효과, 용법·용량, 복용 시 주의사항 등을 변경했다.
아울러 대웅제약의 ‘대웅우루사연질캡슐’ 등 ‘우르소데옥시콜산’이 함유된 14개 제품은 기존 효능·효과에서 ‘소화불량과 식욕부진’은 삭제된다.
패혈증 등에 사용하는 세포테탄 항생제(제일약품(주) 야마텐탄주1그람 등 28품목)는 소아에 대한 용법·용량이 삭제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재평가 결과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이 공급될 뿐 아니라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판 후 의약품 안전관리에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매년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재검토하고자 의약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의약품 재평가 대상 품목은 △기타의 신경계 및 감각기관용의약품(3품목) △비타민(392품목) △자양강장변질제(731품목) △혈액및체액용약(429품목) △인공관류용제(103품목) △항생물질(2578품목) △기타의 대사성의약품(2131) △기생동물에 대한 의약품(98품목) △생물학적제제(271품목) 등 총 6736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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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위험 천만 비만치료제 제니칼…HIV 환자에서도 부작용 보고
///부제 식약처, FDA 검토 내용 반영해 이상 사례 추가
///본문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비만치료제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제니칼’로 대표되는 식욕억제제인 오르리스타트 성분제제의 허가사항에 이상사례가 추가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오르리스타트 성분제제 안전성 정보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허가 변경(안)을 마련해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간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추가될 내용은 HIV 감염 환자에게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를 오르리스타트 성분제제와 병용투여할 경우 ‘바이러스 조절’이 상실될 수 있다는 보고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정확한 기전은 명확하지 않지만 약물 상호작용에 의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의 전신 흡수가 억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HIV 감염을 치료받는 동안 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는 HIV RNA 수치를 자주 모니터링해야 하며 HIV 바이러스 상승이 확인된 경우 이 약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오르리스타트는 음식물 속 지방의 체내 흡수를 억제해 비만을 막는 약으로 체질량지수(BMI) 30kg/m² 이상 또는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등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27kg/m² 이상 비만환자들을 대상으로 저칼로리 식이와 함께 체중감소 또는 체중유지를 포함한 비만치료, 체중 재증가 위험감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됐다.
로슈가 개발해 1999년 FDA 허가를 받아 ‘제니칼’이라는 상품명으로 처음 시판했다. 2007년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용량을 줄여 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 ‘알리’라는 상품명으로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부작용들이 계속 나타났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대변에 기름이 섞여 나오는 것이며 복부팽만감, 기름 설사 등이다. 또한 간 손상 등 여러 독성도 보고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새로운 이상반응으로 고수산뇨증 및 수산염 신증이 보고됐다는 내용이 신설됐으며,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으로 빛과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블리스터 포장을 차광해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추가됐다.
식약처는 “내달 7일까지 업계 의견을 조회한 후 특이사항이 없으면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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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자궁경부암 백신 미접종 이유는 ‘부작용 걱정’ 때문
///부제 국가예방접종 도입 후 이상반응 37건 신고…실신 14건으로 최다
///부제 질본, 자궁경부암백신 미접종 사유 조사 결과 발표
///본문 정부는 2016년부터 만 12세 여성청소년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백신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차 접종률이 2003년생은 58.5%, 2004년생은 55.4%, 2005년생은 29.2%에 그쳤다.
여성청소년들이 이처럼 백신 접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부작용 걱정’ 때문이었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백신 미접종 사유 조사 결과를 지난 17일 밝혔다. 질본에 따르면 61.5%가 HPV 백신이 위험하다고 인식했으며 88.3%가 만 명 중 한명 이상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지난해 2003년생의 1차 접종률은 58.5%로, 미접종자의 84%는 무료접종이 지원됨을 알면서도 접종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73.5%)가 ‘예방접종 후 부작용 걱정’을 꼽았다.
또한 뉴스·인터넷 등에서 HPV 백신에 대한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 보호자들이 부작용 우려 때문에 접종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8.1%로 관련 정보가 없던 보호자의 61.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호자들이 백신에 대해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를 더 많이 접하고 긍정적 정보(신뢰도 3.38점)보다 부정적 정보(신뢰도 3.47점)를 더 신뢰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궁경부암 관련 인식도 조사 결과에서는 심각한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보호자가 60.5%로 위험도 인식이 높지 않았고, 백신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보호자도 45.7%에 불과했다.
자궁경부암 관련 인식이 높지 않은 것에 대해 질본은 HPV 감염 후 자궁경부암 발병까지 십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 만 12세인 자녀의 암 발생 위험과 백신의 유용성을 즉시 체감하지 못하는 보호자가 많고 보수적인 성 문화로 인해 주로 성 접촉으로 전파되는 HPV에 대한 백신의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 미접종 사유에 대한 편차도 크게 나타났는데 부작용 우려 때문에 접종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제주(88.6%), 대전(85.4%), 세종(84.8%) 순으로 높았다.
응답자들은 개선사항으로 부작용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28.2%)와 예방접종 및 백신에 대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18.4%), 무료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 강화(17.7%) 순으로 꼽아 정보가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인식 질본 예방접종관리과장은 “보호자들이 주요 개선점으로 꼽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을 위해 현재까지의 이상반응 의심 신고 현황과 이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예방접종 도입 후 약 50만 건이 접종된 가운데 지금까지 신고된 이상반응은 총 37건이다.
이중 국소 이상 반응으로는 통증 3건, 족부염좌, 접종부위 수포, 원형탈모 각 1건이 보고됐으며 전신 이상반응으로는 발열 3건, 두통 1건, 실신 14건(접종 직후 실신), 알레르기 6건, 어지러움 3건, 메슥거림, 안면근육마비, 팔다리 붉은 반점, 하지 힘 빠짐 각 1건이 접수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백신 접종 대상자였던 2003년생 여성청소년 중 미접종자(총 237천명 중 미접종자 98천명)의 보호자 1000명을 시도별로 비례할당추출해 전화조사를 실시했다.///끝
///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향정신약 복용하면 노인 낙상 1.64배 증가한다
///부제 낙상 의료비용 EU 33조원·美 3조원에 달해…반복적인 낙상 나타날 확률도 2.1배 증가
///본문 상은 주요 건강 문제 중 하나로서 노년층의 경우 3분의 1 이상이 적어도 1년에 한 번 낙상을 겪는다. 낙상의 결과로 신체 상해는 물론 골절, 삶의 질 저하 심지어 장애로까지 이어진다. 낙상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은 사회적으로 높은 재정적 부담과 의료비용을 초래한다.
특히 매년 낙상으로 사망하는 노인은 유럽연합(EU)이 3만 6000명, 미국은 2만 7000명에 달하고 있다. 부상자는 EU가 약 230만 명, 미국은 280만 명에 달한다. 낙상으로 인한 의료비용은 각각 EU가 250억 유로(한화 약 33조 6355억원), 미국은 31억 달러(한화 약 3조 5330억원)에 달한다.
또 낙상은 노년층에게 있어 정신적 스트레스나 우울증, 불안 등과 같은 심리적 악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가운데 향정신성 약물 사용이 노인들의 낙상 위험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독일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 확인됐다. 이 연구논문은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이 발행하는 과학 및 의학 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 최근호에 발표됐다.
독일 용 두(Yong Du) 연구팀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성인 건강 검진 및 검사 설문 조사 데이터(DEGS1)를 기반으로 독일 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인구 1833명을 추려 향정신약 사용과 낙상과의 관련성을 조사했다.
우선 낙상의 정의를 위해 연구팀은 지난 12개월 내에 △넘어짐 △비틀거리거나 미끄러짐 △신체 불균형으로 바닥에 휴식을 취한 경험이 있는 지를 물었다. 이 중 2회 이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에 한해 낙상을 경험한 집단으로 정의했다.
복용하고 있는 향정신성 약물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해부학적 치료화학(ATC) 분류 시스템’에 따라 총 96종을 포함했다. ‘신경계(ATC-code N00)’에 속하는 약물(트라마돌: 해열진통제, 카바마제핀: 항경련제, 레보도파계열성분 등) 93종과 ‘항우울제(ATC-code R05DA)’에 속하는 약물(코데인: 마약성 진통제, 덱스트로메토르판: 항불안제, 디히드로코데인) 3종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내 낙상을 경험한 65세 이상 독일인은 370명이었다. 그 중 낙상한 사람의 33.1%는 신경계 약물과 항우울제 약물을 복용했다. 이는 낙상 경험이 없는 사람들(20.7%)에 비해 12.4%가 높았다.
이를 다시 낙상을 로지스틱 모델을 종속 변수로, 정신병 약물을 낙상의 위험 요인을 조정하는 주요 독립 변수로 성별 및 연령 그룹에 맞게 조정한 뒤 △사회적 지위 △지역 사회 규모 △음주유무 △BMI △장애유무 △항고혈압제 복용 여부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오즈비(Odds Ratio, 집단 간 비교를 통해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나타내는 수치)’값을 측정했다.
그 결과 ‘향정신성(synthetic psychotropic drugs)’ 약물을 복용하는 집단의 낙상 위험률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약 1.64배(OR 1.64 95% CI 1.14-2.37)나 높았다. 또 ‘항우울제(anti-depressants)’를 복용한 그룹의 낙상 위험은 복용하지 않는 그룹보다 약 2.88배(OR 2.88, 95% CI 1.63-5.09) 높았다. ‘최면제 및 진정제(hypnotics& sedatives)’를 복용한 그룹도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낙상 위험은 약 2.66배(OR 2.88, 95% CI, 1.50-4.73)가 높았다.
또 12개월 동안 향정신성 약물 복용으로 반복적인 낙상이 나타날 확률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약 2.10배(OR 2.10, 95% CI 1.04-4.22) 높았다. 이 밖에도 12개월 동안 모든 합성약물을 복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반복적인 낙상이 나타날 확률은 약 1.92배(OR 1.92, 95% CI 1.11-3.34) 높았다.
연구를 주도한 용 두 박사는 “지난 12개월 동안 향정신성약물의 사용은 노년층에게서 낙상과 그 재발로 인한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음을 발견했다”며 “특히 합성 항우울제의 경우 더욱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인들의 과한 향정신성 약물의 사용과 낙상으로 인한 심각한 부상을 고려할 때 보다 합리적으로 사용하게끔 해야 한다”며 “수면제 및 진정제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 약물의 사용과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한 추가 연구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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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세법 개정안 중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 내용은?
///부제 한의원 세무칼럼 95
///본문 이번호에서는 저번호에 이어 2017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자. 이번 세법 개정안 중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가 성실사업자의 범위 확대다. 병·의원의 경우 현행 5억원 이상만 성실사업자였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2020년도부터는 3.5억원 이상까지 성실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성실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도 현행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성실사업자가 받는 의료비·교육비도 변경됐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실사업자(현행)
1. (개요)사업자의 매출 및 비용계상 등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검증하는 제도
◦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인센티브)신고기한 1개월 연장(5월→6월)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및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공제율: 60%, 한도: 현행 100만원 → 120만원) 적용
□(가산세) 미제출시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2.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이유 및 내용
가공경비 계상 등 허위 기장신고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3.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로 인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지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새로 적용받는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비용(평균 150만원 수준)이 발생하나, 세액공제 등을 통해 대부분 지원
◦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는 세액공제*를 통해 직접 지원
* 현행 100만원 → 120만원
◦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에 따른 납부세액 감소 효과 발생
* (예시) 150만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발생, 소득세율 35% 적용
•필요경비 인정효과 35%(52.5만원)+세액공제 효과(60%) 90만원+지방소득세 감면효과 14.2만원 → 지원 효과 156.7만원
◦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가 허용되므로, 추가적인 소득세 경감 발생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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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한약재 감별 정보 65
///제목 海帶·海藻·昆布의 기원식물은 톳과 다시마로 통일해야
///부제 유산혈증, 혈액 내에 과량의 유산 축적해 치명적인 위해 초래
///본문 #편저자 주 : 본 기고는 1달 1회의 기고를 통하여, 한약재 감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한약재 감별의 효율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K-herb사업단·우석대 한의대 본초학교실
#기고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회원들의 고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042)868-9348, (063)290-9027, 홈페이지 wshani.net/boncho 입니다.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대상으로 떠오른 종류에 해양식물이 포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동안 민간요법 수준에서 사용됐던 내용에 해양식물이 가지는 신비스러운 설명이 덧붙여 지는 형태다. 하지만 한·중·일 공정서에 수재된 해양식물성 한약재에 대한 실제 내용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는 해양식물성 한약재가 그동안 사용빈도수가 높은 한약재에 속하지 않았던 것이 주된 이유이며, 이런 면에서 공정서에 수재된 내용에 대한 2차 보완 및 추가수정은 시도된 바가 거의 없었다고 보여진다.
海帶·海藻·昆布는 이에 속하는 대표적인 해양식물성 한약재에 속한다. 필자가 대학에 재학하던 시절에는 태풍이 지나간 충남 해안가에서 떠밀려온 海帶(거머리말)를 쉽게 목격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으나, 현재 海帶는 채취 금지 해양식물에 속해 귀한 존재가 되어 있다. 최근 해양식물을 정리하면서 海帶·海藻·昆布가 바다 플랑크톤 생성의 주된 식물로서 보호식물이고 채취가 금지된 것을 알게 되었다. 공정서 역시 과거에 채취금지대상이 아니었던 시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규정된 기원으로서, 그동안 한약재 사용이 희소했으며 관심대상이 아니었던 관계로 채취금지 해양식물이 공정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海藻종류 중 하나인 톳과 昆布 종류 중 하나인 다시마의 경우에는 한약재 및 식품시장에서 지금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유익한 건강보조식품으로 취급받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海藻와 昆布 종류 중에는 역시 채취금지 해양식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海帶는 중국 唐나라의 陳藏器가 저술한 本草拾遺에 大葉藻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淸나라의 李中立이 저술한 本草原始에서 ‘海帶出大海中石上 形似紙條調… 以系束物 故名海帶’라 하여 ‘바다의 바위 위에서 채취하며 띠와 같이 어떤 물체를 감을 수 있으므로 海帶라 한다’고 하였다. 아주 적은 언급이지만 여러 문헌에 등장하는 형태묘사를 종합하면 海帶의 기원종은 현재 공정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머리말 Zostera marina을 지칭하는 것이며, 기타 유사한 해양식물로는 현재 한약재명 昆布인 다시마 Laminaria japonica가 있다. 형태묘사에서도 유사하며, 실제적으로 현재 山東省지역에서 모두 다 海帶草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는 것이 그 예이고 淸나라의 吳其濬이 저술한 植物名實圖考의 海帶는 다시마 Laminaria japonica를 말하고 있다. 한편 海藻는 신농본초경 중품에 처음으로 등장하며, 陳藏器가 말하길 馬尾藻와 大葉藻 2종류가 있다고 하였던 것과 같이 大葉藻인 海帶와 혼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海帶·海藻·昆布는 역대 문헌에서 혼용되었던 내용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약재의 등급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海帶는 ‘이물 및 소금같은 물질이 적게 붙어 있으며 가는 털의 섬유가 많은 것이 좋다’고 하였으며, 海藻는 ‘어두운 흑색이며 바깥면에 백색의 염분가루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고, 昆布는 ‘넓고 두터우며 흰 가루가 많이 덮여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공통적으로 백색의 염분가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 기원에 따른 모양의 특징을 일부 기술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1. 海帶·海藻·昆布의 기원
海帶는 眼子菜科(거머리말과 ; Zosteraceae)에 속한 大葉藻(거머리말 Zostera marina Linné)의 전초로서, 우리나라의 KHP에만 유일하게 등재된 한약재이다. 海帶는 겨울을 제외한 연중채취가 가능하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담수로 깨끗이 씻어 그늘에서 말려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는 채취금지 해양식물이다.
海藻는 馬尾藻科(모자반과; Sargassaceae)에 속한 알쏭이모자반(海蒿子, 大葉海藻) Sargassum pallidum (Turn.) C.Ag.(KHP, CP) 또는 톳(羊栖菜, 小葉海藻) S. fusiforme (Harv.) Setch.(KHP, CP)의 전초를 건조한 것으로, 여름과 가을에 바다 속에서 채취하여 잡질을 제거하고 담수로 씻은 다음 晒乾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중 알쏭이모자반 역시 현재 채취금지 해양식물에 속한다.
昆布는 海帶科(다시마과; Laminariaceae)에 속한 다년생 대형 갈조식물인 다시마(海帶)Laminaria japonica Aresch.(KHP, DKP, CP, THP)와 감태(昆布) Ecklonia kurome Okam.(CP, THP)의 葉狀體를 건조한 것으로,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바다 밑에서 건져내 晒乾한다고 하였다. 이중 감태 역시 현재 채취금지 해양식물에 속한다.
정리하면 海帶의 기원식물인 거머리말, 海藻의 기원식물 중 하나인 알쏭이모자반, 昆布의 기원식물 중 하나인 감태는 채취금지 해양식물에 속하므로 한약재 사용이 불가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량의 인공증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2. 약효
1) 海帶
2) 海藻
3) 昆布
위에서 알 수 있듯이 3종 해양식물의 性味 歸經 효능주치는 유사하다. 공교롭게도 3종 모두 현재 채취금지해양식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용가능한 기원종만으로 새롭게 기원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海藻에서의 톳(羊栖菜, 小葉海藻) S. fusiforme과 昆布에서의 다시마(海帶) Laminaria japonica를 海帶·海藻·昆布의 공통기원식물로 규정함이 마땅하다.
참고로 각각의 대표적인 응용예(海帶-玉壹散·化癭丹, 海藻-內消瘰癧丸·海藻玉壺湯, 昆布-昆布丸, 加減海藻玉壺湯)는 모두 軟堅化痰의 작용으로 癭瘤 瘰癧에 응용된 처방이었다. 아울러 사용량 역시 5~20g이며 약리실험결과도 보면 甲狀腺腫, 가벼운 혈압강하 작용, 平喘鎭咳, 혈중지질 저감, 혈액응고 억제, 면역증강, 항암, 혈당강하, 항방사선, 진통, 진정 작용 등으로 유사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상 3품목 해양식물성 한약재는 淸熱化痰藥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癭瘤와 瘰癧등의 전통처방에서 활용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本草匯言의 ‘海帶 祛痰行水 下氣化痰 功同海藻昆布’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모두 비슷한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3. 자연상태 및 약재상태의 검색기준
3품목 해양식물성 한약재에 대한 자연상태 및 약재상태 감별 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natural status)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 약재상태
3품목 해양식물성 한약재에 대한 약재상태의 감별 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Herbs)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3품목(海帶, 海藻, 昆布)의 해양식물성 한약재는 기원식물을 현재수준에서 이용가능한 톳 Sargassum fusiforme과 다시마 Laminaria japonica로 통합관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채취금지 해양식물로 되어있는 기존 문헌의 기원식물(거머리말, 알쏭이모자반, 감태)에 대하여 학계의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그 내용도 증식과 대체 그리고 약효에 대한 비교검증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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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한의의료기관 경영 활성화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 기대한다
///본문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잇달아 이어지고 있어 기대감을 모으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고시를 통해 그동안 침술 3종 시술시 특수침술 중 제2의 침술은 소정점수의 50%만 산정돼 왔던 것을 오는 8월1일부터는 100% 할 수 있게 하도록 했다.
또한 같은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는 카드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연매출액 2억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또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액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연매출액 2∼5억원 구간의 소상인들에게 카드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한의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전반에서 지속되고 있는 경영난으로 인해 일선 회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가뭄 속에 단비와 같은 정책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침술 3종의 산정지침은 한의의 특성과 일선 한의의료기관의 임상현실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불합리한 지침이 개선됐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한의와 관련된 각종 불합리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일선 한의의료기관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환경이 구축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한의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보다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 같은 법 제도가 뒷받침되는 것이야말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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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일가족 살해 후 자살한 가장 사건…그 이면에는 졸피뎀 숨어 있었다
///부제 해외 연구결과 졸피뎀 단독만의 효과로 자살충동·자살시도 등과 관련성 ‘지적’
///부제 졸피뎀 복용 후 수면운전이나 다음날 기억하지 못하는 이상행동 보고되기도
///부제 또 다른 전문의약품인 트리아졸람도 의존성·금단증상 등 부작용 주의해야
///본문 최근 밤낮 가리지 않는 무더위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면증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2015년에 50여만명에 이르는 등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불면증으로 인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로감, 무력증 등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기억력 및 집중력 감퇴로 나타나는 인지기능 저하, 우울감, 불안증세 등을 야기해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불면증 치료를 위해 수면제를 복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인과의 상담이 필요하며, 단기간 동안 사용해야 한다. 만약 장기간 수면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내성이 생겨 약물의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불면증을 일으키는 다른 질환의 치료시기를 놓치게 돼 불면증과 원인질환 모두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행한 ‘의약품 안전사용매뉴얼-수면제’에 따르면 국내에서 불면증 치료를 위해 허가받은 의약품은 크게 일반의약품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는 수면제…졸음 지속,
낮은 신체운동성 등 부작용 유발
일반의약품으로는 항히스타민제 약물인 디펜히드라민, 독실아민 등이 있으며, 처방전 없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고 해서 함부로 남용했다가는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는 만큼 2, 3회 복용 후에도 증상에 변화가 없거나 복용 후 2주 이상 불면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복용을 중단하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들 일반의약품의 주된 부작용은 다음날까지 졸음이 지속되거나 낮은 신체 운동성, 몽롱한 시야, 목마름 등이 나타나는 한편 협심증, 부정맥, 녹내장, 전립선 비대증, 배뇨곤란, 호흡곤란 등이 있는 환자는 복용을 주의해야 하며, 복용량을 초과하면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어 반드시 권장용량을 복용해야 한다.
또한 이들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다른 수면제나 감기약,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다른 항히스타민제와 함께 복용하면 과도한 진정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이미프라민계 항우울증약이나 항파킨슨약과 병용시에는 요로폐색, 변비 등의 부작용이 증가될 수 있다.
◇트리아졸람, 중추신경계 억제효과…복용 후
운전 등 위험한 기계작업 피해야
특히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인 ‘트리아졸람’과 비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인 ‘졸피뎀’의 부작용은 이미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까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트리아졸람은 신체적·심리적 의존성, 내성 금단 증상을 일으키며, 졸피뎀도 심리적 의존성 및 내성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약물들이며, 국가에서도 이들 약물들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엄격하게 취급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통 7∼10일 정도의 단기간 복용이 권장되는 트리아졸람의 경우 대표적인 부작용은 의존성 및 금단증상인 만큼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등의 병력이 있는 환자는 습관성·의존성 경향이 증가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 약을 10일 정도 계속 투여한 후에 낮 동안의 불안 증가가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이 약의 중추신경계 억제효과 때문에 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낮 시간 동안 졸음 또는 어지러움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부작용이 없어질 때까지는 운전이나 기계조작 등과 같이 정신적 민첩성이 요구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같은 이유로 알코올이나 다른 중추신경계 억제제를 함께 복용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이밖에도 고령자에서는 과다진정, 어지러움, 운동실조 등의 부작용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
◇졸피뎀 부작용, 과량 복용이나 알코올과 함께
복용시 부작용 발생 위험 증가
특히 사회적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졸피뎀’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수면운전과 기타 복합행동을 들 수 있다. 이 약물을 복용한 후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례(수면운전)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증상은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거나 권장용량을 초과했을 때 더욱 자주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깨어 있지만 몽유병 상태와 비슷하게 음식을 먹는다든지 전화하기와 같은 복합행동도 보고되기도 한다. 더불어 우울증, 불안 등의 증상이 내재되어 있거나 정신장애가 있을 경우 졸피뎀을 장기간·과량 복용하게 될 위험이 있어 복용 전 반드시 의료인과의 상담을 거쳐야 한다.
한편 지난해 7월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악마의 속삭임-연쇄 사망 사건의 범인은 누구인가?’라는 제하의 방송을 통해 졸피뎀의 위험성을 상세하게 보도한 바 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졸피뎀의 위험성
상세히 보도되기도
방송에서는 경기도 광주에서 40대 가장이 가족들을 모두 살해하고 자신도 투신자살한 사건과 관련 40대 가장이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복용한 것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쳐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고 경찰이 추정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6년 전 故 최진실·최진영 씨의 죽음에도 졸피뎀과 관련이 있다고 보도하는 등 졸피뎀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쉽사리 졸피뎀 중독에서 벗어나기 힘든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이 방송에서는 (양방)의료계에서 졸피뎀이 빠르게 수면을 유도하고 수면효과가 매우 뛰어난 데다 몸에서도 빠르게 배출되며, 과거 수면제 성분보다 의존성이 적어 부작용이 최소화된 약으로 알려져 있어 의사조차 아무런 의심 없이 처방을 해왔으며, 제약회사들의 졸피뎀 주의사항에서도 “우울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자살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수면제를 의도적으로 과량으로 복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졸피뎀에 의한 자살시도는 환자가 원래 가지고 있는 우울증이 문제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최근 해외에서 진행된 연구결과에서는 이 같은 제약회사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이날 방송에서 최재욱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는 “(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정신과질환과 관련 없이, 졸피뎀 단독만의 효과가 자살충동이나 자살시도, 자살에 대한 결과에 거의 두배 이상의 관련성이 있다”며 “더욱 놀라운 것은 졸피뎀을 복용하는 양이 하루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살의 위험성도 따라서 동시에 똑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 자살과 졸피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리가 고려를 하고 이에 대한 조치라든지 주의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밖에도 이날 방송에서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불면증으로 처음 병원을 내원해도 졸피뎀을 쉽게 처방하고, 비급여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졸피뎀을 처방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수면제를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의사들이 부작용이 심각한 것을 알면서도 처방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다만 이 약을 처방할 때 의사로써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켰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부탁드린다”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한다는 의사가 됐을 때 선서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다시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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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온열만 쬐면 허리디스크 나아요”…노인 등친 ‘떴다방’ 대거 적발
///부제 의료기기 체험방 등 총 35곳 허위·과대광고로 불법 판매
///본문 #.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소재한 ○○의료기기 업체는 체험실을 차려놓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개인용 온열기를 판매해왔다. 이 과정에서 ○○ 업체는 마치 위염, 허리디스크 등에 만병통치인 것으로 거짓·과대 광고를 일삼았다. 그렇게 팔아치운 개인용 온열기 대수만 77개, 약 1억 7300만원 어치에 달했다.
#. 대구 서구 소재 XX업체는 기타가공식품을 마치 항암제, 중풍, 치매 예방 등 마치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를 일삼았다. 이들은 주로 판단이 흐린 50~7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렇게 편취한 금액만 해도 총 420만원에 달했다.
일명 ‘떴다방’으로 노인들을 등쳐온 일당들이 보건당국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합동 단속해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35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535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선정했으며,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 575명(연인원)이 투입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7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4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3곳) △기타(1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식품과 의료기기 구매시 질병 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광고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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