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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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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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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27호
///날짜 2017년 8월 14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문재인 대통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부제 생애주기별 한의치료 건보 적용해 환자부담 대폭 경감
///부제 노인외래정액제,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시킬 계획
///부제 비급여 부담 64% 감소, 저소득층 고액 의료비 부담 환자 95% 감소 기대
///본문 정부가 생애주기별 한의치료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을 대폭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민의료에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30.6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돼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한 데 따른 조치로 기존의 정책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닌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이에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하되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적용하는 ‘예비급여’로 우선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 건강보험에 편입·관리하게 된다.
특히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여 개로 실행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급여·예비급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약제는 약가 협상 절차가 필요한 특성 등을 고려해 현재의 선별등재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같은 기존의 비급여 해소와 함께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을 위해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를 묶어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정수가 보전과 비급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으로 절감된 비용을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인센티브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항목이 새로운 비급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되도록 하고 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 의료기관을 제한해 실시한다.
국민부담이 큰 3대 비급여에 대한 실질적 해소에도 나선다.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에서 50%까지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던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 자체가 2018년부터 완전히 폐지되며 이로인한 의료기관의 수익 감소는 의료질 제고를 위한 수가 신설, 조정 등을 통해 보상한다.
상급병실 문제 역시 201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1~3인실 본인부담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해 기존(20%)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환영의 뜻 밝힌 한의협, ‘(가칭)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정협의체’ 구성 촉구
///부제 한의건보 보장성 강화 및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 위해 필요
///부제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서비스 건보 적용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한의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 기대
///본문 지난 9일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본적인 취지와 목적에 공감한 한의협은 특히 이번 대책에서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의 예비급여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에는 현재 일부 항목에 대해 선별적으로 급여화되고 있는 한의의료서비스를 치료목적의 비급여의 경우 전면 급여화하고, 한약은 일부 급여화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금까지 경제적인 사정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했던 환자들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가칭)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한의분야 건강보험 보장성은 너무 열악한 현실로 2016년 기준 한의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은 전체 의료기관의 3.7%에 불과한 실정이며 건강보험 보장률도 한의병원 35.3%, 한의원 47.2%로 5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약이 국민 건강증진에 더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한의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한의의료 공공성 강화’, ‘한의 난임치료 및 치매치료 지원’ 등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이에 한의협은 이 같은 문제들의 현명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보건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정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정부가 앞장서서 중립적 위치에서 협의체를 이끌어 나간다면 직능간 오래된 반목과 갈등도 해소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이 막힘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앞으로도 한의의료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본문 또한 노인의 외래 진료시 1만5000원 이하 진료비에 대해서는 1500원을 부담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30%를 본인부담하고 있는 노인외래정액제도의 본인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해 중장기적으로는 일차의료기관의 포괄·지속적 관리와 연계함으로써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현재와 같은 형태의 노인외래정액제는 자연스럽게 소멸되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2만원까지 본인부담 10%, 2만5000원까지 본인부담 20%, 2만5000원 초과시 본인부담 30%로 하는 방안이다.
이외에도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해 치과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하며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일차의료 강화,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 의료질 개선 등도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경쟁하지 않고 고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기능 재정립을 추진하고 무엇보다 일차의료기관과 지역거점 병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불필요한 대형병원 이용을 줄이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겠다는 것.
또 비급여가 수익보전으로 활용됐던 현실을 감안해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가를 보상하되 전문인력 확충, 필수 의료 서비스 강화 등과 연계해 추진한다.
또한 의료서비스 질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해 의료서비스 질 개선 및 의료시스템 가치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을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총 30.6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게 되는데 조기에 보장성 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초기(2017~2018년)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부담 의료비는 2015년 기준 50.4만원에서 41.6만원으로 약 18%가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 역시 6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연간 500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는 약 66% 감소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95%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대책이 발표되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같은날 한의협은 논평을 통해 “지금까지 경제적인 사정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했던 환자들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대책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희망했다.

예비급여란?
예비급여는 효과가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효과성이 떨어져 당장 급여화하기 어려운 비급여의 본인부담률을 우선 30~90%까지 차등 적용해 부담을 다소 완화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여 개(의료행위 약 800여개, 치료재료 약 3000여 개)로 실행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급여·예비급여)할 예정으로 예비급여가 적용되면 3~5년 후 평가를 통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우선순위와 로드맵 구체화 및 확정은 전문가 논의,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공급자와 소비자의 반응은?
///부제 대체로 정책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 세부내용에서는 보완필요
///부제 치협·간협 ‘환영’, 양의계는 ‘반대’ 속 투쟁 기운까지
///부제 비급여 관리 성공하고 법정 국고지원률 준수하면 2022년 보장률 70% 달성 가능 전망
///부제 예비급여 남겨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실효성에 의문
///부제 지불제도 개선 등 재정관리 대책 보완 요구도
///본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내놓은 후 공급자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체로 정책의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하고 환영했지만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먼저 공급자 단체는 양의계를 제외하고는 반기는 분위기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문재인정부의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하향되는 만큼 치과계에서도 정책에 적극 동참해 국민들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역시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선진국과 달리 개인이 많은 부담을 져야 했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가운데 어려운 환경에서 헌신하고 있는 현장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도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양의계에서는 온도의 차이가 있으나 투쟁의 분위기까지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개원의사협의회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한다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우리 건강보험재정을 볼 때 불가능한 일”이라며 정부가 급여화 정책을 무모하게 강행한다면 의료계의 총력단결을 통해 의료계가 택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두고 강력한 반대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평의사회도 “수가원가보장도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건강보험료의 추가 인상 없이 건보 재정을 투여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의료계의 희생과 13만 의사에 대한 착취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며 반민주적 포퓰리즘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다소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급격한 변화에는 부작용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에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고 단계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기본 원칙으로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와 재난적 의료비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보장성 강화 △적절한 보상 기전 및 합리적인 급여 기준 마련 △급여 전환으로 비용 부담이 적어진 국민의 의료쇼핑과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확고한 의료전달체계 대책 마련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으로 인한 우리나라 의료 발전 저해 요소 차단 △현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충분한 재정 확보 방안 마련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기구 신설 등을 제시했다.
대한병원협회는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실현성 제고를 위해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보장성 접근에 있어 네거티브 방식의 급여체계 전환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며 비급여 통제에 방점을 찍고 있어 정부 보장성 대책의 방향성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보장성 대책의 세부적인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비급여 팽창과 비용 억제가 보장성 대책의 핵심이라고 볼 때 정책수단은 ‘비급여항목수’, ‘가격’, ‘진료량’을 모두 통제하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예비급여는 이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예비급여가 능사는 아니며, 비급여 통제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수단이 있어야 본인부담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개선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불제도 개선 등 재정관리 대책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은 높이 평가하며 적극 환영하지만 보험료 인상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지불제도 개혁 등 지출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함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 연간 수십조에 달하는 약제비 거품을 빼고 보험료 손실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선별급여, 예비급여 제도가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불필요한 비급여까지 급여화할 것이 아니라 필수, 대체불가능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야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비급여 관리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방향은 긍정적이나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에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적극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통해 건강보험 목표 보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비급여를 도입할 경우 의료비상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관련 보완대책을 동시 추진하고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병원이 다른 비급여를 늘려가는 비급여의 풍선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진료를 혼용되지 못하게 하는 혼합진료금지와 같은 강력한 통제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
또 건강보험 누적흑자 사용 계획을 제시하고 국고 지원을 증액하는 것은 물론 지불제도 개선, 주치의 제도 도입 등 의료 전달체계 개선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단체연합)은 예비급여를 남겨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새 정부는 5년간 30조원가량 투입을 하겠다면서,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의 반만 쓰겠다는 계획”이라며 “21조원은 박근혜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비를 쥐어짜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 돈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비급여에 속하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률은 여전히 50~90%로, 본인부담 50, 70, 90% 차등구간을 두게 되면 실손보험시장이 고착화될 것”이라며 “예비급여는 이 때문에 민간보험사에게 안정적인 시장을 제공하는 루트로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노조는 보장성을 강화하더라도 보험료를 크게 인상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들은 “박근혜정부 4년 동안 큰 보험료율 인상 없이 24조원이 보장성 강화에 투입됐다”며 “5년간 3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되더라도 보험료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비급여 관리에 성공하고 법정 국고지원률을 준수한다면 2022년까지 70% 이상 보장률 달성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사 뉴질랜드 진출 비자 올해도 유지
///부제 산업통상자원부, 한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대상 취업 비자 발급
///본문 한의사가 뉴질랜드에서 최대 3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입국 비자 제도가 올해에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지난달 18일 이 같은 내용의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전문직 일시 고용 입국 비자’를 발표했다.
일시 고용 입국은 영구 거주 의도 없이 고용 계약을 바탕으로 뉴질랜드 입국을 허용하는 조치로, 한의사 등 특정 직종이나 전문 직종 자격요건에 맞는 직업 종사자 200명에게 최대 3년간 현지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15년 한·뉴질랜드 FTA 협상의 결과로 발효됐다. 뉴질랜드 현지 고용주는 한의사에게 발급받은 이 비자를 활용해 자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는 ‘뉴질랜드인 구인불가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 절차는 기존의 비자 발급 절차와 동일하며,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별도의 상담을 받은 후 발급 가능하다.
이용필 산자부 FTA이행과 과장은 “다만 뉴질랜드에서 한의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NZRA나 NZASA 등의 단체에 한의사면허를 등록하고 필기·실기시험, 경혈시험 등에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 복용 후 간손상, 1001명 중 6명에 ‘불과’
///부제 간 손상 형태도 약물과 관련 적은 특발성 형태… 해외 연구와 비교시 양약 발병률의 절반 수준
///부제 한의학연구원, 10개 한방병원과 전향적 관찰연구… ‘Archives of Toxicology’에 연구결과 게재
///본문 한약이 간 손상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전국 단위 대규모 관찰연구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돼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는 한약으로 인한 간 손상 발생 정도와 임상적 특징을 분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전국 단위 관찰연구로, 한방병원 입원환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약 복용에 따른 간 손상 정도를 관찰한 결과 간 손상 발생률이 0.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한약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지난 9일 한의학연 K-herb연구단 오달석 박사 연구팀과 손창규 대전대 한의과대학 교수 연구팀이 한의과대학 간계내과 교수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국 10개 한방병원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약 복용에 따른 간 손상에 대한 전향적 관찰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국제 전문학술지인 ‘Archives of Toxicology(독성학 아카이브·IF 5.9)’ 온라인판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위해 전국 10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년 9개월간 15일 이상 한방병원에 입원한 환자 1001명(남자 360명·여자 641명)을 대상으로 한약에 의한 간 손상 정도를 관찰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한의학연과 10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이 전국 규모로 실시한 전향적 연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전향적 연구란 임상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임상연구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대상자를 모집하고 결과를 얻은 것으로, 과거의 진료기록이나 정보를 이용해 임상적 답을 도출하는 후향적 연구와는 대비되는 연구다.
이와 함께 기존에 진행됐던 한약 간 손상 연구는 간 손상의 예들이 한약과 양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음주를 비롯한 다른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데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방병원 입원환자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주로 한약만을 투여하면서 15일 정도의 입원기간이 예측되는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검사를 통해 간 손상 발생률 및 임상적 특성을 분석했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 입원환자 1001명 중 50세 이상 여성 입원환자 6명(0.6%)에게서만 간 손상이 발견됐다. 이들 6명은 입원 후 11∼27일 사이에서 간세포형 간 손상(hepatocellular type)이 확인됐지만, 이들 모두 간 손상과 관련된 임상증상은 없었고 추적 검사 결과 간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됐다. 또한 간 손상이 확인된 환자가 복용한 한약물에는 간 손상을 일으키는 성분으로 알려진 ‘피롤라이지딘 알카로이드(pyrrolizidine alkaloids)’를 함유하는 경우는 없었고, 간 손상의 형태는 약물 자체가 독성이 있어 일정한 비율로 간 독성이 일어나는 ‘내재성(intrinsic)’ 형태가 아니라 약물 자체보다는 복용한 사람이나 당시의 환경·조건과의 상관성이 더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인 ‘특발성(idiosyncratic)’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입원환자의 간 손상 발병률 관련 이번 연구와 비교할 수 있는 국내에 발표된 연구는 없지만, 해외 연구사례와 비교해 보면 1996∼2000년 스위스 양방병원에서 4209명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약인성 간 손상 비율에 대한 후향적 연구 결과 1.4%가 발병률을 나타낸 바 있으며, 1997년 프랑스에서 발표한 전향적 연구에서는 입원환자 1000명 중 2주에 13명이 발생하는 등 양약의 간 손상 발병률과 비교해도 한약 복용 후 발생하는 간 손상 발병률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에 있어 중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향후 한의약 분야의 다양한 임상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은 “한의학연을 중심으로 한의계가 다년간 힘을 모아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임상연구 결과를 얻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축적된 과학적 근거는 향후 한약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연구를 위한 컨소시엄을 이끈 연구책임자인 손창규 교수도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한약 안전성 문제를 한의계가 체계적이며 과학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연구 의미를 강조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 안전성 연구는 간계내과 교수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연구’”
///부제 한국에서 약인성 간손상의 주범이 ‘한약’이라는 주장은 분명 잘못된 것
///부제 이번 연구 계기로 앞으로 과학적·체계적으로 한약 안전성 문제 풀어나갈 것
///부제 약인성 간손상 환자, 조기 발견 및 조치 중요…한의의료기관에서도 이화학적 검사 활용 ‘필요’
///부제 손창규 교수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본문 Q. 이번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A. 과거 한약은 몸에 좋고 안전한 것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인가 한약의 부작용, 특히 간독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간독성 문제와 관련된 데이터의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로서 방어적이기만 하고 무기력한 한의학계가 안타깝게 느껴졌고, 당연히 간계내과 교수로서 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 같은 것이 있었다.

Q. 연구 계획 수립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A. 한약을 사용하는 주체는 한의사들인데 그동안의 한약과 관련된 간독성 연구는 주로 양의학계에서 이뤄져 왔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적절치 않은 것이고, 우리 한의학계의 책임 또한 크다고 생각된다. 한약의 간손상과 관련된 안전성 이슈들 중에서 풀어야 하는 많은 문제들은 대략적으로 △한약으로 인한 간손상의 위험도의 크기는? △한국에서는 얼마나 발생하는가? △주로 어떤 한약물이 간손상을 일으키는가? △주로 어떤 임상적 패턴을 보이는가? △주로 어떤 환자에게서 간손상의 감소성이 높은가? △어떻게 간손상의 위험을 줄이거나 예방할 것인가? 등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가능하면 많은 대상자를 전국에서 관찰해 간손상의 위험도의 크기와 임상적인 특성 등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Q. 3년 가까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A. 처음에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해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기관이 없어 연구 시작이 불가능했었다. 다행히 당시 최승훈 한국한의학연구원장 등의 공감 아래 한의학연구원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 이번 연구가 시작될 수 있는 결정적인 동력이 됐다. 10개의 한의대 부속한방병원에서 다기관 임상연구를 동일한 프로토콜에 따라 전향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각 한방병원의 입장과 참여교수들의 조건에 따라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한의대 간계내과 교실의 모든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 이번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Q.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한 의의는?
A. 사실 약인성 간손상은 약물 자체와 함께 복용자의 유전적 특성 및 음주 등을 비롯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번 연구의 주요 목적은 한약으로 인한 간손상의 위험도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해 입원환자 중에서 관찰키로 했고, 가능하면 입원 중 양약 사용계획이 없는 대상자를 선정했다. 연구 결과 1001명의 입원환자 중 6명이 한약 복용 중에 간손상이 보고됐으며, 이는 기존 알려진 외국의 양방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연구의 약 1/2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6명의 모든 간손상 예가 50세 이상의 대상자로 여성에 대한 감수성이 크다는 것과 담즙울체형보다는 간세포손상형이 한약으로 인한 간손상의 특징을 갖는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는 한약과 간독성과의 문제를 푸는데 매우 중요한 답의 하나를 한의계가 주도적으로 해결했다는 데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Q. 양방의 ‘한약에 간독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A. ‘한약에 간독성이 있다’라는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치 한국에서 약인성 간손상의 주범이 한약인 것처럼 뉘앙스가 전달되는 것은 분명 틀린 것이다. 이제 처음으로 대규모의 전향적 연구로서 한약의 간손상의 과학적 접근을 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지난해 경희대한방병원에서 1169명의 환자를 후향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5명(0.43%)이 한약으로 인한 간손상으로 보고돼 이번 연구보다 약간 낮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또한 국내에서 비교할 수 있는 연구는 없지만, 해외 사례의 경우 스위스 양방병원 4209명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연구에서는 입원 중 1.4%의 환자가 약인성 간손상이었고, 프랑스에서 발표한 전향적 연구에서는 1.3%라는 보고가 있다. 이번 연구 결과로 ‘한약은 간독성이 있다거나 없다’라는 논란은 불필요한 것이고, 또한 연구의 한계상 양약과의 상대적 위험도를 정확히 비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 간 손상이 발생한 6례 모두에서 특별한 임상증상이 없이 모두 회복되었는데, 약인성 간손상을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조기에 예측 및 발견하고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한의사들이나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이화학적 검사 활용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앞으로 차분하고 과학적이면서 체계적으로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그동안 한약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 및 향후 연구계획은?
A. 한약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하고 싶은 연구’이기에 앞서 한의대 간계내과 교수로서 ‘해야 하는 연구’라고 생각해 왔다. 그동안 한약의 간손상 위험도를 예측하고 주로 고위험 한약물들이나 임상적 특성들을 파악하는 연구들을 해왔다. 주로 한의대생들과 함께 진행했었는데, 학생들에게 문제를 분명히 보고 과학적으로 접근해 답을 찾는 공부를 시키겠다는 의도도 있었다. 아직 풀어야 하는 문제가 너무 많지만 차분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향후에 한약 복용이 훨씬 많은 외래환자들에게서의 약인성 간손상의 연구도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Q. 한의계에 하고 싶은 말은?
A.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한의계는 너무 변화에 더디거나 간혹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는 듯하다. 근거중심의학이라는 흐름은 일부 그룹의 주장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 소비자들의 요구다. 그런 의미에서 500년 된 동의보감의 근거성이 약해지는 것을 아쉬워만 하지 말고, 전쟁 중에도 동의보감을 지은 허준 선생의 개척정신을 받들어 ‘온고창신(溫故創新)’하는 것이 현시대 우리들의 사명이라 생각한다. 변화 요구나 새로운 사실들의 출현을 두려워 하지 않고, 특히 한의학계가 앞장서서 연구된 근거의 소비자에서 새로운 근거의 생산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한다. 혹 한의계에 과거지향적인 유전자가 우리들 몰래 깊이 내재돼 있다면, 이를 과감히 버리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Q. 그외 하고 싶은 말은?
A. 한의학을 진료현장에서 매일매일 평가하는 소비자의 소리를 깊이 들어야 한다. 한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시골의 어르신들은 잘 이해하고 신세대 젊은이나 과학을 공부한 사람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것은 과학이라고 할 수 없다. 지금보다도 더 과학화, 객관화, 현대화, 표준화 및 세계화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구호가 아니라 현시대 소비자들의 목소리라고 여겨진다. 올해부터 대전대 한의과대학 학장을 맡았는데, 한의대의 교육도 기성 한의사 시대의 기준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시대의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교육도 해야 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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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건강 증진 위한 다양한 한의 관련 정책 건의
///부제 박능후 복지부장관, 의약단체장과 첫 회동… 새 정부 정책에 적극적 협조와 참여 ‘당부’
///부제 한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치매 국가책임제에 한의약 적극적인 활용 및 한의 건보 보장성 강화 등 제안
///본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서울 달개비에서 7개 의약단체 및 유관단체장과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보건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해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박 장관은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과 직결돼 있는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정부 역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보건의료 분야에서는)각종 이슈를 둘러싼 이해관계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과 중재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이와 같은 모든 논쟁과 소통의 과정에 있어서 ‘국민건강’이라는 보다 상위가치를 바탕으로 서로간 공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정부에서는 의료의 지역·분야·계층간 형평성을 높이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함께 의료기관간 역할 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추진하는 등 의료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필건 회장은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를 비롯한 한의계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헌법재판소 및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잇달아 내려지는 등 사법부 판결에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은 물론 국회에서도 매년 국정감사와 함께 관련 공청회까지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며, 국민 불편 개선 및 의료비 절감과 함께 환자 질병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를 통해 한의학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한의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규제는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 분야의 경우 전체 요양급여비용 대비 진료비 점유율이나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음에도 정부의 각종 보장성 강화정책에서는 철저히 소외받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및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건강문제에 대한 한의 필수의료 보장 및 한·양방 협진 활성화를 위한 의·한의 협진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키도 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치매 국가책임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의 경우에는 국가 차원의 진료지침인 중국치매진료지남을 통해 치매환자에 대한 동서양 통합적 치료를 장려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억간산·조등산 등의 한약 처방을 통해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국내에서만 한의약 치매사업 참여가 제한·규제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치매 국가책임제에 한의약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한의계가 치매 진단 및 치료, 관리 사업에 의료인으로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현행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기준금액이 2001년부터 1만 5000원 이하로 고정돼 왜곡된 진료형태가 유발될 수밖에 없는 진료현장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전달과 더불어 국회에서도 이 같은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해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인 외래 정액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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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기기 사용 범위 및 한계…이제는 정부가 대안 제시할 때
///부제 의료기기 품목허가 단계서부터 한·양의계 참여하는 ‘의료기기 기술심사위’ 구성해야
///부제 소비자 현혹 우려 의료광고 세부유형에 성형 전·후 사진 추가
///부제 부실 의료법인 퇴출, 원격의료 재정립 및 일차의료 강화,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등
///부제 국회입법조사처,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 발간
///본문 국회입법조사처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싸고 직역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양의계 및 개발자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기 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 의료기기 품목허가시 의료기기의 사용범위와 한계 등도 같이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내실있는 국정감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한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다.
이번 정책자료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국정 분야에 걸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들이 직접 발굴·분석한 680개의 주제를 세 권에 나눠 수록했으며 각 주제별로 관계 행정기관의 정책집행을 점검하고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국정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 지적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I권에서는 선거·외교·행정·사법 등 정치행정 분야를, II권은 경제·금융·산업·국토 등 경제산업 분야를, III권은 교육·과학·보건·노동 등 사회문화 분야를 다뤘다.
특히 보건 분야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범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의학과 한의학간 면허와 학제, 의료범위를 구분하는 의료이원체계이기 때문에 의료인이 사용하는 의료기기도 의료범위와 관련돼 있지만 의료기기를 품목별로 구분해 사용자를 직접 규제하는 의료관계법이 없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의료기기 품목허가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적합성만을 고려하고 기능에 따라 사용자를 구분해 품목허가를 하지 않고 있어 특정 의료기기의 사용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범위와 연결돼 문제가 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또는 판례를 통해 사용자의 범위가 정해져 보건의료 직역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보건의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의료기기 품목허가시 의료계, 한의계 및 개발자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기 기술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해 의료기기의 사용범위와 한계 등도 같이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많은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성형 전·후 사진 비교 의료광고를 소비자 현혹 우려 의료광고의 세부 유형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서울시 소재 성형외과 홈페이지 의료광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481개 성형외과 의료기관 중 55.3%에 해당하는 266개소가 ‘성형수술 전·후 환자 사진 비교 방법의 소비자 현혹 우려 의료광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시술명·수술명이나 부작용, 실물과 다를 수 있다는 내용 모두를 기재한 경우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러나 시술명·수술명이나 부작용, 실물과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성형 전·후 사진 촬영시 촬영 각도, 조명, 화장 등을 다르게 하는 등 성형 전·후 사진 비교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현혹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의료광고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유형의 의료광고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31 및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32의 소비자 현혹 우려 의료광고의 세부 유형의 하나로 성형 전·후 사진 비교 의료광고를 추가하고 △시술명·수술명 △부작용·주의사항 등 △‘위 사진은 이미지 사진으로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등과 같이 실물과 다를 수 있다는 내용 기재 △촬영각도, 조명, 화장 등의 동일 조건 사진 촬영이라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의료인력의 공급이 필수임에도 최근 보건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 기피 현상으로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의료취약지에 배치할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를 개선하고,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등을 통해 별도의 공공의료인력 양성 체계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립보건의료대학 유형은 일본(자치의과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의학대학을 졸업하면 9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게 되며 이 중 70% 이상이 의무근무기간 만료 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진료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감염병 집단 감염 보상 및 예방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016년 C형 간염 집단감염 사태처럼 의료인(의료기관)의 과실이 입증된 의료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료기관)이 파산·도산 등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것.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점검을 수시로 시행해 감염병 관리 수칙을 이행토록 할 때 집단 감염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의료기관에 과태료 등을 부과함으로써 의료과실이 명백한 사고의 피해자 구제에 사용할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스웨덴이나 뉴질랜드와 같이 과실·무과실 의료사고 전체를 통합해 사고보험의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이 따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원격의료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성도 조언했다.
원격의료를 고령사회 진입,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재인식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수단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부실 의료법인에게 퇴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고 고비용 생산구조를 가진 부실 중소병원 중에서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 일부가 해산 시 잔여재산이 기부자에게 귀속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과잉진료 등 파행 경영을 자행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 낭비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부실 의료법인의 해산을 유도하는 등 시장에서 퇴출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부실 의료법인 퇴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법인병원간 인수·합병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제시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노인의학전문의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와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에 따른 One-Health 개념의 내성균 감시 및 전파기전 연구와 신속진단법 및 내성확진법 등의 사업을 범 정부차원에서 집행할 통합기구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현재 주로 공공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지역사회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이에 치매 환자를 포함시켜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 소요되는 비용과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보험급여화할 때 드는 비용을 비교·분석해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의 부양부담을 사회적으로 절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보고서 전문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 ‘발간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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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세계의과대학목록서 한국 한의대만 삭제됐지만 정부는 나몰라라
///부제 한의약이라면 반대부터 하고 보는 양의계 항의에 보고서 내린 보산진… 한의약 세계화 의지 있나?
///부제 한의대 WDMS 재등재와 한의사 영문면허증 MD 표기는 한의약 세계화 위한 기본
최승훈 부총장 “양의계의 반대에도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되 포기하지 않고 한의계의 입장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관건”
///부제 김남일 학장 “한의대 WDMS 재등재에 특정 직능 입김 작용한다면 정부가 책임 물어야”
///부제 김영철 교수 “정부는 균형감각을 갖고 한의의료환경 개선에 더 많은 관심 필요”
///본문 [편집자 주] 최근 한국 한의과대학의 세계의학교육기관목록(WDMS) 재등재와 한의사 영문면허증의 MD 표기의 필요성을 제안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미주지역 한방 의료기관 진출 전략 개발’ 보고서를 두고 양의계가 항의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본란에서는 한의대의 WDMS 재등재와 한의사 영문면허증의 MD 표기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봤다.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전통의대가 세계의과대학목록(WDMS)에 등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게 유독 한국 한의대만 목록에서 삭제된 데는 이같이 한의약과 한의사에 배타적인 태도를 가진 한국 양의계의 영향력이 가장 큰 원인이란 시각이 지배적인 이유다.
유독 한국 양의계의 한의약에 대한 비뚤어진 시각과 폄훼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만 해도 그렇다.
지난 2014년 국무조정실이 규제기요틴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포함시켰지만 양의계의 반대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이렇다할 해결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40여년 전 양의계는 한의사가 청진기나 혈압계를 사용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며 고발을 하고 체온계를 사용하는 것마저도 시비를 걸어왔었다.
이같은 양의계의 행태를 두고 평택대학교 행정학과 사공영호 교수는 “내가 그곳에 올라갈 때는 사다리를 이용하고 그 이후에는 경쟁자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전략’과 흡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최근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쳐도 부족할 시기에 한의 난임치료가 지자체 사업을 통해 우수한 효과를 보이고 있을 뿐아니라 많은 난임부부들이 난임 외에 부인과 질환까지 개선시켜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도 양의계는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폄훼와 헐뜯기로 정부 차원의 한의 난임지원사업 시행을 막아서고 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 관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일례로 서울특별시와 서울시한의사회가 노인들의 치매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하자 반대하고 나섰다.
양의계는 치매검사방법인 MMSE, K-DRS 등을 통한 진단 결과에 근거해 한의사가 치매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한의계는 이미 치매를 포함한 인지기능장애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법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도구로 K-DRS와 MMSE를 사용해 왔고 이를 근거로 한 많은 논문들이 발표돼 왔다.
그동안 양의계가 보여준 모습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과는 거리가 멀다.
국민은 안중에 없이 묻지마식 한의약과 한의사 배척으로 느껴질 정도다.
단적으로 한약 간독성 문제가 그렇다.
양방병·의원에서 한약 먹지 말라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되지만 이는 근거가 없다.
양의계가 간독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한약이라며 내세운 논문은 이미 객관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양의계는 자생한방병원이 대규모 실험을 통해 발표한 한약 간 기능 개선 논문을 비난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공식 사과하는 촌극까지 벌였다.
이같이 한의약 관련 정책에 어깃장만 놓고 있는 양의계가 WDMS에 한의대가 포함돼 있는 것을 눈엣가시로 느꼈을 가능성이 크고 향후 한의대의 WDMS 재등재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임은 자명해 보인다.
‘미주지역 한방 의료기관 진출 전략 개발’ 보고서 총괄책임자인 김영철 경희한의대 교수도 “한의대 교과과정이 의대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은 교과과정에 포함돼 있다”며 “한국 양의계도 인류의 건강 증진을 위한다는 큰 그림에서 한의약을 바라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역시 문제다.
정부는 WDMS에서 한의대가 삭제된 이후 재등재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양의계가 항의한다고 바로 삭제 조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의 모습은 과연 WDMS 재등재가 가능할지 조차 우려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비록 보산진이 “게재 과정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 보완 중이다”고 해명을 하고 있으나 보고서에 대한 수정 보완 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WDMS 재등재와 한의사 영문면허증 MD 표기는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던 사안이기도 하거니와 한의인력이 세계시장에 진출해 의료인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써 정부가 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했던 부분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한의계와 함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경우 WDMS 등재 문제로 WDMS 등재위원회 관계자들이 내방했을 당시 정부 차원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관여해 베트남 전통의대가 WDMS에 등록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김영철 교수는 “한의약이 향후 한국 의료의 세계 진출과 산업적 발전에 크게 기여,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한의약의 자체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한의계 자체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균형감각을 갖고 한의 의료환경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훈 단국대학교 부총장(전 WHO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자문관)은 한의계의 대학 관련 대표기관이 앞장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등과 연대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부총장은 “관건은 양의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되 포기하지 않고 한의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와함께 한의대 자체적으로 제기되는 조건들을 충족시켜나가는 등 다양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남일 전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은 한국 한의대의 WDMS 재등재를 위해 지속적인 형평성 문제 제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한국 한의대가 WDMS에서 누락된 것은 중의대 등이 여전히 등재돼 있는 다른 전통의과대학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한국 한의대는 WDMS에 당연히 재등재돼야 하고 그 과정에 특정 직능의 이해관계가 영향을 미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한의대의 WDMS 재등재에 특정 직능의 입김이 작용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적폐청산 차원에서라도 정부가 당연히 문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
김 회장은 이어 “전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에서는 한의대 졸업생들의 외국 진출차원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며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대한한의사협회와 공조할 부분은 협력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주지역 한방 의료기관 진출 전략 개발’ 보고서에서는 한의대의 WDMS 재등재와 한의사 영문면허증 MD 표기는 국가 경쟁력 제고와 국부 창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위해 최우선 선결과제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와 한의계는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다음호에서는 김영철 교수의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끝

///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의사만 대상으로 한 노인정액제 개선 소문은 잘못된 것…모든 보건의료단체와 논의 중이며 결정된 것 없어”
///부제 한의계, 2001년부터 고정된 기준금액으로 환자민원 및 왜곡된 진료행태 유발…정부에 지속적인 개선 건의
///부제 한의원, 내년 환산지수 적용해 초진·경혈침술만 적용해도 기준금액 1만 5000원 상회
///부제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에 맞게끔 의과의원만이 아닌 모든 요양기관 대상의 제도 개선 필요
///부제 복지부, 논란 불거지자 내달 보건의약단체와 관련 논의 나서겠다는 입장 밝혀
///본문 정부가 노인외래 정액제를 일단 의과의원만 손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한의원·치과의원·약국 등은 현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뉴스가 지난 10일 한 보건의료전문지에서는 보도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같은 보도와 관련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 같은 방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전혀 없다”며 “보건복지부에서도 확정된 노인정액제 정책은 없어 보건복지부 안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으며, 일부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한의, 치과 등이 제외될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도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아직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를 통해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외래진료시 1만 5000원 이하 진료비에 대해서는 1500원 부담하던 노인외래정액제도와 관련 본인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의계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정부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의과의원만을 대상으로 추진하겠다는 발언은 한의의료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처사이며, 나아가 이번에도 한의의료를 관련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한의계에서는 본인부담 기준금액이 진료현장과는 동떨어져 있어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한의계 관계자는 “그동안 한의계의 지속적인 개선 건의에도 불구하고 의과의원만을 대상으로 노인정액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한의계의 진료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정책이 아닐 수 없다”며 “만약 이대로 정책이 추진될 경우 결국에는 노인정액제 개선에서도 한의계는 다른 보건의료정책에서와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인 외래 정액제 대상은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 대상에 의원만 포함시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 정책이며,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인 만큼 한의원 등 해당되는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진찰에 치료행위가 동반되는 한의진료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내년부터는 진찰료에 가장 낮은 수가인 경혈침술만 추가해도 정액제 비율을 넘는 상황이며, 이 같은 상황을 복지부가 모르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인정액제 개선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자 복지부는 지난 10일 내달 중으로 각 보건의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노인정액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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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육성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양의계… 어깃장의 끝은 어디?
///부제 한의협 “오만과 독선 버리고 본연의 업무에나 충실하라” 일침
///본문 양의계가 한의사의 영문면허증에 MD로 표기하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보고서를 두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압력을 행사하더니 이번에는 최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어깃장을 놨다.
동 개정안은 한방산업단지 조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지원 사항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현 ‘한약진흥재단’의 명칭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양의계는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폐지에는 공감하지만 역할이 다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에서 해당 업무를 맡게 해서는 안 되며 세금 투입이 불가피해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는 것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동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한방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때 이에 대한 사항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진행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약진흥재단의 명칭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는 사항 역시 기존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던 한약진흥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에 △한의약 육성관련 정책 개발 및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원 △국내외 한의약 관련 공동 협력 및 국제경쟁력 강화사업 △한의약기술의 산업화 지원 및 연구개발 관리 사업 등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규정한 것이다.
사실 양의계가 이처럼 한의약 관련 정책에 감 놔라 배 놔라며 한의계의 발목을 잡아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환자의 진료 편의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서부터 치매와 난임지원 사업 등을 포함한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 추진에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 없이 매번 어깃장만 놓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28일 양의계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 증진과 국부 창출을 위한 한의약 육성·발전 정책과 제도에 지금과 같이 트집을 잡고 딴지를 건다면 더 이상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양의계의 이 같은 이기적이고 편협한 행태에 분노를 느끼며, 정녕 양의계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국가 발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현재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중의약을 육성, 발전시키고 있으며 실제로 중의약은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석권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양의사들의 직능이기주의로 인해 한의약의 육성과 발전, 세계화와 과학화를 향해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지탄했다.
이어 “양의계는 이제 더 이상 한의약 육성·발전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를 바란다”며 “그것이 국민건강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야 하며, 아울러 힘의 논리를 앞세워 자신들만이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비뚤어진 사고방식은 결국 국민에게 크나큰 불편을 초래하고 양의사들 스스로 전문가로서의 신뢰마저 잃게 할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와함께 “새로운 정부 출범에 발맞춰 보건의료계 내부의 적폐를 청산해 나가야 할 이 시점에 오히려 한의약 육성과 발전을 가로막는데 혈안이 돼 있는 양의계의 시대착오적인 처사가 계속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즉각 응징할 것임을 다시한번 밝히며,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한의약 관련 각종 법안 및 정책이 국민의 편에서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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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는 의협만을 위한 노인정액제 정책 추진 즉각 중단하라!”
///부제 보험정책 균형성·형평성 무시한 편중된 개정 움직임은 국민건강에 하등 도움 안돼
///부제 의과의원만 대상으로 한 개선… 복지부 내부에서도 결정되거나 합의된 사안 아닌 것으로 확인
///부제 한의협·약사회·치협 공동성명…모든 보건의료단체 포함해 원점부터 다시 논의할 것 공표 ‘촉구’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과 관련 의과의원만 손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한 언론을 통해 보도돼 의사협회를 제외한 타 보건의료단체에서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0일 공동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사협회만을 위한 노인정액제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그동안 노인정액제 문제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논의해 왔으며, 그 어떤 회의에서도 의사에게만 노인정액제를 적용시키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의사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에게는 노인정액제 정책 추진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공식적인 발언을 해왔다”고 밝혔다.
노인정액제란 건강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이 같은 제도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한의, 치과, 약국, 의과 구분 없이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더욱이 이미 다수의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 노인정액제 관련 법률 개정안들에서도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한의, 치과, 약국을 제외하고 보험정책의 균형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채 오직 의과의원만을 위해 편중된 제도 개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복지부의 맡은 바 소임을 저버리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더욱이 복지부장관과 보건의료단체장들이 모여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보건의료정책을 함께 추진키로 이야기한지 하루만에 복지부에서는 의과의사만을 위한 원포인트 노인정액제 개선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며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은 복지부 내부에서도 합의되거나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복지부는 의사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단체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특정직능만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노인정액제 정책을 의사협회 뿐만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단체를 포함한 자리에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할 것임을 공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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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충청권 인구, 10명 중 3명은 한의의료기관 찾아
///부제 한의 병·의원 진료비 2660억원…5년새 21.8% 늘어
///부제 충청권 한의 병·의원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료이용 현황 분석
///본문 충청권 인구 10명 중 3명 이상이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이하 대전지원)은 지난달 1일부터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가 관할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충청권 한의진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충청권 한의 병·의원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료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청구 기관수는 2012년 1446개소에서 지난해 1585개소로 5년간 9.6%(139개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5년간 전국 한의 병·의원 청구기관수 증가율인 9.3%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 진료비는 2012년 2184억원에서 지난해 2660억원(한의원: 2473억원, 한방병원: 187억원)으로 476억원 증가해 21.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진료인원은 2012년 168만 3000명에서 지난해에는 172만 9000명으로 4만 6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간 충청권 의과 의원·한의원·치과의원의 진료실적과 비교해 보면 한의원 진료인원 증가율은 3.4%로 의과 의원과 비교해 1.4%P 낮았지만 진료일수 증가율이 3배 이상(7.1%P) 높아 한의원 진료비의 증가율은 의과보다 더 높았다.
특히 지난해 의료이용율은 전체 인구의 31.7%였으며, 65세 미만은 29.5%·65세 이상의 이용율은 45.2%로 나타났다. 의료 진료현황을 65세 기준으로 나눠서 비교해 보면 진료인원은 충청권 인구 증가율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진료비의 경우 65세 미만은 5년간 20% 증가, 65세 이상은 26.3% 증가하는 한편 65세 이상 진료비와 진료인원은 지난해 충청권 한의진료 전체의 30.4%·20.6%를 차지했고, 1인당 진료비와 진료일수는 22만 6000원, 11.7일로 65세 미만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다빈도 상병은 모두 허리 통증 관련 상병이 대부분이었으며, 1인당 진료비는 한방병원은 ‘벨마비’, 한의원은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이 가장 높았다. 세부적으로 다빈도 상병 상위 10순위의 경우 한의 병·의원 모두 소화불량, 감기를 제외하고는 근골격계 질환 또는 염좌 및 긴장 상병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1인당 진료일수가 가장 긴 상병은 한방병원의 경우 벨마비로 12.0일이며, 한의원의 경우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으로 5.5일이었다.
이밖에도 진료비 항목별 점유율은 침술, 구술, 부항술 등 ‘시술 및 처치료’가 한방병원 43.9%, 한의원 55.6%로 가장 높았으며, 시술 및 처치료의 경우 한의 병·의원 모두 ‘침술’이 각 70.1%, 68.1%로 가장 높았으며, 부항술>구술>물리요법>기타>정신요법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배선희 대전지원장은 “7월 1일 시행된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의 관할지원 이관이 안착될 수 있도록 충청권 한의 병·의원 청구데이터 분석 등 요양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계 관계자는 “분석 내용 중 의과 의원보다 진료인원 증가율이 낮은 반면 진료일수 증가율 및 이에 따른 진료비 증가율이 의과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만성질환으로 내원한 환자들이 많아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풀이된다”며 “우리나라도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만성질환 치료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발표된 충청권 한의 병·의원 이용 현황 분석 결과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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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구지역 의약단체, “1인 1개소 사수” 결의 다짐
///부제 “반대 세력은 사무장병원…현행 제도 사수해야”
///본문 대구시한의사회(이하 대구지부)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대구광역시 의약단체들과 함께 지난달 27일 대구시의사회관에서 ‘의료인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대구광역시 의약단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 발표는 의료기관 1인 1개소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진행된 것으로, 이날 의약단체장들은 “의료법 제33조 8항에 명시된 대로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결의를 다졌다.
전병욱 대구지부장은 “의료기관 1인 1개소법에 반대하는 세력은 주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이라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행 1인 1개소법 제도가 존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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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 다하는 강원도한의사회 되도록 최선 다할 것”
///부제 임산부 출산 전·후 한의 건강관리 지원사업, 실질적인 도움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 기대
///부제 우리 지부를 소개합니다<4> 강원지부
///본문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지부별로 중점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을 소개한다.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지자체별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한의사회(이하 강원지부) 또한 국가적 정책 추진에 발 맞춰 저출산 문제 해결에 힘을 더할 계획이다.
강원지부는 지난 2월 25일 제59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임산부 출산 전·후 한의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2017년 중점사업으로 삼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전·후 난산예방, 입덧개선, 유산방지와 같은 한의건강관리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산후풍 치료 등 건강회복을 위해 복약을 원하는 임산부 1000여명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20%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임신 16주(4개월) 이후 유산을 한 산모의 산후관리 한약 또한 20% 감면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이같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사업들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계획됐다.
특히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극복 강원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뜻을 같이하고자 강원지부 전 회원이 의지를 모은 점에 의미가 있다.
속초시한의사회(이하 속초분회) 또한 지난 2015년부터 시민건강증진과 출산 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셋째아이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 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산후조리용 한약 50% 할인을 통해 산모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진행됐다.
올해는 지난 6월부터 강원도 속초시와 ‘임산부 한의 건강관리 지원 후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출생순위별 차등지원을 통한 ‘산후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후돌봄 지원사업은 2017년도 이후 출산한 산모가 의료비나 약제비 지출 후 영수증을 첨부해 보건소로 신청하면 지원 자격을 확인한 후 지원한도 내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자 계좌로 입금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속초시 내 한의원을 방문한 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출생순위별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 순으로 지원하고 있다.
공이정 강원지부장은 “중장기적인 사업들과 단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다양한 사업 진행을 통해 한의학의 긍정적인 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공 회장은 “앞으로 체계화된 교육 마련을 통해 한의 진료의 표준화를 마련하고 진단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들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끝

///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중의학 지원에 팔 걷어붙인 싱가포르
///부제 연구개발비 지원·중의사 평생 교육 강화 내용 포함
///부제 고령사회에서도 다양한 역할 기대…향후 5년간 736만 달러 지원
///본문 싱가포르 보건부가 중의사 평생교육 강화 등 중의학 연구·개발 지원을 골자로 7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다. 기존에 운용해 온 중의약 연구 보조금이 만성 질환 치료 영역에서 ‘좋은 진전’을 보였기 때문이다. 만성 질환 영역에서 중의학이 보여준 강점은 지난해 열렸던 중의약 관련 행사에서도 확인됐다.
보건부는 지난 2일 향후 5년 동안 중의학 지원을 위해 736만 달러(한화 약 82억 9800만원)를 지원하는 내용의 ‘중의약 부문 지원 및 개발을 위한 추가 기금 조성’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중 절반 규모인 368만 달러는 일선 중의 병·의원과 공공 의료기관, 고등교육기관의 중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투입된다. 나머지 368만 달러는 중의학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콘퍼런스와 세미나 개최, 기존 시설 개선 등에 쓰일 예정이다.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중의약 연구 보조금은 만성 질환 환자를 위한 협진 연구에 긍정적인 진전을 보여 왔다. 중국 외교부 역시 추나요법 등 중의약적 치료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규모를 늘리는 추세다.
치홍탓 싱가포르 보건부 선임 장관은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의 생의학·중의학 이중 학위 수여식에 참여,“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은 양자택일이 아닌 공존의 문제”라며 “전통의학에 대한 보건부의 지원은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모범 사례를 통합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고 밝혔다.
난양기술대는 추나요법을 시행하는 로봇을 연구하기 위해 보건부에 이 보조금을 신청한 상태다. 고 시 티 난양기술대 중국의학 클리닉 박사는 “우리 로봇은 컴퓨터 기술과 중의약적 이론의 결합”이라고 설명했다.
치 장관은 또 중의사의 평생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중의사들은 중의약 실무자위원회가 실시하는 중의사 등록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중의약 실무자위원회는 중의학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체계적인 중의약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일정 수준을 갖춘 실력 있는 중의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게 보건부의 설명이다.
한 해에 이수해야 할 최소 평점은 이번 보조금이 효력을 갖게 된 지 1년 후에 확정된다. 중의약실무위원회에 따르면 8월 현재 위원회에 등록된 중의약 관련 실무자는 3115명이다. 중국의학연구소 등 공인된 기관에서 연간 25건 이상의 중의사 교육을 받도록 권고되고 있다.
12년차 의사 림 레이 벵은 싱가포르 유력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중의사의 평생 교육은) 지난 몇 년 동안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미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WHO “중의학, 고령화사회서 의료비용 줄이는 방법”
중의학 역할에 대한 싱가포르의 접근 방식은 다른 행사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해 10월 24일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간킴용 싱가포르 전 보건부 장관을 인용, 싱가포르 고령인구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의약의 역할에 대해 보도했다.
간 전 장관은 같은 달 23일 난양기술대 주관으로 선텍컨벤션전시센터에서 열린 중의약 관련 행사에서 2030년까지 싱가포르 인구 5분의 1 이상이 65세 이상이며, 40세 이상 국민의 4분의 1은 만성질환을 앓을 것이라면서 “고령 인구는 만성 질환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간 전 장관은 “현재 싱가포르 내 공공 의료기관은 통증관리와 뇌졸중, 재활 영역에 대한 침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들 침 치료는 환자를 대하는 좀 더 종합적인 방법으로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 참석한 마가렛 챈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중의약이 의료 서비스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도 했다.
챈 사무총장은 “중의학은 서양의학과 달리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이 요법, 운동, 약초 요법 및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과 같은 방법을 개척했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닐 로드에서 임상을 하고 있는 캐런 위 중의사는 “중의약은 삶의 질을 관리하는 데 강점을 지니고 있다”며 “예를 들어 서양의 의사는 나이가 들어 피곤해진 환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중의사는 환자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한약을 짓고 생활 습관 개선을 주문해 만성 질환을 예방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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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사가 만든 전기 뜸 흉내 ‘제동’
///부제 특허심판원 “테크노사이언스의 온뜸, 동제메디칼의 특허 권리에 포함돼 특허 침해”
///본문 특허로 등록된 뜸 기구의 기술을 빼내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업자들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기존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심결했다.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은 (주)테크노사이언스가 청구한 ‘전자식 구 치료기를 이용한 구치료 시스템’이 (주)동제메디칼의 기존 특허와 겹치지 않는 별개의 기술이라는 것을 밝혀 달라는 권리범위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청구인인 테크노사이언스 측은 “자사제품의 몸체는 상협하광(上狹下廣)의 직사각형이고 몸체의 하부인 브래킷은 평평한 직사각형으로, 기존 동제메디칼의 특허인 몸체의 상부가 ‘∩’형 수직단면을 이루는 원통 형상이고 하부는 평평한 종 형상의 원형인 것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청구인 측 확인대상발명의 치료기 몸체의 상부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 수직단면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종의 형상은 원형뿐만 아니라 반원형, 반타원형, 삼각형, 사각형 등 그 내부가 소정의 내부공간을 제공하는 다양한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하부도 직사각형이기는 해도 결국은 종 형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두 발명품의 대응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동제메디칼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들과 공학계열 교수들은 그간의 연구 업적을 산업화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자회사인 (주)피엔유동제메디칼을 통해 식약처에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고 전자뜸을 개발했다.
다만 부산대학교에 생산시설 등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까닭에 (주)포텍마이크로시스템에 위탁생산을 하게 됐고 판매 총판의 권리까지 부여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동제메디칼의 전자뜸 관련 기술정보와 노하우에 대한 비밀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포텍마이크로시스템의 관계자가 기술을 빼내 테크노사이언스라는 회사를 통해 ‘온뜸’이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내고 제품을 만들어 팔았다는 게 동제메디칼의 입장이다.
동제메디칼과의 위탁생산계약서 및 총판계약서에 ‘동제메디칼로부터 얻은 노하우와 지식을 이용해 다른 제품을 생산할 수 없으며, 이는 생산계약 종료 이후에도 지켜야 한다’ 는 내용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제품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이병욱 (주)동제메디칼의 대표이사 겸 동국대 한의대 교수는 “테크노사이언스 측은 온뜸 제품 생산 초기에 특허문제를 제기한 우리 측에 협상을 하자고 시간을 끌다가 자신들의 특허가 등록되자 동제메디칼의 특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심판해달라는 청구를 특허청에 요청했는데 이마저도 기각당했다”며 “온뜸은 가운데 구멍을 뚫어 침관으로 사용한다는 특허를 통해 침과 뜸의 동시 시술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침관에 혈액이 닿을 우려가 있고, 소독에도 문제가 있는 등 감염에 대한 위험요소가 다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년에 걸친 노력으로 출시한 제품을 아무런 합의없이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해 판매하는 행태에도 화가 나지만, 무엇보다 한의사 회원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무단으로 침해된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적 소송을 비롯해 다양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테크노사이언스 측은 “이번 결과에 불복한다며 특허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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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 매거진 ‘On Board’ 여름호 발간
///부제 한의정보협동조합 가입시 자동 정기 구독
///본문 한의정보협동조합은 프리미엄 한의학 매거진 ‘On Board’의 세 번째 판이 발행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Slim’을 컨셉으로 한 이번 호에서는 한의학적 비만 치료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스페셜’ 섹션을 통해 △다이어트 진료실 훔쳐보기 △소아비만 △살만 빼면 좋아지는 질환 등의 컨텐츠를 만날 수 있다.
한의사들을 위한 임상 정보인 ‘Clinic’ 섹션에서는 △안전한 치료를 위한 도침, 침 자입법 △추기(追機)와 지중(持重)의 변증법 △내가 생각하는 자궁내막증 △한·중·일 당귀 삼국지 등의 다채로운 내용을 수록했다. 이 외에도 ‘Life 섹션’ 등을 통해 한의사들에게 유용한 다양한 생활 정보와 삶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녹였다.
정다운 이사장은 “지난 5월 기준으로 조합원이 1000명을 돌파하면서 온보드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여름호에서는 여러 필진들과 편집진의 노고로 한결 더 세련되고 품격 있는 콘텐츠들을 담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온보드는 한의정보협동조합 홈페이지(www.komic.org)를 통해 가입 후 정기 구독할 수 있으며, 교보문고 등을 통해 개별 구매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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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과도한 환자유인 불법 의료광고 의료기관 318곳 ‘철퇴’
///부제 인터넷상 의료광고의 27.4%가 의료법 위반
///부제 환자 유인성 과대광고가 88.2%로 최다
///본문 의료전문 소셜커머스를 보면 10만원의 신데렐라주사를 90% 할인한 9900원에 시술해준다거나 350만원의 스마트 3D 종아리 성형술을 77% 할인한 80만원에 시술해 준다는 식의 과도한 가격할인 광고를 흔하게 접하게 되는데 이들은 모두 환자유인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된다.
인터넷상에서 이같은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318곳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1월(1월2일~ 1월26일) 한 달간 겨울방학을 겨냥한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했다.
의료전문 소셜커머스, 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료광고 총 4693건 중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는 1286건(27.4%, 318개 의료기관)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자 유인성 과도한 의료광고가 1134건(219개 의료기관)으로 88.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거짓·과장광고가 67건(5.2%, 27개 의료기관), 유인성 과도 및 거짓·과장문구 광고 85건(6.6%, 72개 의료기관)이었다.
인터넷 매체별로는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와 어플리에 게재된 3682건 중 1137건(30.9%)이, 의료기관 홈페이지 1011개소 중 121개(12%)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소셜커머스 게재 의료광고의 경우 총 608건 중 544건(89.5%, 82개 의료기관)이 법을 위반했으며 어플리케이션 게재 의료광고는 3074건 중 593건(19.3%, 144개 의료기관)에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대표적인 불법 환자유인 의료광고 유형으로는 50% 이상의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끼워팔기’, ‘수험생 수술시 부모님 보톡스 무료’와 같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건 할인’, ‘최대 ○○만원 비용지원’과 같이 시·수술 지원금액을 제시하는 ‘금품제공’ 형태가 많았다.
이처럼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각각 의료법 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3항 위반사항이다.
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시에는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료법 제56조제3항 위반시에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알려 관련 법령에 다른 조치 등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치료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고, 그 속성상 환자·보호자가 의료인에 비해 적은 정보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과도한 가격할인 등 유인광고는 환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하는 등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할 수 있고 거짓·과장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해 올바른 의료서비스 선택을 방해할 수 있어 의료기관과 소비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앞으로도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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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중복 진료비 감소 위해 한·양방 협진해야”
///부제 한·양방 동시 이용 소비자 증가 추세… 국민건강 위한 제도 정비 필요
///본문 자신의 건강을 위해 한·양의 의료기관을 동시에 이용하는 의료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질병별 의과와 한방 의료기관 이용 현황 분석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외래 의료기관을 이용한 91만5094명 중 한의 의료기관과 양의 의료기관을 중복 이용한 의료 소비자는 2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인원은 2002년 81만3850명 중 의료기관을 중복 이용한 21.9%보다 늘어난 규모다. 연령별로는 50대가, 성별로는 여성이 두드러졌다.
한·양방 의료기관을 중복 이용하게 되는 질병으로는 ‘등통증’이 다빈도 질병 20개 중에서 15.4%로 가장 높았으며, ‘발목 및 발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가 12.5%로 2위를 차지했다. ‘무릎 관절증’과 ‘어깨병변’은 각각 11.4%와 9.6%로 나타났으며,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가 8.5%로 뒤를 이었다.
다만 ‘1인당 연간 평균 내원 일수’와 ‘1인당 연간 평균 진료비’의 경우 한·양방 의료기관을 동시에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수치가 그렇지 않은 이용자보다 높았다. 한·양방 의료기관을 동시에 이용하는 소비자의 평균 내원 일수는 질병별로 2.5~3.4배 높았으며, 평균 진료비 역시 2.3~3.6배 더 많았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의료기관을 중복 이용한다는 사실은 의료 소비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한의나 양의 등의 방식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의 의료기관 이용 추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외에도 중복 진료에 따른 소비자의 의료 부담을 덜기 위해 한·양방 협진 활성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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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허위 특허로 소비자 현혹한 성형외과 ‘무더기 적발’
///부제 1차 시정조치 후 일정 기간 미시정시 형사고발 등 추가 조치
///부제 특허청, 지재권 허위표시 및 불명확한 지재권 표시 등 조사 결과
///본문 특허청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신고센터를 통해 진료 분야가 성형외과인 89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재권 허위표시 32건, 불명확한 지재권 표시 45건이 적발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실제 A의원은 의료시술 행위인 봉합술을 특허청에 ‘서비스표’로 출원했지만 등록이 거절됐음에도 불구, A의원은 봉합술을 ‘특허’로 등록받았다고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봉합술 등과 같은 의료시술 방법은 본래 특허 등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방법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고 광고를 할 경우에는 허위표시에 해당되며, 다만 타인의 시술방법과 구분하기 위해 시술방법에 대한 서비스표는 등록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진행된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32건의 지재권 허위표시 사례로는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기한 경우 △출원 중인 지재권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상표·서비스표를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근거 없이 특허청의 허가·승인받은 제품으로 광고하는 경우 △특허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특허증 이미지를 게재한 경우 등 지재권을 불명확하게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준 45것도 함께 적발됐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한 지재권 표시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일정 기간 내 시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특허법 및 상표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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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기고
///이름 이상훈 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제목 나고야의정서를 둘러싼 오해들
///부제 중의학 전통지식 대부분, 원주민 삶과 관련 없어 나고야의정서상 ‘전통지식’에 해당 안 돼
///부제 중국산 한약재에 대한 로열티 지불이 증가한다? 유전자원 구매해 추출시 이미 구매에 비용 포함
///본문 나고야의정서는 지난 1993년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협약이다.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10차 회의에서 채택돼 나고야의정서라고 불린다.
생물다양성협약의 핵심은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이 각 국가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해당 생물자원을 복제, 재생산할 경우 ‘소유주’인 각 국가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로열티의 범위는 ‘유래물’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특정 질병에 효과를 보이는 아프리카의 △△지역에 사는 ‘△△살모사의 독’을 유전공학을 통해 재합성해서 생산할 경우, 해당 △△지역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이익 공유의 의무가 발생하는 셈이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나고야의정서가 체결되면 수입 생물 소재에 대한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생물소재에 채집 및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소유자와 이익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익을 공유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익 공유’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무단으로 해당 유전자원을 복제·재생산’할 때다. 직접 구매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익 공유를 뜻하므로 추가로 별도의 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둘째가 “전통지식에 대한 로열티가 발생해서 중국산 한약재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 또한 가능성이 낮다.
생물다양성협약 전문에는 ‘전통지식’의 개념에 대해 명백하게 기술돼 있다.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취하는 원주민 사회 및 지역사회가 보유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전통지식이라는 것.
즉 단순히 해당 지식이 오랫동안 사용된 것이 아니라 관련된 전통적인 삶의 양식이 해당 생물종의 보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만 나고야의정서에 해당하는 전통지식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단 얘기다.
예를 들어 초가집을 짓고 사는 부족이 지붕에서 굼벵이를 잡아 간염에 사용한다고 치자. 초가집을 짓고 사는 삶 자체가 굼벵이의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있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전통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코뿔소를 사냥해서 서각을 해열제로 사용하는 행위는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취하는 원주민 사회, 혹은 지역사회로 볼 수 없으며 코뿔소의 생활 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나고야의정서의 전통지식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중의학의 전통지식은 이미 산업화된 중약재의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고, 원주민의 삶의 양상과 아무 관련이 없어 이러한 나고야의정서의 ‘전통지식’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의학 서적 등을 근거로 전통지식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주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로열티를 요구하는 것은 나고야의정서와 별개로 중국이라는 개별국가의 ‘내부 입법’ 이후 통상 압력을 가하는 형태의 강요는 가능할 수 있으나 나고야의정서라는 국가 간 협약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세 번째 화장품 회사, 혹은 제약회사 등이 ‘중국산 한약재를 구매해서 유효성분을 추출해서 사용할 때 로열티를 중국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가능성이 매우 낮다.
로열티의 개념은 유전자원, 혹은 그 유래물을 복제해서 사용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유전자원을 구매해 추출하는 경우는 ‘구매 행위’ 자체에서 이미 ‘이익 공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로열티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어 ‘퀄컴’의 통신칩을 구매한 삼성이 ‘1000만원짜리’ 프리미엄 폰을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해서 이미 판매한 ‘칩’ 가격 외에 1000만원짜리 프리미엄 폰의 10%인 100만원을 추가 로열티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나고야의정서는 언제 적용될까?
예를 들어 국내 제약회사가 ‘티벳’에 자생하는 ‘홍경천’이라는 약초를 연구해서 ‘특정 물질’이 뇌종양에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고 했을 때, 이로 인해 ‘티벳’에 ‘홍경천 대량 재배단지’가 생기고, 티벳의 정상적인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은 ‘생물다양성협약’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추진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홍경천을 국내에 대량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생산하거나, 혹은 해당 ‘특정 물질’만을 재합성 해서 사용하게 되면 ‘티벳’지역에서는 ‘자국의 생물자원’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 대량 재배를 하지 못해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홍경천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티벳 지역의 원주민에게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원산지의 생물종 다양성도 보전하고, 제약회사의 이익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협약의 취지다.
또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생물종이라 하더라도, 특정 원주민만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전통지식’을 이용해서 기업이 돈을 벌었다면, 해당 지식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비록 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의 해적행위를 방지하고 정당한 이익공유를 하도록 하는 것이 본 협약의 취지라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전통지식’이나, ‘원주민’의 명확한 정의는 합의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분쟁사례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데 ‘독립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부족단위’(아프리카 훈족 등)의 경우는 기존에 출원된 특허의 ‘이익공유’의 주체인 원주민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나, 인도의 전통 지식 등 국가 단위의 경우는 이익공유 대상인 원주민의 지위는 인정받지 못하고, 다만 전통지식의 소유를 제한적으로 인정받아, 기존에 출원된 특허를 ‘취하’시킬 수 있는 방어적 지위 정도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중의학, 인도의학 등 특정 국가가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전통지식에서 발전된 지식의 경우 특허를 등록하는 것은 앞으로 더 까다로워질 우려가 있으며 특정 소수민족 등 소유자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전통지식 보유자를 ‘선행특허 보유자’의 지위로 인정해 이익을 공유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향후 생명공학의 연구 성과를 기술을 이전하고자 하는 연구자나 상품화하려는 기업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허 출원 및 연구단계에서부터 연구 아이디어와 연구에 활용된 생물자원의 출처를 명확히 기록하는 등의 방어적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는 국내 연구자들이 해외와 전통지식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유사한 한국의 전통지식이 있음을 근거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전통지식 DB를 제공해 국내 생명공학 산업의 위축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정리=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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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中 중의약, 나고야의정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부제 중의약법, 중의약발전전략규획강요에 사업계획 명시
///부제 한의약 자원 관리보호시스템 전면적 검토 및 중국의 공세적 요구 대비한 매뉴얼 마련 필요
///본문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중국 정부는 중약자원과 중의약 전통지식에 대한 조사와 보호를 대폭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2016년에 제정, 발표된 ‘중의약법’과 ‘중의약발전전략규획강요’에서는 관련 임무와 사업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먼저 중의약법에서는 중약자원과 중의약 전통지식 보호 관련 대표 조문은 제25조와 제43조에 나와 있다.
제25조는 약용 야생동식물자원의 보호와 발전에 대한 조문으로 “국가는 약용야생동식물자원을 보호하고, 약용야생동식물자원에 대한 동태적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전면조사를 실시하며, 약용야생동식물자원의 유전물질·유전자풀을 구축하고, 인공재배와 양식의 발전을 장려하며, 법에 의거해 진행되는 진귀한 멸종위기 약용야생동식물의 보호와 번식 및 관련연구를 지원한다”고 규정했다.
제43조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중의약 지식재산권과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조문을 담고 있다.
특히 제43조 제2항에서는 유전자원과 관련한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익공유기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제43조는 “국가는 중의약 전통지식보호 데이터베이스와 보호목록, 보호제도를 수립한다. 중의약 전통지식 소유자는 본인이 소유한 중의약 전통지식을 전승하고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타인에 대해 자신이 소유한 중의약 전통지식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 및 이익공유 등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법에 의거해 국가비밀에 속한다고 인정된 전통중약처방의 구성과 생산공정에 대해 특수보호를 실행한다”고 돼 있다.
중의약발전전략규획강요(2016~2030년)에서는 중점 임무로 중의약 전통지식 보호와 중약자원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담고 있다.
중의약 전통지식보호 및 기술발굴 강화를 위해 중의약 전통지식보호 데이터베이스와 보호목록, 보호제도를 수립하고 중의임상진료기술, 양생보건기술, 재활기술에 대한 선별작업을 강화하며 중의의료기술목록과 기술조작규범을 보완하도록 했다.
또 전통 제약, 감정, 포제기술 및 노약공(老藥工)의 경험 계승과 응용을 강화하고 중의약, 민간특색진료기술의 조사, 발굴정리, 연구평가 및 보급응용을 전개하며 전통을 지켜온 중의약 상회(商會)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중약자원의 보호이용 강화를 위해서는 야생중약재 자원보호공정을 실시하고 중약재 자원의 등급별 보호와 약용야생중약재 물종의 등급별 보호제도를 완비하며 멸종위기의 약용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약용야생중약재자원 재배기지 및 멸종위기의 희귀중약재 재배양식기지를 건설해 멸종위기의 희귀 약용야생동식물 보호와 생육연구를 강화토록 했다.
또한 국가급 약용동식물자원의 유전물질자원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일제조사와 동태적 모니터링을 결합한 중약재 자원조사제도를 수립하며 국가 의약 비축분에서 중약재 및 중약음편 비축을 더욱 보완하는 한편 사회역량의 중약재 과학기술단지, 박물관 및 약용동식물원 등 보육기지 건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사막화지역의 중약재 재배양식 생태경제시범구역 건설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야생약재자원 보호관리조례’(1987년), ‘국무원의 중의약 사업발전 지원, 촉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2009년), ‘중약재 보호와 발전규획(2015~2020년)’(2015년), ‘중의약 과학기술혁신체계 건설가속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2016년), ‘135위생건강규획’(2016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2008년), ‘중의약 지식재산권 사업강화에 관한 지도의견’(2011년) 등에 중약자원보호와 중의약 전통지식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2011년 8월부터 31개성, 922개 현에서 제4차 전국중약자원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5년 11월까지 50만2307개의 건조표본과 4만7840개의 약재표본 수집, 전국 20개 성(구)에 28개 종자종묘번육기지 건립, 하이난성과 쓰촨성에 국가종자자원보관창고 설치, 국가 1개소·성급센터 28개소·65개 모니터링 지점으로 연결되는 동태적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전국적으로 연인원 1.9만 명이 조사사업에 참가하는 등의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약용생물자원 보호에 관한 근거 제공 △자원보호정책의 미비점과 국제무역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도움 제공 △국내 유전자원 입법 및 국제 생물자원 협상 추진에 유력한 근거 제공 등의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중국은 향후 ‘중의약발전전략규획강요’와 ‘중약재 보호와 발전규획(2015~2020년)’의 배치에 따라 전국 중약종질자원 보호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며 2020년까지 멸종위기의 약용야생동물식물보호지역 10개소, 약용동식물원 15개소, 약용동식물 유전자자원풀 3개소가 건립될 예정이다.
중의약 전통지식 조사 및 보호 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4년 중의약전통지식보호 전문계획을 수립하고 중의약 전통지식의 개념과 중요성 및 구체적 보호목록을 정리했으며 전문적인 보호시스템 구축이 건의됐다.
당시 중의약 전통지식에 대한 조사 및 보호의 중요성으로 △중의약 전통지식 제공자의 권익 보호 △외국의 중국 전통지식에 대한 부당한 점유와 사용 방지 △나고야의정서 작용범위인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국내 입법 및 국제적 협상 추진에 중요한 근거 제공 등을 꼽았다.
이후 2008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에 ‘중의약 전통지식 보호목록과 전문제도’를 포함시키고 2013년부터 전국 31개 성에서 중의약 전통지식자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중의약 전통지식보호기술연구’가 실행 중이다.
대표적인 중의약 전통지식을 보호목록에 포함시키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방어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와함께 2013년부터 국가와 성급, 2단계로 중의약 전통지식보호연구센터와 서브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의약 전통지식에 대한 전문적인 보호제도 수립을 위한 ‘중의약 전통지식 보호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김말숙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은 중약자원과 중의약 전통지식을 자국 생물자원과 지적재산권의 핵심 내용으로 파악하고 중의약법과 중의약발전전략규획강요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 법적, 정책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중국 중의약의 나고야의정서 대비는 한국과 일본을 주요 경쟁국으로 상정한 전통 중의약 지식과 중약자원에 대한 ‘방어적 보호’를 위한 사업에 집중돼 있으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획득한 성과물은 향후 ‘공세적 요구’의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중의약 자원의 보호에 전국가적 역량을 동원하고 있는 반면 한국 한의약은 한약자원과 한의학 전통지식을 사회적 아젠다로 설정하는데도 아직 버거운 현실이다.
이에 김 연구원은 “한의약 자원의 위상을 제고하고 관리보호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정비를 추진해 방어적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예상되는 중국의 공세적 요구에 대한 대비 매뉴얼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자료제공=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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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기고
///이름 이지홍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소아과 교수
///제목 침 치료, 소아 편도절제술 이후 오심·구토 완화에 효과적
///부제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침 치료가 소아 편도절제술 이후 오심과 구토에 효과적인가?

서지사항
Shin HC, Kim JS, Lee SK, Kwon SH, Kim MS, Lee EJ, Yoon YJ. The effect of acupuncture on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after pediatric tonsillectomy: A meta-analysis and systematic review. Laryngoscope. 2016 Aug;126(8):1761-7. doi: 10.1002/lary.25883.

연구설계
침 치료 무작위 대조군 연구, 전향적 혹은 후향적 연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

연구목적
편도절제술 이후 아이들에게 발생하는 수술 후 오심과 구토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PONV)에 대한 침 치료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질환 및 연구대상
소아 편도절제술 이후 PONV

시험군중재
한쪽 또는 양쪽 내관 (PC6, neiguan)에 시행된 침 치료 (침, 지압, 전침을 포함)와 고전적 (classical) 항구토제 투여

대조군중재
침 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거짓침을 시행하며 고전적 항구토제로 치료하거나 항구토제로 치료하지 않음.

평가지표
1. 위험비의 형식으로 침의 항구토 효과를 평가하는 자료를 추출하였다.
2. 이분형 변수의 자료를 추출하였다.
3. 환자 대조군 연구나 코호트 연구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Newcastle-Ottawa scale이, RCT 평가를 위해 Cochrane risk of bias tool이 사용되었다.

주요 결과
1. 침 치료의 효과에 대한 평가: PONV의 위험비는 0.77 (95% 신뢰구간 0.63-0.94, P=0.010, I²=43%)
2. 하위 그룹 분석
(1) 침과 전침: 전침의 위험비는 0.59로 침의 0.87보다 낮았다.
(2) RCT와 전향적 연구: RCT 그룹의 위험비는 0.74로 전향적 연구 그룹의 0.83보다 낮았다.

저자 결론
소아 편도절제술 이후 PONV를 예방하기 위해 PC6에 침 치료가 사용되었을 때 위험비는 전통적 약물요법의 위험비와 비교하여 유의하게 낮았다. 추가 RCT가 필요하지만 PC6에 침 치료는 소아 편도절제술 이후 구토에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KMCRIC 비평
편도절제술은 세계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시행되는 외과 수술 중 하나이며, 합병증으로 PONV가 발생할 수 있다 [1,2]. 본 연구는 침 치료가 소아 편도절제술 후의 PONV에 대한 항구토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 분석을 시행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3개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선정한 8개의 연구 (4개의 RCT, 3개의 전향적 코호트, 1개의 예비연구)가 포함되었다. 이분형 변수를 제공한 7개의 연구를 최종적으로 메타 분석한 결과, 소아 편도절제술 이후 PONV를 예방하기 위해 침 치료를 시행한 군이 시행하지 않은 군보다 유효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하위 그룹 분석에서 RCT는 전향적 연구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위험비를 나타냈다.
또한 전침 그룹은 침 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위험비를 나타냈다. 비록 전침 그룹에 이상치 (outlier) 연구로 Kabalak 등 [3]의 연구가 포함되었지만 이 연구를 민감도 분석에서 제외하였을 때 위험비는 강건하였다 (robust). 이상치 연구를 다루는 흔한 방법은 효과 크기 분포에서 제거하는 것이지만 이 방법으로 계산된 위험비 (0.787)는 제시한 위험비 (0.77)에 비해 차이가 없었다. Kabalak 등이 전침 자극을 20Hz, 5분으로 사용하였을 때 다른 연구들 (4Hz 혹은 불명확한 주파수, 20분)에 비해 큰 효과가 있었다.
Kabalak 등은 10-20Hz의 주파수에서 최대 효과를 내며 5분 이상의 시간에서는 효과가 없고, 정확한 경혈 위치와 적절한 자극 투여가 항구토 효과에 필수적이라고 보고하였다. I² 통계 결과는 P < 0.10이고 I² < 50%로 이질성의 근거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침 치료 부작용의 보고는 드물었고, 가능한 부작용으로 침 치료 자리의 저림, 경미한 어지러움, 침 통증이 있을 수 있다 [4]. 모든 연구에서 수술 종료 이전에 침 치료를 중단하였는데, 어느 환자에게서도 침 치료가 수술 시간을 증가시키지 않았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포함된 연구의 정보 부재로 성이나 나이에 따른 결과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낮은 질 점수의 비무작위 연구가 포함되었다는 것인데, 출판된 무작위 연구의 제한된 숫자 때문에 RCT만으로 메타 분석을 시행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침 치료는 PONV의 예방에 효과적인 대안 요법이 될 수 있다. 향후 잘 설계된 임상연구를 통해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추가로 임상적 지지를 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Watcha MF, White PF. Postoperative nausea and vomiting. Its etiology, treatment, and prevention. Anesthesiology. 1992 Jul;77(1):162-84.
https://www.ncbi.nlm.nih.gov/pubmed/1609990

[2] Palazzo MG, Strunin L. Anaesthesia and emesis. I: etiology. Can Anaesth Soc J. 1984 Mar;31(2):178-87.
https://www.ncbi.nlm.nih.gov/pubmed/6367902

[3] Kabalak AA, Akcay M, Akcay F, Gogus N. Transcutaneous electrical acupoint stimulation versus ondansetron in the prevention of postoperative vomiting following pediatric tonsillectomy. J Altern Complement Med. 2005 Jun;11(3):407-13.
https://www.ncbi.nlm.nih.gov/pubmed/15992223

[4] Jindal V, Ge A, Mansky PJ. Safety and efficacy of acupuncture in children:a review of the evidence. J Pediatr Hematol Oncol. 2008 Jun;30(6):431-42. doi: 10.1097/MPH.0b013e318165b2cc.
https://www.ncbi.nlm.nih.gov/pubmed/18525459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SR&access=S20160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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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의협 손 떼라”…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약사회도 나섰다
///부제 약사회, 성명 통해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촉구
///부제 “한의협 등 다른 의약단체와 함께 대응해 나갈 것”
///본문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도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규정하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며, 의사협회의 근거없는 주장은 철회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약사회는 이어 “보건소장으로 의사를 우선 임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역주민의 가까이에서 국민건강을 돌보는 보건소의 역할을 편협한 시각으로 본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그 근거로 “국민건강권을 챙기는 보건소에는 의사뿐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전문 분야별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지역주민의 건강 파수꾼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학뿐만 아닌 여러 분야 지식을 총망라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등을 책임지는 지역 보건소의 이러한 기능을 감안했을 때 보건소장으로 다른 전문인력이 임용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지금이라도 의사협회는 보건소장 자리에 연연하며 터무니없는 ‘임용 조항 존치’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마지막으로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기준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한다”며 “만약 의사협회가 기존 조항 존치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국 7만 회원은 물론 다른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직업과 관련한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권을 위협하는 주장에 함께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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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홍콩 최초 국립한방병원에 국내 한방병원 노하우 도입되나?
///부제 홍콩 진위기 차관 등 경희대한방병원 방문…한의약임상시험센터 등 ‘인상적’
///본문 홍콩 최초로 국립한방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 정부 및 병원 관계자가 우수 해외기관 탐방의 일환으로 지난달 28일 경희대학교한방병원을 방문, 경희대한방병원의 운영 노하우 및 의료체계 등을 둘러봤다.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홍콩 정부 대표 진위기 차관을 비롯해 경희대한방병원 장준복·이상훈·김규석 교수 등 양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참석자 및 한방병원 소개 △홍보영상 시청 △질의응답 및 토의 △한방병원 및 한약물연구소 라운딩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장준복 교수는 “경희대학교는 대한민국 최초의 한의과대학이자 한방병원으로서 끊임없이 성장해 왔다”며 “이번 방문이 홍콩 국립한방병원 설립에 도움이 되고, 향후 양 기관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전통의학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위기 차관은 “경희대한방병원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특히 한의약임상시험센터, 한약물연구소 등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홍콩 최초의 국립한방병원 건립에 매우 유용한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천심련, 급성 호흡기감염 완화에 효과…항생제 처방 감소에도 도움
///부제 中 연구팀, 연구논문 33건·문헌고찰 통해 유효성 확인
///본문 한약재인 천심련(A. paniculata)이 급성 호흡기 감염 증상인 발열과 기침, 인후통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문헌고찰을 통해 중국 연구팀이 증명했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이 발행하는 과학 및 의학 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 최근호에 발표됐다.
논문을 살펴보면 연구팀은 급성호흡기 감염(ARTI) 증상에 있어 전체 연령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ARTI의 진단에는 △급성 감기 △인플루엔자 △부비동염 △후두염 △편도선염 △인두염 △급성 중이염 △기관지염 △폐렴 및 만성 폐쇄성 폐 질환(COPD) 등이다.
ARTI 증상은 △기침 △인후통 △발열 △콧물 및 변색된 가래와 같은 증상이 4 주 미만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했다.
천심련과 관련한 문헌은 총 3106건의 연구가 발표됐는데, 이 중 7175명의 환자를 포함하는 33건의 연구논문을 통해 문헌고찰했다.
논문에 따르면 ARTI의 증상 치료를 위해 천심련 투여를 시간(단위 : 일)으로 측정한 일반적인 치료에서 천심련은 인후통 지속 기간(n=187, SMD:-3.92 [-6.76, -1.07], I2=96%)을 감소시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n=540, SMD:-4.81[(n=187, SMD:-2.55[-6.42, 1.33], I2=98%).
또한 천심련을 다른 항생제와 병용 투여했을 때와 항생제를 단독 투여했을 때를 비교한 6건의 임상시험 논문에서 천심련 병용 투여군이 증상 개선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n=1900, RR : 1.31, 95% CI: [1.16, 1.48], I2 =81%).
아울러 천심련은 ARTI 증상 지속 기간을 단독 항생제 치료에 비해 약 1일을 단축시켰다(n=622, SMD: -1.27, [-1.58, -0.97], I2=67%).
기침과 인후염 개선에 있어서도 천심련은 위약에 비해 전반적인 증상을 개선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반면 천심련을 복용한 ARTI 환자의 경우 부작용은 경미하게 나타났는데 주로 위장관 증상을 보였다.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AMR)은 공중보건에 대한 세계적인 주요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영국 공중보건 보고서를 보면 지난2010년과 2013년 사이에 영국에서 전체 항생제 사용은 6%가 증가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이어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고 증상 완화를 위해 제공될 수 있는 다른 치료법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연구를 주도한 Xiao-Yang Hu 박사는 “천심련은 ARTI 증상을 완화하고 증상의 해소 시간을 줄이는데 유용하고 안전하다는 게 증명됐다”며 “천심련의 사용이 ARTI 환자에게 있어 항생제 처방을 감소시키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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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진흥재단, 의약품(생약제제) 시험·검사 업무 추가 지정
///부제 국내 유일의 한약·의약품 시험 검사기관 등극
///본문 한약진흥재단 품질인증센터가 지난달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생약제제(의약품) 시험·검사 업무를 추가로 지정받아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약과 생약제제 모두를 아우르는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이 됐다.
지난달 31일 한약진흥재단에 따르면 품질인증센터는 불량 한약재 유통으로 인한 한의약 산업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9년 4월 식약처 한약 분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수입 한약재의 통관검사와 국내 제조 한약재의 품질검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생약제제 시험·검사 업무 확대로 한의약 품질관리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진일보한 기회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약재, 생약제제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품질 향상은 물론 과학화, 규격화를 통한 한의약의 신뢰 회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흥묵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그동안 품질인증센터는 시험·검사 업무 외에 국산한약재규격재평가사업, 한약(생약)공정서 품질규격개선연구, 다빈도한약재 안전성 연구 등 식약처 연구사업에 참여해 한약재의 품질 향상과 품질관리 기준을 개선해왔다”며 “이번 생약제제 분야 시험·검사를 계기로 고품질의 생약제제가 국민 치료약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품질기준 개선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험·검사가 확대된 생약제제 품목(제형)은 경구용 고형제류, 액상제제류, 전제 및 침제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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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362)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儒學과 醫學의 관계를 살펴보자”
///부제 『近思錄』의 醫學論
///본문 『近思錄』은 1176년에 간행된 책으로서 南宋의 철학자 朱熹와 呂祖謙이 공동 편찬한 성리학 해설서이다. 이 책은 북송의 철학자 周敦頤(호는 濂溪), 程顥(호는 明道), 程頤(호는 伊川), 張載(張橫渠라고도 함)의 저서에서 발췌한 宋學의 입문서이다. 近思는 『論語』 「子張篇」에 나오는 “간절하게 묻되 가까운 것부터 생각해 나간다면, 仁은 그 안에 있다(切問而近思, 仁在其中矣)”라는 말에서 따온 것이다.
이 책은 특히 조선의 선비들이 많이 읽었던 책으로 꼽히는 데에 큰 의의가있다. 이 책에는 의학적 기록이 보이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당시 선비들에게 미친 영향의 일부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 『近思錄』에 보이는 의학적 내용을 소개한다. 번역은 사단법인 전통문화연구회의 동양고전종합DB를 따왔다.
“醫書에 手足이 마비됨을 不仁이라 하였으니, 이 말이 仁을 가장 잘 형용하였다. 仁한 자는 天地萬物을 一體로 여기니, 자기(나) 아님이 없다. 자기가 됨을 인식한다면 어찌 지극하지 않음이 있겠는가. 만약 자기 몸에 두지 않으면 자연 자기와 상관이 없어지니, 手足이 不仁함에 기운이 이미 관통하지 못해서 모두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것과 같다. 天地萬物은 나와 同體이다. 마음에 사사로운 가림이 없으면 자연히 사랑하고 공정하게 되니, 이른바 仁이란 것이다. 만약 이 이치가 밝지 못하여 사사로운 마음에 막히고 끊기게 되면 形體가 너와 나로 나뉨에 전혀 관섭함이 없게 되니, 비유하면 手足이 마비되어서 기운이 서로 관통하지 못하면 병들어 아프고 가려움에 모두 자기와 상관이 없는 것과 같으니, 이것은 四體(四肢)의 不仁함인 것이다. (醫書言, 手足痿痺謂不仁, 此言最善名狀. 仁者, 以天地萬物爲一體, 莫非己也. 認得爲己, 何所不至. 若不有諸己, 自不與己相干, 如手足不仁, 氣已不貫, 皆不屬己. 天地萬物, 與我同體. 心無私蔽, 則自然愛而公矣, 所謂仁也. 苟是理不明而爲私意所隔截, 則形骸爾汝之分, 了無交涉, 譬如手足痿痺, 氣不相貫, 疾痛痾痒, 皆不相干, 此四體之不仁也.)”(卷之一道體)
“병들어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 용렬한 의원에게 맡김을 사랑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음에 견주니, 어버이를 섬기는 자는 醫術을 몰라서는 안 된다.(病臥於床, 委之庸醫, 比之不慈不孝, 事親者亦不可不知醫.)”(卷之六家道)
“濂溪先生이 말씀하였다. 仲由(子路)는 자신의 過失(잘못)을 듣기를 좋아하였다. 그리하여 훌륭한 명성이 無窮하였는데, 지금 사람들은 과실이 있으면 남의 規諫(바로잡아주고 타이름)을 좋아하지 않으니, 마치 病을 보호하고 醫員을 꺼려서 차라리 몸을 멸할지언정 깨달음이 없는 것과 같으니, 슬프다.(濂溪先生曰, 仲由喜聞過, 令名無窮焉. 今人有過不喜人規, 如護疾而忌醫, 寧滅其身而無悟也.噫.)”(卷之十二警戒)
“『詩經』과 『書經』은 道를 실은 글이요, 『春秋』는 聖人의 운용이니, 『詩經』과 『書經』은 藥方文과 같고 『春秋』는 약을 써서 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다. 聖人의 쓰임이 완전히 이 책에 들어 있으니, 이른바 ‘行事에 記載함이 깊고 간절하여 드러나고 분명한 것만 못하다.’는 것이다. 道는 用아님이 없고 用은 道아님이 없으나 『詩經』과 『書經』은 道에 나아가 用을 미루었으니 道를 위주하여 말하였으므로 道를 실은 글이라 하였고, 『春秋』는 用에 나아가 道를 밝혔으니 用을 위주하여 말하였으므로 聖人의 用이라 한 것이다. 『詩經』과 『書經』은 藥方文과 같아서 진실로 병을 다스릴 수 있고, 『春秋』는 병에 따라 약을 쓰는 것과 같아서 是非와 得失이 더욱 깊고 간절하여 분명하게 드러난다.(詩書, 載道之文, 春秋, 聖人之用. 詩書如藥方, 春秋如用藥治病. 聖人之用全在此書. 所謂不如載之行事, 深切著明者也. 道無非用, 用無非道, 然詩書, 卽道而推於用. 主道而言故, 曰載道之文. 春秋, 卽用以明道, 主用而言故, 曰聖人之用. 詩書, 如藥方, 固可以治病. 春秋, 如因病用藥, 是非得失, 尤爲深切著明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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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구시한의사회 키르기스스탄서 메디시티대구 나눔 의료봉사
///부제 현지주민 700여명 진료, 침·뜸·부항 외 추나에도 큰 관심
///본문 대구광역시한의사회(이하 대구지부)는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키르기스스탄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메디시티대구 나눔 의료봉사의 일환으로 대구시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대구시와 함께 진행됐다.
대구지부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의 제2도시인 오쉬의 오쉬국립병원과 카라수아동병원에서 실시된 이번 의료봉사에서는 한방내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에서 700여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지 환자들은 전통적 한의 치료방법인 침, 뜸, 부항 시술 외에도 현대화된 한의학적 치료방법인 추나 치료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로 근골격계 질환과 소화기 질환 환자들이 많았는데 처방된 한약은 관절계 약물 700일분, 위장관계 약물 900일분, 호흡기계 약물 100일분, 한방피부약물 200일분, 여름철기운증진약물 200일분 등 2100일분의 한약제제가 처방됐다.
또 현지의 특성상 많은 환자가 본인의 영상기록(X-ray, CT, MRI 등)을 가져와 한의학적 치료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등 상당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메디시티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해 카자흐스탄 카라간다 지역에 이어 올해가 네 번째 해외봉사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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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선생님! 이건 무슨 한약재예요?”
///부제 한의학연, 여름방학 현장체험 프로그램 ‘KIOM 본초탐사대’ 개최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4일 장태산에서 한의학연의 대표 교육기부 프로그램인 ‘KIOM 본초탐사대’를 진행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KIOM 본초탐사대는 한의학에 관심 있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연 속에서 직접 약용식물을 찾아보고, 약용식물에 대한 지식을 본초 전문가로부터 직접 배우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올해에는 대전을 비롯 경기, 충남 등지에서 초등생·학부모 약 80명이 참가해 3개 조로 나눠 진행됐다.
오전 10시부터 간략한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된 본초탐사대는 장태산 자연휴양림에서 조별로 전문가와 함께 약용식물을 직접 둘러보고, 약초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와 그에 얽힌 재밌는 설화 등 이야기를 들어보며 본초 현장을 탐사했다.
또한 오후에는 한의학연 내 향약표본관, 한의학역사박물관 등을 돌아보며 한의학에 대한 기초 상식과 이론을 접하는 한편 오미자를 이용한 슬러시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도 갖는 등 한의학 및 한약재와 한층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은 “KIOM 본초탐사대는 전국 온라인 커뮤니티, 학부모들을 통해 알려지며 올해도 참가 신청에서부터 열기가 뜨거웠다”며 “KIOM 본초탐사대와 같이 한의학연만이 제공할 수 있는 고유의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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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대구공항 내 ‘한의약 홍보관’ 개관… “한의약 우수성 직접 체험하세요”
///본문 대구국제공항에 ‘한의약 홍보관’이 설치돼 한의약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대구테크노파크 한방지원센터는 지난 3일 대구국제공항 2층에서 ‘한의약 홍보관’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한의약 홍보관은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방공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한의약 홍보관 운영’ 공모사업에 처음으로 선정됨에 따라 설치하게 됐다.
한의약 홍보관에서는 대구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제공하고, 한의약 홍보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한의치료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한의사가 주 1회 직접 진료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마련해 외국인들에게 한의의료 체험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국제공항 한의약 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은 대구시가 360년 한의약 역사와 인프라, 대구국제공항의 높은 국제선 이용 덕분인 것 같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웰니스 한의의료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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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한민국의 미래, 청소년의 질병예방 한의사 교의가 책임져요!
///부제 서울시한의사회-서울시교육청, 2017 서울교육멘토 한의사 주치의 발대식
///본문 서울시 108개 초·중·특수학교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들이 한의사 주치(교의)로부터 건강관리를 받게 된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11층 대강당에서 2017 서울교육멘토 기부단(한의사 주치의)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조희연 교육감은 앞으로 교의로 활동하게 될 한의사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자율학기제가 도입되면서 미래 진로를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한의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롤모델이기도 하다”며 “매년 서울시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위해서 직접 한의사 주치의 활동을 계획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주시는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들의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다양한 분야에서 한의사 선생님들이 더 많은 공익활동에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협조해 적극 참여해 준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은 “현재 한의사 주치의 활동은 초·중학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차기 교의사업에는 고등학교를 포함해 그 영역을 넓혀 활동할 계획” 이라며 “서울시한의사회는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다수의 행정기관, 또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한의사들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사업 분야가 있다면 언제나 주저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므로 앞으로도 정부기관의 큰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3년과 2016년 서울시교육청과의 MOU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한의사 주치의는 학교와 한의사를 1:1로 매칭해 담당 한의사가 해당 학교 학생들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는 학생 대상 교육과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건강교육, 성교육 등 한의건강관리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건강을 꼼꼼하게 챙기게 된다.
박승찬 교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한의학적인 진단과 상담이 아이들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교의활동을 통해 성과를 내고 성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면서 건강검진프로그램에 한의학적인 검진과 상담이 꼭 들어갈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교의활동이 됐으면 한다”며 한의학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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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 교의 강의시 이점 알아두세요!
///부제 최유석 상경중학교 교감
///본문 지난달 27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2017년 서울교육멘토 한의사 주치의 발대식에서 최유석 상경중학교 교감은 한의사 교의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점들을 설명했다.
최 교감은 먼저 강의를 할 때 반드시 의사 가운을 착용하라고 조언했다.
가운을 입고 등장하는 순간 강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한의사=의료인’이라는 인식을 갖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 강의는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욕심을 내서는 안된다.
하나의 테마로 재미있게 전달하는 것이 좋다.
주제가 정해지면 진행을 일제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모둠식으로 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두 방식이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을 최대한 살려 강의를 진행하되 두가지 방식을 적절히 섞는 것도 가능하다.
강의가 시작되면 처음 5~7분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실패하면 수업 전체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데 사용하는 용어를 미리 익혀두고 집중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질문을 하겠다거나 질문에 답변을 잘 하면 선물로 보상하겠다는 식으로 상황에 따른 진행과정을 미리 설명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학생들의 집중력은 10~15분이 지나면 흐려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동영상 두 편을 준비해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동영상을 보여주는 방법을 활용하면 좋다.
이때 동영상 중간 중간 멈춰 부연설명을 해주면 내용을 보다 잘 전달할 수 있다.
학생 한명, 한명과 아이컨택을 하며 이름을 불러주고 질문에 답한 학생에게 선물을 준다거나 강의 중 퀴즈를 내 맞춘 학생들에게 볼펜이나 연필, 아이들용 비타민 같은 선물을 주면 강의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학생들은 숫자에 민감하기 때문에 중요한 수치나 주요 내용의 숫자를 퀴즈로 내면 반응이 좋다.
강의 내용을 아는 학생들이 많을 경우 실습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기본적으로 큰 목소리가 강의에 도움이 되지만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도 집중을 이끌어내는데 좋다.
최 교감은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올바른 성장에 도움을 주는 의미있는 한의사 교의 활동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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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타미플루 이상반응에 수면장애 추가한다
///부제 식약처, 정신계 이상사례 새로 확인… 부작용 5년 새 5배 증가
///부제 독감 치료에 한약 처방 효과 세계 학회지 통해 증명
///본문 독감(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잘 알려진 타미플루제제(성분명: 오셀타미비르)의 이상반응에 수면장애가 추가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오셀타미비르 단일제(경구) 허가사항 변경 공고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변경사항에 따르면 국내 시판 후 지난 198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오셀타미비르 이상사례 보고 자료를 토대로 실마리정보를 분석·평가한 결과 정신계(수면장애) 질환이 이상사례로 새로 확인됐다.
타미플루는 1996년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 길리어드가 개발해 스위스 다국적 제약사 로슈가 특허권을 가지고 독점 판매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치료제다.
특허권에 따라 지난해까지 독감치료제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할 정도로 매년 높은 처방액을 보이고 있다. 국내 독감치료제 시장은 약 800억 원대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타미플루 부작용 신고 건수는 지난 2012년 55건에서 2016년 257건으로 5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다.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인해 나타난 주요 이상 사례는 △구토 215건 △오심 170건 △설사 105건 △어지러움 56건 △소화불량 44건 등이다.
또한 약학정보원 의약품 사전에 따르면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성인·청소년 2647명 및 소아 858명, 인플루엔자 예방 목적으로 이 약을 투여한 성인·청소년 1945명 및 소아 148명을 대상으로 이 약의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이상반응으로 구역(8~10%)·구토(2~8%)가 가장 많았다.
또 타미플루를 복용 환자에서 발생한 이상반응에는 △불안정형 협심증 △빈혈 △위막성 대장염 △폐렴 △편도주위농양 △상완골 골절 △환각 △경련 △피부염 △발진 △두드러기 △습진 등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신계 질환인 수면장애까지 추가가 된 것이다.
한편 독감 치료에 있어 양약인 오셀타미비르 성분보다 한약 처방이 효과적이고 부작용은 적다는 연구결과가 세계 유수 학회지에 발표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조관찰연구에서 한약인 ‘보중익기탕’을 투여했을 때 유의미한 독감 환자 발생율의 감소 효과를 보였다(BMJ 2009년). 또한 5세부터 35세까지 고열을 동반한 인플루엔자 확진 환자 18명에게 ‘은교산’을 1일 3회 투여한 결과 16명은 24시간 이내에, 나머지 2명은 각각 48시간과 72시간 이내에 체온이 37.4℃ 이하로 떨어지고 일주일 동안 재발이 없었다는 임상사례도 보고됐다(제59회 일본 동양의학회 학술총회 강연 요지집 2008년).
중국 역시 대조관찰연구에서 한약 탕제를 처방받아 상시 복용한 경우 인플루엔자 유사증상(ILI)의 발생을 감소시켰다는 학술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Strait Pharmaceutical Journal 2013년).
또한 A형 인플루엔자 소아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오셀타미비르)’, 한약인 ‘마황탕’, ‘항바이러스제와 마황탕 병용’ 등을 각각 처방하고 해열까지 걸리는 시간을 비교한 결과 항바이러스제만 복용한 경우 평균 24시간이 소요되었으나 항바이러스제와 마황탕 병용은 18시간, 마황탕 단독투여는 15시간으로 현저하게 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Phytomedicine 2007년 2월).
이밖에 성인 인플루엔자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임상시험에서 위약 복용군은 바이러스 감염이 심해 세균 감염도 동시에 발생한 경우가 많아 전체 실험군 중 34%가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반면 한약인 ‘마행감석탕 合 은교산’ 복용군은 바이러스 억제 효과 덕분에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남아 있어 전체 실험군 중 9.7%만이 항생제를 처방받았다는 미국 내과학회지의 논문결과도 있다(Annals of internal medicine 2011년).
또한 동 연구에서 위약복용군의 발열 증상 시간은 26시간이었으나 한약 ‘마행감석탕 合 은교산’ 복용군은 16시간으로 약 37%가 단축됐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약이 호흡기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고 면역계를 튼튼하게 함으로써 바이러스 증식을 막아 독감을 물리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감기 등 호흡기 질환 예방효과가 있는 한약을 복용해두는 것도 독감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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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결핵치료제 부작용에 ‘드레스 증후군’ 명시
///부제 리팜티신 제제 투여 환자 과민반응 증상·징후 모니터링 해야
///본문 14일부터 결핵치료제로 많이 쓰이는 리팜피신 단일제와 복합제 부작용에 드레스 증후군이 명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사전예고를 지난달 28일 공지했다.
앞서 식약처는 ‘리팜피신’ 성분제제의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안전성 정보와 관련해 국내·외 허가 현황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다.
변경사항에 따르면 이 약을 투여하는 환자에서 호산구 증가와 전신증상을 동반한 약물 반응(드레스 증후군)을 포함하는 전신성 과민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
과민반응의 증상 및 징후로는 △발열 △발진 △두드러기 △혈관부종 △저혈압 △급성 기관지연축 △결막염 △혈소판감소증 △호중구감소증 △간 전이효소 상승 △독감유사증후군 등이 포함된다.
드레스 증후군은 대개 열이 나고 장기에 염증이 생기는 증상으로 나타난다. 한국의약품안전평가원에 따르면 2016년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한 사건 중 드레스 증후군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리팜티신 단일제나 복합제를 투여한 환자의 과민반응 증상 및 징후를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한 해당 징후 및 증상이 발생할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고 보조요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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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파스 부작용으로 ‘쇼크’ 올 수도
///본문 록소프로펜 성분 파스 제품 부작용에 쇼크와 아나필락시스가 추가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단일제 허가사항에 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혈압저하, 두드러기, 후두부종,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변경지시 관련 의견 제출 요청을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의 ‘록소프로펜’ 첩부제 관련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붙임의 품목에 대한 허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마련했다.
현재 국내 록소프로펜 성분 파스 제품은 15개 업체 17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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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프로포폴 투여로 환자 죽이고 자살로 위장까지…인면수심 병원장 검거
///부제 “프로포폴 관리 체계 허술” 지적도
///본문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자신의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바다에 버린 병원장이 검거됐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사체유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거제 소재의 한 의원 원장 A씨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4일 A씨의 의원을 방문한 41세 여성 환자는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지 수십 분 후 심정지로 숨졌다. 수면 유도제인 프로포폴은 중독성이 강해 마약류 관리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의약품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접수실 직원이 퇴근한 후 인근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 1대를 빌려 다음날 환자 시신을 통영시 용남면의 한 선착장 근처에 버렸다. 선착장에 평소 환자가 복용하던 우울증 약과 손목시계 등을 올려두고 자살한 것처럼 꾸몄다.
경찰은 이날 한 주민의 신고로 시신을 발견, 통영에 연고가 없고 주점에 근무한 피해자의 이력을 보고 주변 CCTV 확보에 나섰다. 한 CCTV에는 비가 내리는 와중에 A씨가 렌트한 차량이 머물다 간 장면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의원 내 CCTV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피해자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최근 2개월 동안 이 병원을 20여차례 방문하면서 하루 적정 투여량인 12cc를 훨씬 넘은 100cc까지 투약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프로포폴 관리 체계는 각 지역 보건소가 일 년에 두 차례 병·의원을 방문에 프로포폴을 쓴 양과 남아있는 양을 비교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 방식은 프로포폴 매입사용량과 재고 수치만 파악할 수 있어 일선 병원이 진료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면 오·남용 여부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거제시보건소 역시 지난달 이 병원의 프로포폴 사용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했지만, 과다 투약 여부를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2013년부터 3년간 프로포폴 등 6대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건수는 총 3678만건으로, 전체의 64%에 해당하는 2357만건이 1차 의료기관에서 처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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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여전…인권위 시정 조치 권고
///부제 정신보건법→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 및 기준 강화
///부제 보호자 2명 이상 신청,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명 이상 일치된 소견 보여야만 입원 가능
///본문 정신질환자를 보호자 동의 없이 강제입원시키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조치에 나섰다.
인권위는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들을 강제로 입원시킨 대전과 충북 소재 정신병원장들에게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도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충청북도 한 병원은 지난 2월2일 다른 병원을 퇴원한 A씨가 이튿날 내원 치료를 받으러 오자 강제로 입원시켰다.
이 병원은 가족관계증명서와 대면진단을 통해 A씨에게 아들이 있는 사실을 알았지만 아들로부터 입원동의를 받거나 관계기관을 통해 아들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부모님의 산소를 다녀오던 B씨 또한 경찰차에 실려 대전에 있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당한 적이 있다.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던 B씨가 약을 중단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로부터 B씨를 넘겨받고 입원시켰다는 것이 병원 측의 해명이다.
과거 유산상속 등의 문제로 정신병력이 있는 가족들을 강제입원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정부는 지난해 5월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해 입원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의 경우 보호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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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부동산 관련 개정안은?
///부제 한의원 세무칼럼 96
///본문 얼마 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강남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양도물량이 쏟아지면서 요즘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새 정부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 하에서 다주택자는 이른바 강남 3구 등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번호에서는 이번 세법개정안중에서 부동산 관련 개정안에 대해서 다루어보기로 하자.

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다주택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
□ (내용)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
*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도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

< 2주택 소유자 중 양도세 중과세 제외 예시 >
△ (일정가격 이하 주택)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정비구역 내 주택 제외), 지방 3억 이하 주택
△ (장기임대주택) 일정호수 이상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장기간 임대한 주택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
△ (상속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 (장기사원용)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 (근무형편 등)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 문제, 학업, 치료문제가 해소된 후 3년내 팔 경우
△ (혼인·노부모 봉양) 결혼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 (가정어린이집)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받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
△ (일시적 주택) 새 집을 산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내년 4월 전에 양도하는 것이 세금이 적게 나온다.

②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등록한 임대주택 및 현행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 주택(수용·협의매수,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 등으로 양도 등)은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
ㅇ (현행)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ㅇ (개선)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시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 (적용시기) 8.3일(대책 발표일 익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③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 (내용)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단,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사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인정)
* 현행 분양권 전매세율 : (1년 이내 전매) 50%, (1년 이상∼2년 미만) 40%, (2년 이상) 6∼40%
□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세 신고의무는 종결되지만 1년에 2건 이상 양도했다면 반드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한 해 동안 양도한 모든 양도물건을 합산하여 확정 신고해야 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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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국민건강’ 최우선하는 보건의료정책 수립 기대
///본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취임 후 처음으로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 및 유관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향후 정부가 추진할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는 한편 각 단체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각종 이슈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의)조정과 중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논쟁과 소통의 과정에 있어서 국민건강이라는 보다 상위가치를 바탕으로 서로간 공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핵심이 될 것”이라며, 각 의약단체간 상호 협력 및 이해, 협조를 강조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각 의약단체간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국민들의 곱지만은 않은 시선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박 장관이 의약단체장과 가진 첫 간담회에서 이 같은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국민건강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한다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향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을 엿볼 수 있는 단면이 아닐 수 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를 비롯해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한 한의약의 적극적인 활용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이 같은 한의협의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통해 효과 및 안전성이 입증돼 국민들의 호응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 치매사업 등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 아래 필요로 하거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박 장관의 발언처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들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무엇보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한의약 관련 현안들에 대한 조속한 해결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이같은 정책방향에 부합되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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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악의적인 한약 폄훼…더 이상은 안된다
///본문 지난 9일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전국 10개 한방병원과 함께 2년 9개월간 한방병원에 입원한 환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약에 의한 간 손상 정도를 관찰한 결과 간 손상 발생률은 0.6%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양방에서는 잘못 설계된 논문을 근거로 환자들에게 ‘한약을 복용하면 간이 나빠진다’ 등의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면서 한약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를 지속해 왔다.
그러나 미국 간학회지에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내 1198명의 약물성 간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항생제·항결핵제·항진균제 등의 양약으로 인한 간 손상이 발생됐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일본에서도 10년간 보고된 879건의 약인성 간 손상 보고에서 14.3%는 항생제, 10.1%는 정신·신경계 약물 등으로 간 손상이 발생한 것이 확인돼 전체 약인성 간 손상의 60% 이상을 양약이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약인성 간 손상의 주된 원인은 항생제, 항진균제, 소염진통제 등과 같은 양약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방에서는 이 같은 양약의 부작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학술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논문을 앞세워 ‘한약을 복용하면 간이 나빠진다’는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한약에 대한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만큼 양방계도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의 자세로 돌아와 더 이상은 근거 없고 악의적인 한약 폄훼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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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충남도 의회, 한의 난임치료 조례안 추진
///부제 김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 여부 관심
///본문 충청남도 지역 난임 부부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한의난임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례안 개정이 추진된다. 이달 말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이 법안은 향후 5년동안 도 차원에서 2억5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의 난임치료를 포함한 출산 장려 정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의 ‘한의난임 치료’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난임 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침구치료를 하는 것으로 정의됐다. 지난 6월28일 도민 대상의 입법 공고를 마친 이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충남한의사회에 따르면 한의난임치료의 성공률은 20%대 정도다. 이 정도면 꽤 높은 비율이라고 하고, 한의학이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내려온 학문인 만큼 많이 신뢰가 가는 부분이 있어 지원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저출산 고령화시대여서 출산이 많이 장려되는 분위기인데,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환경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부부들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문화복지위원회의 공동 발의가 있었던 만큼 상임위 통과도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한덕희 충남한의사회장은 “충남 지역의 한의난임사업 조례안에 통과되면 부산광역시 다음으로 제정되는 것”이라며 “최근 한의난임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별도의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아 매년 사업 시행이 불투명했었는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받아 안정적인 사업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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