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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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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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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26호
///날짜 2017년 7월 31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이번엔 빗장 열릴까
///부제 복지부, 다른 직능까지 확대 임용하는 개정안 검토
///부제 지역보건법 보건소장 임용 조항 관련 간담회 열기도
///본문 보건소장에 양의사 출신을 우선 임용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반대 입장에서 검토 의견으로 최근 선회했기 때문이다. 기존 특정 직능만 임용하던 방식을 다른 직능으로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진다면 한의사나 치과의사도 보건소장 임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기존 수용 불가 방침에서 최근 개정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현재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며 “전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이처럼 ‘수용 불가’에서 ‘개정 검토’로 입장을 바꾼 배경에는 문재인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인권위는 지난 5월 “지역 보건소 소장을 임용할 때 보건 관련 전문인력보다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이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과 보건의료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인권위가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06년에도 의사 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업무 수행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두 번 모두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피 권고기관이 이행계획 등을 정기적으로 인권위에 통지하도록 하고. 이행이 완료된 경우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현행에서는 피 권고기관이 통지한 이행계획의 진행과정을 인권위가 확인·점검하는 규정이 없어 권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늘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100대 국정과제’ 전략으로 국민 인권을 위한 인권위원회의 업무 강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회의실에서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 단체들과 지역보건법 보건소장 임용 조항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
한은경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의무이사는 “한의협 등 대부분의 보건의료단체들은 보건행정 역량과 실무 경험을 갖춘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이 차별 없이 임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이사는 “복지부가 후속 간담회를 열어 지역주민 대표나 현장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들로까지 청취 대상을 넓혀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관점을 계속 수용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7면>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청와대, 박능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부제 한의협, 환영의 뜻 밝혀…보건의료계 적폐청산 희망
///부제 한의약 발전 가로막고 있는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선행돼야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조속한 해결 기대
///본문 청와대가 지난 21일 박능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했다.
박 신임 장관은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 “국가 발전의 두 축은 건전한 시장체제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모든 국민이 현재의 결핍과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축하는데 진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소득주도 성장 패러다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한 박 후보자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지금껏 가족의 헌신이 요구되던 치매 돌봄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한편 저출산 극복을 위한 통합적 계획과 실천방안을 마련,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 누구나 필수적인 의료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8일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 박 장관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국민건강권 확보라는 높은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해결책을 못 찾을 이유가 없으며, 이를 위한 협의체 구성도 가능한 빨리 시행하겠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강한 해결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박 신임 장관의 임명 소식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계의 적폐청산이 하루 빨리 이뤄지기를 희망했다.
불합리한 법과 제도로 인해 현재 한의분야 건강보험 점유율은 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국립의료기관 중 한의과가 설치된 곳이 단 3곳에 불과할 만큼 공공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정부의 지원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에게 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제공하고 환자의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논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의 무관심 속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의계에는 한의약의 과학화와 세계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과 암암리에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는 불법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근절 등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선결돼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태다.
따라서 박 장관이 제시한 보건의료 분야의 청사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한의협은 “박능후 신임 장관이 이 같은 현안에 대해 특정 직능의 눈치 보기나 보건의료계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슬기롭고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정부부처의 수장으로서 한의약 육성·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줄 것을 희망하며 한의협 역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단체로서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해 대한민국을 건강한 복지국가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1956년생(61세)인 박 신임 장관은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정치학과 석사, 미 버클리대 사회복지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책 결정에 항상 열린 마음과 자세로 임할 것”
///부제 건보 보장성 강화, 생애 전 주기 걸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등 약속
///부제 박능후 복지부 장관 취임
///본문 박능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4일 취임식을 갖고 정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박 장관은 “국민들의 요구와 사회문제 해결은 복지를 바라보는 인식 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그간의 선성장 후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복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국가를 위한 큰 틀과 세부전략 수립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전략 과제로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 강화 △국가 존립의 위기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 △돌봄과 의료비 부담 절감 △질병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한 대한민국 등을 제시했다.
특히 박 장관은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돌봄뿐만 아니라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투자를 함께 추진하고 비급여 해소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그동안 소홀했던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저출산 대책의 주무부처로서 컨트롤타워를 공고히 하고 전 부처가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건복지부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들을 책임지는 부처인 만큼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이에 따른 갈등 또한 크다”며 “정책 결정에 있어 항상 열린 마음과 자세로 임하겠다. 소통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해 국민건강권 확보라는 높은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해결책을 못 찾을 이유가 없는 만큼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의체 구성도 가능한 빨리 시행하겠다고 강한 해결의지를 보인 바 있으며 더구나 최근 박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김창보·고영상 씨를 내정해 한의계의 기대감도 그만큼 높아졌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과 함께 보건기획관으로 활동해온 김창보 장관 정책보좌관 내정자는 한방치매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한의계 한 관계자는 “박 신임 장관이 보건의료계의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양방 간 균형잡힌 정책을 펼쳐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 세계 진출 위해 영문면허증에 MD 표기 필요하다는 보산진 연구보고서…양의사들의 항의에 결국 홈페이지서 삭제
///부제 한의협, “극단적 이기주의 양의사들의 도 넘은 행태 중단하라”
///부제 정부가 의지 갖고 한국 한의과대학 WDMS 재등재 나서야
///본문 한의사의 세계 진출을 위해 영문면허증에 ‘MD’ 표기가 필요하다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연구보고서가 양의계의 항의로 인해 결국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양의사들의 도 넘는 극단적 이기주의적인 행태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흥원은 최근 ‘한의병원과 한의원의 효과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선결과제로 한의사가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의사의 자격을 갖춘 레벨(doctoral level)의 의료인임을 미국에서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한의사들도 중국의 중의사들처럼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영문면허증에 ‘MD’로 표기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주지역 한방 의료기관 진출 전략 개발’ 연구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연구보고서에서는 미국 등 해외에서 한의사가 공식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한의사 영문면허증 개정과 우리나라 12개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1곳 포함)이 세계의학교육기관목록(WDMS;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에 등재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의계가 이 연구보고서를 두고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다는 주장과 함께 한의사에게 MD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폄훼발언과 함께 항의가 이어졌고 결국 진흥원은 홈페이지에서 해당 보고서 검색을 막아놓았다.
이같은 양의계의 행태에 한의협은 한의약과 한의사에 대한 악의적이고 맹목적인 거부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사실 우리나라 한의과대학들은 세계의학교육기관목록에 등재돼 있었다. 하지만 양의계의 반대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지난 2010년, 당시 11개 한의과대학 전체가 세계의과대학 목록에서 삭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한의협을 중심으로 한 한의계는 한의과대학의 세계의학교육기관목록 재등재를 다각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양의계의 집요한 방해 등으로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31개나 되는 중의과대학(홍콩지역 포함)이 현재 세계의학교육기관목록에 등록돼 있으며 몽골과 조지아,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베트남 등의 전통의학대학도 세계의학교육기관목록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해당 연구보고서는 오래 전부터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던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정확히 제시한 지극히 합당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해관계도 없는 양의사들이 무조건 반대입장을 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의료시장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의와 양방이 서로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내부에서 이처럼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밝혔다.
이어 “양의계는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발전을 위해 도 넘은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 한의약이 국민건강에 더 큰 기여를 하고 나아가 국부 창출 및 국위 선양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구보고서의 내용처럼 한의사 영문면허증에 MD 표기, 한의과대학 세계의학교육기관목록 재등재와 같은 기본적 사항부터 실행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새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 세계 진출 걸림돌… 1순위는 한국 양의사들의 방해?
///부제 세계의학교육기관목록에 등재돼 있는 전통의대 34곳…한국 한의대는 빠져
///부제 한의사 해외 진출 위해 국내와 같이 의료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핵심
///부제 한의약 세계화 차원서 WDMS 재등재와 한의사의 영문면허증 MD 표기 필요
///본문 [편집자 주] 최근 한국 한의과대학의 세계의학교육기관목록(WDMS) 재등재와 한의사 영문면허증의 MD 표기의 필요성을 제안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미주지역 한방 의료기관 진출 전략 개발’ 보고서를 두고 양의계가 항의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본란에서는 한의대의 WDMS 재등재와 한의사 영문면허증의 MD 표기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봤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의 ‘미주지역 한방 의료기관 진출 전략 개발’ 보고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한의약과 한의사가 해외에 진출해 더 큰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국 한의과대학의 세계의학교육기관목록(WDMS) 재등재와 한의사 영문면허증의 MD(Medical Doctor) 표기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내용을 양의계가 문제삼고 나섰기 때문이다.
양의계의 항의가 이어지자 보산진은 해당 보고서를 홈페이지에서 내렸고 한의계는 이를 ‘특정 단체 눈치보기’로 규정하고 양의계를 향해 도 넘는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양의계가 한의약을 너무나 편협하고 배타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이번 보고서는 한의약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부 창출이라는 ‘한의약 세계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한의약 세계화는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전통의약시장 선점을 위해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이 한의약을 포함한 보완대체의학을 미래 산업으로 지정하고 국가 주도적으로 한의약 산업화를 위한 연구와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고자 진행됐다.
특히 한의약육성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서는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5월16일 ‘한의약 세계화 추진계획’이 마련되고 2014년에는 ‘한의약을 세계전통의학의 대표 브랜드로’를 비전으로, ‘한의약 지식체계 확립 및 세계시장 진출 거점 확보’를 목표로 국내외 주요 기관·단체와의 공조를 통한 한의약 세계화를 추진할 ‘한의약 세계화 추진단’이 출범됐다.
또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5개년종합계획(2016~2020)의 한 축으로 선진 인프라 구축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미주지역 한방 의료기관 진출 전략 개발’ 연구가 진행됐으며 그 결과 한국 보건의료 경쟁력 강화 및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미주지역 한의의료기관 진출 확대 전략들이 제시됐다.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전략과 함께 중장기적 과제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는 한국 한의사가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physician 자격을 갖춘 doctoral level의 의료인임을 미국에서도 인정받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중국의 중의사들 처럼 한국의 한의사들도 보건복지부 발행 영문면허증에서 MD로 표기돼야 하고 WDMS에 한국의 한의대가 모두 등재돼 한의대 교육이 physician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임이 국제적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금처럼 WDMS에 한의대가 등재돼 있지 않으면 미국 내 어떠한 기관에서도 한국의 한의사 인력에 대해 제대로 된 의학 관련 교육을 받은 직군으로 인정해 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한국 한의사가 공식적으로 미국 의학연구계 및 임상의료계에서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한의사 영문면허증의 개정과 한국 한의대의 WDMS 등재가 한국 정부의 역량을 총 동원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대의 WDMS 등재를 통한 physician 교육인증으로 한국에서 처럼 의사 MD와 동급의 자격을 증명하고 연계병원에서 한의 전문 진료를 행하거나 연계 병원 의과대학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수급 인력으로 다수가 활동하게 되면 한국 한의사의 미국 내 위상이 확실히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보고서 총괄책임자인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영철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의사 영문면허증의 MD 표기는 현재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 한의사들이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한 방편으로 제안된 것을 반영한 것”이라며 “한국의 의료법에서는 한의사도 의사, 치과의사와 함께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WDMS에 한국 한의대가 등재돼 있었으나 어떠한 이유에선지 WDMS에서 누락되면서 이를 제대로 인정받기 힘들어진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유독 한국 한의대만 빠진 것은 한국 양의계의 입김 때문이란 시각 ‘지배적’
///부제 양의계의 한의약과 한의사에 대한 배타적 시각부터 바뀌어야
///본문 김 교수는 이어 “한의대 학위가 의학 학위로 등록돼야 세계적으로 의학을 공부한 의료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영문면허증에 MD 표기는 의료인으로서 필요한 소양을 배웠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WDMS에 등재돼 있던 한국 한의대는 왜 목록에서 빠지게 된 것일까?
먼저 WDMS는 세계의과대학 관련 목록인 IMED와 AVICENNA가 통합된 것이다.
1953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처음 발행된 세계의과대학 관련 목록은 2007년 코펜하겐대학교에 그 관리업무가 일임됐으며 2008년 WFME(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 세계의학교육연합회)를 통해 AVICENNA Directories를 제정했다.
이와는 별도로 2000년에 연구와 교육을 통한 세계보건의료교육전문인 양성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FAIMER (Foundation for Advancement of International Medical Education and Research : 국제 의학교육 연구발전재단)에서 만든 국제의학교육기관목록(International Medical Education Directory, IMED)이 있었다.
그러다 2014년 FAIMER과 WFME가 합작 투자해 IMED와 AVICENNA를 통합, WDMS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됐고 이에 따라 2015년 IMED와 AVICENNA는 폐지됐다.
한국 한의대가 세계의과대학 관련 목록에서 누락된 것은 WDMS로 통합되기 이전인 2010년부터다.
WFME는 2010년과 2011년 2차례에 걸쳐 한국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중의학 및 아유르베다, 한의학과 같은 의학대학을 AVICENNA Directories에서 삭제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고 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는 WHO에 한의대가 포함돼야 한다는 협조 서신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목록에서 삭제됐다.
IMED에서도 2010년 삭제됐다.
WFME와 IMED가 WDMS로 통합된 이후에도 한국의 12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여전히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WDMS에 ‘School of Traditional Medicine’ 또는 유사 이름의 대학으로 등재돼 있는 전통의대는 중국(홍콩 포함) 31개 대학, 몽골 1개 대학, 조지아 1개 대학, 우크라이나 1개 대학, 아르메니아 1개 대학, 베트남 1개 대학 등 총 34개 대학에 이른다.
다른 나라의 전통의대는 포함돼 있는데 유독 한국 한의대만 빠져있는 것이다.
WDMS를 관리하는 파트너단체의 후원기관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짐작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비롯한 호주의학협의회, ECFMG(Educational Commission for Foreign Mediccal Graduates : 외국의대 졸업생교육위원회), 캐나다의학협의회 등의 후원기관들은 WFME, FAIMER과 더불어 WDMS 발전 관련 사항 및 의대의 목록 포함 기준 관련 결정 업무를 수행한다.
WFME는 의학교육 관련 단체, 국제의대생협회연합(IFMSA) 및 유엔기구(UNESCO, WHO), 세계의사협회(WMA)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단체로 의학교육 관련 지역별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에는 각국의 의학교육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한국은 서태평양지역의학교육협회(AMEWPR)에 의학교육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임원으로 활동 중이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세계의사협회의 회원이기도 하다.
모 의대 교수의 경우 WFME 회장과 AMEWPR 회장을 역임한데 이어 WFME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을 정도다.
표면상으로는 각국 정부가 의대라고 인정하면 WDMS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처럼 WDMS를 관리하는 파트너단체에 각국 양의사 단체가 주축이 돼 활동을 하다 보니 WDMS 등재에 양의계의 의견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잘 보여준 사례가 있다.
한의사가 미국의사시험을 응시하고자 했을 때 ECFMG 측에서 한국 정부(복지부)와 의협에 의견을 물었고 당시 정부가 합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ECFMG는 의협의 의견만을 판단근거로 삼았다.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양의계는 한의사 영문면허증 MD 표기와 관련해 “아무리 한의대에서 해부학·약리학 등을 배운다 하더라도 세계의학교육기구에서 한의교육과정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해 양의계의 의중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전통의대가 WDMS에 등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게 유독 한국 한의대만 목록에서 삭제된 데는 이같이 한의약과 한의사에 배타적인 태도를 가진 한국 양의계의 영향력이 가장 큰 원인이란 시각이 지배적인 이유다.
<다음호에 계속>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불합리한 침술 산정지침 개선…한의원 경영환경 개선 ‘기대’
///부제 침술 3종 시술시 특수침술 중 제2의 침술 소정점수 50%→100% 산정으로 개정
///부제 복지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고시
///본문 그동안 침술 3종 시술시 특수침술 중 제2의 침술은 소정점수의 50%만 산정돼 왔지만 내달 1일부터는 100%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을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1호)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4장 ‘한방 시술(施術) 및 처치료(處置料)’ [산정지침] (2)항을 개정한 이번 고시에 따르면 ‘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산정하되 「하-3」내지 「하-8」, 「하-10」의 침술은 2종 이상 시술하더라도 주(主)된 침술은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제2의 침술은 소정점수의 50%만 산정한다’의 부분을 ‘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산정하되 「하-3」내지 「하-8」,「하-10」의 침술은 최대 2종까지만 산정한다’로 개정됐다.
이번 고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제2의 침술의 소정점수도 100% 산정돼 한의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이 같은 침술 3종의 산정지침은 한의의 특성과 일선 한의의료기관의 임상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며, 또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불합리한 산정지침이라는 판단에 따라 관계기관에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는 한의협에서 건의한 ‘침술 3종 시술시 특수침술 중 제2의 침술은 소정점수의 50%만 산정하는 기준을 100% 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한 내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된 것이다.
실제 이번 고시에 따른 변화된 진료비를 살펴보면 요통 및 소화불량 환자에 대해 경혈침술, 투자법 침술, 척추간 침술의 침술 3종을 시술할 경우 기존에는 △경혈침술 수가 100%=2740원 △투자법 침술 수가 100%=4150원 △척추간 침술 수가 50%=1530원 등 총 진료비(침술) 8420원을 산정할 수 있었지만, 고시가 적용되면 △경혈침술 수가 100%=2740원 △투자법 침술 수가 100%=4150원 △척추간 침술 수가 100%=3060원 등 총 9950원을 산정할 수 있게 되는 등 이번 개정으로 1회 시술시 1530원의 시술료가 추가 산정되게 된다. 이를 1일 평균 20명의 환자에게 침술 3종 시술을 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의료기관당 연간 918만원의 시술료가 추가로 돌아가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 불합리한 산정지침이 개선됨에 따라 환자의 상병 및 증상 등을 고려한 의료인으로서 소신 진료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며 “더불어 한의의료행위의 적정수가 보상으로 인해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의료기관 운영에도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침술 3종 시술은 응급이거나 대분류를 달리하는 복합상병에 시술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침술 3종 시술에 대한 심평원의 심사 조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부에 주상병을 비롯 부상병에 대한 증상, 경과 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등 단일상병에 침술 3종을 청구해 심사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또한 회원들이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 ‘3술’ 또는 ‘3술 청구’는 침술·구술·부항술을 동시에 시술하는 것으로 침술 3종과는 다른 표현이라는 것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한의협에서는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대비해 침구행위 정의 및 상대가치 산출 등 상대가치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키 위한 노력을 비롯해 한의건강보험에서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제도 개선에 회무를 집중, 일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의료기관의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침술 3종 시술이란 △하-1 경혈침술(또는 경혈이체) △하-3 안와내 침술 △하-4 비강내 침술 △하-5 복강내 침술 △하-6 관절내 침술 △하-7 척추간 침술 △하-8 투자법 침술 △하-9 전자침술 △하-10 레이저 침술 중 3가지 침술을 동시에 시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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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사 등 보건행정 능력 갖췄으면 보건소장 임명 차별받지 않아야”
///부제 보건소 성과, 소장 면허종류 탓이라 짐작해서는 곤란
///부제 한은경 한의협 의무이사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지역보건법 보건소장 임용 조항 관련 서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등 6개 단체 초청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한의협에서는 한은경 의무이사와 전선우 법제이사가 참여했다. 간담회 종료 후 한 이사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보건행정 지도자 능력을 갖춘 의료인이 보건소장에 임명되는데 차별받지 않게 하자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이사는 이어 “지금 지역사회에서 많은 한의사들이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여 보건의료 실무를 보고 있다”며 “보건소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의 요구와 변화한 역량에 법이 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한의협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은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은 차별조항이라 규정하고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지만 의협 등은 개정 반대 입장을 보이며 팽팽히 맞섰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13조 1항에서는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을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을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 등 보건의료단체 참석자들은 개정의 이유로 조항의 차별성을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송명환 대한간호협회 정책국장도 “보건소에는 다양한 보건인력이 근무하는 만큼 보건소장에게는 관리자로서의 지식과 경험이 꼭 필요하다”며 “임용 문제를 꼭 직역문제로 볼 게 아니라 보건소장에 누가 가장 전문가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공공의학회는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의사면허 소지자가 보건소장으로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은경 의무이사는 “메르스 방역 실패는 보건소장이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냐. 또 의사면허를 소지한 것이 지역보건 최고의 전문가와 동일한 표현인 거냐”고 반문했다.
실제 의협 등은 간담회에서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간 사업 성과를 비교한 통계를 따로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에 한 이사는 “복지부 주도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는 비교 조사가 필요하다”며 “보건소의 사업성과는 각 관련 인적-물적-조직적 자원간 원활한 연계를 할 수 있는 실무경험과 역량에 더 영향을 받는지, 보건소장의 면허 종류에 따라 더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개정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2006년과 2017년 5월 국민인권위원회가 일관되게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고용차별에 해당한다”며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권고에 복지부가 기존 수용 불가 방침에서 최근 개정 검토에 나서면서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각 단체들의 의견은 잘 들었지만 아직 유보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만약 필요하다면 간담회를 추가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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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0%(충북) vs 100%(서울)… 지역보건법 시행령, 지역 편차만 조장
///부제 충북 보건소 14개소 중 3년째 의료인 출신은 ‘0’
///부제 지역 보건소장 양의사 비율 40%에 불과
///부제 “의학적 지식 갖춘 전문성 있는 보건소장 존재 중요”
///본문 #. 2015년 충청북도 내에는 총 14개소의 보건소가 있지만 보건소장은 전부 비의료인 출신이다. 타 시·도와 달리 의사면허를 가진 지원자는 전무했기 때문이다. 제주 또한 상황은 충북과 별반 다르지 않다. 관내 6개소 보건소장 임용에 양의사 지원자가 없어 2013년, 2014년 연거푸 비의료인 출신 보건소장이 공공보건행정을 맡았다. 그나마 2015년 단 한 명 임용됐다. 두 지역 인구는 각각 160만, 60만 5000여명이지만 양의사 출신 임용률은 0%, 16.4%에 그친다.
#. 서울은 보건소장에 늘 양의사 출신이 자리잡고 있다. 지역 내 보건소 25개소 중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비의료인이 보건소장을 맡은 적은 없었다. 부산도 마찬가지다. 서울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같은 기간 부산 내 16곳 보건소 중 13곳이 양의사 출신이다. 두 지역의 양의사 출신 임용률만 놓고 보면 각각 100%, 81.3%다.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장에 법적으로 양의사 출신을 우선 임용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지역 불균형을 부추기고 있다. 특정 직능만을 우대하는 법조항으로 인해 도리어 지역 보건행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 ‘지역별 보건소장 의사 임용 비율’ 자료를 한의신문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해야 한다. 다만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5년 이상 보건 등의 업무와 관련해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기준 전국 252명의 보건소장 중 의사 출신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 103명(40.9%)에 불과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실제 비의사 보건소장 출신별로 따져보면 △의료기사 등 81명(32.1%) △보건의료 전문직 및 일반 행정공무원 48명(19%) △간호사 18명(7.1%) △약사 2명(0.8%) 순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보건소장 임용을 타 의료 직역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김용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014년 김명연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한의사와 치과의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지난 2015년 국감에서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의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성 있는 보건소장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 관계자도 “해당 조항은 의료인의 전문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역보건법 시행령만 고치면 비의료인이 보건소장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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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주민들의 요구로 설치된 성남시의료원 한의과… 한·양방 협진은 ‘당연’
///부제 지관근 의원, “성남시의료원 한·양방 협진 시스템 구축돼야”
///부제 한의학에 대한 인식 부족한 채 반대하는 조승연 의료원장 발언에 우려의 목소리 높아
///본문 경기도 성남시의료원의 한·양방 협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됐다.
성남시의회 지관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공공의료 상징인 성남시의료원의 한·양방 협진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현재 성남시의료원은 병실 없이 외래한방과만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성공적인 시립의료원의 운영을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예방에서 치료 및 재활까지 가능한 한의치료와 치료중심의 양방치료를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한·양방 협진 시스템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 의원은 성공적 의료원의 혁신 모델이 되기 위한 방안으로 △전체 병실 규모의 10~20%(70~80베드 전후)의 한의과 입원병실 설치 △한의사 전문의 5명 이상 고용(한방병원급) △체계적 협진 환경 구축 및 협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시했다.
이는 성남시의료원 한·양방 협진이 공공의료의 혁신 방안으로 자리잡아 노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들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성남시의료원 측은 한의치료의 특성상 급성기 병실 운영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조승연 성남의료원 원장은 “병실이 필요하다면 만들 수는 있지만 한의학이 급성기 병원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한의학은 요양병원이나 중장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 원장은 “한방과는 외래를 볼 예정이지만, 입원진료에 대해서는 성남시와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현재 재활환자에 대한 추계도 어려운 상황에서 한의학 입원실 설치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원은 우선 예정대로 한방과 설치와 전체 전문의 65명 중 한의과 전문의는 2명을 채용키로 하고 입원실에 대해서는 시와 논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곽재영 성남시한의사회 회장은 “시립의료원이기 때문에 한의과도 동등한 의료체계를 갖춰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한의과의 입원병실 및 입원베드 설치는 제안하기 전에 이미 논의됐어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털어놨다.
이어 곽 회장은 “이러한 한·양방 협진 및 한의과 설치 방안들이 하루 빨리 반영돼 구체적인 신설 규모와 사항들을 조율하는 시기가 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성남시의료원은 내년 4월을 목표로 △한의과를 포함한 24개 진료과 △47개 진료소 △일반병동, 격리병동, 호스피스병동을 포함한 입원병실과 △성인소아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분만실 △신상아격리실 △인공신장실 △건강증진센터 △장례식장을 갖춘다.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에 설립되며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로 개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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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식약처, 한약제제 주성분 기원·추출물 정보 추가 제공
///본문 한약(생약)제제 등의 주성분에 대한 기원 및 추출물 정보가 추가로 제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안전평가원)은 최근 허가된 한약제제의 원료로 사용되는 ‘칠엽수종자50% 에탄올건조엑스·덱스트린혼합물’ 등 주성분 17개에 대한 기원 및 추출물 정보를 추가 제공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에 공개되는 한약제제 주성분에 대한 기원 및 추출물 정보는 총 671종 한약(생약)과 1398개의 주성분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추가 제공되는 정보는 제약사나 개발자 등이 이미 허가·신고된 한약제제 주성분의 사용례 및 규격 등의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제품 개발 기간과 비용을 단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안전평가원은 설명했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정보 제공을 통해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제조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약제제 정보를 최신화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 정보→ 바이오(한약/화장품/의약외품)→ 한약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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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부제 연매출액 2억원·3억원에서 3억원·5억원으로 각각 늘어나
///부제 국무회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소상공인 부담 완화 기대
///본문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25일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2억원·3억원에서 3억원·5억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경기회복 지연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부담 증가에 대응, 영세·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영세가맹점의 경우 연매출액을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함에 따라 2∼3억원 구간에 속해 있었던 18만 8000여개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1.3%에서 0.8%로 인하하게 된다. 또한 중소가맹점의 적용 범위도 연매출액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확대돼 3∼5억원 구간의 26만 7000여개의 가맹점 카드수수료가 2% 내외에서 1.3% 내외로 인하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우대 가맹점 확대로 연매출액 2∼5억원 구간의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인 이달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과정에서 가맹점 불편이 없도록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서는 올해 4분기 중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및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향후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비용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한의계를 비롯한 의약계에서는 카드수수료의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이며,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타 업종과 달리 서비스 가격을 이미 통제받고 있는 데도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어 요양기관들의 경영 악화의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받고 있어,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산정될 경우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요양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사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
실제 지난 3월 성남시한의사회 등 성남 지역 의약단체들이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1차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성명서가 발표된 바 있다.
이들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요양급여와 관련된 카드수수료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0%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정부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시행하면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정책을 지속하며 1차 의료기관의 일반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에서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곽재영 성남시한의사회장은 “한의원을 포함한 1차 의료기관은 소액의 요양급여 결제뿐 아니라 실거래가로 계산되는 각종 재료대의 카드 결재시 발생하는 수수료까지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어, 환수조치를 당하는 경우 환자에게 이미 제공된 재료비에 카드수수료까지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며 “특히 한의계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 4%와 적용되는 보험수가가 매우 적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의 경우 보험 적용 후 진료비 2100원을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경영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이번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1차 의료기관의 경영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카드수수료율 인하는 물론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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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올 상반기 한의학 뉴스 최다 키워드는 ‘한의난임치료’
///부제 한의의료봉사-한의약건강증진사업-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순으로 집계
///부제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한의학 뉴스 1369건 분석 결과 발표
///본문 올해 상반기 한의학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한의난임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는 최근 정보센터 홈페이지 뉴스브리핑센터에 수록된 26개 미디어의 한의학 뉴스 1369건 및 약학 뉴스 1433건 중 주요 키워드를 스크리닝해 한의약 1274개·약학 1078개의 키워드로 빈도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의학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핵심 키워드는 ‘한의난임치료(5.89%·75건)’로 나타났으며, 이어 △한의의료봉사(2.90%) △한의약건강증진사업(2.83%)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2.59%) △추나요법(2.20%) △한양방협진(1.96%) △안아키(1.57%) △의료수가(1.41%)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1.33%) △한의사재활병원(1.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위를 차지한 ‘한의난임치료’는 양방의 보조생식술과 비슷한 임신성공률을 나타내는 것은 물론 큰 부작용 없이 여성생식건강 증진에도 효과가 있다는 알려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또한 국회나 시민단체들에서도 그 효과성이 인정돼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양방난임치료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단체에서는 빈약한 근거를 내세워 한의난임치료사업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등 국가의 최대 난제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이 같은 한의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8일 개최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과 관련된 분야가 복지부에서는 한의약산업, 제약산업, 의료기기,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등”이라며 “특히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난임 시술(지원)도 확대해야 하지 않습니까? 한방은 아직도 난임 시술(지원)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촉구해 눈길을 끈 바 있다.
또한 최근 2년간 한의약 뉴스 키워드 1위였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키워드는 올 상반기에는 다소 순위가 밀렸지만 아직까지도 한의학의 주요한 뉴스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법률신문 ‘판례평석’에 손용근 한양대 석좌교수(변호사)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입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논지의 글을 게재하는가 하면,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하는 ‘이슈와 논점’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라는 제하의 글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등 올 하반기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또 다시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손 교수는 글을 통해 중의학에서 노벨수상자를 배출한 이유는 중의사가 의료기기를 활용해 질병 변화와 환자 상태를 관찰하고 진단할 수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은 물론 초음파골밀도측정기의 경우 건보공단 각 지사 건강측정실에서 비의료인의 상담만으로 이뤄지는 실정에서 의료인인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모순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술 변화와 사회적 통념을 고려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국민건강의 보호·증진 및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보장에 부합되는 것임을 고민해볼 때이며, 이에 맞는 입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한의학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 발전을 저해한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한의사의 의료기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협의체 구성 등 한의-양의간 상시적인 협력기반 구축 △협진전문병원 선정 통한 매뉴얼화된 협진모형 개발 등을 제시키도 했다.
한편 약학 분야의 뉴스 핵심 키워드로는 △신약 개발(3.71%) △당뇨(2.50%) △치매(2.41%) △미세먼지(2.23%) △건강기능식품(1.39%) △유전자가위(1.39%) △빅데이터(1.21%) △항암제(1.21%) △리베이트(1.11%) △바이오시밀러(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끝

///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무면허 의료행위 여전한데 무자격 교육까지?
///부제 염동열·설훈 의원, “의료 등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의 평생교육원 설립 제한 필요”
///본문 치위생사가 자격 없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등 무면허 의료업자의 의료행위가 잇달아 불거지고 있다. 무면허 의료업자가 의료 등 전문 분야 교육원을 설립했다고 밝힌 지 약 일주일 만이다. 의료 분야의 교육원 설립을 금지하는 법안은 반년 째 국회에 잠들어 있는 상태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치과의사를 고용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치위생사를 구속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 치위생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중구 명동에서 무자격으로 병원을 설립·운영하고, 환자에게 직접 임플란트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치위생사에게 시술을 받은 환자 중 일부는 임플란트 본체가 코 안으로 들어가는 등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북부경찰서 역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금, 변비약 등을 항문에 주입하는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말기암 환자의 뇌를 손상시킨 대구의 한 치유원 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5월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박정식 대구 북부경찰서 지능1팀장은 “피해자가 말기 암 환자이기 때문에 실제 불법 시술로 사망한 것인지 입증이 어렵고, 현금으로 시술비를 받아 피해자 수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며 “환자의 간절한 심정을 악용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의료법 위번 행위 적발 건수가 2013년 1966건에서 2015년 2439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했다.
무면허 의료업자는 스스로 후학을 양성하면서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 등 해외에서 침 관련 면허를 딴 조용석 혜안침술학술원 원장은 지난 18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혜안침술학술원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원장에 따르면 일반인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학술원 수강생은 다른 사람에게 침 시술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무면허의료업자가 타인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건 불법”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한의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침·뜸 교육을 받아도 다른 사람에게 침술과 뜸 치료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무면허 의료업자의 교육시설·교육과정 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료 등 국민건강에 직접적 관련이 있고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의 평생교육원 설치·운영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2월 24일 대표 발의했다. 염동열 의원은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 관련 분야는 평생교육의 교육과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며 “평생교육시설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1월 22일 의료 등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무면허 의료업자의 의료 관련 평생교육원 설립에 손 들어준 대법원 판결과 관련, “평생교육 시설에서 침과 뜸 교육으로 무면허 의료업자가 속출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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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1인 1개소법으로 의료정의 실현”
///부제 경북지부, 지역 보건의료단체장과 1인 1개소법 사수 위한 기자회견 개최
///본문 경상북도한의사회(이하 경북지부)가 지난 15일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해 경북지역 내 보건의료단체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재덕 경북지부 회장 등 보건의료단체장은 경상북도의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형 네트워크 병원과 불법 사무장 병원 및 약국 등이 횡행하면서 신성한 의료 본연의 행위를 저버린 채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하고 명의대여, 과잉진료, 위임진료와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일삼아 그 폐해가 심각하다”며 “이로 인한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와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장은 또 “자신들의 영리 병의원 및 약국 운영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및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 1인 1개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이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1인 1개소법’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사무장을 고용, 운영하다 적발된 성형외과 의사가 헌법재판소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지만 계류된 상태다.
대한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는 개인 소유 프랜차이즈 병원과 비의료인고용 문제를 양산하는 사무장병원 확장 등을 막기 위해 1인 1개소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앞서 대전, 충남, 울산, 경남 지부 등도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공동 서명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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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간호조무사 국시 자문으로 한의학 이해 넓히겠다”
///부제 한의사 최초 간호조무사 국시 자문위원 맡은 김준연 원장
///본문 “지금까지 간호조무사 시험에 나오는 한의학 관련 문항 정답률은 찍기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비록 국시원에서 최종적으로 시험 출제를 하겠지만, 자문 역할을 통해 다른 직역도 한의학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국가시험 문항에 대한 자문위원을 맡은 한의사가 화제다. 경기도 화성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준연 원장(가천대 한의대 겸임교수·사진)이다.
김 교수는 오는 10월에 진행되는 간호조무사 국시의 한의학 관련 문항에 대해 의견을 내는 역할을 맡았다. 한의사 자격으로 다른 직역 국시 문항에 관여하게 된 건 한약사 출제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그는 현행 간호조무사 국시 내 한의학 관련 문항에 불만을 드러냈다.
“간호조무사 시험에 나오는 한의학 관련 문항은 질문 자체가 아리송하거나, 문항에서 여러 개가 정답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학 관련 문항을 만들 때 한의사가 아닌 이들이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시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의학에 대한 간호조무사들의 이해 및 관심이 낮아지게 됩니다. 간호조무사협회 쪽에서도 간호조무사의 취업 직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한의원에 취업하는 간호조무사들의 한의학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저를 추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 교수는 이번 활동이 다른 직역에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리치료 분야도 양의의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온경락요법·냉경락요법 등 한의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맡게 될 간호조무사 시험 출제의 자문 위원 자리는 한의학적 방식을 다른 직역에 알리고, 한의학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로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한약사 자문 위원 분과 함께 그 문을 열게 된 것 같아 기쁘고도 조심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첫 단추를 잘 껴서, 한의사들의 입지가 좁아지지 않도록 생각과 행동을 신중하게 할 생각입니다. 한의계에 누가 되지 않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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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무연미니뜸 이용한 침술행위는 온침에 해당”
///부제 대한침구의학회, 교재 및 침구과 진료매뉴얼 근거로 의견 제시
///부제 한의협, 심평원에 관련 심사시 침구의학회 의견 적극 활용 ‘요청’
///본문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무연미니뜸을 이용해 온침을 시술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무연미니뜸을 이용한 침술행위는 온침에 해당된다는 관련 학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침구의학회는 최근 ‘침구의학’(대한침구의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및 ‘침구과 진료 매뉴얼’(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침구과) 등의 근거자료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침구의학회는 의견서를 통해 “온침요법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호침을 자입한 후 침미에 쑥을 붙이고 태워서 열을 가하는 치료방법”이라며 “온침요법의 의의는 자침을 기본으로 하고 애화의 열력을 빌려 경맥을 온통하고 기혈을 선행시켜, 경락이 한체되고 기혈이 비조한 일련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침구의학회는 “온침요법이 비록 쑥을 연소해서 열을 얻는 방법이지만 주체는 자침이라고 봐야 하며, 열원은 단지 전통적인 쑥의 형태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 산업이나 기술 등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며 “근래에는 간접애주구를 활용해 온침을 시술하고 있는데, 침체가 애주구에 의해 달궈지도록 해 열을 심부에 전달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간접애주구인 ‘무연미니뜸’을 이용한 침술행위는 온침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무연미니뜸을 이용한 온침 시술에 대한 심사조정 사례는 없지만 심평원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침구의학회의 답변서를 적극 활용해 달라”며 “협회에서도 온침에 대한 심사시 침구의학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심사해 줄 것을 심평원에 요청한 바 있으며, 만일 무연미니뜸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온침시술에 대한 심사조정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회 회원지원팀 또는 보험정책팀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침구의학회의 의견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물론 각 시도지부에 공문을 통해 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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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계 지부 최초 난임 사업 시행
///부제 2009년부터 시작…지난해까지 356쌍 부부 치료받아 89명의 소중한 생명 잉태
///부제 올해 예산 2억여원… 시 지원금 작년比 75%↑
///부제 우리 지부를 소개합니다<2> 대구지부
///본문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지부별로 중점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을 소개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산되고 있는 한의 난임치료의 시초는 대구광역시한의사회(이하 대구지부)다. 대구지부는 지난 2009년 한의계 전국 지부 중 최초로 동구보건소와 손잡고 난임사업을 시행했다.
사업의 정식 명칭은 ‘난임부부 한의지원 사업’이다. ‘한방 난임치료’ 등의 구태의연한 명칭에서 벗어나 부부가 함께 노력해 극복해야 한다는 뜻을 담았다.
대상 환자들은 대구에 주소지를 둔 25~38세의 국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상세불명의 여성 난임으로 진단을 받은 여성이다. 관할 보건소에 제출된 진단서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통해 확인한다.
2015년에는 내부 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됐지만 지난해부터 사업을 재개했고 해당 사업을 통해 그간 356쌍의 부부가 치료를 받아 89명의 소중한 생명이 잉태됐다. 올해에도 대구광역시와 함께 난임 사업을 진행 중이며 70여 쌍의 부부가 현재 치료를 받고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다.
◇주요 사업 성과
대구 동구보건소 관할로 시행된 최초 사업 당시 시술자는 18명이었다. 임신에 7명이 성공했고 최종적으로 5명이 출산에 성공했다.
2010년에는 대구 달성군보건소 관할로 38명이 시술을 시도했으나 침 치료 횟수 미달, 중도 인공 시술 시행, 체외 수정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중도 시술 포기자가 18명에 달했다. 총 9명이 임신했으며, 이 중 7명이 출산에 성공했다.
사업규모가 본격적으로 커진 것은 2011년이다. 한 개 구에서 진행되던 사업이 동구, 서구, 달성군 보건소 관할로 확대됐다.
예산도 2억9934만8000원이 집행됐다. 총 100명을 대상으로 한 제당 15만원인 조경종옥탕을 한 달에 3제씩 4개월 동안 총 12제를 투약했다. 한약 치료에만 약 1억8000만원이 소요됐다.
뜸 치료는 4개월간 회당 만원씩 32회 이상 실시돼 3200만원이 들었다.
그 외 침 치료에는 4800만원, 체질설문지, 체열진단기, 팔강진단기, 맥진기, 체지방분석기 등 진단기기에 15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총 시술자는 106명이었으며 26명이 임신했고 최종 20명이 출산에 성공했다.
2012년에는 동구, 달서구, 달성군보건소 관할로 사업이 시행돼 총 1억9867만8400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집행됐다. 피시술자는 83명이었으며 총 20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2013년에는 동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보건소 네 곳에서 사업이 시행 1억6392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피시술자는 95명으로 중도 포기자는 20명, 최종 임신에는 13명이 성공했다.
2014년에는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보건소에서 9860만원 예산으로 사업이 실시됐다. 피시술자는 61명, 중도 포기자는 13명, 9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지난해에는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보건소가 참여했으며 75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피시술자는 73명, 중도포기자는 20명이었으며 최종 7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올해에는 전국 최초로 한의 치료의 표준화 작업을 통해 근거 중심,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를 통한 난임치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대구시청과의 공조를 통해 구 단위로 진행되던 사업을 시 전체로 확대했으며 한약 지원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1개월을 더 늘렸다.
소요되는 총 예산은 대략 2억여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다. 이 중 대구시 지원금은 4750만원으로 지난해 2850만원보다 약 75%나 증액됐다.
난임 사업 내용 자체의 내실화에도 힘썼다. △저비용 · 고효율 난임 사업 △객관적이고 의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난임 치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환자 모집 단계에서부터 행정 절차를 양식화해 사업의 객관성 확보에 주력했다.
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연구 목적이 있다는 것을 명기해 이를 바탕으로 후향적 연구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산대 연구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임상시험 심사위원) 승인 등을 위한 법적 검토까지 마친 상태다.
환자 진료에서도 황체기와 배란기를 나누는 등 책임 연구자의 조언을 수용, 새로운 진료방식을 도입했다. 한의학적 변증은 한(寒), 기울(氣鬱), 신허(腎虛) 이렇게 세 가지로 할 수 있도록 한정했고, 침구치료시 난임 치료에 사용되는 혈위를 선정해 최대한 표준화된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 처방의 경우 안전성이 담보되는 한약재를 위주로 표준화해 선정했고 가감법에서도 기준을 정했다.
이를 4회에 걸쳐 난임 사업 참여 한의사들에게 교육시켜 진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환자들에게는 4개월간의 진료 스케줄을 제공해 난임 치료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중단된 난임 사업 보고서도 새롭게 발간할 계획이다.
전병욱 대구지부장은 “최초의 난임 사업 시행 지부인 만큼 이제는 전국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진단과 치료의 사업을 설계해 시행 중”이라며 “최종적으로 건강한 신생아의 출산까지 추척 관찰하고 이를 정확한 데이터로 제시해 더 많은 여성들이 난임 치료에 성공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정부의 저출산 위기 극복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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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설진, 이제는 의료기기와 연계해 정확성·재현성 높인다
///부제 월경통 등 임상연구 수행해 질환-변증-설 특성간 연관성 규명… 유럽통합학회지 등에 게재
///부제 한의학연 김근호 박사 연구팀, 3차원 설(혀) 영상측정 및 분석기술 개발
///본문 3차원 디지털 영상으로 혀를 촬영해 건강상태와 질병을 진단하는 ‘설진기’가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 한의기반연구부 김근호 박사 연구팀은 간접조명, 격자 가이드라인, 깊이 카메라 등을 도입해 정확성과 재현성이 높고 3차원 입체 촬영이 가능한 ‘설 영상 측정장치(K TAS-4000·이하 설진기)’를 개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기존의 장치에서는 직접조명을 이용해 2차원 영상을 획득한 후 혀와 설태의 색깔을 분석한 반면 이번에 개발된 설진기는 혀 촬영시 간접조명을 이용해 타액으로 인한 혀 표면 반사광을 최소화하는 한편 혀의 정면과 측면 격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혀의 전·후·좌·우 위치에서 정확한 촬영이 가능해 재현성과 진단의 정확도를 높였다.
또한 혀의 색깔, 모양, 깊이, 두께 등 기하학적 지표를 측정해 혀의 균형 상태를 3차원 영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돼 수면이상, 배변장애, 소화불량 등과 같은 증상을 혀 촬영을 통해 예측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존의 혀 진단 기술보다 정확도와 재현성이 대폭 향상됐다.
한의학에서 혀는 심(心)과 연관이 있고 비위(脾胃)의 기능 상태가 나타나는 곳이어서 병의 진행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혀의 색깔과 형태를 통해 건강상태와 병을 진단하는 ‘설진(舌診)’은 한의학의 중요한 진찰방법 중 하나로 활용돼 왔지만 지금까지는 의료인의 경험과 지식 등 주관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도 했으며 조명 등 외부환경에 의해 진단이 왜곡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키 위해 개발된 설진기는 4000여건의 설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질과 설태 색상, 설태량 분석이 가능하며, 3차원 입체 영상으로 치흔(혀에 찍힌 이빨자국), 혀의 두께, 부피, 기울어짐 등을 측정해 혀를 통한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
또한 환자의 설질 색상을 △담백설 △담홍설 △홍설 △청자설의 4가지 유형으로 분석해 주는 한편 설태 분석에서는 혀 표면을 덥고 있는 설태가 얇은지 두꺼운지 후박(厚薄) 특성을 확인할 수 있고, 흰색의 백태인지 노란색을 띤 황태인지 색상을 분석해 한의학의 한열 특성 진단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혀가 붓거나 늘어지는 것으로 인해 생기는 치흔 강도 분석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근호 박사는 “한의학의 설 입체정보 측정이 가능해지면서 질병 발생에 대한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가능해졌다”며 “후속 연구를 통해 순환기계 질환 및 대사성 질환 진단이 가능한 통합 설진 시스템 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도 “고령화시대에 의료인의 정확한 진단을 돕고 개인의 건강 관리와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의의료기기 개발이 더욱 주목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팀은 설 영상 측정장치의 임상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월경통, 소화불량, 만성피로 등의 질환을 대상으로 임상연구를 수행해 질환 및 변증과 설 특성간의 연관성을 규명, 해당 연구 결과는 eCAM, 유럽통합학회지 등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한 바 있으며,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특허출원을 마무리 짓고, 관련 기술은 ISO 국제표준으로도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모바일 혀 영상취득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일상생활 속에서 혀 영상정보를 촬영하고 빅데이터를 구축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한 모바일 기반 설진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설진(舌診)
설진은 혀의 설질과 설태의 변화를 관찰해 질병을 진찰하는 방법이다. 설질은 내부 장기의 기능과 기혈의 중요한 반영체이므로 질병의 경중과 예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설태는 혀 위에 이끼처럼 나타나는 얇은 층의 물질로서 비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눈으로 관찰해 비위의 기능과 병의 원인과 성질 및 질병이 발생한 위치를 진찰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후를 판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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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광고 천태만상… 허용범위는?
///부제 ‘전문’+OO의원(X), ‘전문’+기술·사람(O)
///부제 인터넷광고 트렌드 및 관련 법·제도 특별교육 세미나
///본문 성형, 미용 분야의 거짓·과대·허위 광고가 넘쳐나는 가운데 올바른 의료광고 안내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20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열린 ‘인터넷광고 트렌드 및 관련 법·제도 특별교육’ 세미나에서 ‘의료광고 주요 내용과 실무사례’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오성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의료인의 면허 범위도 판례에 기대듯 광고도 그렇다”며 “의료법에서 의료광고가 무엇인지 따로 세부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에는 금지항목에 대한 설명만 있어 개별 사안별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선 1호부터 살펴보면 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는 금지된다.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금지 사항이다. 소비자를 안심시키고 강하게 치료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안전하다’, ‘확실하다’ 등의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 오 사무관은 “대개 경쟁병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우리는 동네 의료시장 질서를 고려해 보건소에 적절히 조치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며 “과도한 표현을 사용할수록 우리도 (조치 요청과 관련)문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역 갈등 조장 광고 ‘주의’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거나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도 금지사항이다.
예컨대 “양의사들의 진료는 우울증 내지는 정신질환을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다”거나 “한약으로는 잘 안 듣습니다”, “우리 의원에서 처방받으면 본질적으로 개선됩니다” 등이 해당된다.
오 사무관은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는 광고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어 엄밀히 지양해야 한다”며 “본질적으로 지역 내 의료인 간, 직역 간 다툼을 방지해 최대한 깨끗한 의료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술 장면이나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도 금지된다. 다른 항목이 공정시장 경쟁질서 때문에 주어진 항목이라면 이 부분은 사람들의 건전한 정서 함양이 목적이다. 오 사무관은 “단순히 전후 사진을 치료경험담이라 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해 파노라마 형식으로 시술 또는 수술경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며 “상담받는 장면부터 보여주면서 중간에 봉합하는 장면이나 일부 혐오감을 주는 사진이 포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해·부작용 반드시 적시
심각한 위해나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도 제재 대상이다. 일반적 인지능력을 가진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부작용을 적시해야 하는데 글씨 크기를 작게 해 눈에 띄지 않게 광고하거나, 안 적어놓고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는 정보에만 부작용을 올리는 것도 위반으로 해석된다.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도 금지사항이다. 특히 ‘전문’이라는 말을 함부로 남용하는 것도 제재 대상이 된다. 오 사무관은 “보통 ‘전문, 특화, 1등, 제일’ 같은 문구는 사업광고에서는 많이 쓰이지만 의료법 3조에 따라 전문병원은 복지부가 따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보니 의료광고에서는 ‘전문’이란 어휘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며 “의료기관은 신고 또는 허가 시 받은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의료기관 내에 있는 클리닉의 경우 기관 내 시설인 만큼 ‘전문’이라는 단어를 제한적으로 쓸 수 있으며 사람이나 기술 앞에 쓰는 것도 허용된다. 예컨대 ‘전문가 김00씨가 진료’, ‘보톡스 시술 전문’, ‘라식 수술 특화’ 이런 부분까지 규제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세계 최초 학회에서 발표된 비공인 독점적 수술’이란 표현의 경우에도 수술방식이 독점적일 수도 없는데다 ‘비공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라 잘못된 의료광고라 할 수 있다.
비급여 진료를 과도하게 할인하는 것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의료법 27조 3항을 보면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건강보험 제도를 유명무실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비급여는 본질적으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만큼 할인 등을 수단으로 광고를 하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료법 45조에 따라 광고에서 비급여의 할인기간, 면제금액, 면제대상, 범위, 의료기술이나 질환에 대한 설명 등을 확실히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소개, 유인, 알선, 금지 조항에 따라 비급여를 과도하게 할인하는 것도 금지된다.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든가,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는 ‘알선’ 행위는 포괄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또 지인과 같이 시술받으면 할인된다는 식의 ‘끼워팔기’, 여러 개 시술시 할인 혜택을 주는 ‘묶어팔기’, ‘선착순’ 할인 등도 의료행위의 본질과 관계없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어 금지사항이다.
외국어를 써서 의료광고를 하는 것도 금지항목이다. 의료서비스가 국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외국어로 광고를 한다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라 보고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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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중복 진료비 감소 위해 한·양방 협진해야”
///부제 한·양방 동시 이용 소비자 증가 추세… 국민건강 위한 제도 정비 필요
///본문 자신의 건강을 위해 한·양의 의료기관을 동시에 이용하는 의료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질병별 의과와 한방 의료기관 이용 현황 분석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외래 의료기관을 이용한 91만5094명 중 한의 의료기관과 양의 의료기관을 중복 이용한 의료 소비자는 2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인원은 2002년 81만3850명 중 의료기관을 중복 이용한 21.9%보다 늘어난 규모다. 연령별로는 50대가, 성별로는 여성이 두드러졌다.
한·양방 의료기관을 중복 이용하게 되는 질병으로는 ‘등통증’이 다빈도 질병 20개 중에서 15.4%로 가장 높았으며, ‘발목 및 발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가 12.5%로 2위를 차지했다. ‘무릎 관절증’과 ‘어깨병변’은 각각 11.4%와 9.6%로 나타났으며,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가 8.5%로 뒤를 이었다.
다만 ‘1인당 연간 평균 내원 일수’와 ‘1인당 연간 평균 진료비’의 경우 한·양방 의료기관을 동시에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수치가 그렇지 않은 이용자보다 높았다. 한·양방 의료기관을 동시에 이용하는 소비자의 평균 내원 일수는 질병별로 2.5~3.4배 높았으며, 평균 진료비 역시 2.3~3.6배 더 많았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의료기관을 중복 이용한다는 사실은 의료 소비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한의나 양의 등의 방식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의 의료기관 이용 추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외에도 중복 진료에 따른 소비자의 의료 부담을 덜기 위해 한·양방 협진 활성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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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진흥재단, 한의의료봉사로 지역주민 건강에 기여
///부제 경산시 자인면 읍천리 회관서 의료봉사 실시
///본문 한약진흥재단이 한의의료봉사를 통해 지역민의 건강관리에도 기여했다.
한의사와 한약사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은 지난 21일 경산시 자인면 읍천리 회관에서 무료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의료봉사에서는 평소 거동이 불편해 의료혜택을 받기 힘든 어르신 40여명을 대상으로 1:1 건강 상담을 비롯해 침, 뜸 등 한의진료와 복용이 편리한 각종 한약제제를 처방했다.
진료를 받은 한 주민은 “한의의료 봉사가 시골 노인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자주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흥묵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일회성 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무료 한의의료봉사를 통해 한의의료 서비스를 접할 기회가 없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료봉사단은 한의진료 외에 여름철에 효능이 있는 생맥산차를 제공하고 손마사지와 네일아트 등 일상의 피로를 풀어주는 다양한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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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부천시 ‘한의약건강증진 시범사업’ 운영
///부제 지역아동센터 이용 어린이 대상, 한의건강증진 프로그램 진행
///본문 경기도 부천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어린이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한의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관내 아동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천시 오정보건센터는 오는 9월까지 8회에 걸쳐 한의사의 방문검진을 제공하고 어린이 성장체조, 건강지압법 등 건강관리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호자에게는 한의약적 건강관리법 교육과 아동 건강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시범사업 프로그램 외에도 영양관리 및 구강건강 교육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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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학도 ‘인공지능(AI) 진단’ 시대 연다”
///부제 권영규 교수팀, ‘AI 한의진단 시스템(ODS)’ 교육부 개인기초연구 선정
///부제 AI 기반 임상실습용 한의진단 전문가시스템 개발 착수
///부제 권영규 부산대 교수
///본문 4차 산업혁명의 발전에 따른 의료계 암 검진 시스템인 IBM의 인공지능(AI) 의사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 도입에 이어, 전통의학인 한의학계에서도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한의진단 전문가시스템 ‘ODS(Oriental medicine Diagnosis System)’ 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대학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 권영규 교수팀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2017년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에 선정돼 지난 6월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임상실습용 한의진단 전문가시스템 개발’ 사업에 들어갔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은 이공학 분야 연구자들의 기초연구를 폭넓게 지원해 연구기반을 확대하고 국가 연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 중에 있다. 이에 권 교수팀은 향후 3년간 인공지능에 기반한 임상실습용 ‘한의진단 전문가시스템’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한의진단 전문가시스템’이란 한의사들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한의학적 진단’을 컴퓨터 인공지능 기술에 적용시킨 지식표현, 자동추론, 기계학습 방법론 연구 등을 통해 컴퓨터가 진단할 수 있는 한의학 인공지능 진단 시스템이다.
권 교수는 이에 앞서 30년 전인 1987년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전전자교환기(TDX)사업 위탁과제로 ‘한의진단전문가시스템 개발사업’을 수행해 ETRI의 컴퓨터공학 전문가와 함께 국내 최초로 한의진단전문가시스템(ODS)을 ‘MS-DOS(디스크운영체제) 버전’으로 개발한 바 있다.
최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달과 큰 관심 속에 한의진단전문가시스템 ‘ODS’는 ‘ODS 1.1’로 복구돼 이번 연구에 활용될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서는 1987년 한의학전문가시스템(ODS) 최초 개발 이후 1998년 중풍진단 전문가시스템, 2002년 KHU-PIPE, 2008년 중풍변증 진단프로그램 등이 개발된 바 있으나 이후 추가적인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최근에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모바일 환경에서 개발 중에 있다.
권 교수 연구팀은 1987년 국내 처음 한의진단전문가시스템을 개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교과서 중심의 지식에다 한방병원을 비롯해 지역 한의원과 협력해 임상기반의 지식을 더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한국 한의학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사상체질의학 및 형상의학 등의 새로운 지식을 추가함으로써 임상현장의 사례를 직접 경험하는 임상실습용 한의진단전문가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권 교수팀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복구된 ODS 1.1을 2017학년도 1학기 ‘사상체질의학임상실습’ 과목 수업을 통해 사상체질과의 케이스분석에 직접 활용해본 결과, 49명의 한의학전문대학원 4학년 수강생들로부터 높은 호응과 지지를 받으며 학습도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사전 검토하기도 했다.
연구 책임을 맡은 권 교수는 “인공지능은 전 세계적으로 몇 번의 침체기를 거쳤지만, 시스템과 메모리의 기하급수적 발달과 인터넷 네트워크 환경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며 “이 같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미래 의료사회의 변화에 한의학계도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또 “우리 연구팀은 이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습 및 추론기술에 대한 연구를 통한 한의계의 학습방법론 개발은 물론 한의학적 인공지능 기술을 확보하고, 지식기반 전문가시스템과 기계학습 및 데이터 분석과 연계한 시스템 개발의 기반을 구축해 전 세계 전통의학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반 전문가시스템 개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팀은 향후 연구사업 추진과 병행해 한의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생들과 지역 개원의간 임상경험 수집을 위한 간담회, 시스템 개발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 등을 개최해 한의학계에서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 중심의 연구모임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한의진단 전문가시스템의 향후 활용방안 논의와 인문사회학적인 담론화까지 연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왓슨 포 온콜로지
(Watson for Oncology)
암 진단과 치료를 돕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전 세계에서 발행되고 있는 최신 연구결과나 데이터를 분석해 데이터에 근거한 개별화된 치료 옵션을 암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9월 국내 의료기관 중 처음으로 가천대 길병원이 왓슨 포 온콜로지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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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美 선학대학원, 원광대 찾아 한의학 배우기
///부제 18~24일까지… 과학화된 현대 한의학 체험
///본문 원광대학교는 미국 선학대학원(Won Institute) 침구과 연수단이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6일 동안 한의학 체험 연수를 실시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Won Institute는 원불교 재단에서 미국 필라델피아에 세운 대학원 과정으로 침구과, 선학과와 원불교학과가 개설돼 있다. 연수 과정에는 10명의 미국인 침구과 학생들과 1명의 미국인 교수 그리고 3명의 한인 스텝이 참여했다.
원광대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미국의 선학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침, 한약, 뜸, 추나 등 현대 한의학적 치료의 다양한 방식과 광범위한 사용, 그에 따른 효과를 직접 체험하는 등 한의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진행됐다.
첫날인 18일 강연석 원광대 교수의 ‘한의학 역사’에 대한 강의로 시작된 연수는 이후 유영수 교수가 ‘음양이론을 기본으로 한 정신의 이해와 건강한 삶’에 대해, 이언정 교수가 외래 환자 침구 치료 과정 견학 등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19일에는 한국한의학연구원 투어가 진행됐으며 사상의학 강의, 관련 연구 및 의료장비를 이용한 체험을 했다. 단순한 이론적 전달이 아닌 과학화된 현대 한의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구를 체험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일에는 강형원 원광대 교수가 정신치료에 대해, 손인철 교수가 사암침법에 대해 강연했다. 한국에만 있는 침술로 학생들의 주목을 끌었다.
21일에는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투어가 진행됐으며 현대 의료기기를 이용해 환자의 치료 과정을 시연했다. 또 김성철 교수가 루게릭 환자의 등에 도침치료 하는 것을 견학하는 등 광범위한 치료 사례들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다. 침과 부항의 연계치료에도 연수단은 큰 관심을 보였다.
22일에는 원광대 익산병원에서 이정한 교수가 ‘한·양방 협진에 대한 효율과 이해’에 대해 강의했고 연수단은 병원 내 최신 설비를 이용한 건강 검진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현대화된 한의학을 경험할 수 있었다.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김경식 교수의 ‘경락 총론’ 강의가 진행됐다.
연수단은 이외에도 전주한옥마을에서 경기전과 전동성당 등 한국의 역사가 담겨있는 건축물을 관람하고 향토 문화 유산인 금산사 등을 방문해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가자는 “기존에는 중의학의 시각으로 침구학을 배웠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게 돼 첨단화 된 한의학을 더욱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며 “가능하다면 한국에 와서 직접 배우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정한 원광대학교 익산한방병원장은 “이번 계기를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이 세계로 한발 더 내딛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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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동아ST, 결국 약가 인하 처분 받아
///부제 142개 품목 약가 인하…복지부, 연 104억원 약제비 절감 전망
///본문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ST에 대한 약가 인하 처분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스티렌 등 142개 품목에 대한 가격이 평균 3.6% 인하되며 이로 인해 연 104억원의 약제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동아ST가 기간을 달리해 연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2건(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 건, 2016년 2월 부산 지검동부지청 기소 건)을 병합해 처분한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지난 2013년 3월 서울 중앙지검에서 리베이트 제공 건으로 동아ST를 기소했으나 검찰에서 그동안 리베이트 처분을 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약가인하 처분이 지연돼 왔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행정처분은 검찰의 수사 후 기소된 내용을 토대로 약가인하 행정처분을 진행하게 되는데 검찰의 기소 내용 중 행정처분에 필요한 △리베이트 제공기간 △리베이트 제공 금액 △조사대상 요양기관에 제공한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청구금액 △판결문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요건이 불충분할 경우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미뤄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올해 5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통해 중앙지검 건에 대한 리베이트 처분에 요구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약가인하 처분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 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리베이트로 조성된 검은돈…결국은 비리행위에 사용
///부제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챙긴 뒷돈, 병원부지 이전에 도움 준 개발공사 직원에 뇌물로 전달
///부제 창원지검 진주지청, 종합병원 경영총괄부장 등 5명 불구속 기소
///본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5억원대의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진주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내의 병원 이전 예정지 분양과정에서 A개발공사 담당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진주 지역 거점병원 B종합병원 C경영총괄부장을 비롯해 C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A개발공사 D씨,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상 E·F·G씨 등 총 5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C씨는 B종합병원 설립자의 아들로, 이 병원의 인사·회계 업무 등 병원 경영을 총괄하며 2012년부터 지난 2월경까지 약 5년간에 걸쳐 의약품 도매상 E씨 등으로부터 5억4600만원을 수수했다.
특히 C씨는 이 과정에서 경제적 약자인 의약품 도매상을 상대로 B종합병원과 계속 거래를 위해서는 이 병원에 납품하는 제네릭 의약품 매출액의 10%를 의약품 리베이트로 상납할 것을 요구하는 소위 ‘갑’의 횡포를 저지른 것은 물론 병원 이전 부지 확보를 위한 과정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D씨로부터 분양심사 통과를 위한 사업계획 작성 요령을 전달받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D씨에게 1000만원을 전달키도 했다.
이와 관련 진주지청 관계자는 “이 사건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 마진보다 특허기간이 만료된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마진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알고 있는 C씨가 의약품 도매상들에게 제네릭 의약품 납품 가액을 기준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한 사례”라며 “향후 동일한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네릭 의약품의 과다한 약가 마진에 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C씨는 의약품 도매상들에게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을 자신들의 병원 부지 확보과정에서 도움을 준 A개발공사 직원에게 뇌물로 제공된 비리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주지청은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및 지역 개발 관련 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끝

///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 세계와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방안 논의
///부제 글로벌보건안보회의 및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회의 개최
///본문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보건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국제회의 2건을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40여 개국, 8개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에서 약 150명의 보건안보 전문가가 참석,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재정마련 방안과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다분야 협력방안, 우수사례 공유 등이 논의됐다.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열린WHO 주관의 글로벌보건안보회의(Global Health Security Meeting, 이하 GHS)에서 박능후 장관은 축사를 통해 “장관으로서 참석하는 첫 국제행사를 WHO와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WHO와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보건 증진을 위해 더욱 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4~2015년 서아프리카 지역의 에볼라 바이러스 유행에서 나타난 각 국가의 보건의료 역량 및 시스템 미비를 보완하고자 WHO 주도로 설립된 GHS는 2015년 7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첫 회의가 개최된데 이어 지난해 6월 인도네시아를 거쳐 이번에 한국에서 세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번 회의 주제는 “Delivering Global Health Security Through Sustainable Financing”으로 개별 국가 및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지속가능한 기금 확보를 위한 국회 및 정부의 역할, 시민사회 및 NGO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2017년 우리나라가 의장을 맡고 있는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회의(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Steer­ing Group Meeting, 이하 GHSA 선도그룹회의)는 지난 28일 개최됐다.
2017년도 GHSA 선도그룹회의 의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진행하며, 관련 국제기구(FAO, OIE, World Bank, IVI) 발표, 인도네시아의 인수공통감염병 분야 우수사례 발표, 보건안보 분야 다분야 대응 관련 미(美) 국방부 발표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선도그룹회의에서는 ‘Post-2018’을 주제로 2014년 2월에 시작된 GHSA의 2018년 이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GHSA와 국제적 보건안보 공조체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강립 실장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 G20 정상회의 등 주요 정상급 회의에서 보건안보가 중요한 정책이슈로 논의되고 있다”며 “보건안보에 관한 가장 중요한 두 회의를 함께 개최하게 된 만큼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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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금속 노출 많으면 귀 먼다!
///부제 카드뮴·납 노출 증가하면 청력 손실 위험 높아진다
///부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연구 통해 실증적으로 밝혀져
///본문 카드뮴(Cd)과 납(Pb)에 노출이 많이 될 수록 청력 손실 위험도 높아진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밝혀졌다.
이는 2012년 20세 이상의 미국 성인에 있어 카드뮴과 납 노출이 청력 손실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최초로 밝힌 연구 결과에 이어 한국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결과를 도출한 역학적 증거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윤형 가천의대 교수 연구팀이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한국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연구한 결과 한국인 성인의 혈중 납 농도가 2배 증가할 때 고음역대 청력 손실 위험이 1.3배 유의하게 높아졌다.
또한 성인의 혈중 카드뮴 농도가 2배 증가할 때는 전화벨소리, 새소리를 듣기 힘든 고음역대 청력 손실 위험이 1.25배 유의하게 높아졌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혈중 카드뮴 농도가 2배 증가할 때 고음역대 청력 손실 위험이 1.54배 유의하게 높아졌다.
연구팀은 “카드뮴과 납이 청력 손실을 일으키는 원인은 기존의 동물실험들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데 카드뮴, 납에 노출되면 산화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지며, 이는 곧 달팽이관(cochlea)의 혈류 흐름을 줄어들게 하고 안쪽 귀(내이, inner ear)의 세포 자멸을 이끈다” 며 “결국 청각 신경전도 속도를 늦추거나 청력 역치를 높이게 돼 청력손실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윤형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일상 생활 환경에서 카드뮴과 납의 비교적 낮은 노출 수준으로도 충분히 청력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청력 손실 및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카드뮴과 납의 노출 수준을 더욱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카드뮴은 담배연기, 대기오염, 어패류 등을 통해, 납은 가솔린, 페인트, 통조림 등을 통해 노출된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교육부·한국연구재단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미래창조과학부·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지원사업(개인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 성과는 환경분야 세계적 권위지 환경보건지견(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6월8일자에 게재됐다.

용어 설명
청각 신경전도(nerve conduction)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를 일컬으며, 뇌간청각유발전위 (brainstem auditory Evoke Potential, BAEP) 방법을 이용해 확인한다.
청력 역치(threshold)
주파수별(125Hz~8,000Hz)로 순음을 들려줬을 때 각 주파수대에서 피검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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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기고
///이름 정창운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제목 대건중탕, 수술 후 기능 회복 촉진에 미미한 효과
///부제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대건중탕 (TU-100)이 대장암 개복 수술 후 장관 기능 회복 촉진에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못함.
서지사항
Katsuno H, Maeda K, Ohya M, Yoshioka K, Tsunoda A, Koda K, Matsuoka H, Ohge H, Morita S, Saji S, Kanematsu T, Kitajima M. Clinical pharmacology of daikenchuto assessed by transit analysis using radiopaque markers in patients with colon cancer undergoing open surgery: a multicenter double-blind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study (JFMC39-0902 additional study). J Gastroenterol. 2016 Mar;51(3):222-9. doi: 10.1007/s00535-015-1100-1.

연구설계
randomised, double blind, pla­ce­bo -controlled

연구목적
대건중탕 (TU-100) 15g/day 복용이 개복 대장암 수술 환자에게 위장관 기능 회복을 촉진하는지 확인

질환 및 연구대상
대장암 (I, II, IIIa, IIIb, T category 0-2, M category 0, PFS 0-1)으로 개복 대장 절제술을 받은 88명

시험군중재
수술 후 2일부터 8일까지 대건중탕 (TU-100) 15g을 1일 3회 5g씩 복용함.
대조군중재
수술 후 2일부터 8일까지 위약을 1일 3회 복용함.

평가지표
방사선 비투과성 표지자 검사 (radiopaque marker study)를 통해 이들의 위장관 통과 (transit) 정도를 측정하여 위장관 운동 기능을 복용 후 6h, 24h, 72h 시점 및 수술 후 첫 방귀 (flatus) 시점에 평가하고 안전성 평가는 NCI CTCAE 3.0 정의에 따라 보고함.
주요 결과
· Mann–Whitney U test를 통해 검정한 결과 방사선 비투과성 표지자 복용 후 72h 시점에서 두 군 간 표지자의 이행면에서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음 (p=0.584).
· 수술 후 첫 방귀 시점에서 두 군 간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음 (p=0.791).
· 부작용 발생은 대조군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저자 결론
개복 대장 절제 수술 환자에게서 대건중탕의 투여는 위 배출 지연 (delayed gastric emptying)에 좋은 안전성과 내성 프로파일을 가지고 긍정적 효과를 보이지만, 개복 수술 후 장 마비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임. 대건중탕은 수술 후 경구 섭취까지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KMCRIC 비평
이 연구는 대건중탕이 개복 수술한 대장암 환자의 위장관 기능을 개선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3상시험인 JFMC39-0902 study [1]의 부속 연구로서, radiopaque marker를 활용하여 위장관 기능 회복에 대한 대건중탕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입니다. Main study에서 대건중탕의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속 연구에서도 대건중탕의 효과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대건중탕은 일본에서 가장 널리 처방되는 한약 중 하나로 [2] 수술 후 장 마비 개선을 위해 투여되고 있습니다. hydroxy-α-sanshool, shogaol, ginsenoside 등이 주요 약리 활성 성분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이들이 장관벽의 TRPV1, TRPA1 등 Ca+채널 및 K+채널에 작용함으로써 장관 운동 및 혈류 개선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대건중탕의 효과는 수술 술식과 대상 질환 부위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췌장-십이지장 절제술 후 장 마비에서 의미 있는 개선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4], 간암에 의한 간 절제술 [5], 복강경을 통한 대장암 환자의 대장 절제술 [6], 위암 환자의 위 절제술 [7] 등에서는 수술 후 장 마비가 개선된 것이 확인되어, 수술 술식과 부위에 따라 적응증이 결정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유사 연구로, 향빈산을 통한 산과적 수술 후 장 기능 회복에 대한 연구는 의미 있는 효과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8], 사마탕과 침 치료를 병용하는 것은 간암 [9] 및 대장암 [10] 환자의 복강경 및 개복 수술 후 모두에서 장 마비를 개선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향후, 대건중탕과 사마탕의 비교대조시험 및 병용시험을 통한 효과 검토와 함께, 수술 술식과 부위에 따른 효과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문헌
[1] Katsuno H, Maeda K, Kaiho T, Kunieda K, Funahashi K, Sakamoto J, Kono T, Hasegawa H, Furukawa Y, Imazu Y, Morita S, Watanabe M. Clinical efficacy of Daikenchuto for gastrointestinal dysfunction following colon surgery: a randomized, double-blind, multicenter, placebo-controlled study (JFMC39-0902). Jpn J Clin Oncol. 2015 Jul;45(7):650-6. doi: 10.1093/jjco/hyv056.
https://www.ncbi.nlm.nih.gov/pubmed/25972515 
[2] Katayama K, Yoshino T, Munakata K, Yamaguchi R, Imoto S, Miyano S, Watanabe K. Prescription of kampo drugs in the Japanese health care insurance program.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3;2013:576973. doi: 10.1155/2013/576973.
https://www.ncbi.nlm.nih.gov/pubmed/24550992
[3] Kono T, Shimada M, Yamamoto M, Kaneko A, Oomiya Y, Kubota K3 Kase Y, Lee K, Uezono Y. Complementary and synergistic therapeutic effects of compounds found in Kampo medicine: analysis of daikenchuto. Front Pharmacol. 2015 Aug 4;6:159. doi: 10.3389/fphar.2015.00159.
https://www.ncbi.nlm.nih.gov/pubmed/26300774
[4] Okada K, Kawai M, Hirono S, Fujii T, Kodera Y, Sho M, Nakajima Y, Satoi S, Kwon AH, Shimizu Y, Ambo Y, Kondo N, Murakami Y, Ohuchida J, Eguchi H, Nagano H, Oba MS, Morita S, Sakamoto J, Yamaue H; JAPAN-PD Investigators. Evaluation of the efficacy of daikenchuto (TJ -100) for the prevention of paralytic ileus after pancreaticoduodenectomy: A multicenter, double-blind,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trial. Surgery. 2016 May;159(5):1333-41. doi: 10.1016/j.surg.2015.11.019.
https://www.ncbi.nlm.nih.gov/pubmed/26747224
[5] Shimada M, Morine Y, Nagano H, Hatano E, Kaiho T, Miyazaki M, Kono T, Kamiyama T, Morita S, Sakamoto J, Kusano M, Saji S, Kanematsu T, Kitajima M. Effect of TU-100, a traditional Japanese medicine, administered after hepatic resection in patients with liver cancer: a multi-center, phase III trial (JFMC40-1001). Int J Clin Oncol. 2015 Feb;20(1):95-104. doi: 10.1007/s10147-014-0678-2.
https://www.ncbi.nlm.nih.gov/pubmed/24595550
[6] Yoshikawa K, Shimada M, Nishioka M, Kurita N, Iwata T, Morimoto S, Miyatani T, Komatsu M, Kashihara H, Mikami C. The effects of the Kampo medicine (Japanese herbal medicine) "Daikenchuto" on the surgical inflammatory response following laparoscopic colorectal resection. Surg Today. 2012;42:646-51.
https://www.ncbi.nlm.nih.gov/pubmed/22202972
[7] Yoshikawa K, Shimada M, Wakabayashi G, Ishida K, Kaiho T, Kitagawa Y, Sakamoto J, Shiraishi N, Koeda K, Mochiki E, Saikawa Y, Yamaguchi K, Watanabe M, Morita S, Kitano S, Saji S, Kanematsu T, Kitajima M. Effect of Daikenchuto, a Traditional Japanese Herbal Medicine, after Total Gastrectomy for Gastric Cancer: A Multicenter,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Phase II Trial. J Am Coll Surg. 2015 Aug;221(2):571-8. doi: 10.1016/j.jamcollsurg.2015.03.004.
https://www.ncbi.nlm.nih.gov/pubmed/26141466
[8] Wen SL, Feng X, Chen ZQ, Xiao J, Zhang WX. Effect of XiangBin granules on post-operative gastrointestinal function and brain-gut peptides after transabdominal gynecological surgery. Eur J Obstet Gynecol Reprod Biol. 2016 Oct;205:1-6. doi: 10.1016/j.ejogrb.2016.07.496.
https://www.ncbi.nlm.nih.gov/pubmed/27552171
[9] You XM, Mo XS, Ma L, Zhong JH, Qin HG, Lu Z, Xiang BD, Wu FX, Zhao XH, Tang J, Pang YH, Chen J, Li LQ. Randomized Clinical Trial Comparing Efficacy of Simo Decoction and Acupuncture or Chewing Gum Alone on Postoperative Ileus in Patients With Hepatocellular Carcinoma After Hepatectomy. Medicine (Baltimore). 2015 Nov;94(45):e1968.
https://www.ncbi.nlm.nih.gov/pubmed/26559269
[10] Yang Y, Zuo HQ, Li Z, Qin YZ, Mo XW, Huang MW, Lai H, Wu LC, Chen JS. Comparison of efficacy of simo decoction and acupuncture or chewing gum alone on postoperative ileus in colorectal cancer resection: a randomized trial. Sci Rep. 2017 Jan 19;7:37826.
https://www.ncbi.nlm.nih.gov/pubmed/28102199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ER&access=E20160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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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최근 5년간 결핵 걸린 의료인 1399명
///부제 홍철호 의원 “감염병 검진 의무화·결핵예방법 개정 시급”
///본문 최근 5년간 결핵에 걸린 보건의료인이 139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사진)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7년 6월 기간동안 결핵에 걸린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은 139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17명, 2013년 214명, 2014년 294명, 2015년 367명, 2016년 272명, 2017년 6월 말 기준 135명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지역의 보건의료인 결핵 환자가 29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서울 283명, 부산 130명, 경남 104명, 인천 94명, 대구 79명, 경북 60명 등 순이었다.
앞서 지난달 서울 모네여성병원에서는 결핵에 걸린 간호사를 통해 영유아 118명이 집단 잠복 결핵에 걸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잠복 결핵은 결핵균에 노출돼 감염은 됐으나 결핵이 발병하지는 않은 상태로 전염성은 없다. 다만 이 중 10%가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고, 영유아는 성인보다 발병률이 최대 5배나 높다. 결핵에 걸린 모네여성병원 간호사는 지난해 11월 취업했으나 병원에서 하는 직원 대상 정기 검진을 기다리다가 7개월간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보건의료인을 채용할 때는 입사 이전에 결핵을 비롯한 감염병 검진을 의무화하고 현재 근무 중인 의료인도 정기적으로 잠복 결핵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결핵예방법을 개정해 결핵 환자와 잠복 결핵 감염자의 치료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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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인이 감염병 신고 게을리 하면 벌금 500만원
///부제 정춘숙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개정안’ 발의
///부제 기존 200만원에서 상향 추진…질병 확산 방지 목적
///본문 감염병을 진단한 의료인이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이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신고하도록 돼 있다.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의료인의 감염병 발생 확인 신고는 해당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초기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무인데도 유사한 결핵예방법에서 의료인 등의 신고의무 위반 벌금액인 500만원 이하와 비교할 때 벌칙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양형의 균형과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고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한 벌금 상한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민홍철, 박정, 박주민, 소병훈, 신경민, 신창현, 안민석, 인재근, 정성호, 한정애, 홍의락 등 같은 당 의원 11명과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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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사 왕진 수가 신설 법안 추진
///부제 기동민 의원 “의료 취약지 서비스 질 제고 목적”
///본문 의사가 의료 취약지에 왕진할 경우 별도의 소요 비용을 산정해 주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 의료취약지 거주자 또는 그 가족의 요청으로 의사가 왕진을 한 경우 정해진 진찰료 외에 왕진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의 비용 정도만을 실비 수준에서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거나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해 왕진에 대한 추가적인 요양급여비용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인환자나 만성질환자 등에게 필요한 가정의료(Home health care)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된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진료 활성화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인에 적절한 유인책을 주어 방문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별도의 왕진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개선된 촉탁의 제도로 한의사도 왕진에 따른 수가를 받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에 의사뿐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등 모든 의료인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추가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기동민 의원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직접 방문해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을 가산해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의료취약지의 방문진료를 활성화해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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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졸림과 소화불량…알고 보면 의약품 부작용 때문?
///부제 2017년 상반기 부작용 보고 총 건수 1만 3건
///부제 소아는 설사·노인은 소화불량이 가장 많아
///본문 올해 상반기에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중에서 ‘졸림’과 ‘소화불량’이 가장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약품 부작용의 대표적인 증상은 위장관계 장애와 정신질환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지난 25일 ‘2017년 상반기 부작용 보고 현황’을 공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 현황에 따르면 부작용 보고 총 건수는 1만 3건이었다. 이 중 처방조제약으로 인한 부작용 접수 건은 9702건으로 약 97.2%를 차지했다. 일반의약품은 183건이었으며 건강기능식품 25건, 기타 5건 순이었다.
신체기관계 분류별 보고 건수 현황에서는 위장관계 질환이 4103건으로 약 32.3%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정신질환(2447건, 19.3%) △중추 및 말초신경계 장애(1720건, 13.6%) △전신적 질환(1231건, 9.7%) △피부와 부속기관 장애(1200건, 9.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이상사례명(PT:Preferred Terms)’으로는 졸림이 13.0%로 가장 많았으며 △소화불량(8.1%) △어지러움(7.8%) △설사(5.3%) △오심(4.6%) △구강건조(4.4%) △불면증(3.8%) △변비(3.4%) 순이다.
소아에서는 설사(19.6%)로 인한 의약품 부작용이 가장 많았으며, 졸림(18.2%)과 구토(5.2%), 발진(3.2%) 등이 뒤를 이었다.
노인에서는 소화불량(9.5%)으로 인한 의약품 부작용이 가장 많이 나타난 가운데 어지러움(9.4%)과 졸림(7.3%), 구강건조(5.9%) 등도 많은 빈도를 차지했다.
소아에서 다빈도 이상사례로 나타난 설사의 경우 ‘아목시실린’과 ‘효소저해제’ 등 항생제 사용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노인들은 통증 치료와 관련된 약물을 타 연령대에 비해 많이 복용하는 경향이 있어 소염진통제에 의한 위장관계 부작용 및 ‘트리마돌’이나 ‘가바펜틴’ 등에 의한 정신 신경계 부작용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설명했다.
부작용이 다빈도로 보고된 약물로는 전체 연령에서 ‘록소프로펜(3.5%)’이 가장 많았으며, ‘트리마돌의 복합제제(3.2%)’, ‘라니티딘과 비스무스 구연산염(2.9%)’, ‘모사프리드(2.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전체 연령에서 졸림이나 어지러움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결과를 볼 때 약 복용시 운전이나 정밀한 조작을 요하는 일을 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환자들이 숙지하도록 복약지도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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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의약품 부작용 사망, 올 상반기에만 7명
///부제 상반기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접수 신청은 총 65건
///본문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인원이 올해 상반기에만 7명을 차지했다.
지난 21일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제공한 ‘2017년 상반기 접수 및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일시보상금 대상자는 총 7명이었다. 심의결과 이 중 6명은 사망보상금 지급 판정과 장례비를 지급받았으며, 1명은 장례비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청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접수 건수는 총 65건이었다.
이 중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건수는 33건이었으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돼 지급된 진료비 지급 건수는 총 17건이었다.
의약품 부작용명을 살펴보면 ‘독성표피괴사용해’가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드레스 증후군(8건)이었다. 뒤이어 아나필락시스 쇼크(2건), 스티븐스존슨증후군(2건), 담즙정체성간손상(2건) 등 순이었다.
한편 의약품 등 피해 구제제도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장례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의약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고자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자,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보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 재원을 마련한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의약품 피해로 인한 정도와 인과성평가에 따라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금은 25~100%로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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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위험 천만 비만치료제 제니칼…HIV 환자에서도 부작용 보고
///부제 식약처, FDA 검토 내용 반영해 이상 사례 추가
///본문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비만치료제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제니칼’로 대표되는 식욕억제제인 오르리스타트 성분제제의 허가사항에 이상사례가 추가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오르리스타트 성분제제 안전성 정보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허가 변경(안)을 마련해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간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추가될 내용은 HIV 감염 환자에게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를 오르리스타트 성분제제와 병용투여할 경우 ‘바이러스 조절’이 상실될 수 있다는 보고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정확한 기전은 명확하지 않지만 약물 상호작용에 의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의 전신 흡수가 억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HIV 감염을 치료받는 동안 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는 HIV RNA 수치를 자주 모니터링해야 하며 HIV 바이러스 상승이 확인된 경우 이 약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오르리스타트는 음식물 속 지방의 체내 흡수를 억제해 비만을 막는 약으로 체질량지수(BMI) 30kg/m² 이상 또는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등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27kg/m² 이상 비만환자들을 대상으로 저칼로리 식이와 함께 체중감소 또는 체중유지를 포함한 비만치료, 체중 재증가 위험감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됐다.
로슈가 개발해 1999년 FDA 허가를 받아 ‘제니칼’이라는 상품명으로 처음 시판했다. 2007년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용량을 줄여 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 ‘알리’라는 상품명으로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부작용들이 계속 나타났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대변에 기름이 섞여 나오는 것이며 복부팽만감, 기름 설사 등이다. 또한 간 손상 등 여러 독성도 보고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새로운 이상반응으로 고수산뇨증 및 수산염 신증이 보고됐다는 내용이 신설됐으며,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으로 빛과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블리스터 포장을 차광해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추가됐다.
식약처는 “내달 7일까지 업계 의견을 조회한 후 특이사항이 없으면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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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362)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消滯丸 치료경험을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부제 孟華燮 先生이 전하는 李根七 先生과의 일화
///본문 孟華燮 先生의 강의를 녹취해 간행한 『方藥指鍼講義抄錄』(1985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李根七 先生은 腰痛 治療를 전문으로 삼았는데, 이 사람은 아주 돈을 잘 벌어요. 孟華燮 나에게 배우러 오는 한의대 學生이 술 깨는데 對金飮子에 黑丑 五錢을 가해서 쓴다고 이근칠 선생이 이야기했다고 하였다. 이에 孟華燮 先生은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말했다. 당시 孟華燮 본인이 유럽에 가는데 李根七 先生하고 같이 가는 길에 李根七 先生에게 물어보니 이근칠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음을 시인하였다. 李根七 先生이 교단에 있었나 봐. 李根七 先生 하는 이야기로는 자기 한의원에 와서 黑丑만 가져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깨어지지 않은 黑丑만 골라서 가져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필이면 黑丑만 가져가냐고 물어보니 술에 체했을 때 黑丑만 달여 먹으면 좋다고 그랬다는 것이다. 李根七 先生은 對金飮子에 黑丑을 가해서 쓰면 아주 좋다는 것을 임상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것이야. 李根七 先生은 孟華燮 先生 본인에게 언제 한번 한의원에 놀러오라고 하길래 한번 가보니 그가 하는 말이 자기는 허리를 전문으로 치료하지만 현대의학을 잘 알고 한의학을 잘 알아야지 현대의학을 모르고 한의학만 알아서는 병을 고치기 어렵습니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찰하는 方法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李根七 先生은 허리 X-ray를 찍을 때 어디에서 어느 곳으로 찍으라고 명시해서 찍어오면 모른다고 그래. 피검사를 시키고 그런데. 例)매독으로 오는 腰痛에는 腰痛藥은 쓰면 안되겠죠. 매독약을 써야죠.”(이상 구어체를 필자가 문맥에 맞게 자연스럽게 고침)
孟華燮 先生(1915〜2002)은 『方藥指鍼』 임상강의로 한의학 지식 보급에 힘쓴 臨床大家로서 매일 아침마다 韓醫大生들에게 임상강의를 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저술로 『方藥指鍼』과 강의를 녹취하여 정리한 『方藥指鍼講義抄錄』(1985년) 그리고 『春鑑抄』, 『桑韓醫談』, 『醫方集解』 등 번역정리한 서적들이 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각종 매체에 처방 관련 내용들을 연재하면서 한의학에 대한 홍보에 힘을 기울였다. 그는 『醫林』에는 흉막염, 요통, 구토, 비만증, 천식, 좌골신경통, 당뇨병, 간염, 두통 등의 치료경험을 공개하고 있다.
李根七 先生(생몰년대 미상)은 종로구 호제동에서 보생당한의원을 운영한 한의사로서 이 시기 이 일대에서 뛰어난 치료술로 유명한 한의사였다. 그는 『東方醫藥』續刊을 위해 헌신한 한의사이다. 『東方醫藥』은 자금난으로 통권 제5호를 내고 정간되고 말았기에 이를 안타깝게 여긴 애독자인 李根七 先生은 1956년 12월5일 서울시한의사회 이종해 부회장의 발의로 기관지 속간에 따른 자금문제가 논의된 것을 기회로 홍종헌, 김승기, 박승환, 최인환 등과 함께 기부금을 내놓았던 것이다.
위의 내용은 『方藥指鍼講義抄錄』(1985년)의 ‘消滯丸’ 부분에 나오는 치료 일화이다. ‘消滯丸’은 黑丑頭末 二兩, 香附子炒, 五靈脂 各 一錢으로 구성된 처방이다. 그런데 이 처방에 대해서 孟華燮 先生은 『方藥指鍼講義抄錄』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 먹으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쑥쑥 잘 내려간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약이지만 血壓이 낮은 사람은 좋지 않다. 그래서 나는 黑丑든 약은 조심해서 쓴다. 消氣되기 때문에 老人 허약자는 忌한다.”
孟華燮 先生이 현장에서 한 강의를 녹음하여 이를 옮겨 적어서 만든 책이기에 의미 전달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자료만으로도 黑丑의 활용에 관한 임상현장에서 경험을 교류하고 있는 하나의 史料를 발견한 감동을 불러 일으켜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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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자신의 실수 덮으려 불임환자에 항암제 성분 낙태주사 놓은 양의사 적발
///부제 다른 사람의 배아 착상시킨 실수 덮으려고… 진료기록부엔 착상 유도제로 기록
///본문 부산의 한 병원 양의사가 불임 치료 도중 다른 사람의 배아를 착상한 실수를 덮기 위해 낙태주사를 시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20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양의사 A씨는 불임 치료를 받던 환자에게 다른 사람의 배아를 착상한 것을 뒤늦게 알고 곧바로 항암제 성분이 든 낙태주사를 투여했다.
경찰은 이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지, 난자채취 기록지, 배아 이식 기록지 등을 확보했다.
그런데 진료기록부에는 낙태주사가 아닌 착상 유도제를 투여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배아가 바뀐 사실을 알고 착상이 되지 않도록 응급조치 차원에서 낙태주사를 투여했으며 진료기록부에 ‘착상 유도 성분’이라고 적은 것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불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를 덮으려고 낙태주사를 투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해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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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2022년까지 200만명 환자 의료정보 빅데이터 구축…의약품 부작용 분석 등에 활용
///부제 식약처, 환자 전자의무기록 ‘부작용 분석 공통데이터 모델’로 전환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뢰성 있는 의약품 안전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환자전자의무기록(EHR, Electronic Health Record)’을 부작용 분석 공통데이터모델(CDM, Common Data Model)로 활용한 ‘의약품 부작용 분석 빅데이터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는 중앙대 등 5개 병원 20만명 환자 의료정보를 ‘CDM’으로 전환해 추가하고, 오는 2022년까지 전국 27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 200만명 환자의 의료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해 의약품 부작용 분석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식약처는 서울대병원 등 4개 병원의 30만명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CDM’으로 전환해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한 바 있다.
CDM은 전자의무기록 양식에 기록된 환자 질병 관련 정보 중 ‘인구통계학적 정보, 진단, 처방약, 시술, 검사결과’ 등 부작용 분석에 필수적인 공통 데이터를 추출해 표준 모델화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 없이 의약품 부작용 분석이 가능하다.
CDM을 활용한 빅데이터가 구축되면 부작용 발생시 의약품과 부작용간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약물 복용 후 부작용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또한 제품 개발에 활용 가능한 의약품 안전성 정보와 유통 중인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 등을 제공해 임상시험이나 유통 의약품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특정약물이 한국인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등을 분석해 맞춤형 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언론홍보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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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근거 중심 의학 추구하는 동아시아 의학
///부제 건강보험청구데이터(NHIRD) 등 빅데이터 활용 연구 증가 추세
///본문 대만 건강보험청구데이터(NHIRD)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한의학의 임상 연구 증가 추세를 확인한 논문이 이목을 끌고 있다. 이들 임상연구 건수는 2014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으며, 유방암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2017년 4월호 27권 2호에 게재된 ‘대만 건강보험청구데이터(NHIRD)를 이용한 전통 동아시아 의학(TEAM) 임상연구의 현황’을 보면, 저자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NLM)의 생명의·과학 데이터베이스 PUBMED에서 ‘대만전민건강보험연구자료고’의 권장 검색어를 입력한 결과로 나온 143건 중 82건은 단순실태를, 40건은 TEAM 의료에 따른 건강상 이득 평가를 연구해오고 있었다. TEAM 의료의 부작용과 약물사용의 문제를 감시한 연구는 20건, 기타 연구는 1건에 해당됐다. 대만 정부가 2003년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해온 대만전민건강보험연구자료고는 대만 진료 환경을 반영한 개별 한약 처방과 건강보험에 포함된 유명 처방 정보를 담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건강상 이득 평가 연구의 경우 외상성뇌손상, 뇌졸중, 부정맥, 심방세동 등 심뇌혈관질환 분야의 한의약 이용이 예후 개선이나 사망 위험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사망 위험의 감소 측면에서 폐암, 유방암, 두경부암, 간암, 백혈병, 전립선암 등 혈액종양내과질환에서 유의미한 결론을 담은 연구도 존재했다. 이외에도 2형당뇨, 만성신질환, SLE, B형간염 등 만성 난치성질환 분야에서 한의약 이용이 신부전 등의 진행 및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위험 감소효과가 있다는 점이 이들 연구로 확인했다고도 했다.
연구 대상이 된 질환은 유방암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뇌졸중이 8건, 전립선암이 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2형당뇨와 소아천식, 알레르기 비염은 각각 4건을 차지했으며 치매는 3건에 해당됐다. 그 외에도 간암, 감기, 갱년기장애, 고혈압, 대장암, 두드러기 등의 질환이 연구 대상으로 꼽혔다.
이 같은 검색 결과에 대해 정창운 한의학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저자는 “한의약을 통한 연명기간 연장 등의 임상적 효과는 다수의 무작위 대조시험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이 같은 효과는 전국민의료보험 등의 빅데이터를 통해 좀 더 잘 지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저자는 이어 “임상적 효과를 다룬 연구는 국책 기관이 보건의료정책 내 한의약의 활용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추가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며 “특히 심뇌혈관질환에서의 재발, 합병증, 사망위험 감소 등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는 국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분야에서 국가적인 한의학적 중재의 활용 필요성을 여러 각도에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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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한의약으로 건강한 노년 함께 만들어요
///부제 고창군보건소, 경로당 순회 중풍예방교실 운영
///본문 전북 고창군보건소는 뇌혈관질환 예방과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인 ‘경로당 순회 중풍예방교실’을 운영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달 초부터 시작된 중풍예방교실은 해리면 하연주경로당, 대산면 반룡경로당, 흥덕면 흥동경로당에서 주 2회 12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건소는 프로그램 시행 전 참여자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염도측정 등 사전 기초검사를 실시하고 한의진료, 중풍 및 통합건강증진 연계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중풍은 한번 발병하면 치유가 어렵고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는 대표적인 노질환이지만 사전 중풍 전조증상만 잘 인지하고 있다면 충분히 조기발견이 가능한 질병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노후를 아름답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각종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갈 것”이라며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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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주해 완역 침구대성’·’중국의학의 기원’ 소개합니다
///부제 세종도서 학술 부문 중 기술·과학 분야 선정…전국 공공도서관에 보급
///본문 2017년 세종도서 학술 부문에 ‘주해 완역 침구대성’과 ‘중국의학의 기원’이 각각 포함됐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가 지식기반사회 조성 등을 목표로 매년 교양 부분과 학술 부분 등으로 나눠 ‘세종도서 선정사업(舊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학술 부문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학술 부문의 경우 지난해 3월1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국내 초판 발행된 학술도서를 대상으로 지난 3월 응모를 통해 10개 분야 총 4013종의 도서가 접수된 바 있으며, 이후 각계 전문가 8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3단계의 걸친 공정하고 엄밀한 심사를 거쳐 총 320종의 도서를 최종 선정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도서 중 기술·과학 분야 49종의 선정도서 중 이들 도서가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홍도현 한의사에 의해 번역 출간된 ‘주해 완역 침구대성’은 침구대성 전권(10권)을 주해해 완역한 최초의 것으로, 이 책의 가장 큰 편집상 특징은 대역(對譯)의 방식에 있어서 대부분의 대역서가 취하고 있는 방식인 단락별로 원문 아래에 해석하는 방식이 아닌 원문과 번역문을 대조해 가며 학습할 수 있도록 쪽을 나누어 좌우로 따로 배열하는 한편 짝수쪽의 해석문에는 한의학 용어나 한자어라도 필요에 따라 (한자를 괄호에 부연했을지언정)전적으로 한글로 풀이해 해당 문구를 알아보기 위해 별도로 한자를 찾지 않고서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독자들이 최대한 보기 편하도록 편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홍도현 한의사는 이전에도 최고(最古)의 침구학 전문서인 ‘침구갑을경’을 번역해 출간한 바 있으며, 근자에는 진료와는 별도로 출판사를 설립해 ‘고의경(古醫經)’의 번역 출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함께 선정된 ‘중국의학의 기원’(윤석희·박상영 역)은 ‘주자의 자연학’으로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과학사가(科學史家) 야마다 케이지의 의학 관련 대표작이다.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돼 있으며, ‘1부(기원)’에서는 중국 의학 관련 기원이 문제시되는 침구, 탕액, 본초, 임상 등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2부(고전)’에서는 ‘황제내경’과 ‘난경’을 중심으로 한의학에서의 주요 개념에 대해 과감한 가설과 함께 치밀한 입증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원서에서는 인용된 많은 부분이 원문 인용을 생략하거나 번역을 생략해 놓은 반면 이 책에서는 원문을 인용하고 번역 가능한 모든 문장은 한국어로 옮기는 한편 원서에 잘못 반영된 번역 등은 저자와의 서신을 통해 일일이 교정하고 각주를 통해 밝혀놓고 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도서는 향후 진흥회에서 일정 수량을 매입해 전국의 1100여개 공공도서관 등에 보급하는 것은 물론 인증마크도 별도로 제공해 선정 도서의 홍보에도 활용하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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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적 척추치료…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 ‘초점’
///부제 통증·감각이상 치료뿐 아니라 기립근 강화·체중 조절 통한 원인질환 해결 우선
///본문 무분별한 양방 척추수술의 폐해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비수술적 요법을 활용하고 있는 한의약적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남동우 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 교수는 “한의학에서는 질환의 치료에 있어 표증(表證)과 본증(本證)을 동시에 치료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척추질환의 경우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통증과 감각이상 등이 표증에 해당되며, 한의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본증 치료로서는 척추 배열·체중 부하·근력 약화 등에 대한 치료가 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남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한의약적 척추치료는 1차적으로 통증과 감각이상 등의 표증을 치료하기 위해 진통효과가 있는 치료법을 활용하고 있다.
한의약적 치료방법 중 침 치료의 진통효과는 이미 국제적으로 그 유효성이 다양한 임상연구를 통해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며, 진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기자극을 가하는 전기침을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봉독약침의 경우 봉독성분들은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하며, 소염·진통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물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염증으로 인한 부산물 등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해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칠이나 계피 등 소염·진통 효과 및 통증의 원인인 어혈을 푸는 약재들을 활용한 한약 처방들도 병행되고 있다.
특히 한의약적 척추치료에서 체중 조절이나 기립근 강화 등은 척추질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본증 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침·한약·운동요법 등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남 교수는 “체중 조절의 경우 허리 디스크나 척추뼈에 걸리는 부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으로, 전기침 자극을 통해 지방분해를 촉진시키거나 이침요법을 통해 식욕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이 활용된다”며 “또한 기립근 강화를 위해서는 비교적 오랜 시간 근막 및 근섬유에 자극을 주는 매선자입요법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는 한편 관절 및 디스크의 수분이 빠져나가는 퇴행성 변화를 더디게 해준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이어 “이밖에도 뼈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보골공진단 등의 한약 처방과 함께 잘못된 척추 배열을 바로잡기 위한 추나요법, 척추교정요법 등을 통해 환자들이 의식적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한의약적 치료법이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충북 청주시 한의난임치료 성과에 난임부부들 ‘호평’ 이어져
///부제 청주시보건소,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본문 충청북도 청주시가 지원하는 한의난임치료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난임부부들 사이에서 호평이 이어지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난임 가정의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은 낮춰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청주시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
올해에는 총 61명이 신청해 한의난임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중 치료를 완료한 2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임신에 성공한 한 부부는 “큰 기대 없이 신청한 한의난임치료를 받으면서 임신을 하게 돼 너무 기쁘고, 임신 이외에 전체적인 몸의 건강도 돌봐줘 너무나 감사하다”며 “이런 좋은 사업을 많은 난임부부에게 널리 알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의난임치료는 3개월 이상 청주에 거주한 만 40세 이하 혼인여성 중 원인불명 및 배란장애 진단으로 양방난임시술치료를 했으나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한의원(61곳)을 방문해 본인의 체질 및 건강상태에 따른 한약 복용과 침, 뜸 등의 맞춤형 한의치료를 전문적으로 받게 된다.
///끝

///시작
///면 34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경북지부, 캄보디아 의료 봉사활동 나서
///부제 지역 내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출정식 진행
///본문 경상북도한의사회(이하 경북지부)가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지역 내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캄보디아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사랑으로 전하는 마음, 건강한 캄보디아’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진 이번 캄보디아 의료봉사활동에는 이재덕 경북지부 회장 외에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경상북도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회원과 가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의료인력 46명, 통역 및 행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인력 36명 등으로 구성됐다.
캄보디아 프레아비헤아르주 프레아비헤아르 마을에서 진행된 이번 의료봉사에는 한의과·내과·외과·안과·치과 등 11개 과목 진료로 의료소외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했다.
또한 인근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검진 및 보건교육을, 프놈펜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새마을운동 특강과 문화교류 행사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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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순천시 한의사, 우리 동네 행복 주치의!
///부제 찾아가는 한의진료 만족도 ‘96%’
///본문 전남 순천시 관내 한의들의 재능 나눔으로 인해 지역주민들 건강 수호에 청신호가 켜졌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개원 한의사가 중식시간이나 토요일 틈새 시간을 이용해 인근 경로당을 방문, 한의진료를 제공하는 ‘우리 동네 행복 주치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복주치의는 20주 프로그램으로 반기별 15개 경로당을 선정해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운영한 경로당 주민을 대상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6%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별 질환에 맞는 한의진료 및 건강 상담, 운동처방을 통해 찾아가는 맞춤형 주치의로 정착해 가고 있다.
김수익 순천시한의사회 회장은 “우리 동네 행복주치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시민의 행복체감도 향상 및 나눔 문화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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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원광대 한의대, 임실군 주민 대상 하계 의료봉사
///부제 250여명 침·뜸 등 한의치료 받아 뜨거운 열기
///본문 원광대 한의대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계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임실군 노인복지관과 연계해 이뤄진 이번 봉사활동은 한의학과, 간호학과 원불교동아리 학생 30명이 참여했다.
원광대 한의대에 따르면 지역 의료원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혈압, 혈당체크 같은 간단한 의료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지만 침구과, 내과, 뜸 등 한의진료는 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높지만 접근성의 한계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설명이다.
총 3일간 진행된 의료봉사는 21일에는 임실군노인복지관에서, 이어 22일에는 양지·감성마을 경로당에서, 23일에는 원불교 관촌교당에서 실시됐으며 총 250여명이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봉사활동을 기획한 대학교당 최영관 교무는 “소외계층을 최소화하려는 임실군노인복지관의 복지 욕구에 원광대도 동참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한 걸음 더 가까이하는 계기가 됐다”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의료봉사활동에 참여해 준 한의학과와 간호학과 원불교동아리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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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농어촌 방문해 한의 봉사활동 실시
///부제 2017년 하계 한의의료 봉사단 발대식 개최
///본문 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 교수와 학생, 동문 한의사가 농어촌 지역을 찾아 한의 봉사활동을 실시해 국민보건 향상에 앞장섰다.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은 지난 20일 대구 수성캠퍼스 한의학과 대강당에서 ‘2017년도 하계 한의의료 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올해 30회째를 맞이하는 한의의료 봉사단은 한의학과 교수와 학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광중 한의과대학 학장의 격려사, 변성희 한의과대학 부학장의 팀 구성 및 현황 설명, 박문환 한의과대학 학생대표의 선서식 순으로 진행됐다.
발대식 이후에는 의료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된 의료봉사 실천을 위해 안전교육과 방제학, 침구학 등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2017년도 하계 한의의료 봉사단’은 대구한의대 교수와 지역 동문한의사 등 600여명으로 구성돼 다음달 6일까지 약 3주간 경북, 경남, 울산, 전남, 충북 등 16개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봉사단 팀별로 3박 4일간 한의의료 수혜 사각지대에 있는 농어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의료봉사에 소요되는 한의약품과 침·뜸·부항 등 의료용품은 전액 대학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김광중 학장은 “어려운 농어촌 주민들에게 한의의료 수혜를 베풀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진행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마음가짐을 심어주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대구한의대는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 인류의 공동번영에 공헌할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건학 이념에 따라 매년 한의의료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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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6
///세션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부동산 양도 전에 체크해야 할 절세 포인트는?
///부제 한의원 세무칼럼 95
///본문 보통 사람들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세금을 계산해 달라면서 세무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최고의 절세는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세무사를 찾아와서 절세 컨설팅을 받는 것이다.
‘계약날짜를 하루만 늦췄더라면, 양도순서를 조금만 변경했더라면 세금이 엄청 많이 줄었을 텐데’라면서 안타까워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 몇 십억짜리 호화주택을 파신 분보다 평생 허름한 집 한 채밖에 없던 분이 양도시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양도를 많이 해본 자산가들은 이런 점을 잘 알아서 양도 전에 꼭 세무사와 상담을 하고 팔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안 내지만, 보통 서민들에게 부동산 양도란 일생에 몇 번 없기 때문에 양도 전에 세무사와 상담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양도하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일상다반사다.
이번호에서는 부동산 양도 전에 체크해야 할 절세 포인트에 대해서 다뤄 보기로 하자.
1. 1가구 1주택 양도시 거주 여부 상관없이 비과세
양도소득세 중 가장 큰 혜택은 1가구가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다. 다만 보유기간 2년은 충족해야 한다(자세한 것은 지난호 칼럼 참조). 만약 1주택자였으나 결혼, 상속, 부양 등의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었더라도 종전의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부동산은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세금이 적다
일반적인 부동산은 취득부터 양도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그렇지만 부동산 투기를 제재할 목적으로 단기간 보유에 대해서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세율의 5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에는 40%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부동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양도세 할인이 들어가는데 보유기간과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할인폭은 10~80%까지이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이지만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이라서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경우 10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시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이 다시 또 80% 디스카운트가 들어가서 실제로 내는 세금은 많지 않다. 따라서 20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팔아도 5억원짜리 아파트를 파는 경우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3. 상가 겸용건물은 주택 부분을 더 크게 하자
상가와 주택이 한 건물에 있는 겸용건물이 많이 있다. 다세대나 다가구를 지어서 1층은 상가로 2층부터는 주택으로 임대를 놓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며, 상가면적이 크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이면서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면 주택면적 비중이 크도록 임대를 주고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보아서 세금이 많이 준다.
4.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양도하기
3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이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6억원으로 올랐을 경우 현재 양도시는 양도차익이 3억원으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
이럴 경우 배우자 증여세 공제를 이용하자.
배우자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즉 6억원으로 상승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명의 이전하고 향후 배우자가 이를 7억원에 양도시 배우자는 6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7억원에 양도하는 것이 되므로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 후 5년 이후에 부동산을 양도해야 한다.
배우자 증여공제를 탈세 목적으로 이용하는 케이스가 증가해서 현행 세법에서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즉 배우자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시 증여당시의 6억원이 아니라 최초 취득시점의 취득가액 3억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0원이 된다.
5. 거래시 발생한 비용영수증 꼭 챙겨야 한다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계약서상의 금액 외에도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각종 비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취등록세, 법무사 비용, 부동산 복비, 세무사 비용 등이다. 특히 부동산 복비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야지만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꼭 현금영수증을 받도록 하자.
6.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적은 것부터 팔자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이 가장 작은 주택부터 처분하여 주택수를 줄이는 것이 좋다.
양도차익이 많이 나는 주택은 가장 마지막에 처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7. 이익과 손해난 주택은 같은 해에 팔자
한해에 여러 채의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이익이 발생한 주택과 손해가 발생한 주택을 같은 해에 함께 처분하면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서로 상쇄되어 양도차익이 줄어든다.
2주택 이상이 모두 양도차익이 발생한 상태라면 한 해에 몰아서 파는 것보다 다른 해에 파는것이 좋다. 예를 들어 2가구가 있는 다세대 주택을 양도시 12월에 1채, 그 다음해 1월에 한채 이런 식으로 양도하면 세금이 많이 줄어든다.
8. 여러 채 양도했다면 5월에 합산하여 확정신고하자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즉 5월5일에 양도했다면 7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1년에 1건의 양도만 있다면 이것으로 양도세 신고의무는 종결되지만 1년에 2건 이상 양도했다면 반드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한 해 동안 양도한 모든 양도물건을 합산하여 확정 신고해야 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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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당뇨병 치료제 ‘메르포르민’, 부적절한 복용시 치사율 30% 넘는 ‘유산혈증’ 발생 우려
///부제 유산혈증, 혈액 내에 과량의 유산 축적해 치명적인 위해 초래
///본문 당뇨병은 유전적·환경적 요인 및 생활습관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당뇨병으로 인한 대사이상은 여러 장기들에 이차적인 병태생리학적인 변화를 일으켜 환자 개인은 물론 건강관리기관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사회경제적인 발전으로 과식, 운동 부족,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인해 당뇨병 유병률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당뇨병은 초기에 뚜렷한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방치하기 쉽다. 당뇨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만성적인 고혈당은 신체 각 기관의 손상과 기능 부전을 초래하게 되며, 특히 망막, 신장, 신경에 나타나는 미세혈관 합병증과 동맥경화, 심혈관, 뇌혈관질환과 같은 거대혈관 합병증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양방에서는 이 같은 당뇨병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하면서 합병증을 예방하고 진행을 늦추는데 있으며, 흔히 사용되는 경구용 혈당강하제로는 작용기전에 따라 △비구아니드(메트포르민) △인슐린 분비 촉진제(설폰요소제, 비설폰요소제)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 △치아졸리딘디온계 △DPP4 억제제 △SGLT-2 억제제 등으로 분류되고, 의료전문가와의 상담 없이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메르포르민, 복부팽만감·메스꺼움·설사 등 부작용 빈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당뇨병치료제’에 따르면 비구아니드계 약물인 메르포르민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복부팽만감, 메스꺼움, 설사 등과 같은 위장관계 관련 증상이며, 특히 부적절한 복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인 ‘유산혈증(혈액 내에 과량의 유산이 축적되는 질환)’은 발생률이 1년에 10만명당 3명 정도로 발생비율은 적지만 치사율이 30%가 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이외에도 신부전 환자나 간질환, 알코올 중독증, 심근경색·심부전·쇼크 등 심장기능이상, 저산소증(폐질환)의 경우에는 사용해서 안 되거나 피해야 하며, CT나 MRI 검사 등 영상의학검사를 위해 정맥내 조영제를 사용해야 할 때도 메르포르민 복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인슐린 분비 촉진제, 손떨림·구역 등 저혈당 증상 발생 주의해야
또 인슐린 분비 촉진제 복용시 가장 주의해야 할 부작용은 손떨림, 가슴 두근거림, 구역, 현기증,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저혈당’으로, 저혈당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저용량으로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증량하며, 약물 복용 후에는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중 설폰요소제는 간에서 대사돼 신장에 의해 배설되므로 심각한 간장애나 신장애 환자에게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복용 후 체중이 다소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체중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 복통·설사 등 용량에 비례해 부작용 발생
또한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의 경우 복통, 설사, 복부에 가스가 차는 느낌, 방귀 등의 위장관계 부작용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같은 부작용은 용량에 비례해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해 서서히 복용량을 늘려나가야 한다. 더불어 이 제제는 저혈당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설폰요소제 등 다른 혈당강하제와 병용투여하는 경우 저혈당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소화 및 흡수 장애를 수반한 만성 장질환 환자는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복용에 주의해야 하는 한편 고용량 투여시에는 간기능 수치가 상승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 용량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간기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치아졸리딘디온계 약물, 다른 치료제와 병용투여시 체액저류로 심부전증 유발 및 악화
이와 함께 치아졸리딘디온계 약물에서는 부종과 체중 증가가 주요한 부작용이며, 심장기능이 저하된 심부전증 및 활동성 간질환자에게는 사용해서는 안되고, 일부 환자에서는 울혈성 심부전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어 투여시에는 심부전의 증상 및 징후에 대해 주의깊게 관찰하는 한편 이 제제 단독 혹은 인슐린 등의 다른 치료제와 병용투여시에는 체액 저류를 일으킬 수 있고, 체액저류는 심부전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치아졸리딘디온계 약물 중 로시글리타존의 경우에는 2010년 울혈성 심부전, 심근허혈 등 심혈관계 부작용의 우려로 약물의 임상적 유용성, 다른 당뇨병 치료제의 유익성·위험성, 조절이 잘 되지 않은 혈당의 위험성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사용할 것이 권고된 바 있다.
◇DPP4 억제제, 위장관계 부작용 및 인후염 등 부작용 보고
특히 메스꺼움, 구토 등 위장관계 부작용 및 인후염, 식욕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DPP4 억제제의 경우 시타글립틴과 빌다글립틴을 투여한 환자에서 급성 췌장염이 보고된 바 있어 이 제제 투여시에는 췌장염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주의깊게 관찰해야 하며, 또한 DPP4 억제제 계열 약물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부작용이 환자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 만큼 환자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이름, 정확한 복용법, 부작용 등에 대해 의료인과 상의해 적절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SGLT-2 억제제, 전해질 불균형 위험 환자 복용시 상태 악화시켜
이밖에 SGLT-2 억제제 약물의 경우에는 요로감염, 생식기 감염과 다른 당뇨약과 병용시 저혈당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제제의 유효성은 신기능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에 투여하기 전이나 투여 이후 정기적으로 신기능 모니터링이 권장되고 있다. 또한 SGLT-2 억제제는 저혈압 또는 전해질 불균형 위험이 있는 환자(위장관계 질병 등)가 복용할 경우에는 이를 악화시킬 수 있어 이 경우 체액상태 및 전해질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체액량 손실이 교정될 때까지 중단하는 것이 고려돼야 하며, 고령자의 경우 역시 신기능과 체액량 감소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스테로이드제제와 병용투여시 혈당 상승에 영향 줄 수 있어
한편 당뇨병 약을 복용하고 있는 중 다른 약을 복용하는 경우 약물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부신피질호르몬제(스테로이드제제) △경구용 피임제 △이뇨제(치아자이드계) △갑상선 호르몬제 △설탕이 있는 물약(특히 기침약) 등은 혈당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알코올 △항생제(테트라사이클린류) △혈압약 △아스피린(해열제) 등은 저혈당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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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한의의료기관 경영 활성화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 기대한다
///본문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잇달아 이어지고 있어 기대감을 모으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고시를 통해 그동안 침술 3종 시술시 특수침술 중 제2의 침술은 소정점수의 50%만 산정돼 왔던 것을 오는 8월1일부터는 100% 할 수 있게 하도록 했다.
또한 같은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는 카드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연매출액 2억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또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액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연매출액 2∼5억원 구간의 소상인들에게 카드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한의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전반에서 지속되고 있는 경영난으로 인해 일선 회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가뭄 속에 단비와 같은 정책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침술 3종의 산정지침은 한의의 특성과 일선 한의의료기관의 임상현실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불합리한 지침이 개선됐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한의와 관련된 각종 불합리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일선 한의의료기관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환경이 구축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한의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보다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 같은 법 제도가 뒷받침되는 것이야말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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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보건소장 임용 조항 개정, 양의계는 발목잡기 멈춰야
///본문 보건소장에 양의사들을 우선 임용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지난 24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6개 보건의료단체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참여했다. 양의사 직능을 뺀 나머지 보건의료단체의 입장은 분명했다. 의료인이 보건행정 지도자로서 능력을 갖췄으면 보건소장에 임명되는데 차별받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역 보건소 소장을 임용할 때 보건 관련 전문인력보다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고용차별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나 복지부에 시정권고를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양의사들은 의사면허 소지자가 보건소장으로서 최고의 전문가라 주장한다. 심지어 ‘메르스 사태’를 빗대 의사 우선임용 규정을 강화해야 된다고까지 말한다. 이를 위해 의사들은 시위 피켓을 들고 거리에까지 나왔다.
하지만 본인들이 ‘자칭 보건 전문가’란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공공의학회 모두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간 사업성과를 비교한 통계를 따로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도심과 지방 간 보건 행정력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도심 지역 보건소장은 양의사 출신들로만 채워지고 있는 반면 농촌지역은 비의료인 출신들로만 채워지고 있다. 도리어 공공보건서비스 혜택이 더욱 절실한 농촌 지역만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지역보건법 1조에 따르면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지역보건 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보건에서까지 ‘기득권’만을 주장하는 양의사들의 행태는 더 이상은 곤란하다. 공공보건은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돼 있다. 이제라도 의협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발목잡기’를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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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병원에서 환자를 폭행?…광주시립요양병원 폭행 의혹 ‘일파만파’
///부제 병원이사장 광주지검에 고소… 광주광역시, 인광의료재단 운영 의료기관 대상 특별조사 나서
///본문 광주광역시가 입원환자 폭행 의혹이 불거진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 사건과 관련 위탁기관인 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과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 대상 기관은 인광의료재단을 비롯해 광주시립정신병원, 광주제1요양병원, 인광요양원 등 3개 시설로, 시 및 자치구 시설별 담당공무원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조사관, 공인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추진한다.
이번 특별조사에서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과 재산관리 등 운영 전반 △시립병원의 위탁운영 협약사항 이행 여부 및 의료법·정신보건법 준수 여부 △요양원의 노인복지시설 준수사항 및 시설생활자의 인권 보호 실태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되며, 모든 시설에 대해 노인학대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와 병원 내 안내문 등을 통해 ‘시립병원 이용 피해사례’를 신고토록 홍보해 다른 피해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도 파악해 나서기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나 피해사례가 발견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 학대 및 폭행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한 병원 관계자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상시적인 피해접수 창구를 개설하는 등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키로 했다.
이와 관련 박남언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은 “시립병원 및 관련 재단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겠다”며 “더불어 관내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자 A씨의 아들은 지난 12일 자신의 아버지가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에서 폭행당했다며, A씨를 폭행한 병원 이사장이자 의사인 B씨에 대해 상해 및 폭행 치상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A씨의 아들은 고소장에서 아버지인 치매환자 A씨가 지난 7일 오후 2시경 광주시립 제1요양 병원 안정실에서 의사 B씨로부터 왼쪽 눈가와 얼굴을 직접 가격 당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밝히며,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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