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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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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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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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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12호
///날짜 2017년 4월 17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협, 직능·시민사회단체 전국대표자대회서 대선 후보 5인에 숙원 사항 전달
///부제 오호석 총회장 “한의사들, 과학기술 왜 못 쓰나? 기득권 세력 때문에 그 옛날 진맥에 의존해 진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차기 대통령 후보 5인에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숙원 사항이 포함된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직능·시민사회단체 전국대표자대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홍준표 대선후보를 대신해 참가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등 5명의 대선후보자가 참석한 가운데 1000만 직능 중소상공인과 720만 골목상권 자영업들은 불공정과 기득권이 판치는 불공정 사회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이날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총회장은 기득권 세력의 방해로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정치권이 개선해 줄 것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오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여러 명의 의사 출신 의원들이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현재 의사다. 심지어 전에는 국회의장까지 의사였다”며 “과학기술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 이전인 손목 진맥에 의존하던 진료 방식에서 한의사들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 이유로 “기득권 세력이 과학기술을 자기들만의 소유물로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사들의 기득권에 의해 발달된 과학기술을 사용하지 못해 제대로 서비스를 하지도 못하고 일손을 놓을 처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이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소속단체별 정책건의에 포함시킨 내용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한의사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한약제제 산업의 활성화 △한의약 R&D강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양방 협진 활성화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강화 △국립 한의과대학 설립 및 한의 의료전달 체계 구축 등이다.
이날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가 준비한 26개 정책 제안 중 절반인 13개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건이었다.
직능단체인의 정책 제안을 들은 문재인 후보는 “불평등, 불공정 경제 구조를 확실히 바꿔 더 이상 갑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직능경제인들을 보호하겠다”며 “정책 건의서의 내용들을 잘 검토해 받아 안겠다”고 약속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민과 함께 하는 한의학,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부제 한의협, 인기 팟방송 ‘김용민 브리핑’에 한의학 이미지 광고
///본문 “국민과 함께 하는 한의학,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팟방송 ‘김용민 브리핑’에 한의학 이미지 광고를 내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대선을 전후해 광고가 이뤄짐으로써 팟방송을 주로 듣는 젊은 층뿐 아니라 정치권에도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평론가 김용민이 시사 및 정치 분야 내용을 다루는 ‘김용민 브리핑’은 4월15일 기준 12만6646명이 구독하고 있으며 2016 팟빵어워드 탑 20은 물론 일간 전체순위에서 항상 1, 2위를 다투는 인기있는 팟방송이다.
이에 한의협은 김필건 한의협 회장이 직접 녹음한 광고(15초, 40초)를 지난 15일자 방송부터 1달간 내보내고 있다.
이번 광고에서는 “국민과 함께 하는 한의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든다”는 테마로 한의약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중의약을 정부가 적극 나서 육성하고 있는 중국의 성과를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정책적으로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킨다면 한의약을 통해 세계의료시장을 충분히 선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팟방송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광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다 보니 팟방송 관계자들도 한의협의 시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뉴스와 방송을 접하는 사람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기있는 팟방송에서 한의학 이미지 홍보를 하는 것은 시대적 변화에 맞춰 앞서가는 홍보전략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공격적인 한의학 이미지 홍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한의협은 대선 정국 이후에도 팟방송을 활용해 자동차보험이나 난임치료 등 한의약이 강점을 가진 분야를 적극 알려간다는 계획이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본문 안철수 후보는 “반칙과 특권이 내일의 희망을 빼앗고 있다”며 “직능경제인의 권익 신장과 보호를 위해 성실과 노력이 존중되는 사회, 선량한 사람이 마음 상처받지 않는 한국으로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중소상공인지원단 등 300여 직능단체와 유권자시민행동,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의 시민단체가 소속돼 있으며 이들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부 정책 마련을 강조하며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11일 서울 마포 경찰공제회 5층에서 열린 ‘안철수 국민의당 제19대 대통령 후보-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정책협약식을 통해 한의계 정책 해결 현안을 미리 전달한 바 있다.
이날 열린 행사에는 안 후보를 포함해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원회의장, 김영환 최고위원, 황한웅 직능위원장과 한의협을 포함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 회장단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단체 관계자들은 중소자영업자들과 정책 연대를 통한 현안 해결을 약속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 조기대선 정국 속 대외활동만큼 흔들림 없는 회무 추진으로 두 마리 토끼 다 잡는다!
///부제 한의사의료기기 문제·수가협상·실손의료보험 재포함·한의난임사업 등 만전 기해
///본문 대선일이 다가오면서 모든 사회적 이슈와 관심이 조기대선으로 블랙홀 처럼 빨려들고 있다.
각 직능단체들도 모든 역량을 끌어모아 대외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 대외활동에만 치중하다 보면 자칫 내부 회무가 등한시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한 정책을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 분투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내부 회무 추진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한의약 발전을 위해 반드시 풀어내야할 의료기기 문제에 있어 대선정국 이후 실질적 행보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근거 구축에 적극 매진하고 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2015년 이후 언론 등을 통해 충분히 공론화되고 사회적 이슈가 된 만큼 대선 이후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을 때에는 근거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손의료보험에 비급여 행위의 한의치료를 다시 포함시키기 위한 세부작업도 착실히 진행 중이다.
지난 2009년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감독업무시행 세칙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고쳐 약침술, 추나요법 등 비급여 행위의 한의치료를 제외시켜버렸다.
이후 한의계의 적극인 노력으로 지난 2015년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한의계 및 보험업계 주요 4단체는 2016년, 2017년에 대표성과 정확성을 높인 한의의료 이용 통계 제공, 정액형 상품 출시, 한의 비급여 보장요구 항목의 표준화 및 세분화, 한의표준진료지침 마련 등을 거쳐 2018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바있다.
이에따라 한의협은 2018년 실손의료보험 재진입을 위한 세부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나요법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도 지속적으로 챙기고 있다.
시범사업 결과가 좋아야 향후 본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전 국민이 보다 나은 한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내달 진행될 2018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준비도 한창이다.
또한 한의약난임치료의 국가사업 진입 역시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말부터 한의난임치료 효과에 위협을 느낀 양의계가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의약난임사업을 훼방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의협 중앙회 한의약난임사업추진TF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학술자료를 마련하고 실제 한의약난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부들과 함께 지난 15일 한의약난임사업추진실무위원회를 개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했다.
한의협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선 이후 저출산 고령화시대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에 한의약난임사업을 조속히 진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의협은 남북교류, 한의학 세계화 등 국제업무와 대회원 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도 꼼꼼히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계는 내·외치 어느 것 하나 등한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혼신을 다해 뛸 수 밖에 없다”며 회무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회비 납부, 산적한 현안 해결 위한 밑거름”
///부제 올해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추나요법 급여화, 실손의료보험 등 현안 산적
///부제 예산 부족으로 회무 차질시 한의계 발전 저해 ‘우려’…회원들의 회비 선납 동참 ‘기대’
///본문 [편집자 주] 한의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회원들의 회비 납부는 원활한 회무 진행을 위해 뒷받침돼야 한다. 본란에서는 회무 활성화를 위해 회비를 선납한 회원들의 납부한 계기를 비롯해 회비 납부의 중요성 등에 대해 들어봤다.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 대부분에서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초기에는 회비 수납이 미비한 관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를 먹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이같은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관 시행세칙 제1조(신상신고, 회비납부) 제1항에서 ‘회원은 정관 제9조 제2항에 의한 신상신고를 하고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회무 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부터 한의협 2017회계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올해도 한의협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비롯해 추나요법 급여화, 실손의료보험 등 한의계 발전을 위해 추진돼야 할 산적한 현안들의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원활한 회무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며, 회계연도 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한의협의 회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최근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회비 선납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 지난 7일 성북구한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 회비 및 중앙회와 관련된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등 2017회계연도 회비를 완납한 이범용 대의원은 “각종 회비를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초기에 선납하도록 한 것은 매 회계연도 초마다 협회비 부족으로 기채를 하는 등 정상적인 회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방지토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해 한의사면허를 발급받고 개원한 이래 올해로 35년째 매년 4월에 회비를 선납하고 있다”며 “한의협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채가 없도록 하기 위해 전·현직 임원, 분회 임원들도 회비 선납으로 선도적인 회무를 이끌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의원은 “한의협에서도 회원들이 납부해 준 소중한 회비로 안정적인 회무를 운영해 실손의료보험을 비롯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한의건강보험 급여 다양화 등 한의계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회비를 선납한 김용호 대의원도 “대의원이자 예결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협회 회무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매년 4월이면 늘상 예산의 부족으로 회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직접 봐왔던 만큼 협회 회무 수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회비를 선납하게 됐다”며 “이와 함께 경기지부에서는 4월 한달간 회비를 선납할 경우에는 지부회비를 10%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어, 이 같은 부분도 선납을 하게 된 하나의 이유가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대의원은 “한의협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회기 초 예산의 부족으로 시급히 진행돼야 할 사업들도 추진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손해는 한의계 전체에 미칠 수밖에 없다”며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보다 많은 회원들이 회비 선납에 동참해 나간다면 협회가 회원들의 권익 향상 및 한의학 발전을 위한 원활한 회무 추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회비 선납제도와 관련 구원회 대의원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가결산 심의분과 위원장도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한의사 회원으로서 당연한 의무”라며 “다른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한의사로서 의무를 다한다는 생각으로 회비 납부에 나섰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령준 대한한의사협회 감사도 “회비는 정관상 매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3개월 전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으며, 이는 협회의 원활한 회무 진행을 위한 조항으로 알고 있다”며 “보다 많은 회원들이 회비 선납에 동참한다면 협회의 회무가 원활이 운영되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감사는 이어 “앞으로도 중앙회 감사로써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회원들의 소중한 정성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의 협회는 물론 나아가 한의학 발전을 위한 열망이 이뤄질 수 있는 회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5
///세션 기획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체납회비 수납으로 지부 회비 인하 결실 거둬”
///부제 전년 대비 회비 수납률 7.3%p 높여…2017년 지부 회비 인하도
///부제 최병수 충남지부 법제이사
///본문 [편집자 주] 충청남도한의사회(이하 충남지부)는 지난 해 체납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회비 수납률이 전년대비 7.3%p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에 본란에서는 최병수 충남지부 법제이사에게 회비수납을 위한 충남지부의 노력과 향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Q. 충남지부의 회비 수납률이 전년대비 7.3%p 증가했다.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였는지?
충남지부의 회비 수납률 증가는 지난 해 충남지부가 기울인 회비 수납 시도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충남지부는 지난 해 3년 이상 장기체납한 회원에게 법적 절차를 예고하는 문서를 발송해 상당 금액의 체납 회비를 수납했다.
원활한 체납회비 수납은 대부분의 지부가 매해 고민하는 문제일 것이다. 충남지부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지난 2015년 말에 한덕희 지부장님의 체납회비에 대한 수납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다. 별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2016년 4월경 체납회비에 대한 채무추심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외에 다른 조합이나 법인에서도 회비에 대한 채무추심을 여러 번 시행해 법원으로부터 이를 확인한 사례도 있다는 점도 알게 됐다. 법적 절차까지는 아니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장기체납회원이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공해주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준 사례도 있었다.
이런 다양한 사례를 참고해서 충남지부도 지난 해 충남지부 보수교육이 끝난 이후부터 체납회원들에게 중앙회비와 지부회비체납에 대한 채무추심이 법적으로 가능함을 수차례 안내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께는 납부예외상황을 안내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자율분납도 가능하게 안내했다.

Q. 노력의 결과로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지난 해 보수교육 이후 체납회비 채무추심에 대한 안내를 시작한 시점부터 체납회비 중 중앙회비 6000여만 원, 지부회비는 3100여만 원 정도를 수납하는 성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올해 충남지부 지부회비가 5만원 인하됐다. 물론 이번 회계연도에 한정된 것이지만,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부터 충남지부가 기울여온 회비 수납 노력이 결국 충남지부 회원 전체에게 이득을 가져다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Q. 채무추심을 예고하는 공지에 응하지 않은 회원들에게는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일부 회원들이 존재했다. 이들은 중앙윤리위원회와 지부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원 권리가 정지된 상태다.

Q. 충남지부의 여러 시도에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추가적인 징계를 계획하고 있는지?
오는 5월에 있을 지부이사회에서 법적인 채무추심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Q. 당사자 입장에서는 충남지부가 법적 절차를 밟는 데 대한 거부반응도 있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회원은 회비가 원활한 회무 진행을 위해 회원 개인이 져야 하는 의무임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그러지 못한 회원들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 한 번은 체납자 중 소수가 항의서신을 보내고 전화로 욕설을 퍼붓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
하지만 지부가 법적 절차를 밟는 건 사례 조사에서도 나타났듯 법적 근거가 명확한 일이다. 대한한의사협회 회비는 정관에 그 납부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정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기 때문에 민법의 효력을 갖는다. 의료법 28조에는 한의사 등 의료인이 전국 조직을 두는 중앙회 법인을 설립하고, 지부와 분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회에 소속된 의료인은 중앙회·지부·분회의 정관을 지키는 게 원칙이다.
중앙회 정권을 봐도 관련 내용이 나와 있는데, 회원은 대한민국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하며 9조에는 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 등 기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각 지부의 회원은 지부에 대한 회비 납부 의무가 있으며, 지부는 정관에 의해 회원에게 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의미다.

Q. 앞으로도 회비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계획인지?
법적 절차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여러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들이 다수 존재할 경우 충남지부는 이번에도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
앞으로 법무법인의 자문을 얻어 체납자의 명단을 한의신문에 공표하는 방법을 연구할 것이고, 올 해에는 채무추심을 시행할 계획도 갖고 있다.

Q. 한의신문을 빌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지난 해 말에 한의신문에서 장기체납회비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결과는 회원의 과반이 장기체납회원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밝는 것을 찬성하는 쪽으로 났다. 전체 회원들 스스로가 이 같은 응답을 한 건 고무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심각한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회비를 성실 납부해 주시는 회원 분들께 감사드린다. 충남지부의 지부 회비 인하에서도 드러났듯이, 회비납부는 결국 한의사 전체의 의권 향상으로 이어진다. 이는 우리 지부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다른 지부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회원들의 의권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린다. 충남지부는 회비가 한의사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한의원 경영개선을 위해 쓰이도록 충남한의사회 임원진은 지금처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끝

///시작
///면 6
///세션 기획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평가·인증 받은 한의대, 교육 환경 어떻게 달라졌나
///부제 전임 교수 수·연구비 수혜 실적 증가…“평가·인증, 임상의 자신감 향상에 도움”
///부제 학생 중심 교육으로 도약하는 한의대 (上)
///본문 “기초한의학 실습의 큰 줄기 중 하나인 경혈학 실습에 새로운 기구가 도입되면서 확실히 실습 환경이 좋아졌다. 학생 인원이 많다 보니 교수님의 시술 장면을 자세히 보기 어려웠는데, 2013년 전후로 해서 교수님의 머리에 달 수 있는 카메라가 생겼다. 카메라가 연결된 큰 빔 프로젝터로 시술 장면을 학생들이 더 잘 수 있게 됐다.”
2013년 당시 예과 2학년이었던 전동옥(원광대 한의대·본과 4년)씨는 당시의 실습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다. 전씨가 다니는 원광대 한의대는 2013년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의 평가·인증을 받았는데, 그 이후 실습 장비가 새로 도입되는 등 교육 환경이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한의신문이 각 대학의 평가·인증 당시 수업을 들었던 각 한의대 복수의 학생들을 인터뷰한 결과, 학생들은 대학의 평가·인증 후 한의대 교육의 질이 개선됐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원광대는 2013년에, 경희대와 세명대는 2014년에, 대구한의대는 2015년에 한평원 평가·인증을 완료했다. 이들 대학은 한평원이 평가인증기관으로 공식 지정된 시점인 지난 해보다 앞서 평가·인증을 신청, 한의대 교육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했던 곳이다.

평가·인증으로 실습 효율성 높아져…
2주기 평가 땐 정성 부분도 반영해야”
평가·인증 당시 본과2년이었던 배지혜씨(가명, 세명대 한의대·본과 4년)는 2014년 당시 기초한의학 관련 실습 교육이 기억에 남을 만큼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본초, 방제, 경혈학실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본초 과목의 경우 샘플이 충분해서 모든 학생들이 나눠서 냄새를 맡아보고 맛을 보는 등 직접 경험하는 게 가능했다. 방제 과목에서는 직접 환을 만들고 탕을 달이는 실습을 지금도 매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명대 한의대의 다른 학생도 비슷한 기억을 떠올렸다. 이기영(가명, 세명대 한의대·본과 4년)씨는 “생리학과 진단학 수업에 새로운 교수님이 임용됐고, 생리학의 경우 이전보다 실습교육이 강화됐다. 특히 짝을 이뤄서 촌관척(寸關尺)을 짚어보며 실습서에 기록하면서 맥진에 대한 친근감을 느낄 수 있었고, 맥진 위주로 진행되던 진단학과 복진, 설진, 이학적 검사 등이 추가돼 임상 현장에 가까운 실습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상실습을 위한 시설도 이전보다 개선됐다는 게 학생들의 평가다. 원광대 한의대에 재학 중인 전씨는 “학교가 평가·인증을 준비하면서 초음파 기기, 적외선체외진단 기기 등의 실습 설비가 구비된 임상술기센터를 만들었다”며 “학생들은 이 센터에서 이런 기기를 직접 실습하고 술기를 연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명대에 재학 중인 배씨 역시 “제천한방병원과 충주한방병원에서 실습을 하는데, 두 병원 모두 (‘문제중심 학습법’으로 불리는) PBL실이 있어 학생들도 참관 이외의 직접적인 실습을 할 수 있어 효과적이었다”며 “임상실습 관련 모형과 기계가 갖춰져 있어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같은 대학이 다니는 이씨는 “인증·평가 후 침구 CNT 등 새로운 임상술기시험(OSCE)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가 추가됐다. 학생들은 강의를 들은 후 이걸로 직접 실습을 하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았다”고 말했다. 학교가 평가·인증을 통과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충족한 결과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개선됐다는 의미다.
이씨는 “평가·인증 후 전임 교수 수와 실습 시간이 늘어나는 등 학생들 입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평가·인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씨 역시 “한의대 평가·인증 제도로 실습 효율성이 높아졌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학교 측에 반영되고 있다”며 “한평원 평가·인증 통과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대학정보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2~2016년 4년 동안 경희대·대구한의대·세명대·원광대 한의대 4개 대학의 전임 교수 수는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2년에 60명이던 경희대 한의대의 전임 교수는 2016년에 71명으로 늘어났으며, 대구한의대는 50명에서 51명, 세명대는 22명에서 25명으로 증가했다. 연구과제 수도 경희대는 2012년 32건에서 2016년 66건, 대구한의대는 55건에서 67건, 세명대는 10건에서 40건으로 늘어났다.
///끝

///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2018 건강보험 수가협상 시즌 개막
///부제 한의협, 지난해 의약단체 중 인상폭 최대 쾌거 영광 올해도 재현할까
///본문 2018 건강보험 수가협상 시즌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5월 초 징검다리 연휴와 조기대선으로 수가협상 물밑작업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이번 수가 협상은 대선 시즌 바로 뒤에 이뤄지는 만큼 정부 구성이 변수라는 시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포함한 6개 의약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대선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인 다음달 10일 수가협상을 위한 첫 상견례를 갖는다.
가장 빠른 단체는 대한간호협회로 오는 26일 첫 상견례가 예정돼 있다. 이어 대한병원협회가 다음달 11일, 한의협은 다음달 12일 상견례가 잡혀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대한약사회는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수가협상은 다음달 16일 본격 시작돼 31일 마무리된다. 그러나 자정 전까지 타결에 이르지 못한 전례에 비춰볼 때 자정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장미승 급여상임이사, 조용기 보험급여실장, 장수목 급여보장실장, 이종남 수가급여부장으로 구성됐다.
건보공단 측에서는 올해 수가계약 관련 업무계획으로 ‘지불제도 개선 부속합의’가 거론되고 있어 쟁점으로 부상될 지도 관전포인트다.

올해 밴딩폭 작년보다 소폭 감소 전망
의약계에선 올해 추가 재정 소요 규모인 ‘밴딩 폭’과 관련해 작년보다는 소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는 건보 사상 최대 재정으로 인해 전 유형이 협상에 타결되는 쾌거를 이뤘지만 올해에는 그보다는 미미할 거라는 시각이다.
특히 대선 정국과 정부 막바지 대통령 공약 이행으로 인해 ‘밴딩’이 줄어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보험료가 동결된 상황이어서 추가 재정을 크게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한편 한의협은 보험수가 ‘3% 인상’ 협상에 성공해, 전체 종별유형 중 ‘인상폭’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올린 쾌거를 이룬 바 있다. 환산지수는 그 이전해의 77.7원보다 3% 인상된 80원에 합의했다.
다른 유형의 경우 약국 3.5%, 치과 2.4%, 병원 1.8%, 의원 3.1%에 각각 합의해 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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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가족 이외 제3자에 대한 대리처방 근절 법안 추진
///부제 주호영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본문 의사의 직접 진찰 및 직접 처방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대신 가족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리처방을 엄격히 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해야 하고 그 처방전은 환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등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해 장기간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도 환자의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해 수령할 수 있다고 해석, 이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 산정을 인정하고 있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환자 또는 그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해 발급받고 그 처방전을 통해 의약품을 취득한 후 불법으로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이 아닌 권한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해 수령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동 개정법률안에서는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환자의 가족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의 직접 진찰 및 직접 처방의 원칙을 명확히 했다.
또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해 수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족 이외의 자에 대한 대리처방이 근절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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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관련 근거 구축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길”
///부제 근거는 현안 해결의 ‘열쇠’…학회 및 대학과 긴밀한 협조 통해 양질의 근거 구축에 ‘최선’
///부제 직능범위·직역간 갈등 관련 소송시에도 근거에 입각한 탄탄한 논리 준비가 ‘필수’
///부제 전선우 법제이사 (대한한의사협회 상근이사)
///본문 [편집자 주] 대한한의사협회가 사상 최초로 공모를 통해 3명(전선우, 신승주, 한은경 이사)의 상근·비상근이사를 선발, 회무를 추진해오고 있다. 3명의 상근·비상근이사들로부터 그간의 소회와 현재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들어봤다.

Q. 상근이사로 재직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직을 맡게 되면서는 비상근이사로 회무를 진행했다.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직을 수행하게 된 만큼 남들보다 더 열의를 갖고 회무를 해보니 밖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업무량이 굉장히 많았다. 비상근으로 열심히 한다고 노력했지만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기왕에 한의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상근이사로 재직하게 됐다.

Q. 그동안 회무를 하면서 느낀 소감은?
들어오기 전부터 협회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실제 회무를 해보니 그동안 집행부가 생각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었고, 나 역시 할 일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동안 사법부·입법부·행정부 등을 비롯해 여러 분야의 관계자들과 만나고 수많은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이해시키고 하면서 사업을 계획해 나가면서 느꼈던 점은 결과물이 작게 보이더라도 그 같은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이고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됐다.

Q. 현재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업무는?
현재 법제이사를 맡고 있지만 상근이사로서 의무와 관련된 일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여러 업무들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근거 구축’ 사업이다. 예전만 해도 어떤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접근이 가장 중요시됐다면, 요즘에는 근거를 얼마나 제시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지고 있다. 즉 최근에는 어떤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반드시 근거를 요구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도 근거가 뒷받침돼야 가능해졌다. 특히 근거라는 것은 행정부나 사법부 등에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한의계에 바라는 사회적 요구라는 점에서 근거를 구축하는 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현재 학회 및 대학 등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문헌고찰에서부터 임상연구 등을 진행 혹은 계획 중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레지스트리 구축 및 각종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 등 다양한 방향으로 근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근거 구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근거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보다는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어떻게 다 잘 해낼 수 있는지가 걱정이다. 이러한 부분들은 협회 주도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회 및 대학 등과의 긴밀한 협조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협회와 학회, 대학과의 원활한 공조를 통해 근거 구축 사업이 진행된다면 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물론 보다 양질의 자료를 모아 근거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Q.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법제 분야에 대한 중요성도 커졌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는 것은 물론 최근 들어서는 직역간의 갈등도 많아지면서, 이같은 직능간의 갈등을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실제 양의사단체의 악의적인 고소이나 고발도 점점 늘어나는 사례등이 그 대표적인 예일 수 있다.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에서 우선은 직능 범위, 혹은 직역간의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보다는 행정적으로나 입법적으로 풀어나가는 등의 다른 방향을 통한 접근을 우선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소송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는 만큼 일단 소송에 들어가면 무엇보다 탄탄한 논리를 미리 준비해 둬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근거이며, 사전에 근거를 많이 마련해 두는 것 또한 가장 중요한 소송 준비라고 생각한다.

Q. 기타 하고 싶은 말은?
협회는 항상 한의사의 권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 협회의 이사로써 앞으로도 한의계 내부적으로는 회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위해, 또 외부적으로는 한의사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그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채찍질을 부탁드리며, 더불어 많은 응원도 함께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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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임산부의 양약 복용은 안전한가?
///부제 임산부 복용 주의해야 할 의약품, 임부금기 1·2등급 성분으로 나눠 관리
///부제 잘못 복용시 유산, 태아조기사망, 기형유발 등 다양한 유형의 부작용 나타나
///본문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에서 2004년 심장마비와 돌연사 위험성을 이유로 생산 및 판매를 금지시킨 돔페리돈이 국내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에서 지속적으로 처방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임산부의 양약 복용에 대한 위험성이 부각된 바 있다.
그렇다면 임신 중 양약을 복용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는 임산부가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주의해야 하는 까닭으로 약물이 태반을 통과해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임산부에게도 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임산부의 의약품 복용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해 유산은 물론 태아 조기 사망, 자궁내 성장장애 및 종양 유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이 가운데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기형 유발로, 외형적인 이상뿐만 아니라 기능·행동 장애까지도 유발시킬 수 있어 더욱 주의를 요하고 있다.

임부금기 1등급, 심각한 위해성 유발 가능성 높아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 같은 임산부들의 의약품 사용을 위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임부금기 성분’으로 분류해 관리에 나서고 있다.
임부금기 성분이란 태아에게 매우 심각한 위해성(태아기형 또는 태아독성 등)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임부에게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는 유효성분으로, ‘임부금기 1등급 성분’은 사람에서 태아에 대한 위해성이 명확하고, 약물사용의 위험성이 치료상의 유익성을 상회하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성분은 △이소트레티노인(여드름치료제-비타민A계 약물) △탈리도마이드, 레날리도마이드(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다나졸(안드로겐성 호르몬제) △미소프로스톨(위·십이지장궤양 치료제) △와파린(향응고제) △아토바스타틴, 심바스타틴(지질저하제(HMG-CoA 환원 효소 저해제) △옥시메돌론(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이다.
또한 ‘임부금기 2등급 성분’은 사람에서 태아에 대한 위해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약물 사용의 위험성이 치료상의 유익성을 상회하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되지만 치료상의 유익성이 약물 사용의 잠재적 위험성을 상회하거나 명확한 임상적 사유가 있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성분을 의미한다. 임부금기 2등급 성분으로는 △덱시부프로펜, 탈니플루메이트(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스테렙토마이신, 카나마이신(항생제-테트라사이클린계) △카바마제핀, 발프로익액시드, 페니토인(항경련제) △리튬(조울증 치료제) △페니실라민(관절염 치료제) △캡토프릴, 에날라프릴(혈압강하제-안진오텐진 전환효소 억제제) △로살탄, 올메살탄(혈압강하제-안진오텐진Ⅱ수용체 길항제) △암로디핀(혈압강하제-칼슘길항제) △프로프라놀올(혈압강하제-베타차단제) △플루코나졸(항진균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돔페리돈의 경우에는 이미 식약처가 허가사항 변경을 통해 모유 수유시 산모와 신생아에게 부작용 경고 및 심장의 문제 발생에 대해 경고하고, 이에 따라 임산부나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복용을 금지하는 한편 수유 중인 산모에게도 돔페리돈을 먹지 말도록 조치했음에도 불구, 당시 양의계에서는 ‘전문가는 자신들이며,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잘 모르니 자신들이 옳다’라는 비전문가적인 태도를 보이며 수유부에게 모유량을 늘리는 최유제로 돔페리돈을 처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현재 모유촉진제로 허가받은 의약품이 없다는 것은 모유촉진제가 신생아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또한 모유촉진제로 허가받은 의약품이 없는 현실에서 저용량의 돔페리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은 일정 용량 이상에서는 위험하다는 의미로, 이는 양의계가 고용량 한약의 위험성을 주장하는 것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양의계에서 돔페리돈 사용의 근거로 제시하는 저용량의 돔페리돈 사용은 ‘안전하다’도 아닌 ‘안전성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는 것으로, 이처럼 안전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식약처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처방하는 행위는 도저히 의료인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돔페리돈 처방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오심·구토 증상의 완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돔페리돈 또는 돔페리돈말레산염을 함유한 55품목에 대해 임부에게는 투여하지 않도록 하고, 수유부에서도 약을 복용하는 기간 동안 수유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동일하게 변경한 바 있다.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해당 의약품 투여 금지 △수유부가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려는 경우 복용 기간 동안 수유를 중단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용상 주의사항 변경에서는 돔페리돈에 대한 동물실험시 고용량에서 생식독성이 관찰됨에 따라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투여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수유부도 오심·구토 증상의 완화를 위해 이 약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복용시에는 해당 성분(0.1% 미만)이 모유를 통해 신생아에게 이행돼 심장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 만큼 돔페리돈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서 미국에 판매중지된 돔페리돈 산부인과서 처방 ‘사회적 논란’
이렇듯 양의계에서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된 양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제시된 것은 물론 정부에서도 임산부에게 투약을 자제하라고 권고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처방을 하며 지난해 사회적 논란을 야기시킨데 이어 최근에는 이러한 양약의 부작용에 대처하기보다는 임신 중 처방하는 한약재의 위험성과 한의난임치료에 처방된 한약 및 한약제제의 안전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양의계가 이 같은 주장을 하며 제시한 근거자료들은 제한된 연구환경에서 약재별로 특정 용량 이상일 경우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일 뿐 실제 한의 임상환경에서의 한약의 위험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참고문헌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임신 중 한약 복용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도 국내 관련 논문 총 52개와 임신 중 한약을 복용한 여성들 중 추적조사가 가능한 395례를 검토한 결과 임신 중 한약 복용과 관련해 부작용에 대한 연관성이 명확히 밝혀진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터무니 없는 근거에 입각한 주장인 것으로 드러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 임산부에 처방되는 한약은 ‘안전’
한의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임신 중 주의해야 하는 양약에 대해 임신금기 성분으로 분류해 관리에 나서고 있는 것처럼 한의계에서도 임신 중 주의해야 하는 한약재에 대해 ‘임신 중 한약 사용 주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한의사회원에게 배포하고 보수교육 등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한약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양의사들이 근거가 부족한 사실을 내세워 한약이 태아와 임산부에게 위험하다고 알리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최근 근거중심의학이 한의학과 양의학을 가리지 않고 의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시점에서, 환자에게 이익은커녕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는 다양한 근거를 제시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처방을 지속하겠다고 하는 양의계의 주장은 의료인으로서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로 비판받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양방의 근거 없는 주장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한의난임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무엇이 난임부부, 더 나아가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를 명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10
///세션 인터뷰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구청서 나몰라라 하던 난임사업, 의원 만나 궤도에 올라…한의계 목소리 직접 전달할 때 의권도 신장”
///부제 김용진 대전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
///부제 1인 1정당 갖기 릴레이 인/터/뷰 ⑪
///본문 [편집자 주] 그동안 각종 법령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 한의사의 의권을 신장하고 불합리함을 개선키 위해 최근 들어 한의계에서는 ‘1인 1정당 갖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본란에서는 김용진 대전시한의사회(이하 대전지부) 수석부회장으로부터 ‘1인 1정당 갖기’가 갖는 의미 및 필요성 등에 대해 들어본다.

정당 가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현재 대전시 서구 한의사회와 서구청이 함께 한의 난임 사업을 같이 시작한 지 2년이 돼 간다. 처음 난임 사업을 시작 할 때 난임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서구청 복지과와 보건소 등을 다니며 담당 부서 공무원과 협의를 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그러다가 지역구 의원과 아침 오찬 회동을 하며 서구 한의사회에서 구상한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구민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난 뒤에서야 난임 사업이 궤도에 올라 시행되게 되는걸 보며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직접 전할 때만이 정책이 현실화 된다는 걸 절감할 수 있었다. 이후 정당 가입을 주변에 적극 권유하게 됐다.

활동하고 있는 정당은?
지부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정당색을 드러내는 게 다른 회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 공개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느 정당이냐보다 정당 활동을 실제로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평소 자신의 가치관, 정치적 지향성과 맞는 곳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활동이 의미가 있지 않은가.

지부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대전지부의 정당 활동은?
대전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과 지방 자치 의원들의 성향을 보면 충청도의 특색일지도 모르겠지만 여당과 야당의 의원들이 거의 절반씩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대전 지부는 어느 정당의 색을 뚜렷하게 표시하기보다는 두루 친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1년에 1~2 차례씩 지역구 의원과 아침 조찬 모임을 갖고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선거 기간에는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개인적인 유대를 늘려 좀 더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른 직역 단체들의 정치참여에 대해 느낀 바가 있다면?
다른 의약단체들은 한의계보다는 훨씬 정치 참여에 적극적인 걸로 보여진다. 국회의원이나 지방 의원 선거에도 항상 출마를 해서 직접적으로 정치의 장에 참여하는 걸 보면 부럽다. 한의사들도 각 사회 분야에 적극 참여해서 정치인으로 진출하게 되면 참 든든하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정책 분야에서 한의계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제안한다면?
지난 촛불 혁명으로 생각지 못했던 대통령 선거가 1달여 남짓으로 당겨졌다. 다른 직역도 그렇지만 지금이 우리가 요구하는 정책을 전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대전지부는 각 정당의 대통령 경선에 참여하도록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해 정치 변화에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한 바 있고 현재는 회장을 중심으로 임원들이 회원들에게 1인 1정당 갖기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 평소에는 의원들 및 정당 후원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이번 선거 시즌은 한의계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본다.

남기고 싶은 말
한의사들도 국회에 많이 진출하였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 전에 사회 봉사 활동, 민간 단체 활동 등에서부터 한의사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그러나 한의사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소극적인 사회 활동이 우리 한의사의 현재 위치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담긴 반성의 생각을 해 본다. 이전 선배들께서도 노력했겠지만 이제부터라도 모든 한의사들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만이 우리의 의권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아닐까.
///끝

///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기식 부작용시 소비자가 직접 위생검사 요청… 현실에서는 ‘글쎄’
///부제 지난해 건기식 이상사례 보고된 제품 90여종 중 20건 상회하는 제품은 7제품에 불과
///부제 개인차에 따라 부작용 유형도 다양… 국민건강 위해 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필요
///본문 최근 국민들이 삶의 질을 중요시하고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관리 등에도 관심이 커지면서 2015년 기준으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국내 생산규모는 1조 8230억원에 이르는 등 건기식의 공급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을 위해 복용하는 건기식이지만 2014년 백수오 사태를 비롯해 지난해에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등 건기식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건기식에 대한 안전성 및 기능성 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요구도는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7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하면서 건기식에 대한 안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비자 20명이 동일한 건기식을 섭취하고 동일한 이상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소비자의 대표 또는 소비자단체의 장의 위생검사 요청에 따라 소비자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건기식 제조시설의 위생상태 및 생산제품을 회수해 검사할 수 있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의 신청방법과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했으며, 식약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민간 전문검사기관을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통 및 판매업자는 건기식의 안전성 또는 기능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이 불량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토록 하는 자진회수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키로 했으며, 더불어 건기식 이력추적관리 등록의무 대상자를 기존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에서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건기식 관리를 강화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에 대해 과연 실효성 있는 건기식의 안전강화 대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현재 식품의 경우에는 이상사례가 있을 경우 소비자가 직접 실험을 요구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식약처에서는 이번 시행규칙을 통해 이같은 제도를 건기식에도 적용한다는 도입취지에 대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되며, 건기식 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대상자의 기준을 강화한 것 역시 공감한다”며 “그러나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에서 20명이 동일한 건기식을 섭취하고 동일한 이상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현재 식품안전정보원이 몇몇 원료를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등 아직까지 건기식 원료가 어떠한 부작용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소비자는 물론 업계에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건기식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소비자들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에서라도 제시된 20명의 기준을 10명으로 낮추는 등의 보다 타이트한 건기식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식품안전포털에 보고된 지난해 건기식 이상사례 신고현황 결과를 살펴보면 이상사례가 신고된 총 90여종의 제품 가운데 20건 이상 이상사례가 보고된 제품은 △영양보충용 제품(200건)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154건) △DHA/EPA 함유 유지제품(50건)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42건) △홍삼제품(41건) △스피루리나 제품(33건) △엠에스엠 제품(20건) 등 총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기식 이상사례 신고 데이터가 구축된 2009년부터 살펴봐도 이상사례 보고가 20건 넘는 건기식 제품들은 27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계 관계자도 “최근 들어 다양한 건기식 원료가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에서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건기식이 몇 종이나 될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으며, 이상사례 역시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생색내기식 건기식 안전관리 방안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며 “건기식 복용에 따른 부작용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다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영업장 밀실·시설 철거 등으로 실제 영업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를 폐쇄키로 했으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하 GMP) 기준 위반시에는 1차 적발시 7일, 2차는 15일, 3차는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한편 독성이 있거나 부작용 유발 원료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차 적발시에는 2개월간의 영업정지가, 2차 적발시에는 영업허가 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는 등 영업장 멸실 및 GMP 등의 법률 위반시 내려지는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기준들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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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해외 환자 유치 위한 한의 의료 신뢰성 제고 필요”
///부제 제1회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정책포럼, 한의약 해외유치환자 진출 전략 논의
///본문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에 대한 동향과 진출 전략, 진출 사례 등을 공유한 ‘제1회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정책포럼’이 지난 13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203호에서 개최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보건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시장 확대를 위한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보건당국, 산업 관계자, 일선 한의원 등이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제4차 산업혁명 관점에서 본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패러다임 변화 전략’ 발표를 맡은 이재철연구소의 이재철 소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외국인 환자 유치 전략과 진료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이 소장은 “전 세계 제약회사가 유전자 예측 등을 포함한 헬스 케어 3.0시대에 관심을 갖고 흔히 겪는 치매, 암 등의 난치성 질환에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다”며 “한의약도 유전자 검사, 스마트 암 검사, NK세포 활성도 검사 활용해서 해외 환자를 장기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오게 하는 모델을 만들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전략국가 의료기관 해외진출 현황 및 한의약 진출을 위한 우리의 과제’ 발표에서 김수웅 진흥원 글로벌센터장은 전통의학 동향과 의료기관 해외진출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한의약 해외진출의 의의와 진출 확대를 위한 주요 국가의 사례를 제시했다. 이후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과제와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김수웅 센터장은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과제 해결, 한의약 해외 진출 촉진, 진출 경쟁력 확보 등의 방안으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다”며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해외진출 펀드 활성화 등 세제·금융지원 확대, 해외진출 컨설팅 및 프로젝트 지원, 온라인 기반 의료시스템 해외 진출 정보 서비스 제공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참여 사례’에서 해외 환자를 유치하는 이유와 해외 환자 유치 경험, 실적 등을 발표한 이용호 온바디한의원 원장은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국내 환자에게 하는 치료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은지 먼저 검증해야 한다”며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지만 확정되면, 홍보는 그 다음 문제”라고 밝혔다.
김영철 경희대한방병원 교수는 ‘한방병원의 해외진출 사례’ 발표에서 미국·아제르바이잔 등의 국가에 진출한 경과와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06년 아제르바이잔에서 한방병원을 개설한 경희대 한방병원은 수차례의 연장 체결 후 한의사를 추가 파견하는 등의 협약 과정을 소개하고,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퍼래머스시 소재의 버겐의학센터(BRMC)로부터 신규 운영사업자 입찰 제안을 받게 된 경과와 이후 일정을 발표했다.
한편 이형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인사말에서 “해마다 한국 의료와 한의약을 찾는 해외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2014년에 1만명 돌파한 해외 환자는 2016년에1만8000여명을 돌파했다”며 “한의학은 우리의 고유 의료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 자리가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도약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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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 강남구, 오는 30일까지 2017 의료기관 자율점검 실시
///부제 총 2531개소 의료기관 대상 1차 자율점검 후 2차 기획점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총 2531개 의료기관으로 종합병원 4개소, 일반병원 36개소, 치과병원 17개소, 한방병원 8개소, 의원 1508개소, 치과의원 581개소, 한의원 377개소다.
강남구는 4월에 1차적으로 의료기관의 의료법 준수 및 전반적인 관리상태와 향정신성의약품 사용현황 등에 대한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한 후 하반기에는 자율점검 미이행과 허위·형식적 제출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터넷 자율점검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책임자가 점검표를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2017년 강남구 의약업소 인터넷 자율점검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점검표를 작성할 수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의료법 준수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 이행 △금지 의료광고 준수 △취업 의료인 성범죄 경력확인 △진료기록부 기재·준수 △특수의료기기 검사 등이다.
자율점검을 통한 사전예방 유도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료법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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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제45회 보건의 날 맞아 신흥묵 한약진흥재단 원장 목련장, 안수기 광주지부장 국무총리표창 수상
///부제 전국 시도에서 도지사표창 5명, 시장표창 4명 등
///본문 제45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신흥묵 한약진흥재단 원장이 목련장을, 안수기 광주광역시한의사회 회장이 국무총리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전국 시도에서도 5명의 한의사가 도지사표창을, 4명의 한의사가 시장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지난 7일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기여한 보건의료인에게 훈장 7명, 국민포장 6명, 대통령표창 12명, 국무총리표창 15명에게 정부포상이 이뤄졌다. 특히 목련장을 수훈한 신흥묵 원장은 한의약 신기술 개발 및 과학화·표준화를 통해 국가 보건의료산업 성장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국내외 한의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신 원장은 “신약개발 후보 처방 발굴로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천문학적 시간 및 경비 절감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도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안수기 광주광역시한의사회 회장은 다양한 국제행사에서 적극적인 한의학 홍보와 국내외 의료봉사활동, 경로당 전남주치의제 등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안 회장은 “광주광역시한의사회가 지역보건과 한의학 홍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큰 상을 받게돼 기쁘게 생각하고 모든 공을 회원과 임직원들에게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같은날 전국 지자체에서도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보건의료인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도지사 표창에는 이동준 원장(충청북도), 김도완·임문달 원장(경상북도), 김수오 원장(제주특별자치도), 권철현 원장(경상남도) 등 5명의 한의사가, 시장표창은 전병욱 대구광역시한의사회장(대구광역시), 석화준 원장(부산광역시), 안태규 원장(대전광역시), 안남도 원장(경기도 오산시) 등 4명의 한의사가 각각 수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올해 보건의 날 슬로건으로 ‘우울하세요? 톡톡하세요’를 내걸고 전 국민 캠페인에 나섰다. 우울함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주변사람 또는 전문가와 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실천메세지를 슬로건으로 정해 우울증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연중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로 불릴 만큼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병으로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수는 약 61만3000명(전체 국민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2017년 세계보건의 날 주제를 ‘Depre­ssion, Let’s talk’로 정하고 우울증 예방·관리 수칙으로 △주변사람과 대화하기 △전문가와 상담하기 △즐거운 활동 실천하기 △규칙적인 운동 △불법약물사용 금지 등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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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 군장병 건강 지킨다
///부제 홍성군 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협약식 및 프로그램 운영
///본문 충청남도 홍성군보건소는 지난 11일 육군 제1789부대와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모아모아! 한방으로 심신짱짱’ 협약식을 체결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
‘모아모아! 한방으로 심신짱짱’사업은 성인층의 스트레스, 우울증 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성인들의 건강관리 및 보건환경 조성을 위한 한의약 건강증진 지역특화사업으로 △한의진료 및 심층상담 △한방양생교육 △사상체질진단 및 분류(체질별 스트레스 관리 방법 교육) △심 다스리기(화병정신강좌, 웃음치료 힐링건강 마음훈련, 마음다스리기 스트레칭, 명상 등) 등 다채로운 컨텐츠로 구성돼 있다. 이번 협약으로 육군 제1789부대 군장병들에게는 한의약 치료를 병행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효과적인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한의약적 접근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우울·스트레스 완화 및 신체활동이 증가해 1789부대 부대원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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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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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의료서비스 혁신과 국가 건보재정 안정화 기여할 것”
///부제 한의약, 국가 성장동력으로서 미래가치 높아
///부제 국민훈장 목련장
///본문 “개인적인 영광이라기보다 우리 한의계의 영광이라 생각한다. 민족의학인 한의약의 과학화, 표준화를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드높이고 국제경쟁력 강화, 더 나아가 보건의료에 있어 한의약의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한의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이 한의의료서비스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신흥묵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지난 7일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5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한 후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이날 ‘동양의학의 과학화 선구자’로 소개된 신 원장은 국가한의약산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유일한 한의약 관련 국가기관인 한약진흥재단 원장으로서 한의약 신기술 개발 및 과학화·표준화를 통해 국가 보건의료산업 성장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만성 질환을 타겟으로 하는 신약 소재 발굴을 집중 연구해 항고혈압 천연물한약제제인 ‘HMC05’를 특허 등록하는 등 한약제제 개발 분야에서 국내외 한의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신 원장은 “앞으로 한의약이 나아갈 방향은 험난하지만 국가 성장동력으로서 미래 가치는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며 “수천년에 걸쳐 한의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보돼 있지만 이것들을 디지털화해 가는 한의학 지식 정보화사업이 가장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약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의임상진료 정보화 사업을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맞춤의료 지원 등 한의 의료서비스의 혁신과 자가 건강관리 정보제공의 틀을 마련해 궁극적으로 국가 건보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며 “신약개발 후보 처방 발굴로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천문학적 시간 및 경비 절감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도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 원장은 동국한의대·대학원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하버드의대 초빙교수, 동국한의대 학장, 동국대 한의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국책과제를 13건 수행하고 특허 7건을 등록했으며 국외 SCI 논문 34건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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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공공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 확대에 기여할 것”
///부제 경로당 주치의사업 전국 최초 시행 및 다양한 의료봉사 활동 나서
///부제 국무총리 표창
///본문 안수기 광주광역시한의사회 회장은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2016 장흥 국제통합의학 박람회 등 다양한 국제행사에서 적극적인 한의약 해외 홍보활동을 펼친 것은 물론 중앙아시아와 동남아 등에서 해외의료봉사, 전남·북지역 무의촌 의료봉사, 외국인 노동자 진료소 진료활동, 경로당 전남주치의제 등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제45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안 회장은 지난 1994년부터 전남북 낙도 및 오지 무의촌 등에서 약 130여차례에 걸쳐 연인원 1500여명의 주민들에게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하고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외국인 노동자 건강센터에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 노동자, 이주여성,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60회 이상의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또 개인적으로 2008년부터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베데스다 요양원을 찾아 의료봉사를 해오고 있다.
이와함께 대한한방의료봉사단(KOMSTA) 및 제일의료봉사단 단원으로서 우즈베키스탄, 중국 강수성·청해성, 네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해외 저개발국 의료취약지역에서의 해외한방의료봉사 활동을 통한 인류애 실천으로 국위선양 및 한의학 해외홍보에도 기여했다.
특히 2012년 11월부터 광주시와 실시한 경로당 전담주치의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전국 지자체의 모범사례로도 인정받았다.
안 회장은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그동안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보건소 내 한의사 직급 상향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한의사의 공공의료 진출과 공공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단초가 됐다고 자부한다”며 “광주광역시한의사회가 지역보건과 한의학 홍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큰 상을 받게 돼 기쁘게 생각하고 모든 공을 회원과 임직원들에게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회장은 “한의계가 어렵다고 하는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를 포함한 한의사 의권신장과 진료권 확보를 위해 중앙회와 힘을 모을 것”이라며 “이번 상을 계기로 한의계가 봄날의 기운처럼 잘 풀려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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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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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발전위한 중요한 시기, 한의계 힘 모아야”
///부제 명예회장협의회 개최… 명예회장협의회장에 조용안 명예회장 추대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협의회는 지난 11일 대한한의사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 회의를 갖고 조용안 명예회장을 명예회장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
조용안 회장은 “조기대선 국면은 한의약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이자 좋은 기회”라고 강조하며 “한의계가 힘을 모아 한의약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회를 중심으로 한의계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최근 발간한 ‘2017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김 회장은 현행 의료법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한의약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해결하고 독립한의약법 제정을 통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에 차봉오 명예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 한의약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한의약이 재도약하는 길이 있을 것”이라며 깊은 공감을 표했다.
문준전 회장은 “대선공약으로 한의약 정책이 받아들여지면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회가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서관석 회장은 “전염병 관리에 있어 한의약 역할 증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환영 회장은 “한의약 정책을 주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독립된 한의약청이 설립돼야 독립한의약법도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며 국민에게 파고드는 정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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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수성구 지역주민에 한의 진료
///부제 80여명 대상 침, 뜸 부항 치료
///본문 대구한의대학교 주민행복사업단은 대구 수성구, 경산시에 거주하는 의료취약 계층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의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한의의료 봉사는 수성구 어르신들을 위한 한방특화 프로그램으로, 대구한의대 부속 대구한방병원 한의사 및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진들이 수성구 홀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 8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의료진들은 진맥, 침, 뜸, 부항 등 치료와 함께 한약탕, 한약처방약까지 무료로 제공했다.
진료를 받은 김모(72, 여)씨는 “나이가 들어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데, 대구한의대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방문해 침, 부항 등 한방진료와 한약까지 처방해 줘 한결 나아졌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박수진 주민행복사업단장은 “사업단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한의의료 봉사와 한방건강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젊은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대구한의대 주민행복사업단은 2016년부터 대구시 수성구와 경산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106명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 17회 ▲170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치매, 중풍, 관절, 노인양생 등 한방건강강좌를 12회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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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2015년 한의약 성과와 현황이 한눈에
///부제 한의학硏, 한의약 종합 통계자료 담은 2015년 연감 발간
///부제 행정·교육·연구·산업 총 4개 부문 수록, 온라인 DB도 제공
///본문 국내 한의약과 해외 전통의학 관련 통계자료를 종합·정리한 ‘2015 한국한의약연감’이 발간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약진흥재단과 한의약의 전반적 현황을 수록한 「2015 한국한의약연감」을 공동 발간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한국한의약연감은 산재한 한의약 통계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자 2009년부터 매년 발간돼 올해 7번째 연감을 내놨다. 특히 이번 연감부터 한약진흥재단이 공동주관기관으로 참여해 한의약 통계 작성의 외연을 확대했다.
한국한의약연감은 한의약 현황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내 유일의 한의약 총괄서이자 국내외 현황을 분석하는 기초자료로 한의약 정책 담당자와 연구자들에게 널리 활용되고 있다.
‘2015 한국한의약연감’에서는 2015년 한 해 동안 추진된 한의약 사업과 활동 현황을 행정, 교육, 연구, 산업 등 4개 부문에 걸쳐 소개하고 있다. 국내 한의학 현황을 중심으로 소개하며 연구와 산업 부문의 경우 국외 현황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수록했다.
행정부문은 한의약 관련 정부 인력 및 사업 현황과 주요 정책추진 성과 등을 정리하고 있다.
교육부문은 전국 한의과대학 교육 훈련, 대학별 교육과정, 졸업 후 한의사 보수교육, 대학 교육 평가 현황 등을 담고 있다.
연구부문은 정부의 한의약 R&D 투자 규모와 연구성과, 학회 활동을 중점적으로 정리했으며, 주요 국가의 전통의약 R&D 현황도 싣고 있다.
산업부문은 한의약 인력 및 서비스, 한의 건강보험 급여, 한약재·한약제제·한의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현황, 지역 한방산업 동향 등의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처음으로 연감의 주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공개하는 등 연감의 활용도를 높였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간 발간된 연감 통계의 누적 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한의학연은 향후 연감의 데이터베이스 제공 범위를 확장하고, 연감 발간 시기에 맞추어 데이터베이스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연감은 한의학연 누리집(http://www.kiom.re.kr)의 ‘연구마당-출판물’코너에서, 주요 통계 데이터베이스는 한의온라인정책서비스 누리집(http://policy.kiom.re.kr/)의 ‘정책자료실-통계’코너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은 “이번 연감이 정부기관, 연구기관 및 주요 관계 기관에 배포돼 한의약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의약 정책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라며 “한국한의약연감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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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硏, 전통의학 정보포털 ‘오아시스’ 전면 개편
///부제 약재표본·모노그래프 등 정보 강화…반응형 웹 서비스 도입
///본문 전통의학 정보포털 ‘오아시스’가 한약 정보 서비스를 강화하고 반응형 웹서비스를 적용해 모바일 기기 특성에 맞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편된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오아시스’(OASIS) 의 홈페이지 전면 교체와 신규 콘텐츠 추가 등 대규모 개편을 완료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오아시스는 한의학 관련 학술논문, 연구 보고서, 통계, 한약 처방 등 한의계에서 생성되는 모든 정보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의학 정보포털 시스템으로 한의학연이 지난 2007년 구축했다. 현재 오아시스에는 총 55종의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 2만8429건, 참고문헌 60만7628건 외에 39개 공공기관의 연구보고서 2926건, 6개 분류의 한의약 관련 통계 656건, 다빈도 한약처방 52건이 서비스되고 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는 한약재 항목이 추가된 것으로 한약 표본 정보와 한약자원 모노그래프를 제공한다.
모노그래프란 특정 주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문서로서 오아시스에서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된 478품목의 한약자원에 대한 학명약성기원감별임상정보특허 등의 자료를 ‘한약재 모노그래프’ 메뉴에서 제공한다.
또 한의학연이 보유한 표본 약 1만6000점의 채집 장소, 표본 사진 등의 정보를 제공해 한약재 정보에 대한 원스톱 검색이 가능하다.
그 밖에도 반응형 웹서비스를 도입해 정보 검색 위주로 화면을 구성했으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기기에서도 화면이 최적화 되도록 했다.
한편 연구팀은 ‘우수 이용 수기 모집’ 이벤트를 실시해 사용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다른 정보 검색 사이트와 비교해 오아시스의 장단점과 개선 사항을 수기로 작성해 응모하면 우수 수기 작성자에게 최대 20만원 상당의 경품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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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약 인적 자원과 시설 현황은?
///부제 한의사 수 2만 3245명…2001년 이후 최대 증가
///부제 한의 의료기관 1만3865개소… 매년 약 381개소 증가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최근 발간된 ‘2015 한국한의약연감’을 토대로 국내외 한의약 시장 관련 현황을 들여다본다. 첫 번째 시리즈로 ‘한의약 자원’과 관련해 ‘인력 부문’과 ‘시설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한의사 인력 동향…10년간 46%↑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전체 의료인력 수는 매년 평균 1만 7000여 명씩 증가해 2015년에는 51만 5259명에 이르렀다. 면허를 가진 한의사는 지난 2006년 1만5918명에서 2012년에는 2만 명을 넘어 2015년에 2만3245명이 됐다. 약 46%가 증가한 수치로 타 의료인 증가율 43.7%에 비하면 매년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해 평균으로 따져보면 약 814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의 면허 한의사 수는 그 이전해인 2014년보다 1171명이 증가해 2001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한의사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의사 1인당 국민 수는 감소하고 있다. 2006년 3047명이었던 한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07년에 처음으로 3000명 이하로 감소했으며 2015년에는 2197명에 이르렀다.
한·양 면허를 동시에 갖고 있는 복수 면허자수는 2006년 164명에서 매해 평균 11.6명씩 증가해 2015년에는 268명이었다. 이는 2015년 기준 전체 한의사 수 중에서 약 1.15%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시설별 한의사 수…65%가 한의원서 근무
한의원에 종사하는 한의사의 비율은 2006년 1만1429명으로 전체 한의사 중 72.1%를 차지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0년부터는 70%밑으로 떨어져 2015년에는 전체 한의사 중 64.8%를 차지했다.
병원에 종사하는 한의사는 2006년에는 1327명으로 8.4%였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에는 3193명으로 13.7%가 됐다.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일반 한의사는 2006년 46명에서 2010년 85명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다시 감소해 2015년에는 58명에 머물렀다.
병역을 대체하는 한의사 공중보건의의 숫자는 2010년이 최대로 987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2014년 이후 다시 증가해 2015년은 920명으로 확인됐다.

전문의, 한방내과가 最多
2002년 처음 배출되기 시작한 한의사 전문의는 첫해 442명이 나왔고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매해 평균 약 167명이 배출됐다.
2015년에는 배출된 전문의 수가 2611명으로 전체 면허 한의사 수 대비 약 1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에 비해 약 5.9배 증가, 그 이전해인 2014년과 비교하면 139명(5.6%)가 증가한 수치다.
이중 ‘한방내과’가 964명으로 전체 전문의 수 중 약 3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침구과’가 533명으로 20.4%, ‘한방재활의학과’가 355명으로 13.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 병·의원 시설 현황
전체 한의 의료기관의 수는 2006년 1만436개소에서 2015년 1만3865개소로 늘어났으며 매년 평균 약 381개씩 증가하고 있다.
전체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따지면 2006년 20.3%에서 2009년 이후 21.3%로 정체하다가 2014년에 21%까지 감소하는 단계를 거쳐 2015년에는 21.9%로 0.9% 상승했다.

시도별 한의 의료기관 수
전국 시, 도 중 한의 의료기관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경남 순이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한의 의료기관의 수는 6398개소로 전체 한의 의료기관 수의 46.1%를 차지, 거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서울에는 한방병원은 39개소가, 한의원은 3540개소가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한방병원 39개소, 한의원 2780개소로 확인됐다.
전국 시, 도 중 한방병원이 가장 많은 곳은 광주로 조사됐다. 2015년 기준 84개소로 2위인 서울의 39개과 비교할 때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전체 의료기관 수 대비 한의의료기관 수의 비율은 대구가 24.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전 23.6%, 충북 23.2%, 경북 23%, 충남 22.9%순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광주로 비율은 19.3%였으며 전남 19.5%, 세종 20.1%순이었다.

시도별 한의과 설치 요양병원 수
2015년 전체 요양병원 수는 1372개였고 그 중 한의과 설치 요양병원 수는 1156개로 약 84.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20개로 가장 많았고 부산 165개, 경남 103개, 경북 99개, 전북 78개 순이었다.
시, 도별 전체 요양병원 수 대비 한의과 설치 요양병원 수의 비율은 전남이 97.1%로 가장 높았고 대구 96.7%, 광주 95.9%, 경남 95.4%, 전북 95.1% 순이었다.

한의과 설치 공공 의료기관
2015년 기준 전체 공공의료기관 212개 중 한의과 설치 공공의료기관은 총 90개였다. 이 중 노인전문병원 또는 요양병원이 69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설립형태에 따라 국립병원 8개, 시도립병원 31개, 시군구립병원 41개, 특수법인 11개였다. 한의과 병상 수는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101개, 국립중앙의료원 31개, 국립재활원 30개, 부산보훈병원 6개였다.
해외에 진출한 한의 의료기관
2015년 기준 해외에 설립된 한의 의료기관은 2014년과 비교할 때 6개국 8개소 감소한 5개국 총 24개소다. 2014년과 가장 큰 차이는 우즈베키스탄 등 7개국 7개소의 정부 지원으로 인한 진출이 2015년에는 없었다는 점이다.
해외 진출한 한의의료기관 총 24개소 중 미국에 20개소, 약 83.3%가 집중돼 있었으며 투자 형태는 프랜차이징, 단독투자, 라이센싱, 합작 투자 등이었다.
그 외 카자흐스탄(단독투자), 캐나다(기술전수), 중국(프랜차이징), 일본(프랜차이징)에 각각 1개소씩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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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강원도한의사회, 출산율 제고 정책에 함께할 것
///부제 ‘산후 한방 건강관리 지원사업’ 오는 5월부터 실시
///본문 강원도한의사회(이하 강원지부)와 강원도는 출산가정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산후 한방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의료비의 부담을 줄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계획됐다.
이번 사업은 지부의 후원사업으로 진행되며 강원지부가 ‘저출산 극복 강원네트워크 참여단체’인 만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데 뜻을 함께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5월을 시작으로 한약 복용을 원하는 임산부 1000여명을 선정해 임신 전·후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한약 조제 시 산후풍 치료 탕약 표준 가격에서 20% 본인부담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같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정책 마련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다는게 도의 설명이다.
공이정 강원지부 회장은 “이번 사업은 산부인과 쪽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디어이자, 진료영역을 넓히는 계기”이며 “산모와의 접촉을 늘리고 전반적인 여성질환 진료로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공 회장은 “도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큰 프로젝트인 만큼 강원도한의사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도는 시·군과 협력해 2017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friendly) 결혼환경 조성, 건강한 임신·행복한 출산지원, 맞춤형 양육지원 및 돌봄을 제공하고 ‘결혼·출산·양육·교육 친화적 환경 조성’ 종합대책추진과 다자녀(둘째 이상) 우대 시책을 추진·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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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동대문구, 도시발전추진단 한방사업팀 신설 조직
///부제 “서울약령시 한의약의 메카로 육성 시킬 것”
///본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도시발전추진단 내 한방사업팀을 신설해 한방 성장동력을 본격 강화할 방침이다.
동대문구는 한방사업팀을 지난 1일 신설해 오는 2020년 3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면서, 한방타운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에서 서울 약령시 한방특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TF를 구성·운영한 적은 있으나, 한방 관련 부서가 정식 조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한방사업팀은 한의계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약령시를 내·외국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로 조성하고 한방산업 육성과 한방문화축제 개최 등을 통해 한방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방서비스의 특화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방문화체험 관광객을 유치할 뿐 아니라 전국 우수한방삼품 안테나숍 구축을 통해 한방제품의 안정성을 보여주고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약령시 공동브랜드 및 상품개발을 통해 약령시 사업추진 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크도 강화할 예정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서울 약령시가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한약재의 약 70%가 유통되고 있는 곳으로서 서울한방진흥센터 건립을 통해 서울 약령시를 한의약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발전추진단은 2개과 5개팀으로 구성되며, 직원 29명으로 꾸려졌다. 도시전략과는 마을협치팀, 한방사업팀, 도시재생팀이며, 도시발전과는 문화융합팀, 상생거리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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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평택시보건소,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 실시
///부제 한방난임치료 평택시가 함께한다!
///본문 경기도 평택시는 최근 만혼등으로 인한 초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임신이 어려운 난임자가 증가함에 따라 난임가정의 출산율 향상을 위한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난임가정에 대해 양방 시술비를 1인에게 최대 165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평택시에서도 매년 500여명의 난임 대상자를 선정해 양방시술지원 사업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양방시술에 따른 임신 성공률이 30% 수준을 밑돌고 있어, 평택시에서는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양방시술을 받았으나 임신이 안 되고 있거나 한방으로 난임치료를 시도하고자 하는 여성을 선정해 개인별 체질을 고려한 맞춤 한방치료를 약 6개월간 제공한다.
대상자는 평택시 거주 6개월 이상 된 만44세 이하(1972년 3월 31일 이후 출생자) 난임 여성으로 시에서는 오는 17일부터 5월 12일까지 약 4주간에 걸쳐 3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혜대상 난임 여성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홍보에 주력”하며 “앞으로도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평택시 출산율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 참여를 원하는 난임 여성은 거주 지역 보건소에 문의(평택: 8024-4351, 송탄: 8024-7241)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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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남원시한의사회·남원시보건소, 한방 난입 지원 사업 추진
///부제 관내한의원, 난임여성에게 3개월동안 치료 제공
///본문 전라북도 남원시보건소와 남원시한의사회(이하 남원지부)가 한방 난임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한의 난임치료를 통해 자연임신의 가능성을 높이고 민·관 협력을 통한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시 보건소는 지난 2014년부터 한방 난임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번에 선정된 대상자는 관내 지정 한의원에서 주 2회 3개월 동안 한약 복용과 침구 치료 제공받을 예정이다.
법적인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로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이면서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 3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약 복용과 침구치료가 가능한 자여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은 선착순 15명이다.
참여 신청 희망자는 토·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난임 진단서 등을 지참해 보건소 2층 건강생활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작성한 설문조사서, 난임 진단서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신청일 10일 이내 유선 또는 문자로 선정 결과가 통보된다.
조기승 남원지부 회장은 “남원시의 경우 대상군의 지원율이 낮고 양방치료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남원지부와 시 보건소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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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세계 주요국, 왜 앞다퉈 전통의학 육성에 나서나?
///부제 의료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통의약 가치 재인식
///부제 급증하는 의료비 절감을 위한 대안으로 한의약 관심 고조
///부제 급성장하는 세계전통의약시장 선점 위한 연구개발 박차
///본문 [편집자 주] 의료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현대의학의 한계와 급증하는 의료비 절감을 위해 세계 주요국들은 전통의학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전통의학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유 전통의학인 한의약을 갖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한의약 인재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잘 육성하고 지원한다면 기하급수적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세계전통의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차세대 국가 먹거리산업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주요국들이 전통의학 육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나라도 왜 한의약 육성에 주목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중의학 굴기로 세계 전통의학시장의 맹주를 자처하고 있는 중국. 이러한 중국과 협력, 조우해 전통의학을 발전시키고 있는 유럽. 서양의학 시스템을 전통의학으로 보완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미국. 한의사 제도가 없어 의사 주도로 한방의학 발전을 선도하는 일본.
세계 의료선진국들이 전통의학 육성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의료패러다임이 변했다.
인구통계학적 변화, 세계화, 기술의 진화, 소비자주의 진전으로 노인성질환, 만성질환, 개인맞춤형 의료, 예방의학, 웰빙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인류는 만성·난치성 질환에 대한 서양의학의 한계와 급증하는 의료비, 항생제 남용과 불필요한 수술 등에 따른 서양의학의 심각한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첨단과학기술과 분석기법의 발전으로 한약 고유의 특성인 다성분 다표적 약리효과가 증명되고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한의치료 이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가별 암환자의 보완대체의학 실시율은 미국 34%, 호주 49%, 유럽 각국 45%에 달했다.
신종감염질병에 대한 치료 및 예방에 있어서도 전통의학을 활용한 새로운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 2003년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서는 사스(SARS) 치료에 한의약 치료 효과가 12개 임상연구를 통해 입증됐다며 한·양방 병행치료 및 한·양방 협진치료를 권고했다. 이후 중국은 신종플루, 조류독감 등 신종감염병 발생 시 중의사 및 중의학 분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난 2015년에는 메르스 진료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만성·노인성 질환이 급증하면서 각국에서는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용대비 효과가 뛰어난 전통의학에 주목했다.
미국의 경우 보완대체요법을 통한 질병예방으로 관상동맥우회술 비용(연간 90억달러)을 절감시켰다.
일본 노인의학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노인의료분야에서 저비용·다효능의 한의약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팔미지황원을 꼽을 수 있다.
일본 후생성의 ‘장수과학종합연구사업 보고서’에서는 뇌졸중 병력이 있고 천식, 말초신경장애, 요통, 신기능저하, 장기능 저하와 같은 노인성 질환이 병발된 환자에 대해 8개 이상의 다제 투여를 팔미지황원 한약처방 하나로 대체함으로써 국가 의료비 및 약제비를 절감하고 환자의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줬다고 보고했다.
또한 세계 전통의학 시장 규모 증가가 가속화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해 각국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으로 인식한 것이다.
2016년 기준으로 142.3조원 규모 추정되는 세계전통의학 시장은 연평균 6.19%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0년에는 180.9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의 천진천사력제약은 2015년 매출이 약 132억 위안(한화 약 2조3000억원)으로 주력품목인 복방단삼적환(심뇌혈관질환약)은 기업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FDA 3기 임상시험이 미국, 캐나다 등 9개국에서 승인 통과돼 곧 시판될 예정이다.
쯔무라제약은 연간 매출이 1조원 이상으로 일본 내 한약제제 시장을 80% 이상 차지하고 있다.
한의약 산업 육성은 이같은 국부창출뿐 아니라 신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원료 한약재에 대한 수요가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만큼 농업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성화, 한의약·한약제약분야 연구 개발에의 파급효과 등 한의약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창출도 가능하다.
일본에서는 지역 특산 작물인 한약재를 생산해 협력 제약회사에 납품하고 제약회사와 대학병원에서는 연구협력을 통해 한약의 질을 향상시켜 실제 환자들에게 한약을 활용한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을 구축했다.
미국에서도 건강식품분야의 자연친화적 대체식품 수요 증대로 인해 미국 내 보완대체의약품 생산이 활발해지고 관련 약초 및 작물 재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주요국들은 이같은 이유로 앞다퉈 전통의학 육성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작 세계 전통의약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미미하다.
양의약에 편향된 제도에 발이 묶여 한의약의 장점과 특성은 재단당하고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예후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 조차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중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나라 한의약을 육성시킨다면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단적으로 전국 한의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신규 의료기기 시장은 연간 1조원(전체 의료기기 시장규모의 21%에 해당)의 신규매출이 발생하고 의료기기 제조업체 종사자 1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이 부여될 경우 의료기사 10만명의 고용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부당한 규제만 풀어줘도 한국 한의약은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의약 인재를 바탕으로 국제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한의약을 제대로 육성, 발전시킨다면 자동차, 반도체에 이은 국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지난해 의료사고 발생 상담 건수, 의과 84.3% > 치과 11.9% > 한의 2.7% 순
///부제 양방 수술(35.1%)·치과 보존(2.5%)·한의 침(1.5%) 의료분쟁 많아
///부제 의료중재원,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본문 지난해 의료사고 발생 상담 건수는 8828건이었으며 이중 양방이 84.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치과 11.9%, 한의 2.7%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창립 5주년을 맞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 최근 5년간(2012.4월~2016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및 의료사고 감정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분쟁 상담, 5건 중 4건은 양방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의료중재원이 개원한 2012년(2만6831건) 이후 2013년 3만6099건, 2014년 4만5096건으로 증가하다 2015년(3만9793건) 일시적 감소 후 2016년 4만6735건으로 다시 증가해 연 평균 11.7%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의료유형별 상담현황은 지난해 총 8828건 중 의과가 7439건으로 84.3%를 차지했으며 치과가 1052건(11.9%), 한의가 236건(2.7%) 순으로 집계됐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22.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내과(12.2%), 성형외과(6.6%), 외과(6.2%) 순으로 많았다.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연 평균 30.5%의 증가세를 보였다.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 10건 중
4.5건은 외과계, 1.5건은 내과계
의료중재원 개원 이후 접수된 누적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은 7394건이며 이중 외과계와 내과계가 전체 조정 신청 건수의 60.1%를 차지했다.
정형외과(21.8%)·신경외과(9.7%)·성형외과(4.5%)·흉부외과(2.0%)·일반외과(6.8%) 등 외과계가 44.7%(3307건), 내과계가 15.4%(1136건)였다.
전년(2015년) 대비 신청 건수가 상승한 진료과목은 가정의학과가 180.0%로 가장 많았으며 신경과 133.3%, 진단검사의학과 100.0%, 이비인후과 84.4%, 흉부외과 73.1%, 마취통증의학과 50.0%, 정신건강의학과 28.6%,외과 24.0%, 정형외과 18.2%, 안과 14.6% 순이었다.
한의는 지난 5년간 누적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가 197건(2.7%)으로 집계됐다.
보건의료기관의 조정 신청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의료기관이 채무 부존재 또는 일부존재 확인 등을 이유로 조정을 신청하는 사건은 2012년 5건, 2013년 25건, 2014년 40건, 2015년 44건, 2016년 63건으로 연평균 66.0% 의 증가율을 보였다.
의료기관 종별 신청은 병원이 26.6%(47건)로 가장 많았고 양방의원 23.7%(42건), 치과의원 20.9%(37건), 종합병원 12.4%(22건) 순이었다.
한방의료기관은 한의원 5.1%(9건), 한방병원 1.1%(2건)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개시율 45%대 유지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은 2014년 이후 약 45%대를 유지하고 있다.
누적 의료분쟁 조저신청 사건 7394건 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3229건으로 조정개시율은 43.8%다. 지난해 조정개시율은 45.9%로 창립 이후 가장 높았고 가장 낮았던 2012년 38.6% 대비 7.3%p 올랐다.
조정신청 상위 5개 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 개시율이 48.3%으로 병원급 41.1%보다 높았다. 진료과목별 조정개시율은 약제과(80.0%), 가정의학과(69.9%), 산부인과(60.4%) 순이었으며 한의는 55.1%의 조정개시율을 보였다.
의료사고 감정 처리된 3072건을 사고 내용별로 분류하면 증상악화과 20.7%로 가장 많았고 감염 9.0%, 진단지연 8.1%, 오진 7.6%, 신경손상 7.2% 순이었다.
전년대비 2016년 증가한 사고 내용은 부정(불)유합(157.1%), 감염(94.7%), 출혈(80.0%) 순이고 전년대비 2016년에 감소한 사고 내용은 치아파절(-76.9%), 약화사고(-42.1%), 운동제한(-35.7%) 순으로 조사됐다. 의료사고 누적 다빈도 5개 진료과목 중 산부인과를 제외하고 정형외과, 내과, 치과, 신경외과 모두 증상악화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나 그 외 사고내용별 비중은 진료과목 별로 상이했다.

양방은 수술, 한의는 침 관련 의료분쟁 많아
의료행위별로는 양방의 경우 수술이 35.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처치(18.5%), 진단(12.8%) 순으로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했으며 치과는 보존(2.5%), 보철(2.3%), 발치(2.2%) 순이었다.
한의는 침이 1.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한약 0.7%, 물리치료 0.5%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사고가 다빈도로 발생하는 상위 3개 의료행위(수술, 처치, 진단)를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수술은 정형외과, 처치와 진단은 내과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조정절차 자동개시 법이 지난해 11월30일 시행된 이후 약 한달간 해당 사건의 신청은 없었으나 올해들어 1월 3건, 2월 13건이 접수되는 등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법원, 검찰, 공공기관 등 타 기관에서 의료중재원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는 수탁 감정사건도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기관종별 수탁감정 처리는 병원이 26.7%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23.8%, 의원 22.3%, 상급종합병원 17.0% 순이었으며 한의원은 2.4%, 한방병원원은 0.4%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 수탁감정 의뢰 빈도는 내과(19.5%), 정형외과(16.4%), 신경외과(10.8%), 산부인과(10.2%), 성형외과(6.6%) 순이다. 조정 개시된 2985건의 사전 중 2009건이 성립돼 10건 중 6.7건은 조정결과를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취하 또는 각하된 433건을 제외한 2552건에 대해 조정·중재를 시도한 결과 조정 절차 중 당사자 간에 합의로 종결된 사건(합의 67.2%)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고 조정 절차 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의료중재원이 직권 결정(조정결정 18.6%)을 내린 경우에도 신청인 및 피신청인 모두가 동의해 성립된 사건(조정결정 후 성립 60.8%)의 비중이 그렇지 않은 경우(조정결정 후 불성립 39.2%) 보다 높았다. 보건의료기관 종별 누적 조정 성립률은 치과병원(81.8%), 상급종합병원(88.6%), 치과의원(89.7%)을 제외하고는 91%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한의원의 경우 94.4%, 한방병원은 100%의 조정성립률을 보였다.
///끝

///시작
///면 25
///세션 기고
///이름 김규형 유원한의원 원장
///제목 뜸 치료, 운동 후 피로 회복에 효과적
///부제 ♦KMCRIC과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뜸 치료가 운동 후 피로 회복에 효과적인가?

서지사항
Zhong DK, Tang D, Xue L, Wen J, Li YP. Effectiveness of moxibustion for exercise-induced fatigue-A systematic review f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Chin J Integr Med. 2016 Feb;22(2):130-40. doi: 10.1007/s11655-014-1849-8.

연구설계
뜸 치료와 휴식을 비교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

연구목적
운동으로 유발된 피로에 대해 뜸 치료 단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질환 및 연구대상
건강한 운동선수

시험군중재
단일 뜸 치료로 순수한 뜸을 이용한 치료 (격강구 등은 제외함)

대조군중재
다른 치료적 개입 없이 휴식함.

평가지표
주평가지표 : 운동 자각도 (RPE), 800m 오래달리기, 하버드 스텝 검사 (HST)
부평가지표 : 헤모글로빈 (Hb), 젖산 (BLA), 운동 직후 심박 (iHR) 등 6가지 평가변수들을 추출하여 분석하고, 운동 방법과 관찰 기간에 따라 하위그룹을 나누어 비교 분석함.

주요결과
5개의 RCT를 선정하였고, 6개의 평가지표 모두 휴식보다 나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 운동 자각도 (RPE) 평균 차이 -0.49 (95% 신뢰구간 -0.8, -0.1)
· 800m 오래달리기 평균 차이 -2.21 (95% 신뢰구간 -3.57, -0.85)
· 하버드 스텝 검사 평균 차이 14.75 (95% 신뢰구간 8.35, 21.15)
· Hb, BLA, iHR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저자결론
운동 유발 피로의 완화에 휴식보다 단일 뜸 치료가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운동 자각도를 감소시키고 800m 오래달리기와 하버드 스텝 검사에서 개선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KMCRIC 비평
운동 후 피로 (Exercise Induced Fatigue, EIF)는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 특정 수준의 신체 기능을 지속하거나 운동 강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스포츠와 트레이닝에서는 퍼포먼스를 위해 당연하게 발생하는 생리적 과정으로 여겨지지만,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과훈련 증후군과 부상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므로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임상적으로 체중, 식욕, 면역 기능의 감소, 수면 장애, 심폐 기능 저하가 함께 나타난다 [1].
이러한 운동 후 피로는 모든 운동선수가 경험할 만큼 흔한 것이지만 대부분 특별한 치료 없이 휴식과 운동 조절로만 관리되고 있으며 영양보충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도움을 얻기도 한다. 하지만 휴식만으로는 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보충제나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도핑 위반에 대한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침과 뜸은 약물로 인한 문제들 특히 도핑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2].
그 중 뜸은 다양한 분야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운동 후 피로에서도 프리라디칼을 제거하고 지방 과산화를 막으며 혈장 NO를 감소시키고 혈중 젖산을 배출시킴으로써 빠르게 에너지 회복을 돕고, 대사 조절을 개선하며,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3].
본 연구는 운동 후 피로에 대한 뜸 치료만의 단일 효과를 확인하고자 2014년 1월까지 수행된 5개의 RCT를 선정하여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 분석을 시행한 것이다.
더불어 임상 레퍼런스를 위한 6가지의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운동 자각도 (rating of perceived exersion, RPE)는 주관적 자기 평가로 6-20점 중 낮을수록 운동이 쉬운 것을 의미하여 생리적 퍼포먼스와 일반적인 피로감을 나타낼 수 있고 혈중 젖산 및 심박수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800m 오래달리기와 하버드 스텝 검사 (HST)는 지구력과 심폐 기능을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로 선정하였다.
2차 평가지표로 헤모글로빈 (Hb), 혈중 젖산 (Blood Lactic Acid, BLA), 심박률 (Heart rate, HR)을 선정하였다. Hb와 BLA는 운동 관련 생화학적 검사의 루틴 검사로서 심폐 기능과 대사 기능을 나타내며 회복 효과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 이는 운동과 뜸 치료 관련하여 임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서 Hb를 조절하고 BLA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 직후의 HR (iHR)은 운동 자각도 및 운동 강도와 강한 상관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 휴식에 비해 iHR이 감소된 것을 보여주었다.
포함된 연구의 질적 문제로 낮은 하위그룹 비교에서는 BLA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측정 시간, 운동 방법, 관찰 주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젖산 수치를 보고하고 있는 연구 자체의 방법적 차이 때문일 수 있어 운동 후 피로의 뜸 치료 효과 중 혈중 젖산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뜸 부위 선정은 포함된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변증을 통해 신, 간, 비의 허증, 기허증으로 보아 강장 효과를 보이는 혈위인 족삼리 (ST36), 관원 (CV4), 신궐 (CV8), 비수 (BL20), 신수 (BL23), 명문 (CV4), 태계 (KI3), 삼음교 (SP6) 등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로 저자들은 영문 및 중문 연구라는 점, 해당 선수들은 중국인 운동선수였다는 점, 그리고 총 404 케이스의 적은 샘플 수와 방법론의 질 등을 지적하고 있다.

참고문헌
[1] Budgett R. Fatigue and underperformance in athletes: the overtraining syndrome. Br J Sports Med. 1998 Jun;32(2):107-10.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9631215

[2] Yang Y, Li ZH, eds. Exercise-induced fatigue, its prevention and treatment. Beijing, China; Beijing Sport University Press. 2008:86, 88-141.

[3] Pan TB. Exercise-induced fatigue and its recovery process. In : Wang BB, Hua M, eds. Exercise physiology. Beijing, China; Higher Education Press. 2006:317-29.

[4] Li W, Zhang YF, Zhang L, Li ZZ. The research of the sport burden grade standard corresponding to the heart rate. Natural Science Journal of Harbin Normal University. 2008;24:99-102.
http://en.cnki.com.cn/Article_en/CJFDTOTAL-HEBY200805027.htm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SR& access=S20141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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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국제 저명 SCI학술지에 ‘로즈마린산 대장염 치료 효능’관련 논문 게재
///부제 진보람씨·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약리학교실 제약회사와의 기술이전 논의 중
///본문 강원도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석사과정을 밟고있는 진보람씨가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로즈마린산의 대장염 동물 모델에서 상세작용기전과 효능을 밝힌 논문이 게재돼 주목을 받고 있다.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 최근 대장암 발병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대장염·대장암의 위험성이 제고되고 있다. 또 기존 대장염 치료제로 사용되는 5-aminosalicylic acid의 오심·두통·탈모와 같은 부작용이 빈번하게 보고됨에 따라 대체 약물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항염 효과가 보고된 적은 있으나 대장염에 대한 효과 및 상세 기전은 밝혀지지 않은 로즈마린 산에 대한 염증성 대장염 동물 실험을 진행했다고 이 논문은 밝혔다.
로즈마린산의 투여로 인해 대장염의 발생 지표인 DAI(Disease activity index)의 감소, 대장염 유발로 인해 줄어든 장 길이의 회복, 과염증 상태에 의한 대장 점막 붕괴의 억제, 비장 무게 감소의 억제가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람씨와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약리학교실은 로즈마린산의 대장염 치료 효능 평가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으며 현재 진행된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기술이전을 위해 제약회사와의 논의 중에 있다.
진보람씨는 논문 게재와 관련해 “로즈마린 산의 대장암 모델에서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며 “객관적인 시각으로 실험을 진행해 좋은 연구 결과를 힘쓰겠다”고 전했다.
또 진보람씨는 “대장암 실험을 마무리 짓고 전립선 비대, 전립선 암 모델에 대한 한약 단방 및 복합처방, 구성성분의 효능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고 한의약학의 과학화에 일조하고 싶은 만큼 앞으로 더 노력하는 학도가 되겠다”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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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KOMSTA-필리핀 고르도바시 지속가능한 한의약 의료봉사 위해 맞손
///부제 6만명 시민 거주 지역 의사는 단 2명…한의약의료봉사 적극 지원
///본문 보건의료 환경이 취약한 필리핀 고르도바시 시민을 위해 지속적인 한의약 해외의료봉사가 펼쳐질 전망이다.
(사)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이하 KOMSTA)과 필리핀 고르도바시는 지난 7일 고르도바시 시청에서 지속가능한 한의약의료봉사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KOMSTA 이춘재 단장을 비롯한 김승언 국장, 주원 필리핀 지부장, 조엘(Joel Roberts) 홍보대사와 고르도바시 Teche Sitoy Cho 시장, 세부한인회 조봉환 회장 및 김상현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세부지역에 위치한 고르도바시는 6만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활동하고 있는 의사는 단 2명뿐일 만큼 의료환경이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Teche Sitoy Cho 고르도바시 시장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KOMSTA의 의료봉사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춘재 KOMSTA 단장은 “지난해부터 KOMSTA는 글로벌 NGO로 거듭나기 위해 전 세계 ODA국가에 현지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며 그 첫 번째 국가로 필리핀을 선택한 만큼 고르도바시와의 지속가능한 봉사를 위해 의료봉사와 함께 다양한 교류 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상영 KOMSTA 필리핀지부 이사에 따르면 KOMSTA는 지난해 12월 필리핀 지부설립을 시작으로 KOMSTA PHL (KOMSTA 필리핀 현지 법인) 설립 준비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
정상영 이사는 “올해 필리핀 현지법인을 세부에 설립할 예정”이라며 “센트럴 비사야를 중심으로 한 필리핀 지역에서의 한의약 의료봉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OMSTA는 오는 5월부터 ‘원스톱 한의약의료봉사 시스템’을 구축한다.
‘원스톱 한의약의료봉사 시스템’은 KOMSTA 단원들이 한의사 인원 및 진료일자에 관계없이 봉사 신청을 하면 최적화된 장소와 환자 등을 매칭해주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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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성인 4명 중 1명은 평생 한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 경험
///부제 복지부,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 발표
///본문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17개 정신질환(알코올의존, 알코올남용, 니코틴의존, 니코틴금단, 조현병 및 관련장애, 단기정신병적장애, 주요우울장애, 기분부전장애, 양극성장애, 강박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사회공포증, 범불안장애, 특정공포증, 약물사용장애) 평생유병률이 25.4%(남 28.8%, 여 21.9%)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년유병률(지난 일년간 한번 이상 정신질환에 이환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11.9%(남 12.2%, 여 11.5%)로 정신 건강문제를 경험한 사람이 470만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기분장애의 대표 질환인 우울증 평생유병률은 5.0%(남 3.0%, 여 6.9%)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추가 조사한 산후우울증은 성인 여성 10명 중 1명(9.8%)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년유병률은 1.5%(남 1.1%, 여 2.0%)로 지난 일년간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은 61만명으로 추산된다.
불안장애 평생유병률은 9.3%(남 6.7%, 여 11.7%)로 2011년(8.7%) 대비 0.8%p 증가했다.
일년유병률은 5.7%(남 3.8%, 여 7.5%)로 지난 일년 간 불안장애를 경험한 사람은 224만명으로 추산된다.
조현병 스펙트럼장애 평생유병률은 0.5%(남 0.5%, 여 0.4%), 일년 유병률은 0.2%(남 0.2%, 여 0.2%)로 일년간 조현병 스펙트럼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6만3000명, 입원·입소해 있는 조현병 스펙트럼장애 환자수는 5만명 등 총 11만3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평생 한번이라도 조현병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약 1.8%로 조사됐으며 그 수는 71만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와 지난해 수립한 정신건강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끝

///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우울증, 한의약으로 어떻게 치료하나?
///부제 발병 원인과 병증, 심리적 요인 등 고려해 한약·침 등 다양한 치료법 병행
///부제 다양한 논문서 치료효과 입증, 근거기반 한의임상진료지침도 개발
///본문 “오래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폭식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양약으로 치료하기보다 한방으로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좋을 것 같은데 한방에서도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심한 스트레스로 생긴 병을 울증, 화병 또는 울화병이라고 했다.
울증이란 정신적 요인 때문에 기가 뭉친 상태로 풀리지 않아 생긴 병을 의미하는데 현대적 개념으로는 우울증, 신경증적 질환, 신경쇄약 환자에게서 울증의 증상이 많이 보여진다.
화병은 심장, 즉 마음에서 비롯되며 분노와 같은 감정과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감정을 풀지 못하고 쌓아두면 화의 형태로 폭발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현대적 개념으로는 우울증, 불안장애, 노이로제, 신경성 질환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정신과 육체는 나눌 수 없는 하나’라는 이론에 입각해 오장과 각 장기에 깃든 정신관계를 중시한다. 또 오장의 기능을 조절하고 강화해 정신 기능을 도와주며 자율 신경의 안정을 가져옴으로써 우울증을 치료한다.
한약을 사용할 때에는 체질과 우울증의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 처방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가령 열의 양상이 심한 경우, 분노의 정서가 심한 경우, 정신이 안정되지 않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심한 경우, 불면증이나 소화장애가 심한 경우 등에 따라 처방이 달라진다. 또한 화병은 체질에 따라서 각각 다른 처방을 내린다.
다른 치료법으로는 약침, 봉침, 전침, 이침, 사암침 등의 침 요법이 있고 이밖에 뜸, 부항,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한방정신요법, 기공요법 등의 치료법이 있다. 보통 한가지 치료법만을 사용하기보다는 발병 원인이나 병증, 심리적이고 환경적 요인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여러 치료법을 병행하는 것이 치료에 더 효과적이다.
우울증에 대한 한의치료 효과는 이미 다양한 논문을 통해 입증된 바 있으며 특히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지난해 8월 국제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GRADE(Grading of recommendation Assessment, Development, and Evaluation) 방법론을 적용해 우울증에 대한 근거기반 한의임상진료지침을 개발, 한의 임상의들에게 배포한 바 있다.
최근 아일랜드 일간 ‘더 아이리쉬 타임즈’도 한의치료가 산후우울증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 기사에서 한나 오코넬 한의사는 “침 치료가 임신 기간 중 산모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임신 기간 중 침 치료는 임신 후 3개월 차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증상들을 완화해주고 출산 후 우울증 치료는 물론 수유촉진, 유방염 등에도 도움을 주는 안전한 치료법으로 산모에게 12~16주 동안 일주일에 한번 씩 침 치료를 받을 것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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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中風에 뛰어난 牛黃淸心丸의 효과를 입증한다.”
///부제 任德盛의 牛黃淸心元論
///본문 任德盛先生(1942∼1993)은 충남 보령에서 출생 경희대 한의대 14기로 졸업하고 천호동에서 개원한 한의사이다. 그는 강동구 한의사회장, 서울시 한의사회장, 중앙대의원 등을 역임하며 한의학의 발전에 힘썼다.
그의 공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한의학의 대중적 홍보와 협회 발전을 위한 노력 분야이다. 任德盛의 저술로 『약이 되는 식물, 고려인삼』이 있는데, 이 책은 한글판 뿐 아니라, 중문, 일문, 영문 등으로 변역되어 각국에 널리 소개되었다.
任德盛先生은 1975년 대한한의학회지 제12권 1호에는 「人蔘淸心元(牛黃淸心元)의 臨床治驗結果」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牛黃淸心元을 임상적으로 연구하여 그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다. 人蔘淸心元(牛黃淸心元)이라고 한 것은 牛黃淸心元에 人蔘이 들어간 것에 착안하여 異名으로 人蔘淸心元이란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함유된 약물은 『方藥合編』의 처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포함된 약물은 산약, 감초, 인삼, 포황, 신곡, 서각, 대두황권, 관계, 아교, 백작약, 맥문동, 황금, 당귀, 방풍, 주사, 백출, 시호, 길경, 행인, 백복령, 천궁, 우황, 영양각, 사향, 용뇌, 석웅황, 백렴, 건강, 대조, 봉밀, 금박이라고 적고 있다.
아래에 任德盛先生의 「人蔘淸心元(牛黃淸心元)의 臨床治驗結果」를 요약한다.

○ 우황청심원의 약리적 작용 및 주성분: 우황청심원은 세계에 희귀한 동물 한약 우황 및 사향을 주제로 하여 고려인삼, 주사, 영양각 기타 고귀한 한약 30여종을 배합 조제한 안정청심의 영약이다. 高血壓, 卒中風, 人事不省, 精神昏迷, 語不自由, 口眼喎斜, 半身不隨, 心臟病 등 제반 난치질환에 효능이 탁월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부터 애용하여 왔던 명약으로서 현대에도 牛黃淸心元의 약효는 날로 고조되어 최근에 이르러서는 서양각지에까지 그 명성이 높아지고 있다.
○ 牛黃淸心元의 임상효과: 高血壓 질환으로 인한 卒中風, 半身不隨, 言語蹇澁, 精神昏迷 등 諸症과 心臟病 등 사회생활구조의 다양화로 인한 질환과 文明病 등에 사용한다. 특히 복잡한 도시생활자에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精神緊張 및 過勞 또는 攝生의 不良이 본 질환을 유발하는 최대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본 질환으로 인하여 卒倒死 또는 不具廢人이 되는 경우를 흔히 目睹하는 일이 있다. 현대의학은 본질환에 대하여 그 원인, 병리 및 치료법 등 長足의 硏究가 거듭되고 있으나 아직 대다수의 환자를 볼 수 있으며 水腫의 치료제가 발매되고 있으나 服藥을 중단하며 다시 재발하는 예가 있는 것으로 미해결의 상태에 있다.
○ 연구방법: 증상을 9개 종류 즉 卒中風, 人事不省, 精神昏迷, 言語蹇澁, 口眼喎斜, 動脈硬化, 半身不隨, 高血壓, 心臟病으로 나누어 치료중 투약하여 그 반응에 대한 치료 기록을 조사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취했다. 환자의 연령은 23∼70세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1974년 7월 12일 경희대 한방병원 원장 盧正祐敎授와 중풍센터 소장 柳根哲敎授, 내과과장 朴炳昆敎授에게 임상의뢰를 하여 치료 결과를 통지받았다.
○ 221명의 환자에 대한 임상성적: 이에 대해 성공률은 다음과 같다. 卒中風은 60%, 人事不省 68%, 精神昏迷 86%, 言語蹇澁 94%, 口眼喎斜 70%, 動脈硬化 83%, 半身不隨 73%, 高血壓 79%, 心臟病 78% 등이다.
○ 治驗所感: 2개월간 적응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투여한 결과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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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동아제약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 사건 일파만파
///부제 부산지검 동부지청, 복지부·심평원 등 압수수색
///본문 동아제약의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11일 세종시 소재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와 원주 소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및 약제관리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동아제약 리베이트 혐의와 관련된 약가 인하 절차, 실거래가 자료 등을 중점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10월 동아ST로부터 1억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부산지역 모 병원장을 구속기소한 사건의 연장선상으로 검찰은 지난 3월14일 검사 4명과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인력을 파견해 서울 신설동에 있는 동아제약 본사와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전문의약품 제조사인 동아ST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바 있다.
한편 동아제약은 2012년에도 수십억원대의 의료기관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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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의약품 일벌백계하라!”
///부제 글리벡 등 18개 품목은 대체의약품 있어 과징금 적용 대상 아냐…건강보험 적용 즉각 중지해야
///부제 경실련, 복지부가 리베이트 관행 눈감아줄 경우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 나설 것 ‘경고’
///본문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총 5043회에 걸쳐 25억 963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의사들에게 제공해 적발된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즉각적인 요양급여 적용 정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11일 ‘복지부는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18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정지하라’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노바티스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이하 건보재정) 지출을 교란하고 건보재정을 낭비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노바티스의 18개 의약품에 대해서 원칙대로 요양급여 적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특히 노바티스는 2010년부터 시행 중인 리베이트 업체와 의사를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보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언론에 따르면 환자단체에서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요양급여가 정지되면 월 130∼260만원의 약값을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복지부는 ‘법령과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행정처분의 수위를 고민하고 있다”며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처분을 내린 42개 품목 중 글리벡을 포함한 18개 품목은 이미 대체의약품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복지부는 이들 의약품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고, 나머지 23개는 합당한 과징금을 부과하면 될 것이며, 만약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계속해서 망설인다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실련은 “노바티스에 대한 제재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도입 이후 첫 적용 사례가 되는 만큼 복지부는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국민의료비 감소 및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바티스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더불어 각 의약품별로 리베이트 금액을 밝혀 각각 명확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만약 복지부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노바티스에 이중적인 잣대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 등도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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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장내시경 검사 전 복용하는 장세척제, 부작용은 없을까?
///부제 삼투성 하제, 구역·복부팽만감·구토 등 비롯 일부에선 강직-간대성 발작 일으키기도
///부제 자극성 하제, 두통·직장통 등 발생…수분 및 전해질 불균형 위험 증가해 24시간 초과 복용해선 안 돼
///부제 염류성 하제, 장천공·장폐색·허혈성 대장염 등과 함께 신부전, 신석회증, 심장부정맥 등도 유발 가능
///본문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도 대장의 질병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장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사례로 늘어나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대장암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0년 7만 8917명이던 것이 2013년에는 9만 6263명으로 나타나 3년 사이 22%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장내시경 검사 역시 4, 50대는 물론 최근에는 2, 30대도 받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장내시경 검사시에는 검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장세척제를 복용하게 되는데, 일부 환자들은 장세척제 복용시 많은 양을 복용해야 하고 불쾌한 맛과 냄새 등으로 인해 복용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
장세척제로는 장 안에서 발생하는 삼투압 차이를 이용해 분변을 씻어내는 ‘삼투성 하제’를 비롯해 대장 내 수분과 전해질 흡수를 방해하고 장 점막을 자극해 대장 근육의 수축을 유도해 강제로 배변을 일으키는 ‘자극성 하제’, 장관에서 흡수되지 않는 염류가 삼투압 작용에 의해 소장에서부터 수분을 저류시켜 변을 묽게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연동운동을 활발히 해 배변을 돕는 ‘염류성 하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대장내시경검사시 장세척제’에 따르면 구역 및 구토가 있는 환자, 탈수 환자, 장폐색 환자, 선천성 거대결장, 장출혈, 신장애 환자, 고령자, 쇠약자 등은 전해질 이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투여 전 상담이 필요하며, 어지러움이나 휘청거림, 혈압 저하 등의 이상이 나타나면 즉각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삼투성 하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구역, 복부팽만감, 구토, 복부 경련, 항문 자극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심한 복부 팽만감이나 복통이 발생하면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복용 속도를 늦추거나 일시적으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
또 일부 환자에서 보고된 강직-간대성 발작의 경우는 전해질 이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뇨제 및 안지오텐신전환효소 억제제 등 전해질 이상 위험을 증가시키는 약물을 사용하거나 저나트륨혈증 또는 의심환자는 반드시 복용 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두통, 구역, 직장통 등의 부작용이 다수 발생하는 자극성 하제의 경우에는 울혈성 심부전 환자나 복수가 있는 환자, 위축적 환자 등은 의료인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자극성 하제의 장기간 처치는 수분 및 전해질 불균형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을 초과해 복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염류성 하제인 탄산마그네슘과 시트르산 복합제의 약물은 장관 내에 축적될 경우 장관 내용물이 많아지고 장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장내 압력이 높아져 장천공, 장폐색, 허혈성 대장염, 고마그네슘혈증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구역이나 구토, 복통, 혈압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인에게 알리는 한편 빈혈, 저혈압 등 순환기계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탈수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투여 전 반드시 상담을 거쳐야 한다.
또한 염류성 하제인 인산나트륨 복합제(정제)의 경우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복부 팽창, 복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며, 현기증 및 두통, 심각한 신부전, 급성 인산염 신장병증, 신석회증, 심장부정맥 등이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인산나트륨 복합제는 복용 전 △55세 이상의 연령 △혈량저하증 △증가된 장통과시간 △활동성 대장염 △신장기저질환 △이뇨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등 신장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투여받는 환자 등 급성 인산염 신장병증의 위험이 큰 환자는 복용 전 미리 상담해야 하며, 더불어 고인산혈증이 의심되는 환자, 부정맥 위험이 높은 환자, 위의 정체가 있는 환자 등도 투약 전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가적인 인산나트륨 제제 또는 관장약을 투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도 △부신피질호르몬제 △강심배당체 △리튬 함유 제제 △이뇨제 △안지오텐신전환효소억제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항이뇨호르몬부적절분비증후군 유발약물(삼환계 항우울제, 선택적 세로토닌재흡수억제제, 향정신병약, 카르바마제핀 함유 제제 등) 등 수분 또는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미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이들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는 미리 의료인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일부 장세척제에 포함된 마그네슘은 킬레이트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테트라사이클린, 플루오로퀴놀론계 또는 페니실린계 항생제, 철 함유 제제, 디곡신 함유 제제, 클로르프로마진 함유 제제 등을 복용하는 환자는 복용 전 상담이 필요하며, 더불어 살리실산염 등의 산성 약물 또는 염기성 약물을 함께 투여시에는 효과를 감소시키거나 증강시킬 수 있어 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미리 의료진에게 알려 상담 후 복용해야 한다.
더불어 장세척제를 투여하는 환자는 탈수를 피하기 위해 복용 전이나 후 및 복용 중에도 충분한 용량의 수분을 섭취해야 하며,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에는 혼자서 대응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환자 혼자 있는 장소에서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끝

///시작
///면 33
///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나날이 정교해지는 세무조사 기법
///본문 태어났더니 주민세
살았을 때 줬더니 증여세
죽었더니 상속세
피땀흘려 노동했더니 갑근세
힘들어서 한대 피웠더니 담배세
퇴근하고 한잔했더니 주류세
아껴 쓰고 저축했더니 이자소득세
북한때문에 불안하니 방위세
황당하게 술에 왜 붙니 교육세
화장품에 뜬끔없이 왜 붙니 농어촌 특별세
장사하려 차 샀더니 취득세
차 넘버 다니 등록세
회사에서 짤려 회사 차렸더니 법인세
껌 하나 샀더니 부가가치세
오랜만에 집에서 텔레비젼 보면서 쉬었더니 전기세, 수도세
좀 있는 양반들은 탈세
죽으면 만세
그러니까 노세
우리는 만나세
만나서는 마시세
마시고서 부르세
그러고는 사랑하세

요즘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유머다. 지능적 탈세가 늘어나고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도 이를 막기 위한 세무조사 기법이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전산분석 기법의 발달이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PCI), 무증빙전산분석 프로그램, 법인의 경우 비상장주식 간이평가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번호에서는 이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자.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PCI)
과거 특정기간에 소비지출액과 재산 증가액을 소득 금액과 비교함으로 신고 소득보다 씀씀이가 큰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인프라이다.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 금액이 개인의 소비지출액 및 재산 증가액보다 작을 경우 세무 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고 있다.


무증빙 전산분석 프로그램
실제로 매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원가를 증빙 없이 허위로 계상해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득 금액을 축소해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증빙 없이 허위로 원가를 계상한 경우를 전산으로 선별할 수 있는 ‘무증빙 전산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해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주 가공비, 원재료 매입비, 인건비 등을 장부에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원천징수 신고 내역 등을 전산으로 분석한다. 이를 실제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과 비교해 허위로 원가를 계상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자동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거나 사후 관리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과세당국은 매년 소득세 신고 후에 아래와 같이 신고 전에 예고한 항목들을 사후에 반드시 검증하므로 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신카드의 사적 사용 등
•정규증빙 수취 없이 가공비용 계상 혐의 등

“세금도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찾아온다.”

나폴레옹이 죽기직전, 친척 중에 한명이 죽음처럼 확실한 것은 없다고 말하자 옆에 있던 나폴레옹의 여동생이 한 말이다. 오빠가 죽는 마당에 이런말을 했다고 하니 동서고금 세금 만큼 집요한 것은 없나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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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무장병원 적발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되나?
///부제 시민단체·법조계 등은 도입에 ‘긍정적’… 반면 양의계는 법체계 근간 뒤흔드는 것이라며 ‘반대’
///본문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갉아먹는 주요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다양한 근절방안이 제안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 양의계에서는 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 2월 개최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 공청회에 참석한 발제자를 비롯해 시민단체, 법조계 등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내부 전담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나아가 보건복지 분야 질서 확립을 위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도 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다만 사법경찰관제도의 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개설 적발 업무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운영업무에 대한 감독권(수사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도 “사무장병원에 대한 건보공단의 특별사법업무 취급을 부여하는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금융감독원의 예에서 보듯이 충분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사무장병원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사무장병원에 대하 적발 및 단속을 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필요하며,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는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 및 전담 전문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통합 운영 및 관리 전문성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며 “더불어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에 공중위생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단속 및 수사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효과적이고, 사무장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편이 좀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키도 했다.
이밖에 김준래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은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징수율에서도 나타나듯이 사무장병원의 경우 일단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징후가 확인될 경우 사무장병원 여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 착수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며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적발 담당자에게 제한적이나마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함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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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약품 피해 구제, 별도 입법 필요”
///부제 제도 시행 3년돼도 유명무실… “차등 지급도 고려해야”
///본문 유명무실한 의약품 피해 구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약사법과 분리해 별도로 입법화하고 금액도 차등 지급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해 열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에서 발제를 맡은 홍의표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심판과장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피해보상의 범위 확대, 관련 업체의 부담 완화, 적극적 국가 보상 등을 통한 의약품 피해 구제를 위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면 기존의 약사법과 분리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의약품 피해 구제는 약사법의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돼 있으나 세부 적인 내용이 없어 제도가 시행된 지는 3년이나 됐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약사의 자격, 의약품의 관리 및 사회보상 성격의 내용이 혼재돼 있어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별도로 분리, 입법화 해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보상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설명이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일괄 지급’과 ‘미지급’으로 양분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목소리로 ‘차등 지급’으로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민석 서울시보래병원 의사는 “어떤 환자가 보인 증상이 부작용이 맞는지 확인하는게 어렵고 어떤 약물로 인한 부작용인지도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워 약물 부작용이란 건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도 현 제도는 전액 지급 또는 전액 미지급으로 자문위원회가 주관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피해구제를 차등지급하면 완충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제도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결정과정의 주관적 부분은 소비자 재심의 요청에 따라 안건을 재검토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주연 한양대 약대 교수는 “현행 제도는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부작용 발생 이전 환자의 상태가 위중한 경우에는 약물에 의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환자의 기저 상태를 원인으로 판단해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는데다 연령에 따라 환자의 사망, 장애가 미치는 영향이 다른데도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의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도 있다”며 “비용을 차등화해 지급한다면 항암제 등과 같이 피해구제 제외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에 의한 예기치 않은 부작용에 대한 구제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측에서는 한정된 재원 탓에 차등 지급이 마냥 긍정적이라 볼 수 없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이수정 식약처 과장은 “의약품에 의한 부작용은 이분법으로 구분 짓기가 어렵고 다양한 약제를 동시에 사용하는 상황에서 어느 약제의 영향인지 구분짓기가 어렵다는 사실에 공감한다”면서도 “재원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차등 지급을 하면 한 사람에게 갈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과 지속성”이라며 “제약사의 부담이 너무 크면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와 협의해 발전 방향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상희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나 됐는데도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진료비까지 보상하도록 외연을 확대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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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마늘주사, 신데렐라주사 등 불법 유통·판매업자 대거 ‘적발’
///부제 전·현직 간호(조무)사 및 간병인, 일반인 등에게 판매…심각한 부작용 우려
///부제 식약처, 98개 품목 불법 판매한 유통·판매업자 약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
///본문 최근 마늘주사, 신데렐라주사 등 미용·피로회복 주사제에 대한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근거 부족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 주사제 등을 포함한 의약품들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2일 최근 병의원 등에서 미용·피로회복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이온주(백옥주사), 신델라주(신데렐라주사), 비비에스주사(마늘주사), 뉴트리헥스주(영양주사)를 비롯해 라이넥주, 비아그라 등 98개 품목을 불법으로 판매한 윤모씨 등 10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모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의약품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공급받은 전문의약품인 뉴트리헥스주 등 96개 품목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시알리스 등 2품목을 전·현직 간호(조무)사 및 간병인, 가정주부, 일반인 등에게 6억 1100만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의약품 도매상인 한모씨는 같은 기간 의약품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문의약품인 트로돈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유통업자인 강모씨 등 9명에게 7억 9000만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의약품을 공급받은 강모씨 등은 비타민 보급이나 결핍증 예장에 사용되는 삐콤헥주사 등을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약국, 일반인 등에 22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이번 사건은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관련 지식이 있는 전·현직 간호사, 간병인 등 병의원 종사자들이 무자격 유통업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해 불법 판매한 사례”라며 “해당 의약품을 무자격자가 취급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과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해 상시 점검하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용·피부회복 주사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안내문을 통해 과대·과장광고를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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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일본 유명 방송인 유향, 한방뷰티 홍보 나선다
///부제 강남구 의료관광 홍보대사 위촉, 일본 의료관광객 직접 유치
///부제 일본 공중파TV·의료관광 전시회·박람회 등에서 홍보
///본문 일본 유명 방송인인 유향(YUKA NAKAHARA) 씨가 일본에서 한국 피부·한방뷰티 홍보에 직접 나선다.
서울 강남구는 일본인 의료관광 신시장 개척과 외국인 환자유치 확대를 위해 지난 12일 유향씨를 제1호 강남구 의료관광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는 최근 중국의 한(限)한령과 단체관광 금지 등의 제재로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의료관광객이 급감해 의료관광시장 다변화와 선진 글로벌 헬스케어 도시 강남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강남구 의료관광 홍보대사로 활약할 재일교포 4세 유향씨는 (사)한일미용친선협회 대표이사 및 설립자로 일본 상류층 내 높은 인지도와 영향력을 갖고 있다.
특히 2016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의학 홍보대사를 역임해 일본에서 처음 개최된 한의학 행사(2016 Korea Medicine Project in Japan)를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다. 이에 강남구는 피부 및 한방뷰티 분야를 특별히 선호하는 일본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소비력이 풍부한 일본 상류층의 방한을 촉진하고 새로운 의료관광 시장 개척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에따라 유향 씨는 일본 현지에서 △일본 공중파 TV 출연 시 강남구 의료관광 홍보활동 △의료관광 관련 전시회와 박람회 개최 시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에서 강남구 의료관광 홍보활동 △한·일 뷰티미용분야 양국교류 확대를 위한 홍보사절 역할 등을 통해 강남구 의료관광 홍보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게 된다.
서명옥 강남구보건소장은“이번 의료관광 홍보대사 위촉이 강남구 의료관광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료관광 시장개척을 통해 흔들림 없는 강남구 의료관광의 저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사전예약 없이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역 인력풀 형식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코디네이터는 의료기관 요청 시 또는 직접 외국인 환자에게 의료전문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의료관광 관련 전시회와 박람회 개최 시 강남구 홍보부스에서 체험행사와 관람객 통역서비스를 진행해 외국인에게 인기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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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한의협의 정책 반영 위한 광폭 행보
///본문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의약단체들이 정책을 차기 정권에 반영하기 위한 발걸음이 분주하다.
한의협은 특히 그동안 각종 제도권 내에서 소외돼 불이익을 받았던 한의계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대선 후보들에게 알리고 있다.
우선 한의약 정책 건의서를 제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만나 직접 배포하고 최근에는 안철수 후보에게도 전달했다.
캠프 관계자들은 각종 법령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이 정도로 한의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부분에 깊이 공감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선거 시즌은 각종 이권 단체들이 밥그릇 챙기기에 바쁜 시점이다. 그러나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계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대선 주자들과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깊은 공감을 사고 있다.
협회 임원들이 전면에서 대권 주자들을 만나 직접 발로 뛰는 반면, 전국 회원들에게는 1인 1정당 갖기를 독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회원 및 가족 직원 등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 한의계 주요 현안에 대해 아래에서부터 깊이 공감하고 필요성을 느껴 제도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한의계의 숙원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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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불법 제약리베이트와 천연물신약 사태
///본문 최근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달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전문의약품 제조사인 동아에스티와 일반의약품 제조사 동아제약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는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통해 동아제약과 관련된 새로운 단서를 확보하고 약값 결정 비리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약값을 책정하고 특정 약에 건강보험 급여를 얼마나 인정해줄지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
국산 천연물신약 약가재평가 논란이 생각난다.
지난 2015년 감사원의 천연물신약 관련 감사결과에 따르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급여등재신청을 한 천연물신약에 대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시 다른 약제와 다르게 특별히 고려할 만한 요소가 될 수 없거나 확인조차 되지 않는 실적에 근거하고 있는 등 타당성 없는 평가요소를 고려해 보험급여 적용을 인정함으로써 147억원의 추가 의료비 부담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천연물신약에 대한 보험약제 가격을 다시 평가해 책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 여부를 심사할 때 평가기준과 다르게 평가해 보험약제가격을 고가로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 해당 제약사가 일정 비율만큼 자진인하하는 형식으로 마무리되고 말았다.
이번에 불거진 불법 제약리베이트 사건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번에야 말로 불법 제약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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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김승택 신임 심평원장의 키워드, ‘소통’
///부제 “심사조정·평가 내역, 외부에 더욱 공개할 것”
///본문 김승택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외부 단체들과의 소통 행보를 약속했다.
지난 11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인근 식당에서 열린 전문지기자간담회에서 김 원장은 “의료단체는 물론 국민, 언론과의 소통에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향후에는 심사 조정 내역과 평가 내역도 세부적으로 많이 공개해 외부에서도 공감대를 얻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심평원이 지난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청렴도는 ‘업무 투명성·책임성’ 부분이, 내부청렴도는 ‘업무지시 공정성’ 부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데다 청탁금지법 시행, 최근 정치상황 등으로 국민들의 개혁 요구가 거세진 시기에 심평원장으로 취임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의 기능 조정에 대한 질문에는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은 분권화, 전문화로 대변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각각 지닌 고유의 업무와 기능을 살리면서도 보유정보의 연계 등 상호 협력을 통해 최종 목적인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그는 “심평원 내 여러 TF가 있는데 현 시점에서 필요한 지 살피는 중”이라며 “정규 조직과 이어나갈지 여부를 상반기 중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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