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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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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20회 댓글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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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09호
///날짜 2017년 3월 27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보건향상 위한 수요자 중심 정책협약식’
///부제 권미혁·정흥태 보건의료특위위원장 등 참석… 한의약 육성 한목소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이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협약식’을 맺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의약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 권미혁 의원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보건의료특별위원회(이하 보건의료특위) 공동 위원장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민주당 의원과 부산 북구 강서구(을)의 정흥태 지역위원장, 조원준 보건의료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한의약 △수용자 중심의 한의약 △신뢰받는 한의약이 되기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에 대해 향후 정책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반도체, 석유화학 등 노동집약산업으로 먹고 살았는데 결국 중국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차세대 동력산업으로서의 한의약에 주목할 시점”이라며 “한·양 협진을 통해 더 나은 치료를 국민에게 제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중국의 중의학 경쟁력과 비교하며 “세계 전통의학 시장 규모가 약 300조원 정도 형성돼 있는데 중국은 연간 4조원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한국도 한의약 산업을 육성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충분히 한국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한의약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용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한의약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예로 난임치료가 거론됐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방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한의 난임 치료는 아직 국가 사업으로까지는 진전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 김지호 이사는 “최소한 아이를 낳으려는 분들에게 한의 치료가 충분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음에도 (제도적으로 지원이)편중돼 있다”며 “한의약이 함께 한다면 수용자 중심의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김필건 회장은 직능 간의 갈등으로 보는 일부의 시각을 지적하며 “70년대에는 한의사가 가운입는 것으로 의사와 한의사가 싸웠고 80년대에는 혈압계 사용이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전부 허용됐다”며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의료인 명찰표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부제 내달 11일까지 의견 수렴…고시 공포 후 1개월 안에 준비해도 무방
///부제 근무복에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등으로 표시하거나 목걸이 형태 패용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의료인 명찰표시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마련, 내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 21일 행정예고된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은 의료법 제4조제5항 및 의료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제2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등이 달아야 하는 명찰의 구체적인 표시 내용,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명찰의 규격·색상 및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어 명찰을 달지 않을 수 있는 시설 등을 정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의 명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전문의인 경우에는 전문과목별 명칭을 표시할 수 있고 ‘전문의’ 명칭 또는 의료기관이나 소속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에서의 직위·직급 등을 나타내는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명찰에는 ‘의과대학생, 치의과대학생, 한의과대학생, 의학전문대학원생, 치의학전문대학원생, 한의학전문대학원생, 간호대학생’ 명칭 및 성명을, 간호조무사의 명찰에는 ‘간호조무사’ 명칭 및 성명을, 의료기사의 명찰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병원감염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며 명찰에 의료기관 내에서의 ‘소속부서명’, ‘직위·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료인 등의 신분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명찰 표시는 환자와 보호자가 정면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며 명찰 제작은 환자와 보호자가 명찰의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규격과 색상으로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실 의료인 등 명찰 패용은 지난 3월 1일부터 의무화됐으나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복지부가 세부내용을 확정하지 못하고 관련고시 공포와 의료기관에서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행정예고를 통한 안내 및 고시 공포 후 1개월 간 계도기간을 가진 다음 지자체가 이를 지도·감독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이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 후 고시가 공포되면 1개월 이내에 고시 내용에 따라 명찰 패용 관련 준비를 마쳐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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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본문 “국민이 객관적 진단을 통해 치료를 받는 건 상식의 문제인데 이를 직능 간 갈등 어젠다로 몰고 가는 게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단순히 한의계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오로지 더 나은 치료를 위한 선택을 고려한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정흥태 위원장은 “앞으로 더민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협회가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현안에 대해 충분히 귀담아 들을 것”이라며 “다른 관련 부처는 물론 단체들도 설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보건의료특위란?
보건의료특별위원회(이하 보건의료특위)는 더민주당이 ‘보건의료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보건의료 정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구성된 당내 상설특별위원회다. 보건복지위 국회의원인 권미혁 의원과 부산 북구 강서구(을)의 정흥태 지역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전국적으로 250~300여명의 보건의료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조직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보건의료 직능단체와 정책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국민보건향상과 공익적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와의 정책협약, 보건의료 정책대안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보건의료종사 당원의 정책 활동 참여도 추진할 예정이다.
권미혁 위원장은 “보건의료특위를 소통과 대화의 창구로 만들어 보건의료관련 단체는 물론, 현장에서 활동하는 보건의료 전문가, 정치와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특위는 한의협 외에도 다른 보건의료 직능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정책간담회 및 정책협약식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환자단체와의 협력,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등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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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방문규 복지부 차관, 한의약 주요 정책 직접 챙겨
///부제 한·양방 협진 활성화, 추나요법 건보적용 시범사업 등 현장 확인
///부제 추나요법 시범사업 시행 전 대비 환자 60% 이상 증가
///부제 경희대한방병원, 서울한방진흥센터 건립현장 등 방문
///본문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17일 경희대한방병원을 방문해 한·양방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및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등 한의약 주요정책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한·양방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은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 진료에 대해 양방행위 및 한의행위가 같은 날에 발생한 경우 후행행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협진모형개발 등을 위한 1단계 예비시범사업과 개발된 협진 모형에 대한 수가 적용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2단계 시범사업, 조정된 협진수가 검증 등을 위한 3단계 시범사업으로 각 1년씩 총 3년간 진행된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예방, 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인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올해 2월부터 전국 65개 한의의료기관에서 1년간 진행되고 있다.
이날 경희대한방병원은 지난 7월 한·양방 협진 시범사업에 경희대병원과 선정된 이후 올해 2월 협진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3월 현재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용 중이며 최근 시행된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시행 전 대비 환자수가 6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희대한방병원 내 한의약임상시험센터, 탕전실, 첩약조제실, 한약물연구소, 추나실 등을 시찰하고 추나요법을 직접 체험해본 방문규 차관은 “한의약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해야 하며 시범사업 중인 의·한 협진 활성화 사업과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돼 한의약이 발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희대한방병원을 방문한 후 방 차관은 서울약령시장과 서울한방진흥센터 건립현장도 찾았다. 서울약령시장은 한의원, 한약방 한약도매상 등 1000여 개소가 입점해 있으며 한약재의 70% 이상이 유통되고 있는 국내 최대 한약시장이다.
올해 하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는 서울한방진흥센터는 서울약령시장을 보존하고 한의약과 문화관광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지상3층 지하 3층 규모로 세워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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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형개연교탕 알레르기 비염 증상 개선 효과 국제저널 게재
///부제 부작용 없이 복용 8주 후에도 효과 지속
///부제 강동경희대한방병원 김민희·최인화 교수팀, ‘Annals of Allergy, Asthma and Immunology’에 연구결과 게재
///본문 최근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감기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감기와 증상이 유사한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지기 쉽다. 알레르기 비염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증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치료시기를 놓치면 천식이나 부비동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알레르기 비염은 증상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해도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은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알레르기 비염 기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김민희·최인화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교수팀(이하 연구팀)이 알레르기 비염 증상과 자율신경과의 관련성을 밝힌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중증도와 증상기간에 따른 자율신경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알레르기 면역 분야 세계 저명 학술지인 ‘Annals of Allergy, Asthma and Immunology(IF: 3.475)’에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연구팀은 연구에 참여한 32명을 증상 정도와 기간에 따라 알레르기 비염을 분류하는 ‘ARIA(Allergic Rhinitis and its Impact on Asthma) 분류법’에 따라 분류 후 알레르기 비염이 없는 대조군 32명과 자율신경계 차이점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경증 및 간헐성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교감신경 반응은 낮고 부교감신경 반응이 높은 반면 중등-중증 및 지속성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정상인과 비슷한 자율신경계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민희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알레르기 비염 증상과 자율신경과의 관련성이 밝혀졌다”며 “증상 초기에는 코 가려움증, 콧물과 관련된 부교감신경 영향이 강했던 반면 증상이 심해질수록 코 막힘과 관련된 교감신경 영향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알레르기 비염 분류에 따라 맞춤치료가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알레르기 비염이 만성화되고 증상이 심한 환자는 기존에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 많이 처방된 형개연교탕이나 소청룡탕에 산조인, 복신, 원지 등과 같은 한약재를 추가하고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침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에 앞서 김민희·최인화 교수팀은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에게 4주간 형개연교탕을 투여한 결과 콧물·코막힘·코가려움증의 증상이 호전되고, 복약 종료 8주 이후에도 호전이 지속되는 것을 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민희 교수는 “기존 비염 치료로 사용된 많은 약들은 효과 지속기간이 짧고 콧물, 코막힘, 코가려움증 등의 여러 증상을 동시에 개선시키지 못했다”며 “그러나 형개연교탕은 부작용 없이 비염 증상 개선은 물론 복약 종료 후에도 그 효과가 8주간이나 지속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민희·최인화 교수팀은 현재 한약이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에 미치는 영향 및 기전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소청룡탕 투여를 통한 알레르기 비염 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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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협 노사 협력 결실…사무처 개혁 5부 능선 통과
///부제 시혜성 수당 폐지·업무성과 따라 상여금 차등 지급 전면 파업 돌입 등 파국으로 치닫는 의협과 대조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노사가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2017 회계연도부터 직원별로 업무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통폐합한 ‘신호봉제’를 운영키로 하는데 합의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극적으로 맺은 결실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노사관계와 대조적이라는 평가다.
지난 22일 한의협 노사 합의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급여에 포함돼 연공서열에 따라 인상되기만 하던 상여금이 총 5개 구간으로 나눠 성과급으로 지급됨에 따라 성과가 우수한 직원은 기존보다 급여가 상승되는 반면 성과가 미흡한 직원은 급여가 감액돼 지급되는 등 연공서열에 의한 경직된 급여체계에서 성과에 따른 급여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신호봉제’는 기존 사무처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호봉제‘와 연봉제의 차별을 폐지하고 호봉제에만 지급되던 가족수당과 취학아동수당, 영유아수당, 학비보조 등 업무 및 성과와 관계없이 시혜성으로 지급하던 수당을 일괄 폐지하고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은 통상임금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본급에 통합해 적용키로 했다.
또 통상임금판례에 따라 시간당 임금이 상승됨에 따라 기존에 관례적으로 전직원에게 일괄로 인정하던 기본초과근무시간을 폐지하고, 실제 초과근무분만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급여체계의 변화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직원에게는 정산된 퇴직금 전액을 2017년 6월까지 지급키로 했다. 또 대폭 삭감된 가족수당 등을 일부 보전하는 차원에서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연동해 ‘업무능력 개발비’를 신설했다.
업무능력개발비는 사무처 직원들이 연간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수강 등의 증빙이 없으면 지급되지 않아 사무처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강력한 동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노조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수당폐지 및 재조정과는 별도로 2017회계연도 임금 기준액을 전년대비 총액기준 2급 이상 실국장들의 경우 ‘3%를 감액’하는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회원들의 고통을 분담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의협 노사의 이 같은 대승적 합의는 현재 퇴직금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의협과 사뭇 대조된다.
의협 노조는 매년 진행하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사측이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내걸자 임금 인상을 거론하면서 지난 1월부터 쟁의에 돌입했고 지난 2월 22일에는 노조원 전체가 휴가계를 내고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지난 3월 9일 임시총회에서는 임금단체협약 결렬을 선언하며 전면파업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노조는 이날 사측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퇴직금 누진제 폐지,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총 5% 임금 인상’안을 찬반투표에 부친 결과 조합원 70명 중 48명이 참여했고, 개표 결과 ‘수용’ 5표, ‘불수용’ 41표로 집계돼 불수용 입장을 공식화했다.
의협 노조는 사측에 오는 30일까지 최종협상 시간을 통보하고, 임근 현실화 및 근로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사측의 진정성 있는 교섭의지가 없을 시 전면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노사협상의 사측대표인 선우유정 한의협 총무이사는 “노사 양측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발씩 양보해 합의를 이룬 것은 다른 의약단체에서 파업에 돌입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뤄낸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특히 의협에서 문제가 됐던 퇴직금 누진제의 경우 한의협은 41대 임기말에 노사합의로 퇴직금 누진구간폐지에 합의하고 취업규칙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난 정기이사회에서 개정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그는 “한의협 사무처의 인적역량 고도화를 추진하고 업무효율화 및 회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사무처의 무분별한 인적확장을 억제하고 업적평가에 의한 보상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복지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촉구
///부제 명확한 추진계획 조차 밝히지 못하는 정진엽 장관 태도에 ‘유감’ 표명
///부제 정진엽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아직도 “노력 중” 답변
///부제 정치적 고려 없는 즉각적인 해결 요구
///본문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수차례에 걸친 국회의 요구에도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이 여전히 명확한 추진계획조차 밝히지 못하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정 장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정치적 고려 없는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한의학이 객관적인 효과를 입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돼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왜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가를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한의약의 표준화 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있다”며 “한의학이 과학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한약진흥재단도 설립하고 표준임상진료지침 등 근본 자료를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각도로 접촉하고 논의 중”이라며 “현재도 자체 TF나 토론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한의약 표준화 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있다는 말은 의료기기 사용을 해결하라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의약 표준화 작업은 복지부의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복지부의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국책과제 중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것으로 오히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조속한 해결을 선제조건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정 장관이 한의학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를 제일 정확하고 빠르게 현대적으로 규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한의약 발전에 중요한 요건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자기모순적 발언으로 많은 아쉬움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이 현재 복지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각도로 접촉하고 논의 중이며 현재도 자체 TF나 토론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작 이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한의협에서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어떠한 공식적인 접촉이나 논의 또는 제안이 없으며, 자체 TF나 토론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어떠한 결과나 성과물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것.
한의협은 오히려 “지난해 9월 있었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16년 연말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지적에 12월까지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나 진행상황이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의협은 “2만5천 한의사 일동은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에 대하여 부족한 의지를 보이는 정 장관의 발언과 복지부의 정책 추진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며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진료선택권을 확대하고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결코 빠질 수 없는 전제조건으로서 직능단체의 의견과 정치적 역학관계를 고려할 문제가 아닌,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어 복지부를 향해 보다 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에 더욱 충실히 임할 것임을 다짐하며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현명하고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즉각 투명한 여론수렴과 한의약 발전 정책추진의 장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의약품용 한약재 ‘마황’, 전문가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 따라 복용해야 안전”
///부제 한의협, ‘다이어트 한약 충격실태 보고’ 방송 관련 연구결과 제시”
///부제 마황의 무분별한 오남용 건강 해치고 생명 위협할 수 있어”
///본문 의약품용 한약재인 ‘마황’은 의료인인 한의사만 처방할 수 있으며, 건강원 등에서 불법 구매해 섭취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적했다.
지난 20일 한의협은 “현재 전국의 한의원과 한의병원은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대한한방비만학회에서 권장하는 마황(에페드린)에 대한 복용 기준량을 준수해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안전하게 마황을 사용하고 있다”며 마황의 안전한 사용 지침, 임상 진료지침 개발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함께 제시했다.
한의협은 마황의 특징에 대해 “마황의 주된 성분인 에페드린의 비만치료제로서의 작용은 교감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으며, 열대사촉진제로 분류돼 있다”며 “심박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고 말초혈관을 수축시킴으로써 혈압에 영향을 미치며, 24시간 에너지 소모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마황은 관지 평활근을 확장시키고 위장관 평활근을 이완시켜 연동운동을 억제시키는 작용이 있다.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등의 중추신경자극효과로 식욕억제, 피로감소, 운동수행능력 증가 등의 효과를 나타내지만 반응급감현상을 보여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에페드린의 효과가 없어지고 내성이 생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마황의 불법 거래 및 다이어트약 둔갑 판매, 보건당국 강력한 단속 필요”
한의협은 마황의 권고 용량과 관련, “FDA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에페드린을 1일 150mg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용도로는 사용을 불허하고 있다”며 “대한한방비만학회에서도 전탕액으로 처방 시 1일 4.5~7.5g을 6개월 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적당량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일 에페드린 사용량은 90~150mg까지 안전하다고도 했다.
한의협은 이어 “이처럼 마황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용량을 투여하게 되면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지만 무분별한 오남용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심할 경우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며 “따라서 반드시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복용해야 안전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아직도 의약품용 한약재인 마황이 불법적으로 시중에 거래되고 심지어 건강원 등지에서 다이어트 약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법당국의 보다 철저하고 강력한 단속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한의협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마치 한의사에 의해 처방된 전문한약까지도 위험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방송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와 관련해 면밀한 검토 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이 근거로 든 ‘비만처방에서의 안전한 마황사용 지침’은 지난 2006년 대한한방비만학회지 제6권 제2호에 게재된 논문으로 마황의 구조와 약동학, 마황의 효과, 안전성 연구 현황, 증례 보고, 국외의 안전성 용량 기준, 마황 전탕액의 에페드린 함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7년 한방비만학회지 제7권 제2호에 실린 ‘비만치료 및 체중감량에서의 적절한 마황 사용에 대한 임상 진료지침 개발’ 논문은 임상 권고안 제정의 의의, 비만 및 체중감소에 대한 마황의 효능, 본초로서의 마황, 체질의학적 관점에서의 부작용, 권고용량, 타 약물 및 음식과의 상호작용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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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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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협 “美 FDA, 한의사 비만치료 목적 마황 규제 ‘사실무근’”
///부제 “양의사들이 만든 가짜 뉴스… 미FDA식품 내 마황 사용만 금지”
///본문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비만 치료 목적의 마황 사용을 금지했다는 양방의료계의 주장과 관련, “FDA의 에페드린사용 금지는 식품에 함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일뿐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규제한 적은 없다”며 “오로지 한의약을 폄훼하겠다는 의지 하나로 식품과 의약품의 차이까지 무시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양의사들의 비전문성이 개탄스럽다”고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 23일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 22일 양방의료계는 지난 2004년부터 FDA가 마황의 사용을 금지한 점을 들어 ‘비만 치료 목적의 마황사용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이루어져야 안전하다’는 내용의 한의계 보도를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이는 식품과 의약품을 구별하지 않고 미FDA가 식품에서의 에페드린 사용을 금지한 것을 의약품에도 금지했다는 식으로 왜곡하여 주장한 것”이라며 “현재 FDA에 의해 ‘금지된’ 마황 사용은 오로지 식품 첨가물로서, 각종 보조제(supplements)에 마황 및 근연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인인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투여, 처방하는 마황은 미국 현지에서도 금지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한의협은 “국내 역시 마황이 한약재 식약공용품목이 아니므로 한의사만이 마황을 처방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미국에서도 그 규제가 일반인용 일반의약품(OTC) 건강보조제에 국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FDA의 관련 규제는 미국 관보 ‘Final Rule Declaring Dietary Supplements Containing Ephedrine Alkaloids Adulterated Because They Present an Unreasonable Risk’에 나와 있다.
이 자료는 에페드린 알칼로이드를 함유하는 식품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황을 포함한 일부 Ephedra종은 전통 아시아 의학에서 긴 사용경험을 갖고 있으며 식품으로는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이 법규의 적용 범주를 벗어난다고 나와 있다.
이 자료는 또 마황제제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건강보조제로 규제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의협은 “이 규칙은 동양의학에서 의약품으로서 마황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한의약을 폄훼하기 위해 식품과 의약품조차 구별하지 않고 미FDA가 동양의학에서의 마황사용을 금지했다는 거짓뉴스를 유포한 양의사들의 전문성에 심각한 손상이 갈 전망이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비만치료목적의 마황 사용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미 전문 학회에 의한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비만치료를 받으시면 된다”며 “근거중심의학을 주장하면서도 어떻게든 한의약을 폄훼하기 위해서라면 식품과 의약품의 차이까지도 무시해버리고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양의사들의 비전문적 행태에 같은 의료인으로서 참담할 따름이다. 한의약 걱정할 시간에 최근 문제되고 있는 양의사들의 각종 주사요법에나 신경쓰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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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난임사업에 딴지거는 양의계 ‘도 넘어섰다’
///부제 악의적인 보도자료 배포 외에도 한의난임사업 추진하는 지자체에 수차례 공문보내 업무 방해
///부제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해결 위한 지자체 및 한의계 노력에 ‘찬물’…국민건강 안중에 없는 직능이기주의적 행태 ‘눈살’
///본문 지난달 부산광역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에 대한 발표석상에서 시작된 양의계의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딴지걸기가 단순히 언론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를 비방하는 수준을 넘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지속적인 민원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청하는 등으로 점차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양의계의 주장은 왜곡된 해석과 설계 오류가 있는 논문 및 연구를 참고문헌으로 인용하고, 연구 자체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는 논문을 자료로 첨부하는 등 희박한 근거를 통한 주장이어서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양의계 주장, 희박한 근거로
신뢰성에 ‘의문’
더욱이 이 같은 양의계의 행태는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것은 물론 다년간의 사업을 통해 부작용 없는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각 지자체의 한의난임사업을 위축시키려는, 국민의 이익은 안중에 없는 직능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개최된 부산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발표회 석상에는 10여명의 양의사가 참석, 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는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대조군 운운하며 한의난임치료의 근거가 무엇이냐 등의 주제와 동떨어진 질문은 물론 발표자가 ‘한방’·’양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발표를 진행하는 중간에 양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해 발표가 중단되는 등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특히 이 자리에 한의난임치료사업에 대한 발표를 듣기 위해 참석한 부산시 각구 보건소 관계자들은 이 같은 양의사들의 동떨어진 질문에 대해 ‘그러한 질문은 이 자리에서 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며, 지금은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결과만이 발표됐으면 한다’고 발언하는 등 양의사들의 질의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이후 양의사단체인 대한의원협회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을 투여하는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등을 언론을 통해 알리는 것과 더불어 한의난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에 몇 차례씩 공문을 보내는 사업 담당자들을 곤란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나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한의난임치료가 진행되고 있는 각 시도지부 한의사회에 문의한 결과 한의난임치료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산광역시를 비롯해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익산시에 양의계측에서 한의난임치료와 관련된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수차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청한 한의난임사업 관계자는 “우리 지역이 지난 몇 년간 체계적인 한의난임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인지 양의사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한의난임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권익위에도 관련 민원이 접수돼 권익위측에 민원과 관련한 답변서를 보내는 등 한의난임사업만 진행하는 것도 아닌데 이에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각 단체가 서로 상생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도 모자를 것인데, 이처럼 한의난임사업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양방난임시술도 부작용 있지만
지원사업으로 추진
또한 다른 지역의 한의난임사업 담당자는 “양의계에서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부작용 등의 이유를 들어 한의난임사업에 대한 중단을 요청하는데, 양방난임시술 역시 부작용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한의난임치료가 됐든, 양의난임치료가 됐든 난임치료의 목적은 난임부부가 건강한 아기가 출산되도록 하는 것이라는데 있다는 사업의 목적을 되새겼으면 하며, 한의약 관련 치료 혹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항상 발목을 잡는 것이 근거인데, 이 같은 한의난임사업이 지속돼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또 다른 한의난임사업 담당자도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한의약이든, 양의약이든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를 따지자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양 학문간의 상생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어느 학문이 옳은지, 혹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은 지자체에서 할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며, 앞으로 한의난임사업이 지역주민을 위해 잘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속적으로 한의난임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대한의원협회에서는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현재는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며 “향후 대한한의사협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기 때문에 (의원협회의 입장은)이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다.

한의난임사업 축소·위축 시키려는 행태 ‘불과’
이와 관련 한의난임사업에 대한 문제가 처음으로 불거졌던 부산시한의사회 관계자는 “양의계에서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근거들은 아주 희박한 근거들로, 양방의사들도 의료인이라면 그러한 근거들이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근거들을 앞세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는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효과나 안전성 자체에 대한 문제를 삼으려고 한다는 것보다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부산시한의사회에서도 양의계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때 혹시 양의계의 질의내용들이 한의난임사업의 정확한 추진을 위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양의계의 질의에 대한 검토도 진행하고 반박자료까지 준비했지만, 근거가 희박한 양의계의 질의에 한의계가 일일이 대응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한의난임사업을 공론화시켜 양의계를 도와주는 일이라는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한 측면이 있었다”며 “현재 양의계에서 한의난임사업에 대한 흠집내기는 국민들을 위해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효과 및 안전성 등과 같은 논리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영역이 축소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한의난임사업을 축소 혹은 위축시키려는 행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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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1인 1정당, 비합리적 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방식”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수가 문제 등 한의계 숙원사업 산적… 목소리 내서 문제 해결해야
///부제 1인 1정당 갖기 릴레이 인/터/뷰 8
///본문 [편집자 주] 한의계가 최근 한의사 의권 신장과 비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1인 1정당 갖기’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본란에서는 방대건 인천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으로부터 1인 1정당 갖기의 필요성 및 구체적 실행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정치 활동에 관심 갖게 된 계기는?
학생 신분으로 정권 교체를 열망할 때가 있었고, 그 때의 경험이 한의사가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줬다. 내가 학생이던 1995년은 대안 세력이라고 생각했던 정당이 있었고, 이 당의 지향이나 공약 등에 평소에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정당에 가입해 내 목소리를 냈다. 그 이후에도 내 의견을 대변해줄 수 있겠다 싶은 정당을 계속 지지하면서 당원으로 활동해 오다가, 최근 탄핵 촛불집회로 정치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탄핵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여 만든 결과이듯이, 한의계 내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한의사 회원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보이다 보면 바뀌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된 배경이다.

Q.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당시 내가 지지했던 정당은 신생 정당으로, 이 정당의 지역위원회 위워장을 맡아서 당원들을 조직하거나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런 역할을 통해 내가 가입한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원내에 진출할 수 있게 됐는데, 이 때 기존의 정당보다 더 많은 특표율로 신생정당을 비례대표로 당선시킨 적이 있따. 비례대표가 7석이었는데 신생정당이 이 중 한 자리를 갖게 된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비록 나 한 명의 활동이었지만, 이 활동이 정책 입안자의 제도나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정치적 문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진 것 같다. 작년에는 제주도한의사회 회장에 되면서 국회의원과 도 의원을 만나 우리 한의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비합리적인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Q. 한의사가 처한 현실 중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부분이 있는지?
가장 크게는 한의사 수가가 한의사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한다. 한의사의 수가 문제가 양의사의 그것과 같이 다뤄지다보니 부항이나 침 등이 한의사의 전문성을 반영해서 산정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고가의 전문적인 영역인데 양의사의 기준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의료기기가 과학 발전의 산물인만큼 그 과실이 양의사와 한의사에게 고루 나눠져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적 사업으로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노인성 질환에 대한 한의 주치의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Q. 한의사로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시는 이유가 있다면?
학생 때부터 정치에 참여에 내 목소리를 내면서, 한의계의 현실이나 요구사항을 외부에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학생 때만 해도 한의대 학생들은 여기만큼 시위를 많이 하는 학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비합리적인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많이 노력해온 경험이 있다. 그런데 한 번은 국회의원 선거에 자원봉사를 하러 갔는데 한의학도가 나 혼자였던 적이 있다. 다른 학생은 주로 정치외교학과나 법학과다 보니, 한의대생이 정치 관련 활동을 하는 게 다소 특이하고 부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았다. 지난 2010년에 신생 정당으로 발기하고 관련 활동을 할 때도 한의사가 당시로서는 내가 유일했다. 그 때 주변에서 한의사는 기득권인데 왜 이런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다는 얘기도 들었다. 하지만 임상을 하다 보면 한의사 의료기기 등 한의 관련 정책이 양의에 비해 비교적 소외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우리 회원 모두 공감할 터다. 이렇듯 외부에서 잘 모르는 우리 한의계의 현실을 정치 참여로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Q. 개인적으로 1인 1정당 캠페인에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면?
누구나 학생 때라면 잘못된 걸 바로잡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졸업한 후 가정이 있고 내 일이 있고 하다보면 일상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나서는 것이 쉽지는 않아진다. 더군다나 이제는 한의사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장외투쟁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닌 것 같다. 1인 1정당은 한의사가 자신의 일을 해 나가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유의미한 방식이다. 이런 활동이 모여 한의사의 목소리가 모이고, 그 결과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라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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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더불어민주당 1차 영입인사 60명 발표
///부제 황병천 인천지부장, 고성규 경희한의대 부학장, 방대건 한의사 등 포함
///본문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사회·교육·국방·보건·과학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1차 영입인사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한의계 인사들도 명단에 이름을 올려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지난 22일 영입인사 60명을 공개하고 현역 의원 27명으로 구성된 정책 멘토들의 인재 풀을 활용,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적 역량이 검증된 이들을 공식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영입인사에는 황병천 인천광역시한의사회장을 비롯해 고성규 경희대 한의과대학 부학장, 방대건 동암경희한의원 원장이 포함됐다.
인재영입위는 “대중적 인지도에 기댄 기존의 인재영입 방식을 뛰어넘어 의원들의 개인적 싱크탱크로 산재돼 있는 당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대선 정책수립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역경을 이겨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온 ‘스토리 인재’를 소개하면서 정책 실현을 위한 인재영입을 동시에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추미애 대표는 “각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고 경력을 쌓으시고, 정말 좋은 평가를 받으신 분들이 들어오셨다”며 “이분들을 모시고 제대로 일을 한다면 국민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반겼다.
원혜영 인재영입위원장도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다수의 인재를 영입해 정당중심의 정책개발과 추진을 통해 민생정당, 정책정당의 면모를 갖춰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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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중의학,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앞세워 항생제 내성 문제 대처하는데… 한의학은?
///부제 中 언론,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 위해 투유유 박사 투입 보도
///부제 한국,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수립했지만… 항생제 사용 1위 국가 ‘오명’ 벗기엔 역부족
///본문 항생제 오남용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 최초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투유유 박사도 중의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도 관련 대책이 이뤄지고 있지만, 세계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대비 많은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좀 더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언론 ‘중국망’은 지난 20일 카오 홍신 중의과학원 대표를 인용, 왕궈창 중국 국가건강및가족계획위원회 차관이 투유유 박사를 포함한 항생제 내성 대처 전문가팀을 꾸렸다고 보도했다.
카오 대표는 “서양의학은 항생제 내성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항생제 남용은 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왕 차관이 이끄는 이 전문가팀은 중의약이 항생제 내성의 진행을 막기 위해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를 규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오 대표는 또 “중의 치료는 내성으로부터 자유로우므로, 대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의 치료가 유해한 미생물의 복제를 차단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유우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책임자 역시 “한약 등 중의약은 항생제 사용 비중을 낮춰서 항생제 내성이 나타나는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다”며 “성분 면에서 서의 치료보다 좀 더 복잡하며, 항생제 내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좀 더 적다”고 중의약의 장점을 설명했다.
매해 전 세계 항생제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는 중국은 가축 치료를 위해 항생제의 52%를 사용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 해 5월 해 보고서를 통해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가 내성균으로 1000만명 정도 사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9월에는 국제연합(UN)이 나서 항생제 내성 해결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계 각국 의료전문가들 역시 주요 진료지침을 통해 급성 상기도감염 등 경증 상견질환 등에 항생제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항생제가 오심, 구역, 설사 등 높은 빈도의 소화기계 부작용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남중 서울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도 지난 해 12월 13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항생제 오남용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외국의 전문가들도 여러 논문을 통해 자국의 항생제 사용 중 대략 25% 이하는 불필요한 항생제를 처방했거나 지나치게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상기도감염과 같은 바이러스질환에는 세균감염을 치료하는 항생제는 효과가 없으니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해 8월 △항생제 적정 사용 △내성균 확산 방지 △감시체계 강화 △항생제 인식 개선 △인프라 및 R&D 확충 △국제협력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수립했지만, 현행보다 강화된 항생제 내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달 20일 발표한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항생제 사용은 31.5 DDD(의약품 규정 1일 사용량)였다. 매일 국민 1000명 중 31.5명이 항생제를 처방받는다는 뜻으로, 항생제 처방은 0.2 정도 감소했지만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2015년 기준으로 항생제 사용자가 이탈리아와 함께 가장 많았으며 슬로바키아(26.8), 룩셈부르크(26.3), 이스라엘(24.9) 등이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항생제 처방이 처음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최상위권이다”며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졌다는 의미를 부여할 순 있지만 계속 줄어들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역시 지난 해 12월 단일 항생제로는 죽지 않는 박테리아 유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장내세균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장균, 폐렴막대균 등으로 요로감염증 등 질병을 일으키는데, 이번에 발견된 유전자는 세대 내에서 동종 및 이종 세균 사이에 쉽게 전달될 수 있어 공중보건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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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평원, ‘2016년 한의학교육 평가인증대학 인증서 수여식’ 개최
///부제 동국대·우석대 한의대 인증서 수상
///본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삼경교육센터에서 ‘2016년 한의학교육 평가인증대학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동국대·우석대 한의대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박원환 동국대 한의대 학장은 “한평원의 손인철 원장님과 함께 평가하시느라 고생하셨던 평가위원 교수님께도 감사하다. 평가를 받는 자체는 부담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대학이 강제하지 못하는 여러 부분에 대해 한평원에서 잣대를 줘서 한의대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의대와 함께 한평원도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인증서 수상 소감을 밝혔다.
장인수 우석대 한의대 학장은 “우석대가 평가·인증을 받게 된 데는 명절까지 관련 일을 할 만큼 열정을 보여준 한의대 관계자 분들 덕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맞아야 할 매를 맞지 않으면 언젠가는 사회가 주는 매를 맞게 될 수도 있겠다 싶어 시작한 일이다. 우석대 한의대는 작지만 소프트웨어는 강한 학교이므로,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인철 한평원 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해 평가·인증을 신청한 4개 대학 중 2개 대학이 오늘 평가·인증서를 받게 됐다. 평가결과 동국대가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인증을 통과했고, 우석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준비를 한 만큼 한의학 교육 발전을 위한 우석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의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 인증 과정에 협력한 동국대와 우석대에 감사드리고 축하드린다. 발전의 힘이 교육에 있늠 만큼 한평원도 소명을 갖고 일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동국대와 우석대 한의대는 지난 해 한평원에 한의대 평가·인증을 신청, 각각 5년과 3년 평가·인증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동국대는 한평원 1주기 평가·인증을 2020년까지, 우석대는 2019년까지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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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학계열 대학, 평가인증 못 받으면 전체 재학생 국시 응시 자격 ‘올 스톱’
///부제 최초 의료인 면허를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에도 면허신고
///부제 시도지사에도 의료기관 업무조사, 시정명령 등 권한 부여
///부제 복지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본문 의계열 대학생의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입학시부터 졸업까지 해당 대학이 모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최초 의료인 면허를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에도 면허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입법예고됐다.
동 개정법률안에서는 먼저 한의대, 의대, 치대, 간호대 학생의 국가시험 응시 요건을 보완했다.
현재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규정돼 있는 것을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입학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개정해 입학시부터 졸업시까지 해당 대학이 모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일 경우에만 졸업자들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 최초 신고 시기도 보완했다.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최초로 면허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와 이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개정함으로써 최초 면허를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에도 면허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함께 의료인 면허신고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신고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현재 보건복지부장관, 시군구의 장만 의료기관 업무 조사, 시정명령, 업무정지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을 시도지사에게도 권한을 부여했으며 법률상 위임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었던 전문의 수련 중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기관 개설 및 영리업무 겸직금지 의무를 법률에 마련했다.
또한 제31조4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의 보수교육 실시 및 관리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회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라 임원 개선명령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사용금지를 명문화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률상 위임 근거 없이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검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등에 관한 위임근거를 법률에 마련했다.
법률상 위임없이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인 ‘의료의 질’과 ‘거짓·부정하게 지정 받은 경우’, ‘지정 후 지정요건 미충족하여 복지부장관이 내린 시정명령 미 이행 시’에 지정취소 하도록 한 규정도 법률에 명시했으며 등록하지 않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거나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동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5월1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세종특별자치도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메일 : apple309@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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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학 부흥시킨 청강 선생 재조명…질병보다 환자 중시한 의안 화제
///부제 경기도한의사회, 제2회 역대의가 재조명세미나 개최
///본문 경기도 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가 지난 18일 수원시 우만동 동수원병원 응급의료센터 6측 녹산홀에서 ‘제2회 역대의가 재조명세미나’를 열고 한의학 부흥운동에 힘쓴 청강 김영훈 선생의 생애와 업적, 의안을 재조명했다.
경기지부와 한국의사학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김남일 경희대 의사학 교수와 차웅석 경희대 의사학 교수가 각각 ‘청강 김영훈 선생의 생애와 사상’, ‘청강 김영훈 선생님의 의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고 김동율 세명대 의사학 교수와 김근우 동국대분당한방병원 원장이 토론을 벌였다.
1882년 4월 강화도에서 태어난 청강 김영훈 선생은 서도순으로부터 한의학을 사사받고 1904년 설립된 최초의 근대적 한의과대학인 동제의학교 교수, 대한의사회 창립주비위원, 구 왕실 명예전의,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 등을 역임했다. 1951년에는 부산 임시국회에서 활동하면서 한의사제도 성립에 기여했다. 1963년 건국국민훈장을 받았으며 향년 93세에 작고했다. 그의 제자 송재 이종형은 그의 평생진료기록을 정리해 ‘청강의감(晴崗醫鑑)’으로 펴냈다.
김남일 경희대 교수는 “청강 선생은 일제강점기 하에서 한의사의 의권 신장을 위해 팔가일지회, 대한의사회 등을 설립해 한의학을 발전시켰다”며 “이 과정에서 황실의학을 계승하고 한의학 교육 전통을 확립했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웅석 경희대 교수가 1914년 4월부터 1974년 1월까지 기록된 청강 선생의 진료기록에 따르면 진료부에는 병명, 병인, 진료일자, 발병일, 주소 성명, 직업 나이, 처방 이름, 처방 내용, 투약량 등이 쓰여 있다. 처방전에는 진료 일자, 주소 성명, 처방 이름 처방 내용, 투약량 등이 기재됐다.
‘청강 김영훈 선생의 생애와 의안에 관해’를 발표한 김동율 세명대 한의대 교수는 “한반도를 강점한 일본은 의료행위를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서양의사들이 질병을 인식하는 핵심 요소인 ‘병명’을 기록하게 했다. 그러나 병명은 질병을 타자화시켜 질병에 걸린 환자보다 질병을 보고자 했던 방식이었다”며 당시의 병명 기록이 갖는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김 교수는 “김영훈 선생은 병명만으로 기술할 수 없는 환자의 상태를 기록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는데, 그 결실은 ‘보춘의원치료환자 통계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며 “이 기록은 병명 중심으로 기술해 진료기록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 뿐만 아니라, 특정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원인인 ‘병인’까지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감모(感冒)’라는 병명에 상풍(傷風), 서습상(暑濕傷), 내외감상(內外感傷) 등의 병인을 기록, 병명으로 충분히 설명하진 못한 환자의 상태를 설명헀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같은 병명에 다른 병인, 다른 병명에 같은 병인 등 다양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이처럼 한의학은 질병의 본질을 탐구할 때 병명이 아니라 환자 몸이 보여주는 여러 현상에 집중했는데, 이런 특징은 1909~1910년 사이에 만들어진 한의사단체 대한의사총합소의 진료기록부에 잘 드러나 있다”며 “이 기록부에는 환자의 이름, 나이, 진료일 등과 함께 병명 대신 환증이 기록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이 외에도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할 병증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경우 적요(摘要)란을 둬서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경과 등을 자세하게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로 2회를 맞은 이번 세미나는 한의학을 위해 헌신한 역대 의가의 업적과 사상을 알리고, 전통의약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전하기 위해 경기지부가 매해 개최하고 있는 행사다.
박광은 경기지부 회장은 “작년 정조대왕의 어의셨던 강명길 선생님에 이어 올해는 청강의감의 저자 김영훈 선생님을 재조명하게 됐다”며 “이런 시간의 중요성은 모두 알고 계실 것이다. 앞으로도 역대의가들을 재조명하는 부분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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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경기도한의사회·경기도시공사, 어려운 이웃들 한의학으로 보살핀다
///부제 한의보살핌 MOU 체결, 내년까지 꾸준한 활동 추진
///본문 경기도한의사(이하 경기지부)와 경기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는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사업에 나선다.
양 기관은 지난 23일 ‘한의 보살핌’활동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지원·협력키로 했다.
‘한의 보살핌’은 몸이 불편한 취약계층 노인에게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도시공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독거·장애 노인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경기지부는 지역 분회의 협조를 얻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한의사를 선정하고 침·뜸 등의 한의 진료와 상담을 진행한다. 도시공사는 한의 보살핌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실제 활동에 대한 필요한 장소와 물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광은 경기지부 회장은 “이번 한의 보살핌 서비스는 도시공사 측의 요청과 경기지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 진행됐다”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공헌사업으로 이어지게끔 노력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회장은 “경기지부는 관내 장학 사업 등 지속적인 공헌 활동을 통해 한의사의 사회적 지위 및 역량 강화 힘쓰고 있다”며 “주위를 둘러보고 시대와 함께하는 한의사, 지부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시공사는 오는 28일 공사가 건립한 안성공도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60여명 노인을 대상으로 아파트 내 노인회관에서 첫 한의보살핌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을, 내년 상반기에는 하남풍산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을 방문해 한의보살핌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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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한의계 발전과 여성단체 위상 제고 위해 힘쓸 것”
///부제 대한여한의사회, 2016회계연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본문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는 꾸준하게 진행해 온 의료 취약·소외 계층 대상 대민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한의사 의권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여한은 지난 18일 서울 우림블루나인 비지니스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2016회계연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점 사업 계획을 보고하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을 승인했다.
여한은 지난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건강 수호를 위한 나눔의 집 의료봉사, 대민 무료의료봉사, 이주 여성 의료봉사를 진행해 온 바 있다. 이어 2017년에도 대민 의료봉사를 통한 한의사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 의식 고취에 기여할 전망이다.
여성단체의 일원으로써 △한의 난임 치료사업 △미혼모 지원 사업 △사회 문제 및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지원 △사회 문제 및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 △성폭력 피해의료 지원 사업 등 의료 사안에 공동 대처하며 여성의 권익 신장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 정성이 회장은 “지난해 여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아직도 발전에 대한 희망과 열의로 가득 차 있다”며 “칭찬뿐만 아니라 질책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여한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회장은 “앞으로 역동적인 회무실천과 모범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한의계 중추적인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점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국민이 아플 때 질병을 고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해야 하는 것이 의료인의 역할인데 한의사와 의사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한의계는 불합리한 문제를 뛰어넘어야 하는 시기에 서 있다”며 “근거를 마련하는 등더 발전하기 위한 한의사들의 자체적인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남 과장은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가고 멀리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듯이 정부와 한의계가 각자의 노선을 가면 발전할 수 없다”며 “오는 6월이면 새 정부가 들어 설 텐데 필요하고 시급한 정책을 마련해서 전달하고, 정부와 한의계가 소통을 통해 함께 가는 정책으로 발전하는 모습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뜻을 전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계의 위상제고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한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한의학이 국민건강증진은 물론 세계의료를 선도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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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울산시한의사회, 청소년 한의치료 지원 사업에 나서
///부제 강북교육청과 청소년 생리통 한의칠 지원 사업 협약 체결
///본문 울산시한의사회(이하 울산지부)가 울산강북교육지원청, 동울산로타리클럽과 손 잡고 울산 북구 울산강북교육지원청에서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생리통 한의치료 지원사업 협약을 지난 22일 체결했다.
생리통 한의치료 지원사업은 성장기의 여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오는 7월까지 한의 탕제 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동울산로타리클럽이 1000만원, 울산지부가 한약 1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울산지부는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한의원에게 진료 매뉴얼과 자료를 공유하고, 강의를 통해 진료 메뉴얼을 표준화하는 등 지원 효과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울산지부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원인의 생리통으로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참고 숨기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개인 문제로 생각했으나 청소년기에 이러한 증상은 학업 및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향후 불임, 저출산 등 사회문제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볼 때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여학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의료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생리통 한의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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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동의보감 자연관, 조류독감 문제 등 현대 방제학 해결 위한 보완적 관점 제시”
///부제 허준박물관, 12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동의보감의 새로운 가치’ 개최
///본문 자연과 병이 별개가 아니라고 보는 동의보감의 자연관이 바이러스를 병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려는 현대 방제학의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허준박물관은 지난 23일 서울 강서구 허준박물관 2층 시청각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허준박물관 개관 12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진행했다.
조영숙 성균관대 교수는 ‘AI 사태를 통해 돌아본 ‘동의보감’의 자연관과 사회치료’ 발표에서 “동의보감 자연관을 일관하고 있는 논리는 자연과 생명체가 둘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대의 방제와 대응논리는 병을 자연과 분리해 보는 데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이런 방법이 병을 퇴치하는 데 공헌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는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동의보감의 자연관과 생명관에 나타나는 생명체의 유기적 관계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영숙 교수는 이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은 집중적인 가금류 생산 관련 거래 시장 시스템과 관련돼 있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한다. 그러므로 야생 조류를 AI의 주범으로 몰아 죽이는 게 AI 발생의 통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야생조류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 길러지는 가금류에 의한 AI의 피해자이다”고 밝혔다.
조영숙 교수는 또 “자연은 결코 인간이 만든 틀에 순응하지 않는다. AI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다. 이 바이러스는 정확한 발생 원인은 알 수 없고 다만 자연치유력이라고 하는 자연 환경의 면역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뿐이다”며 “지구 생명체를 잇고 있는 생명의 그물망에 이상이 생긴다면, 인간의 건강 역시 보장할 수 없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동의보감의 중심 논리는 바로 인간의 자연이라는 점이다. 인간의 생명은 자연과 서로 연결돼 있고 자연의 운행법칙과 인체의 순환 논리가 같은 흐름 속에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동의보감은 사람이 자연의 변화를 알고 그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자연을 파괴하면 생명의 근본이 파과된다고 보는데, 요즘 같은 AI 사태를 겪을 때 우리가 좀 더 정숙한 마음을 받아들여야 할 중요한 교훈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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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1차의료기관 카드 수수료 인하···“경영난 해결 싹 됐으면”
///부제 성남시 5개 의약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본문 경기도 성남시한의사회(이하 성남분회), 성남시의사회, 성남시치과의사회, 성남시약사회, 성남시간호사회 등 의약단체가 1차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 인하에 뜻을 모았다.
성남시의약단체는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한의사회관에서 의약단체 카드수수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약단체는 공동 성명서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요양급여와 관련된 카드 수수료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이 100%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시행하면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정책을 지속하며 1차 의료기관의 일반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에서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한의원을 포함한 1차의료기관은 소액의 요양급여 결제뿐 아니라 실거래가로 계산되는 각종 재료대의 카드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까지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다. 환수조치를 당하는 경우 환자에게 이미 제공된 재료비에 카드수수료까지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곽재영 성남분회장은 “한의원의 경우 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4%와 적용되는 보험 수가가 매우적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의 경우 보험적용 후 진료비 2100원을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이 누적되면서 경영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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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및 해외진출 전문 컨설턴트 모집
///부제 진흥원, 오는 31일까지 접수… 최대 20명 선정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한의의료기관의 해외환자유치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전문 컨설턴트를 모집한다.
최근 3년간 진흥원은 전국 35개의 한의의료기관에 전문가단을 직접 파견, ‘홍보·마케팅’, ‘상품개발·서비스’, ‘리스크 관리’, ‘정책 및 제도’ 등 분야별 해외환자 유치사업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해외환자유치뿐 아니라 해외진출 부문까지 확대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한의의료기관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개선안 제공을 목표로 기획, 추진, 실행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전문 컨설턴트를 최대 20명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이번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컨설팅 지원사업 컨설턴트 모집’을 시작으로 4월17일부터 9월29일까지 한의의료기관으로부터 상시 컨설팅 신청·접수를 받아 컨설팅을 지원하며 11월까지 컨설팅 수행 지원을 각각 마무리하게 된다.
컨설턴트 신청은 오는 31일까지며 이메일((koreanmedicine@khidi.or.kr)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서는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편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컨설팅 지원사업은 외국인환자유치 및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한의의료기관의 현 상태(기획단계, 추진단계, 실행단계)에 맞춰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외국인환자유치는 기관당 최대 3회, 해외진출은 프로젝트당 최대 6회까지 컨설팅을 지원한다.
전문가가 한의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취약점을 분석하고 전략수립 및 개선안을 제언해주는 오프라인 컨설팅과 거리, 시간상 제약으로 오프라인 컨설팅이 어려운 경우에는 컨설턴트와 의료기관의 동의하에 온라인을 통한 컨설팅도 가능하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의 경우 기획단계(외국인 환자유치 사업 방향 설정)에서는 △기관진단 △사업 방향 설정 △타깃 시장 및 고객(환자) 설정 △브랜드 기획(로고, 심볼, 인테리어, 스토리텔링)을, 추진단계(상품 기획 및 인프라 구축)에서는 △의료관광 한의약 서비스 기획(구매 결정요소, 가격 기준, 영업 프로세스) △외국인 환자 서비스 매뉴얼 및 관련 서식 제작 △한의의료 코디네이터 인력 확보 등 관련 사항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다국어 홍보물 제작에 대한 컨설팅이 이뤄진다.
살행단계(사업운영)에서는 △홈페이지 등 마케팅 솔루션 활용 방안 △의료관광 에이전시와의 협업 방안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이벤트·행사(팸투어, 홍보회, 비즈니스 미팅 등) 관련 내용을 컨설팅해준다.
해외진출 분야의 경우 기획단계(진출국 선정부터 사업계획 수립)에서는 △진출국가 선정(시장조사) △의사 결정(타깃 선정) △사업계획 수립(조직 및 인력 구성) △제안 및 협상(네트워크 구축) △사업타당성 조사·분석 및 세부사업 계획 △진출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자금계획 관련 내용을, 추진단계(사업운영계획부터 최종 계약체결 및 운영준비)에서는 △네트워크 구축 및 파트너 투자 유치 △현지법인 설립 △인허가 절차 확인 △자금조달 △건축·설계 △인사·조직 구축 △병원운영 매뉴얼 정립 △마케팅 전략 수립에 대해, 실행단계(현지에서 의료행위가 실제로 발생하는 단계)에서는 △사업실행 및 관리 △파트너 활용 초기 전개 전략 △마케팅 측면 전략 △내부구조 확립 측면 전략 △파생·확대 의료산업군 파악 △의료분쟁 해결 방안 정립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한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한의의료기관이 ‘한방 병·의원 컨설팅 신청서’와 ‘한방 병·의원 컨설팅 신청분야 요약서’를 제출하면 진흥원이 지원분야에 적합한 전문분야별 컨설턴트를 매칭해 각 한의의료기관에 별도로 공지한 후 컨설팅 지원에 들어간다.
진흥원은 해외환자 유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국제협력, 홍보·마케팅, 해외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들이 참여해 한의의료기관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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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충주시보건소, 한방보건사업 확대 운영
///부제 공중보건한의사 미 배치 읍·면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본문 최근 충청북도 충주시보건소가 한의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한방보건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읍·면지역의 경우 인구 고령화와 만성퇴행성 질환 증가 등으로 한의의료에 대한 수요와 만족도가 높지만 현재 충주지역 13개 읍·면 보건지소 중 7개면에만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돼 있는 상황이다.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높은데 모든 보건지소까지 배치될 만큼 공중보건한의사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소는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나머지 6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 사업을 운영키로 한 것이다.
월 1회 의료취약지 마을을 우선으로 운영하는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 사업은 노인 개인별 기초건강상담 후 한의 치료와 한약제제 처방은 물론 사상체질에 따른 양생법, 중풍예방법 및 한의약 보건교육과 치매선별검사, 금연 상담, 기초체력증진을 위한 운동 등도 함께 실시된다.
보건소는 이번 사업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지 주민들을 위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마을별로 연중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행복한 노후를 위해 건강이 가장 중요한 만큼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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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기고
///이름 장인수 우석대 한의대 교수
///제목 동의보감에 ‘투명인간이 되는 법’이 있다?
///부제 안과 질환인 안중농수(眼中膿水)를 치료하는 방법
///부제 최초 한글판 동의보감서 ‘모습을 감추게 하는 법’으로 쓴 탓 커
///본문 [편집자 주] 최근 양의계가 묻지마식 한의약 폄훼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과거 양의계가 동의보감에 ‘투명인간이 되는 법’, ‘귀신을 보는 법’이 있다며 동의보감과 한의약의 가치를 깎아내리자 이를 반박했던 논문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장인수 우석대 한의대 교수의‘동의보감의 영인은형 해석에 대한 고찰’(대한한의학회지 2016;37(1):53-61.)이란 논문인데 장 교수로부터 동의보감에서 말한 ‘투명인간이 되는 법’, ‘귀신을 보는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들어봤다.

1613년에 출판된 ‘동의보감(東醫寶鑑)’은 한국 한의학의 대표적인 서적이며 16세기의 한·중·일 의학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이 동의보감에 ‘투명인간이 되는 법’이 나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의보감은 철저한 실용서적인데 투명인간이 되는 법이 나온다니 진짜일까? 궁금증이 생겼다. 찾아보니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실제로 있었다.

[동의보감] 잡방문(雜方門)
‘隱形法: 白犬膽和通草桂心作末 蜜和爲丸 服能令人隱形 靑犬尤妙 (本草)’
‘은형법: 흰 개의 쓸개와 통초, 계심을 가지고 가루를 내어 꿀과 함께 환제를 만들어서 복용하면, 능히 사람으로 하여금 은형하게 하며, 푸른 개는 더욱 좋다 (본초)’
일반적으로‘은형’이란 ‘모습을 감추다, 숨기다, 형상이 사라지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현대 중국어에서도 과거와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 스텔스 전투기라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비행기를 중국어로는 ‘隱形 戰鬪機’라고 한다.
따라서 이 문장은 ‘사람으로 하여금 모습을 감추게 한다’, ‘모습을 숨기게 한다’, ‘형상을 사라지게 한다’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의문이 든다.
사용한 약재를 보자. ‘개의 쓸개’와 ‘통초’, ‘계심’이다. 고서에 나오는 통초는 오늘날 ‘목통’이라는 약재며, 계심은 육계(계피)를 말한다.
투명인간이 되는 약재라고 하기에는 너무 평범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은 이 문장 맨 뒤에 나오는 말이다.
“파란 개가 더욱 좋다”
파란 개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일단 동의보감에 나오는 출전을 조사해 봤다. 참고문헌에 ‘본초(本草)’라고 쓰여 있다. 한의사들은 ‘본초’라고 하면 ‘신농본초경’이나 ‘본초강목’을 떠올리겠지만 동의보감에서 나오는 ‘본초’는 송대 당신미가 저술한 ‘경사증류비급본초’(1082년 初刊, 이하 증류본초)를 말한다. 증류본초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증류본초]
膽去眼中膿水. 又白犬膽,和通草、桂爲丸服,令人隱形. 青犬 尤妙.
‘(개의) 쓸개는 눈 속의 농수(고름)을 제거한다. 또한 흰 개의 쓸개와 목통과 육계를 가지고 환을 만들어 복용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형체를 안보이게 할 수 있다. 푸른 개가 더욱 좋다.’
‘膽去眼中膿水’. 개의 쓸개는 눈 속의 고름을 제거한다는 내용이다.
‘증류본초’ 역시 다른 서적에서 이 문장을 인용해왔는데 당대(唐代)의 ‘맹설(孟詵)’이 저술한 ‘식료본초’(721-739년 刊行)에 증류본초와 동일한 문장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동의보감의 은형법이라고 하는 처방이 ‘안중농수(眼中膿水)’를 제거하기 위한 처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안중농수는 무엇일까?
안중농수는 눈에 고름이 차서 고이는 안과질환으로 오늘날의 전방축농(hypopyon)을 포함하는 안구의 염증성 질환을 말한다.
안구 앞쪽에 염증이 생겨 고름물이 고이게 되면 당연히 앞을 보는 시력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눈도 아플 테고 눈 앞이 흐릿해지면서 사물의 형체가 부옇거나 흐리게 보이게 된다.
그렇다면 은형법이란 모습을 숨기는 법이 아니라 눈 수정체 앞에 고름이 차 오르면서 시야를 막고 흐릿하게 보여지는 다시말해 눈 앞의 형체를 사라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안과질환 치료라고 보게 되면 앞에서 제기했던 ‘파란 개가 더욱 좋다’는 문장의 의문도 풀린다.
오행배속(五行配屬)에 따르면 눈은 오행 중에서 木에 해당되며 청색은 木의 기운에 속한다. 따라서 눈에 발생하는 目疾患에는 白犬(흰 개)보다는 靑犬(푸른 빛이 도는 개)의 쓸개가 더욱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靑犬에 관한 의문점에 가장 확실한 해답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은형법의 처방 약재들(견담, 목통, 육계)은 모두 염증에 사용되는 약재들이다.
견담(犬膽)의 경우 본초강목에서 눈을 밝게 하고, 장중농수, 목중농수를 치료하며, 이출농(耳出膿) 등을 다스린다고 해 눈, 귀의 염증성 질환 등에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목통(木通 Akebia quinata DECNE)도 akeboside, betulin, myoinositol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강한 이뇨작용과, 항염증작용 그리고 gram 양성균 및 음성균에 억제작용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淸熱解毒의 강한 효능이 있어 이비인후과 및 안과 질환의 급성 감염성 염증에 활용되며 급성 결막염이나 외이도염 등에도 활용된다.
육계(肉桂 Cinnamomun cassia PRESL)는 동의보감에서 九種心痛, 破血, 止腹內冷痛, 一切風氣 通九竅利貫節, 益精, 明目, 暖腰膝 除風痺 등의 적응증에 사용한다고 언급돼 있다.
또 황색포도구균, 고초균, 리스테리아균은 물론 녹농균, 살모넬라균에도 강한 항균활성을 보이며 여러 염증성 매개물질에 대한 억제작용으로 항염증작용을 보인다.
이제 우리는 동의보감에서 말한 은형법이 눈에 고름이 차서 시야가 흐릿해지는 안과 질환인 안중농수를 치료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렇다면 왜 동의보감에서는 기존의 문헌에 있었던 안중농수 치료법이라는 말을 빼버렸을까?
오늘날에는 안경이 보편화돼 있고 콘텍트렌즈는 물론 라식, 라섹과 같은 시력교정 수술이 흔하다. 하지만 조선 중엽은 어땠을까? 안경은 들어와 있었지만 극소수의 귀족층 만이 안경의 존재를 알았다. 자외선 노출이 오늘날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백내장도 많았을 것이다.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30대 후반이 넘어서면서 대부분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를 가리게 하는 비문증(myodesopsia), 시야흐림(blurred vision) 등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게 되는 필연적인 일이었다.
따라서 안중농수를 치료해서 시야가 어른거리는 증상을 낫게 하는 처방을 사용해 비염증성 안과질환을 비롯한 일반적인 시력 저하와 노안(老眼)으로 인한 ‘시야흐림’까지 모든 증상에 적용을 넓히고자 잡방문(雜方門)에 넣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은형이라는 애매한 말은 동의보감이 처음 사용한 것이 아니다. 당나라 시절의 맹설이 처음 사용했으며 이후 증류본초에서도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다. 옛날에는 성현이 저술한 책의 내용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해 쓰는 것이 당연한 전통이었다.
또 약간 모호하고 현학적인 단어를 쓰기 좋아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다.
당나라때 유래된 모호한 단어를 송나라때 책에서 다시 반복하고 그것을 동의보감에서 다시 그대로 인용했다.
특히 지금처럼 투명 인간까지 오게 된 것은 1960년대에 최초 한글판 동의보감이 나오면서 별다른 고민 없이 모습을 감추게 하는 법이라고 쓰게 된 탓이 가장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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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탕팩 한약, 3개월까지 약효성분 90% 이상 유지
///부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십전대보탕 보관온도 및 기간 품질변화 연구
///본문 한약을 전탕팩 상태로 상온에서 보관하더라도 12개월까지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십전대보탕의 보관온도와 보관기간에 따른 품질변화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지난 17일 밝혔다.
연구원은 십전대보탕 원료로 사용되는 한약재 12품목을 서울약령시장에서 구입, 태평혜민화제국방에 수록된 방법에 따라 조제한 후 전탕팩을 5도, 25도서 12개월까지 보관하며 안전성과 관련된 성상, 비중, pH(산성이나 알칼리성의 정도) 변화상과 약효성분인 글리시리진산과 페오니플로린 등의 검출 여부를 관찰했다. 그 결과 성상, 비중은 보관 기간 및 온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pH는 보관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보관 온도 간 차이를 보였으나 몸에 들어왔을 때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미생물한도시험 결과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등이 모두 검출되지 않아 상온에서도 12개월까지 안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약효성분인 글리시리진산과 페오니플로린의 함량은 보관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해 12개월이 지나면 각각 77%, 65%까지 감소했는데 1년 동안은 문제없이 복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3개월까지는 90%이상의 약효성분이 유지돼 실온과 냉장 보관에 관계없이 3개월 안에 복용하면 원하는 효과를 대부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한약재 안전성 검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건강하게 복용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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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의료기관 양도·양수시 개인정보 이전 신경써야!
///부제 환자 개인정보 이관할 경우 개인정보 이전 사실 등 정보주체에 알려야
///부제 미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본문 최근 한의의료기관의 양도(폐업)·양수(개업)와 관련 의료법 제40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보건소장 허가)과는 별도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한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최근 한의협 홈페이지에 ‘한의원 양도(폐업)·양수(개업)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안내’라는 공지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 양도(폐업)와 함께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사전에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그밖의 연락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의 3가지 사항을 서면이나 전자우편, 팩스, 전호,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통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양수(개업)와 함께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 등을 지체 없이 서면 및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의료기관 양수(개업)의 경우에는 양도(폐업)자가 이미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안내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이같은 의무는 면제된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한의의료기관 양도·양수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며 “양도·양수를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관련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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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국 각 지방정부, 올해 사업계획에 중의약 사업 대폭 확대
///부제 중의약을 지방정부 경제발전과 민생복지 증진 주요 수단으로 접근
///본문 중국 각 지방정부가 올해 사업계획에서 중의약 관련 사업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중국중의약보에 따르면 장시(江西), 윈난(雲南), 간수(甘肅), 광둥(廣東), 네이멍구(內蒙古), 충칭(重慶), 시짱(西藏) 등 지역의 성(시, 자치구) 정부가 중의약 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강화한 2017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올해 중국 지방정부 중의약 사업계획은 이전 계획들과 달리 지방정부의 전체 계획 속에 배치됐을 뿐 아니라 중의약 사업이 세분화, 실체화됐으며 발전 지표가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특히 베이징(北京), 충칭(重慶), 후난(湖南), 저장(浙江), 산둥(山東), 안후이(安徽), 산시(陝西) 등에서는 중의약을 지역경제사회발전규획의 중요 사업으로 배치하고 ‘중의약 사업 발전’, ‘중의약 진흥발전’, 혹은 ‘중의약의 대대적 발전’ 등을 주요과제로 제출했다.
산시성(山西省)의 경우 ‘중의약 전승과 창신, 발전 추동’을, 네이멍구(內蒙古), 쓰촨(四川), 구이저우성(貴州省) 등에서는 ‘민족의약 진흥 계획’을 별도로 마련했다.
중의약서비스 측면에서는 네이멍구(內蒙古), 랴오닝(遼寧), 상하이(上海), 지린(吉林), 푸졘(福建), 광둥(廣東), 안후이(安徽), 간쑤(甘肅) 등 지역의 경우 △중의약 서비스체계 완비 △기층서비스의 충실한 강화 △서비스 능력 제고 등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계획을 포함시켰다.
또 네이멍구는 자치구 핵심 위생과제의 하나로 현급 몽의(蒙醫)병원 건설 계획을 세웠고 랴오닝, 상하이에서는 중의약 기층서비스능력 제고 공정 및 행동계획을 제출했다.
중의약 건강서비스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계획도 제시했다.
베이징에서는 ‘중의약 치미병 건강공정 실시’를, 지린성(吉林省)에서는 6개 현급 중의병원에 ‘중의약 특색 노인건강센터 건설’을,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은 룽강(龍江) 도지약재(道地藥材) 개발과 중의 치미병 상품 및 서비스 보급, 중의약 건강서비스의 대대적 발전방안 등을 마련했다.
광시성(廣西省)은 특색있는 양생상품 개발과 혁신에 관한 계획을 제출했다.
경제발전의 동력 전환을 위한 주요 조치 중 하나로 중의약 발전계획을 배치해 놓은 곳들도 눈길을 끈다.
산시성(山西省)은 산시성 북부의 원료약기지, 중부 중성약기지, 남부 신약개발기지 등 3대 중약기지 건설 가속화를 과제로 제시했으며 네이멍구는 몽약·중약 생산가공기지 건설과 몽약·중약산업 강화 계획을 수립했다.
광시성은 남방중약재 재배기지 건설과 민족약 2차 혁신기지 및 국가기본약물 중대질병 원료약기지 건설을, 하이난성은 남약, 리약(黎藥), 먀오약(苗藥) 발전 계획을 각각 마련했다.
이외에도 장시성은 △국가 중의약 종합개혁 시험지역 건설 △중국 중약산업 창신과학기술단지 건설을, 간쑤성은 중약재 재배가공 영역에서의 국제 생산능력 협력을 중점 과제로 제출했다.
또한 대다수의 지방정부가 중의약 문화 및 중의약 대학교육 발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업들을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는 “지난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중의약 사업이 크게 진전되면서 중의약을 지방정부의 경제발전과 민생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인식,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중의약을 지역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한 지방정부 2017년 사업계획을 연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중국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중의약발전 성과로는 간쑤성(甘肅省)이 중의약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의 일환으로 13개소의 해외 중의학원과 중의센터를 건설한 사례, 네이멍구자치구가 몽약제제 연구에서 획기적인 성과로 네이멍구자치구 산업전환에 크게 기여한 사례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공유의 장 열린다
///부제 복지부·진흥원, 내달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정책포럼 개최
///본문 내달 13일 한의약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오는 4월 13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홀(203호)에서 2017년 제1회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한의약의 글로벌헬스케어 시장 확대를 위한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한 이날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점에서 본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패러다임 변화 전략 △한의약 해외 홍보 포인트 발굴 및 미디어 홍보 전략 △전략국가 의료기관 해외진출 현황 및 한의약 진출을 위한 우리의 과제에 대해 각 분야별 전문가 발표로 진행된다.
이어 한의약 특화프로그램 마케팅 사례와 한방병원 해외진출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후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및 한의약 해외진출이 직면한 과제와 전략에 대한 공유 및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오종희 진흥원 국제의료본부 본부장은 “이번 포럼이 한의약 글로벌시장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진흥원은 올해 총 4회(4월, 6월, 9월, 11월)의 정책포럼을 개최할 계획으로 한의약 해외환자유치와 해외진출이 직면한 현안 과제에 대한 논의와 한의의료기관의 전략 수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끝

///시작
///면 23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갑자기 찾아오는 급성 위염? ‘침’으로 예방하세요!
///부제 침 치료의 급성위염에 대한 보호 효능과 기전 밝혀져
///부제 침으로 약물 부작용 없이 위장장애 예방 가능성 제시
///부제 국제학술지 World Journal of Gastroenterology 게재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이 한의치료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시킨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소염진통제 복용 전 침 치료로 부작용 예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식도, 위 및 십이지장의 질환’ 진료 인원이 2015년 기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그 중 ‘위염 및 십이지장염’의 진료 인원은 약 46%를 차지하는데 2011년에 비해 약 400만 명이 증가한 것이다.
위염은 그 원인, 진행상태에 따라 크게 급성위염과 만성위염으로 나눌 수 있다. 급성위염은 명치의 통증, 구역, 구토, 속 쓰림 증상을 호소하는데 과식이나 세균성 식중독, 과음, 심한 스트레스 등과 함께 아스피린·진통제 등 약물 복용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항염증제나 진통제 등으로 사용되는 아스피린 등 비스테로이드계 항염증제는 소염 진통효과가 탁월하지만 위 내막 보호 및 염증 유발과 관련된 COX 효소에 작용, 위 점막 방어기전을 억제하고 무너뜨려 출혈과 위장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침 치료가 약물 부작용 없이 위장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인 ‘세계 소화기병학 저널(World Jounal of Gastroenterology)’에 게재됐다.(2009년) 이 연구에서 한국한의학연구원 최선미 박사팀은 동물실험을 통해 비스테로이드계 항 염증제를 투여하기 전 침을 놓으면 위 손상과 각종 염증지표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소염진통 효과가 뛰어난 약물을 복용하기 전에 예상되는 위염이나 위장장애와 같은 부작용을 사전에 막기 위한 방법으로 예방적 침 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침 치료 후 위 점막 보호하는 산화질소 총량 증가
◉한국한의학연구원 최선미 박사팀은 마우스 72마리를 3개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는 증류수를, 두 그룹에는 아스피린 성분인 아세틸살리실산(100㎎/㎏)을 투여하면서 투약 그룹 중 한 그룹에만 투약 전에 위와 관련된 부위(ST36)에 침을 놓고 각각의 위 손상 정도와 산성도, COX-1과 2의 발현, 산화질소(NO) 총량 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침이 약물에 의한 급성 위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
◉그 결과 투약 전 침을 놓은 마우스는 위 손상도(305.55±29.67㎟)가 침을 놓지 않은 마우스(402.64±28.25㎟) 보다 훨씬 낮았다.
위산 분비도 침을 놓은 마우스(78.13±8.01μEq/200㎕)가 증류수 그룹(145.2±19.9μEq/200㎕)이나 아세틸살리실산 투약만 한 그룹(84.86±11.03μEq/200㎕)보다 적었다.
위 내막을 보호하는 COX-1의 발현도 투약 그룹은 1~2시간 후 크게 감소했다가 4시간 후 다시 증가했으나 투약 전에 침을 놓은 그룹은 투약 1~2시간과 4시간 후 모두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약 전 침을 놓은 마우스에서는 비 스테로이드계 약물의 독성으로부터 위 점막을 보호하는 산화질소 총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끝

///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硏, 체질분석툴(SCAT) 기술이전
///부제 체질 분석 통해 객관적 진단 돕는 분석툴 상용화 눈 앞
///본문 체질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체질분석툴’이 기술이전 돼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한의기반연구부 김종열 박사팀이 안면, 음성, 체형, 설문 자료를 바탕으로 체질 관련 변수들을 추출하고 체질 특성값을 자동 분석하는 ‘체질분석툴 Version 2(버전2)’을 선급기술료 1억6000만원(경상로열티 매출액의 3.0%)에 ㈜메디헬프라인으로 기술이전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전통체질의학에 기반한 진단 및 약물치료 시스템 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성과로 한의학연은 해외 특허(출원국: 중국) ‘통합정보를 이용한 체질판단방법’을 비롯한 11개의 체질분석툴(SCAT: Sasang Constitution Analysis Tool)과 관련한 특허권을 제공한다.
이번에 기술이전되는 ‘체질분석툴’은 전문가에 의해 체질이 진단된 전국 약 4300명의 체질 정보를 바탕으로 개발됐으며 기기를 통해 측정한 개인의 안면 생김새, 음성 굵기, 체형 특정 부위 발달 정도가 전체 연령대·동일 연령대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해 구체적인 수치로 제공한다.
특히 ‘버전2’에서는 한의학적 세부 표현형 분석, 체질 건강 지표들의 시계열 분석, 태양인 알고리즘이 추가되어 임상 효용성이 크게 향상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의료기기 산업은 국내 고령화 가속 및 신흥국 의료산업 성장 등으로 전반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한의학연과 ㈜메디헬프라인은 한의학 진단 과학화를 위한 공동 연구와 기술 상용화 등의 협력을 통해 한의학 진단의 신뢰도를 높이고 한의 진단기기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김종열 박사는 “이번 기술이전을 기점으로 그 동안 연구해온 한방진단기들이 상용화돼 과학화된 한의학의 모습으로 국민보건에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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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질환 예방·진단·치료에 ICT기반 모바일·빅데이터 기술 활용도 높을 것”
///부제 ICT와 의료의 융합, 미래 보건의료기술의 활용성 예측
///부제 ICT 컨버전스 코리아 2017 개최
///본문 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에 모바일 및 빅데이터 기술을 융합한 미래 의료기술의 활용도가 높을 것이란 예측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22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11개 기관이 공동주관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후원으로 열린 ‘ICT 컨버전스 코리아 2017’에서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5세대(5G) 이동통신,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과 특별강연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지영 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ICT 기반 의료특허의 현황 분석 및 전망’을 주제로 ICT 기반 보건의료기술의 특허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도입 가능한 미래 의료기술에 관해 발표했다.
그는 ICT 기반 미래 보건의료기술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모바일 △클라우드 분야로 나눠 현재 기술수준 및 개발 동향을 공유했는데 이 4가지 분야 중 모바일 분야 특허기술이 전체 61%를 차지하며 가장 활발하게 연구·개발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분야도 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핵심 특허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 분야를 맵핑(Mapping) 분석한 결과, 급성·만성 질환의 예방 및 조기진단, 치료에 빅데이터 융합기술의 활용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책임자인 신채민 정책연구단장은 “미래 보건의료분야 핵심 특허기술로 분류되는 빅데이터·모바일과 의료기술의 융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의 경우 국민건강정보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민간-공공기관까지 자료 연계를 확대하는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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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기고
///이름 이성민 동국대 한의대 본과2학년
///제목 다양한 진로 개척과 도전에 두려워 말자!
///부제 뉴욕 맨해튼에서 한의사 선배님들을 만나다! 하
///본문 [편집자 주] 평소 한의학의 세계화와 통합의료에 관심이 많았던 동국한의대 이성민 학생. 그는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개원한 한의사 선배의 소개로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의 Integrative Medicine Center 내부를 둘러볼 수 있었다. 학생으로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경험. 그리고 한의학도로서 바라본 세계속의 한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4. 마무리하며

다양한 진로 탐색 및 적극적인 도전의 필요성
박지혁 선배님과의 인연이 경주에서 뉴욕 맨해튼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뜻 깊었다. 한의학을 전공하는 다른 학생들도 이런 기회가 생겨 다양한 진로를 직접 보고 겪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때론 우연한 기회에서 뜻하지 않은 많은 일들을 겪곤 하니까 말이다. 미국에 갈 때 윤형준 선배님을 뵙고 MSKCC(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까지 견학을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다양한 선배님들을 뵐 기회가 생기려면 우선 학교 교육과정 중에 졸업 후 다양한 곳에서 일하고 계신 선배님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학생들 개개인이 접하기 힘든 선배님들과의 교류를 증진해주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후배들의 노력이 중요하다. 한의대학생이 아닌 한의사 선배님들과의 개인적 만남은 친구끼리의 약속 같은 성격이 아니라 바쁘시지만 선배님들이 귀한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니까 사전에 정중하게 연락을 취하고 혹여나 답장이 없더라도 너무 상심하지는 말자.
현재 동국대학교에는 겨울 방학마다 학생들에게 해외 대학으로 약 한 달여간 교환학생으로 보내 주는 글로벌 리더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한의학 전공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학연수의 차원이다. 물론 어학연수를 위해서 다른 대학과 교류를 하는 것만으로도 값진 기회이나 한 가지 바라는 점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LA 캠퍼스와 연계해 방학 기간 동안 교류를 할 수 있다면 보다 많은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타 다른 해외교류 프로그램보다 한의대생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敎學相長이라는 말이 있다. 남을 가르치거나 남에게 배우거나 모두 나의 학업을 증진시킨다는 뜻인데, 외국 학생들에게 한의학에 대해 설명하며 동시에 학교에서 한의학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통합의학의 약진 속 한의학
이제 본과1학년을 마친 학생으로서 한의사의 진로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맨해튼에서의 한의사분들을 만난 후에 알게 된 것은 암 치료 뿐만 아니라 통합의학(Integrative medicine)속 한의학은 생각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현대 의학적 치료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보완대체의학(Complement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을 의료분야에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약 56개 의과대학에서 통합의료(Integrative Medicine)라는 의미로 확장해 사용하면서 기존 의료체계 내에 흡수시키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동시에 정부차원의 거버넌스 조직화, 관련 예산확보 및 연구비 지원 등 국가적 차원의 정책추진 방향성을 설정해 미래 의료환경 변화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펼쳐오고 있다.
최근 암 치료에서 주목 받고 있는 “전인적” 치료란, 질병이 신체의 어느 한 부분에 국한돼 나타났다고 보지 않는다. 사전적 의미는 환자의 신체 전체를 아우른다는 의미인데, 우리 육체, 정신, 감정, 유전, 환경, 사회 이 모든 요소가 다양하게 상호작용하며 치료 시 이러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자를 깊이 이해한 후 최적의 의료행위를 행한다는 것이다. MSKCC에서는 이러한 전인적 치료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게 한 환자를 여러 명의 전문의가 담당해 환자개인에게 최적합한 치료가 행해질 수 있게 하고 있었다. 또한 여러 건물에서 각각 분할해서 맡은 바를 담당하는데, 그 중에서 선배가 일하고 계신 곳이자 내가 방문할 수 있었던 곳은 integrative medicine 건물이었다. 암 치료에 있어서 최근 주목 받고 있는 “통합의료”를 행하는 건물이었다.
“통합의학”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기존의 현대의학이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었다면 통합의학은 무엇보다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치료(Treatment)중심이 아닌 보다 넓은 치유(Healing)를 추구한다. 이에 의료의 대상범위 또한 기존의 “질병을 보유”한 환자 뿐만 아니라 건강, 건강주의군 환자들도 포함한다. 이는 한의학의 미병(未病)과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기존의 치료는 의사의 판단하에 환자 상태가 규정된 증상들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표준화된 치료를 행해왔다면, 통합의학에서는 환자 중심으로 개개의 환자별 특성이 다르다 생각하여 치료법도 각 환자마다 다르게 행해진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 노령화가 가속돼(세계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은 2015년 8.2%에서 2060년 17.6%로 증가 전망), 이에 따른 난치성·만성질환의 증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웰빙 라이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존 치료방식에
대한 불만족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의료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의료서비스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서구에서는 통합의학(Integrative Medicine)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료비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국가적 해결수단 중 하나로써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양의학과 한의학이 제도적으로 둘 다 정통의학으로서 인정받고 있으나, 좀처럼 발전적인 방향으로 함께 뻗어나가지 못하고 분쟁이 심한 것이 현실이다.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갖고 있음에도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서로 싸우는 것 보다는, 양 집단이 서로 이해심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발전된 양의학과 우수한 한의학을 모두 갖추고 있는 한국은 통합의료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박지혁 선배님은 1명보다 비슷한 뜻을 가진 2명 및 더 많이 모일수록 1+1=2가 아닌 1+1>2 의 상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 한국의 의료계뿐만 아니라 한국의 한의대생들도 “share” 하는 열린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하셨다.


한의학도로서 뉴욕 맨해튼의 한인 타운에서 생활하며 느낀 점
뉴욕에서의 나의 숙소는 Ny, 6th Avenue 33rd street에 있는 한인타운 근처였다. 그 곳에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음식들과 음식점에서 흘러나오는 K-pop 음악을 들으며 즐기는 모습은 내 기억에 강렬히 남았다. 실제로 접한 한국문화의 위상은 기대 이상이었다.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 긴 줄을 서야 했으며 맨해튼에 있는 한국 마트에서 모 회사의 라면을 박스 채로 사가는 외국인들 뿐 아니라 삼겹살과 비빔밥을 먹으며 즐거워하는 모습들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분야는 다르지만 한국만의 특색 있는 문화로 외국에서 그 나라 국민들에게 행복함을 선사해주는 한국 종업원들 및 사장님의 모습이 진심으로 부러웠다. 그러나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음악도 건강한 신체가 바탕이 되어야 행복감을 준다. 신체의 건강함에서 오는 기쁨은 음식과 음악에서 오는 행복 보다 근원적 기쁨일 테니까.... 이러한 행복함을 몇 천 년간 우리 민족의 건강을 책임져온 K-Medicine, 韓醫學 으로 선물해 줄 수 있다면 머지않아 K -pop과 한국음식들의 약진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한의학을 접할 많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신뢰할 수 있고 확실한 개선을 보여주는 것을 전제로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대학생 때부터 많은 한의대생들의 해외 교류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학부생 때는 직접적인 한의의료행위는 못하더라도 한의학에 대한 인식은 잘 새겨줄 수 있다. 전자매체라던지 SNS로 접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더욱 기억에 잘 남기 때문이다.
뉴욕 맨해튼이란 곳은 굉장히 많은 나라의 여러 사람들이 몰려 산다. 세계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곳에서 적지 않은 한의사 분들이 “Contemporary Korean Medicine”, 현대의 한의학을 펼치고 있다. 한의학은 비단 암 치료에서뿐만 아니라 Integrative Medicine의 중심에 있다. 앞으로도 많은 한의사들이 협심해 한의학이 중심을 잃지 않고 단계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에서 확고해지기를 바라본다.
///끝

///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8월부터 만성간경화,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도 호스피스 대상
///부제 복지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 관련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부제 오는 5월4일까지 입법예고…입법예고기간 중 공청회 등 실시 예정
///본문 오는 8월부터 암 외의 만성간경화,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도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5월4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동 제정안에서는 말기 및 임종기 환자 진단 기준과 연명의료중단결정에 이행 대상이 되는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하고 법률 시행에 따른 관리기관에 대한 구성 및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또 연명의료계획서 등 주요기록 및 신청서에 대한 법정서식을 마련해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환자가족이 원할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연명의료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호스피스전문기관 한의사 또는 의사 인력 기준은 입원형의 경우 ‘현행 입원형의 경우 연평균 1일 병동에 입원한 말기 암 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에서 ‘20병상당 전문의 1인 이상(당직의사 1인 이상 배치)’로, 가정형은 ‘전문의 1인 이상(겸임가능)’으로, 자문형은 ‘전문의 1인 이상’에서 ‘전문의 1인 이상(겸임가능)’으로 개정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해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로 이 법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말기 또는 임종기로 진단된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를 작성,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대상자임을 나타내는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며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의료기관은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각 유형에 맞는 인력·시설·장비·운영기준을 갖추고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2018년 2월4일부터 지정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암관리법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의료기관 역시 2018년 8월4일까지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4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호스피스), 생명윤리정책과(연명의료)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호스피스 분과위원회 한의학분야에 유화승 대전대학교 한의학과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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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액 ‘5000만원→10억’ 상향 조정
///부제 김상희 의원 “솜방망이 처분 많아… 제재 실효성 확보 차원”
///본문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 원으로 20배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의료업 정치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최대액수를 10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 제67조(과징금 처분)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보고 명령 등을 어겼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의료업 정지기간에 따른 1일당 과징금액은 53만7500원.
이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부실 대응과 관련 의료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삼성서울병원에는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806만2500원(53만7500원×15일)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연매출이 1조원에 육박하는 삼성서울병원에 고작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재의 실효가 없어 솜방방이 제재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의료법 제67조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끝

///시작
///면 28
///세션 기고
///이름 김상호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포항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교수
///제목 우울증 치료, 침 vs 항우울제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
///부제 ♦KMCRIC과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우울증 치료에 침 치료가 항우울제나 심리 치료, 혹은 운동보다 효과적인가?

서지사항
Gartlehner G, Gaynes BN, Amick HR, Asher GN, Morgan LC, Coker-Schwimmer E, Forneris C, Boland E, Lux LJ, Gaylord S, Bann C, Pierl CB, Lohr KN. Comparative Benefits and Harms of Antidepressant, Psychological, Complementary, and Exercise Treatments for Major Depression: An Evidence Report for a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rom the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 Ann Intern Med. 2016 Mar 1;164(5):331-41. doi: 10.7326/M15-1813.

연구설계
우울증의 표준 치료인 항우울제와 다른 치료 (심리 치료, 보완대체요법, 운동 치료)를 비교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

연구목적
성인 주요 우울증 환자에게 항우울제와 심리 치료, 보완대체요법 (침 치료), 운동 치료 간의 효과와 위험성을 비교하기 위함.

질환 및 연구대상
급성기 성인 주요 우울증 외래 환자

시험군중재
2세대 항우울제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대조군중재
· 우울증 심리 치료 (수용 전념 치료, 인지행동 치료, 대인관계 치료, 정신 역동 치료)
· 보완대체요법 (침 치료, 명상, 오메가 3, 세인트존스워트, S-아데노실-L-메치오닌)
· 운동 프로그램

평가지표
1. 우울증 척도의 변화 (50% 이상의 호전)로 판단한 치료 반응률
2. 치료에 따른 우울증의 관해율 (우울증 척도의 점수가 7점 이하)
3.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치료 중단율
주요결과
1. 인지행동 치료가 항우울제와 비슷한 정도의 치료 반응률과 관해율을 보였다.
2. 침 치료가 시행된 2개 연구에 대한 분석 결과, 치료 6주 후 침 치료는 항우울제와 비슷한 치료 반응률을 나타냈다 (항우울제 60% to 65% vs. 침 치료 56% to 75%).
3. 항우울제와 운동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는 2개뿐이었고 한 연구에서 16주 후 sertraline과 운동요법의 비교 결과 관해율의 차이가 없었다.
4. 부작용 발생 위험도와 치료 중단율은 항우울제 치료군에서 높았다.

저자결론
현재까지 우울증 초기의 치료법으로 항우울제와 인지행동 치료와 모두 추천되며, 침 치료는 항우울제와 비슷한 치료 반응률을 나타냈지만, 포함된 연구가 적고 근거 수준이 낮으며 출판 편향의 문제점이 있어 명확한 근거를 내리기는 어렵다.

KMCRIC 비평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가 일차 진료기관에서 2세대 항우울제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SRI)를 처방받는다. 하지만 항우울제를 처방받은 환자 중 40%가 반응하지 않고 70%는 관해되지 않는다고 한다 [1]. 그러므로 2단계 치료로 다양한 치료법을 사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항우울제와 비교하여 다른 대안적 치료의 효과나 위험성에 대한 연구가 불확실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 주요 우울증 환자에 항우울제와 심리 치료, 보완대체요법, 운동 치료 간의 효과와 위험성에 대해 체계적 고찰과 메타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체계적 고찰에서 항우울제와 우울증의 1차 치료법으로 고려되는 대부분의 다른 치료의 효과 차이가 크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 분석 결과는 항우울제와 다른 치료법을 비교한 이전 체계적 고찰이나 메타 분석의 결과들과 일치한다 [2-6]. 근거 수준은 항우울제와 인지행동 치료의 비교 연구에서 가장 높았다. 침 치료가 시행된 2개 연구에서는 [7,8] 치료 6주 후 항우울제와 침 치료 간의 치료 반응률에 차이가 없어 침 치료가 항우울제와 비슷한 효과를 나타냈지만 포함된 연구가 적고 근거 수준이 낮아 침 치료를 명확히 지지하기는 어려웠다.
본 연구의 의미와 한계점을 살펴보면 첫째,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로 된 연구까지 포함해 다양한 언어권의 1차 자료를 포괄적으로 분석했으나 가장 연구가 활발한 중국의 연구는 배제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다.
둘째, 각 중재법의 효과뿐만 아니라 위험성까지 분석한 것은 본 연구의 장점이나 포함된 연구들에서 부작용 보고가 미비하여 결과적으로 이 시도는 실패했다. 항우울제 치료군은 부작용 발생률이 높거나 심리 치료, 보완대체요법, 운동 치료보다 치료 중단율이 높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치료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항우울제로 인해 흔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인 설사, 구역감, 성기능 장애를 평가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등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작용 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각 중재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웠다. 향후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부작용 평가 척도를 꼭 활용해야 함을 제시해주었다.
셋째, 비뚤림 위험 평가에서는 대부분 연구가 결과 평가자의 맹검이 안되거나 탈락률이 높은 심각한 방법론적 약점이 있어 45개 연구 중 16개 연구가 비뚤림 위험이 높았고, 겨우 5개 연구만 비뚤림 위험이 낮았다. 또한 다른 비교에서도 단일 연구나 규모가 작은 연구가 신뢰구간이 너무 넓어 불확실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넷째, 출판 편향과 선택적 결과 보고의 비뚤림 위험성이 있었다. 회색 문헌과 비출간 문헌도 검색했지만 출판 편향 및 결과 보고 비뚤림 정도와 영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웠다.
이와 같이 치료법의 효과를 단정하기에는 대부분의 연구가 방법론적 약점이 있으므로 우울증의 침 치료 효과에 대한 양질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연구가 중국에서 시행되므로 출판 편향의 극복을 위해 한국이나 일본, 미국, 유럽에서 수준 높은 침 치료 임상연구가 시행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1] Gartlehner G, Hansen RA, Morgan LC, Thaler K, Lux L, Van Noord M, Mager U, Thieda P, Gaynes BN, Wilkins T, Strobelberger M, Lloyd S, Reichenpfader U, Lohr KN. Comparative benefits and harms of secondgeneration antidepressants for treating major depressive disorder: an updated meta-analysis. Ann Intern Med. 2011 Dec 6;155(11):772-85. doi: 10.7326/0003-4819-155-11-201112060-00009.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22147715

[2] Cooney GM, Dwan K, Greig CA, Lawlor DA, Rimer J, Waugh FR, McMurdo M, Mead GE. Exercise for depression.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3 Sep 12;(9):CD004366. doi: 10.1002/14651858.CD004366.pub6.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24026850

[3] Zhang ZJ, Chen HY, Yip KC, Ng R, Wong VT. The effectiveness and safety of acupuncture therapy in depressive disorders: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 Affect Disord. 2010 Jul;124(1-2):9-21. doi: 10.1016/j.jad.2009.07.005.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19632725

[4] Spielmans GI, Berman MI, Usitalo AN. Psychotherapy versus second-generation antidepressants in the treatment of depression: a meta-analysis. J Nerv Ment Dis. 2011 Mar;199(3):142-9. doi: 10.1097/NMD.0b013e31820caefb.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21346483

[5] Cuijpers P, van Straten A, van Oppen P, Andersson G. Are psychological and pharmacologic interventions equally effective in the treatment of adult depressive disorders? A meta-analysis of comparative studies. J Clin Psychiatry. 2008 Nov;69(11):1675-85.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18945396

[6] Linde K, Berner MM, Kriston L. St John's wort for major depression.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08 Oct 8;(4):CD000448. doi: 10.1002/14651858.CD000448.pub3.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18843608

[7] Sun H, Zhao H, Ma C, Bao F, Zhang J, Wang DH, Zhang YX, He W. Effects of electroacupuncture on depression and the production of glial cell line-derived neurotrophic factor compared with fluoxetine: a randomized controlled pilot study. J Altern Complement Med. 2013 Sep;19(9):733-9. doi: 10.1089/acm.2011.0637.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23647408

[8] Huang Y, Htut W, Li D, Tang A, Li Q, Shi N, Xia D, Zhao C, Zou J. Studies on the clinical observation and cerebral glucose metabolism in depression treated by electro-scalp acupuncture compared to fluoxetine. Int J Clin Acupunct. 2005;14(1):7-26.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SR&access=S201603003
///끝

///시작
///면 30
///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加減法에 治療가 달려 있다”
///부제 李常和 先生이 제시한 四物湯·二陳湯·平胃散의 加減法
///본문 李常和(1869∼?)는 『增補辨證方藥合編』(1927년 간행), 『麻疹經驗方』(1918년 간행), 『漢方醫學指南』(1941년 간행), 『辨證方藥正傳』(1950년 간행) 『李常和治療指針』(1986년 간행) 등 저자로 유명하다. 이 가운데 『辨證方藥正傳』은 『方藥合編』을 醫論까지 겸비한 醫書로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원저자 黃度淵의 初發心이 제대로 계승되어 온 국민들에게 올바로 전달되도록 고뇌한 흔적이 보인다.
1965년도판『辨證方藥正傳』의 뒷부분에는 四物湯加減法, 六味湯加減法, 補中益氣湯加減法, 二陳湯加減法, 平胃散加減法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 가감법에 대해서 그는 자서에서 “金四物四物湯加減法, 尹草窓二陳湯平胃散加減法, 李東垣補中益氣湯加減法, 馮氏六味地黃湯加減法”이라고 써놓았다. 이 가운데 金四物은 1958년에 한의사 朴義洙가 지은 『論症實驗醫訣』에 나오는 전라북도의 金昌浩를 말하는 것 같다. 尹草窓은 運氣學 專門醫書인 『草窓訣』로 유명한 尹東里(1705∼1784)이다. 이들 두 사람은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에 맞는 加減法을 창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辨證方藥正傳』에서 제시한 金四物 즉 金昌浩의 四物湯加減法과 尹草窓의 二陳湯, 平胃散의 加減法은 다음과 같다.
◎四物湯加減法: 熟地當歸白芍川芎(重量隨宜)○血熱加丹蔘牧丹益母草○血寒加桂心牛膝○經行腹痛拒按加玄胡香附木香○經後腹痛喜按加人蔘白朮乾薑甘草○血少色淡者同上○腹中痞滿除熟地加丹蔘陳皮香附○胎漏下血膠艾四物湯安胎飮○血虛發熱將成虛勞加牧丹玉竹麥門山藥白茯苓○嘔吐加車前子五錢○咽痛加乾薑三錢○難産加車前子二錢○便滑加乾薑桂枝一錢○煩熱頭痛惡寒發熱加牧丹白朮柴胡黃芩○氣上衝心脇肋刺痛加苦練根玄胡索一錢檳榔木香五分○自汗吐逆加藿香五錢人蔘白朮二錢半麻黃根一錢○月經不調及蛔腹痛加苦練根一錢半薑三棗二梅二○水泄或水氣上逆嘔吐不止加人蔘半夏益智仁一錢丁香五分○眼疾赤眼風瘡加黃芩防風一錢人蔘桔梗五分○下元不足氣逆咳喘加乾薑○腹痛或咳喘吐血加黃耆人蔘三錢防風一錢○怔忡加香附茯神一錢砂仁橘皮五分○脇下牽引痛加檳榔靑皮五分○漏血加人蔘薑棗○便前下血加阿膠一錢黃芩黃連五分○火鬱倍當歸加肉桂沙蔘五味子石菖蒲○臍腹痛加桔梗枳實一錢○眼疾加羌活防風○夜間咳嗽加乾薑桂枝五味子○眩暈加秦艽○身熱煩疼引飮加升麻葛根○孕婦胎氣上逆加白朮黃芩○傷寒壞症加白朮黃芩一錢人蔘五分○小兒往來寒熱自汗痿軟加升麻三分○左半身不隨加桂枝一錢○淋疾龜頭紅腫加黃連連翹五分○項强加人蔘黃芩○衄血加黃芪五分防風五分○麻疹痘疹初痛加肉桂五分○感冒差後自汗咳嗽加人蔘白茯苓○便後下血加黃芪槐花槐角○少腹痛地黃四倍倍芍藥芎歸依本方○血虛發熱加乾薑二錢半牧丹一錢半柴胡五分○胸膈痞滿加香附半夏草果枳實桔梗○便血無論前後加黃芪砂仁杏仁一錢黃芩黃連五分○瘧疾加乾葛牧丹二錢柴胡五分○房勞傷寒寒熱如虐加乾薑牧丹○孕婦咳嗽加沙蔘二錢半桑白皮五分○孕婦觸犯房事加柴胡五分○孕婦腹脇痛加山査苦練根二錢乾薑一錢半○孕婦飮食不振加益母草草果砂仁五分甘草三分○孕婦咳嗽加五味子桑白皮沙蔘麥門一錢橘皮杏仁五分甘草三分○經閉腹痛地黃四倍加苦楝皮二錢○婦人頭痛肢節痛倍芎加白芷○小兒感冒加烏藥防風升麻.
◎ 二陳湯加減法: 半夏二錢陳皮一錢半赤茯苓甘草一錢薑三棗二○小便淋澁加澤瀉連翹○嘔吐煩渴加葛根五味子澤瀉○腰痛重墜加蒼朮白朮二錢○小便不通加益智仁澤瀉○食滯加山査厚朴蒼朮○痰痞飮食不進加白芍二錢草果砂仁一錢○腦膈痰結加瓜蔞貝母○痢疾加白芍黃連地楡澤瀉.
◎ 平胃散加減法: 蒼朮二錢厚朴陳皮一錢半甘草一錢○痰結脇痛加牧丹葛根一錢○脚氣加黃芪大腹皮○臂痛加桂枝○胞衣不下加山茱萸三錢○胎死不下加朴硝五錢○食滯腹痛泄瀉加葛根二錢澤瀉五味子一錢○痰痞飮食不進加白芍二錢草果砂仁一錢○浮腫加大腹皮白芍一錢檳榔木香五分○嘔吐加藿香半夏益智仁.
///끝

///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방 우울증·위궤양 치료제, 특정인에 부작용 발생 가능성 ‘확인’
///부제 아미트리프틸린, 간효소 기능 저하된 사람에게 투여시 혈압 저하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 높여
///부제 심바스타틴도 유전형 변이가 있는 사람에게 투여시 근육통·심부전 등의 부작용 발생 증가
///부제 식약처, 임상시험 통해 확인… ‘Clinical and Translational Science’ 등에 연구결과 게재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안전평가원)은 지난 22일 우울증치료제인 ‘아미트리프틸린’과 위궤양 치료제인 ‘오메프라졸’이 특정 간효소 기능이 저하된 한국인에게 약물 혈중 농도가 높아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지혈증 치료제인 ‘심바스타틴’도 효소단백질로서 약물이 체내에서 이동하는데 도움을 주는 약물수송체의 유전형 변이가 잇는 한국인에서 약물 혈중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특정 간효소 기능이 저하된 유전형을 가진 사람 또는 약물수송체 유전형 변이가 있는 사람에게 이들 약물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왔지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적 학술지인 ‘Clinical and Translational Science’ 등에 3편의 논문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미트리프틸린의 경우 성인 24명을 대상으로 아미트리프틸린 투여 후 약물대사에 관여하는 간효소인 CYP2C19·CYP2D6의 유전형에 따라 약물 투여 후 혈중 농도를 평가한 결과 CYP2C19 간효소 기능이 저하된 유전형군에서 아미트리프틸린의 대사가 억제돼 해당 약물의 혈중농도가 간효소 기능이 정상인 군보다 1.5∼2배 증가하는 한편 CYP2D6 간효소 기능이 일부 저하된 유전형군에서도 아미트리프틸린 활성대사체인 노르트리프틸린의 혈중농도가 1.5∼2배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
즉 아미트리프틸린의 혈중농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약효와 함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로, 간효소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효소기능이 정상인 사람과 동일한 용량의 아미트리프틸린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경우 입이 마르거나 혈압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 투여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서양인에 비해 CYP2C19 간효소 기능이 저하된 유전형군은 약 5배, CYP2D6 활성이 일부 저하된 유전형군은 약 2배 많은 것으로 알려져 아미트리프틸린 복용시 보다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오메프라졸의 경우에도 성인 24명을 대상으로 투여 후 대사에 관여하는 간효소인 CYP2C19의 유전형에 따라 약물 투여 후 혈중농도 등을 측정했다. 측정 결과 간효소 기능이 저하된 군에서 오메프라졸의 혈중농도는 효소활성이 정상인 군보다 혈중농도가 2배 이상 높아졌으며, 혈중농도 상승으로 약물효과인 위내 산도가 pH4 이상으로 유지되는 시간도 정상인 군보다 약 2배 길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성인 26명을 대상으로 약물수송체 SLCO1B1, ABCB1의 유전형 변이가 심바스타틴의 혈중농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평가한 결과에서는 SLCO1B1 유전형 변이에 따른 심바스타틴 혈중농도에는 영향이 없었지만 심바스타틴의 활성 대사체인 심바스타틴산의 혈중농도가 1.4배 높게 나타났으며, ABCB1 유전형 변이에 따라 심바스타틴과 심바스타틴산 혈중농도에는 영향이 없었다. 이에 따라 SLCO1B1 유전형 변이가 있는 사람에서 유전자형 변이가 없는 사람과 동일한 용량을 투여하는 경우 근육통이나 신부전 등 부작용 발생이 증가할 수 있어 심바스타틴 투여량 조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끝

///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식욕억제제·IPA 함유 해열진통제 ‘집중 모니터링’
///부제 중앙약심, 오남용 및 부작용 우려
///본문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와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이하 IPA) 성분의 진통·해열제, 경구용 피임제가 집중모니터링 대상 의약품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최근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의 회의 결과에 따르면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의 4가지 성분의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들은 비급여로 급여 의약품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임상에서 다재요법으로 비공식적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최대 3개월 이내 처방돼야 하지만 그 이상 처방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앙약심에서는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이 많고 향정신성 의약품·비급여 의약품인 만큼 보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중대한 이상사례는 적지만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의 경우에는 이상사례 보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식욕억제제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유지를 결정했다.
또한 IPA 성분의 경우에는 홍보로 인해 사용이 많고, IPA 성분 이외에도 부작용이 적은 다른 진통제가 많은 만큼 집중 모니터링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중앙약심은 IPA 성분으로 인한 혈액질환 발생 빈도는 낮지만 발생시 중대한 이상사례인 만큼 집중 모니터링을 유지해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밖에도 경구피임제 6개 성분 제제에 대해서도 환자 사망 등의 중증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혈전색전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집중 모니터링 의약품으로 유지키로 했다.
///끝

///시작
///면 33
///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세금 적게 내게 해 주겠다’는 유혹 조심해야
///본문 봉천동에서 개원한 홍길동 원장은 몇년전에 개원준비를 하는 과정중에 부동산 계약문제가 꼬이면서 부득이하게 반 년 정도 아는 선배 한의원에서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을 했다. 개원전까지 잠깐 일하는 거라서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 형식으로 일했다. 세무기장은 한의원 근처에있는 Y세무사한테 맡겼고 그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다. 그런데 얼마전에 세무서로부터 최근 5년간에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소명하라는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받았다.

역삼동에서 20년째 한의원을 하고 있는 김영수(가명) 원장은 건강에 대한 책을 출판하고 신문이나 방송 같은 미디어에도 자주 출연하고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건강 강의등 외부 활동이 많다.
외부에서 받는 소득은 총 연간 1억원 정도로 사업소득으로 3.3%원천징수 하거나 4.4%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후의 돈을 받았고 이 금액은 전부 의원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했다. 오랫동안 거래했던 세무사 사무실은 너무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주위에 수소문한 결과 봉천동에 있는 Y 세무사한테 맡기면 세금이 적게 나온다고 해서 몇 년 전부터 Y세무사한테 세금 업무를 의뢰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전에 세무서로부터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밤잠을 설치고 있다.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억단위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세무업무를 맡겼던 세무사와 실장은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의뢰를 했던 Y세무사가 검찰에 구속되면서 Y세무사한테 의뢰를 맡겼던 고객들까지 수사 범위가 넓혀졌다는 것이다.
최근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 탈세 스캔들이 터져서 시끄럽다. 탈세 전문 세무사와 탈세 전문 세무사를 찾아다니던 프리랜서들의 행각이 국세청의 조사대상에 오르면서 일대 파장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서울 봉천동에 있는 유xx세무사가 수년동안 몇천명의 프리랜서 형태의 개인사업자들 위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증빙없는 경비, 일명 가라경비를 많이 넣어주는 형태로 탈세를 도왔던 것이다. 관련 세무사는 2010년을 전후해 프리랜서 사이에 “실력있는 세무사”로 알려지면서 매년 수천명 이상의 프리랜서 사업자들이 유 세무사에게 세무업무를 의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유 세무사는 포탈 카페 등을 통해서 “최대 환급 보장, 저렴한, 수수료, 철저한 사후관리” 등 홍보문구로 고객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국세청이 유 세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 세무사가 고객들의 장부를 허위로 기장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적게 낸 사실을 무더기로 발견한 것이다.
결국 유 세무사는 검찰에 구속되고 올해 2월부터 유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긴 사업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안내문이다.

이 안내문을 받고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위험
2. 몇 년간 덜 납부했던 세금 추징
3. 부당하게 세금신고한 것에 대해서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4. 매년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5. 증가된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재정산 고지
6. 탈루 세액이 거액일 경우 조세범 처벌법으로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

특히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해도 50%가 넘기 때문에 제대로 신고 납부했던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이 초대형 세금 탈세 스캔들은 관련된 관계자만 해도 몇천명에 달하면 관련 세금도 몇천억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스캔들로 인하여 올해부터는 세금신고시 허위 경비를 넣어주던 관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국세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시도 예전보다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세무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특히나 올해는 장미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여러가지 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와 더불어 세무조사도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의 절세는 관련된 증빙자료를 잘 챙겨서 제대로 세금을 내는 것이다. 세금을 적게 내게 해 주겠다는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향후 불미스러운 일에 연관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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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에 대한 부작용은?
///부제 양성자펌프억제제…고관절, 손목 및 척추 골절 위험성 증가 및 저마그네슘혈증 유발키도
///부제 히스타민수용체길항제…발진, 가려움증, 기관지 천식, 후두 부종, 쇼크 등의 과민증 발생 우려
///부제 복용시 위암 증상이 은폐시킬 수 있어 악성종양 경고증상 있으면서 위궤양 있으면 악성 여부 검사받아야
///본문 최근 극단적인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기름진 식단과 불규칙한 식습관, 비만 및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위식도역류질환이 늘어나고 있다. 위식도역류질환은 위산과 위 속의 내용물이 식도로 올라와 가슴쓰림, 산역류 등의 불편한 증상을 유발하거나 합병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위식도역류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10년 284만 7763명에서 2014년 364만 6561명으로 28%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는 주로 위산분비억제제(양성자펌프억제제·히스타민수용체길항제), 제산제, 점막보호제 등으로 분류되며, 위식도역류질환은 재발하기 쉽고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만성적 질환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환자도 있는 만큼 치료제 복용시 부작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에 따르면 양성자펌프억제제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오심, 복통, 변비, 고창, 설사 등이며, 임부 및 수유부를 비롯해 간장애 또는 신장애 환자, 치료제와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있는 아타자나비어·넬피나비어 또는 타크로리무스·메토트렉세이트 등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와 함께 위내 산도에 따라 약물 흡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케토코나졸 또는 이트라코나졸 △철염 △암피실린에스테르 △엘로티닙 △미코페놀레이트모페틸 △다곡신 등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복용 전 반드시 의료인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양성자펌프억제제를 이용한 치료시에는 고관절, 손목 및 척추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서 저마그네슘혈증이 드물게 보고되고 있어 장기간 치료를 받거나 디곡신 또는 이뇨제 등 저마그네슘혈증을 유발하는 약물을 함께 투여받는 환자는 정기적으로 혈청 마그네슘 수치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이 제제 투여시 위내 산도가 감소하면서 위장관에 존재하는 보통 세균수가 증가해 위장관 감염 위험이 약간 증가하거나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간 복용할 경우에는 저염산증 또는 무위산증에 의해 비타민 B12(시아노코발라민) 흡수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함께 히스타민수용체길항제는 복부팽만감, 변비, 설사, 구역 등의 부작용이 흔하게 보고되고 있고, 드물게 발진이나 가려움증, 기관지 천식, 후두 부종, 쇼크 등의 과민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간장애 또는 신장애 환자(투석환자 포함) 및 임부·수유부·케토코나졸, 미다졸람 등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는 복용 전 상담이 필요하다.
또한 설사, 변비 등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있는 제산제의 경우에는 탄산칼슘을 함유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히스타민수용체길항제, 테트라사이클린, 디곡신, 플루오로퀴놀론, 철염, 케토코나졸, 신경이완제 등과 같은 다른 약물과 2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울혈성 심부전, 신부전 등과 같이 나트륨을 매우 제한해야 하는 환자 △이전에 위산 역류와 관련된 속쓰림 및 소화불량을 경험한 적이 없는 40세 이상 환자 △고칼슘혈증, 신석회침착증과 재발성 칼슘 함유 신결석 환자(칼슘 함유제제에 한함) 등은 제산제 복용 전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점막보호제는 투석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장병력이 있는 환자나 임부·수유부는 이 약을 복용하기 전 상담을 거치는 것이 좋다. 점막보호제로 인한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변비, 구갈, 구역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드물게 설사, 구토, 소화불량, 복부팽만감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점막보호제는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시에는 약물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이 좋으며, 장기적으로 연속해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복용시에는 위암의 증상이 은폐될 수 있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현저한 체중 감소나 재발성 구토, 부전실어증, 토혈, 흑색변 등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고증상이 있으면서 위궤양이 있거나 의심되는 환자는 검사를 받은 후 악성이 아님을 확인하고 복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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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본문 정부가 2014년 12월 규제기요틴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지난 2년간 한의학 관련 뉴스키워드 가운데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할 정도로 규제기요틴 발표 이후 보건의료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로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복지부의 명확한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연말까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국회의 지적에 대해서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보건복지부지만 아직까지도 별다른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난 23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질의를 한 인재근 의원에게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여전히 논의 중이며,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메아리 같은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진료선택권을 확대함은 물론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보건복지부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건강을 위해 어떤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를 명확히 파악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소명이라는 것을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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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양방의 밑도 끝도 한의약 폄훼…어디까지 갈 것인가?
///본문 그동안 한의약에 대한 지속적인 폄훼로 국민들에게 한의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왔던 양의계가 최근 들어서는 한의약 폄훼에 대한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우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계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아래 진행하고 있는 한의난임사업의 경우 양의계에서는 왜곡된 해석과 설계 오류가 있는 논문 및 연구를 참고문헌으로 인용하고, 연구 자체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는 논문을 자료로 첨부되는 등 빈약한 근거를 내세우며 폄훼에 나서고 있다. 또한 비만 치료 목적의 마황 사용이 미국 FDA에서 금지됐다는 양의계의 주장 역시 잘못된 것임이 드러나는 등 양의계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한의약 폄훼에 열을 올리는 단면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처럼 양의계가 한의약 폄훼에 나서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행해지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출산이라는 기쁨을 전하기 위해 추진되는 한의난임사업 및 만병의 근원인 비만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의사들에 대해 근거 없는 폄훼에 열을 올리는 것은 국민에게는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한 전형적인 ‘직능이기주의’라고밖에는 비춰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양의계는 근거 없이 한의약 폄훼에 열을 올리기보다는 무엇이 국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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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국회 복지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2년 단축 합의
///부제 6백만 가구 혜택 전망… 오는 30일 본회의에
///본문 정부가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돼 시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포함한 총 23개 법안을 의결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완료되면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가구의 보험료가 낮아진다. 반면 이자·연금소득이 많은 피부양자 47만 가구, 직장가입자 26만 가구는 부담이 늘게 될 전망이다.
애초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으로 단계적 개편할 예정이었지만, 국회에선 1단계 4년 시행 뒤 곧바로 3단계로 돌입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최종단계 시행 시기가 2024년에서 2022년으로 2년 줄어든다.
복지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최저보험료 도입 △평가소득 기준 폐지 △집·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축소 △피부양자 인정 범위 축소 △직장인 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 부과 강화 등 핵심 내용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된다.
부과 형평성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개편안 일부 내용은 수정됐다.
형제·자매는 개편 1단계부터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다만 노인·장애인·30세 미만일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또 피부양자 합산소득이 3400만원(1단계), 2000만원(최종단계)를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차량 보험료는 1단계 개편에선 1600cc이하 소형차 보험료는 면제하고 3000cc이하 중대형 승용차 보험료는 30% 줄이기로 했다. 최종단계에선 4000만 원이상 고가차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국고로 매년 건강보험 재정 20%를 지원하도록 하는 국고보조금 지원 제도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5년 연장한다는데 합의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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