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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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의신문 작성일19-07-11 16:07 조회3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 2106호
///날짜 2017년 3월 6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가천·상지 한의대, ‘한시적 인증’ 판정
///부제 최대 1년간 기준 충족 안 되면 폐과 가능성도
///본문 교육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는 대학의 제재 조항 적용을 앞두고 일부 한의대의 평가·인증 유예 판정이 나왔다.
이들 대학이 내년 말까지 평가·인증을 안정적으로 통과하지 못하면 2019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못하는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공개한 미평가·인증 대학의 평가·인증 판정 결과에 따르면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은 3년 인증을, 가천대학교와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은 모두 1년 인증을 받았다.
한평원은 3년 인증에 대해 ‘우수하고 역량 있는 양성을 위해 적합한 한의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맞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1년 인증은 ‘우수하고 역량 있는 한의사 양성에 미흡한 수준으로 한의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수준’으로, 2차례 이상 이 기간의 인증을 받으면 인증 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
한평원 관계자는 “상지대의 경우 병상 등 병원 운영 등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가천대는 교수 충원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평가·인증 판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해 11월 22일 한의학 등 의과대학의 미평가·인증에 대한 제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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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비임상연구시설(GLP), 장흥에 건설
///부제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사업 진행 ‘척척’
///부제 전라남도, 한의약 산업화 탄력 기대
///본문 한약비임상연구시설(GLP : Good Laboratory Practice)이 전라남도 장흥읍 원도리에 8500㎡ 규모로 들어설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3년간 약 300억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는 한약 안전성·유효성 강화를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사업(한약 비임상연구시설,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 탕약표준조제시설 구축)의 일환으로 전라남도는 한약비임상연구시설 유치를 통해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강화 지원이 전남지역에서 이뤄지게 될 뿐 아니라 전남 중부권 생물의약 집적단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달 27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한약비임상연구시설은 한약재 및 한약(한약제제, 탕약)의 독성평가연구를 통해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및 한약산업화 지원을 전담하게 되며 설립 부지는 장흥읍 원도리에 8500㎡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한약비임상연구시설이 설립되면 통합의학 중심지인 장흥과 전국 유일의 백신산업 특구인 화순, 한의약 분야를 포함해 생물의약 분야를 특화한 동신대학교가 있는 나주를 잇는 전남 중부권 생물의약 집적단지 조성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신현숙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한의약비임상연구시설 유치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한의약 관련 기업 유치가 활발해지면서 한의약 비임상 지원으로 산업화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한약제제 생산규모는 2013년 2866억원으로 국내 제약시장 19조892억원 대비 1.5% 수준이며 최근에는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국 중성약 시장은 2012년 186억불 수준이며 한의사 제도가 없는 일본도 한약제제 생산 규모가 2013년 12억불에 달하고 있다.
국내 한약제제 시장이 정체된 이유는 제도적 요인과 함께 한약 산업화 관련 기초 인프라 부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합성의약품 관련 인프라는 첨복단지(대구·오송) 연구중심병원 등 다수 구축돼 있지만 한약 지원 인프라는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약 300억원을 투입해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인프라구축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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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본문 고등교육법이 지난 2015년 12월 한의학 등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관련 법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한의학 등 의료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2018학년도부터 한평원 등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이들 학교가 기간 내 평가인증을 받지 않으면 이를 최초로 위반한 학과나 학부, 전문대학원의 신입생을 입학 정원의 최대 100% 내에서 모집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차 위반 시에는 학과나 학부, 전문대학원이 폐지된다. 지난 해 6월에는 의료과정 운영학교에 대한 평가·인증 절차 등을 규정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됐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 역시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홍선 교육부 대학평가과 사무관은 “1년 인증은 기준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1년 이내에 관련 부분을 보완하라는 의미이지, 인증을 받지 못했다는 뜻은 아니다”며 “이들 대학은 교수 충원 등의 기준을 보완해 올해 말에서 늦어도 내년 초까지 재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년 인증을 받은 대학은 이때 받은 평가 결과를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에 반영한 후 신입생을 받게 된다.
이들 학교가 내년 초에도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면 2019년부터 한의대 신입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해 8월 1일 한의대 평가·인증 문제에 대해 “양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교육의 질이 담보돼야 하는 의학교육시설은 현재 고등교육법에 의거 교육부가 지정한 인증평가기관에 교육평가인증을 받아야만 한다”며 “만약 인증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결과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는 폐과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한의학을 포함한 의학교육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만큼 점점 더 엄격한 교육의 질 관리를 필요로 한다”며 “한평원이 마련한 한의대 인증평가기준안은 이미 한의계 각계각층이 중지를 모아 만들어진 공통의 의견이다. 2만 한의사일동을 대표해 현재 일부 한의과대학에서 제시하는 교육시설 평가 기준 완화 주장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만약 교육부나 한평원에서 이들 대학에 조금이라도 특혜를 주려는 움직임이 있을시 이를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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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기획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대 1주기 평가·인증 어떻게 진행됐나?
///부제 2017년부터 2주기 평가·인증 적용
///본문 가천대·우석대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의 평가·인증에서 한시적 인증 판정을 받으면서 다른 한의대의 평가·인증 현황과 향후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의계는 한평원이 교육부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시점인 지난 해 5월 이전부터 한의학교육 및 평가·인증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등 한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국제의학교육평가(WFME)가 전 세계 의료 교육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등 의료인의 교육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이어져서다.
이에 따라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 2010년과 2015년에 한평원 1주기 평가인증 기준에 따라 각각 3년, 5년 인증을 받았다. 원광대는 지난 2012년 5년 인증을 받았으며 경희대는 지난 2013년에, 대구한의대와 세명대는 지난 2014년에 모두 5년 인증을 획득했다. 대전대, 동의대, 동신대는 지난 2015년에 5년 인증을 받았다. 우석대·가천대·상지대는 평가·인증 기준을 두고 한평원과 이견을 보이다 지난 해 5월 평가·인증을 신청했다.
1주기 평가·인증 기준은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대학구성원 △교육 △교육시설 대학 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 등 6개 평가영역과 18개 평가부문, 72개 평가 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 2013년에는 유기홍 민주통합당 전 의원이 교육부 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의 폐과 조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유기홍 의원은 “고등교육법은 이미 교육기관 스스로 자율적인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 및 국가 보건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평가인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 의학계열 대학 중 자율평가제의 취지를 악용해 인증평가를 거부하는 사례로 발생하고 있고, 인증평가를 거부한 대학들은 더욱 더 보완이나 질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주기 기준, 1주기 비해 합리성·타당성 갖추려 노력
1주기 평가·인증을 마친 대학은 1주기 기준보다 합리적인 선에서 정리된 2주기 평가·인증 기준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한평원이 지난 2월 4일 공개한 2주기 인증기준은 △교육 △교수 △학생 △시설 및 설비 등 총 5개 영역, 24개 항목 및 기준, 82개 요소로 이뤄져 있다. 한의대는 모범·적격·보완·미충족 등 4개 영역에 따라 △인증(6년·4년) △조건부 인증(2년) △한시적 인증(1년) △인증 불가 등의 평가를 받게 된다.
나창수 한평원 인증기준위원장은 지난 2월 4일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열린 ‘2017 한의학교육 심포지엄 교육분야 평가·인증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1주기 평가·인증의 목표는 한의학교육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하지만 2016년 현재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졸업생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학과를 폐쇄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하한선을 고려해 2주기 평가·인증 기준이 마련됐다”며 2주기 평가·인증 기준의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또 “2주기 평가·인증은 대학과 대학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1주기에서 다소 불합리했다고 평가받은 부분을 반영해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선승호 인증기준위원은 제2주기 평가항목 중 교육분야 항목에 대해 설명하면서 “교육 분야는 한의학교육이 역량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각 한의과대학에서 1차 진료를 할 수 있는 졸업생 역량을 도출하고, 그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4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인 1정당 갖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절실한 정치 활동”
///부제 한의계에 필요한 정책들 요구하고 성사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부제 분회·반회 모임 등서 1인 1정당 갖기 취지 설명 등 공감대 형성에 ‘최선’
///부제 1인 1정당 갖기 릴레이 인/터/뷰 5
///본문 [편집자 주]
한의계가 최근 한의사 의권 신장과 비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1인 1정당 갖기’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본란에서는 방대건 인천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으로부터 1인 1정당 갖기의 필요성 및 구체적 실행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 배출 미흡 등 한의계 정치역량이 부족한 것에 대한 생각은?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2012년 윤석용 의원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명맥이 끊긴 상황이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며, 무엇보다도 한의사가 갖는 정치적·사회적 힘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가장 크다고 생각된다. 즉 2만 5000 한의사가 12만 의사나 7만 약사와의 경쟁에서 수적 열세를 만회할 만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
또 하나는 정계 진출을 원하는 한의사가 진료와 정치 두 가지 모두 놓치지 않고 다 잘 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같다. 정치 지망 한의사는 정치계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끌어주기를 바라고 기다리기보다는 바닥에서부터 스스로 정치적인 역량을 키워가며 커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Q. ‘1인 1정당 갖기’에 대한 생각은?
1인 1정당 갖기는 한의사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절실한 정치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한의계에 필요한 정책 입법들을 요구하고 성사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는 것이다. 더 이상 입만 벌리고 떠먹여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직접 숟가락을 들고 먹을 밥을 요구하고 쟁취하는 적극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Q. 1인 1정당 갖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나라에서 한의학과 한의사가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의계의 업권 강화가 필수적이며, 그것은 또한 제반 법령과 제도의 뒷받침이 동반돼야 한다. 의료와 관련된 여러 직능들이 자신들의 이권이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권익을 지키고자 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치열한 노력이 경주돼야 할 것이며, 이에 성공한 직능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직능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의료현실이라고 생각한다.
Q. 인천시한의사회 차원에서 정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은?
그동안 인천시한의사회에서는 그 어떤 지부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정치적 활동들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선거가 없는 시기에도 분회는 분회대로 지부는 지부대로 지역 지자체장 및 정치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지방 선거 및 총선, 대선 등이 있는 해에는 지부장과 각 분회장들이 한의계 정책제안서를 들고 일일이 각 후보캠프에 방문해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설명하며 협조를 부탁해 왔다.
Q. 1인 1정당 갖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과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인천시한의사회에서는 분회장들과 직능이사들이 1인 1정당 갖기에 대해 필요성을 같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순차적으로 각 분회별·반별로 점심 모임 등을 통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1인 1정당 갖기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 회원 홍보가 보다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고, 더불어 각 지부 및 분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독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 측면에서 중앙회에서 전국 각 분회장들에게 우편 홍보물 등을 통해 협조 및 독려를 하는 방법도 고려됐으면 한다.
Q. 한의계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제안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한의계에 절실히 필요한 정책 과제들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과제는 역시 국가가 한의학 육성의지와 목표를 대내외에 천명할 수 있는 ‘독립한의약법 제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한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와 함께 한의 공공의료 확대 및 활성화 방안들이 우선 공표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Q. 기타 하시고 싶은 말은?
지금 한의계를 둘러싼 제반 상황은 한의사 한 명이 5명, 10명의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의사가 한의 병·의원에서 진료만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되며, 공공 부문과 함께 민간 사회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 것은 물론 정치적인 목소리도 더 적극적으로 내는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해줘야 한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은 한의사의 정치적 목소리를 높여 한의계 숙원 요구사항들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1인 1정당 갖기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끝
///시작
///면 6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련 문의 쇄도…가격부담은 낮추고 만족도는 높이고
///부제 추나치료 받은 후 다른 지인들에게 추천 이어져
///부제 전국 65개소만 지정해 불편 감수해야 하는 부분은 다소 아쉬워
///본문 [편집자 주]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환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시범사업기관을 찾아 살펴본 현장의 분위기를 소개한다.
2월13일부터 전국 65개 한의의료기관에서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이하 추나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임상 현장에서 추나시범사업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고자 추나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서초경희한의원을 찾았다.
“추나시범사업이 뭐에요? 단순추나와 전문추나가 어떻게 달라요?”
한의원을 들어서자 접수대에서 추나시범사업에 대해 꼼꼼히 물어보는 환자가 눈길을 끌었다.
전에 추나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없고 추나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거의 없었던 이 30대 환자는 허리가 아프다고 하니 지인이 추나시범사업을 하는 곳이 있으니 가보라고 소개시켜줘 처음 내원하게 됐다.
진료를 통해 추나시범사업 대상 질환이고 추나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자 추나치료 및 추나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그리고 척추신경추나의학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검진법으로 세밀히 진단한 후 추나치료에 들어갔다.
요통으로 제대로 상체를 앞으로 구부리지 못했던 그는 추나치료를 받은 후 통증이 줄어들고 허리도 훨씬 수월하게 더 큰 각도로 굽힐 수 있게 되자 흡족해 했다.
오늘로 3번째 추나치료를 받으러 온 또다른 환자 정창수 씨.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았던 그는 목에 통증을 느껴 한의원을 찾았다 허리 치료를 함께 받고 있다.
“걱정하던 여자친구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더니 추나시범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해줘 알게 됐어요. 집에서 가까운 추나시범사업 선정 한의원 정보를 보고 찾아오게 됐는데 치료를 받아보니 스스로
///끝
///시작
///면 7
///세션 기획
///본문 자세를 올바르게 하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큰 것 같아 마음에 들어서 치료를 더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추나요법치료가 매우 만족스러운 정창수 씨는 이미 지인 2명에게도 추나시범사업을 소개해줬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가격도 낮아져 부담없이 권할 수 있었다는 그는 “시범사업을 하는 곳이 전국에 65곳 밖에 없더라구요. 먼 곳에서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분들은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어서 이부분이 다소 아쉽습니다”고 덧붙였다.
한의원 관계자는 “추나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한의원에 관련 문의가 쇄도했다. 내원하는 환자들 중에도 추나시범사업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 설명을 해드리면 치료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며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임상 현장에서 만나본 추나시범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매우 뜨거웠으며 만족도 또한 높았다.
///끝
///시작
///면 7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추나요법 시범사업 모르는 국민 아직 많아 정부차원의 홍보 필요
///부제 우려했던 행정적 부분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
///부제 차트에 수기로 작성해야하는 부분 많아 힘들지만 좋은 결과 위해 최선 다할 것
///본문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선정기관 발표 후 본격적인 시범사업 시행까지 짧은 행정적 준비기간으로 일선 의료기관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했던 부분은 현재까지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평이다.
정영진 서초경희한의원 원장은 “모든 부분이 우려했던 것보다 잘 진행되고 있다. 특히 청구프로그램으로 한의맥을 사용하고 있는데 추나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모든 준비가 완료됐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해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 2월13일 오전에 업데이트가 완료돼 무리없이 잘 사용하고 있다”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추나요법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들의 반응을 묻자 정 원장은 “시범사업 초기에 문의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다. 그만큼 그동안 국민들이 비보험이라는 것 때문에 추나요법을 접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은 부담이 줄어들어 좋아하고 한의사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경우 부담 없이 추나 시술을 권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힘든 부분도 있다. 차트에 수기로 작성해야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차트를 집에 가져가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환자가 많아서라기 보다 차트에 수기로 써야하는 부분이 많아 차트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다. 어떤분들은 밤 10시까지 의료기관에 남아 작성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됐으니 당연히 감내하고 해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멀리서부터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과연 내가 만족스러운 치료를 해드리고 있는지가 더 걱정되는 부분이다. 혹여 추나요법치료를 받아봤는데 ‘좋은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질까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정 원장은 홍보는 아직 부족한 것 같다고 판단했다.
“추나시범사업이 많은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것 같다. 시범사업을 통해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추나요법을 접해보고 평가를 내려줘야 시범사업 결과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텐데 국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줬으면 한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개인이 나서 광고하는 것도 보기에 따라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난임사업 등 한의계 현안에 적극 대응
///부제 건강걷기대회서 건강체험관 부스 운영
///부제 경기도한의사회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
///본문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가 한의난임사업, 공공기관 한의사 지원 등 한의계 현안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경기지부는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호텔 캐슬에서 열린 제65회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 사업계획안을 승인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경기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의난임사업과 보건소 한의사 지위 향상을 위해 회무 역량을 집중한다.
오는 5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가 주관하는 건강걷기대회에서 건강체험관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건강걷기대회는 수원시 장안구 광교공원에서 열린다.
경기지부는 경기도 내 소외지역에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하고, Kt위즈 프로야구단 등 경기도 내 프로구단 연고지를 대상으로 한의약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지부는 이 같은 사업 외에도 △건강보험 교육사업 및 책자제작 △새내기 회원 대상 교육 △불법의료척결사업 △한약재 안전성 검사 등을 계획 중이다.
한편 경기지부는 이날 총회에서 △개회사 △감사보고 △정·부의장 선출 △감사 보선 △2015·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2017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승인 △회칙 개정 △체납회비 추심 △중앙대의원 인중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의장은 정영재 대의원이 맡았으며 부의장으로는 김대환, 황성욱 대의원이 선출됐다. 박광은 경기지부 회장은 “경지지부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회원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경기도의회로부터 난임지원사업 예산 5억원을 의결받았다”며 “이런 선례가 지속적으로 확산돼 한의계 입지를 높이는 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중앙회는 한의계가 강해지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1인 1정당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기지부 회원 분들도 1인 1정당 갖기 운동에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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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착한 한의원·2017 무주 세계 태권도 대회 한의진료실 운영
///부제 전라북도한의사회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
///본문 전라북도한의사회(이하 전북지부)는 지부 회원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회 열매)에 지정 기탁한 기부금의 일정부분을 사랑의 열매 측으로부터 다시 후원받아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하는 ‘착한 한의원’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전북지부는 지난달 23일 전주르윈호텔에서 ‘제62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했다.
전북지부는 지난해 한의난임사업, 생리통 치료 지원 사업, 만성 관절염 사업 등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왔지만 예산 관련 한계로 체계화된 대책 강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 일환으로 회원들의 월 정기 기탁 기부금을 모아 특별한 지원 없이 지부차원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착한 한의원’을 운영키로 한 것이다. 월 3만원 이상 정기기부를 한 회원에게 착한 한의원 현판을 제공하며 연말 소득 공제시 기부금 영수증을 통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착한 한의원’은 도민 건강 증진 및 지역 공헌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한의사의 사회적 지위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6월에 열리는 ‘2017 WTF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한의진료실 운영’에 관한 건을 논의하고 예산을 확정지었다.
김성배 전북지부 회장은 “금년도에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그간 계획해왔던 사회공헌 사업들의 기틀이 마련되길 원한다”며 “이런 사업들이 더 확대돼 지역민에게 한의사의 위상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1인 1정당 갖기 운동을 통해 한의사의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전달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전북지부는 중앙회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이진욱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중앙회 역시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차별적인 제도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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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2017년 살림살이 확정… 소외 계층과 함께하는 지역 사회 리더 역할 다짐
///부제 대구시한의사회 제37회 정기대의원총회
///본문 대구시한의사회(이하 대구지부)가 2017 살림살이를 확정 짓고 참여 정신을 강조하는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정총)를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달 24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37회 정총에서 전병욱 대구지부장은 “회원 개개인이 지역 사회 리더로서 음으로 양으로 봉사와 참여를 아끼지 않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대구시한의사의 날 선포식을 개최해 대민 홍보활동도 강화해 왔다”며 “2009년부터 최초로 한의 난임 사업을 시작한 대구지부는 대구시에서 올해 난입 사업비를 대폭 증액받을 수 있게 된 만큼 기존의 사업을 좀 더 확충하고 난임 사업의 전국적 시범실시에 앞서 보건당국에서도 인정하는 데이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대구지부는 대구시로부터 2016년에 난임 치료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지원 받던 것을 올해에는 25% 증액된 2500만원을 지원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구지부는 지난해 굿네이버스와 협약해 저소득층, 소외 청소년을 위한 한약 지원 사업, 보훈청과 협약해 한약 지원, 지역 내 복지관 의료 봉사, 시·구청 행사에 한의 의료 지원 사업은 물론 여한의사회를 주축으로 할머니와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 등 지역 사회 헌신에 앞장서 왔다.
내빈으로 참석한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상반기에는 국가적 큰 행사가 있을 수 있는데 한의사들이 정치를 외면하는 건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1인 1정당 갖기 운동을 통해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는 게 한의계의 미래를 개척하는 길이며 그렇게 해야 우리도 독립된 한의약법으로 의료인으로서 자유롭게 의료기기로 진단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다른 지역은 한의와 양의가 많이 갈등하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손잡고 가고 있다”며 “함께 하는 정신이 살아 있는 메디시티 대구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102개의 기업을 유치해 내년쯤에는 완성 될 것”이라고 말했다. 1부 개회식에 이은 2부 총회에서는 의안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세입·세출 가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부의금 결산 승인의 건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 △중앙 대의원 및 예비대의원 인준의 건 △부의금 예산 승인의 건 등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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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한의의료봉사 사업 및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척결 강화”
///부제 강원도한의사회 제59회 정기대의원총회
///본문 강원도한의사회(이하 강원지부)는 지난달 25일 강원도 오대산켄싱턴호텔에서 ‘제5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지난해 성공적으로 실시됐던 한의의료봉사사업을 2017회계연도 중점 사업으로 승인하고 한의사 위상 및 한의학 이미지 제고를 위해 힘쓸 전망이다.
지난 해 강원지부는 한국전력공사와 MOU를 맺고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했고 원주시 마을회관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전개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강원지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안을 논의했다.
공이정 강원지부 회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한의의료봉사는 한의약의 발전된 모습을 지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며 “다양한 치료법과 효과를 알릴 수 있는 파급력 있는 홍보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지부는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통해 벌어지는 의료사고 대책을 마련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 촉탁의 교육을 오는 3월부터, 강원지부 보수교육을 상반기 중에 진행할 예정이고 전국 한의학 학술대회와 다양한 학술세미나 진행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강원지부 대의원 총회 의안으로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사업계획 승의의 건, 2017회계연도 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 회칙 개정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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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난임사업 등 대국민 의료서비스 사업 지속키로
///부제 울산시한의사회 제21회 정기대의원총회
///본문 울산시한의사회(이하 울산지부)가 한의난임사업 지원, 청소년 여성 생리통 지원 사업 추진 등 지난 해에도 이어 온 대국민 한의의료서비스를 지속하기로 했다. 울산지부는 지난달 27일 울산 중구 울산MBC 컨벤션 아모레홀에서 제21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 사업계획안’을 승인했다.
사업계획안 중 특별사업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울산지부는 지난 해에 이어 올 해에도 남구·중구·동구에서 진행되는 한의난임사업을 지원하고 둘째 이상 출산여성에 대한 산후조리한약을 공공의료사업으로 지원한다.
울산지부는 울산광역시 중구·동구와 협력해 2014~2016년 2년 동안 한의난임사업을 진행해 왔다.
산후조리한약사업은 출산여성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둘째 아이를 출산한 여성에게 산후조리한약 2주분을 할인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울산지부는 “한의원의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 대상을 둘째 아이로 제한하고 있지만, 울산시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첫째아이까지 대상으로 확대해 저출산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병기 울산지부 회장은 “올해는 동네 한의원 살리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회무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내 시민과 가장 밀접한 의료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모으고 회무를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울산지부는 지난 한 해 한의난임치료사업을 전개해 타 지부 및 분회의 귀감이 됐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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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재 GMP 역량 및 수입한약재 통관검사 ‘강화’ 추진
///부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 ‘한약재 사전·사후 민원설명회’ 개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이하 서울식약청)은 지난 2일 서울식약청 강당에서 한약재 제조사 및 수입사를 대상으로 ‘2017년 한약재 사전·사후 민원설명회’를 개최, 허가 및 신고, 등록 등 사전업무와 함께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관련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2017년 한약재 사후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서윤정 서울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 주무관은 “서울식약청에서는 지난해 관내 32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정기감시 및 GMP 실사 등 현장조사를 완료하는 등 한약재 GMP의 정착 및 유지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한약재 제조업소 감시 및 GMP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약재 GMP 제조업소 정기감시 및 GMP 이력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수입한약재 통관검사시 무작위 현장 모니터링 지속 및 교차점검을 실시하는 등 수입한약재 통관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주무관에 따르면 올해 서울식약청에서는 정기감시 및 수시감시, 기획감시에 나설 계획이며, 정기감시의 경우에는 서울식약청 관내 한약재 제조업소 31개소 및 수입업소 36여개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현장점검을 통해 △조직 △시설 △제조 및 품질 관리 △표시기재 등 약사법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약재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비롯한 판매질서규정 준수 여부, 약사법령에 의한 회수폐기 절차의 적정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한약재 수입자의 경우에는 △면허대여 등 수입관리자의 불성실 근무 여부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에 의한 수입관리업무 등의 적정 이행 여부 △한약재 수입자의 제조 및 품질관리 적정 여부 △약사법령에 의한 회수폐기 절차의 적정 이행 여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 지시사항 및 고발·진정·제보 등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한 ‘수시감사’ 및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획감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시대상에게 사전연락 없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올해에도 휴업 중인 한약재 GMP 미승인 업체의 불법 제조 및 판매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들 감시 이외에도 독성주의한약재인 경우 ‘독성주의한약재’라는 문자의 게시 여부와 ‘규격품’ 문자 등의 규격품 한약재에 기재사항이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에 대한 표시기재 점검과 함께 △허가(신고)받지 않은 사항을 허위·과대 광고 △의약품 등이 아닌 제품에 대해 의학적 효능·효과 오인 광고 △효능·효과와 무관하게 오·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등 광고에 대한 점검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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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방병협, 제31회 정기총회 개최
///본문 대한한방병원협회(이하 한방병협)는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제3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수입·지출 가결산 승인 △2017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임원선출 방식 변경안 등이 안건으로 통과했다.
또 국민보건 향상과 한방병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실손보험의 한의비급여 보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신준식 병협회장은 “최근 정부의 추나요법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로 한의의료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수요는 날로 커지고 있다”며 “한의약이 국민보건 공공자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방병원협회가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대전대천안한방병원 병원장 김윤식 △가천대부속길한방병원 병원장 송호섭 △자생한방병원 진료원장 유한길 △원광대전주한방병원 총무과장 강명주 씨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꽃마을한방병원 진료원장 조준영 △동서한방병원 물리치료실 과장 박상규 △경희대한방병원 경영기획팀 파트장 임은재 △동국대의료원 의료정보팀 김동훈 씨가 대한한방병원협회 회장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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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저출산 해결에 10년간 80조 투입에도 불구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
///부제 지난해 출생·사망통계 결과 2015년 비해 출생아 수 7.3% 감소
///부제 양방난임시술 지원도 2009년 이후 5469억원 투입했지만 0.09명 개선에 그쳐
///부제 한의난임사업 도입 등 현장 목소리 반영한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 ‘시급’
///본문 통계청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통계(잠정)’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출생아 수는 40만 6300명으로 2015년보다 3만 2100명(7.3%)이 줄었으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합계출산율)도 1.24명에서 1.17명으로 0.07명(5.6%) 줄었다.
합계 출산율이 1.30명 미만인 초저출산국가로 분류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결혼, 임신, 돌봄, 일·가정 양립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며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80조원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 실패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의 난임 관련 양방시술의 지원 강화 대책 역시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09년 이후 정부가 양방난임시술 지원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5469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고작 0.09명 개선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양방시술 지원사업 확대계획에서도 지금까지 지원혜택을 받지 못한 일정 소득 이상의 가구들은 이미 자비로 양방 난임시술을 받아왔을 확률이 높으며, 3회 지원받던 산모가 4회를 지원받는다고 해서 뚜렷한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아 지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유의미한 추가 출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하며,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의 건강보험 적용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양방난임시술 지원 확대로 8000명에서 1만 2000명의 출생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관련 전문가들이나 현장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즉 정부의 의지와 달리 양방 난임시술 지원사업 확대를 통한 추가 출생아 수 증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 출생아 증가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차 대두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난임부부들에게는 천편일률적으로 양방난임시술 지원 확대에만 나설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도와주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를 난임부부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봐야 할 시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한의난임치료사업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 회장은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관련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 반드시 한의학과 난임전문 관련 단체들이 포함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난임부부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어떠한 도움을 원하는지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서만이 건강보험이 적용됐을 때에도 난임부부를 위한 올바른 지원정책, 난임환자 맞춤에 의한 환자 중심치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양방난임시술에 대한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의난임치료가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업들이 점차 확대되면서 양방난임시술에 비교해 경제성은 물론 높은 임신성공률과 더불어 여성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원인불명 양방난임시술의 경우에는 국제저널인 ‘Human reproduction’이나 ‘Cochrane review’ 등에서도 원인불명 난임에 대한 양방시술도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짓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원인을 갖고 있는 난임부부들에게 과연 양방난임시술 지원 확대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봐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준영 꽃마을한방병원 진료원장은 “원인불명 난임에 대한 양방시술도 근거가 불충분하다 결론짓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상황에 비춰보면 난임부부의 46∼77%에 해당되는 ‘원인불명 난임’ 부부에게 근거가 부족한 양방시술을 지원해주고 있는 셈”이라며 “난임부부들은 본인들의 정확한 생식건강상태와 이를 해결할 의학적 또는 한의학적 치료의 효과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알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치료를 선택할 권리도 가지고 있는 만큼 적어도 원인불명 난임에 대해서는 한의난임치료가 양방시술보다 비용-효과적인 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더불어 양방시술과 한의난임치료를 병행할 때 그 효과가 높다는 연구들이 있다는 사실도 적극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어 “정부에서는 양방시술에 못지 않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나서기를 바란다”며 “이와 함께 제한된 예산이 문제라면 양방시술과 한의난임치료 중에 난임부부들이 선택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키도 했다.
한편 복지부도 ‘2016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초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대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운영해 정책모니터링 및 평가,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나선 만큼 앞으로 현장 의견이 수렴된 정부의 새로운 저출산 대책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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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천시,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대상자 모집
///부제 지정 한의원서 5개월여 동안 한의약적 치료 실시
///본문 제천시보건소는 최근 사회적·환경적 변화로 급증하고 있는 난임부부를 위해 지난 2일부터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제천시의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제천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에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법적인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면 소득기준 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단 난임의 원인이 구조적인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건소에서 사전·사후 검사 실시한 후 한의난임치료 지정 한의원에서 5개월여 동안 체질 및 건강상태에 따른 첩약 및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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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지자체와 협력해 한의 난임치료 사업에 앞장설 것”
///본문 [편집자 주]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 난임사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안양시한의사회는 2년째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진행, 지속적인 지차제 사업으로 발전시켜 왔다. 본란에서는 정은철 안양시 한의사회장으로부터 한의 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진행 과정과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안양시한의사회에서 실시한 한의 난임치료의 지원 대상자들이 궁금하다. 치료 효과에 대한 평은 어땠나?
평균 연령이 38.5세로 고령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다. 시범대상 중 3명이 사업기간 내 임신에 성공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또 진료 종결 후 대상자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삶의 질 측면에서 한의학 진료가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있었다.
Q. 진행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은?
시범대상 20명 중 19명이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을 여러 번 시술하고 실패한 분들이었다.
양방 진료를 여러번 경험해 대체적으로 몸 상태가 많이 약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 생활환경상 남성의 생식능력도 현저히 떨어져 있었다.
자연 인심을 추구하는 한의학의 입장에서 이러한 제한적인 요소가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Q. 난임사업 홍보를 위해 진행된 것들이 있다면?
안양시보건소와 협력해 시내 주요 위치에 플랜카드를 게시했다. 아파트나 LED 홍보가 가능한 곳에 난임사업에 대한 전산 홍보 작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했다. 또 시 발행매체, 안양시 지역신문 등에도 홍보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Q. 경기도한의사회에서 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제도권 진입으로 나아가기 위해 한의계 내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한의난임치료 사업은 전통적으로 시행해오던 의료행위로써 출산율 제고와 함께 산모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으로 선택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보장 정책의 차원에서 국가단위로 시급히 편입돼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한의학적 치료가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검증하는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
또 한의치료만을 독자적으로 진행했을 때와 한의치료 진행 후 양방치료를 접목하는 경우도 비교, 분석하는 등 자료의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
Q. ‘난임 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은?
한국의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 문제를 지자체와 협력해 개선해 나간다는 점과 전통적으로 난임 문제에 대해 한의학적 치료가 우수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키는 것을 큰 목표로 잡고 있다. 나아가서 한의 난임치료가 건강보험에 편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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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엉겅퀴·흰민들레 효과 좋다고 오남용시 ‘위험’
///부제 출혈 또는 구토와 설사 등 소화기계 질환 유발 우려
///부제 개인 건강·체질에 맞게 한의사 진단따라 섭취해야 안전
///본문 간질환과 위염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엉겅퀴와 흰민들레를 오남용 할 경우 오히려 위험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최근 엉겅퀴와 흰민들레가 알코올성 간질환과 위염에 좋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해당 효과가 확인됐다 하더라도 과다섭취 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반드시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섭취할 것을 권고했다.
농촌진흥청이 동물실험을 통해 엉겅퀴와 흰민들레 복합추출물이 알코올에 의한 간 손상과 위염 증상 개선에 효과적임을 밝혀내 이와 관련한 건강식품을 개발, 오는 4월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엉겅퀴와 흰민들레의 경우 부작용 사례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약리효과가 검증돼 약전에 등재돼 있고 한의의료기관에서 의약품으로 처방되고 있는 엉겅퀴(한약명: 대계)와 흰민들레(한약명: 포공영)와 같은 경우 식품으로 섭취하기 쉽다”며 “이를 허용한 현행 ‘식약공용품목 제도’의 개선의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약명 대계인 ‘엉겅퀴’는 본초학, 한약 약리학 교과서 등에 급·만성 간염이나 신장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개돼 있다. 하지만 엉겅퀴가 사람의 건강상태나 체질에 따라 구토와 설사 등의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비위가 약한 사람은 피해야 한다는 부작용이 명시돼 있다. 또 항혈소판 작용을 일으켜 출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혈관성 질환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약명 포공영인 ‘흰민들레’ 역시 본초학 교과서와 중약대사전 등에 열을 내리고 해독하며 급성 유도선염과 편도선염, 위염과 간염, 담낭염 등을 치료한다고 돼 있지만 장기간 또는 과량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체내 열이 쌓여서 발생하는 종기 등의 피부질환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금기증 또한 명확히 기술돼 있다.
포공영의 독성과 부작용에 관한 문헌적 고찰(박지하, 서부일 공저, 제한동의학술원논문집, 2011년 8월) 학술 논문에서도 포공영은 피부에 민감 반응을 일으키거나 구토와 울렁거림, 설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 같은 부작용 등을 근거로 현재 미국 FDA에서는 엉겅퀴와 민들레를 전문가의 진단이나 조언 없이 함부로 섭취해서는 안 되는 식물로 분류 및 관리하고 있다.
한편 한의협은 “현재 엉겅퀴와 민들레 같이 식품과 의약품용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식약공용품목은 무려 189종에 이른다. 과다한 식약공용품목이 홍삼과 백수오를 비롯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각종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약리효과가 있어 오남용 및 과다섭취 시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식약공용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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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양방난임시술, 양의사들도 회의적”
///부제 산부인과 의사, 생명윤리포럼 온라인 보고서서 문제제기
///본문 체외 수정 등 보조생식술로 진행되는 양방난임시술이 비윤리적데다 효과도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양방 측에서 제기됐다. 난임 시술 여부를 밝히기 꺼려하는 난임 부부의 특성상 임신 유지 기간이나 출산시 체중 등 통계 집계에 필요한 의견을 내놓기 어려웠을 거란 판단에서다. 여기서 나온 부분적인 임신 성공률은 시술 종류 및 방법에 대한 권고안 등 제대로 된 난임 시술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이경훈 부천서울여성병원 산부인과 과장은 2014년에 발간된 생명윤리포럼 제3권 제3호에 ‘임상에서 본 바람직한 보조생식술 관리방안’ 논문을 기고하고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이 비용 대비 효과적이고 윤리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선뜻 답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난임 부부가 난임 클리닉에서 얻으려는 최종 목표는 ‘건강한 생존아’”라며 “그러나 난임 부부는 자신이 난임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매우 민감한 개인 정보로 생각하고 있고, 시술로 출산에 성공했다는 점을 외부에 알리길 꺼린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2012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보면, 전체 시술 2만9631건 중 임신에 성공한 경우는 9211건이지만 이 중 13.4%에 해당하는 1232건은 출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추적 조사에 실패했다. 추적조사는 임신 결과와 출산 형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과장은 “이런 상황에서 출생아 수와 성별, 산모 나이 정도의 정보는 알 수 있지만 임신 유지 기간, 출생시 체중, 염색체 기형 여부, 발달 장애 여부 등 구체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얻어지기 어렵다”며 “제한적 정보로 만든 통계는 난임 부부의 지원 연력 제한에 대한 판단, 난임 원인에 따른 지원 방식, 시술 종류 및 방법에 대한 권고안, 사용 약물과 이식 배아 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또 양방난임시술에 따른 다태아 임신이 아이와 산모 모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과장은 “사람들이 한 번의 난임 시술로 다태아를 얻는 게 비용 효과적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지만, 자세히 보면 쌍둥이를 포함한 다태아 임신은 난임 치료의 합병증”이라며 “다태아 출산은 산모와 아이의 건강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며 저체중아·미숙아, 발육 부전, 뇌성 마비 등으로 평생 후유증을 겪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태아 임신을 한 경우 조산 가능성 탓에 수 개월 동안 입원하거나 심장 박동을 높이는 조산 억제제를 투여받는 경우도 생긴다는 게 이 과장의 주장이다.
양방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지난 2006년 일정 소득계층 이하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시술의 사업비는 지난 2006~2011년 5년 동안 456억에서 655억으로 증가했다. 이 과장에 따르면 이 사업의 만족도 조사에서 90.3%가 부정적인 의견으르 제시했다.
한편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연구부장은 같은 호에서 ‘보조생식술 그리고 생명윤리’ 논문을 게재하고 인공수정 시술, 체외수정, 냉동배아이식 등의 보조생식술이 약물 부작용, 난자 채취에 따른 부작용, 자궁 외 임신 및 유산, 다태임신 및 조기 출산 등의 문제가 있다고 경고했다. 보조생식술에 사용되는 약물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복부통증, 홍조, 기분변화, 유방압통, 불면증, 배뇨증가, 피부반점, 두통, 체중증가, 현기증, 질 건조 등을 꼽았다.
김 부장은 “난소는 과배란을 위해 사용되는 약물 탓에 나타나는 ‘난소 과자극 증후군’을 보일 수 있다”며 “시술을 받는 여성 30% 정도는 복강 안에 액체가 축적될 수 있으며, 위장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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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으로 천식 잡는다!
///부제 전호(前胡) 치료효과 입증논문 국제학술지 게재
///부제 객담 생성 90% 감소, 염증세포 호산구 침윤 75% 감소
///부제 한의학연, 자화전호와 백화전호의 천식치료 효과 논문 발표
///본문 한약재 전호(前胡)의 천식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돼 주목된다.
한약재 전호(前胡)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하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자화전호(국내 자생식물종인 바디나물) 또는 백화전호(중국산)로 규정돼 있는데 이번 연구결과 자화전호의 치료 효과가 백화전호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자생 한약재 확보와 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28일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에 따르면 K-herb연구단 권보인 박사 연구팀은 동물실험에서 실험쥐(mouse)를 정상군, 알레르기 천식을 유발한 대조군, 천식 유발 실험쥐에 자화전호와 백화전호 추출물을 각각 경구 투여한 2개 실험군으로 나눠 그 차이를 관찰했다.
기도의 객담(가래) 생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폐 조직을 적출, 파스염색(PAS Staining)을 실시한 결과 실험군에서 객담이 자화전호 투여 시 90%, 백화전호 투여 시 82% 씩 각각 감소했다.
기도 내 염증세포의 침윤 정도와 천식을 유발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량을 측정하기 위해 폐기도세척액을 채취, 세포염색법(giemsa staining)과 효소면역측정법을 각각 시행한 결과에서는 기도 내 천식 관련 염증세포인 호산구의 침윤 정도가 자화전호 실험군에서 75%, 백화전호 실험군에서 55% 씩 감소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천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IL-4, IL-5, IL-13)이 자화전호 실험군에서 각각 60%, 84%, 87%, 백화전호 실험군에서는 47%, 77%,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인 한의학연 권보인 박사는 “이번 연구성과는 한약재 전호의 천식 치료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자생 한약재인 자화전호와 중국산 백화전호가 천식 치료에 효과가 우수한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름이 비슷해 혼·오용 우려가 있는 산형과 식물인 전호(한약명 아삼, Anthriscus sylvestris (L.) Hoffm.)는 자화전호, 백화전호와 다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Journal of Ethnopharmacology(약리학)’ 최신호에 게재됐다. 한편 본초강목에 따르면 전호는 담(痰)이 그득해 가슴과 옆구리가 답답하고 저린 것, 명치부위에 기(氣)가 뭉친 것, 풍두통(風頭痛)을 치료하는데 쓰인다.
특히 임상적으로 기침이 심한 감기나 천식을 치료하는 한약처방인 삼소음, 인삼패독산 등을 구성하는 주요 약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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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국인, 10명 중 9명은 중의약 치료효과 ‘신뢰’
///부제 중국청년보사, 중의약법 시행 앞두고 설문조사
///부제 치료효과, 중서의 협진> 중의치료> 서의치료 순으로 꼽아
///부제 중의약, 보건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 발휘해야 58.6%
///본문 지난해 12월, 중국은 중의약법을 제정·공포하고 오는 7월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국청년보사 사회조사센터 연합 설문조사네트워크가 최근 진행한 ‘중의약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와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눈길을 끌고 있다.
2000명이 응답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8%가 ‘중약의 치료효과를 신뢰한다’고 답했으며 이중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이 20.8%를 차지했다.
반면 ‘그리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한 응답자는 6.5%,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1.3%에 그쳐 중국인들이 중의약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중서의 결합에 관한 질문에서 53.5%의 응답자는 ‘중서의 결합의 효과가 좋다’고 생각했으며 그 다음으로 ‘중의 치료 효과가 좋다’(23.2%), ‘서의 치료 효과가 좋다’(12.6%), ‘잘 모르겠다’(10.8%) 순으로 조사돼 중국인들은 한·양방 협진 효과가 가장 우수하며 서의 치료보다 중의 치료가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약재 보호와 발전 강화에 관한 질문에서는 64.9%가 ‘품질우선과 도지재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63.7%는 ‘중약재 정보플랫품 건설 추진’, 59.7%는 ‘중약재의 가격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54.5%는 ‘적극적인 선전으로 중약에 대한 지식과 식별력 제고’, 30.9%는 ‘중약산업의 공급측면 개혁 가속화’를 건의했다.(복수응답)
중의약 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중의약을 의약위생체계 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는 응답이 58.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중의 예방보건서비스의 발전 가속화(56.2%) △중의약의 특징을 갖춘 중의약 인재배양체계 독립적 수립(53.8%)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는 중의약 서비스체계 건설(48.9%) △중의약 과학연구 가속화(43.5%), △중약산업 발전 가속화(34.7%) △중의약 표준체계 완비(27.9%) △중의약 문화 건설 강화(27.6%)를 꼽았다.(복수응답)
한편 중의약에 대한 이해 정도에 대해 응답자의 8.7%는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48.8%는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다’, 6.8%는 ‘전혀 인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중의약을 알게 된 경로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56.8%가 ‘의사의 소개’로 알게 됐다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중의약을 경험한 사람의 소개’ 52.1%, 가족 44.8%, 자신의 경험 38.2% 순이었으며 기타 경로로는 중의약 관련 서적 22.9%, TV·방송 등 매체 22.6%, 중의약 강좌 20.8%, 소셜미디어 17.7%로 조사됐다.(복수응답)
한편 중국은 중의약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규범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2003년 국무원이 제정한 ‘중의약조례’가 중국사회의 발전에 따라 중의약 사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면서 중의약법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중국 중의약계는 기존의 ‘중의약조례’만으로 중의약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기에 부족하고 그 특색과 우세를 발휘하기에 충분하지 못할뿐 아니라 중의약 이론과 기술방법의 전승 및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존 의사관리, 약품관리제도로서는 중의약의 특징과 발전의 수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중약재 재배양식이 규범적이지 않아 중약품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중의약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중의약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30여 년 동안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2016년 12월25일 중의약법을 제정·공포하게 됐다.
중국 인민일보에 따르면 왕궈창 국가중의약관리국 국장은 중의약법 제정과 관련 “중의약의 계승발전 촉진과 중국 특색의 의약위생제도 및 건강중국 건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의약의 국가경제사회에서의 중요한 역할과 전통의약대국으로서 중국의 세계전통의약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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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날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처벌 강화 등 근절 위한 법제도 개선 ‘시급’
///부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172건 적발돼 1조 5315억여원 부당이득 취해
///부제 반면 솜방망이식 처벌로 인해 처벌 후 재개설 잇달아… 재산은닉 등으로 환수율 고작 7%대 ‘불과’
///부제 최도자 의원·건보공단,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
///본문 사무장병원의 불법개설 유형이 나날이 고도화 되고 있는 가운데 예방 대응체계와 불법개설자의 형사처벌 실효성이 부족해 적발 후에도 재개설하고 있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 5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한 건수는 96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부당이득금은 1조 4000억원에 달하는 추세지만 사무장 재산 은닉 등으로 환수율은 고작 7%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도자 의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 공청회’를 개최, 최도자 의원이 지난달 14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포함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근절을 통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사무장병원의 실태와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무장병원은 1172건이 적발돼 환수금액만 해도 1조 5315억 4000만원에 이르고 있지만 이 중 환수된 금액은 불과 7.96%인 1200억여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특히 사무장병원의 형태가 의료협동조합 등 다양화되고 있다”며 “이같은 사무장병원의 급증으로 △영리 추구 목적으로 인한 환자유인 및 과다진료 유발 △의사의 잦은 교체로 진료 연속성 결여 △주변 의료기관과의 마찰 및 부당수급 빈발 등의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의 질 저하는 물론 의료기관 신뢰 상실,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질서의 침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교수는 “최근에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는 단순 형태에서 영리 추구형 사무장병원이 새롭게 등장하는 등 사무장병원 유형이 고도화되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적발 프로세스 개선에 따른 환수결정금액 증가로 체납금액이 1조 4000억원에 이르고 있고,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는 등 효율적 징수의 어려움이 있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현재는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로 인해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처벌 이후 다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 조항을 개선해 벌금형은 삭제하고 징역형의 하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형량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지만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위반시에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박 교수는 사무장병원 적발시 현재 수사결과 통보시점에서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시키는 현행 제도로는 부당이득 환수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지급보류 시기를 수사개시 사실 확인 시점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으며, 의료기관 및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자에게 연대책임의 징수 권리 행사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한 자 또는 공모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에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할 경우 감시 및 적발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행정소송 등 사회적 낭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자율시정 의지가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 건전청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바람직하지만, 다만 행정처분에 대한 감면을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되 부당이득금(원금)의 감면을 주장하는 것은 실체적 이익의 환수 및 부당이득 징수금대상 형평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설명이다.
박 교수는 이어 사무장병원의 개설(경영)과 운영(의료행위)를 분리해 선의의 의료인과 지역사회의 의료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사무장병원 갱생시스템을 도입하고, 요양급여 지급보류의 선택적 적용 등 보완방안이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박 교수는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내부 전담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도 사법경찰관 지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개설 적발 업무로만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발제 후 ‘국민건강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 신현호 변호사,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준래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각계 각층의 의견들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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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국회, 잇달아 노인진료비 부담 낮추는 법안 내놔
///부제 오제세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본문 만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내야 하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에 대한 정액제의 상한액이 2001년 이후 한 번도 변동되지 않아 현실적인 의료비용 경감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노인정액제는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뒤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로 나오면 일률적으로 1500원만 정액 부담하고, 1만5000원을 초과하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이다.
다만 지난 2001년 이후 지금까지 15년 넘게 한 번도 바뀌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그 동안 수가협상으로 의료서비스 가격이 해마다 인상되고 총 진료비도 덩달아 오르면서 진료비가 노인정액제의 기준금액인 1만5000원을 넘는 일이 많아진 까닭이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외래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한 비용의 30%를 더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정부 역시 이러한 노인 진료비 부담 경감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내수 활성화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내수 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 민생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해 노인외래정액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동네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노인정액제’를 수정한다는 원칙 아래 의료계와 의정 협의체의 논의에 이 문제를 부치기로 했다. 이후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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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내 항생제 사용량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부제 WHO, 슈퍼버그 12종 발표
///부제 하루에 1000명 중 31.5명이 항생제 처방받아
///부제 광범위항생제 처방률, 2006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본문 세계보건기구(WHO)가 기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슈퍼버그’ 12종을 2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슈퍼버그 12종은 △아시네토박터균 △녹농균 △장내세균속균종 △엔테로코커스 패시움 △황색포도상구균 △캄필로박터종 △임균 △살모넬라균 △헬리코박터균 △폐렴구균 △인플루엔자균 △이질균이다.
WHO는 세균으로 인한 감염자 수와 질병의 치명적인 정도, 대체 항생제나 신약이 현재 개발되는 중인지를 기준으로 슈퍼버그 12종을 ‘위급(critical)’, ‘높은(high)’, ‘중간(medium)’ 3개 단계로도 구분했다.
‘위급 단계’(critical priority)에는 아시네토박터균, 녹농균, 장내세균속균종이 포함됐으며 ‘높은 단계’(high priority)에는 엔테로코커스 패시움, 황색포도상구균, 캄필로박터종, 임균, 살모넬라균, 헬리코박터균이, ‘중간 단계’(medium priority)에는 폐렴구균, 인플루엔자균, 이질균이 선정됐다.
지난해 5월 영국 정부가 발표한 Jim O’Neill 보고서에서는 이같은 항생제 내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205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만명이 사망할 것이며 이는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 82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을 내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은 2015년 들어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항생제(전신성 항균물질) 사용량은 31.5DDD(De
fined Daily Dose)로 하루 동안 1000명 중 31.5명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항생제 처방은 2008년 26.9DDD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4년 31.7DDD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15년 처음으로 미미하게 줄어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자료가 집계된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이탈리아(31.5 DDD)의 항생제 사용량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슬로바키아(26.8 DDD), 룩셈부르크(26.3 DDD), 이스라엘(24.9 DDD) 순이었으며 항생제를 가장 적게 처방한 국가는 스웨덴(13.9 DDD)과 에스토니아(14.1 DDD) 등으로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에 비해 2배 이상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는 셈이다.
특히 급성상기도감염(감기)은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이어서 일부 세균감염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생제 사용이 불필요한데도 국내에서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3%에 달했다.
이후 정부의 개입으로 처방률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최근 4년 간 44~45%로 정체돼 있으며 이는 네덜란드 14%(2008년), 호주 32.4%(2009~2010년) 등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더 심각한 것은 항생제 처방 건 중 광범위 항생제(세파 3세대 이상) 처방률이 2006년(2.62%) 대비 2014년(5.43%)에 약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항생제 사용을 결정함에 있어 세균 감염증이 확인된 경우 좁은 항균범위를 갖는 항생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바이러스가 원인인 일반 감기 등에도 광범위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항생제 오남용은 결국 심각한 항생제 내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정부당국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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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적용한 고전문헌 자동번역시스템 구축한다
///부제 승정원일기 오는 2035년까지 번역 완료 가능
///부제 미래부, 공공분야 지능정보화에 211억원 투입
///본문 인공지능 기반 고전문헌 자동번역 시스템을 구축해 승정원일기 번역사업 완료시기를 27년 앞당겨 오는 2035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난달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7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설명회’를 갖고 중앙부처, 지자체 등의 지능정보화를 위해 올해 211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그 동안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68개 과제 중 최종 선정된 16개 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이들 과제는 2월말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지난해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공공분야에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과제들이 중점 추진된다.
특히 한국고전번역원에서는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을 적용한 ‘인공지능 기반 고전문헌 자동번역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이를 승정원일기 번역에 활용키로 했다.
승정원일기는 총 3243권으로 1994년부터 번역을 시작해 2062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27년을 단축, 2035년에 번역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복지부는 1차 의료기관에서 3차 의료기관까지 온라인으로 진료정보 교류가 가능한 ‘지능형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마다 진료기록(CT, MRI 등)을 CD로 복사해 직접 전달해야 했으며 병원 간에도 환자가 이전 병원에서 어떤 검사와 치료를 받았는지 파악하기가 곤란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에는 부산지역의 6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능형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시범구축하고 추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 외에도 △특수부대 전술훈련을 위한 지능형 가상훈련 시스템 구축(국방부) △지능형 범죄예방 협업체계 구현(대검찰청) △스마트고지와 핀테크 기반의 지능형 세정서비스(경기도) △개인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인공지능 기반 1:1 튜터링 시스템 구축(EBS) 등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장석영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지능정보기술을 공공분야에 선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고품질의 편리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기술 수요창출을 통한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은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래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39개 과제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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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지난해 건보 진료비 64조 돌파…2010년 이후 증가폭 最大
///부제 4대 중증질환·임플란트 등 보장성 강화가 원인
///부제 한의원 2.7%↑·한방병원 15.4%↑
///본문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64조원을 돌파해 2010년 이후 전년대비 증가폭으로는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7일 밝힌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2016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는 64조 5768억 원으로 전년보다 6조 6221억 원 증가해 2010년 이후 최대 폭인 11.4%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공단부담금)도 전년보다 4조 9835억 원 증가한 48조 3239억 원으로 전년대비 11.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은 진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 급여확대, 선택진료 개선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꼽았다.
2016년 4대 중증질환 진료비는 14조 9369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9870억 원 증가했으며 임플란트 등 치과 진료비는 5912억 원 증가했다.
또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진료비도 24조 9896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 7715억 원 증가해 진료비 증가의 주요요인으로 분석됐다.
2015년 메르스 사태도 2016년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메르스로 인해 병·의원을 이용하는 환자 수가 줄다보니 상대적으로 2016년 진료비가 크게 증가한 탓이다.
진료수가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진료비 중 행위별수가 진료비가 93.02%(60조 1493억 원), 정액수가 진료비가 6.98%(4조 5131억 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요양기관수는 8만9919개로 2015년 대비 1756개 기관이 증가했다. 이 중 의료기관이 6만8476개(76.15%), 약국 2만1443개(23.85%)로 조사됐다.
기관 ‘종별 진료비 증감률’은 치과병원이 21.3%, 치과의원 21%, 상급종합병원 20.1% 순으로 높게 확인됐다. 한의원은 2.7%, 한방병원은 15.4%의 증감률을 보였다.
진료비를 요양기관 수로 나눈 ‘기관당 진료비 증감률’은 상급종합병원이 20.1%, 치과의원 18%, 치과병원 15.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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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지속적으로 증가
///부제 질본, 손씻기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강조
///본문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이나 환경에 접촉하거나 오염된 물을 통해 감염되는데 중증도 발열, 구토, 수양성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 장관감염증(腸管感染症)이다.
지난 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국 103개 표본감시기관의 환자 감시 현황 결과 7주(2017.2.12~2.18)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환자 수는 총 105명으로 2017년 1주(2017. 1.1.~2017.1.7.) 환자 37명 대비 약 2.8배 증가했다.
국내 실험실 감시 결과 로타바이러스 양성률이 예년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로타바이러스의 양성률이 낮았으나 최근 5주간 평균 양성률은 5년 평균 양성률(14.3%)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장관염 집단발생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6년 보고된 총 14건의 로타바이러스 유행 사례 중 11건(79%)이 산후조리원/신생아실에서 발생해 집단생활을 하는 유·소아에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관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환자 구토물 처리 시 소독 등 집단 시설의 철저한 환경 관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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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반회 활성화, 이렇게 하면 된다
///부제 인천시한의사회 정총서 부평구 1반 모범적인 반회 활동상 소개 ‘눈길’
///부제 점심시간 활용해 2주마다 모임 개최 및 스터디·동호회 통해 회원간 친목 도모 및 발전방향 논의
///부제 반회 차원의 단결·화합 강화는 곧 한의계 전체 역량 강화에 밑거름 ‘강조’
///본문 [편집자 주] 지난달 22일 개최된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부평구 1반 반회가 모범적인 활동으로 인천시한의사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본란에서는 부평구 1반 반회의 활동내역을 소개하는 한편 반회 활성화가 갖는 의미 등을 들어봤다.
인천광역시한의사회(이하 인천지부)가 지난달 22일 로얄호텔에서 제3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모범적인 반회 활동으로 인천지부장 표창을 받은 부평구 1반의 활동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사례를 발표한 방대건 원장(인천지부 수석부회장)에 따르면 백운역·동암역 부근을 중심으로 18개 한의원이 있는 부평구 1반은 1월과 8월을 제외하고 2주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모임을 갖고 있으며, 또한 2∼3달에 한번씩 갖는 저녁모임 이외에도 EFT·미골 추나요법·세무 및 노무 등을 주제로 한 스터디 모임과 함께 족구대회, 배낚시 등 지속적인 모임을 가지며 활발한 반회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오는 3월부터 실시되는 의료기관 종사자 명찰 패용과 관련해 논의를 하고, 명찰을 공동구매키로 하는 등 반원간의 화합 및 친목 도모는 물론 한의계 등 의료계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의 발전적인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날 방 원장은 “부평구 1반에서는 이 같은 활동 이외에도 새로 개원하는 회원이 있으면 환영식과 함께 건전하고 바람직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입 회원들에게 계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 덕분인지 부평구 1반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건전하고 바람직한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자부할 수 있다”며 “이러한 반원간의 단결과 화합하는 전통은 이미 오랜 기간 자리잡고 있으며, 이제는 누가 새로 개원을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 같은 지역 분위기에 수긍하고 적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방 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듯이 이렇게 작은 지역 단위에서부터 화합하고 단결하는 분위기가 잘 만들어져야 그것이 구 단위, 시 단위를 거쳐 중앙회까지 모아져 커다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상균 부평구 1반 반장(해모수한의원장)은 “우선 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반원간 지속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혹한기인 1월과 혹서기인 8월 제외하고는 2주에 한번씩 점심시간을 활용한 모임을 통해 한의계의 이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이슈가 없더라도 반원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 같은 모임을 지속하는 이유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진료실이라는 다소 제한적인 곳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한의사들이 함께 모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동질감이 형성돼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데 큰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한 반장은 “최근 들어 한의의료기관의 수가 늘어나면서 내 한의원 옆에 누가 개원을 하면 동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경쟁자가 늘어났다는 인식이 더욱 와닿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 같은 반회의 활성화를 통해 경쟁자라는 인식보다는 동료의식을 더욱 고취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실제 환자들이 여러 한의의료기관을 다니면서 말을 옮길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오히려 동료한의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신 설명해주는 등 한의사의 위상을 동료한의사 스스로가 지켜주는 선순환이 이뤄지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 반장은 이어 “(반회 모임이 활성화되다 보니)반회의 활동에 가족들을 동반하는 행사도 생기고, 서로간의 경조사도 스스럼 없이 챙길 수 있는 분위기도 형성되는 등 사회에서의 친구(동료)로써 자주 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는 인식이 자리잡은 것 같다”며 “이 같은 반회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반회부터 동료의식에 기반한 화합과 단결이 이뤄져 나간다면 반회, 더 나아가 분회, 지부, 중앙회까지 화합과 단결된 힘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며, 이 같은 힘은 결국 한의사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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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일상생활서 쉽게 접하는 피부연고제, 제대로 알고 사용하세요!
///부제 스테로이드 성분 제제, 가려움증·홍반·감염·상처치유 지연 등 부작용 유발
///부제 대량·장기간 또는 광범위한 사용시엔 쿠싱증후군 등 전신 부작용 나타나기도
///부제 네오마이신 성분(항균제) 함유 연고제 경우에도 이(耳)·신장 독성 유발 가능
///본문 일상생활에서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는 물론 아토피피부염 등을 치료하기 위해 연고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것인지 제대로 모르고 바를 경우에는 오히려 피부질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고농도 스테로이드 성분을 함유한 연고를 피부에 자주 바르면 피부가 얇아지거나 쉽게 멍드는 것은 물론 성장이 지연된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보도가 있다. 또한 이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하지 않은 면역억제제 성분이 들어간 연고 역시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피부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발간한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피부질환’에 따르면 식약처가 자체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연고제를 한번 개봉한 후 쓰고 남는 경우가 많아 여러 종류의 피부연고제를 오래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한번 개봉한 연고제의 경우 설명서 없이 연고제만 보관해 재사용시에는 정확한 효능 및 용법을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사용되는 연고제로는 상처의 감염 방지 및 세균성 피부 감염증 등에 사용하는 ‘항균제’를 비롯해 습진·피부염, 가려움증 등에 처방되는 ‘스테로이드제’, 백선증에 사용하는 ‘항진균제’, 단순·대상포진 등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스테로이드 함유 제제의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 또는 동일 성분인 경우에도 고농도의 경우에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에 의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
항균제가 함유된 피부연고제의 경우에는 내성균의 발현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감수성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최소기간만 사용해야 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오래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물에 반응하지않는 다른 균인 비감수성균이 많이 증식될 수 있다. 또한 손상된 피부에 넓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신 독성을 유발할 수 있어 환부가 전신에 걸쳐 광범위한 경우에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며, 이 중 네오마이신 성분이 함유된 연고제의 경우에는 이(耳) 독성 및 신장 독성이 나타날 수도 있어 사용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피부연고제의 주요 부작용은 가려움증, 홍반, 감염, 자극, 상처치유 지연 등을 들 수 있으며, 피부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저 적절한 항균제 또는 항진균제로 치료하거나 이들과의 병용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항문이나 눈꺼풀 등 피부가 얇고 흡수력이 높은 부위에서는 사용을 최소화해야 하며 장기간 사용시에는 피부가 얇아지고 혈관이 확장되거나 튼살, 여드럼, 상처치유 지연 등의 나타날 수 있으며, 더불어 대량·장기간 또는 광범위한 사용에 의해 성장 지연이나 얼굴이 달덩이처럼 둥글어지고 팔·다리는 가는데 몸에 살이 많이 찌는 증상 등이 나타나는 쿠싱 증후군 등의 전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아의 경우에는 체중당 체표면적의 비율이 커 성장지연 등의 전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피부가 연약한 소아, 특히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는 매일 바르지 않으며, 장기간 사용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횟수와 양을 서서히 줄여 나가야 한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에도 얇은 피부로 인해 국소 스테로이드의 투과가 증가할 수 있으며, 임산부도 임부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돼 있지 않은 만큼 임신 중 사용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항진균제가 함유된 피부연고제의 경우에는 증상이 개선된 이후에도 정해진 치료기간 동안에만 사용해야 하며, 항바이러스제 함유 피부연고제는 일주일간 사용해도 효과가 없거나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다른 치료법으로 변경하는 한편 이 약이 신체의 다른 부위로 퍼지거나 타인에게 감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봉 또는 일회용 장갑을 낀 상태에서 바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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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 85.5%, 의료광고는 허위로 ‘인식’
///부제 의료광고가 과장됐다고 인식한 국민도 87.4%에 달해
///부제 한국언론진흥재단, ‘의료광고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본문 국민의 85.5%가 의료광고를 허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는 의료광고와 관련된 문제점과 국민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성인남녀 1049명으로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Media Issue’ 3권 2호에 게재했다.
의료광고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광고의 허위 또는 과장성 인식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85.5%가 허위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광고 메시지가 과장됐다는 인식은 무려 87.4%에 달했다. 이는 적법한 의료광고 외에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일부 불법적인 의료광고 등의 폐해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준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의료광고 규제와 관련된 질의에서는 의료광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80.1%가 응답해 의료광고의 순기능을 보완하고 역기능은 제어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광고 신뢰도가 언론매체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63.2%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응답자가 의료광고를 주로 접하게 되는 매체는 인터넷(모바일 포함)이었으며, 뒤를 이어 지하철·버스 등 옥외매채, 현수막 및 전단지,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 등의 순으로 집계됐으며, 자주 접하는 의료광고 분야는 △미용 성형, 비만 △임플란트 및 치아 교정 △디스크 및 관절 △시력 교정 △남성 성기능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한편 의료광고 중 남성 성ㅇ기능 분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79.8%로 가장 높았으며, 이외에도 미용 성형·비만(78.6%), 어린이 발육·면역력 분야(73.4%)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의료광고가 의료기관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준다는 인식은 54.8%로 나타난 반면 의료광고가 새로운 의료기법이나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역할을 한다는 긍정적 의견도 65%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의료광고뿐만 아니라 모든 광고에는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함께 시장경제 논리가 적용되지만 여기에는 의료계를 비롯한 의료광고 주체가 의료광고의 규정을 준수하고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라며 “즉 광고 등 표현의 자유가 어린이나 청소년 등 사회적 보호 계층을 비롯해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 어떤 방법이나 수단도 국민건강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의료계는 자정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는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이후 불법·과대 의료광고들이 급증, 이 같은 불법적인 의료광고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15일 국회에서도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가 개최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재도입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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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함양군, 어르신 건강지키기에 한의약 활용 ‘눈길’
///본문 해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을 위해 농한기마다 실시하고 있는 함양군보건소의 한의순회진료가 어르신들의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함양군보건소는 공중보건한의사 등이 참여하는 ‘한의순회 진료팀’을 구성,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마천·휴천·유림·수동·지곡면 등 5개면 10개 마을 250여명의 어르신을 찾아 뇌졸중·관절계질환 예방교육을 포함한 한의순회진료를 실시했다.
평소 교통이 불편해 주로 면 소재지에 위치한 한의원조차 찾기 힘든 취약지역에서 생활해온 어르신들은 이번 한의순회진료로 평소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물으며 상담을 받고, 침 시술과 함께 한약 처방까지 받는 등 건강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함양군보건소 관계자는 “대부분 어르신들의 자녀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뇌졸중이나 노령에 따른 퇴행성질환 등을 앓고 있을 경우 거동하기조차 쉽지 않아 연 2회 찾아가는 한의순회진료에 대한 호응도가 매우 높다”며 “앞으로도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소외감 및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 건강지킴이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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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약산업을 이끈 업종별 사업체, 매출 증감 실태는?
///부제 2015 한의약 산업 매출 8조 돌파…2.3%↑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학연구원이 2년마다 발표하는 ‘2016 한의약산업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국내 한의약산업의 규모와 성장률에 대해 살펴본다.
2015년 12월말 한의약 산업의 매출액 총액은 8조 2044억 원으로 2013년 12월의 1818억 원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소매업, 보건업으로 나눈 업종별로는 ‘보건업’의 매출액이 5.0%(2275억 원) 증가해 가장 많이 올랐고, ‘제조업’은 0.2% 오르는데 그쳤다. ‘소매업’의 매출액은 오히려 24.2%(533억 원) 감소해 성장세가 주춤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방병원의 증감률이 30.7%, 한의원은 1.5%로 한방병원의 성장률이 한의원보다 20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는 ‘인삼식품 제조업’의 증감률이 21.5%로 가장 높았으며 전체 제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이 14.3%, ‘한의약품 제조’가 11.7%로 뒤를 이었다. 반면 ‘완제의약품 제조’의 증감률은 -40.4%, ‘한방 의료기기 제조’는 -36.4%로 조사됐다.
‘소매업’ 분야의 경우 ‘한약국’은 -28. 9%, ‘한약방’은 -1.3%로 나타났다.
한의약산업 사업체를 ‘매출 규모’별로 살펴본 결과, ‘5000만원 미만’의 영세한 사업체의 비율이 46.5%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1억~5억 미만’이 34.7%, ‘5억~10억 미만’이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5000만원 미만의 영세한 사업체는 제조업의 경우 83.2%가 해당됐으며 소매업의 경우에도 69.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방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의 경우에는 1억~5억 원 미만의 매출액을 지닌 사업체가 61.2%에 해당돼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금액
2015년 12월말 한의약산업 제조업 사업체의 수출금액은 3019억 원이며 ‘10억 이상’인 사업체의 비율이 32%로 가장 많았고 ‘5000만원 미만’이 23.8%, ‘1억~5억 미만’이 21.5%로 나타났다. 제조업 사업체 중에서는 인삼식품 제조업의 수출금액이 1479억 원으로 가장 높게 확인됐다.
판매처
2015년 12월말 한의약 관련 제품 판매처를 살펴보면 ‘직판’이 86.5%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도매·소매상’이 5.9%, ‘한방병원·한의원’이 4.6%, ‘인터넷·홈쇼핑’이 2.4% 순으로 나타나 온라인보다는 아직까지 오프라인 거래가 활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료물질 매입형태
원료물질 매입형태를 살펴보면 ‘단순 가공 농산물’이 84.8%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한약재 규격품’이 7%, ‘반제품’이 5.6% 순으로 조사됐다.
제조형태
제조 형태를 살펴보면 ‘자사 브랜드 제조’가 93.6%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OEM’이 9.8%로 나타났다. 공동제조는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약 산업 성장 필요 요인
한의약 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필요 요인으로는 응답자의 33.7%가 ‘고객과의 신뢰 구축’을 꼽았고 뒤를 이어 ‘정부 지원’ 28.9%, ‘홍보 강화’ 16.7%, ‘관련 법규 정비’ 14%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 및 연구개발 애로사항
한의약 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연구개발에 있어 애로사항을 설문조사한 결과 ‘연구개발 자금 확보의 어려움’이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를 이어 ‘기술 연구개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22.7%, ‘연구개발 설비 및 장비의 부족’이 16.5%, ‘시장성의 불확실성’이 9.5%, ‘신기술 및 시장 정보에 대한 부족’이 6.9% 순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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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해외의료봉사로 세상 보는 안목 키워…사할린서 고려인 1세대 흔적 찾을 것”
///부제 울산지부, 제1회 KOMSTA 대상 수상
///본문 [편집자주] 울산시한의사회(이하 울산지부)가 지난달 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4주년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이하 KOMSTA) 후원의 밤 행사에서
제1회 KOMSTA 대상을 수상했다. 이에 한의신문은 울산지부가 해외의료봉사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앞으로의 포부를 이병기 울산지부 회장에게 들어봤다.
Q. 울산지부가 KOMSTA 1회 대상을 받게 된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A. KOMSTA는 1993년 한의사들이 설립한 해외의료봉사단체로서 의료 사각지대에서 질병치료를 받지 못하는 세계 개발도상국에 한의학을 통한 질병치료로 한의학과 한국을 알리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매년 7~8차에 걸친 해외의료봉사를 24년째 해오고 있는 단체이다.
울산한의사회는 KOMSTA 설립 당시부터 참여하던 몇 몇 뜻있는 회원들이 울산 지부를 결성하고,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단체팀을 결성해 지난 2003년 인도 뭄바이의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7차에 걸친 해위원정팀을 파견했다.
한 지역의 팀으로 봉사를 떠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족같이 똘똘 뭉쳐 어려움을 극복하고, 봉사 후에는 해외 지역의 호평을 지속적으로 받아 오면서 그간의 공로를 인정해 준 KOMSTA의 작은 선물이 아닌가 생각한다.
Q. 울산지부는 해외의료봉사에서 주로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
A.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가인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네팔 등의 국가에 의료봉사활동을 했고 특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는 구한말에 이주한 고려인들의 흔적을 추적해 그들에게 봉사활동과 위문품을 전달하며 민족의 동질성을 찾는데 좋은 본보기가 됐다.
의료가 찾아가기 어렵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오지의 개발도상국가를 찾아가 따뜻한 정성으로 한국의 한의학으로 질병치료와 건강교육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소통하는데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
Q. 어떤 이유에서 그동안 해외의료봉사에 참여하셨는지?
A. KOMSTA는 한의사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해외의료봉사단체이다.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외에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찾아 진정한 인술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뜻에 동참한 선배단원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이 사업의 출발이었다. 개인적으로 다니던 일부 KOMSTA 단원들이 울산에 지부가 형성이 되고 본격적으로 2003년부터 광역시지부의 단일팀으로 봉사를 시작해 14~15년이 흘렀다. 선배들이 뚫어놓은 길을 후배들이 따르면서 같은 지역의 선후배간의 동료애를 키우고 지부가 성장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됐다.
Q. 앞으로의 해외의료봉사활동 계획은?
A. 봉사를 통해 오히려 한의사로서 초심을 잃지 않게 되고, 세상을 보는 안목과 이해의 폭이 더 커진 점에서 보면 우리가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봉사에 참여하고 회원간의 연대점을 찾아보겠다. 계획이라면 고려인 루트를 따라 봉사지를 찾아가고 그들의 삶의 흔적을 확인하던 작업들이 아직 미완성이고 그 본거지인 사할린을 찾아가 고려인 1세대들의 삶의 역사를 찾아 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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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학 세계화에 국가대표 선수들 ‘앞장’
///부제 콤스타 창립 24주년 후원의 밤 행사서 홍보대사 임명
///본문 들이 발 벗고 나선다.
대한한방의료봉사단(이하 KOMSTA)은 지난달 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창립 24주년 후원의 밤’을 열고 전기영 유도 선수, 김태훈 태권도 선수, 함상명 복싱 선수, 강호석 스쿼시 국가대표팀 코치, 한승우 사격 선수 등을 홍보 대사로 임명했다.
전기영 선수는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상했으며 김정환 선수는 리우올림픽에서 동메달을, 김태훈 선수는 리우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받았다. 함상명 선수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
강 코치는 “선수생활 절반 발목과 허리 등 부상을 겪으면서 한의학의 효능을 직접 체험했다”며 “해외 등에서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힘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김승언 KOMSTA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KOMSTA는 한의학 봉사만 해 왔는데,이제는 한의약과 영화, 스포츠 등 한류 열풍을 접목시켜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라며 “유니세프도 학교 짓기 등 제한 없는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필리핀 지부 설립 등 에 이어 다양한 컨텐츠 활동을 접목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춘재 KOMSTA 단장은 “한의학은 치료 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목적이 있다”며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우리의 자산인 한의학을 세계에 얼리 알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의료 사각지대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KOMSTA는 현재까지 29개국에 144차례 의료봉사단을 파견했으며, 1000여명의 한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KOMSTA는 이날 홍보대사 임명 외에도 울산시한의사회에게 제1회 KOMSTA 대상을 수여했다.
이병기 울산시한의사회 회장은 “KOMSTA 봉사단의 일원으로 해외봉사에 울산시 한의사회의 단독 팀으로 7차에 걸친 꾸준한 참여와 보이지 않는 헌신을 해주신 회원들에 대한 칭찬이라 여겨진다”며 “선배들이 길을 열고 닦아놓은 루트를 지부의 후배들이 꾸준히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힌편 KOMSTA는 이날 2016 회계연도 정기총회를 열고 한국국제협력단 비정부기구 봉사단 사업을 신청하는 등의 내용읓 포함한 2017년 사업계획과 2017년 세입·세출예산을 승인했다.
KOMSTA는 앞으로 국내본부, 국내·국제지부로 조직을 개편하고 사무국을 경영지원본부와 전략기획본부로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새롭게 편성된 전략기획본부 산하에는 KOMSTA TV 및 KOMSTA ACADEMY팀을 산하에 둘 예정이다.
KOMSTA는 또 올해부터 신규로 KOICA NGO 봉사단 사업을 신청하여 필리핀과 우즈벡에 의료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얀마, 베트남, 몽골, 네팔 등 7개 국가 중 5차례 이상의 해외의료봉사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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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심의규정 위반 사례 ‘급증’
///부제 2012년 21건에서 2015년 85건으로 대폭 늘어…2015년 경우 관계자 징계 8건이나 이뤄져
///부제 한국방송학회,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심의 개선방안’ 보고서 통해 심의 가이드라인(안) 제시
///본문 최근 건강·의료정보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급증하면서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프로그램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광고효과를 노리고 심의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증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하나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최근 한국방송학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의)에 제출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심의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의료 프로그램에 대해 내려진 심의 결과 심의 규정 위반 정도가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질적으로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방심의에서 법정 제재 및 행정지도를 받은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은 2012년 21건, 2013년 10건, 2014년 15건, 2015년 86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12∼2013년에는 대부분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 반면 2014∼2015년에는 대부분 법적제재 처분이 내려졌으며, 특히 2015년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8건이나 내려진 바 있다.
이 중 위반사례가 급증한 2015년의 경우만 살펴보면 매체별로는 일반PP들이 전체의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종합편성채널 30.6%, 지상파 TV 15.3%, 지상파 라디오 7.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위반 사례 85건 중 74.1%가 ‘의료행위 등’을, 63.5%가 ‘광고효과’를 위반한 가운데 매체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지상파는 ‘광고효과’를, 종합편성채널은 ‘의료행위 등’을, 일반PP는 두 조항을 모두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심의규정 조항별 심의 결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42조(의료행위 등)에 대해서는 제5항을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게 나타나 방송이 식품·건강기능식품을 다룰 때에는 의약품과 혼동하지 않도록 그 효능·효과의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의 체험사례를 다룰 때에는 일반화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함께 제46조(광고효과)에 대해서는 상품 등의 상호 또는 효능·기능 등을 자막이나 음성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인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는 사례가 가장 흔하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보고서에서는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은 건강과 직결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가 방송돼야 하지만 심의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특정인의 체험사례를 과대 포장해 일반화하거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방송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또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경우 내용을 전개해 가는 과정에서 부당한 광고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개선을 위한 심의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했다.
제시된 가이드라인에서는 출연진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가 부족한 상태로 시청자들에게 효능과 성능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되며, 특정인의 의료행위 및 특정 시술방법이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효과를 과신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출연진은 시청자들에게 정확하고 적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신성 표현을 지양하고 특정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효능과 효과를 왜곡하거나 과장해서는 안되고, 특정인의 의료행위 및 특정 시술방법, 식품·건강기능식품의 효과를 언급할 때는 그에 따른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음성이나 자막으로 언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전문가를 출연시키는 경우 프로그램 제작진은 협회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출연진의 공신력 및 자격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검증 절차 및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과 더불어 출연의가 운영 및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정보를 음성이나 자막, 소품 등으로 과도하게 고지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경우 전문적인 내용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려다 보니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보다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이에 연구진들은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이 주로 위반하고 있는 의료행위 및 광고효과 등에 기반해 프로그램 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프로그램 출연진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출연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제안해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통해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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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中脘穴을 代置할 혈자리가 바로 足中脘穴이다”
///부제 朴奉秀의 足中脘穴論
///본문 朴奉秀 先生(1910∼?)은 1973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제3차 국제침구학술대회에서 ‘中脘代置穴의 臨床的硏究’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다.
朴奉秀 先生은 芝隱鍼術로 유명했던 한의사이다. 그는 한의사였던 祖父의 영향으로 한의학을 연구했던 한의사로 경기도 광주시의 한의사 李彰善을 선생으로 모셨다. 그는 학술적 견해를 인정받아 1966년에는 한의사협회에서 표창장을 받았다.
‘中脘代置穴의 臨床的硏究’라는 제목의 논문은 제3차 국제침구학술대회의 논문초록집에 실려 있어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中脘穴이 예기치 않는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기에 이에 대치할만한 혈자리를 착안할 필요가 있어서 그의 祖父께서 足中脘이라는 代置穴을 찾아내었다고 했다.
中脘穴을 시술한 후 생기는 부작용으로 그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꼽았다.
①中脘施鍼後 환자의 腹部에 內出血로 인한 硬結이 생긴다 ②胃潰瘍의 경우 施鍼後 때로 심한 복통이나 또는 潰瘍의 惡化가 나타난다 ③脾胃가 허약한 환자의 경우 施鍼後 呵欠, 眩暈 혹은 昏睡症이 생긴 예도 있다 ④手技法도 곤란하고 부작용도 염려되나 脹滿이나 심한 腹痛을 수반하는 환자는 腹部의 屈伸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므로 施鍼自體에 곤란을 느낀다 ⑤환자의 증세가 惡化되는 경우 때로는 中脘施鍼을 탓하게 된다 등이다.
그가 中脘代置穴로 제시한 足中脘의 위치를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膝關節을 直角으로 굽히고 腓骨小頭와 膝尖直下 脛骨粗面의 거리를 一邊으로 하는 正三角形을 만들어 그 頂点을 足上脘이라 하며 足上脘에서 垂直으로 三角形의 높이만큼 내려온 점이 足中脘, 그리고 한 높이만큼 또 수직으로 내려온 점이 足下脘이 된다.”
아울러 手技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患部가 近部이면 鍼頭下部를, 遠部이면 鍼頭下部를, 中間이면 中部를 긁는다. 呼刺吸出은 補法, 吸刺呼出은 瀉法, 徐刺徐出은 平法이다. 허증에는 右撚, 실증에는 左撚한다. 足中脘은 ‘蹈鍼術法’이 좋은 手法인데, 一脚人의 춤추는 모습을 연상하면 된다. 이 방법은 左拇指로 鍼處를 輕壓하고 右拇指次指로 鍼腰를 左右撚하며 刺入하고 나서 右拇指로 鍼頭를 가누고 左拇指次指로 鍼腰를 左右撚하며 右三指로 긁으며 때로 右四指로 鍼頭를 强彈打한다.
足中脘 施鍼의 효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주고 있다.
1) 食傷通治穴: 足中脘, 魚際, 內關, 公孫, 三陰交
食傷兼腹痛: 足中脘, 足三里, 魚際
食傷兼胸滿: 足中脘, 內關, 公孫
2) 酒傷通治穴: 三里, 內關, 合谷, 公孫, 足中脘
飮酒後惡心眩暈及頭痛: 足中脘, 內關, 三陰交, 合谷
3) 呑酸通治穴: 合谷, 太衝, 公孫, 足中脘, 絶骨
吐酸及胸滿: 足中脘, 合谷, 內關, 絶骨
4) 嘈囃通治穴: 照海, 合谷, 足中脘
嘈囃因食鬱: 膈兪, 三里, 足中脘
5) 吐瀉通治穴: 合谷, 足中脘, 太衝
그는 이러한 鍼法을 자신이 조직한 芝隱鍼灸醫學會에서 회원들에게 발표해 회원들이 활용하여 많은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논문의 말미에 “아울러 한 가지 더 부탁드릴 말씀은 手技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라고 手技法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 足中脘穴은 그의 祖父께서 발견하셔서 활용한 후 선친께서 오랜 기간 활용하여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한 후 朴奉秀先生이 오랜 임상을 통해 그 효과를 확신하게 된 것이다. 三代를 걸쳐 醫家家門에서 이루어낸 학문적 금자탑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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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피해구제 ‘24건’ 접수
///부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2016년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 공개
///부제 이중 15건 지급…드레스증후군, 나필락시스쇼크 등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1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를 사망 및 장례·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 확대한 가운데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접수된 건은 24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15건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최근 공개한 ‘2016년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사망일시보상금 24건 △장애일시보상금 5건 △장례비 36건 등 총 65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사망일시보상금 20건 △장애일시보상금 3건 △장례비 28건 등 51건이 심의위원회에 상정돼 △사망일시보상금 15건 △장애일시보상금 2건 △장례비 23건 등 40건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사용의약품 성분명은 알로푸리놀(정제), 오셀타미비르(캡슐제), 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사제), 이오메프롤(주사제), 세파클러(캡슐제) 등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드레스(DRESS·Drug Reaction with Eosinophilia and Systemic Symptoms) 증후군 6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더불어 △아나필락시스쇼크 △독성표피괴사용해 △이상행동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담즙정체성 간손상 등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장애일시보상금이 지급된 2건의 경우에는 에탐부톨염산염(정제) 및 이소니아지드(정제) 복용에 따른 시신경염 및 시신경 위축, 시력 장애 등이 나타나 지급이 결정됐다.이밖에 장례비 보상 신청은 총 28건이 심의위원회에 상정돼 23건에 대해 지급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금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중 [별표]피해구제급여 지급 기준 및 범위에 따라 지급된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2015년 사망에서 2016년 사망·장애 및 장례비, 올해에는 사망·장애, 장례비, 진료비 등으로 지속적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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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해부용 시신 앞 기념촬영한 양의사들 과태료 처분
///부제 복지부, 과태료 상한액 현행 5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추진
///본문 최근 해부용 시신 앞에서 기념촬영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양의사들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달 2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보건소)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초구보건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4일 C의대에서 열린 카데바 워크샵에서 기념촬영을 한 양의사는 모두 5명(인천 모대학병원 김○○, 전공의 신○○ 및 박○○, 인천 모외과의원 이○○, 광주 모병원 최○○)이며 이중 최○○ 의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해서는 시체해부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의료인 소속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지자체(보건소)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해당 지자체(보건소)는 처분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선량한 의료인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킨 비윤리적 의료인에 대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해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선을 현행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시체해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 완료되면 직업윤리를 위반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게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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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퇴직 후 부담스러운 건보료 어떻게 해야 하나?
///부제 피부양자 자격요건 따져본 후 절세방법 찾아야
///본문 송파에서 한의원을 운영중인 홍길동(가명) 원장님의 아버님은 3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올해 퇴직을 하실 예정이다. 현재 서울에 조그만 아파트 한 채와 국산중형차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데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몇십만원 정도 부과될 예정이다.
이제부터 공무원 연금에 의존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퇴직 후 수입이 줄었는데 재직중일 때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부과되니 억울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자식들 앞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이 또한 제한조건이 많아서 까다롭다고 한다.
이번호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과 건강보험료를 줄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고액자산가나 사회 지도층들이 자신들을 자녀들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얌체 무임승차를 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많다. 실제로 지난 2013년에 지명 41일만에 자진사퇴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려고 둘째딸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당시 이 전 후보자는 매달 400만원 가까운 공무원 연금 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한달에 몇십만원 부과되는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봉급생활자인 차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가입한 것이 발각되었던 것이다. 당시 이 전 후보자는 재산가액 7억정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2000년 직장-지역간 건강보험제도 통합이후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연령,재산,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유지하면서 송파 세모녀와 같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무거운 부담을,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서 개편안이 논의중인데 현재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등의 1년간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단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연금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즉 상기 례에서 홍길동 원장님의 아버님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9억이 넘거나 공무원 연금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홍길동 원장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부모님이 소득이 있는 다른 형제 자매와 동거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없다.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홍길동 원장님의 아버님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강남에 있는 10억짜리 아파트라서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홍길동 원장님의 아버지는 오랜 공직 생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 후 관련 업종에서 비주기적인 컨설팅과 강의를 해서 용돈 정도의 프리랜서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무사와 상담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서 매달 내는 건보료를 10만원 미만으로 줄일 수 있었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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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약재
///제목 [구자(韭子)와 총자(蔥子)] 韭子 대신 파의 종자인 蔥子를 사용해선 안 돼
///부제 한약재 감별 정보·61
///본문 #편저자 주 : 본 기고는 1달 1회의 기고를 통하여, 한약재 감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한약재 감별의 효율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한국한의학연구원 K-herb사업단 ● 우석대 한의대 본초학교실
#기고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회원들의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042)868-9348, (063)290-9027, 홈페이지 wshani.net/boncho
기원이 뚜렷하고 품질이 좋은 한약재를 선택하고자 하는 노력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진품과 위품, 상등품과 열등품 등에 대한 논란은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옳지 않은 한약재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롭고 추적이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다. 반대로 올바른 한약재를 선택하는 입장에서는 상상력만을 가지고는 향후에 발생할 내용을 짐작할 수가 없다.
이런 면에서 한약재 감별은 문제한약재가 시장에 유통되는 순간부터 최고로 빠른 시간 안에 이에 대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겠다. 어떤 면에서 뒷북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특별히 최근에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예: 通草 혹은 木通의 사용에 있어 등칡 Aristolochia manshuriensis 사용, 附子 및 草烏 川烏의 사용 혼란 등)에서 그나마라도 단기간에 이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던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도 주로 사용빈도수가 높은 한약재와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한 한약재 위주로 진행되어지고 있어 사용빈도수가 적은 한약재와 과실 종자와 같이 크기가 작아 육안으로는 구별이 힘든 한약재는 뒤로 밀려 있는 형편이다. 실제 문헌에 기록된 감별내용의 많은 부분이 정확한 감별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도 풀어야 할 숙제 중의 하나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당연히 보다 집중적인 관찰을 필요로 하며, 특히 크기가 작은 과실 종자의 경우에는 돋보기와 같은 단순확대경과 확대현미경(Stereoscope)의 사용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여기에서는 크기가 작아 상호 혼입의 개연성이 높고 실제로 혼입돼 유통되어지고 있는 韭子와 蔥子를 대상으로 확대현미경(Stereoscope)을 이용한 감별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韭子는 부추 Allium tuberosum ROTTL.의 종자로서, 한의치료에 있어 補益藥 중 補陽藥에 속하는 약물이며 재배가 많이 된다고 하여 家韭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지상부는 韭菜로서 대표적인 식용채소 중 하나이다. 자연상태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재배되어지고 있는 식물이지만, 한약재 약용 부위인 종자에서는 얼핏 보아 모양이 유사한 파 Allium fistulosum L.의 총자(蔥子)가 대신 유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크기가 작고 외견상 쉽게 구분되지 않는 유사성으로 인해 대량으로 혼입 혹은 대체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휴대가능한 돋보기 수준에서의 감별법을 제시하며, 당연히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확대현미경(Stereoscope)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부추와 파는 한국과 중국 각지의 농가에서 식품으로서 대량으로 재배하고 있다. 부추의 종자인 韭子는 길이 0.3cm 이상으로 충실하고 진한 흑색의 것을 상품으로 한다.
1. 韭子와 蔥子의 기원
韭子는 百合科(백합과; Liliaceae)에 속한 다년생초본인 부추 Allium tuberosum Rottler의 성숙한 종자를 건조한 것이다(KHP, DKP, CP). 반면 蔥子는 百合科(백합과; Liliaceae)에 속한 다년생초본인 파 Allium fistulosum L.의 종자로서 공정서에 기재된 바 없으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鱗莖은 蔥白으로 기재돼 있다(KHP).
2. 약효상의 차이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① 韭子 Alli Tuberosi Semen는 補益藥 중 補陽藥에 속하고, 蔥子 Allii Fistulosi Semen는 溫裏藥 중 溫下焦藥에 속하므로 당연히 구분해서 사용되어져야 할 약재이다. 설혹 蔥子의 효능 중 補陽力을 일부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韭子에 미치지 못하며, 동일수준에서의 비교연구결과 역시 전무하다는 점에서 구분돼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② 2가지 모두 Allium屬에 속하는 식물로, 채소로서는 佛家에서 금기시 했던 5辣菜에 속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한의학적으로는 매운 辛性뿐만 아니라 溫性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全草 상태에서의 식품가치를 유추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된다.
1. 자연상태의 구분
韭子의 기원식물인 부추 Allium tuberosum와 蔥子의 기원식물인 파 Allium fistulosum의 자연상태감별 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natural status)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잎이 線形이고, 꽃대가 가늘며 길다-----------------부추 Allium tuberosum
1.잎이 圓柱形이고 가운데가 비어있으며, 꽃대가 부풀어 올라 있다-----------------------------------------------------------파 Allium fistulosum
2. 약재상태의 구분
韭子 Alli Tuberosi Semen와 蔥子 Allii Fistulosi Semen의 약재상태의 감별 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Herbs)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며, 볼록나온 부분에 세밀한 綱狀의 주름이 있다—---------------------------------------------------구자 Alli Tuberosi Semen
1.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볼록나온 부분에 1∼2줄의 능선이 있다—----------------------------------------------------총자 Allii Fistulosi Semen
이상의 내용을 근간으로 한약재로서의 韭子(부추의 종자)와 蔥子(파의 종자)의 감별 point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韭子는 표면에 쭈글쭈글한 주름이 많으며, 卵圓形으로 능선에 함몰 부위가 없다.
2)蔥子는 표면에 쭈글쭈글한 주름이 없으며, 卵圓形으로 능성 부위의 1/3정도가 움푹 패여 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1)기원이 뚜렷한 韭子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유통시장에서는 많은 부분이 蔥子가 혼입되어 있는 바, 이들을 구분해 혼입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이들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돋보기를 사용하면 상당 부분 구분이 가능하며, 확대현미경(Stereoscope)을 활용하면 정확한 구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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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7
///세션 종합
///제목 2주기 한의대 평가인증에 거는 기대
///본문 최근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은 가천한의대와 상지한의대에 대한 인증평가결과 인증유예에 해당하는 ‘1년 인증’을 판정했다.
한평원은 평가 결과에 따라 인증(3·5년)과 인증유예(1년)로 판정을 내리는데 인증유예는 ‘우수하고 역량 있는 한의사 양성에 미흡한 수준으로 한의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수준’을 말한다.
인증유예 판정을 받은 대학은 1년 이내에 재평가를 받아 인증판정을 받지 못하면 2019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의료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으로부터 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으며 이를 2차 위반하면 학과나 학부, 전문대학원을 폐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인증유예를 받은 2개 대학은 추후 조치가 남아있지만 이로써 한평원은 1주기 한의대 평가를 마쳤으며 그 결과 5년 인증 9개교, 3년 인증 1개교, 인증유예 2개교로 나타났다. 이제 한평원은 1주기 평가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철저히 보완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으로 2주기 평가에 나서야 한다.
최근 한의계에는 한의인력 수급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이를 위한 전제 조건은 현대 사회에 경쟁력있는 임상한의사 배출이 가능한 한의대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한평원이 2주기 평가를 통해 한의대교육의 질을 한층 더 끌어올려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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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7
///세션 종합
///제목 한의 난임 치료에 딴지 거는 양의사들, 자신부터 돌아봐야
///본문 한의 난임 치료가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고 효과성이 주목을 받자 양의계는 연일 한의 난임 치료의 효과성에 근거 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달 7일 부산비지니스호텔에서 열린 ‘부산시 한방난임 2016년 평가대회 및 2017년 사업설명회’ 에 참석한 양의사들이 주제와 동떨어진 질의로 한의난임치료에 딴지를 걸었다.
이 가운데 양의계 내부에서도 양방 난임 치료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사실 양방 난임 치료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다. 과배란을 유도하면서 나타나는 난소 과자극 증후군, 시술 받는 여성들의 30%에서 복강 안에 액체가 축적되기도 하며 위장 질환도 나타난다는 보고는 그동안 여럿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산부인과 의사들마저 생명윤리포럼을 통해 자궁 외 임신 및 유산, 다태임신 및 조기 출산 등의 문제가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보조생식술에 사용되는 약물 부작용으로는 통증, 홍조, 유방압통, 불면증, 현기증, 질 건조 등 끝도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난임 여성이 한의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70%에 달하고 한의 난임 치료는 난소 자극 등의 부작용이 적을 뿐더러 난임 부부가 받는 스트레스도 적다고 알려졌다.
양의사들은 더 이상 한의약 흠집내기에 골몰하지 말고 환자들을 위한 치료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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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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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진흥원,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특화프로그램 지원
///부제 3월15일까지 희망 한의의료기관 모집
///본문 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한의의료기관의 특화된 진료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홍보·마케팅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2월 24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3주간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의의료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한의약 분야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한의의료기관의 특화된 진료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특화프로그램 홍보·마케팅 및 네트워크 구축 등에 직접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해 올해로 4회째다.
지난해까지는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등록한 유치업체도 사업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외국인환자유치 등록 한의의료기관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한의의료관이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유치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기관별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민간부담금의 6대 4 비율로 조성되며 신규 선정기관은 2500만원, 연속 지원기관은 2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평가를 거쳐 최대 3년까지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한의약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치료사례를 해외에 홍보하고 한의의료기관의 유치역량을 강화해 한의약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수웅 진흥원 글로벌센터장은 “한의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역량은 현재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단계별 지원을 통해 유치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규모를 확대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확산시켜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계속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가를 희망하는 한의의료관은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는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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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7년 3월 6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가천·상지 한의대, ‘한시적 인증’ 판정
///부제 최대 1년간 기준 충족 안 되면 폐과 가능성도
///본문 교육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는 대학의 제재 조항 적용을 앞두고 일부 한의대의 평가·인증 유예 판정이 나왔다.
이들 대학이 내년 말까지 평가·인증을 안정적으로 통과하지 못하면 2019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못하는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공개한 미평가·인증 대학의 평가·인증 판정 결과에 따르면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은 3년 인증을, 가천대학교와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은 모두 1년 인증을 받았다.
한평원은 3년 인증에 대해 ‘우수하고 역량 있는 양성을 위해 적합한 한의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맞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1년 인증은 ‘우수하고 역량 있는 한의사 양성에 미흡한 수준으로 한의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수준’으로, 2차례 이상 이 기간의 인증을 받으면 인증 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
한평원 관계자는 “상지대의 경우 병상 등 병원 운영 등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가천대는 교수 충원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평가·인증 판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해 11월 22일 한의학 등 의과대학의 미평가·인증에 대한 제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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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비임상연구시설(GLP), 장흥에 건설
///부제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사업 진행 ‘척척’
///부제 전라남도, 한의약 산업화 탄력 기대
///본문 한약비임상연구시설(GLP : Good Laboratory Practice)이 전라남도 장흥읍 원도리에 8500㎡ 규모로 들어설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3년간 약 300억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는 한약 안전성·유효성 강화를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사업(한약 비임상연구시설,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 탕약표준조제시설 구축)의 일환으로 전라남도는 한약비임상연구시설 유치를 통해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강화 지원이 전남지역에서 이뤄지게 될 뿐 아니라 전남 중부권 생물의약 집적단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달 27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한약비임상연구시설은 한약재 및 한약(한약제제, 탕약)의 독성평가연구를 통해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및 한약산업화 지원을 전담하게 되며 설립 부지는 장흥읍 원도리에 8500㎡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한약비임상연구시설이 설립되면 통합의학 중심지인 장흥과 전국 유일의 백신산업 특구인 화순, 한의약 분야를 포함해 생물의약 분야를 특화한 동신대학교가 있는 나주를 잇는 전남 중부권 생물의약 집적단지 조성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신현숙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한의약비임상연구시설 유치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한의약 관련 기업 유치가 활발해지면서 한의약 비임상 지원으로 산업화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한약제제 생산규모는 2013년 2866억원으로 국내 제약시장 19조892억원 대비 1.5% 수준이며 최근에는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국 중성약 시장은 2012년 186억불 수준이며 한의사 제도가 없는 일본도 한약제제 생산 규모가 2013년 12억불에 달하고 있다.
국내 한약제제 시장이 정체된 이유는 제도적 요인과 함께 한약 산업화 관련 기초 인프라 부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합성의약품 관련 인프라는 첨복단지(대구·오송) 연구중심병원 등 다수 구축돼 있지만 한약 지원 인프라는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약 300억원을 투입해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인프라구축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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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본문 고등교육법이 지난 2015년 12월 한의학 등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관련 법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한의학 등 의료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2018학년도부터 한평원 등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이들 학교가 기간 내 평가인증을 받지 않으면 이를 최초로 위반한 학과나 학부, 전문대학원의 신입생을 입학 정원의 최대 100% 내에서 모집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차 위반 시에는 학과나 학부, 전문대학원이 폐지된다. 지난 해 6월에는 의료과정 운영학교에 대한 평가·인증 절차 등을 규정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됐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 역시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홍선 교육부 대학평가과 사무관은 “1년 인증은 기준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1년 이내에 관련 부분을 보완하라는 의미이지, 인증을 받지 못했다는 뜻은 아니다”며 “이들 대학은 교수 충원 등의 기준을 보완해 올해 말에서 늦어도 내년 초까지 재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년 인증을 받은 대학은 이때 받은 평가 결과를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에 반영한 후 신입생을 받게 된다.
이들 학교가 내년 초에도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면 2019년부터 한의대 신입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해 8월 1일 한의대 평가·인증 문제에 대해 “양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교육의 질이 담보돼야 하는 의학교육시설은 현재 고등교육법에 의거 교육부가 지정한 인증평가기관에 교육평가인증을 받아야만 한다”며 “만약 인증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결과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는 폐과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한의학을 포함한 의학교육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만큼 점점 더 엄격한 교육의 질 관리를 필요로 한다”며 “한평원이 마련한 한의대 인증평가기준안은 이미 한의계 각계각층이 중지를 모아 만들어진 공통의 의견이다. 2만 한의사일동을 대표해 현재 일부 한의과대학에서 제시하는 교육시설 평가 기준 완화 주장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만약 교육부나 한평원에서 이들 대학에 조금이라도 특혜를 주려는 움직임이 있을시 이를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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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기획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대 1주기 평가·인증 어떻게 진행됐나?
///부제 2017년부터 2주기 평가·인증 적용
///본문 가천대·우석대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의 평가·인증에서 한시적 인증 판정을 받으면서 다른 한의대의 평가·인증 현황과 향후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의계는 한평원이 교육부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시점인 지난 해 5월 이전부터 한의학교육 및 평가·인증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등 한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국제의학교육평가(WFME)가 전 세계 의료 교육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등 의료인의 교육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이어져서다.
이에 따라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 2010년과 2015년에 한평원 1주기 평가인증 기준에 따라 각각 3년, 5년 인증을 받았다. 원광대는 지난 2012년 5년 인증을 받았으며 경희대는 지난 2013년에, 대구한의대와 세명대는 지난 2014년에 모두 5년 인증을 획득했다. 대전대, 동의대, 동신대는 지난 2015년에 5년 인증을 받았다. 우석대·가천대·상지대는 평가·인증 기준을 두고 한평원과 이견을 보이다 지난 해 5월 평가·인증을 신청했다.
1주기 평가·인증 기준은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대학구성원 △교육 △교육시설 대학 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 등 6개 평가영역과 18개 평가부문, 72개 평가 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 2013년에는 유기홍 민주통합당 전 의원이 교육부 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의 폐과 조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유기홍 의원은 “고등교육법은 이미 교육기관 스스로 자율적인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 및 국가 보건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평가인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 의학계열 대학 중 자율평가제의 취지를 악용해 인증평가를 거부하는 사례로 발생하고 있고, 인증평가를 거부한 대학들은 더욱 더 보완이나 질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주기 기준, 1주기 비해 합리성·타당성 갖추려 노력
1주기 평가·인증을 마친 대학은 1주기 기준보다 합리적인 선에서 정리된 2주기 평가·인증 기준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한평원이 지난 2월 4일 공개한 2주기 인증기준은 △교육 △교수 △학생 △시설 및 설비 등 총 5개 영역, 24개 항목 및 기준, 82개 요소로 이뤄져 있다. 한의대는 모범·적격·보완·미충족 등 4개 영역에 따라 △인증(6년·4년) △조건부 인증(2년) △한시적 인증(1년) △인증 불가 등의 평가를 받게 된다.
나창수 한평원 인증기준위원장은 지난 2월 4일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열린 ‘2017 한의학교육 심포지엄 교육분야 평가·인증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1주기 평가·인증의 목표는 한의학교육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하지만 2016년 현재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졸업생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학과를 폐쇄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하한선을 고려해 2주기 평가·인증 기준이 마련됐다”며 2주기 평가·인증 기준의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또 “2주기 평가·인증은 대학과 대학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1주기에서 다소 불합리했다고 평가받은 부분을 반영해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선승호 인증기준위원은 제2주기 평가항목 중 교육분야 항목에 대해 설명하면서 “교육 분야는 한의학교육이 역량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각 한의과대학에서 1차 진료를 할 수 있는 졸업생 역량을 도출하고, 그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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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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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인 1정당 갖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절실한 정치 활동”
///부제 한의계에 필요한 정책들 요구하고 성사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부제 분회·반회 모임 등서 1인 1정당 갖기 취지 설명 등 공감대 형성에 ‘최선’
///부제 1인 1정당 갖기 릴레이 인/터/뷰 5
///본문 [편집자 주]
한의계가 최근 한의사 의권 신장과 비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1인 1정당 갖기’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본란에서는 방대건 인천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으로부터 1인 1정당 갖기의 필요성 및 구체적 실행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 배출 미흡 등 한의계 정치역량이 부족한 것에 대한 생각은?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2012년 윤석용 의원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명맥이 끊긴 상황이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며, 무엇보다도 한의사가 갖는 정치적·사회적 힘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가장 크다고 생각된다. 즉 2만 5000 한의사가 12만 의사나 7만 약사와의 경쟁에서 수적 열세를 만회할 만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
또 하나는 정계 진출을 원하는 한의사가 진료와 정치 두 가지 모두 놓치지 않고 다 잘 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같다. 정치 지망 한의사는 정치계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끌어주기를 바라고 기다리기보다는 바닥에서부터 스스로 정치적인 역량을 키워가며 커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Q. ‘1인 1정당 갖기’에 대한 생각은?
1인 1정당 갖기는 한의사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절실한 정치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한의계에 필요한 정책 입법들을 요구하고 성사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는 것이다. 더 이상 입만 벌리고 떠먹여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직접 숟가락을 들고 먹을 밥을 요구하고 쟁취하는 적극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Q. 1인 1정당 갖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나라에서 한의학과 한의사가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의계의 업권 강화가 필수적이며, 그것은 또한 제반 법령과 제도의 뒷받침이 동반돼야 한다. 의료와 관련된 여러 직능들이 자신들의 이권이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권익을 지키고자 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치열한 노력이 경주돼야 할 것이며, 이에 성공한 직능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직능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의료현실이라고 생각한다.
Q. 인천시한의사회 차원에서 정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은?
그동안 인천시한의사회에서는 그 어떤 지부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정치적 활동들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선거가 없는 시기에도 분회는 분회대로 지부는 지부대로 지역 지자체장 및 정치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지방 선거 및 총선, 대선 등이 있는 해에는 지부장과 각 분회장들이 한의계 정책제안서를 들고 일일이 각 후보캠프에 방문해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설명하며 협조를 부탁해 왔다.
Q. 1인 1정당 갖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과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인천시한의사회에서는 분회장들과 직능이사들이 1인 1정당 갖기에 대해 필요성을 같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순차적으로 각 분회별·반별로 점심 모임 등을 통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1인 1정당 갖기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 회원 홍보가 보다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고, 더불어 각 지부 및 분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독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 측면에서 중앙회에서 전국 각 분회장들에게 우편 홍보물 등을 통해 협조 및 독려를 하는 방법도 고려됐으면 한다.
Q. 한의계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제안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한의계에 절실히 필요한 정책 과제들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과제는 역시 국가가 한의학 육성의지와 목표를 대내외에 천명할 수 있는 ‘독립한의약법 제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한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와 함께 한의 공공의료 확대 및 활성화 방안들이 우선 공표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Q. 기타 하시고 싶은 말은?
지금 한의계를 둘러싼 제반 상황은 한의사 한 명이 5명, 10명의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의사가 한의 병·의원에서 진료만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되며, 공공 부문과 함께 민간 사회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 것은 물론 정치적인 목소리도 더 적극적으로 내는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해줘야 한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은 한의사의 정치적 목소리를 높여 한의계 숙원 요구사항들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1인 1정당 갖기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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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련 문의 쇄도…가격부담은 낮추고 만족도는 높이고
///부제 추나치료 받은 후 다른 지인들에게 추천 이어져
///부제 전국 65개소만 지정해 불편 감수해야 하는 부분은 다소 아쉬워
///본문 [편집자 주]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환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시범사업기관을 찾아 살펴본 현장의 분위기를 소개한다.
2월13일부터 전국 65개 한의의료기관에서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이하 추나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임상 현장에서 추나시범사업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고자 추나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서초경희한의원을 찾았다.
“추나시범사업이 뭐에요? 단순추나와 전문추나가 어떻게 달라요?”
한의원을 들어서자 접수대에서 추나시범사업에 대해 꼼꼼히 물어보는 환자가 눈길을 끌었다.
전에 추나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없고 추나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거의 없었던 이 30대 환자는 허리가 아프다고 하니 지인이 추나시범사업을 하는 곳이 있으니 가보라고 소개시켜줘 처음 내원하게 됐다.
진료를 통해 추나시범사업 대상 질환이고 추나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자 추나치료 및 추나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그리고 척추신경추나의학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검진법으로 세밀히 진단한 후 추나치료에 들어갔다.
요통으로 제대로 상체를 앞으로 구부리지 못했던 그는 추나치료를 받은 후 통증이 줄어들고 허리도 훨씬 수월하게 더 큰 각도로 굽힐 수 있게 되자 흡족해 했다.
오늘로 3번째 추나치료를 받으러 온 또다른 환자 정창수 씨.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았던 그는 목에 통증을 느껴 한의원을 찾았다 허리 치료를 함께 받고 있다.
“걱정하던 여자친구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더니 추나시범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해줘 알게 됐어요. 집에서 가까운 추나시범사업 선정 한의원 정보를 보고 찾아오게 됐는데 치료를 받아보니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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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기획
///본문 자세를 올바르게 하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큰 것 같아 마음에 들어서 치료를 더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추나요법치료가 매우 만족스러운 정창수 씨는 이미 지인 2명에게도 추나시범사업을 소개해줬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가격도 낮아져 부담없이 권할 수 있었다는 그는 “시범사업을 하는 곳이 전국에 65곳 밖에 없더라구요. 먼 곳에서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분들은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어서 이부분이 다소 아쉽습니다”고 덧붙였다.
한의원 관계자는 “추나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한의원에 관련 문의가 쇄도했다. 내원하는 환자들 중에도 추나시범사업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 설명을 해드리면 치료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며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임상 현장에서 만나본 추나시범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매우 뜨거웠으며 만족도 또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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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추나요법 시범사업 모르는 국민 아직 많아 정부차원의 홍보 필요
///부제 우려했던 행정적 부분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
///부제 차트에 수기로 작성해야하는 부분 많아 힘들지만 좋은 결과 위해 최선 다할 것
///본문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선정기관 발표 후 본격적인 시범사업 시행까지 짧은 행정적 준비기간으로 일선 의료기관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했던 부분은 현재까지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평이다.
정영진 서초경희한의원 원장은 “모든 부분이 우려했던 것보다 잘 진행되고 있다. 특히 청구프로그램으로 한의맥을 사용하고 있는데 추나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모든 준비가 완료됐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해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 2월13일 오전에 업데이트가 완료돼 무리없이 잘 사용하고 있다”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추나요법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들의 반응을 묻자 정 원장은 “시범사업 초기에 문의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다. 그만큼 그동안 국민들이 비보험이라는 것 때문에 추나요법을 접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은 부담이 줄어들어 좋아하고 한의사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경우 부담 없이 추나 시술을 권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힘든 부분도 있다. 차트에 수기로 작성해야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차트를 집에 가져가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환자가 많아서라기 보다 차트에 수기로 써야하는 부분이 많아 차트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다. 어떤분들은 밤 10시까지 의료기관에 남아 작성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됐으니 당연히 감내하고 해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멀리서부터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과연 내가 만족스러운 치료를 해드리고 있는지가 더 걱정되는 부분이다. 혹여 추나요법치료를 받아봤는데 ‘좋은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질까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정 원장은 홍보는 아직 부족한 것 같다고 판단했다.
“추나시범사업이 많은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것 같다. 시범사업을 통해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추나요법을 접해보고 평가를 내려줘야 시범사업 결과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텐데 국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줬으면 한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개인이 나서 광고하는 것도 보기에 따라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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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난임사업 등 한의계 현안에 적극 대응
///부제 건강걷기대회서 건강체험관 부스 운영
///부제 경기도한의사회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
///본문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가 한의난임사업, 공공기관 한의사 지원 등 한의계 현안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경기지부는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호텔 캐슬에서 열린 제65회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 사업계획안을 승인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경기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의난임사업과 보건소 한의사 지위 향상을 위해 회무 역량을 집중한다.
오는 5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가 주관하는 건강걷기대회에서 건강체험관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건강걷기대회는 수원시 장안구 광교공원에서 열린다.
경기지부는 경기도 내 소외지역에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하고, Kt위즈 프로야구단 등 경기도 내 프로구단 연고지를 대상으로 한의약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지부는 이 같은 사업 외에도 △건강보험 교육사업 및 책자제작 △새내기 회원 대상 교육 △불법의료척결사업 △한약재 안전성 검사 등을 계획 중이다.
한편 경기지부는 이날 총회에서 △개회사 △감사보고 △정·부의장 선출 △감사 보선 △2015·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2017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승인 △회칙 개정 △체납회비 추심 △중앙대의원 인중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의장은 정영재 대의원이 맡았으며 부의장으로는 김대환, 황성욱 대의원이 선출됐다. 박광은 경기지부 회장은 “경지지부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회원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경기도의회로부터 난임지원사업 예산 5억원을 의결받았다”며 “이런 선례가 지속적으로 확산돼 한의계 입지를 높이는 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중앙회는 한의계가 강해지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1인 1정당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기지부 회원 분들도 1인 1정당 갖기 운동에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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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착한 한의원·2017 무주 세계 태권도 대회 한의진료실 운영
///부제 전라북도한의사회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
///본문 전라북도한의사회(이하 전북지부)는 지부 회원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회 열매)에 지정 기탁한 기부금의 일정부분을 사랑의 열매 측으로부터 다시 후원받아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하는 ‘착한 한의원’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전북지부는 지난달 23일 전주르윈호텔에서 ‘제62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했다.
전북지부는 지난해 한의난임사업, 생리통 치료 지원 사업, 만성 관절염 사업 등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왔지만 예산 관련 한계로 체계화된 대책 강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 일환으로 회원들의 월 정기 기탁 기부금을 모아 특별한 지원 없이 지부차원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착한 한의원’을 운영키로 한 것이다. 월 3만원 이상 정기기부를 한 회원에게 착한 한의원 현판을 제공하며 연말 소득 공제시 기부금 영수증을 통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착한 한의원’은 도민 건강 증진 및 지역 공헌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한의사의 사회적 지위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6월에 열리는 ‘2017 WTF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한의진료실 운영’에 관한 건을 논의하고 예산을 확정지었다.
김성배 전북지부 회장은 “금년도에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그간 계획해왔던 사회공헌 사업들의 기틀이 마련되길 원한다”며 “이런 사업들이 더 확대돼 지역민에게 한의사의 위상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1인 1정당 갖기 운동을 통해 한의사의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전달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전북지부는 중앙회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이진욱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중앙회 역시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차별적인 제도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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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2017년 살림살이 확정… 소외 계층과 함께하는 지역 사회 리더 역할 다짐
///부제 대구시한의사회 제37회 정기대의원총회
///본문 대구시한의사회(이하 대구지부)가 2017 살림살이를 확정 짓고 참여 정신을 강조하는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정총)를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달 24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37회 정총에서 전병욱 대구지부장은 “회원 개개인이 지역 사회 리더로서 음으로 양으로 봉사와 참여를 아끼지 않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대구시한의사의 날 선포식을 개최해 대민 홍보활동도 강화해 왔다”며 “2009년부터 최초로 한의 난임 사업을 시작한 대구지부는 대구시에서 올해 난입 사업비를 대폭 증액받을 수 있게 된 만큼 기존의 사업을 좀 더 확충하고 난임 사업의 전국적 시범실시에 앞서 보건당국에서도 인정하는 데이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대구지부는 대구시로부터 2016년에 난임 치료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지원 받던 것을 올해에는 25% 증액된 2500만원을 지원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구지부는 지난해 굿네이버스와 협약해 저소득층, 소외 청소년을 위한 한약 지원 사업, 보훈청과 협약해 한약 지원, 지역 내 복지관 의료 봉사, 시·구청 행사에 한의 의료 지원 사업은 물론 여한의사회를 주축으로 할머니와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 등 지역 사회 헌신에 앞장서 왔다.
내빈으로 참석한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상반기에는 국가적 큰 행사가 있을 수 있는데 한의사들이 정치를 외면하는 건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1인 1정당 갖기 운동을 통해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는 게 한의계의 미래를 개척하는 길이며 그렇게 해야 우리도 독립된 한의약법으로 의료인으로서 자유롭게 의료기기로 진단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다른 지역은 한의와 양의가 많이 갈등하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손잡고 가고 있다”며 “함께 하는 정신이 살아 있는 메디시티 대구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102개의 기업을 유치해 내년쯤에는 완성 될 것”이라고 말했다. 1부 개회식에 이은 2부 총회에서는 의안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세입·세출 가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부의금 결산 승인의 건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 △중앙 대의원 및 예비대의원 인준의 건 △부의금 예산 승인의 건 등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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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한의의료봉사 사업 및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척결 강화”
///부제 강원도한의사회 제59회 정기대의원총회
///본문 강원도한의사회(이하 강원지부)는 지난달 25일 강원도 오대산켄싱턴호텔에서 ‘제5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지난해 성공적으로 실시됐던 한의의료봉사사업을 2017회계연도 중점 사업으로 승인하고 한의사 위상 및 한의학 이미지 제고를 위해 힘쓸 전망이다.
지난 해 강원지부는 한국전력공사와 MOU를 맺고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했고 원주시 마을회관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전개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강원지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안을 논의했다.
공이정 강원지부 회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한의의료봉사는 한의약의 발전된 모습을 지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며 “다양한 치료법과 효과를 알릴 수 있는 파급력 있는 홍보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지부는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통해 벌어지는 의료사고 대책을 마련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 촉탁의 교육을 오는 3월부터, 강원지부 보수교육을 상반기 중에 진행할 예정이고 전국 한의학 학술대회와 다양한 학술세미나 진행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강원지부 대의원 총회 의안으로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사업계획 승의의 건, 2017회계연도 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 회칙 개정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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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난임사업 등 대국민 의료서비스 사업 지속키로
///부제 울산시한의사회 제21회 정기대의원총회
///본문 울산시한의사회(이하 울산지부)가 한의난임사업 지원, 청소년 여성 생리통 지원 사업 추진 등 지난 해에도 이어 온 대국민 한의의료서비스를 지속하기로 했다. 울산지부는 지난달 27일 울산 중구 울산MBC 컨벤션 아모레홀에서 제21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 사업계획안’을 승인했다.
사업계획안 중 특별사업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울산지부는 지난 해에 이어 올 해에도 남구·중구·동구에서 진행되는 한의난임사업을 지원하고 둘째 이상 출산여성에 대한 산후조리한약을 공공의료사업으로 지원한다.
울산지부는 울산광역시 중구·동구와 협력해 2014~2016년 2년 동안 한의난임사업을 진행해 왔다.
산후조리한약사업은 출산여성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둘째 아이를 출산한 여성에게 산후조리한약 2주분을 할인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울산지부는 “한의원의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 대상을 둘째 아이로 제한하고 있지만, 울산시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첫째아이까지 대상으로 확대해 저출산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병기 울산지부 회장은 “올해는 동네 한의원 살리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회무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내 시민과 가장 밀접한 의료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모으고 회무를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울산지부는 지난 한 해 한의난임치료사업을 전개해 타 지부 및 분회의 귀감이 됐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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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재 GMP 역량 및 수입한약재 통관검사 ‘강화’ 추진
///부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 ‘한약재 사전·사후 민원설명회’ 개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이하 서울식약청)은 지난 2일 서울식약청 강당에서 한약재 제조사 및 수입사를 대상으로 ‘2017년 한약재 사전·사후 민원설명회’를 개최, 허가 및 신고, 등록 등 사전업무와 함께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관련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2017년 한약재 사후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서윤정 서울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 주무관은 “서울식약청에서는 지난해 관내 32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정기감시 및 GMP 실사 등 현장조사를 완료하는 등 한약재 GMP의 정착 및 유지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한약재 제조업소 감시 및 GMP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약재 GMP 제조업소 정기감시 및 GMP 이력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수입한약재 통관검사시 무작위 현장 모니터링 지속 및 교차점검을 실시하는 등 수입한약재 통관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주무관에 따르면 올해 서울식약청에서는 정기감시 및 수시감시, 기획감시에 나설 계획이며, 정기감시의 경우에는 서울식약청 관내 한약재 제조업소 31개소 및 수입업소 36여개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현장점검을 통해 △조직 △시설 △제조 및 품질 관리 △표시기재 등 약사법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약재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비롯한 판매질서규정 준수 여부, 약사법령에 의한 회수폐기 절차의 적정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한약재 수입자의 경우에는 △면허대여 등 수입관리자의 불성실 근무 여부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에 의한 수입관리업무 등의 적정 이행 여부 △한약재 수입자의 제조 및 품질관리 적정 여부 △약사법령에 의한 회수폐기 절차의 적정 이행 여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 지시사항 및 고발·진정·제보 등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한 ‘수시감사’ 및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획감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시대상에게 사전연락 없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올해에도 휴업 중인 한약재 GMP 미승인 업체의 불법 제조 및 판매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들 감시 이외에도 독성주의한약재인 경우 ‘독성주의한약재’라는 문자의 게시 여부와 ‘규격품’ 문자 등의 규격품 한약재에 기재사항이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에 대한 표시기재 점검과 함께 △허가(신고)받지 않은 사항을 허위·과대 광고 △의약품 등이 아닌 제품에 대해 의학적 효능·효과 오인 광고 △효능·효과와 무관하게 오·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등 광고에 대한 점검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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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방병협, 제31회 정기총회 개최
///본문 대한한방병원협회(이하 한방병협)는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제3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수입·지출 가결산 승인 △2017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임원선출 방식 변경안 등이 안건으로 통과했다.
또 국민보건 향상과 한방병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실손보험의 한의비급여 보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신준식 병협회장은 “최근 정부의 추나요법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로 한의의료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수요는 날로 커지고 있다”며 “한의약이 국민보건 공공자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방병원협회가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대전대천안한방병원 병원장 김윤식 △가천대부속길한방병원 병원장 송호섭 △자생한방병원 진료원장 유한길 △원광대전주한방병원 총무과장 강명주 씨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꽃마을한방병원 진료원장 조준영 △동서한방병원 물리치료실 과장 박상규 △경희대한방병원 경영기획팀 파트장 임은재 △동국대의료원 의료정보팀 김동훈 씨가 대한한방병원협회 회장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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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저출산 해결에 10년간 80조 투입에도 불구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
///부제 지난해 출생·사망통계 결과 2015년 비해 출생아 수 7.3% 감소
///부제 양방난임시술 지원도 2009년 이후 5469억원 투입했지만 0.09명 개선에 그쳐
///부제 한의난임사업 도입 등 현장 목소리 반영한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 ‘시급’
///본문 통계청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통계(잠정)’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출생아 수는 40만 6300명으로 2015년보다 3만 2100명(7.3%)이 줄었으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합계출산율)도 1.24명에서 1.17명으로 0.07명(5.6%) 줄었다.
합계 출산율이 1.30명 미만인 초저출산국가로 분류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결혼, 임신, 돌봄, 일·가정 양립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며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80조원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 실패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의 난임 관련 양방시술의 지원 강화 대책 역시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09년 이후 정부가 양방난임시술 지원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5469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고작 0.09명 개선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양방시술 지원사업 확대계획에서도 지금까지 지원혜택을 받지 못한 일정 소득 이상의 가구들은 이미 자비로 양방 난임시술을 받아왔을 확률이 높으며, 3회 지원받던 산모가 4회를 지원받는다고 해서 뚜렷한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아 지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유의미한 추가 출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하며,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의 건강보험 적용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양방난임시술 지원 확대로 8000명에서 1만 2000명의 출생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관련 전문가들이나 현장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즉 정부의 의지와 달리 양방 난임시술 지원사업 확대를 통한 추가 출생아 수 증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 출생아 증가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차 대두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난임부부들에게는 천편일률적으로 양방난임시술 지원 확대에만 나설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도와주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를 난임부부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봐야 할 시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한의난임치료사업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 회장은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관련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 반드시 한의학과 난임전문 관련 단체들이 포함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난임부부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어떠한 도움을 원하는지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서만이 건강보험이 적용됐을 때에도 난임부부를 위한 올바른 지원정책, 난임환자 맞춤에 의한 환자 중심치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양방난임시술에 대한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의난임치료가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업들이 점차 확대되면서 양방난임시술에 비교해 경제성은 물론 높은 임신성공률과 더불어 여성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원인불명 양방난임시술의 경우에는 국제저널인 ‘Human reproduction’이나 ‘Cochrane review’ 등에서도 원인불명 난임에 대한 양방시술도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짓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원인을 갖고 있는 난임부부들에게 과연 양방난임시술 지원 확대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봐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준영 꽃마을한방병원 진료원장은 “원인불명 난임에 대한 양방시술도 근거가 불충분하다 결론짓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상황에 비춰보면 난임부부의 46∼77%에 해당되는 ‘원인불명 난임’ 부부에게 근거가 부족한 양방시술을 지원해주고 있는 셈”이라며 “난임부부들은 본인들의 정확한 생식건강상태와 이를 해결할 의학적 또는 한의학적 치료의 효과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알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치료를 선택할 권리도 가지고 있는 만큼 적어도 원인불명 난임에 대해서는 한의난임치료가 양방시술보다 비용-효과적인 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더불어 양방시술과 한의난임치료를 병행할 때 그 효과가 높다는 연구들이 있다는 사실도 적극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어 “정부에서는 양방시술에 못지 않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나서기를 바란다”며 “이와 함께 제한된 예산이 문제라면 양방시술과 한의난임치료 중에 난임부부들이 선택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키도 했다.
한편 복지부도 ‘2016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초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대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운영해 정책모니터링 및 평가,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나선 만큼 앞으로 현장 의견이 수렴된 정부의 새로운 저출산 대책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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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천시,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대상자 모집
///부제 지정 한의원서 5개월여 동안 한의약적 치료 실시
///본문 제천시보건소는 최근 사회적·환경적 변화로 급증하고 있는 난임부부를 위해 지난 2일부터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제천시의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제천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에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법적인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면 소득기준 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단 난임의 원인이 구조적인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건소에서 사전·사후 검사 실시한 후 한의난임치료 지정 한의원에서 5개월여 동안 체질 및 건강상태에 따른 첩약 및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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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지자체와 협력해 한의 난임치료 사업에 앞장설 것”
///본문 [편집자 주]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 난임사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안양시한의사회는 2년째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진행, 지속적인 지차제 사업으로 발전시켜 왔다. 본란에서는 정은철 안양시 한의사회장으로부터 한의 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진행 과정과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안양시한의사회에서 실시한 한의 난임치료의 지원 대상자들이 궁금하다. 치료 효과에 대한 평은 어땠나?
평균 연령이 38.5세로 고령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다. 시범대상 중 3명이 사업기간 내 임신에 성공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또 진료 종결 후 대상자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삶의 질 측면에서 한의학 진료가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있었다.
Q. 진행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은?
시범대상 20명 중 19명이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을 여러 번 시술하고 실패한 분들이었다.
양방 진료를 여러번 경험해 대체적으로 몸 상태가 많이 약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 생활환경상 남성의 생식능력도 현저히 떨어져 있었다.
자연 인심을 추구하는 한의학의 입장에서 이러한 제한적인 요소가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Q. 난임사업 홍보를 위해 진행된 것들이 있다면?
안양시보건소와 협력해 시내 주요 위치에 플랜카드를 게시했다. 아파트나 LED 홍보가 가능한 곳에 난임사업에 대한 전산 홍보 작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했다. 또 시 발행매체, 안양시 지역신문 등에도 홍보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Q. 경기도한의사회에서 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제도권 진입으로 나아가기 위해 한의계 내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한의난임치료 사업은 전통적으로 시행해오던 의료행위로써 출산율 제고와 함께 산모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으로 선택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보장 정책의 차원에서 국가단위로 시급히 편입돼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한의학적 치료가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검증하는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
또 한의치료만을 독자적으로 진행했을 때와 한의치료 진행 후 양방치료를 접목하는 경우도 비교, 분석하는 등 자료의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
Q. ‘난임 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은?
한국의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 문제를 지자체와 협력해 개선해 나간다는 점과 전통적으로 난임 문제에 대해 한의학적 치료가 우수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키는 것을 큰 목표로 잡고 있다. 나아가서 한의 난임치료가 건강보험에 편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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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엉겅퀴·흰민들레 효과 좋다고 오남용시 ‘위험’
///부제 출혈 또는 구토와 설사 등 소화기계 질환 유발 우려
///부제 개인 건강·체질에 맞게 한의사 진단따라 섭취해야 안전
///본문 간질환과 위염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엉겅퀴와 흰민들레를 오남용 할 경우 오히려 위험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최근 엉겅퀴와 흰민들레가 알코올성 간질환과 위염에 좋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해당 효과가 확인됐다 하더라도 과다섭취 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반드시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섭취할 것을 권고했다.
농촌진흥청이 동물실험을 통해 엉겅퀴와 흰민들레 복합추출물이 알코올에 의한 간 손상과 위염 증상 개선에 효과적임을 밝혀내 이와 관련한 건강식품을 개발, 오는 4월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엉겅퀴와 흰민들레의 경우 부작용 사례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약리효과가 검증돼 약전에 등재돼 있고 한의의료기관에서 의약품으로 처방되고 있는 엉겅퀴(한약명: 대계)와 흰민들레(한약명: 포공영)와 같은 경우 식품으로 섭취하기 쉽다”며 “이를 허용한 현행 ‘식약공용품목 제도’의 개선의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약명 대계인 ‘엉겅퀴’는 본초학, 한약 약리학 교과서 등에 급·만성 간염이나 신장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개돼 있다. 하지만 엉겅퀴가 사람의 건강상태나 체질에 따라 구토와 설사 등의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비위가 약한 사람은 피해야 한다는 부작용이 명시돼 있다. 또 항혈소판 작용을 일으켜 출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혈관성 질환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약명 포공영인 ‘흰민들레’ 역시 본초학 교과서와 중약대사전 등에 열을 내리고 해독하며 급성 유도선염과 편도선염, 위염과 간염, 담낭염 등을 치료한다고 돼 있지만 장기간 또는 과량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체내 열이 쌓여서 발생하는 종기 등의 피부질환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금기증 또한 명확히 기술돼 있다.
포공영의 독성과 부작용에 관한 문헌적 고찰(박지하, 서부일 공저, 제한동의학술원논문집, 2011년 8월) 학술 논문에서도 포공영은 피부에 민감 반응을 일으키거나 구토와 울렁거림, 설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 같은 부작용 등을 근거로 현재 미국 FDA에서는 엉겅퀴와 민들레를 전문가의 진단이나 조언 없이 함부로 섭취해서는 안 되는 식물로 분류 및 관리하고 있다.
한편 한의협은 “현재 엉겅퀴와 민들레 같이 식품과 의약품용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식약공용품목은 무려 189종에 이른다. 과다한 식약공용품목이 홍삼과 백수오를 비롯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각종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약리효과가 있어 오남용 및 과다섭취 시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식약공용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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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양방난임시술, 양의사들도 회의적”
///부제 산부인과 의사, 생명윤리포럼 온라인 보고서서 문제제기
///본문 체외 수정 등 보조생식술로 진행되는 양방난임시술이 비윤리적데다 효과도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양방 측에서 제기됐다. 난임 시술 여부를 밝히기 꺼려하는 난임 부부의 특성상 임신 유지 기간이나 출산시 체중 등 통계 집계에 필요한 의견을 내놓기 어려웠을 거란 판단에서다. 여기서 나온 부분적인 임신 성공률은 시술 종류 및 방법에 대한 권고안 등 제대로 된 난임 시술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이경훈 부천서울여성병원 산부인과 과장은 2014년에 발간된 생명윤리포럼 제3권 제3호에 ‘임상에서 본 바람직한 보조생식술 관리방안’ 논문을 기고하고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이 비용 대비 효과적이고 윤리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선뜻 답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난임 부부가 난임 클리닉에서 얻으려는 최종 목표는 ‘건강한 생존아’”라며 “그러나 난임 부부는 자신이 난임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매우 민감한 개인 정보로 생각하고 있고, 시술로 출산에 성공했다는 점을 외부에 알리길 꺼린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2012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보면, 전체 시술 2만9631건 중 임신에 성공한 경우는 9211건이지만 이 중 13.4%에 해당하는 1232건은 출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추적 조사에 실패했다. 추적조사는 임신 결과와 출산 형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과장은 “이런 상황에서 출생아 수와 성별, 산모 나이 정도의 정보는 알 수 있지만 임신 유지 기간, 출생시 체중, 염색체 기형 여부, 발달 장애 여부 등 구체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얻어지기 어렵다”며 “제한적 정보로 만든 통계는 난임 부부의 지원 연력 제한에 대한 판단, 난임 원인에 따른 지원 방식, 시술 종류 및 방법에 대한 권고안, 사용 약물과 이식 배아 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또 양방난임시술에 따른 다태아 임신이 아이와 산모 모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과장은 “사람들이 한 번의 난임 시술로 다태아를 얻는 게 비용 효과적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지만, 자세히 보면 쌍둥이를 포함한 다태아 임신은 난임 치료의 합병증”이라며 “다태아 출산은 산모와 아이의 건강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며 저체중아·미숙아, 발육 부전, 뇌성 마비 등으로 평생 후유증을 겪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태아 임신을 한 경우 조산 가능성 탓에 수 개월 동안 입원하거나 심장 박동을 높이는 조산 억제제를 투여받는 경우도 생긴다는 게 이 과장의 주장이다.
양방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지난 2006년 일정 소득계층 이하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시술의 사업비는 지난 2006~2011년 5년 동안 456억에서 655억으로 증가했다. 이 과장에 따르면 이 사업의 만족도 조사에서 90.3%가 부정적인 의견으르 제시했다.
한편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연구부장은 같은 호에서 ‘보조생식술 그리고 생명윤리’ 논문을 게재하고 인공수정 시술, 체외수정, 냉동배아이식 등의 보조생식술이 약물 부작용, 난자 채취에 따른 부작용, 자궁 외 임신 및 유산, 다태임신 및 조기 출산 등의 문제가 있다고 경고했다. 보조생식술에 사용되는 약물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복부통증, 홍조, 기분변화, 유방압통, 불면증, 배뇨증가, 피부반점, 두통, 체중증가, 현기증, 질 건조 등을 꼽았다.
김 부장은 “난소는 과배란을 위해 사용되는 약물 탓에 나타나는 ‘난소 과자극 증후군’을 보일 수 있다”며 “시술을 받는 여성 30% 정도는 복강 안에 액체가 축적될 수 있으며, 위장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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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으로 천식 잡는다!
///부제 전호(前胡) 치료효과 입증논문 국제학술지 게재
///부제 객담 생성 90% 감소, 염증세포 호산구 침윤 75% 감소
///부제 한의학연, 자화전호와 백화전호의 천식치료 효과 논문 발표
///본문 한약재 전호(前胡)의 천식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돼 주목된다.
한약재 전호(前胡)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하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자화전호(국내 자생식물종인 바디나물) 또는 백화전호(중국산)로 규정돼 있는데 이번 연구결과 자화전호의 치료 효과가 백화전호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자생 한약재 확보와 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28일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에 따르면 K-herb연구단 권보인 박사 연구팀은 동물실험에서 실험쥐(mouse)를 정상군, 알레르기 천식을 유발한 대조군, 천식 유발 실험쥐에 자화전호와 백화전호 추출물을 각각 경구 투여한 2개 실험군으로 나눠 그 차이를 관찰했다.
기도의 객담(가래) 생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폐 조직을 적출, 파스염색(PAS Staining)을 실시한 결과 실험군에서 객담이 자화전호 투여 시 90%, 백화전호 투여 시 82% 씩 각각 감소했다.
기도 내 염증세포의 침윤 정도와 천식을 유발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량을 측정하기 위해 폐기도세척액을 채취, 세포염색법(giemsa staining)과 효소면역측정법을 각각 시행한 결과에서는 기도 내 천식 관련 염증세포인 호산구의 침윤 정도가 자화전호 실험군에서 75%, 백화전호 실험군에서 55% 씩 감소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천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IL-4, IL-5, IL-13)이 자화전호 실험군에서 각각 60%, 84%, 87%, 백화전호 실험군에서는 47%, 77%,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인 한의학연 권보인 박사는 “이번 연구성과는 한약재 전호의 천식 치료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자생 한약재인 자화전호와 중국산 백화전호가 천식 치료에 효과가 우수한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름이 비슷해 혼·오용 우려가 있는 산형과 식물인 전호(한약명 아삼, Anthriscus sylvestris (L.) Hoffm.)는 자화전호, 백화전호와 다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Journal of Ethnopharmacology(약리학)’ 최신호에 게재됐다. 한편 본초강목에 따르면 전호는 담(痰)이 그득해 가슴과 옆구리가 답답하고 저린 것, 명치부위에 기(氣)가 뭉친 것, 풍두통(風頭痛)을 치료하는데 쓰인다.
특히 임상적으로 기침이 심한 감기나 천식을 치료하는 한약처방인 삼소음, 인삼패독산 등을 구성하는 주요 약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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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국인, 10명 중 9명은 중의약 치료효과 ‘신뢰’
///부제 중국청년보사, 중의약법 시행 앞두고 설문조사
///부제 치료효과, 중서의 협진> 중의치료> 서의치료 순으로 꼽아
///부제 중의약, 보건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 발휘해야 58.6%
///본문 지난해 12월, 중국은 중의약법을 제정·공포하고 오는 7월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국청년보사 사회조사센터 연합 설문조사네트워크가 최근 진행한 ‘중의약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와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눈길을 끌고 있다.
2000명이 응답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8%가 ‘중약의 치료효과를 신뢰한다’고 답했으며 이중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이 20.8%를 차지했다.
반면 ‘그리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한 응답자는 6.5%,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1.3%에 그쳐 중국인들이 중의약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중서의 결합에 관한 질문에서 53.5%의 응답자는 ‘중서의 결합의 효과가 좋다’고 생각했으며 그 다음으로 ‘중의 치료 효과가 좋다’(23.2%), ‘서의 치료 효과가 좋다’(12.6%), ‘잘 모르겠다’(10.8%) 순으로 조사돼 중국인들은 한·양방 협진 효과가 가장 우수하며 서의 치료보다 중의 치료가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약재 보호와 발전 강화에 관한 질문에서는 64.9%가 ‘품질우선과 도지재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63.7%는 ‘중약재 정보플랫품 건설 추진’, 59.7%는 ‘중약재의 가격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54.5%는 ‘적극적인 선전으로 중약에 대한 지식과 식별력 제고’, 30.9%는 ‘중약산업의 공급측면 개혁 가속화’를 건의했다.(복수응답)
중의약 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중의약을 의약위생체계 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는 응답이 58.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중의 예방보건서비스의 발전 가속화(56.2%) △중의약의 특징을 갖춘 중의약 인재배양체계 독립적 수립(53.8%)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는 중의약 서비스체계 건설(48.9%) △중의약 과학연구 가속화(43.5%), △중약산업 발전 가속화(34.7%) △중의약 표준체계 완비(27.9%) △중의약 문화 건설 강화(27.6%)를 꼽았다.(복수응답)
한편 중의약에 대한 이해 정도에 대해 응답자의 8.7%는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48.8%는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다’, 6.8%는 ‘전혀 인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중의약을 알게 된 경로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56.8%가 ‘의사의 소개’로 알게 됐다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중의약을 경험한 사람의 소개’ 52.1%, 가족 44.8%, 자신의 경험 38.2% 순이었으며 기타 경로로는 중의약 관련 서적 22.9%, TV·방송 등 매체 22.6%, 중의약 강좌 20.8%, 소셜미디어 17.7%로 조사됐다.(복수응답)
한편 중국은 중의약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규범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2003년 국무원이 제정한 ‘중의약조례’가 중국사회의 발전에 따라 중의약 사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면서 중의약법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중국 중의약계는 기존의 ‘중의약조례’만으로 중의약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기에 부족하고 그 특색과 우세를 발휘하기에 충분하지 못할뿐 아니라 중의약 이론과 기술방법의 전승 및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존 의사관리, 약품관리제도로서는 중의약의 특징과 발전의 수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중약재 재배양식이 규범적이지 않아 중약품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중의약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중의약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30여 년 동안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2016년 12월25일 중의약법을 제정·공포하게 됐다.
중국 인민일보에 따르면 왕궈창 국가중의약관리국 국장은 중의약법 제정과 관련 “중의약의 계승발전 촉진과 중국 특색의 의약위생제도 및 건강중국 건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의약의 국가경제사회에서의 중요한 역할과 전통의약대국으로서 중국의 세계전통의약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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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날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처벌 강화 등 근절 위한 법제도 개선 ‘시급’
///부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172건 적발돼 1조 5315억여원 부당이득 취해
///부제 반면 솜방망이식 처벌로 인해 처벌 후 재개설 잇달아… 재산은닉 등으로 환수율 고작 7%대 ‘불과’
///부제 최도자 의원·건보공단,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
///본문 사무장병원의 불법개설 유형이 나날이 고도화 되고 있는 가운데 예방 대응체계와 불법개설자의 형사처벌 실효성이 부족해 적발 후에도 재개설하고 있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 5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한 건수는 96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부당이득금은 1조 4000억원에 달하는 추세지만 사무장 재산 은닉 등으로 환수율은 고작 7%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도자 의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 공청회’를 개최, 최도자 의원이 지난달 14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포함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근절을 통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사무장병원의 실태와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무장병원은 1172건이 적발돼 환수금액만 해도 1조 5315억 4000만원에 이르고 있지만 이 중 환수된 금액은 불과 7.96%인 1200억여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특히 사무장병원의 형태가 의료협동조합 등 다양화되고 있다”며 “이같은 사무장병원의 급증으로 △영리 추구 목적으로 인한 환자유인 및 과다진료 유발 △의사의 잦은 교체로 진료 연속성 결여 △주변 의료기관과의 마찰 및 부당수급 빈발 등의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의 질 저하는 물론 의료기관 신뢰 상실,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질서의 침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교수는 “최근에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는 단순 형태에서 영리 추구형 사무장병원이 새롭게 등장하는 등 사무장병원 유형이 고도화되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적발 프로세스 개선에 따른 환수결정금액 증가로 체납금액이 1조 4000억원에 이르고 있고,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는 등 효율적 징수의 어려움이 있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현재는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로 인해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처벌 이후 다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 조항을 개선해 벌금형은 삭제하고 징역형의 하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형량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지만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위반시에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박 교수는 사무장병원 적발시 현재 수사결과 통보시점에서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시키는 현행 제도로는 부당이득 환수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지급보류 시기를 수사개시 사실 확인 시점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으며, 의료기관 및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자에게 연대책임의 징수 권리 행사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한 자 또는 공모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에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할 경우 감시 및 적발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행정소송 등 사회적 낭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자율시정 의지가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 건전청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바람직하지만, 다만 행정처분에 대한 감면을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되 부당이득금(원금)의 감면을 주장하는 것은 실체적 이익의 환수 및 부당이득 징수금대상 형평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설명이다.
박 교수는 이어 사무장병원의 개설(경영)과 운영(의료행위)를 분리해 선의의 의료인과 지역사회의 의료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사무장병원 갱생시스템을 도입하고, 요양급여 지급보류의 선택적 적용 등 보완방안이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박 교수는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내부 전담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도 사법경찰관 지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개설 적발 업무로만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발제 후 ‘국민건강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 신현호 변호사,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준래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각계 각층의 의견들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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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국회, 잇달아 노인진료비 부담 낮추는 법안 내놔
///부제 오제세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본문 만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내야 하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에 대한 정액제의 상한액이 2001년 이후 한 번도 변동되지 않아 현실적인 의료비용 경감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노인정액제는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뒤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로 나오면 일률적으로 1500원만 정액 부담하고, 1만5000원을 초과하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이다.
다만 지난 2001년 이후 지금까지 15년 넘게 한 번도 바뀌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그 동안 수가협상으로 의료서비스 가격이 해마다 인상되고 총 진료비도 덩달아 오르면서 진료비가 노인정액제의 기준금액인 1만5000원을 넘는 일이 많아진 까닭이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외래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한 비용의 30%를 더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정부 역시 이러한 노인 진료비 부담 경감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내수 활성화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내수 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 민생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해 노인외래정액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동네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노인정액제’를 수정한다는 원칙 아래 의료계와 의정 협의체의 논의에 이 문제를 부치기로 했다. 이후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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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내 항생제 사용량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부제 WHO, 슈퍼버그 12종 발표
///부제 하루에 1000명 중 31.5명이 항생제 처방받아
///부제 광범위항생제 처방률, 2006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본문 세계보건기구(WHO)가 기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슈퍼버그’ 12종을 2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슈퍼버그 12종은 △아시네토박터균 △녹농균 △장내세균속균종 △엔테로코커스 패시움 △황색포도상구균 △캄필로박터종 △임균 △살모넬라균 △헬리코박터균 △폐렴구균 △인플루엔자균 △이질균이다.
WHO는 세균으로 인한 감염자 수와 질병의 치명적인 정도, 대체 항생제나 신약이 현재 개발되는 중인지를 기준으로 슈퍼버그 12종을 ‘위급(critical)’, ‘높은(high)’, ‘중간(medium)’ 3개 단계로도 구분했다.
‘위급 단계’(critical priority)에는 아시네토박터균, 녹농균, 장내세균속균종이 포함됐으며 ‘높은 단계’(high priority)에는 엔테로코커스 패시움, 황색포도상구균, 캄필로박터종, 임균, 살모넬라균, 헬리코박터균이, ‘중간 단계’(medium priority)에는 폐렴구균, 인플루엔자균, 이질균이 선정됐다.
지난해 5월 영국 정부가 발표한 Jim O’Neill 보고서에서는 이같은 항생제 내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205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만명이 사망할 것이며 이는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 82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을 내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은 2015년 들어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항생제(전신성 항균물질) 사용량은 31.5DDD(De
fined Daily Dose)로 하루 동안 1000명 중 31.5명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항생제 처방은 2008년 26.9DDD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4년 31.7DDD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15년 처음으로 미미하게 줄어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자료가 집계된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이탈리아(31.5 DDD)의 항생제 사용량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슬로바키아(26.8 DDD), 룩셈부르크(26.3 DDD), 이스라엘(24.9 DDD) 순이었으며 항생제를 가장 적게 처방한 국가는 스웨덴(13.9 DDD)과 에스토니아(14.1 DDD) 등으로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에 비해 2배 이상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는 셈이다.
특히 급성상기도감염(감기)은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이어서 일부 세균감염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생제 사용이 불필요한데도 국내에서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3%에 달했다.
이후 정부의 개입으로 처방률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최근 4년 간 44~45%로 정체돼 있으며 이는 네덜란드 14%(2008년), 호주 32.4%(2009~2010년) 등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더 심각한 것은 항생제 처방 건 중 광범위 항생제(세파 3세대 이상) 처방률이 2006년(2.62%) 대비 2014년(5.43%)에 약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항생제 사용을 결정함에 있어 세균 감염증이 확인된 경우 좁은 항균범위를 갖는 항생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바이러스가 원인인 일반 감기 등에도 광범위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항생제 오남용은 결국 심각한 항생제 내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정부당국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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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적용한 고전문헌 자동번역시스템 구축한다
///부제 승정원일기 오는 2035년까지 번역 완료 가능
///부제 미래부, 공공분야 지능정보화에 211억원 투입
///본문 인공지능 기반 고전문헌 자동번역 시스템을 구축해 승정원일기 번역사업 완료시기를 27년 앞당겨 오는 2035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난달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7년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설명회’를 갖고 중앙부처, 지자체 등의 지능정보화를 위해 올해 211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그 동안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68개 과제 중 최종 선정된 16개 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이들 과제는 2월말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지난해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공공분야에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과제들이 중점 추진된다.
특히 한국고전번역원에서는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을 적용한 ‘인공지능 기반 고전문헌 자동번역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이를 승정원일기 번역에 활용키로 했다.
승정원일기는 총 3243권으로 1994년부터 번역을 시작해 2062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27년을 단축, 2035년에 번역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복지부는 1차 의료기관에서 3차 의료기관까지 온라인으로 진료정보 교류가 가능한 ‘지능형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마다 진료기록(CT, MRI 등)을 CD로 복사해 직접 전달해야 했으며 병원 간에도 환자가 이전 병원에서 어떤 검사와 치료를 받았는지 파악하기가 곤란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에는 부산지역의 6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능형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시범구축하고 추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 외에도 △특수부대 전술훈련을 위한 지능형 가상훈련 시스템 구축(국방부) △지능형 범죄예방 협업체계 구현(대검찰청) △스마트고지와 핀테크 기반의 지능형 세정서비스(경기도) △개인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인공지능 기반 1:1 튜터링 시스템 구축(EBS) 등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장석영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지능정보기술을 공공분야에 선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고품질의 편리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기술 수요창출을 통한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은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래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39개 과제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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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지난해 건보 진료비 64조 돌파…2010년 이후 증가폭 最大
///부제 4대 중증질환·임플란트 등 보장성 강화가 원인
///부제 한의원 2.7%↑·한방병원 15.4%↑
///본문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64조원을 돌파해 2010년 이후 전년대비 증가폭으로는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7일 밝힌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2016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는 64조 5768억 원으로 전년보다 6조 6221억 원 증가해 2010년 이후 최대 폭인 11.4%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공단부담금)도 전년보다 4조 9835억 원 증가한 48조 3239억 원으로 전년대비 11.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은 진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 급여확대, 선택진료 개선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꼽았다.
2016년 4대 중증질환 진료비는 14조 9369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9870억 원 증가했으며 임플란트 등 치과 진료비는 5912억 원 증가했다.
또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진료비도 24조 9896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 7715억 원 증가해 진료비 증가의 주요요인으로 분석됐다.
2015년 메르스 사태도 2016년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메르스로 인해 병·의원을 이용하는 환자 수가 줄다보니 상대적으로 2016년 진료비가 크게 증가한 탓이다.
진료수가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진료비 중 행위별수가 진료비가 93.02%(60조 1493억 원), 정액수가 진료비가 6.98%(4조 5131억 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요양기관수는 8만9919개로 2015년 대비 1756개 기관이 증가했다. 이 중 의료기관이 6만8476개(76.15%), 약국 2만1443개(23.85%)로 조사됐다.
기관 ‘종별 진료비 증감률’은 치과병원이 21.3%, 치과의원 21%, 상급종합병원 20.1% 순으로 높게 확인됐다. 한의원은 2.7%, 한방병원은 15.4%의 증감률을 보였다.
진료비를 요양기관 수로 나눈 ‘기관당 진료비 증감률’은 상급종합병원이 20.1%, 치과의원 18%, 치과병원 15.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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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지속적으로 증가
///부제 질본, 손씻기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강조
///본문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이나 환경에 접촉하거나 오염된 물을 통해 감염되는데 중증도 발열, 구토, 수양성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 장관감염증(腸管感染症)이다.
지난 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국 103개 표본감시기관의 환자 감시 현황 결과 7주(2017.2.12~2.18)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환자 수는 총 105명으로 2017년 1주(2017. 1.1.~2017.1.7.) 환자 37명 대비 약 2.8배 증가했다.
국내 실험실 감시 결과 로타바이러스 양성률이 예년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로타바이러스의 양성률이 낮았으나 최근 5주간 평균 양성률은 5년 평균 양성률(14.3%)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장관염 집단발생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6년 보고된 총 14건의 로타바이러스 유행 사례 중 11건(79%)이 산후조리원/신생아실에서 발생해 집단생활을 하는 유·소아에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관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환자 구토물 처리 시 소독 등 집단 시설의 철저한 환경 관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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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반회 활성화, 이렇게 하면 된다
///부제 인천시한의사회 정총서 부평구 1반 모범적인 반회 활동상 소개 ‘눈길’
///부제 점심시간 활용해 2주마다 모임 개최 및 스터디·동호회 통해 회원간 친목 도모 및 발전방향 논의
///부제 반회 차원의 단결·화합 강화는 곧 한의계 전체 역량 강화에 밑거름 ‘강조’
///본문 [편집자 주] 지난달 22일 개최된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부평구 1반 반회가 모범적인 활동으로 인천시한의사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본란에서는 부평구 1반 반회의 활동내역을 소개하는 한편 반회 활성화가 갖는 의미 등을 들어봤다.
인천광역시한의사회(이하 인천지부)가 지난달 22일 로얄호텔에서 제3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모범적인 반회 활동으로 인천지부장 표창을 받은 부평구 1반의 활동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사례를 발표한 방대건 원장(인천지부 수석부회장)에 따르면 백운역·동암역 부근을 중심으로 18개 한의원이 있는 부평구 1반은 1월과 8월을 제외하고 2주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모임을 갖고 있으며, 또한 2∼3달에 한번씩 갖는 저녁모임 이외에도 EFT·미골 추나요법·세무 및 노무 등을 주제로 한 스터디 모임과 함께 족구대회, 배낚시 등 지속적인 모임을 가지며 활발한 반회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오는 3월부터 실시되는 의료기관 종사자 명찰 패용과 관련해 논의를 하고, 명찰을 공동구매키로 하는 등 반원간의 화합 및 친목 도모는 물론 한의계 등 의료계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의 발전적인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날 방 원장은 “부평구 1반에서는 이 같은 활동 이외에도 새로 개원하는 회원이 있으면 환영식과 함께 건전하고 바람직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입 회원들에게 계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 덕분인지 부평구 1반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건전하고 바람직한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자부할 수 있다”며 “이러한 반원간의 단결과 화합하는 전통은 이미 오랜 기간 자리잡고 있으며, 이제는 누가 새로 개원을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 같은 지역 분위기에 수긍하고 적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방 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듯이 이렇게 작은 지역 단위에서부터 화합하고 단결하는 분위기가 잘 만들어져야 그것이 구 단위, 시 단위를 거쳐 중앙회까지 모아져 커다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상균 부평구 1반 반장(해모수한의원장)은 “우선 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반원간 지속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혹한기인 1월과 혹서기인 8월 제외하고는 2주에 한번씩 점심시간을 활용한 모임을 통해 한의계의 이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이슈가 없더라도 반원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 같은 모임을 지속하는 이유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진료실이라는 다소 제한적인 곳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한의사들이 함께 모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동질감이 형성돼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데 큰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한 반장은 “최근 들어 한의의료기관의 수가 늘어나면서 내 한의원 옆에 누가 개원을 하면 동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경쟁자가 늘어났다는 인식이 더욱 와닿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 같은 반회의 활성화를 통해 경쟁자라는 인식보다는 동료의식을 더욱 고취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실제 환자들이 여러 한의의료기관을 다니면서 말을 옮길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오히려 동료한의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신 설명해주는 등 한의사의 위상을 동료한의사 스스로가 지켜주는 선순환이 이뤄지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 반장은 이어 “(반회 모임이 활성화되다 보니)반회의 활동에 가족들을 동반하는 행사도 생기고, 서로간의 경조사도 스스럼 없이 챙길 수 있는 분위기도 형성되는 등 사회에서의 친구(동료)로써 자주 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는 인식이 자리잡은 것 같다”며 “이 같은 반회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반회부터 동료의식에 기반한 화합과 단결이 이뤄져 나간다면 반회, 더 나아가 분회, 지부, 중앙회까지 화합과 단결된 힘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며, 이 같은 힘은 결국 한의사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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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일상생활서 쉽게 접하는 피부연고제, 제대로 알고 사용하세요!
///부제 스테로이드 성분 제제, 가려움증·홍반·감염·상처치유 지연 등 부작용 유발
///부제 대량·장기간 또는 광범위한 사용시엔 쿠싱증후군 등 전신 부작용 나타나기도
///부제 네오마이신 성분(항균제) 함유 연고제 경우에도 이(耳)·신장 독성 유발 가능
///본문 일상생활에서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는 물론 아토피피부염 등을 치료하기 위해 연고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것인지 제대로 모르고 바를 경우에는 오히려 피부질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고농도 스테로이드 성분을 함유한 연고를 피부에 자주 바르면 피부가 얇아지거나 쉽게 멍드는 것은 물론 성장이 지연된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보도가 있다. 또한 이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하지 않은 면역억제제 성분이 들어간 연고 역시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피부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발간한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피부질환’에 따르면 식약처가 자체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연고제를 한번 개봉한 후 쓰고 남는 경우가 많아 여러 종류의 피부연고제를 오래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한번 개봉한 연고제의 경우 설명서 없이 연고제만 보관해 재사용시에는 정확한 효능 및 용법을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사용되는 연고제로는 상처의 감염 방지 및 세균성 피부 감염증 등에 사용하는 ‘항균제’를 비롯해 습진·피부염, 가려움증 등에 처방되는 ‘스테로이드제’, 백선증에 사용하는 ‘항진균제’, 단순·대상포진 등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스테로이드 함유 제제의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 또는 동일 성분인 경우에도 고농도의 경우에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에 의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
항균제가 함유된 피부연고제의 경우에는 내성균의 발현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감수성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최소기간만 사용해야 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오래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물에 반응하지않는 다른 균인 비감수성균이 많이 증식될 수 있다. 또한 손상된 피부에 넓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신 독성을 유발할 수 있어 환부가 전신에 걸쳐 광범위한 경우에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며, 이 중 네오마이신 성분이 함유된 연고제의 경우에는 이(耳) 독성 및 신장 독성이 나타날 수도 있어 사용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피부연고제의 주요 부작용은 가려움증, 홍반, 감염, 자극, 상처치유 지연 등을 들 수 있으며, 피부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저 적절한 항균제 또는 항진균제로 치료하거나 이들과의 병용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항문이나 눈꺼풀 등 피부가 얇고 흡수력이 높은 부위에서는 사용을 최소화해야 하며 장기간 사용시에는 피부가 얇아지고 혈관이 확장되거나 튼살, 여드럼, 상처치유 지연 등의 나타날 수 있으며, 더불어 대량·장기간 또는 광범위한 사용에 의해 성장 지연이나 얼굴이 달덩이처럼 둥글어지고 팔·다리는 가는데 몸에 살이 많이 찌는 증상 등이 나타나는 쿠싱 증후군 등의 전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아의 경우에는 체중당 체표면적의 비율이 커 성장지연 등의 전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피부가 연약한 소아, 특히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는 매일 바르지 않으며, 장기간 사용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횟수와 양을 서서히 줄여 나가야 한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에도 얇은 피부로 인해 국소 스테로이드의 투과가 증가할 수 있으며, 임산부도 임부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돼 있지 않은 만큼 임신 중 사용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항진균제가 함유된 피부연고제의 경우에는 증상이 개선된 이후에도 정해진 치료기간 동안에만 사용해야 하며, 항바이러스제 함유 피부연고제는 일주일간 사용해도 효과가 없거나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다른 치료법으로 변경하는 한편 이 약이 신체의 다른 부위로 퍼지거나 타인에게 감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봉 또는 일회용 장갑을 낀 상태에서 바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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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 85.5%, 의료광고는 허위로 ‘인식’
///부제 의료광고가 과장됐다고 인식한 국민도 87.4%에 달해
///부제 한국언론진흥재단, ‘의료광고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본문 국민의 85.5%가 의료광고를 허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는 의료광고와 관련된 문제점과 국민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성인남녀 1049명으로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Media Issue’ 3권 2호에 게재했다.
의료광고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광고의 허위 또는 과장성 인식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85.5%가 허위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광고 메시지가 과장됐다는 인식은 무려 87.4%에 달했다. 이는 적법한 의료광고 외에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일부 불법적인 의료광고 등의 폐해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준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의료광고 규제와 관련된 질의에서는 의료광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80.1%가 응답해 의료광고의 순기능을 보완하고 역기능은 제어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광고 신뢰도가 언론매체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63.2%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응답자가 의료광고를 주로 접하게 되는 매체는 인터넷(모바일 포함)이었으며, 뒤를 이어 지하철·버스 등 옥외매채, 현수막 및 전단지,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 등의 순으로 집계됐으며, 자주 접하는 의료광고 분야는 △미용 성형, 비만 △임플란트 및 치아 교정 △디스크 및 관절 △시력 교정 △남성 성기능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한편 의료광고 중 남성 성ㅇ기능 분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79.8%로 가장 높았으며, 이외에도 미용 성형·비만(78.6%), 어린이 발육·면역력 분야(73.4%)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의료광고가 의료기관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준다는 인식은 54.8%로 나타난 반면 의료광고가 새로운 의료기법이나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역할을 한다는 긍정적 의견도 65%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의료광고뿐만 아니라 모든 광고에는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함께 시장경제 논리가 적용되지만 여기에는 의료계를 비롯한 의료광고 주체가 의료광고의 규정을 준수하고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라며 “즉 광고 등 표현의 자유가 어린이나 청소년 등 사회적 보호 계층을 비롯해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 어떤 방법이나 수단도 국민건강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의료계는 자정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는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이후 불법·과대 의료광고들이 급증, 이 같은 불법적인 의료광고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15일 국회에서도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가 개최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재도입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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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함양군, 어르신 건강지키기에 한의약 활용 ‘눈길’
///본문 해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을 위해 농한기마다 실시하고 있는 함양군보건소의 한의순회진료가 어르신들의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함양군보건소는 공중보건한의사 등이 참여하는 ‘한의순회 진료팀’을 구성,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마천·휴천·유림·수동·지곡면 등 5개면 10개 마을 250여명의 어르신을 찾아 뇌졸중·관절계질환 예방교육을 포함한 한의순회진료를 실시했다.
평소 교통이 불편해 주로 면 소재지에 위치한 한의원조차 찾기 힘든 취약지역에서 생활해온 어르신들은 이번 한의순회진료로 평소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물으며 상담을 받고, 침 시술과 함께 한약 처방까지 받는 등 건강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함양군보건소 관계자는 “대부분 어르신들의 자녀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뇌졸중이나 노령에 따른 퇴행성질환 등을 앓고 있을 경우 거동하기조차 쉽지 않아 연 2회 찾아가는 한의순회진료에 대한 호응도가 매우 높다”며 “앞으로도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소외감 및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 건강지킴이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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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약산업을 이끈 업종별 사업체, 매출 증감 실태는?
///부제 2015 한의약 산업 매출 8조 돌파…2.3%↑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학연구원이 2년마다 발표하는 ‘2016 한의약산업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국내 한의약산업의 규모와 성장률에 대해 살펴본다.
2015년 12월말 한의약 산업의 매출액 총액은 8조 2044억 원으로 2013년 12월의 1818억 원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소매업, 보건업으로 나눈 업종별로는 ‘보건업’의 매출액이 5.0%(2275억 원) 증가해 가장 많이 올랐고, ‘제조업’은 0.2% 오르는데 그쳤다. ‘소매업’의 매출액은 오히려 24.2%(533억 원) 감소해 성장세가 주춤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방병원의 증감률이 30.7%, 한의원은 1.5%로 한방병원의 성장률이 한의원보다 20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는 ‘인삼식품 제조업’의 증감률이 21.5%로 가장 높았으며 전체 제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이 14.3%, ‘한의약품 제조’가 11.7%로 뒤를 이었다. 반면 ‘완제의약품 제조’의 증감률은 -40.4%, ‘한방 의료기기 제조’는 -36.4%로 조사됐다.
‘소매업’ 분야의 경우 ‘한약국’은 -28. 9%, ‘한약방’은 -1.3%로 나타났다.
한의약산업 사업체를 ‘매출 규모’별로 살펴본 결과, ‘5000만원 미만’의 영세한 사업체의 비율이 46.5%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1억~5억 미만’이 34.7%, ‘5억~10억 미만’이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5000만원 미만의 영세한 사업체는 제조업의 경우 83.2%가 해당됐으며 소매업의 경우에도 69.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방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의 경우에는 1억~5억 원 미만의 매출액을 지닌 사업체가 61.2%에 해당돼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금액
2015년 12월말 한의약산업 제조업 사업체의 수출금액은 3019억 원이며 ‘10억 이상’인 사업체의 비율이 32%로 가장 많았고 ‘5000만원 미만’이 23.8%, ‘1억~5억 미만’이 21.5%로 나타났다. 제조업 사업체 중에서는 인삼식품 제조업의 수출금액이 1479억 원으로 가장 높게 확인됐다.
판매처
2015년 12월말 한의약 관련 제품 판매처를 살펴보면 ‘직판’이 86.5%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도매·소매상’이 5.9%, ‘한방병원·한의원’이 4.6%, ‘인터넷·홈쇼핑’이 2.4% 순으로 나타나 온라인보다는 아직까지 오프라인 거래가 활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료물질 매입형태
원료물질 매입형태를 살펴보면 ‘단순 가공 농산물’이 84.8%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한약재 규격품’이 7%, ‘반제품’이 5.6% 순으로 조사됐다.
제조형태
제조 형태를 살펴보면 ‘자사 브랜드 제조’가 93.6%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OEM’이 9.8%로 나타났다. 공동제조는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약 산업 성장 필요 요인
한의약 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필요 요인으로는 응답자의 33.7%가 ‘고객과의 신뢰 구축’을 꼽았고 뒤를 이어 ‘정부 지원’ 28.9%, ‘홍보 강화’ 16.7%, ‘관련 법규 정비’ 14%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 및 연구개발 애로사항
한의약 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연구개발에 있어 애로사항을 설문조사한 결과 ‘연구개발 자금 확보의 어려움’이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를 이어 ‘기술 연구개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22.7%, ‘연구개발 설비 및 장비의 부족’이 16.5%, ‘시장성의 불확실성’이 9.5%, ‘신기술 및 시장 정보에 대한 부족’이 6.9% 순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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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해외의료봉사로 세상 보는 안목 키워…사할린서 고려인 1세대 흔적 찾을 것”
///부제 울산지부, 제1회 KOMSTA 대상 수상
///본문 [편집자주] 울산시한의사회(이하 울산지부)가 지난달 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4주년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이하 KOMSTA) 후원의 밤 행사에서
제1회 KOMSTA 대상을 수상했다. 이에 한의신문은 울산지부가 해외의료봉사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앞으로의 포부를 이병기 울산지부 회장에게 들어봤다.
Q. 울산지부가 KOMSTA 1회 대상을 받게 된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A. KOMSTA는 1993년 한의사들이 설립한 해외의료봉사단체로서 의료 사각지대에서 질병치료를 받지 못하는 세계 개발도상국에 한의학을 통한 질병치료로 한의학과 한국을 알리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매년 7~8차에 걸친 해외의료봉사를 24년째 해오고 있는 단체이다.
울산한의사회는 KOMSTA 설립 당시부터 참여하던 몇 몇 뜻있는 회원들이 울산 지부를 결성하고,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단체팀을 결성해 지난 2003년 인도 뭄바이의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7차에 걸친 해위원정팀을 파견했다.
한 지역의 팀으로 봉사를 떠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족같이 똘똘 뭉쳐 어려움을 극복하고, 봉사 후에는 해외 지역의 호평을 지속적으로 받아 오면서 그간의 공로를 인정해 준 KOMSTA의 작은 선물이 아닌가 생각한다.
Q. 울산지부는 해외의료봉사에서 주로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
A.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가인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네팔 등의 국가에 의료봉사활동을 했고 특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는 구한말에 이주한 고려인들의 흔적을 추적해 그들에게 봉사활동과 위문품을 전달하며 민족의 동질성을 찾는데 좋은 본보기가 됐다.
의료가 찾아가기 어렵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오지의 개발도상국가를 찾아가 따뜻한 정성으로 한국의 한의학으로 질병치료와 건강교육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소통하는데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
Q. 어떤 이유에서 그동안 해외의료봉사에 참여하셨는지?
A. KOMSTA는 한의사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해외의료봉사단체이다.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외에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찾아 진정한 인술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뜻에 동참한 선배단원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이 사업의 출발이었다. 개인적으로 다니던 일부 KOMSTA 단원들이 울산에 지부가 형성이 되고 본격적으로 2003년부터 광역시지부의 단일팀으로 봉사를 시작해 14~15년이 흘렀다. 선배들이 뚫어놓은 길을 후배들이 따르면서 같은 지역의 선후배간의 동료애를 키우고 지부가 성장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됐다.
Q. 앞으로의 해외의료봉사활동 계획은?
A. 봉사를 통해 오히려 한의사로서 초심을 잃지 않게 되고, 세상을 보는 안목과 이해의 폭이 더 커진 점에서 보면 우리가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봉사에 참여하고 회원간의 연대점을 찾아보겠다. 계획이라면 고려인 루트를 따라 봉사지를 찾아가고 그들의 삶의 흔적을 확인하던 작업들이 아직 미완성이고 그 본거지인 사할린을 찾아가 고려인 1세대들의 삶의 역사를 찾아 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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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학 세계화에 국가대표 선수들 ‘앞장’
///부제 콤스타 창립 24주년 후원의 밤 행사서 홍보대사 임명
///본문 들이 발 벗고 나선다.
대한한방의료봉사단(이하 KOMSTA)은 지난달 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창립 24주년 후원의 밤’을 열고 전기영 유도 선수, 김태훈 태권도 선수, 함상명 복싱 선수, 강호석 스쿼시 국가대표팀 코치, 한승우 사격 선수 등을 홍보 대사로 임명했다.
전기영 선수는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상했으며 김정환 선수는 리우올림픽에서 동메달을, 김태훈 선수는 리우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받았다. 함상명 선수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
강 코치는 “선수생활 절반 발목과 허리 등 부상을 겪으면서 한의학의 효능을 직접 체험했다”며 “해외 등에서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힘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김승언 KOMSTA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KOMSTA는 한의학 봉사만 해 왔는데,이제는 한의약과 영화, 스포츠 등 한류 열풍을 접목시켜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라며 “유니세프도 학교 짓기 등 제한 없는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필리핀 지부 설립 등 에 이어 다양한 컨텐츠 활동을 접목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춘재 KOMSTA 단장은 “한의학은 치료 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목적이 있다”며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우리의 자산인 한의학을 세계에 얼리 알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의료 사각지대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KOMSTA는 현재까지 29개국에 144차례 의료봉사단을 파견했으며, 1000여명의 한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KOMSTA는 이날 홍보대사 임명 외에도 울산시한의사회에게 제1회 KOMSTA 대상을 수여했다.
이병기 울산시한의사회 회장은 “KOMSTA 봉사단의 일원으로 해외봉사에 울산시 한의사회의 단독 팀으로 7차에 걸친 꾸준한 참여와 보이지 않는 헌신을 해주신 회원들에 대한 칭찬이라 여겨진다”며 “선배들이 길을 열고 닦아놓은 루트를 지부의 후배들이 꾸준히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힌편 KOMSTA는 이날 2016 회계연도 정기총회를 열고 한국국제협력단 비정부기구 봉사단 사업을 신청하는 등의 내용읓 포함한 2017년 사업계획과 2017년 세입·세출예산을 승인했다.
KOMSTA는 앞으로 국내본부, 국내·국제지부로 조직을 개편하고 사무국을 경영지원본부와 전략기획본부로 이원화하여 운영한다. 새롭게 편성된 전략기획본부 산하에는 KOMSTA TV 및 KOMSTA ACADEMY팀을 산하에 둘 예정이다.
KOMSTA는 또 올해부터 신규로 KOICA NGO 봉사단 사업을 신청하여 필리핀과 우즈벡에 의료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얀마, 베트남, 몽골, 네팔 등 7개 국가 중 5차례 이상의 해외의료봉사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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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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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심의규정 위반 사례 ‘급증’
///부제 2012년 21건에서 2015년 85건으로 대폭 늘어…2015년 경우 관계자 징계 8건이나 이뤄져
///부제 한국방송학회,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심의 개선방안’ 보고서 통해 심의 가이드라인(안) 제시
///본문 최근 건강·의료정보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급증하면서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프로그램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광고효과를 노리고 심의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증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하나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최근 한국방송학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의)에 제출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심의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의료 프로그램에 대해 내려진 심의 결과 심의 규정 위반 정도가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질적으로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방심의에서 법정 제재 및 행정지도를 받은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은 2012년 21건, 2013년 10건, 2014년 15건, 2015년 86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12∼2013년에는 대부분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 반면 2014∼2015년에는 대부분 법적제재 처분이 내려졌으며, 특히 2015년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8건이나 내려진 바 있다.
이 중 위반사례가 급증한 2015년의 경우만 살펴보면 매체별로는 일반PP들이 전체의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종합편성채널 30.6%, 지상파 TV 15.3%, 지상파 라디오 7.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위반 사례 85건 중 74.1%가 ‘의료행위 등’을, 63.5%가 ‘광고효과’를 위반한 가운데 매체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지상파는 ‘광고효과’를, 종합편성채널은 ‘의료행위 등’을, 일반PP는 두 조항을 모두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심의규정 조항별 심의 결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42조(의료행위 등)에 대해서는 제5항을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게 나타나 방송이 식품·건강기능식품을 다룰 때에는 의약품과 혼동하지 않도록 그 효능·효과의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의 체험사례를 다룰 때에는 일반화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함께 제46조(광고효과)에 대해서는 상품 등의 상호 또는 효능·기능 등을 자막이나 음성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인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는 사례가 가장 흔하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보고서에서는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은 건강과 직결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가 방송돼야 하지만 심의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특정인의 체험사례를 과대 포장해 일반화하거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방송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또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경우 내용을 전개해 가는 과정에서 부당한 광고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개선을 위한 심의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했다.
제시된 가이드라인에서는 출연진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가 부족한 상태로 시청자들에게 효능과 성능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되며, 특정인의 의료행위 및 특정 시술방법이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효과를 과신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출연진은 시청자들에게 정확하고 적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신성 표현을 지양하고 특정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효능과 효과를 왜곡하거나 과장해서는 안되고, 특정인의 의료행위 및 특정 시술방법, 식품·건강기능식품의 효과를 언급할 때는 그에 따른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음성이나 자막으로 언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전문가를 출연시키는 경우 프로그램 제작진은 협회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출연진의 공신력 및 자격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검증 절차 및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과 더불어 출연의가 운영 및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정보를 음성이나 자막, 소품 등으로 과도하게 고지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경우 전문적인 내용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려다 보니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보다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이에 연구진들은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이 주로 위반하고 있는 의료행위 및 광고효과 등에 기반해 프로그램 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프로그램 출연진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출연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제안해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통해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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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中脘穴을 代置할 혈자리가 바로 足中脘穴이다”
///부제 朴奉秀의 足中脘穴論
///본문 朴奉秀 先生(1910∼?)은 1973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제3차 국제침구학술대회에서 ‘中脘代置穴의 臨床的硏究’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다.
朴奉秀 先生은 芝隱鍼術로 유명했던 한의사이다. 그는 한의사였던 祖父의 영향으로 한의학을 연구했던 한의사로 경기도 광주시의 한의사 李彰善을 선생으로 모셨다. 그는 학술적 견해를 인정받아 1966년에는 한의사협회에서 표창장을 받았다.
‘中脘代置穴의 臨床的硏究’라는 제목의 논문은 제3차 국제침구학술대회의 논문초록집에 실려 있어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中脘穴이 예기치 않는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기에 이에 대치할만한 혈자리를 착안할 필요가 있어서 그의 祖父께서 足中脘이라는 代置穴을 찾아내었다고 했다.
中脘穴을 시술한 후 생기는 부작용으로 그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꼽았다.
①中脘施鍼後 환자의 腹部에 內出血로 인한 硬結이 생긴다 ②胃潰瘍의 경우 施鍼後 때로 심한 복통이나 또는 潰瘍의 惡化가 나타난다 ③脾胃가 허약한 환자의 경우 施鍼後 呵欠, 眩暈 혹은 昏睡症이 생긴 예도 있다 ④手技法도 곤란하고 부작용도 염려되나 脹滿이나 심한 腹痛을 수반하는 환자는 腹部의 屈伸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므로 施鍼自體에 곤란을 느낀다 ⑤환자의 증세가 惡化되는 경우 때로는 中脘施鍼을 탓하게 된다 등이다.
그가 中脘代置穴로 제시한 足中脘의 위치를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膝關節을 直角으로 굽히고 腓骨小頭와 膝尖直下 脛骨粗面의 거리를 一邊으로 하는 正三角形을 만들어 그 頂点을 足上脘이라 하며 足上脘에서 垂直으로 三角形의 높이만큼 내려온 점이 足中脘, 그리고 한 높이만큼 또 수직으로 내려온 점이 足下脘이 된다.”
아울러 手技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患部가 近部이면 鍼頭下部를, 遠部이면 鍼頭下部를, 中間이면 中部를 긁는다. 呼刺吸出은 補法, 吸刺呼出은 瀉法, 徐刺徐出은 平法이다. 허증에는 右撚, 실증에는 左撚한다. 足中脘은 ‘蹈鍼術法’이 좋은 手法인데, 一脚人의 춤추는 모습을 연상하면 된다. 이 방법은 左拇指로 鍼處를 輕壓하고 右拇指次指로 鍼腰를 左右撚하며 刺入하고 나서 右拇指로 鍼頭를 가누고 左拇指次指로 鍼腰를 左右撚하며 右三指로 긁으며 때로 右四指로 鍼頭를 强彈打한다.
足中脘 施鍼의 효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주고 있다.
1) 食傷通治穴: 足中脘, 魚際, 內關, 公孫, 三陰交
食傷兼腹痛: 足中脘, 足三里, 魚際
食傷兼胸滿: 足中脘, 內關, 公孫
2) 酒傷通治穴: 三里, 內關, 合谷, 公孫, 足中脘
飮酒後惡心眩暈及頭痛: 足中脘, 內關, 三陰交, 合谷
3) 呑酸通治穴: 合谷, 太衝, 公孫, 足中脘, 絶骨
吐酸及胸滿: 足中脘, 合谷, 內關, 絶骨
4) 嘈囃通治穴: 照海, 合谷, 足中脘
嘈囃因食鬱: 膈兪, 三里, 足中脘
5) 吐瀉通治穴: 合谷, 足中脘, 太衝
그는 이러한 鍼法을 자신이 조직한 芝隱鍼灸醫學會에서 회원들에게 발표해 회원들이 활용하여 많은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논문의 말미에 “아울러 한 가지 더 부탁드릴 말씀은 手技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라고 手技法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 足中脘穴은 그의 祖父께서 발견하셔서 활용한 후 선친께서 오랜 기간 활용하여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한 후 朴奉秀先生이 오랜 임상을 통해 그 효과를 확신하게 된 것이다. 三代를 걸쳐 醫家家門에서 이루어낸 학문적 금자탑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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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피해구제 ‘24건’ 접수
///부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2016년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 공개
///부제 이중 15건 지급…드레스증후군, 나필락시스쇼크 등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1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를 사망 및 장례·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 확대한 가운데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접수된 건은 24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15건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최근 공개한 ‘2016년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사망일시보상금 24건 △장애일시보상금 5건 △장례비 36건 등 총 65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사망일시보상금 20건 △장애일시보상금 3건 △장례비 28건 등 51건이 심의위원회에 상정돼 △사망일시보상금 15건 △장애일시보상금 2건 △장례비 23건 등 40건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사용의약품 성분명은 알로푸리놀(정제), 오셀타미비르(캡슐제), 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사제), 이오메프롤(주사제), 세파클러(캡슐제) 등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드레스(DRESS·Drug Reaction with Eosinophilia and Systemic Symptoms) 증후군 6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더불어 △아나필락시스쇼크 △독성표피괴사용해 △이상행동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담즙정체성 간손상 등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장애일시보상금이 지급된 2건의 경우에는 에탐부톨염산염(정제) 및 이소니아지드(정제) 복용에 따른 시신경염 및 시신경 위축, 시력 장애 등이 나타나 지급이 결정됐다.이밖에 장례비 보상 신청은 총 28건이 심의위원회에 상정돼 23건에 대해 지급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금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중 [별표]피해구제급여 지급 기준 및 범위에 따라 지급된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2015년 사망에서 2016년 사망·장애 및 장례비, 올해에는 사망·장애, 장례비, 진료비 등으로 지속적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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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해부용 시신 앞 기념촬영한 양의사들 과태료 처분
///부제 복지부, 과태료 상한액 현행 5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추진
///본문 최근 해부용 시신 앞에서 기념촬영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양의사들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달 2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보건소)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초구보건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4일 C의대에서 열린 카데바 워크샵에서 기념촬영을 한 양의사는 모두 5명(인천 모대학병원 김○○, 전공의 신○○ 및 박○○, 인천 모외과의원 이○○, 광주 모병원 최○○)이며 이중 최○○ 의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해서는 시체해부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의료인 소속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지자체(보건소)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해당 지자체(보건소)는 처분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선량한 의료인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킨 비윤리적 의료인에 대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해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선을 현행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시체해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 완료되면 직업윤리를 위반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게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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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1
///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퇴직 후 부담스러운 건보료 어떻게 해야 하나?
///부제 피부양자 자격요건 따져본 후 절세방법 찾아야
///본문 송파에서 한의원을 운영중인 홍길동(가명) 원장님의 아버님은 3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올해 퇴직을 하실 예정이다. 현재 서울에 조그만 아파트 한 채와 국산중형차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데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몇십만원 정도 부과될 예정이다.
이제부터 공무원 연금에 의존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퇴직 후 수입이 줄었는데 재직중일 때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부과되니 억울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자식들 앞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이 또한 제한조건이 많아서 까다롭다고 한다.
이번호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과 건강보험료를 줄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고액자산가나 사회 지도층들이 자신들을 자녀들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얌체 무임승차를 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많다. 실제로 지난 2013년에 지명 41일만에 자진사퇴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려고 둘째딸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당시 이 전 후보자는 매달 400만원 가까운 공무원 연금 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한달에 몇십만원 부과되는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봉급생활자인 차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가입한 것이 발각되었던 것이다. 당시 이 전 후보자는 재산가액 7억정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2000년 직장-지역간 건강보험제도 통합이후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연령,재산,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유지하면서 송파 세모녀와 같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무거운 부담을,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서 개편안이 논의중인데 현재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등의 1년간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단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연금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즉 상기 례에서 홍길동 원장님의 아버님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9억이 넘거나 공무원 연금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홍길동 원장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부모님이 소득이 있는 다른 형제 자매와 동거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없다.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홍길동 원장님의 아버님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강남에 있는 10억짜리 아파트라서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홍길동 원장님의 아버지는 오랜 공직 생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 후 관련 업종에서 비주기적인 컨설팅과 강의를 해서 용돈 정도의 프리랜서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무사와 상담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서 매달 내는 건보료를 10만원 미만으로 줄일 수 있었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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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약재
///제목 [구자(韭子)와 총자(蔥子)] 韭子 대신 파의 종자인 蔥子를 사용해선 안 돼
///부제 한약재 감별 정보·61
///본문 #편저자 주 : 본 기고는 1달 1회의 기고를 통하여, 한약재 감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한약재 감별의 효율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한국한의학연구원 K-herb사업단 ● 우석대 한의대 본초학교실
#기고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회원들의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042)868-9348, (063)290-9027, 홈페이지 wshani.net/boncho
기원이 뚜렷하고 품질이 좋은 한약재를 선택하고자 하는 노력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진품과 위품, 상등품과 열등품 등에 대한 논란은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옳지 않은 한약재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롭고 추적이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다. 반대로 올바른 한약재를 선택하는 입장에서는 상상력만을 가지고는 향후에 발생할 내용을 짐작할 수가 없다.
이런 면에서 한약재 감별은 문제한약재가 시장에 유통되는 순간부터 최고로 빠른 시간 안에 이에 대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겠다. 어떤 면에서 뒷북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특별히 최근에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예: 通草 혹은 木通의 사용에 있어 등칡 Aristolochia manshuriensis 사용, 附子 및 草烏 川烏의 사용 혼란 등)에서 그나마라도 단기간에 이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던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도 주로 사용빈도수가 높은 한약재와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한 한약재 위주로 진행되어지고 있어 사용빈도수가 적은 한약재와 과실 종자와 같이 크기가 작아 육안으로는 구별이 힘든 한약재는 뒤로 밀려 있는 형편이다. 실제 문헌에 기록된 감별내용의 많은 부분이 정확한 감별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도 풀어야 할 숙제 중의 하나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당연히 보다 집중적인 관찰을 필요로 하며, 특히 크기가 작은 과실 종자의 경우에는 돋보기와 같은 단순확대경과 확대현미경(Stereoscope)의 사용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여기에서는 크기가 작아 상호 혼입의 개연성이 높고 실제로 혼입돼 유통되어지고 있는 韭子와 蔥子를 대상으로 확대현미경(Stereoscope)을 이용한 감별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韭子는 부추 Allium tuberosum ROTTL.의 종자로서, 한의치료에 있어 補益藥 중 補陽藥에 속하는 약물이며 재배가 많이 된다고 하여 家韭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지상부는 韭菜로서 대표적인 식용채소 중 하나이다. 자연상태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재배되어지고 있는 식물이지만, 한약재 약용 부위인 종자에서는 얼핏 보아 모양이 유사한 파 Allium fistulosum L.의 총자(蔥子)가 대신 유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크기가 작고 외견상 쉽게 구분되지 않는 유사성으로 인해 대량으로 혼입 혹은 대체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휴대가능한 돋보기 수준에서의 감별법을 제시하며, 당연히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확대현미경(Stereoscope)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부추와 파는 한국과 중국 각지의 농가에서 식품으로서 대량으로 재배하고 있다. 부추의 종자인 韭子는 길이 0.3cm 이상으로 충실하고 진한 흑색의 것을 상품으로 한다.
1. 韭子와 蔥子의 기원
韭子는 百合科(백합과; Liliaceae)에 속한 다년생초본인 부추 Allium tuberosum Rottler의 성숙한 종자를 건조한 것이다(KHP, DKP, CP). 반면 蔥子는 百合科(백합과; Liliaceae)에 속한 다년생초본인 파 Allium fistulosum L.의 종자로서 공정서에 기재된 바 없으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鱗莖은 蔥白으로 기재돼 있다(KHP).
2. 약효상의 차이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① 韭子 Alli Tuberosi Semen는 補益藥 중 補陽藥에 속하고, 蔥子 Allii Fistulosi Semen는 溫裏藥 중 溫下焦藥에 속하므로 당연히 구분해서 사용되어져야 할 약재이다. 설혹 蔥子의 효능 중 補陽力을 일부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韭子에 미치지 못하며, 동일수준에서의 비교연구결과 역시 전무하다는 점에서 구분돼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② 2가지 모두 Allium屬에 속하는 식물로, 채소로서는 佛家에서 금기시 했던 5辣菜에 속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한의학적으로는 매운 辛性뿐만 아니라 溫性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全草 상태에서의 식품가치를 유추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된다.
1. 자연상태의 구분
韭子의 기원식물인 부추 Allium tuberosum와 蔥子의 기원식물인 파 Allium fistulosum의 자연상태감별 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natural status)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잎이 線形이고, 꽃대가 가늘며 길다-----------------부추 Allium tuberosum
1.잎이 圓柱形이고 가운데가 비어있으며, 꽃대가 부풀어 올라 있다-----------------------------------------------------------파 Allium fistulosum
2. 약재상태의 구분
韭子 Alli Tuberosi Semen와 蔥子 Allii Fistulosi Semen의 약재상태의 감별 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Herbs)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며, 볼록나온 부분에 세밀한 綱狀의 주름이 있다—---------------------------------------------------구자 Alli Tuberosi Semen
1.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볼록나온 부분에 1∼2줄의 능선이 있다—----------------------------------------------------총자 Allii Fistulosi Semen
이상의 내용을 근간으로 한약재로서의 韭子(부추의 종자)와 蔥子(파의 종자)의 감별 point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韭子는 표면에 쭈글쭈글한 주름이 많으며, 卵圓形으로 능선에 함몰 부위가 없다.
2)蔥子는 표면에 쭈글쭈글한 주름이 없으며, 卵圓形으로 능성 부위의 1/3정도가 움푹 패여 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1)기원이 뚜렷한 韭子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유통시장에서는 많은 부분이 蔥子가 혼입되어 있는 바, 이들을 구분해 혼입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이들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돋보기를 사용하면 상당 부분 구분이 가능하며, 확대현미경(Stereoscope)을 활용하면 정확한 구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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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2주기 한의대 평가인증에 거는 기대
///본문 최근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은 가천한의대와 상지한의대에 대한 인증평가결과 인증유예에 해당하는 ‘1년 인증’을 판정했다.
한평원은 평가 결과에 따라 인증(3·5년)과 인증유예(1년)로 판정을 내리는데 인증유예는 ‘우수하고 역량 있는 한의사 양성에 미흡한 수준으로 한의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수준’을 말한다.
인증유예 판정을 받은 대학은 1년 이내에 재평가를 받아 인증판정을 받지 못하면 2019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의료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으로부터 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으며 이를 2차 위반하면 학과나 학부, 전문대학원을 폐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인증유예를 받은 2개 대학은 추후 조치가 남아있지만 이로써 한평원은 1주기 한의대 평가를 마쳤으며 그 결과 5년 인증 9개교, 3년 인증 1개교, 인증유예 2개교로 나타났다. 이제 한평원은 1주기 평가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철저히 보완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으로 2주기 평가에 나서야 한다.
최근 한의계에는 한의인력 수급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이를 위한 전제 조건은 현대 사회에 경쟁력있는 임상한의사 배출이 가능한 한의대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한평원이 2주기 평가를 통해 한의대교육의 질을 한층 더 끌어올려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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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한의 난임 치료에 딴지 거는 양의사들, 자신부터 돌아봐야
///본문 한의 난임 치료가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고 효과성이 주목을 받자 양의계는 연일 한의 난임 치료의 효과성에 근거 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달 7일 부산비지니스호텔에서 열린 ‘부산시 한방난임 2016년 평가대회 및 2017년 사업설명회’ 에 참석한 양의사들이 주제와 동떨어진 질의로 한의난임치료에 딴지를 걸었다.
이 가운데 양의계 내부에서도 양방 난임 치료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사실 양방 난임 치료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다. 과배란을 유도하면서 나타나는 난소 과자극 증후군, 시술 받는 여성들의 30%에서 복강 안에 액체가 축적되기도 하며 위장 질환도 나타난다는 보고는 그동안 여럿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산부인과 의사들마저 생명윤리포럼을 통해 자궁 외 임신 및 유산, 다태임신 및 조기 출산 등의 문제가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보조생식술에 사용되는 약물 부작용으로는 통증, 홍조, 유방압통, 불면증, 현기증, 질 건조 등 끝도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난임 여성이 한의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70%에 달하고 한의 난임 치료는 난소 자극 등의 부작용이 적을 뿐더러 난임 부부가 받는 스트레스도 적다고 알려졌다.
양의사들은 더 이상 한의약 흠집내기에 골몰하지 말고 환자들을 위한 치료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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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진흥원,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특화프로그램 지원
///부제 3월15일까지 희망 한의의료기관 모집
///본문 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한의의료기관의 특화된 진료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홍보·마케팅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2월 24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3주간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의의료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한의약 분야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한의의료기관의 특화된 진료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특화프로그램 홍보·마케팅 및 네트워크 구축 등에 직접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해 올해로 4회째다.
지난해까지는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등록한 유치업체도 사업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외국인환자유치 등록 한의의료기관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한의의료관이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유치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기관별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민간부담금의 6대 4 비율로 조성되며 신규 선정기관은 2500만원, 연속 지원기관은 2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평가를 거쳐 최대 3년까지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한의약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치료사례를 해외에 홍보하고 한의의료기관의 유치역량을 강화해 한의약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수웅 진흥원 글로벌센터장은 “한의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역량은 현재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단계별 지원을 통해 유치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규모를 확대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확산시켜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계속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가를 희망하는 한의의료관은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는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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